# 공사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급기·최고·송달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 | (3) 3년 | p.158~162 | **강하게권고(조건부)** — 도급 공사채권의 단기시효 항변에 직접 필요한 채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 재항변이 있을 때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정리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체상금 다툼이 있을 때 약정·발생기간·귀책사유·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필수** — 공사대금 핵심: 도급계약·보수·완성과 미완성/하자·항변/재항변.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완성 전 해제·해지에 따른 기성고 정산 분기.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면 종료·정산 시 당연충당되는 범위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p.922~9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특별법상 직접지급 발생요건과 기지급액 등에 따른 소멸·제한을 구성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 범위와 근거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와 발주자에 대한 특별법상 직접지급청구는 권리자·의무자·발생요건이 다르다. [민법665]()의 완성물 인도와 지급시기(시행2026.3.17.), [대법원1997.10.10. 97다231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3150)의 완성/하자 구별, [대법원2022.4.14. 2017다3024](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0297)의 총액/단가 계약해석을 B가 원문 확인하였다. 공사미완성 부인,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선급금 정산, 지체상금의 상계는 각각 구별한다. [하도급법1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3169&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6.8.11.) 및 [건설산업기본법3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73435&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11.27.)의 공식 본문을 확인했다. 실제 적용대상·직불사유·요청·기지급액·다른 채권과 경합 사실이 있어야 직접지급 행을 사용한다. 지원림 민법 인쇄1207 / PDF1277, 1209~1214 / PDF1279~1284. 완성 증명, 기성고 예외, 하자 항변, 지체상금의 비동시이행 설명을 교차검토했다.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누락·제외·검증 한계 - 하도급 직접지급은 특별법별 적용대상·발생시점·경합·소멸을 공식 조문으로 보강해야 함. 922~926만으로 현행 특별법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님. - 공사대금 3년 시효 및 중단증명은 실제 항변이 있을 때 반영했다. 상사이율과 구체 기산점·시효중단 개별 유형은 거래 및 항변 사실을 확정하여 추가 검증한다. - 779 도급 동시이행은 916~919의 하자·대금 항변과 중복되어 별도 채택하지 않음. 지체상금 전액에 대한 자동 동시이행으로 확대하지 않음.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도급 부모717을 보수·해제·선급금·직접지급718~721로 세분했다. 620·629는718의 하자/동시이행 논의와 중복하여 제외했다. 넓은 기산점111 및 금전지연396은 이 사건의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2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7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2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항목. - TXT 119행 / PDF 196~200: 158 3년 표제 시작. 162 첫 문장과 각주657까지 계속 후 5년 항목. -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 TXT 412행 / PDF 567~573: 529 표제 시작. 535 상단 손해배상예정·위약벌 혼합 및 각주2093~2094까지. 이후 대상청구.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718행 / PDF 954~957: 916 표제 시작, 919 상단 하자 및 하도급 지급기일 논의·각주3590 계속~3593 뒤 해제 표제. 물리957 이미지 확인. - TXT 719행 / PDF 957~959: 919 표제 시작, 921 상단 계속·각주3597 후 선급금. - TXT 720행 / PDF 959~960: 921 표제 시작, 922 상단과 각주3600~3601 후 직접지급. - TXT 721행 / PDF 960~964: 922 표제 시작, 926 상단 두 문단·각주3617~3618 후 위임.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