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기본: 소유권 또는 설정계약 권원, 피고 명의 등기와 원인무효의 요건사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기본: 소유권형과 담보계약형의 별개 소송물·처분 이후 설정자 계약권원 유지 여부.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기본: 설정등기 적법추정과 별도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 증명책임을 구별.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기본: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잔액0만으로 소멸 처리 금지. 보통저당에는 확정 전제 자동 적용 금지. | |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조건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설정. 3자합의·실질적 채권귀속의 예외 유효 항변. | | (가) 채무자 | p.443~444 | 조건부: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 채권최고액 초과 잔존채무 구별. | | (나) 제3취득자 | p.444~445 | 조건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소멸청구. 채무인수 여부·확정·최고액 및 집행비용. | | (다) 물상보증인 | p.445~445 | 조건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와 말소. 최고액 및 실행비용. | |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조건부: 제3자의 대위변제로 채권·담보권이 존속하는지 다투는 경우. 변제 즉 말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 p.449~456 | 조건부: 공동·추가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서 변제/경매 후 다른 부동산의 말소 여부. 후순위자·물상보증인 대위권 존속. | |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p.456~459 | 조건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주장. 원용주체·포기 상대효·압류통지·채권신고 중단 쟁점이 있는 경우.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조건부: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위조·선행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현재 양수인 피고적격과 주등기/부기등기 대상.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의 독립말소.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조건부: 피고가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을 항변하는 경우.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조건부: 전액변제 주장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 선이행판결·장래이행 이익과 청구해석. 채무 처음부터 미발생 청구와 구분.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근저당·공동담보·추가담보 및 내부 작성규칙상 보통저당을 포함하되 각 제도를 구분한다. 원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권원, 현재 등기명의인 및 이전 부기등기의 독립 무효, 피담보채권의 발생 부존재와 발생 후 소멸을 분리한다. 근저당은 확정 전 일시적 잔액0을 말소요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교재439~442 및 Research A 인쇄588~589).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발생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며,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해당 압류 및 승낙의무도 문제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피담보채권 발생·압류 효력 판단 문단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이 판단을 변제·시효 등 이미 발생한 채권의 소멸 증명책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3자 변제 후 담보권이 대위자에게 존속하는 분기는 [민법 제48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8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 및 교재445~456으로 연결한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보통저당·근저당·공동담보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경위와 개별 무효·취소 원인은 실제 주장 있을 때 추가자료 선정. -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및 채권자대위·취소는 독립 청구 추가 없는 한 기본 수집 제외.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53: 인쇄443~443 / PDF 물리481~481. 443면 본문 및1749~1751 완결. 같은 면(3)(가)는 별개. - 목차행355: 인쇄443~444 / PDF 물리481~482. 444면 첫 문단 및1752~1754 완결. 이후(나)·1755부터 별개. - 목차행356: 인쇄444~445 / PDF 물리482~483. 445 첫 문단 및 계속각주1758·1759 완결. (다)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57: 인쇄445~445 / PDF 물리483~483. 445면 (다) 본문·각주1760~1761 완결. (라)·1762부터 별개. - 목차행358: 인쇄445~449 / PDF 물리483~487. 449 첫 문단 및 각주1771~1773 완결. (마)·1774부터 별개. - 목차행359: 인쇄449~456 / PDF 물리487~494. 본문455 이후 마지막 각주1793이456에서 계속되어 완결. (4)·1794부터 별개. - 목차행360: 인쇄456~459 / PDF 물리494~497. 459면 첫 두 문단 및1808~1809로 시효 항목 완결. (5)·1810부터 별개. -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 목차행367: 인쇄461~462 / PDF 물리499~500. 462면 첫 두 문단 및1820~1821 완결. 아)·1822부터 별개.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