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 소유권 등의 방해배제 권원을 정리하되 각 기타등기의 성립·소멸 및 촉탁 절차를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핵심: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동일성 유지·단순 표시변경은 민사말소 적법성을 별도 확인.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기타 유형에 포함된 보통저당 말소에서 소유권·등기·원인무효 구조 참고. 기타 모든 등기에 근저당 요건을 전용하지 않는다.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당사자가 계약상 말소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권 설정등기 추정 및 피담보채권 발생 증명책임이 문제된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의 피담보채권 소멸·부종성 및 저당채권 질권의 수반성이 다투어질 때 각주1739·1746의 해당 설명만 이용한다. 근저당 채무확정 전제를 보통저당에 적용하지 않으며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절차는 UNVERIFIED로 별도 보완한다.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계약 자체 무효·취소 등. 타 권리의 개별 성립·소멸 요건 대체 불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주등기와 종속 부기등기 관계,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 신탁 등 다른 부기등기는 해당 실체관계 별도 보완.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 등기에 관한 유용·실체관계부합 항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경정, 체납압류, 환매특약,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보통저당, 저당채권 질권 부기등기, 신탁 및 기타 부기등기의 각각의 권원과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내부 작성규칙의 형제 사건유형이므로 이 문서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원촉탁·직권등기 등은 해당 절차상 구제수단을 별도로 조사한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승낙의 연결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채권발생·압류 효력 문단으로 확인되지만, 이를 모든 부기등기의 직접 말소요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명의인 동일성 파괴와 원래 진실한 소유자라는 증명은 교재256~257 및 Research A 인쇄371의 관련 설명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에 소개된 개별 판례의 후속 변경 여부는 이 문서에서 별도 공식 전문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을 확정하는 근거로는 UNVERIFIED이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전용 목차 부재/미선정: 체납압류의 공법상 원인무효·민사말소 허용범위,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및 각종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요건. 293~294 각주1183은 체납압류/법원촉탁등기의 구별을 일부 제공하나 완결 전용자료가 아니다. -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을 증명하는 항목이므로 환매특약 말소 전용자료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 질권(435)은 실질 본문 없는 참조 항목이므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주등기 부종 관계와 저당채권 질권 수반성은439~442의 각주1746으로 제한 보충. -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중립 D 범위상 형제 유형이라 제외.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음. - 표의 근저당 항목은 보통저당·부기등기에 한정한 보충자료이다. 체납압류 민사말소의 허용범위 및 절차,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약정 임차권·신탁 고유 소멸요건에 대응하는 공식 원문 보완은 UNVERIFIED. 전용 목차가 확보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192: 인쇄256~257 / PDF 물리294~295. 257면 본문 (6) 종결 및 계속각주1026·1027~1029 완결. 같은 면 (7)·각주1030은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