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소 제기 전 또는 소장 송달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 가능성과 판결 효력을 구별한다.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 있을 때 대리인 유무·중단·수계에 따른 판결 효력을 제소 전 사망과 구별한다. 법인 합병·일신전속 가사소송 종료는 해당 사실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핵심: 판결정본 송달의 유효성과 상소기간·판결 확정시점을 구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핵심: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핵심: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원고 권원·원인무효를 다투어 이전등기 추정력이 문제될 때 그 번복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핵심: p1173이 허위주소 타인수령으로 미확정인 판결에 기한 별소 말소를 직접 다룬다. 공시송달 확정판결과 구별하며, 추완항소 자체의 요건을 모든 말소청구의 발생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허위주소로 보통송달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한다. 전자는 유효한 판결정본 송달이 없어 미확정일 수 있고, 실체관계 부합의 다른 사정도 따로 판단한다. “사위판결”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대법원 1980.3.25. 78다2113,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924),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허위주소가 사용되어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판결은 유효하게 송달되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추완항소의 구제 경로와 그 결과를 확인한다. [대법원 1980.7.8. 79다1528, 이유 첫 법리문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156) 재심사유 및 제한은 현행 조문으로 별도 대조하며 위 구 판례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번호를 현행 번호로 옮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제11호 및 제2항, 시행 2025.7.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교재 p1173·각주4632의 75다634 인용은 원본 교재에서 확인하였다. 그 판결의 공식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정본의 공식 검증 근거는 위 78다2113·80다2822·79다1528이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p46–52, 무효등기의 실체관계 부합은 p333–335의 별도 분기로 다룬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사위판결이라는 독립 목차 제목은 없지만 p1167~1173의 실제 본문에 별소 말소 법리가 존재하므로 가공 목차를 만들지 않았다. 재심의 각 세부 사유·기간·형사유죄판결 요건 전체와 사기소송 손해배상은 이 표가 제공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제451조는 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재심기간 등 별도 절차의 완결 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제3자 승낙을 병합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p293~294 및 부동산등기법 제57조를 추가한다.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335의 계속 각주는 원본 이미지로, p1173의 사위판결 본문·각주4632 및 p1174의 다음 제목은 원본 추출로 확인하였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는 본문의 “확정”과 표기가 다르나 TXT 원문을 유지했다. ##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1차 15행, 독립 18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9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기판력 직권조사·등기추정·사망자 명의 신청은 조건부 보강했다. 소송 중 사망은 조건부 유지하고 공유·취득시효 일반 확장은 제외했다. 추후보완 목차의 p1173에서 사위판결 말소 직접 법리를 확인하여 일반적인 보충 자료라는 1차 분류를 수정했다.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 품질검사 및 한계 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