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피고 등기명의인이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자체를 피고로 기재하는 오류를 피하고 상속인 등 실제 의무자 및 당사자능력을 구별한다.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합병한 경우, 말소등기의무 승계와 절차 중단·수계 여부를 구별한다.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동일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소송물 식별 기준을 정리한다. 개별 원인무효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소송물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조건부: 참칭상속에 의한 소유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통상의 소유권 방해제거와 상속회복청구의 실질을 구분한다.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존등기를 명시하는 본문 p.244~247에서 원고의 말소권원·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이전등기 고유의 원인무효 증명은 보존등기에 전용하지 않고 다음 전용 항목으로 구별한다. 권원과 추정력의 구별은 아래 공식 2009다94384 등 판결 이유 1.가로 대조했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핵심: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등기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일반 보존등기에서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어 추정력이 깨지는 구조와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을 구별한다. 피고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9~249 | 조건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인 경우, 원고의 소유와 피고 등기 외에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청구원인 구조를 정리한다. 추정력 번복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추정력 항목에서 확인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보존등기 뒤 이전·담보 등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각 등기명의인의 말소의무와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구조를 구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피고에게 유효한 지분이 남거나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다투는 경우, 말소 범위와 일부말소 청구의 적법성을 특정한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표시변경·경정 등 종속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 말소 대상인지와 주등기의 말소에 따른 처리인지를 구별한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조건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교재 이후 개정·헌법재판 및 적용시점은 별도 검증 대상이며 등기일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피고의 원고 소유권 상실·추인·신의칙·실체관계 부합 등 주장에 따라 청구원인·항변·재항변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 승낙 필요성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강제할 실체법상 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주문의 성질,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의제 및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를 구별한다.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p.295~295 | 조건부: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그 후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 효력과 후속등기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p.303~305 | 조건부: 토지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또는 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부동산의 동일성과 현재 원고까지의 권리 귀속을 증명한다. |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p.305~306 | 조건부: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재·자금 제공과 도급관계의 소유권 귀속 약정 등 취득원인을 검토한다. 허가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p.306~312 | 조건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보존등기인 경우,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등 권리 성립의 사실을 확인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조건부: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승계사실을 증명한다.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와 별도로 검토한다.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조건부: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실제 병합하려는 경우에만, 대장명의인·국가의 권리 다툼과 보존등기 신청에 확인판결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핵심: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의 번복 및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증명 문제를 정확히 배분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이거나 후속 이전등기를 다투는 경우, 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 번복 법리를 이전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신청된 경우, 신청 경위·시점과 실체적 귀속에 따른 추정력 문제를 제소 당시 당사자능력과 구별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피고가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선행등기가 유효한 중복보존등기에서는 후행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 한계를 별도로 적용한다. | |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p.335~337 | 조건부: 특별조치법 등기인 경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추정력 번복 사유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일반 보존등기와 구별하고 적용 특별법의 연도·지역·시행기간을 특정한다.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조건부: 토지·임야대장 등 공부로 사정·권리계보를 증명하는 경우, 작성·복구 경위에 따른 추정력과 사실인정의 자료 가치를 구별한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를 거절하거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시효완성의 효과와 중복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구별한다. | |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등기의 요건과 중복보존등기에서 인정되는 한계를 검토한다. | |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공유자 또는 일부 지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체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와 피고의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말소를 구별한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조건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단체의 실재와 조직 등 당사자능력을 뒷받침할 사실을 특정한다. | | 나) 원고적격 | p.410~412 | 조건부: 총유재산의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단체와 구성원 중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및 소 제기의 요건을 검토한다.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조건부: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을 증명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조건부: 채권자대위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상대방과 청구취지의 구조를 검토한다. 내부 규칙의 수령자 문형을 보편적 법률상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조건부: 원고가 자기 소유권에 기한 직접말소를 하는지 채무자의 말소권을 대위하는지 구별하여 서로 다른 권원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발생·존속과 그 증명을 먼저 검토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정 부동산 권리 보전을 위한 대위에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행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고 상대 보존등기말소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피고의 항변을 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안요건에 연결한다. | ## 적용 범위와 공식 근거 보완 대한민국 민사 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10이다. 구체 사건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실제 권원·등기계통·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교재는 제13판의 설명이고 다음 공식 근거는 별도로 대조한 보완자료이다. 본 문서는 완성된 소장이나 개별 사건의 승패 판단이 아니다. - **청구권과 증명책임:** 소유권 방해제거의 법적 기초는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3.17.)이다.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도 원고 자신의 말소권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정명의인의 처분이 확인되면 상속 사실만으로 현재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시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사실과 권리상실 항변의 분배는 교재 p.300의 도입 설명 및 표의 본안 항변 항목과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이유 1.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900). - **중복보존등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중복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실체부합을 중시한 반대의견을 구별한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다수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690). 후행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후행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별개이고,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에 기한 말소가 곧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이유 1.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4). - **멸실회복과 등기유형:**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인 경우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이유 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0159). - **특별조치법:**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등기 당시 적용 법률과 보증서·확인서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 확인한 사례는 구 법률 제3094호에 따른 등기이며, 모든 특별법의 시행기간·경과규정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8388,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54). - **신청·승낙·의사진술:** 보존등기 신청자격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두 조문 시행 2025.1.31.)에서 확인했다.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구별한다. 의사진술 의제의 시점과 반대의무 조건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2.1.)에 따른다. - **확인·대위의 사실 게이트:** 국가 상대 확인이나 대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피대위자·상속인의 특정, 확인의 이익 및 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망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채무자를 그대로 대위하는 문제와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여 대위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다300893, 이유 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61). ## 전용 목차 부재 및 추가 확인 사항 - **중복등기:** 독립된 ‘중복보존등기’ 목차는 없다. 표의 실체관계 부합·취득시효 항목에 실제 관련 설명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활용하고, 위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로 보완한다. 가공 제목이나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 **합유:** 독립된 합유 보존등기말소 목차는 없다. 공유를 합유의 직접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합유재산에 관한 단독 보존등기의 말소 후 새 합유 보존등기를 하는 구조 및 일부말소 청구와 경정 방식의 집행 구별은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다6309,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에서 확인했다. 구체 합유관계와 당사자 범위는 사건기록에 따라 보완한다. - **상속·특별법의 시점:** 교재의 상속회복 제척기간 설명을 모든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의 개별 예외, 헌법재판과 경과규정, 구관습 상속, 각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의 전수 검증은 이번 자료선정에서 완료하지 않았다(**UNVERIFIED**). 해당 분기를 실제 적용할 때 공식 법문·부칙·결정문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 **그 밖의 조건부 공백:** 폐쇄등기에서 현행등기로의 이기는 표의 보충 본문 p.246~247에 설명이 있다. 그 밖에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지적정리, 회생·파산의 법정소송담당, 구체 등기예규의 신청 절차는 이 목차표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전소의 일반 기판력 범위도 구체 전소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선정한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식 법령·예규를 추가 확인한다(**UNVERIFIED**). 금전청구·명의신탁 등 별도 권원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 원문·페이지 및 검증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제공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계속 각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시작되는 면에도 전항 본문·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PDF 물리 페이지와 인쇄면은 구별하여 검증기록에 남겼다. 지원림 민법과 공식 법령·판례는 법리 조사자료로 사용했으며 표의 페이지는 모두 위 요건사실 교재의 인쇄면이다. 독립 자료조사 → 중립 법리패킷 → 최초선정 고정 → 최초선정을 보지 않은 독립 선정 → 직접 필요성에 따른 조정 → 제목·페이지 및 문서 전체 검사 순으로 수행했다. 개별 종료 근거와 입력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의 검증기록에 보존했다. 확인한 공식 원문은 필요한 조문·판결이유의 범위이며, 모든 후속 판례와 법률 전체 부칙을 빠짐없이 감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정한 교재 목차는 총 38행이며, 제목·시작면·종료면 미확정 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