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특정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원인무효 사실을 특정하고,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뒤집을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미등기 매수인의 직접 소유권 주장과 소유자 대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인 경우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등기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이전등기 일반형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무효 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여러 명의인이 있거나 제3자 보호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각 명의인 상대 말소의 공동소송 형태와 소의 이익, 무효·취소·해제·명의신탁 등 원인별 제3자 대항관계를 구별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일필 토지의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법성, 분필 후 집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을 검토한다. 일부 공유지분 말소에 관한 경정등기 방식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 말소의 제한과 구별하여, 부분 말소를 전부 말소나 분할 선행 필수로 오인하지 않는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254~256면의 일부말소 설명에는 일필 토지의 특정 부분, 추상적 지분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이 함께 다루어진다. 토지 일부의 보존등기 말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읽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이유 1~2는 특정 부분 보존등기 말소를 허용하되 무효사유 증명 실패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22) 분필명령 없는 특정 부분 말소판결의 집행 가능성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의 이유 및 판결요지 라에서 확인했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52) 현행 지적 분할신청·대위 신청·도면 제출의 세부 요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규칙 등 별도 공식 절차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작업에서 해당 현행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며, 교재의 일부말소 허용을 그 절차 전체의 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