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2026-09-09 기준 자료선정.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파산 부인권 및 피보전채권 자체의 지급청구와 구별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채권자취소 | p.563~625 | 피보전채권·무자력·책임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사해의사, 당사자적격·제척기간과 증명책임,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및 자력회복 등 방어, 취소 범위와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청구형태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매매·변제·증여·대물변제·담보·상속분할·재산분할·신탁 등 행위별 하위 법리는 실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자기완결적인 전용 부모 항목으로 선정하여 그 하위 항목은 중복 기재하지 않았다. | ##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위 전용 항목의 실제 종료는 인쇄625면(물리663면)의 마지막 관련 본문 및 각주2421이며, 인쇄626면(물리664면)은 다수 당사자 채무의 표제·본문과 새 각주2422부터 시작하여 전항 각주가 계속되지 않는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민법 제40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0979)(2026.3.17. 시행 확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의사·선의 예외·1년/5년 출소기간을 확인하였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며, 전득자의 배상은 취득이익의 한도라는 점은 [대법원 2019.4.11. 2018다20371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12) 이유2.가 및 3.가·라로 검증하였다.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에 따라 발생하므로 통상 금전채권의 송달일 지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특칙은 교재의 신탁행위 논의와 구별하여 수탁자·수익자 지위 및 행위시기에 맞는 현행 조문·부칙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이번 담당 조사에서 전문 미확보, UNVERIFIED). 회생절차·파산이 개입하면 채무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 대한 절차인지 구별한다. 위 2018다203715의 수익자 회생 사례에서 가액배상채권의 공익채권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이며, 원심이 인용한 다른 호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피보전채권 유형이나 등기·주식·채권 등 회복대상의 이전방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발생원인·집행형식 전체를 이 표에 일괄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특정되면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