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건표지만으로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선택적·경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각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분리한다. 산재 인정 자체가 어느 경로의 민사책임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용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불완전이행 등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화한다. 귀책사유의 분배와 구별하고 사고 발생만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의 증명이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경로에서 귀책사유와 이행보조자 관련 책임을 검토하고 직접 불법행위의 과실 증명과 구별한다. 의료소송 등 다른 유형의 증명 완화 사례를 산업재해에 일률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산재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손해와 급여의 성질·기간·수급자 대응, 공제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519~520면에 사회보험급여·2021다241618 관련 직접 설명이 있으며, 가입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 관한 후속 법리는 아래 2023다297141로 보강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79 | 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관여 사실과 책임 근거를 구분한다. 도급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81 | 작업장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가 사고 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 하자·인과관계와 점유자·소유자의 단계별 책임을 정리한다. 공작물 하자가 없는 일반 산업재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직접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구별하며, 도급인·공작물·공동불법행위는 해당 관여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한다. 사망승계·장래 정기금·산재급여 조정도 입력 규칙의 조건부 범위에 포함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이유 1.다.(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60247)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일반론에 산업재해의 고용관계를 연결한다. 파견근로에서는 사용사업주의 묵시적 안전배려 약정과 계약책임을 검토하되 이를 모든 도급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책임에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의 조정 및 후속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시행 2026. 7.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0&lsiSeq=283459&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 | 교재 손익상계 519~520면의 2021다241618 관련 설명을 유지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만의 불법행위에도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한다는 후속 판결을 보강한다. 급여와 손해의 항목·기간 대응을 확인해야 하며 수급권자와 상속인의 불일치·보험자 대위 계산까지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산업안전상 구체적 의무, 산재급여별 수급권자·대위 및 향후급여 계산은 사실·급여 종류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재의 일반 손해 자료만으로 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개호비를 확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