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인 편에 수록된 확인소송 일반론 중 현재 권리·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만 사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요건은 없으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실제 분쟁상태로 보완하며, 저자의 판례 비판을 판시로 옮기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차권·임차청약인 지위 또는 계약체결 협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해석한다. 단순 청약·교섭, 성립한 임대차 및 승낙청구권이 있는 약정을 구별하여 주요사실을 특정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차청약인 지위 등에 기초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의사표시 판결의 구조만 보충한다. 이 등기청구 문맥은 임대차 체결청구권 자체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 실체상 약정·특별법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임대차상 지위가 약정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계약인수의 합의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확인한다. 임대목적물 양도에 따른 특별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와 구별한다. |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임대차 합의에 따른 사용·수익과 차임 의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 임차권의 성립을 정리한다. 목적물 인도나 보증금 지급을 모든 임대차계약의 보편적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임대차기간과 만료 여부가 현재 임차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경우 약정기간·기간 경과를 특정한다. 갱신 주장은 별도 항목의 항변·재항변 구조와 연결한다. | |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상대방이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의사표시·도달 등 종료 사실을 검토한다. 기간 만료와 해지, 일반법과 적용 특별법의 차이를 구별한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주택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된 임차권이 다투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구분한다. 현행 조문과 계약 시점별 적용례는 아래 보완사항에 따라 별도 대조한다. | |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이 문제 되는 경우 갱신요구 및 거절·종료의 사실을 정리한다. 일반 토지임대차와 구별하고 보호기간·적용범위는 아래 현행 조문으로 보완한다. | |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목적물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반환 절의 대항력·임대인지위 승계 부분만 활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주택·상가 특별법으로 보완하고 반환금채권의 요건을 전부 옮기지 않는다.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이미 성립한 임차권, 갱신 후 현존 임차권 및 임차청약인 지위를 구분한다. 계약체결 협력·승낙의 예비적 청구는 입력 규칙에 따른 조건부 분기이며, 단순한 희망이나 교섭을 임차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과 법정승계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5. 12.](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7) | 교재 대항력 있는 임대차 설명에 목적물 용도와 제3자 상대 여부를 연결한다. 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구별하며,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는 해당 특별법의 적용요건 아래에서 검토한다. 토지임대차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특별법상 갱신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시행 2026. 5. 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 | 교재에 갱신 전용 목차가 있으므로 공백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갱신요구·거절이 다투어질 때 해당 조문을 보강한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별한다. 적용례 부칙·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 확인의 이익과 실체적 임차권의 분리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이유 1.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 법인 편에 수록된 교재 확인소송 일반론을 보충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의 현존 임차권·법률상 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따로 검토한다. 해당 판결의 정비사업 공법상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임대차에 옮기지 않는다.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계약인수 부분에는 OCR 열화가 일부 있으나 제목·인쇄면·항목 경계·계속 각주는 원본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원본 이미지와 문구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임차청약인 지위·예약완결·체결협력의 실체상 근거는 실제 약정 또는 적용 특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예약을 매매예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별법의 계약 시점별 적용례와 일반 토지임차권의 개별 대항요건은 별도 확인사항이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