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에서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점유권원 등을 항변으로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의 요건을 섞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때 점유·사용이익·원고의 손실 등 금전청구의 발생사실을 별도로 작성한다. 인도청구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액수의 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차임 상당 금전청구를 병합하고 점유자의 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실수취권 항변과 악의 전환·간주에 관한 반박을 정리한다. 선의점유를 토지 자체의 인도거절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 p.211~213 | 도로 제공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주장되는 경우 그 제한의 범위와 승계·사정변경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정리한다. 부당이득 절의 설명을 소유권의 영구적 소멸로 바꾸지 않으며 인도에 대한 효과는 아래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p.216~223 | 소유권에 기한 인도에 원인무효·권리남용·점유권원·상린권·매수인 점유사용권 등으로 맞서는 경우 각 방어사실과 권원 소멸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부모 항목의 실체 본문을 선정하여 점유권원·통행권 자항목을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토지의 실제 지배·간접점유와 건물 부지의 점유를 구별하여 인도의무자를 특정한다. 단순 통행자와 점유자를 혼동하지 않으며 가처분 후 점유 변동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계약상 인도·반환과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의 청구원인·당사자 차이를 정리한다. 사용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증명만으로 계약 경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사실 | p.231~235 | 건물·시설 등 지상물 제거를 함께 청구할 때 토지 소유와 지상물의 소유·처분권, 제거 범위를 특정한다. 철거 상대방과 토지인도 또는 건물 퇴거 상대방을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 | 다) 항변 | p.237~237 | 철거청구가 병합되고 법정지상권이나 신의칙에 의한 거절이 주장되는 경우 철거 고유의 항변 구조를 확인한다. 법정지상권의 세부 발생요건은 별도 선정한 해당 항목으로 연결한다.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경우 토지인도·건물철거와 다른 상대방 및 요건을 특정한다. 퇴거청구에 인도를 명하는 문제와 행정대집행에 의한 해결 영역을 구별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원고 소유사실이 다투어질 때 등기·점유에 따른 추정의 대상과 반대사실의 증명 문제를 정리한다. 소유권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도청구의 소유 증명에 사용한다.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원용하는 경우 기간·점유의 성질 등 취득시효 성립사실을 정리한다. 장기간 점유 사실만으로 등기와 권리취득·점유권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3) 점유 사실 | p.367~368 | 점유취득시효 항변의 점유 계속·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실제 점유기간의 증명과 승계관계를 확인한다. 현재 점유자를 특정하는 인도청구의 점유 증명과 기능을 구별한다. | |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과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권원의 성질, 점유 성질의 전환이 문제 되는 경우 항변·재항변 및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세부 사례는 실제 점유 경위에 맞는 부분만 적용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유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지분·관리결정·상대방이 공유자인지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의 허용 범위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사안을 제3자 무단점유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공유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실제 병합하는 경우 지분을 초과한 사용이익과 반환 범위를 정리한다. 공유물 인도 가능 여부와 금전반환청구의 성립을 구별한다. | | 가) 법정지상권 | p.417~420 |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점유권원으로 주장되는 경우 동일 소유·분리 경위 등 성립사실과 배제 특약의 문제를 정리한다. 단순한 무단 토지점유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지상권 등에 의한 점유권원 항변에 기간 만료·지료 미지급 등 소멸사유로 맞서는 경우 소멸청구 및 재항변의 요건을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은 본문에 있는 소멸 쟁점과 별도 취득·존속 쟁점을 구분한다. |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p.423~427 | 피고가 유치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점유,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변제기 등 성립사실과 행사 주장을 정리한다. 단순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곧바로 토지 유치권으로 보지 않는다. | |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p.428~434 | 유치권 항변에 불법점유·배제특약·점유상실·피담보채권 소멸 등으로 맞서는 경우 장애·소멸사유의 사실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경매·대항관계 등 세부 분기는 해당 사실이 있는 때만 사용한다. | | 마) 효과 | p.434~435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인도 등 청구취지와 판단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유치권 성립 항변만 정리한 뒤 무조건 인도 또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인도·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 반환청구의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별도 경로로 작성하고 내부 기간·해지 자항목은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4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행사·배제사유와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다. 모든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증금 잔액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정리한다. 무권원 점유자의 일반적인 인도거절 사유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연체차임·손해 등의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공제 사실과 잔액, 그에 대한 재재항변을 정리한다. 보증금 전액을 당연히 상환할 것으로 주문화하지 않는다. | ##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와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을 구별한다. 철거·수거·굴이·퇴거 및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공유·지상권·유치권·취득시효는 해당 방어사실이 제시된 경우의 자료이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통행자의 점유와 토지인도의 상대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이유 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 점유사실 증명을 보강한다. 통행 이용만으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한다. 차량 진입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건물 부지와 같은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 도로 제공 토지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판결, 이유 1.나.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에 해당 항변의 직접 목차가 있으므로 완전 공백이 아니다. 제한요건 증명책임은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권능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는 후속 판시를 보강한다. 사정변경·승계 관련 사실을 따로 검토한다. | | 공유자 사이의 인도와 방해배제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교재 공유물 전용 설명과 함께 사용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공유자 또는 제3자 상대 인도청구 전부를 금지하는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 ##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재배열 구간의 인쇄 300~301면은 원본 PDF의 물리 338·376페이지에 각각 대응한다. 물리 338~376페이지 전체를 연속 추출하는 범위가 아니다. 사용대차 종료는 점유권원 항변의 219면 각주894와 다른 권원 구별을 출발점으로 삼되 구체 약정·종료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존속 및 공법상 사용권의 개별 법리는 별도 공식 보완이 필요하며, 지상권 소멸 항목이 이를 전부 대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