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고 종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또는 토지의 분할·환지·합필로 새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되어 종전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또는 그를 대위하는 채권자)가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 그 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의 착오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토지의 분필·분할 절차(STOP-R06). | | 기준 자료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pdf(원본 943~948면, 기재례 8건). 기재례의 '경료한' 표기와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참조판례는 현행 기준으로 교정·배제한다. | | 기준 자료(상류)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인용 법령 판본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5-01-3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5-06-21 시행), 등기예규 제1207호(2007-09-27), 제1595호(2016-03-22), 제1786호(2024-11-25).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가 지정하는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측면 분기는 본류로 돌아오며 Leaf는 마지막 노드 Q-13에서만 확정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CHECK를 찾고,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변수를 채워 §11의 문형에 넣는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대로 중단(HARD), 보완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CURE·VERIFY),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ROUTE·TRANSFORM)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지번·면적·지분·접수일·접수번호·등기소명·당사자 표시·상속지분·환지 배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placeholder가 남은 상태로는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소의 이익.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 또는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와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 또는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SRC-P04, SRC-P05). 말소·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양립 불가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당시 그 등기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직권으로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판결에 따른 말소·회복을 실행한다(SRC-L05, SRC-P04, SRC-P05). 이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에도 적용된다(SRC-P04, SRC-P05). 소의 이익은 이 두 요건, 즉 원고(또는 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점과 그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판단한다. - RULE-02 대상과 표기.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는 접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특정하고, 회복 대상은 그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를 함께 적는다. 부동산은 현재의 등기기록 표시(분할·환지 후의 지번·지목·면적)로 적고 분할 전 지번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표기하며, 등가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된다(SRC-P04). 등기는 '마친'으로 적고 '경료한'을 쓰지 않으며(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 대상은 폐쇄된 기록의 등기가 아니라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이기 때문이다. - RULE-03 예고등기 전제 법리의 시적 배제.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게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생긴다는 법리(SRC-P10, SRC-P11, SRC-P12)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39조와 구 시행규칙 제113조를 전제한 것이다.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고 시행 당시 남아 있던 예고등기는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SRC-L18), 현행법에서 소의 이익은 RULE-01만으로 판단한다. - RULE-04 등기별 지위 원칙. 피고 적격과 승낙 의무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피고 + 등기의 접수 표시 + 그 등기에서의 권리 지위' 단위로 판정한다. 한 사람이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의 명의인이면서 별개의 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자이면, 전자의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후자의 지위에서는 승낙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SRC-P07). 한 사람을 한 지위로 일괄 배제하지 않는다. - RULE-05 주문 형식.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고, 말소·회복 항에는 이행의 상대방(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을 표시한다(SRC-L17 2.가.2), PDF 944~948면 기재례). 등기원인의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 판결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SRC-L17 4.가.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로 단독 신청하고(SRC-L0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RULE-06 실행 준비와 소의 이익의 분리. 현재의 등기기록에 원고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하려면 그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고(SRC-P04, SRC-P05, SRC-L16 제2조 제2항), 이기 자체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SRC-L16 제2조 제1항 단서). 이는 판결 후 등기 실행의 조건이며 소의 이익이나 같은 소에서의 병합을 강제하는 요건이 아니다. 순차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인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최종 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SRC-P05, SRC-L12). 따라서 양립 불가 등기는 같은 소에 병합하거나, 별소·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자발적 말소 등 다른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 - RULE-07 대위 구조.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자이면 채권자대위로 청구한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할 것을 모두 확인한다(SRC-L11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의 통지는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뒤에 하는 통지이므로 사전 통지 증빙을 대위의 일반적 적법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적고, 승소 후 대위신청으로 등기한다(SRC-L04, SRC-L17 3.라).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의 소재 | 필수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양쪽에 걸침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폐쇄 원인 | 필수 | 제33조 이기 / 토지분할·환지로 새 기록 사용 / 합필 / 중복등기기록 정리 / 부동산 멸실 / 착오 폐쇄 | 등기기록 표제부의 폐쇄 사유, 토지 연혁, 대장 | STOP-V01. 중복정리는 STOP-R02, 멸실·착오 폐쇄는 STOP-R03 |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 필수 | 원고(피대위자)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됨 / 부적법하게 말소됨 | 등기 연혁, 무효·말소 사유 자료 | ASK | | 권리실현 필요성 | 필수 |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없이는 현재 기록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음 / 현재 기록만으로 구제 가능 | 등기 연혁 대조 | 현재 기록만으로 가능하면 STOP-R01 |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필수 | 없음 / 이미 말소됨 / 같은 소에 병합 / 별소 계속 / 집행권원 확보 / 미처리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사건 자료 | STOP-C01 | | 원고 지위 | 필수 | 진정한 권리자 본인 / 상속인 / 채권자 대위 | 권원 서류, 상속 자료, 피보전채권 자료 | 대위는 STOP-V02 | | 대위 요건 | 조건부 | 피보전채권, 대위 대상 권리, 보전 필요성, 기한 도래 여부, 법원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 채권 자료, 허가 결정, 등기 연혁 | STOP-V02 |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필수 | 각 등기명의인 / 말소 당시 등기의무자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의 복수 지위는 등기 접수 표시별로 열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3 |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필수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음 / 있으나 승낙서 확보 / 있고 미확보(소구 필요) /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 |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 STOP-V04 | | 사망·도산 사실 | 조건부 | 제소 전 사망 / 소송 계속 중 사망(소송대리인 유무·수계 여부)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가족관계·제적 자료, 상속포기 자료, 도산 공고 | STOP-V05, STOP-V06 | | 부동산 현재 표시 | 필수 | 지번·지목·면적, 분할·환지·합필 연혁, 일부이면 도면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측량도 | STOP-V01 | |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조건부 | 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상 배분 지분 | 분할 전후 면적표, 환지처분·환지조서 | STOP-C02 | | 대상 등기 표시 | 필수 |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회복이면 말소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 |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조건부 | 없음 / 동시이행 관계 있음 / 선이행 관계 있음 / 조건 있음 | 계약서, 해제·취소 자료 | STOP-C03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이전등기 /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 / 토지 분필 | — | 각 STOP-R04, STOP-R05, STOP-R06 | |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조건부 | 도산절차 개시·선고 전 발생 / 개시·선고 후 발생 / 재단 관련성 | 채권 자료, 도산 사건 기록 | STOP-R05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말소등기"는 Q-08과 §7에서 말소 항의 구성으로,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는 Q-00·Q-01·Q-02·Q-03에서 폐쇄 원인과 소의 이익 판단으로, "말소 청구"는 Q-06·Q-07·Q-12에서 피고 선정과 부수 주문으로 발화된다. | 세부 타입 | 내용 | 도달 LEAF | |---|---|---| | T1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의 말소 | 폐쇄 기록에 남은 이전등기 하나 또는 순차 이전등기의 말소만 | LEAF-01 | | T2 현재 기록과 폐쇄 기록의 결합 말소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의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 | T3 말소회복과 승낙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LEAF-03 | | T4 말소회복 단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경우의 회복만 | LEAF-04 | | T5 말소와 회복의 결합 | 무효 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또는 채무자) 등기의 회복을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5 | | T6 승낙 단독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만을 구하는 구성 | LEAF-06 | | T7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미확보인 경우 | LEAF-07 | | T8 주위적·예비적 배열 |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 | LEAF-08 | | T9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 | 무효 등기의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 그 말소·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같은 소에서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9 | | 배제 | 현재 기록의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 착오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자체(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분필 절차(STOP-R06) | — | 대위 여부, 도면에 의한 토지 일부 특정, 복수 부동산과 복수 접수번호, 상속·수계, 지분 표기는 세부 타입을 바꾸지 않는다. 이들은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각 항에 적용되는 속성이며, 어느 LEAF와도 결합한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어느 등기기록에 있는가? | 대상 등기의 소재 | RULE-01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STOP-R01.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Q-01. 양쪽에 걸침 → Q-01 | SRC-L01, SRC-L06 | STOP-V01. - Q-01 폐쇄 원인. 등기기록이 왜 폐쇄되었는가? | 폐쇄 원인 | 제33조 이기, 토지분할·환지, 합필은 부동산이 존속하고 다른 등기기록으로 등기사항이 옮겨 기록되므로 RULE-01의 법리가 미친다. 중복등기기록 정리와 멸실·착오 폐쇄는 부활 절차의 문제다 | 제33조 이기 또는 분할·환지 → Q-02. 합필 → Q-02(권리 말소의 실행을 위하여 분필·분할이 필요한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다: SRC-L27 1.나 단서) → Q-02. 중복등기기록 정리 → STOP-R02(BAN-11). 부동산 멸실 또는 착오 폐쇄 → STOP-R03(BAN-11) | SRC-L02, SRC-L06, SRC-L09, SRC-L19, SRC-L20, SRC-L27, SRC-P04, SRC-P05 | STOP-V01. - Q-02 청구 목적.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 폐쇄 기록의 등기 자체(현재의 권리실현과 무관한 기록 정리) → STOP-H01(BAN-01).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 → Q-03 | 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 ASK. - Q-03 소의 이익 실체요건.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말소·회복이 현재 기록에서의 권리실현에 필요한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RULE-06 | 두 요건 충족 → Q-04.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 STOP-H01(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 자료 미비 → STOP-V01 | SRC-P04, SRC-P05 | STOP-V01. - Q-04 원고 지위.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가? | 원고 지위 | RULE-07 | 본인 또는 상속인 → Q-06(수령인은 원고). 채권자 대위 → Q-05 | SRC-L11, SRC-L04, SRC-L17 | ASK. - Q-05 대위 적법요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의 성질, 기한 도래 또는 법원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이 모두 확인되는가? | 대위 요건 | RULE-07 | 전부 확인 → Q-06(수령인은 채무자).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없고 보전행위도 아님 → STOP-H02. 자료 미비 → STOP-V02 | SRC-L11, SRC-L04 | STOP-V02. - Q-06 등기별 피고 적격. 각 청구의 피고를 등기 접수 표시별·권리 지위별로 정할 수 있는가?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RULE-04, RULE-05 | 말소 청구의 피고는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회복 청구의 피고는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승낙 청구의 피고는 회복·말소로 등기 기재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승낙 청구의 피고가 아니며(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BAN-13). 같은 사람이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지면 그 지위에 따른 청구를 별도로 유지한다. 확정 → Q-07. 명의인이 사망하였거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STOP-V05 또는 STOP-V06으로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등기별 지위 식별 불명 → STOP-V03 | SRC-L07, SRC-L08, SRC-L12, SRC-P05, SRC-P06, SRC-P07, SRC-P08 | STOP-V03. - Q-07 승낙 청구의 필요성. 말소 또는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있다면 승낙이 이미 확보되었는가,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가?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RULE-04, RULE-06 |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 → Q-08(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BAN-14). 제3자 있고 미확보, 회복 대상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 → Q-08(회복 항과 승낙 항). 제3자 있고 미확보, 말소 대상 → Q-08(말소 항과 승낙 항). 회복 대상이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 →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승낙 청구만 구성(BAN-10) → Q-08.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 STOP-V04. 형식상 이해관계는 인정되나 대항 가능한 권리·항변의 존부가 미확인 → STOP-V04 | SRC-L07, SRC-L08, SRC-L16, SRC-P06, SRC-P07, SRC-P08 | STOP-V04. - Q-08 주청구 배열.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와 순위로 배열하는가? | 병합 청구,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RULE-05, RULE-06, §9 |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 → LEAF-01. 현재 기록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회복과 승낙 → LEAF-03. 회복만 → LEAF-04. 말소와 회복의 결합 → LEAF-05. 승낙만 → LEAF-06.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LEAF-07.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현재 기록의 말소와 폐쇄 기록의 말소를 함께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LEAF-09.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구하려는 경우, 원고가 정한 주위적·예비적 순위대로 → LEAF-08(BAN-12). 금전 항 → STOP-R05. 선택한 배열을 기록한 뒤 Q-09 | SRC-P04, SRC-P05, SRC-P08, SRC-P09 | ASK. - Q-09 대상 특정 속성. 각 항의 부동산·등기·범위를 §7대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부동산 현재 표시, 대상 등기 표시,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RULE-02, §7 | 전부 특정 가능 → Q-10. 토지 일부 → 도면 특정 속성을 해당 항에 적용하고 Q-10(판결 후 분필·분할은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 절차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복수 부동산·복수 접수번호 → 별지 목록 인용 속성을 적용하고 Q-10. 지분의 실체 산정 근거 미확정 → STOP-C02. 등기 연혁·증명서 미비 → STOP-V01 | SRC-L21, SRC-L17, SRC-P04, SRC-P05 | STOP-V01. - Q-10 당사자 표시 속성. 사망·도산·수계에 따른 당사자 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가? | 사망·도산 사실 | §6 | 사망 사실 없음 → Q-11. 제소 전 사망 →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상속인을 처음부터 피고로 표시하고 수계 괄호를 붙이지 않는다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없음 → 절차 중단과 수계를 반영하여 소송수계인으로 표시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있음 →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만 정정 → Q-11. 상속인·상속지분 미확정 → STOP-V05.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 STOP-V06 | SRC-L13, SRC-L24, SRC-L15 | STOP-V05. - Q-11 금전과 다른 청구의 병합 게이트. 금전 항 또는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8 | 없음 → Q-12. 금전 항 있음 → STOP-R05(등기 항은 Q-12로 계속).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항 있음 → STOP-R04(배열은 Q-08에서 정한 순위를 유지하고 등기 항은 Q-12로 계속). 판결 후 분필 절차 문의 → STOP-R06 | SRC-L14, SRC-L26 | ASK. - Q-12 실행 준비와 부수 주문. 판결 후 등기 실행을 막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RULE-05, RULE-06 |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됨, 또는 같은 소 병합·별소·집행권원 확보로 처리 예정임이 확인됨 → 모든 항에 FORM-09를 붙이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Q-13. 미처리이고 처리 계획도 확인되지 않음 → STOP-C01.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 → STOP-C03 | SRC-L03, SRC-L14, SRC-L16, SRC-L17, SRC-L23 | ASK. - Q-13 최종 디스패처. Q-08에서 기록한 배열과 Q-09·Q-10의 속성을 결합하여 Leaf를 확정한다 | Q-08의 배열 기록 | §10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중 Q-08이 기록한 배열에 대응하는 하나를 확정하고, §10의 CHECK 전부를 실행한 뒤 §11의 문형으로 출력한다 | SRC-P04, SRC-P05 | ASK.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다. 말소·회복·승낙 모두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으로 적고, 확인청구는 만들지 않는다. 소유권 확정 판결이 필요한 국면은 STOP-R02로 간다.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다만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면 그 관계를 주문에 유지한다. 동시이행·선이행·조건부 주문은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요하지만(SRC-L17 5.나), 견련관계를 없애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실제로 각각 독립한 의무일 때에만 항을 나눈다(SRC-L14 제2항, SRC-L25, SRC-L17 5.나). 조건부 등기청구의 문형이 필요하면 STOP-C03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말소·회복·승낙은 서로 양립하므로 항 또는 목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말소·회복 청구와 함께 구할 수 있고,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할지에 관한 법정 순위는 없다(SRC-P09). 원고가 정한 순위를 그대로 배열하며, 예비적 항의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 대위 구조에서는 말소·회복 항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고, 승낙 항에는 상대방 표시를 두지 않는다. 승낙은 등기절차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원인 없이 등기를 잃은 진정한 권리자(SRC-L10), 그 상속인, 또는 채권자대위 채권자(SRC-L11). 대위 원고는 소장에 피보전채권과 대위 원인을 적고 주문에서는 채무자를 수령인으로 표시한다(SRC-L17 3.라). 승소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SRC-L17 3.나). - 말소 청구의 피고: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순차 이전 명의인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통상이나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일부만 상대로 할 수 있다(SRC-P05, SRC-L12). 지분별로 명의인이 다르면 명의인마다 지분을 특정한다. - 회복 청구의 피고: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판결의 피고가 등기의무자로 나타나야 등기관이 직권 이기 후 회복을 실행할 수 있다(SRC-L17 2.가.2)). - 승낙 청구의 피고: 회복·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SRC-L07, SRC-L08, SRC-P06, SRC-P07). 회복될 등기보다 앞서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자는 적격이 없다(SRC-P07).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의 피고다(SRC-P07).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를 할 수 있다(SRC-P08). - 승낙 의무의 실체 심사: 형식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 뒤에도 원인무효인지, 말소의 경위가 어떠한지, 그 제3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을 가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 의무를 진다는 법리(SRC-P06)는 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를 진다(SRC-P08). - 제소 전 사망: 상속인 전원을 처음부터 피고로 하고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며, 소송수계인이라는 괄호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상속포기·상속인 변동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계속 중의 사망만을 중단·수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SRC-L13, BAN-16). - 소송 계속 중 사망: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므로 "(이상 망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SRC-L13 제233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SRC-L24). - 도산 명의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표시는 "피고 채무자 [명칭]의 관리인 [성명]", "피고 파산자 [명칭]의 파산관재인 [성명]"으로 한다(SRC-L15). - 복수 피고의 표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하거나 명의인별로 항을 나눈다.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BAN-06).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과 변수 조립 - 부동산 표시: 현재의 등기기록상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번호로 인용한다. 분할·환지된 토지는 현재 지번을 적고 분할 전 지번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BAN-09). - 대상 등기 표시: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적는다. 말소회복의 대상은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를 함께 적는다(PDF 944면 기재례, SRC-P04의 사안 표기). - 지분: 먼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다. 단순 분할이면 분할로 권리비율이 변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가 정한 공유지분을 확인한다. 환지처분이 종전 필지의 소유 면적 비율대로 공유하게 정한 사안에서는 그 비율이 곧 지분이다(SRC-P04). 확정된 비율을 현재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되고, 같은 비율을 약분한 표기도 허용된다. 면적표만으로 환지 배분을 산정하지 않는다(STOP-C02). 환산 근거표는 별지로 붙인다. - 토지 일부: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로 특정한다.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판결 후 분필·분할 절차의 상세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 등기원인: 원인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된다(RULE-05). 회복 대상 등기의 원래 등기원인을 병기하는 것은 허용되나 확정된 값만 적는다. -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 "위 [항 번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또는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로 대상 항을 지시한다. 지시할 항이 같은 소에 없는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를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한다(FORM-06).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 회복은 부기로 실행되므로, 회복 대상이 등기 전부인지 일부 등기사항인지를 주문에서 구분한다(SRC-L22). -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등기소·접수번호·부동산·범위·당사자를 식별하고 확정 후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SRC-L16, SRC-L17). - 변수 조립: [수령인]은 원고 지위가 본인·상속인이면 "원고", 대위이면 "[채무자]"로 채운다. [대상범위]는 부동산 전부이면 비우고, 지분이면 "중 [지분] 지분", 토지 일부이면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 별지 인용이면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을 [부동산 표시] 자리에 넣는다.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접수번호가 대응하면 접수번호마다 괄호로 목록 번호를 병기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과 범위를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와 같이 번호를 붙인 변수로 적고, 첫째 목과 부동산이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 같은 항에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등기 접수 표시를 낱개로 적고 말미를 "각 …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항이 반복되면 가·나·다의 목으로 나누고, 반복 횟수는 확정된 청구 수와 일치시킨다. ##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다. 금전 항이 병합될 때의 전환을 위하여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만 둔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STOP-R05가 지정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같은 규칙에서 판정한다. 과거 이율 구간은 이 규칙에 두지 않는다 | | 도산절차 | 등기절차 이행·승낙 청구는 그 자체로 회생채권·파산채권이 아니고, 회생절차개시 시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관리인이,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SRC-L15) | 금전 항은 발생 원인과 시점, 재단 관련성을 전달하여 도산 사건 규칙에서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공익채권,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므로(SRC-L26) 일반 신고 절차로 일괄 안내하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절차 이행은 명의인별 개별 의무여서 "각"으로 열거한다(§6, BAN-06)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기는 STOP-R05가 지정하는 규칙에서 판정한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항의 순서: 현재 기록의 말소,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 회복, 승낙의 순서로 배열하면 등기관의 실행 순서, 즉 양립 불가 등기의 말소, 직권 이기, 말소·회복의 실행과 일치한다(SRC-L16 제2조). - 주위적·예비적 배열: 원고가 정한 순위를 따른다. 예비적 항은 "예비적으로,"로 연결하고 그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가 판단되지 않은 것 자체를 하자로 보지 않는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말소의 대상은 타인 명의의 무효 등기이고 회복의 대상은 원고 또는 채무자 명의의 부적법 말소 등기다. - 소송비용: FORM-09를 붙인다. 근거는 패소자 부담 원칙과 공동소송의 비용 부담 규정이다(SRC-L23).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되기 때문이다(SRC-L14, SRC-L17 2.나, BAN-08).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전부에 본문 문형이 대응한다. 모든 Leaf에 FORM-09가 부수 주문으로 결합하므로 명시 연결은 18개다. 문형은 10개이고 10개 전부에 도달 경로가 있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8이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을 기록 | FORM-01,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목이 여럿이면 [갑], [을] | SRC-P04, SRC-P05, RULE-01, RULE-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8이 현재 기록 말소와 폐쇄 기록 말소의 병합을 기록 | FORM-02,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현재명의인], [폐쇄기록명의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5, SRC-L16,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8이 회복과 승낙을 기록 | FORM-03,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 SRC-L08, SRC-P04,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7이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회복만을 기록 | FORM-04,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L08, SRC-P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08이 말소와 회복의 결합을 기록 | FORM-05,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다.목을 두면 [병],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원등기원인] | SRC-P04, SRC-P05, RULE-02,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07이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임을 확인하고 Q-08이 승낙만을 기록 | FORM-06, FORM-09 |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8, SRC-L08,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07이 말소에 대한 승낙의 필요와 미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말소와 승낙을 기록 | FORM-07,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갑], [이해관계인] | SRC-L07,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8 | Q-08이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의 주위적·예비적 배열을 기록 | FORM-08, FORM-09 | 주위적 항의 필수 변수 전부, [갑], [예비적 항 출처] | SRC-P09,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9 | Q-08이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을 기록하거나, STOP-T01의 변환 결과 같은 피고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가 말소·회복 항과 함께 남음 | FORM-10,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RULE-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수령인] 이행의 상대방으로 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 / [부동산 표시] 현재 등기기록 기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 / [대상범위] §7의 조립 규칙에 따른 지분·도면 부분 표기 또는 공란 / [등기소명]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지원" / [접수일]·[접수번호]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 / [말소접수일]·[말소접수번호] 회복 대상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 / [원등기원인]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원인과 일자(확정값만) / [지분]·[목록번호]·[도면부호]·[부분기호]·[면적] 범위 특정 변수 / [채무자] 피대위자 표시 / [이해관계인] 승낙 의무자 피고 표시 / [상속인들]·[피상속인] 상속·수계 표시 / [예비적 항 출처] 예비적 항을 작성한 사건종류 규칙의 표시 / [갑]·[을]·[병] 같은 항 안에서 목마다 구분되는 피고 표시로, 각 목의 등기별 지위와 접수 표시에 대응한다 / [현재명의인]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은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 / [폐쇄기록명의인]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대상 등기의 명의인 / [말소당시등기의무자] 회복될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 [명칭]·[성명] 도산 채무자의 명칭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6) / [항 번호] 승낙 의사표시가 지시하는 같은 소의 항·목 번호. 같은 항에서 대상 부동산·등기가 둘 이상이면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접수일2]와 같이 변수명 끝에 목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등기는 '마친'으로 적는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또는 대상 등기가 여럿이면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을]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폐쇄등기' 문구, 분할·환지 전 지번 표기 | 근거: SRC-P04, SRC-P05. - FORM-02 | LEAF-02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현재명의인]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폐쇄기록명의인]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된 사건에 가.항을 두는 것 | 근거: SRC-P05, SRC-L16. - FORM-03 | LEAF-03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가.항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가.항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L08, SRC-P04, SRC-P06, SRC-P07. - FORM-04 | LEAF-04 |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문형을 쓰는 것(그 경우 FORM-03), 불필요한 승낙 항 부가(BAN-14) | 근거: SRC-L08, SRC-P04. - FORM-05 | LEAF-05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같은 피고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원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령인] 명의의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병]은 [부동산 표시3] [대상범위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종류3]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목은 추가 말소 대상이 있을 때에만 두고 대상 수만큼 목을 늘리며,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원등기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원인 문구를 병기하는 것,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 | 근거: SRC-P04, SRC-P05. - FORM-06 | LEAF-06 | "1. 피고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같은 항에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것(BAN-10), 이행의 상대방 표시를 두는 것 | 근거: SRC-P08, SRC-L08. - FORM-07 | LEAF-07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함께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 사용 금지: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 근거: SRC-L07, SRC-P06. - FORM-08 | LEAF-08 | "1. 주위적으로,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7·FORM-10 중 Q-08이 기록한 배열의 주문]. 2. 예비적으로, 피고 [갑]은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예비적 항 출처]의 규칙으로 작성한 주문." 원고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선택하면 1항과 2항의 내용을 바꾸어 배열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정하지 않은 순위를 규칙이 임의로 정하는 것, 예비적 항의 주문을 이 규칙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 | 근거: SRC-P09. - FORM-10 | LEAF-09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각각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9),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나.목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 FORM-09 | 모든 LEAF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문구의 부가(BAN-08) | 근거: SRC-L23. ## 12. 금지 규칙 - BAN-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대상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한다(SRC-P01, SRC-P02, SRC-P03, RULE-01). - BAN-02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RULE-02). - BAN-03 예고등기 촉탁·이기를 전제로 소의 이익을 논증하거나 그 전제의 판례(SRC-P10, SRC-P11, SRC-P12)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RULE-03, SRC-L18). - BAN-04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청구를 차단하거나, 그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RULE-06, SRC-P05, SRC-L16). - BAN-05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그 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한다(SRC-P07, STOP-T01). - BAN-06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한다(§6). 확인 후에만 원용: 복수 피고에게 연대 또는 공동 이행을 명할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 예외가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 표기한다. - BAN-07 '경료한'·'경료된'을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RULE-02의 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 BAN-08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BAN-09 분할·환지 전 지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뒤 현재 토지 기준으로 표기하며, 같은 비율의 등가분수 표기를 오류로 취급하지 않는다(RULE-02, SRC-P04). - BAN-10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만 한다(SRC-P08). - BAN-1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 부동산 멸실로 폐쇄된 등기기록,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청구로 구하지 않는다(SRC-L02, SRC-L09, SRC-L20, SRC-L27, STOP-R02, STOP-R03). - BAN-12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사이의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규칙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한 순위를 배열한다(SRC-P09, §9). - BAN-13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SRC-P07). - BAN-1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불필요한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SRC-L07, SRC-L08). - BAN-15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 견련관계를 없애지 않는다(SRC-L14, SRC-L25, SRC-L17 5.나). - BAN-16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13).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와 영구 보존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폐쇄된 기록의 부활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대위원인의 기록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착오·누락의 직권경정, 제3자 승낙 단서. 폐쇄 기록 등기의 직권 이기에 유추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의 새 등기기록 이기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직권말소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제55조 |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소유권 확정 판결), 새 등기기록 이기와 폐쇄 방법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제41조의 부활은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에 한정됨을 문언으로 확인 | | SRC-L10 | 민법 제186조·제214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04조·제405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 기한 전 행사와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권리 행사 후의 통지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 사망에 따른 절차 중단과 수계, 상속포기 기간 중 수계 제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시 효력,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에 따른 소송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6 | 등기예규 제1595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2조 제1항 각 호와 단서의 이기 요건 및 제3자 승낙, 제2항의 양립 불가 등기에 대한 선행 말소등기신청, 제3조의 이기 범위, 제4조의 이기 방법 | 2016-03-22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489 | 원문대조. 별지 기록례 이미지는 미확보이므로 규칙·판례로 대체 판단 | | SRC-L17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의 이행판결 주문 형태와 필수 기재사항, 2.나의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판결 각하, 3.나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라의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의한 대위신청, 4.가.2)의 등기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 처리, 5.나의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판결과 집행문 |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2.가.2)는 등기 특정 요건이며 용어 사용 금지의 근거가 아님 | | SRC-L18 | 부동산등기법 부칙(법률 제10580호 전부개정) 제1조·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시행 당시 마쳐져 있던 예고등기의 말소는 종전 규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않은 예고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 2011-04-12 공포, 2011-10-1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현행 통합본의 해당 부칙과 현행 조문에 예고등기 규정이 없음을 함께 확인) | | SRC-L19 |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2항 | 토지 합필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20 | 부동산등기규칙 제84조 제1항 | 토지 멸실등기 시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1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와 해당 부분 권리 등기의 전사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2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방법, 등기 전부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의 부기 회복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의 적용 배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개별 계약의 견련관계 존부는 사건마다 확인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제473조 제5호 |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재단채권성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7 |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 멸실·하천구역 편입·합필·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사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며,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님 | 2007-09-27 발령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951 | 원문대조(현행연혁구분 '현행') | | SRC-P01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 폐쇄된 등기부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 | 1980-10-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423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회복 불가, 구 지번·지적 표시만으로는 목적물 특정 불명 | 1979-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9033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 폐쇄 등기용지상 회복 및 회복을 전제로 한 말소청구 불가 | 198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517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우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회복에 필요한 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른 직권 이기 후 실행, 토지분할에 대한 적용, 환지처분이 정한 공유지분에 따른 지분 산정 | 2016-0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75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제32조 제2항의 유추에 의한 직권 이기, 순차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보통공동소송성과 중간 명의인에 대한 소의 이익 | 2017-09-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적 판단 기준,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승낙 의무 | 1997-09-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29 | 원문대조. 선의·악의 불문 판시는 그 사안의 범위에서 원용 | | SRC-P07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선행 등기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 적격 없음, 같은 사람이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 2013-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03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은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가능,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말소청구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고정하지 않음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8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확인) | | SRC-P10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조치의 위법 | 1988-10-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51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1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과 이기를 전제로 폐쇄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인정 | 1994-10-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774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2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 구법: 예고등기와 이기가 없는 경우 폐쇄 등기부상 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부정 | 1990-05-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80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판례 12건은 모두 precSeq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SRC-P10, SRC-P11, SRC-P12는 폐지된 예고등기 제도를 전제하므로 BAN-03의 차단 대상으로만 기록한다. 후속 판례에 의한 변경 여부는 집중 검색에서 결정적 변경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변경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이 세 건 외의 판시를 근거로 새로운 예외를 세울 때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소유권보존등기 사건 전반의 현행 구제 범위. SRC-L27 1.라의 부활·회복 경로와 RULE-01의 소송 경로, 그리고 현재 기록의 보존등기 말소 경로가 각각 성립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폐쇄 기록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 세 경로 밖의 구제를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권원과 현재 기록의 연결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등기예규 제1595호 별지 기록례의 개별 기재 방식. 예규 본문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규칙을 세웠고, 기록례 이미지로 확인해야 하는 세부 기재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최종 검증(CHECK) - CHECK-01 청구 대상이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원인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 필요성이 드러난다(RULE-01, CHECK-11). - CHECK-02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에 관하여 그 처리 상태(없음, 이미 말소, 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가 확인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차단되지 않았다(RULE-06, BAN-04). - CHECK-03 말소 청구의 피고가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이고, 회복 청구의 피고가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6, BAN-16). - CHECK-04 승낙 청구의 피고가 회복·말소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선행 등기의 명의인이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들어 있지 않으며, 동일인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청구가 사람 단위로 일괄 배제되지 않았다(RULE-04, BAN-05, BAN-13). - CHECK-05 대상 등기가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회복 대상이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 표시 모두로 특정되어 있고, 부동산이 현재 등기기록 표시로, 범위가 지분 또는 도면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별지가 첨부된다(RULE-02, §7). - CHECK-06 지분이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결과이고 그 산정 근거(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가 확인되어 있다(RULE-02, SRC-P04, STOP-C02). - CHECK-07 회복 항이 등기 전부의 회복인지 일부 등기사항의 회복인지 구분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를 병기한 경우 확정값이다(§7, SRC-L22). - CHECK-08 승낙 항이 지시하는 대상 항이 같은 소에 존재하거나,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가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되어 있다(§7, FORM-06). - CHECK-09 '경료'가 없고 등기가 '마친'으로 적혀 있으며,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와 분할·환지 전 지번이 주문에 없다(BAN-02, BAN-07, BAN-09). - CHECK-10 가집행 문구가 없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그 견련관계가 주문에 유지되어 있다(RULE-05, BAN-08, BAN-15). - CHECK-11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논리나 그 전제의 판례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약에 사용되지 않았다(RULE-03, BAN-03). - CHECK-12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금전, 분필 절차, 부활 절차가 관련되어 있으면 각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의 규칙으로 작성되었음이 표시되어 있고, 당사자·등기·범위·이미 선택한 배열이 전달되었으며,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14.2 Stop Rule HARD STOP(이 사건종류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STOP-H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거나,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없거나, 현재의 등기기록만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로 안내한다. - STOP-H02 대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기한 미도래이고 법원의 허가도 없으며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SRC-L11 민법 제404조 제2항). 허가를 받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STOP-V02의 절차로 재개한다. CURE·VERIFY(필요 입력을 확보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01 등기 연혁 확보. 필요 입력: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종이등기부 포함), 토지의 분할·환지·합필 연혁, 각 등기의 접수 표시. 확보되면 Q-00, Q-01, Q-03, Q-09 중 중단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 placeholder로 두고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2 대위 요건 확인.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과 그 발생 원인,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 기한 도래 여부와 법원의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권리행사 상태(SRC-L11). 확인되면 Q-05를 거쳐 Q-06에서 재개하고 수령인을 [채무자]로 둔다. 확인 불가 시 [채무자] placeholder와 질의로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3 피고와 등기별 지위 확정. 필요 입력: 각 대상 등기의 명의인,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이 보유한 다른 등기와 그 권리 지위(SRC-P07). 확정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해당 피고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그 지위에 대응하는 항을 만들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4 승낙의 필요성과 실체 의무 확인. 필요 입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표시,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는지, 승낙서 확보 여부, 원인무효와 말소 경위,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의 존부(SRC-L07, SRC-L08, SRC-P06, SRC-P07, SRC-P08).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이기의 요건으로서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은 SRC-L16 제2조 제1항 단서로 확인되나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승낙 청구를 세우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그 항을 두지 않은 채 이기 단계에서 승낙서를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양립 불가로 확인되면 STOP-T01. - STOP-V05 상속인과 상속지분 확정. 필요 입력: 사망 시점, 소송 계속 중 사망인지, 소송대리인 유무, 실제 수계 여부,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 상속포기·상속권 변동(SRC-L13, SRC-L24). 확정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상속인들]·[피상속인] placeholder로 둔다. - STOP-V06 도산절차 확인. 필요 입력: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해당 소송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인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SRC-L15). 확인되면 §6의 도산 표시로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을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C01 양립 불가 등기의 처리 상태 확인. 필요 입력: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접수 표시, 그 처리 방법(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 자발적 말소 예정). 같은 소에 병합하기로 하면 말소 항을 추가하여 Q-08에서 재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그 사정을 기재하여 Q-12에서 재개한다. 이 STOP은 청구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다(RULE-06). - STOP-C02 지분의 실체 산정 확정. 필요 입력: 단순 분할이면 분할 전후 면적표와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의 배분 내용, 회복·말소를 구하는 대상 부분(SRC-P04). 확정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지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STOP-C03 반대급부·조건 확인. 필요 입력: 반대급부의 내용과 근거, 등기절차 이행과의 견련관계 유무, 동시이행·선이행·조건 중 어느 것인지(SRC-L25, SRC-L14, SRC-L17 5.나).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한 주문으로 Q-12에서 재개하고 집행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 각각 독립한 의무이면 항을 나누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관계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와 전달 정보를 명시한다): - STOP-R01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등 해당 등기 종류의 사건종류 규칙.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와 종류, 피고와 등기별 지위, 원고 지위와 수령인, 이미 선택한 배열. - STOP-R02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폐쇄되지 않은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이 폐쇄된 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부활을 신청하는 절차(SRC-L02, SRC-L09 제41조). 소유권 확정을 구하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전달 정보: 중복된 두 등기기록의 표시, 각 최종 명의인과 이해관계인, 폐쇄 사유. - STOP-R03 부동산 멸실, 하천구역 편입, 합필·합병, 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한 부활 절차(SRC-L27).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신청에 의한다.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므로 STOP-R06으로 간다. 전달 정보: 폐쇄 사유와 폐쇄일, 대장의 현황, 착오의 소명자료, 신청권자. - STOP-R04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SRC-P09).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항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9, LEAF-08).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원고의 권원, 피고와 현 등기명의, 주위적·예비적 순위, 이미 확정한 주위적 항의 주문. - STOP-R05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항 →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8의 판정표). 전달 정보: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도산절차의 개시·선고 시점과 재단 관련성,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 자료. 등기 항은 Q-12로 계속한다. - STOP-R06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 판결 후의 분필·분할 절차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분필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해당 부분의 권리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이 사건종류에서는 도면에 의한 범위 특정 속성만 제공한다. 전달 정보: 별지 목록과 도면, 특정된 부분의 면적,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STOP-T01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 청구 → 같은 피고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로 변환한다(SRC-P07). Q-08에서 LEAF-02 또는 LEAF-05의 배열로 재진입하고, 같은 피고가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져 그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RULE-04)에는 말소·회복·승낙을 함께 담는 LEAF-09의 배열로 재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