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2" case_kind_name: "경정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2다118549", "PREC:2016다6309"]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4다87878", "PREC:2008다25510", "PREC:2016마5579"] has_branch: true - id: "P3" name: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9다69983"]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0.1", "0.3", "0.4", "0.5", "1", "2.3", "2.5", "3.1", "3.2", "3.3", "4.2", "4.3", "4.4", "5.1", "7.5", "8.1", "8.2", "8.5", "8.6", "8.8"]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50", "PROV-080", "PROV-081", "PROV-087", "PROV-091", "PROV-093", "PROV-094", "PROV-095", "PROV-104"]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requirement_id_prefix: "R-PROV092" research_artifacts: reading_plan: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reading_note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authoritie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decision_log: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claim_rule_section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exec_plan: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 요건사실론: 경정등기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 정본이다. 식별자 `case_kind_id`·`case_kind_slug`와 요건 ID 접두 `R-PROV092`는 동결되었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 `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확정한 값을 옮긴 것이므로 두 곳의 값이 어긋나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이 정본이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계산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서두에 있다. `requirement_id_prefix`와 `research_artifacts`는 골격 v2의 front matter 템플릿에 없는 키다. 요건 ID 접두의 기계 검증과 산출 경로의 추적을 위하여 이 문서가 추가하였고, 골격에 추가할 것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으로 남겼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피고가 등기관에 대하여 하는 등기신청의 의사의 진술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므로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확인이나 형성의 요소는 없다. 경로 P3·P4의 급부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같은 이행 모델에 속한다. 경정을 구하든 말소를 구하든 법원이 명하는 것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며, 등기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실행되는지는 등기절차 단계의 문제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가 없다. 오버라이드에 따른 괴리 기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며, 이 오버레이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의사진술 특칙과 §9.3(집행방법)의 무집행 구조를 지배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제52조 제5호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고, 갑구·을구의 권리내용 또는 등기원인·원인일자가 등기 당시부터 신청정보·원인증서와 어긋나며, 상대방이 경정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당해 등기의 경정등기청구권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 | P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목표 경정을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하려 하는데, 그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현재의 등기상 권리자가 있고 그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의사진술) | | P3 |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인격의 동일성을 넘어 다른 주체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 | P4 |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단독소유로 된 등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인무효이거나, 공유지분의 비율이 실체관계와 달라 시정의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우 | 그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 | 「…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등기 실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실무 분포는 P1 단독 → P1과 P2의 병합 → P4 → P3 순이다. P3은 사안 자체가 드물지만,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를 P1의 경정청구로 다투려는 오류가 반복되므로 경로로 분리해 두었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단순 | **독립인 이유.**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둘 다 필요해지는 일이 흔하지만, 두 청구권이 같은 급부를 놓고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대방에게서 다른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것이다. P1과 P3·P4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시정이면 경정으로 처리하고 말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말소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하나의 등기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있으나, 그것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할지의 문제, 즉 **P1 내부의 구성 문제**이고 경로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 구성의 차이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로만 의미를 가진다. 근거 서술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단순병합인 이유.**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선택적 병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동일성 판정이 경로를 미리 배타적으로 가른다. P1과 P2를 한 사건에서 함께 구할 때에는 각 청구를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며, 승낙청구가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2와 청구권이 같다. 승낙의 의사표시만을 소송물로 하는 사건은 그 leaf가 정본이고, 이 문서의 P2는 P1과 병합될 때의 경로로만 존재한다. 두 문서의 요건 서술이 어긋나면 승낙청구의 실체법상 의무 요건은 그 leaf를 따른다.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발생원인이 등기 **전부**의 원인무효다. 경정은 등기 **일부**의 원시적 불일치를 발생원인으로 한다. 등기가 전부 무효라면 경정이 아니라 말소이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처럼 말소 후 새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형도 여기에 속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P4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분)의 일부**에 관한 말소다. 구분·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별도 보존등기나 그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전자를 규율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으로 시정할 수 없고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면 이 leaf로 간다. | | PROV-095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의 시정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다.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 PROV-050 재산상속회복 청구 |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청구.**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이 유형은 금지경로이며 P4로 재구성된다. 아울러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②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이행청구.**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③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이를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에 대한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④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제13판 318~324면). 국가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⑤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혼동은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다룬다. **⑥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수가 소송물의 개수를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경로별로 다음과 같다. | 경로 | 소송물 |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 |---|---|---| | P1 | 당해 등기의 경정등기청구권 | 그 등기의 기재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 | P2 |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그 제3자가 목표 경정에 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 | P3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 | P4 | 그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 | 그 지분 범위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것 |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요소.** ① 부동산, ② 대상 원등기(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 ③ 경정 또는 말소의 대상란, ④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P1·P2) 또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P4)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위 네 요소가 빠지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판례 근거와 그 적용의 성질.**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위 표에서 P1의 소송물을 경정등기청구권 하나로 보고 불일치의 개개 사유(신청정보의 착오, 원인증서와의 불일치, 기록 과정의 착오)를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치한 것은 이 말소등기 법리를 경정등기청구에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 결론은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이며, 확정된 판시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대비축이 있으나 그 근거 판례를 검증하지 못했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경정등기청구를 말소형 기준으로 다루는 실질적 이유는, 경정이 새로운 권리변동의 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기재를 시정하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의 개수가 청구권의 개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유추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P2의 소송물이 P1과 다르다는 점은 유추가 아니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기판력 범위.** 1. 같은 등기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경정을 구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불일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의 유추). 2.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른다. 3.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4.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판단 미확인. **소변경 요부.** 1. 경정 전 문언 또는 경정 후 문언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내용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2. 경정청구를 일부말소청구로 바꾸는 것(P1에서 P4로)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3. 대상 등기를 주등기에서 부기등기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P1과 P3 사이)도 소송물이 달라진다 (제13판 254~257면). 4. 같은 등기·같은 경정사항에 대하여 불일치의 사유만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의 유추). 5. 원고의 권원 구성을 바꾸는 것(현재의 등기명의인 지위에서 상속인 지위로, 다시 수증자 지위로)은 소송물이 달라지는지와 별개로 **주장 자체가 필요하다.**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이 법리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2-4-01을 주요사실로 세우는 근거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13 | 권리경정 등기절차의 단순이행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7.1항~7.5항, 8.1항~8.4항, 14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05 + R-PROV092-5-07 | 위 이행명령과 **별개 항**의 승낙의 의사표시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5항, 9.1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8 + R-PROV092-5-09 + R-PROV092-5-14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11 + R-PROV092-5-15 |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9.2항 | | 위 어느 조합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이행명령.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없음 | 규칙문서 8.8항 | | R-PROV092-4-01 또는 R-PROV092-4-03 흠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92-5-04 흠결(동일성 부정)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두 번째 행은 「위 조합」이라는 축약을 쓰지 않고 요건 ID를 모두 열거한다. P2의 승낙 명령은 P1 피고의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발령되며, 두 청구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이다. §1.2(경로 관계) 참조. 주문의 필수 슬롯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열거한 여섯 요소와 같다. 요건 조합이 충족되어도 그 여섯 요소가 주문에 담기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어느 조합에서도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가) 단순이행 주문.** P1·P3·P4의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는다. 이행기의 도래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나) 의사진술 주문과 그 의제.** 이 사건종류의 모든 주문은 실질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확정과 동시에 급부가 실현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세 가지가 따라온다. ①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이 없다. ③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다)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에서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도,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판정 기준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라) 구제의 한계.** 주문이 인용되어도 원고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1. **등기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실행되는지는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순위 유지가 목적이라면 P2의 승낙청구를 함께 구해야 한다.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2.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경정이다. 3. **단독신청 사항과 직권경정 사항은 판결로 대체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4. **확인판결이나 서류 교부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대체 문형은 규칙문서 3.3항이 금지한다. 5. **의사표시 의제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원칙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 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제13판 293~295면).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UNVERIFIED — R3: 라운드 3 심사에서 각하와 기각의 경계에 관한 항목(R3)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국면(동일성 침해, 주등기의 유효 존속,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을 이 절과 §10.3(흠결의 효과)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제1심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 아래 피고를 경정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소변경으로 적법한 경로로 전환할 수 있을 뿐이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기각사유다.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2-4-01(원고의 권원)은 본안 요건이며 원고적격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이다(제13판 244~249면). **P1의 피고.**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정의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 즉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을 피고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를 특정한다.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단독신청 사항에는 피고가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각하 원인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P2의 피고 — 2요건.** ①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②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P2의 2단 구조.** 위 ①②는 소송요건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를 혼동하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P3·P4의 피고.** P3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P4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는 문언상 두 특수유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 판결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한다. 승낙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도 같은 구조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다음 두 국면만을 각하로 확정한다. ① 등기의무자의 관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②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경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그 밖의 국면, 즉 P1·P3·P4에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는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위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별개 판례 또는 제13판의 대응 서술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와 기각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본안의 문제이고 효과가 청구기각이나, 위 판시는 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그와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 그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로 요건 ID를 유지하되, 각 블록과 §10.3(흠결의 효과)에 같은 UNVERIFIED 표시를 붙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적격과 본안을 분리하는 이 항의 원칙을 원고 측에만 적용하고 피고 측에 뒤집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는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가 위 판시에 의하여 제한되는지는 미확정이다.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피고를 바꿀 수 없다. **국가·등기관.**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 동일성 자료의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로 경정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보전채권의 존재와 대위원인은 그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반면 피대위채권인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의 존부는 본안이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본안 요건의 흠결을 각하로, 적격의 흠결을 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3.2 확인의 이익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변경으로 적법한 청구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 고유의 확인의 이익은 자기 소송요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아래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을 다룬다. 이 항을 비워 둘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이 반복되고, 확인청구로 우회하려는 오류가 빈발한다. **(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기준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국면은 네 가지다. 1. **단독신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판결을 받아도 얻는 것이 없다. 2.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이 각하 법리가 걸려 있는 사실은 5.P3의 동일성 침해 요건(R-PROV092-5-09)이 걸려 있는 사실과 **같은 사실**이다. 하나는 그 사실의 존재를, 다른 하나는 그 부존재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두 국면을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고 판단하면,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결론은 **소각하**이고 청구기각이 아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항이 그 판정 규칙을 담고 있으며 이 항과 값이 같다. 3.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그러므로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고 본안 요건이 아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각하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으며, 5.P3.2에 무번호 서술로 두고 이 항을 정본으로 삼는다.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4.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반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정본**은 다음이다.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나) 확인청구로의 우회 배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제13판 318~324면).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고 그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제13판 318~324면). UNVERIFIED — 긍정요건 열거의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다) 협력 요구와 승낙 요구의 위치.**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이자 소송비용의 부담 판단 자료로 다루고,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번호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쓰지 않았다. 소 제기 전에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미 협력하거나 승낙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라면 단순 확인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하는 것도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3항).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소멸시효 완성 사실) / UNVERIFIED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 소각하판결(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경정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이 없다. 판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기간은 둘뿐이다.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우의 소멸시효(본안기각)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소각하)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이 표와 §10.3(흠결의 효과)·§11.2(금지규칙)에 두지 않는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가 본안기각이라는 일반명제 자체는 유지되나,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국면이 없다. **다만 각하 국면이 하나 있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아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항이 정본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물권적 구성 — 소멸시효 부적용.** P3·P4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다 (민법 제214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P1의 청구원인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구성에서는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권적 구성 — 미확정.**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기산점이 등기를 마친 때인지 불일치를 알게 된 때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실무상 안전한 처리는 소유권 등 물권적 지위를 청구원인에 함께 주장하여 위 물권적 구성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변으로서의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성질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위 3년·10년의 **제척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예가 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이 제척기간이 유추적용 된다(제13판 258~259면).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3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고,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이다(제13판 258~259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0에 대응한다. 경정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이면 위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소 제기 전에 이 판정을 먼저 한다. **골격과의 상충을 명시한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고 있다.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한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기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경정등기의 **신청**에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는 원시적 불일치의 증명(§8.4(증명 곤란) 참조)을 어렵게 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UNVERIFIED — 관할의 기초사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 실무상 관할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저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위반) /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의 경정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다. 이는 특별재판적이므로 전속관할이 아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과 선택 관계에 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관할 등기소와 관할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등기소는 주문에서 대상 등기를 특정하는 요소이지 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중복소송.** 같은 등기의 같은 경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반면 P1과 P2, 주등기의 말소와 부기등기의 말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기판력.**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항목에 따른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한다.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경정하라」·「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청구취지 특정의 필수 슬롯은 ① 부동산, ②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③ 대상 등기의 종류와 순위번호, ④ 경정 대상란, 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 ⑥ 이행명령이다. 문형 자체는 §10.4(청구취지)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단계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뒤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보정을 명한 뒤 원고가 불응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 항의 표에 적은 절차효과는 앞 단계의 것이고, 뒤 단계의 효과는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두 값이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단계의 차이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각하는 언제나 위법하다」고 쓰지 않는다. 인지액 산정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인지 산정의 근거 법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P1~P4)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셋이다. 경정을 구하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든 지분의 일부말소를 구하든, 원고는 **자기 권원 → 대상 등기의 존재 → 그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세워야 한다. 이 구조는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제13판 244~249면)와 같은 골격이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인지, 동일성 침해인지, 원인무효인지)과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이며,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으로 내렸다. **R-PROV092-4-03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같은 사실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심리대상을 문장 수준에서 나눈다.** R-PROV092-4-03이 담는 것은 **대조 그 자체**다. 즉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가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라는 두 항의 대비와 그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다. R-PROV092-5-09(동일성 침해)와 R-PROV092-5-11(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이 담는 것은 그 불일치의 **법적 성질**뿐이다. 전자가 없으면 무엇과 무엇이 어긋나는지가 특정되지 않고, 후자가 없으면 그 어긋남이 경정으로 시정될 것인지 말소로 시정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두 요건은 어느 하나가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각각 독자적인 심리대상이다. 아래 4.3(서술 순서)의 두 번째 표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를 열거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P3·P4 및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P1의 공동신청 구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발생원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원고가 소유자이다」·「원고가 권리자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사실, (나) 상속인의 지위, (다) 수증자의 지위, (라) 원등기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그 원인계약, (마) 채권자대위의 경우 보전채권과 대위원인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권원을 상속인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와 수증자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는 요건사실이 달라지고 대위의 경우 피대위자도 달라진다. P3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 즉 본등기를 마친 주체와 동일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주장 없이 인정할 수 없다. R-PROV092-4-02와 R-PROV092-4-03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제13판 244~249면).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반대방향의 추정이 작용한다.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므로(제13판 329~340면) 원고는 현재 등기의 추정력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기 권원을 세워야 한다. 다만 그 추정의 복멸은 R-PROV092-4-03의 문제이고, 권원 자체에 관한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위 (가)~(마)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권원의 발생원인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인 경우, 같은 원인증서가 R-PROV092-4-03의 대조 기준이 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고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법인·단체의 경우 규약·총회의사록에 의한 주체의 동일성. - **흠결 빈발점**: ①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② 심리 중에 권원 구성을 바꾸면서 새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법원은 주장 없는 권원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③ P3에서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④ 이 요건의 흠결을 원고적격의 흠결로 다루어 각하를 구하는 것.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PREC:81다카550, PREC:2020다299214,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23,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의 종류(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가등기 등)와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을 특정해야 한다.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상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도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기 때문이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P4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한다.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의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지적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제13판 254~2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지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소송물이 달라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요건과 R-PROV092-4-03의 한쪽 항(현재 등기기록의 기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전유부분 면적 표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가 의심되면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이 대조 결과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사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과 직결되고, 해당하면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일자·접수번호 없이 「○○등기」라고만 적는 것.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② 순위번호를 빠뜨려 을구의 어느 권리인지 불명확한 것. ③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는 것. ④ 여러 경정사항을 하나의 주문에 넣으면서 경정 전·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21다276225, PREC:2001다4903,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P3·P4에서 R-PROV092-5-09·R-PROV092-5-11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 요건의 심리대상은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와 원고의 실체관계를 대비한 결과 그 둘이 어긋난다는 것** 자체이고, R-PROV092-5-09·R-PROV092-5-11의 심리대상은 그 어긋남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인지,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인지)이다. 근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서두에 있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329~3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의 어느 란의 어느 문언과 어떤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인지**로 특정해야 한다. 「잘못 기재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경정 후 문언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이유를 적는다. 이 요건은 **불일치의 존재만**을 담는다. 「등기 당시부터의」 원시성은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원시성은 P1에만 요구되는 추가 요건이고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 / 동일성 침해 / 일부 원인무효)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전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제13판 329~340면).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치므로, 원고는 이 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단계 구별이 중요하다.** 추정력의 복멸은 이 요건,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두 단계를 뒤섞어 판단하면 순서상 오류가 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추정이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므로(제13판 329~340면),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대장의 기재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친다(제13판 329~340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불일치」는 다음 사실들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② 현재 등기기록의 기재, ③ ①과 ②를 대조하여 어긋나는 항목, ④ 실체관계(계약의 내용, 지분의 비율, 채권최고액, 등기원인과 그 일자, 주체의 동일성)를 뒷받침하는 사실. 타 요건 겸용 — ①의 원인증서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판결,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관련 자료(표시 계열의 주체 동일성),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의 변경 연혁).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어긋나는지가 이 요건의 첫 관문**이다. 신청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에 발생한 사정(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채무액의 변동)을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변경등기의 문제이고 경정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는데 그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③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 또는 일부말소인데 이를 단순한 불일치로 포장하는 것.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④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아 무엇이 일치하는 상태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지분 경정에서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PREC:2020다299214,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4.3 서술 순서 순서는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이다. | 위치 | 요건 | 순서의 근거 | |---|---|---| | 1 | R-PROV092-4-01 (권원) |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구조가 권리 → 침해 → 방해의 제거이므로 권리가 먼저 온다. 실질적 이유는 더 강하다. 뒤의 두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제13판 244~249면).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 2 | R-PROV092-4-02 (대상 등기의 존재) | 권원을 침해·왜곡하고 있는 대상이 확정되어야 다음 단계의 대조가 가능하다. 이 요건이 주문의 특정 요소를 그대로 담는다. | | 3 | R-PROV092-4-03 (불일치) | 대상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신청정보·원인증서와 등기기록의 대조가 성립한다.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단계이므로 논리적으로 마지막이다. | 이 순서는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순서로 열거하는 것과 같다. 다만 ②의 「피고 명의」는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P2의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R-PROV092-4-02는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만 담는다. 그러나 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고 요건 집합에서 소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는 경로 전용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 R-PROV092-5-13(P1)·R-PROV092-5-14(P3)·R-PROV092-5-15(P4)로 각각 요건 ID를 받는다. 소장에서의 실제 서술 순서는 사실의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한다.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 | 요건 후보 | 공통이 아닌 이유 | 이동한 곳 | |---|---|---| |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원시성)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는 등기 당시부터의 신청착오·등기관 착오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P4에 요구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 사실 | P3·P4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국면의 경로다. P1에만 요구되고 P3에서는 동일성의 부정이 오히려 요건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및 5.P3.1 | |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 | P2·P3·P4에 공통되지 않는다. P1의 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경정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P1 전용이다. P3·P4는 협력 거부와 무관한 물권적 방해배제이고, P2는 승낙 거부가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P2에서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다.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을 뿐 요건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R-PROV092-5-13), 5.P3.1(R-PROV092-5-14), 5.P4.1(R-PROV092-5-15) | | 제3자가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실 /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P2 전용이다. 전자는 소송요건, 후자는 본안 요건으로 층위도 다르다. | §3.1(당사자적격)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2 | | 불일치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 |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성질을 담는 요건은 R-PROV092-4-03을 대체하지 않는다. 4-03은 대조의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를, 5-09·5-11은 그 불일치의 **성질**을 각각 담아 심리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R-PROV092-5-09), 5.P4.1(R-PROV092-5-11) |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경정등기절차의 이행,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승낙의 의사표시는 어느 것도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나 법정이자가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간을 나눌 대상 자체가 없다.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의 부담뿐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므로 이 논리를 집행을 요하지 않는 다른 주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은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것만 적는다. 이 문서에서 **표지사실도 요건 ID를 받는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 경로의 승패가 같은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두 층을 분리하지 않는다. 5.P#.1은 경로를 식별하는 표지사실을, 5.P#.2는 표지가 확정된 뒤에 비로소 추가되는 요건사실을 담는다. 두 항의 요건 ID는 하나의 `-5-nn` 일련 공간을 이어 쓴다. **경로 투영 규칙.**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그 요건의 경로 귀속에 관한 정본이다. 골격 제5부의 `path_ids`는 블록이 놓인 절 번호(5.P1·5.P2·5.P3·5.P4)가 아니라 이 필드에서 투영한다. 어느 요건이 둘 이상의 경로에 걸리면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되 「적용 경로」에 전 경로를 적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소속 절」 열에도 `(적용: …)`으로 병기한다.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요건 ID를 받는 것은 **본안 요건뿐이다.**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 예컨대 P2에서 피고가 등기기록상 권리자로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인지의 판단은 요건 ID를 갖지 않고 §3.1(당사자적격)이 정본이 된다. 다만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요건이므로 경로별로 요건 ID를 받는다. 근거는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과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결번.** 이 문서의 `-5-` 일련 공간에서 02·06·10·12는 결번이다. 협력 요구와 그 거부(옛 02), 승낙 요구와 그 거부(옛 06)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옛 10)도 같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에 따라 **소각하**이므로,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요건 ID를 회수하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옛 12)은 흠결에 독자적 효과가 없고 부담의 방향도 원고가 아니므로 5.P4.1의 무번호 서술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일부인용 효과 서술로 흡수했다. 결번을 다른 요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5.P1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정도 공동신청을 요하는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므로 공동신청 구조가 아닌 등기의 경정에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그렇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피고는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 또는 그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3으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이고, 사전 최고를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삼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R-PROV092-5-01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등기의 종류와 그 신청구조를 함께 적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마쳐진 것임을 원인계약과 함께 밝힌다. 원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된 것이라면 그 판결의 당사자를 적는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로 사실상 증명되며 실무상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등기의 공동신청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는데, 그 구별은 §3.1(당사자적격)에 따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P2에서는 목표 경정이 공동신청 사항이라는 전제가 승낙 필요성(R-PROV092-5-05)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신청서류가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단독신청 사항인 표시 경정을 공동신청형으로 오해하여 상대방을 만들어 내는 것. ②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③ 원등기의 신청구조를 밝히지 않고 곧바로 불일치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 R-PROV092-5-13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이라는 사실 또는 그 협력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적는다. 「피고가 상대방이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등기의 등기의무자 표시와 피고의 동일성, 승계가 있었다면 그 원인(사망과 상속, 합병, 조직변경)을 밝힌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에 대응하는 요건이며, 경정등기청구에서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공동신청 상대방의 지위**가 그 자리에 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지위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1의 공동신청 구조와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필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상속에 의한 승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간접사실로는 원등기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② 포괄승계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이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적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두 가능성을 모두 대비한다. ④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PREC:2015다47105, BOOK:RF13:244-249 #### 5.P1.2 추가 요건사실 (P1·P2 공통) 이 항의 두 요건은 `적용 경로`가 **P1과 P2**이고 5.P2에서도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된다. 5.P1.1의 R-PROV092-5-01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으로 이 블록에 두는 것은 편제상의 이유일 뿐이고, 경로별 검색에서 두 경로 모두에 걸리도록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정본이 된다. 이 항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두 요건**이 추가된다. 원시성과 동일성이다. 두 요건은 경정등기의 정의 자체에서 나오므로 P1과, P1의 경정을 전제로 하는 P2에 적용된다. P3·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 R-PROV092-5-03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을 등기를 마친 때로 특정하고, 그 원인이 신청정보의 착오인지, 등기원인증서와 신청정보의 불일치인지, 등기관이 기록하는 과정의 착오인지를 밝힌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은 변경등기의 사유이지 경정의 사유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의 첫 관문은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다.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피고가 이 판시를 들어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는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므로(제13판 329~340면), 원시적 착오의 주장은 원고가 본증으로 그 추정을 깨는 작업이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시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 ②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③ 등기기록의 기재, ④ ①②와 ③의 대조 결과, ⑤ 전산이기 전후의 기록 대조. 타 요건 겸용 — ④는 R-PROV092-4-03의 불일치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연혁, 인감증명. 대조 결과가 **등기관의 잘못**을 가리키면 직권경정 사유가 되어(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대조 결과가 **당사자의 신청착오**를 가리키면 이 경로가 유지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의 지분 양도·상호 변경·채무액 변동을 원시적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②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달랐다는 주장. 신청서류대로 등기되었다면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③ 원시성과 불일치를 하나로 뭉쳐 「잘못 기재되었다」로만 적는 것. ④ 등기관의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이행의 소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BOOK:RF13:329-340 #### R-PROV092-5-04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대응이 **명의인 또는 권리주체의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야 한다. 경정이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다음 세 유형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①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③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소변경의 요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따른다. 피고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동일성은 등기기록의 문언과 실체관계를 대조한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경정 전 명의인과 경정 후 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자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의 연혁, 단체의 규약과 총회 결의), ② 경정 전후 지분의 합계와 그 귀속주체의 변동 유무, ③ 경정이 갑구의 권리주체를 바꾸는지 을구의 권리내용에 그치는지. 택일 요건 — 동일성 또는 유사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지분 경정에서는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인데 이를 「표시의 착오」로 포장하는 것. ②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전환을 경정으로 구하는 것. ③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1.2(경로 관계) 참조. ④ 동일성 판단의 기준시를 경정신청 시로 잡는 것. 기준은 원등기 당시의 주체와 경정 후 주체의 동일성이다. - **권위 ID**: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만 성립하는 항변은 둘이다. 어느 것도 P3·P4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동시이행 항변.** 원등기의 원인계약에 원고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 피고는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P3·P4의 항변이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큰따옴표로 묶어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대상 등기를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1항부터 8.4항에 있다. 이 경로는 부대급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가 유지될지는 이 주문이 정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목적이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정으로 등기신청의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빠지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5.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목표 경정을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려 하는데 그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제3자가 승낙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승낙청구는 5.P1의 경정 이행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목표 경정 자체의 적법요건, 즉 원등기의 공동신청 구조(R-PROV092-5-01)와 원시성(R-PROV092-5-03),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에서도 심리 대상이 된다. 승낙의 대상인 경정이 애초에 허용되지 않으면 승낙의무를 논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세 요건의 `적용 경로` 필드는 모두 `P1, P2`이고, 블록은 편제상 5.P1.1과 5.P1.2(P1·P2 공통)에 두었으므로 여기에 다시 적지 않는다. 경로별로 요건을 열거할 때에는 이 세 요건을 이 경로의 요건 집합에 포함한다.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승낙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승낙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피고의 2요건, 즉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목표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기준과 그 판단 방법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이 항의 요건 ID는 본안 요건만 담는다. #### R-PROV092-5-05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표 경정이 권리의 경정에 해당하여 부기로 하는 등기라는 점, ② 그 부기등기로 피고의 등기가 등기 형식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등기기록의 순위번호와 함께 적는다.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제57조는 표제 그대로 등기의 **말소**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 요건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제57조가 작동하는 국면은 5.P3.4와 5.P4.4다. 「제3자가 있으므로 승낙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등기가 어떤 순위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승낙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기각된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이때에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되고, 5.P1의 순위 유지 목적과 결합하여 병합의 필요를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 목표 경정을 부기로 실행할 경우 피고의 담보가치·순위에 생기는 변동을 정리한 계산서. 등기관에게 경정신청을 하여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직접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제3자로 지목하는 것.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②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 ③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것. 말소를 구해야 한다. ④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목적이 달성되는 사안에서 승낙청구를 병합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16마5579, PREC:2014다87878 #### 5.P2.2 추가 요건사실 피고적격이 인정된 뒤에 남는 것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존부**다. 이것이 이 경로의 본안이며, 형식적 이해관계와 층위를 달리한다. 두 층을 뒤섞으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R-PROV092-5-07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제13판 293~29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승낙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등기 사이의 우열관계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 피고의 등기가 원고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게 된 원인(원고의 권원 취득이 피고의 등기보다 앞선 사실,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인식하고 등기를 취득한 사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기의 시정에 협력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실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힌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 법리이고,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요건은 그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UNVERIFIED — 경정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식적 이해관계는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실체법상 의무는 원고가 세워야 한다. 피고가 자기 권리취득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요건이 흠결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승낙의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의 권원 취득 시기와 그 공시 상태, ② 피고의 등기 취득 시기와 그 원인, ③ 두 권리의 순위관계, ④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을 밝히는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와 금전거래 자료, 피고의 담보설정 경위에 관한 자료.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의무는 별개다. ② 승낙의무의 발생원인을 밝히지 않고 「부당하다」로만 적는 것. ③ 채권자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에 대한 말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 그 기판력이 미치더라도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승낙의무는 따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8다25510, BOOK:RF13:293-295, BOOK:RF13:329-340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로 처리되는 사유들이다. 성질을 혼동하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1.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2. **자신의 등기가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 이때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원고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이 역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 문제다. 3.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등기관에게 직권경정 의무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승낙청구가 성립할 국면이 아니다. 본안 층위에서 이 경로에 성립하는 항변은 R-PROV092-5-07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며, 그 대부분은 위에서 본 대로 **부인**으로 나타난다. 별도의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피고 자신의 등기에 관하여 원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의사진술형이다. 5.P1의 경정 이행 주문과 **별개의 항**으로 특정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에 묶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5항, 9.1항에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도 경정등기 자체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경정 자체는 5.P1의 이행판결 또는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야 한다. 두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병합의 실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5.P3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인격의 동일성을 넘어 다른 주체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5.P1과 정반대다. 5.P1은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 경로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요건이다. 두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면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따라서 동일성 침해는 본안 요건이면서 동시에 소의 이익의 기초가 된다.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위 두 국면은 **같은 사실**의 앞뒷면이므로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인정이 각하와 기각 두 결론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태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결론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에 따라 **소각하**다.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는 R-PROV092-5-09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2. R-PROV092-5-09가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긍정된 뒤에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흠결,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인용 등)에는 **청구기각**이다. 3. 그러므로 R-PROV092-5-09는 요건 ID를 유지하되,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이고 이 점에서 이 문서의 다른 본안 요건과 다르다. 하나의 사실이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UNVERIFIED —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이 사실의 심리 순서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 등기 국면에서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1.은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99다69983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다. §10.3(흠결의 효과)의 두 행과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에 같은 값을 적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피고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R-PROV092-5-08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5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2항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등기가 **부기등기**이고 그 내용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것임을 특정해야 한다. 주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와 부기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모두 적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므로(제13판 254~257면) 이 특정이 없으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주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고, 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별도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개명·상호변경·주소변경을 밝히는 자료), 등기필정보. 등기기록의 갑구 전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대조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청구하는 것.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오인하는 것.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의 면적표시단위를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③ 주등기가 무효인 사안에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20다299214, PREC:2001다4903, BOOK:RF13:254-257 #### R-PROV092-5-09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 전의 명의와 후의 명의가 **다른 주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주체 식별정보로 특정해야 한다. 「표시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A와 B는 다른 주체다」로 적는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자연인이면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단체이면 명칭·규약·구성원과 대표자로 두 주체를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동일성을 넘는 변경은 표시경정의 형식을 빌린 권리자 교체다. 피고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과는 **소각하**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이 요건은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어서 이 문서의 다른 본안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판정 규칙과 그 미해결 표시는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와 값이 같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제13판 329~340면). 부기등기 신청 시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원고가 그 추정을 깨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이 무거워진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 침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부기등기 전 명의인의 실체(설립 경위, 구성원, 재산 귀속), ② 부기등기 후 명의인의 실체, ③ 두 주체 사이에 포괄승계·조직변경·개명이 없었다는 사정, ④ 부기등기 신청에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의 내용과 그 진실성, ⑤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타 요건 겸용 — ⑤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회의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관할 행정청의 단체 등록·인가 자료, 종중이나 사찰의 경우 연혁 자료. 간접사실로는 조세 납부 주체, 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흠결 빈발점**: ①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은 R-PROV092-4-01의 내용이다. ②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안에서 말소를 구하는 것.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 ③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주체의 실체다. ④ 동일성 판정을 항변 층위로 미루는 것. 이 요건은 청구원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5다33214, BOOK:RF13:329-340 #### R-PROV092-5-14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표시된 현재의 명의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접수일자·접수번호와 함께 특정한다.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피고가 그 표시상의 명의자인지가 청구원인의 일부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이미 그 명의를 상실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8의 부기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 뒤에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주등기 명의인과 부기등기 명의인을 혼동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BOOK:RF13:244-249 #### 5.P3.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3.1의 세 요건(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는 각하**다.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 사실은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두고 요건 ID를 회수했다. 정본은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이다. `-5-` 일련 공간의 10은 결번이 되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다룬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주등기의 종류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적고, 부기등기만 말소되면 등기기록이 주등기의 상태로 되돌아가며 그 상태가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의 진술이지 요건사실의 주장이 아니다. 주등기의 상태가 여전히 원고의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면 이 경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등기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 2.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소송요건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항 참조. 3. **법원**은 주등기의 무효가 인정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이 값은 §3.2(확인의 이익)와 §10.3(흠결의 효과)의 소의 이익 행과 일치한다. **참고 법리.**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가 부기등기만을 말소하여 주등기의 상태로 되돌리는 이 경로의 구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이 판시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성립한다. 부기등기 후의 명의인이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는 부합할 수 있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단계 구별.** 동일성 침해로 인한 추정력의 복멸은 R-PROV092-5-09,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이고,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 단계의 문제다.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제13판 329~340면). 원고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경로의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은 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구별하여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에 있다. 승낙 관계가 달라진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5.P2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는 대상 등기가 말소인지 경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판정한다.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은 주등기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고의 명의로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94로 간다. 등기관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 등기라면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5.P4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하나의 등기 중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인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제13판 254~257면). **이 경로에는 원시성이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그러므로 R-PROV092-5-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른 지점이다. **이 경로에서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청구취지는 말소로 쓰고, 판결의 집행이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5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전부말소와의 경계(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이 경로는 등기 중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전부말소를 구할 수 없는 국면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첫째, 원고가 전부말소를 구하였는데 일부만 원인무효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하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사실의 부존재에 독자적인 효과가 없다. 둘째,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그 주장·증명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에 속한다. 원고가 할 일은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고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는 것이며, 그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다. 일물일권주의상 구분·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만에 대한 별도 소유권보존등기나 하나의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제13판 254~257면),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와 **권리의 일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말소 범위는 지분으로만 적는다. #### R-PROV092-5-11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와 분모로 특정**하고, 그 지분 범위에서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유를 적는다. 무효사유는 원인계약의 부존재·무효, 처분권한의 흠결, 위조된 서면에 의한 신청, 사망자 명의의 신청 등으로 구체화한다. 「지분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결과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제13판 329~340면),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이 증명되면 원인무효 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한다(제13판 329~340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등기원인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전환규정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 원고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제13판 244~249면). 이는 법률상 전환규정이 아니라 추정력의 구조에서 나오는 배분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지분 취득 경위, ② 등기기록상 지분의 기재, ③ ①과 ②의 차액, ④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행위와 그 무효사유, ⑤ 처분자의 처분권한 범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③은 R-PROV092-4-03의 불일치를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필적감정.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 **흠결 빈발점**: ①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불특정되는 것. ②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③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것. 부적법하다. ④ 원시적 착오를 요건으로 오해하여 착오의 증명에 매달리는 것.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BOOK:RF13:329-340 #### R-PROV092-5-15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이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분의 분자·분모와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순차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각 피고의 등기와 말소를 구하는 범위를 피고별로 대응시킨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그 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이 요건은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 R-PROV092-5-11의 지분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지분 대조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지분을 처분한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만 피고로 삼고 중간 등기를 그대로 두어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BOOK:RF13:244-249 #### 5.P4.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4.1의 두 요건(R-PROV092-5-11, R-PROV092-5-15)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원시성(R-PROV092-5-03)과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것은 경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 방식**으로는 허용된다. 두 국면을 가르는 것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말소를 구하는 지분의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근거는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에 있다.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은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그 항변은 **일부만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범위만큼 말소를 명하는 지분이 줄어든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다. 이 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원고가 그 후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상인 경우에도 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즉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추정이 강하다」는 평가문을 쓰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92-5-11의 증명도에 관한 문제다. §8.4(증명 곤란) 참조.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위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고, 대상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적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 9.2항에 있다. 집행 단계가 다르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따라서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경정이다. 그 결과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가 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뒤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승낙을 받지 못하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인용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눈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UNVERIFIED — R2: 라운드 3 심사에서 부인과 항변의 축에 관한 항목(R2)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두 국면(「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의 성질·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열거)을 이 절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있었다는 사실, 경정 전후의 동일성,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상속·증여·원인계약·대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다른 주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등기기록의 기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3 | | 원고가 지목하는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대상 등기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2 | | 이 사건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1 | |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3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불일치는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4 | | 목표 경정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 아니어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5 | | 피고의 권리취득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7 | | 이 사건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9 | | 피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4 | | 말소를 구하는 지분 부분의 등기원인은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1 |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5 | |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 원고는 그 후 소유권 또는 지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새삼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2-4-01, R-PROV092-4-03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대개 **이유부부인**이다. 신청서류를 제시하며 등기가 서류대로 되었다고 다투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개명·상호변경 자료를 제시하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이 그렇다. 적극적 사실을 대며 다투더라도 성질은 부인이므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요건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 **단계 구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은 청구원인 단계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 **소송요건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장(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동일성이 유지되어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는 주장(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3.1(당사자적격)과 §3.2(확인의 이익)가 정본이다. 마지막 것을 특히 주의한다. 「주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고 그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구성은 법률요건분류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원인 요건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요건 ID를 회수하고 사실 자체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내렸다. 5.P3.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 - **대상요건**: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른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된 사실 또는 ②' 반대급부의 완전한 이행 전에 미리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은 사실. 매매의 경우 요건사실은 이 둘이고, ②를 대신하여 ②'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329~340면). 「피고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독립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①②로부터 도출되는 실체관계 부합의 **정의**이므로 열거에 넣지 않는다. 그 정의는 아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 즉 등기의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를 말한다(제13판 329~340면). 이는 요건사실 ①②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주장·증명 대상이 아니다. 매매 이외의 원인행위에서 이 평가 기준을 넘어 별도의 요건이 추가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으면 실체관계 부합이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는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 **재항변**: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사실 ②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고 선이행 특약도 없다는 사실 ③ 피고가 등기의 이행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④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⑤ 피고의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제13판 329~340면) - **재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추인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권리취득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③ 무권리자의 처분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선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처럼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선의취득」이라는 표제로 이 재재항변을 구성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항변이 전부 인용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결과는 일부인용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지분만큼 말소를 명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P1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할 국면이 좁다. 경정을 구하는 단계에서 피고가 현재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기 때문이다. P4에서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에 속하며, 그 결과가 일부인용이다.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 참조. - **권위 ID**: BOOK:RF13:329-340, BOOK:RF13:244-249, PREC:2001다4903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원고의 소유권 또는 지분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9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매·수용 등으로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P3·P4의 청구권과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민법 제214조), 소유권이 소멸하면 청구권도 소멸한다.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권원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하지만 그 **사후의 소멸**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①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상실한 것은 이 사건 등기와 무관한 다른 지분이라는 사실 ③ 원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라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 또는 채권자대위의 지위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이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복귀 주장의 원인이 되는 무효·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원인계약상 지위 역시 이전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일부 지분만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9다37894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항변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블록은 쌍무계약의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 제1항)를 경정등기의 협력의무에 적용한 구성이며,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도 같은 표시가 붙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의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등기의 원인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사실 ③ 그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항변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P3·P4의 물권적 청구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④ 원고와 피고가 동시이행 관계를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배제약정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293-295 ### 6.4 기간·시효 항변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두 사유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야 한다. 1. **소멸시효의 완성.**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아래 6.4.1이 그 블록이다.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이 아니므로 아래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정본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쓰지 않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효과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P3·P4 및 물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214조 | 적용 없음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해당 없음 — 기간의 제한이 없다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채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소멸시효(항변사항) / 완성 시 청구기각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P2) | UNKNOWN —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산점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를 특정할 수 없다 |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청구가 실질상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3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10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제13판 258~259면) |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 / 도과 시 소각하판결(제13판 258~259면)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음식료·숙박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옮겨 적지 않는다. **중단과 정지.** 대한민국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를 **중단**과 **정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에 없는 용어이므로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1. **중단(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하며(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진행을 되돌리지 않고 완성을 미룰 뿐이므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중단·정지와 층위가 다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시효도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가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여 청구권이 채권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에서 발생한 채권인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청구권이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먼저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세워야 하고, 성질결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적 구성을 전제한 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 **재항변**: ①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사실 ②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④ 기산점이 피고 주장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③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80다2968, PREC:99다37894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92-4-01, R-PROV092-4-03 - **요건사실**: ① **주관적 요건** —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객관적 요건** —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므로(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1]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precSeq=82936`에서 전문 대조를 마쳤다), 피고는 다음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가 등기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실 ㉯ 그 기간 동안 피고 또는 제3자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신뢰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실 ㉰ 이 사건 시정으로 피고 또는 제3자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해야 한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그리고 위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그러므로 ㉰만으로는 이 항변이 서지 않는다. 뒤의 명제는 2003다40422가 아니라 2006다11708의 판시다. 2003다40422는 이익·손해의 불균형 등을 근거로 송전선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므로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12.2(판례)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는 국면은 좁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어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권리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며, 기간의 경과를 권리남용으로 치환하여 시효 부적용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진실성 회복이라는 목적이 인정되는 한 다른 사정만으로 남용이 되기 어렵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불일치를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사실 ② 피고 또는 제3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피고가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③ 시정으로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는 사실 ④ 원고에게 등기의 진실성을 회복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가 오래전부터 불일치를 알고 있었음을 밝히는 사실 ② 피고의 취득이 유상이고 선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3다40422, PREC:2006다11708, PREC:80다2968, BOOK:RF13:329-340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투영한 표다. 행을 직접 편집하지 않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2-4-01 |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6.5.1 | | R-PROV092-4-0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4-03 |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5.1 | | R-PROV092-5-01 |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5.P1.1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3 |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P1.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3 |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4 |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5 |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5.P2.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7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8 |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9 |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4 |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1 |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5 |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행 14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다. 이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속 절」 열의 `(적용: …)`은 그 요건이 걸리는 경로다.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었으므로,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투영 규칙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경로 투영 규칙」에 있다.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2-4-01 |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 | 원고 본인, 원등기 당시의 상대방, 상속인, 단체의 대표자와 구성원 |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검증 |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현재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 해당 없음 — 등기의 존재는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기록의 시간순 대조표 | 등기의 존재는 다툼이 없으나 **대상 등기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 R-PROV092-4-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와 대리인, 작성 명의인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표,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01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진다. §8.4(증명 곤란) 참조 | | R-PROV092-5-13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승계 사실을 아는 사람 | 등기필정보, 원등기 체결 경위 자료 | UNVERIFIED — 이 요건의 흠결이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R-PROV092-5-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대리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자격자대리인 | 전산이기 전후 기록의 대조,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필적·인영 감정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하면 원시적 착오가 부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4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 주체의 동일성을 아는 사람, 단체의 대표자 | 지분 합계의 검산표, 등기기록의 갑구 연혁 | 동일성은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명칭의 유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R-PROV092-5-05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순위 대조표, 담보가치 변동 계산서, 등기소의 보정명령·각하결정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실행 시나리오의 도해 |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경제적 이해관계의 증명은 무의미하다 | | R-PROV092-5-07 |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금전거래 자료 | 피고, 피고의 등기 취득에 관여한 사람, 원등기 당사자 |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담보설정 경위 | 형식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8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등기필정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구별을 잘못하면 소송물이 달라진다(제13판 254~257면) | | R-PROV092-5-09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행정청의 등록·인가 자료 | 두 주체의 실체를 아는 사람, 단체의 창립 관여자, 부기등기 신청을 대리한 자격자대리인 |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조세·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깨기 위한 원고의 증명이 무거워진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14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UNVERIFIED — 피고가 이미 명의를 상실한 경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R-PROV092-5-11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 원등기 당시의 당사자, 처분자, 다른 공유자 | 필적·인영 감정,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관련 사건 기록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R-PROV092-5-15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필정보, 피고별 등기 연혁표 | 순차 등기에서는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권고한다. 앞의 다섯 개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1.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2. 갑 제2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기록 3. 갑 제3호증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 첨부서면 4. 갑 제4호증 — 원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 5. 갑 제5호증 — 경정 전후 문언 대조표 또는 지분 대조표(경정 후 지분 합계 검산 포함) 6. 갑 제6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7. 갑 제7호증 — 주체의 동일성 자료(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과 총회의사록) 8. 갑 제8호증 — 협력 요구 또는 승낙 요구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 등기소의 보정명령 또는 각하결정 10. 갑 제10호증 —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P2를 병합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 점유·사용·수익과 조세 납부 자료 12. 갑 제12호증 — 관련 사건의 판결과 그 확정 자료 대조표(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자체의 증명력은 낮다. 근거가 되는 서증의 해당 부분을 표에 인용하여 서증과 대조표를 짝지어 낸다.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원등기의 신청서류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보존기간의 경과 여부와 폐기 시점은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대장과 폐쇄지적공부는 관할 행정청에 조사·송부를 촉탁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 또는 제3자가 등기원인증서, 정산자료, 단체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 **감정.** 원등기 신청서류의 필적과 인영에 관한 감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감정이다. 지분의 경계와 면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측량감정을 신청한다. - **검증.** 점유·사용·수익의 주체와 범위가 동일성 판단이나 실체관계 부합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이 되는 경우에 신청한다. - **증거보전.** 폐기가 임박한 신청서류, 고령 증인의 증언, 훼손이 진행되는 문서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자료 수집.** 피고적격, 소의 이익, 청구취지의 특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8.4 증명 곤란 **(가) 신청서류의 폐기.**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증명 장애다. 원등기가 오래된 경우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R-PROV092-5-03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증명은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①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특정한다. ②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의 기재를 등기기록과 대조한다. ③ 등기기록 자체의 내적 정합성(지분 합계, 순위번호의 연속, 등기원인과 그 일자의 정합)을 검토한다. ④ 관련 사건 기록, 세무자료, 금융거래자료에서 원인행위의 내용을 복원한다. ⑤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폐기 시점과 그 사유를 확정하여 증명 불능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밝힌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증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실질적 제약이다. **(나) 추정력의 구조와 복멸의 난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으로 구성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친다(제13판 329~340면).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므로,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앞세우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그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읽지 않는다. 다만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는다. **(다) 대장의 증명가치.** 대장은 이 사건종류의 제1차 증거이지만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더라도 그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따라서 대장의 기재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 1975년 지적법 개정 시행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라) 손해액 산정 특칙의 부적용.**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손해액을 산정할 국면이 없으므로 그 특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해당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마) 증명방해.** 피고가 등기원인증서나 정산자료를 은닉·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바)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끌어오지 않는다.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는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확정된다. 등기기록 자체가 판결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변동은 뒤이은 단독신청과 등기관의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권리관계 자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1의 판결은 원등기의 상대방에게, P2의 판결은 그 제3자에게만 미친다. 두 판결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 시점 | 의사의 진술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하지 않는다. 이미 마쳐진 경정등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즉 그 등기에 관한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불일치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주등기와 부기등기 사이,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절차가 없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 실행 방식은 부기등기이며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구조로 소명하되,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도 된다. P2의 승낙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실무상 의미가 크지 않다. 승낙은 등기 실행의 요건일 뿐 처분을 저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종류의 특유한 필요성은 **등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설정하면, 승소 후 경정을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3자가 늘어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이 되어 있으면 그에 저촉되어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게 되고,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원시성과 동일성의 심리가 소명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드러나므로 인정될 수 없다. 이때에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야 한다.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번호는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집행도, 인도집행도,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다. **등기의 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역할을 한다. 등기관은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부기로 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상환이행 주문의 예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도 없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3~295면). **집행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제13판 254~257면). **P4의 집행 특칙.** 지분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등기기술상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주문의 문언과 등기기록의 실행 형식이 달라지는 유일한 국면이다. 상세는 5.P4.4에 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P1과 P2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항목에 따른다.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심증이 형성되면 P1을 P4 또는 P3으로 바꾸는 소변경을 검토한다. 소변경 없이 경정청구를 유지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반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별개의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 반소가 성립할 수 있다.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항변이므로 반소가 아니다. 반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원고 명의 등기의 말소나 이전과 같이 **원고에 대한 별개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수당사자.**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긴다.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를 모두 당사자로 삼았는지 소 제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공유자가 여럿인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이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을 점검한다. 1. **경정과 말소의 중복.** 같은 등기에 관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와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인용받으면 등기기록이 이중으로 시정된다. 두 경로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만 인용되어야 한다. §1.2(경로 관계) 참조. 2. **주등기 말소와 부기등기 말소의 중복.**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후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3. **금전청구의 병합.**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과 시효는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등기가 시정되어 원고가 권리를 회복하면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다시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배상의 범위를 등기 시정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사실의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한 문단으로 밝힌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2. **원고의 권원 취득.** R-PROV092-4-01을 그 발생원인 사실로 적는다.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발생원인 사실을 적는다. 3. **원등기의 신청과 실행.** R-PROV092-5-01(P1·P2), R-PROV092-5-08(P3)을 적는다. 원등기의 신청 경위, 제출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4. **대상 등기의 특정.** R-PROV092-4-02를 적는다.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의 종류와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까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적는다. 5. **불일치의 발생과 그 원시성.** R-PROV092-4-03과 R-PROV092-5-03을 잇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 결과를 표로 삽입한다. P4에서는 원시성을 적지 않고 대신 R-PROV092-5-11을 지분 대조로 적는다. 6. **경로별 표지사실.** 동일성(R-PROV092-5-04) 또는 동일성 침해(R-PROV092-5-09), 승낙의 필요와 승낙의무(R-PROV092-5-05·R-PROV092-5-07)를 해당 경로에 맞게 적는다. P3에서는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한다는 사실도 함께 적되, 그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7. **피고의 지위와 협력·승낙 요구의 경과.** R-PROV092-5-13(P1), R-PROV092-5-14(P3), R-PROV092-5-15(P4)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소 제기 전에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경과는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의 자료가 되므로 사실 경과로서 마지막에 적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8. **부수급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기산과 이율을 적을 대상이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기산과 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9.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① 피고적격(단독신청 사항인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인지), ② 소의 이익(의사진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직권경정 사항인지, 재경정 신청으로 족한지), ③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인 사안에서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지다. ③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은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면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결과가 된다. 1.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적격의 흠결, 소의 이익의 흠결을 먼저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한 방어수단이다. 효과는 각하이므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끝난다. 2. **부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을 요건 ID 순서로 적는다. 이유부부인이라면 그 근거 사실을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적는다.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원고의 불일치 또는 원인무효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방어이므로, 부인 뒤에 「가정적으로」 붙인다. 4. **재재항변에 대한 예상 대응.**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과 그 중단 후의 재진행(같은 법 제178조), 시효이익 포기, 이행제공의 계속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청구취지의 불특정 |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 송달 후에는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판결로 소각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 피고적격 흠결(단독신청 사항,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 소의 이익 흠결(의사진술의 법적 효과 부존재, 직권경정 사항, 동일성 유지 범위의 표시변경등기 말소,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의 부기등기 말소)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넷째 유형에는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 사실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요건 ID를 갖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 |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권원을 밝히지 않음,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동일성 흠결(P1)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원시성 흠결(P1·P2)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동일성 침해 흠결(P3) — 심리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소각하판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R-PROV092-5-09는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고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다. 위 소의 이익 흠결 행의 셋째 유형과 같은 값이다. UNVERIFIED — 이 이중기능 사실의 심리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판정 규칙은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다 | | 동일성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P3) | 청구기각 | | 피고가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외의 국면) |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일반적이어서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원인무효가 인정됨 | 그 지분 범위의 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문형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문형 카탈로그: 규칙문서 8.1항부터 8.7항 - 주문의 필수 슬롯 여섯 요소: 규칙문서 7.1항부터 7.5항 - 최소형: 규칙문서 14항 - 출력 직전 검증과 중단규칙: 규칙문서 11.1항부터 11.7항, 12항 - 금지 문언: 규칙문서 0.5항, 10항 요건사실론 층위에서 반드시 지킬 것은 셋이다. ①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② 「경정하라」· 「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③ P4에서는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고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문언으로 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청구취지의 필수 슬롯과 그 흠결의 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확정했다.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고 확정과 동시에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인이나 형성의 요소는 없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네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고, P1과 P3·P4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셋이다. 권원, 대상 등기의 존재, 불일치다. 원시성과 동일성은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다.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에는 ID를 부여하지 않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었다.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은 경로별로 ID를 받았으나(R-PROV092-5-13·5-14·5-15) 그 흠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미확정으로 표시했다. 협력·승낙 요구와 그 거부, 그리고 주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ID를 회수하여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5-` 공간의 02·06·10·12는 결번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이 사건종류의 피고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불성립·부존재 계열의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각 항의 표가 그 값을 담는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했다.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물권적 구성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는 미해결이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않았다. 다만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이 판정은 골격 v2의 표와 다르며 그 상충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표가 아니라 `해당 없음`이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경로의 문언은 모두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다. §9.1(판결효과) 참조.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끌어오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의사진술 의제는 **소급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표시했다. 등재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고, 그 명제는 UNVERIFIED로 남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네 경로에 실재하는 세 요건만 담는다. 원시성과 동일성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동일성, 불일치, 승낙의무,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원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승낙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반대로 기간 도과를 전부 기각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는 소각하판결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판정에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일반 제척기간」으로 오분류하여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의사진술의 의제는 확정 시에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이 규칙이 적용될 국면이 없다. 확인청구로의 우회는 §3.2(확인의 이익)에서 배제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항변 또는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 수치를 쓰지 않았고, 시효는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을 나누어 후자를 미해결로 남겼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 등급은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될 국면이 없으나, 「경정등기 청구」라는 명칭 하나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을 뭉쳐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는 이 문서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 넷을 더한다. 14.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1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일부말소청구로 재구성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16. 등기관의 과오에 대하여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직권경정과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제100조). 17.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집행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를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의 집행은 별도로 집행문 문제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11.3 오류 카탈로그 - **원고의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면 청구원인의 특정이 무너진다.**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 - **단독신청 사항에 상대방을 만들어 내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은 단독신청 사항이어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각하 원인이다. -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경정을 구하면 본안이 무너진다.**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방어하려 하면 §1.2(경로 관계)의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면 소가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원시적 착오를 요구하면 요건 판정이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새로운 경정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면 법리가 무너진다.** 경정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경정 전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 **등기 후에 생긴 사정을 불일치로 주장하면 경정의 요건이 무너진다.** 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채무액의 변동은 변경등기의 문제다. 신청서류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등기관의 처분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절차가 무너진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나 빠진 부분은 직권경정의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너진다.**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면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손해를 입을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반대로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뒤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전자는 소송요건이고 후자는 본안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추정력의 복멸과 실체관계 부합을 같은 단계에서 판단하면 심리 순서가 무너진다.** 추정력의 복멸은 청구원인,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무너진다.** 「경정하라」로 끝나거나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이 판결 확정 시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 **경정 후 지분의 합계를 검산하지 않으면 주문이 무너진다.** 합계가 1이 되지 않는 주문은 등기소에서 실행될 수 없다. -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판시를 뒤집어 읽거나 대상 법률을 넓히면 증명계획이 무너진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증명도를 **완화**하는 판시다. 그리고 이 판시는 그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시효의 저지사유를 「완성유예·갱신」으로 적으면 조문에 없는 개념으로 항변을 구성하게 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체계를 쓴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본안 기각 사유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그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사정의 효과를 단정하면 주문 선택이 무너진다.** 각하로 확정된 것은 단독신청 사항에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두 유형이다. 그 밖의 국면에서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기 때문이다. UNVERIFIED — 그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비적으로 두 결론을 모두 대비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UNVERIFIED — R6: 라운드 3 심사에서 근거·검증의 정확성에 관한 항목(R6)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네 국면(§12.2(판례)의 재검 계수,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개정형식, 등기예규 번호, front matter의 비템플릿 키와 생성 공정 잔재)을 이 절과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 12.1 법령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2024. 9. 20. 일부개정)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제5항·제6항의 표시 경정 단독신청이 이 문서의 경로 분해를 지배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에 대한 직권경정)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2항의 직권경정 의무가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호 및 단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5호 단서의 제3자 승낙이 P2 경로의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으로 표시하는 판본이 이 `lsiSeq=266847`이고, 그 판본의 시행일자는 단계 시행의 마지막 날인 **2025. 8. 1.**이다. 부칙 제1조가 본문의 시행일을 2025. 1. 31.로 정하고 단계 시행을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2024. 12. 21. 시행분과 2025. 8. 1. 시행분이 있다). **제112조는 단계 시행 대상이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자도 2025. 1. 31.이다(같은 페이지의 조문 정보에서 확인).**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시행본 제1항의 문언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로 종전과 같아 의사표시 의제 구조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특별재판적이며 전속관할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4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5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는 이 조문에 없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 민법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정지 규정이다.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등기부취득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재재항변에서 선의가 요건이 되는 국면의 근거다. |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같은 취지로 선의가 요건이 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다. |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제2항은 2002. 1. 14. 개정).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소기간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등기예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는 다음과 같다. |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일련번호 | 발령·시행 | |---|---|---|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6023 | 발령 2024. 11. 25.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시행 2024. 11. 25.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이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등기예규 제1692호는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 본문에는 이 예규를 인용하지 않았고 주문 특정성의 근거는 판례로 세웠다. 예규의 개별 조항 문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조항을 지목하여 인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한 법령이 남아 있다. 소장 인지의 산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 중복소송과 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각 조문이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확정하여 이 목록에서 제외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출처 URL |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2017-08-18 |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정하는 등기이고,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자 경정등기와 단독소유·공유 사이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R-PROV092-4-03, R-PROV092-5-03, R-PROV092-5-04, R-PROV092-5-11, R-PROV092-5-1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65 |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2014-05-29 |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2505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2013-06-27 |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상대방이 경정의 공동신청을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 R-PROV092-5-01,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0165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1996-04-12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4,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107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2015-12-1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769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2008-07-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92-5-07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4947 |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2017-01-25 |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발견한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243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2016-10-27 |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587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 2023-04-27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R-PROV092-4-0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643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465 | |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 2012-02-09 |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1022 |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2015-05-21 |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5.P3.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8116 |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1982-04-27 |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508 |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1982-07-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692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2019-05-3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531 |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2021-05-07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R-PROV092-4-01,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671 |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2000-05-12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고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9493 |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2001-04-13 |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증명도의 완화). | R-PROV092-4-02,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352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1993-06-29 |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807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001-09-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635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11-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878 |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2016-10-19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원심이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651 |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송전선로철거등) | 2003-11-27 |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계쟁 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철거·이설에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다.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다**(전문 대조 완료). 그 명제의 근거는 아래 2006다11708이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2936 |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2009-12-10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도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3701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사해행위취소) | 2023-04-13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보이는 대비 판례다.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증명책임 필드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575 |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2011-09-08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7650 | 사건번호 표기는 본문과 이 표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은 병합 사건번호 2021다276232를 포함하나,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 쓴다. 이 표의 출처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의 판례일련번호(`precSeq`)로 통일하였고, 전 행에 대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그 일련번호의 판례와 일치하는지 일괄 재검하였다. 재검 범위는 표의 실제 행수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재검 대상이던 24행 가운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의 종전 URL(`precSeq=214521`)이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 정정하였고, **나머지 23건은 일치하였다(1건 정정 + 23건 일치, 합계 24건).** 그 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2행을 전문 확인 후 새로 등재하여 **이 표의 현재 행수는 26행**이다. 새로 등재한 2행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을 대조하였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에 관하여는 종전에 이 문서가 그 판결에 귀속시켰던 두 명제 가운데 하나(「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가 전문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삭제하고 2006다11708로 귀속을 옮겼다. 나머지 하나(「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하였다. 그 판결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도 판시사항 열에 명기하였다. 본문에 쓰지 않은 사건번호가 있다. 제13판의 각주에서 읽었으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명제는 UNVERIFIED로 남겼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예, 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결정이 있는지 조사하지 못했다.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의 네 축 모두 미확인이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4~249면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 권원의 주요사실성, 피고적격의 소송요건성,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순차 경료 등기 말소소송의 통상공동소송성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4~257면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구조와 소송상 취급,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의 부적법,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말소의 2분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소송물 상이, 의사표시의무 집행의 하자에 대한 구제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3~295면 | 승낙청구의 피고적격과 본안판단의 2단 구조,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소송물 상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범위와 소의 이익, 가집행선고 불부가와 승계집행문의 제한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가) 긍정례 / 나) 부정례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318~324면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제한적 요건, 건물에 관한 국가 상대 확인청구의 부적법 | | 다. 등기의 추정력 / 1) 추정력의 내용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29~340면 | 등기 추정력의 3갈래, 추정력 복멸의 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과 택일 구조, 공유지분 범위의 일부 유효, 대장의 증명가치가 증명책임의 전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면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동일성 식별의 표준, 진정명의회복청구와의 관계, 상속회복청구와의 경계,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의 경합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면 | 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소를 각하한다는 점, 3년과 10년의 각 기산점, 포괄적 유증에의 유추적용 | 이 책에 「경정등기」라는 표제의 독립한 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은 말소등기 계열의 서술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서술을 합성하여 도출하였고, 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서두에 적었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240~244면 구간에는 판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UNVERIFIED —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본문의 요건·효과 서술을 판독하지 못했다.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에 관한 지적 대상도 판독하지 못했다. 322~324면의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고 그 시행일자는 2025. 8. 1., 개정 형식은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다. 제112조의 조문별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본문 | 관할·이송·소장 기재사항·소장심사권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본문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멸시효·동시이행항변권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판례의 개별 URL은 §12.2(판례)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페이지이며, 근거자료 목록에는 사건번호로 등재하였다. ### 12.6 학설 UNKNOWN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중 동일성 요건의 범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 미조사가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QUALIFIED`의 요건은 전 S 항목 통과, 전 R 항목 3점 이상,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존재의 셋이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e는 전부 통과하였고 미해결 항목도 아래에 존재하나, **라운드 3의 심사 점수 R2·R3·R6이 각 2점으로 3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을 라운드가 없으므로, 그 세 항목의 점수를 그대로 두고 `UNVERIFIED`로 확정한다. 3점 미만이었던 항목의 지적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각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한 줄과 아래 표의 개별 항목에 반영하였다.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 | UNKNOWN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의 시효 적용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권적 구성은 해소되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과 기간 | UNKNOWN |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에 부수하는 것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 | | 3 | 경정등기 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UNVERIFIED |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다. §2.1(소송물의 특정) | | 4 |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이전등기청구의 대비축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5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UNKNOWN | 진정명의회복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 법리가 경정청구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6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긍정요건 열거 | UNVERIFIED | 제13판 322~324면의 해당 부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3.2(확인의 이익) | | 7 |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 UNVERIFIED | R-PROV092-5-07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낙 법리(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경정 승낙의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2.2 | | 8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동시이행 관계 | UNVERIFIED | 이 관계를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보하지 못했다. 6.3.1 블록 상단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 같은 표시를 붙였다. §6.3(권리저지 항변) | | 9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각하인가 기각인가) | UNVERIFIED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고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 각 블록, §8.1(요건별 증거 매핑),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10 | 동일성 침해(R-PROV092-5-09)가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경우의 심리 순서 | UNVERIFIED | 이 문서는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의 문언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라는 규칙을 도출하였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국면에서 이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 11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은 삭제하였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이라는 점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12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삭제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1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 UNVERIFIED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의 증명도 완화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세 곳 모두 대상 법률을 한정하였다. 5.P4.3, §8.1(요건별 증거 매핑), §8.4(증명 곤란), §11.3(오류 카탈로그) | | 14 |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 | UNVERIFIED |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쓰지 않았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5 | 이 사건종류의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UNKNOWN | 조사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6 | 미등재 조문 | UNVERIFIED | 중복소송·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손해액 산정 특칙,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서술했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8.4(증명 곤란), §9.2(보전처분) | | 17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8.4(증명 곤란) | | 18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8.4(증명 곤란) | | 19 | 제13판 240~244면의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경합 본문 | UNVERIFIED | 해당 구간의 본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1.2(경로 관계),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제13판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 지적 대상 | UNVERIFIED | 판독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 | | 21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 | UNKNOWN |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12.6(학설) | | 22 | 골격 상충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 | 골격 정정 제안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었으나,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하였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되돌리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23 | 골격 상충 —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 | 골격 정정 제안 | `requirement_id_prefix`와 `research_artifacts`는 골격 v2의 front matter 템플릿과 5.1 스키마에 없는 키다. 요건 ID 접두의 기계 검증과 산출 경로의 추적에 필요하므로 이 문서는 유지하되, 골격 템플릿과 스키마에 두 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생성 공정 단계명을 담던 `draft_stage` 키는 제거하였다. 대상은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다 | | 24 | 라운드 3 수정분의 재심사 미실시 | UNVERIFIED | 라운드 3 심사에서 R2·R3·R6이 각 2점이었고, 그 지적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0(서면 변환)·§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서 반영하였으나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지 못했다. `verification_status`가 `UNVERIFIED`인 직접 원인이다 | **해소된 항목.** 다음 항목은 근거를 확보하여 표에서 삭제했다. -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석명의무 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로 확정.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근거 조문 →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13판 258~259면으로 확정. - 민사집행법 제263조 개정 부칙의 적용례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항의 문언 확인으로 해소.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 → **등기예규 제1786호** (발령·시행 2024. 11. 25.)로 확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제1692호는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12.1(법령) 참조. -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의 요건성과 추정 방향 → 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해소했다.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가 각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이므로 본안 요건이 될 수 없다. 요건 ID를 회수하여 `-5-` 공간의 10을 결번으로 두고, 사실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 권리남용 항변의 「이익·손해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근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로 확정. 종전에 이 명제를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전문 대조 결과 오귀속이어서 시정했다.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했다. §6.5(신의칙·권리남용), §12.2(판례) 참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 표시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이고 `lsiSeq=266847`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며 그 시행일자는 2025. 8. 1.임을 확인했다. 제112조의 조문별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12.1(법령), §12.5(웹 자료) 참조. 미해결 항목 24건 중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열한 요건 가운데 열 요건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와 조문이다. 나머지 하나, 즉 R-PROV092-5-07은 위 7번에 적은 대로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구성이며 그 사실을 요건 블록 안에 표시했다. 그 밖의 미해결은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