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81" case_kind_name: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soyugwonbojondeunggimalso-cheonggu" aliases: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보존등기말소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원시취득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보존등기 말소청구"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81다카550", "PREC:2006다30921", "PREC:2013두3658"] has_branch: true - id: "P2" name: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7다8388", "PREC:2006다30921"]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15", "PREC:87다카2961", "PREC:91다20159", "PREC:2010다107064"]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말소청구" authorities: ["LAW:민법:404", "LAW:민법:214", "PREC:81다카550", "PREC:2020다300893"]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출소기간" basis: "민법 제999조 제2항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period: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5", "6", "7", "9", "11", "12"] source_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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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에서는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다.** 원고가 자기 측의 원시취득을 증명하면 그것만으로 피고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P2에서는 그 구조가 뒤집힌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원시취득자가 따로 밝혀지는 것만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원고가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P3에서는 원고가 자기의 원시취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중복 사실과 자기가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라는 사실만 세우면 되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 P4에서는 증명의 주체가 바뀐다. 원고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도 되고, 대신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세워야 한다.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부터 P3까지는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사실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는 갈래여서 서로 경합하지 않고, P4는 채무자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를 대위하는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함께 구하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 P1·P2·P3 사이에는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셋은 같은 소송물에 대한 서로 다른 사실구조이므로 원고가 여러 갈래를 함께 주장하더라도 공격방어방법의 추가일 뿐 청구의 추가가 아니다. 반대로 P4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직접청구와 함께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야 한다.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있으면 대위의 피보전채권을 세울 수 없고, 자기 권원이 없으면 직접청구가 이유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는 직접청구를,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는 그 공유자를 대위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대상이 갈리면 단순병합이 된다. 이 경우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말소 대상 등기가 이전등기인 경우다. 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원인무효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보존등기에서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것과 정반대다.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말소가 선행 판단이므로 이 사건종류로 다룬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구제수단이 다르다. 소유권자는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그 방법을 쓸 수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PROV-088 |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경우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만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PROV-087 | 말소 범위가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 경우다. 지분의 일부말소와 구별한다. 지분의 일부말소는 이 사건종류에 남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종류와 방향이 반대이고 회복등기의무자·회복등기권리자라는 다른 당사자 구조를 가진다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반대로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이 사건종류 안에서 성질결정이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판정한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다.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문서는 그 청구가 병합되는 국면과 피고적격의 구별만 §3.1(당사자적격)·§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고, 승낙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말소청구와 함께 구하는 실무가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고,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병합 여부의 판정 기준만 §3.2(소의 이익)에 적는다. - **주위적 말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예비적 청구의 등기원인별 요건사실은 그 등기원인에 대응하는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말소등기 실행 이후의 등기절차.** 판결 확정 후의 신청·촉탁·직권말소는 등기절차의 문제이고, 이 문서는 §9.3(집행방법)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적는다. - **비교법과 학설 대립.** 학설은 §12.6(학설)에만 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그 등기 원인의 무효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뒤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들어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무효사유를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 **세 경계에서 소송물이 갈린다.** 첫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만 말소등기청구는 그렇지 않다. 둘째,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말소등기청구와 다르다. 셋째,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소유권을 공동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지위에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요건사실을 달리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중첩하여 구할 수 없다. 두 청구의 관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1-4-01 + R-PROV081-5-01 (+ R-PROV081-5-02) | 단순이행(말소등기절차 이행). 피고가 1인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 공유 명의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3 + R-PROV081-5-04 | 단순이행. 위와 같다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5 + R-PROV081-5-06 | 단순이행. 두 등기기록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상 등기를 특정한다 | 없음 | 11 | | R-PROV081-4-01 + R-PROV081-5-07 + R-PROV081-5-08 + R-PROV081-5-09 + R-PROV081-5-10 | 단순이행. 이행수령자가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 | 없음 | 6, 11 | | 위 각 조합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경우 | 일부 말소. 「…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7, 11 | | 위 각 조합 +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 순차 말소. 등기별로 항을 나누고 등기명의인을 대응시킨다 | 없음 | 9, 11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주문이 없다 | | R-PROV081-4-01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주문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절 번호이고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말소등기를 하라」거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쓰지 않는다.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 **의사진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효과의 귀결은 §9.3(집행방법)에 모아 적는다.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일부 말소.**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주문은 어디까지나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 **합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뒤 말소할 수 있으므로 집행불능의 판결이 아니다. -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무에는 반대급부가 붙지 않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자리가 없다. 근거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비율을 주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소송요건 가운데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권원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다음 세 국면에서는 원고적격 자체가 흠결된다. 1. **유증과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에게는 없다.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뒤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2. **총유재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그 명의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도 소송요건이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같은 법 제64조) 소송절차의 중단이 문제된다. 3. **공유.** 공유자 1인은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자기 지분을 넘어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지분을 침해받은 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피고적격.** 피고는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사실은 R-PROV081-4-01로 요건화되어 있다. 세 가지 응용이 실무에서 갈린다. 첫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 부기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둘째,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셋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위청구의 특칙.**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고,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건사실은 R-PROV081-5-07이 담는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대상 특정의 흠은 가능(보정명령 기간 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가 현존하여야 한다.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도 마찬가지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고, 이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반대로 다음 두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첫째, 순차로 마쳐진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둘째,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이므로,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할 것인지의 판정.**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그 판결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대장에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 소유를 다투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사실). 다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는 기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원칙 — 기간제한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의 청구를 봉쇄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득시효 완성이고, 이는 본안의 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예외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공동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도 같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이때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걸린다. **성질 판정.** 골격의 3분기 가운데 ①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의 소에 걸리는 기간이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판례가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기재값은 출소기간으로 통일한다. **성질결정의 반대 방향.** 상속인이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곧 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원고가 상속인이더라도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판정을 놓치면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할 사건을 본안에서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기산점.**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권 침해가 등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UNVERIFIED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 개정 전 침해에 관한 부칙의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일부 효력 상실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수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 사건에서 기산점이 개정 시점 전후에 걸리면 부칙과 결정문을 별도로 대조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보정 개념 아님).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에 관한 소로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두 조문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특별재판적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도 병존한다. 관할권이 없는 경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등기원인 무효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된다.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다. 따라서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뒤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으나 소 자체는 적법하다. 이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계 셋.** 첫째, 전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간 도과로 패소 확정된 뒤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둘째,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셋째,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기재상의 흠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합병된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다. **말소를 구할 권원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P1에서는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P2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P3에서는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 취득이, P4에서는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각각 그 자리를 채우고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는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81-4-0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81-4-0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그 등기명의인을 대응시켜 적는다.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도면상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까지 적는다. 합병 후 토지의 종전 토지 부분은 합병 후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1-5-10)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가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다. 등기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뜻하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세 가지 응용을 구별한다. 첫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명의인은 피고가 될 수 없다. 둘째,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면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셋째,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그때에도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것.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는 것.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하여야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LAW:부동산등기법,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2849, PREC:2016다200552 ### 4.3 서술 순서 이 절에는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절 안의 순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소장의 서술 순서에서는 이 요건을 **경로별 요건보다 먼저** 놓는다.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권원의 서술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이 요건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순 서술과의 조정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비금전 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말소등기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약정이율이 존재할 수도 없다.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그 항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르고 이 문서의 값을 옮겨 쓰지 않는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의 간이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 **아닐** 것,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을** 것, ③ 원고가 자기 또는 그 선대의 원시취득을 권원으로 주장할 것. 세 표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경로가 바뀐다. ①이 어긋나면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로, ②가 어긋나면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로, ③이 어긋나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없으면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로 간다. 표지의 판정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인지는 등기원인란과 등기의 부속서류로 확인한다.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은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을 가지므로,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진다. 그 뒤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이나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이 구조는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정반대이므로 두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섞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81-5-01 원고 또는 그 선대가 그 토지를 사정받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경우 사정명의인의 성명과 사정 당시의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의 경우 신축의 시기·자금과 자재의 출처·도급관계에서의 소유권 귀속 약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정명의인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부동산과의 동일성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토지의 사정 또는 건물의 신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조사부 등본이 1차 증거다. 다만 이 추정은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대장의 기재도 마찬가지여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증명책임 전환을 초래하지 않는다. 두 갈래를 구별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일제강점기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는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건물의 경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지고 그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건축허가 명의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일제강점기의 보존등기에서 조사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안. 이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되어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았다」는 증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② 사정 사실만 세우고 현재 부동산과 사정 당시 부동산의 동일성을 세우지 않는 것. ③ 도급으로 지은 건물에서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한 경우 소유권 귀속 약정을 세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13두3658, PREC:2006다30921, PREC:92다44947, PREC:91다20159 #### R-PROV081-5-02 원시취득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원고가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1005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 사정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모두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속이 여러 대에 걸치면 대마다 개시와 승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르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상속관계가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적부 없이 인정하려면 특히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족보·문중 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족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원고가 여러 상속인 중 1인이면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의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원인무효 등기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존행위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한자 이름이 다른데도 동일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②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되어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놓치는 것. 그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③ 유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원고가 되는 것.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1다56972, PREC:81다카550, PREC:2009다20840, PREC:92다3083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 피고의 방어선은 셋이다. 첫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이다.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뒤 등기명의인이 자기의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남는다. 둘째,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다.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셋째, **취득시효 완성 항변**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주의할 경계가 있다.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권리상실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오래된 토지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인 공유 명의 보존등기이면 「피고들은」으로 쓰고 「연대하여」나 「각자」를 쓰지 않는다. 보존등기에 터 잡은 후속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그 등기명의인을 대응시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5.P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마쳐진 사실. 등기원인란의 기재와 등기신청의 부속서류로 확인한다. 적용된 특별조치법의 명칭·시행기간·적용 지역을 특정하여야 하며, 어느 특별조치법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서와 확인서의 적법 여부를 판정할 기준 자체가 서지 않는다. **이 경로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유는 추정력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곧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그 결과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온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81-5-03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원시취득이면 사정 또는 신축의 사실을, 승계취득이면 그 원인행위와 등기 또는 민법 제187조의 사유를 적는다. 「원고 소유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사정 사실, 신축 사실, 상속 사실, 매매와 이전등기 사실 중 주장한 취득원인에 대응하는 것) - **증명 실무**: 이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별도의 요건이다. 피고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판단되므로, 원고가 자기 소유를 세우지 못하면 보증서의 허위를 증명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떤 권원에서 행사하는지, 곧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따라서 소장에서 취득원인을 하나로 확정하여 적고 심리 중에 말없이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 등기의 하자만 다투고 원고 자신의 취득원인을 적지 않는 것. ② 상속과 증여처럼 요건사실이 다른 취득원인을 섞어 주장하면서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밝히지 않는 것. 청구권원의 구성에 따라 피대위자와 심리 대상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 PREC:81다카550, PREC:2009다94384 #### R-PROV081-5-04 그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나 확인서의 어느 기재가 어떤 이유로 허위인지, 곧 실체와 다른 권리변동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보증서가 허위다」라는 결론이나 보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등기 당시 적용된 특별조치법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법이 요구한 보증서·확인서의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세워야 한다. 다음 두 가지는 그 자체로 번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첫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둘째, 보증서의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실무에서는 보증인의 실재와 자격, 보증 당시의 거주·경작 사실, 매매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의 사망 시점과 매수일자의 선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전제하는 것. 그 논리는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만 통한다. ② 적용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벗어난 등기에 그 법의 추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특별조치법의 요건으로 허위성을 판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8388, PREC:2006다30921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는 실체관계 부합이 독립한 항변으로 기능할 자리가 좁다. 추정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R-PROV081-5-04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방어가 완성되고, 별도의 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원고가 추정력을 번복한 뒤에야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의미를 가지며, 그때의 요건사실은 §6.2(권리멸각 항변)의 것과 같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과 같다. 등기원인이 특별조치법이라는 사정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고 청구원인에만 나타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보존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져 있으면 각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3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중 뒤에 이루어진 등기일 것. 부동산의 동일성은 지번·지목·지적과 폐쇄등기기록을 대조하여 판정하고, 등기의 선후는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판정한다. **이 경로의 구조는 앞의 두 경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한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무효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그 결과 원고는 자기의 원시취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라는 사실만 세우면 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81-5-0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뒤에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와 각 등기기록상의 부동산 표시를 대조하여 적고, 두 표시가 같은 부동산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지번 변경·분할·합병의 연혁으로 잇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지적공부의 연혁이 증거다. 부동산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측량성과도와 구 지적도를 붙인다.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이 요건은 같은 방식으로 세우되, 회복등기의 전등기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두 등기기록이 실은 서로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번의 유사만으로 중복이라고 단정하는 것. ② 선행 등기가 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인데 중복 보존등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경우에도 선등기 우선의 결론은 같으나 선행 등기의 성질에 따라 항변의 내용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 PREC:87다카2961, PREC:91다20159 #### R-PROV081-5-06 원고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행 등기에서 원고에 이르는 등기의 연쇄를 등기별로 적고, 상속이 끼어 있으면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원고는 선행 등기 계통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응의 증명을 마치고, 그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선행 등기 계통의 중간 등기가 빠져 원고에게 이르는 연쇄가 끊기는 것. ② 원고가 선행 등기 계통이 아니라 후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인데 경로를 잘못 고르는 것. 이 경우 원고 자신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107064, PREC:2009다105215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이 유일한 정면 방어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이 항변이 성공하면 후행 등기는 무효를 면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이 경로에서 제한된다.**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매수나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행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체관계 부합으로 유효해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이 제한을 놓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취득시효 항변을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게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으나 대상 등기를 특정할 때 **어느 등기기록의 등기인지**를 함께 적어야 두 보존등기가 구별된다.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자기의 권원이 없고, 원고가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실.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소유권을 공동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이고,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두 경우에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심리의 선행 대상도 다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은 직접청구에서는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이지만,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면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81-5-07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 채무자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채무자는 판결 주문에 이행수령자로 기재되므로 성명과 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소가 부적법하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면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갖춘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를 성명만으로 적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 ②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에서 국가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을 채무자 특정의 근거로 삼는 것. 그 판결은 특정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 되지 못한다. ③ 명의신탁을 피보전채권의 근거로 삼으면서 그 신탁이 유효한지 판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300893, PREC:81다카550 #### R-PROV081-5-08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이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과 대위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무자력을 세워야 하는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집행불능조서·체납처분 자료가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 보전형인데 무자력을 세우지 않는 것.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적지 않고 무자력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82700 #### R-PROV081-5-09 채무자가 스스로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면 대위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부존재를 적는 것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위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통지 사실은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가 이미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데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② 통지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처분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 R-PROV081-5-10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채무자의 소유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의 권원은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부터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까지의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주어로 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1-4-01)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대위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였을 경우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온다. 그 결과 추정의 작동도 채무자가 서 있는 구조에 따라 갈린다. 채무자가 일반 보존등기의 원시취득자이면 채무자의 원시취득 증명으로 피고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므로 이 요건에 관한 별도의 추정은 **없음**이고, 채무자가 특별조치법 등기를 다투는 위치이면 역시 **없음**이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세워야 한다. 채무자가 선행 등기 계통의 권리자로서 중복등기를 다투는 위치이면 채무자 계통 이전등기의 **법률상 추정**이 유리하게 작동한다. 어느 구조인지 정하지 않은 채 대위청구를 구성하면 심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은 그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에 붙는 본안 항변을 미리 점검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 자신의 사정을 채무자의 요건사실 자리에 적는 것. ② 채무자가 여럿인 순차대위에서 이행수령자를 한 사람으로 합치는 것.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여러 명이면 각자를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81다카550, PREC:2015다4710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대위의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이고, 그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있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다투는 주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변제·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효과가 소각하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이행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순차대위에서도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4-01 | | 나는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4-01 | | 사정명의인은 원고의 선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1 | |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1 | |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2 | | 보증서와 확인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4 | | 두 등기는 서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5 | |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1-5-07 | |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1-5-05, R-PROV081-5-06 | | 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2, R-PROV081-5-03 | |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그 토지를 처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2 | |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4-01 | | 대상 등기가 소송 계속 중에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4-01 | |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7 | | 이 청구는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2 | |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1-5-01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증명책임이 이동하는가 하나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자리가 두 곳이다. 첫째,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보증서는 진정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동안 원인무효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원고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피고가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둘째,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나는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원고가 원시취득을 증명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구별한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소관이고, 그중 대상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는 것만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과실상계·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등)은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에 자리가 없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은 표에만 남기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기간의 준수는 요건 ID로 실재하는 소송요건이 아니고,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판정과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고,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81-5-05, R-PROV081-5-06 - **요건사실**: ①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선행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등기여서 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선행 등기 계통에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하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이전등기 자체의 원인무효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20159, PREC:87다카2961 이 항변은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전용이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고, 이는 선행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항변이 성공하면 후행 등기가 무효를 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2, R-PROV081-5-03 - **요건사실**: ①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인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라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에 법률상 지장이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 매매의 경우 ①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②는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 사실이고, ② 대신 매매대금 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다는 주장. 피고 명의 등기가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이 항변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공하면 항변이 그대로 배척되므로 재재항변의 자리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PREC:87다카2961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기능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채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적용 범위의 제한이 둘 있다.** 첫째,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매수나 시효취득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둘째,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6.2.2 원고의 소유권 상실 — 사정명의인의 사정 후 처분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2 - **요건사실**: ①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 처분된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다르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무효·취소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94384, PREC:2015다249352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청구원인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상실사유는 피고가 세운다. #### 6.2.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요건사실**: 점유취득시효는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② 시효완성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말소청구가 실체적 권리 없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타주점유 주장에 대하여,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107064, PREC:2017다360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소유자였던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초 소유자였던 사람은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곧 시효취득자는 피고 자신이 아니어도 된다.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실재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무는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고 원고의 반대급부와 견련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청구취지에 반대급부 문언을 두지 않고 주문도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주위적 말소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예비적 항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반대급부가 붙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항변이 아니다. ### 6.4 기간·시효 항변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에 대한 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따라서 「등기 후 수십 년이 지났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기간이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자리는 셋이고 모두 다른 항으로 간다. | 자리 | 근거 | 성질 | 놓이는 곳 | |---|---|---|---|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민법 제245조 | 권리멸각 항변(원고의 소유권 상실) | §6.2(권리멸각 항변)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의 3년·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직권 참작사유(효과는 소각하)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그 채권에 적용되는 개별 시효 규정 | 직권 참작사유(당사자적격 흠결)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다투어지면 이 조문의 용어로 적고 다른 표현을 쓰지 않는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그 상태를 용인하고 이익을 누린 사실 ③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그 법률관계를 만들 의사나 관여가 없었다는 주장. 상대방에게 보호할 신뢰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공하면 평가근거사실이 무너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은 여전히 변론에 나타나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실무의 정상 경로이고, 표에서는 항변으로 다룬다.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 세 갈래의 사실을 개별로 적는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6.1 피고적격의 원시적 흠결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사실 ②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등기에 지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피고적격이 회복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정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93다39225 #### 6.6.2 소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한 청구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인 사실 ②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어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회복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바꾸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5다242849, PREC:2016다200552 #### 6.6.3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의 말소 - **대상요건**: R-PROV081-4-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말소된 등기가 원고가 다투는 그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 후속등기가 남아 있어 여전히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2849 순차로 마쳐진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블록의 요건사실은 **대상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 6.6.4 당사자적격의 흠결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경우 - **대상요건**: R-PROV081-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채권이 변제·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③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제178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대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재특정하고, 원고에게 자기 권원이 있으면 직접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3008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1-4-01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현재의 등기기록에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6.6.3 | | R-PROV081-5-01 | 원고 또는 그 선대가 그 토지를 사정받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5.1 | | R-PROV081-5-02 | 원시취득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원고가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81-5-03 |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5.1 | | R-PROV081-5-04 | 그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닌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05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뒤에 마쳐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81-5-06 | 원고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3, 6.5.1 | | R-PROV081-5-07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 R-PROV081-5-08 |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09 | 채무자가 스스로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1-5-10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1-4-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본, 등기신청서류 열람·복사본 | 없음(통상 다툼이 없다)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의 등기상태만 보이므로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81-5-01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등본,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지적원도,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 사정 당시를 아는 마을 주민의 증언, 시공자의 증언 | 국가기록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권 귀속의 증거가 아니다 | | R-PROV081-5-02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문중 규약·총회록, 재산세 과세대장 | 문중 원로의 증언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족보만으로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자 이름이 다르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 | R-PROV081-5-03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상속 관련 서면 | 계약 당사자의 증언 | 없음 | 취득원인마다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하나를 확정하여 증거를 편성한다 | | R-PROV081-5-04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 일체(보증서, 확인서, 보증인 명단), 보증인의 제적등본, 매도인으로 기재된 사람의 제적등본 | 보증인 신문,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의 증언 | 시·군·구에 대한 사실조회(확인서 발급대장) | 보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이나 보증서의 매도인 명의·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081-5-05 |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지적공부 연혁, 토지이동 연혁 | 없음 | 측량감정,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지번의 유사만으로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81-5-06 | 선행 등기 계통의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상속 관련 서면 | 없음 | 없음 |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므로 원고의 부담이 가볍지만, 중간 등기가 빠지면 연쇄가 끊긴다 | | R-PROV081-5-07 |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차용증·판결정본,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채무자의 증언 | 채무자 주소지 관할 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81-5-08 | 채무자의 재산목록, 집행불능조서, 체납처분 자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을 보이는 계약서 | 없음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므로 관련성 자료로 대체한다 | | R-PROV081-5-09 |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그 도달자료, 법원에 대한 소송계속 조회 회신 | 없음 |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대위의 여지가 없다 | | R-PROV081-5-10 | 채무자 계통의 권원을 증명하는 자료 일체(위 R-PROV081-5-01부터 R-PROV081-5-06까지의 서증을 채무자를 주어로 하여 편성한다) | 위와 같다 | 위와 같다 | 원고 자신의 사정을 채무자의 요건사실 자리에 넣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부동산과 등기의 특정이 먼저 오고 권원이 뒤에 온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상 등기와 후속등기 전부 2. 폐쇄등기기록 등본 — 중복등기·이기 여부의 확인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 등본 5. 구 토지대장·지적원도 등 사정 당시의 공부 6.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상속 계통 7.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보증서, 확인서) —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만 8. 측량성과도와 도면 —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9. 피보전채권을 증명하는 서면 —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만 10. 그 밖에 항변에 대응하는 서증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는 등기소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하였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가 보관하는 확인서 발급대장과 보증인 명단을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연혁,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제적 자료가 주된 대상이다. - **감정.** 부동산의 동일성이나 물리적 일부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신청한다. 필적이 다투어지면 문서감정을 신청한다. - **검증.** 건물의 신축 사실이나 구조·이용상의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현장 검증이 유효하다. - **증거보전.** 고령의 사정 당시 목격자나 보증인이 있으면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직권조사.**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피고적격, 소의 이익, 대위의 피보전채권,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와 기간 준수)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 하여 자료 수집까지 법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자료를 낸다. ###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시간의 경과**에서 온다. 사정은 100년 전의 사실이고 특별조치법 등기는 수십 년 전의 사실이어서 직접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 사실인정이 공부의 기재와 간접사실의 종합에 의존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쓸 자리가 없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의 발생이나 귀속을 대체하는 규칙이 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을 낳지 않는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추정의 층위를 구별한다.** 토지조사부 등재자의 사정 사실은 **사실상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흔들리고, 등기의 권리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반대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며, 대장의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어느 쪽도 아니다. 세 층위를 섞으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통째로 어긋난다. - **공문서의 증명력.**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기재대로 증명력을 가지고,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다만 이는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판결로 갈음된다. **판결이 등기를 직접 말소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권이 판결로 형성되거나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이유모순이 아니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다만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급은 등기의 효과에서 나오지 판결의 효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유권확인 판결이 필요한 국면이 남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다.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피보전권리 |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 보전의 필요성 |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고,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그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9.3 집행방법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다섯 귀결이 따라온다.** 1.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말소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는 반대의무가 붙지 않는다.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등기의 실행.** 승소한 원고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이라는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국면의 규정이고, 판결에 의한 신청에는 제4항이 적용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따라서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다.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할 것인지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판정한다. **일부말소의 집행.**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분 일부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문은 말소 문언이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따로 없더라도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뒤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집행불능의 판결이 아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피고 사이에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더라도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아니다. **단독소유·공유 명의인의 사망.** 등기 전부를 말소하려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상속인만을 피고로 하면 판결로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병합할 수 있는 청구.** | 병합 대상 | 형태 | 판정 기준 | |---|---|---| |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등기의 말소 | 단순병합 | 등기별로 항을 나누고 등기명의인을 대응시킨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 단순병합 |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청구다.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 소유권확인 청구 | 단순병합 |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판정은 §3.2(소의 이익)에 있다 |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예비적 병합 |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다.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항을 하나씩 둔다 |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 예비적 병합 | 자기 권원에 기한 직접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 다만 대상 지분이 갈리면 단순병합이 된다 |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병합하지 않는다 | 말소청구와 실질상 같은 목적이므로 둘 중 하나만 구한다 | |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 단순병합 | 금전 항이므로 부수급부와 가집행선고의 판정을 그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비금전 항의 배제 규칙을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말소청구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가 인용되어 소유권이 회복되면 손해가 남지 않으므로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되지 않도록 순위를 붙인다. **소변경.**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반대로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고,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의 추가도 아니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동산의 표시. 피고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대응시킨다. 2.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R-PROV081-4-01에 대응한다. 후속등기가 있으면 순차로 나열한다. 이 항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지만 대상을 정하는 서술이므로 맨 앞에 온다. 3. **원고 측 권원의 발생.** 경로에 따라 갈린다.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이면 사정 또는 신축(R-PROV081-5-01)에서 시작하여 상속 등의 승계(R-PROV081-5-02)로 잇고,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이면 원고의 소유(R-PROV081-5-03)를 취득원인과 함께 적으며,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이면 선행 보존등기와 그로부터 원고에 이르는 등기의 연쇄(R-PROV081-5-05, R-PROV081-5-06)를 적는다. **시간순으로 적는다.** 4.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하자.**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는 등기의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다」까지만 적고 무효사유를 창작하지 않는다.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R-PROV081-5-04)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는 중복 사실과 선후만 적는다. 5. **대위청구인 경우 대위의 요건.** 피보전채권(R-PROV081-5-07), 보전의 필요성(R-PROV081-5-08), 채무자의 불행사(R-PROV081-5-09), 피대위권리(R-PROV081-5-10)를 이 순서로 적고, 채무자를 성명과 주소로 특정한다. 6. **부수급부.** 해당 없음 — 비금전 청구이므로 기산과 이율의 서술이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판정과 기간 준수를 미리 적는다. 그 밖에는 별도 항을 두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소송요건에 관한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소의 이익, 대위의 당사자적격, 상속회복청구 해당성과 기간.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에 대응한다.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맨 앞에 둔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인정·부인·부지를 사실 단위로 밝힌다. 특히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보증서의 진정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이 항에 쓰고 항변 항으로 올리지 않는다. 3. **권리장애 항변.**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4. **권리멸각 항변.** 실체관계 부합, 원고의 소유권 상실, 취득시효 완성. 5.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개별로 적는다. 6.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을 보정하지 않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 | 소각하판결 | |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함 | 소각하판결 |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음 | 소각하판결 | | 총유재산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음,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원고가 됨 | 소각하판결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도과함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원고 측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사정 사실·동일성·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소유권 상실·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됨 | 청구기각(소는 적법하다)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은 다음 다섯이고, 문형의 선택은 규칙 문서가 정한다. 1.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2.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3. 대위청구의 이행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4. 피고가 여럿이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5.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반대급부 문언을 두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9.3(집행방법)의 다섯 귀결이 따라온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네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하나 있다. 말소를 구할 권원은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1개, §5에 10개. 소송요건으로 분류한 것은 R-PROV081-4-01, R-PROV081-5-07, R-PROV081-5-08, R-PROV081-5-09 넷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갈림의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이고,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과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방향이 반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이 없고,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경우에만 출소기간이 걸리며 효과는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비금전 청구이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은 모두 「없음」으로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옮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공통 요건이 없는 자리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소유」는 공통 요건이 아니다. §5.P1(원시취득자의 일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원시취득, §5.P2(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유, §5.P3(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선행 등기 계통 권리 취득, §5.P4(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피대위권리는 서로 대체 관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시취득은 사정과 신축의 택일 요건이고, 실체관계 부합과 신의칙 위반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보증서는 진정하다」는 부인이고, 일반 보존등기에서 「나는 승계취득하였다」는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대상 등기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치환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말소등기의무에는 반대급부가 붙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과 부칙을 함께 확인한 뒤에만 적용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권리귀속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비금전 청구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은닉·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추정력의 번복 요건을 다루므로 전문의 이유까지 확인한다. 12. **세 미기재 값을 섞어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UNKNOWN」은 자료 부족이며, 「UNVERIFIED」는 원문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 규칙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국면에서 기간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항목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상속회복 기간 항목도 표에 남겼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이전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보존등기 말소에 그대로 옮기면 원고의 부담이 통째로 늘어난다.** 이전등기 명의자에게는 등기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보존등기에서는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깨진다. 옮겨 쓰면 증명 불가능한 사건이 된다. -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을 세워야 한다.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을 같은 일로 다루면 사정 사건에서 패소한다.** 피고 등기가 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상속인에게는 권원이 없다. - **반대로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하게 하면 오래된 토지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권리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중복보존등기 사건에서 후행 등기 명의인의 실체관계 부합 주장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선등기 우선의 법리가 무너진다.**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행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후행 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같다. - **상속인이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성질결정하면 기간이 걸리지 않는 사건이 각하된다.**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상속인이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거울상으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청구를 통상의 말소청구로 다루면 기간 도과 사건을 본안에서 판단하게 된다. -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명의인이 대표적이다.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로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지분 일부의 말소는 말소 문언으로 구하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 **대위청구에서 이행수령자를 원고로 적으면 주문이 실체와 어긋난다.** 순차대위에서 이행수령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 **총유재산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구성원 개인이 원고가 되면 각하된다.**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말소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 항변을 붙이면 법리가 어긋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완성이다. - **대장의 기재를 등기와 같은 추정력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고,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조차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거나 승계집행문을 전제하면 의사진술 판결의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문 현행성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확인 내용 | 시행일 | URL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2항 |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79조, 제182조 | 시효정지(제한능력자, 천재 기타 사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45조 제1항, 제2항 | 점유취득시효(20년, 등기), 등기부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단서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404조 제1항,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과 그 행사의 통지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999조 제1항,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민법 |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부동산등기법 | 제15조 제1항 | 물적 편성주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2항, 제4항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제1항, 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그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부동산등기법 |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4호.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 | 2025-01-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 제2항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2026-02-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21조 | 부동산이 있는 곳과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52조,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의 지위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 제202조의2 | 자유심증주의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제1항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과 즉시항고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경과규정과 개정 연혁에 관한 유보 두 가지.** 첫째,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개정 연혁이 있고 개정 전에 생긴 침해에 관하여는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효력을 잃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칙과 결정문을 전수 대조하지 못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이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개별 특별조치법의 법률번호와 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었다. 구체 사건에서는 등기 당시 적용된 법률을 연혁법령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음을 뜻한다. 전건 2026-09-10 확인이고 전건 상태는 유효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새로운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주장 가부.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81다카550 | 1982. 4. 27. |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는 요건사실을 달리한다 | R-PROV081-5-01, R-PROV081-5-03, R-PROV081-5-10 | 유효 | 예 | | 대법원 80다2968 | 1982. 7. 27.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 1990. 11. 27.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 R-PROV081-5-05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1990. 11. 27. | 소유권자는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20159 | 1991. 10. 11. |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다 | R-PROV081-5-05,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3083 | 1993. 2. 26.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44947 | 1993. 4. 13. |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39225 | 1994. 2. 25.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고,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여도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2005. 9. 15.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82700 | 2007. 5. 10. |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081-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6445 | 2008. 6. 12. | 순차 등기 말소청구에서 공동당사자 사이의 모순된 결론은 이유모순이 아니고, 후순위 말소청구 패소 확정으로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져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25510 | 2008. 7. 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 기준. 말소등기청구와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30921 | 2009. 4. 9.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번복의 방법·정도 | R-PROV081-5-01, R-PROV08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41199 | 2010. 1. 14.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 있다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6972 | 2011. 11. 24. | 사정명의인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07064 | 2011. 7. 14. |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상속인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후행 등기에 기한 이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있어도 선행 등기에 기한 말소청구는 실체적 권리 없는 청구가 아니다 |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75648 | 2011. 11. 10.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94384, 94391, 94407 | 2011. 5. 13. |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지나, 사정명의인이 사정 후 처분하였으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R-PROV081-5-01, R-PROV08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105215 | 2014. 3. 13. |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88829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두3658, 3665 | 2015. 7. 9. | 토지조사부 등재자는 사정받아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구 토지대장상 국으로의 소유권 이전 기재의 증명력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8388 | 2017. 6. 29.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방법. 보증서상 매도인 명의·매수일자의 불일치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R-PROV08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6309 | 2017. 8. 18.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구할 수 없다. 합유재산의 단독소유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허용되고,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360, 377 | 2017. 12. 22. |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한다 | R-PROV081-4-01, R-PROV081-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9352 | 2019. 7. 10. |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으면 그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300893 | 2021. 7. 21.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그 직권조사 | R-PROV08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11281 | 2016. 3. 24.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R-PROV081-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40645 | 2017. 12. 5. |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70041 | 2004. 5. 2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 R-PROV081-4-01 | 유효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일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물리면과의 오프셋 38은 두 지점(물리 286면 = 표시 248면, 물리 377면 = 표시 339면)에서 실측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46~48 | |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48~52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40~240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241~243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8~249 |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9~249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249~254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54~256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6~257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292~293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95~295 | |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303~305 |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305~306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306~312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322~324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329~330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331~332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 |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335~337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39~340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378~381 | | 7) 등기부취득시효 | 381~383 | | 가) 말소등기청구 | 386~387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406~409 | | 나) 원고적격 | 410~412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412~412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537~538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539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540~546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46~552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552~556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56~562 | 정독 총량은 표시면 112면이다. 제13판의 서술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1차 출처로만 쓰고, 조문 번호·사건번호·선고일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법 | 민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7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실재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의 확인 |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복보존등기의 우열을 등기의 선후로 정할 것인지 현재의 권리상태 부합 여부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원합의체 판결 안에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설이 아니라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고 본문 요건은 다수의견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사이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료가 핵심으로 지목한 항목은 제13판 원문으로 직접 정독하여 명제를 재확인하였고, 자료가 붙인 판례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 `UNVERIFIED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연혁·부칙·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범위 미확인` | 개정 전에 생긴 침해에 관하여 개정 전 규정과 부칙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가 효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칙과 결정문을 전수 대조하지 못하였다. 기산점이 개정 시점 전후에 걸리는 사건에서는 별도로 확인한다 | | 각종 특별조치법 | `UNVERIFIED — 개별 특별조치법의 법률번호·시행기간·적용 지역 미확인` | 한시법이어서 현행법령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개별 법률을 특정하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었다. 구체 사건에서는 등기 당시 적용된 법률을 연혁법령으로 확인한다 | | 상속회복 기간 항목의 §6 배치 | `UNKNOWN — 대상요건으로 삼을 소송요건 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아 §6.6에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 기간의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4·§5에 소송요건 요건 ID로 둘 자리가 없었다.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3.3의 서술로 두었다 |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회 예산 안에서 관련 결정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 | `UNKNOWN — 구분건물 보존등기 말소의 고유 요건을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 제13판 306~312면을 읽었으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원시취득의 한 갈래이고 이 사건종류의 경로를 새로 만들 만큼 요건구조가 갈리지 않았다. 구분건물이 대상인 사건에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R-PROV081-5-01의 평가근거사실로 보탠다 | | 합유 보존등기 말소 | `UNKNOWN — 제13판에 전용 표제가 없어 일부말소 서술의 범위에서만 다루었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합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서술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로 처리한다 | | 중복보존등기 | `해당 없음 — 제13판에 전용 표제가 없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요건을 세웠으므로 미해결이 아니다` | 실체관계 부합 서술 안의 설명과 각주로만 다루어져 있어 가공 표제를 만들지 않았고, 경로의 근거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로 세웠다 |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UNVERIFIED —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문서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고 지적마다 본문을 인용하는 규율로 수행하였으나, 남은 편향은 독립 세션의 평가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