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4" case_kind_name: "시설출입이용권" case_kind_slug: "siseolchulipiyonggwo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 authorities: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8", "PREC:88다카19606", "PREC:99다70884"] has_branch: true - id: "P2" name: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 확인" authorities: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LAW:관광진흥법 시행령:26"] has_branch: true - id: "P3" name: "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 authorities: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LAW:관광진흥법:8", "PREC:2016다220143", "PREC:2023다280778", "PREC:2024다251876"]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확인" authorities: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LAW:공동주택관리법:18", "PREC:2019다245822"] has_branch: true - id: "P5" name: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양수인 지위 확인" authorities: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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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2와 P3의 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교체**다. 승계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계약 상대방인 종전 사업자가 피고이고(P1·P2), 승계 원인이 발생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인수인이 피고다(P3). 승계 여부 자체가 다투어져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공동소송을 구성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병합은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의 당사자 구조 문제이므로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바꾸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P1과 P5는 청구 대상이 다르다.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다투면 P1이고, 그 안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 하나만 양수하여 다투면 P5다.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다. P7은 나머지 여섯 경로의 거울상이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뀌므로 요건별 증명책임의 배치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며, 그 처리는 §5.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에서 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시설의 이름이나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확정을 구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그 권리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지**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갈리는 지점 | |---|---|---|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를 다투면 그쪽이다. 분양받은 공유지분에 딸린 시설 이용권만 다투면 이 문서의 P2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다툰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그쪽이다. 주식에 결합한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분리하여 다투는 경우에만 이 문서로 온다 |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민법 제219조의 법정 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서 나온다. 이 문서의 출입권은 계약 또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나온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위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권리확인의 잔여 범주다 | | 관리비 청구 | PROV-006 | 공용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사용할 권리의 존부만 다룬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공용부분의 지분 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의 P4는 소유권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사용 권능을 다툰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입회금·예탁금 반환청구, 이용료 정산·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성질이 다른 개별 권리가 들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앞의 것뿐이다. 두 권리는 발생·행사 요건과 권리 내용이 달라 소멸시효의 진행사유도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시설이용권의 판례로 옮겨 쓰면 기산점과 시효기간이 모두 틀린다. - **회원 지위의 유지와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의 단순병합.**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금전 항의 요건과 문언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 제명, 자격상실 통지, 회칙 개정, 대중제 전환 통지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구한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이 예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 **사단법인 형태 클럽의 사원권 자체와 그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결의하자 소송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 **행정청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공법상 절차.** 민사 본안이 아니다. - **도산절차 내에서의 채권 확정 절차.**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는 별도의 절차이며 이 문서의 확인청구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의 확인은 이 문서의 범위에 남는다. -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요건이나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소송물의 요소다. 따라서 같은 시설에 관한 이용권이라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 지위에 기한 것인지,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에 기한 것인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유관계에 기한 것인지, 개별 채권의 양수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다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소송물인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예탁금제 회원권이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개별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과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에 따른다 | | 기판력 범위 |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생긴다. 지위 확인의 기판력은 그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개별 이용조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며, 이용권 확인의 기판력은 회원 지위 전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용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두 청구를 병합하여도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지위 확인에서 이용권 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청구에서 이행청구(방해금지·명의개서·회원증 교부)로 바꾸는 것도 같다. 반면 같은 지위 확인 안에서 취득원인에 관한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내용 형태는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고, 지위에 다툼이 없이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면 소송물이 흐려지고 기판력의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당사자 수식은 내용 형태를 고정한 뒤에 적용한다.** 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것,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 원고를 복수로 두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 형태의 피고 표시와 반복 구조만 바꿀 뿐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1)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지정 이용자 국면) | 지정 이용자의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2)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02 (지위에 다툼 없음) | 본인의 시설 출입·우선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3)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이용조건까지 다툼) |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없음 | 11 (FORM-04)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5, 06 |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와 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5)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7 ~ 10 | 승계인을 피고로 한 회원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1, FORM-10)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1, 12 |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의 시설 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6)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3, 14 | 양수한 시설이용채권의 존재 확인 | 없음 | 11 (FORM-06 준용)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5, 16 | 약정 또는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7)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7 불성립 + R-PROV124-5-18 |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FORM-08) | | 위 조합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요건 |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1 (FORM-09) | | 병합: 회칙·시행령상 발급의무 + 이행기 도래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없음 | 11 (FORM-12) | | 병합: 양도 합의 + 회칙상 명의개서 요건 충족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없음 | 11 (FORM-13) | | 병합: 방해행위의 특정 + 이용권의 존재 | 출입·이용 방해금지 | 없음 | 11 (FORM-14) | | 병합: 방해금지 +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 +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 | 없음 | 11 (FORM-15)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전 경로에서 「없음」이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의 특정.** 확인 주문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 자체로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승계 다툼으로 복수 피고를 두는 경우에도 청구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공동소송의 형태를 정할 뿐이다. **방해금지 주문의 한정.**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근거 없이 한정한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다(2005다60239). **인도 주문과 방해배제 주문의 구별(P4).**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정한다. **의사진술 주문.**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이나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회원명부에 이미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명의개서를 명하여도 새로 생기는 법적 효과가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주문의 집행 성질은 확정하기 어렵다.** 회원증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작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물 증서의 작성과 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회원증 발급과 명의개서를 하나의 집행 유형으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간접강제 항과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하였다. **가집행선고의 대상.**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집행이 가능한 것에만 붙인다. **간접강제의 병합.**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를 넘는 경우). 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확인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위를 다툼으로써 그 불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자에게 있다. **경로별 원고적격.** P1·P2·P6에서는 이용권 또는 그 지위의 귀속 주체인 계약당사자가, P4에서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P5에서는 개별 이용채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이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의 존부를 확인받는다.** 승인을 요하는 회원권의 양수인은 승인 전에는 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자기 이름의 지위 확인이 아니라 명의개서 이행의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위 확인의 원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경로별 피고적격.** P1·P2·P6에서는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 P3에서는 법정승계의 요건을 갖춘 인수인, P4에서는 이용을 방해하는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P5에서는 채무자인 운영자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회원 지위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승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에서 가려지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만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가 다투고 있는가」가 확인의 이익의 요소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전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이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로 처리한다.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른 회원의 지위를 대신 확인받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지분권을 대신 주장하는 형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하거나 확인 대상을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불안이 실재하지 않으면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자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이 판단의 요소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R-PROV124-4-01부터 R-PROV124-4-04까지 네 요건으로 분해되어 있으므로, 이 항은 그 요건들의 절차법적 효과를 정리하는 자리다.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대체 이행청구는 다음 넷이다. | 대체 이행청구 | 근거 | 그 판결로 달성되는 것 | |---|---|---| |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 | 민법 제214조, 제389조 제3항 | 방해행위의 금지·제거·예방. 부작위·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집행한다 |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회칙·약정,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명의개서 의사표시의 간주.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 | |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급·교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증서의 작성과 교부. 그 판결의 기판력은 발급·교부청구권에만 미친다 | |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 | 회칙,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승인 의사표시의 간주 | **보충성 심사의 실제 기준은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가」이고, 그 반대축이 두 개 있다.** 첫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1.가.). 사업자가 이용권 자체의 존재를 정면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는 방해금지 판결을 받아도 다음 이용거절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남는다. 둘째, **이행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행청구권에만 미친다는 점**이다.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우선적 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에서 출입증 교부와 이용권 자체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항을 병합할 수 있다. 반대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는 형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6다240338). 나아가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이 두 판시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항을 삭제해야 하는 전형이다. **(2)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다투고 있어야 한다.** 권리를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원고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면서 개별 이용 신청만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위 확인이 아니라 그 거부에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가야 한다. **(3) 현재성과 그 예외.** 확인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현존하는 지위·권리·이용조건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이 예외를 원용하려면 현재의 불안과 그 확인의 효과를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4) 소극적 부존재확인의 제약(P7).**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원고인 P7에서는 시설의 운영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의 이용권 주장이 부인되면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므로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요건으로서 별도로 심사한다. **(5)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회원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은 불안의 반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가 확인의 이익을 대체하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완성). 다만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소 제기 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도 없다. 골격이 정한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시설출입이용권은 사업자에 대한 이용 청구, 예약 신청, 재판외 최고로 행사할 수 있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있는가** — 이 사건종류에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관광진흥법에도 회원의 권리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③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가** —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않고 이 ③호를 별도로 확인하였으며, 대응 조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대상과 기산점.**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명 또는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회원권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전자는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시효기간은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를 다투는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을 다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있다.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각각 다루며 섞지 않는다.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회칙에 이용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시효 단축 약정인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제척기간의 창설을 시도한 무효 조항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후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없다. 피고인 사업자의 보통재판적(제2조·제5조)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제12조)이 문제 될 수 있다. 시설의 소재지는 그 자체로 관할원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제20조)을 당연히 원용하지 않는다. **소가와 인지.** 확인의 소의 소가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중복소송.** 같은 회원 지위에 관하여 원고가 지위확인의 소를, 사업자가 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후소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걸린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앞의 소가 계속 중에 뒤의 소가 반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기판력의 두 가지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서 이 구별은 자주 문제 된다. 예컨대 전소에서 회원 지위 확인이 기각되어 확정된 뒤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다른 입회 경위를 들어 다시 지위 확인을 구하면 소송물이 같아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이루어진 승계나 새 약정을 들어 구하면 기준시 이후의 사유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본안 판단을 받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두 효과를 뒤섞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확인 대상의 특정은 두 단계에서 문제 된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 소송물인 권리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 흠결로서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에 필요한 핵심 식별자는 **시설의 표시, 당사자,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 권리의 내용 범위**다. 회원번호·회원증 번호·구좌 수·전유부분 표시·가입일은 보조 식별자로서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며,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소가.** 확인의 소의 소가는 확인 대상인 권리의 가액에 따르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체적 산정은 개별 사건의 회원권 시세와 이용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고정하지 않는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는 근거 법률과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실체 요건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없다.** 취득 요건은 P1·P2에서는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이고, P3에서는 법정승계 원인의 발생이며, P4에서는 구분소유권 또는 입주자등의 지위이고, P5에서는 양도 합의와 대항요건이다. 이들을 「원고가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그러나 일곱 경로 전부가 **확인의 소**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확인의 소가 본안 판단에 이르기 위한 소송요건은 경로와 무관하게 같다. 따라서 §4는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아래 네 요건은 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을 포함한 일곱 경로 전부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혼합 표지의 처리** —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P1~P6)과 부존재 확인(P7)을 함께 담는다.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부존재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5.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내부에서 굵은 부제로 처리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24-4-01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R-PROV124-4-02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4-4-03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R-PROV12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24-4-01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문 자체로 기판력의 범위가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최소 정보는 ① 시설의 표시(명칭·소재지, 회칙에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 ② 당사자(권리자와 사업자·관리주체), ③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가입계약과 그 일자, 승계 원인, 구분소유권, 양도 합의), ④ 권리의 내용 범위(회원 등급, 우선이용의 내용, 이용조건)의 넷이다. 이용조건·시설 범위·금지행위를 주문에 넣을 때에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회원번호·회원증 번호·구좌 수·전유부분 표시·가입일은 보조 식별자여서 다툼의 특정에 필요할 때만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2) — 확인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과 현재성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하나,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회원증, 입회계약서,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이용계약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시설의 범위가 회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도면과 시설 목록을 별지로 붙인다. **회원의 종류와 등급(개인 정회원, 주중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연회원, 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용권의 내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가 기명형이면 명단을, 무기명형이면 인원수를 회칙·약정과 일치시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소장 단계의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의 소송물 불특정은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 두 효과가 다르므로 §10.3(흠결의 효과)에서 나누어 적는다. 가족·동반자의 이용을 독립한 권리로 확정하지 않은 채 주문에 넣는 것, 이용 시간대나 주차 구획의 한정을 근거 없이 붙이는 것이 전형적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0다87641`,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318-324` #### R-PROV124-4-02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에 그 지위 또는 권리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 족하다. 계약기간과 종기,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의 유무를 함께 적어 존속의 근거를 밝힌다. 제명·해지·자격상실 통지·회칙 개정·대중제 전환 같은 **과거의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로 구하려면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서, 공고문, 입금 내역. **회원계약 기간의 만료는 두 층에서 동시에 문제 된다.** 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소멸이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기간 만료로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같은 사실에서 두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성질을 구별하여 대응한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 종료로 오인하는 것.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그 자체로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며, 회칙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권위 ID**: `PREC:2019다282494`, `PREC:2015다33441`, `BOOK:RF13:318-324` #### R-PROV124-4-03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제명 통지, 자격 부인 통지,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공고, 회칙·관리규약의 개정 통지, 현장에서의 출입 제지, 예약 접수 거부가 전형이다. 「다툴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불안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통지서, 공고문, 내용증명우편, 예약 시스템의 거부 화면, 출입 제지 당시의 영상·사진, 관리사무소의 안내문.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답변을 한 사실 자체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권리를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사업자가 회원 자격 자체는 인정하면서 개별 이용 신청만 거부하고 있다면 다투어지는 것은 이용조건이지 지위가 아니므로, 확인 대상을 이용조건으로 좁히거나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된다.**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하여 같은 결과가 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BOOK:RF13:318-324` #### R-PROV12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방해금지·명의개서·회원증 교부·입회 승인 가운데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이행판결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개의 현재 불안**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서술로는 부족하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에도 불구하고 확인 항이 남아야 하는 이유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의 종류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② 피고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이행만 거부하는지, ③ 이용거절이 반복될 개연성, ④ 확인판결이 회원명부 정정·회원증 발급 등 후속 절차의 근거가 되는지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요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다음 두 명제의 균형이다. **(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6다240338). **(나)** 그러나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고(2016다245142의 이유 1.가.),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존부는 여전히 미확정으로 남는다. 사업자가 회원 지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안이 (나)의 전형이고, 지위에는 다툼이 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지체되는 사안이 (가)의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것.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회원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므로, 명의변경을 청구하고 있으면 입회 승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지위 확인·입회 승인·명의개서를 겹쳐 나열하지 말고 하나로 정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PREC:2016다245142`,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BOOK:RF13:318-324` ### 4.3 서술 순서 §4의 네 요건은 **확인의 소가 심리되는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야(4-01)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고(4-02), 현재의 법률관계여야 그것을 피고가 다투는지 물을 수 있으며(4-03), 다툼이 있어야 비로소 확인판결이 그 다툼을 없애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따질 수 있다(4-04). 순서를 바꾸면 심리의 논리가 끊긴다. 소장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당사자와 시설을 특정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확인의 이익만 별도 항으로 뽑는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회원명의개서, 출입·이용 방해금지도 모두 비금전 이행이어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입회금·예탁금의 반환, 이용료의 정산과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방해금지 항에 병합하는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집행 방법이므로 이 표의 대상이 아니며, 그 요건과 효과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고, 원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자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이 경로와 P6(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를 가른다.**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호의 **일반이용자**여서 회원이 아니고, 제18조의 회원 보호도 제27조의 승계도 미치지 않는다. 이 기간 요건은 2022. 1. 18. 법률 제18781호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을 뿐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의 회원 해당 여부는 문제 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예탁금제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개별 권리가 들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이 경로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 전체 또는 그중 시설이용권이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01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신고의 종류(등록 체육시설업인지 신고 체육시설업인지)와 시기를 특정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도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 등록증, 신고증명서, 사업계획 승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잦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소유자를 피고로 삼는 것. 임대차나 위탁운영으로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자이면 그가 계약 상대방이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 R-PROV124-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 시기, 회원의 종류와 등급, 우선이용의 내용(예약 우선권,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이용 시간대)을 특정한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라는 요소가 회원 개념의 핵심**이므로, 단순히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관계를 회원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신청서, 입회계약서, 회원증, 회원모집약관, 회칙.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면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내용의 회원 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 여부·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 요건의 누락.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회원인지 일반이용자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 경로로 갈 수 없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민법:105`, `PREC:99다70884`, `BOOK:RF13:91-97` #### R-PROV124-5-03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6 - **규범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판의 회칙이 편입되었는지(가입 당시 회칙인지 개정 회칙인지)를 특정하고, 편입의 근거가 명시적 합의인지 묵시적 합의인지를 밝힌다. **주문에 이용조건이나 시설 범위를 넣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필요하고, 지위의 존부만 다투면 편입 여부는 간접사실에 머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회원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99다70884).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① 편입통제 ② 해석통제 ③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거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약관조항이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2009다105383). 해석 단계에서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흠결 빈발점**: 개정 회칙을 당연히 편입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고,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처럼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2013다28339, 2024다281112). 따라서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①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개정이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지, ③ 원고의 개별 승인이 있는지 세 요소를 각각 확정하여 판단한다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 `PREC:99다70884`, `PREC:2013다28339`, `PREC:2024다281112`, `PREC:2009다105383`, `PREC:2015다33441`, `BOOK:RF13:952-955` #### R-PROV124-5-04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있고 입회금이 납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회칙의 계약적 효력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인의 주체와 시기(이사회 결의인지 대표권 있는 자의 처리인지), 입회금의 액수와 납입 방법을 특정한다.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이면 이 요건은 납입 사실만으로 충족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회원명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면 승인 없이도 지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승인 사실의 주장을 대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다만 그 특약은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고 이 요건의 대체 사실로 다룬다. **입회금의 납입 방법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제한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의 납입도 유효하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다(90다카25253). **이 국면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로 처리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표현대리로 구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은 자는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아니다.** 입회금 납입 등 회원 지위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거나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게 할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권으로는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특별법상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도 같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이유 1.,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승인을 요하는 회원권의 양수인이 승인 전에 자기 이름으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90다카25253`,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PREC:2008다49844`, `BOOK:RF13:56-59`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회원 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권리장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회원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본적 모집 구조가 지켜졌고 중대한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이 아니다**(2008다49844).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회칙 개정에 따른 자격 변경**(권리멸각).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 거부·취소.**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입회신청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더라도 같다(99다7088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가 원칙형이다.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 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고,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회원**이거나,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소유자등**이라는 점이 표지다(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1항). **관광진흥법상 회원에는 기간 요건이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1년 이상 요건을 관광진흥법상 회원에게 적용하면 회원이 아닌 자를 회원으로, 회원인 자를 일반이용자로 잘못 판정하게 된다. **공유지분이나 구분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이 경로가 아니다.** 소유자등이 시설 이용권만 다투는 경우에 이 경로로 온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05 피고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광사업의 종류(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등)와 등록·승인의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분양·회원모집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체육시설업 등록과 관광사업 등록을 혼동하는 것.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두 법이 함께 문제 되므로 각 시설별로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 R-PROV124-5-06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인지 소유자등인지를 먼저 정하고, 회원이면 우선이용의 내용과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을, 소유자등이면 분양의 형식(단독 소유인지 공유인지)과 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계약서, 분양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계약서에 연간 이용일수와 입회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가 이용권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는 1차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자등의 지위와 회원의 지위를 뒤섞는 것. 둘은 관광진흥법이 명시적으로 구별하는 별개의 개념이고 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이 다르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LAW:관광진흥법 시행령:2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입회기간의 만료**(권리멸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한다. 입회기간 만료는 이용권의 소멸사유이나 그 효과가 확인의 이익의 소멸인지 실체 권리의 소멸인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구별한다. - **승계에 대한 이의권 행사**(권리멸각). 원고가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하였으면 승계된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대신 이용권도 존속하지 않는다. 상세는 §5.P3(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에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콘도미니엄의 회원(또는 소유자등)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다는 점**이다. 원고와 회원계약을 맺은 것은 종전 사업자인데, 그 뒤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인수인이 회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전형이다. **이 승계는 특별법이 정한 법정승계이고,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세 제도의 구조가 다르다. | 제도 | 근거 | 성립 요건 | 잔류당사자(회원)의 관여 | |---|---|---|---| | 특별법상 사업승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광진흥법 제8조 | 조문이 정한 원인의 발생과 시설의 인수 | 불요. 법률상 당연승계다 | | 계약인수 | 민법상 무명계약 |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계약.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되면 나머지의 동의·승낙으로 효력 발생 | 필요 | | 상법상 영업양도 | 상법 제7장(영업양도)의 제41조 이하 | 영업재산의 개별적 이전행위 |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그러나 **영업양도 자체는 채권계약이어서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특별법의 승계 조문에서만 나온다. 이 경로의 요건을 계약인수의 요건으로 대체하면 잔류당사자의 동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 들어와 청구가 무너진다. **승계의 원인은 두 층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영업양도·법인의 합병을, 제2항은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③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을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양수·합병을, 제2항에서 같은 네 가지 절차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규율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준용이 아니라 지위 승계를 직접 정한다. **핵심은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이다.**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공매) 절차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다수의견이 판례다.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라는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07 원고가 승계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시기·경위와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판본을 특정한다. 승계 원인의 발생 시점과 취득 시점의 선후를 명확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5-04) — 취득의 실체 요건은 P1·P2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 블록의 판단이 그대로 옮겨진다 - **증명 실무**: 이 조문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고, 단순히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8다49844,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적용 법령의 판본은 문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계 원인 발생 후에 종전 사업자로부터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승계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회원 약정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08다49844`,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 R-PROV124-5-08 피고가 체육필수시설 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정 승계 원인에 해당하는 절차로 인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의 방식(사망·영업양도·합병인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인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인수의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인지, 인수의 시점을 각각 특정한다. **인수인이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쳤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변경등록 자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이므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시설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그로 인한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은 기존 회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2024다251876) - **흠결 빈발점**: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을 승계로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주만 변경되므로 제27조 제1항의 「영업을 양수한 자」도 제2항의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있을 수 없고, 그 회생계획이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의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더라도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계를 주장하는 것도 흠결이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법정승계를 일으키는 인수는 다르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LAW:관광진흥법:8`, `PREC:2016다220143`, `PREC:2023다280778`, `PREC:2024다251876`, `PREC:2014마1427` #### R-PROV124-5-09 인수 당시 그 시설이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의 현황을 적는다. 시설을 구성하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철거되어 남은 시설로는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계의 요건이므로 승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인수 당시의 시설 현황 사진, 감정서, 영업 계속 여부에 관한 행정청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스키장업이라면 슬로프와 리프트, 골프장업이라면 코스와 관리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이 이미 폐업하여 기능을 상실한 뒤의 자산 인수를 승계로 주장하는 것. 당초 체육필수시설이었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이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절차로 매각되어도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2018다233334)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18다233334` #### R-PROV124-5-10 원고와 종전 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를 구하는 약정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것이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계약서, 회칙,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승계 대상 약정은 회원 모집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약정에 한정된다 - **흠결 빈발점**: **예탁금제 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부여한 요금할인 혜택을 회원 약정으로 주장하는 것.**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사람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27조의 승계 대상 약정이 아니다(2023다256294). 이런 사안은 P6(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로 간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23다256294`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필수시설의 기능 상실**(부인). R-PROV124-5-09의 뒤집힌 형태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 행사**(권리멸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그 보증채무도 같다(2024다251876). 원고가 이미 이의권을 행사하였다면 인수인에 대한 이용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부인). 이 방식은 승계가 아니므로 R-PROV124-5-08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2014마1427).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P2와 같으나 **피고 표시가 인수인으로 바뀐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종전 사업자와 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근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공동주택에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며 그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따라서 이 경로에는 입회 승인도 입회금도 없고, 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계약 법리를 그대로 옮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11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시설이 구조상·이용상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임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임을 밝힌다. 전원의 공유인 공용부분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인지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도면, 관리규약, 분양계약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하여 배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흠결 빈발점**: 통로·주차장·옥상·지하층이 분양 과정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된 경우를 놓치는 것. 이때는 공용부분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LAW:공동주택관리법:2` #### R-PROV124-5-12 원고가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민법 제2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기와 전유부분의 표시를 특정한다. 점유자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입주자등이면 입주 또는 사용의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서, 입주자 명부, 관리비 부과 내역.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 **흠결 빈발점**: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를 확인받는 형태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민법:263`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에 따른 사용 제한**(권리저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 적법한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제한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다른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점유권원**(권리저지).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는 소수지분권자가 방해배제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에서는 주문의 형태가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를 구하는 주문과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하는 주문을 구별한다.**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공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여야 하고, 근거 없이 시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하면 주문이 명확성을 잃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양수인 지위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하나만** 양도된 경우가 이 경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하나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로와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회칙이 정한 승인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이전의 효력요건이다. 총체적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민법 제450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13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시설이용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대상인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양도합의의 시기와 이전 범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의 회원증, 양도 대금의 지급 자료. 채권양도계약과 그 원인이 되는 양도의무계약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므로 구별하여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의 불특정. 개별 이용채권만 양도한 것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한 것인지가 계약서 문언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인지 P1(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인지가 갈리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4-683` #### R-PROV124-5-14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의 상대방(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과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양수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이 경로의 확인청구에도 같은 배분이 적용된다.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회원명부의 기재.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한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는 같다(2010다100315) - **흠결 빈발점**: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를 요건사실로 오인하는 것.** 이는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판단의 문제이므로 원고가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회칙의 양도제한 조항에 따른 제한은 이와 달리 계약상 제한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BOOK:RF13:674-683`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회칙상 양도제한 조항**(권리저지). 회칙에 양도·양수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다만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그 특약의 존재는 재항변이 된다. -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의 대항**(권리저지·권리멸각).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설이용채권을 가짐을 확인한다」 형태다. 회원 지위 전체의 확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회원 지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P6 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두 유형이 여기로 온다. 하나는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일반이용자**이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른 하나는 **회원권을 반납하거나 회원제가 폐지된 뒤 별도 약정으로 이용을 보장받은 자**다. 두 유형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제18조의 회원 보호 규정도, 제27조의 승계도 적용되지 않고, 근거는 순수한 계약이다. 예탁금제 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법이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이런 사람을 회원으로 표시하면 요건과 승계가 함께 무너진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4-5-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39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 시기와 이용의 내용(대상 시설, 이용 기간, 이용료, 할인율 등)을 특정한다. 별도 약정 유형이면 그 약정이 종전 회원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용계약서,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결제 내역, 이용 이력. 회칙이 편입된 경우에는 R-PROV124-5-03의 편입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종전 회원계약의 조건을 별도 약정의 내용으로 그대로 원용하는 것. 두 계약은 별개이므로 별도 약정에서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약정의 문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민법:105`, `PREC:2023다256294` #### R-PROV124-5-16 그 계약이 존속기간 중이거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 자동연장 조항의 문언과 그 발동 요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2) — 현재성 요건과 자료가 겹치나, 4-02는 소송요건이고 이 요건은 실체법상 권리의 존속이다. 둘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 연장 통지, 연회비 납부 내역. 회칙이 약관에 해당하면 자동연장 조항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2015다33441)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의 종료로 다루는 것.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그 자체로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다(2015다33441)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15다33441`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기간의 만료**(권리멸각). 자동연장 조항이 없거나 그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이용 지위가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적법한 해지**(권리멸각).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의 발생과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할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5.P7 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뀐다. 시설의 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회원임을 주장하며 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위나 이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다.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은 그대로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이용권 주장이 부인되면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기 쉬우나, R-PROV124-4-04의 판단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R-PROV124-5-17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발생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법 제105조 가운데 피고가 원용하는 것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느 경로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R-PROV124-5-01부터 R-PROV124-5-16까지 가운데 대응하는 요건을 그대로 옮겨 온다. 피고가 회원 지위를 주장하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이, 승계를 주장하면 인수 사실과 시설의 기능 유지가 그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5-01, R-PROV124-5-02, R-PROV124-5-04, R-PROV124-5-06, R-PROV124-5-08, R-PROV124-5-13, R-PROV124-5-15) — 피고가 원용하는 경로의 요건이 그대로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부담한다는 원칙의 정상적인 적용이고, 원고가 사업자라는 소송상 지위 때문에 부담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회원증, 입회계약서, 납입 영수증, 승계 관련 자료. 원고는 그 자료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담보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증만 있고 입회금 납입 등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회칙이 요구하는 승인이 없었다는 점**이 원고 측의 전형적인 공격 지점이다 - **흠결 빈발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요건의 증명책임을 「원고」로 적는 것. 소송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면 총괄표 전체가 오염된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PREC:2008다49844`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R-PROV124-5-18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 민법 제543조, 제184조 제1항, 회칙의 제명·자격상실 조항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를 특정한다. 제명 처분과 그 절차의 적법성, 적법한 해지와 그 사유, 계약기간의 만료, 탈퇴와 예탁금의 수령, 소멸시효의 완성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의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배분은 소송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건의 성질에서 나온다. 제명 결의서와 통지서, 해지 통지, 계약서의 기간 조항, 예탁금 반환 내역, 최종 이용 이력.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시설이용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하게 된 시점, 곧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기술하는 것. 요건별로 부담이 갈릴 뿐이며 역전이 아니다. 원고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득 요건까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어긋난다 - **권위 ID**: `PREC:2013다100750`, `LAW:민법:184`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개별 특약에 의한 승인 요건의 배제**(피고의 재항변 성격). 원고가 「회칙상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을 주장하는 것이 전형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에 의한 승인 거부의 무효.** 원고가 승인 거부·취소를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이면 거부·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다. 원고와 피고의 표시가 바뀔 뿐 확인 대상의 특정 기준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4-4-01과 같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이용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2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약정이 아니어서 회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2 | | 입회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4 | |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4 | | 그 회칙은 계약에 편입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3 | | 인수한 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니거나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9 |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여서 사업자의 지위가 이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8 | | 그 시설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11 | |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고 승낙한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14 | | 회원 모집 절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 회원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04 | | 그 회칙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4-5-03 | | 제명 처분으로 회원 지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적법한 해지로 이용계약이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5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6 | | 원고가 탈퇴하고 예탁금을 수령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여 승계된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8 | | 회칙이 정한 승인을 얻지 못하여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13 | | 연회비 미납으로 회칙상 이용이 정지된 상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12 |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5 | |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다가 시설 매각 직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4-5-02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2 | |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3 | | 명의개서·회원증 교부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4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1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계약의 불성립, 입회금의 미교부, 승인의 부존재, 통지의 부도달은 모두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담보 목적 발급 주장의 성질에 특히 주의한다.** 「담보조로 회원권만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얼핏 항변처럼 보이지만,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인 이상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이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오독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 위 표의 마지막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유들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등)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6.2(권리멸각 항변) 아래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같은 사실이 두 성질로 갈리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함정이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가)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일 수도 있고, (나) 확인을 구할 현재의 법률관계가 없어졌다는 **소송요건의 소멸**일 수도 있다. (가)가 인용되면 청구기각이고 (나)가 인정되면 소각하다. 두 주장은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원고의 대응이 달라진다. (가)에 대하여는 자동연장 조항이나 개별 특약으로 재항변하고, (나)에 대하여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거나(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이 표는 두 주장을 별개의 행으로 싣고 있다. **부인이 받아들여지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은 R-PROV124-4-03의 부인이면서 동시에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피고가 이 진술을 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되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에서 항변 항이 아니라 본안 전 항변 항에 배치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회원 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04 - **요건사실**: ① 회원 모집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 ② 그 위반이 기본적 모집 구조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위반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위반이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정도에 그쳐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회원권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입회신청서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행정청에 모집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회원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다만 이 판시를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위반의 규제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반의 중대성 판단은 평가적 요소여서 단계적 항변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PREC:2008다49844` #### 6.1.2 회칙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124-5-03 - **요건사실**: ① 그 회칙 조항이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사실 ②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거나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무효를 주장하는 쪽).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사실도 같다. 다만 **고객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변은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도 나올 수 있으며(P1~P6에서는 피고인 사업자가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은 드물고, 원고가 이용을 제한하는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변으로 나타난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붙는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주장.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개별약정 여부의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무효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이용조건이 정해지므로 확인 주문의 내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진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PREC:2009다105383`, `BOOK:RF13:952-955`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제명 처분에 의한 회원 지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에 제명사유와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사실 ② 원고에게 그 제명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제명 조항이 개정 회칙에만 있고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인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고,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처럼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②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주장 ③ 그 제명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2) - **재재항변**: 종전 회칙에도 같은 취지의 제명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 또는 원고가 개정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등으로 개별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28339`, `PREC:2024다281112` #### 6.2.2 적법한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실체 권리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15, R-PROV124-5-16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회칙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또는 ②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 ②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회칙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인 한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③ 영업양도 자체는 당연한 탈퇴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 또는 시설의 폐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의 종료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33441`, `LAW:민법:105` #### 6.2.3 탈퇴와 예탁금 수령에 의한 회원 지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가 예탁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수령한 금원이 예탁금의 반환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지급이라는 주장, 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수령한 금원의 성질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100750` #### 6.2.4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의 행사 - **대상요건**: R-PROV124-5-0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사실과 그 시점 ② 원고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의권 행사가 상당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주장, 또는 이의의 표시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대신 인수인에 대한 이용권도 존속하지 않는다. 그 반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그 보증채무도 같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입회금 반환은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의권을 행사한 원고가 인수인을 상대로 한 이용권 확인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종전 사업자를 상대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8`, `PREC:2024다251876` #### 6.2.5 소송요건의 소멸: 계약기간 만료·다툼의 소멸·이행청구 가능성에 따른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4-02, R-PROV124-4-03, R-PROV124-4-04 - **요건사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확인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게 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아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 또는 ③ 명의개서·회원증 교부·방해금지 등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주장(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②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1.가.) ③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면 청구취지를 방해금지,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등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취지의 석명권을 행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PREC:2019다282494`, `PREC:2016다245142`,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이 블록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전개한 것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 그대로이고 증명책임도 「해당 없음(직권)」이다. 대상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 §6.0 표에서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이 블록을 권리멸각 항변으로 읽지 않는다.** 여기에 놓인 것은 항 번호가 좌표이기 때문이지 성질이 권리멸각이기 때문이 아니며, 효과도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회칙상 승인 요건의 미충족에 따른 대항 불능 - **대상요건**: R-PROV124-5-13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있다는 주장.**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그 특약의 당사자에게는 회칙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그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지위 확인이 배척될 상황이면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하나로 정리한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99다70884`, `PREC:2007다85980`,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 6.3.2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에 따른 사용 제한 - **대상요건**: R-PROV124-5-12 - **요건사실**: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었거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실 ② 그 결의 또는 규약이 원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결의가 절차상 흠결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 ② 원고가 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여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③ 그 결의·규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결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사용 권능 자체는 존재하되 그 행사 범위가 결의·규약의 범위로 좁아진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LAW:민법:265` #### 6.3.3 연회비 미납에 따른 회칙상 이용 정지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에 연회비 미납 시 이용을 정지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회칙이 정한 정지 절차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조항이 개정 회칙에만 있고 개별적 승인이 없다는 주장 ②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 ③ 연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종전 회칙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이 항변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뿐이므로, 지위 확인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이용조건 확인이나 방해금지 이행청구의 범위에만 영향을 준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PREC:2013다28339` ### 6.4 기간·시효 항변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개별적인 권리로서 각각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두 권리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시설이용권(민사 회원계약)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 시설이용권(사업자가 상인이고 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용료·연회비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예탁금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때 | **시설이용권의 기산점.** 사업자가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시설이용권과 발생·행사 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 원칙적으로 시설이용권의 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 진행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칙상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 행사 여부도 전적으로 회원의 의사에 달렸으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2013다100750). 골프장 회원권 판례의 다수가 예탁금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이 두 기산점을 뒤섞기 쉽다. **중단과 정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를 구별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설이용권의 시효는 회원이 이용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신청함으로써 중단될 수 있고,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승인에 의한 중단이 문제 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시효기간의 판단은 직권사항이나 시효 완성의 주장은 항변사항이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률효과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업자가 상인인 경우가 많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원고가 10년을 전제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5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로 원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시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지 않는다.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회칙에 이용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시효 단축 약정인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제척기간의 창설을 시도한 무효 조항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6.4.1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원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재항변**: ①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②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 ③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④ 피고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중단 후 새로 진행한 기간의 경과,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3다100750`, `BOOK:RF13:143-164`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뒤의 권리 주장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연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시설의 매각·양도가 임박한 시점에 비로소 권리를 주장한 사실 ④ 그 권리 행사가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적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PREC:2013다100750` **신의칙과 시효의 관계에 주의한다.**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는, 여기의 권리남용 항변과 방향이 반대다. 전자는 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원고의 재항변이고 후자는 청구를 배척하는 피고의 항변이다. 두 법리를 뒤섞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4-4-01 |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4-02 |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4-03 |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5-01 |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3.3, 6.4.1, 6.5.1 | | R-PROV124-5-03 |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없음 | 6.1.2 | | R-PROV124-5-04 |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있고 입회금이 납입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24-5-05 | 피고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6 |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7 | 원고가 승계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8 | 피고가 체육필수시설 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정 승계 원인에 해당하는 절차로 인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4-5-09 | 인수 당시 그 시설이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0 | 원고와 종전 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1 |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2 | 원고가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4-5-13 |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시설이용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4-5-14 |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양수인) | 원고(양수인) | 없음 | - | | R-PROV124-5-1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124-5-16 | 그 계약이 존속기간 중이거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24-5-17 |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발생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4-5-18 |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4-4-01 | 회원증, 입회계약서,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시설 도면과 별지 목록 | 사업자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 현장 검증, 측량·감정 | 회원증만으로는 권리의 내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보충한다 | | R-PROV124-4-02 | 계약서의 기간·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서, 공고문 | 계약 체결 담당자 | 이용 이력 기록 |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 종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R-PROV124-4-03 | 제명·자격 부인 통지, 승계 거부 통지, 대중제 전환 공고, 예약 거부 화면 | 출입 제지 현장의 목격자 | 현장 영상·사진, 통화 녹음 | 피고의 소송상 다툼 자체도 자료가 되나, 소 제기 전의 다툼이 없으면 제소의 필요성이 약해진다 | | R-PROV124-4-04 | 병합한 이행청구의 소장,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거부 회신 | — | 회원명부 사본 | 이 요건은 평가적 요소가 커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4.2의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 | R-PROV124-5-01 | 체육시설업 등록증, 신고증명서, 사업계획 승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을 별도로 확인한다 | | R-PROV124-5-02 | 입회신청서, 입회계약서, 회원증, 회원모집약관 | 입회 당시 담당자 | 회원명부, 입금 내역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나,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124-5-03 |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그 근거 규정, 개정 통지, 원고의 승인 서면 | 회칙 개정 절차에 관여한 자 | 총회·이사회 회의록 | 개정 회칙의 사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입이 증명되지 않는다.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별도로 증명한다 | | R-PROV124-5-04 | 승인통지, 이사회 회의록, 납입 영수증, 대물변제 약정서 | 승인 절차 담당자, 대표이사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 **담보 목적 발급과 유효한 입회의 구별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의 성격을 함께 본다 | | R-PROV124-5-05 |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분양·회원모집계획서 | —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체육시설업 등록과 구별한다 | | R-PROV124-5-06 | 회원계약서, 분양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담당자 |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의 기재 | 회원과 소유자등은 별개 개념이므로 자료로 구별한다 | | R-PROV124-5-07 | 승계 원인 발생 전의 입회계약서·회원증·납입 영수증 | 종전 사업자의 담당자 | 종전 사업자의 회원명부 | 담보조 발급자는 보호받는 회원이 아니므로 취득의 실질을 본다 | | R-PROV124-5-08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 신탁회사·매각 절차 관계자 | 등기부 열람, 신탁원부 등본 발급,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인수인의 등록·신고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료의 부존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 R-PROV124-5-09 | 인수 당시의 시설 현황 사진, 시설 목록, 감정서 | 시설 관리자, 인근 이용자 | 현장 검증, 감정,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시의 현황은 간접사실에 그친다 | | R-PROV124-5-10 | 입회계약서, 회칙,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 약정 체결 담당자 | — | 요금할인 혜택만으로는 회원 약정이 아니다 | | R-PROV124-5-11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도면, 관리규약, 분양계약서 | — | 현장 검증, 측량·감정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판단에는 도면과 현황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124-5-12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승낙서, 입주자 명부, 관리비 부과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 — |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등의 지위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 R-PROV124-5-13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의 회원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양도의 대상이 개별 채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가 문언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R-PROV124-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회원명부의 기재 | 양도인, 수령 담당자 | 우편물 배달 조회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한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4-5-15 | 이용계약서,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결제 내역 | 계약 담당자 | 이용 이력 | 종전 회원계약의 조건을 이 계약의 내용으로 원용할 수 없다 | | R-PROV124-5-16 | 계약서의 기간·자동연장 조항, 연장 통지, 연회비 납부 내역 | — | — |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을 함께 증명한다 | | R-PROV124-5-17 | (피고가 제출) 회원증, 입회계약서, 납입 영수증, 승계 관련 자료 | 피고 측 관계자 | —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 | R-PROV124-5-18 | 제명 결의서와 통지서, 해지 통지, 예탁금 반환 내역, 최종 이용 이력 | 처분 담당자 | — |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야 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이용권을 주장하는 경우(P1~P6)의 권고 순서다. 1. 갑 제1호증 — 회원증 또는 시설출입증 2. 갑 제2호증 — 입회신청서·입회계약서 또는 이용계약서 3. 갑 제3호증 — 입회금 납입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4. 갑 제4호증 — 가입 당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 포함) 5. 갑 제5호증 — 개정 회칙과 그 개정 근거 규정, 개정 통지문 6. 갑 제6호증 — 승인통지 또는 회원명부 사본 7. 갑 제7호증 — 피고의 제명·자격 부인·승계 거부 통지 또는 공고 8. 갑 제8호증 — 시설의 표시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도면, 시설 목록) 9. 갑 제9호증 — 피고의 등록·승인 자료(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10. 갑 제10호증 — 승계 관련 자료(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1. 갑 제11호증 — 이용 거부의 사실을 보이는 자료(예약 거부 화면, 출입 제지 영상·사진) 12. 갑 제12호증 — 개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서 사업자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P7)에는 위 목록의 대부분이 피고 측 자료가 되므로, 원고는 회원명부·회칙·처분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피고 제출 자료의 증명력을 다투는 구성으로 간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항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여부, 관광사업 등록 사항, 회생·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 - **문서제출명령**(제344조 이하) — 사업자가 보관하는 회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회원모집 관련 서류, 개정 회칙의 원본. **회원명부와 이사회 회의록은 원고가 소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성이 크다** - **감정** —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R-PROV124-5-09), 공용부분의 범위와 구조상 독립성(R-PROV124-5-11) - **검증** — 시설의 현황, 출입 동선, 주차 구획의 실제 상태 - **증거보전**(제375조 이하) — 시설의 철거·개축이 임박한 경우 인수 당시의 기능 유지 여부를 보전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R-PROV124-4-01부터 R-PROV124-4-04까지), 대표권의 존부, 소송물인 목적물의 특정, 채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한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의 몫이다 ### 8.4 증명 곤란 **입회 승인의 증명(R-PROV124-5-04).** 승인의 존부는 사업자 내부의 자료에 달려 있어 원고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두 가지 우회로가 있다. 첫째,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회원명의변경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기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면 승인의 간접증명이 된다. 둘째,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대표이사 명의의 영수증과 회원증을 교부받았다면 내부절차가 마쳐졌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한다. **따라서 원고는 내부절차의 이행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개정 회칙의 편입 여부(R-PROV124-5-03).** 원고는 개정 회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편입 뒤의 일방적 개정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바 없다는 점만 다투면 되고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이면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같다. **약관 관련 부담의 배분.**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점은 모두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반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하되, 고객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추정되어 사업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원용할 국면이 없고, 병합되는 금전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사업자가 회원명부나 회의록을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존부**가 확정된다.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개별 요건(입회 승인의 존부, 회칙 조항의 효력, 승계 요건의 충족)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회원 지위 확인판결을 받아도 다른 회원이나 제3자에게 그 판단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회원이 받은 패소판결이 원고에게 미치지도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확인의 대상은 그 시점에 현존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제명·해지·기간만료가 있으면 판결의 효력이 그 뒤의 상태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친다. 지위 확인의 기판력은 그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개별 이용조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용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회원명의개서,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방해금지)에만 집행력이 생기고 그 집행방법은 항마다 다르다 | **「확인판결 = 대세효」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 대세효를 붙이는 근거 규정은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는 회사법상 결의하자 소송의 편면적 대세효는 그 조문이 있는 사건종류의 것이고, 여기에는 준용될 근거가 없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구별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같다. **확인판결의 사실상 효과.** 회원 지위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회원명부를 정정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실무이고, 그 뒤의 이용거절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는 사실상의 효과이므로 판결로 명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한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관계.** 확인청구 자체는 집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보전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 **피보전권리** —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 계쟁물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다. 회원 자격 부인으로 이용이 전면 차단되어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이용의 이익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전형이다 - **가처분의 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시설 출입 및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 명령이 기본형이다. 이는 부작위채무이므로 간접강제와 결합할 수 있다 - **본안과의 관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확인청구만을 본안으로 하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시설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회원의 시설이용권은 채권이므로 시설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다만 특별법상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이전되어도 회원 약정이 함께 이전되므로 처분을 막을 실익도 작다. ### 9.3 집행방법 **확인 주문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아래는 병합되는 이행 항의 집행방법이다. | 이행 항 | 채무의 성질 | 집행방법 | |---|---|---|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급·교부 | 작위(대체적인지 부대체적인지 개별 판단) | 대체적 작위이면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 부대체적 작위이면 제261조의 간접강제. **회원증의 작성·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승인의 의사표시는 성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 | 출입·이용 방해금지 | 부작위 |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위반한 것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로 강제한다 | |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 작위 | 대체적 작위이면 대체집행, 부대체적 작위이면 간접강제 |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병합.**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의사진술 의제의 한계.**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회원명부에 이미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의개서를 명하는 것이 그 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단순병합이 가능한 조합.** 확인 항과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은 단순병합한다.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단순병합할 수 없는 조합.** 회원 지위의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지위의 유지를 주위적으로,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반면 존속하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과다 이용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확인 항과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금전 항의 요건과 문언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중복 청구의 정리.** 회원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하나로 정리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지위 확인·입회 승인·명의개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의 병합 제약.**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행과 자신의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어 확인 부분이 배척될 수 있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었거나 사업자가 승인 절차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복수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별 항이나 별지로 나누어 적는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종전 사업자와 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도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한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인가결정으로 변경되므로, 그러한 권리를 **새로운 소로 확인하지 않는다.** 반면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도산절차의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이중회복의 통제.** 회원 지위 확인과 예탁금 반환은 서로 배타적이므로 두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없다. 지위가 확인되면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탈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고, 예탁금을 반환받으면 지위가 소멸한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변경과 석명.**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상황에서는 청구취지를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취지의 석명권을 행사한다. 반대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나면 확인 항의 추가를 석명할 수 있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층을 첫머리에 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뒤에 별도 항으로 뽑는다. 1. **당사자와 시설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떤 지위(체육시설업자, 관광사업자, 인수인, 다른 구분소유자, 관리주체)에 있는지,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시설의 범위가 회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별지 목록으로 붙인다. 2.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사업자의 등록·승인 → 회원 모집 → 원고의 입회 신청과 승인 → 입회금 납입 → 회칙의 편입 → (승계 경로이면) 승계 원인의 발생과 인수 → 이용의 계속 순서다. P4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취득 → 공용부분의 확정 → 사용의 계속 순서이고, P5에서는 양도 합의 → 통지의 도달 순서다. 3. **피고의 다툼과 그 시점** — 제명·자격 부인·승계 거부·대중제 전환·출입 제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적는다. 이것이 R-PROV124-4-03의 기초이면서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4.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부대청구를 적지 않는다. 5.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소장 단계에서 미리 적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유일한 소송요건 항이다.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가 무엇이고 그 판결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개의 현재 불안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 6. **병합하는 이행 항이 있으면 그 요건**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는 법정 의무인지 약정 의무인지, 최초 발급인지 갱신·재발급인지, 수량과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적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흠결을 먼저 다툰다. ①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 ②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으므로 불안이 없다는 주장, ③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④ 계약기간 만료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여기 들어간다. **이 넷은 인용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항변 항이 아니라 본안 전 항변 항에 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부인** — 이용 약정의 부존재, 기간 요건의 미충족, 입회금 미납입과 담보 목적 발급, 승인의 부존재, 회칙 편입의 부존재, 필수시설 아님 또는 기능 상실, 공용부분 아님, 통지의 부도달. **담보 목적 발급 주장을 항변 항에 쓰지 않는다.** 이는 입회금 납입이라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3. **항변** — 권리장애(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 회칙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 권리멸각(제명, 해지·기간만료, 탈퇴와 예탁금 수령, 승계 이의권 행사) → 권리저지(회칙상 승인 요건 미충족,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에 따른 제한, 연회비 미납에 따른 이용 정지) → 기간·시효(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권리남용 순서로 쓴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개정 회칙의 개별 승인,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 미충족, 시효 중단사유의 부존재. **주의할 순서 문제 둘.** 첫째,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가 민법의 10년을 전제로 주장하여도 법원이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약관 조항의 무효 주장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부담이 붙는다.** 원고가 이용을 제한하는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의 흠결(대상 불특정, 현재성 결여, 다툼의 부존재, 이행청구로 족함) | **소각하판결** | | 소송물인 목적물의 불특정이 변론 단계에서 드러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에 그치는 기판력 저촉 | 청구기각(소는 적법) | |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권리저지 항변의 인용 | 이용조건 확인의 범위 축소 또는 방해금지 청구의 일부기각. 지위 확인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다 | **확인의 이익 흠결과 본안 패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지는 가장 흔한 방식은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에 의한 소각하**다. 두 결과는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다.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권리의 부존재에 미쳐 같은 소송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 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확인 본류의 내용 형태를 LEAF-01부터 LEAF-09까지로, 당사자 수식을 LEAF-10·LEAF-11로, 병합 이행 항을 LEAF-12부터 LEAF-15까지로, 결어를 LEAF-16으로 나누고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제11절에 두고 있다. 이 문서의 경로와 규칙 문서의 Leaf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에서 대응시켰다. 문형을 쓸 때 이 문서가 확인한 것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다음 다섯이다. 1. **내용 형태는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 이용권 확인,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을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2.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4. **이용조건·시설 범위·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고**, 근거 없는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한정을 붙이지 않는다. 5. **항번호는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의 순서로 1부터 한 번에 부여하고**, 가집행과 간접강제의 대상 항번호가 실제 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병합되는 이행 항이 있어도 재판모델은 바뀌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이용권의 법적 기초를 배타 축으로 삼아 일곱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실체 요건에는 없고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에는 있다. 네 요건을 두었고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4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8개, 합계 22개에 부여하였다. §4의 넷은 전부 소송요건이고, §5는 권리근거 17개와 권리멸각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24행의 표를 두었고 그중 9행이 부인, 11행이 항변, 4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소멸시효 / 본안 기각**으로 판정하였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을 나누어 적었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28건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등재하였다. ### 11.2 금지규칙 골격 제11부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은 P1·P2의 요건이고, 법정승계 원인의 발생은 P3의 요건이며, 구분소유권은 P4의 요건이다. 이를 「원고가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24-4-04(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는 평가적 요건이어서 네 갈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담보 목적 발급, 승인의 부존재, 회칙 편입의 부존재, 통지의 부도달은 전부 부인이다. 원고가 사업자인 P7에서도 소송상 지위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를 여기에 준용할 근거가 없다. 6. **부존재확인(P7)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고정하지 않는다.**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의 동시이행관계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서 나오므로,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 국면은 금전청구의 소관이나 이 문서의 확인 대상과 혼동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조문은 전부 실행일 기준으로 시행일과 공포번호를 함께 확인하여 §12.1(법령)에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명부나 회의록을 폐기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28건은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고,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판시는 그 위치를 명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이며,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았다. 다만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용권 주장은 PROV-127(기타 권리확인)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에 관한 네 행을 표에 그대로 싣고, 그중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블록으로 두었으며, 블록을 두었다고 하여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회원권」이라는 명칭 하나로 요건·시효·양도성을 정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체육시설법상 회원에는 1년 이상의 기간 요건이 있고 관광진흥법상 회원에는 없다. 포괄적 지위와 개별 이용채권은 시효 기산점과 양도 요건이 다르다. -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대체하면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동의를 요하고 영업양도는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는 회원의 동의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일어난다. 13판에 이 제도의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라) 계약인수」로 메우면 요건이 틀린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을 승계 원인에서 빼면 P3이 통째로 무너진다.**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도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반대의견의 논리를 다수의견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 **인수인의 등록·신고를 승계의 요건으로 적으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승계의 효력은 공법상 절차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삼으면 피고가 틀린다.** 이 방식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만 구하면 각하된다.** 특히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반대로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자동으로 삭제하면 분쟁이 남는다.**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옮겨 쓰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골프장 회원권 판례의 다수가 예탁금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오염되기 쉽다. - **계약기간 만료를 한 가지 성질로만 다루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어긋난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일 수도 있고 소송요건의 소멸일 수도 있으며, 전자는 기각이고 후자는 각하다. - **집합건물 경로에서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다만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방해금지 주문에 근거 없는 시간·구획의 한정을 붙이면 주문이 명확성을 잃는다.** -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를 의사진술 의제로 처리하면 집행이 공전한다.** 발급·교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작위여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국면이 다르다. - **개정 회칙을 당연히 편입된 것으로 전제하면 이용조건 판단이 틀린다.** 일방적 개정은 개별적 승인 없이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 거부·취소를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결론이 뒤집힌다.** 그러한 거부·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과 회원증 발급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이 국면은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이고,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표현대리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회원제 폐지 뒤 요금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면 승계가 함께 무너진다.** 그러한 사람은 회원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P6으로 보낸다. - **법령명의 가운뎃점을 잘못 쓰면 법령 조회가 0건이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ㆍ`)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U+00B7(`·`)과 다르다. 이 문서는 조회와 표기에 공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전 조문을 2026-09-04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 「현행」을 함께 걸어 연혁본을 배제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경과규정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호·제4호·제5호 | 2026. 7. 29. 시행, 법률 제2159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회원의 정의에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넣은 법률 제18781호 개정의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회원 모집)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8조(회원의 보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1항·제2항·제3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경매 승계 규정이 2003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현행 규정의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회원의 보호) | 2026. 3. 26. 시행, 대통령령 제3539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 제2조(정의) 제4호·제5호 | 2026. 5. 12. 시행, 법률 제2108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항·제2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구 관광진흥법에 사법상 약정의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의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관광진흥법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1항·제5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6조(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등) | 2026. 8. 4. 시행, 대통령령 제365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2023. 9. 29. 시행,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 2026. 7. 1. 시행,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9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 제18조(관리규약)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제3항·제4항 |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3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021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5조(약관의 해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제1항·제2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 제105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제389조, 제390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536조, 제543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 제41조 이하(제7장 영업양도), 제64조(상사시효), 제190조(판결의 효력)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34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94조, 제344조, 제375조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 제260조, 제261조, 제263조 |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적용 법령의 판본은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 성립, 회원 모집, 입회 승인, 승계 원인의 발생, 처분·통지는 각각 별개의 시점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 표는 2026-09-04 기준의 현행 판본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점별 판본을 다시 정한다. ### 12.2 판례 전 28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대조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다(`fulltext_verified` 전건 참). 전원합의체 여부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 2018. 10. 18.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다수의견). 반대의견 있음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23다280778 | 2024. 2. 29. |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는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18다233334 | 2019. 9. 25. | 체육필수시설이 본래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체육필수시설이 아니어서 그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124-5-09 | 유효 | 예 | | 2024다251876 | 2024. 11. 14.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이고 양수인은 회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벗어날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한다 | R-PROV124-5-08, 6.2.4 | 유효 | 예 | | 2014마1427 결정 | 2016. 5. 25.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인이 있을 수 없고, 그 회생계획이 회원의 회생채권을 변경하여도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23다256294 | 2024. 5. 9. | 회원제 폐지 뒤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이 아니고, 승계 대상 약정은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R-PROV124-5-10, R-PROV124-5-15 | 유효 | 예 | | 2008다49844 | 2009. 7. 6. | 승계로 보호받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고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뒤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R-PROV124-5-04, R-PROV124-5-07, 6.1.1 | 유효 | 예 | | 2013다100750 | 2015. 1. 29.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과 개별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이고,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이와 다르다.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R-PROV124-5-18, 6.2.3, 6.4.1 | 유효 | 예 | | 2024다281112 | 2025. 1. 23.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된다.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 | R-PROV124-5-03, 6.2.1 | 유효 | 예 | | 2013다28339 | 2015. 1. 29.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법률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편입 후의 일방적 개정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 | R-PROV124-5-03, 6.2.1, 6.3.3 | 유효 | 예 | | 2015다33441 | 2017. 12. 13.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회사가 작성한 회칙에도 적용된다. 개보수 등에 따른 일시 폐쇄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가 부적법하여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한 사례 | R-PROV124-4-02, R-PROV124-5-03, R-PROV124-5-16, 6.2.2 | 유효 | 예 | | 99다70884 | 2000. 3. 10. |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법률관계와 회칙의 법적 성질(양도·양수 절차 규정은 약관).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계약의 효력.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운 입회승인의 거부·취소 불가 | R-PROV124-5-02, R-PROV124-5-03, 5.P1.3, 6.3.1 | 유효 | 예 | | 96다41595 | 1997. 3. 11. |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없고, 입회신청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더라도 같다 | 5.P1.3, 5.P7.3 | 유효 | 예 | | 88다카19606 | 1989. 11. 10. | 골프개인회원권은 이사회의 입회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승인 전의 양수인은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 R-PROV124-5-04, 6.3.1 | 유효 | 예 | | 90다카25253 | 1990. 12. 11. |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였더라도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R-PROV124-5-04 | 유효 | 예 | | 2007다85980 | 2010. 2. 25. | 골프클럽 회칙에 외국인 회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어도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판시사항 [5]) | 6.3.1, 5.P7.3 | 유효 | 예 | |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 2014. 11. 13. | 담보 목적으로 발급받은 회원권으로는 유효한 회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이유 1.).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므로 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중복하여 구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직권판단 2.가.) | R-PROV124-4-04, R-PROV124-5-04, R-PROV124-5-07 | 유효 | 예 | | 2005다60239 | 2006. 3. 9.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근거 없이 주차시간을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R-PROV124-4-03,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6다240338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회사를 상대로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4-4-03,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6다245142 | 2020. 6. 4. | **이유 1.가.**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다 |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9다282494 | 2021. 12. 3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4-4-02, 6.2.5 | 유효 | 예 | | 2010다87641 | 2011. 3. 10. | 소송물인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4-4-01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판시사항 [3]) | §3.1 | 유효 | 예 | | 2019다245822 | 2020. 10. 15.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124-5-11, R-PROV124-5-12, 5.P4.4 | 유효 | 예 | |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2021. 7. 22.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 | §2.3, §9.3 | 유효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 5.P3.1 | 유효 | 예 | | 2010다100315 | 2011. 4. 28.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 합의 외에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R-PROV124-5-14 | 유효 | 예 | | 2009다105383 | 2010. 9. 9. | 약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개별적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 | R-PROV124-5-03, 6.1.2 | 유효 | 예 | **변경·폐기 확인.** 위 28건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다220143과 2020다248124는 그 자체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16다220143의 반대의견은 판례가 아니므로 그 논리를 다수의견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형태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여 전부 **38**임을 확인하였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고 10개 블록 전부 통과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해석 준칙 | | 가) 이사의 대표권 | 56~59 |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 존부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국면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판례로 보완하였다 | | 나) 표현대리 | 109~115 | 조건부 자료로 읽었으나 이 사건종류의 취득 국면이 대표권 법리로 해결되어 본문에 배치하지 않았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로서 원용의 의사표시와 원용권자의 범위 | | 나) 기산점 | 147~157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기한 유예 합의에 의한 기산점 변경 | | 다) 시효기간 | 157~164 | 시효기간의 직권 판단, 소멸시효 단축·경감 약정의 유효와 배제·연장·가중 약정의 무효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능. **소유권 확인 장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특칙은 원용하지 않았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391 | 공유물의 인도 청구와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의 구별. P4 전용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개별 채권의 양도 합의와 이전 범위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 | 양도 제한 여부가 법원 직권의 법률 적용·해석 문제라는 점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78~683 |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의 부담이라는 점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요건과 효과.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의제와 그 소의 이익의 한계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약관의 3단계 내용통제와 각 단계의 증명책임 배분.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69쪽이고 상한 200쪽 안에 들어간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과 시작면 14건은 목차 파일의 원문과 전부 일치하여 대체 판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 법령 12건의 현행 여부·시행일·공포번호와 조문 원문, 인용 판례 28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전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7조·제18조·제27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관광진흥법 | 제2조·제8조·제20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에 의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승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확인의 소의 보충성,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성, 주문의 특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회원권의 성질과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법령의 문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별도로 반영한 곳이 없다. 다만 다음 하나는 학설 대립이 있음을 밝혀 둔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이 문서는 판례를 따랐다**(R-PROV124-5-14).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 파일이 gpt 계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자료선정을 교차검증하지 못하였다 | | 2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형태 | `UNKNOWN — 실물 증서의 작성·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승인의 의사표시가 각각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의사표시인지를 구별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자료 자체가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3(집행방법)에 판정이 서지 않으면 간접강제·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고 적었다 | | 3 | 회원권의 상속 가부 | `UNKNOWN — 회원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회칙의 상속 제한 규정이 유효한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가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확정 요건이나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4 |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 `UNKNOWN — 주주회원제나 사단법인 클럽에서 시설이용권만 분리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PROV-126으로 보내되 분리 가능성 자체는 미해결로 남겼다 | | 5 | 시설이용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 | `UNKNOWN —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2013다100750은 기산점을 판시하였을 뿐 기간을 판시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두 가능성을 병기하고,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적었다 | | 6 |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의 단계별 효과 | `UNVERIFIED — 확인 대상의 불특정이 소장 단계에서는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는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라는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2010다87641은 변론 단계의 소송요건성만 판시하였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 두 효과를 나누어 적되 근거의 한계를 밝혔다 | | 7 | 소가 산정 | `UNKNOWN — 시설출입이용권 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확립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회원권 시세와 이용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수치를 고정하지 않았다(§3.5(소장 요건과 인지)) | | 8 |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 행사 기간 | `UNKNOWN —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2024다251876이 판단 방법만 제시하고 구체적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 9 |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 `UNKNOWN — 어떤 시설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문의 문언만으로 적었다. P4의 확인 대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10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 `UNVERIFIED — 시설출입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9.2(보전처분)는 보전처분 일반 법리와 이 사건종류의 성질에서 도출한 것이고 직접 근거 판례가 없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전부 통과하였고 R1부터 R6까지의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표의 미해결 10건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실재하므로 그에 따른 상한 제약은 발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