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4" case_kind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 case_kind_slug: "isahoegyeoluibujonjae" aliases: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authorities: ["LAW:상법:390", "LAW:상법:391", "LAW:상법:391-3", "LAW:상법:383", "PREC:80다2425", "PREC:94다33903", "PREC:80다2441"]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authorities: ["LAW:민법:58", "LAW:민법:74", "LAW:민법:111", "LAW:의료법:50", "PREC:2017그661", "PREC:92다749", "PREC:2004다63408"] has_branch: true - id: "P3" name: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17", "LAW:사립학교법:18",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PREC:2017다207932"] has_branch: true - id: "P4" name: "공익법인법이 적용·준용되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authorities: ["LAW:공익법인법:2", "LAW:공익법인법:8", "LAW:공익법인법:9", "LAW:사회복지사업법:32", "PREC:2007다78159", "PREC:2010다43580"] has_branch: true - id: "P5" name: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authorities: ["LAW:민법:81",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1", "5", "6", "7",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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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 결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이사 해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이 그 전형이다. PROV-112로 라우팅한다. -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지위이고,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어 본안의 피고적격과 정반대다. 별개의 청구·절차다. -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외부 거래의 효력 다툼.** 대표권 남용, 이사회 결의 없는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그 거래의 상대방과 회사 사이의 문제이고 증명구조가 다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나.항).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전환사채나 신주의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각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 **행정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의 결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처럼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국면은 민사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 -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의 의사결정.** §1.1(청구경로 목록) 말미에 적은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이고, 그 특정은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한다.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다.항(부존재확인의 소는 외형상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결의가 성립과정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판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판단, 곧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만 미친다. 하자의 종류는 공격방법이므로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한정된다(§9.1(판결효과)) | | 소변경 요부 | 같은 결의에 관하여 하자의 종류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다투는 결의를 추가하거나 구제형태를 부존재에서 무효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소송물의 요소인지.** 이 문서는 **공격방법**으로 본다. 부존재확인의 소가 구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하나의 법률관계이고, 소집권 흠결·통지 누락·정족수 미달은 그 결론에 이르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다가 정족수 미달을 추가하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라 주장의 보충이다. 다만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관계.** 두 견해가 갈린다.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은 **저자의 사견**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적는다. 근거는 두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고,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같은 곳이 스스로 밝히듯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무효 확인의 소와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한 판례가 있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두 소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실무는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운용된다.** 하자의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그 표현이다.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예비적 병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본문의 요건을 판례와 실무의 운용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을 전제로 세우고**, 13판의 사견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4-4-01 ~ R-PROV114-4-05 + 경로별 요건 1개 이상, 결의 1개 | 단일 결의의 부존재확인 — 「피고 법인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와 같고 결의가 2개 이상이며 별지를 첨부하는 경우 | 별지형 부존재확인 —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와 같고 결의가 2개 이상이며 항으로 나열하는 경우 | 나열형 부존재확인 — 각 결의를 이어 적고 말미에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14-4-05의 하자가 결의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주위적 부존재확인 + 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 | 없음 | 5, 10, 11 | | 결의마다 하자의 성질이 다른 경우 | 결의별 혼합 — 성립을 부정할 결의는 부존재확인으로, 성립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결의는 무효확인으로 항을 나눈다 | 없음 | 5, 10, 11 | | R-PROV114-4-01 ~ R-PROV114-4-04 중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 | | R-PROV114-4-05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4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의 문형.** 주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와 같은 형성·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 결의에만 있고 이사회 결의에는 형성의 소가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의 특정.**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 법인」으로 받고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기관에 정기·임시의 구분이나 회차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 대상 식별일은 「○년 ○월 ○일자」로 적고, 실제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일을,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면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을 쓴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대세효를 전제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의 준용을 전제로 한 제3자 효력 문구나 제소기간 준수 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으면 실체법상 오류가 된다. **부수 주문.** 소송비용의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만 둔다.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1심 소장의 소송비용 항에 심급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의 형식.**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 각각에 소송비용 항을 둔다. 비용 항을 내장한 문형에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되어 이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이는 주문의 한계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한계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단한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이 문서의 첫 관문이고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특히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원고적격·피고적격 자체는 불가(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에 의한다). 다만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은 가능 —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추인에 소급효가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상법·민법·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2]). 원고적격의 판단이 곧 확인의 이익의 판단이 되므로 실질 심사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한다. 전형적인 원고는 다음과 같다.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이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직무로 정하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2014다44451 [2]). -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구 이사.**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고,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1][2]). 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같은 판결 [3]). 사임한 이사에게는 더 좁게 급박한 사정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5]). -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 결의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때에만 원고가 된다.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예.**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더 이상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 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기각된다. **피고적격.** **결의의 주체인 법인 하나**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라.항).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에도 적용되고, 법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1]).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 피고적격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1]).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2009다86918 [2]).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이면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94조 제2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상법 제409조 제5항, 2023다210953 [2]). -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64조). -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대표한다(민법 제87조). - **대표권의 흠결은 각하로 직행하지 않는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제59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며(제60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2009다86918 [3]).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심리 도중 사정변경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에는 법원이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②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대상적격 — 과거의 법률관계.** 이사회 결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행위이므로 이 논점이 정면으로 걸린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곧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등기의 기재, 그 결의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다.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적 국면.**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에서 갈린다.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이유 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항). - 후행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유 2.가.항). -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포기한 경우(95다31478).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2003다20060).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2010다30676, 30683 [1]). **후행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각하하지 않는다.** ①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고, ②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선행 결의가 효력을 가졌던 기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남을 수 있다. **「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다른 명제다.** 앞의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뒤의 명제만 성립한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의 소의 보충성.** 결의의 효력이 다른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소송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선결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2018다249148). 반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하는 길도 열려 있어,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먼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 도중의 사정변경.**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었더라도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적극적 존재확인과의 비대칭.**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청구에서는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되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이 문서는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적 청구를 다루므로 그 반대 국면에 선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할 대상이 없다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다 | | 절차효과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도 기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판정 근거.** 골격 §3.3의 3분기 판정 규칙은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를 나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권리는 **세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명시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기간은 **총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한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이를 준용하는 조문이 없다. 주주총회의 제소기간을 이사회에 옮겨 적으면 `filing_deadline`과 §10.3(흠결의 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상법 제380조도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문이 준용하는 제186조·제190조 본문 역시 이사회 결의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87누399 나.항,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무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와 상대방의 신뢰가 결합하면 실효의 원칙에 의한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칙의 문제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관할.** **전속관할이 없다.** 상법 제186조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은 제380조를 통하여 총회 결의에 관한 소에 준용될 뿐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제2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제5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결정에 의한 이송**이다(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같은 결의에 관하여 같은 원고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판결의 효력도 서로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각하**다. ②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될 뿐이고 소 자체는 적법하며 본안에서 배척된다. 뒤의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공동소송참가의 차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그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제3자는 보조참가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핵심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결의의 특정**이고,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인지액.** 이 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항목에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1개의 소로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마다 다른 것은 「어떤 절차 규범을 위반하였는가」이고, 그 위반이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평가적 요건과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는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다. 경로별 규범 위반의 구체적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절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두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더라도 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과 증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두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주장·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다만 13판이 제시하는 논리적 공방구조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13판은 소극적 확인청구의 논리적 구조를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 법인이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다툼 있는 청구 대상의 특정) → 피고의 항변 = 그 결의의 **존재** → 원고의 재항변 = 결의의 무효사유」로 세우면서도, **통상의 경우에는 원고가 결의를 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적는다. 13판이 이 공방구조의 근거로 든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결의의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우고 13판의 공방구조는 §4.2의 각 블록 `증명 실무`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유보로 남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14-4-01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R-PROV114-4-02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R-PROV114-4-03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R-PROV11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14-4-05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앞의 넷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층이고 마지막 하나가 본안의 층이다. 앞의 넷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하는 상대방 주장의 `대상요건`이 될 수 있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114-4-01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의 공방구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특정하여야 한다. 대상 식별일은 실제 회의가 열린 경우 그 개최일이고, 회의가 열리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이다. 의사록의 작성일과 구별한다. 기관에 회차 표시(제○차 임시이사회)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 같은 날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안건만 적는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4-4-05) — 특정된 결의가 곧 하자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가 결의의 외관을 드러낸다), 소집통지서, 결의를 인용한 후속 문서. 이 요건은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증명이 아니라 다투는 대상의 특정**이므로,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자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형태로 진술한다. 13판의 공방구조에 따르면 결의의 존재 자체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나, 실무는 원고가 외관을 자인하고 하자를 다투는 형태로 진행한다. - **흠결 빈발점**: 대상 식별일이나 안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하여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피고의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일자와 안건을 생략한 청구취지는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PREC:2007다62437, BOOK:RF13:65 #### R-PROV114-4-02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라.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1]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상 명칭과 법인 종류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거나 법인과 함께 병렬로 나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결의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가는 이 요건과 별개의 직권조사사항**이고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할 것인지,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인 경우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할 것인지(상법 제394조 제1항)를 혼동한다. 대표자 표시의 잘못은 각하 사유가 아니라 보정 대상이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LAW:상법:394 #### R-PROV114-4-03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지위(현직 이사·감사,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 청산인, 주주·사원, 그 밖의 제3자)와 그 지위에 결의가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그 결의로 이사·감사·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지위에 다툼이 생긴 사실, ②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결의를 전제로 보수·퇴직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사실, ④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경우 법정·정관상 이사 원수에 결원이 있고 후임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 기재의 변동), 정관(이사 정수),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도달 자료, 보수·퇴직금 관련 자료. 과거의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으며,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 없이 종료한다.** - **흠결 빈발점**: 임기만료·사임 이사가 직무수행권의 네 요소를 적지 않고 「구 이사이므로 이익이 있다」고만 적는다. 후임 선임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0다43580, PREC:2004다65336, PREC:95다31478 #### R-PROV11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불안이 무엇이고 다른 절차로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이행의 소나 전용 형성의 소가 열려 있으면 그 절차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4-4-03) — 불안의 현존과 수단의 적절성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함께 판단된다 - **증명 실무**: 승소판결로 원고의 지위나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 구조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반면 결의의 효력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 이 요건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전환사채·신주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발행 과정의 이사회 결의만을 떼어 다투면 부적법하다. 임원 지위의 확인이 목적이면서 결의의 확인을 구하여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는 경우도 여기에서 걸린다. - **권위 ID**: PREC:2010다43580, PREC:2003다20060, PREC:2018다249148 #### R-PROV114-4-05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규범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이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로별 위반사실이 이 요건의 평가근거사실이다. P1은 R-PROV114-5-01부터 R-PROV114-5-05까지, P2는 R-PROV114-5-06부터 R-PROV114-5-09까지, P3은 R-PROV114-5-10부터 R-PROV114-5-12까지, P4는 R-PROV114-5-13부터 R-PROV114-5-15까지, P5는 R-PROV114-5-16과 R-PROV114-5-17이다.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이며 복수의 하자가 겹칠 수 있다 - **증명 실무**: **하자의 경중이 이 사건종류와 이사회결의무효(PROV-112)를 가르는 축이다.**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방향의 하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한 소집, 소집절차의 전면적 흠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일부 이사만이 모여 결의한 경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결여다.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다(92다749 나.항). 반면 결의는 성립하였으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무효의 영역이고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하자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하자의 명칭만 들고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다. 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를 그대로 옮겨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4]). ③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리를 이사회에 그대로 확장한다. 그 법리는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사안에서 나온 것이어서 확장에 신중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92다749, PREC:2003다20060, PREC:2009다35033 ### 4.3 서술 순서 소장의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축과 논리축이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다. 1. **당사자와 법인의 특정** — 피고 법인의 종류와 근거법(R-PROV114-4-02),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근거, 원고의 지위.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대상 식별일과 안건(R-PROV114-4-01).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여부와 시기, 회의의 개최 여부, 출석 이사, 표결. 여기에서 경로별 위반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 시간순으로 드러난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R-PROV114-4-05) — 위 경과가 왜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5. **확인의 이익**(R-PROV114-4-03, R-PROV114-4-04)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후행 결의나 추인이 있으면 그 결의의 독립한 하자 또는 추인의 비소급성을 함께 주장한다. **5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 소를 각하시키는 관문이어서 피고의 첫 방어가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고, 결의의 경과와 하자가 먼저 드러나야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행 결의·추인·임기만료가 이미 있는 사건에서는 5를 2 다음으로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다투는 편이 낫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결론은 조문의 문언만으로 도출되고 별도의 판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약정이율, 원상회복 이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다만 부수 주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은 모든 경로에서 주문에 들어간다. 반면 **가집행선고는 붙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요건은 §4.2의 R-PROV114-4-05(중대한 하자)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며,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같은 이름의 하자라도 근거 규범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5.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사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의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 「이사회결의」라는 표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들어갈 수 없다. 자본금과 이사 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다. 정관이 상법의 비율보다 높은 정족수를 정하였으면 정관이 우선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정관이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였으면 단축된 기간이 기준이다(제390조 제3항 단서).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4-5-01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만 소집권자가 한정된다. 따라서 소집권 흠결을 주장하려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소집한 자가 그 지정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 규정, 소집권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이 절차를 거친 소집은 적법하므로 소집권 흠결 주장이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소집권자 지정이 없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하였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주장한다. 지정이 없으면 각 이사에게 소집권이 있다. - **권위 ID**: LAW:상법:390 #### R-PROV114-5-02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3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와 감사를 특정하고, 통지가 전혀 발송되지 아니하였는지 기간이 부족하였는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상법의 기준시는 **발송**이므로 도달 여부가 아니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3,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발송 증빙(등기우편 영수증, 내용증명, 전자우편 송신 기록), 정관.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사항 통지 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4]).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규율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이 경로의 가장 흔한 오류다.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채 열린 회의라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나(92다749 나.항), 지연에 그친 경우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특별한 사정 항변이 열린다. - **흠결 빈발점**: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빠뜨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를 요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390, PREC:92다749, PREC:2009다35033 #### R-PROV114-5-03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강행규정),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 출석 이사 수, 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적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있으면 그 처리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출석이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94다33903 가.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다.항). 출석 이사 수에서까지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결의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명구조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이 중심이 된다.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로 판단된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나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정관이 상법보다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 상법의 비율로만 계산한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 제1항 단서). - **권위 ID**: LAW:상법:391, LAW:민사소송법:358, PREC:94다33903, PREC:90다카22698, PREC:2010다88682 #### R-PROV114-5-04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일부 이사만이 모였다는 사실을 적고,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회의가 있을 수 없었던 정황을 함께 적는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5) - **증명 실무**: **이 유형이 부존재의 전형이다.**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일부 이사들이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 모여 회의를 열었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다(92다749 나.항).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다(2003다20060 [6]). 반대 방향의 증명구조에 주의한다 — 상법 제391조의3의 취지에 비추어 제393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증거로는 이사들의 소재·일정 자료, 출입기록, 통신 기록, 다른 이사의 진술이 쓰인다. 의사록이 제출되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원고는 반증으로 이를 깨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작성일과 결의일로 기재된 날을 혼동하여 대상 결의의 특정이 흔들린다. - **권위 ID**: LAW:상법:391-3, LAW:민사소송법:358, PREC:92다749, PREC:2003다20060 #### R-PROV114-5-05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의결권의 위임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누구를 대리하여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를 특정하고, 그 인원을 제외하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4) - **증명 실무**: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다(80다2441).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와 대리 출석을 혼동하지 않는다. 증거로는 위임장,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란, 참석자 명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원격참가를 대리 출석으로 잘못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391, PREC:80다2441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상법 제390조 제4항)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므로 R-PROV114-5-02가 무너진다. 동의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같은 법 제391조 제2항)도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였다는 점이 요건이며, 인정되면 R-PROV114-5-03의 출석 계산이 달라지고 R-PROV114-5-05가 배척된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이유로 결의를 유효로 본 예가 있으나(90다카22698 나.항), 이는 이사 3명 중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한 채 필요 시 회의록에 날인만 하여 주던 이사에 관한 **사례 판결**이고, 13판도 이에 의문을 표시한다. 일반 법리로 원용하지 않는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 법인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재단법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사실(민사소송법 제52조), ② 법률 또는 정관이 이사회를 두고 그 결의사항을 정한 사실이다. **의료법인이 이 경로에 들어온다.**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민법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다(민법 제58조 제2항).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정관이 1차 규범**이고 민법이 보충한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4-5-06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소집권 규정을 인용하고 소집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는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소집하였다면 그 인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7, R-PROV114-5-08, R-PROV114-5-09) - **증명 실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가운데 일부만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1]). 소집권 판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소집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대표권 있는 이사가 거절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사는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한 사무집행권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2017그661 [1][2]).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원총회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3]).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경로의 하자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의 규율을 이사회에 옮긴다. - **권위 ID**: LAW:민법:58, PREC:2017그661, PREC:2004다63408 #### R-PROV114-5-07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관,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통지 조항을 인용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를 특정한다. **정관이 회의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건 기재의 흠결도 절차 위반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8, R-PROV114-5-09) - **증명 실무**: 이 경로에는 상법 제390조 제3항과 같은 법정 통지기간이 없으므로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식이 기준이다. **정관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으면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발송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으면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두 기준을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정관이 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92다749 나.항). - **흠결 빈발점**: 정관에 통지 조항이 없는 법인에서 상법의 1주간을 끌어다 쓴다. - **권위 ID**: LAW:민법:111, PREC:92다749 #### R-PROV114-5-08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이사만이 모여 개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관, 민법 제58조 제2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참석하지 못한 이사를 특정하고 의사록의 기재와 실제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7, R-PROV114-5-09) - **증명 실무**: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가 이 경로에서 가장 전형적인 부존재 사안이다(92다749 나.항). 의사록은 사문서이므로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반증으로 그 추정을 깨야 한다. 재단법인에서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일부만 참석한 결의도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1]). - **흠결 빈발점**: 「일부 이사만 모였다」는 사실만 적고 정족수 계산을 함께 적지 않아 R-PROV114-5-09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8, PREC:92다749, PREC:2004다63408 #### R-PROV114-5-09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2항, 제74조의 유추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와 출석·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적고, 법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이사가 있으면 그 처리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7, R-PROV114-5-08) - **증명 실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고, 이때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2008다1521 [1]). 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2010다88682 [1]). - **흠결 빈발점**: 이해상반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까지 제외하여 정족수 미달을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58, LAW:민법:74, PREC:2008다1521, PREC:2010다88682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도 정관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만으로는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2]). 이 항변이 인정되면 R-PROV114-5-08이 무너진다. 다만 이 법리를 **모든 법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P4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같은 항변이 봉쇄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4조), 소송대표에 관한 다툼이 이 경로에서 자주 병발한다. 이는 §3.1(당사자적격)의 문제이지 본안의 항변이 아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피고인 경우에도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므로 주문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이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이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이 예산·결산·차입금·재산의 취득과 처분, 정관 변경, 합병·해산, 임원의 임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임용 등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법정한다. **이 경로에서는 소집과 정족수의 규범이 상법·민법과 모두 다르다.** 그 차이가 하자 판단의 결론을 가르므로 규범을 옮겨 쓰지 않는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4-5-10 사립학교법 제17조가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았다면 제17조 제4항의 대체 소집 요건(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소집 기피로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것,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기피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1, R-PROV114-5-12) - **증명 실무**: 이사장은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이사들이 곧바로 소집하였다면 제17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관할청 승인 문서, 소집 요구서, 이사장의 회신이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제17조 제2항의 「재적이사 반수 이상」과 제4항의 「재적이사 과반수」를 혼동한다. 두 조항의 정족수가 다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 R-PROV114-5-11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를 특정하고 통지가 전혀 없었는지 도달이 늦었는지를 구별한다. 회의의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0, R-PROV114-5-12) - **증명 실무**: **기준시가 상법과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 통지의 「발송」을 정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린다(2014다44451 [1]).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2014다44451 [1], 2008다3534 [1]).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다(제17조 제3항 단서). - **흠결 빈발점**: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을 계산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민법:111,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 R-PROV114-5-12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출석 수, 찬성 수를 모두 적는다. 네 숫자가 모두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0, R-PROV114-5-11)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상법·민법과 다르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출석이사가 아니라 정관상 정수가 의결의 모수이므로 결원이 있는 학교법인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도 의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제16조 제2항), 여기에는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이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한다(2017다207932 [3]). 정족수 충족 여부는 회의록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다투는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출석이사 과반수」로 계산하여 정족수 미달 주장이 배척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8, LAW:사립학교법:16, PREC:2017다20793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의 소집절차 생략**(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단서)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출석**(제18조 제2항)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후자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이 음성만으로 족한 것과 달리 **동영상과 음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소집통지 기간의 지연에 그친 경우의 특별한 사정 항변**도 이 경로에서 정면으로 인정된다.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유효하다(2014다44451 [1]).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고 기관 표시를 「이사회」로 유지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공익법인법이 적용·준용되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이거나,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그 법률이 준용되는 사회복지법인인 사실이다. **공익법인법은 적용 범위가 좁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된다(제2조). 비영리법인 전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넣기 전에 목적사업을 확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4-5-13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유무와 시기, 통지에 밝혀진 목적과 실제 의결된 안건의 어긋남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4, R-PROV114-5-15) - **증명 실무**: **이 경로의 통지의무는 목적사항 통지를 포함한다.** 제8조 제3항은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상 이사회와 정반대의 규율이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해임 대상 이사가 그 안건의 추가와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이사가 우연히 출석하여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도 같으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2007다78159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각자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해임 절차에 법률과 정관이 정한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같은 판결 [1]). - **흠결 빈발점**: 상법의 「목적사항 통지 불요」 법리를 옮겨 하자 주장 자체를 포기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8, LAW:사회복지사업법:32, PREC:2007다78159 #### R-PROV114-5-14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제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와 찬성 이사 수를 적는다.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였으면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3, R-PROV114-5-15)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재적이사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의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와 사립학교법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 정관상 정수 과반수 찬성」과 모두 다르다.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또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제7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출석이사를 모수로 계산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LAW:공익법인법:7 #### R-PROV114-5-15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찬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의사록에 회의 개최의 외관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3, R-PROV114-5-14) - **증명 실무**: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금지한다.** 정관의 해석으로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를 다투는 P2의 구조가 이 경로에서는 발동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항변이 봉쇄된다. 증거는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된 결의서, 미리 작성된 회의록과 그에 대한 날인 자료다. - **흠결 빈발점**: 서면결의 금지를 정관의 문제로 다루어 조문의 강행성을 놓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의 통지 생략**(공익법인법 제8조 제3항 단서)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해임 안건에 관하여는 전원 출석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대상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78159 [2]). **서면결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의 금지가 정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 법인이 해산한 사실, ② 청산인이 선임된 사실, ③ 다투는 결의가 해산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로 확인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직무로 하고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가 준용되고, 청산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18조와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사립학교법 제42조).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4-5-16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등 청산인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제18조·제16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일과 청산인 선임일, 다투는 결의의 일자와 안건, 결의를 한 구성원이 해산 전 이사들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7)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2023다252209, 252216).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점은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로 주장할 수 있다. 증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산등기·청산인등기),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 의사록이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인회와 해산 전 이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라는 명칭만으로 권한을 인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 R-PROV114-5-17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결된 사항이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6) - **증명 실무**: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제한되므로 신규 사업의 개시, 목적사업의 확장, 청산과 무관한 재산의 취득처럼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한 의결은 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청산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7조 제2항) 「청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 범위 밖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필요한 부수 행위까지 범위 밖이라고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산 전에 이루어진 결의라는 항변**이 이 경로의 첫 방어다. 결의일이 해산일보다 앞서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로 돌아간다.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는 항변**도 이 경로 고유의 것이며, 민법 제87조 제2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서 기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다투는 대상이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이면 「이사회」로, 청산인회의 결의를 다투면 「청산인회」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특정한 일자·안건의 결의가 그와 같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1 | |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5 | | 위반이 있더라도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5 | |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3 | | 소집권자로 지정된 자가 소집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5-01, R-PROV114-5-06, R-PROV114-5-10 | |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5-03, R-PROV114-5-09, R-PROV114-5-12, R-PROV114-5-14 |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2 | |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하여 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11, R-PROV114-5-13 | | 소집통지가 1~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2, R-PROV114-5-07, R-PROV114-5-11 | | 원격통신수단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으므로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3, R-PROV114-5-05, R-PROV114-5-12 | |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서면에 의한 의사처리가 허용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8 | | 의결된 사항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16, R-PROV114-5-17 | | 후행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R-PROV114-4-04 |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유효한 후행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등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 |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포기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4 |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여서 그 개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2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1 | | 원고가 장기간 결의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4-4-03, R-PROV114-4-05 | **부인과 항변의 경계.** 「그러한 위반이 없다」와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위반이 있었으나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와 「위반이 있었으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위반을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저지하는 것이므로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한 하자 치유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모두 **소송요건의 소멸 또는 흠결**에 관한 것이고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고, 따라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항 배치에 관한 유보.**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루는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사유가 소 제기 후 또는 결의 후에 발생하여 이미 성립한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하였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고 그 블록들의 성질은 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저지하는 주장을 모은다. 어느 것이나 피고가 증명한다. #### 6.1.1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4-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사실 ② 이사회 개최 당시 재임 중이던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여는 데 동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동의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동의가 회의 개최 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0 #### 6.1.2 이사 전원의 참석과 개최 요구에 의한 통지 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4-5-11, R-PROV114-5-13 - **요건사실**: ① 이사 전원이 모인 사실 ②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참석하였으나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유보한 사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그 안건의 추가와 하자 치유에 대상 이사가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 **재재항변**: 대상 이사가 안건의 추가와 하자 치유에 동의한 사실. 이 동의의 증명책임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공익법인법:8, PREC:2007다78159 #### 6.1.3 소집통지 지연에도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4-5-02, R-PROV114-5-07, R-PROV114-5-11 - **요건사실**: ① 소집통지가 법정 또는 정관상 기간보다 1일 또는 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통지 자체는 이루어진 사실 ②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던 사실 ③ 이사들이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연이 아니라 누락인 사실,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사가 안건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이 항변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4다44451 **이 항변의 경계.**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결의가 유효하나(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 단서), 통지가 **누락**되어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같은 판결 [1] 본문,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1]).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 6.1.4 원격통신수단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출석 - **대상요건**: R-PROV114-5-03, R-PROV114-5-05, R-PROV114-5-12 - **요건사실**: ①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사실 ② 학교법인에서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회의가 진행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원격 참가를 배제하고 있는 사실(주식회사), 음성만 송수신되고 동영상이 송수신되지 아니한 사실(학교법인), 일부 이사에게만 접속이 허용되어 동시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여부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1, LAW:사립학교법:18 **요건의 차이에 주의한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음성의 동시 송수신으로 족하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은 **동영상과 음성이 모두** 동시에 송수신될 것을 요구한다. 요건을 옮겨 쓰면 한쪽에서 항변이 부당하게 인용되거나 배척된다. #### 6.1.5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처리가 허용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4-5-08 - **요건사실**: ① 근거 법률이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② 정관에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③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실, 일부 이사에게 결의사항이 설명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정관 해석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2554, LAW:공익법인법:9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2]). 그러나 이는 근거 법률이 결의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P4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도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의 문언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 항변은 P2에 한정된다. ### 6.2 권리멸각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변제·상계·면제·경개·혼동으로 소멸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항에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관한 블록을 배치한다.** 각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통상적 진행이므로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있다. #### 6.2.1 후행 이사회의 추인 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의결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4-4-03, R-PROV114-4-04 - **요건사실**: ① 대상 결의 후에 다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② 그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③ 다시 개최된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의결과정에 그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후행 결의의 존재와 그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후행 이사회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 후행 결의가 대상 결의와 내용이 같지 아니한 사실, **추인에 소급효가 없어 대상 결의가 효력을 가졌던 기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의 하자가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결의를 결의 배열에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고, 대상 결의의 이익 유지만을 위한 것이면 청구원인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한다. 심리 도중 사정변경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법원은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2009다35033, PREC:2018다249148 **두 명제를 구별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곧 「추인으로 종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후행 결의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명제만 성립한다. 이를 혼동하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린다. #### 6.2.2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퇴임과 유효한 후행 결의에 의한 후임자 선임·등기 - **대상요건**: R-PROV114-4-03 - **요건사실**: ① 대상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거나 사임한 사실 ②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된 사실 ③ 후임자의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후행 결의가 무효인 사실, 대상 결의가 원고의 보수·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남기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직접 해결될 수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현재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목적이면 이행의 소나 지위 확인의 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05다22701 #### 6.2.3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또는 묵시적 지위 포기 - **대상요건**: R-PROV11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사·감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또는 묵시적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더라도 **법정·정관상 이사 원수에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고,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의 권한 행사가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5다31478, PREC:2004다65336, PREC:2010다43580 #### 6.2.4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과 전용 소송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14-4-04 - **요건사실**: ① 대상 이사회 결의가 전환사채·신주의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 등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한 과정인 사실 ② 그 후속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사실 ③ 그 효력을 다투는 전용 소송이 법정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후속 행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대상 결의가 후속 행위와 독립하여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남기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여부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전용 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소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변경 시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3다20060 #### 6.2.5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흠결 - **대상요건**: R-PROV11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은 사실 ② 그 개인이 결의의 주체인 법인이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은 재항변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이 필요하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청구만 각하되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심리된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은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장치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없어 저지할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제소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기간은 **총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한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규정들도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따라서 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 중단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 제184조 제1항의 시효이익 포기도 이 사건종류에서는 발동하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가 문제 되는 국면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의 원칙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14-4-03, R-PROV114-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장기간 이를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사이 피고 법인과 이해관계인이 결의의 효력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 원고가 결의를 다투는 것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존재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그 사이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거나 다른 절차로 다투어 온 사실,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없거나 원상으로 되돌리는 데 지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63408 **적용에 신중을 요한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데에 제소기간이 없다는 것은 입법의 공백이 아니라 상법과 민법이 선택한 규율이므로, 실효의 원칙으로 사실상의 제소기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예가 있으나(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2]), 그 적용 요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6.5.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대상요건**: R-PROV114-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상 결의의 성립에 관여하였거나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받은 사실 ② 그 후 같은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실 ③ 두 태도가 객관적으로 모순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관여하였거나 이익을 받은 사실, 이의를 유보하고 관여한 사실, 결의로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제공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이 항변은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한계가 있다.** 정족수 미달처럼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는 당사자의 태도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은 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의 허용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4-4-01 |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4-02 |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14-4-03 |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5.1 | | R-PROV114-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 | R-PROV114-4-05 |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6.5.2 | | R-PROV114-5-01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02 |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 | R-PROV114-5-03 |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4 | | R-PROV114-5-04 |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05 |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의결권의 위임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14-5-06 |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07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4-5-08 |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이사만이 모여 개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5 | | R-PROV114-5-09 |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0 | 사립학교법 제17조가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11 |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114-5-12 |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4 | | R-PROV114-5-13 |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4-5-14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5 |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6 |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등 청산인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17 |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4-4-01 |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집통지서, 결의를 인용한 후속 문서 | 해당 없음 | 사실조회(등기소) | 의사록은 결의의 외관을 보일 뿐이고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4-4-0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 | R-PROV114-4-03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원 변동), 정관(이사 정수),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도달 자료, 보수·퇴직금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문서제출명령(법인 보관 서류) | 지위 상실 여부는 등기가 아니라 실체관계로 판단한다.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이고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R-PROV114-4-04 | 후속 절차 관련 자료(등기, 발행 자료, 소 제기 자료) | 해당 없음 | 관련 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확인판결의 적절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증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14-4-05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출석부, 표결 자료, 정관, 이사회 규정 | 통지받지 못한 이사,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통신 기록·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사실의 증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 R-PROV114-5-01 | 정관, 이사회 규정, 소집권자 지정에 관한 의사록,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소집권자 지정이 없으면 각 이사에게 소집권이 있으므로 지정의 존재가 선행 요건이다 | | R-PROV114-5-02 |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영수증, 내용증명, 전자우편 송신 기록, 정관 | 통지받지 못한 이사·감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상법의 기준은 발송이므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4-5-03 | 의사록, 출석부, 표결 자료, 정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의사록의 기재로 정족수 충족이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 증명력을 깨야 한다 | | R-PROV114-5-04 | 의사록, 이사들의 일정·소재 자료, 출입 기록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통신 기록·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필적·인영 감정 |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반증의 강도가 관건이다 | | R-PROV114-5-05 | 위임장,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란, 참석자 명부 | 위임한 이사와 위임받은 자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는 직접 출석으로 보므로 대리 출석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114-5-06 | 정관, 소집통지서, 소집 요구서와 이사장의 회신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정관 해석이 선행하므로 정관 원문의 확보가 필수다 | | R-PROV114-5-07 | 정관,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 통지받지 못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정관이 발송을 정하였는지 통지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기준시가 달라진다 | | R-PROV114-5-08 | 의사록, 이사들의 일정·소재 자료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필적·인영 감정 | 의사록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지 못하면 회의 개최가 인정된다 | | R-PROV114-5-09 | 정관, 의사록, 출석부, 이해상반 관계를 보이는 계약서·등기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이해상반 이사는 의사정족수의 기초에는 포함되므로 계산 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 | R-PROV114-5-10 | 정관, 소집 요구서, 관할청 승인 문서, 이사장의 회신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 소집 요구의 정족수와 대체 소집의 정족수가 다르므로 문서마다 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114-5-11 | 소집통지서, 배달 증명, 정관 | 통지받지 못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송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4-5-12 | 정관(이사 정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적이사), 회의록, 이해상반 관계 자료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관할청 보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정관상 이사 정수가 의결의 모수이므로 정관 원문이 필수다 | | R-PROV114-5-13 | 소집통지서(목적 기재), 의사록(상정 안건), 정관 | 해임 대상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하자 치유의 동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원고는 통지의 목적 기재만 다투면 족하다 | | R-PROV114-5-1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적이사), 의사록, 정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주무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재적이사가 모수이므로 결원의 존부가 계산에 직결된다 | | R-PROV114-5-15 | 개별 회람된 결의서, 미리 작성된 회의록과 날인 자료 | 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필적·인영 감정 | 서면결의 금지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의 침묵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4-5-1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산등기·청산인등기),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 의사록 | 청산인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결의일과 해산일·청산인 선임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 | R-PROV114-5-17 | 의사록, 정관, 청산 관련 재산 목록과 계산서 | 청산인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청산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범위 밖이라는 평가가 필요하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법인) — 법인의 종류, 자본금, 이사·감사의 구성, 임원 변동, 해산·청산 등기 2. 정관 — 이사회 설치 여부와 권한,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방식·기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 해임사유 3. 다투는 결의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의록 4.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을 보이는 자료 5. 원고의 지위를 보이는 자료 — 선임결의 의사록,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그 도달 자료 6. 결의로 인한 등기 또는 후속 처분을 보이는 자료 7.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의사록과 소집 관련 자료 8. 학교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서는 관할청 또는 주무 관청에 대한 보고·승인 문서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의사록·소집통지서·출석부는 피고 법인이 보관하므로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은 주주에게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주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원고가 주주이면 이 절차가 소 제기 전 증거 확보의 정규 경로다. - **사실조회.** 등기소, 우편물 배달 증명, 관할청·주무 관청의 임원 보고 자료, 통신사와 건물 관리주체의 출입 기록. - **감정.** 의사록의 서명·날인에 관한 필적 감정과 인영 감정. 회의를 열지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주장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증거보전.** 의사록의 변조·폐기가 우려되면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8.4 증명 곤란 **회의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직접 증명이 어렵다.** 원고는 회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보다 ①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②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특정 이사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의사록의 서명·날인이 그 이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간접사실을 쌓아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 이 부담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증거를 설계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고, 결의의 존부나 하자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을 낳지 않는다.** 피고 법인이 의사록이나 소집통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의 의사록 작성 의무에 비추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방향의 평가는 가능하다. **증명책임의 분포를 미리 확인한다.**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의 동의, 하자 치유에 대한 대상 이사의 동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청산의 목적 범위 내라는 사정은 모두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이들의 부존재까지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결의를 소멸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뿐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적 효력이 없다 | | 시점 | 결의 시로 소급하여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된다. 다만 이는 확인의 효과이지 형성의 효과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하자의 종류나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없다.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일 수 없다 | **대세효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중요한 판결효과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무효 주장의 방법으로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도 같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2]). 여기에서 세 가지 실무상 귀결이 나온다. 1.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이 소송은 그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제3자는 보조참가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른 이해관계인은 같은 결의에 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 3.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가 자동으로 시정되지는 않는다.**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이고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98다26187 [3]), 결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형제 사건종류와의 대비.**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어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인용판결에 편면적 대세효가 붙고 관할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이 없다. **두 사건종류의 §9.1(판결효과)이 정반대로 갈리는 지점이므로 규율을 옮기지 않는다.** **추인과 소급효.**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따라서 추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종전 결의를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뿐이다. ### 9.2 보전처분 **이 청구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청구권에는 집행을 통하여 실현할 급부가 없어 보전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병행되는 것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 **피보전권리가 다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결의의 부존재 확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저지할 원고의 지위다. - **가처분이 본안의 소송대표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 ###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대체집행·간접강제 어느 것도 발동하지 않는다. 인용판결이 원고에게 주는 것은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의 확정**이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등기의 시정이나 보수의 지급은 별도의 절차로 실현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집행권원이 되나(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이는 본안의 확인 부분과 별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다투는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에 관한 확인청구를 단순병합한다. 하나의 결의에 관하여 하자의 성질이 불명확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예비적 병합의 전제인 두 청구의 양립불가능성에 관하여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유보를 적었다. **소변경.** 세 국면에서 필요하다. ① 후행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생기면 그 결의를 청구취지에 추가한다. ② 심리 도중 임기 만료·후임 선임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법원이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전용 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소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변경 시점에 유의한다. **반소.** 피고 법인이 같은 결의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그것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수당사자.** 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함께 제기하면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만 적법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일소송 계속 중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도 허용된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 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은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된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동시에 단순병합**하면 서로 모순되는 두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되므로,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취하거나 결의마다 구제형태를 나누어야 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시간순으로 읽히도록 쓰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앞세운다. 1. **당사자와 법인의 특정** — 피고 법인의 명칭·종류·설립근거법,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근거, 원고의 지위와 그 지위를 뒷받침하는 등기·정관·임기 자료.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피고 법인의 대표자를 감사로 표시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힌다.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대상 식별일과 안건(R-PROV114-4-01). 결의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소집의 주체와 근거, 소집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 통지받지 못한 이사, 회의의 개최 여부와 장소, 출석 이사와 표결. 여기에서 경로별 요건(R-PROV114-5-01부터 R-PROV114-5-17까지 중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R-PROV114-4-05) — 위 경과가 왜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을 선제한다. 5. **확인의 이익**(R-PROV114-4-03, R-PROV114-4-04)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후행 결의·추인·임기만료·후임자 선임등기가 이미 있는 사건에서는 이 항을 2 다음으로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다툰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은 사실상 확인의 이익 하나이므로, 골격이 말하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의 예외가 대부분 발동한다. 6.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소송비용의 부담만 청구취지에 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세운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소멸·흠결(§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들), 피고적격의 흠결, 기판력 저촉.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나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주장하는 것이 통상이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인** — 원고가 특정한 결의가 그와 같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집·통지·정족수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이 없다, 위반이 있더라도 결의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항변** —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전원 참석과 개최 요구에 의한 통지 생략, 통지 지연에도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원격 참가, 서면결의의 허용, 청산의 목적 범위 내라는 주장. **각각 피고가 증명한다.** 4. **신의칙·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과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3에 대한 재항변(전원의 동의가 없었다, 통지가 지연이 아니라 누락이다,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한다)과 위 1에 대한 재항변(후행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다, 추인에 소급효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이 없으므로 상법 제186조의 본점소재지 전속관할을 전제한 이송 신청은 근거가 없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 대상 결의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확인의 이익 없음), 피고적격 흠결(이사 개인을 피고로 함), 소의 이익 소멸(후행 결의·추인·지위 상실·전용 소송의 존재)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 | **각하가 아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 다투는 결의의 특정은 되었으나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이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또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기간 도과 |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0의 `claim_rule_doc`가 정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 좌표만 둔다. - 결의의 개수(1개 / 2개 이상), 구제형태의 배열(부존재 단독 / 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의 병합 / 결의별 혼합), 별지 사용 여부의 세 축으로 문형이 정해진다. -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대상 기관이 이사회인지, 피고 법인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 법인에 이사회가 성립하는지, 해산·청산 단계인지, 하자가 절차상인지 내용상인지, 원고의 지위가 무엇인지, 후행 결의가 있는지, 피고를 법인 하나로 지정하였는지, 피고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의 순서로 내려간다. 이 문서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순서와 대응한다. - 참조하는 절은 규칙 문서의 1(최상위 원칙),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다. - **자리표시자를 채우기 위하여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대상 식별일과 안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확인한 뒤 확정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전용 소송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근거법을 축으로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독립` / `없음`이다. 피고 법인이 확정되면 하나의 경로만 발동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네 요건과 하자의 중대성이라는 평가적 요건이 다섯 경로에 실재한다. 경로별로 다른 것은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규범 위반의 내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5개, §5에 17개, 합계 22개다. §4의 넷은 소송요건,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위반이 없다」와 「중대하지 않다」는 부인이고,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3은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세 값 모두 3분 값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제소기간이 없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총회 결의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다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고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다섯 경로의 소집·정족수 규범이 서로 다르므로 「소집절차 위반」을 §4의 단일 요건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4에는 하자의 **중대성**이라는 평가적 요건만 두고 규범 위반의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14-4-05는 평가적 요건이고 §5의 위반사실이 그 평가근거사실이다. 하나의 결의에 여러 하자가 겹칠 수 있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소집통지를 하였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를 항변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은 보정·추인의 대상이다. 각하는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의 흠결에 한정된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인용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다.**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만으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는 권리 주장자가 아니고,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증명한다. 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의 치환 구조를 옮기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로의 라우팅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과 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 자체를 조문의 문언으로 근거지어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고 결의의 존부 판단과 무관하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소집통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명제 가운데 여럿은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항**에 있다. 후행 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가 그 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에 관한 13판의 공방구조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대상 기관이 이사회로 확정되지 않으면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의 판정 가이드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을 쓰는 것은 기간 제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근거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조문으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더라도 §6.0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상법 제380조를 근거로 삼으면** 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그 조문은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대세효, 전속관할, 제소기간이 한꺼번에 잘못 붙는다. - **주주총회의 2월 제소기간을 옮기면** `filing_deadline.kind`와 §10.3(흠결의 효과)의 기간 도과 행이 동시에 틀린다. 이사회 결의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하자 주장이 그 자체로 배척된다.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사항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사립학교법과 공익법인법에서는 목적사항 통지가 법정 의무이므로** 세 경로에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면 둘이 틀린다. - **소집통지의 기준시를 하나로 통일하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상법은 발송, 사립학교법은 도달이다. - **정족수의 모수를 하나로 통일하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상법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출석이사 수에서까지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만 산입되지 않는다. - **통지의 지연과 누락을 섞으면** 두 법리가 서로를 삼킨다. 1~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을 숙지한 채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결의가 유효하나, 통지가 누락되어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 - **서면결의 항변을 모든 법인에 인정하면** 공익법인법 경로가 틀린다. 그 법률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후행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각하하면** 두 가지를 놓친다. 후행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와 추인의 비소급성이다. - **「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고 적으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린다.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 **본안의 피고적격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은 법인, 가처분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데 대표이사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감사가 대표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면 그것도 오류다.** 보정과 추인의 대상이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리를 이사회에 확장하면** 근거 없는 방어를 세우게 된다. 그 법리는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사안에서 나왔고 참조판결도 문중총회·보증총회에 관한 것이다. - **13판 각주의 요약만 보고 판례를 인용하면** 판시가 어긋난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의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고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유효로 본 예를 일반 법리로 원용하면** 방어가 무너진다. 그것은 사례 판결이고 13판도 의문을 표시한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로 다투면**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회사에는 상법 제390조·제39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 법령·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상법 제186조 |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사회 결의에 관한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의 대세효와 소급효 제한. 제380조를 통하여 총회 결의에 관한 소에 준용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76조 | 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의 하자에 대한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제소기간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80조 |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한다. 문언상 대상이 총회 결의에 한정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 이사는 3명 이상.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 가능. 그 경우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 각 이사의 소집권, 소집권자 지정과 소집 요구,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 발송,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 정관에 의한 비율 상향,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의 준용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1조의3 |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과 법원의 허가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감사 미선임 허용과 그 경우 법원에 대한 대표자 선임 신청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564조 제1항 |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74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1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4조 |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2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중단,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제2조·제5조 제1항 |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이 없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 | 대표권 흠에 대한 보정명령, 추인의 소급효,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책임·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임원의 임면 등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 상반 이사의 의결 참여 배제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의 소집권, 재적이사 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 회의 7일 전 목적을 밝힌 통지, 이사 전원 참석 시 예외,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소집(기피의 경우 관할청 승인)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8조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 허용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 감사의 직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등 준용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법령 목록 조회 시행일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 2025-04-01(두 값이 갈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405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에만 적용된다 |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관계 상반 이사의 의결 참여 배제,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와 전원 출석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의 출석 요건 |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 의료법 제50조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26-04-0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27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인판결에는 발동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를 정하고,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6-02(법률 제21726호.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뀐 판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제5항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값에 따른다 |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 **법령명 표기 주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에 쓰인 가운뎃점은 U+318D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에서 이 차이가 0건을 만든다. ###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였는지를 뜻한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7누399 | 1988. 4. 25. |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다** | R-PROV114-4-02 | 유효(2000년 98다26187과 2001년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계속성이 확인된다) | 예 | | 80다2425 | 1982. 9. 14. 전원합의체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되었으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114-4-02, R-PROV114-4-03 | 유효 | 예 | | 80다2441 | 1982. 7. 13. | 이사회는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이며, 무효 주장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 R-PROV114-5-05 | 유효 | 예 | | 90다카22698 | 1992. 4. 14.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를 유효로 본 **사례 판단**이 함께 있다 | R-PROV114-5-03 | 유효. 다만 통지 누락에 관한 나.항은 사례 판단이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도 의문을 표시한다 | 예 | | 92다749 | 1992. 7. 24.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만 모여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같다 | R-PROV114-4-05, R-PROV114-5-02, R-PROV114-5-04, R-PROV114-5-07, R-PROV114-5-08 | 유효 | 예 | | 94다33903 | 1995. 4. 11. |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 출석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 R-PROV114-5-03 | 유효 | 예 | | 95다31478 | 1996. 6. 11. |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 R-PROV114-4-03 | 유효. 사안에 한정된 판단이므로 단순 퇴임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예 | | 98다26187 | 2000. 1. 28.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한다.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확인의 이익.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다 | R-PROV114-4-02,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1다13013 | 2001. 7. 13. |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03다20060 | 2004. 8. 20.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실제의 소집·회의 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R-PROV114-4-04, R-PROV114-4-05, R-PROV114-5-04 | 유효 | 예 | | 2004다63408 | 2006. 10. 27.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R-PROV114-5-06, R-PROV114-5-08 | 유효 | 예 | | 2004다65336 | 2005. 3. 25. |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한정적 요건과 그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5다2554 | 2005. 6. 9. | 근거 법률이 결의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 규정만으로는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R-PROV114-5-08 | 유효.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 | | 2005다22701, 22718 | 2009. 4. 23. | 이사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당초 결의가 무효라도 그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이유 1.항**. 판시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7다62437 | 2008. 2. 14.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그 징표가 없으면 결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114-4-01 | 유효 | 예 | | 2007다78159 | 2008. 7. 10. |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대상 이사가 안건 추가와 하자 치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적이사 전원 출석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동의의 증명책임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114-5-13 | 유효 | 예 | | 2008다1521 | 2009. 4. 9. |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고,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에는 포함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R-PROV114-5-09 | 유효 | 예 | | 2008다3534 | 2008. 5. 15.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 R-PROV114-5-11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이고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 | 예 | | 2009다35033 | 2011. 6. 24. |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R-PROV114-4-03, R-PROV114-4-05, R-PROV114-5-02 | 유효 | 예 | | 2009다86918 | 2011. 7. 28.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10다30676, 30683 | 2010. 10. 28. |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법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10다43580 | 2010. 9. 30. |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사임 이사의 한정적 요건,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의미 | R-PROV114-4-03, R-PROV114-4-04 | 유효 | 예 | | 2010다88682 | 2011. 10. 27.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14-5-03, R-PROV114-5-09, R-PROV114-5-12 | 유효 | 예 | | 2014다44451 | 2015. 11. 27.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통지는 **도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다.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불참한 채 개최되었으면 당연무효다. 다만 1일이나 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숙지한 채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R-PROV114-4-03, R-PROV114-5-11 | 유효 | 예 | | 2017그661 | 2017. 12. 1. 결정 | 정관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준 경우에도 그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근거가 없고 민법 제70조 제3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R-PROV114-5-06 | 유효 | 예 | | 2017다207932 | 2021. 2. 4.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이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 R-PROV114-5-12 | 유효 | 예 | | 2018다235071 | 2018. 12. 27. |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소집절차·의결과정·회의록 작성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이유 1.가.항과 2.가.항**) | R-PROV114-4-03, R-PROV114-4-04, R-PROV114-4-05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후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14-4-03, R-PROV114-4-04 | 유효 | 예 | | 2023다210953 | 2023. 6. 29.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23다252209, 252216 | 2024. 3. 28.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 해임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 | R-PROV114-5-16 | 유효 | 예 | | 2023다263537 | 2024. 1. 4. |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정관이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라우팅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유효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판결효과에 관하여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표시 60·61·1109·1110·1117·1119의 여섯 지점에서 일치), 각 블록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그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 같은 곳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66 | | 같은 곳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6~69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대표이사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1109~1110 | | 같은 곳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1117~1119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15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표제가 「무효 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이 부존재와 무효를 함께 다루므로 부존재 쪽 서술을 골라내어 사용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민법·민사소송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의료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명의 대조 | ### 12.6 학설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은 저자의 사견으로 두 소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근거는 두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같고,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문의 요건과 §2.1(소송물의 특정)은 이 사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실무가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두 청구의 양립불가능성을 전제한 것이고, 동일 소송물이라면 그 병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두 소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 **결의의 존재에 관한 공방구조.** 같은 책 65면은 소극적 확인청구의 논리적 구조로 「청구원인 =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의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의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면서, 통상은 원고가 결의를 자인하고 무효사유를 증명한다고 적는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 배분을 선언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문은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웠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VERIFIED —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 미확인`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의 공방구조가 근거로 든 판례(2008다37193)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이 배분을 확정 법리로 쓰지 않고, 원고가 하자의 중대성을 증명하는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웠다. 3. `UNVERIFIED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의 소송물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판례는 별개 소송물을 전제하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2.1(소송물의 특정)은 실무의 운용을 따랐다. 4. `UNVERIFIED —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소송물의 요소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를 유추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VERIFIED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본안의 피고적격과 역전된다는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4면의 각주가 인용한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보전처분)의 해당 서술은 이 유보 아래 읽는다. 6. `UNVERIFIED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는 명제도 같은 각주의 인용에 근거한다. 7. `UNVERIFIED —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이 사망으로 종료하고 수계신청이 기각된다는 명제는 같은 책 63면의 각주가 인용한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 `UNKNOWN —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에 포섭되는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이 비재산권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규칙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UNKNOWN — 확인판결 확정 후 결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를 시정하는 절차` — 판결에 대세효가 없고 등기가 대항요건에 그친다는 점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구체적 절차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UNKNOWN — 하자 유형별 중대성 판단의 경계` — 어떤 절차 위반이 무효에 그치고 어떤 위반이 부존재에 이르는지를 유형별로 확정한 판례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의 미개최와 의사록만의 작성,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은 부존재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밖의 유형은 사안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11. `UNKNOWN —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 등 특수법인의 이사회 조문과 정관의 개별 규율` — 의료법 제50조에 의한 민법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개별 법인의 정관 규율은 확인 대상 밖이다. 12. `UNVERIFIED —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수 추적하지 못하였다` — 대세효 부정 법리에 관하여는 본문검색으로 이 쟁점을 다룬 재판례 17건을 확인하였고 그중 대법원 판결은 87누399(1988), 98다26187(2000), 2001다13013(2001)뿐이며 뒤의 둘이 앞의 법리를 그대로 반복하므로 변경·폐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의 판례에 관하여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검색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13. `UNVERIFIED — 골격의 「증거법칙적 추정」 값의 적용 범위` — 골격은 이 값을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응시킨다. 진정성립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므로, 정족수·회의 개최에 관한 요건에 이 값을 붙인 것은 의사록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에 따른 기재 판단(2010다88682)이 결합하여 요건사실의 인정을 지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응이 골격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4. `UNVERIFIED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것의 적정성` — 골격은 이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느 항에 둘 것인지 정하지 않는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고 그 블록들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15. `UNVERIFIED — 인접 사건종류 문서와의 경로 축 일치에 관한 사후 대조 미실시` — 이 문서의 경로 축(근거법)은 이사회결의무효(PROV-112)의 경로 축과 같다. 두 사건종류가 같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소집·정족수 규범이 근거법마다 갈리는 이상 축이 같은 것이 정상이나, 소송물과 요건 문장은 별개로 세웠다. 두 문서의 결론이 어긋나는 지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