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Objective 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Scope and Non-Scope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다른 사건종류 `_2.md`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TOC 제목 창작. ## Known Inputs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s.md`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지원림: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책면 N = PDF면 N − 70)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 Material Assumptions - 조사 기준일 2026-08-27,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다. 실체권은 민법 제596조 교환(및 제597조 보충금의 매매대금 준용)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주된 경로이다. - 파일명은 기존 grok `_2`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둔다.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 기존 매매·가등기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므로 매매 장 준용 범위와 동시이행·등기청구 일반목을 어디까지 넣을지. - 토지거래허가·농지·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를 본건 문서의 필수 목으로 둘지, 조건부·게이트키핑만 할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TOC 선정 금지) 2. Root 병합 → evidence packet (목차 후보 비포함) 3. Primary 선별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4. 제목·페이지 검증 → `_2.md` → QC → MEMORY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PDF 추출. B: law.go.kr/scourt. C: 공신력 보충자료 후 공식 재검증. D: 내부 청구취지 규칙. ## Validation Plan - 모든 목차명·페이지를 목차 TXT에서 직접 확인. - 가능하면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 확인. - 중요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 ## Approval Boundaries - 커밋·외부 게시 없음.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grok `_2`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포함) | | 2026-08-27 / Stage 1 | 단일 청구권으로 단정하지 않음 | 프롬프트 §1, 규칙 Q1~Q8 | 교환·보충금 매매준용·상환이행·허가협력 분기를 조사 | | 2026-08-27 / Stage 6 | 17항목. 지연손해금·매매 항변 가)·저지효·시효원용·상계·대위 부모 제외. 장래이행 채택 | Primary 20 vs Verifier 21, 합집합 없음 | `_2.md` 17행 | | 2026-08-27 / Stage 7 | 매매예약 829~831, 이행불능 835~837, 매매계약 774~778 | 다음 표제 상단 시작 | Verifier 범위 일부 축소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glob/read | 확인 | 규칙·지원림 PDF·목차 TXT·13판 PDF 존재 | | A 지원림 조사 | `tmp/pdfs/gyohwan/agent_A_jiwonrim.md` | 완료 | 교환 전용 본문 2면. 매매 준용·제186조·동시이행·시효·허가·불능은 인접 장 | | 98다13877 | law.go.kr precSeq=196158 | VERIFIED | 보충금 갈음 채무인수, 동시이행, 해제에 자기 이행제공 | | 2010다11323 | law.go.kr precSeq=187245 | VERIFIED |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 | 2016다212524 | law.go.kr precSeq=185581 | VERIFIED | 선고일 2017. 8. 29. (지원림 2017.7.19. 오독).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음 | | 13판 「교환」 전용 목 | 목차 TXT grep | 없음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매매·동시이행 등 실존 목으로 구성 | ## Risks and Failure Modes - 매매 장을 통째로 넣으면 교환과 다른 대금·담보책임 목이 과잉 포함됨. -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말소를 교환 본권과 섞으면 소송물이 왜곡됨. -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하는 목을 넣으면 규칙·판례와 충돌.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17항목). - 잔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조문 본문 UNVERIFIED(등기 본체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아님). 교환예약 완결권 제척의 교환 전용 선례는 매매예약 모형의 준용.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69다1351 전문·현행 등기예규 번호는 Agent C가 부분완료로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