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라운드(Stage 0~2)는 그 조사 단계로,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Stage 0.7 stub → 후속 단계에서 §1~§12) - `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Scope and Non-Scope - **In**: 채권자(C)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D)의 제3채무자(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대위요건(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불행사·피대위권리)의 소송요건/본안 구분, 피대위권리의 내곽 요건, 의사진술 판결의 주문·집행. - **Out**: 채무자의 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뿐인 경우(PROV-090 계열), 추심소송, 진정명의회복, 보존등기, 경정·회복등기,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 등 장부상 명의변경(PROV-095), 채권자취소(PROV 별도 leaf), 대위등기신청(비송). - 조사 단계에서는 문서 본문(§1~§12)을 쓰지 않는다. ## Known Inputs | 종류 | 경로 | 비고 | |---|---|---| |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gpt(_1) **단독**. _0·_2 부존재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실재(15개 장) | |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preflight 실측) | | 제13판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시작면 대조 원본 | |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읽기 전용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도구 probe·leaf 137 assert |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은 배치 1의 실측값이며,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로 재확인한다(비연속 물리면 구간 존재).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PROV-078). 3. law_as_of = 2026-08-31. 4.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채택 항목은 13판 원문·law.go.kr로 재확인하고, 자료가 누락한 인접 표제는 목차에서 직접 보완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대위요건 중 어디까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어디부터 **본안 요건**인가 → §3과 §4의 경계를 결정한다. 13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540면 「가) 소송요건」), 보전의 필요성(546면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552면 「가) 소송요건」)를 모두 소송요건 표제 아래 둔다. 이는 §4를 공동화할 수 있다.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매매/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판결 등)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4 공통에 추상화할 것인가. - `대위`가 leaf로 존재하는 다른 사건종류(PROV-069 등)와의 중복을 어떻게 §1.3에서 가를 것인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0 stub, ExecPlan. (완료) 2.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Stage 0 의존. 3.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Stage 1 의존. 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Stage 1.5와 병행 가능하나 본 실행에서는 순차. 5. (후속 단계) Stage 3~6 집필·게이트·심사. ## Source and Tool Plan -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lawSearch.do`,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응답은 파일 저장 후 grep. - Tier: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확인 holding 확정. ## Validation Plan - 목차명 6/6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TOC_MISMATCH 계수). -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authorities.jsonl 각 행 JSON 파싱 성공 + tier 값 존재. - 요건·항변·주문효과 직접 근거는 T2 요구.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 `git add/commit/push` 금지.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 이 ExecPlan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뿐.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대조 - [x] Stage 0.4 ID·slug 동결 (PROV-078 /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_1 단독, 규칙 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작성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Stage 3~6 (후속 단계)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0 | `case_kind_id`를 PROV-078로 고정하고 재도출하지 않음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PROV 서수 검산 통과.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 부재 | R-ID 접두 `R-PROV078` 동결 | | 2026-09-01 / S0 | source_materials 경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non-`_done`)로 기재 | 실재 파일이 그 경로에 있음. S14는 실재성을 검사 | 배치 1 문서들의 `_done` 경로 관례와 다름 | | 2026-09-01 / S1 | 자료 6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건 | 6개 목차명이 목차 txt에 원문 그대로 존재 | 유사 표제 창작 불요 | | 2026-09-01 / S1 | 자료가 고르지 않은 인접 표제 2건(846면 처분금지가처분, 294면 상위 맥락)을 보충 독서 범위에 포함 | 단일 출처라 교차검증 부재. §9.2(보전처분)·§2.3(주문)의 근거가 자료에 없음 | 블록 B5를 846면까지, B1을 293면부터 확장 | | 2026-09-01 / S1.5 | 대위요건의 소송요건/본안 구분은 13판 표제(540·546·552면 「소송요건」)를 따름 | 13판이 §3·§4 배치의 1차 출처 | §4 공통요건이 피대위권리 중심으로 좁아짐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3판 목차명 6건 실재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211/420/616/653/655/661행 | | offset = 38 | preflight.md 실측 + 블록별 머리글 assert | 부분 VERIFIED |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참조 | | 대위요건 3건이 소송요건 | 13판 540·546·552면 표제 | VERIFIED (표제) | 본문 명제는 reading_notes.md | | 판례 사건번호 | law.go.kr | authorities.jsonl `tier` 참조 | T1/T2 구분 기록 | ## Risks and Failure Modes - **소송요건 과잉 배치**: 대위요건 전부를 §3에 넣으면 §4가 피대위권리만 남아 공동화된다. §1 재판모델 단계에서 재검할 것. - **경로 폭발**: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마다 경로를 만들면 §5가 매매·교환·취득시효 문서와 중복된다. 경로는 대위 구조에 고유한 축으로 잡는다. -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轉用)**: 822~846면은 매매 사건의 서술이므로 대위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인접 사건종류 오염이 된다.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한다. - **OCR 사건번호 오독**: 13판 각주 번호는 T0 lead로만 다룬다. - **비연속 물리면**: 인쇄 p.339=physical 341, p.340=physical 378 등. 블록별 assert 필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Stage 0~2 완료. 잔여 불확실성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아래에 기록한다.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고지·인지)의 판례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시 대위 주문의 형태(해제조건부 주문 가부). -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판례 상태(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이후). --- ## 종결 기록 (2026-09-01) **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총 5라운드(1차 드래프트 → Skeptic 3회 → 표적 수정 2회 + 최종 라운드)로 종결한다. ### 산출물 | 항목 | 값 | |---|---| |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크기 | 279,781 bytes (130,730 chars)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ca87c320746b717fb89392b446ff8d53036d2f43f0935f218a1c2afbbf65c019` | | 절 | §0~§12 13개 (제목·번호·순서 골격 일치) | | 청구경로 | 4 (P1 특정채권 보전형 / P2 금전채권 보전형 / P3 공유지분 대응형 / P4 다단계 순차대위형), `path_relation: 택일` | | 요건 | 17 (§4 7 / §5 10) | | 항변 블록 | 8 (6.1 ×2, 6.2 ×3, 6.3 ×2, 6.4 ×1) | | 근거 | 판례 50건(전 건 전문 확인), 법령 41조문(시행일 전수 대조), 13판 9블록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98행, 본문 권위 ID와 차집합 공집합 | |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라운드별 경과 | 라운드 | 내용 | Skeptic 점수 (R1~R6) | |---|---|---| | 1 | 초고 생성, 게이트 전 항목 PASS | — | | 2 | Skeptic 1차 심사 | (기록: `decision_log.md`) | | 3 | 표적 수정 | 2 / 3 / 3 / 4 / 4 / 2 | | 4 | 표적 수정(전문 재확인 중심). §7에 「흠결의 절차효과」 열 신설, 6.5.1 폐지·§6.0 통합 | 3 / 3 / 4 / 4 / 4 / 2 | | 5 | **최종 라운드.** blocking 2건 처리(1건 기각·1건 수용), 지적 14건 전부 처리, 게이트 관찰 잔여 해소, §0 최종화 | — (3라운드 상한 도달) | ### 최종 라운드의 구조 변경 3건 1. **R-PROV078-5-10 신설.** R-PROV078-4-06을 P1~P3 전용(권리근거·청구기각)으로 좁히고, P4의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을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로서 소송요건·소각하판결로 분리했다. §7의 셀 병기가 사라져 기계 조인이 회복되었다. 2. **경로 축을 위계로 재서술.** 「대위 연쇄의 단계 수(소송물이 갈림) →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 `path_relation: 택일`이 실질을 갖게 되었고, 골격의 열거값 문제는 U-20에 등재했다. 3. **부당한 간섭의 증명책임 서술 교체.** 「두 전원합의체 판시가 갈린다」는 서술을 두 판결 전문 대조 결과에 맞추어 다섯 곳에서 삭제하고, UNKNOWN의 사유를 「판례 미판시」로 바로잡았다. ### Risks and Failure Modes — 사후 판정 | 예상 위험 | 실현 여부 | 결과 | |---|---|---| | 소송요건 과잉 배치로 §4 공동화 | 실현되지 않음 | 다섯 대위요건의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을 §4에 두고 절차효과·조사방식만 §3이 담당하도록 두 축을 분리하여 해소 | | 경로 폭발 | 실현되지 않음 | 경로 축을 대위 구조로 고정. 등기원인 요건은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도록 지시만 하고 옮겨 적지 않음 | |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 | 실현되지 않음 | `BOOK:RF13:822-829`·`835-848`을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 L-c PASS로 목차 표제 누출 0건 | | OCR 사건번호 오독 | 실현되지 않음 | 사건번호는 전부 law.go.kr Open API로 확정. 13판 각주는 T0 lead로만 사용 | | 비연속 물리면 | 부분 실현 |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통과.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기록 | ### Residual Uncertainty — 사후 판정 착수 시 기록한 세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이 해소되었다. -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 → 해소. 74다1664 전원합의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판시함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다만 기판력의 **물적 범위**(U-13)와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U-15)은 그 판결의 판시 대상이 아니어서 미해결로 남는다. - **압류 시 주문 형태** → 해소. 92다4680 전원합의체의 해제조건부 일부인용이 지도적 선례이고, 98다22963이 그 항변성을 밝힌다. 둘 다 원문 문언까지 대조했다. - **특정채권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상태** → 해소. 91다483이 유지되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는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했다. 2013다71784·2005다39013으로 금전채권이라도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무자력이 불요함을 확인했다. **최종 잔여**: §12.7에 21항목(UNKNOWN 3 / UNVERIFIED 16 / 해소 2). 핵심은 U-01(부당한 간섭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 판례 미판시), U-09(피대위권리가 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의 두 단계 이상 순차대위 판례 미확보), U-11(골격 대비 차이 9건 — 상위 개정 필요), U-16~U-21(최종 라운드 신설). 다음 개정의 착수점은 U-11의 아홉 항목을 골격 v3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이다. ### 후속 작업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를 상위 Root가 `MEMORY.md`에 병합한다(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git 커밋은 수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