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확정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와 상대방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점유할 권원을 반환 거부의 항변으로 나누는 자료이다. 본체의 공적 경계 결정과 달리 어느 부분의 인도를 누구에게 구하는지 특정하고, 소유·점유의 증명과 반환 거부 사유의 증명을 각각 정리한다. 경계확정 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p.216~217 | 인도 병합에서 원고가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를 증명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경우에 사용한다. 등기 사실 자체의 부인과 추정을 깨뜨리는 실체·절차상 무효사실의 항변을 구별하고, 해당 원인무효사실을 구체적인 등기원인·경위와 연결한다. 경계선의 기술적 착오에 관한 부인을 등기무효 항변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 p.217~218 | 인도 병합에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이 있을 때 권리 취득 경위, 실제 사용 상태, 청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 손해, 이전등기 의무 등 구체 사정을 분해하는 자료이다. 현장 경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나 철거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을 완성하지 않으며, 공적 경계 자체를 바꾸는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 병합에서 피고가 제한물권·사용대차·임대차 등 실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그 권원의 발생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원고는 계약 종료 등 권원 소멸사실로 대응하므로 항변과 재항변의 단계가 나뉜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적 경계가 이동하는 것은 별개이며, 개별 상린권이나 매수인 점유권의 모든 요건을 일괄 추가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로 다투는 경우 직접·간접 지배, 지상 건물 소유에 따른 대지 점유, 점유 이전과 가처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사실과 피고의 실제 지배 부인을 대비하고, 가처분 이후 제3자가 등장하면 승계 및 집행 단계의 조건을 추가로 확인한다.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경계를 침범한 건물·담장 등의 철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발생요건과 구조물의 소유·처분 권한, 본안전 문제 및 점유권원·권리남용 항변을 연결한다. 토지 점유자와 철거할 구조물의 처분 권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청구원인·항변·보전처분의 관계를 담은 자기완결 부모를 사용하되, 인접 건물 사이 사적 경계는 토지의 공적 경계확정과 구별한다. [대법원 96다365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이나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실제로 구할 때 의사표시 판결의 형식·효과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지적 정정의 실체요건이나 소유자·인접자의 협력의무를 직접 설명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현행 공간정보법 제84조와 2011다52291·2022다303766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면적만 고치고 경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고,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의 소유자 상대 절차이행은 별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부칙은 미확인이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현재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거나 소유권확인·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등기와 점유가 각각 어떤 소유 증명 기능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등기 추정의 전제와 복멸사실, 상속·지분이전 등 현재 소유관계의 변동을 구별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단순 점유만으로 일괄 추정하지 않는다. 본체의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누락하는 오류를 막는 데 필요하다. [대법원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소유권확인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현재 소유권의 부인·위험과 확인판결로 제거할 효용을 인도청구나 경계확정의 이익과 따로 심사한다. 이미 정해진 공적 경계의 침범만 문제인지,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구분한다. 수록된 국가 상대 확인 사례는 국가 또는 공부상 권리명의가 실제 문제 되는 때만 사용하고, 인접 소유자 사건에 국가를 자동 당사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 병합의 경우 취득 원인과 필요한 등기 등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사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사실을 구체화한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와 소유권의 취득을 동일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 발생 단계인지 소유권 확인 단계인지 구별한다. 원고 주장 경계선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본체가 기각된다는 구성과 이러한 별도 확인청구의 주장·증명 구조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 p.327~328 | 인접한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본체의 직접 자료이다. 형식적 형성소송의 성격, 공적 경계와 사적 소유권의 구별, 공유자 전원 참가 및 기술적 착오의 예외를 본문과 각주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선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선의 불인정만으로 전부·일부 기각하지 않는다. 원도·최초 측량·분할 및 수정 연혁을 확보하고, 현장 담장이나 점유선만으로 기술적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5다54761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특정한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양 시점의 점유와 점유 계속·소유 의사 등에 관한 추정,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사실을 구분한다. 공적 경계 자체를 시효로 변경하는 청구로 재구성하지 않으며, 정정절차 이행까지 구한다면 시효 완성 외에 토지 일부·정정 대상·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분할의 필요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2다303766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 2) 시효취득의 대상 | p.362~367 |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병합에서 대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실제 국공유재산이면 시효취득 제한 대상인지 검토한다. 교재의 국공유재산 개정 전후 설명과 증명책임 논의를 구별하여 읽고, 국가 소유라는 사실과 행정재산 해당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 물건의 시효취득을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국공유재산법의 현행 전문·부칙과 사건 기간별 적용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모두 확인한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 3) 점유 사실 | p.367~368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각 시점의 사실상 지배,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 승계점유와 계속추정의 기초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점유 개시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대조하여 기산점·기간 합산의 조건을 검토하고,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 부인과 기간 도중 점유 상실의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한다. | |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소유 의사의 추정과 그 복멸,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점유를 시작한 객관적 권원, 허락·임대차·매매 및 상속승계의 경위를 대조하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타주점유 항변과 시효 주장자의 새로운 권원·소유 의사 표시 등 대응 사실을 구별한다. | |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 p.374~378 | 시효취득 병합에서 상대방이 점유 중단·상실, 폭력·은비 점유, 시효중단 또는 완성 후 이익 포기를 주장할 때 사용한다. 점유 계속추정에 대한 반대사실과 법률상 시효중단을 구분하고, 단순 등기명의 변동이나 시효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중단·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 주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주체·상대방·내용과 도달을 구체화하며, 본체 경계확정의 존속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시효취득 병합에서 기간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 후 소유권 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그 후 제3자 명의변동의 관계를 검토한다. 등기청구의 상대방과 대항 가능성을 현재 소유관계에 맞추고, 분할·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선행 절차를 별도 청구로 연결한다. 2022다303766은 정정과 분할 필요 등을 더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권을 확정 부여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공식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본체는 인접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를 정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인도·철거·소유권확인·일부 토지 시효취득등기·지적 정정 및 승낙은 입력에 포함된 별도 가지로서, 해당 청구와 원인이 실제로 존재할 때만 조건부 행을 사용한다. 본체의 경계선, 각 병합청구의 대상 부분·상대방·효과를 분리하고 공유물분할·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 유사 목차를 공적 경계나 지적 정정의 대용으로 삼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적 경계·소송형식은 대법원 2021.8.19. 2018다207830 이유1가·나 및2에서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을 나누고 주장선 불인정만으로 본체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7.7.8. 96다36517 직권판단은 공적 지번 경계와 독립한 건물 사이의 사적 경계를 구별한다. 이 실제 이유를 직접 확인했다. [2018다2078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6다36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기술적 착오와 소송 중 합의는 대법원 1996.4.23. 95다54761 이유1·2로 보완한다. 최초 기점 선택·도면 표시의 오류 등 특별사정과 분할측량 후 수정 누락이라는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하며, 현재 점유선과 공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 당시 다툼이 있고 판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소송 중 합의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도 확인했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현재 소유자와 공동소송은 대법원 2001.6.26. 2000다24207 직권판단 및 민사소송법 제68조로 보완한다. 한쪽 또는 양쪽 토지가 공유이면 해당 공유자 전원이 원·피고가 되어야 하며,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빠뜨린 실제 사안이 각하되었다. 누락 추가는 현행 제68조의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원고 추가 동의·송달 등 요건에 따른다. 제68조는 시행2025.7.12 법률 제19516호 판본의1~5항을 확인했다.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제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지적 정정의 전용 실체법은 일반 의사표시 판결 목차로 완결되지 않는다. 공간정보법 제84조는 시행2026.7.1 법률 제21447호 판본의1~4항을 확인했으며, 경계 변경 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를 요구한다. 대법원 2014.5.16. 2011다52291 직권판단은 경계 변경 없는 면적 정정에는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6.15. 2022다303766 이유3가·나는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이전등기의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유자 상대 정정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이는 소유자를 대위한 정정신청이나 단순 점유에 의한 일반 협력청구와 구별한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지적재조사의 행정상 경계결정은 별도 경로이다. 대법원 2025.8.14. 2025두30653 이유3가·나·다는 현실 경계 자체의 다툼과 소유권 범위의 불일치 주장을 구별하면서 재조사 측량 전 분쟁의 시점을 살핀 행정사건이다. 이를 민사 경계확정의 일괄 허용·배제 근거로 쓰지 않는다. LX의 추진절차 안내 중 조사·측량부터 등기정리까지의 본문은 절차 단계 확인용 보조자료이고 소송요건이나 증명책임을 확정하는 직접 법적 근거가 아니다. [2025두3065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525), [LX 안내](https://www.lx.or.kr/kor/sub01_02_01_02.do) UNVERIFIED: 공간정보법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과 부칙, 지적재조사법 제14·16~18조의 현행 전문·불복기간·확정 후 민사소송 관계, 구 지적법 전문, 회생·파산의 중단·수계 세부, 병합 인도·철거·취득시효의 모든 특수 요건·항변과 국공유재산법의 사건시점별 적용은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입력의 기간 숫자나 교재의 구법 조문을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다44503은 공식 접속 실패로 직접 확인한 판례가 아니며, 관련 교재 인용이 공식 전문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Source C에서 접근에 실패한 대법원 PDF의2018다207830은 별도로 확보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이유로 보완되었다. 이 문서는 자료선정 범위의 검토 초안으로, 실제 소장에는 토지 연혁·측량자료·현재 소유관계와 구체 병합 원인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