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7" case_kind_name: "기타 권리확인" case_kind_slug: "gita-gwonri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잔여범주"] claim_paths: - id: "P1" name: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authorities: ["LAW:유통산업발전법:8", "LAW:유통산업발전법:1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17다291517", "PREC:2007다83427", "PREC:2020다221020"]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authorities: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2", "LAW:수산업법:36", "LAW:수산업법:37", "PREC:2004다44971"]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authorities: ["LAW:양식산업발전법:28", "LAW:양식산업발전법:38", "LAW:양식산업발전법:40"]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authorities: ["LAW:수산업법:2",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7", "LAW:수산업법:39"]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authorities: ["LAW:민법:185",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618", "LAW:온천법:2", "PREC:69다1239", "PREC:72다1243"] has_branch: true - 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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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소 가운데 다른 사건종류에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를 가리키는 좌표다. 그러므로 이 절은 청구경로의 열거이기 전에 **판정 가이드**다. 먼저 1.1의 라우팅 판정표로 이 문서가 담당할 사건인지를 가리고, 그 관문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경로 표로 넘어간다.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원고가 구하는 재판은 특정한 개별 권리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존재한다는 것, 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정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목적이 아니므로 이행·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갈림을 기록할 사항은 없다.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재판모델을 바꾸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권리를 구하는 적극적 확인과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확인은 어느 쪽도 확인 모델이고, 아래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모두 성립한다. 방향은 경로 축과 직교하는 별개의 축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에 넣지 않고, 부담 배분에 미치는 영향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룬다. **이행청구가 병합되어도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방해금지 부작위, 인도·말소,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그 각 항의 요건사실과 집행방법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소관한다. 이 문서는 병합의 허부와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만 판정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1.1 청구경로 목록 #### (가) 라우팅 판정표 — 이 문서로 작성할 사건인지의 판별 아래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면 **그 사건종류의 문서로 전환하고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목적지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개별 권리의 확인만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판별 기준 (확인의 대상) | 대응 사건종류 | 배정 근거 | |---|---|---| | 소유권·지분, 또는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5 도메인 소유권, PROV-106 입목 소유권, PROV-108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이면 권원의 성질이 소유권이고 이 문서의 잔여 범주가 아니다 | |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 PROV-100 채권존재확인 청구, PROV-101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가 아니라 채권관계다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PROV-131 청구이의 | 집행력 배제는 확인의 소로 달성되지 않는다(2017다17771) | | 임차권 | PROV-103 임차권 확인 청구 | 계약상 사용권이라도 임차권은 전용 leaf가 있다 |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전용 leaf | |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 |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 전용 leaf | |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 | PROV-125 주위토지통행권 | 전용 leaf | |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전용 leaf |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전용 leaf | | 분양권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전용 leaf | | 시설출입이용권 |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전용 leaf | | 주주권·주식질권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전용 leaf | |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 PROV-117 교원의 지위,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PROV-119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지위다 | |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결의의 효력이다 | | 토지 **경계**의 확정 | PROV-129 경계확정 청구 | 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다 |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 | 계약의 유효·해제,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다 | |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 |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행정쟁송) | 사법상 권리가 아니다 | **판별의 순서를 지킨다.** 대상이 소유권인지, 지위인지, 결의인지, 법률관계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전용 leaf가 배정된 개별 권리인지를 본다. 순서를 뒤집으면 「이용권」·「관리권」 같은 이름의 유사성만으로 전용 leaf로 보내거나 반대로 이 문서에 끌어오게 된다. **PROV-128(기타 확인청구)과의 경계가 가장 자주 흐려진다.** 두 사건종류는 모두 잔여 범주이지만 축이 다르다. 확인의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는가**가 갈림점이다. 「원고에게 이 토지의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 확인이고, 「이 계약이 유효하다」·「이 합의의 법적 성질이 도급이다」는 법률관계 확인이다. 후자는 PROV-128로 간다. #### (나) 청구경로 표 위 판정표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 이 문서가 담당하는 경로는 여덟이다. 경로의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또는 권원의 종류**다. 확인 대상 물건의 종류(토지·수면·점포)나 주문의 표시 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대응표)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2조·제12조의3, 2017다291517, 2007다83427, 2020다221020, 2008다25220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관리자로 신고한 법인과 입점상인 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권의 범위를 다툰다 | 특정 대규모점포에 관한 관리권 또는 관리비 징수권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산업법 제16조·제17조·제32조·제36조·제37조 |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에 관하여 계원 자격이나 규약상 행사 자격이 다투어진다 | 특정 어장에 관한 어업권 행사권의 존부·범위 | 「… 부분(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제38조·제40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가 보유한 양식업권에 관하여 계원·준계원 자격이나 면허권자의 제한 처분이 다투어진다 | 특정 양식장에 관한 양식업권 행사권의 존부·범위 | 「… 부분(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조 제1항·제37조·제39조 |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입어자의 입어를 거부한다 | 특정 마을어장에 관한 입어권의 존부·범위 |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민법 제185조·제211조·제212조·제618조, 69다1239, 72다1243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와 인접 이용자가 사용권을 다툰다 | 특정 토지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특정 권원에 따라 사용할 권리의 존부·범위 | 「…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분묘기지권의 확인 | 민법 제185조·제279조·제28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7조, 2013다17292, 2017다228007, 2017다271834, 2023다261302 |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를 요구하고 분묘 수호자가 기지권을 주장한다 | 특정 토지 특정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존부·범위 | 「…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민법 제618조·제623조·제639조, 2005다41153, 2016다264556, 2020다245958 |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의 변동이나 계약 종료 주장으로 다투어진다 | 특정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권원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8 | 그 밖의 잔여 개별 권리의 확인 | 민법 제185조 및 각 개별 근거 법률·계약, 2005다60239 |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계약상 권리 등 위 일곱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개별 권리가 다투어진다 | 특정 대상물에 관한 특정 권리의 존부·범위 | 「별지 목록 기재 … 에 관한 …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표에서 인용한 조문은 권리의 발생근거이지 확인의 소의 근거가 아니다.** 확인의 소 자체는 민사소송법이 유형을 열거하지 않는 일반 소송형태이고, 유일한 법정 유형인 증서진정확인만이 같은 법 제250조에 근거를 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고, 어느 한 경로가 다른 경로의 예비적 지위에 서지도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소에서 두 경로를 동시에 주장할 국면이 정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복수의 권리를 함께 확인받으려 하면 그것은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별개 소송물의 단순 병합**이고, 그때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 **독립을 청구권경합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청구권경합은 같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나올 때 성립한다. 여기서는 어업권 행사권과 분묘기지권처럼 대상도 근거도 다른 권리가 같은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므로 경합이 아니다. 잔여 범주라는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같은 권리를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하는 경우는 경로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같은 온천수 사용권을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도, 별도의 공급계약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하나이면 청구는 하나이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주문에는 특정에 필요한 범위의 권원만 표시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 | |---|---|---|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는가**. 권리이면 이 문서, 계약의 유효·해제·법적 성질 등 법률관계이면 PROV-128 | 「사용수익권의 근거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률관계 확인이고,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권리 확인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으로 갈린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인가 지위인가**. 지위는 복수의 권리·의무를 포괄하는 자격이다 | 「어촌계 계원의 지위」는 PROV-120이고, 「계원으로서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는 이 문서다. 앞의 것이 뒤의 것의 전제이므로 두 청구가 함께 제기되면 소송물이 둘이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확인 대상이 **권리인가 단체 의사결정의 효력인가** |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 PROV-116이고, 그 결의를 전제로 발생한 개별 사용·수익권을 다투면 이 문서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인가, 소유권과 구별되는 별개 권원인가**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005다41153)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전등기청구로 가야 한다 | | PROV-103 임차권 확인 청구 | 사용권의 근거가 **임대차인가 그 밖의 계약인가** | 임대차이면 전용 leaf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간다. 사용대차·사업약정·무명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이 문서의 P7이다 | | PROV-125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 이용의 내용이 **통행인가 그 밖의 사용·수익인가** | 통행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용권을 구하면 통행 부분이 별도 leaf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한다 | |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대상이 **시설의 출입·이용에 관한 권리인가** | 골프장·콘도 회원권 계열은 전용 leaf가 있다. 「주차할 권리」처럼 시설 회원 지위와 무관한 개별 이용권이 이 문서의 P8이다 |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전용 leaf가 있다 | 「점유할 권리」를 다투면서 그 근거가 유치권이면 전용 leaf로 간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 각 전용 leaf가 배정된 권리다 | 권리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별한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실질이 공탁금 출급이면 PROV-121이다 | | PROV-131 청구이의 | 목적이 **권리의 확정인가 집행력의 배제인가**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7다17771). 이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로도 걸린다 | **경계는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잡는다.** 「관리권」이라는 같은 이름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도 붙는다. 앞의 것은 이 문서의 P1이고 뒤의 것은 지위확인 계열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행정처분의 효력과 공법상 지위.** 어업면허·양식업 면허의 효력,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적법성,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가리키는 **공법상의 지위**이고, 그 자체가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2.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는 청구.**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정하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69다1239, 72다1243). 이때 청구를 각하하기 전에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상 사용권 중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를 석명한다. 3. **순수한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의 확인.**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의 확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진정확인만이 예외다. 「이 온천의 수질이 온천법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4.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5. **병합된 이행항의 요건사실과 집행방법.** 방해금지 부작위, 인도·말소, 지료 등 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그 요건·주문·집행은 각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소관한다. 이 문서는 병합의 허부와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만 판정한다. 6. **도산절차 내에서의 채권 확정.**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뒤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별도의 확인의 소로 하지 않는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권리 그 자체**이고, 그 권리는 ① 권리의 종류·명칭, ② 권리의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③ 대상물, ④ 권리의 귀속 주체 네 요소로 특정된다. 같은 대상물에 관한 권리라도 발생근거가 다르면 권리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 권리의 극성 |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같은 권리에 관한 표리의 청구**다.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같으면 소송물이 같다. 다만 귀속 주체가 다르면(원고의 권리 확인 대 제3자의 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물이 다르다 | | 권원의 복수 | 같은 권리를 서로 다른 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복수**이지 소송물의 복수가 아니다. 온천수 사용권을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도 공급계약으로도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주문에는 특정에 필요한 범위의 권원만 적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전개한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고 조건이 불명확한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같은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친다. **그 권리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 | |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시. 확인의 대상은 **그 시점에 현존하는** 권리다. 변론종결 후의 사정 변경은 새로운 소로 다툰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귀속 주체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다투어지는 범위(공간·기간·용도)만 좁히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므로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리한다. 심리 중 확인 대상이 과거의 권리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소송물의 개수를 주문의 항 수로 세지 않는다.** 여러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별지 대응표로 한 항에 묶어 적더라도 소송물은 대상물마다 하나씩이다. 반대로 하나의 권리를 공간·기간·용도로 나누어 여러 항에 적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1 ~ R-PROV127-5-03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극형: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4 ~ R-PROV127-5-06 | 적극형: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어업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07 ~ R-PROV127-5-09 | 적극형: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양식업 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0, R-PROV127-5-11 | 적극형: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2, R-PROV127-5-13 | 적극형: 「○○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자 온천수 공급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4 ~ R-PROV127-5-16 | 적극형: 「○○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7, R-PROV127-5-18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 R-PROV127-5-19, R-PROV127-5-20 | 적극형: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주차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 어느 조합 + 방해금지의 필요 | 확인항에 부작위항을 단순 병합: 「피고는 위 온천수에 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9, 10, 11 | | 위 어느 조합 + 이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잔존 | 확인항에 이행항을 단순 병합. 이행항의 문형·가집행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가 정한다 | 없음 | 9, 10, 11 | | 확인이 배척될 것에 대비한 금전 청구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금전.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한다 | 없음 | 9, 10, 11 | | R-PROV127-4-01 ~ R-PROV127-4-04 중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2 | | 소송요건은 충족하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 요건이 흠결 | 청구기각 | 없음 | 14-2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전 행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없다. **주문의 문법을 고정한다.** 적극형은 「…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상대방]에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피고는 …을 확인한다」의 꼴은 확인의 소의 주문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 확인 주문 자체의 특정.**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주문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판결 이유를 보지 않고도 주문만으로**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 조건이 불명확한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2005다60239).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까지 특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별지의 사용.** 대상물이 여럿이거나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또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인용한다. 대상 유형별로 필요한 특정 요소가 다르다. | 대상 유형 | 주문·별지에 표시할 요소 | |---|---| | 부동산(토지·건물·임야)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일부이면 도면 표시 점번호와 그 선내 면적 | | 수면(어장·양식장) | 소재 수면의 표시, 도면 표시 점번호로 둘러싸인 구역과 면적, 면허 표시 | | 점포집단(대규모점포) | 명칭, 소재지,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매장면적, 점포 수 | | 온천(용출수) |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표시와 도면 표시 부분,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 | 분묘 |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표시, 도면 표시 분묘 위치와 기지 면적 | | 복수 대상과 복수 원고 | 별지 대응표에 원고·대상·권리·지분 또는 면허 표시를 한 행씩 짝지어 적는다 | **(3) 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 주문.**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별지 대응표에 원고별 대상과 권리를 짝지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상물에 관한 각 권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꼴로 쓴다. **이 대응표형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다.** 여덟 경로 어느 것에서나 원고·대상이 복수이면 이 형태가 된다. 대응표가 없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을 만들 수 없다. **(4) 귀속 형태별 표시.** 권리가 공유이면 지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합유와 총유에는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므로(제277조) 지분권이 없다.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법인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총유 권리의 확인은 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그 단체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5)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어업권 자체는 어촌계의 총유이고 계원이 가지는 것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다(수산업법 제36조 제1항). 두 권리는 귀속 주체가 다르므로 주문도 둘로 나누어 적는다. 계원 개인이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다. **(6) 입어권을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입어자의 입어권은 마을어업 어업권자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의 어업권 행사권과 발생근거가 다르다. **(7) 권리의 명칭과 시점.** 권리의 표시는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쓴다.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의 원래 명칭과 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지 않고, 현행 명칭과 병기하며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8)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정하는데,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은 그 이행항에 대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9) 확인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 표현은 금전 이행항의 부담구조를 정하는 것이므로 확인 주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10)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명칭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 명칭으로 확인할 수 없다(69다1239, 72다1243).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용익물권이므로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무게중심은 3.2다.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는 본안보다 소송요건에서 갈리는 일이 많다. 다만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당사자 추가·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한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있는지는 본안 문제이므로 적격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적격.**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그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상대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세우도록 자동화하지 않는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채택하지 않고,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자와 그 밖의 자를 구별하는 아래 기준으로 대신한다. **제3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 확인.**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확인이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다만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취지가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이 두 판결은 제3자 관련 청구를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강제 변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지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민법 제276조 제1항)를 거쳐 하거나 ② 그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에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법리가 P2·P3에 직접 걸린다.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은 어촌계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구하거나 계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계원 개인이 구할 수 없다.** 반면 그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는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므로 계원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확인을 구한다. 두 청구를 혼동하면 적격 단계에서 무너진다. **대표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소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당사자능력과의 구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당사자적격과 별개의 소송요건이고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담당과 본안의 구별.**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로 타인의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대위할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요건**이다. 두 층을 한 덩어리로 다루면 각하와 기각이 뒤섞인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판정.** 권리가 합유·총유에 속하거나 관계 법령이 합일확정을 요구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고(민사소송법 제67조), 원고별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제65조). 어느 쪽인지가 불명한 상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 변경 또는 소의 변경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2005다60239, 2012다67399).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네 층을 순서대로 본다. 앞의 층이 무너지면 뒤의 층을 볼 필요가 없다.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순수한 사실이나 사실상의 이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진정확인이고 그것은 전용 사건종류가 있다. 이 관문에서 걸리면 소각하다. **(2) 현재성 —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일 것.**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이 예외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요약된다. **과거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심사 없이 배척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현재의 불안이 없어진 지위의 부존재 확인처럼 예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5다212495). **심리 중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생긴다.** 계약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하거나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3) 즉시확정의 이익 — 현존하는 법적 불안·위험이 있을 것.**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불안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 장래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는 부족하다. **(4) 방법선택의 적절성(보충성) —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2005다60239, 2005다4115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소유자가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2010다84932),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2005다41153). **그러나 이것은 예외 없는 절대 요건이 아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함께 심사한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은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에 반복될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의 존부 확인은 이익이 있다(2008다25220). 이 판결은 보충성의 반대축을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보여 주는 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다르다.**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판시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 한정되고, 모든 권리확인에 대한 무조건 규칙이 아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3다275424).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성 판단은 상태표에 한 번만 기록하고 뒤에서 뒤집지 않는다.** 병합 판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과 서면 작성(§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그 판단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을 두 자리에서 각각 판단하면 결론이 갈린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직권조사할 기간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거는 조문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별도의 조문이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도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각 근거 법률에서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기간 제한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 자체에 걸린다.** 경로별로 성질이 다르다. | 경로 | 대상 권리의 성질 | 기간 | 근거 | 효과 | |---|---|---|---|---| | P1 관리권·관리비 징수권 | 법률이 부여한 관리권한 | 권한 자체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개별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관리비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해당 없음 — 확인 대상인 관리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음 | | P2·P3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권 |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에서 파생하는 행사권 | 어업권·양식업권 자체는 면허의 유효기간에 걸린다. 행사권은 그 존속을 전제로 한다 | 수산업법 제1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 해당 없음 — 소멸시효가 아니라 면허 유효기간의 문제이며 그 도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권리 소멸 사유다 | | P4 입어권 | 법률이 부여한 권리 | 어업권원부 등록과 마을어업 어업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 수산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 P5 온천수 사용권 | 계약상 권리이면 채권, 토지소유권의 권능이면 소유권의 일부 |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소유권의 권능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청구기각(채권 경로) | | P6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용익물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민법 제162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민법 제162조 제2항 | UNVERIFIED —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P7 계약상 사용·수익권 |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5년(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청구기각 | | P8 잔여 개별 권리 | 근거에 따라 채권 또는 물권 | 채권이면 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20년 | 민법 제162조 | 청구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확인의 소 자체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없음」을 쓰고 싶어지지만, **P5·P7·P8의 채권적 권리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실재로 걸린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처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아래 구별) **관할.** 확인의 소의 관할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확인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열린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아니면 재량이송도 가능하다. **행정소송과의 경계는 관할의 문제이지 각하 사유가 아니다.** 확인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자소송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민사법원에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먼저 본다. **중복소송.**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의 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확인 대상 권리와 귀속 주체가 같으면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성립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로 갈린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된 예가 있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관리비 채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제기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그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2008다25220).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청구취지의 특정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다. 별지 목록·도면을 인용하면서 그 별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도 같다.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을 구별한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 흠결은 **판결**로 소를 각하하고 불복은 항소다.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는 흠결의 정도에 따라 갈리는데,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가.**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과 분묘기지권과 계약상 사용수익권 사이에 공통되는 발생요건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발생요건보다 앞서는 층이 있다 —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이다. 이 층은 여덟 경로 전부에 예외 없이 걸리고 문장도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이 층으로 세운다. 그 결과 §4의 요건은 넷이고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다. 권리의 발생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이 사건종류에 함께 담기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나 두 방향이 모두 성립하고 방향은 경로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부제를 붙이면 아래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의 부담 배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다룬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27-4-01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R-PROV127-4-02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R-PROV127-4-03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27-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네 요건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 앞의 것이 무너지면 뒤의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3(서술 순서)에 그 근거를 적었다. **넷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2005다60239, 2012다67399, 2022다207967),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증명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자료가 나오지 않아 확정할 수 없으면 소송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는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127-4-01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청구취지의 특정),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네 요소를 모두 적어야 한다. ① 권리의 종류·명칭은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의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② 다투어지는 범위는 공간·기간·용도·수량·조건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만, ③ 대상물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대상 유형별 요소로, ④ 귀속 주체는 원고·피고·제3자 가운데 누구인지로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까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수면은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과 면허 표시, 점포집단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온천은 온천공 번호와 현황측량도, 분묘는 현황측량도와 분묘 위치 표시가 특정의 기초자료다. 대상물의 일부만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으로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확정한다. 별지 목록·도면의 번호가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명칭만 적고 대상물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별지를 인용하면서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③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문장에 섞어 귀속 주체가 둘이 되는 경우, ④ 원부·증서상의 옛 면허 명칭·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어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 ①②는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③④는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PREC:2005다60239 #### R-PROV127-4-02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유일한 법정 유형이 증서진정확인이라는 반대해석),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①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특정되고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에 근거를 둔 사법상의 것임을 주장한다. ② 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존속함을 주장한다. ③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이면 **예외 사유**, 곧 그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어떤 법적 분쟁이 존재하고 그 확인이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7-4-04)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심사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의 판단과 겹친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층이지만 같은 사실로 지지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존속기간, 면허증과 유효기간, 규약과 자격 요건, 등기·등록의 현재 상태가 현재성의 기초자료다. 과거 권리의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그 권리를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나 청구, 장래 반복될 분쟁의 구조를 함께 제시한다. **소송 중에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2018다249148, 2022다207967), 원고는 그 기회에 예외 사유를 보충하거나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기간·면허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했는데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는 경우, ② 온천수의 수질이나 어장의 상태처럼 **사실**을 확인 대상으로 적는 경우, ③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나 조건부·기한부 권리를 현재의 권리로 구성하는 경우. ③에 관하여는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PREC:2025다212495, PREC:2019다227732 #### R-PROV127-4-03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을 일으킨 **구체적 사실**을 일시와 방법으로 특정한다.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내용, 관리비 고지의 시점과 금액, 출입 차단이나 방해행위의 일시와 태양,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가 그것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피고적격도 이 요건에서 함께 판정된다** —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상대방인지를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고지서, 방해 현장의 사진과 영상, 상대방이 관계 관청에 제출한 신고서, 선행 소송의 서면이 전형 증거다.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경우에는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한지를 별도로 주장한다.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되지만(94다23388),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95다26131)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다툰 사실 없이 장래의 분쟁 가능성만 주장하는 경우, ② 불안을 일으킨 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③ 여러 사람이 다투는데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도 나머지에 대한 불안이 남는 경우. ③에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당사자인지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PREC:2012다67399, PREC:94다23388, PREC:95다26131 #### R-PROV127-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이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장래에 반복될 급부의 근거가 되는 권리인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이행판결보다 넓은지, 이행청구의 목적물과 확인 대상 권리의 범위가 어긋나는지가 그 내용이다. 이행의 소가 열려 있지 않은 국면(예: 방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경우)에서는 그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7-4-02)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심사와 판단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이행청구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시해 확인의 독자적 효용을 보인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 확인은 이익이 있다(2008다25220). 반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7다17771).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국면**도 같다(2023다275424) - **흠결 빈발점**: ① 방해금지 이행청구를 병합하면서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을 적지 않는 경우 — 실제 사안에서 주차 방해금지 청구가 인용된 반면 주차권 확인 부분은 이익이 부정되었다(2005다60239), ② 소유자가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별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2010다84932), ③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이전등기 이행을 소구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2005다41153). 셋 다 각하다. **반대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척하는 것도 잘못이다** —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05다41153, PREC:2010다84932, PREC:2023다275424, PREC:2008다25220, PREC:2017다17771 ### 4.3 서술 순서 **소송요건 네 요건은 아래 순서로 서술한다.** 순서는 논리적 선후이고, 앞의 것이 무너지면 뒤의 것을 판단할 실익이 없다. 1. **R-PROV127-4-01 특정** —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권리인지, 현재의 것인지, 다투어지는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 2. **R-PROV127-4-02 대상적격과 현재성** — 특정된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권리이고 현재의 것이어야 한다. 이 관문에서 걸리면 아래 두 요건은 볼 필요가 없다. 3. **R-PROV127-4-03 현존하는 불안** — 현재의 권리에 관하여 실제로 다툼이 있어야 한다. 4. **R-PROV127-4-04 유효·적절한 수단** — 다툼이 있더라도 확인판결이 그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가 열려 있는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마지막에 본다. **이 순서를 소장의 서술 순서와 혼동하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소장에서는 당사자와 대상물을 특정한 뒤 권리의 발생요건을 시간순으로 적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도 이 네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방향이 바뀌어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소를 제기한 자의 몫이다. 방향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 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요건이지 이 절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어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과 이율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값이 3분 값인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다.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약정이율·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 어느 것도 확인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항의 계산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분묘기지권 사건에서 지료를 함께 구하거나(§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과 짝이 되는 국면), 주위적 확인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액·이율·기산일·부담구조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이 문서는 그 결과 문구를 주문에 옮길 뿐이고 과거의 이율 상수를 여기에 적지 않는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방해금지 부작위항을 병합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인 간접강제 배상금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 방법**이고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근거 없는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has_branch: true`가 붙는다. 각 경로는 확인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은 여기에 반복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의 부담 배분을 각 경로에서 함께 적는다.** 아래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적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적었다. 소극적 확인, 곧 원고가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로** 그 권리 발생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는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다. 다만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 관한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한 정면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각 블록의 `증명 실무` 필드에 그 경로의 소극형 배분을 적었다. ### 5.P1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부여한 관리권**일 것. 곧 ① 대상이 같은 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이고, ② 그 매장이 분양되어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며, ③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권 또는 관리비 청구·수령권을 주장할 때 이 경로가 열린다. **이 경로와 집합건물의 관리인 권한 확인을 구별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고,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은 구분소유 법리에 따른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그러므로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어느 층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지위확인 계열로 간다. **다만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은 있으나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의 운영·관리와 공용부분의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2017다291517).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01 대상 점포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항(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등록된 명칭과 소재지, 매장면적, 점포 수를 적는다. 대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전의 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인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내용과, 그 허가를 현행법상 개설등록으로 보는 경과규정의 조문을 함께 적는다. **그 경과규정의 원문을 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을 특정하기 전에는 간주를 전제로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등록관청의 등록대장 사실조회 회신, 건축물대장, 매장면적 산출 도면이 전형 증거다. 등록의 존부는 행정청의 공적 기록으로 확정되므로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고, 실제 다툼은 아래 R-PROV127-5-02의 자격 요건에서 생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개설등록의 대상 범위와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대상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 ② 구 법령상의 명칭·번호를 현행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어 등록의 동일성이 흐려지는 경우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2, LAW:유통산업발전법:8 #### R-PROV127-5-02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제3항·제5항(시행 2026. 3. 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 사실과 면적을, 없으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 법인·협동조합·사업조합·자치관리단체에 해당하는 사실과 **동의자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자치관리단체와 지정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취득 기간, 관리자 신고를 마친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2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과 동의자별 매장면적 대조표, 직영 매장의 임대차·사용관계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설립인가서, 관리자 신고서와 수리 통보가 전형 증거다. **동의자 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두 값을 각각 산출해 제시한다.** 관리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만 주장하는 경우 신고의 성격이 권한 발생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의 부담이 되고, 원고는 자격 흠결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 **흠결 빈발점**: ① 동의자 수만 세고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규정만 있고 동의서 원본이 없는 경우, ③ 상인회·운영회 등 하부 조직이 위임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이때 권한의 발생근거는 관리자 지위가 아니라 위임이므로 요건이 다르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 PREC:2020다221020 #### R-PROV127-5-03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제4항,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① 상거래질서의 확립, ②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인근 주민의 피해·불만 처리, ③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적는다. 관리비 청구·수령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3 제1항이 직접 근거가 된다.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면적 비율, 공용부분과 매장의 구조적 분리 가능성, 관리 업무의 실제 수행 내역과 기간, 관리비 항목별 사용처,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중복 여부 - **증명 실무**: 관리규정과 관리비 부과·징수 내역,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건축물대장과 층별 용도, 공용부분 현황 도면이 전형 증거다. 판결이 인용한 구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 관리비 청구권에 관한 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조항이고, 그 신설 전의 사안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관리자의 지위로 판단되었다(2020다221020).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까지 당연히 도출하는 경우 —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2017다291517), ②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 불가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간 징수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17다291517, PREC:2007다83427, PREC:2020다221020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자격 요건의 흠결**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따로 있다거나, 입점상인 동의가 3분의 2에 미달하거나,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27-5-02의 발생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그대로 싣는다. - **구분소유 사항으로의 귀속** —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이라는 주장 역시 R-PROV127-5-03의 부인이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관리단·관리인의 지위를 다투는 별개의 소로 가야 한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주장은 관리권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관리비 채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2008다25220). 이 주장을 항변으로 구성하면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규모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관리비 청구·수령권만 다투어지면 「관리권」이 아니라 「관리비를 청구·수령할 권리」로 범위를 좁혀 적는다.** 별지 목록에는 개설등록증 기재 사항(명칭·소재지·등록일·등록관청·매장면적·점포 수)을 옮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면 그 항은 확인항이 아니라 별개의 금전 이행항이고, 금액·이율·기산일은 관리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일 것. 곧 ①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하였고, ② 그 어업권을 보유한 주체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며, ③ 원고가 그 계원·조합원 등의 지위에서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경로가 열린다.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과 행사권의 확인을 엄격히 구별한다.** 어업권은 물권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다(같은 조 제4항).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촌계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고 계원 개인이 할 수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반면 **행사할 권리**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계원이 자기 이름으로 확인을 구한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임대차 금지와의 관계.**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어촌계의 계원·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수산업법 제32조). 이 조항이 행사권이라는 법형식의 근거다.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어업권 행사자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개정 조문을 그 전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04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허의 종류와 면허 표시(번호), 어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어업권원부 등록의 사실과 등록일을 적는다. 어업권원부의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등록의 존부가 권리의 존부를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 등본, 어업면허증, 어장 구역 도면과 면적 산출서가 전형 증거다.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면허가 유효기간 중이면 그 원명과 번호를 그대로 두고 현행 명칭과 병기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허의 존재만 적고 등록을 적지 않는 경우, ② 어장 구역의 도면·면적과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17 #### R-PROV127-5-05 원고가 그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2조, 제36조 제1항 본문·제2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촌계 계원이면 계원 자격의 취득 시기와 근거를, 지구별수협 조합원이면 조합원 자격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①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②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③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원이 아닌 원고는 이 세 요건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원 / 지구별수협 조합원 /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어업신고 수리증이 전형 증거다.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것으로 가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요건이 흐려진다.**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자격 요건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섞어 주장하는 경우, ②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비계원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③ 총회 의결이 있었으나 어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32, LAW:수산업법:36 #### R-PROV127-5-06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6조 제1항·제3항, 제37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장관리규약의 존재와 그 규약이 정한 ①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②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③ 어업의 시기와 방법, ④ 입어료와 행사료를 특정하고, 원고가 그 자격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장관리규약 사본과 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어촌계의 시설량·구역 조정 결정이 전형 증거다.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규약 자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면 그 명령의 유무를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규약상 자격의 충족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규약을 제출하지 않고 계원 자격만으로 행사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규약이 정한 행사 구역·시설량을 넘는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규약의 개정으로 자격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 규약을 근거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36, LAW:수산업법:37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원·조합원 자격의 상실** — 계원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자격을 애초에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 **어장관리규약상 행사 자격의 흠결** — R-PROV127-5-06의 부인이다. - **어업권 자체의 소멸** —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면허의 취소, 어업권의 이전·분할로 어업권이 소멸하거나 주체가 바뀌면 행사권도 존속할 수 없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행사의 제한·정지 처분** —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보고(수산업법 제39조 제3항),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협의나 재결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금지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권리저지 항변으로 작동한다. -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 계원 개인이 어업권 **자체**의 귀속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어업면허 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구역마다 도면·면적·면허 표시를 하나씩 짝지어 적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행사 구역이 다르면 별지 대응표를 쓴다. **어업권 자체가 총유이더라도 행사권 주문에는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행사권은 계원 개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므로 지분의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어업권 자체의 귀속을 어촌계가 구하는 경우에는 「… 어업권이 원고(어촌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쓰고 역시 지분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일 것. 구조는 P2와 평행하지만 근거 법률과 행사 주체의 범위가 다르므로 **수산업법의 규정을 양식업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세 가지가 다르다. ① 양식업권을 보유할 수 있는 비법인 단체에 **내수면어업계**가 포함된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② 행사 주체에 계원뿐 아니라 **준계원**이 포함되고, 수협은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이 모두 포함된다(제38조 제1항·제2항). ③ **면허권자가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38조 제3항). 세 번째는 수산업법 제36조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는 양식업 고유의 권리저지 사유다. **경과 규정을 확인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원부·증서상의 원명과 번호를 임의로 고쳐 적지 않는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07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양식업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8조 제1항·제2항(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허의 종류와 면허 표시, 양식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양식업권원부 등록의 사실과 등록일을 적는다. 양식업권도 물권이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식업권원부 등본, 양식업 면허증, 양식장 구역 도면이 전형 증거다.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가 유효기간 중이면 그 원명·번호를 병기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산업법의 어업권원부와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권원부를 혼동하는 경우, ②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간주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2, LAW:양식산업발전법:28 #### R-PROV127-5-08 원고가 그 양식업권을 보유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거나,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제1항·제2항(시행 2025. 1. 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원·준계원이면 그 자격의 취득 시기와 근거를, 조합원이면 조합원 자격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수산업법의 행사자 범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양식업 고유의 행사 주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원 / 준계원 / 지구별수협 조합원 / 업종별수협 조합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원·준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규약이 전형 증거다. **준계원 자격의 요건은 단체의 규약이 정하므로 규약 원문을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자격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자격만 주장하고 준계원 자격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② 업종별수협 조합원인데 지구별수협의 요건으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 R-PROV127-5-09 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제1항·제4항, 제40조 제1항(시행 2025. 1. 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식장관리규약의 존재와 그 규약이 정한 ①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②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료, ③ 양식업의 시기·방법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자격에 해당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식장관리규약 사본과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양식시설의 설치·사용량 조정 결정이 전형 증거다.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면 면허권자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장관리규약과 양식장관리규약을 혼용하는 경우, ② 규약이 정한 양식시설의 설치·사용량을 넘는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LAW:양식산업발전법:40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 — 면허권자가 어촌계원·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사실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처분의 존재와 원고가 그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은 P3에만 있고 P2에는 대응 조항이 없다. -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의 상실** — 권리멸각 항변이다. 자격을 애초에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양식장관리규약상 자격의 흠결** — R-PROV127-5-09의 부인이다. - **양식업권 자체의 소멸** —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면허의 취소로 양식업권이 소멸하면 행사권도 존속할 수 없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 P2와 같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 지선 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양식업 면허 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률과 행사 주체가 다르므로 요건이 갈리고, 한 문장에 넣으면 어느 법의 요건으로 판단할지가 흐려진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권리**일 것. 입어권은 어업권 행사권과 발생근거가 다르다.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39조 제1항). 입어권은 이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 지위에서 나오는 행사권이 아니다. **대상이 마을어업의 어장이어야 한다.** 마을어업이 아닌 어업의 어장에는 입어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관문을 지나지 않으면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수산업법 제17조 제1항).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입어의 대항력이 이 등록에 걸린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10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고 그 어업권자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16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업의 종류가 마을어업이라는 사실, 어장의 소재 수면과 구역, 어업권자(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특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어장 구역 도면이 전형 증거다. 마을어업인지는 면허의 종류로 확정되고 당사자의 주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업의 종류를 적지 않고 어장만 특정하는 경우, ② 어업권자와 피고가 다른데 그 관계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수산업법:39 #### R-PROV127-5-11 원고가 수산업법상 입어자에 해당하고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수산업법 제2조, 제1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시행 2026. 4. 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는 근거 사실과,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을 적는다.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입어 자격·입어방법·입어료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 사항, 어장관리규약, 어업신고 수리증, 입어료 납부 내역이 전형 증거다. **입어자의 정의와 그 인정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로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종전부터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입어자 지위를 주장하고 등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② 입어권을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어 근거 조문이 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법:2, LAW:수산업법:17, LAW:수산업법:37, LAW:수산업법:3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협의에 따른 제한** —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39조 제2항). 그 협의의 존재와 내용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 —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 간주 규정 때문에 어업권자에 대한 처분이 입어자에게 직접 미친다. 권리저지 항변이다. -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나 재결의 위반, 제한·조건·정지의 위반을 이유로 입어를 제한·정지·금지한 사실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입어자 지위의 부정** —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등록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 마을어업 어장에서 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위 마을어업 어장에서 입어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입어할 권리를 어업권·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와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특정 토지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일 것. 이 경로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 정규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민법 제185조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이름의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아래 셋 중 하나로 먼저 정규화해야 한다. 1. **토지소유권의 권능**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온천수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때 확인 대상이 소유권 그 자체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소유권확인 계열로 간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사용권의 범위만 다투어질 때** 이 경로가 열린다. 2. **용익권** — 지상권·전세권 등 법률이 정한 용익물권의 내용으로서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3. **계약상 사용권** — 온천수 공급계약·임대차·사용대차에 기하여 온천수를 사용할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72다1243은 온천전용권을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실제 계약상 이용권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정당한 계약상 청구를 각하하게 된다. **온천법상의 지위를 사법상 권원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온천법 제2조 제2호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수리 후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한다. 이는 공법상의 지위이고 그 정의만으로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이 창설되지 않는다. 신고 수리 자체나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를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12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서 온천이 용출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온천법 제2조 제1호(온천의 정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도면상 부분을 적고,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적는다. 용출하는 물이 온천법 제2조 제1호의 온천(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권리의 대상을 특정하는 사실**이지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료, 온천공 굴착 자료, 수질검사 성적서, 현황측량도가 전형 증거다. **온천의 수질이나 온도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권리의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만 쓴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도 대상물의 특정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적고 용출 지점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온천공이 여럿인데 어느 공에서 용출하는 온천수인지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2, LAW:온천법:2 #### R-PROV127-5-13 원고가 그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용익권 또는 계약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211조, 제212조, 제618조,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 5.P5.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정규화한 세 갈래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고 그 취득 요건을 적는다. 토지소유권의 권능이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용익권이면 그 설정계약과 등기를, 계약상 권원이면 계약의 성립·당사자·대상·기간·용도·수량·대가와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사실을 적는다. **권리의 명칭만으로 물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토지소유권의 권능 / 용익권 / 계약상 권원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용료 납부 내역, 배관·시설의 설치 경위 자료가 전형 증거다. 계약상 권원이면 그 계약의 존재와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약정의 존재와 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대가·권한을 하나씩 확정한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곧바로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붙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명칭으로 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대로는 인용될 수 없고, 법원은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 석명한다, ②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를 사법상 독점권의 근거로 삼는 경우, ③ 토지소유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서 사용권 확인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618, LAW:온천법:2, PREC:69다1239, PREC:72다1243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물권법정주의 위반**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률·관습법에 근거 없는 물권이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권리 발생요건의 부정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되지만, 법원은 그 전에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이 무엇인지 석명한다. - **계약의 종료** — 온천수 공급계약의 기간 만료·해지·해제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와 같다. - **정지조건의 존재** — 계약에 온천공 굴착의 성공이나 관계 관청의 인허가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소유권의 변동** —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계약상 권원 경로에서는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채권적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대항 여부는 계약의 성질과 대항요건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자 온천수 공급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권원 표시를 주문에 넣는 이유는 특정을 위한 것이지 청구원인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원의 성립 경위·증거·증명책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방해금지를 병합하면 「피고는 위 온천수에 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부작위항을 단순 병합한다. 금지행위는 주문만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을 명확하게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P6 분묘기지권의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일 것.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이다. 민법 제185조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허용하므로 이 권리는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천에 관한 권리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성립 유형이 셋이고 지료 지급의무의 내용이 유형마다 다르다.** 유형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아래 요건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이 모두 흐려진다. | 유형 | 성립원인 | 지료 지급의무 | |---|---|---| | 승낙형 |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2017다271834, 271841) | | 취득시효형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시효로 취득한다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 양도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때 취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0다295892, 2017다271834, 271841) | **취득시효형에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이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형을 정할 수 없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는 별도의 법정 제한이 걸린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의 근거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14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관습법에 의한 물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도면상 분묘의 위치와 기지 면적, 분묘에 매장된 자와 원고의 관계, 원고가 현재 수호·봉사하고 있는 사실을 적는다. **분묘의 외형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 평장·암장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분묘 사진, 족보와 제적등본, 벌초·제사의 내역, 묘적부가 전형 증거다. 수호·봉사자가 여럿이면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정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이 요건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나, 분묘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분묘의 존재만 적고 수호·봉사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분묘가 여럿인데 기지의 범위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PREC:2013다17292 #### R-PROV127-5-15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취득원인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승낙형**은 분묘 기지인 토지가 수호·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사실. **취득시효형**은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 **양도형**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과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승낙형 / 취득시효형 / 양도형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승낙형은 설치 승낙서·족보·문중 결의서와 인적 관계 자료, 취득시효형은 설치 시기를 보이는 묘비·족보·항공사진과 20년의 점유를 보이는 벌초·제사 내역, 양도형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이장 특약의 부존재를 보이는 계약서 문언이 전형 증거다.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지료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 형제간 승낙으로 부모의 분묘를 설치한 사안을 양도형으로 분류한 원심의 오류가 지적된 예가 있다(2023다261302).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취득원인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설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취득시효형의 시행일 관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② 승낙형인데 승낙자가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③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을 그대로 옮겨 「등기하여야 취득한다」고 적는 경우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그 요건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등기 요건과 다르다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PREC:2020다295892, PREC:2023다261302 #### R-PROV127-5-16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면 표시 부분과 그 면적을 적고, 그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임을 적는다. 분묘 자체의 점유 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제사·수호에 필요한 주변 공간을 포함하나, 무한정 확장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분묘의 기수와 배치, 봉분과 상석·비석의 위치, 진입로와 제사 공간의 필요, 주변 지형과 경계, 종래의 관리 범위 - **증명 실무**: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감정서에는 분묘의 위치와 봉분 면적, 수호·봉제사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범위를 각각 표시하게 한다. **범위가 다투어지지 않고 존부만 다투어지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범위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임야 전체를 대상으로 적는 경우, ② 봉분 면적만 적고 제사 공간을 빠뜨려 인용 범위가 실효성을 잃는 경우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권 주장의 제한**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이고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된다.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설치 시기의 부정** —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취득시효형의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20년 점유의 부정** —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에 미달한다는 주장 역시 **부인**이다. - **이장 특약의 존재** — 양도형의 요건사실이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소극적 형태여서 부인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루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그 성질로 실었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지료를 이 주문에 넣지 않는다.** 지료 청구는 금전 이행항이므로 별개의 항으로 병합하고, 금액·기산일·이율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가 산출한다. 분묘기지권의 확인과 지료의 지급을 한 항에 섞으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굴이·철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국면이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전형인데, 이때 본소의 판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심사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5.P7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어지는 권리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별개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일 것.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사용수익권과 등기되지 않은 용익권이 여기에 들어온다. **임차권은 전용 사건종류가 있으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사용대차·사업약정·무명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 그리고 계약의 성질이 임대차인지 다투어지는 국면 가운데 확인 대상이 임차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이 경로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이전등기청구로 가야 하고, 그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도 부정된다.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이면 별도의 관문이 걸린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은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이는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가 아니고, 소유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소유권 행사가 쟁점인 때에만** 적용하고 모든 계약상 사용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17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09조 이하(사용대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 사용·수익의 범위(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 대가의 유무와 액수를 적는다.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이고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계약인지를 먼저 정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대가의 지급 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경위, 관리비·공과금의 부담 관계가 전형 증거다. 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수익의 개시 경위와 대가의 수수로 계약의 성립을 추인한다. **약정의 존재와 그 해석은 별개의 층이다**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상·무상을 정하지 않아 적용 법조가 흐려지는 경우, ② 사용·수익의 범위를 적지 않아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③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권리 포기로 해석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PREC:2020다202821 #### R-PROV127-5-18 그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계약인수),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원래의 계약당사자이면 그 사실로 족하다. **승계가 있으면 승계원인사실**을 적는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수인에게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인수 합의서, 잔류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지위 승계 후의 대가 수수 내역이 전형 증거다.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채권양도이면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 되지만 계약인수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귀속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관리 조직이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는 경우, ② 계약인수인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요구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③ 법정 승계 요건이 있는 특별법 영역의 승계를 계약인수 법리로 대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45958, PREC:2016다264556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기간의 만료** — 약정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이에 대한 재항변이 묵시적 갱신이다. - **해지로 인한 종료** — 해지사유,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한 절차와 의사표시의 도달을 피고가 증명한다.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해제조건의 성취**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리멸각 항변**이다. - **정지조건의 존재** —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 또는 성취 의제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권리저지 항변**이고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계약인수로 인한 탈퇴** — 원고가 계약인수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 — 이 항변은 방향이 반대인 국면에서 쓰인다.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형에서 상대방이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으므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다투는 경우다(2016다264556).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권원 표시를 주문에 넣되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경위와 증거는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간 한정이 다투어지면 「2030. 12. 31.까지의」와 같이 권리 명칭 앞에 붙이고, 용도·수량·조건이 다투어지면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과 같이 붙인다.** 다투어지지 않는 한정 요소는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항은 별개의 금전 이행항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5.P8 그 밖의 잔여 개별 권리의 확인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앞의 일곱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에도 걸리지 않는 **사법상 개별 권리**의 확인이 이 경로다.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계약에 기한 이용권 등이 예다. **이 경로는 요건이 열려 있는 만큼 관문이 두 겹이다.** 첫째, **권리의 발생근거가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에 실재해야 한다.**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정하므로 물권으로 구성하려면 법률 또는 관습법의 근거가 필요하고, 채권적 권리로 구성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대상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다른 어느 경로보다 엄격하게 심사된다.** 이 경로의 권리는 대개 방해배제·금지의 이행청구로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보충성에서 걸린다.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하면서 주차권의 확인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방해금지 청구가 인용된 반면 주차권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2005다60239). 이 판결이 이 경로의 기준선이다. 확인항을 유지하려면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7-5-19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인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권리가 ① 법률상 물권인지, ② 관습법상 물권인지, ③ 계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인지, ④ 법률이 부여한 권리인지를 하나로 정규화하고 그 근거 조문 또는 계약 조항을 특정한다. 물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권을 인정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법률상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계약상 권리 / 법률이 부여한 권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서, 규약, 관계 법령, 관습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가 전형 증거다. **관습법상 물권을 주장하려면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그 문턱은 높다.**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상 물권·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두 판결(69다1239, 72다1243)이 그 예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발생근거의 특정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명칭만 적고 근거를 적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 용익을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 사실상의 이익을 권리로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PREC:69다1239, PREC:72다1243, PREC:2005다60239 #### R-PROV127-5-20 그 근거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요건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각 근거 법률 또는 계약. 일반 규범으로는 민법 제185조, 제2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정한 근거가 정하는 권리 발생요건을 하나씩 적고,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적는다. 승계가 있으면 승계원인사실을 적는다. **근거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이 요건은 그 자체로는 내용이 비어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근거를 특정한 뒤에야 채워진다.** 잔여 범주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과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가 계약이면 계약의 성립과 이행, 근거가 법률이면 그 법률이 정한 등록·신고·자격 요건의 충족이 증명 대상이다. **이 경로에서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요건만 나열하면 문서가 무의미해진다.** 실제 사건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를 다시 거쳐 전용 사건종류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방해의 사실만 주장하고 발생요건을 적지 않는 경우, ② 다른 사건종류의 요건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옮겨 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5, LAW:민법:211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근거 없는 권리의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법률·계약·관습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권리의 소멸** — 근거가 계약이면 기간 만료·해지·해제·조건 성취가, 근거가 법률이면 그 법률이 정한 소멸사유가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 - **소멸시효의 완성** — 채권적 권리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확인의 이익 흠결**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된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어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형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주차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대상물과 권리 명칭을 조합한다. 소극형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 에 관한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주문의 조건을 불명확하게 두지 않는다.** 방해금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이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된 예가 있다(2005다60239). 시간·조건의 한정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이 주문만으로 집행·해석 가능해야 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의 방어는 세 층으로 나뉜다. **① 소송요건을 다투는 층**(직권 참작사유), **② 권리의 발생을 다투는 층**(부인), **③ 발생한 권리의 장애·소멸·저지를 주장하는 층**(항변)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①이 제1 방어선이고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다. 세 층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확인 대상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1 |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소 제기 후 권리가 소멸하여 확인의 대상이 없어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확인 대상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2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툰 사실이 없어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3 | |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3 |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므로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4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4-04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7-5-04 | |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1 |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따로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2 | | 입점상인 동의가 3분의 2에 미달하거나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2 | | 확인을 구하는 권한이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3 |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4, R-PROV127-5-07 | |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5, R-PROV127-5-08 | | 어장관리규약·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06, R-PROV127-5-09 | |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0 | | 원고가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어의 등록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1 | | 원고가 주장하는 온천권은 법률·관습법상 근거가 없는 물권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3 | |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5 | |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에 미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5 | | 토지 양도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7 | | 계약상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8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법률·계약·관습법상의 근거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7-5-19 |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3, R-PROV127-5-17 | |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7 | |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7, R-PROV127-5-20 | |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5 | | 원고가 계약인수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18 | |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였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7-5-04, R-PROV127-5-07 | | 정지조건이 붙어 있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7, R-PROV127-5-20 | | 면허권자가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금지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08 | | 마을어업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가 입어에 미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1 | | 어업권자와 입어자의 협의로 어업이 제한되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7-5-11 | | 채권적 사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7-5-13, R-PROV127-5-17, R-PROV127-5-20 | |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7-4-04 | |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7-5-18 | **표 아래의 세 가지 유보를 함께 읽는다.** **(1)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는 두 갈래로 갈린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열 행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은 아래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나머지는 표의 행으로만 둔다. **블록을 둔 경우에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블록으로 전개한 것은 그 소송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으로 실재하기 때문이다. **(2)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1과 6.2에 나누어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골격의 다섯 항 제목은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이 정확히 들어맞는 항이 없다. 이 문서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권리장애 항변)에, 후발적이면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 그 블록들의 성질은 항 제목이 아니라 이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며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남겼다. **(3) 소극적 확인 국면에서는 부인과 항변의 방향이 뒤집힌다.** 위 표는 **적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형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위 표의 「부인」 행은 원고의 주장이 되고 그 대상인 권리 발생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붙는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다만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한 정면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소극형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등록이 없다」·「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확인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이행의 소에 의한 종국 해결 - **대상요건**: R-PROV127-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대상인 권리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사실(인도청구, 방해배제·방해금지청구, 이전등기청구, 금전지급청구 등 구체적 소의 형태를 특정한다) ② 그 이행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고 남는 분쟁이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실. ① 그 권리를 전제로 장래에 반복될 급부가 있다는 사실, ② 확인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이행판결보다 넓다는 사실, ③ 선행 이행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권리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2008다25220)이 전형이다 - **재재항변**: 재항변이 든 사정이 이미 이행청구의 심리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확인이 무의미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05다41153, PREC:2010다84932, PREC:2023다275424, PREC:2017다17771, PREC:2008다25220 이 블록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1에 둔 것은 흠결이 **원시적**이기 때문이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는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다. **이 방어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자주 오용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해야 하고,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관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가 그 반대축을 보여 준다(2008다25220). #### 6.1.2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 - **대상요건**: R-PROV127-4-01 - **요건사실**: ① 청구취지와 별지에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명칭,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그 흠결로 주문만으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여서 특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 권리의 존부만 다투어지고 공간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도면 점번호와 면적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재재항변**: 그 요소가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피고가 범위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청구취지의 보정 또는 별지의 보완. 흠결의 정도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르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두 절차의 경계를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PREC:2005다60239 #### 6.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권 주장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5 - **요건사실**: ① 분묘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묘지의 경우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그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②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 — **취득시효형은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과 정면으로 대립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③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설치 시기가 2001. 1. 13. 이후라는 사실,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장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장사등에관한법률:27, LAW:장사등에관한법률:19, PREC:2013다17292 **이 항변과 취득시효형의 관계를 정확히 잡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에게 토지사용권 주장을 금지하지만,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현재까지 유지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두 규범의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설치 시기의 확정이 이 대립의 승패를 가른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확인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 - **대상요건**: R-PROV127-4-02 - **요건사실**: ①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계약기간의 만료, 면허 유효기간의 도과, 분묘의 이장, 자격의 상실 등 구체적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② 그 결과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권리가 되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그 권리를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쟁의 존재,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다는 사정이 그 내용이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2019다227732) - **재재항변**: 후임자가 선임되거나 대체 권리가 성립하여 현재의 불안이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2025다212495)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의 변경이 전형이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PREC:2025다212495, PREC:2019다227732 이 블록의 성질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2에 둔 것은 흠결이 **후발적**이기 때문이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다. #### 6.2.2 계약기간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27-5-13, R-PROV127-5-17 - **요건사실**: ①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의 묵시적 갱신**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명시적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 ② 갱신 후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③ 사용·수익의 계속이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9 **갱신의 규율을 특별법과 섞지 않는다.** 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일반의 규정이고,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은 각 특별법이 별도로 정한다. 사용대차와 사업약정에는 민법 제63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질을 먼저 정한다. #### 6.2.3 해지로 인한 종료 - **대상요건**: R-PROV127-5-17 - **요건사실**: ①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 ② 그 사유에 관한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③ 해지에 필요한 절차(최고 등)를 거친 사실 ④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절차 요건의 흠결 ③ 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도달은 별개의 요건이다.** 해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각각 증명해야 하고,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통지의 부존재나 도달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다툰다. #### 6.2.4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법률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외부에 나타났을 것) ②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제조건 불성취 의제 사실. ㉠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 ㉡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02821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를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정지조건과 배분이 다르므로 두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정지조건은 아래 6.3.1(정지조건의 존재) 참조). **어느 부관이 조건인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2020다202821). 계약의 문언이 단순히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조건이 아니다. #### 6.2.5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27-5-1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 ② 분묘기지권자가 **피고 자신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료의 협의도 법원의 결정도 없었다는 사실 — 협의나 결정이 없으면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연체가 2년분에 미달한다는 사실 ③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하여 연체가 2년 미만이 되었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④ 지체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지체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2015다206850)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87, PREC:2015다206850,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PREC:2020다295892, PREC:2023다261302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 유형마다 다르므로 연체의 기산이 갈린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양도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 271841)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승낙형은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에게도 미치나**(2017다271834, 271841),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사용기간, 지가와 공과금의 상승,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2023다261302).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약정이 유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단순 미납을 연체로 축약하지 않는다.** 지료가 확정된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하여 2년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6.2.6 계약인수로 인한 계약관계 탈퇴 - **대상요건**: R-PROV127-5-1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② 잔류당사자가 그 합의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양도인 면책의 유보가 있었다는 사실 ②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③ 이전된 것이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개별 채권·채무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45958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지 않는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반대로 개별 채권양도이면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이므로 어느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 6.2.7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면허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7-5-04, R-PROV127-5-07 - **요건사실**: ①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기초가 되는 면허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실,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그 결과 어업권·양식업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면허가 갱신되었다는 사실 ② 종전 법률에 따른 면허가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면허로 간주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멸하였고 원고가 과거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면 6.2.1(확인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이 함께 작동하여 소각하가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산업법:16, LAW:양식산업발전법:28 **면허의 효력 자체를 이 소에서 다투지 않는다.** 면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행정쟁송의 대상이고, 이 소에서는 면허가 유효기간 중인지, 취소되었는지라는 **사실**만 확인한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조건의 성립요건은 ㉠ 조건의사와 ㉡ 조건의사의 표시이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또는 성취 의제 사실 —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 그 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조건 성취 가능성의 존재)가 있으며 ㉣ 조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지조건 불성취 의제 사실 — ㉠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고 ㉢ 그 행위와 조건 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0다202821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그때에는 위 재항변에 해당하는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의제 사실까지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설의 준공, 관계 관청의 인허가, 자격 심사의 통과가 이 자리에 오는 일이 많다. **행정상의 면허·신고 요건을 사적 조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면허·등록·신고의 요건은 권리 발생의 법정 요건이지 당사자가 정한 부관이 아니다. #### 6.3.2 면허권자의 양식업권 행사 제한·금지 처분 - **대상요건**: R-PROV127-5-08 - **요건사실**: ① 면허권자가 어촌계원·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처분의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처분이 취소·철회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양식산업발전법:38 **이 항변은 P3에만 있다.** 수산업법의 어업권 행사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P2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어업권 규율과 갈리는 지점의 하나다. #### 6.3.3 마을어업 면허에 붙은 제한·조건·정지와 협의에 따른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1 - **요건사실**: ① 마을어업의 면허에 제한·조건이 붙었거나 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 **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것으로 본다**, 또는 ② 어업권자와 입어자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로 어업에 제한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제한·조건·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②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산업법:39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채권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7-5-13, R-PROV127-5-17, R-PROV127-5-20 - **요건사실**: ①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채권 또는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는 사실(기산점) ③ 그때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④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 —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의 시효정지(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정지(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제182조)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미리 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재항변의 각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중단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LAW:상법:64 **권리 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분묘기지권에는 이 항변이 직접 걸리지 않는다.** 어업권·양식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존속의 한계이고 그 도과는 6.2.7(면허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면허의 취소)의 문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이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확인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7-4-04 - **요건사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의 집합. ① 원고가 확인판결로 얻으려는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에게 현저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 ③ 소 제기의 경위와 목적이 권리의 정당한 실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압박에 있다는 사실 ④ 원고 자신이 종전에 그 권리의 부존재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사실(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인의 실질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장래에 반복될 분쟁의 존재,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그 내용이다 - **재재항변**: 그 필요가 이행청구나 다른 절차로 이미 충족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23다275424 **이 항변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남용이다」라는 결론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확인의 이익 흠결과 권리남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소송요건이고 효과가 소각하이며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뒤의 것은 본안의 항변이고 효과가 청구기각이며 피고가 증명한다. #### 6.5.2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7-5-18 - **요건사실**: 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그 제공의 경위와 규모,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활용하여 얻은 이익, 제공 부분의 위치와 성상, 인근 토지의 사용·수익 상태 등에 비추어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사정변경**이 있어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②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정변경이 없다는 사실. 승계인이 제한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한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이 항변은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소유자가 사용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형에서 상대방이 원용하는 방어이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적극형에는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이 법리는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은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지만 사정변경으로 해소될 수 있다(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7-4-01 |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그 종류·명칭,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귀속 주체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7-4-02 | 확인의 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사법상 개별 권리이고, 그 권리가 현재의 것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7-4-03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127-5-01 | 대상 점포집단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2 |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3 |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4 |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127-5-05 | 원고가 그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6 |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07 | 대상 수면에 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쳐 양식업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127-5-08 | 원고가 그 양식업권을 보유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거나,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7-5-09 | 양식장관리규약이 정한 행사 자격·행사방법에 원고가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0 | 대상 어장이 마을어업의 어장이고 그 어업권자가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1 | 원고가 수산업법상 입어자에 해당하고 입어에 관한 사항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127-5-12 |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서 온천이 용출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3 | 원고가 그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용익권 또는 계약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127-5-14 | 대상 토지의 특정 부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5 |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취득원인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5 | | R-PROV127-5-16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17 |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2.4, 6.3.1, 6.4.1 | | R-PROV127-5-18 | 그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5.2 | | R-PROV127-5-19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인 법률·계약 또는 관습법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7-5-20 | 그 근거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요건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6.4.1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7-4-01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현황측량도, 별지 목록·도면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검증 | 감정 결과는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뿐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감정의 기준점이 다르면 같은 토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 | R-PROV127-4-02 | 계약서와 그 존속기간, 면허증과 유효기간, 규약, 등기·등록의 현재 상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면허 유효기간, 등록 현황) | 서면에 기재된 기간이 실제 존속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해지의 사실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27-4-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고지서, 상대방이 관계 관청에 제출한 신고서, 선행 소송의 서면 | 다툼의 경위를 아는 자 | 현장 사진·영상, 검증 |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는 것만으로 소 제기 당시의 불안이 소급하여 인정되지는 않는다. 소 제기 전의 다툼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127-4-04 | 선행 이행판결과 그 소송기록, 이행청구의 소장, 관리비 부과 내역 | 분쟁의 반복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선행 사건의 소송물) | 이행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판력의 범위**를 특정해야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드러난다 | | R-PROV127-5-0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등록대장, 건축물대장, 매장면적 산출 도면 | 등록 담당 공무원 | 등록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의 존부는 공적 기록으로 확정되나 등록의 범위와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 | R-PROV127-5-02 |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 동의자별 매장면적 대조표, 직영 매장의 임대차·사용관계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설립인가서, 관리자 신고서와 수리 통보 | 동의서 징구에 관여한 자, 입점상인 | 동의자 매장면적의 감정,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동의서의 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두 값을 각각 산출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한 자가 실제 입점상인인지도 다투어진다 | | R-PROV127-5-03 | 관리규정, 관리비 부과·징수 내역,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건축물대장과 층별 용도, 공용부분 현황 도면 | 관리 업무 담당자, 구분소유자 | 검증, 감정 | 장기간 징수해 왔다는 사실은 권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도 불가분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27-5-04 | 어업권원부 등본, 어업면허증, 어장 구역 도면과 면적 산출서 | 어촌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므로 원부의 기재가 기준이다. 원부와 면허증의 표시가 다르면 원부가 우선한다 | | R-PROV127-5-05 | 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어업신고 수리증 | 어촌계 계원, 총회에 참석한 자 | 총회 의결의 유무에 관한 사실조회 | 마을어업권의 비계원 행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7-5-06 | 어장관리규약 사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시설량·구역 조정 결정 | 규약 제정에 관여한 자 | 규약의 적법성에 관한 관청의 조치 유무 사실조회 | 규약의 개정으로 자격이 바뀌면 행사 시점의 규약이 기준이다 | | R-PROV127-5-07 | 양식업권원부 등본, 양식업 면허증, 양식장 구역 도면 |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가 간주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한계다 | | R-PROV127-5-08 | 계원·준계원 명부,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등본, 단체의 정관·규약 | 단체 담당자 | 준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약 확인 | 준계원 자격의 요건은 단체의 규약이 정하므로 규약 원문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 | R-PROV127-5-09 | 양식장관리규약 사본, 제정·개정 의사록, 행사료 납부 내역, 양식시설 설치·사용량 조정 결정 | 규약 제정에 관여한 자 | 면허권자의 조치 유무 사실조회 | 어장관리규약과 양식장관리규약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혼용할 수 없다 | | R-PROV127-5-10 |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어장 구역 도면 | 어촌계 담당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마을어업인지는 면허의 종류로 확정되고 당사자의 주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 | R-PROV127-5-11 |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 사항, 어장관리규약, 어업신고 수리증, 입어료 납부 내역 | 종전부터 어업을 해 온 자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종전부터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입어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의 존부가 기준이다 | | R-PROV127-5-12 |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료, 온천공 굴착 자료, 수질검사 성적서, 현황측량도 | 굴착·시공 담당자 | 수질·수온 감정, 검증 | 수질과 수온은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이지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127-5-13 | 등기사항증명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용료 납부 내역, 배관·시설의 설치 경위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검증 |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석은 문언·동기·경위·목적을 종합한다 | | R-PROV127-5-14 | 현황측량도, 분묘 사진, 족보와 제적등본, 벌초·제사의 내역, 묘적부 | 수호·봉사자, 인근 주민 | 측량감정, 검증 | 평장·암장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분묘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7-5-15 | 설치 승낙서, 문중 결의서, 묘비·비문, 항공사진,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설치 당시를 아는 자, 인근 주민 | 항공사진 판독, 사실조회 | 설치 시기의 증명이 취득시효형의 관문이다. 묘비의 기재만으로는 설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127-5-16 | 현황측량 감정서, 분묘 배치도, 진입로 현황 자료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검증 | 감정은 필요한 범위를 제시할 뿐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 | R-PROV127-5-17 | 계약서, 대가의 지급 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경위 자료, 관리비·공과금의 부담 관계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검증, 사실조회 | 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수익의 개시 경위와 대가의 수수로 성립을 추인하나, 무상 사용을 유상 임대차로 바꾸어 인정할 수는 없다 | | R-PROV127-5-18 | 계약인수 합의서, 잔류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지위 승계 후의 대가 수수 내역 | 합의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 |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이므로 서면의 표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별한다 | | R-PROV127-5-19 | 계약서, 규약, 관계 법령, 관습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 | 관습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감정 |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문턱이 높다 | | R-PROV127-5-20 | 근거가 계약이면 계약서와 이행 자료, 법률이면 등록·신고·자격 요건의 충족 자료 | 근거 사실을 아는 자 | 사실조회 | 근거를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이 비어 있으므로 증거의 배치도 불가능하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측 갑호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해당 없는 항목은 건너뛴다. | 순번 | 서증 | 입증취지 | |---|---|---| | 1 |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또는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 대상물의 표시와 권리의 등기·등록 상태 | | 2 | 지적도, 현황측량 감정서, 별지 도면 | 확인 대상의 공간적 범위 | | 3 | 권원 문서(계약서, 온천수 공급계약서, 설치 승낙서, 개설등록증) | 권리의 발생근거 | | 4 | 자격 문서(계원·준계원·조합원 명부, 입점상인 동의서, 어업신고 수리증) | 권리 귀속의 요건 | | 5 | 규약(어장관리규약, 양식장관리규약, 관리규정)과 그 제정·개정 의사록 | 행사 자격과 행사방법 | | 6 | 대가의 수수 내역(사용료·행사료·입어료·관리비) | 권리 행사의 계속과 상대방의 승인 | | 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대방의 통지서·고지서 | 현존하는 법적 불안 | | 8 | 선행 소송의 판결문과 소송기록 | 확인의 독자적 효용과 기판력의 범위 | | 9 | 현장 사진·영상 | 점유·사용의 현황과 방해의 태양 | | 10 | 관계 법령의 연혁 자료와 부칙 | 적용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 | 피고 측 을호증은 위 순서에 대응하되, 항변의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서면(해지통고서와 그 배달증명, 지료 청구서, 면허 취소 처분서, 행사 제한·금지 처분서, 계약인수 합의서)을 앞에 둔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등록관청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현황,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어업권·양식업권 면허와 원부 등록 현황,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관청의 조치 유무,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 유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조회의 비중이 특히 크다.** 권리의 발생요건 다수가 공적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문서제출명령** — 단체가 보유한 계원·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규약의 제정·개정 자료,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 원고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단체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이 수단 없이는 요건을 증명할 수 없다. - **감정** —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어장·양식장의 구역, 대상 토지의 일부 특정, 온천공의 위치가 모두 측량으로 확정된다. 수질·수온 감정은 온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다. - **검증** — 분묘의 현황, 시설의 배치, 방해의 태양을 직접 확인한다. - **증거보전** — 분묘의 굴이나 시설의 철거가 임박한 국면에서 현상을 보전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이 사건종류에 끌어오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권리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 한하여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검토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단체가 계원 명부나 총회 의사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생기는데, 그 거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 곤란이 실제로 생기는 국면 넷.** 1. **분묘의 설치 시기** — 취득시효형의 시행일 관문이 여기에 걸린다. 항공사진 판독과 묘비의 기재가 주된 자료이나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다. 설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형을 정할 수 없고, 유형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료 판단도 할 수 없다. 2. **입점상인 동의의 수와 동의자 매장면적** — 동의서 원본이 관리자 측에 있고 다투는 입점상인에게는 없다.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3. **규약의 개정 연혁** — 행사 자격이 개정으로 바뀐 경우 행사 시점의 규약이 기준인데, 단체가 개정 의사록을 보관하지 않는 일이 많다. 4. **입어자 지위** — 종전부터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고, 어업권원부의 입어 등록이 없으면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국면의 판단 기준은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에 의존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경로에도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나 법률상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은 전부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다섯 축 가운데 **기판력이 전부이고 집행력이 없다.** 「확인판결도 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 존부**가 확정된다. 그 권리의 발생근거인 계약의 효력, 단체의 결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었더라도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가 없다. 여러 사람이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은 판결은 나머지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불안이 남는다. **이 점이 피고적격 판단에 되먹임된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권리 상태를 확정한다. 소급효도 장래효도 아니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생하면 새로운 소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관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 것이 그 예다(2008다25220). 반대로 이 문서의 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권리를 전제로 한 개별 급부청구의 당부는 별도로 심리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병합한 이행항에만 집행력이 생긴다 | **확인판결의 실무적 가치는 집행이 아니라 세 가지에 있다.** ① 후속 급부소송에서 선결문제의 반복 심리를 막는다. ② 등록·등기·행정 절차에서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③ 장래에 반복될 분쟁의 전제를 확정한다.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국면에서 원고는 이 셋 가운데 어느 것을 얻으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극적 확인판결의 효력도 같다.** 「피고에게 권리가 없음」이 확정될 뿐이고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자기 권리를 확정받으려면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한다. ### 9.2 보전처분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청되는 것은 **확인의 대상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 국면 | 신청 형태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 |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 방해금지 가처분 | 확인의 대상인 사용·수익권, 행사권, 입어권 | 방해가 계속되어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 | | 상대방이 대상물을 처분하려 한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물권인 어업권·양식업권·분묘기지권 | 처분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정 | | 분묘의 굴이가 임박하다 |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 분묘기지권 | 굴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 | 관리자 지위를 다투며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관리권 | 관리 업무의 중단으로 시설 유지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요건은 다르다.** 본안에서는 권리의 존부만 심리하지만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의 심리 대상이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시설이용권·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구체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9.3 집행방법 **확인항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한 이행항에는 그 성질에 따른 집행방법이 붙는다.** | 병합항의 유형 | 집행방법 | |---|---| | 방해금지 등 부작위 | 부작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이므로 위반 시 간접강제로 배상을 명한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집행의 방법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대상이 아니다** | | 인도·명도 | 인도집행 | | 등기의 말소·이전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 금전지급 | 금전집행 | **확인판결을 등록·등기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는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다.**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의 등록,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와 같은 절차에서 확인판결이 어떤 서면으로 쓰이는지는 각 법령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확인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하여 그 절차적 취급을 정면으로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1) 병합의 세 형태.** 확인항에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셋이다. | 형태 | 내용 | 유지 조건 | |---|---|---| | 단순 병합(확인 + 부작위) | 확인항과 방해금지항을 함께 구한다 | 확인항 자체가 독자적 효용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유지한다.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확인항은 각하된다**(2005다60239) | | 단순 병합(확인 + 이행) | 확인항과 인도·말소·지급항을 함께 구한다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항만 두고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권리 확인(과 부작위)을, 예비적으로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을 구한다 |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 **(2)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권리의 확인을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의 복수가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복수다. 확인항은 하나이고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3) 다단계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 대응표를 먼저 만든다.** 이행항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거나 필지·지분·등기마다 대상이 다르면, 청구 번호·원고·소송수행 근거(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의무자·수령자·목적물·등기 표시를 열로 하는 대응표를 만든 뒤 그 표를 해당 이행 사건종류에 전달하고 회수한 주문을 병합항에 넣는다.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만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하는지가 흐려진다.** **(4) 이중회복의 통제.** 확인과 예비적 금전을 병합한 경우 주위적 항이 인용되면 예비적 항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과 손해배상을 단순 병합**하면 확인의 대상인 권리를 전제로 한 손해가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손해의 산정 기간과 확인의 기준시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한다. 분묘기지권 확인과 지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지료의 기산일이 유형별로 다르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지료 연체 항변 참조) 그 기산일과 확인의 범위를 맞춘다. **(5) 다수당사자.** | 유형 | 소송 형태 | 근거 | |---|---|---| | 원고별 권리가 별개인 경우 | 통상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5조 | | 권리가 합유·총유에 속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합일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 필수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7조 |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당사자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한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지면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눈다.** 어업권 자체의 귀속은 어촌계가, 행사권은 계원이 각각 당사자가 되어 별개의 항으로 구한다. 한 소에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둘이고 당사자 구조가 다르다. **(6)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송계속 중 소멸하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된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별도의 확인의 소로 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방어 층위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므로 병합 판단 전에 먼저 확인한다. **(7) 반소.** 토지 소유자의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이때 본소의 판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심사해야 하고, 본소에서 분묘기지권의 존부가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이유 중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반소의 확인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대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단체인지 구성원인지, 소유자인지 이용자인지), 대상물의 표시(부동산·수면·점포집단·온천공·분묘)와 별지 목록·도면의 인용. 2. **권리의 발생요건을 시간순으로**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그 경로 요건을 사건의 시간 흐름대로 적는다. 경로별 서술 골격은 아래와 같다. | 경로 | 시간순 서술 골격 | |---|---| | P1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매장의 분양과 입점 → 원고의 관리자 자격 취득(직영 또는 동의) → 관리자 신고 → 확인을 구하는 관리권의 범위 | | P2 | 어업면허 → 어업권원부 등록 → 어촌계·수협의 어업권 취득 → 어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계원·조합원 자격 취득 → 규약상 행사 자격의 충족 | | P3 | 양식업 면허 → 양식업권원부 등록 → 단체의 양식업권 취득 → 양식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 취득 → 규약상 행사 자격의 충족 | | P4 | 마을어업 면허 → 어업권원부 등록 → 어장관리규약의 제정 → 원고의 입어 등록 → 입어의 계속 | | P5 | 온천의 용출과 온천공의 위치 → 원고의 권원 취득(소유권 취득 또는 계약 체결) → 사용의 개시와 계속 | | P6 | 분묘의 설치(시기와 승낙의 유무) → 취득원인의 완성(승낙·20년 점유·양도) → 수호·봉사의 계속 → 기지 범위의 형성 | | P7 | 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와 사용·수익의 개시 → 승계가 있으면 계약인수의 합의와 잔류당사자의 동의 → 사용·수익의 계속 | | P8 | 권리의 발생근거(법률·계약·관습법)의 특정 → 그 근거가 정한 요건의 충족 → 권리 행사의 계속 | 3. **부수급부는 없다** — 확인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이 자리를 비운다. 금전을 병합하면 그 항의 기산과 이율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서술에 따른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실질적으로 필수 항이 된다. 그 항에서 ① 피고가 다툰 구체적 사실(일시·방법), ② 이행의 소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 ③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라는 사실을 적는다.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특히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이 얽힌 국면) 그 항을 함께 둔다. **소극적 확인의 소장은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2의 자리에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주장의 경위**를 먼저 적고,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뒤에 적는다. 권리의 발생요건 자체는 피고가 주장·증명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 불특정, 과거의 권리, 불안의 부존재, 보충성), 당사자적격 흠결(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피고적격),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이 층을 맨 앞에 둔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다투는 쪽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에 착수하지 않는다. 2. **부인** — 권리의 발생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록이 없다,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근거가 없다. **여기에 「무효다」·「소멸했다」를 섞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제한), 권리멸각(기간 만료, 해지, 해제조건 성취,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계약인수, 면허 만료·취소), 권리저지(정지조건, 행사 제한·금지 처분, 입어 제한),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의 재항변(갱신, 조건 성취, 시효 중단·정지, 사정변경)에 대한 재재항변. **답변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는 부인을 항변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계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를 「권리가 소멸했다」로 적으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 반대로 「계약을 해지했다」를 「계약이 없다」로 적으면 해지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민사 사건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포함)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이 정도에 이른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로 주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과거의 권리이고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현존하는 불안이 없는 경우,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경우 | 소각하판결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 |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권리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을 누락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 청구기각 | | 항변이 인정되어 권리가 장애·소멸·저지된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원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권리가 소멸하여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된 경우 | 석명 후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확인의 범위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 | **소각하와 청구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흐려진다.** 위 표에서 소각하 행은 전부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고, 청구기각 행은 전부 **권리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권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는 논법은 틀렸다 —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본안 판단이고, 확인의 이익은 그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진다. **기판력 저촉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변수·선택 규칙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요건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그 표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각 조합에 대응하는 절 번호를 가리킨다. **참조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절 번호 | 담고 있는 것 | |---|---| | 3-1 | 세부 유형과 그 유형이 도달하는 문형의 대응 | | 3-2 |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할 대상의 목록 | | 4 | 유형·방향·당사자 구조·한정을 정하는 판정 노드 | | 5 | 청구 형태 선택 규칙(적극·소극·범위·대응표·병합) | | 7-1 | 한정 종류별로 활성화되는 변수 | | 7-2 | 대상 유형별 특정 요소와 별지 규칙 | | 9 |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10 | 유형과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11 |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12 | 금지 규칙 | | 14-1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4-2 | 정지·전환 목록 | **이 문서가 문형에 관하여 덧붙이는 것은 세 가지뿐이다.** ①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② 확인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③ 총유·합유 주문에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근거와 함께 적었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 판정표를 다시 거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확인**이다.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모델을 바꾸지 않고, 이행항을 병합해도 모델은 확인이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했다. 축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또는 권원의 종류**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여덟 권리는 대상도 근거도 달라 경합하지 않는다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3분 값으로 두었는가 | 있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으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은 여덟 경로 전부에 예외 없이 걸린다. 그래서 §4에 소송요건 넷을 두었고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에 4개(전부 소송요건), §5에 20개(전부 권리근거). 총 24개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10행, 부인 15행, 항변 15행(권리장애 2·권리멸각 6·권리저지 4·기간과 시효 1·신의칙과 권리남용 2). 합계 40행이다. 「등록이 없다」·「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기간 제한은 확인 대상 권리에 걸리고, 채권적 권리 경로(P5·P7·P8)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는 3분 값이다.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없다. 경로 여덟에 대응하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 값이 그와 같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 사건종류의 특징은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고, 기판력이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전부 등재하고 각 행에 `fulltext_verified`와 상태를 적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종전 판례가 변경된 사실을 그 행에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골격이 정한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대규모점포 관리권과 분묘기지권 사이에 공통되는 발생요건을 억지로 만들면 문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계원·준계원·조합원 자격과 권원의 성질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어업권원부에 등록이 없다」·「계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사용·수익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법률·관습법상 근거가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르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확인의 소이고,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상태를 확정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부담이 피고에게 붙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넷은 소극형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정지조건이 그 자리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 또는 그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을 쓰지 않는다.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권리 종류별로 나누었고, 어업권 행사자 범위와 양식업 면허의 간주에는 경과규정이 걸리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체가 명부·의사록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 등장하는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고, 확인 상태를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판례를 찾지 못한 항목은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은 라우팅 판정표를 먼저 두고 그 관문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로 표로 넘어가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다. 「기타 권리확인」이라는 표지를 무한한 권리의 집합으로 읽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 자체에 출소기간이 없더라도 채권적 권리 경로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를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흠결은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므로 표에 열 행을 두었고, 그중 실익이 있는 둘을 블록으로 전개하면서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 11.3 오류 카탈로그 1. **라우팅을 건너뛰고 요건부터 쓰면 문서 전체가 다른 사건종류의 것이 된다.** 「기타」는 무한한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좌표다.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부터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까지가 통째로 다른 사건의 것이 된다. 2. **확인의 이익을 형식 요건으로 다루면 승패를 놓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지는 1순위 사유는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이다. 특히 P8에서는 방해금지 이행청구가 인용되면서 확인 부분만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2005다60239). 3. **반대로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을 배척하면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관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가 그 반대축이다(2008다25220). 남는 분쟁의 유무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4.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행사권을 한 청구로 묶으면 당사자적격에서 무너진다.** 어업권 자체는 어촌계의 총유이고 계원 개인은 그 귀속 확인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다. 5. **수산업법의 규정을 양식업에 복사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양식업에는 내수면어업계와 준계원과 업종별수협이 행사 주체로 들어오고,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이라는 고유한 권리저지 사유가 있다. 반대로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어업권에 옮기면 없는 항변이 생긴다. 6. **입어권을 어업권 행사권과 같은 문장에 넣으면 근거 조문이 섞인다.** 입어권은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조합원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면 물권법정주의에 걸린다.** 「온천권」·「온천전용권」은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다(69다1239, 72다1243).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므로, 계약상 청구까지 배척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8.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를 사법상 독점권으로 바꾸어 읽으면 확인 대상이 공법상 지위가 된다.** 그 지위를 다투는 것은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9.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을 정하지 않으면 지료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취득시효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유형을 잘못 분류한 원심이 파기된 예가 있다(2023다261302). 1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을 복사하면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1. **설치 시기를 확정하지 않으면 취득시효형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관습법은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유지된다(2013다17292 전원합의체). 12. **단순 미납을 2년분 연체로 축약하면 소멸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료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선행해야 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체하여 2년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을 당연히 도출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91517). 14. **동의자 수만 세고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를 산출하지 않으면 관리자 자격이 증명되지 않는다.** 두 값은 별개의 요건이다. 15. **판결이 인용한 구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표시하면 시점이 어긋난다.** 관리비 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뒤에 신설되었고, 그 전의 사안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구 전통시장 관련 법률상 시장관리자의 지위로 판단되었다(2020다221020). 16.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정반대로 뒤집힌다.**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2020다245958). 17.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배분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틀린다.** 정지조건은 존재가 피고의 항변, 성취가 원고의 재항변이고,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이다. 18. **소송 중에 확인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곧바로 각하하면 심리가 위법해진다.** 법원은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19. **소극적 확인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읽기가 흐려진다.** 요건별 배분이며,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소극형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20. **간접강제의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해 구간표를 만들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근거 없이 채워진다.** 방해금지 부작위항의 간접강제는 집행의 방법이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다. 조문시행일자는 응답에 표시된 값이다. | 법령 | 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4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시효기간의 단축·경감만 허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11조, 제212조 | 소유권의 내용, 토지소유권의 범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45조, 제247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과 등기 요건, 취득의 소급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합유의 정의, 물건의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와 함께 득실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09조, 제618조, 제623조 | 사용대차의 의의,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의 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 제639조 | 묵시의 갱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관할위반의 효과는 결정에 의한 이송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65조, 제67조 |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254조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및 즉시항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 소의 객관적 병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제8조 | 대규모점포·매장의 정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조문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3호(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안전유지와 피해·불만 처리,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2항 각 호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관리자 신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제4항 | 조문시행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 조문시행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 수산업법 | 제2조 | 어업권·입어·입어자의 정의 | 조문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16조 |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어업권은 물권이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17조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2조 |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계원·조합원·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소유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6조 | 어촌계의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원이 행사한다. **마을어업권은 계원이 아닌 자도 ①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 ② 어촌계 총회의 의결, ③ 어업신고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은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7조 | 어장관리규약은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방법, 입어료와 행사료를 정한다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수산업법 | 제39조 |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를 허용하여야 한다. 협의에 따른 제한,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것으로 본다**, 위반 시 어업의 제한·정지·면허 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 조문시행 2026. 4.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 양식산업발전법 | 제2조, 제28조 | 양식업권은 등록으로 취득하고 물권이며,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한다** | 조문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양식산업발전법 | 제38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양식업권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은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한다. **면허권자는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양식산업발전법 | 제40조 | 양식장관리규약은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행사방법과 행사료, 양식업의 시기·방법을 정한다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 온천법 | 제2조 | 온천의 정의(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수리 후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조문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분묘의 설치기간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합장은 합장된 날 기준, 조례로 연장기간 단축 가능 | 조문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와, **그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제3항 | 조문시행 2025. 1. 2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25조, 제42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규약 및 집회 결의의 효력과 점유자의 의무 | 조문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 상법 |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 민사집행법 | (참조) | 부작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두 가지.** 1.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법률 제5327호)의 부칙**은 1997. 7. 1. 시행과 함께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는 그 제정 부칙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법률 제16568호)의 부칙**이 종전 수산업법상 양식어업 면허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고, 종전 어장관리규약을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를 양식업권원부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는 그 제정 부칙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12.2 판례 전 항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했고, `fulltext_verified`는 전문(판시사항과 판례내용)을 열람했는지를 뜻한다. `checked_at`은 전 항목 2026-09-09이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5다60239 | 2006. 3. 9. | 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한다 | R-PROV127-4-01, R-PROV127-4-04, R-PROV127-5-19, 6.1.1, 6.5.1 | 유효. 조사 범위에서 변경 미발견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 R-PROV127-4-03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22다207967 | 2022. 6. 16. | 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심리 도중 대상이 과거의 것이 되면 법원이 취할 조치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25다212495 | 2025. 9. 25.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2019다227732 | 2022. 2. 10. |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그 예외 | R-PROV127-4-02, 6.2.1 | 유효 | 예 | | 94다23388 | 1994. 11. 8.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127-4-03 | 유효 | 예 | | 95다26131 | 1995. 10. 12.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할 필요 | R-PROV127-4-03 | 유효 | 예 | | 2023다275424 | 2023. 12. 21.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6.5.1 | 유효. 예외 없는 절대 요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예 | | 2005다41153 | 2008. 7. 10. |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모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예 | | 2010다84932 | 2014. 4. 10. | 유치권부존재확인 | 소유자의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사안에 한정된 취지 | 예 | | 2017다17771 | 2017. 10. 12. | 면책효력확인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7-4-04, 6.1.1 | 유효.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면에 한정 | 예 | | 2008다25220 | 2011. 10. 27. |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 | R-PROV127-4-04, 6.1.1 | 유효 | 예 | | 2017다291517 | 2018. 7. 12. | 관리권확인등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관리비 징수권한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용부분 관리권과 그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게 있으며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 | R-PROV127-5-03 | 유효 | 예 | | 2007다83427 | 2011. 10. 13. | 사용료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와 임차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 관리규약 중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규정의 효력 | R-PROV127-5-03 | 유효.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예 | | 2020다221020 | 2020. 8. 20. | 관리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그 밖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 구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상인들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인회 지회도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R-PROV127-5-02, R-PROV127-5-03 | 유효 | 예 | | 2004다44971 | 2005. 9. 15. | 소유권말소등기 (전원합의체)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R-PROV127-5-04, R-PROV127-5-07 | 유효. 전원합의체 | 예 | | 69다1239 | 1970. 5. 26. | 광천방해배제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이 정한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27-5-13, R-PROV127-5-19 | 유효 | 예 | | 72다1243 | 1972. 8. 29. | 온천전용권방해제거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 | R-PROV127-5-13, R-PROV127-5-19 | 유효 | 예 | | 2013다17292 | 2017. 1. 19. | 분묘철거등 (전원합의체)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R-PROV127-5-14, R-PROV127-5-15, R-PROV127-5-16, 6.1.3 | 유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섞지 않는다 | 예 | | 2017다228007 | 2021. 4. 29. | 지료청구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 R-PROV127-5-15, R-PROV127-5-16, 6.2.5 | 유효.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다** | 예 | | 2017다271834 | 2021. 9. 16. | 분묘기지권확인등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20다295892 | 2021. 5. 27. | 분묘지료청구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23다261302 | 2025. 12. 11. | 기타(금전)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과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나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예 | | 2015다206850 | 2015. 7. 23. | 분묘굴이등 | 판결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 후 청구를 받고 지체한 경우에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R-PROV127-5-15, 6.2.5 | 유효 | 예 | | 2016다264556 | 2019. 1. 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전원합의체) |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나,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아니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R-PROV127-5-18, 6.5.2 | 유효. 전원합의체.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 발생 요건.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 R-PROV127-5-18, 6.2.6 | 유효 | 예 | | 2020다202821 | 2020. 7. 9. | 기타(금전)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 인정 요건. 특약사항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부관이 아니라고 본 사례 | R-PROV127-5-17, 6.2.4, 6.3.1 | 유효 | 예 | **변경·폐기 확인의 결과.** 위 28건 가운데 다른 판결을 변경한 것은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하나다(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나머지 27건에 관하여는 조사 범위에서 변경·폐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사 범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는 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했다(표시면 60·61·97·98·420·421·859·860·872·873의 열 지점에서 일관).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해 정했고, 그 결과 경계 교정이 필요한 블록은 없었다. | 항목 경로 | 표시면 | 이 문서에서 쓴 것 | |---|---|---|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 일반론, 과거 법률관계의 원칙과 예외,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된 경우의 석명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권원의 근거인 약정의 존재와 해석, 대상·기간·용도·수량·대가의 확정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해지·소멸청구 등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을 각각 증명하는 구조 |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성취·성취 의제는 원고의 재항변, 불성취 의제는 피고의 재재항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 | | 8) 조건과 기한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를 모두 피고가 항변사실로 증명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다) 항변 | 237 | 분묘기지권 관련 항변의 위치 확인(보충 용도) |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394~396 | 관리비 청구권의 주체 구별, 위임에 따른 당사자적격,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에 관한 각주의 판례 단서 |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06~412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총유재산 소송의 원고적격,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420~422 | 지료 협의·결정, 2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의 3요건과 분묘기지권으로의 유추적용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효력과 삼면계약 구조, 2인 합의 후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및 (2) 목적물 반환 청구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859~865 | 임대차의 성립과 임대인의 의무, 기간 만료와 해지로 인한 종료 |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872~873 | 묵시적 갱신 항변의 요건사실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45쪽이다**(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목차 항목 14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목차 불일치는 0건이었다. **이 문서는 제13판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명제를 재진술했고, 조문·사건번호·날짜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한 뒤에 본문에 썼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총유·지상권·소멸시효·임대차·물권법정주의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시행일자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당사자능력·공동소송·증서진정확인·소장심사·이송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리자의 업무와 자격, 관리비 청구권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수산업법 | 어업권의 취득·등록·총유, 어장관리, 입어 제한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업권의 취득·총유, 행사 주체와 면허권자의 제한, 양식장관리규약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온천법 | 온천의 정의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정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 설치기간과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관리인의 권한, 규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특례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12.2(판례)에 등재한 28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판시사항·판례내용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는 조문과 판례로 요건이 정해지고, 학설의 대립이 요건사실의 배분을 바꾸는 지점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아래 두 지점은 학설상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해 둔다. 어느 것도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1.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증명책임 배분.**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 적용으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 관한 판시를 비금전 권리로 확장한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여야 한다는 원칙과 조건부 권리의 현재성 사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 UNKNOWN —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의 판시를 비금전 권리로 확장한 정면 판시 미확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으로 서술하되 판례 근거를 달지 않았다 | | 3 |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 UNKNOWN — 그 유형의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미확인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았다 | | 4 |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명제 |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 미확인 | §3.1(당사자적격)에서 채택하지 않고 합일확정 필요 여부의 개별 판정으로 대체했다 | | 5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가 권한 발생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 | UNKNOWN — 정면 판시 미확인 | R-PROV127-5-02의 `증명 실무`에 그 사실을 적었다 | | 6 |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 UNKNOWN — 정면으로 다룬 판례 미확인 | R-PROV127-5-11과 §8.4(증명 곤란)에서 조문의 문언과 등록의 존부로 판단하도록 했다 | | 7 |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 UNVERIFIED —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기산점이 열리지 않는다는 판시 미확인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와 §6.4(기간·시효 항변)에 그대로 표시했다 | | 8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경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 미확인 |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6.1.2(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에 적었다 | | 9 | 이 사건종류 각 경로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구체적 산정 기준 미확인 |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 10 | 확인판결이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이나 관리자 신고에서 어떤 서면으로 쓰이는지 | UNKNOWN — 절차적 취급을 정면으로 정한 규정 미확인 | §9.3(집행방법)에 적었다 | | 11 |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구체적 요건 | UNKNOWN — 정면으로 다룬 원문 미확인 | §9.2(보전처분)에 적었다 | | 12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제정 부칙 원문 미확인 | §12.1(법령)의 유보에 적었다. 5.P1.2의 R-PROV127-5-01 `주장의 정도`에 간주 규정의 취지만 적고 조문 인용은 하지 않았다 | | 13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제정 부칙 원문 미확인 | §12.1(법령)의 유보에 적었다. 5.P3.1의 서술도 같은 범위로 좁혔다 | | 14 |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1과 6.2에 나누어 둔 배치 | UNVERIFIED — 골격이 그 자리를 정하지 않았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유보 (2)에 적었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고, 성질은 §6.0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다 | | 15 | 판례의 변경·폐기 전수 조사 | UNVERIFIED —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 미실시 | §12.2(판례)의 말미에 적었다. 조사 범위에서 변경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변경되지 않은 것은 다르다 | | 16 | 어업권·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지분의 확인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미확정 | 어업권원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지분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포함되나, 그 확인이 이 문서의 경로인지 물권 확인 계열인지를 정하지 못했다 | | 17 |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 이장 특약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 미확인 | 요건사실이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소극적 형태여서 형식상 부인으로 보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일반 구조에 따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권리장애 항변으로 실었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verification_status가 QUALIFIED인 이유.**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했고 자기심사 R1부터 R6까지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17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다. VERIFIED의 조건인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