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론: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4" case_kind_name: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jaesanbunhal-jaesanseunggy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839-2", "LAW:민법:843", "LAW:민법:186", "PREC:2018다243089", "PREC:2001다14061"]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1013", "LAW:민법:1015", "LAW:민법:186", "PREC:2008다96963", "PREC:2007다17482"]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186", "PREC:2015다18367"]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uthorities: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LAW:민법:187"]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1073", "LAW:민법:1078", "LAW:민법:1087", "LAW:민법:562", "PREC:2000다73445", "PREC:2009다8345", "PREC:2022다302237"]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이고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에서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걸린다"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 "4.1", "5.1", "5.3", "5.7", "6.3", "6.4", "7.1", "10.2", "12", "14.1", "14.5"]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75", "PROV-047", "PROV-130", "PROV-066", "PROV-080", "PROV-094", "PROV-092", "PROV-104"]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70368bf8bd97a64766bee2f0df2fad259f5fa7e60dfffb6c6d538cfe6b22687"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그 실질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 의사진술 의제형 이행판결이다. `case_family`는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분쟁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표지 해체의 필요성.** 「재산분할」과 「재산승계」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재산분할」에는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청산, 공동상속재산의 분할, 일반 공유물의 분할이 섞여 있고, 「재산승계」에는 상속, 사인처분(유증·사인증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법인의 합병)가 섞여 있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등기원인별로 해체하여야 한다. **절차 축의 이원성 —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이미 정하여진 분할·승계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이행소송이다. 「분할 자체를 정하는 재판」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이거나 형식적 형성의 소(공유물분할의 소)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두 축을 혼동하면 관할과 주문 형식이 모두 어긋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되고,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제186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이혼하면서 부부가 특정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이 등기협력을 거부한다 | 재산분할 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86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공동상속인 전원이 특정 부동산을 1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나 현재 등기명의인이 협의분할등기 또는 경정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262조, 제268조, 제186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경계) |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이 분할방법을 합의하였으나 일부 공유자가 지분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지방자치법 제8조, 민법 제187조 / 상법 제235조(법인 합병)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으로 재산이 법정승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종전 주체에 남아 있다 | 법정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유증의무 이행청구) | 민법 제1073조, 제1078조, 제1087조 제1항, 제562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유언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거나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 유증(또는 사인증여)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유증(또는 증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고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도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형도 아니다. 한 사건에서 두 경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이 서로 다른 단순병합이 대부분이다. 다만 다음 두 조합에서는 병합형태의 판단이 필요하다. - **P2와 P5의 경합적 외관**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이 존재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도 있었던 경우,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유언의 효력을 주위적으로, 협의분할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예비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다.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가액배상청구**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의 금전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이때 예비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민사 이행청구와 가사 법정 재산분할청구의 병합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P1이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법정 재산분할심판을 예비적으로 붙이려면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이 되는 권리변동의 발생원인**이지 「재산」이라는 금원·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PROV-075 |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은 전적으로 이 leaf의 몫이다. 유증·사인증여는 두 leaf가 중첩하므로, 분쟁의 초점이 유언의 효력·유류분에 있으면 PROV-075를, 상속에 따른 재산승계 국면(공동상속인 사이의 귀속 확정)에 있으면 이 문서의 P5를 쓴다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PROV-047 |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다. 유류분 반환의 결과로 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청구원인은 유류분 침해와 부족액 산정이고 재산분할·재산승계가 아니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분할 자체를 법원이 정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이 문서의 P3는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증여로 부담한 등기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사건은 등기원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법률행위이지 상속이나 재산승계가 아니다. 이 문서가 아니라 원인행위에 대응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제거를 구하는 청구다. 원고가 등기를 넘겨받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문서와 청구원인이 반대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등기명의만 회복하는 청구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이름만 바꾸어 소멸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할 수 없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 경정등기 청구 | PROV-092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인 국면이 있다. 이 문서의 P2는 그 국면을 포함하되 경정등기 일반의 요건은 PROV-092가 정본이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소유권의 존부 자체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이혼에 따른 법정 재산분할심판**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이 새로 정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같은 조 제3항). 유효한 협의가 있으면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고, 협의가 없으면 민사 이행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사식 이전등기 이행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3. **재판상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의 소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4. **확정된 심판·조정·화해에 따른 등기의 실현** —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등기를 명하는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 국면에서는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5.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등기의무의 승계** — 등기원인은 피상속인의 매매·증여 등 원래의 법률행위다. 「상속」이나 「재산승계」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6. **분할·승계에 부수하는 금전청구** — 차액정산금,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그 병합 가능성과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7.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록한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주문상 전부 승소로 보이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여러 개의 무효·유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다. -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바꾸면(예: 「재산분할」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의 변경이다. 원인일자만 바꾸는 것은 사실주장의 정정이나, 그 변경으로 등기원인의 효력발생 구조 자체가 달라지면(협의서 작성일에서 조건 성취일로) 청구원인의 실질적 변경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하다. 이전등기청구를 경정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의 변경이다. **소송물 특정에 필요한 다섯 요소**는 ① 등기권리자, ② 등기의무자, ③ 부동산과 지분, ④ 등기원인, ⑤ 원인일자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이 그대로 등기될 수 없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1 + R-PROV074-5-02 (+ 협의가 협의이혼 전제이면 R-PROV074-5-03) | 단순이행(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1, 14.1 | | 위 조합 + 6.3.1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7.1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4 + R-PROV074-5-05 + R-PROV074-5-06 + R-PROV074-5-07 | 단순이행(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3, 14.1 | | 위 조합 +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 단순이행(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6.3, 6.4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8 + R-PROV074-5-09 | 단순이행(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3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0 + R-PROV074-5-11 + R-PROV074-5-12 | 단순이행(법정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7, 14.5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3 + R-PROV074-5-14 + R-PROV074-5-16 | 단순이행(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3 + R-PROV074-5-15 | 단순이행(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위 유증 조합 +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과의 상호대가관계 인정 | 상환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어느 경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 | 기각 | 없음 | 12 | |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부정 국면 | 소각하 | 없음 | 12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급부가 아니므로 다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의 실재 절 번호다. 유증·사인증여 경로(P5)는 그 규칙문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문형을 창작하지 않고 「규칙문서 미규율」로 남긴다. 실제 문안은 13판과 등기실무의 표준 표현으로 세운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다섯 요소를 모두 채운다.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쓰지 않고 피고별 승계지분을 개별 특정한다. 본안항의 피고가 단수인데 비용항을 복수로 적는 식의 불일치를 남기지 않는다.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협의에 정산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주문에 지급금액·지급자·수령자·연결되는 부동산과 지분을 명확히 적는다.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부는 별도로 판단하되, 법원이 형성하는 법정 재산분할금은 확정 전에는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형성재판과의 중복 금지** —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확정재판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거나 장애가 되는 제3자 등기의 정리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경정등기와의 선택**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필요한 국면이 있다. 어느 쪽인지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어도 등기 실현이 불가능한 목적물(미등기건물, 분양권, 입주권)에는 이전등기 문형을 쓸 수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임의적 당사자변경·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소송담당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겹쳐 있어 적격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진다. 경로별로 갈라 본다. **P1(이혼 재산분할 협의)** — 원고는 협의의 당사자인 전 배우자,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라면 전 배우자만을 상대로 한 판결로는 등기를 실현할 수 없다. **P2(상속재산 협의분할)** — 원고는 협의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가진 공동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협의 자체의 유효요건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요구되지만(§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항 참조),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피고로 하면 되고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존재는 협의의 효력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P3(공유물 협의분할)** —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과 달리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 점이 형식적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PROV-130)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P4(법정 포괄승계)** — 원고는 법률상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이고,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를 보유하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현존 주체다. 폐지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을 피고로 적으면 당사자능력 흠결이다. **P5(유증·사인증여)** — 적격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한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②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③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민법 제1102조). 1인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각하다.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민법 제1095조),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P5에서 유언 자체가 무효인지는 본안 문제이고,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가는 적격 문제다. ###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청구취지를 등기 실현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소의 변경으로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이 항은 이행의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보호이익은 형식적 관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를 가르는 최대 쟁점이다. 원고가 등기명의를 얻는 데 판결이 필요하지 않은 국면이 법제상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 국면** 1. **단독신청이 가능한 국면**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단순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유효한 협의분할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같다. 2.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국면**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조정·화해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정본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같은 내용의 민사 이행판결을 다시 구할 이익이 없다. 3. **형성재판의 형성력이 이미 발생한 국면** —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정심판에 따른 등기신청이지 중복되는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아니다. 4. **등기신청의 보조자료를 소로 구하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의 심사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이때의 적절한 수단은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소의 이익이 긍정되는 국면** — 유효한 협의나 법정승계로 귀속은 확정되었으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명의 등기가 장애가 되어 그 제거·경정·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나 목적물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실체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을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다. 다만 이때에도 곧바로 이전등기청구를 쓰지 않고 구체적 장애에 맞는 말소·경정·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선택하여야 할 수 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다만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의 기초사실은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붙어 있지 않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의한 준용)은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협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협의 성립 후 2년이 지난 P1 사건을 잘못 각하하게 된다. | 기간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법정 재산분할심판(이 문서의 대상 아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이혼한 날부터 2년 |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 | 가사비송 심판청구 각하 |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P2 관련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P1·P2·P3·P5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항변사항,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상속회복청구 해당성의 판정이 이 사건종류의 함정이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포괄적 유증에도 이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청구의 명칭을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면 제척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까지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P1에서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협의라면 조건 성취일(협의이혼 신고일)이 기준이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시효 진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물관할보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절차 배분**이 문제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반대로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로 다루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중복소송**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제소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기판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된 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무효·유효 사유가 여러 개인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 부동산의 표시, 이전할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기의무자가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6호·제8호).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된 경우의 효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본안판결인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축약하지 않는다.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청구취지,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적은 청구취지는 주문이 그대로 등기될 수 없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모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요건만 여기에 둔다. 등기원인이 되는 권리변동의 발생사실은 경로마다 전혀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몫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74-4-01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R-PROV074-4-02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74-4-01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6호·제8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소재지번, 지목, 면적, 건물번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와 이전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 토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적분할 가능성과 분할 후 표시의 특정 가능성까지 주장한다. 복수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피고별 이전 지분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2의 등기명의 확인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갑 제1호증)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함께 낸다.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태로 판결을 받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흠결 빈발점**: 미등기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이전등기 문형을 쓰는 것. 토지와 건물을 한 목적물처럼 축약하는 것.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9, LAW:민사집행법:263 #### R-PROV074-4-02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또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 포괄승계인이라는 사실, 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라는 사실 중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승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등기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절차로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추정시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를 확정하고, 사망·합병·폐지가 개입한 경우 그 승계의 연쇄를 증명한다.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말소·승낙 청구를 병합할지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배우자·전 소유자만을 상대로 완결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는 것.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는 것.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LAW:민법:186, LAW:민법:389 ###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은 목적물 → 당사자의 순서로 쓴다. 등기청구의 주문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에 관하여 어떤 원인으로」의 네 요소로 구성되므로, 청구원인도 목적물의 특정(R-PROV074-4-01)과 등기의무자의 지위(R-PROV074-4-02)를 먼저 고정한 뒤 경로별 등기원인(§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으로 넘어가는 것이 주문과 대응이 맞는다. 소장에서의 실제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따라 시간순으로 재배열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진술 청구이고,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구간 규칙(참고).** 차액정산금이나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이 병합되면 그 금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각자의 이율 구간을 가진다. 이때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① **법원이 형성하는 법정 재산분할금**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어야 구체화되므로 확정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생기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②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약정금**은 통상의 민사채권이므로 약정 이행기·최고·소장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민법상 법정이율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간이 차례로 적용된다. 후자에 전자의 「확정 다음 날부터」 문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 자체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가 요구하는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을 둔다.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5.P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가 부부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스스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가 특정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 아니다. 이 표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하고(§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민사 이행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4-5-0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혼의 종류(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와 성립일(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특정한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3의 조건 성취 판단과 같은 사실로 지지되는 경우가 있다) - **증명 실무**: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접수증명, 이혼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협의서 작성일·이혼신고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인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사안에서 이혼 성립만 주장하고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839-2, LAW:민법:843 #### R-PROV074-5-02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186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 당사자, 대상 부동산과 이전할 지분, 이행방법을 특정한다. 협의의 내용이 「분할비율」에 그치고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행판결의 주문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협의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 된다. 협의에서 정한 등기원인 표현(「재산분할」인지 「재산분할약정」인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재산분할협의서, 공정증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제출한 서면, 각서, 문자메시지·녹취록. 협의서가 없으면 이행의 착수(부동산 인도, 관리비 부담의 이전, 등기서류의 일부 교부) 등 간접사실로 협의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 **다중 대응**: 없음 - **흠결 빈발점**: 「모든 재산을 반씩 나눈다」와 같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를 그대로 청구취지로 옮기는 것.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협의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양도한 약정을 유효한 협의로 취급하는 것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권위 ID**: PREC:2018다243089, PREC:2015스451, LAW:민법:186 #### R-PROV074-5-03 그 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 협의에서 예정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839조의2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다. 따라서 원고는 협의 후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혼 후에 이루어진 협의라면 이 요건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협의 시점과 이혼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의 성취는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1) - **증명 실무**: 협의서 문언 자체(「협의이혼이 성립하면」류의 문구),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조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협의서에 서명·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 발생을 전제하는 것. 재판상 이혼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종전 협의서를 그대로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1다14061, LAW:민법:147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협의이혼 조건의 불성취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4-5-03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①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항변(§6.1.2(수증결격 항변) 참조), ② 협의의 합의해제 항변(§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③ 협의에서 정한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6.3.1(동시이행 항변) 참조)이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등기원인은 협의의 문언과 등기실무의 수리 가능성에 따라 「재산분할」 또는 「재산분할약정」 중에서 고른다. 원인일자는 협의의 **효력발생일**이고, 정지조건부 협의라면 협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조건 성취일(협의이혼 신고일)이다. 부대청구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귀속을 정하는 협의를 하였으며, 그 협의의 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옮기는 데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성립할 수 없는 국면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4-5-04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제10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특정과 사망일. 사망일은 상속개시일이자 협의분할의 소급효 기준시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심판확정일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6의 신분관계 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흠결 빈발점**: 대습상속·동시사망이 개입한 사안에서 사망의 선후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05 #### R-PROV074-5-05 피상속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86조,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 중 하나를 주장한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취득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의 목적물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미등기 상속재산이면 대장상 소유자 기재와 취득 원인사실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 이때는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먼저 다투어야 하고 별개 사건종류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6 #### R-PROV074-5-06 원고와 피고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6조, 제100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와 상속순위,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특정한다. 상속포기가 있었으면 포기의 수리와 그로 인한 상속인 범위의 변동까지 주장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포기·결격, 대습상속의 원인사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 **흠결 빈발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협의를 무효로 단정하는 것 —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협의는 공동상속인 자격자 전원이 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42, PREC:2020그42, PREC:2011다29307 #### R-PROV074-5-07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5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 참여자, 대상 부동산과 각자의 취득분을 특정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동시에 협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져도 된다. 정지조건부 분할협의도 허용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다만 협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 사이에서는 상속지분 양도의 합의로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 - **증명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협의 과정의 문서. 협의의 성립 시점과 그 이전에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인지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인지가 갈리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데도 전원 참여로 주장하는 것. 가분채권·채무를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 — 금전채권·채무와 같은 가분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무부담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져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08다96963, LAW:민법:1013, LAW:민법:101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협의의 무효(§6.1.1(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참조), ② 협의의 합의해제와 새로운 분할협의(§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③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6.2.3(이행불능 항변) 참조)이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74-5-07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이 경로에서는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를 항상 먼저 점검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미 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국면은 상속회복청구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걸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국면이 있다.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과 협의성립일 중 등기실무가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여 적고, 상속개시일·협의일·심판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제3자의 저당권·압류·지분이전등기가 개입하였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선행등기의 말소를 먼저 해결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일부 공유자가 협력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은 이 경로가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4-5-08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2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유관계의 성립원인과 각자의 지분을 특정한다.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서면 - **흠결 빈발점**: 합유를 공유로 취급하는 것. 상속재산의 공유(민법 제1006조)를 일반 공유와 같이 다루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 R-PROV074-5-09 공유자 전원이 그 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의 반대해석,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과 참여자, 각자가 취득할 지분 또는 도면으로 특정된 부분, 정산방법을 특정한다. 협의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적분할의 가능성과 분할 후 표시의 특정 가능성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할협의서, 도면, 측량성과도, 협의에 따른 이행의 착수 사실 - **흠결 빈발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만 있고 각자의 취득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 일부 공유자를 누락한 협의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186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협의의 합의해제(§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6.3.1(동시이행 항변) 참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6.4.1(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참조)가 전형이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있다는 주장은 R-PROV074-5-09에 대한 부인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고 원인일자는 협의일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문형(「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쓰지 않는다. 현물분할 합의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이전 형태로 주문을 구성할지, 분할절차의 선행을 전제로 할지를 등기실무에 맞추어 정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재산이 새로운 주체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데, 등기명의가 종전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남아 있어 현존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과 법인의 합병(상법 제235조,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제530조 제2항에 의한 준용)이 대표적이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4-5-10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포괄승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승계일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상법 제235조·제530조 제2항, 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법률의 조문과 시행일, 개편의 내용(구역 변경인지 폐지·설치·분리·합병인지), 승계일을 특정한다. 지역으로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지정의 내용을 함께 주장한다(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률·조례·고시, 지정처분 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등기), 인수인계 목록 - **흠결 빈발점**: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한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 개정 전 법률의 조문번호와 구용어를 현행법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LAW:민법:187 #### R-PROV074-5-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그 승계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제2항, 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가 포괄승계인지 특정승계인지,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지역 기준인지 지정처분인지), 그 기준에 따라 목적 부동산이 포함되는 이유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 - **증명 실무**: 공유재산 대장, 재산인수인계서, 지정처분 문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승계 지역에 속함을 보이는 지적도·행정구역도 - **흠결 빈발점**: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른 처분·승계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 R-PROV074-5-12 원고가 그 승계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이미 폐지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를 원고 또는 피고로 적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승계 범위에서 목적 부동산이 제외되었다는 주장(부인), 승계 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항변(§6.2.3(이행불능 항변) 참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6.4.1(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참조)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이전되므로(민법 제187조 본문) 이 경로의 이전등기청구는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성질을 가지며, 그 경우 소멸시효 항변의 성부는 청구권의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등기원인은 「(근거 법률에 따른) 재산승계」이고 원인일자는 법정 승계일이다. 구체적 법률·지정처분·조례에 더 정확한 등기원인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쓴다. 피고가 1인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본안항과 비용항의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부대청구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생겼고(민법 제1073조 제1항), 그 유언 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이 이 경로의 축이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특정수증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어느 쪽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도 갈라야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과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유증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74-5-13 유언자(또는 사인증여의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56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을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도 함께 주장한다(민법 제1073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언의 이행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73 #### R-PROV074-5-14 유언자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제1078조, 제10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어느 방식에 의한 유언인지와 그 방식의 각 요소를 사실 단위로 주장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민법 제1066조 제1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증인 2인이 참여한 사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사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민법 제1068조)이다. 아울러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4-5-15). 유증과 사인증여 중 어느 하나로 권리가 발생하면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방식 요소 각각이 하나의 주요사실 단위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공정증서 정본, 필적감정, 증인신문.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어도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를 누락하는 것. 증인결격자를 증인으로 세운 공정증서. 방식 흠결을 다투는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소로써 구하는 것 —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78, PREC:2000다73445 #### R-PROV074-5-15 증여자와 원고 사이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562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의 시기와 내용을 특정한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의사합치가 요건이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 재구성하는 경우, 유언자와 특정 상속인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4-5-14)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 각서, 녹취록, 영상.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 상속인 전원과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흠결 빈발점**: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자동으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것.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PREC:2022다302237, LAW:민법:562 #### R-PROV074-5-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다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때에만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같은 항 단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5와 성질이 같으나 경로가 달라 별도 ID를 부여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 **흠결 빈발점**: 유언 후 유언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사안에서 유언의 저촉에 의한 철회(민법 제1109조)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7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유언의 철회 항변(민법 제1108조 제1항의 철회, 제1109조의 저촉에 의한 철회 의제, 제1110조의 파훼에 의한 철회 의제. 사인증여에도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 §6.2.2(유언·사인증여의 철회 항변) 참조), ② 수증결격 항변(민법 제1064조가 준용하는 제1004조. §6.1.3(유언능력 흠결 항변) 참조), ③ 유증의 포기(민법 제1074조)에 의한 권리멸각 항변, ④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유언 취소(민법 제1111조)의 항변이다.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R-PROV074-5-14에 대한 **부인**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등기원인은 「유증」 또는 「증여」이고 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정지조건부이면 조건 성취일)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피고는 유언집행자이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부담부 유증이면 부담의 이행과 등기의무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될 수 있다. 부담부 특정유증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상당수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을 그대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인으로 분류되면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2 | | 협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3 | | 합의한 것은 분할비율뿐이고 이 부동산의 귀속은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2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7 | | 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5 | | 원고는 상속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6 | |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4 | |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 2인이 참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4 | |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5 |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에 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1 | | 피고는 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4-02 | | 협의는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07 | | 수증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유언자가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14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종전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4-02 | |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 등기청구권의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9 |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R-PROV074-5-14 | | 이제 와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4-5-07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와 「협의이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를 항변으로 처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4-5-07 - **요건사실**: ① 협의 당시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사실 ②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도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이었거나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한 사실 ③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있었다는 재항변. 협의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추인이 무권대리의 흠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정(추인권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였다는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다17482, LAW:민법:921, LAW:민법:1013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수인이면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다. 2차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6.1.2 수증결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거나 그 행위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인이므로 재항변이 아니다. 실질적 재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단계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제1004조를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다. #### 6.1.3 유언능력 흠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 **요건사실**: ① 유언 당시 유언자가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실, 또는 ②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았거나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부기·서명날인이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1, LAW:민법:1063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의 당사자 전원이 종전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새로운 협의가 있는 경우) 새로운 분할협의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합의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다는 재항변. 새로운 협의가 정지조건부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효되었다는 재항변. 원고가 종전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여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재항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원고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시점이 합의해제 후여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2다73203, LAW:민법:548, LAW:민법:1013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전원의 합의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6.2.2 유언·사인증여의 철회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한 사실(민법 제1108조 제1항),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사실(제1109조),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제111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저촉이 목적물의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의 유언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재항변.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을 뿐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것이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PREC:2017다245330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자유이고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한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6.2.3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4-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제3자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협의분할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는 그 제3자가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제3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제3자가 분할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민법 제1015조 단서·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제3자가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15, LAW:민법:548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의 제3자는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그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6.2.4 유증의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에 착오·사기·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74 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 등 반대급부를 이행하기로 정한 사실 ② 그 반대급부와 피고의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아직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재항변. 협의의 문언상 두 급부가 상호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부인이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항변권이 되살아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동시이행 관계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협의의 문언이나 분할방법에서 상호대가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6.3.2 기한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 성립 후 당사자 사이에 등기절차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일정 시점으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기간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 주문) - **권위 ID**: LAW:민법:152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2·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 | | 유증의무 이행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의 사망 시, 정지조건부이면 조건 성취 시)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이전등기청구권(P4)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짐 | — | 승계일 | |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므로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다. 이 표에 함께 실은 것은 비교를 위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등기청구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서류의 일부를 교부하거나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행위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6.4.1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R-PROV074-5-14 - **요건사실**: ① 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재항변.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재항변(P4에서 문제된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근거지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재항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 자체가 배척되므로 다음 단계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항변이 배척되는 것이 원칙이다) - **권위 ID**: PREC:2007다17482, LAW:민법:2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같은 칸에 묶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추가 요건사실」 항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4-4-01 |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4-02 |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4-5-0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2 |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3.2, 6.4.1 | | R-PROV074-5-03 | 그 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 협의에서 예정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4 |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5 | 피상속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4-5-06 | 원고와 피고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7 |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3.1, 6.4.1, 6.5.1 | | R-PROV074-5-08 |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74-5-09 | 공유자 전원이 그 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3.2, 6.4.1 | | R-PROV074-5-10 |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포괄승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승계일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그 승계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2 | 원고가 그 승계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3 | 유언자(또는 사인증여의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4 | 유언자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6.2.4, 6.4.1 | | R-PROV074-5-15 | 증여자와 원고 사이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6.2.4 | | R-PROV074-5-16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이 사건종류의 모든 요건에서 원고로 일치한다. 피고가 부담하는 항변의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있고 이 표에는 싣지 않는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소속 절` 열의 값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가리킨다.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4-4-01 | 등기사항증명서(전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 — | 측량감정 |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대장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기록이 권리관계를 각각 공시하므로 표시변경등기의 선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4-4-02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서 | — | 사실조회(등기소)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권리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추정시키지 않는다 | | R-PROV074-5-01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이혼판결 정본·확정증명 | — | —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 | R-PROV074-5-02 | 재산분할협의서, 공정증서, 각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관련 서면, 문자메시지·이메일 출력물 | 협의에 관여한 제3자 증인 | 녹취록, 이행의 착수를 보이는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 내용이 목적물과 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이행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074-5-03 | 협의서 문언,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조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 — | — | 협의서 작성일과 조건 성취일을 혼동하면 요건 자체가 어긋난다 | | R-PROV074-5-04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 — | 동시사망·대습상속이 문제되면 사망 시각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 R-PROV074-5-05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 | — | 미등기 상속재산은 대장상 소유자 기재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74-5-0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 — | 사실조회(가정법원)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와 수리 시점이 협의의 효력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준다 | | R-PROV074-5-07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협의 과정의 서신 |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증인 | 녹취록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원의 진정한 참여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 R-PROV074-5-08 | 등기사항증명서,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서면 | — | — | 지분 균등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74-5-09 | 분할협의서, 도면, 측량성과도 | 협의에 참여한 공유자 증인 | 현장검증, 측량감정 | 도면이 없으면 현물분할 부분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 | R-PROV074-5-10 | 근거 법률·조례·고시, 지정처분 문서, 합병등기가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사실조회(행정청) | 개정 전 법률의 조문번호로 인용하면 승계의 근거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4-5-11 | 공유재산 대장, 재산인수인계서, 행정구역도 | 인수인계 실무자 증인 | 사실조회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따라 처분·승계의 제한이 다르다 | | R-PROV074-5-12 | 근거 법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 당사자능력의 존부와 직결된다 | | R-PROV074-5-13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 — | 정지조건부 유언이면 조건 성취 시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74-5-14 |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유언공정증서 정본 | 유언에 참여한 증인, 공증인 | 필적감정, 인영감정, 영상 |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상과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74-5-15 | 증여계약서, 각서, 확인서 | 청약·승낙 현장에 있었던 증인 | 녹취록, 영상 |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상대방과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74-5-16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 — | — | 유언 후 목적물이 처분되었으면 저촉에 의한 철회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 부동산 전부, 최신본)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 3.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4. 갑 제4호증: 등기원인 문서(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공유물분할협의서 / 유언증서 또는 유언공정증서 / 사인증여계약서 / 승계의 근거 법률·지정처분) 5. 갑 제5호증: 등기원인의 효력발생을 보이는 문서(이혼신고 수리증명,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유언검인조서, 합병등기 사항증명서) 6. 갑 제6호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갑 제7호증: 이행의 최고와 피고의 협력 거부를 보이는 문서(내용증명, 문자메시지) 8. 갑 제8호증: 제3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경위를 보이는 문서 경로별로 갑 제4호증과 제5호증만 바뀌고 나머지는 공통이다.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유언공정증서의 원본과 공증서류철,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을 때 활용한다. - **사실조회** — 등기소(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보존 여부), 가정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여부와 시점,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행정청(지방자치단체 개편의 근거와 재산 인수인계 내역), 공증인가 법무법인(유언공정증서 작성 경위). - **감정** — 유언증서의 필적감정과 인영감정. 토지 현물분할 합의의 이행에서는 측량감정. - **검증** — 현물분할 합의의 대상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현장검증. - **증거보전** — 고령 증인이나 멸실 우려가 있는 유언증서에 관하여 검토한다. - **가사사건 절차와의 차이** — 재산분할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나, 이 문서가 다루는 민사 이행소송은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가사사건의 직권탐지 실무를 민사 이행소송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협의의 성립, 유언의 방식, 승계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등기청구가 이행불능이 되어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국면에서 그 가액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유언증서 원본을 상속인이 은닉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증명방해가 별개의 실체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증명이 곤란한 전형은 다음 셋이다. ① 오래전에 구두로만 이루어진 재산분할 협의 — 이행의 착수를 보이는 간접사실(부동산의 인도, 공과금 부담 주체의 변경, 임대차계약의 명의)을 모아 세운다. ② 공동상속인 중 소재불명자가 있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 전원 참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선행시켜야 한다. ③ 유언증서가 멸실된 경우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증서의 멸실·분실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는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판결로 원고가 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이면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행력 | 의사진술 의제형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승소한 원고는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등기원인별 물권변동의 시점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P1·P2·P3·P5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이에 비하여 상속,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포괄적 유증,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는 등기 없이 물권이 이전되고 등기는 처분의 요건일 뿐이다(민법 제187조). 후자의 국면에서는 이행판결이 아니라 단독신청이 정도(正道)이며(§3.2(확인의 이익) 참조), 그럼에도 이행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다. - **보전방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원칙이다. 등기청구권의 보전이 목적이므로 가압류가 아니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은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요구되므로 소명자료의 구성은 본안과 같다. - **확정심판·협의만 있고 등기 전인 국면의 특수성**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등기 전에 제3자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하면 분할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서). 심판 확정만 믿고 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하므로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유언 관련**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이 처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인 적격도 유언집행자에게 있다. ###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다. 금전집행이나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 **단순이행 주문** —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이 의제되므로 원고가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주문** —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의사진술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 병합된 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부는 그 금전항의 성질에 따라 따로 판단하되, 법정 재산분할금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 **등기신청 단계의 장애** — 판결을 받아도 등기기록의 표시가 주문과 다르거나 필요한 첨부정보가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판결 확정 후에 등기가 되지 않는 사태를 막으려면 청구취지 단계에서 등기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에 비하여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P2·P3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과 구별한다. - **소의 변경** — 등기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무효사유나 효력발생일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이전등기청구를 경정등기청구나 말소등기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의 변경이다. - **병합** —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면 단순병합이다. 이전등기청구에 부수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다. 반면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민사 이행청구와 법정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절차에 묶으려면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반소** —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되기로 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협의 전체의 이행을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 ①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가액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목적 부동산의 이전을 받으면서 그 가액까지 배상받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를 함께 구할 수 없다. 후자는 이미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분할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양립하지 않는다. ③ 재산분할 협의의 이행을 구하면서 같은 재산에 관하여 법정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다. 유효한 협의가 있으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전 배우자, 공동상속인,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승계 지방자치단체와 종전 명의자)를 한 문단으로 밝히고,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R-PROV074-4-01). 2. **등기원인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경로별로 다음 순서가 된다. - P1: 혼인 → 재산분할 협의의 성립(협의일·내용) → 이혼의 성립(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 → 정지조건부라면 조건의 성취(R-PROV074-5-02 → 5-01 → 5-03). 협의가 이혼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혼 → 협의의 순서다. - P2: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또는 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인의 확정(상속포기가 있으면 그 수리)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R-PROV074-5-05 → 5-04 → 5-06 → 5-07). - P3: 공유관계의 성립 → 분할협의(R-PROV074-5-08 → 5-09). - P4: 승계사유의 발생과 승계일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 → 원고의 승계 주체성(R-PROV074-5-10 → 5-11 → 5-12). - P5: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성립(방식 요소를 사실 단위로) → 유언자의 사망 →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R-PROV074-5-14 또는 5-15 → 5-13 → 5-16). 3.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포괄승계인인지, 유증의무자인지를 밝힌다(R-PROV074-4-02). 4. **이행의 최고와 협력 거부** —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의 기초가 되므로 짧게 적는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정산금이나 가액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항을 따로 세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①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②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여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③ 유언집행자를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만 선제적으로 방어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소의 이익(단독신청 가능성,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 상속회복청구 해당성과 제척기간,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흠결. 이 셋은 인용되면 소각하이므로 가장 앞에 둔다. 2. **부인** — 협의의 부존재, 협의 내용의 불특정, 조건의 불성취, 공동상속인 일부의 불참, 유언 방식 요소의 흠결, 승계 범위에서의 제외. 각 부인은 원고의 어느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인지 R-ID로 지목하여 쓴다. 3. **항변** — 권리장애(이해상반행위, 수증결격, 유언능력) → 권리멸각(합의해제, 철회, 유증의 포기, 이행불능) → 권리저지(동시이행, 기한유예)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에 그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명방법을 붙인다. 4. **반소** — 피고가 협의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반소로 함께 정리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포함)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부동산 표시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각하판결(직권조사사항) | | 협의의 성립·내용, 유언의 방식 등 주요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항변이 인용된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과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다음 여섯 가지다. 1.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부동산과 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가 모두 특정되었는가. 2. 등기원인의 표현이 등기실무에서 수리될 표현인가. 「재산승계」와 같은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 근거 없이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았는가. 3. 원인일자가 협의서 작성일·이혼신고일·조건성취일·상속개시일·협의성립일·심판확정일·법정승계일 중 올바른 것인가. 4.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인가 경정등기인가, 아니면 말소·승낙의 의사표시인가. 5.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6. 동시이행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지 않았는가. 유증·사인증여 경로(P5)는 규칙문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그 문형은 UNKNOWN — 규칙문서에 유증·사인증여 문형이 없어 확정하지 못함.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의사진술 의제형이므로 §9.3(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전제로 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독립`/`없음`이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 분리의 근거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목적물의 특정(R-PROV074-4-01)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R-PROV074-4-02) 둘이다.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은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 전부 `R-PROV074-` 접두를 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유언 방식이 흠결되었다」는 전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혼 후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이지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에서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걸리고 그 효과는 소각하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행이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붙이지 않았고,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국면 차이를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록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몫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유언의 방식(R-PROV074-5-14)은 방식 요소마다 하나의 사실 단위이고, 유증과 사인증여(R-PROV074-5-14와 5-15)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부동산 표시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의사진술 의제형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정산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전제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유언증서의 은닉은 상속결격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적 효과로 다룬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이층화한다. 14. 「재산분할」과 「재산승계」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한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15. 분할 자체를 정하는 형성재판과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관할과 주문 형식이 모두 바뀐다. 16. 단독신청이 가능한 국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7.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등기원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8. 상속회복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협의 이행청구를 각하하면,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을 민사 이행청구에 잘못 옮긴 것이 되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전체가 무너진다.** - 협의서에 서명·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 발생을 전제하면,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협의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 조건이 불성취된 사안에서 **R-PROV074-5-03이 통째로 빠진 청구원인이 된다.** - 협의서 작성일을 원인일자로 적으면, 조건 성취일과 다른 날짜가 주문에 들어가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협의를 무효로 단정하면, 나중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국면을 놓쳐 **P2의 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된다.**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항변에 대응할 준비 없이 변론을 마치게 되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협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시정을 구하면서 상속회복청구 해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에 걸려 본안 판단 없이 소각하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허용되지 않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지 않으면, 특정수증자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거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1인만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된다.** -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면,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과만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게 되어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이 깨지고 유언자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결론이 나온다.**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등기를 명하는 심판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민사 이행판결을 다시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그 사이 제3자가 등기를 마치면 분할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구조와 어긋나 **주문 자체가 집행될 수 없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의 조문번호와 구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면, 승계의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P4의 등기원인이 서지 않는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target=law)로 실행일(`law_as_of`) 기준 현행본을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조문 | 내용 요지 | 적용 요건·항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6.5.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147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 R-PROV074-5-0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 | 6.3.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6.4.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R-PROV074-4-02, §9.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7조 | 상속·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불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불가 | §3.2, §9.1, R-PROV074-5-10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2조 | 공유와 지분 균등의 추정 | R-PROV074-5-08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8조·제269조 | 공유물분할청구와 분할방법 | R-PROV074-5-08, R-PROV074-5-09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9조 제2항 |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 R-PROV074-4-02, §3.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6.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8조 제1항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보호 | 6.2.1, 6.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54조·제562조 | 증여의 의의,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의 준용 | R-PROV074-5-15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의 이혼일부터 2년 | R-PROV074-5-01, §3.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본조신설 1990. 1. 13.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 등 준용 | R-PROV074-5-01, §3.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전문개정 2012. 2. 10. |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와 자,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 6.1.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2항 개정 2005. 3. 31. | | 민법 제997조·제1005조·제1006조·제1007조 | 상속개시의 원인,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상속분에 따른 승계 | R-PROV074-5-04, R-PROV074-5-0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과 제2항의 3년·10년 | §3.3, 5.P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2항 개정 2002. 1. 14.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12.3 참조) |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4조 |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결격 | R-PROV074-5-06, 6.1.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 5.P2 서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08조 단서 개정 2026. 3. 17. | | 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 | R-PROV074-5-07, 6.1.1, 6.2.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4조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 §1.4, §9.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R-PROV074-5-07, 6.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 | R-PROV074-5-0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R-PROV074-5-1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61조·제1063조 | 유언적령 17세,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6.1.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61조 개정 2022. 12. 27. | | 민법 제1064조 | 수증자에 대한 상속결격 규정의 준용 | 6.1.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개정 1990. 1. 13. | | 민법 제1066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제1072조 |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의 방식과 증인결격 | R-PROV074-5-1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72조 전문개정 2011. 3. 7.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R-PROV074-5-1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74조 | 유증의 승인·포기와 소급효 | 6.2.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R-PROV074-5-14, 5.P5.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개정 1990. 1. 13. | | 민법 제1087조 제1항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과 유증의무자의 이전의무 | R-PROV074-5-1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 법원에 의한 선임 | §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1조·제1102조·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공동유언집행과 보존행위, 유언집행자의 지위 | §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 유언의 철회, 저촉에 의한 철회, 파훼에 의한 철회 | 6.2.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11조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 5.P5.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3항 상속 등 포괄승계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제4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 | §1.0, §3.2, §9.1, §9.3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제4항 개정 2020. 2. 4.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R-PROV074-4-02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 사유 | R-PROV074-4-01, §3.5, §9.3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개정 2024. 9. 20.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1.0, §2.3, §9.1, §9.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이송 | §3.4, §10.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6.3.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3.5, §10.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개정 2014. 12. 30. | | 가사소송법 제41조 | 등기 등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 §3.2, §1.4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전문개정 2010. 3. 31. | | 가사소송법 제42조 | 가집행 | §2.3, §4.4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시행 2026. 1. 1.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배제 | §4.4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전문개정 2009. 11. 2. | | 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R-PROV074-5-10, R-PROV074-5-11, R-PROV074-5-12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제2항 개정 2026. 3. 5. | | 상법 제235조·제530조 제2항 | 합병의 효과와 주식회사에 대한 준용 | R-PROV074-5-10, R-PROV074-5-1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항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18다243089 | 2021. 6. 24.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된다 | §1.0, §1.2, §1.4, §3.4, §9.4, R-PROV074-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8다243089 | | 2001다14061 | 2003. 8. 19.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74-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1다14061 | | 2015스451 | 2016. 1. 25. |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4-5-02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스451 | | 2012므1656 | 2014. 9. 4. |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고,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2.3, §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므1656 | | 2008다96963 | 2010. 2. 25.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R-PROV074-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다96963 | | 2007다17482 | 2011. 3. 10. |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이고 위반한 협의는 전체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3.3, 5.P2.3, 6.1.1,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다17482 | | 2011다29307 | 2011. 6. 9.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R-PROV074-5-06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29307 | | 2002다73203 | 2004. 7. 8.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2다73203 | | 2020그42 | 2023. 3. 23.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전원합의체 결정) | R-PROV074-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0그42 | | 2015다18367 | 2015. 8. 13.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3, §3.4, 5.P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다18367 | | 92다3083 | 1993. 2. 26.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 | §3.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2다3083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1.3, 5.P5.1, R-PROV074-5-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다73445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9다20840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3.1,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9다8345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적용된다 | §3.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다22942 | | 2011다74277 | 2014. 2. 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를 신청한다 |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74277 | | 2022다302237 | 2023. 9. 27.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증을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5.P5.1, R-PROV074-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2다302237 | | 2017다245330 | 2022. 7. 28.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6.2.2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7다245330 | | 91다40696 | 1992. 3. 27.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2.1,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40696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P5.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7다265884 | 사건번호·선고일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대조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전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선고일 | 결정유형 | 주문 요지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다루는 상속회복청구 일반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 이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999조 조문에 부기된 위헌결정 정보로 확인하였다. 결정 원문은 별도로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이외의 이유 부분은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본문에서 실측한 값은 38이고, 아래 각 범위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면 범위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1.0, §9.3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R-PROV074-5-04, R-PROV074-5-05, R-PROV074-5-07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58~259 | §3.1, §3.3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2.1, §9.1 | | 5) 공유물분할청구 | 399~405 | §1.3, 5.P3.1 | | 2) 재산분할청구 | 989~994 | §1.0, §1.4, §3.3, 5.P1 | | 라. 상속회복청구 | 1000~1001 | §3.3 | | 마. 상속재산 | 1001~1004 | 5.P2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4~1008 | R-PROV074-5-07, 6.1.1, 6.2.1, 6.2.3 |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1013 | R-PROV074-5-06 | | 아. 유증 | 1017~1022 | §3.1, 5.P5, 6.2.2, 6.2.4 |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실행일 기준 현행 민법 조문과 시행일·개정연혁, 제999조 제2항에 부기된 위헌결정 정보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제23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27조), 신청의 각하(제29조) |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 심판의 집행력(제41조)과 가집행(제42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이송(제34조), 장래이행의 소(제251조), 소장심사권(제254조)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 승계(제8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합병의 효과(제235조)와 주식회사에 대한 준용(제530조 제2항)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 대조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 확인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이 문서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다음 하나가 확인되었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 이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인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가 갈릴 수 있다. 이 문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양쪽 주장을 항변과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데 그치고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10.4의 유증·사인증여 경로(P5) 청구취지 문형 | `claim_rule_doc`이 유증·사인증여를 규율하지 않아 참조할 실재 절이 없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았다 | | UNKNOWN | 5.P4.3·6.4의 P4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적용 여부 | 청구권의 성질(채권적/물권적)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6 참조) | | UNVERIFIED | 2015스451, 2011다29307, 2000다22942, 2017다245330, 2017다265884의 판시내용 | 사건번호·선고일은 판례 Open API로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를 우선하여 전문을 읽었고, 이들은 판시사항 수준에서 인용하였다 | | UNVERIFIED | 2021헌마1588 결정의 이유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999조 부기 정보로 주문만 확인하였고 결정 원문을 열람하지 않았다 | | UNKNOWN | 등기실무상 등기원인 표현의 표준형 |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약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현행 등기예규상 표준 표현과 원인일자 기재례는 등기예규·등기선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참고 | §3.2의 항 제목 | 골격이 §3.2의 제목을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여서 실제 쟁점은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다. 항 제목은 고정값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소의 이익 일반을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