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3" case_kind_name: "지료 청구" case_kind_slug: "jiry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지료결정 병합(형식적 형성)", "장래 정기금 병합"] claim_paths: - id: "P1" name: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279", "LAW:민법:286", "LAW:부동산등기법:69", "PREC:99다24874", "PREC:2024다268997"]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366", "LAW:민법:305", "PREC:99다17142", "PREC:2002다61934", "PREC:2019다266324"]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authorities: ["PREC:2017다236749", "PREC:87다카279", "PREC:2010다52140"]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authorities: ["PREC:2017다228007", "PREC:2020다295892", "PREC:2017다271834", "PREC:2023다261302"] has_branch: true - id: "P5" name: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12다4633", "PREC:96다34665"]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소멸시효" basis: "민법 제163조 제1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그 밖의 채권)" period: "3년 / 10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2.2", "2.3", "2.4", "2.5", "2.8", "3.1", "3.2", "3.3", "3.4", "3.5", "4.1", "4.2", "5.2", "6.3", "7.2", "7.3", "8.2", "9.1", "9.2", "9.3", "9.5", "10.5"] source_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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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관계(택일)** — 같은 토지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P1~P5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약정지상권자이면 법정지상권자일 수 없고, 어느 지상권이든 유효한 권원을 가지면 그 기간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P5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의 구조가 아니다. - **소송상 병합형태(예비적)**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갈릴 때 주위적으로 지료를, 예비적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반대로 권원이 없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권원이 인정될 경우의 지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역방향 구조도 쓴다. - **기간을 달리하면 단순병합이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소멸청구로 소멸한 뒤의 기간은 P5의 구간이고, 그 앞 기간은 P1~P4의 구간이다. 두 구간은 양립하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며, 이때 `path_relation`의 「택일」은 **같은 기간을 전제로 한 값**이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어떤 병합형태를 쓰든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48 임대료 청구 | 토지 사용의 대가가 **임대차계약**에서 나오면 차임이지 지료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차임액·지급기·계약 종료 여부로 가른다. 「땅 사용료이니 지료」라는 이유로 지상권 법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 | PROV-023 사용료 청구 |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료, 시설·동산 사용료 등 물권으로서의 지상권과 무관한 사용대가는 그쪽 소관이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 문서의 P5는 **토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한정한다.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집합건물 대지사용, 급부부당이득 일반은 그쪽 소관이다. | | PROV-061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다. 지료·부당이득은 그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로서 이 문서가 다룬다. |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지상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청구다.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 뒤의 말소등기청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 | PROV-130 공유물분할 청구 |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지료결정청구 자체의 형성요건과 주문** —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제366조 단서에 의한 지료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이고 재판모델이 다르다. 병합의 국면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농지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로법·하천법 등 특별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 —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문제를 민사상 지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의 대가** — 통행권 자체의 법률관계와 보상 규정이 우선한다. -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과 집합건물 대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지분과 대지사용권의 계산구조가 달라 PROV-020으로 보낸다. -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PROV-061과 PROV-062의 소관이다. -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P1~P4의 지료채권과 P5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지료채권이라도 P1(설정계약)과 P2·P3(법률 규정·관습법)은 발생원인이 다르다. - **특정 요소** — ① 목적 토지와 그중 대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 ② 청구기간의 시기와 종기, ③ 원고의 권리귀속 근거(소유 또는 채권승계), ④ 피고의 권원 유형, ⑤ 단위기간별 금액 또는 산식. 토지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측량도·감정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을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의 기호·면적을 별지 도면의 기호·면적과 일치시킨다. - **판례 근거** —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곧 지료결정의 효력범위가 소송물의 인적 범위를 따라간다. - **기판력 범위** — 확정된 지료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심판한 **기간의 지료채권**에 미친다.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과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으로 보되, 이미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지료의 지급을 다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 **소변경 요부**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심리 중에 바뀌면 지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에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3-4-01 + R-PROV053-5-01 ~ R-PROV053-5-04 | 확정 금액의 단순이행 |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1), 9.1 | | R-PROV053-4-01 + R-PROV053-5-01 ~ R-PROV053-5-06 | 증액된 지료의 단순이행 |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4(T4), 9.4 | | R-PROV053-4-01 + (R-PROV053-5-07 + R-PROV053-5-08 또는 R-PROV053-5-09) + R-PROV053-5-10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1(T2), 9.2 | | R-PROV053-4-01 + R-PROV053-5-11 ~ R-PROV053-5-13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1(T2), 9.3 | | R-PROV053-4-01 + (R-PROV053-5-14 또는 R-PROV053-5-15 또는 R-PROV053-5-16) + R-PROV053-5-17 (+ R-PROV053-5-18, R-PROV053-5-19)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8), 9.9 | | R-PROV053-4-01 + R-PROV053-5-20 + R-PROV053-5-21 | 차임 상당액의 단순이행 |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5), 9.5 | | 위 각 조합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 | 장래 정기금의 이행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객관적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2.2, 9.3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고 특정은 금액으로 한다. 기간 중 소유자, 지상권자·건물소유자, 지분, 사용면적, 단가가 바뀌면 구간을 나누어 합산한다. 일부 변제·공탁·상계가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을 청구한다.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P2·P3·P4에서 지료가 협의나 선행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액을 판단하면 족하고 주문에 지료 결정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 - **장래 정기금**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함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확정판결로 도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거나 병합하지 못하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붙이면 그 부분이 그대로 파기 대상이 된다. - **상환이행** — 지상권은 물권이고 지료채무와 토지사용 사이에 쌍무계약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변경으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지료·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53-4-01).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도 본안이다. 피고적격 역시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 지상권자·분묘 수호관리권자·건물소유자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판단이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과거분 청구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 정기금 부분**이다.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만 각하된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 이후 부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 아니라 **장래 발생 채권**이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지료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소 제기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항변사항이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토지의 인도·철거청구와 병합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함께 문제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은 **기간의 중복**으로 나타난다.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특정 기간의 지료를 확정하였다면 그 기간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청구만 허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이 경우 후소가 저촉되면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고(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흠결은 **목적 토지의 특정과 청구기간의 특정**이다.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과 도면의 기호·면적이 청구취지와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뿐**이다. 원고의 권리귀속이 그것이다. 피고 쪽의 사실은 권원의 유형에 따라 완전히 갈리므로 공통 요건이 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약정지상권자와 법정지상권자는 토지를 현실로 사용하지 않아도 지료채무를 지는 반면, 무권원 점유자는 현실의 점유·사용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 따위로 추상화하면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만들어진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053-4-01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53-4-0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9조·제286조(지상권과 지료),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 제1항 단서(법정지상권의 지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지료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그 기간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지료약정을 등기하면 그 뒤에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가 이 귀속구조를 전제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 토지를 지번·지목·면적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을 적어 **청구기간과 소유기간의 교집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한다. 공유이면 지분비율을 함께 적는다. 소유가 아니라 채권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누구이고 어느 기간의 채권을 언제 양수하였는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고가 청구기간에 발생한 지료·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로 대체할 수 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승계인 원고는 반드시 이 택일항을 주장해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갑 제1호증)가 표준 증거다.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의 접수일·원인일자로 구간을 나눈다. 공유는 지분등기로,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는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서로 증명하며,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간의 지료·부당이득을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는 것 — 이 부분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② 소유권을 상실한 뒤의 장래분을 청구하는 것. ③ 복수 원고가 각자의 소유기간과 지분별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합산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9, LAW:민법:366, LAW:민법:741, PREC:99다24874 ### 4.3 서술 순서 R-PROV053-4-01은 청구원인의 첫 문단에 온다. 이 요건이 **청구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곧 ① 목적 토지의 특정 → ② 원고의 소유기간(또는 채권 승계) → ③ 청구기간의 확정 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지료액 또는 차임 상당액의 산정은 그 뒤에 오고, 부수급부의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마지막에 온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1] 약정 지료 각 지급시기의 도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시행 2026. 3. 17.) | | 2 | [P2·P3] 지료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여진 뒤 각 지급시기의 도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 (시행 2026. 3. 17.) | | 3 | [P4]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 (시행 2026. 3. 17.) | | 4 | [P5]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의 법정이자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 (시행 2026. 3. 17.) | | 5 | [전 경로 과거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 | 6 | [전 경로 장래분] 각 지급기의 도래 다음 날 | 객관적 종기의 도래일 | 부가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3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며, 구간 4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다. 구간 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이다. 구간 4의 이자와 그 이자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구별한다. **구간 3의 한계** —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의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지료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지 곧바로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다. 지료액이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가 여기에도 미친다고 보면, 구간 3은 지료액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만 열린다. 그 밖의 사안에서는 구간 3을 두지 말고 구간 5만 남긴다. **원본의 기초** — 각 회차의 지료 또는 각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원본이다. 원본은 회차별·구간별로 나누어 기산하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그 대통령령의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따라 구간이 갈릴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지료액이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아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P2·P3·P4에서는 이 항쟁의 상당성이 자주 인정된다. ②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관하여 구간 1~4 중 둘 이상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특히 P1의 약정 지연손해금과 P5의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같은 기간에 함께 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원금인 약정 지료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이 그 기간을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해 계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객관적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지급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지상권자가 된 경우다. 인접 경로와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임료가 보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그러므로 이 경로의 중심은 지상권의 성립이 아니라 **유상 약정의 성립**이다. 둘째, 지료액이 이미 약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 제1항 단서의 지료결정 구조는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존 지료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꾸려면 민법 제286조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기존 지료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별개의 국면이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3-5-01 목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279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을 적어 어느 지상권인지 특정한다.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번호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02) — 같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지료 약정의 등기(R-PROV053-5-03)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 기재가 표준 증거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된 지상권은 적법한 원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추정력은 성립의 추정에 그치고 지료의 유상성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인지, 건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등기목적란으로 가른다. - **흠결 빈발점**: 설정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사안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적 사용약정에 따른 대가청구나 P5로 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79, LAW:부동산등기법:69 #### R-PROV053-5-02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약정이 성립하고 그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과 지급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9조·제286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시기와 당사자,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단가·면적·기간), 지급주기와 지급기, 지급장소를 적는다.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상권의 성립으로부터 유상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약정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료·지급시기 기재, 종전 지료의 수수내역(계좌거래내역·영수증), 당사자 사이의 통지문서. 계약 문언이 불명확하면 체결 경위와 종전 이행상황으로 의사를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상 약정을 증명하지 못한 채 감정으로 산정한 시장 임료를 청구하는 것 — 이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무너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9, LAW:민법:286, PREC:99다24874 #### R-PROV053-5-03 원고 또는 피고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인 경우에,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또는 피고가 설정 당사자의 승계인일 때에만 주장이 필요하다. 등기된 지료액·지급시기의 내용과 등기 접수일자를 적는다. 승계관계가 없고 원·피고가 모두 설정 당사자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01) —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지료·지급시기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되어 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토지를 새로 취득한 원고가 전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미등기 지료 약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 미등기 약정은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9, PREC:99다24874, PREC:2024다268997 #### R-PROV053-5-04 청구기간에 속하는 각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시기와 금액을 표로 정리한다. 과거분의 기준일을 정하고 주문과 계산표에서 같은 기준일을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정 문언과 역수로 증명된다. 별도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 **흠결 빈발점**: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과거분에 넣는 것. 그 부분은 장래 정기금의 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R-PROV053-5-05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액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종전 지료를 정할 때의 기초사정과 현재의 사정을 대비해, 조세·부담의 증감 또는 지가·객관적 사용가치의 변동과 그 결과 종전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조세의 증감, ②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변동, ③ 용도지역·이용상황의 변경, ④ 종전 지료 결정 시점부터의 경과기간. - **증명 실무**: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임료 감정. - **흠결 빈발점**: 사정변경 없이 단지 종전 지료가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86 #### R-PROV053-5-06 원고의 지료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6조,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액을 구하는 취지와 증액 후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발송일과 도달일을 적는다. 증액의 효력 발생시점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확정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송달보고서. - **흠결 빈발점**: ① 의사표시 없이 소장에서 곧바로 증액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 ②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그 특약의 대항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286, LAW:민법:111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료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특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등기된 부증액 특약은 R-PROV053-5-05·R-PROV053-5-06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지료 지급시기의 유예 약정** —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민법 제289조의 강행규정성** —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료 관련 특약을 원고가 원용하면 이 조항으로 배척될 수 있다. - 이 경로에서는 지료 무약정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지료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주문은 확정 금액의 단순이행이고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5를 잇는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P2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다. 민법 제366조(저당물의 경매)와 제305조 제1항(건물 전세권과 대지의 특별승계)이 대표 유형이고,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한다. 이 경로의 결정적 특징은 **지료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료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선행 지료결정재판은 이 경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는 건물철거청구에서는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나타나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청구원인**이다. 지료를 구하는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구조가 되므로,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3-5-07 저당권 설정 당시 목적 토지 위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본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그 시점의 건물 존재와 구조·규모,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를 적는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9) — 민법 제305조 제1항형에서는 이 요건과 R-PROV053-5-08이 R-PROV053-5-09로 대체된다. - **증명 실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경매기록의 감정평가서.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66 #### R-PROV053-5-08 저당물의 경매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본문.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경매절차의 사건번호, 매각허가결정일, 매각대금 완납일, 그로 인한 소유명의의 분리 상태를 적는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 곧 지료채권의 발생 기점이므로 완납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9)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정본, 배당표, 경매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흠결 빈발점**: 강제경매를 저당권 실행 경매와 혼동하는 것.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갈린 사안은 P2가 아니라 P3의 판단 구조로 간다(§5.P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참조). - **권위 ID**: LAW:민법:366, LAW:민법:187 #### R-PROV053-5-09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5조 제1항 본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존속기간, 대지소유권 특별승계의 원인과 등기일자를 적는다.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는 이 조문의 「특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7, R-PROV053-5-08) — 민법 제366조형과 제305조 제1항형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민법 제305조 제2항)는 점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전세권이 아니라 대지 전세권인 사안에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05 #### R-PROV053-5-10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을 적어 청구기간과의 교집합을 확정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과 채무의 성질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처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지상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되고, 그 기간은 P5로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을 지료채무자로 삼는 것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지 못한 동안에는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② 전 지상권자에 대한 연체 지료를 새 지상권자에게 전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2다527, PREC:96다3466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특약을 들어 지상권 부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를 들어 지료가 아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P3과 정반대다.** - **지료 미결정을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배제** —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된다. 원금 자체는 배척되지 않는다. - **기판력에 의한 기간 중복 주장** —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확정한 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은 후소가 부적법하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변제·상계·소멸시효** —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의 일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다. 지료 결정이 판결 이유에 담기므로 주문에는 금액만 나타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하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5를 잇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에는 구간 2가 열리지 않는다.** 그 기간의 부대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비로소 시작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P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다. 이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장이 이 경로의 청구권 근거다. P2와 갈리는 지점은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다.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원인별로 셋으로 나뉜다. ① 매매·증여 등 일반적 원인은 소유권 변동 당시, ②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다만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③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힌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3-5-11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위 5.P3.1의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 그 시점의 토지·건물 소유명의를 적는다. 강제경매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과 선행 가압류·저당권의 접수일자를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준시 판정을 위한 사실로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접수일, ②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③ 선행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 ④ 선행 저당권의 설정일. - **증명 실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을구 전부, 경매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관계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경매로 소유자가 갈린 사안을 곧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하는 것. 저당권 실행 경매이면 민법 제366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하고,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매에서만 이 경로를 검토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PREC:2010다52140, PREC:2009다62059 #### R-PROV053-5-1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매매 외에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적법한 원인에 포함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행위와 그 일자, 그 결과의 소유명의를 적는다. 이 시점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자 지료채권의 발생 기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명의가 갈린 경우를 이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 R-PROV053-5-1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민법 제187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어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였는지를 적는다.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견고한 건물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이 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 여부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존속기간 판정용). - **흠결 빈발점**: ①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을 지료채무자로 삼는 것 — 그 기간은 P5로 구성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②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한 기간까지 지료를 구하는 것 — 그 기간은 무권원이므로 역시 P5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LAW:민법:187, LAW:민법:280, LAW:민법:281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이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지료를 구하는 원고는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이므로, 이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통상 **피고**다. 다만 P5를 주위적으로 구성한 원고가 이 사정을 스스로 주장하는 역방향 구조도 실무에서 나타난다. - 여기서 「철거 합의」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 — 임대차 등 채권적 사용약정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이 사정의 증명책임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P1이나 PROV-048로 옮겨간다. - **P2와의 결정적 차이** — 민법 제366조형에서는 배제 특약이 무효이지만(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관습법형에서는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다. 두 유형을 한 항변으로 묶으면 증명구조가 통째로 어긋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과의 관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P2와 같다.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고, 지료 결정은 판결 이유에 담기며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5를 잇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에는 구간 2가 열리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P4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가진 경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고, 성립 유형은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 셋이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이 경로의 핵심은 **유형이 지료의 발생 기점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 유형 | 지료 발생 기점 | 근거 | |---|---|---| | 취득시효형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 양도형 |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 승낙형(약정 있음) |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 | 승낙형(약정 없음 또는 무상 약정) | 사정변경을 종합하여 지료 인정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유형을 잘못 잡으면 기산일이 통째로 어긋나고, 특히 취득시효형에서 분묘 설치일이나 시효취득일로 소급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배척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의 바닥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법정 묘지 제한면적을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측량·감정으로 특정한다.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였더라도 법원의 석명에 따라 이 경로로 정리될 수 있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3-5-14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만 이 관습이 법적 규범으로 유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의 설치일, 20년의 점유기간, 점유의 평온·공연성, 그리고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5, R-PROV053-5-16) — 세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묘적부·족보·비석의 각자, 항공사진, 지적 현황측량, 인근 주민의 진술. 설치일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 ② 시효취득일로 지료를 소급 기산하는 것 — 취득시효형의 기산은 토지소유자의 청구일이다.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PREC:2018다264420 #### R-PROV053-5-15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 설치 당시 토지가 설치자의 소유였다는 점, 양도의 원인과 일자,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점을 적는다. 양도 시점이 곧 분묘기지권의 성립 시점이자 지료의 기산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4, R-PROV053-5-16) - **증명 실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계약서, 분묘 설치 경위에 관한 진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에 발생한 지료를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는 것(§4.2(요건별 상술)의 R-PROV053-4-01 참조). - **권위 ID**: PREC:2020다295892, PREC:2017다271834 #### R-PROV053-5-16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에게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것을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승낙이 있으면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주체·시기·범위와,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적는다.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지료의 근거가 되고 그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4, R-PROV053-5-15) - **증명 실무**: 승낙서, 사용승낙에 관한 문중 회의록, 종전 지료의 수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무상 약정이 있는데도 곧바로 시장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 무상 약정이 있으면 R-PROV053-5-19의 공평 판단을 거쳐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71834, PREC:2023다261302 #### R-PROV053-5-17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분묘의 수호·봉사 및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단순한 연고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 관리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권리·점유관계와 채무의 성질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벌초·제사 등 수호·관리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별 후손을 피고로 삼는 것. 반대로 실제 수호·관리자가 아닌 종중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 R-PROV053-5-18 원고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에서 필요하다. 재판 외 청구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적고, 소장이 최초의 청구이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적는다. 양도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흠결 빈발점**: 청구 도달일 이전 기간의 지료를 함께 구하는 것. 그 부분은 취득시효형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PREC:2023다261302, LAW:민법:111 #### R-PROV053-5-19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이 사정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하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 사실로 전개한다. 무상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유상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와 그 변경(혼인·입양·종중 탈퇴·토지 양도 등), ②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③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등 공과금의 상승, ④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⑤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 **증명 실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족관계·종중 관계 자료, 승낙 당시의 사정에 관한 진술. - **흠결 빈발점**: 사정변경의 구체적 사실 없이 「오래되었으니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평가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23다261302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무상 약정의 존재** — 승낙형에서 성립 당시 무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R-PROV053-5-16에 대한 이유부 부인이자, R-PROV053-5-19의 공평 판단을 요구하게 만드는 사유다.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승계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의 소멸** —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 판결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이는 원고의 무기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지만, 소멸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P4가 닫히고 P5가 열린다. - **분묘 범위의 다툼** —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면적에 관하여는 지료 산정의 기초가 부정된다. 인용액이 감축될 뿐 청구 전부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분묘기지권의 지료가 정기금으로 정해진 바 없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원칙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다. 부수급부는 유형에 따라 갈린다.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 열리고, 양도형에서는 지료가 정해지기 전 기간에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간 3이 열리지 않고 구간 5만 남는다.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있으면 P1과 같은 구간 1의 구조를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P5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아무런 사용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다. 청구권은 지료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소송물·시효기간·기산점이 모두 P1~P4와 다르다.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피고적격**이다.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의 점유자이고,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처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아직 지상권을 이전받지 못한 동안에는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이 국면이 P2·P3과 P5를 가르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사용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따라서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지 않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3-5-20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 또는 그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건물의 소유는 그 부지의 점유를 수반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태양(건물·공작물의 소유, 적치, 통행, 경작 등), 점유의 시기와 종기,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적는다.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하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쓴다. 시설물로 인해 주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인과관계와 사용불능 범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 감정, 항공사진,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검증. 건물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로 구간을 나누어 피고별로 기간을 분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실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등기상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는 것. ③ 건물 소유권 이전 전후의 피고를 기간별로 분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PREC:96다34665 #### R-PROV053-5-21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요건.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점유로 이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임대 등으로 수익할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면 손실이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20) — 같은 점유 사실이 이득과 손실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점유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 그 사용·수익의 상실이 사실상 추정된다. 임료 감정이 이득액과 손실액을 함께 산정한다. 원고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임대 문의 자료가 보조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이미 그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 손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점유권원 항변** —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대차, 사용대차,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면 그 기간의 청구는 P1~P4로 옮겨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토지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다루어지므로 이 항변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배제된다.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면 손실이 부정된다. - **소멸시효**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항변은 배척된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차임 상당액의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5를 잇는다. 구간 4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악의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그 기간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4-01 |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4-01 | |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2 | |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2, R-PROV053-5-16 | |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3 |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7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7 | | 소유권 변동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1 | |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0, R-PROV053-5-13 | |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7 | | 분묘 설치일이 2001. 1. 13. 이후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4 | | 지료 청구의 의사표시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6, R-PROV053-5-18 | | 토지를 점유·사용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20 | | 건물의 임차인일 뿐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20 | |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05, R-PROV053-5-06 | | 점유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0, R-PROV053-5-21 | |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0, R-PROV053-5-21 | | 원고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1 | | 해당 기간의 지료를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 지상권·분묘기지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 지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3-5-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 지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3-4-01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지료 약정이 없었다」와 「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를 항변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 약정의 성립이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 주장은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또 하나의 함정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의 위치**다. P5는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점유·사용만 주장하면 되고, 사용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어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이나 과실상계는 지료·부당이득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지료 부증액 특약 - **대상요건**: R-PROV053-5-05, R-PROV053-5-06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종전 소유자의 승계인인 경우에 그 특약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특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지료의 증액에 관하여 새로 합의하거나 특약을 해지한 사실. 요건사실 ②는 대항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 자체의 흠결이다.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재재항변**: 새로운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86, LAW:부동산등기법:69, PREC:2024다268997 #### 6.1.2 점유권원 항변 - **대상요건**: R-PROV053-5-20,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약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또는 제305조 제1항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대차, 사용대차,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중 어느 하나)을 가진 사실 ② 그 권원의 발생원인과 존속기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 ③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한 사실(민법 제280조·제281조). ④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이 유형에서는 배제 특약을 근거로 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권원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청구는 부당이득에서 지료로 옮겨가므로, 예비적으로 지료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366, LAW:민법:305, PREC:87다카279, PREC:87다카1564, PREC:2017다236749 ####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 **대상요건**: R-PROV053-5-20,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선의가 청구기간 동안 유지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피고가 본권 없음을 안 사실(악의) 또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사실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인 사실(민법 제201조 제3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 6.1.4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전 소유자가 목적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 ② 제공의 경위와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이익 등에 비추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정변경으로 포기의 전제가 소멸한 사실(용도 폐지, 주변 개발로 인한 이용상황의 변화).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지료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던 사실 ②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된 사실 — 여러 회차의 지료와 원금·부수금이 병존하면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과 그 이하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 대상을 정한다. - **재재항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가 선의이며 과실 없었던 사실(민법 제47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476, BOOK:RF13:715-737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와 동종성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축약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②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 ③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한 관계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42-765 #### 6.2.3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요건사실**: ①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0조·제281조), 목적 건물의 멸실, 권리의 포기, 혼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소멸의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을 청구하였고 설정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②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소멸 이후 기간은 지료가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P5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280, LAW:민법:281, LAW:민법:283, PREC:2022다306642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지료 지급시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유예 합의가 해제·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요건사실**: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가 많고 ②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 최고, 가압류, 채무의 승인은 각각 요건사실이 다르고 증명책임은 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②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민법 제179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민법 제182조) 등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완성 전의 포기는 무효다. - **재재항변**: ①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사실 ②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4, PREC:2012다4633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월·분기·연 단위로 정한 약정 지료(P1)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회차의 지급기 | | 법원이 정하는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 지료(P2·P3·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일자별 부당이득의 발생일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원금과 분리하여 각 발생일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료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해 계산한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5년의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항변은 배척된다. **용어**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지료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3-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토지의 개발 계획, 재산세 등 공과금의 부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대가 없이 통행해 온 특수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상 무상사용으로 평가되어 사용대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유형의 평가근거사실은 ① 상호 통행의 기간과 태양, ② 통행이 서로에게 주는 이익의 대등성, ③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양해, ④ 원고의 취득 경위와 인식이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3-4-01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53-5-01 | 목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3-5-02 |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약정이 성립하고 그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과 지급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3 | 원고 또는 피고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인 경우에,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4 | 청구기간에 속하는 각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4.1 | | R-PROV053-5-05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53-5-06 | 원고의 지료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053-5-07 | 저당권 설정 당시 목적 토지 위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8 | 저당물의 경매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9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0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1 |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2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4 |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5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6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에게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것을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7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8 | 원고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3-5-19 |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20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 또는 그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6.4.1 | | R-PROV053-5-21 |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1.3, 6.1.4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3-4-01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양도인 | 등기부 열람 이력 |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는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53-5-01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지상권설정계약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도면(지상권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등기의 추정력은 성립의 추정에 그치고 지료 유상성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 R-PROV053-5-02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료 수수내역, 통지문서 | 계약 당사자 |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서 | 시장 임료 감정은 유상 약정의 존재를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053-5-03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지료·지급시기란 | 없음 | 등기신청서류 열람 |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R-PROV053-5-04 | 지상권설정계약서, 회차별 계산표 | 없음 | 역수 계산 |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무너진다 | | R-PROV053-5-05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감정인 | 임료 감정 | 시가와의 단순 괴리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3-5-06 |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 | 없음 |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53-5-07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경매 감정평가서 | 없음 | 항공사진, 문서송부촉탁 | 가설건축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다 | | R-PROV053-5-08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정본, 배당표 | 없음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강제경매와 저당권 실행 경매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3-5-09 |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 기재) | 없음 | 전세권설정계약서 | 포괄승계는 특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53-5-10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없음 |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 자료 |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은 지료채무자가 아니다 | | R-PROV053-5-11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경매기록 | 없음 | 가압류·저당권 접수일자 조회 |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 R-PROV053-5-12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통지서 | 없음 | 문서송부촉탁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등기 말소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53-5-13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 자료 | 없음 | 현장 검증 | 존속기간 만료 후 기간은 부당이득의 대상이다 | | R-PROV053-5-14 | 묘적부, 족보, 비석 각자 사진, 항공사진 | 인근 주민 | 지적현황측량 감정 |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3-5-15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 양도 당사자 | 분묘 설치 경위 자료 | 이장 특약의 부존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일부다 | | R-PROV053-5-16 | 승낙서, 문중 회의록, 종전 지료 수수내역 | 승낙 당시 관여자 | 당시 인적 관계 자료 | 무상 약정이 있으면 공평 판단을 거쳐야 한다 | | R-PROV053-5-17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 문중 대표자 | 벌초·제사 사실 자료 | 단순 연고자는 수호·관리권자가 아니다 | | R-PROV053-5-18 |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없음 | 배송조회 결과 | 청구 도달 전 기간은 취득시효형에서 기각된다 | | R-PROV053-5-19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승낙 당시 관여자 | 종중·가족관계 자료 | 사정변경의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 | R-PROV053-5-20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 현장 목격자 | 현황측량 감정, 검증, 항공사진 | 건물임차인은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 | | R-PROV053-5-21 | 임료 감정서, 사업계획·임대 문의 자료 | 없음 | 검증 |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면 손실이 부정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 3. 갑 제3호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4. 갑 제4호증 지상권설정계약서(P1) 5. 갑 제5호증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배당표(P2) 6. 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변동 내역(P3) 7. 갑 제7호증 분묘 현황 사진과 묘적부·족보(P4) 8. 갑 제8호증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납부내역 10. 갑 제10호증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감정도 11. 갑 제11호증 회차별·구간별 계산표 계산표는 서증이자 청구취지의 근거다. 기간·단가·면적·지분·경과일수를 열로 두고 구간별 소계와 총계를 두어, 주문의 금액과 한 자리도 어긋나지 않게 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임료 감정** — P2·P3·P4·P5의 사실상 필수 절차다. 감정신청서에 목적물, 대상 부분과 면적, 기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 감정사항을 특정한다. - **측량 감정** — 토지의 일부만 사용된 경우,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문서송부촉탁** — 경매기록, 등기신청서류, 종중 총회 회의록. - **사실조회** — 항공사진 보관기관에 대한 시계열 사진 조회(분묘 설치일과 건물 존재 시점 판정). - **검증** — 현장의 점유 태양과 사용 범위 확인. ### 8.4 증명 곤란 지료액과 차임 상당액은 **감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여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부당이득의 이득액 산정이나 법정지상권 지료의 결정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책임의 발생, 점유의 존재, 원고의 손실 자체를 이 조문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과거의 분묘 설치일이나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처럼 수십 년 전의 사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항공사진의 시계열, 지적공부의 변동 이력, 인근 주민의 진술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간접사실은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고 이 항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그 밖의 증거」 열에 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기간에 관한 지료채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 지료액에 관한 판단은 판결 이유에 담긴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도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다음날 이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으로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단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기간의 금전채권에 미친다.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지료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지료결정판결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형식적 형성판결**이므로 효력의 성질이 다르다. 지료결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형성판결의 대세효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지료라는 물권적 부담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서 나오는 개별 효과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지료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이다. 가압류로 보전한다.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책임재산이 건물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과 그에 부속한 법정지상권을 함께 가압류할 실익을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단계에서는 지료액을 소명하면 족하고 감정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액수를 과다하게 잡으면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피고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할 때마다 집행할 수 있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 완료일」과 같이 집행조서·등기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지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지상권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는다. 2년분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하고,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그 뒤의 별개 등기청구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지료결정청구의 병합** — 지료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병합하지 않으면 판결 이유의 지료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지상권소멸청구·말소등기·철거·인도청구의 병합** —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는 ① 당사자 간 지료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 ② 자신에 대한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③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분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판결로 지료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가 가능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반대로 연체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되면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지상권 또는 그 토지의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소변경**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바뀌면 지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심판순위를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각 피고의 사용부분과 기간이 분리되면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공동으로 동일한 토지사용 이익을 얻었고 급부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으면 불가분채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법률 또는 약정상 근거 없이 편의상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① 같은 기간에 지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4를 겹쳐 붙이지 않는다. ③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확정한 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④ 인도청구에 병합한 장래 정기금과 별소의 부당이득이 기간에서 겹치지 않게 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소유 토지를 지번·지목·면적으로, 사용 부분이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소유한 건물 또는 수호·관리하는 분묘를 특정한다. 2. **원고의 권리귀속과 청구기간** — R-PROV053-4-01. 소유권 취득일과 상실일, 채권 승계가 있으면 그 내역. 여기서 청구기간의 상한이 정해진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설정등기 → 지료 약정 → 등기 → 지급시기 도래, P2·P3이면 동일인 소유 → 소유자 분리 → 피고의 권원 보유, P4이면 분묘 설치 또는 승낙 → 유형 확정 → 수호·관리권 → 지료 청구 도달, P5이면 점유·사용 → 손실. 4. **지료액 또는 차임 상당액의 산정** — 약정지료는 약정 문언대로, 그 밖의 경로는 감정을 전제로 한 잠정액과 그 산정 기초.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6. **장래 정기금** — 청구하는 경우에만, 계속의 개연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과 객관적 종기를 적는다. 7.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장래 정기금 부분의 적법성만 문제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소유 부존재, 지료 약정의 부존재, 무상 사용, 동일인 소유의 부존재, 점유의 부존재, 수호·관리권의 부존재.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지료 약정이 없었다」를 항변란에 쓰면 자백처럼 읽힌다. 2. **권리장애 항변** — 부증액 특약, 점유권원,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사용수익권 포기.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 지상권·분묘기지권의 소멸. 4. **권리저지 항변** — 지급시기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기산점·기간·원용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7. **부수급부에 대한 다툼**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지연손해금,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과 가집행선고.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장래 정기금 부분의 요건 흠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선행 확정판결과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원고의 소유 또는 채권 승계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지료 유상 약정 주장 누락(P1) | 청구기각 | | 경로별 표지사실 주장 누락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지료 미결정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 그 부분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절 번호를 실었다. 주의할 점만 옮긴다. ① 과거분과 장래분을 항을 나누어 쓴다. ② 장래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③ 종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로 쓰고,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처럼 원고의 사정에 달린 사유를 종기로 쓰지 않는다. ④ 지료결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결정 항을 금전지급 항보다 앞에 둔다. ⑤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를 「연대하여」로 편의상 쓰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지료결정청구가 병합되면 그 부분만 형식적 형성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이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 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권리귀속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 사용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1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지료 약정의 부존재와 무상 약정 주장은 부인이고, 점유권원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이고 경로별 문언 여섯 줄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지료결정판결의 효력을 별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전건 등재하고 상태를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 같은 추상화가 그 유혹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지료 증액의 사정변경과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공평 판단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지료 약정의 부존재와 무상 약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지료결정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지료라는 물권적 부담의 내용을 확정하는 개별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물권이어서 지료채무와 토지사용 사이에 쌍무계약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료액과 차임 상당액은 감정으로 산정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지료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지상권이 성립했으니 지료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면 P1이 통째로 무너진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 **미등기 지료 약정을 승계인에게 원용하면 무상 지상권이 된다.** 지료액·지급시기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료 부증액 특약의 대항요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증액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부증액 특약도 등기되어 있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료 지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면 청구권을 잃는다.**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거꾸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결 이유의 지료 결정에 제3자 효력이 있다고 쓰면 후속 분쟁에서 무너진다.**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이다. - **민법 제366조형과 관습법형을 한 항변으로 묶으면 증명구조가 어긋난다.**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다. - **분묘기지권의 유형을 잘못 잡으면 기산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취득시효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다. 시효취득일로 소급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승낙형에서 무상 약정을 무시하고 시장 임료를 청구하면 기각된다.** 무상 약정이 있어도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때에도 기산은 청구한 때부터다. -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에게 지료를 구하면 기각된다.** 그 기간은 부당이득의 대상이다. - **건물임차인을 토지 부당이득의 피고로 삼으면 기각된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 **P5의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으로 다룬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깎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다. - **원금의 3년 시효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태우면 계산이 틀린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장래 정기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이거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파기된다.** - **종기를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로 쓰면 집행이 막힌다.**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간의 지료를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면 기각된다.**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는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구하면 배척된다.**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선행해야 한다. - **토지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소멸청구를 하면 배척된다.** 연체는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 채권 10년, 그 밖의 재산권 2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에 「사용료」 명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시효기간의 단축·경감만 허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 추정,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01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악의 점유자의 반환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사용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최단기간(30년·15년·5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9조 |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1항 단서에 지료의 법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단서에 지료의 법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2항 선의 수익자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의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의 특례.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에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 또는 개정 규정 적용) |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4호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9다24874 | 1999. 9. 3. |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구할 수 없고, 지료액·지급시기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53-4-01, R-PROV053-5-02, R-PROV053-5-03 | 유효 | 예 | | 2024다268997 | 2024. 11. 14. |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 R-PROV053-5-03, R-PROV053-5-05, R-PROV053-5-06 | 유효 | 예 | | 99다17142 | 2001. 3. 13. |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가 이유 없고,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 R-PROV053-5-07, R-PROV053-5-08,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02다61934 | 2003. 12. 26. |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도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급부를 구할 수 있고,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특정 기간의 지료가 결정되면 그 후의 기간도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 R-PROV053-5-10,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19다266324 | 2020. 1. 9. | 위 법리를 재확인하고, 법정지상권자가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그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17다236749 | 2022. 7. 2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며,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 R-PROV053-5-11, R-PROV053-5-12, R-PROV053-5-13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87다카279 | 1988. 9. 27.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 R-PROV053-5-11, R-PROV053-5-12 | 유효 | 예 | | 87다카1564 | 1988. 10. 25. | 민법 제366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R-PROV053-5-07, R-PROV053-5-08 | 유효 | 예 | | 2010다52140 | 2012. 10. 18. | 강제경매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R-PROV053-5-11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09다62059 | 2013. 4. 11.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R-PROV053-5-11 | 유효 | 아니오 | | 92다527 | 1992. 7. 14.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R-PROV053-5-10 | 유효 | 아니오 | | 96다34665 | 1997. 12. 26.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20 | 유효 | 예 | | 2017다228007 | 2021. 4. 29. |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4, R-PROV053-5-17, R-PROV053-5-18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18다264420 | 2021. 5. 27.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관습이 2001. 1. 13.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하여 유지되고,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R-PROV053-5-14 | 유효 | 예 | | 2020다295892 | 2021. 5. 27. |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5 | 유효 | 예 | | 2017다271834 | 2021. 9. 16.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R-PROV053-5-15, R-PROV053-5-16 | 유효 | 예 | | 2023다261302 | 2025. 12. 11.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사정변경 등을 종합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6, R-PROV053-5-18, R-PROV053-5-19 | 유효 | 예 | | 2015다206850 | 2015. 7. 23. | 판결로 분묘기지권의 지료액이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53-5-17 | 유효 | 예 | | 2005다37208 | 2005. 10. 13. |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12다102384 | 2014. 8. 28. | 지상권설정자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같다 | R-PROV053-5-10,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22다306642 | 2023. 4. 27. |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놓쳐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12다4633 | 2012. 5. 10. |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의 점유자로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고 건물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R-PROV053-5-20, R-PROV053-5-21 | 유효 | 예 | | 66다615 | 1966. 6. 9. |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은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고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R-PROV053-5-20 | 유효(전원합의체) | 아니오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 R-PROV053-5-20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사건번호·선고일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아니오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53-5-20 | 유효 | 아니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417·418·419의 머리글을 물리면 455·456·457에서 확인).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R-PROV053-5-02의 계약 해석 | | 같은 편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R-PROV053-5-06, R-PROV053-5-18의 도달 요건과 사실상 추정 | | 같은 편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2.3, §3.2의 장래 정기금 요건과 소송촉진법 배제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다) 시효기간 | 143~163 | §6.4.1의 요건사실과 시효기간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64~193 | §6.4.1의 재항변·재재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지상권 | 417~422 | §5.P2, §5.P3, §5.P4, §9.4의 요건사실과 소멸청구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37 | §6.2.1의 요건사실과 변제충당 | | 같은 편 — 자. 상계 | 742~765 | §6.2.2의 요건사실 | | VI.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의 기산 구분 | | 같은 편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의 이율 구간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35면이다(상한 200면). 13판에는 「지료 청구」의 청구원인을 정면으로 다룬 전용 목이 없다. 지상권 목(417~422면)은 건물철거 소송에서의 점유 권원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을 다루고, 지료는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요건과 지료 결정의 효력이라는 각도에서만 서술된다. 그래서 이 문서의 요건사실 문장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MST)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MST와 조문번호로 조문 본문·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nb)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3판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에서 판례의 「확정적 예정」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통일해 해석해야 한다는 사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판례와 갈리는 견해이므로 본문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판례의 기준을 따랐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13판에 지료 청구의 청구원인을 다룬 전용 목이 없어 요건사실 문장을 판례·법령으로 세웠다. 교과서 대조에 의한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지료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에 관한 직접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상계 항변의 근거 조문(민법 제492조·제493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하였다` - `UNKNOWN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조문(민법 제477조·제479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부터 지료액 확정 전까지의 기간에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에 한계를 명시하였다` - `UNKNOWN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제1항)이 토지의 사용이익에도 미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배제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은 조문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라 기재하였다` - `UNKNOWN —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산정할 때 지상권의 제한을 고려한 상태로 평가하는지, 나대지 상태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부당이득의 악의 의제(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소장 부본 송달 시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는 조문 문언대로 기재하였다` - `UNVERIFIED — 96다27988은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 도달로 사건번호·선고일조차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2022다286786이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함께 인용되어 있다` - `UNVERIFIED — 2009다62059, 92다527, 66다615, 2022다286786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T2 상한 20건 도달).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또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에 쓰였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핵심 요건 및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