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case_kind_id`: PROV-077 ·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77-` - `law_as_of`: 2026-08-31 · 최종 갱신: 2026-08-31 (조사 단계 Stage 0~2 완료) ## Objective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0~§12 편제에 따라 사건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번 실행의 범위는 **Stage 0~2(조사)**이며, 본문은 쓰지 않는다. 집필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완료 (stub) | | ExecPlan | `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5개, 9블록)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70행 · T2 27 / T1 28 / T0 15)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기존 H2 갱신 지시 형태. Root가 직렬 병합) | ## Scope and Non-Scope **Scope.**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추출. **Non-Scope.** §1~§12 본문 집필, R-ID 채번, 게이트 스크립트 실행, MEMORY.md 직접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대한 읽기·쓰기,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3종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1,2}.md` (perplexity / gpt / grok) - 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46,012 bytes, 20개 장)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직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blocks/` 13개 추출 파일, `prec/` 18개 판례 XML, `law_*.xml` 5개 ( 5에 따라 재생성하지 않고 검증만 다시 했다) ##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PROV-077과 slug는 상위 Root가 확정해 주입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았다. 2. offset = 38이 91~832면 전 구간에서 일정하다. 13개 블록의 첫 쪽·끝 쪽 머리글로 확인했다. 3. 자료 3종이 지목한 16개 항목이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그 밖의 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4.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94다22682, 22699`가 `2016다42077`에 의해 실효되었는가?** §5.P2.2의 제척기간 서술이 달라진다. 현재는 확인된 `2016다42077`만으로 쓰고 저촉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D-08). 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독립`/`예비적`으로 확정할 것인가?** §1.2와 게이트 S8이 걸린다. §1 집필 단계에서 확정한다(D-14). 3.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유형 F)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13판 295~299면을 읽지 않아 미확정이다(D-17). 4.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대상 가등기가 실재하고 그것이 보전하는 청구권이 특정된다'는 층뿐일 수 있다. 공통이 없으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어야 한다. §4 집필 시 판정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0 pre-flight (완료) ─┐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W2 블록 독서·발췌 노트 (완료)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W1과 병렬) ───────────────────┴→ W4 §1 집필 → W5 절 파동(B~F) → W6 게이트·심사 → W7 MEMORY 병합 ``` - W4(§1)는 다른 모든 절의 선행조건이다.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W5는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 W7은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가 끝난 뒤에만,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층 | 대상 | 도구 | 상태 | |---|---|---|---| | Tier 1 |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법 조문 | 로컬 `law_*.xml` (law.go.kr 원문) | 28건 T1 확인 | | Tier 1 |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전문 | 로컬 `prec/*.xml` (law.go.kr) | 18건 T2 확인 | | Tier 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totext -layout`, 블록별 추출 후 grep/sed | 9개 블록 정독 | | Tier 3 | 규칙문서·자료 파일·MEMORY.md | 로컬 파일 | 완료 | | Tier 4 | — | — | 사용하지 않음 | **웹 도구를 이번 라운드에서 호출하지 않았다.** 직전 실행이 남긴 law.go.kr XML이 필요한 조문·판례를 전부 덮었기 때문이다( 5). 미확인 15건(T0)은 다음 라운드에서 WebFetch로 조회한다. ## Validation Plan | 검사 | 방법 | 결과 | |---|---|---| | leaf 총수 137 | 상위 Root 확인 (preflight.md) | 통과 | | offset assert | 13개 블록 첫 쪽·끝 쪽 머리글 대조 | 13/13 통과 | | 목차명 대조 | 16개 항목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 경계 재판정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 | 6개 항목에서 자료의 종료면 수정 | | 자료 파일 실재 | 경로 문자열 직접 대조 | _0·_1·_2 전부 실재 | | 규칙문서 실재 | 46,012 bytes, 절 구조 추출 | 실재, ` 7` 비적용 | | authorities.jsonl 파싱 | `json.loads` 전행 | 70행 전부 통과 | | 법령 현행성 | `시행일자 ≤ law_as_of` | 5개 법령 전부 통과 | | 골격 v2 대조 | 전문 통독 후 ``와 비교 | 오버라이드 6건 외 차이 없음 | 집필 단계에서 추가로 돌릴 것: 게이트 S1~S14 스크립트, 린트 L-a~L-e, L3 심사(R1~R6). ## Approval Boundaries - 로컬 파일 생성·수정은 위 Deliverables 경로 안에서만 자율 수행한다.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이다. 수정하지 않았다. - git 조작은 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CLAUDE.md, MEMORY.md(해당 항목),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md 재사용 (pdftotext·python3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 주입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3종·규칙문서 전부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77-` 동결 - [x] Stage 1.1 자료 3종 3열 표 파싱 (16개 항목) - [x] Stage 1.2 앙상블 병합 —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기록(D-02) - [x] Stage 1.3 오프셋 — preflight 값 사용, 블록별 재assert - [x] Stage 1.4 경계 규칙 재판정 (6개 항목 수정)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75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1 28, T2 27, T0 15) - [x] 규칙문서 실재 절 추출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게이트·심사 - [ ] Stage 6 §0 완성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 [ ] Stage 7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로)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1.2 | 합집합 병합, 다수결 배제 | `` 1.2 | 16항목 → 9블록 | | 08-31 / S1.2 | 단일 출처 B1(의사표시) 채택 | §1.1·§5.P2.2·§5.P4.2에 실제로 필요 | §12.4에 91~102면 등재 | | 08-31 / S1.2 | B3 51면 중 세 구간만 정독 | `` 2·3 | 169~186면 미독을 §12.7로 | | 08-31 / S1.2 | TOC 대조 16/16 일치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 08-31 / S1.4 | 종료면 6건 재판정 | 다음 동급 표제 시작 위치 | 자료의 범위를 그대로 쓰지 않음 | | 08-31 / S1.3 | offset 38 재assert | 13블록 머리글 | `UNVERIFIED — 오프셋` 표시 불요 | | 08-31 / S1.5 | 13판 사견(각주 1340)을 근거에서 배제 | 골격 v2 원칙 8 | 근거를 2018다200730으로 교체, 사견은 §12.6 | | 08-31 / S2 | 94다22682·91다44766 등 미확인 6건을 T0에 격리 | `` 1 | 본문 등장 금지, §12.7로 | | 08-31 / S2 | 13판 475~477면 OCR 손상 구간을 조문으로 대체 | `` 12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T1 사용 | | 08-31 / S2 | 중간등기 처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로 보충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유사 표제 창작 회피 | | 08-31 / S0 | 재판모델 = 이행, `action_type`과 `case_family` 괴리 없음 |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 | 오버라이드 6 비해당 | | 08-31 / S0 | `` 1~5·7 비적용, 6만 부분 적용 | 규칙문서 실재, 잔여범주 아님 | `claim_rule_doc` non-null | | 08-31 / S2 | §4.4 잠정 `해당 없음`, 잔대금·청산금은 §6.3·§2.2로 | 원본 금전채권 부재 | 소송촉진법 이율 미조회 | | 08-31 / S2 | P2와 P4의 기간법리를 분리 | 2021다210799 (T2) | P2는 제척기간+시효 2층, P4는 시효만 | | 08-31 / S1.5 | 인도·점유의 증명책임을 시효중단 층에 유지 | 13판 p.166 편제, MEMORY 교훈 | 기산점 층으로 이동 금지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본등기청구 요건사실 3요소 | 13판 p.831 (BOOK:RF13:822-831) | 확인 | §4/§5.P2의 앵커 | | 가등기의 구체적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 PREC:2018다200730 (T2, 전문) | 확인 | §4.2 `추정: 없음` | | 본등기청구 ≠ 통상 이전등기청구 | PREC:92다34100 (T2, 판결요지) | 확인 | 순위 소급 → 별개 청구 | |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T2, 전문) | 확인 | P2/P4 분리의 근거 |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제한 없음 | PREC:2016다42077 (T2, 판결요지) | 확인 | 10년 초과 약정 유효 | |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 원고 | PREC:2019다227817 (T2) | 확인 | 13판 p.830과 정합 | |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피고 | 13판 p.196 (BOOK:RF13:194-200) | 확인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의 분리 | | 목적 달성에 의한 본등기청구권 소멸 | PREC:2004다59546 / PREC:95다29888 (T2) | 확인 | 항변 요건 2개 + 재항변 | | 매매대금채무 담보 가등기는 적용 밖 | PREC:2015다63138 (T2) | 확인 | P5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 청산금과 본등기의 동시이행 | LAW:가등기담보법:4 제2·3항 (T1) | 확인 |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 근거 | | 청산금 지급 전 경매신청 시 본등기 불가 | LAW:가등기담보법:14 (T1) | 확인 | 본등기를 막는 유일한 명문 |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 LAW:민사집행법:263 (T1) | 확인 |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판결요지) | 확인 | §2.2 주문 문언 요건 | | 중간등기 직권말소와 4개 예외 | LAW:부동산등기규칙:147 (T1) | 확인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동시이행은 권리항변, 이행기 미도래는 재항변 | 13판 p.787·789 (BOOK:RF13:773-794) | 확인 | 골격 v2 §2.3과 정합 | | 정지조건 자인 시 성취까지 청구원인 | 13판 p.127 (BOOK:RF13:125-142) | 확인 | P3의 핵심 | | 인도·점유 증명책임 = 매수인 | 13판 p.166 / PREC:98다32175 전합 (T2) | 확인 | 시효중단 층 | | 94다22682의 현재 효력 | —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 | 개별 시효중단사유의 요건사실 | 13판 169~186면 | **UNKNOWN** | 미독 | | 말소회복등기(유형 F) | 13판 295~299면 | **UNKNOWN** | 미독 | | P6(소유권 외 권리)의 요건사실 문장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 | — | **미조회** | 주된 청구에 불요(D-13)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를 §4로 승격하는 붕괴.** P1~P6은 배타적이다. P2의 예약완결이나 P4의 청산절차를 §4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골격 v2 원칙 1). §4는 실제 공통층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둔다.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 P2에서 두 기간을 한 층으로 쓰거나, P4에 제척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D-15가 방어선이다. 3. **반대급부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는 오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한다 (13판 p.787). 원고가 잔대금 지급·제공을 청구원인에 쓰면 골격 v2 법리 오류 4를 재현한다. 다만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후단의 '청산기간 경과'는 P4의 청구원인 요건**이다. 청산금 지급과 구별한다. 4. **13판 사견을 판례로 오인.** p.338 각주 1340, p.789의 저자 견해, p.142의 '통일적 해석' 제안이 그렇다. 5.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T0 15건. 게이트 S9와 `` 1로 차단한다. 6. **OCR 숫자 오독.** 13판 475~477면·789면의 손상이 심하다. 조문 수치는 전부 law.go.kr로 대체했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7종을 전부 디스크에 남겼다. 13판 9개 블록(실파일 13개)을 정독해 명제 75개를 발췌했고, 권위 70건을 등재해 T1 28건·T2 27건을 확인했다.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T1이다. offset assert 13/13, TOC_MISMATCH 0건. **미해결(§12.7로 넘긴다).** 1. `UNKNOWN — 94다22682, 22699의 현재 효력과 2016다42077과의 관계 미확인` 2.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사유(최고·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의 요건사실 미독(13판 169~186면)` 3. `UNKNOWN —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규칙문서 유형 F)의 13판 근거 미독(295~299면)` 4.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P6)의 요건사실 문장.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5. `UNVERIFIED — 규칙문서 §18.2 인용 판례 중 2024다248290·2007마327·80다2583·96다68·91다44766 미확인` 6. `UNKNOWN — §4에 여섯 경로의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지. §4 집필 시 판정` 7. `UNKNOWN —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값. 잠정 독립/예비적` 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집필 후반 + 기계 게이트 단계 완료 기록 (Round 1) - 추가 집필: §2.2·§2.3(제자리 채움), §5(5.P1~5.P6), §6(6.0~6.5), §7(스크립트 투영), §8, §9, §10, §11, §12. - §5 요건 ID: `R-PROV077-5-01` ~ `R-PROV077-5-13` (13개). P1:1, P2:2, P3:3(택일), P4:4, P5:2, P6:1. - §6: 6.0 표 30행(부인 16, 항변 14), 항변 블록 14개(6.1 3, 6.2 4, 6.3 4, 6.4 2, 6.5 1). - §7: 16행(§4 3 + §5 13).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하며 `` 앵커에 기록한다. - 게이트: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py`. S1~S14 + L-a~L-e 전부 PASS. 결과와 사양 좁힌 지점은 `gate_report_round1.md`. - `authorities.jsonl` 81행 → 117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조문 36건을 로컬 원문 XML에서 T1로 추가 등재했다. `BOOK:RF13:474-479` → `BOOK:RF13:474-480` 정정 완료. - `claim_rule_pattern_ids`에 `9.5`(피고 복수형)를 추가했다. - 남은 작업: §0의 나머지 필드 최종화(`content_hash`, `verification_status` 재확인), R1~R6 독립 심사. --- ## 종결 기록 (Round 3, 최종) — 2026-08-31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더 이상의 라운드는 없다. ### 산출물 -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279,771 bytes, §0~§12 13개 절. - `content_hash`: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front matter 이후 본문 sha256).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라운드별 심사 점수 (Blind Legal Skeptic, R1~R6)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 | 2 | 3 | 3 | 3 | 3 | 4 | 2 | 1건(2004다59546 미지지 인용) | | 3 | 3 | 3 | 3 | 4 | 4 | 3 | 0건 | ### 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FAIL 0 / 19)**. 결과: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라운드 3에서 바뀐 것 - §6.2에 `6.2.5 매매계약의 해제` 신설(민법 제544조·제543조). §6.0 표에 대응 행 추가, 5.P1.3·5.P2.3에서 연결. - 6.2.3 요건사실 ①을 변제·변제공탁·상계로 확장. 민법 제487조·제492조를 §12.1에 등재. - §2.1·5.P1.2의 '별도 본등기 약정' UNVERIFIED 삭제. 95다29888 판결요지 [1]과 13판 823면을 명시하고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 / 소송물의 구별'과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구분하는 논거로 교체. - R-PROV077-4-03에 T2 권위 확보(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전문 확인).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다중 대응' 필드에 명시. §12.7 5번·13번 갱신. - §3.2 1항에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 추가, §10.3 해당 행 완화, §12.7 11번 신설. - §3.2 상호참조 9곳을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치환. - §3.1의 2001다43922 / 2000다26425 홀딩 귀속 분리. §1.0의 '단정' → '추정'. - §12.6에서 13판 목차 표제 인용 삭제. §3.3·§6.4.2의 13판 편제 논의 제거. - §12.1 민법 제585조 비고 정정. 부동산등기규칙 5개 행을 조문시행일 표기로 통일하고 표 뒤에 사유 명시. - §0 `filing_deadline`을 10개 필드로 분해. §3.3 소멸시효 행을 P1·P3 / P2 / P4 / P5·P6 넷으로 분할하고 P4 기산점을 UNKNOWN으로 남김(§12.7 12번). - §5 요건 ID 재채번 5-02~5-13 → 5-01~5-12(결번 제거). §11.1 4항의 stale 개수 정정. - §1.3에 PROV-076 행 추가(front matter `adjacent_case_kinds` 8개와 정합). - `gate.py` 투영기 개선: 항변 블록 머리의 UNVERIFIED를 §7 '대응 항변 ID'에 자동 표기. ### 상위 Root에 넘기는 것 1. **MEMORY.md 병합.**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기존 H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아래에 병합하도록 지시를 파일 안에 적어 두었다. 2. **골격 v2 errata 2건.** -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 `^R-(?:[A-Z]{3}|PROV)[0-9]{3}-[0-9]+(?:\.[0-9]+)?-[0-9]{2}$`로 패치 필요. 현재 사양으로는 PROV 단계 137종 전부가 S4를 통과하지 못한다. - 등기·의사진술 계열에서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한 것이 의미 충돌을 만든다. S12가 3.2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요구하므로 블록을 옮길 수도 없다. 항 제목의 조건부 치환이 필요하다. 3. **다음 버전의 착수점.** §12.7의 13건 중 P4 소멸시효 기산점, 상사시효 적용 여부, 말소회복등기(13판 295~299면) 셋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