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반환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v1 ## Objective 사건종류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Weaviate 적재가 가능한 절·요건 ID 구조를 가져야 한다. ## Deliverables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는 집필 단계 | | 2 | `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 생성 완료 | | 3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4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2건) | | 5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74행: T2 21 / T1 45 / T0 8) | | 6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 7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법상 조합(탈퇴 정산 /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 별도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소비대차로 재분류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Non-Scope** —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의 회사법상 청구(주식양수도대금, 이익배당, 주주 간 약정금)는 §1.3 경계와 §1.4 negative scope로만 다루고 경로로 세우지 않는 것이 1차 판단이다(decision_log D-12). 조합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배당금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MEMORY.md·게이트 스크립트·Blind Legal Skeptic 심사는 본 조사 단계의 범위가 아니다.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gpt, 12행 3열 표,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실재, 기준일 2026-08-12)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09`, 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09`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 law_as_of: 2026-08-31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이 사건의 8개 블록 전 구간에서 유효하다. — **검증됨**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8/8 PASS). 2. 자료 파일이 고른 12개 표제가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 **부분 반증**. 조합 목의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누락되어 Root가 추가했다(D-03). 3. 규칙 문서의 경로 분류(§2.1~§2.5)가 §1 청구경로 지도와 정합한다. — 정합하되,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는 미확정(D-12). 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 표시면 937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D-07).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공통요건이 실재하는가.** 경로 6개 중 P5(소비대차)·P6(부당이득)이 공동사업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4가 비면 §5가 기본 단위가 되고 R-ID 채번이 전부 `-5-nn`이 된다. 2. **회사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둘 것인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의 전문 확인 결과에 달렸다. 3. **청산 미완료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소각하로 볼 것인가 청구기각으로 볼 것인가.** PREC:2024다234239 판시 [1]은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말한다. §3.2와 §4 중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절차효과` 값이 달라진다(R3 심사 대상). 4. **정산금 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 연 6% / 제64조 5년, 아니면 민법 제379조 연 5% / 제162조 10년. §4.4 구간표와 §6.4가 함께 바뀐다. 5. **P2(탈퇴)와 P3(해산)의 병합형태.**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지만, P1(약정금)과 P2는 동시 충족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일 수 있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본 문서까지 완료] Stage 0.7 §0 stub ──┘ ↓ §1 확정 → §4 → §5 → §6 → §7 투영 → §2·§3·§8~§12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4·§5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8블록)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MST=…&JO=……` (민법 MST 284415 시행 2026-03-17 / 상법 MST 272919 시행 2026-07-23 / 소송촉진법 MST 286417 시행 2026-06-02 / 이율 대통령령 MST 208701 시행 2019-06-01)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전문 →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익명조합·합자조합 → 상법 조문 + 판례로만. 유사 표제 금지. ## Validation Plan | 층 | 검사 | 조사 단계 결과 | |---|---|---| | 오프셋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8/8 PASS | | 목차 | 자료의 목차명·시작면이 목차 txt 원문에 실재 | 12/12 일치, TOC_MISMATCH 0 | | 경계 | 다음 동급 표제의 시작면으로 종료면 재판정 | 8/8 자료값과 일치 | | 권위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law.go.kr 대조 | 25/27 확인, 2건 미확인(등재 제외) | | 권위 등급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T2 | 판례 13건 전문 판시사항 확인 | | 이율 | law_as_of 기준 대통령령 직접 조회 | 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확인. 부칙 UNVERIFIED | | 게이트 | S1~S14 + L-a~L-e | 집필 단계에서 수행 | | 심사 | R1~R6 | 별도 단계 |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안은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에만 둔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8개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Progress -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 / evidence-policy.md / legal-analysis-ko.md / PLANS.md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차이 1건, 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assert는 preflight에서 통과)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방향 resolve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09`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2행) - [x] Stage 1.2 병합·판정 (단일 출처, ROOT 추가 1건) → reading_plan.json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금지 지시에 따름)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및 블록별 assert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72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74행) -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 [ ] Stage 4 §4 → §5 → §6 집필, R-ID 채번 - [ ] Stage 5 §7 스크립트 투영, §2·§3·§8~§12 - [ ] Stage 6 게이트 S1~S14 + 린트, §0 재동기화 - [ ] Stage 7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2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목차 txt 일치 12/12 + 13판 본문 확인 8/8 블록 | 다수결 없이 진행.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 | 2026-09-01 / S1 |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p.935) 추가 | 연속면·민법 제709조 법률상 추정·§4.2 슬롯 | 독서 블록 B3 확대 없이 항목 1건 추가 (D-03) | | 2026-09-01 / S1 | 조합 목 5개 항목을 1블록(933~939)으로 병합 | 연속면, `` 1.2 | 블록 8개 | | 2026-09-01 / S1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13판 유사 표제 사용 금지 | 목차 txt 0건, MEMORY 반복 교훈 | 상법 조문 T1 등재 + 판례 근거 UNKNOWN (D-04) | | 2026-09-01 / S1.5 | p.937 명제를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 | OCR 훼손, `` 7 | 13판 pinpoint 문언 범위만 UNVERIFIED (D-07) | | 2026-09-01 / S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등재 | law.go.kr 완전일치 없음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확보 (D-08)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채택 | `` 6, 원칙 8 |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직접 조회값 (D-09) | | 2026-09-01 / S0.2 |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v2 내부 오기로 판정 | v2 제2부 §12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D-10) | | 2026-09-01 / S2 | `` 6만 적용, 1·2·3·4·5·7 부적용 | D-11 표 | 계약해제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미적용 — 조합계약에 원상회복 불가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조합 성립요건 =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 | 민법 제703조 (law.go.kr, 시행 2026-03-17) + 13판 p.934 | VERIFIED | 공동목적 달성만으로는 불충분 | | 탈퇴 지분 계산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 내부 손익분배비율 | 민법 제719조 + PREC:2022다285523 (T2) | VERIFIED | | |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 =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자 | PREC:2024다234239 판시 [2] (T2) | VERIFIED | 13판 p.937은 OCR 훼손 | | 탈퇴 지분반환청구권 ≠ 해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PREC:2024다234239 판시 [3] (T2) | VERIFIED | 경로 배타성의 정본 | | 청산 미완료 시 잔여재산분배 청구 불가 | PREC:2024다234239 판시 [1] (T2) | VERIFIED | 절차효과 배치는 미확정 | | 잔무 없으면 청산절차 없이 간이분배 가능 |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T2) | VERIFIED | 전제 조건 충족 필요 | | 조합계약은 해제·해지 + 원상회복 불가, 해지통고는 해산청구 |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T2) | VERIFIED | §11.2 금지규칙 | | 대여금 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별개 소송물 | 13판 p.856~857 + PREC:2013다10482 (T2) | VERIFIED | 처분권주의 위반 사례 |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법률상 추정 | 민법 제709조 + 13판 p.935 | VERIFIED | 제한 주장자가 증명책임 | |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은 원고 부담 | 13판 p.956·959 | VERIFIED | 침해부당이득은 피고 부담 | | 불법원인급여 본문 = 권리장애 항변(피고), 단서 = 재항변(원고) | 13판 p.972~973 (통설) | SOURCE INTERPRETATION | 13판이 통설로 서술. 판례 확인 미실시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law.go.kr, 시행 2019-06-01) | VERIFIED | 부칙 경과규정 UNVERIFIED | |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별 판단 | 13판 p.1287 (T0 lead 86다카1876 전합) | SOURCE INTERPRETATION | 전합 판례 미검증 | | 필요비 상환채무는 조합채무 → 잔여재산에서 공제 | PREC:2025다205399 (T2) | VERIFIED | | |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 반환, 손실 감소 시 잔액 | 상법 제85조 (law.go.kr, 시행 2026-07-23) | VERIFIED | 판례 근거 미확보 | |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 | PREC:2022다302022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청구 구별 | PREC:98다60484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공통요건 강제 생성** — 경로가 6개이고 실체법상 이질적이라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원칙 1·2를 위반하고 R1이 실패한다.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경로 누적** — 탈퇴 정산과 잔여재산분배를 같은 소송에서 누적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PREC:2024다234239가 두 권리를 구별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둔다. 3. **소송물 혼동**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산금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PREC:2013다10482). §10.1과 §11.2에 반드시 남긴다. 4. **13판 유추**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아. 조합`을 유추하면 MEMORY의 반복 교훈을 위반한다. 5. **이율 노화** — 13판 수치를 쓰면 문서가 즉시 낡는다. 구간표는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쓴다(L-b). 6. **OCR 인용** — 표시면 937처럼 훼손 구간에서 문장을 복원했다고 착각하면 날조가 된다. 이미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 7. **출처 잔재** — 본문 산문에 파일명·PDF·프롬프트를 남기면 L-e 실패다. 조사 노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8개 독서 블록에서 명제 72건, 권위 74행(T2 21 / T1 45 / T0 8)을 확보했다. 오프셋 assert 8/8 PASS, TOC_MISMATCH 0건, 자료 커버리지 흠결 1건 보완.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 ID | 내용 | 처리 | |---|---|---| | U-01 | 13판 표시면 937의 문언 범위 (OCR 훼손)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기 | | U-0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확인 | 등재·인용하지 않음. 대체 근거 사용 | | U-03 | 익명조합·합자조합 경로의 요건 문장 판례 근거 미확보 | UNKNOWN. 해당 경로의 §5.P#.1에 표기 | | U-04 |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경과규정 원문 미확인 | §12.1에 UNVERIFIED 표기 | | U-05 |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시 기산점의 결합 법리 | UNKNOWN. §4.4 작성 시 재조사 | | U-06 |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 전문 미확인) | §1 확정 시 결정. 미확인 시 §1.4 negative scope | |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각하/기각) | §3.2 vs §4 배치. R3 심사 대상 | | U-08 | 정산채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4.4·§6.4 동시 영향. 사건별 판단으로 남길 가능성 | | U-09 | PREC:98다60484(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청구 구별) 전문 미확인 | T1 상태.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 ## 진행 상황 — 집필 전반 완료 (2026-09-01) 완료: §0 재동기화 / §1.0~1.4 / §2.1 / §3.1~3.5 / §4.1~4.4. `§2.2`·`§2.3`은 `UNKNOWN — 다음 파동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확정 후 작성`으로 자리만 두었다. `§5`~`§12`는 stub 그대로다. 현재 파일 46,938 bytes. 확정값: action_type=이행 / 경로 P1~P6 전부 has_branch=true / path_relation=택일 / joinder_mode=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R-PROV009-4-nn 채번 0건**(§4 공통요건 부존재) / §4.4 구간 6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6줄. 레지스트리 87행(신규 13행 추가, LAW:민사소송법:203 T0→T1 승격). 다음 파동에 넘기는 것: §5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09-5-nn`으로 채번한다. §4에서 내려보낸 항목은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 대리권 추정)·민법 제711조(손익분배 비율 추정) 두 개의 법률상 추정이며, 각각 P2·P3 블록의 `추정·전환` 필드와 §6에 배치한다. --- ## 종결 (2026-09-01) **상태: 완료 (CLOSED).** 최대 3라운드의 Blind Legal Skeptic 심사를 모두 소진하고 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을 마쳤다. ### 산출물 | 항목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 크기 | 269,136 bytes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da3eda2951f5abfa9b79ca69c2812870c25aeb4c46d28b7da49a02710c58ee3b` | | 요건 ID | `R-PROV009-5-01` ~ `R-PROV009-5-24` (24건, §4 채번 0건) | | 항변 블록 | 14 (6.1.1~6.1.6 · 6.2.1~6.2.3 · 6.3.1~6.3.3 · 6.4.1 · 6.5.1) | | §6.0 부인/항변 표 | 32행 | | §12.2 판례 | 23건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판례일련번호·열람 URL 등재) | | §12.7 미해결 | 21건 (그중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 기록)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 | 게이트 보고서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사본 `gate_report_round5.md`) | | 의사결정 기록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 MEMORY 병합 대기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미수정) | ### 라운드별 R 점수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4 | 3 | 4 | 3 | 3 | 3 | | 3 | 4 | 3 | 3 | 3 | 3 | 3 | 두 라운드 모두 전 축이 3 이상이었으므로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표시는 두지 않았다. 라운드 3에서 R3이 4 → 3으로 내려간 것은 §3.4·§6.4의 시효연장 재소 국면 누락을 새로 지적받았기 때문이고, 그 지적은 이번 라운드에서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소했다. ### 최종 라운드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2건 + findings 13건을 **전부 수용**했다(기각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최종 라운드 절에 있다. 핵심은 셋이다. ①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본문 7곳에서 제거하고 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을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축소했다. ② 2018다22008 전합으로 시효중단 재소의 소의 이익 단서를 §3.4·§6.4·§10.3에 붙이고 §6.4의 민법 제165조 행을 채웠다. ③ 2012다14562·2016다26198로 구간 6-나의 근거를 보강하되 반대 방향 실무를 병기하여 지시문을 중립화했다. ### 종결 시점의 잔여 불확실성 (U-xx 갱신) | ID | 내용 | 상태 | |---|---|---| |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 **해소** — 2024다234239 전문으로 본안기각 확정. 라운드 3 심사도 정확한 처리로 확인 | | U-08 |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잔존** — §12.7 항목 8. 사건별 판단으로 남긴다 | | U-09 | PREC:98다60484 전문 미확인 | **해소(배제)** — 본문 인용에서 배제. §12.7 항목 15 | |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잔존**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 U-11 | 조합계약 해제 봉쇄의 '사업 실제 수행' 한정을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19 | | U-12 |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20 | | U-13 |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결 | **잔존(보강)** — §12.7 항목 17. 지연손해금 판시 2건은 확보 | ### 후속 작업에 넘기는 것 1. 상위 Root가 `memory_entry.md`를 MEMORY.md에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2. §12.7의 미해결 20건(21번 제외)은 다음 개정 라운드의 조사 대상이다. 그중 19·20·17 세 건이 본문 명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높다. 3.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요건 블록 9필드가 경로별 문서에서 소속 경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이 문서는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운용했고 §12.7 항목 21에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