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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9
댜 등기의 추정력
1) 추정력의 내용
등기의 추정력으로 印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
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손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
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 @)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 등기가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1305) 이 인정된다(등거절자 자체의 적법 추정애시 더
나아가, 동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요건이나 전치절차의 적법까지도 추정된다)*13Doi
2) 소유권보존등기 의 추정 력
소유권보촌등기의 병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냐,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
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독별조치법 등의 목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등기병의인이 구계적오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냐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국f
명하지 못하는 한 고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동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가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13m)
1305) 예컨대 (t 멸설회복등기에 였어 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휴 빛 원인일자 등어 멀불명’’으 로 기재되어
었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눈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멸실회복동거의 실시요강에 따라 노지대장동본 동
전등기의 권리물 증명할 공문서가 첩부된 등가산성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고(80 다
1,286), ® 종전 등가명의인인 바성년자가 자선의 소유지분을 전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여해상반행위라
하디라도 .:J.에 따론 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되어 였는 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치픕누 적법하
게 자친 것으로 주정된다 (200] 다 72029).
1306) 예컨대, <: 동기부상 법원의 경락혀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된 경우 적법한 겅매썰창에 의하여
된 것으로 추정되고 (4288 민상554), ® 외국안 명의로 소유권어전등가가 경료된 이후 계속하여 그 소유 명의로
동재되어 였다면 외국연토지법에 규정된 절자들 거쳐 합법적으로 동거 롭 경료한 것으보 추정되며 (64 다 171),
® 해산한 법안 재산울 청산인이 처분한 경우 침산인어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선입결의에 의하여 선임되
였는지, 합법적인 권한읊 부여받았는지, 준무관청의 혀가름 얻었는지에 관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예 의하여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고(요다630), (4) 농지개혁법 시행 땅시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7} ;;;료되었으
면 같은 법 소정의 높지속잰전효딩은 아머 계출된 것으로 추성되며(69 다469), 1: 어떤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
로 안한 소유권이전등가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에 대합 농지분배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92E}45771). ®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소유자의 대러안과 사이에 어부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댄뾰귄윈」드센논 일옹 추정되고 대리권 혼결의 접은 전소유자가 증명할 책입어 였다 (94다
41010).
130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 다30921 판정 동.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가가 설제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분여며, 따라서 고 외의 다론 보통 동기에 있어서외
같가 당사자 간의 상대석인 사정만을 7j초로 하여 이루어실 수 없고 물권의 촌재 자체를 확정하논 절차가
핑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촌등기는 소유권아 진실하계 보촌되여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주정력이 였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러변동여 진설하다는 접예 판아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손등기의 본질에 바추
어 보존등기 명의인어 원시추|독자가 아니라는 선이 층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주동
거 명의안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고 등기에 대하여 심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자 여부릅 가려야 한다 (96 다
3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위와 같은 법리는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됨
올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분이므로, 일제강점기하
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상 토지소유자 아닌 자가 보존동기 명의
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동의 반증이 되
어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성공하였다
불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30B)
3) 소유권이전동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동기병의자는 제 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올 취득한 것으로 추장되므로, 그 전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1309)
등기원인이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1310)
16247).
13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 13685 판결
130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 다46256 판잘 -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일컬어진다. 일본 판례는 우리와 달리 동기에 ‘사실상
추정력'만 안정한다(주해 판례민법 물권법, 청림서원, 1999, 75 면).
1310) 0 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1 다2319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전실한 권리상태룰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윤혼한 것으로서, 동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함에 있어 등가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고 동기의 추정력아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가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짚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주장·입증을하여야한다.” 업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古 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동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기 징올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무한정하게 확대하
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동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1, 223607 판결; “부동산동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잔겐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춧절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안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준잘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동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릎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동기원
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젠꾼산가 동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잎口 기간동안해당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설적인 점유를한사실이 있다는사정앞으르등기의 추정력
IIl· 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一 물권 331
등기의 절차적 측면에서 보민,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십스러운 사장이 있움이 층명되는 경우에는 그 주정력은 깨어진다.1311) 따라시 등기의
실체적 위법보다는 절자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설부상
으로도 등기가 위소 또는 절취된 등가관계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절차적 위법의
점을 주장국몬경함으로써 등기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등기원인의 촌부에 관한 분쟁의 결과 획-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워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312)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예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시 」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없댜 1313)
사자 병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제 예컨대, 印 등기원
인이 어미 존재하고 였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똥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
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여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
정한 경우 또는 ® 등기신정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라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임을 주장국한성하여야 한다우 1314.)
아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아전뭉가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뷸'"_순놉」김만.'’ ® 그 방개, 소외인이 피고에
게 덮젼:달웠답옥포그i-소윤겐안전동기문 마친 사실 등설 인정한 나옴, '명원신판하였다고 인정깥sR한 중거
가없다고 판단한 예(2010 나75044.75051), 。` 사건 토지가 속한 분할"전론자가 'i961.一노25_._쯔H센i'를··원인
으로 하여 소외 안으급부부터 피고 앞으로 손윤〕권안선들긴가 경료되 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소외인은 E61.
_ .. 3, 25. 이 사건 토지롱 포합한 분합 전 토지 전부를 펴고네거1 매도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_, * * - * 4
한 예 (2004 다 2727.3) 능 찹죠.
1.3l 1) 대법원 2010, 7, 22. 선T 2-010C}2l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산고 2002다16256 판절. - 2002 나
46256을 참조판결로 한 20l6다27825 는 "동가 설사나 윌인이 부당한 것 으로 봉 만한 괴십스러운 사정이 있음
이 증명덕면 그 추정여온 깨어전다.”라고 판시하여 '등가원안도 같이 보있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13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 1. 223607 판갈 "등가원안익 존부여} 관하며 분챙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예 소송어 벌어심에 따라 법원여 위 동기원입익 존재물 인성하면서 이에 가한 물깊절찬왼:旦傾L묘한노
관철을 선고하고 _l 판겹이 확정됨에 따라 이예 거한 수유권이전등건가 마쳐진 경우, -T 등기원인에 가한 등가
청구권온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어에서 확정된 것입이 분명하고 법원어나 제 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브로. 위 견판런인프L자지'오안보한는^_타일이
우1 됴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경애 가한 동가의 주정력을덮봉하기 위해서는 월멜젼프르」등기더 추정
력울 번복합에 였어서 요구되는 줍명의 정도를}넙넙늪 명백한 증거나 자료롭 제출하며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어 없는 한 과정판겹예 가한 동가가 원안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3) 대법원 2017. 12. 22. 선.::il 2017 다360. 377 판결
1314) 대법원 2008 4, 10. 선.i1. 2007다82028 판결 [동일 퀴지] 대법원 20l8. lL 29/ 선고 20l8 다갑10730 판결;
원삽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고 명의자인 망 소외 1 의 사망일 이후 현하여전 사신을 안정한 다읊 원고가 제충한
층거만으로는 망 소외 l 익 상속언0] 윤긴모屈〔법령에 따라 위 소유권아집홉즈!롭 마천 산신을 입5본巳L연립­
T 보아, 위 소우권아전둡겨 자제만으로는 등가의 추정력을 안정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온 정방하다고 한 에
3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그런데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신정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
라고 할 수 없으므로,1315)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어 이미 촌재하는 등의 사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계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1316) 결국, ‘피상속인 사망 전 등기원안 사실'올 주장·
증명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계 된다. 단순히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등기원안이 사망 이전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1317)
I315) 부동산등기법 제 27 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가산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아나 고 밖의 포광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냐 고 박의 포괄승계인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부동산동기법 (201 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 47 조(상속안의 선정) 신정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산정서예 고 산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댜
131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 다 51991 판결
1317) 95 다 51991 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안이 등기부상 위 이 00 의 사망 이전안 1972.
10. 26. 매매로 가재되어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아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냐, 이 부분 판시를 일반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구체적 사안은, ‘이 00 사망 이전안
1972.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 00
사망 후 위 가등기예 가하여 1979. 4. 2. 접수 번호 불상으로 197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로부터 이 00 사망 전 등기원인 사실의 촌재가 언정되
는 사안이였다.
83 다카 597 판결은, 피고의 피상속안이 1981. 4. 2 1. 사망한 후에 그 달 29. 자로 피고 명의로 1980. 12.
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4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정예 의하여 마쳐진
동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동기라고 불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업중할 책임이 였다.’고 판시한 바 였다.
그리고 88 다카29986 판결은, 이미 1970. 9. 6. 사망한 망인 명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12. 17. 자로 경료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안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가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안이
살아 있다면 고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여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계 47조 참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물 완료하기 전에 본안이냐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감이 그 등기의 산첩이
적법한 아상 동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어 사망하였다는 이유탄}으로는 그 등기릅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 '망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익로 소유권아전등기를 하려고 동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권리자를 자선으로 한 보증서를 받아 군수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군수가
고 사실을 공고하는 동 그 절자가 진행 중 사망하게 되어 상속안안 피고들은 군수로부터 망안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아선등기를 경로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망인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계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하다 ’고 판시하였는데 위 일반론
종 앞부분인 소유권아선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원안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천 수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臺1 명의로 산청되어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앞서 본 일반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않은 것이고` 위 일반론 중 뒷부분_
은 사사 명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특별한 사장에 관한 첫 설시로서 2003
다3157 판잘 2007다82028 판결의 판시로 순차로 이어진 것이다
l|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一 물권
» 333
5) 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동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1318)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층명하여야 한다.1319)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
변사유로 기능한다
매매의 경우, ® 애매계약의 체결 사살에다가` ® 애매대금의 전부 지급 사실’을 주
장중평하여야 한댜 위 ® 사실 대신에 ® ‘매매대금 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군안경할 수도 있다 *1320)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
합한다고 할 수 없댜 1321)
공유자 중 l 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메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항 등기이다.1322)
1318)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 단순하 재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아가 사실상
물권변동아 생간 것과 같은 상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어에 동거정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아 없고 따라서 등기의누자가 그 의부의 이맹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
서, 등기권리자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롱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안 내용을 이루는 사용,
`
수악 처분 등一업목표j권능을 취뜹흔R1단곡 할 수 있논 상테를 말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판결)*
1319) 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l7다360, 377 판결;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인짚둘기는 원안무효
의 동거로서 등가의 추정려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 등가의 유효를 주장하늪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포합함을 출협할 책임이 있다.- O 대법원 리)10. 8. 19. 선고 2009 다90l60, 90177 판결; ”가등가권리자가
간기던보법 계 3 조 제 4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세 동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
한 장산금을 지 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급oL없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댜실의 청산기간아
짚관하면 위 무.1l:인 본동기는 십처며 법률관계에 누합마는 유효한 등기가 됩 수 있을 뿐이며. 그 입증책임은
이룰 준장까높··자에게.:논L'’ 繼 99다 ]1007; "종전 동기명의인이 당해 토지·홍 타에 저분한 사설아 없용을
아유로 그 동기의 말소물 소구하는 경 ? 얘는 산입,신겟찬가 출전풍귄뛸왼깊2루-?더훗匡브]로二約센발우루의
전전 얄드/[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내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던
132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관결.
1321) 내법원 1992. 2. 28. 선고 91 다30149 판설
예건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재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상 대급저검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생재
무자의 관리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든가 코 이행을 청구항 것안지를 선택할 권리가 였으므
로 매매계약익 운명은 관리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19조), 그 상대방은 관리안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구」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여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g)에 해당
하는 회생절차개시 후 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사살에다가, ®l ·관리안아 계약의 아행을 선택한 사살 또는
얌 관리인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된 사살(위 세] 19 조 제 1 항 만서 또는 재 2항)까지 주장무는병하여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 성립한다. 관리인어 당해 사건에서 피고 앞으로 겅료된 원연 무효 동기의 말소
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안의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재를 선택하는
것 다서 말하자년 당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제 채무자 회생 및 파샨게 판만 법률 제 119조 ,1,E1 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1 다:3 0149 참조).
1322) 대법원 2008. ti. 24. 선고 2008다 5073 판결; ‘‘공유자 중 l 인아 다본 공유자의 뚱의 없아 그 공유 토지물
매노하여 타인 영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오;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나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334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점유시효취득 도는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사실을 주정·중병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한히는 등기라고 주상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
닌 다른 채권자가 워 판결에 기하여 재무자를 대위하여 다친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의 홉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1323)
기판력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T 혀워주소를 기재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물 마친 후 피고의 추완항소로 워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정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여유로 한 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
로 매수사설음 인정하여 위 동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더라도 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많고 ,1324) (?> 소유권동가 말소동기 청구의 전소에서. 취득시표
완성으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한번을 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사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퀴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는 없으며 ,1325) 엉 소유권여전등기의 근거가 된 제소전
로서 피고 병의의 소유권아전동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안아 자산의 지분 2 *'* s.,,.,.
을 피고에겐전산헨늪데 사선동의하였다누 사실은 뮈 소유권여전동기 가 실제:판게어〔부합하는 --,Dr?한.뭉c!l라
는 법률효과물 발생시기논 설제법상의 구성요건?첸단산실에 속하브도,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사가 주장하자
않논 이상 이릅 인정함 수 없으냐, 어와 감은 주장은 반드시 명서석안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브년려~이러한 주장아 포합되어」강높?t으코 볼 숫〉앞오넌:우다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옵 시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든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사 간에.제출된:분보산문윤:문한여실린?L뮐혼론썬
그 주장의 존재답 이청하더라도 상대팀가!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
경우에는 고 주장이
따<-----~••••••--•----•-•--••••c.,._c_.c,,.· 있논 것으로
__ ,,.,.,._~ ,. , .. ,.’' ~`~
넌아 아롱:잰뀐윈 가조로 십읍을 수 있다.F
1.323) 대법원 20l5 11 l7· 선고 2OI3다8:±995 판결: 모사해행위 취소의 }"1운 재두자와 수악자 시어의 법률관제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연한 원삼회복 판결의 효려도 -.1 소송의 당사자인 재권자외 수이사
또는 전독자에게만 마칠 뿐 채무자나 다른 재권사에게 며치지 아니하모노 4 어!'코 재권자가 수Q1자필 삼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오로 소유권여천돕기의 말소봉 며하는 판결을 받았요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테라년 고 소슝원상산간간_, 딥 다론 재권샤는“ 위 판결에 가하여 책분신::沮원하여 ...l 말소등.7r:수 신정할
수성다 그럼에도 불구하코 댜론 재권자의 위와 같은 등거신청으보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가에는 절자
상의 홍이 존제한다, 7러냐 '재꿔사가 삭핸왠위 쥐소의소를 저j 7] 하이 승소합 경우 그 겁손인」뜨住소 민법
계 407 조예 의하여 목등 잰귈산의-一야안을二산한연 마자므로 수역자\. 채무자의 나론 재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
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동거의 망소홍기의무들 부담하는 점. 위와 감은 등가설자상의 흡을 아유로 망 , 된
소유권"i전동가가 회놔되더나도 나론 재권사가 사해행위취소판겹예 따라 사메행위가 쉬소되었나는 사성옵 둘
어 수악사을 상대고 다서 소유권야전동기의 말소을 청구하면 수익자는 그 말소동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시
설국 말소된 소유권여전등가가 이복되거 전의 상태덧 돌아가는대 아와 같혼· 불핍욘한 집찬걸건천제 항 핍욘간
없는 전 등에 바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호1 모오로 소유권하전둥간의~말소를 명한판실의 손솜당사자
가 아닌 다른 재전자가
-· 워 판경에 가하여 -·····-·
재두자를 대위하여 마찬 말소동가는 그 듀기점차상의 휴예노 불구하
고 싶챈계.에 부합하높효걱모 서 윤혼하다고 설 수 있다.”
1324) 매매릅 청구원연오도 한 손윤권아선등가정군사건에서 판검의 길맵먼이 마치는 객관적 법위는 그 판설의 주붕에
포함된 登간성구권의 존분에만한하는 것이고 판결기유에서 설시된 %가청구권의 원인어 되는 재권계약왼쵸t
부에까지 나치높경아오fH-가 매문아나(82 나가?70).
1325) 甲아 乙~울 상대로 한 乙 명의 소유권보존능가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하위 보축서에 터잡아 정료된 무효의 등기
라는 어유로 乙의 패소판결여 확정된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보존등가의 날소정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쉬똑시효 완성을 원안으보 한 소유권이선등거청구권의 존부라권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十뭔
인올 전혀 달리하는 소손으로서 그 소송물여 다프간 , 천소에서 달쇼를 구하는걸소유권보존둘간간군}됴신오요L성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35
화해가 준재심 판결로 실효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예 부합히여 유효하다는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1326)
한편, 실체관계 부합 등기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어 될 수 없는 경우로는, ®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안의 매수·시효취득 등에 의한 실체석 권리관계 부합
주장`1327) @ 증여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 해세에 대한 수증자의 실체관계 부합 주장1328) 등이 있다.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각종 특별조치법 1329)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판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성되고,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환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냐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계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330i 특별조치법에
으로 인하여실계관계에 부합학는물건가 되었다는~항변설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어i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갑路」오:로 한 소유초반전동가청크덮i아 실권되는 정안
악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불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불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
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아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94 다 39628).
132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다 14275 판결; 니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아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송결된 것온 화해절차분아브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섭 소에 의하여 재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제십 판결이
합정된다 하여도 부환될 소송여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
전화에에 의학연생긴 법률관계가.츠전전율부터 없었It정곤[ 같어 되는」신뿐이므로, 이러한 준재섭 확성판걸에
의해 실효된 ..계손선환핸엔판람.-어두어-전손윤권이잔5..
기 또는 이예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설자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가가 싶제관계에 부할흔t는 유효한 둘긴란뇨
조효순」설고, 야와 같은 주장이 순재심 책정팝겔의 기판력에 저충된어 허용합 主섯엷는 것은 아닌러고
할 것이다"
1327) 동일 무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손등기가 경료된 경우여i는 먼저 어구아진 소유권
부존동거가 원안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가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 • ,_ ••• , --·-•-· ~
1분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버추어 문혼이가 때문이다(대법원 1996. 1(J, 17. 선고 %다 12511 전원합의
체 먄설).
13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37831 판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송여의 컹우에도 그 아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재로서 수종자에게 내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충여자익 익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학 서류가 저;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섬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층여자가 그러한 여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토 증어계야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효력에 영향을 마지 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全의즈]-으1··완산에 기하지-안보한 원인무효윈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총여계약의 직법한 이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익하시 아니한 종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 會
, _.-- -------· .~" ••• ----------
1329) 부동산등키에 관하여 간이한 등가절차를 규정한 톡별조치법에는, <D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예관한복별조치법
(19bl. 5 5, 법륜 제613 호, 1961. 5. 5.~1965. 6, 30, 시행), ® 일반농지익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독별조치
법(1 964. 9. 17. 법률 제 1657호, 1964. 9. 17.~1965. 6, 30. 사행), ® 범야소유전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 (1969. 5, 2l. 법률 제 2111 호, 1969 6. 20.~19 71. 12. 19. 시행), ® 부등산소유권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범(1 977.
12. 3 1. 법릅 제 3094호, 1978. 3. 1.~1984. 12. 3 1. 시행), (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자의
복손등록과보존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 982. 12. 3 1. 법률 계 3627 호. 1983. 6. 30.~199 1. 12. 3 1. 서행),
® 부동산소유권아전등기등에관한특벌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 호 1993. 1. 1.~1994. 12. 31.
서행)이 였다(이하 이들 법률을 혹조법이라고 한다).
1330) 대법원 200 1. 1 I. 22. 선고 2000다7l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3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전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로 추정된다.1331)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신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1332) 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
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독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층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1333) 보증서
---------------
1331) 대법원 1996- 7. 30. 신고 95 다 14794 판결 동.
1332) 목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접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고 주장 자체에서 목조법에
따른 등기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대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아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
1333) 대법원 200 1. 11. 22. 선고 2000 다71388, 71395 전원합의제 판결 등. 이와 달리 목조법에 따라 동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확안서상의 취독원인 사실과 다른 취독원안 사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고 등기의 추정
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절들은 변정되었다.
툭조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층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제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주정력이 깨어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 나 27966 판결 등).
목조법얘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재 등기명의인아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층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다2189 판결). 북조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불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안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다른 제반 사정을 더하여 목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층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층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 다29835 판결).
목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충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톡병한 사정이 없는 한 고는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또 북조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는 ‘부동산 소재지 리 ·동을 계속하여 10 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만등복지의 개념과는 반트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고리고 특조법에 의한
동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층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드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고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 다 14827 판결).
확인서 방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선이 목조법상 보증인의 1 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동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목조법이 요구하는 보증인들은 그 범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 3 자를 의마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였는 종중
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산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조법에 따라 동기를 마친 피고가 보중서냐 확인서에 기재된 취두원안이 사실과 다릅을 인 정하고 다론 취득-원
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아 아님을 의심할
만큼증명이 원고에 의해 이루어전 결과특조법에 따론등가의 추정력아 깨어전 이상, 위 다론 취득원안 사실아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위 다론 취득워인에 관한 피고 주장의 전부를 가려보고 그 산빙성이
의심스러워 등기의 추정려이 번복되었다고 본 이상` 그 후에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항변으로 취급하여 다시금
판단하고 배척한 필요는 없다(2000 다71388. 71395 저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가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工 보증서냐 확안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_l 밖의 사유로 점차상 적법하게 등기된 섯이 아님을 층명하거냐, .? 보증서 등의 허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一 물권 337
등의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1334)
7) 가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하여 판례는긍정과부정으로 엇갈리고 있으나, 가등기
의 적법추정력을 부정한 판례가 근자의 판례어다*
일찍이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 다239 판결은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을 부정하였
는데 ,1335) 위 판결이 선례로서 인용한 63 다 114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아니
고, 가등기의 등가원인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1336} 그 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 다39526 판결 '337)과 대법원 201 1. 10. 13. 선고 2011 다51281
® 복조법에 따른 등기명의안이 독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독원인 일자릅 내세우는 경우와 갑이
그 주장 자제에서 특조법에 따본 동가칼 마칠 수 없옵아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
시 그 자제로서 허구입아 명백함을 밝히거나, ® 등기명의안에 의해 주상된 취독원안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십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133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이다 4903 판결.
l’35) 대법원 ,]979. 5. zz.·선고 79 다 239 판결: "연판시에 의하면 가등가가 경료되어 었으므로 가등가 권리관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냐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권리관계가 어떤 것안지 그 판문에 의하여또 명묘하지
아니만 분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겁율 위한 가듄?)?上었다 하여 반드신}一소유권이전등기할찌어떤 계약관
계가 었었낍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63 다 ]14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二성三召} 어떤 법뮬관계가 있다고
추정어 되는 것도 아니라 일 것이니 윈」틴代]는 가등기의:추.::.정력에 관한 법리온해가 있다.”
1336) 아는 구체적입 가동기 원인 사실의 촌재에 대한 추정력을 부정한 것으로서 ® 대법원 1992, 2. l l. 선고 9] 다
36932 판길(`'소론은 특히 위 간둘기 시에 담본간들기폴 경료할 때 동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선 메맨더J
안선간 파환된 집불:물들어 담보가등각가,으上니라고:수상하나. 7)%가가 답분간등마 인지 여부는:민 등거부상 욘신
보,둘간신예:주전 받은 서류의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결정뭘_정·인~心안니고 거래의 실질포[당산잔의 익사해
싶어巳rt란결정될」문센라고 항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r 曰 아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항 소유권
아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가동기 원안언 대매예약' 사실아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누 의마어
다), ®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 33 걷정("당해 가등기가 답보 가등기입안전-연면붓는 당해 가등기가 싶겐싶
갠보를一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섯이 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입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불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아 아니단,
원심어 … 산청인들의 각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판단하여 그 가등기에 거한 본등기가 경료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가능기와 본등 기 사아에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룰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는.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가임을 증명하여 중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O3. 10. 6. 사 2003마 1438 결정(격부동산의 강제정멘탑}찬에서 경매목적부동산
이 낙찰된 때에토 소유권여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아삼 담보 목적의 가등가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갈인에게 인수되는 것안바, 립린산프간곤]전
앞·야『달본가등기인지 ·순원본전의二사등기안자 알 수없는 경운에도 간」간듈꼬간.둘기부상신설술원이면 집행법
원으로서는 일단 이들』~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아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불 입찰뭄
건명섀시에 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릉:旦釋}면 중합 것이져, 밖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간일지
숲위분집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지몰二순전한연얀:호]놉二상은 아니다.") 등라 그 궤릅 갈어 하는
것오로 이해할수 었댜
13.1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 다39526 판결은. "부동산능거는 그것아 형식적으로 손재하는 것 자제로부터
석법한 등기원안에 의하며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가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물 취둑하였다 T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주점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모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원안 없이 마처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누효
338 요건사실과 주칭층명책안
판결 1338)은 가동거의 적법추정력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 다
200730 판결은 다시 부성하였다.t339) 원칙적으로 가등기의 적법주정력을 긍성함어 옳다
고 생각한다.1340)
가동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
다 .1341)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입을 지게 된다”라고 등기의 추정려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후, 년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가가 고 등가영의인의 의사에 거하치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밀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 감됴단검는 여전히 적법한동끄원.보엔의아여 이부어전:g김홍준:·정된다 그러므로 위 가등가
의 동거워언이 l988. 2. 9. 사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는 달리, ••• 피쓰 박00 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급 하고, 피고 턴i-oo 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모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셔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고가 그 사설을 입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_l로
인하여 위 간등가의 권리추정면이 깨어져 원고가 위 가동기가 산재관계에 부합하는 가등기리고 하는 것을
입층항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살제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는 피고들여 그 수상 사실을 입충할 잭암울 지는 섯이다”라고 하여 가동기의 권리추정력을 언정한 다움 그
추전력의 복멸 여부에 관하여 설시하였다
1338) 대법원 2011. l0. l3 선고 2[)11 다 51281 판결은 위 95 다39526 판겹울 참조판결로 하여 "부동산등가누
그것이 형식저으로 존재하는 전 자체로부터 적법힌 등기원안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가가 원안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부요 사유물 주장·입종할 책임을 지게 되고’라는 입반론읍 설서한
다음 언십이 이 사견 간듈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안 없는 부효의 등사라는 이유로 _L 멉소를 구하는
원고가 서 0(F에게 소유사안 권코롤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원인무효 사실에 대한 입층책입을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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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한 후 핀시 중거만요로논 이를 안성하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거에 등기말소창구에
관한 일줍잰잎 내지 문서의 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 등의 뀐껍인―~없냐'.라고 판사하였댜
1339) 대법원 2018. 1 1. 29 선고 2018 다200730 판결: 원심이, "부동산등가논 현식적으로 ·존재한다논 그 사설
자처]로 적법한 등가원안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간등가도 서법한:호간원언에 의학-연.마찬
젖으로 준정된다 더구나 아 사건 가등기의 듈그간원잎은 ·서울지방법원 1947. 7 4 자 간들깊간촌Hi'결정 ,0; 므
로 망 소외 1 과 매도인인 소외 3. 4 사이예 어 사건 토지의 소유권아견관:,·관련한동기업일 또논 간됴?:L원입야
좁'재한다는 점아 덜윌보실산완 절정율 동해서 소명입었다고 물 수 있다'’라긴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가등가는 의용 만법과 의성 부동산등기법아 적용되던 서 가에 이루어전 것안더l. 대법원은 일찍어 위
법률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동거의 구체적안 등짜인인어 존재하는 것으로 주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63
다] 14 판결 참조), 간흉긴원군체적인 뚫김철인왼 짜주절._ 울 분짚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현핸 만법과 부동산등기
법에 따라 이루어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79 다239 판결, 아다 3693 :2 망설 등 참조).
이처럼 의용 만법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마천 가동기의 추정력아 인칭되지 않는 아샬 어 사건 가등가도
고 聖벤인연L,햇텁혼}높: 특호강원"'법릎전면.강촌괜한다고 추성살 .:'i:_!값난.’고 판사
1340) [사견} 등가가 있오면 그와 합치하논 법률관계가 실재한 개연성이 있고广 동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면 등기명의인
이 보호되고 공시의 인척에도 기여하므로,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다. 가동가의 산청도 등기의 일반원
칙에 따라 가등가권자와 가등기의무자.(J.l 공동산청에 의하여야 하고, 공동신청의 원척에 대한 예외로 가등가의
무자의 승낙아 었거나 가동기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아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으로 가등 ?l 을
신청할 수 었다(부농산동기법 제 89 조)는 접에서 인받등기와 차어가 있지만. 가등사점자가 본동가정차에 비하
여 특별히 간편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불관계가 실새할 개연성어나 동기명의안의 보호. 공시의 원칙
예의 겨여 능 법골상 추정력을 인정하논 이유라는촉면에서 본등가와 마교항 때 가동거의 정우 그 적법 주정력
올 부정합 차별적인 아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칭구권의 보전율 위한 가동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동거를 청구할 어떠한 법뮬관서}가
있다는 정도의 적법추정려온 안성합이 옳고, 다만 답보가등겨룰 경료할 때도 몽상 매매예야어나 대물반환예약
의 형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가등가의 법률관계가 구체저인 등기뭔안 그대로 매매예약아라는 선에 대해서는
추정려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어러한 건지에서 보면 가등가말소소송의 경우 그 말소들 구하는 자가 ._L무효 사유를 주정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동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고 본동기를 구하는 자가 대매예약 사실의 존재 동 본등겨
를 구함 계약관셰 사설에 대한 주장·중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39
8) 대장(철庫長)의 추정 력
1975. 12. 3 1. 법률 제 2801 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
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1342) 일제강
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의 경우,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인정된다 .1343)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설된 것으로 추정을 받
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1344)
134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다263346 판결: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노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가등가를 설정하는 뎨 동의하였논데,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안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
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동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십은, 원고가 적어도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예는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위 가등기울 통하여 매수언을 물상보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몐-매계약의 당사자가안납브!3 자 앞으로―간들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위 가등기가 매매
계약과 무관한 답본작등기라고 단정할 순一없고. 위 가등기는 그 동기부에 담보가동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프
순위보전 가등기와 같은 형석오로 되어 있을 뿐이며, 보층의사의 존재나 보층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메계약에 따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
고보아야한다고한예
13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 다44947 판결
1343) 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 두3658. 3665 판걸 "구 토지대장규칙(l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
제2조 제 1 호는 ·소유권의 아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시가 있지 아니하면 토시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마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마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고근]대장상 소유자번동의 기재는 위 규정예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여]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공무원외 통지가 없어도 대장어l
소유권이전의 등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군흐굳·자대장상 마등시토시의 소유권이 '국’
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무렵 구 기재대로 스홉겹l이 이전되앓단목
인정된다.”
0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 다290825 판결; "구 업야대장균천(1 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 ]13호)
제 2조얘 의하여 흐효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 제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는 동가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년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달산의 일안다장에 누군사예계
손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마 그 명의로 인점둘긴가 마쳐져 있었고 등가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동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바추어 이 사건 임야대장은 잎저〔강점기에 최촌
祠됴굽국성교효~표로 불 수 었다 ••• 이 사건 토지가 아 사건 모토지에서 분합되어 이 사전 임야대장의
속운찬란 겨젠가 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브로 소유자란 간젠위 권리추정력은
젝로유지된다,-
1344)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 다913 판결: 일제강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의 경우,
일제강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 사실'로부터 등기부에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살이 사실상 추정되고{이는 대장과 동거부의 기재가 일치할 재연성에 기초한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
다(2003 다3157 참조)},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에 의해 대장상 명의자는 결국 그 토지·임야의 소유자로 법률싶
춧정되는, ‘사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갭圭샌춧짚을 통해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는 그 토자·업얀
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3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입
토지의 소재·지번·시목·지적과 경계에 관한 지적공부 복구가 잘못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논 당사자에게 있다.따15)
1345) 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 다230991 판결; “일정한 토지가 저적공부어!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동목된
경우, 트전완강재쯔1번쯔」윤지적과 접견]는 시적공부의 복구 재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자적공
부물 잘못 작성하였다는 둥의 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 " *
소재·지번·지목*지저과 경계가 그나
*~~ 7 **
록:환군된 것으로 조절된다. 지적콩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삭성되있다는 등의 포겔안스-난}에
~ '一
내한 충명책입은 아를 주장하는 당산작에게 였다” 函 목별한 사정과 관린한 아무런 층거가 계충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더 붙할던더 지목인 E도로’로~이용되었다고 봅어
타당하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