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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매매대금청구/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md
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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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제1편 총설

제1장 문서의 목적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한 실무형 문서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나, 실제 소송구조는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1. 원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2. 항변과 재항변의 공방구조로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등
  3. 부대청구의 추가요건으로서 지연손해금, 대금이자, 기산점, 적용이율의 구조

실무상 패소는 대개 청구원인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변 대비를 빠뜨리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구성하거나, 일부청구·복수당사자·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특수 쟁점을 누락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제2장 요건사실론의 기본 구조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

요건사실론은 권리의 발생·장애·소멸·저지에 관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가장 명확하다.

  • 권리근거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대리권의 존재, 예약완결권 행사 등
  • 권리장애사실: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강행규정 위반 등
  • 권리소멸사실: 변제, 상계, 해제, 소멸시효 완성, 대금감액의 형성권 행사, 후발적 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등
  • 권리저지사실: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제588조에 따른 지급거절사유, 분할채무 항변 등

이 구별은 단지 이론적 분류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된다.

제2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매매대금 청구에서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구분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동시이행 아직 등기·인도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이행기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지급기일 도과, 최고 도달,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다
변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 변제가 없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었다
상계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자동채권 부존재, 상계적상 흠결, 상계의사표시 부존재
해제·취소 계약은 이미 해제·취소되었다 해제권 부존재, 최고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불성립
담보책임 권리하자·물건하자로 감액·해제 하자 부존재, 매수인의 악의·과실, 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시효중단·갱신·승인·시효이익 포기

제3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전제

제1절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형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핵심

매매대금채권의 본질적 발생근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이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본래적 요건사실은 엄밀하게는 다음에 한정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2.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
  3. 대금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제3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다음 사실은 실무상 중요하더라도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1.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2.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3.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4.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다만 위 사항들은 항변이 제출되는 즉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제4절 타인 권리의 매매와 소유권 문제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곧바로 청구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전등기 또는 인도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확보 여부와 말소하여야 할 부담의 존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제4장 기본형 매매대금 청구

제1절 기본 요건사실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완벽하게 세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대금의 특정 또는 산정기준

총액, 단가, 수량, 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든 좋으나, 결국 법원이 판결주문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목적물 특정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
  • 동산·물품: 품명, 규격, 수량, 모델명, 납품단위, 납품시기
  • 분양권·입주권·채권 기타 권리: 권리의 발생 원인, 대상 부동산 또는 기초계약, 전매 제한 여부

목적물 특정이 불완전하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청구원인의 특정이 부족하여 소장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대금은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든 특정되어야 한다.

  1. 총액을 직접 정한 경우
  2.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3. 감정·정산·검수 결과 등에 따라 장래 확정되는 산식이 정하여진 경우

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액수
  • 각 지급기일
  • 기한이익 상실 특약 유무
  • 일부 지급 사실 및 잔액 계산 방식

제4절 대리, 대표, 법인 당사자

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부족하고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누구인지
  2. 대리권의 수여 사실과 범위
  3.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이 추가 요건사실이 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 서명란,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가 핵심 증거가 된다.

제5절 매매예약에 기한 본계약 성립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대신 아래와 같은 단계적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1. 매매예약 체결 사실
  2. 예약완결권 발생 요건의 충족 사실
  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4. 그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

예약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행사하였음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일부청구의 구조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부청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1. 진정한 일부청구: 채권 전부 중 일정액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경우
  2. 전부청구의 일부적 표시: 당장은 일부 금액만 기재하되, 본질적으로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읽히는 경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이다.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장차 청구확장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여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에 미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소장에서 일부청구 여부, 잔부 유보 여부, 향후 청구확장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7절 기본 청구원인 실무 문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장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제1절 동시이행의 원칙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동시이행판결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부족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엄밀히 말하면 원금청구의 청구원인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적 지급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1. 원고가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완료하였다
  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
  3. 약정상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

제3절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로 족하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서류 등을 구비한 뒤 매수인에게 수령과 등기협력을 최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 동산·물품 매매: 목적물을 현실로 반입하거나,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하면 출고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제4절 제공의 정도와 계속성

이행제공은 완전한 급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내부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2.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공 또는 제공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 현실제공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다만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려면, 판례상 현실제공 또는 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5절 부동산 매매 사건의 실무 포인트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도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은 통상 다음과 같다.

  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3.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하였다
  4.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되어야 할 부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매수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말소 가능성과 피담보채무액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선이행약정과 항변권 배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계약금·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지급기일이 단순한 분할지급일인지, 아니면 계약금 해제권의 유보기간까지 겸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6장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장래이행의 소

제1절 이행기의 유형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1. 확정기한 채무: 정한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2. 불확정기한 채무: 장차 반드시 도래하나 시점이 불확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래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 또는 최고가 도달하면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피고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약정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2. 조건이 성취되었다
  3. 최고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4.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잔액 전부가 즉시 변제기에 이르렀다

제3절 기한이익 상실 특약

부동산 매매나 고액 물품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자주 등장한다.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원고가 전액 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
  2. 특약이 예정한 불이행 사유의 발생
  3. 통지가 필요하다면 그 통지와 도달
  4. 그 결과 잔액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계약서 문언상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전액청구가 곧바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3.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는 가능한 한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편 지연손해금과 대금이자

제7장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구별

제1절 구별의 필요성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병합되더라도 요건사실이 동일하지 않다. 원금청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핵심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을 요구한다.

  1. 대금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3. 동시이행항변이 배제되었다는 점
  4.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특정된다는 점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원고가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통상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 체결 사실
  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사실
  3.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사실
  4.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
  5. 기산일과 적용이율

제3절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민법 제397조상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법리라는 점이다.

  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2. 그러나 대금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까지는 단순히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의 반대급부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매도인이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둘이 문제되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절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실무 이해

민법 제587조 문제를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지 먼저 본다.
  2. 대금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이자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담보권이나 권리하자를 제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 후라 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범위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 사실만 적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 지급기일, 권리하자 유무, 지급거절 가능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 기산점과 이율 구조

제1절 기산점

기산점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하여야 한다.

  1. 확정기한 채무: 지급기일 다음 날
  2.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3. 기한 없는 채무: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 도달일 다음 날

제2절 금액별 기산점이 다른 경우

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만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부분금액별 기산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날짜로 평균화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부정확해진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2.부터,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절 민사법정이율

비상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다.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제4절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흔히 문제되며,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인성, 거래의 영업성, 상행위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5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 장래이행의 소
  2.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3. 채무자가 그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제6절 역사적 구간 분할

구간에 따라 소촉법상 이율이 달랐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오래된 사건에서 2019. 6. 1. 전후가 걸쳐 있으면 연 15%와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제7절 약정이율

계약에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 적용 구간, 약정이율의 의미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 약정조항이 이자 약정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2.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이자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문제가 있는지
  3.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구간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제4편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제9장 권리저지 항변

제1절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당장 배척하거나 동시이행판결로 이끄는 권리저지 사유이다.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3.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4.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피고가 아직 대금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의 도래, 최고의 도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작동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제3절 제588조상 지급거절 항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피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분쟁,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되지 않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 권리주장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그 위험이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지급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말소 또는 해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

제10장 권리소멸 항변

제1절 변제 항변

가장 기본적인 항변은 피고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언제
  2. 누구에게
  3.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4.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원고는 아래 쟁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3. 다수 채무가 병존할 때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가 서로 부합하는지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 계산표를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2절 상계 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자동채권의 존재
  2. 수동채권과의 상계적상
  3.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는 자동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압류·가압류 등 상계금지 사유, 상계의사표시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연결되므로, 반대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여야 한다.

제3절 해제·해지 항변

피고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먼저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1.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사유와 효과가 정하여진 경우
  2.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 다음이 요건사실이 된다.

  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3. 그 기간 내 불이행
  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원고는 최고의 흠결, 해제권 남용, 이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절 계약금 해제 항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된다.

  1. 해당 금원이 진정한 계약금인지
  2.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3. 배액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4. 이행기 전의 행위가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판례상 "이행에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완전한 이행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자금 마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제5절 담보책임 및 대금감액 항변

매매목적물에 권리하자 또는 물건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1. 계약 해제
  2. 대금감액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 또는 지급거절

실무상 반드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 권리하자: 타인 소유, 제한물권 부담, 수량 부족, 일부 권리상실 위험
  • 물건하자: 품질·성능·구조적 하자, 계약상 합의된 품질 불일치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하자가 경미하여 해제 사유가 아니다
  3. 피고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4. 감액·해제의 형성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5. 제척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대금감액 주장은 형성권 행사로서 그 행사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한지, 감액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제6절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

이행불능 항변은 다음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2.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목적물 멸실, 수용, 법률상 처분제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원시적 불능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성립 자체, 계약해석, 대체이행 가능성,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구조가 문제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원고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재항변할 수 있다.

제7절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우 빈번한 항변이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채권의 성질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2.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3. 시효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4. 시효완성 후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대표적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 문제를 별도로 검토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상 청구
  2. 최고 후 재판상 청구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4. 승인
  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제8절 채무액 다툼 항변

피고는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금총액, 공제항목, 정산금, 위약벌, 기지급금, 상계액 등을 이유로 잔액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산표의 정확성에 있다. 원고는 계약서,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연동하여 일자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11장 다수당사자와 채무구조

제1절 분할채무가 원칙

복수 피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분할채무이므로, 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다음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1.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한 연대채무
  2.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겼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실체법상 내적 구별보다 먼저, 동일 금액의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첩관계이면 연대 형식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외부 표시가 가능하고,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어야 한다.

제3절 복수 원고

복수 원고의 경우에도 각자 채권인지 공동채권인지, 동일 금액인지 상이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동일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각"으로 묶을 수는 없고, 권리귀속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5편 특수 구조와 실무상 보강항목

제12장 증거법적 관점

제1절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 사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메모, 회계장부는 대체로 보고문서로서 개별적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제2절 핵심 증거목록

원고가 사전에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서, 특약서, 정산합의서
  2.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영수증
  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5.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6. 최고서, 해제통지서, 상계통지서, 시효중단 관련 서류

제3절 이행제공 입증 자료

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되면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1. 등기서류 구비 사실을 보여 주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법무사 접수자료
  2.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및 등기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
  3. 물품 출고 준비 완료 통지, 보관창고 사진, 운송장, 검수 요청 공문

제4절 변제 항변 대응 자료

변제 항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는 채무별 원장과 변제충당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입금이 어느 계약의 변제인지가 가장 흔한 쟁점이 된다.

제13장 소송요건과 주변 실무

제1절 관할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여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적 소인지 단순 금전채권 소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제2절 소가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인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전, 원금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절 보전처분

매수인의 자력이나 처분행위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목적물 자체보다 대금채권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4절 예비적 병합과 청구권 경합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이때는 소송물과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