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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요건사실론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_프롬프트.txt
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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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KiB
Plaintext

<Goal>
대한민국에서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설명하는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Goal>
<상황설명>
폴더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소송 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규칙을 설명한 `청구취지작성 규칙문서`인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md`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종 pdf 문서들이 폴더에 존재하며, pdf 문서가 어떤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래에 설명하였다.
</상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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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of_PDF_Files>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규칙문서`의 [3단계: 당사자 구조]에 따르면, 피고가 복수일 때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여부에 따라 "연대하여",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하라"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 당사자의 책임 법리를 다루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규칙문서는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별도 판정 단계로 두고,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적 중첩, 한도 내 연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 부당이득반환청구_요건사실_to_불법원인급여.pdf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중심축입니다.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명 자체가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이고, `이득상환금`도 별도 독립군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A 또는 B 유형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체법적 핵심은 결국 이 장에 놓입니다. 특히 청구원인 작성에는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본체이고, 문서가 제대로 되려면 `반환범위`,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행사_인도청구.pdf
규칙문서는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 `예비적 병합 - 토지인도형`을 독립 문형으로 둡니다. 따라서 토지 인도와 결합된 부당이득반환을 다루려면 이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목차표 자체에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잡혀 있으므로, 토지·건물 점유형 부당이득 사건을 다루는 실무문서에서는 중요성이 높습니다.
`규칙문서`가 예정한 `토지 인도`, `건물 명도`, `상사형 이율`까지 실제로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세 묶음을 **조건부 필수**로 더 넣어야 합니다.
`규칙문서`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거나, 주위적과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예비적 병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
`규칙문서`는 부당이득 사건에서도 `연 6%+12%` 구조를 배제하지 않고 정식 분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성과 상사법정이율 문제를 포섭하는 문서라면 이 항목들은 조건부 필수가 됩니다. 특히 목차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라는 상사시효 하위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 민사형과 상사형을 구분하려는 문서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규칙문서`에서는 연 5%(민사), 연 6%(상사), 연 12%(소촉법), 1일 1만분의 3 등 다양한 이율 구조와 송달 전후, 판결 선고일 등 금액별 기산일의 정확한 분리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목차의 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pdf
`규칙문서`가 `금전 + 건물 명도`를 명시하고, 장래 임료 상당액·점유이익 상당액까지 상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형까지 다루려면 이 항목을 빼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일반 부당이득 문서만 쓸 경우에는 조건부이지만, 실무상 통합 문서라면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규칙문서`는 `금전 + 장래 정기금`을 독립 유형으로 두고, `기산일`과 `종기`를 정교하게 분해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장래 사용이익 상당액, 점유이익 상당액, 임료 상당액을 붙이는 사건형을 포섭하려면 `장래이행의 소`와 `지체책임의 기산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청구취지의 기간구조와 청구원인의 시간요소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채권양도채무인수_채권양도.pdf
`규칙문서`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와 `통지절차 이행`을 예비적 병합형의 정식 템플릿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더 이상 주변 쟁점이 아닙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으려면, 청구원인 측에서는 적어도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규칙문서는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별도 판정 단계로 두고,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적 중첩, 한도 내 연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총칙_다수당사자의채무.pdf
`규칙문서`의 [3단계: 당사자 구조]에 따르면, 피고가 복수일 때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여부에 따라 "연대하여",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하라"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 당사자의 책임 법리를 다루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
규칙문서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거나, 주위적과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예비적 병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책임_손해배상청구관련소송물과청구의병합.pdf
규칙문서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거나, 주위적과 예비적 청구취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예비적 병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Description_of_PDF_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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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대한민국 법조계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라. 작성한 문서는 `요건사실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v1.md`로 생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