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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4 KiB

건물의명도인도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p.204~205 필수 — 소유권 기초 인도청구의 원고 소유·피고 점유 분류.
(가) 청구원인 사실 p.206~208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실제 사용·수익, 이익·손해 및 기간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분한다.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p.209~211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 기초 차임 상당 청구에 선의점유 항변이 있으면 선의 추정·악의 및 과실수취권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다) 점유 권원의 항변 p.218~219 강하게권고(조건부) — 임대차·사용대차 등 점유권원 항변이 있으면 권원의 발생·존속과 그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한다.
(1) 직접점유 p.223~225 강하게권고(조건부) — 현실적 건물 점유자의 특정·점유증명이 다투어질 때.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p.227~228 강하게권고(조건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승계가 있으면 인도청구 상대방과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한다.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p.228~229 필수 — 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 등 반환청구권을 물권적 인도와 구별.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p.238~240 강하게권고(조건부) —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분기에서 퇴거의 요건과 인도청구와 다른 상대방·급부를 구성한다.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p.300~301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등기를 근거로 소유를 증명하는 경우.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p.388~391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제 공유건물에 대한 인도·방해배제 분기에서 지분관계·보존행위·상대방 지위를 구별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p.505~507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등 금전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병합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 이율과 적용 가능한 특별법 이율을 구별한다. 506~507의 근로관계 등 무관한 예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의무이행의 상대방 p.537~538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반환청구를 선택한 경우 이행상대방 특정.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p.543~544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에서 피보전채권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p.546~552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특정채권 보전과 무자력 요건을 구별.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p.552~556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중복소송 쟁점.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p.559~560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의 제3채무자 항변 범위.
다) 전세계약 p.781~782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동시이행이 문제될 때의 보충자료.
가) 청구원인사실 p.859~872 필수 —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기간·해지와 부대청구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p.872~873 강하게권고(조건부)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면 기간만료 후 사용·수익과 이의 등 갱신·종료의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p.873~875 강하게권고(조건부) — 주택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의 사실관계와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p.875~877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적용범위·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구별한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p.878~879 강하게권고(조건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부속물의 요건·행사·대금과 건물 반환의 관계를 구성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p.884~885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 경우 잔액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항변을 구성한다.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p.885~888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에서 차임·원상회복비 등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6) 유치권 항변 p.888~890 강하게권고(조건부) — 필요비·유익비 채권 등에 기초한 유치권이 실제 주장될 때.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p.891~897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임대인 지위승계가 반환 당사자에 영향을 줄 때만.

범위와 근거

사건명은 하나의 소송물이 아니다. 소유권 기초 인도,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 실권리 전세권 소멸 후 반환, 채권자대위, 토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 상대 퇴거를 구별한다. 민법213은 소유물 반환과 점유권원의 항변, 민법404는 대위 행사의 기초다. 민법613의 약정시기 반환·사용수익 종료·충분한 기간 경과 후 해지, 민법317의 전세권 소멸 후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Root가 공식 원문으로 추가 확인하였다(시행2026.3.17.).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은 갱신요구·거절 분기(시행202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8은 차임연체 해지 분기(시행2026.5.12.)에서 B가 공식 본문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상가의 법정 기준을 서로 대입하지 않는다.

지원림 민법 인쇄1138 / PDF1208(계약상 반환), 11511152 / PDF12211222(보증금 공제·상환관계). 소유권형과 계약형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수익 없는 점유에 대한 교과서 비판을 판례로 쓰지 않았다.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용대차 반환의 시기·기간 미약정 시 사용수익 종료 및 상당기간 경과 해지는 민법613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반환의 동시이행은 민법317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전세권의 개별 발생·소멸원인 및 사용대차의 비용 등 모든 특수분기는 이 자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 공유건물 인도는 조건부 항목으로 반영했다. 합유·총유 등 다른 공동소유 형태, 등기 원인무효·권리남용·민법상 유치권 일반은 해당 사실이 구체화되면 별도 검토한다.
  • 특별법 임대주택 갱신·지상물매수청구권·점유회수·토지철거는 D 일반 건물인도 범위를 이유로 기본 선정에서 배제.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차임 상당 부대청구 부모155를156·157로 세분했다. 임대차 반환/부대청구 자식681·685~687은 부모679로 통합했다. 점유회수·토지철거·지상물매수 일반은 범위 밖이다.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며901은 보증금담보목적 전세권으로 실권리 전세권 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13개, 최초선정만 7개, 독립검증만 11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26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53행 / PDF 242~243: 204 표제 시작, 205 첫 문장까지 전항 계속 후 본안전 항변 시작.
  • TXT 156행 / PDF 244~246: 206 청구원인 표제, 208 본문과 각주857 종료. 209는 새 선의점유 항변으로 시작.
  • TXT 157행 / PDF 247~249: 209 표제 시작, 211 상단과 각주868 계속·869까지 해당 논의, 이후 사용수익권 포기 항목.
  • TXT 164행 / PDF 256257: 218 표제 시작, 219 상단 권원과 재항변 계속 및 각주893894 후 상린권 항목.
  • TXT 168행 / PDF 261~263: 223 표제 시작, 225 상단 간접점유 논의까지 계속한 뒤 건물 대지 점유자 항목.
  • TXT 170행 / PDF 265~266: 227 표제 시작, 228 상단 계속 후 다른 권원 표제.
  • TXT 171행 / PDF 266267: 228 표제 시작, 229 상단 및 각주924927 후 점유회수청구. 이 항목은 사용대차의 완전한 요건표를 대체하지 못함.
  • TXT 179행 / PDF 276278: 238 표제 시작, 240 상단 행정상 집행과 소의 이익 및 각주966967 후 말소등기 항목.
  • TXT 219행 / PDF 338~339: 300 표제 시작, 301 추정·번복 계속 후 원시취득 항목.
  • TXT 301행 / PDF 426~429: 388 인도와 방해배제 표제에서 시작. 390 본문 뒤 각주1550이 391에 이어지고 새 부당이득 항목과 공유.
  • TXT 396행 / PDF 543545: 505 표제 시작. 507 특별법 지연손해금 및 각주19931994까지; 소촉법 참조지시와 다음 이행기한 표제 공유.
  • TXT 421행 / PDF 575~576: 537 표제 시작, 538 상단 및 각주2108 계속 후 다음 항목.
  • TXT 429행 / PDF 581~582: 543 표제 시작, 544 각주2129 종료. 545 피보전채권 소멸 새 항목.
  • TXT 432행 / PDF 584590: 546 표제 시작, 552 상단·각주21552156까지 계속 후 권리불행사.
  • TXT 438행 / PDF 590~594: 552 표제 시작, 556 상단 유사필수 공동소송·각주2169까지 이어진 뒤 피대위권리.
  • TXT 445행 / PDF 597598: 559 표제 시작, 560 상단·각주21922194까지 계속 후 처분제한.
  • TXT 621행 / PDF 819~820: 781 전세계약 표제, 782 상단 계속 후 무효·취소 항목.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라 배제.
  • TXT 679행 / PDF 897~910: 859 임대차 청구원인 시작, 871 원상회복 뒤 각주3419가 872 갱신 시작면까지 계속.
  • TXT 690행 / PDF 910911: 872 표제 시작, 873 첫 줄과 각주34223423 계속 후 주택 갱신.
  • TXT 691행 / PDF 911~913: 873 표제 시작, 875 상단 거절·종료 관련 논의 후 상가 갱신.
  • TXT 692행 / PDF 913~915: 875 표제 시작, 877 각주3445까지 해당 부분. 각주3446은 이후 특별법 임대주택 부분이므로 878로 확장하지 않음.
  • TXT 694행 / PDF 916~917: 878 표제 시작, 879 상단 행사·대금·포기 논의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 TXT 696행 / PDF 922923: 884 표제 시작, 885 상단과 각주34773480 후 공제 항목.
  • TXT 697행 / PDF 923926: 885 표제 시작, 888 상단까지 계속 후 유치권 표제. 각주34903491 포함.
  • TXT 698행 / PDF 926~928: 888 표제 시작, 890 상단과 각주3499까지 계속 후 보증금 반환청구.
  • TXT 702행 / PDF 929~935: 891 표제 시작, 897 상단 및 각주3527 후 항변 항목. 보증금 반환소 일반을 가져오지 않고 이 분기만 사용.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