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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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 소유권 등의 방해배제 권원을 정리하되 각 기타등기의 성립·소멸 및 촉탁 절차를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핵심: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동일성 유지·단순 표시변경은 민사말소 적법성을 별도 확인.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기타 유형에 포함된 보통저당 말소에서 소유권·등기·원인무효 구조 참고. 기타 모든 등기에 근저당 요건을 전용하지 않는다.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당사자가 계약상 말소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권 설정등기 추정 및 피담보채권 발생 증명책임이 문제된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의 피담보채권 소멸·부종성 및 저당채권 질권의 수반성이 다투어질 때 각주1739·1746의 해당 설명만 이용한다. 근저당 채무확정 전제를 보통저당에 적용하지 않으며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절차는 UNVERIFIED로 별도 보완한다. |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계약 자체 무효·취소 등. 타 권리의 개별 성립·소멸 요건 대체 불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주등기와 종속 부기등기 관계,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 신탁 등 다른 부기등기는 해당 실체관계 별도 보완.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 등기에 관한 유용·실체관계부합 항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경정, 체납압류, 환매특약,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보통저당, 저당채권 질권 부기등기, 신탁 및 기타 부기등기의 각각의 권원과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내부 작성규칙의 형제 사건유형이므로 이 문서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원촉탁·직권등기 등은 해당 절차상 구제수단을 별도로 조사한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승낙의 연결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이유의 채권발생·압류 효력 문단으로 확인되지만, 이를 모든 부기등기의 직접 말소요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명의인 동일성 파괴와 원래 진실한 소유자라는 증명은 교재256~257 및 Research A 인쇄371의 관련 설명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에 소개된 개별 판례의 후속 변경 여부는 이 문서에서 별도 공식 전문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을 확정하는 근거로는 UNVERIFIED이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전용 목차 부재/미선정: 체납압류의 공법상 원인무효·민사말소 허용범위,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및 각종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요건. 293~294 각주1183은 체납압류/법원촉탁등기의 구별을 일부 제공하나 완결 전용자료가 아니다.
-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을 증명하는 항목이므로 환매특약 말소 전용자료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 질권(435)은 실질 본문 없는 참조 항목이므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주등기 부종 관계와 저당채권 질권 수반성은439~442의 각주1746으로 제한 보충.
-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중립 D 범위상 형제 유형이라 제외.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음.
- 표의 근저당 항목은 보통저당·부기등기에 한정한 보충자료이다. 체납압류 민사말소의 허용범위 및 절차,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약정 임차권·신탁 고유 소멸요건에 대응하는 공식 원문 보완은 UNVERIFIED. 전용 목차가 확보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150: 인쇄201
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192: 인쇄256
257 / PDF 물리294295. 257면 본문 (6) 종결 및 계속각주1026·1027~1029 완결. 같은 면 (7)·각주1030은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
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
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348: 인쇄435
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 목차행349: 인쇄436
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50: 인쇄438
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 목차행352: 인쇄439
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 목차행364: 인쇄459
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 목차행365: 인쇄460
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6: 인쇄461
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