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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5.4 KiB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p.244~248 원고의 실체적 권원과 원인 없는 이전등기를 확인한 뒤, 폐쇄등기 자체를 지우는 청구와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를 구별한다. 246~247면 본문·각주는 권리실현 필요성 및 직권 이기 후 말소를 직접 설명하므로 소의 이익과 실행단계 조건을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p.249~254 순차 이전된 중간·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를 함께 또는 따로 구하는 경우 보통공동소송과 각 청구의 소의 이익, 원인별 제3자 보호를 정리한다. 현재 등기의 전부 말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간 명의인 상대 소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마) 본안에 관한 항변 p.292~293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p.293~294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p.294~295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6) 말소회복등기 청구 p.295~299 폐쇄 이전 진정 권리자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회복도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복청구의 원·피고, 부적법 말소의 증명과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이기되었을 등기 회복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별도 말소를 구별한다. 폐쇄기록 자체의 부활신청을 이 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대위 p.536~562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이 사건의 핵심 소의 이익 법리는 246~247면에 실제 존재하므로 전용 내용이 없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이유 1·3·4를 공식 전문에서 확인하였다. 판시는 폐쇄등기 자체 말소를 불허하면서 권리실현에 필요한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를 구별한다.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능한 등기 말소는 직권 이기·실행 단계와 연결된다. 공식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제33조는 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공식 조문 중복기록 정리·착오폐쇄 후 부활 등 별도 절차의 현행 예규 전체 대조는 UNVERIFIED이며, 폐지된 예고등기 절차를 현재 구제 경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