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7 KiB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사건키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 소의 성질 | 이행의 소.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본체로 하고, 상환급부·금전·비금전 급부를 조건절과 모듈로 결합한다 |
| 적용범위 |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청구,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전세권 소멸에 기한 반환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구하는 퇴거청구, 그리고 이에 결합되는 상환급부·연체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원상복구·장래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 |
| 적용 제외 |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STOP-R01), 동산 인도(STOP-R02),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STOP-R03),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STOP-R04),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STOP-R05), 등기의 말소·이전 청구(STOP-R06), 인도 급부가 남지 않은 금전만의 청구(STOP-R07),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STOP-R08) |
| 주문 용어 | 기재례집의 '명도'는 구 민사소송법 시대 용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만을 규정하므로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통일하고, 건물 점유를 풀어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RULE-01)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605~648면(실제 44면 분량). 발행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혁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X03). 책 642면부터 시작되는 과수목 수거·분묘 굴이·송전선로 철거는 토지 인도 사건종류 영역이므로 STOP-R03으로만 다룬다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8. 모든 이율·조문·시행일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 문서 판 | v2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질문에 답해 상태 플래그를 세우고 다음 노드로 넘어갈 뿐이며, 문형은 Q-15 디스패처에서만 고른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골격 FORM과 결합 가능한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출력 형식 두 가지(RULE-07). 제출형은 그대로 소장에 옮길 수 있는 청구취지다. 검토초안은 미확정 사실이 남아 있어 법률가가 보완해야 하는 초안이며 문서 첫 줄에 '검토초안'이라고 적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한다. 제출형에는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면적·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남기고 그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출력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설명문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급부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건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기라는 청구는 '인도하라', 건물에서 나가라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므로(SRC-L09)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목적물 안의 동산 반출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는다. 퇴거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나고 점유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SRC-P03).
- RULE-02 피고는 인도의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겨 현실 점유가 없는 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SRC-P11). 점유보조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나(SRC-L17)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면 공동점유자로서 피고가 된다(SRC-P1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직접점유 때문에 그 반환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이므로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유지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행불능이 된 청구를 되살리지 못한다(SRC-P12, SRC-P13).
- RULE-03 목적물은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 방식으로 특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검산한다. 지번주소만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 뒤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임을 밝혀 병기한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7).
- RULE-04 상환급부는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을 확인한 뒤에만 붙인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SRC-P02, SRC-L02),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SRC-L20),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SRC-P33). 유치권·유익비·부속물은 각 권리의 성립요건을 §6-4에서 확인한 뒤 반대급부액을 확정한다.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STOP-V06).
- RULE-05 금전 항은 인도 골격과 분리하여 따로 선택하고,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인다. 인도청구에 금전 항이 반드시 따라붙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항을 만들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금전을 구할 때에는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서로 다른 변수로 적고,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다(§8).
- RULE-06 원고 적격은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계약상 지위로 갈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 외에도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SRC-L18).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한다(SRC-P08, SRC-P09, SRC-P19). 임대차에 기한 청구의 원고는 임대인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SRC-L13, SRC-L14, SRC-P26).
- RULE-07 미확정 사실은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금액·날짜는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그 상태의 산출물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종료 사실·실질 사용·수익·선의 점유 가능성이 미확정이면 해당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이율·기간은 §11 변수 사전에서만 정의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권원 | 필수 | 소유권 / 임대차 종료 / 사용대차 종료 / 채권적 전세 종료 / 전세권 소멸 / 채권자대위 / 토지소유권에 기한 퇴거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ASK 후 Q-01 |
|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 | 조건부(소유권 권원) | 등기 이전 /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 / 미등기 건물 매수 / 공유지분 | 등기부, 상속 자료, 매매계약서 | ASK 후 Q-02 |
|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필수 | 없음 / 존속 중인 임대차 / 존속 중인 전세권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기타 | 계약서, 등기부, 피고 통지 | ASK 후 Q-03 |
| 임대차 적용법 구분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초과) / 민법만 적용.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하고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한다(SRC-L29) | 계약서,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 ASK 후 Q-05 |
| 임대차 종료 사유 | 조건부(임대차 권원) | 기간만료와 갱신거절 통지 도달일 / 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지 도달일 / 합의해지 /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 갱신요구 거절의 정당사유 / 상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통고 도달일 | 통지서, 내용증명 | STOP-V01 |
| 차임 연체 내역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연체 발생일, 연체 기수, 해소일, 상가 임시특례 기간 해당 여부 | 입금내역, 계약서 | STOP-V01 |
| 사용대차 반환시기 | 조건부(사용대차 권원) | 약정시기 도래 / 사용·수익 종료 /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해지 통고 도달일 | 계약서, 사용 경과 자료 | STOP-V01 |
| 전세권 정보 | 조건부(전세권 권원) | 설정등기 접수번호, 존속기간, 전세금, 소멸 사유 | 등기부, 설정계약서 | STOP-V01 |
| 피고 점유 형태 | 필수 | 직접점유 / 간접점유(전대) / 공동점유 / 점유보조자 / 사망·상속 |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 ASK 후 Q-08 |
| 간접점유 피고의 회수 가능성 | 조건부(간접점유 피고) | 회수 가능 /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으로 회수 불가 | 전대차계약서, 제3자 확인 | STOP-H08 |
| 목적물 | 필수 | 건물 전부 / 층·호로 특정되는 부분 / 도면으로 특정할 부분 / 구분건물 / 미등기 건물 / 여러 동 | 등기부 표제부, 건축물대장, 도면 | STOP-V02 |
| 등기 표시와 현황 일치 여부 | 조건부(등기 건물) | 일치 / 불일치와 그 현황 | 등기부, 현황 조사 | 불일치이면 §7-1 병기 |
| 상환급부 발생 권리 | 조건부 | 없음 / 보증금 잔액 / 전세금 / 유치권 피담보채권 / 유익비 / 부속물 매수대금 | 계약서, 공사계약, 감정 | STOP-V06 |
| 연체차임과 공제항목 | 조건부 | 연체 기간과 금액, 공제 약정 내용 | 계약서, 입금내역 | STOP-V03 |
| 종료 후 실질 사용·수익 | 조건부(금전 병합) | 있음(내용) / 없음 / 미확인 | 현장 확인, 영업 자료 | STOP-V07 |
| 차임 상당 월액 | 조건부(금전 병합) |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 | 계약서, 감정 | STOP-V03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금전 병합) | 없음 / 있음(연 이율) | 계약서 | ASK 후 §8-1 |
|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 | 조건부(금전 병합) | 조사 완료(선의 / 악의) / 미조사 | 점유 경위 자료 | STOP-V08 |
|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 | 조건부(복수 피고와 금전 병합) |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공동불법행위 / 개별 계약책임 / 미확인 | 계약서, 점유 경위 | STOP-V09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피고 회생개시 / 피고 파산선고 / 원고 회생개시 / 원고 파산선고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 병합 청구 | 필수 | 없음 / 퇴거 / 원상복구 / 장래이행 / 주위적 예비적 / 이 규칙 밖 급부 | 소장 설계 | ASK 후 Q-12 |
| 복수 당사자 | 필수 | 단일 / 복수 원고와 각 목적물 / 복수 피고와 각 점유 부분 / 복수 피고의 공동점유 | 현황 조사 | ASK 후 Q-13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건물', '명도(인도)', '의 소'다. '건물'은 Q-09 목적물 특정에서 전부·층호·도면·구분·미등기·복수 동으로 갈라지고, '명도(인도)'는 Q-01과 Q-12에서 인도와 퇴거로 갈라지며 RULE-01이 주문 동사를 정한다. '의 소'는 Q-12에서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 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으로 갈라진다.
| 유형 | 권원 | 급부의 형태 | 도달 Leaf |
|---|---|---|---|
| T-01 | 소유권 | 단일 피고 인도 | LEAF-01 |
| T-02 | 소유권 또는 계약 |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LEAF-02 |
| T-03 | 소유권 또는 계약 | 공동점유자 인도 | LEAF-03 |
| T-04 | 토지소유권 | 단일 피고 퇴거 | LEAF-04 |
| T-05 | 토지소유권 | 복수 피고 각 퇴거 | LEAF-05 |
| T-06 | 채권자대위 | 직접 원고에게 인도 | LEAF-06 |
| T-07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 원상복구 후 인도 | LEAF-07 |
| T-08 | 계약 또는 전세권 | 장래이행 인도 | LEAF-08 |
| T-09 | 권원 또는 점유 형태의 택일 불가 | 주위적 예비적 병합 | LEAF-09 |
| T-10 | 전세권 소멸 | 전세금 상환 인도 | LEAF-10 |
상환급부 조건절, 금전 항, 그리고 당사자 배열(단일, 피고별 각 부분, 공동점유, 복수 원고)은 위 유형과 독립한 축이므로 Leaf를 나누지 않고 §10의 결합 규칙과 §11의 배열 변형으로 붙인다.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사건종류와 입력 확인 | §2 전체 | 사건종류가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이고 §2의 필수 입력이 모였는가 | 예이면 Q-01로, 누락이면 그 항목을 질의한 뒤 다시 Q-00으로 | RULE-07 | 질의
- Q-01 청구권원 판별 | 청구권원 | 어떤 권원으로 급부를 구하는가 | 소유권이면 Q-02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이면 Q-02로; 전세권 소멸이면 Q-02로;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의 퇴거만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이면 STOP-R01; 목적물이 동산이면 STOP-R02;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하면 STOP-R03 | SRC-L01, SRC-P23 | 질의
- Q-02 원고 적격과 소유권 취득원인 | 원고 지위, 취득원인 | 원고가 그 권원의 주체인가 | 등기명의인이면 Q-03으로;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취득하였고 그 취득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Q-03으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거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3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구하기를 고집하면 STOP-H01;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제3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다른 공유자이면 공유물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3으로, 없거나 미확인이면 STOP-H02; 임대인이거나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면 Q-03으로; 대위채권자이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6-2로 심사한 뒤 Q-03으로 | RULE-06, SRC-L18, SRC-L19, SRC-P01, SRC-P08, SRC-P09, SRC-P26, SRC-X01 | 질의
- Q-03 피고의 점유할 권리 심사 |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피고가 이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없음이 자료로 확인되면 Q-04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전세권이 있으면 Q-04로 보내 종료 여부를 심사; 법정지상권 등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이 있고 청구가 퇴거이면 STOP-H04; 유치권을 주장하면 Q-10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상환 후보 플래그를 세우고 Q-04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으면 STOP-H07;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1, SRC-L13, SRC-L14, SRC-P25 | STOP-V01
- Q-04 종료 심사 디스패처 | 청구권원 | 어떤 종료 규칙을 적용하는가 | 임대차이면 Q-05로; 사용대차이면 Q-06으로; 전세권이면 Q-07로; 채권적 전세이면 Q-05의 임대차 규칙을 준용하여 Q-05로; 소유권만이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Q-08로 | SRC-L03, SRC-L24, SRC-L20 | 질의
- Q-05 임대차 종료 확인 | 임대차 적용법 구분, 종료 사유, 연체 내역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 주택이면 최저 존속기간 2년이 의제되고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SRC-L13, SRC-P27) 2년 경과 여부를 먼저 보고,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달하였으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거나 거절사유가 있으면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 이하이면 최저 존속기간 1년과 갱신거절 통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적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해지 규정만 적용되므로(SRC-L14)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은 민법 제639조로 판단하여 Q-08로; 상가이고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로 보아 Q-08로(SRC-L14); 민법만 적용되는 임대차이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로(SRC-L03) Q-08로; 차임연체 해지이면 주택과 민법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액에 이르렀는지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로 계산하고 상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액을 산입하지 않은 뒤(SRC-L14) 해지통지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STOP-H05; 종료 사유나 통지 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3, SRC-L13, SRC-L14, SRC-L29, SRC-P27 | STOP-V01
- Q-06 사용대차 반환시기 확인 | 사용대차 반환시기 |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는가 | 약정시기가 도래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나 대주가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4 | STOP-V01
- Q-07 전세권 소멸 확인 | 전세권 정보 | 전세권이 소멸하였는가 | 존속기간 만료나 소멸청구 등으로 소멸하였으면 전세금 상환 플래그와 전세권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아직 존속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점의 인도를 미리 구하려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 존속기간이나 소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0, SRC-L10 | STOP-V01
- Q-08 피고 특정과 이행가능성 | 피고 점유 형태, 회수 가능성 | 누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 | 직접점유자 1인이면 Q-09로; 직접점유자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각 부분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여럿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공동점유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약정 권원이고 피고가 간접점유자이며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Q-09로; 약정 권원이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STOP-H08로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이 있는지 Q-02로 돌아가 심사; 소유권 권원이고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으면 STOP-H06;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면 STOP-H03; 점유자가 사망하였으면 STOP-V05 | RULE-02, SRC-L17, SRC-P11, SRC-P12, SRC-P13, SRC-P18 | 질의
- Q-09 목적물 특정 | 목적물, 표시 일치 여부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가 | 건물 전부이고 표시가 짧으면 §7-1의 직접 표기로 Q-10으로; 여러 동이거나 구분건물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인용으로 Q-10으로; 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이면 도면 없이 §7-2의 층호 표기로 Q-10으로;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 표기로 Q-10으로; 미등기 건물이면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표기하고 Q-10으로;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워 병기하고 Q-10으로; 도면·면적·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STOP-V02 | RULE-03, SRC-L16 | STOP-V02
- Q-10 상환급부 판정 | 상환급부 발생 권리 |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걸어야 하는가 |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가 종료하였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반대급부액을 확정한 뒤 Q-11로;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면 전세금을 반대급부로 하여 Q-11로; 유치권 주장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유익비 상환청구가 있고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되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Q-1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고 그 물건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임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만을 위한 시설이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Q-11로; 소유권만을 권원으로 하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Q-11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임대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하는 사안은 그 임차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면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Q-11로(SRC-P25); 반대급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 RULE-04, SRC-L02, SRC-L04, SRC-L20, SRC-L21, SRC-P02, SRC-P05, SRC-P06, SRC-P28, SRC-P33, SRC-P34 | STOP-V03
- Q-11 금전 병합 선택 | 연체차임, 실질 사용·수익, 월액, 약정 지연이율, 선의 점유 가능성 | 금전을 함께 구하는가 |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으면 금전 항 없이 Q-12로; 종료 전 연체차임이나 소 제기 전 확정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1로 확정액을 산정하고 확정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2로 장래 월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한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며 미확인이면 STOP-V07;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으면 STOP-V08;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모두 구하면 두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종기와 기산일을 §8-4로 검산한 뒤 Q-12로 | RULE-05, SRC-L05, SRC-L22, SRC-L25, SRC-P14, SRC-P15, SRC-P16, SRC-P22 | STOP-V03
- Q-12 급부 형태와 비금전 병합 | 병합 청구 | 인도 외에 어떤 급부를 어떤 시점 형태로 구하는가 | 추가 급부가 없고 현재이행이면 Q-13으로;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3으로 넘기고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한 뒤 Q-13으로; 원상복구 작위를 함께 구하면 복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원상복구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를 미리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단하여 인정되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인정 근거가 없으면 그 항을 내지 않는다;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어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하면 각 항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을 따로 특정한 뒤 주위예비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확인을 구하려는 입력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개별 판단하고 이익이 없으면 이행청구로 전환하며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이면 STOP-R08 | SRC-L10, SRC-L24, SRC-P03, SRC-P24 | 질의
- Q-13 복수 당사자와 부담구조 | 복수 당사자, 금전 부담 근거 | 당사자가 여럿일 때 어떻게 배열하는가 | 단일이면 Q-14로;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6-3의 각 배열로 Q-14로;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6-3의 공동 배열로 Q-14로;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 배열로 Q-14로; 금전 항이 있고 부담 근거가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면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동하여'로 적고,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이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 | SRC-L26, SRC-P04, SRC-P18 | 질의
- Q-14 도산절차 | 도산절차 | 도산절차가 당사자·재산·채권 분류에 영향을 주는가 | 없으면 Q-15로;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하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유와 피고 표시를 다시 확인한 뒤 STOP-V04를 거쳐 Q-15로;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되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환취에 해당하므로 채권 신고가 아니라 환취권 행사로 구성하고 STOP-V04를 거쳐 Q-15로; 금전 항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그 후 재단·업무에 관하여 생긴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후자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표시하며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긴다; 원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해지 선택이 제한되므로 종료 사유를 다시 확인한 뒤 Q-15로 | SRC-L15, SRC-L27, SRC-L28 | STOP-V04
- Q-15 최종 문형 디스패처 | 위 노드에서 세운 플래그 전부 | 어떤 골격에 어떤 조건절과 모듈을 붙이는가 | 배열과 급부의 조합으로 골격 Leaf를 하나 고른다. 주위예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9를 고르고 각 항의 내용을 아래 규칙으로 다시 채운다. 대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6. 전세권 플래그가 있으면 LEAF-10. 장래이행 플래그가 있으면 LEAF-08. 원상복구 플래그가 있으면 LEAF-07. 퇴거 플래그가 있고 피고가 1인이면 LEAF-04, 여럿이면 LEAF-05. 각 부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2. 공동점유 플래그가 있으면 LEAF-03. 그 밖에는 LEAF-01. 골격을 고른 뒤 각 부분 플래그나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 있으면 §11 문형 조립의 배열 변형으로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묶는다. 이어서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11의 상환급부 조건절을 인도 부분에만 붙이고,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확정액 모듈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장래 월액 모듈을 이 순서로 붙인다. 다만 §10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이 그 Leaf에서 제외한 모듈은 붙이지 않고, 그 플래그로 세워진 금전 항은 골격 항과 별개의 항으로 같은 청구취지에 배치하며 골격 Leaf는 바꾸지 않는다. LEAF-04와 LEAF-05에 상환 플래그가 함께 서면 퇴거 항에는 반대급부를 걸지 않으므로,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있으면 그 인도 항에만 걸고 인도 항이 없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별로 조건절을 따로 붙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한다. 조립이 끝나면 Q-16으로 | §10 | 질의
- Q-16 부수 주문과 출력 게이트 | 없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붙이고 검사한다 | §11의 부수항 모듈을 붙인 뒤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통과하면 출력한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노드로 돌아간다 | SRC-L11, SRC-L26, SRC-L12 | 출력 보류
측면 분기의 복귀.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는 각각 §14-2에 지정된 노드로 복귀한다.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청구만 배제하고, 이미 Q-02부터 심사를 마친 나머지 피고는 Q-09로, 새로 피고로 세우는 직접점유자는 Q-02로 복귀한다. STOP-R01부터 STOP-R08까지는 §14-3의 인계 항목을 넘긴 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Q-09로 복귀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종료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5-1 기본 골격
제1항 인도 또는 퇴거, 필요하면 같은 항 안에서 금전 급부를 잇고, 제2항 소송비용, 제3항 가집행 순으로 배열한다. 급부가 여럿이고 문장이 길면 제1항 안을 가.와 나.로 나눈다.
5-2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 따른다. 반대급부는 금액을 확정하여 적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다(SRC-P28).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구성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손해액만 공제한다(SRC-P06). 상환조건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5-3 인도와 퇴거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이면 인도를 구한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퇴거를 구하며,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RC-P03). 다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퇴거를 구할 수 없다(SRC-P21).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으므로(SRC-P24)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을 따로 둔다.
5-4 장래이행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나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한다(SRC-L10). 장래의 인도는 이행기를 시기로 적고,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적으며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5-5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전세권의 존속 범위 확인처럼 확인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사안이 있다. 확인의 이익은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확인 항과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항은 이 규칙의 문형 대상이 아니므로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 모두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SRC-L20), 인도 항과 말소 항을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할 때 전세금 상환 조건절은 한 항에만 두고 나머지 항은 조건 없이 적는다.
5-6 주위적 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을 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눈다. 두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부수항을 각각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으로 건물 일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와 다른 범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처럼 목적물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변수를 두 항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하여 인도와 철거를 택일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적 철거는 STOP-R03으로 전환한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원고
소유권을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SRC-L18). 공유자는 Q-02의 지분 구조에 따르며, 제3자인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없다(SRC-P0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는 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구별되므로 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SRC-L19, SRC-X01). 임대차를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임대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이 원고가 된다(SRC-L13, SRC-L14, SRC-P26).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약정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둘 다 성립하면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적는다(SRC-P23).
6-2 채권자대위
피보전권리가 특정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다(SRC-L23, SRC-P3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거나,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이 그 예다(SRC-P19, SRC-P20).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자력을 확인한다(SRC-P32). 주문은 대위 관계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으며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SRC-P20).
6-3 피고와 복수 당사자의 배열
피고는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점유자 전원으로 하고, 일부만 상대로 승소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SRC-P10). 전대차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세우지 않는다(SRC-P12, SRC-P13). 점유보조자는 피고에서 제외하되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는 가족은 공동점유자로 넣는다(SRC-L17, SRC-P18). 점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승계인을 확인한다(SRC-L13).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피고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꾼다(SRC-L15).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인도 항과 금전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서로의 급부가 겹치지 않게 한다.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인도 항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고,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 등 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근거에 맞는 부담 표현을 쓰고, 책임 근거·기간·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부담구조로 묶지 않는다. '연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입력된 때에만 쓴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연대나 공동의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적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SRC-L11, SRC-L26).
6-4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SRC-L21).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상환의무가 생기고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SRC-L04).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SRC-L04, SRC-P34).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그 뒤 임대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SRC-P33). 어느 요건이든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STOP-V06으로 보완한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7-1 건물 전부
소재지 지번,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을 순서대로 적는다.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만 있으면 지번주소만 적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으면 지번주소를 먼저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적는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 표시를 앞에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라는 문구와 함께 등기 표시를 병기한다. 미등기 건물은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적고 도로명주소를 알면 병기한다. 여러 동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인용하고 별지에 표제부 방식으로 적는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나누어 적는다. 이 표기 방식은 재판서 작성 지침이 허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하게 적법한 문형은 아니다.
7-2 건물 일부
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은 모건물 표시에 이어 층과 호수와 면적을 적고 도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그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도면에는 축척과 방위를 표시하고 목적 부분의 면적을 적는다. 같은 청구에서 서로 다른 층의 여러 부분을 구하면 도면과 부분을 각각 나누어 적는다.
7-3 퇴거의 목적물
퇴거 항의 목적물은 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되 급부의 표현만 다르게 적는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퇴거를 구하면 §7-2의 방식으로 그 부분을 특정한다. 건물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으면 토지 도면상 위치를 병기한다.
7-4 원상복구 작위의 특정
원상복구를 병합할 때에는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되돌릴 대상과 범위를 도면이나 목록으로 특정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 규정이 준용되어 인정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권리도 인정된다(SRC-L24). 작위와 인도를 하나의 항으로 이을 때에는 작위를 먼저 적고 인도를 뒤에 적는다.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7-5 집행가능성 검산
인도 판결은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목적물 안의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SRC-L09). 별지 도면이나 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흠이므로 STOP-V02로 다루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 단계의 제약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28).
8. 금전 계산 규칙
8-1 확정액 항
확정액은 원금별로 산정한다. 종료 전 연체차임은 각 차임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더하고,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 제기 전의 확정 기준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그 기간의 월액을 더한 다음, 공제 약정액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부분을 뺀다(SRC-P28). 한 달에 못 미치는 기간의 금액은 약정이 정한 산정 방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임의의 분모를 만들지 않고 산정 근거를 밝혀 계산하거나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남긴다.
지연손해금은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정한다. 지급기일이 정해진 연체차임은 그 기일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SRC-L22).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SRC-L25). 이율 구간은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SRC-P35).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이다(SRC-L22, SRC-P35). 소장 단계에서는 항쟁의 타당성을 예단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8-2 장래 월액 항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장래이행청구로 구한다. 기산일은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다.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월액은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 임료를 구하려면 감정 전에는 placeholder를 남긴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SRC-P14, SRC-P15, SRC-P16, SRC-P29) 그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기간 구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05, SRC-P22).
8-3 상환급부 금액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공제 약정액, 확정된 원상회복 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SRC-P28).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은 반대급부에서 미리 빼지 않고 §8-2의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전세금은 등기된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유치권 피담보채권·유익비·부속물 매수대금은 §6-4의 요건을 확인한 뒤 확정된 금액을 적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8-4 중복 검산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안 되고, 같은 기간을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으므로 §11 변수 사전의 서로 다른 변수로 적는다.
8-5 4대 게이트 판정표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한다. 확정액 항에는 본문을 적용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장래 월액 항과 장래의 인도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은 판결 단계의 판단이므로 소장에서 선반영하지 않는다(SRC-L07) | 인도청구 밖의 별개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절로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해당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구간 약정이율,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송달일까지 법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두 구간이다(SRC-L22, SRC-P35). 약정이율은 §11 변수 사전의 변수로만 넣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동일 |
| 특례이율의 과거 구간 |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대통령령 부칙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과조치이므로(SRC-L08) 실행 기준일 이후의 신규 제소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기재례집에 병기된 과거 이율은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동일 |
| 도산절차 | 해당한다.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SRC-L15, SRC-L27).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차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업무·재산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SRC-L27). 파산의 경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이다(SRC-L28).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환취권 행사로 구성한다(SRC-L28).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기고 STOP-V04로 보완한다 | 보증금 반환은 STOP-R05로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한다.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피고별로 나누고, 손해배상은 책임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로 보완한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 동일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9-1 인도와 금전의 단순병합
인도 급부를 먼저 적고 금전 급부를 이어 적는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 앞에만 두어 금전 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금전 항이 확정액과 장래 월액 둘이면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장래 월액을 뒤에 적는다.
9-2 퇴거와 철거·토지인도의 병합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고 철거·토지인도 항은 STOP-R03의 규칙으로 작성한 뒤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배치 순서는 철거, 토지 인도, 퇴거 순으로 하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9-3 주위적 예비적 병합
§5-6에 따라 각 항을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의 부수항을 생략하지 않고 각 항에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적는다.
9-4 소송비용과 가집행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고 상환이행 판결에도 붙인다(SRC-L12).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11의 부수항 모듈 하나로만 만들고 문형마다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9-5 이중만족 방지
같은 기간에 대해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8-4로 검산한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결합 규칙. 각 Leaf는 골격 FORM 하나를 쓰고,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FORM-20을 인도 부분에 붙이며,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1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2를 붙이고, 마지막에 FORM-23을 붙인다. 아래 표의 결합 모듈 열은 그 Leaf에서 붙일 수 있는 모듈을 낱개로 적은 것이며, 이 열은 Q-15의 부착 지시에 우선한다. 표가 제외한 모듈에 해당하는 플래그가 그 Leaf에 함께 서 있으면 Q-15의 분리 규칙에 따른다.
| Leaf | 도달 조건 | 골격 문형 | 결합 가능 모듈 | 필수 변수 | 근거 | 적용 검사 |
|---|---|---|---|---|---|---|
| LEAF-01 | Q-15에서 다른 플래그가 없는 단일 피고 인도 | FORM-01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 SRC-L01, SRC-L09, SRC-L24, RULE-01,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08 각 부분 플래그 | FORM-02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점유 부분 표시 | RULE-02, SRC-L26,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08 공동점유 플래그 | FORM-03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들, 목적물 | SRC-P04, SRC-P18,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1인 | FORM-04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토지 소유자), 피고, 건물 표시 | SRC-P03, SRC-P21, SRC-P24, RULE-01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복수 | FORM-05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퇴거 대상 표시 | SRC-P03, SRC-P24, §6-3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01 또는 Q-02 대위 플래그 | FORM-06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대위채권자), 피고, 목적물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SRC-P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2 원상복구 플래그 | FORM-07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작위 내용 | SRC-L24, §7-4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07 또는 Q-12 장래이행 플래그 | FORM-08 | FORM-20,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이행기 | SRC-L10 | CHECK-01,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2 주위예비 플래그 | FORM-09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각 항의 원고, 피고, 목적물 범위 | RULE-01, RULE-02, §5-6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07 전세권 플래그 | FORM-10 | FORM-20, FORM-22, FORM-23 | 원고(전세권설정자), 피고(전세권자), 목적물, 전세금 | SRC-L20, SRC-L02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검산. 골격 FORM 10개가 모두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지정되어 도달 가능하다. Leaf 10개가 모두 골격 FORM에 연결되어 문형 없는 Leaf가 없다. 모듈 FORM 4개는 위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에서 각각 한 번 이상 지정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변수 | 의미 | 예시 |
|---|---|---|
| [원고] | 원고 표시 | 원고 |
| [원고n] | 복수 원고 각 표시 | 원고 김소유 |
| [피고n] | 피고 각 표시 | 피고 김점유 |
| [목적물] | §7-1 또는 §7-2의 표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 |
| [건물 표시] | 일부 인도 시 모건물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 [층] | 일부 인도 시 층 | 2층 |
| [부호열] | 도면 꼭짓점 부호의 나열 | 1, 2, 3, 4, 1 |
| [부호명] | 도면상 부분 부호 | (가) |
| [용도] | 그 부분의 용도 | 사무실 |
| [면적] | 그 부분의 면적 | 27.44 |
| [점유 부분 표시] | 피고별 점유 부분의 §7-2 표기 |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0㎡ |
| [반대급부액n] | 상환급부의 금액. 피고마다 반대급부가 다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20,000,000원 |
| [전세금n] | 전세권 소멸 시 반환할 전세금. 전세권자가 여럿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550,000,000원 |
| [작위 내용] | 원상복구 작위의 내용 | 발코니 새시를 철거하여 |
| [이행기] | 장래이행 인도의 시기 | 2027. 3. 1. |
| [원금n] | 확정액 항의 원금 각각 | 6,643,000원 |
| [이자기산일n] | 각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6. 4. 1. |
| [약정이율] | 계약이 정한 지연이율 | 15% |
|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5% | 5% |
| [특례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12% | 12% |
| [월액기산일] |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 | 2026. 7. 1. |
| [월액] | 차임 상당 월액 | 640,000원 |
| 문형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
|---|---|---|---|---|
| FORM-01 | LEAF-01 단일 피고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명도하라'로 적는 것(BAN-01);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는 경우(STOP-H06); 상환급부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조건절을 붙이지 않는 것(BAN-05) | SRC-L01, SRC-L09, RULE-01 |
| FORM-02 | LEAF-02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원고]에게, [피고1]은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피고별로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 피고별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02); 각자 점유인데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RULE-02, SRC-L26, §6-3 |
| FORM-03 | LEAF-03 공동점유자 인도 |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공동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FORM-02로); 인도의무에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SRC-P04, SRC-P18, §6-3 |
| FORM-04 | LEAF-04 단일 피고 퇴거 |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원고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FORM-01로);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있는 경우(STOP-H04) | SRC-P03, SRC-P21, RULE-01 |
| FORM-05 | LEAF-05 복수 피고 각 퇴거 | [피고1], [피고2]는 각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피고별 퇴거 대상이 다른데 하나의 표시로 묶는 것(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 SRC-P03, SRC-P24, §6-3 |
| FORM-06 | LEAF-06 채권자대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특정채권 보전인데 무자력만을 이유로 청구를 세우지 않는 것(§6-2); 금전채권 보전인데 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SRC-P32); 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는 것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
| FORM-07 | LEAF-07 원상복구 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의 [작위 내용] 원상복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라. |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 SRC-L24, §7-4 |
| FORM-08 | LEAF-08 장래이행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이행기]부터 [목적물]을 인도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SRC-L10); 이 항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 SRC-L10 |
| FORM-09 | LEAF-09 주위적 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두 항의 목적물 범위나 권원이 다른데 같은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것(§5-6) | RULE-01, RULE-02, §5-6 |
| FORM-10 | LEAF-10 전세권 소멸 인도 | [피고1]은 [원고]로부터 [전세금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을 이 문형 안에 넣는 것(STOP-R06으로); 말소 항을 함께 낼 때 전세금 조건절을 두 항에 중복하여 거는 것(§5-5) | SRC-L20, SRC-L02 |
| FORM-20 | 상환 플래그가 있는 Leaf의 인도 부분 앞에 붙이는 조건절 |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6);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03); 이 조건절을 금전 항에까지 걸리게 적는 것(BAN-04) | RULE-04, SRC-L02, SRC-L04, SRC-L21, SRC-P02, SRC-P05, SRC-P33 |
| FORM-21 | 확정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8-1의 네 구간 가운데 맞는 문장 하나를 고른다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과 §8-1이 정한 구간과 다른 문장을 고르는 것(§8-1의 네 구간 규칙); 원금이 여럿인데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BAN-03); 과거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BAN-06) | SRC-L06, SRC-L07, SRC-L22, SRC-P35 |
| FORM-22 |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넣는 것(BAN-02); 확정액 항과 기간이 겹치는 것(BAN-08) | SRC-L10, SRC-P14, SRC-P15, SRC-P16 |
| FORM-23 | 모든 Leaf의 부수항 | 소송비용은 [피고1]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로 적는 것(피고들이로 적는다); 주위적 예비적 병합에서 한 항에만 적는 것 | SRC-L11, SRC-L12, SRC-L26 |
문형 조립. 골격 FORM의 문장을 제1항으로 삼고, FORM-20을 쓰면 그 조건절을 인도 부분 앞에 넣으며, FORM-21이나 FORM-22를 쓰면 인도 부분 뒤에 '인도하고,'로 이어 붙인 다음 금전 문장을 넣는다. FORM-23은 제2항과 제3항으로 붙인다. 배열 변형은 다음과 같다. 골격 문형에 각 부분 플래그가 함께 서면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FORM-02의 배열 방식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면 FORM-03의 방식으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조건절을 피고별 급부 앞에 각각 두고 공통 도입부를 쓰지 않는다. 항 번호는 조립이 끝난 뒤에 매긴다.
12. 금지 규칙
- BAN-01 주문 동사로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의 '인도'만 규정한다(SRC-L09). 기재례집 문형의 '명도'는 '인도'로 바꾸어 쓴다.
- BAN-02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적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SRC-P29).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SRC-P33).
- BAN-03 서로 다른 원금이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 적지 않는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같은 자리표시자로 쓰지 않는다(§8-4).
- BAN-04 상환급부 조건절을 금전 항에 걸리도록 적지 않는다.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건다(§9-1).
- BAN-05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단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 상환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RULE-04, STOP-V06).
- BAN-06 장래 인도 항과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을 붙이지 않고, 확정액 항에 판결 주문형의 선고일 기준 구간이나 과거 특례이율 상수를 옮기지 않는다(SRC-L07, SRC-L08).
- BAN-07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고, 인도의무 자체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6-3).
- BAN-08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9-5).
- BAN-09 점유보조자나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RC-L17, SRC-P11, SRC-P12, SRC-P13).
- BAN-10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1). 그 전의 보존행위 판시(SRC-P17)는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에 원용하지 않는다.
- BAN-1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8, SRC-P09). 대위 문형으로 간다.
- BAN-12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임대차를 종료된 것으로 전제하여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SRC-L13, SRC-L14). 주택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를 임대인이 종료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다(SRC-P27).
- BAN-13 미확정 사실을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종료 사실, 실질적 사용·수익, 선의 점유 가능성, 반대급부액, 복수 피고의 책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산출물은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RULE-07).
- BAN-14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의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등기의 말소·이전,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하자보수금 등 별개 금전청구는 STOP-R06 또는 STOP-R08로 넘기고, 전환 대상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주문을 대신 쓰지 않는다.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받아 조문·부칙 본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확인 후에만 원용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 있는 점유자의 반환 거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미도래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 임대차의 의의;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통고 후 6월; 묵시의 갱신; 2기 차임연체 해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626조, 제646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동의와 사용 편익 요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741조, 제749조 | 점유의 태양 추정과 본권의 소 패소 시 악의 전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부당이득의 성립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대통령령 이율;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법과 목적물 안 동산의 처리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 | 대항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기간 미정 또는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1회의 갱신요구권과 2기 연체 등 거절사유; 임차권 승계 |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원문대조 |
| SRC-L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의2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가 적용;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의 효력 발생; 기간 미정 또는 1년 미만은 1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와 전체 10년 한도, 3기 연체 등 거절사유; 3기 연체 해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액의 산입 제외 특례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원문대조 |
|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9조, 제335조, 제347조 | 회생개시 시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이행 선택;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6 |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 재판서의 건물 표기 방식과 지번주소·도로명주소의 병기 순서. 허용되는 표기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한 적법 문형은 아니다 | 시행 2014. 1. 1.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61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195조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 없이는 처분하지 못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0 | 민법 제317조 |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320조, 제327조 |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성립하지 않음;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387조, 제397조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3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4 | 민법 제613조, 제615조, 제654조 |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약정시기, 사용·수익 종료,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대주의 해지;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 철거권; 임대차에의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748조 |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의 연대·다른 방법 부담 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21조, 제124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제180조 | 회생채권의 범위; 쌍방미이행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지위; 임대인 회생 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제119조 적용 제외; 회생채권 변제금지;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과 그 수시·우선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82조,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재단의 범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의 범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정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며,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분의 1의 역수인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무권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구별된다 | 선고 2020. 5.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1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선고 1977. 9.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3527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고 2010.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71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여러 사람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모든 손해배상채무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79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판결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도 약정 내용상 대가적 의미와 견련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모든 비용채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04. 8.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422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 선고 1999.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307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혼동하지 않는다 | 선고 2005.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9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시취득자의 소유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선고 2006.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58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선고 2007. 6.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4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924 판결 | 독립한 권원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선고 1985.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472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2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제3자에게 재임대된 부분의 반환을 기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다 | 선고 2013.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966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50210 판결 |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나 거래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14.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67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하면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0.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86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선고 1995.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413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으나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3.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83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 변경됨 | 선고 1994. 3.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2095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선고 1998. 6.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215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1980. 7.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157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선고 1995. 5.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8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선고 1997. 9.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44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 선의의 점유자는 건물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선고 1996. 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134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선고 1991. 1.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011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86. 11. 18. 자 86마902 결정 |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 결정 1986. 11. 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529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임대한 뒤 매매가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부정한 사례. 그 사안의 대항관계에 한정되고 제3자 보호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선고 1990. 12.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0931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는다 | 선고 1995. 5.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3591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 | 선고 1996. 4.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72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 선고 2014. 2.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88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관계에 기한 것이다 | 선고 1989.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888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된다 | 선고 2009. 1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3 | 원문대조 |
| SRC-P31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현실적 이행 확보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03 | 원문대조 |
| SRC-P32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 선고 2022. 8.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 SRC-P33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적법한 행사 후의 계속 점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사실이 복멸되지 않는다 | 선고 2025. 5.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173 | 원문대조 |
| SRC-P3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 51 판결 |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건물의 일반적 사용가치를 높이는 물건이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고 1977. 6.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476 | 원문대조 |
| SRC-P35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선고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
| SRC-X01 | 공유자 사이의 관리·사용 합의에 기한 반환청구의 개별 유형 |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의 성립 범위. 개별 합의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달라진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X02 |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등 이 규칙 밖 급부의 청구 형식 |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별개 급부의 주문 형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X03 | 청구취지 기재례집 원판의 발행연도 | 기재례의 연혁적 위치 판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14-1 CHECK
- CHECK-01 모든 Leaf에 적용. 주문 동사가 '인도하라'이거나 퇴거 항의 '퇴거하라'이고 '명도'라는 표현이 없는가(RULE-01, BAN-01).
- CHECK-02 소유권 또는 대위를 권원으로 하는 Leaf에 적용. 원고가 등기명의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 과반수 지분권자,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공유자, 임대인 또는 승계인, 대위채권자 가운데 하나이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의 직접 청구가 아니며,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RULE-06, BAN-10, BAN-11).
- CHECK-03 피고가 여럿이거나 간접점유가 있는 Leaf에 적용. 피고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 전원이고 점유보조자가 들어 있지 않으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남아 있지 않은가(RULE-02, BAN-09).
- CHECK-04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Leaf에 적용. 적용법 구분에 맞는 최저 존속기간과 통지 기간을 적용하였고, 종료 사유와 통지 도달일이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갱신요구권의 소진 또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확인되었는가(Q-05, Q-06, Q-07, BAN-12).
- CHECK-05 확정액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금마다 기산일이 따로 붙어 있고, 이율 구간이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와 법정이율·특례이율에 대한 높낮이에 따른 네 가지 가운데 맞는 것이며, 과거 이율 상수가 들어 있지 않은가(§8-1, BAN-03, BAN-06).
- CHECK-06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고 두 항의 기간이 하루도 겹치지 않으며,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이 없는가(§8-4, BAN-08).
- CHECK-07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기간만 산입되었고,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미조사이면 그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았는가(SRC-P22, BAN-02, BAN-13).
- CHECK-08 상환급부 조건절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6-4로 확인되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조건절이 인도 부분에만 걸려 있는가(RULE-04, BAN-04, BAN-05).
- CHECK-09 모든 Leaf에 적용. 목적물 표시가 §7의 방식을 따르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며, 서로 다른 부분을 구할 때 부분별 표시가 각각 있는가(RULE-03).
- CHECK-10 피고나 원고가 여럿인 경우에 적용. 각 배열과 공동 배열이 점유 형태에 맞고, 금전 항의 부담 표현에 확인된 책임 근거가 있으며,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맞는가(§6-3, BAN-07).
- CHECK-11 퇴거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없음이 자료에 있는가(SRC-P21).
- CHECK-12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 피고 표시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뀌었고, 금전 항의 채권 구분이 표시되었으며, 소유물 인도청구가 환취권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8-5).
- CHECK-13 모든 Leaf에 적용. 부수항 모듈이 한 번만 붙어 있고 주위적 예비적 병합이면 각 항에 붙어 있으며, 가집행 신청이 빠지지 않았는가(§9-4).
- CHECK-14 모든 Leaf에 적용. 제출형이면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으면 검토초안으로 표시하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하였는가(RULE-07, BAN-13).
14-2 STOP
HARD STOP은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한다. 다만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항만 배제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항은 계속 작성한다.
- STOP-H0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한다(SRC-P08, SRC-P09). 대위 구성이나 소유자 명의의 청구로 바꾸면 Q-02에서 재개한다.
- STOP-H02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한다(SRC-P01).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2에서 재개한다(SRC-X01).
- STOP-H03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다(SRC-L17). 점유주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 STOP-H04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유한다(SRC-P21).
- STOP-H05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SRC-L13, SRC-L14).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인도청구를 내지 않는다.
- STOP-H0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다(SRC-P11). 현실 점유자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 STOP-H07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다(SRC-L01). 종료 사유가 생기면 Q-04에서 재개한다.
- STOP-H0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가 간접점유자인데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목적물의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SRC-P12, SRC-P13).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만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을 Q-02에서 심사한다.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01 계약 또는 물권의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갱신거절·해지 통지서와 도달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자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소멸 사유다. 재개 노드는 Q-05, Q-06, Q-07이다. 확인 전에는 검토초안으로만 낸다.
- STOP-V02 목적물 표시나 도면·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부 표제부, 현황 조사 결과, 축척과 방위가 있는 도면과 부호·면적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 STOP-V03 반대급부액이나 연체차임·월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보증금, 연체 내역, 공제 약정,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다. 재개 노드는 Q-10 또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해당 금액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STOP-V04 도산절차가 있다. 필요 입력은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관리인의 계약 선택 여부, 환취 대상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4다.
- STOP-V05 점유자가 사망하였다. 필요 입력은 상속인 확인 자료와 주택의 경우 임차권 승계인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STOP-V06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유치권의 견련성과 변제기, 유익비의 현존 증가액, 부속물의 임대인 동의와 객관적 편익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 전에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STOP-V07 종료 후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현장 확인 결과와 영업·거주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그 기간을 금전 항에 넣지 않는다.
- STOP-V08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점유 개시 경위와 본권 오신의 근거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금전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 STOP-V09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공동 사용 여부, 공동불법행위 또는 개별 계약책임의 근거, 각 피고의 책임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확인 전에는 부담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14-3 ROUTE·TRANSFORM
전환할 때에는 권원, 당사자, 목적물 표시, 금액, 기준 시점, 미결 사항을 목적지 규칙에 넘긴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목적지 규칙의 항과 함께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하고 Q-09로 복귀한다.
- STOP-R01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청구는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침탈 일시, 점유 태양, 목적물 표시다.
- STOP-R02 동산의 인도는 동산 인도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 권원이다.
- STOP-R03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과수목 수거, 분묘 굴이, 송전선로 철거도 같다. 넘길 항목은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철거 대상, 점유자 목록이다.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
- STOP-R04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은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규칙으로 전환한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되므로(SRC-P30) 목적지 규칙에서 상환 문형으로 구성한다. 넘길 항목은 토지임대차의 내용, 해지 경위, 건물 표시, 매수대금 자료다.
- STOP-R05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이행이므로 동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SRC-P07). 넘길 항목은 보증금액, 공제 내역, 인도 이행제공 여부다.
- STOP-R06 전세권설정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청구는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등기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말소 또는 이전의 대상, 그리고 반대급부액과 그 조건절을 어느 항에 걸 것인지다. 인도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한다.
- STOP-R07 인도나 퇴거 급부가 남지 않고 금전만 남은 청구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채권의 발생원인, 원금과 기산일, 약정이율이다.
- STOP-R08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는 그 급부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목적지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BAN-14, SRC-X02). 넘길 항목은 급부의 내용, 근거 계약이나 법령, 상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