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03 KiB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추가근저당·보통저당권설정등기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 그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단독 말소 청구, 그리고 이에 부수·병합되는 승낙 청구·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금전 청구·확인 청구 |
| 적용 제외 | 다른 종류 등기의 단독 말소(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지상권·전세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 토지 일부만의 말소. §14의 ROUTE 항목으로 전환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LLM이 Root에서 Leaf까지 분기하며 주문 문형을 조립하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각 노드는 Leaf로 곧바로 끝내지 않고 "표지"라고 부르는 슬롯값을 세운 뒤 본류로 돌아온다. Q-15가 세워진 슬롯값 전부를 읽어 Leaf를 정하고, §10에서 그 Leaf의 본항 골격과 적용 슬롯 문형을 확인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워 항을 조립한 다음, §14의 CHECK 목록을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해당 항목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증명서 대조, 거래내역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필요" 표지를 붙여 출력한다. 근거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는 사용자 확인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그 명제에 의존하는 항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문형 식별자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의사진술 이행 문형: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어야 한다(SRC-A01 2.가.1)). 주문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의 종류, 신청서 기재사항이 나타나야 한다(SRC-A01 2.가.2)).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03 제263조 제1항)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SRC-A01 2.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형태의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SRC-A01 2.가.3)나)(1)).
- RULE-02 대상과 범위의 특정: 주문에는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적어 등기기록과 일치시킨다(SRC-L04 제29조 제6호·제48조 제1항, SRC-A01 2.가.2)). 채권최고액·채무자 표시는 특정을 돕는 임의 기재이며 말소 주문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 두 사항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서만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SRC-A01 2.가.3)다)(1)의 반대해석) 말소 주문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지분 위 근저당권이나 지분 소유자의 청구는 등기기록의 지분 표시와 일치하도록 범위를 명시하고(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복수 당사자는 낱개로 열거한다.
- RULE-03 등기원인 기재의 두 형식: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SRC-A01 4.가.1)),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된다(SRC-A01 4.가.2)). 기존 등기의 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 판결은 주문에 원인을 적지 않는 형식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예시다(SRC-A01 4.가.2)가)(1)). 변제·소멸시효 완성·해지처럼 후발적 사유로 실효되고 그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붙일 수 있다. 두 형식은 모두 적법하며,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인 문구를 생략한다.
- RULE-04 당사자: 원고의 권원은 두 계열이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SRC-L01 제214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의 계약상 권리로 각각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SRC-P01). 피고는 을구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양수인만이 피고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SRC-P02, SRC-P03). 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한 때는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하고(SRC-L04 제27조), 파산·회생 중이면 파산관재인·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08 제78조·제359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당사자별·등기별 의무를 열거한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으며, 비용항의 단복수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 RULE-05 부기등기: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효력만을 다투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SRC-P04 이유3). 따라서 같은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고, 주등기 무효와는 다른 독립 원인에 기한 부기등기 말소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항으로 유지한다.
- RULE-06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SRC-L01 제357조 제1항), 잔액이 0이라는 사정만으로 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있으면 그 도래·만료로, 없으면 확정방법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며 결산기 지정은 이행기 약정과 구별된다(SRC-P11 이유2가). 확정 이후의 상환범위는 지위별로 다르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하고(SRC-P07 이유2, SRC-P29),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SRC-L01 제364조, SRC-P29 이유1).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SRC-P06). 잔존액에 다툼이 있는 상환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액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SRC-P05, SRC-L02 제251조).
- RULE-07 누적 조립: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병합·부수항은 배타적으로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각각 독립한 슬롯이다. 어느 노드에서 세운 표지는 뒤의 노드에서 덮어써지지 않고, 여러 표지가 동시에 서면 해당 슬롯 문형을 모두 적용한다. 어떤 경로를 지나왔든 모든 출력은 Q-14와 Q-15를 거쳐 §14의 CHECK로 합류한다. §11의 문형은 본항 대체형, 삽입구형, 독립 항형의 셋으로 나뉜다. 본항 대체형이 둘 이상 적용되면 각각을 별개 항으로 만들지 않고 당사자 열거 → 등기·부동산 열거 → 다른 등기 열거의 순서로 하나의 본항 문장으로 통합하며,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주문에 두 번 나오게 하지 않는다(CHECK-07). 삽입구형과 독립 항형은 통합된 본항에 그대로 결합한다. 슬롯이 서로 충돌하면 §11의 각 문형이 적은 사용 금지 조건이 우선하고,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 종류 | 필수 | 근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 / 그 밖의 등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ASK → Q-00 보류 |
| 등기 현존과 실체 소멸 여부 | 필수 | 현존하고 실체상 유효 다툼 /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어 말소촉탁 대상 / 이미 말소됨 / 경매 진행 중이나 매각대금 미납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배당 기록 | STOP-V01 |
| 부동산 표시 | 필수 | 토지·건물·구분건물 표시(본문 또는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STOP-V01 |
|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 필수 | 문자열·날짜·번호(복수 등기는 각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STOP-V01 |
| 채권최고액·채무자 표시 | 조건부(임의 기재) | 금액·성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생략 가능 |
| 원고의 권원 계열 | 필수 | 소유권(현재 소유자·공유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 그 밖의 채권적 권원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설정계약서 | STOP-C01 |
| 책임주체 구별 | 필수 | 채무자 겸 설정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 |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 관계 자료 | STOP-C01 |
| 실제 주채무자 | 필수 | 원고 / 원고 아닌 특정인 | 설정계약서·기본계약서 | STOP-V03 |
| 말소원인 유형 | 필수 | A 원시적 무효·취소 / B 후발적 소멸 / C 잔존채무 있음 | 계약서, 변제자료, 해지통지 | ASK → Q-05 보류 |
| 말소원인 일자 | 조건부(B에서만) | 날짜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변제·해지·시효완성 자료 | 원인 문구 생략(RULE-03) |
| 피담보채무 확정 사유·일자 | 조건부(B, C에서) | 결산기 도래 / 존속기간 만료 / 확정방법 약정에 따른 확정 /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 미확정 | 기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지통지 | STOP-V02 |
|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 조건부(B, C에서) | 0원 / 확정 금액 / 다툼 있음 | 거래내역, 정산자료 | STOP-V03 |
| 부대채무 산정요소 | 조건부(상환·조건부 문형에서) | 기준일 / 약정이율 / 지연손해금률 / 충당 순서 적용 결과 | 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내역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담보 상실·감소 사유 | 조건부(물상보증인일 때) | 없음 /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 상실·감소 | 담보 목록, 경매·배당 기록 | STOP-V03 |
| 피고의 지위 | 필수 | 현재 근저당권자 / 이전 부기등기 양수인 / 상속인 / 합병 후 법인 / 파산관재인·관리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가족관계·법인등기 | STOP-C02 |
|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 필수 | 없음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 / 그 밖의 부기등기 명의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부기등기 | STOP-V04 |
| 승낙 관련 실체 사정 | 조건부(제3자 있을 때) | 승낙서 확보됨 /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있음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 /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 / 미확인 | 승낙서, 판결문, 기본계약서, 압류·가압류 기록 | STOP-V04 |
| 지분 여부 | 조건부 | 전부 / 지분(분모·분자) /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 등기사항증명서, 원고 의사 | ASK |
| 병합 구조 | 조건부 | 없음 / 다른 등기 동시 말소 / 승낙 / 현재 금전 / 장래 대상청구 / 확인 | 사건 사실, 원고 의사 | Q-12에서 판정 |
| 금전 항의 권원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 독립 불법행위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주장 | 계약서, 불법행위 자료 | STOP-V05 |
| 금전 항의 계산요소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원금 / 기산일 / 약정이율 / 상사 여부 / 구간 / 송달일 / 증액분 송달일 | 계약서, 송달 자료 | §8 자리표시자 유지 |
| 의무자별·단계별 금액 구조 | 조건부(복수 의무자 금전 병합 시) | 의무자별 금액 / 공통 부분 / 중첩 부분 / 부담형태의 법률상 근거 | 계약서, 불법행위 자료 | §8 게이트 4에서 판정 |
| 도산 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원인과 시점 | 결정문, 채권신고 자료 | STOP-V05 |
|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 | 조건부(말소원인 A에서) | 없음 / 표현대리·추인 / 친권자 이해상반 / 제3자 명의 근저당권 / 구분건물 독립성 /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 대리권 수여 자료, 가족관계 자료, 기본계약서와 채권 귀속 자료, 집합건축물대장과 현황 자료, 법인 정관과 관계 법령 | STOP-V06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각 어절의 발화 위치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는 Q-03의 청구 성질 판정과 RULE-01에서, "근저당권"은 Q-06의 확정 게이트와 RULE-06에서, "설정등기"는 Q-00의 대상 등기 종류와 Q-09의 5요소 특정에서, "말소"는 Q-05의 원인 유형에서, "청구"는 Q-04의 권원 계열과 Q-07·Q-08의 당사자 구조에서 각각 분기를 만든다.
| 유형 | 내용 | 대표 사유와 참고 권위 | 진입 노드 |
|---|---|---|---|
| T1 원시적 무효·취소형 | 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SRC-P12), 사기 취소의 소급효(SRC-L01 제141조). 표현대리·추인 성립(SRC-P18), 친권자 이해상반 부정(SRC-P17),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제한적 유효(SRC-P15, SRC-P16), 구분건물 독립성 흠결(SRC-P25)은 무효를 부정하는 방향의 안전 게이트로만 쓴다 | Q-05 선택지 A |
| T2 후발적 소멸형 | 확정 후 변제·소멸시효 완성, 해지·해제, 담보 부종 소멸 | 확정 전 소멸 불영향(SRC-L01 제357조 제1항), 부종성(SRC-L01 제369조), 확정시기(SRC-P11 이유2가, SRC-P20), 물상보증인의 시효 원용(SRC-P09),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담보 소멸(SRC-P21) | Q-05 선택지 B |
| T3 잔존채무 상환·조건부형 | 확정된 잔존 피담보채무의 상환 또는 조건부 이행 | 선이행(SRC-P06), 조건부 취지 포함과 장래이행 이익(SRC-P05), 채무자 겸 설정자의 전액 변제(SRC-P07, SRC-P29), 제3취득자의 최고액 한도 변제(SRC-L01 제364조, SRC-P29), 충당 순서(SRC-L01 제479조, SRC-P08), 담보범위의 문언 해석(SRC-P24) | Q-05 선택지 C → Q-10 |
| T4 범위 변형형 | 지분 위 설정,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복수 등기·부동산·당사자 | SRC-L04 제48조, SRC-L01 제265조 | Q-09 |
| T5 승계·도산형 | 원고 승계참가, 피고 상속·합병, 당사자 도산 | SRC-L02 제81조·제82조, SRC-L04 제27조, 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 Q-07, Q-08 |
| T6 병합형 | 담보지상권 등 다른 등기 동시 말소, 승낙 청구, 금전 청구, 확인 청구 | 담보지상권의 부종 소멸(SRC-P10), 승낙(SRC-P12, SRC-P13, SRC-P14), 대상청구의 단순병합(SRC-P27), 물권적 청구권의 전보배상 불가(SRC-P28), 양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님(SRC-P11 이유3가(3)) | Q-11, Q-12, Q-13 |
| T7 부기등기형 | 이전 원인만 무효인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 SRC-P04 이유3, SRC-P23 | Q-02 |
| T8 물상보증형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물적 책임 다툼 | 담보 상실·감소와 법정대위자의 면책(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대위의 부기등기와 제3취득자(SRC-P22) | Q-07 → Q-10, Q-12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이다. 노드는 표지(슬롯값)를 세우고 본류로 돌아가며, 앞서 세운 표지를 지우지 않는다(RULE-07).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 대상 등기 종류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추가 포함) → Q-01;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가 대상에 포함됨 → Q-02; 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지상권·전세권 등 다른 등기의 단독 말소 → STOP-R01;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 STOP-R02 | RULE-02, SRC-L04 제3조 | ASK
- Q-01 등기가 현존하고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지 않았는가? | 등기 현존과 실체 소멸 여부 |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SRC-L03 제91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되었는지(SRC-L03 제144조 제1항 제2호), 실체상 소멸 없이 촉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지 | 현존하고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지 않음 → Q-02; 실체상 소멸이 확정되어 말소촉탁 대상 → STOP-H01; 이미 말소됨 → STOP-R02 또는 STOP-R06; 경매 진행 중이나 매각대금 미납부 → 현존으로 보고 Q-02; 증명서 미확보 → STOP-V01 | RULE-01, SRC-L03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 SRC-P26 이유1·3 | STOP-V01
- Q-02 부기등기 모드를 정한다 | 주등기 말소 의사, 부기등기의 무효 원인 | 부기등기 무효 원인이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되는지,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인지 | 부기등기를 청구하지 않음 → 부기등기 표지 없이 Q-03; 주등기와 같은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 → 부기등기 항을 세우지 않고 Q-03; 주등기는 유효, 이전 원인만 무효·취소·해제 → 부기등기 단독 표지 후 Q-03; 주등기 무효를 주위적으로,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를 예비적으로 → 부기등기 예비 표지 후 Q-03 | RULE-05, SRC-P04 이유3, SRC-P02, SRC-P03 | ASK
- Q-03 청구의 성질은 이행청구인가? | 청구 목적 |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인지 | 이행 → Q-0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 STOP-R03;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 → STOP-T01 | RULE-01, SRC-A01 2.가 | ASK
- Q-04 원고의 권원 계열은 무엇인가? | 원고의 권원 계열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원상회복인지, 그 밖의 채권적 권원인지. 이 판정은 Q-13의 금전 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소유권 → 물권적 표지 후 Q-05; 설정계약상 원상회복 → 계약적 표지 후 Q-05; 그 밖의 채권적 권원 → 계약적 표지와 근거 확인 표지 후 Q-05; 소유자도 설정자도 아닌 채무자만 → STOP-C01;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 → STOP-R04 | RULE-04, SRC-L01 제214조, SRC-P01, SRC-P28 다수의견 | STOP-C01
- Q-05 말소원인 유형은? | 말소원인 유형, 말소원인 일자,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 | A 처음부터 무효·취소로 소급 소멸 / B 확정 후 후발적 소멸 / C 잔존채무 있음. A에서는 무효 주장이 사실에 민감한 쟁점에 걸리는지 먼저 판정한다 | 무효 주장이 표현대리·추인, 친권자 이해상반, 제3자 명의, 구분건물 독립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중 하나에 걸림 → STOP-V06; A이고 위 쟁점에 걸리지 않음 → 원인구를 비우는 표지 후 Q-07; B → Q-06; C → 상환 표지 후 Q-06 | RULE-03, SRC-L01 제141조·제369조, SRC-A01 4.가, SRC-P15,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P25 | ASK. 무효 주장의 사실 민감 쟁점이 미확인이면 STOP-V06
- Q-06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가? | 피담보채무 확정 사유·일자,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 결산기 도래·존속기간 만료, 확정방법 약정,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중 어느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결산기 지정은 확정시기·방법의 약정이고 이행기 약정과 구별된다. 현재 잔액이 0이라는 사정은 확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 확정되었고 확정 후 잔액 0 → 원인구·일자 표지 후 Q-07; 확정되었고 잔액 남음 → 상환 표지 후 Q-07; 미확정 → STOP-V02; 해지 표지만 있고 해지권·통지 효력 미확인 → STOP-V02 | RULE-06, SRC-L01 제357조 제1항, SRC-P11 이유2가, SRC-P20, SRC-P29 이유1 | STOP-V02
- Q-07 원고의 지위와 책임주체를 구별한다 | 책임주체 구별, 실제 주채무자, 담보 상실·감소 사유 |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제3취득자인지,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인지. 주채무와 원고의 물적 책임은 별개다 | 채무자 겸 설정자 → 전액 상환범위 표지 후 Q-08; 제3취득자 → 최고액 한도 상환범위 표지 후 Q-08; 물상보증인 → 물적 책임 표지 후 Q-08; 채무자 아닌 현재 소유자 → 상환범위 확인 표지 후 Q-08; 원고 승계참가 → 승계 표지 후 Q-08; 원고가 회생·파산 중 →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지 후 Q-08; 지위 미확인 → STOP-V03 | RULE-04, RULE-06, SRC-L01 제364조·제481조·제485조, SRC-P07, SRC-P29, SRC-P11 이유3나, SRC-L08 제56조·제78조·제384조 | STOP-V03
- Q-08 피고를 확정한다 | 피고의 지위 | 을구 최종 명의인인지, 이전 부기등기의 양수인인지, 상속·합병·도산이 있는지 | 현재 명의인(양수인 포함) → Q-09; 사망·합병 → 포괄승계 표지 후 Q-09; 파산·회생 중 → 도산 당사자 표지 후 Q-09; 준공유로 명의인이 여럿 → 열거 표지 후 Q-09; 양도인·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 등 등기의무자 아닌 자 → STOP-C02 | RULE-04, SRC-P02, SRC-P03, SRC-P23, SRC-L04 제23조 제6항·제27조, SRC-L08 제78조·제359조 | STOP-C02
- Q-09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가? |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지분 여부 |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5요소가 확보되었는지, 청구 범위가 지분인지 전부인지 | 단일 등기 전부 → Q-10;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복수 당사자 → 열거 표지 후 Q-10; 지분 위 근저당권 또는 지분만 말소 → 지분 표지 후 Q-10;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 전부 표지와 보존행위 근거 표지 후 Q-10; 별지 목록·도면 미비 → STOP-C03; 토지 일부만 말소 → STOP-R05; 5요소 미확보 → STOP-V01 | RULE-02, SRC-L04 제48조, SRC-L01 제265조 | STOP-V01
- Q-10 이행 형태와 상환범위를 정한다 | 확정 후 잔존 피담보채무, 부대채무 산정요소, Q-07의 상환범위 표지 | 상환 표지가 없으면 무조건 문형이다. 상환 표지가 있으면 Q-07이 정한 상환범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부대채무를 포함시킬지 판정한다. 반대급부에는 기준일까지의 원금과 부대채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특정할 수 있다 | 상환 표지 없음 → Q-11; 상환 표지 있고 금액 확정 → 상환 문형 표지 후 Q-11; 상환 표지 있고 잔존액에 다툼 → 조건부 문형 표지 후 Q-11;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한도 상환 → 한도 상환 표지 후 Q-11; 금액과 다툼 범위가 모두 미확정 → STOP-V03 | RULE-06, SRC-P05, SRC-P06, SRC-P07, SRC-P08, SRC-P29, SRC-L01 제364조·제479조 | STOP-V03
- Q-1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실체 의무가 있는가? |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 관련 실체 사정 | 부기등기 존재는 등기상 지위의 문제이고 승낙 의무는 실체의 문제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그 가압류·압류는 무효이므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진다. 이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으면 승낙 청구는 불필요하다.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 대한 승낙 청구는 부적법하다 | 제3자 없음 → Q-12; 제3자 있고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확보 → 승낙 항을 세우지 않고 Q-12; 제3자 있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가 확인됨 → 승낙 항 표지 후 Q-12;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일 수 있음 → STOP-V04;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 → 승낙 항을 세우지 않고 Q-12; 부기등기 존부 미확인 → STOP-V04 | RULE-07, SRC-L04 제57조 제1항,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SRC-P12, SRC-P13, SRC-P14 | STOP-V04
- Q-12 병합 표지를 세운다 | 병합 구조, 의무자별·단계별 금액 구조 | 이 노드는 하나를 고르는 선택 노드가 아니라 해당하는 표지를 각각 독립으로 세우는 노드다(RULE-07). 청구 사이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단순병합인지 판정한다. 같은 목적물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므로 예비적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는 등기별 열거이고, 금전과 확인은 별개 항이므로 둘을 함께 세울 수 있다 | 해당하는 표지를 모두 세운 뒤 반드시 Q-13으로 간다. 병합 없음 → 표지 없이 Q-13; 담보지상권 등 다른 등기의 동시 말소 → 다른 등기 항 표지; 피담보채무 범위 또는 물적 책임 범위의 확인 → 확인 항 표지; 금전 청구 → 금전 검토 표지;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이 있는 금전 → 금전 검토 표지와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함 → 다른 등기 항 표지를 세우고 STOP-R01의 전달값 절차를 이행; 상대방의 금전 반소 대응 → STOP-R06 | RULE-07, SRC-L02 제253조, SRC-P10, SRC-P11 이유3가(3), SRC-P27 이유1 | ASK
- Q-13 금전 항의 권원이 확인되는가? | 금전 항의 권원, 금전 항의 계산요소, 도산 절차 | 금전 검토 표지가 없으면 아무 표지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 기반 자체가 없어지므로 그 이행불능만으로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독립한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권원이 계약적인 경우의 이행불능이라야 금전 항을 세울 수 있다. Q-12에서 세운 확인 항 표지와 다른 등기 항 표지는 이 노드에서 소거되지 않는다 | 금전 검토 표지 없음 → Q-14; 계약상 권원의 현재 급부 → 현재 금전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계약상 권원의 이행불능·집행불능 대비 → 장래 대상청구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독립한 불법행위 → 요건 확인 표지와 현재 금전 항 표지 후 §8 게이트 판정, 이어서 Q-14; 물권적 표지만 있고 말소의무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함 → 금전 항을 세우지 않고 Q-14; 권원 미확인 → STOP-V05; 도산 절차 있음 → §8 게이트 3 판정 후 Q-14 | RULE-07, 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SRC-P27 이유1, SRC-P01, SRC-L02 제253조, §8 | STOP-V05
- Q-14 부수 주문을 정한다 | 당사자 수, 금전 항 존부, 반소 존부 | 소송비용 부담 문구의 단복수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에만 붙인다 | 항 구성 확정 → Q-15 | RULE-01, RULE-04, SRC-L02 제98조·제213조 | 해당 없음
- Q-15 최종 디스패처: 세워진 표지 전부를 읽어 Leaf를 정한다 | 앞의 모든 표지 | Leaf는 본항의 구성만으로 정하고,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다른 등기·금전·확인 표지는 §10 슬롯표의 문형으로 그 Leaf에 결합한다. 표지는 읽는 순서로 배타 선택하지 않는다. 읽는 순서는 부기등기 표지 → 금전 표지 → 확인 표지이고, 여러 표지가 함께 서면 아래 지시대로 Leaf 하나를 고른 뒤 남은 표지를 슬롯 문형으로 결합한다. 어느 표지도 이 노드에서 소거되지 않는다(CHECK-13) | 부기등기 단독 표지 → LEAF-06; 부기등기 예비 표지 → LEAF-07; 금전 항 없고 확인 항 없음 → LEAF-01; 현재 금전 항만 → LEAF-02; 장래 대상청구 항만 → LEAF-03; 현재 금전 항과 장래 대상청구 항이 함께 있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음 → LEAF-04; 확인 항만 → LEAF-05; 확인 항과 금전 항이 함께 → 금전 항의 구성에 따라 LEAF-02, LEAF-03, LEAF-04 중 하나를 고르고 확인 항은 슬롯표의 FORM-16 또는 FORM-17로 결합한다; 부기등기 표지와 금전 항 또는 확인 항이 함께 → LEAF-06 또는 LEAF-07을 고르고 금전 항과 확인 항은 슬롯표의 FORM-14, FORM-15, FORM-21, FORM-16, FORM-17, FORM-20으로 결합한다 | §10, §11, RULE-07 | ASK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형태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며 본항 골격은 FORM-01 또는 FORM-02다(RULE-01, RULE-03). 열거 표지나 포괄승계 표지, 다른 등기 항 표지가 서면 FORM-04, FORM-05, FORM-07, FORM-13이 그 골격 문장을 대체하며, 대체형에도 FORM-02의 원인구와 삽입구형 문형이 그대로 결합한다(RULE-07).
- 원시적 무효·취소는 FORM-01로 원인을 적지 않고, 확정 후 후발적 소멸로서 원인과 일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FORM-02로 적는다.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FORM-01로 돌아간다(RULE-03).
-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문형에 반대급부구 FORM-09, FORM-10, FORM-11 중 해당하는 것을 결합한다(RULE-06).
- 확인 문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청구를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RULE-01, STOP-T01).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청구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쓴다.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이나 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형식으로 적어도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SRC-P27 이유1). 같은 목적물·같은 청구원인의 양적·질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SRC-P11 이유3가(3)).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현재 소유자와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SRC-L01 제214조),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의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각각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 상실만으로 후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SRC-P01).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SRC-L01 제265조), 어느 범위를 구하는지는 Q-09의 표지로 유지한다. 원고가 여럿이면 FORM-05로 원고별 귀속을 나눈다.
- 책임주체: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제3취득자이면 주채무는 타인의 채무일 수 있다. 주채무의 범위와 원고의 물적 책임 범위를 섞어 적지 않는다.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때 물상보증인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다(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 피고: 을구의 최종 명의인만이 피고다(RULE-04). 일부이전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 준공유된 때는 현재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하고 FORM-05로 열거하며, 등기기록에는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SRC-L04 제48조 제4항) 그 지분 기록대로 명의인을 특정한다. 피담보채권 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더라도 이전등기가 없으면 등기명의인은 바뀌지 않으므로 피고는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정한다(SRC-P22, SRC-P23).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RC-P04 이유1).
- 승계: 소송 중 소유권 승계는 승계참가·인수로 처리하고 주문의 원고 표시를 FORM-06으로 바꾼다(SRC-L02 제81조·제82조). 상속인 피고는 상속등기 없이도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FORM-07을 쓴다(SRC-L04 제27조). 채권자대위는 STOP-R04로 전환한다.
-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당사자별 의무를 열거한다(RULE-04). 비용항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연대하여"·"각자"는 금전 항에서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쓴다(§8 게이트 4).
- 도산: 당사자가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FORM-08을 쓴다(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일반 회생과 개인회생, 파산은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 시점을 각각 입력받아 따로 판정한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부동산: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은 1동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을 등기기록대로 적는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별지에 옮긴다(RULE-02).
- 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본 단위로 하고, 같은 등기소의 여러 등기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으로 이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로 맺는다. 접수번호는 등기마다 낱개로 적고, 여러 건을 하나의 번호 구간으로 묶어 적지 않는다. 보통저당권이면 모든 문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치환한다.
- 지분: 지분 위 근저당권이나 지분만의 말소는 FORM-03으로 "[부동산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를 삽입한다(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하는 때에는 지분구를 넣지 않고, 그 의사를 Q-09의 표지로 남긴다.
- 부기등기: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관이 부기로 하는 등기이므로(SRC-L04 제52조 제2호) 주등기와 접수번호가 다른 별개의 등기로 특정된다.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청구에 넣지 않는다(RULE-05).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 표시는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일 뿐(SRC-L04 제75조 제2항) 말소 주문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별지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에 두어도 된다.
- 집행가능성: 확정판결로 원고가 단독 신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SRC-L04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표시가 모두 나타나야 하고, 승낙이 필요한 제3자가 있으면 승낙 청구를 병합하거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SRC-L04 제29조 제9호,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 반대급부와 집행문: 선이행·상환·조건부 이행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하지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첨부하지 않는다(SRC-A01 5.나.2), SRC-L03 제263조 제2항). 어느 형식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짐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8. 금전 계산 규칙
본류인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반대급부구의 금액은 원고가 지급할 채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산정은 아래 반대급부 판정에 따른다. 금전 항은 LEAF-02, LEAF-03, LEAF-04에서만 등장하며 그때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한다.
| 게이트 | 본류에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 |
|---|---|---|
| 게이트 1 특례이율과 장래이행 단서 |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현재 금전 항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를 적고, 실행 기준일 현재 그 값은 12이다(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법정이율]만 적는다(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 대상청구는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지급조건으로 적고 특례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FORM-15). 과거 특례이율 구간은 두지 않는다. 특례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2015년·2019년 부칙 제2조는 각각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실행 기준일 이후의 신규 제소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SRC-L07 부칙).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에 약정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퍼센트(SRC-L01 제379조)를 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쪽을 [특례이율] 자리에 넣는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앞서므로(SRC-L01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때에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쓴다. 상사 여부와 약정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율]을 비운 채 질의한다 |
| 게이트 3 도산절차 |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원고의 권원에 기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도산절차 안에서 신고·확정할 채권이 아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저당권을 가진 자의 별제권 규정(SRC-L08 제411조·제412조)과 회생담보권 규정(SRC-L08 제141조)은 근저당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무관하다.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한다(SRC-L08 제59조) |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재단 귀속을 입력받아 분기한다. 금전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금전 항을 두지 않고 STOP-R06으로 전환한다(SRC-L08 제118조·제131조·제423조·제424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 등으로 생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므로(SRC-L08 제179조 제1항·제180조 제1항) 금전 항을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파산의 재단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SRC-L08 제473조·제475조). 채권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로 보류한다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의무는 당사자별로 열거한다(RULE-04) | 금전 항에서만 "연대하여"·"각자"·"각"을 쓰고, 연대약정·공동불법행위 등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가 없으면 [부담형태]로 두고 질의한다. 의무자마다 금액이 다르면 의무자별 금액과 공통 부분·중첩 부분을 구별하여야 하고, 공통 부분을 단계마다 다시 더하지 않는다. 이 판정 결과는 FORM-21의 주문 문장으로 옮겨 적으며, 원고가 여럿인 경우의 집단금액 표기도 그 문형에서 단복수를 맞춘다 |
| 반대급부 판정 | 원고가 지급할 채무이므로 게이트 1과 게이트 2의 특례이율 판정 대상이 아니다 | 상환·조건부 문형의 금액은 확정된 잔존 원금과 기준일까지의 부대채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자 발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SRC-P07 이유3).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SRC-L01 제479조, SRC-P08). 상환범위는 Q-07의 지위 표지에 따르고, 이율과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계산식(금전 항과 반대급부 부대채무에 공통):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원금]원 × ([이율] ÷ 100) × ([일수] ÷ 365). [이율]은 문형에 적는 표시용 백분율 값이므로 계산에서는 반드시 100으로 나눈다. 구간이 둘 이상이면 구간마다 위 식으로 계산해 합산하고, 원금은 마지막에 한 번만 더한다. 검산: 원금 1,000,000원, [이율] 5, 일수 365일이면 이자는 50,000원이고 원리금은 1,050,000원이다. 일수가 0일이면 이자는 0원이다. 기산일은 [기산일]이며 특례이율 구간의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증액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따로 기산한다(SRC-L06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값이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계산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지상권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할 때는 등기별로 열거하고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FORM-13).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하지만(SRC-P10), 담보 목적이 아닌 용익 지상권에는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승낙 청구도 말소 청구와 단순병합한다(FORM-12).
- 대상청구: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는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되고, 예비적 형식으로 적었더라도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SRC-P27 이유1). 다만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붙일 수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말소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소유권 상실에 관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한 뒤 별개 항으로 세운다.
- 확인 청구: 말소를 구하면서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3 이유3).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SRC-P11 이유3가(2)). 확인 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FORM-16 또는 물상보증인의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FORM-17에 한정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SRC-P03의 법리가 채무의 독립성·병합 형태가 달라진 경우까지 미치는 범위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항을 확정 출력으로 내기 전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다층·단계별 금전: 의무자·단계마다 금액이 다르면 의무자별 금액, 공통 부분, 중첩 부분을 입력표로 정리한 뒤 의무자별 금액과 공통 부분·중첩 부분을 주문에 배치하는 FORM-21로 항을 세우고, 장래 대상청구가 함께 있으면 FORM-15를 별개 항으로 결합한다. 의무자가 한 사람이면 FORM-14를 쓴다(§8 게이트 4). 같은 목적물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금액만 줄인 청구는 별개의 예비적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SRC-P11 이유3가(3)).
- 이중만족 방지: 승낙 청구는 말소 청구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금전 대가를 붙이지 않는다. 대상청구 금액은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고 반대급부구의 잔존채무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FORM-19로, 가집행 항은 금전 항에 한정하여 FORM-20으로 적는다(SRC-L02 제98조·제213조). 반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을 수 있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는 항의 구성으로만 결정되고,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다른 등기·금전·확인 표지는 아래 슬롯표의 문형으로 각 Leaf에 결합된다.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7개이고 7개 모두 본항 골격 문형을 가진다.
슬롯표의 문형은 세 유형이다. 본항 대체형인 FORM-04, FORM-05, FORM-07, FORM-13은 그 자체로 완결된 본항 문장이므로 FORM-01 또는 FORM-02를 대체하고, 둘 이상이 적용되면 당사자 열거 → 등기·부동산 열거 → 다른 등기 열거의 순서로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한다(RULE-07). 대체형에도 FORM-02의 원인구와 아래 삽입구형이 결합한다. 삽입구형인 FORM-03, FORM-06,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본항 문장 안에 끼워 넣는다. 독립 항형인 FORM-12, FORM-14, FORM-15, FORM-16, FORM-17, FORM-19, FORM-20, FORM-21은 별개의 항으로 세운다. 본항 대체형을 쓰면서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함께 남겨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두 번 나가게 하지 않는다(CHECK-07).
| LEAF | 도달 조건 | 본항 골격 FORM | 추가 항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5에서 금전 항 없음, 확인 항 없음, 부기등기 표지 없음 | FORM-01 또는 FORM-02 | FORM-19 |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01, RULE-02, RULE-03, SRC-A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2 | Q-15에서 현재 금전 항만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의무자 한 사람이면 FORM-14,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금액]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부담형태] | RULE-07, SRC-L02 제253조, SRC-L06, SRC-L07, SRC-P28, §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15에서 장래 대상청구 항만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5,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금액] [발생조건] [기산일] [법정이율] | RULE-07, SRC-P27, SRC-P28,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5에서 현재 금전 항과 장래 대상청구 항이 함께 있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음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의무자 한 사람이면 FORM-14, 복수 의무자·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 FORM-15, FORM-19,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의무자별 [금액], 공통 부분, 중첩 부분, [발생조건]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부담형태] | RULE-07, SRC-L02 제253조, SRC-P11 이유3가(3), SRC-P27, §8 게이트 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5에서 확인 항만 있음(금전 항이 함께 서면 LEAF-02, LEAF-03, LEAF-04 중 하나를 고르고 확인 항은 슬롯 문형으로 결합한다)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6 또는 FORM-17, FORM-19 | 본항 변수와 [금액], 실제 채무자 표시 | RULE-06, SRC-P03, SRC-P11, SRC-L01 제48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6 | Q-15에서 부기등기 단독 표지 있음(주등기 유효, 이전 원인만 무효·취소·해제) | FORM-18 | FORM-19, 금전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4 또는 FORM-21과 FORM-15,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부동산표시]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부기등기 접수번호] | RULE-05, SRC-P04 이유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5에서 부기등기 예비 표지 있음(주등기 무효를 주위적으로,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를 예비적으로) | FORM-01 또는 FORM-02, 열거·승계·다른 등기 표지가 있으면 그 본항 대체형 | FORM-18, FORM-19, 금전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4 또는 FORM-21과 FORM-15, FORM-20, 확인 항 표지가 함께 서면 FORM-16 또는 FORM-17 | 본항 변수와 부기등기 변수 | RULE-05, SRC-P04 이유3, SRC-L02 제253조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슬롯표(적용 조건이 곧 그 문형의 도달 조건이며, 어느 Leaf에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 조건이 충족되면 그 문형을 쓴다. 본항 골격과 본항 대체형은 서로 갈음하고, 삽입구형은 그 본항 문장 안에, 독립 항형은 별개의 항으로 결합한다).
| 슬롯 | FORM | 적용 조건 | 근거 | CHECK |
|---|---|---|---|---|
| 원인구(본항 골격) | FORM-01 | Q-05 A, 또는 Q-06에서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음 | RULE-03, SRC-A01 4.가.2) | CHECK-04 |
| 원인구(본항 골격) | FORM-02 | Q-06에서 확정 후 소멸 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음 | RULE-03, SRC-A01 4.가.1) | CHECK-04 |
| 범위구(삽입구형) | FORM-03 | Q-09 지분 표지 | RULE-02, 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 CHECK-01 |
| 범위구(본항 대체형) | FORM-04 |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 RULE-02, SRC-B01 | CHECK-01, CHECK-07 |
| 범위구(본항 대체형) | FORM-05 | Q-09 또는 Q-08 열거 표지 중 복수 원고·복수 피고 | RULE-04, SRC-L04 제48조 제4항, SRC-B01 | CHECK-07 |
| 당사자구(삽입구형) | FORM-06 | Q-07 원고 승계참가 표지 | SRC-L02 제81조·제82조 | CHECK-02 |
| 당사자구(본항 대체형) | FORM-07 | Q-08 포괄승계 표지 | RULE-04, SRC-L04 제27조 | CHECK-02, CHECK-07 |
| 당사자구(삽입구형) | FORM-08 | Q-07 또는 Q-08 도산 당사자 표지 | RULE-04, SRC-L08 제78조·제359조 | CHECK-02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09 | Q-10 상환 문형 표지(잔존액 확정) | RULE-06, SRC-P05, SRC-P07 | CHECK-08, CHECK-09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10 | Q-10 조건부 문형 표지(잔존액 다툼) | RULE-06, SRC-P05, SRC-L02 제251조 | CHECK-08, CHECK-09 |
| 반대급부구(삽입구형) | FORM-11 | Q-10 한도 상환 표지(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 RULE-06, SRC-L01 제364조, SRC-P29 | CHECK-08, CHECK-09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2 | Q-11 승낙 항 표지 | RULE-07, SRC-L04 제57조, SRC-P12, SRC-P13 | CHECK-06 |
| 병합항(본항 대체형) | FORM-13 | Q-12 다른 등기 항 표지 | SRC-P10, SRC-L02 제253조 | CHECK-01, CHECK-07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4 | Q-13 현재 금전 항 표지이고 의무자가 한 사람 | §8,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 CHECK-10, CHECK-11, CHECK-12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21 | Q-13 현재 금전 항 표지이고 Q-12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 | §8 게이트 4, SRC-L01 제397조 제1항 |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5 | Q-13 장래 대상청구 항 표지 | SRC-P27 이유1,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 CHECK-10, CHECK-11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6 | Q-12 확인 항 표지이고 다투는 대상이 피담보채무의 범위 | 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 | CHECK-08, CHECK-09 |
| 병합항(독립 항형) | FORM-17 | Q-12 확인 항 표지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로서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툼 | SRC-L01 제485조, SRC-P11 이유3나 | CHECK-08, CHECK-09 |
| 부수항(독립 항형) | FORM-19 | 모든 Leaf | SRC-L02 제98조 | CHECK-07 |
| 부수항(독립 항형) | FORM-20 | 금전 항 표지가 선 모든 Leaf | SRC-L02 제213조 | CHECK-05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각 문형의 유형은 §10 슬롯표의 표기와 같다. 본항 대체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대체하고, 삽입구형은 본항 문장 안에 끼워 넣으며, 독립 항형은 별개의 항이 된다.
FORM-01 본항 골격, 등기원인 미기재
- 사용 조건: Q-05 A이거나 Q-06에서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기록상 표시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5. 접수 제21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과 일자를 만들어 넣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확정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잔액이 0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문형을 고르는 것.
- 근거: RULE-01, RULE-02, RULE-03, SRC-A01 2.가·4.가.2), SRC-L01 제357조 제1항.
FORM-02 본항 골격, 등기원인과 일자 기재
- 사용 조건: Q-06에서 확정 후 소멸 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원인일자](변제일·시효완성일·해지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말소원인](해지·해제·변제·소멸시효 완성 등).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3. 8.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인이 원시적 무효·취소인 경우, 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문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적는 것.
- 근거: RULE-03, RULE-06, SRC-A01 4.가.1), SRC-P11 이유2가.
FORM-03 지분 범위 삽입구
- 사용 조건: Q-09 지분 표지.
- 변수 사전: [지분](예: 12073분의 5954).
- 주문 문장:
[부동산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 사용 금지 조건: 토지의 특정 부분만 말소하려는 경우,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근거: RULE-02, SRC-L04 제29조 제6호, SRC-B01.
FORM-04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열거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등기·복수 부동산.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 표지가 있으면 FORM-03을, 당사자 표지가 있으면 FORM-06 또는 FORM-08을, 반대급부 표지가 있으면 FORM-09, FORM-10, FORM-11 중 해당하는 것을 이 문장에 결합한다.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여러 등기를 하나의 접수번호 구간으로 묶어 적는 것, 부동산별 등기 귀속을 섞어 적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앞 노드에서 세운 원인·지분·반대급부·승낙 표지를 열거 때문에 빠뜨리는 것.
- 근거: RULE-02, SRC-B01.
FORM-05 복수 원고·복수 피고 귀속 열거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8 또는 Q-09 열거 표지 중 복수 원고·복수 피고.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FORM-02가 적용되면 각 목의 등기 다음에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넣고, 지분·당사자·반대급부 삽입구는 해당 목에 결합한다.
- 변수 사전: [갑] [을] 피고별 표시(피고가 셋 이상이면 항목을 늘린다); 원고별·피고별 별지 목록 번호;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의 귀속이 섞인 열거, 비용항 단복수의 불일치, 앞 노드에서 세운 지분·반대급부·승낙 표지를 열거 때문에 빠뜨리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4, SRC-L04 제48조 제4항, SRC-B01.
FORM-06 원고 승계참가 표시구
- 사용 조건: Q-07 원고 승계참가 표지.
- 변수 사전: 없음. 본항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치환한다.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 사용 금지 조건: 승계참가 없이 소 제기 단계에서 쓰는 것, 탈퇴한 원고에 대한 이행 문구와 병존시키는 것.
- 근거: SRC-L02 제81조·제82조.
FORM-07 피고 포괄승계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08 포괄승계 표지. 이 문형은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피승계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의 표시;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반대급부 삽입구는 이 문장에 결합한다. 복수 등기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4와, 복수 원고·복수 피고 귀속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5와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한다(RULE-07).
- 주문 문장:
피고 [상속인 갑], 피고 [상속인 을]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피승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 비율로 말소의무를 나누는 표기, "연대하여" 표기,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4, SRC-L04 제27조.
FORM-08 도산 당사자 표시구
- 사용 조건: Q-07 또는 Q-08 도산 당사자 표지.
- 변수 사전: [채무자], [관재인 또는 관리인 성명].
- 주문 문장:
피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관재인 또는 관리인 성명]은 원고에게
- 사용 금지 조건: 회생절차에 "파산관재인"을, 파산절차에 "관리인"을 쓰는 것,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절차에서 관리인을 당사자로 적는 것.
- 근거: RULE-04, SRC-L08 제56조·제78조·제359조·제384조.
FORM-09 상환이행구, 잔존액 확정
- 사용 조건: Q-10 상환 문형 표지.
- 변수 사전: [상환금액](원고가 지급할 확정 잔존 피담보채무액과 기준일까지의 부대채무 합계),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변형: 부대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 문구를 빼고 "[상환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겸 설정자가 채권최고액만을 상환금액으로 적는 것,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이자 없는 고정액으로 동결하는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이 금액에 적용하는 것.
- 근거: RULE-06, SRC-P05, SRC-P07 이유2·3, SRC-P08, SRC-L01 제479조, SRC-A01 5.나.2).
FORM-10 조건부 이행구, 잔존액 다툼
- 사용 조건: Q-10 조건부 문형 표지.
- 변수 사전: [잔존채무액](원고 주장액),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채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채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환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금액을 단정하는 것, 특례이율을 이 금액에 적용하는 것.
- 근거: RULE-06, SRC-P05, SRC-P06, SRC-L02 제251조, SRC-A01 5.나.2).
FORM-11 한도 상환구,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 사용 조건: Q-10 한도 상환 표지.
- 변수 사전: [채권최고액], [확정채무액], [상환금액](두 값 중 이 지위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일], [이율].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적용 규칙: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상환금액]은 [채권최고액]이고, 넘지 않으면 [확정채무액]이다.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고 FORM-09 또는 FORM-10으로 채권 전액을 적는다.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고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하였다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물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를 별도 입력으로 받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 이 문형을 쓰는 것,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 최고액 한도를 적용하는 것, 물상보증인의 면책 한도를 주채무의 감액으로 적는 것.
- 근거: RULE-06, SRC-L01 제364조·제481조·제485조, SRC-P29 이유1, SRC-P11 이유3나, SRC-P22.
FORM-12 승낙 의사표시 항
- 사용 조건: Q-11 승낙 항 표지.
- 변수 사전: [제3자](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 명의인), [항번호].
- 주문 문장: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 이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 출력하는 것, 승낙 청구에 금전 대가를 붙이는 것.
- 근거: RULE-07, SRC-L04 제57조 제1항, SRC-L05 제46조 제1항 제3호, SRC-P12 이유1·3, SRC-P13, SRC-P14.
FORM-13 다른 등기 동시 말소 본항, 본항 대체형
- 사용 조건: Q-12 다른 등기 항 표지. 이 문형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을 스스로 담으므로 FORM-01 또는 FORM-02의 본항 문장을 대체한다.
- 변수 사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FORM-02가 적용되는 경우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각 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말소원인]을 원인으로 한"의 자리에 넣는다. 지분·당사자·반대급부 삽입구는 이 문장에 결합하고, 당사자 열거나 등기 열거가 함께 필요하면 FORM-05, FORM-07, FORM-04를 그 순서로 이 문장에 통합한다(RULE-07).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근저당권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병합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 담보 목적이 아닌 용익 지상권에 담보지상권의 부종 소멸 법리를 적용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면서 그 사건종류 규칙 문서의 고유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 문형과 함께 FORM-01 또는 FORM-02의 문장을 별개 항으로 남겨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두 번 명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5, SRC-P10, SRC-L02 제253조.
FORM-14 현재 금전 항, 의무자 한 사람
- 사용 조건: Q-13에서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독립한 불법행위의 현재 급부로 확인되고 의무자가 한 사람인 경우, §8 게이트 판정 완료. 의무자가 둘 이상이거나 의무자별·단계별 금액표가 있으면 FORM-21을 쓴다.
- 변수 사전: [금액]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항번호].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두는 것,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하는 것, 금전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인 때 이 항을 두는 것, 복수채무자에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는 것, 표시용 백분율 값을 계산에서 100으로 나누지 않는 것.
- 근거: §8,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SRC-L01 제379조·제397조 제1항, SRC-P28, SRC-L08 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180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
FORM-15 장래 대상청구 항
- 사용 조건: Q-13에서 계약상 권원의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로 확인된 경우, §8 게이트 판정 완료.
- 변수 사전: [발생조건](예: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항번호].
- 주문 문장:
[발생조건]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발생조건을 적지 않는 것, 이 항에 특례이율 구간을 두는 것(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에 이 항을 붙이는 것, 반대급부구의 잔존채무액을 이 금액으로 옮기는 것.
- 근거: SRC-P27 이유1, 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SRC-L02 제251조·제253조.
FORM-16 확인 항, 피담보채무의 범위
- 사용 조건: Q-12 확인 항 표지이고 다투는 대상이 피담보채무의 범위인 경우.
- 변수 사전: [채무자](실제 주채무자의 표시), [금액] [항번호].
- 주문 문장: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금액]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실제 채무자가 아닌데 "원고의 채무"로 적는 것, 말소 청구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는 것,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 말소 청구와 같은 목적물·같은 청구원인의 양적 감축을 별개의 예비적 항으로 세우는 것. 확인의 이익의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3가(3).
FORM-17 확인 항, 물상보증인의 물적 책임 범위
- 사용 조건: Q-12 확인 항 표지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로서 자신의 물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금액] [항번호].
- 주문 문장:
제[항번호]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원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금액]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물적 책임의 소멸을 주채무의 소멸로 적는 것, 원고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 쓰는 것, 담보 상실·감소 사유를 입력받지 않고 면책 한도를 단정하는 것. 확인의 이익의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L01 제481조·제485조, SRC-P11 이유3나, SRC-P21.
FORM-18 부기등기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6 또는 LEAF-07.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부기등기 접수번호].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부기등기 접수일] 접수 제[부기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주등기 원인무효를 이 항의 이유로 삼는 것.
- 근거: RULE-05, SRC-P04 이유3.
FORM-21 현재 금전 항, 복수 의무자와 단계별 금액
- 사용 조건: Q-13에서 현재 금전 항 표지가 서고 Q-12에서 의무자별 금액표 표지가 선 경우, §8 게이트 4 판정 완료. 의무자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의무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공통 부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에 쓴다.
- 변수 사전: [갑] [을] 의무자별 표시(의무자가 셋 이상이면 항목을 늘린다); [금액1] [금액2] 의무자별 단독 부담액; [공통금액] 의무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공통 부분; [부담형태](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 중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것); [기산일] [이율] [특례이율] [항번호].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 각"으로 바꾼다.
- 주문 문장: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액1]원, 피고 [을]은 [금액2]원 및 위 각 돈 중 [공통금액]원은 피고들이 [부담형태],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형: 공통 부분이 없으면 "및 위 각 돈 중 [공통금액]원은 피고들이 [부담형태]," 부분을 빼고 의무자별 금액만 열거한다. 단계별로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지면 단계마다 위 열거를 되풀이하되 공통 부분을 단계마다 다시 더하지 않는다(§8 게이트 4).
- 사용 금지 조건: [부담형태]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넣는 것, 공통 부분을 의무자마다 또는 단계마다 중복 가산하는 것, 의무자가 한 사람인데 이 문형을 쓰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이 문형의 부담형태 표기를 옮기는 것,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두는 것.
- 근거: §8 게이트 4, RULE-04, SRC-L01 제397조 제1항, 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SRC-L07.
FORM-19 소송비용 항
- 사용 조건: 모든 Leaf.
- 변수 사전: 없음. 당사자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변형: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것.
- 근거: SRC-L02 제98조.
FORM-20 가집행 항
- 사용 조건: 금전 항이 있는 LEAF-02, LEAF-03, LEAF-04.
- 변수 사전: [항번호].
- 주문 문장: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이나 승낙 항, 확인 항에 붙이는 것.
- 근거: RULE-01, SRC-L02 제213조, SRC-L03 제263조 제1항.
12. 금지 규칙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RULE-01, SRC-L03 제263조 제1항, SRC-A01 2.나).
- 근저당권 양도인이나 전부명령 전의 원채권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RULE-04, SRC-P02, SRC-P03).
-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이전·변경·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는다(RULE-05, SRC-P04 이유3).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에 기한 부기등기 말소는 그 요건을 확인한 뒤 LEAF-06 또는 LEAF-07로 세운다.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이 0이라는 사정이나 해지 표지만으로 후발적 소멸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RULE-06, SRC-L01 제357조 제1항, SRC-P11 이유2가, SRC-P29 이유1).
-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 채권최고액을 상환금액으로 적지 않고, 제3취득자에게 채권 전액을 상환금액으로 적지 않는다(RULE-06, SRC-L01 제364조, SRC-P07 이유2, SRC-P29 이유1).
- 반대급부구의 금액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는 그 이자를 포함해 특정한다(SRC-P07 이유3).
-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 일자를 만들어 넣지 않고, 주문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적지 않는다. 그 표기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다(RULE-03, SRC-A01 4.가.2)).
-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RULE-04).
-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지 않고, 부기등기의 존재만으로 승낙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RULE-07, SRC-P12 이유1, SRC-P14).
- 말소 청구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지 않고,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SRC-P03 이유3, SRC-P11 이유3가(2)).
- 원고의 물적 책임 소멸을 주채무의 소멸로, 또는 타인의 주채무를 원고의 채무로 적지 않는다(SRC-L01 제485조, SRC-P11 이유3나).
- 소유권에만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금전 항을 세우지 않는다(SRC-P28 다수의견 이유2가).
- 특례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 이율 외의 과거 구간을 상수로 넣지 않는다(§8 게이트 1, SRC-L07 부칙).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L06 제3조 제1항 단서).
- 피고가 도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전 항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채권의 성질을 판정한 뒤 결정한다(SRC-L08 제179조·제180조·제473조·제475조).
- 표시용 백분율 값을 계산식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8 계산식).
-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를 말소촉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불가로 처리하지 않는다(SRC-P26 이유3).
- 표현대리·추인이 성립하는 사안(SRC-P18)이나 친권자의 이해상반이 부정되는 사안(SRC-P17)에서 무효를 전제한 문형을 자동으로 고르지 않는다. 반대로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표현대리가 부정되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SRC-P19)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무효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구분건물이 등기 당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SRC-P25).
-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있으면 유효하므로(SRC-P15, SRC-P16) 무효 주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을 절대시하여 담보범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 사정에 따른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SRC-P24).
-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이 있는 재산에 관한 무효 주장은 해당 특별법의 판본과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하급심 판결(SRC-B01에 수록된 대전지방법원 91가단15123, 서울지방법원 94가합1022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840 등)을 일반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판결문의 이율·송달 기재도 현행 규칙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141조 취소의 소급효, 제214조 방해제거, 제265조 공유물 보존행위, 제357조 제1항 확정 전 소멸의 불영향,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제369조 부종성,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의 우선, 제479조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5조 담보 상실·감소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2026-03-17 시행(각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81조·제82조 승계참가·인수, 제98조 소송비용,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제253조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91조 제2항 매각으로 저당권 소멸, 제144조 제1항 제2호 말소 촉탁, 제263조 제1항·제2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 제3조 등기할 권리, 제23조 제4항·제6항, 제27조 포괄승계인의 신청, 제29조 제6호·제9호 각하 사유, 제48조 제1항 등기사항, 제48조 제4항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의 기록, 제52조 제2호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로 하는 등기, 제57조 제1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제75조 제2항 근저당권 등기사항 |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 제46조 제1항 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46조 제3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 제2호(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정보의 제공 면제(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는 별개의 제도다) | 규칙 전체는 2025-08-01까지 단계 시행되며 제46조는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 기산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제3조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 예외,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 2026-06-02 시행(제3조의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칙의 연 100분의 12, 2015년 부칙 제2조와 2019년 부칙 제2조는 각각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6조·제78조 관리인,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제118조 회생채권,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1조 회생담보권, 제179조 제1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제1항·제2항 공익채권의 수시 변제와 우선, 제359조·제384조 파산관재인, 제411조·제412조 별제권, 제423조 파산채권,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5조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A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이행판결의 주문 형태, 2.가.2) 주문 명시사항, 2.가.3)나)(1)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불가, 2.가.3)다)(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채무자, 2.나 확정판결, 4.가.1)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의 기재, 4.가.2)가)(1) 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 5.나.2) 선이행·상환·조건부 판결의 집행문과 독립 기재의 예외 | 2024-11-25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소유권 상실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 1994-01-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54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이전 부기등기 후 양수인을 상대로 한 주등기 말소, 양도인의 피고적격 부정 | 1995-05-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280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에도 양수인이 피고, 같은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말소와 중복 청구한 사안의 확인의 이익 부정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이유1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 당사자 범위, 이유3 종속 부기등기 말소의 실익 부정과 이전 원인만의 무효인 경우 예외적 소의 이익 | 2005-06-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 주장 잔존액 상환 청구에 인정 잔존액 지급 조건의 취지 포함, 장래이행으로 미리 청구할 이익 | 1993-04-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292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 채무 변제는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 1969-09-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304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 이유2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하여는 채권 전액 변제까지 효력 존속, 이유3 선이행 채무에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이자 포함. 그 사건의 연 2할 5푼은 개별 약정이율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2001-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82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 임의 일부변제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 전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채권에 최고액 한도의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의 우선충당과 구별 | 2010-05-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502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 물상보증인 상대의 응소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아님 | 2004-01-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12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시효소멸에 부종하여 소멸 | 2011-04-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953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 이유2가 확정시기와 이행기의 구별, 이유3가(2) 담보지상권에 피담보채무 없음과 확인의 이익 부정, 이유3가(3) 양적·질적 감축은 예비적 청구가 아님, 이유3나 담보 상실·감소 시 물상보증인의 면책은 물적 책임의 소멸이고 주채무의 소멸이 아님 | 2017-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093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이유1 허위표시 채권을 가압류한 자의 제3자 보호, 이유3 피담보채권 성립행위 부존재 시 가압류 무효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의무 | 2004-05-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74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증명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측, 부존재 시 압류 무효와 압류채권자의 승낙 의무 | 2009-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66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면 승낙 청구가 부적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서 채무자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 명의인의 이해관계 부정 사안이므로 근저당권말소 전반의 제3자 무의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477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3자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을 전제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 단순 명의대여를 모두 유효로 읽지 않고 반대의견을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2001-03-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77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 묵시적 합의와 불가분적 채권자 지위에 따른 유효. 그 사건의 과거 이자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 2000-01-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402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 이해상반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그 회사 채무 담보 사안에서 친권자와 자의 이해상반 부정 | 1996-11-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18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 별도의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 이후 채무 정산 합의에 의한 추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1995-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95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 위임 범위 일탈과 쉽게 가능한 확인의 미실시에서 표현대리 부정 | 1992-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601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 경매신청과 그 태도만 보인 경우의 구별, 확정 전 채무 범위의 변경 | 1993-03-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978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 주채무자 공동담보의 선행 경매와 우선충당, 물상보증 토지의 담보 소멸. 인적 연대보증 책임과 물적 담보책임의 구별 | 1996-03-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 법정대위의 부기등기 전에 나타난 후발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 불가. 법정대위 자체는 법률상 발생한다 | 1990-11-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577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양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요하고 채무자·물상보증인과의 별도 합의는 불요 | 1994-09-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961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 처분문서 문언 존중의 원칙과 당사자 의사·제반 사정에 의한 담보범위 제한의 예외 | 1996-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348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 뒤에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을 갖춘 사안의 유효. 과거의 독립성 흠결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2016-0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0252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 이유1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 취소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3 실체상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를 말소촉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기각해야 함. 선박 사안이므로 부동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적용한다 | 2012-12-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91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 이유1 본래적 급부청구에 전보배상을 부가한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형식이어도 판단을 생략할 수 없음. 본래적 급부청구권의 현존이 전제다 | 2011-08-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891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이유2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음. 소유권 상실에 관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론이다. 별개의견을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2012-05-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 이유1 근저당부동산에 소유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소유자 겸 설정자이면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함. 확정 전의 자의적 변제공탁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 2011-07-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05 | 원문대조 |
| SRC-B01 | 입력 PDF 취지기재례(원본 책 901~913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기재례의 열거 문형과 별지 사용 관행. 과거 이율, 옛 기관명, 수록 하급심 판결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과거 판본 | 같은 폴더의 로컬 파일 | 2차자료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의 5요소로 특정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며, 접수번호가 낱개로 적혔는가(RULE-02).
- CHECK-02 피고가 을구의 현재 등기명의인(양수인·상속인·합병 후 법인·관재인·관리인 포함)이고, 양도인이나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이 피고에 들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권원 계열이 §6의 두 계열 중 어느 것인지 특정되었는가(RULE-04).
- CHECK-03 주등기 무효 원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가 별도 항으로 들어 있지 않은가(RULE-05).
- CHECK-04 원시적 무효·취소 사안에 원인과 일자가 없고, 확정 후 후발적 소멸 사안에만 [원인일자]와 [말소원인]이 채워졌는가(RULE-03).
- CHECK-05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가집행 항이 금전 항에만 붙었는가(RULE-01).
- CHECK-06 부기등기 관련 항이 있으면 그 근거가 이전 원인만의 독립 무효이고, 승낙 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그 부기등기가 특정되었는가(RULE-05, RULE-07).
- CHECK-07 복수 당사자·복수 등기에서 "각"이 쓰이고 "연대하여"가 없으며, 비용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고, 원고별·피고별 귀속이 섞이지 않았는가. 본항 대체형이 둘 이상 적용된 경우 하나의 본항 문장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명령이 주문에 두 번 나오지 않았는가(RULE-04, RULE-07).
- CHECK-08 피담보채무의 확정 사유와 일자가 판정되었고, 확정 전임에도 소멸을 전제한 문형이나 확인 항이 선택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9 상환범위가 원고의 지위(채무자 겸 설정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닌 소유자)에 따라 정해졌고, 반대급부구의 부대채무가 일률 배제되지 않았으며, 주채무와 원고의 물적 책임이 뒤바뀌지 않았는가(RULE-06).
- CHECK-10 금전 항이 있으면 그 권원이 계약상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독립한 불법행위로 확인되었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는가(SRC-P28).
- CHECK-11 금전 항의 §8 4대 게이트가 각각 명시 판정되었고, 특례이율에 과거 구간이 없으며, 장래 대상청구 항에 발생조건이 적혔고 특례이율 구간이 없는가(§8 게이트 1).
- CHECK-12 금전 계산에서 표시용 백분율 값을 100으로 나누었고, 구간별로 계산해 합산하였으며 원금을 한 번만 더했고, 증액 청구의 기산일을 따로 잡았는가(§8 계산식).
- CHECK-13 앞 노드에서 세운 원인·범위·당사자·반대급부·승낙·병합·부수 표지가 하나도 소거되지 않고 최종 출력에 남았으며, 출력이 Q-14와 Q-15를 거쳤는가(RULE-07).
- CHECK-14 청구원인 문구와 증거 언급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고, 대괄호가 치환 변수에만 쓰였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에 의존하는 항이 확정 출력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STOP 목록:
- STOP-H01 HARD STOP — 말소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실체상 소멸하여 법원사무관등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SRC-L03 제91조 제2항·제144조 제1항 제2호, SRC-P26 이유3). 반대로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등기는 촉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Q-02로 돌아간다. 말소 자체의 위법을 다투면 STOP-R02로, 손해를 구하면 STOP-R06으로 안내한다.
- STOP-C01 CURE — 원고가 소유자도 설정자도 아닌 채무자에 그치거나 권원 계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소유자 또는 설정자의 원고 참여 여부, 설정계약상 지위, 채권자대위 구성 여부. 재개 노드: Q-04. 대위 구성이면 STOP-R04로 간다.
- STOP-C02 CURE — 피고가 양도인이거나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동명이인 등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필요 입력: 을구 최종 명의인, 상속·합병·도산 여부. 재개 노드: Q-08(SRC-P02, SRC-P03, SRC-L04 제23조 제6항).
- STOP-C03 CURE — 별지 목록이나 도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등기기록대로 작성한 별지 목록, 필요한 경우 도면. 재개 노드: Q-09. 이 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별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본문 표시로 대체하거나 자리표시자를 유지해 출력한다.
- STOP-V01 VERIFY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등기의 현존 여부나 5요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 입력: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부기등기 포함). 재개 노드: Q-01 또는 Q-09. 확보 불가 시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필요" 표지로 출력한다.
- STOP-V02 VERIFY — 피담보채무의 확정 사유·일자가 미확정이거나 해지권·해지통지의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기본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결산기·존속기간·확정방법 약정, 해지통지와 도달 자료. 재개 노드: Q-06. 확보 불가 시 확정 여부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확정을 전제한 문형과 확인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 STOP-V03 VERIFY — 원고의 지위, 실제 주채무자, 확정 후 잔존채무액이나 담보 상실·감소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설정계약서, 거래내역과 정산자료, 원고 주장액, 담보 목록. 재개 노드: Q-07 또는 Q-10. 확보 불가 시 반대급부구의 금액을 비운 채 출력하고 질의한다.
- STOP-V04 VERIFY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질권 부기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존 승낙·대항할 수 있는 재판·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여부 등 승낙의 실체 의무가 불명확한 경우. 필요 입력: 을구 부기등기 내역, 승낙서, 관련 판결문, 압류·가압류 기록. 재개 노드: Q-11. 확보 불가 시 승낙 항 없이 출력하고 승낙이 필요할 가능성을 질의한다.
- STOP-V05 VERIFY — 금전 항의 권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도산 절차에서 그 채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 계약서와 불법행위 자료,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재개 노드: Q-13. 확보 불가 시 금전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고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남긴다.
- STOP-V06 VERIFY — 무효 주장이 표현대리·추인, 친권자 이해상반, 제3자 명의, 구분건물 독립성, 특별법상 처분·담보 제한 등 사실에 민감한 쟁점에 걸리는 경우. 필요 입력: 해당 쟁점의 사실 확인과 적용 법령의 판본. 재개 노드: Q-05. 확인 전에는 무효를 전제한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SRC-P15,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P25).
- STOP-R01 ROUTE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의 단독 말소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FORM-13으로 항을 세우고, 목적지 문서에는 Q-09에서 특정한 대상 등기와 범위, Q-08에서 확정한 당사자, Q-11에서 판정한 승낙 필요 여부를 전달값으로 넘긴 뒤 그 문서의 고유 요건 판정 결과를 받아 Q-14로 복귀한다.
- STOP-R02 ROUTE —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전달값은 말소된 등기의 5요소와 말소의 위법 사유다.
- STOP-R03 ROUTE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형성 항과 원상회복 항의 병합 구조가 다르다. 전달값은 대상 등기의 5요소와 수익자의 표시다.
- STOP-R04 ROUTE —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의 대위 구조를 적용한다. 전달값은 Q-06의 확정 판정, Q-07의 상환범위, Q-11의 승낙 필요 여부이며, 근저당권 고유의 이 조건들은 목적지 문서에서 소거하지 않는다.
- STOP-R05 ROUTE — 토지의 일부만에 관한 말소는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전달값은 대상 등기의 5요소와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위치·면적이다.
- STOP-R06 ROUTE — 금전 본안(반소 포함)과, 도산 절차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신고·확정할 금전 청구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본 문서의 금전 항은 LEAF-02, LEAF-03, LEAF-04에 한정된다. 전달값은 금액, 기산일, 권원,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이다.
- STOP-T01 ROUTE·TRANSFORM —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말소를 원하면 이행청구로 변환하여 Q-04로 돌아간다(RULE-01, SRC-A01 2.가.3)나)(1)).
Stop Rule: 위 CHECK 항목 14개를 모두 통과하고, 세워진 표지가 하나도 소거되지 않았으며, 미확정 값마다 자리표시자와 질의가 지정되었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에 의존하는 항이 확정 출력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출력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