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30 KiB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소송 대분류 |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pdf (원본 927~935면, 기재례 11건) |
적용범위.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포함한다)의 말소등기청구권.
- 위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권리는 말소청구권과 소송물이 같으므로(RULE-07) 이 사건종류의 범위에 든다.
여기에 같은 등기 연쇄 또는 같은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병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부수 등기가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부동산에 마쳐져 있어도 배제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이 소유권 또는 종전 등기명의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항은 대위 항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말소를 구하는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하는 사건, 대위의 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 아닌 등기 하나뿐인 사건은 적용범위 밖이며 Q-01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30초 사용법.
- §2의 필수 입력사실을 채운다. 비어 있는 항목은 값을 추정하지 말고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긴다.
- §4의 Root인 Q-01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간다. Q-08에서 의무 인벤토리(등기별 의무자·이행상대방·대상·조건)를 확정하고, Q-16에서 청구취지 형식(LEAF)을 고른다.
- §10에서 그 LEAF의 골격 문형과 의무 인벤토리에 대응하는 의무 항 문형을 모두 찾는다. 형식 선택은 의무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RULE-06).
- §11에서 각 문형의 주문 문장을 가져와 §7의 변수 전개 규칙대로 변수를 채운다. FORM-90은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골격 문형에만 붙이고, 별지를 인용하면 FORM-91을 함께 쓴다.
- §14의 CHECK를 순서대로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그 STOP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지분·등기 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만 질의한다. 외부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산·감정 자료 등)로만 확정되는 값은 해당 STOP의 CURE 지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얻지 못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되 그 항목이 미확정임을 명시한다. 사실의 미확정과 법률상 불허는 구별한다. 미확정은 CURE·VERIFY 사유이고, 법률상 불허만 HARD STOP 사유다.
진입 노드 기록. 자료 미비로 CURE·VERIFY에 들어갈 때에는 들어간 노드 ID를 §2의 "진입 노드" 항목에 적는다. 보완 후에는 그 노드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한다. 보완 후 곧바로 뒤쪽 노드로 건너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RULE-01 이행의 상대방은 청구취지의 항마다 따로 정한다. 대위 항의 주문은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N]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로 쓴다. [이행상대방N]에 올 수 있는 값은 ① 소외 [채무자], ② 피고 [채무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은 때), ③ 원고 또는 원고들, ④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⑤ 소외 [상위피대위자](순차 대위의 상위 단계 피대위자)이다. ③은 예외가 아니라 적법한 선택지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명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③을 고르면 문면에 대위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한 청구취지 안에서 항마다 다른 값을 쓸 수 있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5, SRC-P10.
RULE-02 대위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재판상 대위권 행사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항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기한의 도래이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④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도 요건이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 두 가지(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함)와 소극적 요건 한 가지(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음)로 판정하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 ①~④가 확정되지 않으면 Q-02, Q-03, Q-04 중 해당 노드에서 STOP-H01, STOP-H02, STOP-H06 또는 STOP-C05로 처리한다. 근거 SRC-L01, SRC-P03, SRC-P15, SRC-P16, SRC-P17.
RULE-03 말소를 구할 범위는 세 값의 교집합이다. ①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지분(등기 총지분), ② 그중 무효 원인이 있는 지분(무효 지분), ③ 피보전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피보전 범위)를 각각 별개 값으로 확정하고, 청구취지의 말소 범위는 세 값의 교집합으로 적는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지분만큼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세 값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3이다. 근거 SRC-P01, SRC-P17.
RULE-04 반대급부 조건은 그 항의 당사자 사이 채권관계에서 나온 것만 붙인다.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등기 사안에서는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와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채무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조건부 주문을 쓸 때에는 §7의 채무 층위 표로 각 채무의 지급자·수령자·대상 등기·소멸액을 분리한 뒤, 조건을 그 채무의 채권자가 이행의무자로 되어 있는 항에만 붙인다.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잔존채무를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의 조건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P09.
RULE-05 말소 대상 등기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각 말소 대상 등기마다 ①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목록 인용, ② 관할 법원·등기소, ③ 접수일자, ④ 접수번호, ⑤ 등기의 종류를 적고, 지분 일부만 말소하면 ⑥ 지분 비율을 분수로 덧붙인다. 이 여섯 요소는 법령이 정한 요건의 목록이 아니라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작성 기준이다. 등기예규는 판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고 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근거 SRC-E01, SRC-L09.
RULE-06 청구취지는 의무 단위로 조립하고, 형식 선택이 의무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Q-08에서 확정한 의무 인벤토리의 각 행이 청구취지의 항 또는 목 하나가 된다. Q-16에서 고르는 LEAF는 항의 배열 형식(골격)만 정하며, 인벤토리에 없는 항을 문형에 딸려 생성하지 않고 인벤토리에 있는 항을 형식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조건·지분·이행상대방은 인벤토리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긴다. 근거 SRC-L18, SRC-L19.
RULE-07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다. 어느 하나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다른 하나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지 않고 하나를 고르거나 형식 대안(예비적·선택적)으로만 다룬다. 이는 소송물이 같은 두 청구 사이의 규칙이며, 취득시효 완성·별도 약정처럼 원인이 다른 독립한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국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SRC-L15.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채권자) 표시 | 필수 |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규약·총회결의 | ASK |
| 채무자(피대위자) 표시 | 필수 | 자연인·법인·상속인 전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ASK. 확정 전 문형 확정 금지(RULE-02) |
| 채무자의 지위 | 필수 | 소외인 / 공동피고 | 소송 설계 | Q-12에서 결정 |
| 상위피대위자 표시 | 조건부(순차 대위) | 자연인·법인 | 계약 연쇄 자료 | Q-07 |
| 피고(제3채무자) 표시 | 필수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 피보전채권의 내용 |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금전채권 / 신탁계약상 채권 / 담보물 반환청구권 / 대상청구권 등 | 매매계약서, 판결문, 신탁 관련 자료 | STOP-H01 |
| 피보전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 | 필수 | 도래 / 미도래(법원 허가) / 미도래(보전행위) / 미도래(허가·보전행위 모두 없음) | 계약서, 법원 허가결정 | Q-02에서 판정.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 |
| 보전의 필요성 판정 자료 | 필수 | 위험의 존재 / 유효·적절성 / 부당한 간섭 여부 각 판단 근거 | 사실관계, 재산조회 | Q-03.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 |
| 채무자의 자력 | 조건부(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 | 무자력 / 자력 있음 / 미확인 | 재산조회, 신용정보 | 자력 있음이면 STOP-H06(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그 STOP의 예외를 따른다), 미확인이면 STOP-C05 |
|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 필수 | 불행사 / 재판상 행사 중·행사함 / 소 각하 확정 / 미확인 | 사건검색, 판결·결정문 | Q-04 |
| 명의신탁 여부와 유형 | 조건부(피보전채권이 신탁계약상 채권)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 계약명의신탁(상대방 선의) / 그 밖의 명의신탁 / 1995-07-01 전 약정 | 약정서, 등기부, 종중 자료 | Q-05.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6 |
| 명의신탁 약정일·등기일 | 조건부(위와 같음) | 연월일 |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6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소재지·지목·면적·건물내역, 부동산별 색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 STOP-C01 |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필수 | 각 등기별로 낱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2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 / 지분이전 / 소유권일부이전 / 소유권보존 / 가등기 / 근저당권설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2 |
| 등기 총지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3 |
| 무효 지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사실관계·증거 | STOP-C03 |
| 피보전 범위 | 조건부(지분 관련) | 분수 | 상속관계 자료, 계약서 | STOP-C03 |
| 무효 원인 | 필수 | 위조 / 원인무효 / 반사회적 이중매매 / 중복등기 / 명의신탁 / 특별조치법 하자 / 담보 목적 소멸 | 사실관계·증거 | STOP-H05 |
| 말소 대상 등기의 원인이 확정판결인지 | 필수 | 예 / 아니오 | 판결문, 등기부 등기원인 | 예이면 Q-06에서 기준시 심사 |
|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 | 조건부(위가 예) | 연월일과 주문 문언 | 판결문 | STOP-C07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필수 | 있음(명단·승낙 확보 여부·실체 권원) /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4 |
| 담보 목적 등기의 채무 층위 | 조건부(담보 목적 등기) | 채무별 지급자·수령자·대상 등기·잔존액 | 차용증, 정산 자료 | STOP-C03 |
| 대위의 층수 | 필수 | 1단계 / 2단계 이상(순차) | 계약 연쇄 | Q-07 |
| 병합할 청구의 목록 | 필수 | 각 청구의 피고·원인·논리관계(단순·예비적·선택적) | 소송 설계 | Q-12, Q-13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조건부 | 개시 없음 / 회생 / 파산 / 미확인 | 사건검색, 결정문 | 미확인이면 STOP-C08 |
| 채무자에 대한 대위 통지 | 조건부 | 통지함 / 통지 안 함(채무자 인지) | 내용증명 | 청구원인 사항.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음 |
| 진입 노드 | 필수(CURE 진입 시) | 노드 번호 | 작성 이력 |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이 각각 아래 분기에서 발화된다.
| 어절 | 발화 지점 | 분기 내용 |
|---|---|---|
| 말소등기 | Q-01, Q-08, Q-11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가,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가, 말소 항이 하나라도 있는가 |
| 대위에 의한 | Q-02, Q-03, Q-04, Q-05, Q-07, Q-12, Q-15 | 원고 자신의 권리인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가, 대위가 1단계인가 순차인가, 이행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는가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Q-01, Q-08, Q-09 | 말소 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가, 부수 등기가 함께 있는가, 등기 전부인가 지분 일부인가 |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각 유형은 별개의 문형 집합이 아니라 의무 인벤토리의 구성 차이이며, 대응 관계는 §10.2에서 낱개로 대조한다.
| 유형 | 내용 |
|---|---|
| 가 | 피고 1인, 채무자는 소외인, 소유권이전등기 1건 전부 말소 |
| 나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대위 말소와 원고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를 함께 구함 |
| 다 | 순차로 마쳐진 여러 피고 명의 등기 전부를 채무자에게 말소 |
| 라 | 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이어서 말소가 연쇄로 이어짐 |
| 마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쳐 말소 범위를 지분으로 한정 |
| 바 |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고 별지 상속지분표로 피대위자를 특정하여 말소 |
| 사 |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가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말소 |
| 아 |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부터 순차 이전등기까지 함께 말소 |
| 자 | 일부 등기에 관하여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다른 등기의 말소를 병합 |
| 차 | 주위적으로 대위 말소, 예비적으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 |
| 카 | 대위 말소와 취득시효 등 다른 원인의 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구함 |
| 타 |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어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
| 파 | 전전매수인이 중간자들을 순차 대위 |
| 하 | 잔존채무를 변제받은 다음에 말소하도록 구하는 상환·선이행 조건부 청구 |
| 거 | 다수 상속인 지분표에 따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관련 부동산의 부수 등기 말소를 병합 |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는 Q-01이다.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순으로 읽는다.
Q-01 대위의 목적 권리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가? 필요 입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관계, 대위 대상 권리의 목록. 판단 기준: 등기부상 회복되어야 할 명의가 원고 자신이면 대위가 아니다. 대위의 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 아닌 등기 하나뿐이면 그 등기의 사건종류로 간다. 부수 등기가 다른 부동산에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0). 선택지: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 → STOP-R01 / 원고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가능 → STOP-R06 /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단독 → STOP-R02 / 소유권보존등기 단독 → STOP-R03 / 가등기 단독 → STOP-R04 / 지상권·전세권설정등기 단독 → STOP-R09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 → STOP-R07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10 /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음 → STOP-R12 /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등기 하나뿐 → STOP-R13 /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해행위 → STOP-R05 / 대상 등기가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졌고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 → STOP-R08 /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함 → STOP-R11 / 그 밖에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 Q-02. 근거: SRC-L01, SRC-L03, SRC-L05, SRC-P04, SRC-P06. 미확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고 STOP-C02.
Q-02 피보전채권이 특정되고 그 기한이 도래했는가?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의 종류·발생원인·목적물 또는 금액, 기한,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결정 유무. 판단 기준: 채권의 존재 사실이 특정되면 족하고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전행위만이 예외다. 선택지: 특정되고 기한 도래 → Q-03 / 특정되었고 기한 미도래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 → Q-03 / 특정되었고 기한 미도래이나 그 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 → Q-03 / 특정되었으나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없고 보전행위도 아님 → STOP-C05 /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음 → STOP-H01. 근거: SRC-L01, SRC-P03. 미확정 시: 채권의 발생원인 자료와 기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STOP-C05.
Q-0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의 내용,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판단 기준: 적극적 요건은 두 가지다.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부동산의 등기명의 회복과 직결되는 등기청구권·신탁계약상 채권·담보물 반환청구권이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우나 이름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위험이 없고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판정은 종합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위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선택지: 적극적 요건 두 가지와 소극적 요건이 모두 충족 → Q-04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됨 → 그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기고 Q-04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도 없음 → STOP-H06 /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됨 → STOP-H06 / 자력 또는 관련성 자료가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L01, SRC-P03, SRC-P17. 미확정 시: STOP-C05.
Q-04 채무자가 스스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필요 입력: 채무자의 제소 여부와 그 사건의 결과,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이면 총회결의 유무. 판단 기준: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다.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위가 가능하다. 선택지: 불행사 → Q-05 /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재판상 행사 중이거나 행사하였음 → STOP-H02 / 채무자 명의 소가 총회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됨 → Q-05 / 행사 여부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L01, SRC-P15, SRC-P16. 미확정 시: 사건검색 결과와 판결·결정문을 요구하고 STOP-C05.
Q-05 피보전채권이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인가? 필요 입력: 명의신탁 약정일과 등기일, 신탁 유형, 물권 취득 계약에서 상대방의 인지 여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유무. 판단 기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다. 다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권 취득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물권변동은 무효가 아니다. 1995-07-01 전에 한 명의신탁은 유예기간과 쟁송 관련 기간 규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실무에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대하여 등기관이 판결이유를 보아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심사한다. 선택지: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 아님 → Q-06 /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신탁계약상 채권이 있음 → Q-06 / 계약명의신탁이고 상대방이 선의여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했고 신탁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음 → Q-06 / 약정이 무효여서 신탁계약상 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 STOP-H07 / 유형·시기 미확인 → STOP-C06.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E01, SRC-P04. 미확정 시: STOP-C06. 판정 결과는 CHECK-21로 다시 확인한다.
Q-06 말소 대상 등기의 무효 원인이 확정되는가? 필요 입력: 무효 원인 유형과 사실관계, 등기의 원인이 확정판결·화해조서인 경우 그 주문과 변론종결일. 판단 기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해제·합의 등 새로운 말소원인은 별개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새 원인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지 법률가가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 선행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에 모순되는 후행 화해만으로 선행 화해나 그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선택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고 그 판결이 당연무효도 아니며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고 변론종결 후의 새 원인도 없음 → STOP-H03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 말소원인을 주장하고 그 원인이 기판력 범위 밖임이 확인됨 → Q-07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이고 새 원인을 주장하나 기판력 범위가 확인되지 않음 → STOP-C07 / 순차 매매의 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중간 채권 자체가 없음 → STOP-H04 / 무효 원인 없음 또는 실체관계 부합 → STOP-H05 / 위조·원인무효·반사회적 이중매매·중복등기·명의신탁·담보 목적 소멸 등으로 무효 → Q-07. 근거: SRC-L15, SRC-P07, SRC-P08, SRC-P11, SRC-P12, SRC-P13, SRC-P14. 미확정 시: 무효 원인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5. 선행 판결 자료가 없으면 STOP-C07. 기준시 판정 결과는 CHECK-22로 다시 확인한다.
Q-07 대위가 몇 단계인가? 필요 입력: 원고 → 채무자 → (중간자) → 제3채무자로 이어지는 채권 연쇄와 각 단계의 계약서. 판단 기준: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청구가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단계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확인한다. 어느 한 단계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그 단계의 이행청구권이 없으므로 순차 대위도 할 수 없다. 선택지: 1단계 → Q-08 / 2단계 이상이고 각 단계 채권이 유효하며 각 단계의 보전요건이 확인됨 → Q-08 / 2단계 이상이나 중간 계약이 확정적 무효 → STOP-H04 / 각 단계 자료 미확인 → STOP-C05. 근거: SRC-P10, SRC-P07, SRC-E01. 미확정 시: 각 단계 계약서를 요구하고 STOP-C05.
Q-08 의무 인벤토리를 확정한다. 필요 입력: 말소 대상 등기 목록, 부동산 목록, 각 등기의 명의인과 지분, 원고 자신의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본래 청구의 목록, 피고와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열을 가진 표를 만들고 한 행에 한 의무를 적는다. 이 표가 청구취지의 항·목과 일대일로 대응한다(RULE-06). 열은 의무 번호, 이행의무자(피고), 이행상대방, 대상 부동산과 지분, 대상 등기의 특정, 의무의 종류(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본래 이전·순차 이전·별개 원인 이전·승낙), 조건 유무다. 등기마다 RULE-05의 요소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선택지: 의무가 1건 → Q-09 /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모두 같음 → Q-09 /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 Q-09. 근거: SRC-L09, SRC-E01, SRC-L18. 미확정 시: 접수정보 미확정은 STOP-C02, 부동산 표시 미확정은 STOP-C01, 피고 또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미확정은 STOP-C08.
Q-09 말소 범위가 등기 전부인가 지분 일부인가? 필요 입력: 등기 총지분, 무효 지분, 피보전 범위. 판단 기준: 세 값의 교집합이 말소 범위다(RULE-03). 교집합이 등기 총지분과 같으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교집합이 등기 총지분보다 작으면 그 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바꾸거나 공유지분만을 고치는 등기는 경정등기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공유지분 일부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는 다르다.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으면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분수로 표기하지 않는다. 선택지: 등기 전부 → Q-10 / 등기 중 지분 일부이고 그 지분에 관한 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음 → Q-10 / 등기 중 지분 일부이고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함 → FORM-11을 의무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0 /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음 → STOP-R12 / 세 값 중 하나라도 미확정 → STOP-C03. 근거: SRC-P01, SRC-E02, SRC-L08. 미확정 시: STOP-C03.
Q-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필요 입력: 말소 대상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승낙 확보 가능성, 그 제3자의 실체적 권원. 판단 기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다. 승낙 의무의 존부는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정하므로, 그 권원과 대항 가능성을 먼저 심사한다. 선택지: 없음 → Q-11 / 있고 승낙서를 이미 확보함 → Q-11(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항이나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함 → 말소 의무를 인벤토리에 추가한 뒤 Q-11 /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음 → FORM-17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1 / 있고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짐 → 그 부분 말소를 구하지 않고 Q-11 / 존부 미확인 → STOP-C04. 근거: SRC-L08, SRC-L11, SRC-P18. 미확정 시: STOP-C04.
Q-11 각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것인가,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할 것인가? 필요 입력: 이행상대방 앞으로 종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는지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중간 등기를 남길 실익. 판단 기준: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은 같으므로 같은 등기에 관하여 하나만 고른다(RULE-07). 판정은 등기별로 한다. 선택지: 모든 등기에 관하여 말소 → Q-12 / 일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고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함 → FORM-12를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2 /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만을 구함 → STOP-R11. 근거: SRC-P06, SRC-L04. 미확정 시: 기본값을 말소로 두고 사용자에게 선택을 질의한다.
Q-12 원고 자신의 청구 또는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등기청구를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유무, 채무자의 협조 여부,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인지. 판단 기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려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이어서 자기 권리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항이 있으면 그 항도 인벤토리에 넣는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으로 하려면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선택지: 병합하지 않음 → Q-13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본래의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 → FORM-13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3 / 순차 대위에서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를 함께 구함 → FORM-14를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3 /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말소 항을 병합 → 그 말소 의무를 인벤토리에 추가한 뒤 Q-13. 근거: SRC-L06, SRC-L07, SRC-L18, SRC-L19, SRC-E01. 미확정 시: 병합 의사를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병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Q-13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별개 원인의 청구를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그 청구의 피고, 원인(별도 약정·취득시효 완성 등), 대위 말소청구와의 논리관계. 판단 기준: 같은 소송물의 형식 대안(말소와 진정명의회복)과 원인이 다른 독립한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RULE-07). 예비적·선택적 병합의 피고는 제3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 같은 피고에 대한 두 청구이면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병합이고, 청구마다 피고가 다르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특별규정을 검토한다. 선택지: 병합하지 않음 → Q-14 / 대위 말소가 배척될 때에 대비하여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함 → FORM-15를 인벤토리에 표시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표시한 뒤 Q-14 /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하여 선택적으로 병합 → FORM-15를 인벤토리에 표시하고 선택적 병합으로 표시한 뒤 Q-14 / 피고가 서로 달라 양립 불가능한 공동소송이 됨 → CHECK-14의 검토를 표시한 뒤 Q-14. 근거: SRC-P06, SRC-L18, SRC-L20. 미확정 시: 병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Q-14 반대급부나 조건이 붙는 의무가 있는가? 필요 입력: §7의 채무 층위 표, 담보 목적 등기인지, 잔존채무액. 판단 기준: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어 잔존채무가 남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조건은 그 항의 당사자 사이 채권관계에서 나온 것만 붙인다(RULE-04).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는 원고와 담보권자 사이의 항에만 붙고,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은 조건 없이 구한다. 선택지: 조건 없음 → Q-15 / 그 항의 이행의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채권이 있어 선이행·상환이행 조건을 붙임 → FORM-16을 인벤토리의 해당 의무에 표시한 뒤 Q-15 / 반대급부 액수가 미확정 → STOP-C03. 근거: SRC-P09, SRC-L17, SRC-L12. 미확정 시: 정산·변제 자료를 요구하고 STOP-C03.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을 지우고 무조건 말소를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Q-15 각 의무의 이행상대방 표기를 정한다. 필요 입력: 인벤토리의 각 의무, 채무자의 지위,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인지, 순차 대위의 최종 피대위자. 판단 기준: RULE-01의 다섯 값 중 하나를 의무마다 고른다. 원칙은 채무자 표기이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으면 "소외"를 붙인다. 원고 표기도 적법하나 문면에 대위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면 별지 상속지분표로 특정한다. 순차 대위에서는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을 적는다. 선택지: 소외 [채무자] → Q-16 / 피고 [채무자] → Q-16 / 원고 또는 원고들 → Q-16 /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 FORM-18을 인벤토리에 표시한 뒤 Q-16 / 소외 [상위피대위자] → Q-16. 근거: SRC-L01, SRC-P02, SRC-P05, SRC-P10. 미확정 시: 채무자 표기를 기본값으로 하고 채무자 표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5.
Q-16 청구취지의 형식을 확정한다. 필요 입력: 완성된 의무 인벤토리, 병합 형태 표시, 조건 표시. 판단 기준: 아래 순위표에서 위에 있는 것이 이긴다. 형식은 항의 배열만 정하고 인벤토리의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RULE-06). 선택지(위에서부터 먼저 맞는 하나를 고른다):
- Q-13에서 예비적 병합을 표시했다 → LEAF-05.
- Q-13에서 선택적 병합을 표시했다 → LEAF-06.
-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하나 이상 있다 → LEAF-04.
- 인벤토리의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르다 → LEAF-03.
- 인벤토리의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모두 같다 → LEAF-02.
- 인벤토리의 의무가 1건이다 → LEAF-01. 근거: SRC-L18, SRC-L20. 미확정 시: 인벤토리가 1행이면 LEAF-01로 확정한다.
LEAF-01 단문형. 도달: Q-16 순위표 마지막 줄(의무 1건,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2 목 구성형. 도달: Q-16 순위표(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 동일,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3 다층 연쇄형. 도달: Q-16 순위표(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LEAF-04 조건부 결합형. 도달: Q-16 순위표(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고 예비적·선택적 병합 표시가 없음). LEAF-05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도달: Q-16 순위표 첫 줄(Q-13 예비적 병합). LEAF-06 선택적 병합형. 도달: Q-16 순위표 둘째 줄(Q-13 선택적 병합).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이행의 소이며, 그중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12, SRC-E01.
- 기본 골격은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한 문장이다. [이행상대방1]의 허용값과 선택 기준은 RULE-01과 Q-15가 정한다. 근거 SRC-L01, SRC-P02. - 의무가 둘 이상이면 이행상대방이 같은지에 따라 배열을 고른다. 같으면 이행상대방을 앞으로 빼고 피고별·등기별로 목을 나눈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LEAF-02). 의무마다 다르면 각 의무를 하나의 절로 적고 마지막에 "각 이행하라"로 묶는다(LEAF-03). 근거 SRC-L01, SRC-E01.
- 말소 항과 이전등기 항을 병합하면 항 또는 목을 나누고 앞 항의 끝을 "…… 이행하고,"로 이어 붙인다.
-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7).
-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할 수 있다(§8, §9). 근거 SRC-L12, SRC-E01.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원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자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면 대위 범위가 원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RULE-03의 교집합을 원고별로 계산한다. 원고가 비법인사단이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의 제기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근거 SRC-L01, SRC-P16.
채무자(피대위자).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주체다. 공동피고로 삼지 않으면 "소외 [채무자]"로, 공동피고로 삼으면 "피고 [채무자]"로 적는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면 별지 상속지분표를 만들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에게"로 인용한다(FORM-18).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라는 수식구는 상속지분비율대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이행, 즉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항에만 붙인다(FORM-12).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지워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이행할 수 없으므로 말소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1, SRC-L04.
피고(제3채무자).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이다. 순차로 등기가 이전되었으면 말소를 구하는 모든 등기의 명의인을 각각 피고로 삼는다. 근거 SRC-P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Q-10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승낙서를 확보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청구취지에 항을 두지 않는다. 승낙을 받을 수 없고 그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이면 그 말소를 구하고,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FORM-17).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면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1, SRC-P18.
복수 당사자 표현.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각 피고가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급부가 하나이고 여럿이 함께 부담하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여러 대상을 한 문장으로 묶을 때의 "각"은 부담 형태가 아니라 대상이 여럿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쓸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의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의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FORM-90, CHECK-16). 근거 SRC-L13, SRC-L14.
승계·대리.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대위자로 표시하고 상속지분을 별지로 특정한다. 상속·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SRC-L16). 대위소송의 판결로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이므로, 그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SRC-L04, SRC-E01.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변수 전개 규칙. 아래 합성 변수는 이 문서의 모든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 쓴다. 색인 N은 부동산·등기가 여럿일 때 1부터 붙인다.
| 합성 변수 | 전개형 | 비고 |
|---|---|---|
| [등기표시N] | [법원] [등기소] [접수일자N] 접수 제[접수번호N]호로 마친 [등기종류N] |
같은 등기소·같은 날이 반복되면 "같은 등기소", "같은 날"로 줄여 쓰되 접수번호는 낱개로 적는다 |
| [부동산표시N] | 본문 직접 기재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N목록 기재 부동산 |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로 옮긴다(FORM-91) |
| [지분구N] | 중 [분모N]분의 [분자N] 지분 |
말소 범위가 등기 총지분과 같으면 빈 문자열로 두어 쓰지 않는다 |
| [이행상대방N] | RULE-01의 다섯 값 중 Q-15가 고른 값 | 의무마다 따로 정한다 |
지분은 전 문형에서 [분모N]분의 [분자N]으로 적고, [지분]이라는 단일 자리표시자는 쓰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잔존채무액은 아래 채무 층위 표의 층위마다 [잔존채무액N]으로 적고, 층위가 하나뿐이면 [잔존채무액1]로 적는다. 오래된 기재례의 "경료된"은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
등기의 특정. RULE-05의 여섯 요소를 각 등기마다 적는다. 표기 순서는 [등기표시N]의 전개형으로 통일한다. 접수번호를 "제○호 내지 제○호"처럼 범위로 적는 것은 그 범위의 접수번호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과 일대일로 대응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 때에만 허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낱개로 적는다(CHECK-04). 근거 SRC-E01, SRC-L09.
지분의 특정. 말소 범위가 등기 총지분보다 작으면 두 국면을 구별한다. 그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고 [지분구N]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 적는다.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하면 그 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FORM-11). 등기 실무에서 이 형태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실행되며,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등기가 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면 등기부 기재를 따른다. 근거 SRC-E02, SRC-P01.
공유지분 일부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는 다르다. 위 지분 표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만 쓴다.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는 사안은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분 분수로 표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STOP-R12로 전환한다.
채무 층위 표.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등기 사안에서는 조건을 배정하기 전에 아래 표를 채운다(RULE-04).
| 층위 | 지급자 | 수령자 | 그 채무를 담보하는 등기 | 잔존액 | 조건을 붙일 항 |
|---|---|---|---|---|---|
| 제1층 | 원고 또는 담보설정자 | 담보권자 | 담보권자 명의 등기 | [잔존채무액1] | 담보권자를 이행의무자로 하는 항 |
| 제2층 | 담보권자 | 제3채무자 | 제3채무자 명의 등기 | [잔존채무액2] | 제3채무자를 이행의무자로 하는 항 |
제1층의 잔존채무를 제2층의 항에 붙이지 않고, 제2층의 잔존채무를 제1층의 항에 붙이지 않는다. 어느 층에도 반대급부 채권이 없으면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9.
집행가능성. 조건 없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말소등기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 또는 채무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삼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으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그 승소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이행 대상 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주문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등기소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한다. 주문의 등기 표시가 등기기록의 표시와 어긋나면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로 각하사유가 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보정으로 치유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FORM-12·FORM-13·FORM-15로 소유권이전등기 항을 두는 사건에서는 그 서면의 확보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SRC-L06, SRC-L09, SRC-L11, SRC-L12, SRC-E01.
조건부 주문의 집행문. 반대의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의사 진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예규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조건부이행판결이면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FORM-16을 쓸 때에는 반대의무의 내용과 액수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태로 특정한다(CHECK-09). 근거 SRC-L12, SRC-E01.
8. 금전 계산 규칙
지급을 명할 금액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계산할 대상이 없다. 다만 조건부 주문의 반대급부 액수는 계산 대상이며, 이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아니라 조건의 내용이다. 아래 두 항목을 각각 판정한다. 근거 SRC-L12, SRC-L24.
반대급부 액수 산정. FORM-16을 쓰면 [잔존채무액N]을 원금·이미 변제한 금액·충당 순서·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산정 근거를 사건기록에 남긴다.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어 잔존채무가 남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액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조건부 항을 준비한다. 액수가 정산·감정으로만 확정되면 [잔존채무액N]을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STOP-C03의 CURE 절차를 밟는다.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지우지 않는다. 담보 목적 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면 청산금 산정과 통지 절차가 반대급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사에서 그 법률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잔존채무액N]을 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으로만 산정한다. 근거 SRC-P09, SRC-L17.
4대 게이트 판정.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처리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의 적용 여지가 없다. 조건부 말소 주문은 장래이행의 소이고,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SRC-L24, SRC-L25, SRC-L17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로 간다. 특례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그 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미치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는 종전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 약정이율이 개입할 금전채권이 청구취지에 없다. 반대급부 산정에 쓰는 약정이율은 조건의 내용일 뿐 주문이 지급을 명하는 이율이 아니다. 근거 SRC-L24 | 금전 항을 병합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을 구간별로 비교한다 |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 |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금전채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권이 비금전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파산채권의 분류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 또는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와 신고 분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수계는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8. 근거 SRC-L26, SRC-L27, SRC-L28 |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의 도산 게이트로 간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각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각각 이행하는 구조여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6). 근거 SRC-L13, SRC-L14 |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항에 관하여만 부담구조를 정하고, 이 문서의 말소 항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단순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대위 말소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항 또는 목을 나누고 앞 항의 끝을 "…… 이행하고,"로 이어 붙인다. 순차 대위에서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도 같은 방식으로 병합한다(FORM-14). 근거 SRC-L18, SRC-L19, SRC-P10.
예비적 병합. 대위 말소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 피고는 제3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각 표제와 함께 적고 소송비용 항은 각 청구취지마다 둔다(FORM-05). FORM-05는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으므로 FORM-90을 덧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P06, SRC-L20.
선택적 병합.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할 때 쓴다. 본문 중간에 "선택적으로,"를 넣어 두 청구를 연결한다(FORM-06). 근거 SRC-P06, SRC-L18.
피고가 다른 예비적·선택적 병합.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에만 그 형태로 구한다(CHECK-14). 근거 SRC-L20.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7). 근거 SRC-P06, SRC-L15.
소송비용. FORM-90을 붙인다.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근거 SRC-L13, SRC-L14.
가집행선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여지가 없고, 등기예규도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금전 항에 한하여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항을 특정하여 구할 수 있다(CHECK-15). 근거 SRC-L12, SRC-E01.
상환이행·장래이행. 조건을 붙인 의무는 FORM-16으로 적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SRC-L17, SRC-L12.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0.1 LEAF와 골격 문형
모든 LEAF에 공통으로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11,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23을 적용한다. "필수 의무 항"은 그 골격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의무 유형이고, "조건부 의무 항"은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에서 인벤토리에 표시된 때에만 붙인다. 인벤토리에 표시되지 않은 의무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RULE-06). 반대로 인벤토리에 표시된 의무 항은 어느 골격에서도 배치한다. 각 행의 "조건부 의무 항" 열은 그 골격에서 전형적으로 함께 쓰이는 조합을 적은 것이고 배제 목록이 아니다. 골격 문형은 인벤토리의 일반 말소 행만 렌더링하며, FORM-11, FORM-12, FORM-18로 표시된 행은 골격의 해당 항 또는 목을 대체하고,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은 항을 추가한다. 항과 목의 번호는 인벤토리의 순서대로 일련번호로 붙이고, 항을 추가한 만큼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는다(CHECK-07).
| LEAF | 도달 조건 | 골격 FORM | 필수 의무 항 | 조건부 의무 항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6 순위표 마지막 줄. 의무 1건,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1 | 말소 의무 1건 | FORM-11, FORM-12, FORM-17,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 SRC-L01, SRC-L12 | CHECK-05 |
| LEAF-02 | Q-16 순위표. 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 동일,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2 | 말소 의무 2건 이상 |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7, FORM-18,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피고B], [등기표시1], [등기표시2] | SRC-L01, SRC-E01 | CHECK-04 |
| LEAF-03 | Q-16 순위표. 의무 2건 이상,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 조건 없음, 병합 표시 없음 | FORM-03 | 말소 의무 2건 이상 |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7, FORM-90, FORM-91 |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피고B],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2], [지분구2], [등기표시2] | SRC-L01, SRC-P02 | CHECK-01 |
| LEAF-04 | Q-16 순위표.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고 예비적·선택적 병합 표시 없음 | FORM-04 | 조건을 표시한 의무 1건 이상(FORM-16) | 무조건 말소 의무 항, FORM-11, FORM-12, FORM-13, FORM-17, FORM-90, FORM-91 |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피고A], [이행상대방1], [등기표시1] | SRC-P09, SRC-L12, SRC-L17 | CHECK-08, CHECK-09 |
| LEAF-05 | Q-16 순위표 첫 줄. Q-13 예비적 병합 | FORM-05 | 주위적 말소 의무 1건 이상, FORM-15 | FORM-11, FORM-12, FORM-13, FORM-16, FORM-17,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18, SRC-L20 | CHECK-13, CHECK-14 |
| LEAF-06 | Q-16 순위표 둘째 줄. Q-13 선택적 병합 | FORM-06 | 말소 의무 1건 이상, FORM-15 | FORM-11, FORM-12, FORM-13, FORM-16, FORM-17, FORM-90, FORM-91 |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2],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18 | CHECK-13, CHECK-14 |
10.2 의무 항 문형의 도달 경로와 유형 도달성
| 의무 항 FORM | 인벤토리에 들어가는 경로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FORM-11 | Q-09에서 하나의 전부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 | [피고A], [부동산표시1], [분모1], [분자1], [등기표시1] | SRC-E02, SRC-P01 | CHECK-05, CHECK-06 |
| FORM-12 | Q-11에서 일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 SRC-P06, SRC-L04 | CHECK-10, CHECK-12 |
| FORM-13 | Q-12에서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청구 병합 | [채무자], [부동산표시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 SRC-L06, SRC-L18 | CHECK-13 |
| FORM-14 | Q-12에서 순차 대위의 중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 병합 | [채무자들], [상위피대위자],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 SRC-P10, SRC-E01 | CHECK-20 |
| FORM-15 | Q-13에서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 |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 SRC-P06, SRC-L20 | CHECK-13 |
| FORM-16 |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 |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 SRC-P09, SRC-L12 | CHECK-08, CHECK-09 |
| FORM-17 | Q-10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정 |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 SRC-L08, SRC-L11, SRC-P18 | CHECK-19 |
| FORM-18 | Q-15에서 이행상대방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로 표기 | [부동산표시1], [지분구1], [피고A], [등기표시1] | SRC-P01, SRC-L04 | CHECK-12, CHECK-23 |
| FORM-90 | 골격 FORM이 소송비용 항을 담고 있지 않은 모든 경우 | 없음 | SRC-L13, SRC-L14 | CHECK-16 |
| FORM-91 |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별지 목록·상속지분표를 인용하는 모든 경우 | 없음 | SRC-E01 | CHECK-23 |
§3의 세부 유형과 입력 기재례 11건의 도달 경로는 아래와 같다. 원본 면수는 입력 PDF의 책 면수다.
| 유형·기재례 | 도달 경로 | 조립 결과 |
|---|---|---|
| 유형 가 · 기재례 ⑪(935면) | Q-16 의무 1건 | LEAF-01 + FORM-90 |
| 유형 나 · 기재례 ②(928면) | Q-12 단순병합, 이행상대방 동일 | LEAF-02 + FORM-13 + FORM-90 |
| 유형 다 · 기재례 ①(928면) | Q-08 말소 3건, Q-12 단순병합 | LEAF-02 + FORM-13 + FORM-90 + FORM-91 |
| 유형 라 · 기재례 ⑩(935면) | Q-15에서 의무마다 다른 이행상대방 | LEAF-03 + FORM-91 + FORM-90 |
| 유형 마 | Q-09 지분 일부, 별도 지분이전등기 있음 | LEAF-01 + FORM-90 |
| 유형 바 | Q-15 별지 상속지분표 표기, 말소만 | LEAF-02 + FORM-18 + FORM-90 + FORM-91 |
| 유형 사 · 기재례 ⑦(932면) | Q-08 부수 등기(가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 포함, 이행상대방 동일 | LEAF-02 + FORM-90 + FORM-91 |
| 유형 아 · 기재례 ⑨(934면) | Q-08 보존등기 포함, Q-12 순차 이전 병합 | LEAF-02 + FORM-14 + FORM-90 + FORM-91 |
| 유형 자 · 기재례 ③(929면) | Q-11 일부 등기 진정명의회복, Q-15 상속지분표 | LEAF-02 + FORM-12 + FORM-18 + FORM-90 + FORM-91 |
| 유형 차 · 기재례 ⑤(930~931면) | Q-13 예비적 병합, 예비적 피고가 제3채무자 | LEAF-05 + FORM-15 + FORM-91 |
| 유형 카 · 기재례 ⑥(931~932면) | Q-13 선택적 병합, Q-15 원고들 표기 | LEAF-06 + FORM-15 + FORM-90 + FORM-91 |
| 유형 타 · 기재례 ④(929~930면), 기재례 ⑧(933면) | Q-15 원고 표기, Q-12에서 이전등기 항 병합. 기재례 ⑧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벤토리에 함께 들어간 사안이다 | LEAF-02 + FORM-13 + FORM-90 + FORM-91 |
| 유형 파 | Q-07 2단계 이상, 의무 1건 | LEAF-01 + FORM-90 |
| 유형 하 | Q-14 조건 표시 | LEAF-04 + FORM-16 + FORM-90 |
| 유형 거 | Q-11 진정명의회복 + Q-15 상속지분표 + 관련 부동산 부수 등기 말소 | LEAF-02 + FORM-12 + FORM-18 + FORM-90 + FORM-91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은 청구취지의 배열을 정하는 골격 문형이다.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 FORM-18은 의무 인벤토리의 한 행을 항 또는 목으로 적는 의무 항 문형이다. FORM-90과 FORM-91은 부가 문형이다. 번호대가 나뉜 것은 이 세 계열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각 계열 안에는 빠진 번호가 없고, 계열과 계열 사이의 번호대는 계열을 구별하기 위하여 비워 둔다. 아래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으며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변수는 §7의 전개 규칙대로 채우고, 각 문형의 "변수" 줄은 그 주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대괄호 변수를 낱개로 적은 것이다.
FORM-01 — 단문형
사용 조건: LEAF-01. 의무 인벤토리가 1행이고 조건과 병합 표시가 없는 경우.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주문:
1. 피고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이행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때. 의무가 2건 이상인 때에는 FORM-02 또는 FORM-03을 쓴다. 근거: SRC-L01, SRC-L12.
FORM-02 — 목 구성형
사용 조건: LEAF-02. 의무가 2건 이상이고 모든 의무의 이행상대방이 같은 경우. 목의 수는 인벤토리의 행 수와 같게 한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주문: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른 때(FORM-03을 쓴다). 인벤토리에 없는 목을 추가하는 것. 인벤토리에 있는 목을 빠뜨리는 것. 근거: SRC-L01, SRC-E01.
FORM-03 — 다층 연쇄형
사용 조건: LEAF-03. 의무가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른 경우. 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이어서 말소가 연쇄로 이어지는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피고B],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2], [지분구2], [등기표시2]. 주문:
1.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피고B]는 [이행상대방2]에게 [부동산표시2][지분구2]에 관하여 [등기표시2]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각 피고의 이행상대방이 잘못 짝지어지는 것. 원고가 어느 층의 명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때에는 그 층을 FORM-13으로 적는다. 근거: SRC-L01, SRC-P02.
FORM-04 — 조건부 결합형
사용 조건: LEAF-04. 인벤토리에 조건을 표시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인벤토리에 무조건 말소 행이 있으면 아래 골격의 무조건 항을 먼저 적고, 조건부 항은 FORM-16을 다음 항으로 붙이며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는다. 인벤토리가 조건을 표시한 의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 무조건 항을 적지 않고 FORM-16을 제1항으로 적는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 말소 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RULE-04).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주문:
1.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 채권이 그 항의 당사자 사이에 없는데도 조건을 붙이는 것. 잔존채무액이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조건을 지우고 무조건 말소만 구하는 것. 인벤토리에 무조건 말소 행이 없는데도 위 무조건 항을 적는 것. 근거: SRC-P09, SRC-L12, SRC-L17.
FORM-05 —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사용 조건: LEAF-05. 주위적으로 대위 말소를, 예비적으로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예비적 청구취지의 제1항은 FORM-15와 같은 문장이므로 이 골격을 쓸 때에는 FORM-15를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주위적 청구취지)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양립하여 함께 인용될 수 있는 때에는 단순병합으로 쓴다. 이 골격은 청구취지마다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으므로 FORM-90을 덧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주위적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CHECK-14를 먼저 통과시킨다. 근거: SRC-P06, SRC-L18, SRC-L20.
FORM-06 — 선택적 병합형
사용 조건: LEAF-06. 같은 목적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 뒤 문장은 FORM-15와 같은 문장이므로 이 골격을 쓸 때에는 FORM-15를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피고A], [등기표시1], [피고B], [등기표시2],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2],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1.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피고 [피고A]는 [등기표시1]의, 피고 [피고B]는 [등기표시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2]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 때(RULE-07). 선택적 청구의 피고가 말소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CHECK-14를 먼저 통과시킨다. 근거: SRC-P06, SRC-L18.
FORM-11 — 전부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 말소 항
사용 조건: Q-09에서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덜어내야 하는 경우. 등기 실무에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실행되며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변수: [피고A],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분모1], [분자1]. 주문:
가. 피고 [피고A]는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 중 [분모1]분의 [분자1]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그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따로 마쳐져 있는 때에는 이 문형을 쓰지 않고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자료가 없으면 STOP-C04. 근거: SRC-E02, SRC-P01.
FORM-12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1에서 일부 등기에 관하여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같은 청구취지에 말소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피대위자가 다수 상속인이고 상속지분비율대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하려면 이행상대방 다음에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를 넣는다. 변수: [피고A], [이행상대방1],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주문:
가. 피고 [피고A]는 [이행상대방1]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 때(RULE-07). 이행상대방이 종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갖지 않았고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닌 때. 말소 항이 하나도 없이 이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STOP-R11로 전환한다. 근거: SRC-P06, SRC-L04.
FORM-13 —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2에서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원고에 대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경우. 변수: [채무자], [부동산표시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주문:
나.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때.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특정되지 않은 때. 근거: SRC-L06, SRC-L18.
FORM-14 — 순차 대위의 상위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2에서 순차 대위의 중간자(제3채무자 겸 피대위자)가 상위 피대위자에게 지는 이전등기의무를 함께 구하는 경우. 순차로 대위신청할 때에는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변수: [채무자들], [상위피대위자], [부동산표시1], [지분구1],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 주문:
나. 피고 [채무자들]은 소외 [상위피대위자]에게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이전원인일자]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각 단계 채권의 유효성과 각 단계의 보전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때(CHECK-20). 어느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때에는 STOP-H04. 근거: SRC-P10, SRC-E01.
FORM-15 —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 항
사용 조건: Q-13에서 별도 약정·취득시효 완성 등 별개 원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FORM-05와 FORM-06의 골격에는 이 항이 이미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골격을 쓸 때에는 이 문형을 다시 덧붙이지 않고 변수만 채운다. 변수: [별개원인피고], [원고1], [부동산표시1],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 주문:
1. 피고 [별개원인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별개원인일자] [별개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같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이 문형으로 적는 것(FORM-12를 쓴다). 병합 대상별 피고·원인·논리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CHECK-13). 근거: SRC-P06, SRC-L20.
FORM-16 — 상환·선이행 조건부 항
사용 조건: Q-14에서 조건을 표시한 의무. [반대급부지급자]와 [조건채무자] 사이에 그 반대급부 채권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행상대방2]는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이어야 한다(RULE-04). 항 번호는 앞선 항의 존부에 따라 정하고, 앞선 항이 없으면 제1항으로 적는다. 이 주문은 조건부이행판결이므로 확정만으로는 의사 진술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수: [조건채무자], [반대급부지급자], [잔존채무액1], [이행상대방2],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2]. 주문:
2. 피고 [조건채무자]는 [반대급부지급자]로부터 [잔존채무액1]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행상대방2]에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2]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한 것이 확정된 때에는 조건 없이 구한다. 다른 층위의 채무를 조건으로 옮겨 적는 것. 잔존채무액이 정산·감정으로만 확정되는 때에는 [잔존채무액1]을 유지하고 STOP-C03의 CURE 절차를 밟는다. 근거: SRC-P09, SRC-L12, SRC-L17.
FORM-17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
사용 조건: Q-10에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지 않고 그 이해관계인이 원고 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지 않아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말소등기 신청의 첨부정보이므로 이 항의 인용판결이 그 재판에 해당한다. 변수: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1], [등기표시1]. 주문:
2. 피고 [이해관계인]은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사용 금지 조건: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때. 그 이해관계인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때(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중복해 두지 않는다). 그 이해관계인이 대항할 수 있는 실체적 권원을 가지는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사건의 중심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를 따른다. 이 항을 덧붙이면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하나 밀어 적는다. 근거: SRC-L08, SRC-L11, SRC-P18.
FORM-18 — 다수 상속인 피대위자 표기 말소 항
사용 조건: Q-15에서 이행상대방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로 표기하는 경우의 말소 목.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이라는 표기는 골격 문형의 [이행상대방N] 값으로 적고(FORM-91), 이 문형은 그 값에 대응하는 말소 목을 적어 골격의 해당 목을 대체한다. 별지 상속지분표에 상속인과 상속지분비율을 적고 본문에서 인용한다. 변수: [피고A], [부동산표시1], [지분구1], [등기표시1]. 주문:
가. 피고 [피고A]는 [부동산표시1][지분구1]에 관하여 [등기표시1]의 말소등기절차를,
사용 금지 조건: 이 문형 안에서 이행상대방을 다시 앞세워 적는 것. 골격 문형이 이미 [이행상대방N]을 앞으로 빼 놓았으므로 이행상대방을 앞세운 항이 둘 생긴다. 골격이 목을 나누지 않는 단일 항 문형(FORM-01)인 때. 이때에는 이 문형을 두지 않고 그 골격의 [이행상대방1] 값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을 쓴다. 말소 목에 "같은 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를 붙이는 것.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지워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이행할 수 없고, 그 수식구를 붙이면 주문만으로 실행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미확정이면 STOP-C03. 근거: SRC-P01, SRC-L04.
FORM-90 — 소송비용 항
사용 조건: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골격 문형에 붙인다.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꾸어 적는다. 앞에 붙인 항의 수에 따라 항 번호를 맞춘다. 변수: 없음.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FORM-05에는 붙이지 않는다. 그 골격은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마다 소송비용 항을 이미 담고 있어 중복된다. 근거: SRC-L13, SRC-L14.
FORM-91 — 별지 인용 표기
사용 조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거나 상속지분표를 쓰는 모든 경우. 아래 표기 중 사안에 맞는 것을 [부동산표시N] 또는 [이행상대방N]의 값으로 쓴다. 변수: 없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 기재 토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소외인들
사용 금지 조건: 별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것. 별지가 미비하면 STOP-C01. 근거: SRC-E01.
12. 금지 규칙
- 말소 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각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각각 이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6, SRC-L14.
-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하는 것만 허용한다. 근거 SRC-L12, SRC-E01.
- 이행의 상대방을 비워 두지 않는다. 이행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때에는 청구원인에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다. 근거 SRC-P05, RULE-01.
-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의 교집합을 넘어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 RULE-03.
-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원인이 다른 독립한 이전등기청구의 병합을 이 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P06, RULE-07.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를 생략하지 않는다. 접수번호를 범위로 적는 것은 별지 목록과 일대일 대응이 확인된 때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E01, RULE-05.
-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은 것을 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등기예규는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어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SRC-E01.
- "경료된"이라는 구법 표기를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 이는 실체 규칙이 아니라 표기 통일 규칙이며, 현행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과 등기예규가 "마친"으로 적는 데 따른 것이다. 입력 기재례의 옛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7, SRC-L06, SRC-E01.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그 판결의 당연무효나 재심 취소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원인으로 대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말소원인을 주장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기판력 범위 밖임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근거 SRC-P11, SRC-L15, STOP-H03.
- 각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연쇄에서 순차 대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허가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옮겨 쓸 때에는 그 법령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07, STOP-H04.
- 실효된 특별조치법이나 폐지된 기관 명칭을 현행 규칙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모두 실효된 법률이므로 그 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에서만, 그리고 그 법률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13, SRC-P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이 문서의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는 §8의 처리로 간다. 근거 SRC-L24, SRC-L25.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대위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L05, STOP-R06.
-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는데도 대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채무자 명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는 권리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SRC-P15, SRC-P16, STOP-H02.
- 대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다. 통지 여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대항 문제로서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근거 SRC-L02, SRC-P09.
- 명의신탁을 피보전채권의 근거로 삼을 때 1993년의 종중 명의신탁 판시를 현행 모든 명의신탁에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특례와 유예 규정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4.
-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 대상이나 승낙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승낙이 있으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거 SRC-L08.
- 형식 선택을 이유로 인벤토리에 없는 항을 생성하거나 인벤토리에 있는 항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L18.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 채무자에게 통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불요, 다만 등기 없이 처분 불가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5조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2024-09-20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본문은 열거된 사유에만 각하하도록 정하고, 단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6호는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표시의 불일치 국면에만 쓰고, 주문에 기재사항이 빠진 국면의 근거로는 SRC-E01을 쓴다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MST 265377로 본문·단서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수신하여 확인 |
| SRC-L10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말소된 등기의 회복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1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제1항 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3항 본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1항 제2호의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같은 항 단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11-29 공포), 제46조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MST 266847의 제46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12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2025-01-31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의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제1항·제2항 수신하여 확인 |
| SRC-L15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효력 범위는 채무자의 인지 여부와 함께 확인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19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또는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MST 252393으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제2항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이나, 물권 취득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 제3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종중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1항 및 제정 부칙(법률 제4944호) 제1조·제2조 제2항 |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자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의무와 제4항의 쟁송 관련 기산, 제12조 제1항 기간 경과 후에는 제4조를 적용. 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1995-07-01, 제2조 제2항 시행 전 약정에 따라 시행 후 등기한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 |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제정법 시행 1995-07-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MST 215759로 조문과 부칙을 수신하여 확인 |
| SRC-L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항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MST 286417로 수신하여 확인 |
| SRC-L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 본칙은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부칙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는 종전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 시행 2019-06-01(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MST 208701로 본칙과 부칙을 수신하여 확인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항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59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59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 제1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한다. 금전채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118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118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법률 제20577호(2024-12-20 공포), 제347조 조문시행일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MST 267359의 제347조를 수신하여 확인 |
| SRC-P01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 초과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2014-10-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272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명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그 효과는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물권을 원고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 1996-0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할 때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사실·보전의 필요성·기한의 도래를 입증하면 족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피보전채권 존재 자체의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관하여, 그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뜻하므로 신청인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와 그에 기한 확인서로 마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하여 적법성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참조조문에 같은 법 제6조·제10조를 든다 | 1995-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2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종중 명의신탁 사안이므로 현행 명의신탁에 확장하지 않고 SRC-L21·SRC-L22·SRC-L23의 판정을 먼저 거친다 | 1993-05-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 청구취지에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 경우,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원고에게"라는 문면만으로 원고의 고유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1999-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377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예비적·선택적 병합 일반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각 매수인에게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없고 최종 매수인이 이들을 순차 대위할 수도 없다. 부정 방향의 판시이므로 순차 대위를 허용하는 문형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H04 전용 근거로만 쓴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허가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그 법령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1996-06-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26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순한 이중매매나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 적극 가담을 단정하지 않는다 | 1996-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324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전액 변제 주장이 배척되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 취지가 포함된다. 원고가 담보권자에게 지는 채무와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채무는 층위가 다르다. 대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가 대위행사 사실을 알았으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988-01-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00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대위권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각 층의 보전요건을 생략하는 근거는 아니다 | 1966-06-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650 | 원문대조 — precSeq 152650으로 직접 조회하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요지·참조조문(민법 제404조)을 확인 |
| SRC-P11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청구원인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판시는 아니다 | 1981-0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44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 동일 건물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뒤의 등기는 선등기에 원인무효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된다. 선등기의 동일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한다 | 1995-12-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369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 가. 종중이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한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대습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원용 범위는 이 두 명제에 한정한다 | 1992-06-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155 | 원문대조 — precSeq 203155로 직접 조회하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 가·나를 확인 |
| SRC-P14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 선행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에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로 선행 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그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후 발생한 독립한 소멸원인과는 구별한다 | 1994-07-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09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2009-03-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072 | 원문대조 — precSeq 152072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 제2항, 참조조문(민법 제404조)을 확인 |
| SRC-P16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예외를 모든 소 각하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18-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877 | 원문대조 — precSeq 203877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이유를 확인 |
| SRC-P17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 두 가지(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함)와 소극적 요건 한 가지(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님)로 판단하며,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시사항 제2항의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 사안형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험이 없고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자력 있음만으로 예외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 2022-08-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precSeq 233945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와 다수의견·반대의견을 확인 |
| SRC-P1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는 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실체관계에 따라 판정된다. 판시 대상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이므로, 말소등기의 승낙 국면에 옮겨 쓸 때에는 실체관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한정하여 원용한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precSeq 207487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 제1항·제2항을 확인 |
| SRC-E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2.가.2)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가.3)나)(4)·(5) 재심의 소로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과, 사위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신청은 이행판결이 아니어서 등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2.가.3)다)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예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채무자,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범위를 든다. 2.나.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3.라.1)·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으면 대위 신청인으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으면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4.가.2)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적으며,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예시로 든다. 5.나.2)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은 집행문을 첨부하고,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라.3)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중간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5.마.1)·2) 신청 대상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서면의 제출은 요하지 않으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가.·나.2)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주문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이행 대상 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서는 판결이유를 보아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가린다 | 발령·시행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admRulSeq 2200000106023으로 본문 전문을 수신하여 위 각 항목을 확인 |
| SRC-E02 |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말소등기 방식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령 2011-10-11, 시행 2011-10-13,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033 | 원문대조 — admRulSeq 2200000102033으로 본문 전문을 수신하여 확인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사항.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사용 전에 원문을 확인한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청산금 산정·통지 절차가 §8의 반대급부 산정에 미치는 영향.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절차에서 비금전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의 구체적 범위.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SRC-L26·SRC-L28로, 회생채권의 정의는 SRC-L27로 확인되었다. ③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령에서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효력. ④ 실효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의 조문. 각 항목은 확인되지 않은 동안 해당 자리에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만 질의한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CHECK
- CHECK-01 각 항의 이행상대방이 Q-15에서 정한 값과 일치하는가. 채무자 표기이면 공동피고 여부에 따라 "소외"가 붙거나 빠져 있고, 원고 표기이면 청구원인에 대위권 행사의 전제 사실관계가 모두 주장되어 있으며, 순차 대위이면 그 항의 등기가 회복되어야 할 명의인이 적혀 있는가. RULE-01.
- CHECK-02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적극 요건 두 가지와 소극 요건), 기한의 도래,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청구원인에서 주장되었는가. RULE-02.
- CHECK-03 말소 대상 등기마다 법원·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가 낱개로 적혀 있는가. RULE-05.
- CHECK-04 접수번호를 범위로 적은 항이 있으면 그 범위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과 일대일로 대응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으면 낱개로 고쳤는가. §7.
- CHECK-05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의 교집합과 일치하는가. RULE-03.
- CHECK-06 하나의 전부이전등기에서 일부 지분만 말소하는 항이 있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자료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확보 여부를 확인했는가. SRC-E02.
- CHECK-07 Q-08의 의무 인벤토리 각 행이 청구취지의 항 또는 목으로 하나씩 나타났고, 인벤토리에 없는 항이 생성되지 않았는가. RULE-06.
- CHECK-08 조건을 붙인 항마다 그 반대급부 채권이 그 항의 이행의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가. §7의 채무 층위 표와 일치하는가. RULE-04.
- CHECK-09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그 특정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태인가. 이 주문은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는가. SRC-L12, SRC-E01.
- CHECK-10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고른 등기에 대하여 같은 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는가. RULE-07.
- CHECK-11 청구취지에 말소를 구하는 항이 적어도 하나 있는가. 없으면 STOP-R11로 전환했는가. §0.
- CHECK-12 "상속지분비율에 따라"가 진정명의회복 이전 항에만 붙어 있고 말소 항에는 붙지 않았는가. §6.
- CHECK-13 병합한 청구마다 피고·원인·논리관계(단순·예비적·선택적)가 명시되었고, 같은 소송물의 형식 대안과 별개 원인의 병합이 구별되었는가. RULE-07, SRC-L18.
- CHECK-14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한 청구의 피고가 다른 청구의 피고와 다르면 그 청구들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검토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적었는가. SRC-L20.
- CHECK-15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이 없는가.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했는가. SRC-L12, SRC-E01.
- CHECK-16 골격 문형이 소송비용 항을 자체에 담고 있지 않은 경우 FORM-90이 실제로 붙어 있는가.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FORM-05를 쓴 경우 소송비용 항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FORM-90, SRC-L13, SRC-L14.
- CHECK-17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다면 그 항목이 미확정임을 사용자에게 알렸는가. §0.
- CHECK-18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증거·법리 설명이 섞이지 않았는가. §5.
- CHECK-19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덧붙인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공동피고로 표시되어 있고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중복해 두지 않았으며 뒤따르는 소송비용 항의 번호를 밀어 적었는가. FORM-17, SRC-L08.
- CHECK-20 순차 대위에서 각 단계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각 단계마다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는가. SRC-P10, SRC-P07.
- CHECK-21 피보전채권이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면 약정일·등기일, 신탁 유형, 특례 해당 여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겼는가. SRC-L21, SRC-L22, SRC-L23.
- CHECK-22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것이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말소원인이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다는 판정을 남겼는가. SRC-L15, SRC-P11.
- CHECK-23 인용한 별지 목록과 상속지분표가 실제로 첨부되었고, 상속인과 지분비율의 합이 등기부·상속관계 자료와 일치하는가. FORM-91, SRC-E01.
14.2 HARD STOP
- STOP-H01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피보전채권을 먼저 확정한다. 근거 SRC-L01, SRC-P03.
- STOP-H02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대위의 여지가 없으므로 중단한다. 다만 채무자 명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5로 보류한다. 근거 SRC-P15, SRC-P16.
- STOP-H03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졌고 그 판결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으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말소원인도 없다. 대위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재심 또는 청구이의의 방법을 검토한다. 재심으로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재심판결 자체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판결이 필요하다. 근거 SRC-P11, SRC-L15, SRC-E01.
- STOP-H04 순차 대위의 어느 단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그 단계의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차 대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중단한다. 근거 SRC-P07.
- STOP-H05 말소 대상 등기에 무효 원인이 없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중단한다. 근거 SRC-P13, SRC-P12.
- STOP-H06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또는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다.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채권 만족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자력 있음만으로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위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소명되면 그 판정을 사건기록에 남긴 채 Q-04로 진행한다. 근거 SRC-P17.
- STOP-H07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다른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검토한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14.3 CURE·VERIFY
각 항목은 자료를 보완한 뒤 §0의 진입 노드 기록으로 복귀하고, 기록이 없으면 Q-01로 복귀한다. 아래에 적은 재검사 노드는 반드시 다시 지난다.
- STOP-C01 별지 목록 또는 상속지분표가 없다. 부동산 표시와 지분을 정리한 별지를 작성한 뒤 Q-08을 다시 지난다. 작성 전에는 FORM-91의 인용 문구를 그대로 두되 별지 미비를 표시한다.
- STOP-C02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또는 등기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채운 뒤 진입 노드로 복귀한다. Q-01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Q-02, Q-03, Q-04, Q-05, Q-06, Q-07, Q-08을 모두 다시 지난다. 발급 전에는 해당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한다. 등기의 종류가 불명하다는 것은 대위 목적 권리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HARD STOP으로 다루지 않는다.
- STOP-C03 등기 총지분·무효 지분·피보전 범위 중 하나 또는 반대급부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상속관계 자료, 정산 자료,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Q-09 또는 Q-14를 다시 지난다. 감정 전 금액 미확정은 중단 사유가 아니며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한다.
- STOP-C0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 승낙 확보 가능성 또는 그 제3자의 실체적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를 확인한 뒤 Q-10을 다시 지난다. 확인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하고 진행한다.
- STOP-C05 피보전채권의 기한 도래, 법원의 허가 유무, 보전의 필요성 자료,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Q-02, Q-03, Q-04, Q-07 중 진입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보전의 필요가 급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을 검토한다. 근거 SRC-L01.
- STOP-C06 명의신탁의 유형, 약정일·등기일 또는 특례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약정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한 뒤 Q-05를 다시 지난다. 확인 전에는 명의신탁계약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STOP-C07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주문,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문을 확보하고 법률가가 기판력 범위를 판정한 뒤 Q-06을 다시 지난다.
- STOP-C08 피고 또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검색과 결정문으로 확인한 뒤 Q-08로 복귀하여 이후 노드를 모두 다시 지난다. 개시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수계를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청구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분류는 §13의 확인 후 원용 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SRC-L26, SRC-L28.
14.4 ROUTE·TRANSFORM
전환할 때에는 어느 종점이든 §2에서 확정한 입력사실, Q-08에서 확정한 의무 인벤토리, RULE-03의 세 값과 그 교집합, 그리고 이미 통과한 노드의 판정 결과를 전환 목적지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아래 각 종점의 문장은 그 밖에 따로 넘길 사항만 적은 것이다.
- STOP-R01 원고 자신이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대위 관계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말소 범위는 그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 STOP-R02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3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4 말소 대상이 가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5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원상회복이 되는 사건이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6 원고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대위 구성을 버리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근거 SRC-P04, SRC-L05.
- STOP-R07 대상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08 대상 등기가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이고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이다.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그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된 경우에도 그 취소·기각판결 자체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문서의 입력으로 넘긴다. 근거 SRC-E01.
- STOP-R09 말소 대상이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10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근거 SRC-L10.
- STOP-R11 말소를 구하는 항이 하나도 없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사건이다. 피대위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이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면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같은 등기 연쇄 또는 관련 부동산의 다른 등기 말소 항을 함께 구하는 사건이면 전환하지 않고 FORM-12로 진행한다. 근거 SRC-P06.
- STOP-R12 말소사유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만 있는 사건이다.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유지분 분수로 표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로 전환한다. FORM-11을 쓰지 않는다.
- STOP-R13 대위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등기(임차권설정등기·환매특약등기·신탁등기 등) 하나뿐인 사건이다.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