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12 KiB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 적용범위 | 토지·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보존등기,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 보존등기, 중복 보존등기를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 그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후속등기의 말소, 소유권확인·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의 병합 |
| 적용 제외 |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는 STOP-R0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STOP-R0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갈음하는 경우는 STOP-R02,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는 STOP-R06으로 전환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책 884면부터 901면, 기재례 27건·참조판례 22건)을 현행 법령·판례 원문으로 보정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에 정의한다. 이 절은 그 정의를 참조할 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질문에 입력사실로 답하고 지시된 다음 ID로 이동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정의에 따라 보완(CURE)하거나 판정(VERIFY)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사건 자체가 다른 규칙의 것이면 전환(ROUTE)한다. Q-12를 통과하면 §10에서 선택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10에서 확정된 CHECK 집합을 전부 통과한 뒤 출력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기간 변수가 없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등기 단위 특정: 말소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 관할 등기소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의 종류"의 다섯 요소로 특정하고, 피고가 아닌 사람 명의의 등기이면 "소외 [성명] 명의의"를 덧붙인다.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SRC-L01)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대상 등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된다(SRC-L04). 등기기록의 옛 접수일·옛 면적 단위는 등기기록 표시를 그대로 쓰고 현재 대장 표시를 괄호로 병기한다(RULE-21).
- RULE-02 피고적격: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피고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SRC-P23).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 세 경우는 이 원칙의 적용 형태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판정한다.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귀속은 RULE-14,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정소송담당은 RULE-17, 법인이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경우는 RULE-13이다.
- RULE-0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 승낙의 의사표시, 소유권확인의 각 항은 "이행하라·하라·확인한다"로 쓰고 강제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10) 이들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소유권이전등기 항의 부수 주문은 RULE-23의 적용범위표에 따라 따로 정한다.
- RULE-04 청구권의 근거와 소송물: 소유자 본인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SRC-L05), 채권자의 청구는 채권자대위(SRC-L06)다.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로 단일하며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SRC-P25), 청구취지에 무효사유를 적지 않는다.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두지 않는다(SRC-P25).
- RULE-05 후속등기와 부기등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등기별로 (가)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직접 말소,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소로써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RULE-20, SRC-L17, SRC-L18).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모든 후속등기를 반드시 한 소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RC-P40). 다만 주등기에 종속하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 항으로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부기등기로 권리자가 된 사람은 주등기 말소의 피고에 포함한다(SRC-P06).
- RULE-06 중복 보존등기의 우열: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먼저 마쳐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효이고(SRC-P26, SRC-P27), 후행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SRC-P27). 멸실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에도 같은 우열 기준이 적용되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는 이를 다투는 측이 입증한다(SRC-P20).
- RULE-07 미확정값 금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지분, 당사자 성명·주소, 상속인 범위, 도면 표시 등 사실값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CHECK-10). 이 규칙은 이 문서에서 여기 한 곳에만 정의한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표시). 복수이면 별지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임야·건축물대장 | STOP-C01 |
| 등기기록의 상태 | 필수 | 현재 등기기록에 있음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부동산 멸실로 기록 폐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 | STOP-C01 |
| 말소 대상 보존등기 | 필수 |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것이면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STOP-C01 |
| 후속등기 목록 | 조건부(후속등기가 있을 때) | 각 등기의 종류·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명의인,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 | STOP-C01 |
| 후속등기의 원인 절차 | 조건부(압류·경매개시·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민사집행 압류 / 경매개시결정 / 처분금지가처분, 각 등기의 접수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사항, 집행기록 | STOP-V06 |
| 원고 자격 유형 | 필수 |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과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자 / 공동소유자 / 채권자(대위) | 토지·임야조사부, 구 등기부, 가족관계등록사항, 채권 증서 | ASK |
| 공동소유 형태 | 조건부(원고 또는 실체관계가 공동소유일 때) | 공유 / 합유 / 총유 | 등기기록, 조합계약, 단체 규약 | STOP-C04 |
| 단체의 소제기 절차 | 조건부(총유일 때) | 규약에 정한 절차 이행 여부 / 사원총회 결의 유무 | 규약, 총회 회의록 | STOP-C04 |
| 원고 복수 여부와 지분 | 조건부 | 원고별 지분(분모 통일) | 상속관계, 공유 지분 | ASK |
| 피고별 명의인 일치 여부 | 필수 | 일치 / 명의인 사망 / 명의인 아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 | STOP-C03 또는 STOP-H02 |
| 사망 당시 소유 형태 | 조건부(명의인이 사망했을 때) | 단독 / 공유 / 합유, 합유자 사이의 특별약정 유무, 잔존합유자 | 등기기록, 조합계약, 제적등본 | STOP-C03 |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관리인)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 | 법원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필수 | 전부 무효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 무효(분수) / 토지의 물리적 일부 | 등기기록, 실체 권리관계 자료, 측량성과도·도면 | STOP-C02 또는 STOP-C01 |
|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 조건부(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참칭상속인·공동상속인일 때) |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과 그 내용, 인지·재판 확정일, 등기 접수일, 침해를 안 날 | 등기 접수일, 통지 자료, 가족관계등록사항 | STOP-V01 |
| 중복 보존등기 여부와 선후 | 조건부 | 원고 측 등기가 선행 /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확인됨 /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미확인 |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 무효사유 자료 | STOP-V02 |
| 대위 정보 | 조건부(대위 청구일 때) | 피대위자의 실존과 특정정보(성명·주소 등), 피보전채권, 순차대위 여부, 피대위자가 복수인지 | 채권 증서, 등기기록, 가족관계등록사항 | ASK, STOP-H04 또는 STOP-C05 |
| 명의신탁 관련 정보 | 조건부(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삼을 때) | 신탁 시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해당 여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유무 | 신탁 자료, 단체 규약 | STOP-V07 |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 조건부 |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의 등록명의자와 그 추정력, 국가의 소유권 부인 여부,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 토지·임야대장, 복구 경위 자료 | STOP-V03 |
| 예비적 청구 여부 | 조건부 | 취득시효·양여·매매 등 이전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예외사정 유무 | 점유·계약 자료 | STOP-R03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조건부 | 말소 대상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명의인,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근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06 |
| 금전 청구항 | 조건부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의 항을 병합하는지 | 사용료·손해 자료 | STOP-R04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별 분기: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청구임을 뜻하며 Q-02에서 확인청구·형성청구 구조와 구별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한정하며 Q-00에서 발화되고, 대상에 보존등기가 없으면 STOP-R01로 나간다. "말소"는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를 포괄하며 Q-06에서 갈린다.
| 유형 | 내용 | 기재례 출처(책 면) | 관련 근거 | 도달 LEAF |
|---|---|---|---|---|
| T1 기본형 | 단일 피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884, 892, 897 | SRC-P01, SRC-P12, SRC-P18 | LEAF-01 |
| T2 공유 보존등기 | 복수 피고 공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886, 890 | SRC-P03, SRC-P04, SRC-P09 | LEAF-02 |
| T3 지분 일부 말소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아 원고 지분에 한정한 말소 | 888, 889 | SRC-P34 | LEAF-03 |
| T4 후속등기 연쇄 |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압류등기의 순차 말소 | 885, 893, 894, 898, 899, 900 | SRC-P02, SRC-P13, SRC-P14, SRC-P20, SRC-P21, SRC-P22 | LEAF-04 |
| T5 대위 | 채권자(순차대위 포함)가 피대위자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는 말소 | 887, 892 | SRC-P05, SRC-P11, SRC-P24 | LEAF-05 |
| T6 확인 병합 | 말소와 소유권확인(명의자 또는 국가 상대)의 단순병합 | 894, 895, 896, 897, 899 | SRC-P15, SRC-P16, SRC-P17, SRC-P30, SRC-P36 | LEAF-06 |
| T7 예비적 병합 |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887, 891 | SRC-P10, SRC-P37 | LEAF-07 |
| T8 토지 일부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 | 888, 898 | SRC-P07, SRC-L19 | LEAF-08 |
| T9 승낙 병합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병합 | 기재례 없음, 현행 실무 | SRC-L02, SRC-P35, SRC-P42 | LEAF-09 |
| T10 사망 명의인 | 단독·공유 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 889, 892 | SRC-P08, SRC-P11, SRC-P19 | LEAF-10 |
| T11 중복 보존등기 | 유효한 선행 등기를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 말소 | 895, 898, 899 | SRC-P20, SRC-P26, SRC-P27 | LEAF-11 |
| T12 경정 부기등기 포함 | 공유로 경정된 보존등기의 주등기 말소를 구하고 경정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 전원을 피고로 함 | 888 | SRC-P06 | LEAF-12 |
| T13 합유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34 판시 | SRC-L20, SRC-P34, SRC-P23 | LEAF-13 |
| T14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사단 이름으로 구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42 판시 | SRC-L21, SRC-L22, SRC-P42 | LEAF-14 |
| T15 폐쇄기록 변환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될 등기로 보아 구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SRC-P40 판시 | SRC-L27, SRC-P40 | LEAF-15 |
| T16 법정소송담당 |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기재례 없음, 현행 실무 | SRC-L13 | LEAF-16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순서다. 측면 분기는 모두 본류의 다음 공통 노드로 복귀하고,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 Q-12에서만 고른다.
- Q-00 Root. 말소 대상 등기에 소유권보존등기(회복에 의한 보존등기,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 보존등기 포함)가 포함되는가? | 말소 대상 보존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등기 목적이 "소유권보존" 또는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인 등기가 있는지 | 예: Q-01. 아니오: STOP-R0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함: STOP-R05 | SRC-L01 | 미확인: STOP-C01
- Q-01 대상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있는가? | 등기기록의 상태, 부동산의 표시 | 현재 등기기록에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았는지, 부동산 멸실로 기록이 폐쇄되었는지 | 현재 기록에 있음: Q-02. 폐쇄된 기록에만 있음: Q-01a. 부동산 멸실로 말소할 등기가 없음: STOP-H01 | SRC-L27, SRC-P40 | 미확인: STOP-C01
- Q-01a 폐쇄기록에 남은 등기를 어떤 형태로 다루는가? | 등기기록의 상태, 후속등기 목록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SRC-P40).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 | 변환 필요성 확인: STOP-V05를 거쳐 문형 변수 폐쇄변환=예로 Q-02. 폐쇄등기 자체만을 말소 대상으로 삼음: STOP-R06 | SRC-L27, SRC-P40 | 미확정: STOP-V05
- Q-02 구제 형태를 무엇으로 하는가? | 원고 자격 유형, 병합 의사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SRC-P29),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SRC-P31). 따라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08) | 말소를 택함: Q-03.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갈음: STOP-R02. 말소에 확인·예비적 청구를 병합: Q-03(병합 판정은 Q-09, Q-10) | SRC-P29, SRC-P31, RULE-08 | 미확정: ASK
- Q-03 원고의 청구 자격 유형은? | 원고 자격 유형, 공동소유 형태 | (가) 소유자 본인(사정명의인·그 상속인, 과거 등기명의인·그 상속인, 법률규정 취득자) (나) 공동소유자(공유·합유·총유) (다) 채권자로서 대위 (라) 상속인으로서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함 | (가): Q-04. (나): Q-03a. (다): Q-03b. (라): STOP-V01을 거쳐 Q-04 | SRC-L05, SRC-L06, SRC-L09, SRC-P28, RULE-10, RULE-13 | 미확정: ASK
- Q-03a 공동소유 형태와 소제기 요건. | 공동소유 형태, 단체의 소제기 절차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SRC-L07, SRC-P24). 합유자 각자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SRC-L20),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마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다른 합유자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총유물의 보존행위로 하는 소제기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SRC-P42, SRC-L21),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22) | 공유: 문형 변수 공동소유=공유로 Q-04. 합유: 문형 변수 공동소유=합유로 Q-04. 총유(절차 이행 확인됨): 문형 변수 공동소유=총유로 Q-04. 형태 또는 결의 미확정: STOP-C04 | SRC-L07, SRC-L20, SRC-L21, SRC-L22, SRC-P24, SRC-P34, SRC-P42 | 미확정: STOP-C04
- Q-03b 대위 요건과 표기. | 대위 정보, 명의신탁 관련 정보 | 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 다만 사망한 경우는 피대위자를 상속인으로 바꾸지 않은 때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재특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SRC-P41). 피대위자를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로 특정하고 이행수령자를 피대위자로 쓴다(RULE-12).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각자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SRC-P11).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삼으면 STOP-V07을 먼저 거친다.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는 대위가 아니므로 Q-03a로 돌린다 | 표기 확정: 문형 변수 대위=예로 Q-04.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님: STOP-H04. 피대위자가 사망: STOP-C05를 거쳐 상속인으로 재특정한 뒤 Q-04. 명의신탁 권원 미판정: STOP-V07 후 Q-04 | SRC-L06, SRC-P11, SRC-P24, SRC-P41, RULE-12, RULE-16 | 피대위자 미특정: ASK
- Q-04 각 말소 대상 등기의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 | 피고별 명의인 일치 여부, 사망 당시 소유 형태,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 |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대조한다. 명의인이 사망하면 Q-04a에서 귀속을 판정한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거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관재인이 되므로(SRC-L13, RULE-17)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을 판정해 당사자 표시를 조정한다 | 명의인과 일치: Q-05. 명의인 사망: Q-04a. 명의인 아님: STOP-H02(그 피고를 제외) 후 Q-05. 회생·파산 절차 개시: STOP-V04를 거쳐 문형 변수 소송담당=예로 Q-05 | RULE-02, RULE-17, SRC-P23, SRC-L13 | 미확인: STOP-C03
- Q-04a 사망한 명의인의 등기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사망 당시 소유 형태 | 단독소유·공유 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RULE-1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아니라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SRC-P23) | 단독·공유: STOP-C03을 거쳐 문형 변수 사망=예로 Q-05. 합유이고 특별약정 없음: STOP-C03을 거쳐 문형 변수 합유승계=잔존합유자로 Q-05. 합유이고 승계 약정 있음: STOP-C03을 거쳐 약정에 따른 승계인을 피고로 하고 Q-05. 형태·약정 미확정: STOP-C03 | SRC-P23, RULE-14 | 미확인: STOP-C03
- Q-05 항별 당사자와 권리주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 원고 복수 여부와 지분, 피고 수, 대위 정보 | 항마다 (i) 실체법상 권리주체, (ii) 이행수령자, (iii) 절차상 당사자를 따로 정한다. 본인 청구의 이행수령자는 원고, 대위 청구의 이행수령자는 피대위자다. 확인 항의 권리주체는 그 항에서 소유권을 확인받는 사람이고 대위 확인에서는 피대위자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절차상 당사자로만 표시하고 권리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만 의무를 지므로 "각 이행하라"로 쓰고 연대·공동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15) | 배치 확정: Q-06 | RULE-15, RULE-17, SRC-L11, SRC-P23, SRC-P41 | 지분·수령자 미확정: ASK
- Q-06 말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보존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인지,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아 원고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만 무효인지, 대상이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지를 나눈다. 전부 무효가 아닌데 전부 말소를 구하면 지분 과다청구가 된다(RULE-24) | 전부 무효: Q-07. 일부 지분만 무효: Q-06a. 토지의 물리적 일부: Q-06b | RULE-24, SRC-P34 | 미확정: STOP-C01
- Q-06a 지분 일부 말소의 표기.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한다. 그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SRC-P34, RULE-18).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는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 지분 표기 확정: 문형 변수 지분=예로 Q-07. 합유로 확인됨: 문형 변수 공동소유=합유, 지분=아니오로 Q-07 | SRC-P34, RULE-18 | 분모 불일치: ASK
- Q-06b 토지의 물리적 일부의 특정. | 말소 범위와 무효 범위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는 별지 도면 표시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측량성과도로 뒷받침한다(RULE-19, STOP-C02).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 동일성이 없으면 지적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SRC-P07). 분필등기를 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새 등기기록에 전사되고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도 새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임이 기록되므로(SRC-L19), 가등기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에 대한 분할 동의 청구는 실체법상 의무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항을 둔다 | 도면·면적 확정: STOP-C02를 거쳐 문형 변수 일부=예로 Q-07. 분할 절차나 동의 필요성이 쟁점: STOP-V09를 거쳐 Q-07.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됨: STOP-R07 | RULE-19, SRC-P07, SRC-L19 | 미확정: STOP-C02
- Q-07 보존등기에 터잡은 후속등기가 있는가? | 후속등기 목록 | 갑구·을구의 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목록화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한다(RULE-05) | 없음: Q-08. 있음: Q-07a | SRC-P06, SRC-P40 | 목록 미확정: STOP-C01
- Q-07a 각 후속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가? | 후속등기 목록, 후속등기의 원인 절차,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별로 세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 (가) 그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직접 말소.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SRC-L02, SRC-P35, RULE-20). (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SRC-L17, SRC-L18) — 이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항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두 조문은 절차 규정일 뿐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항을 두더라도 부적법으로 다루지 않고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됨을 고지한다.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단독말소 대상이 아니고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해야 한다(SRC-L17). 국세 압류권자인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고 원인무효이면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진다(SRC-P35).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와 같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SRC-P38).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금지하지 않고, 압류의 종류만으로 직접 말소 가능성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판정 완료: 문형 변수 후속등기=예, 필요하면 승낙=예로 Q-08. 판정 자료 부족: STOP-V06 후 Q-08. 승낙 상대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STOP-H03 후 Q-08 | SRC-L02, SRC-L17, SRC-L18, SRC-P35, SRC-P38, SRC-P40, RULE-05, RULE-20 | 미확정: STOP-V06
- Q-08 동일 부동산에 다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 존재하는가? | 중복 보존등기 여부와 선후 | 원고 측 등기가 선행하고 원인무효가 아니면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가 무효다(RULE-06).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면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원인무효가 이미 확인된 입력이면 말소 대상을 선행 등기로 특정하고 진행한다 | 중복 아님: Q-09. 원고 측 등기가 선행: 문형 변수 중복=후행등기말소로 Q-09.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고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가 확인됨: 문형 변수 중복=선행등기말소로 Q-09. 선후 또는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미확정: STOP-V02 | SRC-P20, SRC-P26, SRC-P27, RULE-06 | 미확인: STOP-V02
- Q-09 소유권확인 청구를 병합하는가?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첫째, 말소 후 원고 명의 보존등기의 신청 근거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정한다(SRC-L03). 둘째,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는지와 그 대장의 추정력이 있는지 본다. 1975년 말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처럼 추정력이 없으면 등록명의자가 있어도 국가 상대 확인이 가능하다(SRC-P30). 셋째, 확인의 상대방을 정한다.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인 상대 확인은 이익이 있고(SRC-P17), 국가 상대 확인은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익이 있다(SRC-P36, SRC-P41). 넷째, 별도 확인청구가 실제로 필요한지 본다. 보존등기 신청에 쓰는 확정판결은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행판결도 포함되므로(SRC-P36),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SRC-P41). 확인청구 병합을 확인 불가 시의 안전 경로로 삼지 않는다(RULE-09) | 병합 불필요로 판정: Q-10. 병합 필요로 판정: Q-09a. 네 단계 중 미판정 항목 있음: STOP-V03 | SRC-L03, SRC-P17, SRC-P25, SRC-P30, SRC-P36, SRC-P41, RULE-09 | 미확정: STOP-V03
- Q-09a 확인의 상대방과 대상 범위. | 확인청구 병합 필요성, 대위 정보 | 상대방은 등기·대장의 명의자 또는 국가로 하고, 확인 대상은 말소 대상 부동산 전부일 필요가 없어 판정된 부분집합으로 특정한다. 확인 항의 권리주체는 그 항에서 소유권을 확인받는 사람이며 대위 확인에서는 피대위자다. 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받은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SRC-P41). 대장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는 경우와 구별한다(SRC-P33) | 상대방·범위 확정: 문형 변수 확인=예로 Q-10. 소유자 특정 불가: 확인 항을 두지 않고 STOP-V03의 판정 결과를 기록한 뒤 Q-10 | SRC-P33, SRC-P41, RULE-09 | 미확정: STOP-V03
- Q-10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가? | 예비적 청구 여부 | 세 갈래다. 첫째, 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양여·매매 원인)는 예비적 병합으로 두고 상대방 판정은 Q-10a에서 한다. 둘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말소와 소송물이 같으므로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택한다(RULE-08, SRC-P31). 셋째, 병합하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Q-10a.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함: STOP-R02. 병합하지 않음: Q-11 | SRC-P29, SRC-P31, RULE-08, RULE-22 | 원인·원인일자 미확정: ASK
- Q-10a 예비적 이전등기의 상대방 판정. | 예비적 청구 여부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 뒤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한다(SRC-P37). 다만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효취득이 입증되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는 등의 종합사정이 있으면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SRC-P37). 이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뒤집지 않는다 |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함: STOP-R03에서 문형을 받아 문형 변수 예비=예로 Q-11. 예외사정 검토가 필요함: STOP-V08을 거쳐 STOP-R03에서 문형을 받아 Q-11. 예외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예비적 항을 두지 않고 대위 말소 경로를 Q-03b에서 검토한 뒤 Q-11 | SRC-L16, SRC-P37, RULE-22 | 미확정: STOP-V08
- Q-11 금전 청구항이 있는가? | 금전 청구항 | 이 사건종류 자체에는 금전 모듈이 없다(§8).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계산과 부수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받아오고, 돌아온 항의 가집행·반대급부 처리는 RULE-23의 적용범위표대로 유지한다 | 있음: STOP-R04에서 해당 항을 받아 문형 변수 금전=예로 Q-12. 없음: Q-12 | SRC-L12, SRC-L24, RULE-23 | 해당 없음
- Q-12 부수 주문과 Leaf 확정. | 피고 수, 문형 변수 전부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 수에 맞추어 쓰고(RULE-23, SRC-L11),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 방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SRC-L23). 문형 변수 조합으로 LEAF를 고르되 성립한 변수에 대응하는 LEAF 행을 모두 고르고 그 행들의 CHECK-ID를 합집합으로 적용한다(§10). 기본은 LEAF-01. 공유 명의 복수 피고이면 LEAF-02. 지분=예이면 LEAF-03. 후속등기=예이면 LEAF-04. 대위=예이면 LEAF-05. 확인=예이면 LEAF-06. 예비=예이면 LEAF-07. 일부=예이면 LEAF-08. 승낙=예이면 LEAF-09. 사망=예이고 단독·공유이면 LEAF-10. 중복=후행등기말소 또는 중복=선행등기말소이면 LEAF-11. 경정으로 공유자가 추가된 주등기 말소이면 LEAF-12. 공동소유=합유이거나 합유승계=잔존합유자이면 LEAF-13. 공동소유=총유이면 LEAF-14. 폐쇄변환=예이면 LEAF-15. 소송담당=예이면 LEAF-16. 변수가 둘 이상이면 FORM-04의 골격(항 번호와 "각 이행하라")에 나머지 문형의 항을 합성하고, 합성 시 항별 이행수령자·권리주체·말소 범위를 각 항의 값 그대로 보존한다 | §10으로 이동 | RULE-03, RULE-23, SRC-L11, SRC-L23 | 해당 없음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의 관계: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SRC-P29). 두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고(SRC-P31), 그 판결은 두 청구의 중첩적 허용을 주장한 반대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중첩을 허용한 종전 판례들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했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단순병합도 선택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하면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9 확인청구 병합의 판정: 소유권확인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SRC-P25). 병합 여부는 Q-09의 네 단계, 곧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 등록명의자와 추정력, 확인의 상대방, 별도 확인의 필요성을 차례로 판정해 정한다. 보존등기 신청인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다(SRC-L03). 그 확정판결은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말소를 명하는 이행판결도 포함될 수 있고(SRC-P36), 그러한 사안에서는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국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절차(SRC-L14)를 거쳐 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있는 토지는 국유가 되지 않으나(SRC-P37, SRC-P16), 이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유를 다투는 특별사정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실제 부인 여부를 입력으로 받는다.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39). 네 단계 중 판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확인 항을 확정하지 않고 STOP-V03의 미결 초안으로 두며, 확인 병합을 판정 불가 시의 기본 경로로 삼지 않는다.
- RULE-10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SRC-P28). 현행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SRC-L08). 기산점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을 각각 다른 사실로 분리해 받고,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권 침해가 등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는 개정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SRC-L26) 그 이전 침해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하고 현행 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위헌으로 효력이 없으므로(SRC-L08의 위헌 표시)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10년 기간을 원용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판정은 STOP-V01로 처리하고 청구를 봉쇄하지 않는다.
- RULE-11 폐쇄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변환: 등기관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종전 기록을 폐쇄한 경우(SRC-L27), 폐쇄된 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어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은 경우처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하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SRC-P40).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변환 필요성은 STOP-V05로 판정하고, 폐쇄등기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려면 STOP-R06으로 전환한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2 대위 청구의 표기: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피대위자를 성명과 주소 등으로 특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은 이 문서가 채택한 작성정책이고 법률상 보편적 금지로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상 금지를 근거로 삼으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면 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부적법하므로 STOP-H04로 처리하고, 사망한 사람이면 상속인으로 재특정할 수 있으므로 STOP-C05로 처리한다(SRC-P41). 순차대위에서도 이행수령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수(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SRC-P11). 시효취득자가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SRC-P37).
- RULE-13 공동소유 형태별 원고적격: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원고 지분을 표기하지 않는다(SRC-L07, SRC-P24). 합유물의 보존행위도 각 합유자가 할 수 있다(SRC-L20).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소제기는 사단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절차 이행 여부는 법원이 심리한다(SRC-P42, SRC-L21).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므로(SRC-L22) 사원 개인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형태나 결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4로 처리한다.
- RULE-14 명의인 사망: 단독소유 또는 공유 명의인이 사망하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 일부만을 피고로 하면 판결로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험을 STOP-C03에서 고지하되,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등기는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특정한다(RULE-01).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면 그 이전등기를 후속등기로 함께 정리한다(SRC-P11, SRC-P1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한다(SRC-P23). 상속인 또는 잔존합유자의 확정은 STOP-C03이다.
- RULE-15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므로(SRC-P23)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 … 이행하라"(같은 등기의 공유 명의인) 또는 "피고 [갑]은 …의, 피고 [을]은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등기가 다른 경우)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원고가 복수이고 본인 청구이면 "원고들에게"로 쓰며, 확인 항에서만 원고별 지분을 나눈다. 대위 항의 이행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 RULE-16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삼는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와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관하여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SRC-L25). 기존 명의신탁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기간을 지나면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SRC-L25).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 없이 수탁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법리는 유효한 신탁계약상 채권이 있는 사안의 것이므로(SRC-P24) 신탁 시기·특례 해당 여부·목적 요건을 STOP-V07에서 판정한 뒤에만 대위 권원으로 쓰고, 무효인 신탁에서는 다른 권원을 찾거나 대위 경로를 버린다.
- RULE-17 법정소송담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SRC-L13).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13). 대상 부동산이 재단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정한 뒤 당사자 표시를 조정하며, 이때 표시가 바뀌어도 실체법상 권리주체와 이행수령자는 바뀌지 않는다. 판정은 STOP-V04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8 지분 일부 말소: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단독소유로, 또는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한다. 등기기술상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아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RC-P34). 문형은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FORM-03).
- RULE-19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분할: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는 별지 도면 표시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측량성과도로 뒷받침한다(STOP-C02).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 동일성이 없으면 지적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SRC-P07). 분필등기를 하면 종전 토지 등기기록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새 토지 등기기록에 전사되고 종전 기록에도 새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임이 기록되므로(SRC-L19), 등기절차 자체가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적공부상 분할 신청 절차와 그 동의권자, 판결 후 분할등기를 원고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필요성·동의권자·가등기 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한 채 FORM-08의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분할 절차 선행 여부를 질의하며(STOP-V09),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되면 STOP-R07로 전환한다. 확인 없이 동의 청구 항을 확정하지도, 원기재례의 분할·동의 정보를 지우지도 않는다.
- RULE-20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이며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원인무효 보존등기에 터잡아 국세 압류등기를 마친 국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SRC-P35).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가 아니고 그를 상대로 한 승낙 청구는 부적법하다(SRC-P38, STOP-H03).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문형은 FORM-09다.
- RULE-21 부동산 표시의 기준: 현재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를 쓰고, 등기기록과 대장이 어긋나면 대장에 맞춘 표시변경 후 청구하거나 STOP-C01로 보완한다(SRC-L04). 표시 불일치는 각하 사유이지만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정 기한 내에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으므로(SRC-L04) 표시 불일치를 곧 청구 불가로 다루지 않는다.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단·무·보)로 기록된 등기는 등기기록 표시를 그대로 쓰고 괄호 안에 현재 대장상 제곱미터 면적을 병기한다(CHECK-16).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비금전 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고, 이 사건종류의 문형에는 금액·이율·기간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 관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이동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판단의 여지도 없다(SRC-L12) |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항은 STOP-R04에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8 관문 판정을 받아 병합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말소등기의무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존재할 수 없다 | STOP-R04에서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금전 채권의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문제는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당사자 표시가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뀌므로(SRC-L13, RULE-17) STOP-V04에서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 항의 도산 처리는 STOP-R04에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부진정연대·분할 채무의 문제가 없고, 복수 피고는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말소의무를 진다(RULE-15) | STOP-R04에서 판정한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22 병합 구조: 보존등기와 후속등기의 말소, 소유권확인, 승낙 의사표시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예비적 병합으로 "(주위적 청구취지)·(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고 각각 소송비용 항을 둔다(FORM-07). 예비적 이전등기의 원인 표기와 상대방 법리는 Q-10a에서 판정한 뒤 STOP-R03에서 받아온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와 소송물이 같아 병합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구한다(RULE-08). 금전 항은 STOP-R04에서 받아온다. 항을 합성할 때 각 항의 이행수령자·권리주체·말소 범위는 그 항의 값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항의 값으로 덮어쓰지 않는다.
- RULE-23 부수 주문의 적용범위: 부수 주문은 항의 유형별로 따로 정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승낙 의사표시 항, 소유권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반대급부 문구도 두지 않는다(RULE-03, SRC-L10).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SRC-L24)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에 관하여는 STOP-R04에서 받은 규칙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검토하고, 비금전 항의 배제 규칙을 그 항에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 후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SRC-L10) 예비적 매매 이전등기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항에서는 STOP-R03에서 받은 동시이행 문구를 지우지 않는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SRC-L24).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SRC-L11),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방법은 법원 재량이므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SRC-L23). 항을 합성한 뒤 소송비용 항이 중복되면 최종 문서에서 하나로 정리하고,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에 하나씩 둔다.
- RULE-24 무효 범위와 지분 과다청구 금지: 전부 원인무효인 경우와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경우를 Q-06에서 먼저 나눈다.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일 때에 한하고(SRC-P24),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말소를 구한다(SRC-P34, RULE-18).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는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한 뒤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한다(SRC-P3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에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CHECK-15, CHECK-16을 적용한다. 아래 표의 CHECK-ID 열에는 그 밖에 추가로 적용하는 것만 적는다.
Q-12에서 성립한 문형 변수에 대응하는 LEAF 행은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 선택하고, 선택된 행들의 CHECK-ID를 합집합으로 적용한다. 선택되지 않은 LEAF 행의 CHECK-ID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된 집합이 §14에서 출력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CHECK의 전부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단일 피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후속등기·병합 없음 | FORM-01 |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01, RULE-02, RULE-03 | 없음 |
| LEAF-02 | 복수 피고 공유 명의 보존등기 전부 말소 | FORM-02 |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피고 목록 | RULE-01, RULE-15 | 없음 |
| LEAF-03 |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 말소 | FORM-03 | 부동산의 표시, 지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18, RULE-24 | CHECK-03 |
| LEAF-04 | 보존등기와 후속 주등기의 순차 말소 | FORM-04 | 부동산의 표시, 등기별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 피고별 대응 | RULE-05, RULE-15 | CHECK-06 |
| LEAF-05 | 채권자대위(순차대위·복수 피대위자 포함) | FORM-05 | 피대위자 특정정보,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12 | CHECK-08 |
| LEAF-06 | 말소와 소유권확인의 단순병합 | FORM-06 | 확인 상대방, 확인 대상 권리주체,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원고별 지분 | RULE-09 | CHECK-07 |
| LEAF-07 |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FORM-07 |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원인·원인일자·상대방 | RULE-22, RULE-23 | CHECK-12 |
| LEAF-08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 | FORM-08 | 모지번 표시, 도면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 RULE-19 | 없음 |
| LEAF-09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병합 | FORM-09 | 제3자 피고, 대상 말소등기를 지시하는 항 번호 | RULE-20 | CHECK-06 |
| LEAF-10 | 단독·공유 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 FORM-10 | 망 명의인 성명, 상속인 피고 목록, 등기 특정 변수 | RULE-14 | 없음 |
| LEAF-11 | 중복 보존등기에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선후와 원인무효가 판정됨 | FORM-01 또는 FORM-04 | LEAF-01 또는 LEAF-04와 같은 변수 | RULE-06 | CHECK-06 |
| LEAF-12 | 경정 부기등기로 공유자가 추가된 보존등기의 주등기 말소 | FORM-02 | 경정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 피고 목록, 주등기 특정 변수 | RULE-05 | CHECK-06 |
| LEAF-13 |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의 전부 말소, 원고가 합유자이거나 피고가 잔존합유자 | FORM-11 | 등기 특정 변수,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할 때는 잔존합유자 피고와 망 명의인 | RULE-13, RULE-14, RULE-24 | CHECK-13 |
| LEAF-14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사단 이름으로 구하는 말소 | FORM-14 | 등기 특정 변수. 사단 명칭과 대표자는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의 변수다 | RULE-13 | CHECK-13 |
| LEAF-15 |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 | FORM-12 |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 대상 등기의 특정 변수 | RULE-11 | CHECK-06 |
| LEAF-16 | 등기명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FORM-13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표시, 채무자 표시, 등기 특정 변수 | RULE-17 | 없음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위 표에서 FORM에 연결된다. 도달 가능한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유입 경로를 갖는다. 모든 LEAF는 Q-12에서 도달한다. 상속회복 성격 사건(Q-03의 (라))은 어느 LEAF에서든 CHECK-11을 추가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등기 표기는 현행 실무 용어 "마친"을 쓰고 기재례의 "경료한·경료된"은 쓰지 않는다.
- FORM-01 기본형(단일 피고, 전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LEAF-11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피고가 명의인이 아닐 때(STOP-H02), 피고에게 유효 지분이 남을 때(FORM-03), 대위 청구일 때(FORM-05) | 근거: RULE-01, RULE-03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리 468 전 55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1965. 6. 17. 접수 제216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2 공유 보존등기(복수 피고, 전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LEAF-12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피고 중 명의인이 아닌 자가 있을 때, 경정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 항을 두려 할 때 | 근거: RULE-05, RULE-15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FORM-03 지분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부동산의 표시], [지분], 피고별 [갑]과 [을]과 [지분1]과 [지분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쓰는 것, 등기 전부가 원인무효인 사안(FORM-01 또는 FORM-02), 합유재산(FORM-11) | 근거: RULE-18, RULE-24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별 지분이 다를 때의 1항: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 [갑]은 [지분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각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FORM-04 보존등기와 후속등기의 순차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LEAF-11, 둘 이상의 문형 변수를 합성하는 모든 경우의 골격 | 변수: 등기별 [피고1]과 [피고2]와 [피고3],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1]과 [접수일2]와 [접수일3], [접수번호1]과 [접수번호2]와 [접수번호3], [등기 종류3], 피고가 아닌 명의인의 [성명] | 사용 금지: 부기등기를 독립 항으로 넣는 것, 피고를 "연대하여"로 묶는 것.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단독 말소신청 대상으로 판정된 등기는 항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나 두더라도 부적법으로 다루지 않는다(STOP-V06) | 근거: RULE-05, RULE-15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피고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피고3]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 종류3]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등기 종류3]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기록의 등기 목적을 그대로 쓴다.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처럼 목록 번호로 지시한다. 피고가 아닌 사람 명의의 후속등기는 "소외 [성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하고 그 사람의 포괄승계인을 피고로 한다. 대위 항을 합성할 때 그 항의 첫머리는 "피고 [피고2]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로 쓰고 1항 머리의 "원고에게"를 그 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 FORM-05 채권자대위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피대위자 특정정보](복수이면 [피대위자1], [피대위자2]),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청구,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STOP-H04), 사망한 피대위자를 상속인으로 재특정하지 않은 경우(STOP-C05), 이행수령자를 원고로 적는 것 | 근거: RULE-12
1.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상 예: 피고는 소외 홍○○(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에게 ○○ ○○군 ○○면 ○○리 산 31 임야 9,12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2. 3. 8. 접수 제11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1항을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1], 소외 [피대위자2]에게 각 …"으로 쓰고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는다.
- FORM-06 말소와 소유권확인의 병합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등기명의인 피고], [확인 상대방], [부동산의 표시],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확인 대상 권리주체], 원고별 [갑]과 [을]과 [지분1]과 [지분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Q-09의 네 단계 판정을 거치지 않은 확인 항,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원고로 고정하는 것, 확인 대상 범위를 말소 대상 전부로 강제하는 것 | 근거: RULE-09
1. 피고 [등기명의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확인 상대방] 사이에서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확인 대상 권리주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확인 상대방이 유일한 피고이면 2항을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확인 대상 권리주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쓰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원고가 복수이면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 중 [지분1] 지분이 원고 [갑]의, [지분2] 지분이 원고 [을]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쓴다. 대위 확인이면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로 쓴다. 말소 대상 7필지 중 5필지만 확인하는 것처럼 범위가 다를 때는 [확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그 필지만 적는다.
- FORM-07 주위적 말소,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피고], [원인일자], [등기원인] | 사용 금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두는 것(RULE-08), Q-10a의 상대방 판정을 거치지 않은 예비적 항 | 근거: RULE-22, RULE-23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1항의 원인 표기와 상대방 법리는 Q-10a에서 판정하고 STOP-R03의 사건종류 규칙에서 받아온다. 반대급부가 있는 원인(매매 등)이면 STOP-R03에서 받은 동시이행 문구를 예비적 항에 유지한다(RULE-23).
- FORM-08 분할 전 토지의 일부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모지번 표시], [도면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측량성과도 없이 면적만으로 특정하는 것(STOP-C02), 확인되지 않은 분할 동의 청구 항을 두는 것(STOP-V09) | 근거: RULE-19
1. 피고는 원고에게 [모지번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 점 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0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사용 조건: LEAF-09, 다른 문형의 항에 덧붙이는 형태 | 변수: [제3자 피고], [항 번호n], [항 번호m] | 사용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STOP-H03),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 | 근거: RULE-20
[항 번호n]. 피고 [제3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항 번호m]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FORM-10 사망한 명의인의 보존등기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망 명의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사망자 본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 상속인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STOP-C03),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사안(FORM-11) | 근거: RULE-1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FORM-11 합유재산에 관한 보존등기 말소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합유자 원고], [잔존합유자 피고], [망 명의인] | 사용 금지: 합유재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RULE-24), 합유 명의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것 | 근거: RULE-13, RULE-14, RULE-24
합유자 [합유자 원고]가 보존행위로 제3자 또는 합유자 1인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주문 문장은 FORM-01의 본문과 같다. 원고가 합유자라는 사정은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과 청구원인에 나타난다.
사망한 합유자 명의의 등기를 대상으로 하여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의 주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잔존합유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외 망 [망 명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합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 원고는 그 합유자 한 사람이고 원고 지분을 표기하지 않는다.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로 쓰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SRC-P23).
- FORM-12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의 말소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사용 금지: 폐쇄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STOP-R06), STOP-V05의 변환 필요성 판정을 거치지 않는 것 | 근거: RULE-11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표시]에 기록된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로서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13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는 말소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채무자 표시], [관리인 표시](그 안의 [성명]),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대상 부동산의 재단 관련성 판정을 거치지 않는 것(STOP-V04), 절차상 당사자 변경을 이유로 이행수령자나 확인 대상 권리주체를 바꾸는 것 | 근거: RULE-17
1. 피고 [채무자 표시]의 [관리인 표시]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리인 표시]에는 회생절차이면 "관리인 [성명]", 파산절차이면 "파산관재인 [성명]"을 쓴다.
- FORM-14 법인이 아닌 사단이 원고인 말소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단 명칭], [대표자 표시],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사용 금지: 사원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STOP-C04) | 근거: RULE-13
이 문형의 주문 문장은 FORM-01의 본문과 같으므로 다시 적지 않는다. 사단이 원고인 사정은 주문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란에 나타나므로, 당사자 표시란에 원고를 "[사단 명칭] (대표자 [대표자 표시])"로 적고 주문에서는 "원고에게"로 쓴다. 주문 문장을 사단 명칭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12. 금지 규칙
- 등기명의인, 그 포괄승계인, 잔존합유자, 법정소송담당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하여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3, STOP-H02).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분 일부 말소는 말소로 구하고 집행만 경정 방식이다(SRC-P34, CHECK-15).
-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두지 않는다.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25, CHECK-15).
-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그에 종속하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구하지 않는다(SRC-P06).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승낙 의사표시 항, 소유권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0). 이 배제를 병합되어 들어온 금전 항이나 반대급부 있는 이전등기 항에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RULE-23).
- 복수 피고의 말소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표현하지 않는다(SRC-P23, RULE-15).
-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사유(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보증서·확인서 허위, 위조 등)를 기재하지 않는다(SRC-P2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 특히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처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SRC-P38).
- 후속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압류의 종류만으로 직접 말소의 가능 여부를 일반화하지 않는다(SRC-P35, SRC-L02).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 말소신청 대상으로 판정된 것은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말소 항을 두지 않는 것이 이 문서의 작성정책이다. SRC-L17과 SRC-L18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절차 규정일 뿐 그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명제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 부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항을 두어도 무방하고, 이때 판결 후 단독신청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TOP-V06).
- 중복 보존등기에서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인데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할 수 없으면 선행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6, SRC-P27, STOP-V02).
- Q-09의 네 단계 판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특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SRC-P36, SRC-P41).
- 대장의 소유자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위 소유권확인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SRC-P41).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데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SRC-P41, STOP-H04).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이면 상속인으로 재특정하지 않은 채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STOP-C05).
-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쓸 때 유효한 약정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위한다고 적지 않는다(SRC-L25, SRC-P24, STOP-V07).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SRC-P31).
- 합유재산에 관한 무효 보존등기를 지분으로 나누어 일부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34).
- 총유재산에 관한 말소를 사원 개인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단 이름의 청구를 확정하지 않는다(SRC-P42, SRC-L21, SRC-L22).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SRC-P40, STOP-R06).
-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 보존등기 접수일을 침해행위일로 고정하거나,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 현행 제척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SRC-L08, SRC-L26).
- 기재례의 "경료한·경료된"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는 등기기록 표시를 따를 때만 쓰고 현재 대장 표시를 병기한다(RULE-21, CHECK-16).
- 기재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는 주문에 옮기지 않는다. 이는 작성정책이고 법률상 금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근거를 원용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따른다(RULE-12, CHECK-16).
-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라는 사정을 청구취지의 조건이나 문구로 반영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은 본안 문제로서 문형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32).
-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 분할에 관한 동의권자,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동의 항을 두지 않고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긴다(STOP-V09).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라는 사정을 청구취지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2020년 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과 그 경과 후 신청 가능 범위는 원문으로 확정되어 있으나(SRC-L15) 이는 등기의 성립 경위에 관한 본안 사정일 뿐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일반농지·임야·수복지역 등 다른 계열 특별조치법 판본의 유효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13. 근거 대장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일련번호 기준 적용본이고, 판례 링크는 precSeq 고정형이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조문 원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것이다. "미검증"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4항 | 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승소자 단독신청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부터 제4호 | 보존등기 신청인(대장 최초 소유자와 그 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 취득자, 건물의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 단서·제6호·제11호 | 표시 불일치의 각하와 보정 기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265조 단서 | 공유물 보존행위의 단독 수행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 3년, 침해행위일 10년). 조문에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단순위헌 결정이 표시되어 있고, 2002년 1월 14일 개정 규정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의 10년 기간은 위헌이다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187조, 민법 부칙(1958-02-22 법률 제471호) 제10조·제12조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구법상 물권변동의 6년 내 등기와 소송 계속 중 확정 후 등기의 특칙 | 1960-01-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시 진술 간주,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조문시행일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시행(법률 제21726호), 조문시행일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제347조·제359조 | 회생개시 후 관리인의 전속 관리처분권과 소송절차 중단·수계,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수계와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인용 4개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6-21. 같은 판본에서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03-01 단계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4 | 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 취득 절차(6개월 이상 공고, 이의 없을 때 소유자 등록 신청) | 2026-08-20 시행(법률 제21344호), 조문시행일 2026-08-2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49 | 원문대조 |
| SRC-L1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20-02-04 법률 제16913호, 최종 개정 2022-01-04 법률 제18673호) 제4조·제7조·제11조, 부칙(제16913호) 제2조 |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양도·상속·미등기 부동산의 보증서·확인서에 의한 보존등기.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과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연혁 법률이다 | 2020-08-05 제정 시행(법률 제16913호), 유효기간 만료(연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99 | 원문대조 |
| SRC-L16 |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취득시효(예비적 이전등기의 원인)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7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제2항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단독 말소신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예외와 그 권리자의 승낙·대항 재판 증명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1-31. 같은 판본에서 제67조 제4항 제2호 후단과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만 2025-08-01 단계시행이어서 현행 목록의 판본 시행일자는 2025-08-01로 표시된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18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말소신청과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9 |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제76조 | 토지분필등기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전사,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새 토지가 함께 권리의 목적임을 기록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 2025-01-31. 단계시행 대상은 SRC-L17에 적은 두 조문이고 인용 조문과 무관하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20 | 민법 제272조 단서 | 합유물 보존행위의 단독 수행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275조·제276조 |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의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2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법원의 재량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제251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원칙,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제3자 대항 제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와 목적 요건, 기존 명의신탁의 유예기간과 위반의 효력 | 2020-03-24 시행(법률 제170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부칙(2002-01-14 법률 제6591호) 제2항 |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2002-01-1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7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제33조 | 등기관의 직권경정,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에서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기록할 수 있음 | 2025-01-31 시행, 조문시행일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 구 일반농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84면) | 1996-1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19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고 양도를 부인하면 특별조치법 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짐(기재례 885면) | 1992-09-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77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 구 임야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기재례 886면) | 1994-01-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69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86면) | 1997-09-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49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21923 판결 | 권리변동의 실체 내용이 허위이면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기재례 887면) | 1992-04-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01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주등기와 경정 부기등기의 일체성,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기재례 888면) | 2001-04-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352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 지적경정등기의 동일성 원칙과 그 한계(기재례 888면). 분할 동의 청구 자체의 근거는 아님 | 2000-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833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구 임야대장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기재례 890면) | 1993-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18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237 판결 | 멸실 전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기재례 890면) | 1991-09-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837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한 양여는 증여로서 민법 부칙 제10조 적용(기재례 891면) | 1993-06-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20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 순차대위에서 제3채무자는 중간 채권의 시효이익자가 아님. 복수 상속인을 대위한 사안이어서 최종 채무자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는 일반화는 하지 않음(기재례 892면) | 1991-07-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5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 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 번복의 입증 정도(기재례 892면) | 1996-02-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54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 임야 점유의 의미와 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 증명(기재례 893면) | 1997-08-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961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 재결과 관보 공시로 사정의 효력 상실, 특별조치법 추정력의 별도 검토(기재례 894면) | 1990-11-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599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 법정 복구절차를 거친 대장에 터잡은 보존등기의 추정력, 위토·종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소유가 아님(기재례 894면) | 1994-10-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15 | 원문대조 |
| SRC-P16 | 서울고등법원 1991. 4. 16. 선고 90나57712 판결 | 사정명의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주부동산 공고만으로 국유 취득이 되지 않음(기재례 895면). 하급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지 않고 SRC-P37과 함께 쓴다 | 1991-04-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044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모든 확인 병합의 자동 허용은 아님(기재례 896면) | 1990-10-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492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 상속에 의한 점유 태양의 승계와 타주점유(기재례 897면) | 1997-05-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62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기산점 설시는 구법 기준(기재례 897면) | 1998-03-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93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멸실회복 이전등기에도 중복등기 우열 기준 적용, 선행 등기 원인무효의 입증책임은 다투는 측(기재례 898면) | 1991-10-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004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 중복등기 우열, 양여 당시 국유 여부,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보증서의 추정력(기재례 899면) | 1996-04-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8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 지가증권 발급 사정만으로는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부족(기재례 901면) | 1999-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82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 | 1994-02-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889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유효한 신탁계약상 채권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말소청구권 대위,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공유자의 보존행위 | 1993-05-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확인의 이익 요건,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개별 무효사유의 성격, 등기무효확인은 직접 말소가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 없음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중복 보존등기는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가 무효. 다수의견 채택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690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 후행 중복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치유되지 않고 그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도 불가. 다수의견 채택 | 1996-10-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68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 설시는 구법 기준 | 1991-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693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허용.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취득한 자라는 한정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87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 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의 상대방은 명의자가 원칙이나 1975년 말 이전 임의복구 대장처럼 추정력이 없으면 국가 상대 확인이 가능 | 2010-07-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4867 | 원문대조 |
| SRC-P31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과 기판력. 다수의견 채택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P32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특별조치법 등기명의인이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해도 추정력이 유지됨. 다수의견 채택 | 2001-11-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748 | 원문대조 |
| SRC-P33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 대장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는 경우의 대위 소유권확인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78 | 원문대조 |
| SRC-P3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불허, 지분 일부말소 청구의 허용과 집행의 경정등기 방식, 경정등기의 소구 불허,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단독소유로 마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말소 후 새로 합유의 보존등기를 신청 | 2017-08-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원문대조 |
| SRC-P35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국세 압류권자인 국가의 제3자성과 원인무효 시 실체법상 승낙의무. 인용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로서 현행 제57조 제1항에 대응 | 2007-04-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52 | 원문대조 |
| SRC-P36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보존등기용 확정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행판결·형성판결·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요건. 인용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로서 현행 제65조 제2호에 대응 | 1994-03-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362 | 원문대조 |
| SRC-P37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 사정된 토지는 무주부동산 절차를 거쳐도 국유가 되지 않음, 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취득시효 이전등기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이고 무효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어서 대위 말소를 거쳐야 하나, 사정명의인을 찾을 수 없어 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 종합사정이 있으면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 | 2005-05-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83 | 원문대조 |
| SRC-P38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추가 설정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도 판단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477 | 원문대조 |
| SRC-P39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국가에 취득시효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국가 상대 확인은 이익이 없음. 다른 경우로 일반화하지 않음 | 2008-05-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452 | 원문대조 |
| SRC-P40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토지분할 사안에도 적용됨. 순차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도 소의 이익이 있음 | 2017-09-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원문대조 |
| SRC-P41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요건, 대장상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대위 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2021-07-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61 | 원문대조 |
| SRC-P42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물 보존·관리행위로 하는 소제기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이행 여부를 심리해야 함. 보존등기 말소와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가 함께 문제된 사안 | 2005-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28 | 원문대조 |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사항: 일반농지·임야·수복지역 등 다른 계열 구 특별조치법 판본의 원법령 전문과 유효기간,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의 동의권자와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에 관한 등기예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가 허용되는 범위, 주민등록번호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이 법률상 금지인지 작성정책인지. 이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C03, STOP-V09 또는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을 채택했음을 표시했고 이번 조회에서 변경·폐기된 판례를 단독 근거로 쓴 것은 없으나, 인용 판례 전부에 대하여 후속 변경이 없음을 망라해 검증한 것은 아니다. §3 표에 기재례 면수와 함께 적은 참조판례는 대부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본안 법리로서 문형을 바꾸지 않으며 유형 분류의 출처로만 쓴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다섯 요소가 있고 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RULE-01, SRC-L04).
- CHECK-02 각 말소 항의 피고가 그 등기의 현재 명의인, 포괄승계인(원칙적으로 전원), 잔존합유자, 또는 판정된 법정소송담당자 중 하나이고 그 밖의 피고가 없다. 포괄승계인 일부만을 피고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기 전부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STOP-C03에서 고지한 기록이 있다(RULE-02, RULE-14, RULE-17).
- CHECK-03 지분 표기의 분모가 통일되고 합계가 검산되며, 피고에게 남는 유효 지분을 침범하지 않고, 경정등기를 구하는 문구가 없다(RULE-18, RULE-24).
- CHECK-04 말소 항, 승낙 항,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와 반대급부 문구가 없다. 병합된 금전 항과 반대급부 있는 이전등기 항의 부수 주문은 RULE-23의 적용범위표에 맞다(RULE-03, RULE-23).
- CHECK-05 항마다 이행수령자와 확인 대상 권리주체가 그 항의 유형과 일치한다. 본인 청구 항은 원고, 대위 항은 피대위자, 대위 확인 항은 피대위자를 권리주체로 하고, 절차상 당사자가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뀌어도 권리주체와 이행수령자를 바꾸지 않았다(RULE-12, RULE-15, RULE-17).
- CHECK-06 후속등기별로 직접 말소, 승낙 의사표시, 가처분 이후 등기의 단독 말소신청 중 어느 방법으로 정리하는지 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부기등기를 독립 항으로 두지 않았으며, 부기등기로 권리자가 된 사람이 주등기 말소의 피고에 포함되어 있다(RULE-05, RULE-20).
- CHECK-07 확인 항에 당사자 한정 문구가 있고 확인 대상 부동산이 Q-09a에서 판정한 범위와 일치하며, Q-09의 네 단계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RULE-09).
- CHECK-08 대위 항의 이행수령자가 "소외 [피대위자 특정정보]에게"로 적혀 있고 피대위자의 실존과 특정이 확인되었으며, 피대위자가 복수이면 각자가 적혀 있다(RULE-12).
- CHECK-09 청구원인, 무효사유, 증거에 관한 문구가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RULE-04).
- CHECK-10 남아 있는 대괄호 치환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생성되었다(RULE-07).
- CHECK-11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면 제척기간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침해행위일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고정하지 않았으며,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 침해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했다(RULE-10).
- CHECK-12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각각에 소송비용 항이 있고, 예비적 항의 문형과 상대방이 Q-10a의 판정과 STOP-R03의 규칙에서 왔다(RULE-22).
- CHECK-13 공동소유 형태가 확정되어 있고, 합유이면 보존행위 또는 잔존합유자 귀속의 근거가, 총유이면 규약 절차나 사원총회 결의의 이행이 기록되어 있다(RULE-13).
- CHECK-14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고, "원고에게·원고들에게"가 원고 수와 일치하며,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비율을 주문에 적지 않았다(RULE-15, RULE-23).
- CHECK-15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경정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없다(RULE-04, RULE-18).
- CHECK-16 옛 접수일과 옛 면적 단위가 등기기록 표시를 따르고 현재 대장상 면적이 괄호로 병기되어 있으며, 작성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주문에 없다(RULE-21, RULE-12).
Stop Rule:
HARD STOP(청구 불가 또는 해당 피고·항 삭제):
- STOP-H01 부동산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고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가 없다.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RULE-01). 폐쇄기록에만 남은 등기의 문제는 Q-01a와 STOP-V05에서 다루므로 여기로 보내지 않는다.
- STOP-H02 피고 후보가 그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잔존합유자도, 판정된 법정소송담당자도 아니다. 그 피고를 제외하고 Q-05로 진행한다(SRC-P23).
- STOP-H03 승낙 청구의 상대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승낙 항을 삭제하고, 직접 말소를 구할 등기이면 후속등기 항으로 옮긴 뒤 Q-08로 진행한다(SRC-P38).
- STOP-H04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다(가공인물이거나 존재한 적이 없다).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이 부적법하므로 대위 청구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권원이 있는지 Q-03에서 다시 판정하거나 작성을 중단한다(SRC-P41).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인 경우는 피대위자를 바꾸어 보완할 수 있으므로 여기로 보내지 않고 STOP-C05로 처리한다.
CURE(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 STOP-C01 부동산 표시, 등기기록의 상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후속등기 목록 중 미확정 항목이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와 대장을 받아 Q-01 또는 Q-06으로 재개한다.
- STOP-C02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측량성과도와 도면(점 번호·부분 표시·면적)을 받아 FORM-08의 변수를 채우고 Q-07로 재개한다(RULE-19).
- STOP-C03 명의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잔존합유자의 범위가 미확정이다.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제적등본, 사망 당시 소유 형태와 합유자 사이의 특별약정 자료를 받아 피고를 확정하고 Q-05로 재개한다. 상속인 전원을 확정할 수 없어 일부만을 피고로 하려면, 그 판결로는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다는 위험과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의 허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사용자의 결정으로 Q-05로 재개한다(RULE-14).
- STOP-C04 공동소유 형태 또는 단체의 소제기 절차가 미확정이다. 등기기록, 조합계약, 단체 규약, 사원총회 회의록을 받아 형태와 절차 이행을 확정하고 Q-04로 재개한다(RULE-13).
- STOP-C05 피대위자가 사망한 사람이다. 사망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대위자를 바꾸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상속인을 확인하여 피대위자로 다시 특정하면 대위 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SRC-P41).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등록사항·제적등본으로 받아 상속인을 피대위자로 재특정하고, 상속인이 복수이면 각자를 이행수령자로 적은 뒤(SRC-P11, RULE-12) Q-03b로 재개한다.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대위 경로를 버리고 다른 권원이 있는지 Q-03에서 다시 판정한다.
VERIFY(판정 후 재개):
- STOP-V01 상속회복청구 성격 사건의 제척기간. 상속개시일, 최초 침해행위일과 그 내용, 인지·재판 확정일, 보존등기 접수일, 침해를 안 날을 각각 받아 3년과 10년의 경과 여부를 판정한다. 2002년 1월 14일 개정 전에 생긴 효력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으로 판정하고(SRC-L26),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10년 기간을 원용하지 않는다(SRC-L08). 경과하지 않았으면 Q-04로 재개하고, 경과했거나 판정할 수 없으면 그 위험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사용자의 결정으로 Q-04로 재개한다. 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봉쇄하지 않는다(RULE-10).
- STOP-V02 중복 보존등기의 선후와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을 대조한다. 원고 측 등기가 선행이면 말소 대상을 후행 등기로 특정해 Q-09로 재개한다. 원고 측 등기가 후행이면 선행 등기의 원인무효 입증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확인해, 확인되면 말소 대상을 선행 등기로 특정해 Q-09로 재개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2 또는 청구 재검토를 안내한다(RULE-06).
- STOP-V03 확인청구 병합의 판정. Q-09의 네 단계, 곧 보존등기 신청 근거 호수, 대장 등록명의자와 추정력, 확인의 상대방, 별도 확인의 필요성을 차례로 판정한다. 전부 판정되면 결과에 따라 Q-09a 또는 Q-10으로 재개한다. 판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확인 항을 확정하지 않고 미결 초안으로 표시한 뒤 해당 값을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다음 Q-10으로 재개한다(RULE-09).
- STOP-V04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와 법정소송담당. 대상 부동산이 회생절차의 관리 대상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회생개시이면 관리인, 파산선고이면 파산관재인으로 절차상 당사자 표시를 조정한 뒤 Q-05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당사자 표시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SRC-L13, RULE-17).
- STOP-V05 폐쇄기록에 남은 등기의 변환 필요성.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후속등기 목록과 함께 판정한다. 필요하면 문형 변수 폐쇄변환=예로 Q-02로 재개하고, 폐쇄등기 자체만이 대상이면 STOP-R06으로 나간다(RULE-11, SRC-P40).
- STOP-V06 후속등기별 처리방식. 각 후속등기의 종류, 원인 절차(체납처분 압류, 민사집행 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접수일과 가처분등기와의 선후를 받아 직접 말소, 승낙 의사표시, 단독 말소신청 중 어느 방법인지 판정하고 Q-08로 재개한다. 판정할 수 없는 등기는 직접 말소 항으로 두고 그 사정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RULE-05, RULE-20, SRC-L17).
- STOP-V07 명의신탁을 대위 권원으로 쓸 수 있는지. 신탁 시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해당 여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유무, 기존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준수 여부를 받아 유효한 약정상 채권이 있는지 판정하고 Q-04로 재개한다. 무효이면 다른 권원을 찾거나 대위 경로를 버린다. 확인할 수 없으면 대위 항을 확정하지 않고 질의한다(SRC-L25, SRC-P24, RULE-16).
- STOP-V08 예비적 직접 이전등기의 예외사정.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시효취득이 입증되는지, 다른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는지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예외가 인정되면 STOP-R03에서 무효 보존등기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 문형을 받아 Q-11로 재개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문형을 받거나 대위 말소 경로를 Q-03b에서 검토한 뒤 Q-11로 재개한다.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바꾸지 않는다(SRC-P37).
- STOP-V09 토지분할 절차와 동의. 분할의 필요성, 지적공부상 분할 신청의 동의권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등기권자 등)의 실체법상 동의의무 근거, 판결 후 분할등기의 대위 신청 가능 여부를 받아 판정한다. 분필등기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전사되는 절차는 원문으로 확인되었으나(SRC-L19)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와 동의에 관한 등기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동의 항을 두고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 필요성·동의권자·가등기 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한 채 FORM-08의 부분 표시를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분할 절차 선행 여부를 질의한 다음 Q-07로 재개한다. 분할 후 특정 필지에 관한 말소로 정리되면 STOP-R07로 나간다(RULE-19).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 STOP-R01 말소 대상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다.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2 말소를 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갈음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08, SRC-P31).
- STOP-R03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문형과 상대방 법리. 원인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해당 규칙에서 예비적 항과 그 부수 주문(반대급부가 있으면 동시이행 문구를 포함)을 받아 FORM-07에 합성한다(RULE-22, RULE-23).
- STOP-R04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항.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계산 절과 4대 관문 판정을 받아 항을 작성하고, 돌아온 항의 가집행선고 검토 결과를 RULE-23에 따라 유지한 채 병합한다.
- STOP-R05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6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삼는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11).
- STOP-R07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가 분할 절차와 분할 후 필지 특정의 문제로 정리된다.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RULE-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