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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37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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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적용범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등기 포함)가 원인무효이거나 소급적·후발적으로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순차로 마쳐진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 말소와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 같은 소에서 병합되는 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예비적 이전등기·대상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소유권확인·철거·인도 청구의 병합을 포함한다.
적용 제외(전환)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 1필지 토지의 일부만에 관한 말소,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말소회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만의 단독 말소,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는 §14의 ROUTE 목적지로 보낸다.
실행 기준일 2026. 9. 9.
버전 v2. 기준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와 그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이다.
1차 입력 취지기재례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pdf(실제 70면, 원본 815~884면). 과거 판본이므로 구 조문·과거 이율·구 상속제도·오탈자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현행 법령·판례로 보정하였다.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대로 다음 노드로 내려가고, 도달한 LEAF-ID를 §10에서 찾아 FORM-ID·필수 변수·CHECK-ID를 확인한 뒤 §11의 말소 문형에 변수를 채우고 FORM-00으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마지막에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STOP 조건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CURE·VERIFY, ROUTE)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접수번호는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예: [접수번호])를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해당 값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 쓰지 않는다.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근거 대장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자리에서만 사용자 확인을 받아 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등기 특정 원칙: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등기소 또는 등기국, 지방법원 본원·지원의 등기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 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SRC-L01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므로(SRC-R01 4.가.2)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다.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SRC-R01 2.가.2, SRC-L01 제29조 제6호).
  • RULE-02 등기원인 기재의 예외: 후발적 실효사유(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해지)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할 때에만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로 원인을 적는다. 원시적 무효(위조·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와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RULE-01에 따라 원인을 적지 않는다(SRC-R01 4.가.2).
  • RULE-03 권리귀속 선행 원칙: 원고가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를 가지는지는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소유·공유·합유·총유)와 권리취득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한다. 소유자는 방해배제로 말소를 구하고(SRC-L03 제214조),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SRC-L03 제265조 단서, SRC-P01), 합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SRC-L03 제272조 단서) 구할 수 있으나, 총유재산에는 보존행위 단독 규정이 없어 §6의 두 적법 구조만 허용된다(SRC-L03 제276조, SRC-P18). 소유형태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V09이다.
  • RULE-04 피고 적격 원칙: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즉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등기의무자다(SRC-L01 제27조, SRC-P22 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SRC-P22 가, SRC-P23).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하되, 대표자로 표시된 것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SRC-P23).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아도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SRC-P09 판결요지 1, SRC-P07).
  • RULE-05 소의 이익 원칙: 현존하는 등기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미 말소된 등기와 소송 중 말소된 등기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SRC-P01, SRC-P0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는 말소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SRC-P03). 동일성이 깨진 변경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성 판단을 먼저 한다(SRC-P03).
  • RULE-06 말소 범위 원칙: 말소를 구하는 범위는 무효인 범위에 한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피고가 그 부동산의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하고(SRC-P04), 피고가 공유자인지와 유효지분의 크기는 명의상 지분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SRC-P04).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다(SRC-P14).
  • RULE-07 다수 등기·다수 피고 원칙: 순차로 마쳐진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등기명의인별로 각자의 등기에 대하여 개별 주문을 두고, 결합어는 "각"만 쓴다(SRC-P08, SRC-P09, SRC-L04 제65조). 등기 말소 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순위·중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SRC-P07, SRC-P09).
  • RULE-08 청구 보존 원칙: 사용자가 선택한 구제는 어느 것도 삭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므로(SRC-L04 제203조) 청구취지에 올리지 않은 구제는 얻을 수 없고, 반대로 청구취지에 올린 구제를 문형 조립 과정에서 떨어뜨리면 그 구제를 잃는다. 병합된 청구마다 대상 부동산·당사자·지분·원인·조건·금액을 독립한 값으로 보존하고, Q-14의 배열 우선순위는 주문 항의 순서만 정한다.
  • RULE-09 의사표시 판결 원칙: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SRC-L05 제263조 제1항) 말소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이행기·지연손해금·간접강제 문구를 넣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SRC-R01 2.나). 반대급부와 상환 또는 선이행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집행문을 받아 등기를 신청한다(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뒤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 권리의 등기는 그 취지가 함께 기록된다(SRC-L02 제116조).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 필수 단독소유 / 공유(지분) / 합유 / 총유(비법인사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규약·정관, 조합계약 Q-02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09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 필수 등기에 의한 취득 / 상속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명의신탁 실권리자 / 그 밖의 말소청구권자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신탁 관계 자료 Q-03에서 ASK
상속회복 상대방 요소 조건부 동일 피상속인 여부, 상대방이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 또는 참칭 후 상속재산 점유 유무, 상속권 침해 주장 유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점유 자료 Q-03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02
총유 소송 형태 조건부 사단 명의 + 사원총회 결의 /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총회 의사록, 사원 명부 Q-03에서 ASK. 어느 형태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합유자 사망과 특별약정 조건부 사망 합유자 유무, 상속인의 합유자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약정의 유무와 내용 조합계약, 합유 관련 약정서 Q-04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0
부동산의 표시 필수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지번·건물명칭·건물번호·종류·구조·면적. 구분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복수이면 별지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SRC-L01 제34조, 제40조) [부동산의 표시]로 두고 등기사항증명서 요청(STOP-V01)
등기 슬롯(등기 1건마다 1행) 필수 부동산 식별, 등기명의인,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말소 대상 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 Q-06에서 슬롯별로 ASK. 값이 비면 STOP-V01
무효·실효 사유 유형 필수 원시적 무효 / 취소·해제로 소급 실효 / 후발적 실효 계약서, 원인서류 Q-05에서 ASK
명의신탁 유형과 소유권 귀속 조건부 2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악의) /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구분소유적 공유 / 양도담보 / 제8조 특례 해당 여부 / 제3자 취득 유무 / 등기 시점 매매계약서, 대금 출처 자료, 신탁 관계 자료 Q-05에서 ASK. 유형·귀속이 확정 불가이면 STOP-V05, 제3자 취득의 원인·시기와 별도 무효사유가 확정 불가이면 STOP-V14
반대급부·조건 조건부 없음 / 상환이행 / 선이행. 명목, 확정금액 또는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산식(원금·이율·기산일·종기), 지급받을 자 계약서, 정산 자료, 약정이자 근거 [반대급부 금액]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로 두고 질의(STOP-V0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조건부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가처분 채권자 등)와 그 실체적 승낙의무 확인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의무 근거자료 Q-09에서 ASK.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8
병합 청구 목록 조건부 청구별로 종류(예비적 이전등기 / 대상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소유권확인 / 철거 / 인도 / 동산 인도 / 부당이득), 대상 부동산, 상대방, 대상 지분, 관계(단순·주위적·예비적) 사실관계 Q-11에서 청구별로 ASK
말소청구권의 성질 조건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 / 양자 병존 계약서, 등기 경위 자료 Q-12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1
금전 항 변수 조건부 원금 또는 시가, 기산일, 약정이율 유무와 이율, 특례이율 적용 여부, 복수채무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감정·시가 자료, 약정서 Q-13에서 ASK. 이율은 [특례이율] placeholder(STOP-V07)
도산절차 조건부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병합 금전청구의 발생시기와 원인 회생·파산 사건 기록 Q-04·Q-13에서 ASK(STOP-V08)
전소 관계 조건부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확정 여부, 변론종결 후 발생한 실체적 사유 전소 판결문, 변제·공탁 자료 Q-01에서 ASK. 확정 불가 시 STOP-V12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별 분기: "말소등기"는 Q-00(말소를 구하는 이행청구인지)과 Q-01(대상 등기가 현존하고 동일성이 깨졌는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Q-01(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인지)과 Q-06·Q-10(다른 종류의 등기와 함께 말소하는지)에서 발화된다. 두 어절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Q-00 또는 Q-01의 ROUTE·HARD STOP으로 빠진다.

세부 유형 내용 도달 LEAF
T1 단독 피고 원인무효 전부 말소 한 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 원인 불기재 LEAF-01
T2 지분 한정 말소 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 또는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제외 LEAF-02
T3 순차 등기 다수 피고 원인무효 등기에 이어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의 이전등기를 함께 말소 LEAF-03
T4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의 등기만 말소 LEAF-04
T5 복수 원고 지분별 청구 공유자·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함 LEAF-05
T6 후발적 실효 원인기재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등 장래에 향한 실효 LEAF-06
T7 상환이행 말소 환매대금·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말소 LEAF-07
T8 선이행 조건부 말소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LEAF-08
T9 승낙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병합 LEAF-09
T10 후속 등기 병합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보존등기 등을 같은 소에서 함께 말소 LEAF-10
T11 이전등기 병합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단순병합(대상 부동산·지분 별도) LEAF-11
T12 계약상 말소채무 대상청구 병합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 병합 LEAF-12
T13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병합 말소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 사건에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합 LEAF-13
T14 소유권확인 병합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대상 지분 별도) 병합 LEAF-14
T15 철거·인도 병합 말소청구와 건물 철거, 부동산 인도를 각각 선택하여 병합 LEAF-15
T16 피고 상속인 상대 말소 등기명의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말소의무를 포괄승계 LEAF-16
T17 합유 잔존합유자 상대 말소 합유 부동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였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어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LEAF-17
T18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여러 부동산 또는 여러 등기소·접수번호·지분에 걸친 다수 등기의 말소 LEAF-18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이 청구의 본체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 포함)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청구의 성격, 대상 등기의 종류 | 말소의 본체가 소유권이전등기이면 진행한다. 채권자대위로 구하면 STOP-R01. 1필지 토지의 일부만 말소하면 STOP-R02.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의 말소이면 STOP-R03.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선택하면 STOP-R0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면 STOP-R05.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만의 말소이면 STOP-R06.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면 STOP-R07.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이면 STOP-R1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이면 STOP-R14 | 해당하면 Q-01 | RULE-01, SRC-L01 제23조 제4항, SRC-L09 제2조 제1호 나목 | ASK
  • Q-01 대상 등기의 현존·동일성과 전소 관계: 말소할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가 아닌가,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가 있는가?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소 판결문과 변론종결일 | 현존하고 동일성이 깨졌으면 진행한다. 이미 말소되었거나 소송 중 말소되었으면 STOP-H01.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이면 STOP-H01(경정등기 대상). 전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번 청구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면 STOP-H04.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등)를 원인으로 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진행한다(SRC-P16).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2 | 현존·동일성 인정 → Q-02 | RULE-05, SRC-P01, SRC-P02, SRC-P03, SRC-P16, SRC-P17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보 후 재개(STOP-V01)
  • Q-02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 원고 측 권리의 귀속 형태는 단독소유·공유·합유·총유 중 무엇인가? | 소유형태, 지분, 규약·정관, 조합계약 | 단독소유·공유 → Q-03. 합유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 합유자 1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SRC-L03 제272조 단서) → Q-03. 총유 → §6의 두 적법 구조 중 하나를 확정해야 한다(SRC-L03 제276조, SRC-P18) → Q-03. 소유형태를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09 | 위 각 선택지 | RULE-03, SRC-L03 제265조 단서·제272조 단서·제276조, SRC-P01, SRC-P18 | ASK
  • Q-03 원고 적격과 권리취득 원인: 원고는 어떤 자격과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가?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 상속관계와 참칭 외관, 총회결의 또는 전원 당사자화, 명의신탁 관계 | 등기된 소유자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자 → Q-04. 공유자 1인이 제3자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면 가능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보존행위가 아니다(SRC-P01) → Q-04. 합유자 1인의 보존행위 → Q-04. 총유재산이면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RULE-11, SRC-P18); 두 형태 중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통과 후 Q-0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 귀속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RULE-12의 상대방 요건을 먼저 판정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면 어느 쪽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제척기간을 확인한 뒤(STOP-V02 통과) Q-04,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회복 분기로 보내지 않고 일반 물권적 말소 경로로 Q-04.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RULE-13으로 유형과 실체적 소유권 귀속을 먼저 확정하고, 2자간 등기명의신탁(①) 또는 제8조 특례 유효형(④)이면 원고가 소유자이므로 Q-04,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는 유형(③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STOP-R15 가,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 남지 않는 유형(②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면 STOP-R15 나; 확정 불가 시 STOP-V05.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면 STOP-R01 | 위 각 선택지 | RULE-03, RULE-11, RULE-12, RULE-13, SRC-L03 제999조, SRC-L09 제4조·제8조, SRC-P01, SRC-P13, SRC-P18, SRC-P19, SRC-P20, SRC-C01 | ASK
  • Q-04 피고 적격과 등기의무자 확정: 말소를 구하는 각 등기의 명의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누구인가? | 등기명의인, 사망 여부, 상속인·상속지분, 합유 승계 특별약정, 순차 등기 구조, 도산 개시 여부 | 현재 명의인 1인 → Q-05.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 전부를 상대로 하면 RULE-07 적용 → Q-05(LEAF-03 후보).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만을 상대로 하면 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 가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있다(SRC-P09 판결요지 1, SRC-P07) → Q-05(LEAF-04 후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그 등기가 단독·공유 명의이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SRC-L01 제27조, SRC-P22 가) → Q-05(LEAF-16 후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그 등기가 합유 명의이면 승계 특별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고 상속인 상대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SRC-P22 나) → Q-05(LEAF-17 후보);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닌 자만을 피고로 하면 STOP-H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근거로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STOP-H03.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데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면 STOP-V04. 명의신탁 사건에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피고에 넣으려 하면 RULE-13 ⑧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4. 피고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고(SRC-L08 제78조, 제359조) STOP-V08을 통과한 뒤 Q-05 | 위 각 선택지 | RULE-04, RULE-07, RULE-14, RULE-15, SRC-L01 제27조, SRC-L08 제78조·제359조, SRC-P07, SRC-P09, SRC-P10, SRC-P21, SRC-P22, SRC-P23 | ASK
  • Q-05 무효·실효 사유와 원인 기재 여부: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인가, 소급하여 실효되었는가, 장래에 향하여 실효되었는가? | 무효·실효 사유, 취소·해제 여부, 명의신탁 유형 | 원시적 무효 → 원인 불기재(RULE-01) → Q-06. 취소 또는 해제로 소급 실효 → 취소·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고(SRC-L03 제142조, 제548조) 이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구성하지 않으며, 그 효과에 기초한 말소는 이행청구로서 원인을 적지 않는다(RULE-10) → Q-06. 후발적 실효(유효 명의신탁의 해지, 담보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등) → 원인 기재(RULE-02) → Q-06(LEAF-06 후보). 명의신탁이면 RULE-13으로 유형과 소유권 귀속을 판정하고, 무효형이면 원인 불기재, 제8조 특례로 유효하면 해지를 원인으로 기재하거나 이전등기 청구로 구성(STOP-R09); 판정 불가 시 STOP-V05 | 위 각 선택지 | RULE-01, RULE-02, RULE-10, RULE-13, SRC-L03 제142조·제548조, SRC-L09 제4조·제8조, SRC-P19, SRC-R01 4.가.2 | ASK
  • Q-06 등기 슬롯 확정: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각각 어느 부동산·명의인·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지분에 해당하는가? | 등기 슬롯 표(등기 1건마다 1행) | 말소 대상 등기마다 §7의 등기 슬롯 1행을 만들고 일곱 항목을 모두 채운다. 슬롯이 1행이면 단일 등기, 2행 이상이면 복수 등기로 처리한다(LEAF-18 후보). 여러 슬롯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서로 다르면 축약하지 않고 슬롯별로 적는다(RULE-16). 값이 비어 있으면 STOP-V01 | 슬롯 확정 → Q-07 | RULE-01, RULE-16, SRC-L01 제29조 제6호, SRC-L01 제34조·제40조 | ASK
  • Q-07 말소 범위: 각 슬롯에서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등기 전부인가 일부 지분인가? | 슬롯별 말소 대상 지분,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 전부 → Q-08(LEAF-01 후보). 일부 지분 → RULE-06 → Q-08(LEAF-02 후보).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다(SRC-P04) → Q-08(LEAF-02 후보). 복수 원고가 각자 지분에 관하여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보존한다 → Q-08(LEAF-05 후보). 지분 값이나 피고 유효지분의 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위 각 선택지 | RULE-06, SRC-P04, SRC-P14 | ASK
  • Q-08 반대급부·조건: 말소가 원고의 반대급부와 상환 또는 선이행 조건으로 구성되는가? | 반대급부의 명목, 확정금액 또는 산식, 지급받을 자 | 없음 → Q-09. 동시이행(환매대금·청산금 지급과 상환) → LEAF-07 후보 → Q-09. 선이행(잔존채무 변제 후) → LEAF-08 후보 → Q-09. 반대급부가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로 이루어지면 확정금액 대신 원금·이율·기산일·종기를 명시한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한다(RULE-17, SRC-L03 제397조 제1항 단서).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그 자를 주문에 적는다. 금액·산식·수령자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V06 | 위 각 선택지 | RULE-09, RULE-17, SRC-L05 제263조 제2항, SRC-L03 제379조·제387조·제397조, SRC-P16, SRC-R01 5.나.2 | ASK
  • Q-0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가? | 갑구·을구의 후속 등기 명의인,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 | 없음 → Q-10. 있고 그 제3자의 등기 자체도 무효로 말소를 구하면 Q-10(후속 등기 병합). 그 제3자의 등기는 유지되되 말소에 대한 승낙만 필요하면 RULE-18에 따라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한다(LEAF-09 후보) → Q-10.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체적 승낙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승낙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면 STOP-R08 | 위 각 선택지 | RULE-18, SRC-L01 제57조 | ASK
  • Q-10 후속·부수 등기 병합: 같은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보존등기 등 다른 종류의 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가? | 각 등기의 종류·명의인·특정 요소 | 아니오 → Q-11. 예 → 등기별로 §7의 슬롯 1행을 추가하고, 각 등기 종류의 특정 요소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회수하여 슬롯에 채운 뒤 본 문서의 결합 문형으로 병합한다(LEAF-10 후보) → Q-11. 중복 보존등기 사안에서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후행 보존등기까지 슬롯에 넣는다(RULE-19) | 위 각 선택지 | RULE-01, RULE-07, RULE-19, STOP-R06 | ASK
  • Q-11 병합 청구 목록: 말소청구 외에 어떤 청구를 병합하며, 각 청구의 대상·상대방·지분·관계는 무엇인가? | 병합 청구별 종류, 대상 부동산, 상대방, 대상 지분, 단순·주위적·예비적 관계 | 없음 → Q-12. 있으면 청구 1건마다 독립한 항목을 만들어 종류·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관계를 채운다(RULE-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병합하면 먼저 §2의 관계 값을 읽어 갈라 보낸다. 관계가 주위적·예비적이면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로 → LEAF-11 후보(FORM-11 예비적 변형). 관계가 단순이고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 또는 다른 청구권에 관한 이전등기이면 단순병합으로 → LEAF-11 후보(FORM-11 단순병합 변형). 어느 경우든 이전등기 항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원인과 단순병합인 경우의 주문 표현은 STOP-R09에서 회수 → Q-12. 소유권확인 → LEAF-14 후보, 확인의 이익과 상대방은 STOP-R10에서 회수 → Q-12. 건물 철거 → LEAF-15 후보, 철거 대상의 특정은 STOP-R11에서 회수 → Q-12. 부동산 인도 → LEAF-15 후보, 점유 피고와 인도 대상은 STOP-R12에서 회수 → Q-12. 철거와 인도는 각각 독립하여 선택하며 하나만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동산 인도 → STOP-R16에서 회수 → Q-12. 부당이득·손해배상 금전 청구 → STOP-R17에서 원금·기산일·공제·중복만족 여부를 회수 → Q-12(금전 모듈 필수). 어느 청구의 대상 지분이 비어 있으면 전부인지 미확정인지 구별하여 기록하고, 미확정이면 STOP-V01 | 위 각 선택지 | RULE-08, SRC-L04 제203조·제253조 | ASK
  • Q-12 말소청구권의 성질과 대체 구제: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가,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인가? | 말소청구권의 발생 근거, 계약관계의 유무, 소유권 상실 여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는 경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은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SRC-P15). 따라서 이 경우 전보배상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책임)을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손해배상 항을 병합한다(LEAF-13 후보) → Q-13.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본래적 급부청구와 단순병합할 수 있다(SRC-P05, SRC-P06) → LEAF-12 후보 → Q-13.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말소채무가 병존하면 청구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로를 적용한다. 성질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11 | 위 각 선택지 | RULE-20, SRC-L03 제214조, SRC-P05, SRC-P06, SRC-P15 | ASK
  • Q-13 금전 모듈과 도산 판정: 병합된 항 중 금전 지급 항이 있는가,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이율·부담구조, 도산 개시일과 청구권의 발생시기·원인 | 없음 → Q-14. 있음 → §8의 네 관문을 각각 명시 판정한다. 도산 관문에서는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회생채권·파산채권, 공익채권·재단채권, 환취권을 구분한다(RULE-15). 이율·기산일·부담구조가 미확정이면 STOP-V07, 도산 개시 여부나 채권 분류가 미확정이면 STOP-V08 | 위 각 선택지 | RULE-15, RULE-17, SRC-L06 제3조, SRC-L07, SRC-L08 | ASK
  • Q-14 부수 주문 조립과 LEAF 확정: 선택된 모든 구제가 주문에 남아 있는가,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는가, 말소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Q-07,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표시된 후보 LEAF 목록과 병합 청구 목록 | 먼저 Q-11의 병합 청구 목록 전부가 주문 항으로 살아 있는지 대조한다. 빠진 항이 있으면 넣는다(RULE-08, SRC-L04 제203조). 다음으로 후보 LEAF 중 배열 우선순위(병합 유형 LEAF-11·LEAF-12·LEAF-13·LEAF-14·LEAF-15, 승낙 LEAF-09, 후속등기 LEAF-10, 조건 LEAF-07·LEAF-08, 원인기재 LEAF-06, 당사자 구조 LEAF-17·LEAF-16·LEAF-04·LEAF-03·LEAF-05, 범위 LEAF-02, 다수 대상 LEAF-18, 기본 LEAF-01)에 따라 골격 LEAF를 정한다. 이 우선순위는 주문 항의 배열 순서만 정하고 하위 유형의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FORM-00으로 소송비용 항을 한 번만 붙이고, 가집행 문구가 말소 항에 미치지 않게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STOP-V13으로 처리) | 확정 LEAF → §10 | RULE-08, RULE-09, RULE-21, SRC-L04 제98조·제203조·제213조 | ASK

측면 분기(전소 관계 STOP-V12, 소유형태 STOP-V09, 상속회복 STOP-V02, 총유 구조 STOP-V03, 해제 후 제3자 STOP-V04, 명의신탁 STOP-V05, 합유 승계 STOP-V10, 등기 특정 STOP-V01, 반대급부 STOP-V06, 이율·금액 STOP-V07, 도산 STOP-V08, 청구권 성질 STOP-V11)와 회수형 전환(STOP-R06, STOP-R07, STOP-R08, STOP-R09, STOP-R10, STOP-R11, STOP-R12, STOP-R16, STOP-R17)은 모두 지정된 Q 노드로 복귀하여 Q-14까지 본류를 통과한다. 회수형 전환은 목적지 규칙에서 값을 받아 오는 것이고 이 문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전환(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13, STOP-R14, STOP-R15)은 전면 이관형이어서 회수 결과도 복귀 노드도 두지 않는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의사의 진술)이다. 취소·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의사표시로 행사되므로(SRC-L03 제142조, 제548조) 그 자체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적지 않고, 그 효과에 기초한 말소를 이행청구로 적는다(RULE-10). 확인청구(소유권확인)는 병합 항으로만 나타나며 그 세부는 STOP-R10에서 회수한다.
  •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은 청구별로 판정한다. 말소 항 자체는 현재의 이행청구이나, 조건부·상환 구조(Q-08)와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다(SRC-L04 제251조). 문서 전체를 현재이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말소 항의 기본 구조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RULE-01).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를 앞세우고 슬롯별 항을 나열한 뒤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RULE-07).
  • RULE-10 취소·해제의 성질과 주문 형태: 취소권·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되고(SRC-L03 제142조, 제548조 제1항) 그 효과로 등기가 소급하여 실효된다. 청구취지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형성 주문을 두지 않고 말소등기절차 이행만 적으며, 등기원인도 적지 않는다(RULE-01). 취소·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가 아니라 Q-05에서 ASK로 돌려 사실을 확보한다.
  • RULE-13 명의신탁 유형과 소유권 귀속 판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나(SRC-L09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다(SRC-L09 제4조 제2항 단서).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RC-L09 제4조 제3항).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이미 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금지되지 않는다(SRC-P19). 원인은 적지 않는다. ②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므로(SRC-L09 제4조 제2항 단서) 신탁자도 매도인도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가 직접 구할 말소청구권도 대위할 말소청구권도 없다.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신탁자에게 남는 금전적 구제로 전환한다 → STOP-R15 나. ③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취득이 무효여서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거나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한다 → STOP-R15 가. ④ 제8조의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RULE-02)로 적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구성한다(STOP-R09). 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므로(SRC-L09 제2조 제1호 나목) STOP-R14. ⑥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SRC-L09 제2조 제1호 가목).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SRC-L09 제4조 제2항 본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 STOP-R15 가. ⑧ 위 어느 유형이든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가 있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SRC-L09 제4조 제3항)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제3자의 등기에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와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4이다. 등기 시점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이거나 실명전환 유예기간과 겹치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등기 시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이다.
  • RULE-19 중복 보존등기 사안의 대상 선택: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으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와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이전등기의 효력은 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로 판단한다(SRC-P11, SRC-P12).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우열을 가린다(SRC-P11). 반대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 아래 순차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부가 멸실된 뒤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 국면에는 회복등기일자 선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SRC-P11).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와 필요하면 후행 보존등기까지 슬롯에 넣어 말소를 구하고, 원고 자신의 등기가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것이면 말소청구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Q-03에서 ASK로 돌린다. 실체 소유자의 다른 권리구제 가능성을 이 규칙으로 부정하지 않는다(SRC-P12).
  • RULE-22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선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SRC-P17 다수의견). 원고가 이미 자기 명의의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말소 대신 이전등기 형식을 택하면 STOP-R04로 전환한다. 어느 한쪽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면 STOP-H04이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차단하지 않는다(SRC-P16).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 병합 구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병합은 관계 값에 따라 두 갈래다. ① 같은 등기·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가 인용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면 주위적 말소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완성·명의신탁해지·매매 등) 또는 예비적 금전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다(SRC-L04 제253조). ②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이거나 말소청구와 양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이면 단순병합이다(SRC-L04 제253조). 어느 경우든 이전등기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은 말소청구의 값과 별개로 보존하고 해당 주문에 그대로 넣는다(RULE-08).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어느 관계로도 병합하지 않는다(RULE-22).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등기된 소유자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자(SRC-L03 제186조)는 방해배제로 말소를 구한다(SRC-L03 제214조). 공유자 1인은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으나(SRC-L03 제265조 단서, SRC-P01),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고(SRC-P01),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을 제외한다(SRC-P04). 합유물의 보존행위도 각자 할 수 있으므로(SRC-L03 제272조 단서) 합유자 1인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합유물의 처분·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유자 전원의 당사자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 RULE-11 총유재산 소송의 두 적법 구조: 민법은 총유물에 관하여 공유·합유와 달리 보존행위를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SRC-L03 제276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②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SRC-P18). 두 구조는 각각 독립하여 적법하다. ①을 택하면 원고를 사단 명의로 표시하고 대표자를 병기하며 총회 의사록으로 결의를 증명한다. ②를 택하면 구성원 전원을 원고로 표시하고 사원 자격 자료로 전원임을 증명하며, 이때 총회결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느 구조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이고, 구성원 1인 명의의 소는 차단한다.
  • RULE-12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그 상대방 요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는, 그 상대방이 ㉮ 참칭상속인이거나 ㉯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인 경우 청구원인의 표현과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다(SRC-P13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쳐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 ㉯의 전형이다(SRC-P13 판결요지 나). ㉮의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다(SRC-P20 판결요지 2).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바가 없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면 ㉮에 해당하지 않는다(SRC-P20 판결요지 3).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 분기로 보내지 않고, 동일한 피상속인 여부, 상속권 침해 주장 여부, 상대방이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 그렇지 않다면 참칭 외관 또는 참칭 후 점유가 있는지, 상대방의 독자적 권리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SRC-L03 제999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그의 소유가 된다(SRC-P20 판결요지 1).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나 3년의 기간은 존속하고, 그 결정은 모든 상속 관련 말소청구에서 10년의 기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SRC-C01). 제1014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기간만 풀어 말소청구로 복귀시키지 않고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SRC-C01). 기간 판정에 필요한 날짜나 참칭 외관 요소가 없으면 STOP-V02이다.
  • 피고 적격: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SRC-L01 제27조, SRC-P22 가).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단독·공유 명의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FORM-16).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말소 주문의 범위로 나누어 적는 형태는 §12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합유 명의이면 RULE-14을 적용한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피고 대한민국", "피고 [지방자치단체명]"으로 표시한다.
  • RULE-14 합유자 사망과 등기의무자: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귀속한다(SRC-P22 나). 따라서 승계 특별약정이 없으면 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승계인을 확인한 뒤 적격을 판정한다.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이다.
  • RULE-15 도산절차와 당사자·채권 분류: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SRC-L08 제78조)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RC-L08 제59조).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SRC-L08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수계할 수 있다(SRC-L08 제347조). 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SRC-L08 제70조), 환취권 해당 여부는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목적물의 권리귀속과 청구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병합된 금전청구는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나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SRC-L08 제131조)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SRC-L08 제148조)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로 확정하므로(SRC-L08 제170조, 제172조)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SRC-L08 제42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체납처분의 금지와 파산절차·강제집행의 중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국면이다(SRC-L08 제58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개시 후에도 소로 구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같은 성질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SRC-L08 제473조 제5호, 제475조). 개시 여부나 채권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8이다.
  •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등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므로 "각"으로 결합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쓰지 않는다(RULE-07). 한 등기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 공동명의인들을 함께 피고로 하여 "피고 [갑], [을]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SRC-L04 제98조).
  • 순차 등기의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SRC-P08, SRC-P09)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낙·취하가 가능하고 각자의 소송행위가 다른 피고에게 일률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SRC-L04 제67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6 등기 슬롯: 말소 대상 등기 1건마다 다음 일곱 항목을 한 행으로 채우고, 주문은 슬롯 수만큼의 항으로 전개한다. 슬롯 사이에 값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로 축약하고, 다르면 축약하지 않는다.
슬롯 항목 허용값 미확정 시
부동산 식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부동산의 표시n]
등기명의인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국가·지방자치단체 [피고n]
관할등기소 등기기록 접수란의 등기소·등기국·등기과 표기 [관할등기소n]
접수연월일 갑구·을구 해당 순위번호의 접수 일자 [접수일n]
접수번호 갑구·을구 해당 순위번호의 접수 번호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등기의 종류n]
말소 대상 지분 전부 또는 분모·분자. 전부이면 "전부", 미확정이면 placeholder [지분n]
  • RULE-23 부동산의 표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SRC-L01 제34조),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명칭과 번호·종류·구조·면적(SRC-L01 제40조 제1항),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의 표시(SRC-L01 제40조 제2항·제3항)를 등기기록 표제부와 일치하게 적는다.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SRC-L01 제29조 제6호) 대장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표시를 따른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제[번호] 부동산"으로 지시한다.
  • 등기의 특정: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 형식을 고정한다(RULE-01). 등기소 표시는 등기기록의 접수란 표기(예: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국)를 따른다.
  • 지분의 특정: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또는 "[등기의 종류] 중 [지분] 지분에 관한"으로 적는다(SRC-P04, SRC-P14). 지분 표기는 등기기록의 표기(예: 3분의 1)를 따르고, 여러 원고 또는 여러 슬롯의 지분이 다르면 각각 적는다.
  • 원인 기재형(RULE-02)의 특정: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집행가능성: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대상 등기의 종류와 부동산이 식별되어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한다(SRC-R01 2.가.2, 6.가). 상환·선이행·조건부 주문은 집행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므로 반대급부의 금액 또는 계산 가능한 산식과 지급받을 자를 주문 안에 확정적으로 적는다(SRC-R01 5.나.2).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처리는 승계집행문 절차(SRC-R01 5.다)에 맡기고 주문에서 예상 기재하지 않는다.
  • 말소 후 전순위 등기의 처리: 폐쇄등기부 등의 이기·전사 과정에서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겨 적었는데 그 이기·전사한 등기가 재판의 결과로 말소되어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전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등기관이 그 이기·전사의 등기를 하므로 별도 주문을 두지 않는다(SRC-R02). 이 예규는 위 이기·전사 국면에 한정되고, 그 밖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별도의 회복 신청 사항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SRC-L01 제59조, SRC-L02 제118조) STOP-R07로 보내 회복청구와 승낙 청구의 병합 여부를 판정한다.
  • 부기등기: 주등기의 말소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가 함께 말소되는지, 어느 종류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독립한 말소청구가 금지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주문에 넣거나 배제할 때에는 해당 등기 종류의 규칙·예규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면 경정 대상이고 동일성이 깨지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SRC-P03) 부기등기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8. 금전 계산 규칙(병합 시)

말소 항 자체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네 관문은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LEAF-13),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STOP-R17) 등 금전 항이 병합될 때 각각 명시 판정한다.

관문 말소 항에 대한 판정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처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말소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만 아래 판정으로 전환한다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금전 항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로 청구한다(SRC-L06 제3조 제1항 본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이 배제되나(SRC-L06 제3조 제2항) 이는 법원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는 단일 구간으로 적는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SRC-L04 제251조)은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로 적는다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해당 없음. 반대급부 산식(Q-08)에 이자가 포함될 때에는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초채권의 성질과 유효한 약정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SRC-L03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 연 5%(SRC-L03 제379조)를 쓴다. 기산일은 이행기의 종류에 따라 정한다(SRC-L03 제387조).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약정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단정하지 않고 STOP-V07로 질의한다
도산절차 말소청구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환취(SRC-L08 제70조)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의 권리귀속과 청구권의 성질로 판정하고,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환취로 단정하지 않는다. 환취에 해당하면 절차개시에 영향받지 않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구한다(SRC-L08 제78조, 제359조)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원인으로 분류한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서 절차 내에서 신고·확정하고 새로 소로 구하지 않는다(회생: SRC-L08 제131조·제148조·제170조·제172조, 파산: SRC-L08 제424조).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소로 구할 수 있고(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같은 성질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같다(SRC-L08 제473조 제5호, 제475조).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수계(SRC-L08 제59조, 제347조)와 신규 제소를 구별한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등기에 대하여 개별 부담하므로 "각"으로 결합한다(RULE-07)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로서 "연대하여", 각자의 부당이득은 "각"으로 적는다. 결합어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결합하지 않고 STOP-V07로 질의한다
  • RULE-17 이율·기간 표기: 소촉법 특례이율은 전 문형에서 [특례이율] placeholder로만 표기한다. 현재 값은 연 12%이고(SRC-L07 본문) 그 대통령령의 2015년 개정 부칙 제2조와 2019년 개정 부칙 제2조는 종전 이율을 각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유지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두지 않는다. 각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사건의 이율 구간을 다룰 때에는 해당 부칙 원문으로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기를 확인한 뒤에만 구간을 나눈다.
  • 계약상 말소채무의 전보배상액은 그 채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SRC-P06). 감정 전이면 [전보배상액]으로 두고 STOP-V07로 질의한다.
  •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은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책임을 확인한 뒤 그 사건의 손해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말소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액 산정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SRC-P15). 산정 근거가 없으면 [손해액]으로 두고 STOP-V07로 질의한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말소청구와 승낙 의사표시(LEAF-09), 후속 등기 말소(LEAF-10), 독립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LEAF-11의 단순병합 변형), 소유권확인(LEAF-14), 철거·인도(LEAF-15),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LEAF-12),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LEAF-13)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SRC-L04 제253조). 각 항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소송비용 항은 FORM-00으로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 RULE-20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의 분리: 본래적 급부청구에 그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부가하는 단순병합은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전제로 한다(SRC-P05, SRC-P0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고,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SRC-P15). 따라서 ①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만 대상청구를 병합하고(FORM-12), ②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의 청구권으로 요건을 확인한 뒤 병합한다(FORM-13). 어느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11이다.
  • RULE-18 승낙 의사표시의 병합: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SRC-L01 제57조 제1항), 승낙 판결을 받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1 제57조 제2항). 다만 제57조는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제3자에게 실체적 승낙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승낙 항을 넣기 전에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를 확인한다. 승낙 항은 "피고 [제3자 피고]는 제[번호]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로 적는다. 승낙 청구만을 단독으로 구하거나 승낙의무의 세부 요건을 판정해야 하면 STOP-R08이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 말소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 각 청구취지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을 독립하여 보존하고 그대로 주문에 넣는다(RULE-08). 예비적 이전등기 항의 원인일자·원인사유·지분은 STOP-R09에서 회수한다.
  • RULE-21 부수 주문과 소송비용의 단일 조립: 소송비용 항은 FORM-00에서 한 번만 조립한다. 개별 말소 문형에는 비용 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 각 청구취지마다 비용 항을 두는 실무 표기를 택할 경우에도 FORM-00을 청구취지 단위로 각 1회 적용하고 같은 청구취지 안에 두 개의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SRC-L04 제21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말소 항에는 붙이지 않으므로(RULE-09), 병합된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에만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고 그 항 번호를 명시한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RULE-22). 대상청구는 계약상 말소채무의 불능을 조건으로만 구하고,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과 중복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구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는 STOP-R17에서 공제 항목과 중복만족 여부를 함께 회수한다.
  • 상환·선이행 문구: 동시이행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이행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은 후"로 적고, 반대급부에 이자가 포함되면 "[반대급부 원금]원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반대급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같이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적는다.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반대급부 수령자]에게"를 명시한다. 집행문 부여 대상임을 전제로 금액 또는 산식을 확정한다(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단독 피고, 등기 슬롯 1행, 전부 말소, 원인 불기재, 조건·병합 없음 FORM-01 [부동산의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원고·피고의 성명은 당사자 표시란의 값이고 FORM-01 주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라는 상수다) RULE-01, RULE-04, RULE-05, RULE-0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2 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하거나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을 제외 FORM-02 LEAF-01의 변수 + [지분] RULE-06, SRC-P04, SRC-P1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3 순차로 마쳐진 여러 명의인의 등기를 각 피고에게 말소 FORM-03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공통 [부동산의 표시] RULE-04, RULE-07, RULE-16, SRC-P07, SRC-P08, SRC-P0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4 순차 등기 중 현존하는 중간 명의인의 등기만 말소 FORM-04 [중간명의 피고] + 해당 슬롯의 등기 특정 변수 RULE-04, RULE-07, SRC-P07, SRC-P0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5 복수 원고가 각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함 FORM-05 원고별 [원고n], [지분n] + 등기 특정 변수 RULE-03, RULE-06, SRC-P0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6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 FORM-06 등기 특정 변수 + [원인일자], [원인사유] RULE-02, RULE-13, SRC-L09 제8조, SRC-R01 4.가.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7 반대급부 지급과 상환으로 말소 FORM-07 등기 특정 변수 + [반대급부 명목], [반대급부 금액]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 [반대급부 수령자] RULE-09, RULE-17, SRC-L05 제263조 제2항, SRC-L03 제397조, SRC-R01 5.나.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8 잔존채무 변제 등 선이행 후 말소 FORM-08 등기 특정 변수 + [선이행 명목], [선이행 금액] 또는 산식 변수, [선이행 수령자] RULE-09, RULE-17, SRC-P16,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LEAF-0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되어 승낙을 병합 FORM-09 등기 특정 변수 + [제3자 피고] RULE-18, SRC-L01 제57조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10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보존등기 등 후속 등기의 병합 말소 FORM-10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RULE-01, RULE-07, RULE-16, RULE-19, STOP-R0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11 주위적 말소·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독립한 부동산·별개 청구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단순병합 FORM-11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단순병합 변형),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이전등기 상대방], [이전등기 지분],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 RULE-08, RULE-22, SRC-L04 제203조·제253조, STOP-R0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12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고 그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 FORM-12 등기 특정 변수 + [전보배상액], [기산일], [특례이율] RULE-20, RULE-17, SRC-P05, SRC-P06, SRC-L04 제251조, SRC-L06, SRC-L0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LEAF-13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 FORM-13 등기 특정 변수 + [손해액], [기산일], [특례이율] RULE-20, SRC-P15, SRC-L03 제214조, SRC-L06, SRC-L0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LEAF-14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병합 FORM-14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확인 상대 피고], [확인 대상 부동산], [확인 대상 지분] RULE-08, STOP-R10, SRC-L04 제203조·제253조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15 말소청구와 건물 철거 또는 부동산 인도를 각각 선택하여 병합 FORM-15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 [철거 피고],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 [인도 피고], [인도 대상] 중 선택된 것 RULE-08, RULE-21, STOP-R11, STOP-R12, SRC-L04 제203조·제213조·제253조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16 등기명의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말소의무를 포괄승계(단독·공유 명의) FORM-16 등기 특정 변수 + [망 등기명의인], 당사자 표시란의 [상속인 피고n] RULE-04, RULE-14, SRC-L01 제27조, SRC-P2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17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어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 FORM-17 등기 특정 변수 + [잔존합유자 피고n], [망 합유자] RULE-14, SRC-L03 제272조, SRC-P2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LEAF-18 등기 슬롯이 2행 이상이고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슬롯마다 다름 FORM-18 슬롯별 [부동산의 표시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RULE-01, RULE-16, RULE-2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FORM-00(부수 주문 조립기)은 위 18개 LEAF 전부에서 마지막에 1회 사용되며, 이로써 비종결 Leaf 18개 전부가 자기 번호의 말소·병합 문형과 FORM-00에 연결되고 말소·병합 문형 18개와 FORM-00을 합한 19개 문형 전부가 도달 가능하다. 표에 없는 조합은 Q-14의 배열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유형의 문형을 골격으로 하고 선택된 나머지 청구의 항을 그 안에 모두 넣는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기하고, 주문 문장만 적으며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개별 문형에는 소송비용 항을 포함하지 않고 FORM-00으로 조립한다.

FORM-00 — 부수 주문 조립기

  •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마지막. 청구취지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뉘면 각 청구취지에 1회씩 적용한다.
  • 변수 사전: [피고 단복수] =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가집행 항 번호] = 금전·철거·인도 항의 번호. [다음 번호] = 앞 항까지의 마지막 항 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조립 과정에서 산출되며 사용자 질의 대상이 아니다.
  • 주문 문장:
[다음 번호]. 소송비용은 [피고 단복수] 부담한다.
  •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이 있을 때에만 그 뒤에 다음 한 줄을 덧붙인다.
[다음 번호]. 제[가집행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두 번 두지 않는다(RULE-21). 말소 항 번호를 가집행 항 번호에 넣지 않는다(RULE-09).
  • 근거 ID: RULE-09, RULE-21, SRC-L04 제98조, SRC-L04 제213조.

FORM-01 — 기본형(단독 피고, 전부 말소, 원인 불기재)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동산의 표시](예: 서울 ○○구 ○○동 123-4 대 200㎡), [관할등기소](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예: 2024. 3. 5.), [접수번호](예: 12345), [등기의 종류](예: 소유권이전등기).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원인·원인일자를 적지 않는다(RULE-01). 후발적 실효사유이면 FORM-06을 쓴다. 일부 지분만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유효 공유지분이 있으면 FORM-02를 쓴다.
  • 근거 ID: RULE-01, RULE-04, RULE-05, SRC-L01 제23조 제4항, SRC-R01 2.가.2.

FORM-02 — 지분 한정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 + [지분](예: 3분의 1).
  • 주문 문장(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것일 때):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말소할 때):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04). 피고의 유효지분 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말소 근거로는 SRC-P04를 앞세우고, SRC-P14는 소유권보존등기 사안과 그 집행방법에 한하여 원용한다.
  • 근거 ID: RULE-06, SRC-P04(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SRC-P14(소유권보존등기 사안의 지분 한정과 경정등기 집행).

FORM-03 — 순차 등기 다수 피고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슬롯별 [피고n](예: 피고 갑, 피고 을, 피고 병),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공통 [부동산의 표시].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가. [피고1]은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1]의,
  나. [피고2]는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다. [피고3]은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RULE-07). 슬롯의 등기소·접수일이 서로 다른데 "같은 등기소"·"같은 날"로 축약하지 않는다(RULE-16). 어느 한 명의인만 상대로 하려면 FORM-01 또는 FORM-04를 쓴다.
  • 근거 ID: RULE-07, RULE-16, SRC-P07, SRC-P08, SRC-P09.

FORM-04 —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중간명의 피고](예: 피고 을) + 해당 슬롯의 등기 특정 변수.
  • 주문 문장:
1. [중간명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형을 배제하지 않는다(SRC-P09 판결요지 1).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으면 STOP-H01.
  • 근거 ID: RULE-04, RULE-07, SRC-P07, SRC-P09.

FORM-05 — 복수 원고 지분별 말소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1], [원고2], 원고별 [지분1], [지분2](예: 16분의 6, 16분의 1) + 등기 특정 변수.
  • 주문 문장:
1. 피고는 [부동산의 표시] 중 [원고1]에게 [지분1] 지분, [원고2]에게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FORM-01을 쓰고 지분을 나누지 않는다(SRC-P01). 원고별 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근거 ID: RULE-03, RULE-06, SRC-P01.

FORM-06 — 후발적 실효사유 원인기재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원인일자](예: 2025. 5. 28.), [원인사유](예: 명의신탁해지, 피담보채무 변제).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시적 무효·취소·해제 사안에는 쓰지 않는다(RULE-02).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은 FORM-01(원인 불기재)로 구한다(RULE-13). 제8조 특례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5.
  • 근거 ID: RULE-02, RULE-13, SRC-L09 제8조, SRC-R01 4.가.2.

FORM-07 — 상환이행 말소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반대급부 명목](예: 환매대금, 청산금), [반대급부 금액](예: 21,635,400) 또는 [반대급부 원금]·[반대급부 이율]·[반대급부 기산일], [반대급부 수령자](원고가 아닌 경우에만).
  • 주문 문장(확정금액):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원금과 약정이자로 이루어진 반대급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 원금]원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반대급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1. 피고는 원고가 [반대급부 수령자]에게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 금액이 확정금액도 아니고 계산 가능한 산식도 아니면 쓰지 않고 STOP-V06으로 간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9).
  • 근거 ID: RULE-09, RULE-17, SRC-L03 제397조,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FORM-08 — 선이행 조건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선이행 명목](예: 잔존 피담보채무), [선이행 금액](예: 8,500,000) 또는 [선이행 원금]·[선이행 이율]·[선이행 기산일], [선이행 수령자].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이행 금액]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원금과 약정이자로 이루어진 선이행 급부): FORM-07의 산식 문형을 "지급받은 후"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것이 확인되면 조건 없이 FORM-01 또는 FORM-06을 쓴다(SRC-P16). 금액과 산식이 모두 없으면 STOP-V06.
  • 근거 ID: RULE-09, RULE-17, SRC-P16, SRC-L05 제263조 제2항, SRC-R01 5.나.2.

FORM-09 — 승낙 의사표시 병합

  • 사용 조건: LEAF-09. 제3자의 실체적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피고](말소 의무자), [제3자 피고](승낙 의무자).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3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지 않는다(RULE-18).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승낙 대신 FORM-10으로 말소를 병합한다.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면 STOP-R08.
  • 근거 ID: RULE-18, SRC-L01 제57조.

FORM-10 — 후속 등기 병합 말소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슬롯별 [피고n],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지분n].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가. [피고1]은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2]는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다. [피고3]은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없이 다른 등기만 말소하면 이 문형이 아니라 STOP-R06의 목적지 규칙을 쓴다. 후속 등기의 실체적 특정 요소(가등기의 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를 말소 주문에 적지 않되, 그 등기 종류의 규칙이 요구하는 슬롯 값은 STOP-R06에서 회수하여 채운다.
  • 근거 ID: RULE-01, RULE-07, RULE-16, RULE-19, STOP-R06.

FORM-11 —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병합

  • 사용 조건: LEAF-11. §2의 관계 값이 주위적·예비적이면 예비적 변형을, 단순이면 단순병합 변형을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단순병합 변형에서 말소 의무자를 이전등기 상대방과 구별하여 적을 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이전등기 상대방], [이전등기 지분](전부이면 "전부"라고 적힌 값), [이전등기 원인일자](예: 2010. 8. 20.), [이전등기 원인사유](예: 취득시효완성, 명의신탁해지, 매매).
  • 주문 문장(예비적 변형):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이전등기 상대방]은 원고에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단순병합 변형, 말소 대상과 다른 독립한 부동산 또는 별개 청구권에 관한 이전등기):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전등기 상대방]은 원고에게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원인일자] [이전등기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등기 지분]의 값이 "전부"이면 "중 [이전등기 지분] 지분에 관하여"를 "에 관하여"로 바꾸어 적는다. 지분이 미확정이면 placeholder를 남기고 STOP-V01로 질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단순병합 변형에 "(주위적 청구취지)"·"(예비적 청구취지)" 표제를 붙이지 않고, 예비적 변형의 두 청구취지를 하나의 항 묶음으로 합치지 않는다. 이전등기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고 대상이 말소 대상과 같은 등기이면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어느 관계로도 병합하지 않는다(RULE-22). 이전등기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을 말소청구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예비적 변형에서는 각 청구취지에 FORM-00을 1회씩 적용하고, 단순병합 변형에서는 FORM-00을 마지막에 1회만 적용한다.
  • 근거 ID: RULE-08, RULE-22, SRC-L04 제203조·제253조, SRC-P17, STOP-R09.

FORM-12 — 계약상 말소채무의 대상청구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Q-12에서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전보배상액](예: 540,150,000), [기산일], [특례이율].
  • 주문 문장(단순병합, 집행불능 대비):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이행불능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위 제2항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항이므로(SRC-L04 제251조)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법정이율 연 5%(SRC-L03 제379조)로 적는다. 특례이율은 아래 예비적 변형처럼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금전 항에만 쓴다.
  • 주문 문장(주위적 말소, 예비적 전보배상):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인 사건에는 쓰지 않고 FORM-13을 검토한다(RULE-20, SRC-P15). 과거 특례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두지 않는다(RULE-17). 전보배상액 미확정이면 STOP-V07. 병합 금전청구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면 소로 구하지 않는다(RULE-15).
  • 근거 ID: RULE-15, RULE-17, RULE-20, SRC-P05, SRC-P06, SRC-L03 제379조, SRC-L04 제251조, SRC-L06 제3조, SRC-L07.

FORM-13 —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Q-12에서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확인되고, 별도로 불법행위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손해액], [기산일], [특례이율].
  • 주문 문장(주위적 말소, 예비적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으로 적지 않는다(SRC-P15). 같은 손해에 대하여 FORM-12의 전보배상 항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RULE-21 이중만족 방지). 손해액 산정 근거가 없으면 STOP-V07. 불법행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7, RULE-20, SRC-P15, SRC-L03 제214조·제379조, SRC-L06 제3조, SRC-L07.

FORM-14 —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예: 피고 갑), [확인 상대 피고](예: 피고 대한민국), [확인 대상 부동산], [확인 대상 지분].
  • 주문 문장: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확인 상대 피고] 사이에서 [확인 대상 부동산] 중 [확인 대상 지분]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확인 대상 지분]의 값이 "전부"이면 "중 [확인 대상 지분] 지분이"를 "가"로 바꾸어 적는다. 지분이 미확정이면 placeholder를 남기고 STOP-V01로 질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의 이익과 상대방 적격은 STOP-R10에서 회수한 판정에 따르고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 부동산·지분을 말소 대상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 근거 ID: RULE-08, STOP-R10, SRC-L04 제203조·제253조.

FORM-15 — 말소청구와 철거·인도 병합

  • 사용 조건: LEAF-15. 철거와 인도는 각각 독립하여 선택한다.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말소 피고], [철거 피고],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예: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30㎡), [인도 피고], [인도 대상](예: 위 토지).
  • 주문 문장(말소와 인도만 선택한 경우):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대상]을 인도하라.
  • 주문 문장(말소·철거·인도를 모두 선택한 경우):
1.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를 철거하라.
3.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대상]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인도만 선택되었는데 철거 항을 넣지 않는다(RULE-08). 말소 피고와 점유 피고가 다르면 항마다 피고를 따로 적는다. 가집행 항 번호에 말소 항을 넣지 않는다(RULE-09, RULE-21). 철거 대상의 특정(도면·점의 표시)은 STOP-R11, 인도 대상과 점유 피고는 STOP-R12에서 회수한다.
  • 근거 ID: RULE-08, RULE-09, RULE-21, STOP-R11, STOP-R12, SRC-L04 제203조·제213조·제253조.

FORM-16 — 피고 상속인 상대 말소

  • 사용 조건: LEAF-16. 단독·공유 명의 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망 등기명의인]. 상속인 전원은 당사자 표시란에 [상속인 피고n]으로 적으며 주문 안의 치환 변수가 아니다.
  • 주문 문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망 등기명의인] 명의의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상속인이 1인이면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이행하라"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적지 않는다(RULE-04). 합유 명의 등기에는 쓰지 않고 FORM-17을 검토한다(RULE-14, SRC-P22 나).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 피고n]을 두고 질의한다. 상속지분을 주문에 표시하거나 별지 상속지분표로 지시하는 형태는 §12에 따라 그 형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ID: RULE-04, RULE-14, SRC-L01 제27조, SRC-P22.

FORM-17 — 합유 잔존합유자 상대 말소

  • 사용 조건: LEAF-17.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가 사망하고 승계 특별약정이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등기 특정 변수 + [잔존합유자 피고n], [망 합유자].
  • 주문 문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잔존합유자가 1인이면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이행하라"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피고로 적거나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22 나). 승계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승계인을 확인한 뒤 적격을 다시 판정하고, 확인 전에는 STOP-V10.
  • 근거 ID: RULE-14, SRC-L03 제272조, SRC-P22.

FORM-18 —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반복 슬롯

  • 사용 조건: LEAF-18.
  • 변수 사전: 슬롯별 [부동산의 표시n] 또는 별지 목록 번호, [관할등기소n], [접수일n], [접수번호n], [등기의 종류n], [지분n]. 슬롯 수만큼 가지 항을 늘린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지분1]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1] [접수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1]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지분2] 지분에 관하여 [관할등기소2]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2]의,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등기소3]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3]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n]의 값이 "전부"인 슬롯에서는 "중 [지분n] 지분에 관하여"를 "에 관하여"로 바꾸어 적는다(위 다.항의 형태).
  • 사용 금지 조건: 슬롯마다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지분이 다른데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RULE-16). 여러 부동산이 같은 등기소·같은 접수번호로 일괄 등기된 경우에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로 축약한다.
  • 근거 ID: RULE-01, RULE-16, RULE-23.

12. 금지 규칙

  • 말소 항에 가집행선고, 이행기간, 지연손해금, 간접강제 문구를 넣지 않는다(RULE-09, SRC-L05 제263조 제1항, SRC-R01 2.나).
  • 원인무효·취소·해제 사안에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주문에 적지 않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등 후발적 실효사유에서는 원인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RULE-02, SRC-R01 4.가.2).
  • 취소·해제를 재판상 형성청구로 적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주문을 두지 않는다(RULE-10, SRC-L03 제142조·제548조).
  • 이미 말소된 등기, 소송 중 말소된 등기,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RULE-05, SRC-P01, SRC-P02, SRC-P03).
  •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닌 자를 피고로 하거나,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적지 않는다(RULE-04, SRC-P22, SRC-P23).
  •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간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RULE-04, SRC-P07, SRC-P09).
  • 합유 명의 등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특별약정 없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상속지분별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RULE-14, SRC-P22).
  • 총유재산에 관하여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소를 사단 명의·총회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구성원 1인 명의의 소는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RULE-11, SRC-P18).
  • 원고가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분기로 보내지 않는다. 상대방이 참칭상속인도 아니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도 아니면 일반 물권적 말소 경로로 처리한다(RULE-12, SRC-P20). 거꾸로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로 마친 등기의 상속지분 초과 부분 말소를 구하는 사안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제척기간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RULE-12, SRC-P13).
  • 피고가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지 않고, 명의상 지분만으로 유효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RULE-06, SRC-P04).
  • 말소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결합하지 않는다(RULE-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이유로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SRC-P10, STOP-H03).
  • 같은 등기에 대해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고, 전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뒤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에 의한 청구는 차단하지 않는다(RULE-22, SRC-P16, SRC-P17).
  •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서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별도 무효사유 없이 구하지 않는다(SRC-L03 제548조 제1항 단서, SRC-P21, STOP-V04).
  • 명의신탁 사건에서 유형과 소유권 귀속을 판정하지 않고 신탁자의 직접 말소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여 대위할 말소청구권도 없고, 매도인이 악의이거나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소유자가 매도인이다(RULE-13, SRC-L09 제4조 제2항, SRC-P19, STOP-R15).
  •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의 무효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사유로 구한다(RULE-13 ⑧, SRC-L09 제4조 제3항, STOP-V1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RULE-20, SRC-P15).
  • 반대급부·선이행 급부를 확정금액으로만 요구하지 않는다.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진 급부는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하고, 지급받을 자가 원고가 아니면 주문에 적는다(RULE-17, SRC-L03 제397조, STOP-V06).
  • 병합된 금전 항의 이율을 약정 유무 확인 없이 민법 법정이율로 단정하지 않는다(RULE-17, SRC-L03 제397조 제1항 단서).
  • 금전 항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연 20%, 연 15%)을 상수로 넣지 않고, 이율은 [특례이율]로 통일한다(RULE-17, SRC-L07 부칙 제2조).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합 금전 항 전부를 절차 내 처리로 배제하지 않는다. 개시 후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구할 수 있다(RULE-15, SRC-L08 제179조 제1항 제6호·제180조·제473조 제5호·제475조).
  • 주문이 말소라는 사정만으로 환취권 해당을 단정하지 않는다(RULE-15, SRC-L08 제70조).
  • Q-11에서 선택된 청구를 배열 우선순위나 상위 문형 결합을 이유로 주문에서 빼지 않는다. 철거와 인도는 각각 선택된 것만 적는다(RULE-08, SRC-L04 제203조).
  • 예비적 이전등기 항과 소유권확인 항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을 말소 항의 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RULE-08).
  • 같은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두 번 두지 않는다(RULE-21).
  • 가집행선고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말소 청구취지 자체의 작성을 거절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항만 제거하고 본체를 작성한다(RULE-09, RULE-21, STOP-V13).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등기관의 직권 처리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기·전사 국면 외의 회복은 별도 신청 사항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SRC-L01 제59조, SRC-L02 제118조, SRC-R02, STOP-R07).
  •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주문에 넣거나 배제할 때에는 해당 등기 종류의 규칙·예규 원문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7).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말소 주문에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말소 범위로 나누어 적거나 별지 상속지분표로 지시하지 않는다. SRC-L01 제27조는 포괄승계인의 신청적격을, SRC-P22 가는 등기의무자의 범위를 정할 뿐 말소의무가 상속지분별로 분할된다는 근거가 아니므로, 그 주문 형태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예규 원문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04, §13).
  •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 기준으로 적어 등기기록과 달리 하지 않는다(RULE-23, SRC-L01 제29조 제6호).
  • 총유재산 소송의 적법 구조에 관하여 SRC-P18에 의하여 변경된 종전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대위·토지 일부·사위판결·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말소회복·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단독 말소·폐쇄등기기록 등기의 말소·구분소유적 공유 정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13, STOP-R14).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제23조 제2항·제4항(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제27조(포괄승계인), 제29조 제6호(각하), 제34조·제40조(토지·건물·구분건물 표시),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직권말소), 제58조(직권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 승낙)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2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제116조(등기의 말소 방법), 제118조(말소회복등기의 실행) 판본 시행 2025. 8. 1.(제67조·제69조 단계 시행분 포함). 인용 제116조·제118조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03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제186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제265조 단서(공유물 보존행위), 제272조 단서(합유물 보존행위), 제276조(총유물 관리·처분),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약정이율 우선), 제548조 제1항 단서(해제와 제3자),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과 제1014조 부분 단순위헌 주석)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4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65조(공동소송 요건),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 제98조(소송비용),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3조(가집행선고), 제251조(장래이행의 소), 제253조(객관적 병합)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05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반대의무 있는 경우 집행문)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항(항쟁의 타당성)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문(연 100분의 12), 2015년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및 2019년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각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한 경과조치) 시행 2019. 6.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등·체납처분의 금지와 파산절차·강제집행등의 중지. 채권 분류나 신규 제소 가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59조(소송절차 중단·수계), 제70조(환취권), 제78조(관리인의 당사자적격),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제170조(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9조 제1항 제6호(개시 후 사무관리·부당이득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제180조 제1항(공익채권의 수시 변제), 제347조(파산재단 소송수계), 제359조(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 제5호(파산선고 후 사무관리·부당이득 청구권의 재단채권성), 제475조(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 6. 21.(제3조 관할 개정 부분은 2026. 3. 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제2조 제1호(명의신탁약정의 정의, 가목 양도담보·나목 구분소유적 공유 제외),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과 단서(선의 상대방 계약명의신탁)·제3항(제3자 대항 불가), 제8조(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와 목적 제한) 시행 2020. 3. 2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원문대조
SRC-R01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가.2(이행판결의 주문에 등기의 종류 등 명시), 2.나(확정판결 요건, 가집행선고부 판결 각하), 4.가.2(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판결선고일"), 5.나.2(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5.다(승계집행문), 6.가(등기관 심사범위) 발령·시행 2024. 11. 25.(현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대조
SRC-R02 등기예규 제1340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이기·전사한 뒤 그 등기가 재판의 결과로 말소되어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 다시 이기·전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등기관이 그 이기·전사의 등기를 한다. 그 밖의 말소회복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령 2011. 10. 11., 시행 2011. 10. 13.(현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503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 없음. 공유자 1인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는 보존행위로 가능하나 다른 공유자 지분권의 대외적 주장은 보존행위가 아님 2009. 2. 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25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 도중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이익 상실(대상은 저당권등기이나 현존하지 않는 등기에 관한 명제) 2013. 4. 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80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동일성 판단. 동일성이 유지되면 경정 대상이고, 동일성이 깨진 변경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 2012. 3.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5160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피고가 실제로 가진 유효 공유지분은 말소 범위에서 제외. 공유자인지와 지분액은 명의상 지분만으로 정하지 않음 2015. 4.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014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행불능·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를 부가하는 단순병합의 허용.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RC-P15) 2006. 3. 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5455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 시 전보배상액은 그 당시 목적물 시가. 채권적 말소채무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RC-P15) 2006. 1.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64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 있음 1993. 7. 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764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순차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각자의 소송행위가 다른 피고에게 일률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음 2008. 6. 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5094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결요지 2: 동일 부동산·동일 지분의 이중 이전등기에서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한 후순위 등기는 무효 1998. 9.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63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에는 부동산 처분을 막는 효력이 없어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1992. 11. 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221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중복 보존등기에서는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 된 보존등기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각 이전등기의 효력은 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로 판단하며 멸실회복 이전등기도 같다. 하나의 보존등기 아래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등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어서 나중 된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회복등기일자 선후 기준은 각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선후가 언제인지 불명인 경우에 한한다 2001. 2.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15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음. 실체 소유자의 다른 권리구제를 일률 부정하지 않음 1990. 11.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690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판결요지 나: 공동상속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 상속지분 초과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다의 제척기간은 구 민법 제982조 제2항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은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적용한다 1991. 12. 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693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사안. 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이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범위에는 SRC-P04를 앞세우고 이 판례는 보존등기 사안의 집행방법 근거로만 원용한다 1995. 5.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880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2007다17161, 2008다53638)를 변경하였다 2012. 5. 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원문대조
SRC-P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나: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 1992. 7. 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90 원문대조
SRC-P17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별개의견·반대의견은 채택 법리로 읽지 않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까지 차단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01. 9. 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원문대조
SRC-P1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와 다른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2005. 9.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59 원문대조
SRC-P19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등기명의신탁을 대상으로 하고,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가 매도인임을 구별한다 2019. 6. 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501 원문대조
SRC-P2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판결요지 2: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판결요지 3: 상속재산에 관하여 참칭하며 등기·점유한 바 없고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임의 매도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1998. 3.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93 원문대조
SRC-P2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 모든 시기·모든 가등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2014. 12. 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458 원문대조
SRC-P2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판결요지 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나: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 합유로,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귀속한다 1994. 2.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889 원문대조
SRC-P2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대표자로 표시된 것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019. 5. 3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531 원문대조
SRC-C01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 3년의 기간은 존속하며, 모든 상속 관련 말소청구에서 10년의 기간을 제거하는 결정이 아니다. 제1014조 사안에서는 분할·처분 후 피인지자의 원물반환 대신 가액지급 구조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2024. 6. 27.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91541 원문대조

검증 방법: 법령·대법원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현행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 원문과 조문시행일자를 대조하였고, 등기예규는 행정규칙 전문을 수신하여 현행연혁구분과 본문 규율 대상을 대조하였다. 판례는 사건번호 검색으로 얻은 후보의 판례일련번호를 각각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원합의체 여부)·판결요지·참조판례의 변경 표시를 대조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사건명·종국일자·결정례일련번호를 대조하였다. SRC-P15가 저촉 범위에서 변경한 판례와 SRC-P18이 변경한 종전 판례는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공식 근거와 그 예외는 확정하지 못하여 §7과 §12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겼다. 상속인들에 대한 말소 주문에서 상속지분별로 말소 범위를 나누어 표시하는 형태의 공식 근거도 확정하지 못하여 §6·§11 FORM-16과 §12에서 같은 방식으로 남겼다. PDF에 실린 그 밖의 참조 판례(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구 관습상속 등)는 청구원인·증명 문제이므로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CHECK-ID 확인 항목
CHECK-01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 표제부와 일치하고, 말소 대상 등기가 슬롯별로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되었는가(RULE-01, RULE-16, RULE-23).
CHECK-02 원인 기재 여부가 사유 유형과 맞는가. 원시적 무효·취소·해제는 원인 불기재, 후발적 실효만 원인 기재이며, 취소·해제를 형성 주문으로 적지 않았는가(RULE-01, RULE-02, RULE-10).
CHECK-03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원고 적격 구조를 택했는가. 총유이면 두 적법 구조 중 하나이고 구성원 1인 명의가 아닌가. 상속 사안이면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지를 확인했는가(RULE-03, RULE-11, RULE-12).
CHECK-04 각 피고가 그 슬롯 등기의 명의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사망자가 아닌가. 합유 명의 등기이면 승계 특별약정 유무에 따라 잔존합유자와 상속인 중 옳은 쪽을 피고로 했는가. 명의신탁 사건이면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별도 무효사유 없이 피고에 넣지 않았는가(RULE-04, RULE-13, RULE-14).
CHECK-05 지분 표기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이 제외되었으며, 원고별·슬롯별 지분이 각각 보존되었는가(RULE-06).
CHECK-06 다수 피고의 결합어가 "각"이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가 없는가. 슬롯별 등기가 개별 항으로 나뉘었고 다른 값을 축약하지 않았는가(RULE-07, RULE-16).
CHECK-07 말소 항에 가집행선고·이행기·지연손해금·간접강제 문구가 없는가(RULE-09).
CHECK-08 상환·선이행 구조이면 반대급부가 확정금액 또는 원금·이율·기산일·종기가 명시된 계산 가능한 산식으로 특정되고, 지급받을 자가 주문에 있는가(RULE-17, §9).
CHECK-09 승낙 항의 대상 등기와 승낙 의무자가 특정되었고, 등기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었는가(RULE-18).
CHECK-10 Q-11에서 선택된 병합 청구 전부가 주문 항으로 남아 있고, 각 청구의 대상 부동산·상대방·대상 지분·원인·조건이 그 항에 실제로 삽입되었는가. 철거와 인도가 선택된 것만 들어 있는가(RULE-08, SRC-L04 제203조).
CHECK-11 말소청구권의 성질을 물권적·계약상으로 판정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있는 사건에 전보배상 문형을 쓰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을 병합했으면 불법행위 요건을 별도로 확인했는가(RULE-20, SRC-P15).
CHECK-12 금전 항이 있으면 §8의 네 관문을 각각 판정했고, 약정이율 유무를 확인했으며, 도산 사안에서 채권 분류(회생·파산채권, 공익·재단채권, 환취권)를 했고 이율이 [특례이율] 단일 표기인가(RULE-15, RULE-17).
CHECK-13 소송비용 항이 각 청구취지마다 한 번만 있고 "피고가/피고들이" 단복수가 맞으며, 가집행 항 번호에 말소 항이 포함되지 않았는가(RULE-21).
CHECK-14 남은 대괄호 placeholder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모두 올라 있고, 지분이 비어 있는 항은 "전부"인지 미확정인지 구별되었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CHECK-15 회수형 전환(STOP-R06, STOP-R07, STOP-R08, STOP-R09, STOP-R10, STOP-R11, STOP-R12, STOP-R16, STOP-R17)에서 받아 온 값이 해당 항에 실제로 채워졌고, 각 행의 미결사항이 남았으면 placeholder와 질의로 남았는가.
CHECK-16 전환 대상 청구(대위·토지 일부·사위판결·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말소회복·단독 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말소·폐쇄등기기록·구분소유적 공유·승낙 단독)가 이 문서 문형만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변경된 종전 판례를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Stop Rule

HARD STOP(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STOP-ID 조건 근거
STOP-H01 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소송 중 말소되었거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여서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RULE-05, SRC-P01, SRC-P02, SRC-P03
STOP-H02 피고가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명의인도 포괄승계인도 아니다(순차 등기에서 각 명의인 또는 중간 명의인을 상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ULE-04, SRC-P22, SRC-P23
STOP-H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만을 이유로 그 후 등기를 받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SRC-P10
STOP-H04 같은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번 청구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다. RULE-22, SRC-P16, SRC-P17

CURE·VERIFY(필요한 입력을 확보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STOP-ID 조건 필요한 입력 재개 노드
STOP-V01 등기 슬롯의 부동산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말소 대상 지분,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병합 청구의 대상 지분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갑구·을구), 지분 산정 자료 Q-06 또는 Q-07
STOP-V02 상속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데 상대방 요소(동일 피상속인,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공동상속인의 주장 유무, 참칭 외관 또는 참칭 후 점유, 상속권 침해 주장)나 제척기간 판정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점유 자료, 상대방의 상속 주장 내용, 침해를 안 날, 침해행위일, 제1014조 사안 여부 Q-03
STOP-V03 총유재산인데 사단 명의와 사원총회 결의, 구성원 전원의 당사자화 중 어느 구조도 확정되지 않는다. 총회 의사록 또는 사원 명부와 전원 당사자 목록 Q-03
STOP-V04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데 해제 전 등기·가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 별도 무효사유 Q-04
STOP-V05 명의신탁의 유형,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실체적 소유권 귀속, 제8조 특례 해당 여부, 등기 시점 중 하나 이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 대금 출처 자료, 특례 해당 여부와 목적, 등기 시점 Q-03 또는 Q-05
STOP-V06 상환·선이행 구조인데 반대급부의 명목, 확정금액 또는 계산 가능한 산식, 지급받을 자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반대급부 금액과 산정 자료, 약정이자 근거, 수령자 Q-08
STOP-V07 금전 항의 원금·시가·손해액·기산일·약정이율·부담구조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거나 특례이율 현재 값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가·감정 자료, 기산일, 약정이율 근거, 공동불법행위 여부 Q-13
STOP-V08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 관리인·파산관재인, 병합 금전청구의 발생시기·원인에 따른 채권 분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개시결정과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 청구권의 발생시기·원인 Q-04 또는 Q-13
STOP-V09 목적부동산의 소유형태(단독·공유·합유·총유)가 확정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규약·정관, 조합계약 Q-02
STOP-V10 합유 명의 등기의 합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의 합유자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약정의 유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합계약, 합유 관련 약정서, 잔존합유자 명단 Q-04
STOP-V11 말소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지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등기 경위 자료, 계약서, 소유권 상실 여부 Q-12
STOP-V12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당사자·청구권·변론종결일·확정 여부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실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전소 판결문과 변론종결일, 변제·공탁 자료 Q-01
STOP-V13 말소 항 자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라는 요구가 있다. 본체 말소 청구취지는 그대로 작성하고 가집행 부수항만 제거한 뒤 그 사유를 보고한다. 이 조건만으로 본체 작성을 거절하지 않는다. 가집행 요구의 대상 항 번호, 병합된 금전·철거·인도 항의 유무 Q-14
STOP-V14 명의신탁 사건에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제3자가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나 명의신탁과 무관한 별도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제3자 등기의 원인·시기, 별도 무효사유의 유무와 근거자료 Q-04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의 규칙 문서로 보낸다. 회수형은 값을 받아 지정 노드로 복귀한다)

STOP-ID 조건 전환 목적지 전달 입력 · 회수 결과 · 미결사항 · 복귀 노드
STOP-R0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달: 채무자·피보전채권·등기 슬롯. 회수 없음(전면 이관)
STOP-R02 1필지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한다.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전달: 토지 표시·분할 전 도면. 회수 없음
STOP-R03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전달: 전소 사건번호·판결·등기 슬롯. 회수 없음
STOP-R04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달: 원고의 종전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원인·등기 슬롯. 회수 없음
STOP-R05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를 구한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달: 피보전채권·사해행위·수익자. 회수 없음
STOP-R06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설정등기 등만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병합할 때 특정 요소를 확정해야 한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전달: 해당 등기의 명의인·부동산. 회수: 등기 슬롯 일곱 항목과 그 등기 종류의 주문 표현. 미결: 실체 무효사유. 복귀: Q-10
STOP-R07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이기·전사 국면 외의 회복이 필요하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전달: 말소된 등기와 말소 경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회수: 회복 주문과 승낙 항의 필요 여부. 미결: 회복등기의 실체적 요건(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는지)과 제3자의 승낙의무 존부. 복귀: Q-09
STOP-R0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만을 구하거나 실체적 승낙의무의 근거를 판정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달: 제3자와 그 등기, 승낙의무 근거자료. 회수: 실체적 승낙의무 인정 여부와 승낙 주문 표현. 미결: 승낙의무의 발생 원인(계약·물권적 지위 등)과 그 증명. 복귀: Q-09
STOP-R09 병합된 소유권이전등기 항(취득시효완성·명의신탁해지·매매 등)의 대상 부동산·상대방·지분·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달: 청구 유형과 사실관계, 말소청구와의 관계(단순·예비적). 회수: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이전등기 상대방]·[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원인일자]·[이전등기 원인사유]와 단순병합인 경우의 주문 표현. 미결: 이전등기 원인의 실체적 성립 여부. 복귀: Q-11
STOP-R10 병합된 소유권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상대방·대상 지분을 판정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전달: 확인 상대방과 다툼의 내용. 회수: [확인 상대 피고]·[확인 대상 부동산]·[확인 대상 지분]과 확인의 이익 판정. 미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의 대체 구제. 복귀: Q-11
STOP-R11 병합된 건물 철거 항의 대상 특정(도면·점의 표시)과 상대방을 정해야 한다.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전달: 지상 건물과 점유·소유 관계. 회수: [철거 피고]·[철거 대상 건물의 표시]. 미결: 도면·측량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 방법과 법정지상권 등 점유권원의 존부. 복귀: Q-11
STOP-R12 병합된 부동산 인도 항의 점유 피고와 인도 대상을 정해야 한다.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전달: 점유 현황. 회수: [인도 피고]·[인도 대상]. 미결: 점유 부분이 일부인 경우의 특정 방법과 점유권원의 존부. 복귀: Q-11
STOP-R13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전달: 폐쇄 등기기록과 대상 등기. 회수 없음
STOP-R14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정리를 구한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달: 구분소유 약정과 공유등기 현황, 정리 방식(확인 또는 지분이전). 회수 없음(전면 이관)
STOP-R15 명의신탁 판정 결과 원고가 실체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는 경우(RULE-13 ③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⑦ 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나. 수탁자의 취득이 유효하여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 남지 않는 경우(RULE-13 ②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나: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전달: 명의신탁 유형·매도인 인식·실체 소유자·신탁자가 지출한 매수자금. 회수 없음(전면 이관). 나의 경우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출력하지 않으며, 신탁자에게 남는 금전적 구제의 성립 요건과 범위는 목적지 규칙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TOP-R16 병합된 동산 인도 항을 특정해야 한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 전달: 동산의 표시와 점유자. 회수: 동산 인도 주문. 미결: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여부. 복귀: Q-11
STOP-R17 병합된 부당이득·손해배상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공제·중복만족 여부·복수채무자 부담을 산정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전달: 금전청구의 원인과 기간. 회수: 원금·기산일·공제 항목·부담구조와 중복만족 판정. 미결: 공제 항목의 확정 여부와 도산 사안에서의 채권 분류. 복귀: Q-11 또는 Q-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