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78 KiB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
| 적용범위 |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고 종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또는 토지의 분할·환지·합필로 새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되어 종전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또는 그를 대위하는 채권자)가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 그 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의 착오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토지의 분필·분할 절차(STOP-R06). |
| 기준 자료 | 취지기재례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pdf(원본 943~948면, 기재례 8건). 기재례의 '경료한' 표기와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참조판례는 현행 기준으로 교정·배제한다. |
| 기준 자료(상류)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평가서_v1.md |
| 인용 법령 판본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5-01-3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5-06-21 시행), 등기예규 제1207호(2007-09-27), 제1595호(2016-03-22), 제1786호(2024-11-25).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가 지정하는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측면 분기는 본류로 돌아오며 Leaf는 마지막 노드 Q-13에서만 확정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CHECK를 찾고,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변수를 채워 §11의 문형에 넣는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대로 중단(HARD), 보완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CURE·VERIFY),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ROUTE·TRANSFORM)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지번·면적·지분·접수일·접수번호·등기소명·당사자 표시·상속지분·환지 배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placeholder가 남은 상태로는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소의 이익.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 또는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이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와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 또는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SRC-P04, SRC-P05). 말소·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양립 불가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당시 그 등기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직권으로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판결에 따른 말소·회복을 실행한다(SRC-L05, SRC-P04, SRC-P05). 이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에도 적용된다(SRC-P04, SRC-P05). 소의 이익은 이 두 요건, 즉 원고(또는 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점과 그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판단한다.
- RULE-02 대상과 표기.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는 접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특정하고, 회복 대상은 그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를 함께 적는다. 부동산은 현재의 등기기록 표시(분할·환지 후의 지번·지목·면적)로 적고 분할 전 지번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표기하며, 등가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된다(SRC-P04). 등기는 '마친'으로 적고 '경료한'을 쓰지 않으며(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 대상은 폐쇄된 기록의 등기가 아니라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이기 때문이다.
- RULE-03 예고등기 전제 법리의 시적 배제.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의 말소청구에서 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게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생긴다는 법리(SRC-P10, SRC-P11, SRC-P12)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39조와 구 시행규칙 제113조를 전제한 것이다.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고 시행 당시 남아 있던 예고등기는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SRC-L18), 현행법에서 소의 이익은 RULE-01만으로 판단한다.
- RULE-04 등기별 지위 원칙. 피고 적격과 승낙 의무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피고 + 등기의 접수 표시 + 그 등기에서의 권리 지위' 단위로 판정한다. 한 사람이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의 명의인이면서 별개의 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자이면, 전자의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후자의 지위에서는 승낙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SRC-P07). 한 사람을 한 지위로 일괄 배제하지 않는다.
- RULE-05 주문 형식.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고, 말소·회복 항에는 이행의 상대방(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을 표시한다(SRC-L17 2.가.2), PDF 944~948면 기재례). 등기원인의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 판결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SRC-L17 4.가.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로 단독 신청하고(SRC-L0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RULE-06 실행 준비와 소의 이익의 분리. 현재의 등기기록에 원고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하려면 그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고(SRC-P04, SRC-P05, SRC-L16 제2조 제2항), 이기 자체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SRC-L16 제2조 제1항 단서). 이는 판결 후 등기 실행의 조건이며 소의 이익이나 같은 소에서의 병합을 강제하는 요건이 아니다. 순차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인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최종 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SRC-P05, SRC-L12). 따라서 양립 불가 등기는 같은 소에 병합하거나, 별소·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자발적 말소 등 다른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
- RULE-07 대위 구조.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자이면 채권자대위로 청구한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할 것을 모두 확인한다(SRC-L11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의 통지는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뒤에 하는 통지이므로 사전 통지 증빙을 대위의 일반적 적법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적고, 승소 후 대위신청으로 등기한다(SRC-L04, SRC-L17 3.라).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 등기의 소재 | 필수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양쪽에 걸침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폐쇄 원인 | 필수 | 제33조 이기 / 토지분할·환지로 새 기록 사용 / 합필 / 중복등기기록 정리 / 부동산 멸실 / 착오 폐쇄 | 등기기록 표제부의 폐쇄 사유, 토지 연혁, 대장 | STOP-V01. 중복정리는 STOP-R02, 멸실·착오 폐쇄는 STOP-R03 |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 필수 | 원고(피대위자)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됨 / 부적법하게 말소됨 | 등기 연혁, 무효·말소 사유 자료 | ASK |
| 권리실현 필요성 | 필수 |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없이는 현재 기록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음 / 현재 기록만으로 구제 가능 | 등기 연혁 대조 | 현재 기록만으로 가능하면 STOP-R01 |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필수 | 없음 / 이미 말소됨 / 같은 소에 병합 / 별소 계속 / 집행권원 확보 / 미처리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사건 자료 | STOP-C01 |
| 원고 지위 | 필수 | 진정한 권리자 본인 / 상속인 / 채권자 대위 | 권원 서류, 상속 자료, 피보전채권 자료 | 대위는 STOP-V02 |
| 대위 요건 | 조건부 | 피보전채권, 대위 대상 권리, 보전 필요성, 기한 도래 여부, 법원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 채권 자료, 허가 결정, 등기 연혁 | STOP-V02 |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필수 | 각 등기명의인 / 말소 당시 등기의무자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의 복수 지위는 등기 접수 표시별로 열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3 |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필수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음 / 있으나 승낙서 확보 / 있고 미확보(소구 필요) /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 |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 STOP-V04 |
| 사망·도산 사실 | 조건부 | 제소 전 사망 / 소송 계속 중 사망(소송대리인 유무·수계 여부)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가족관계·제적 자료, 상속포기 자료, 도산 공고 | STOP-V05, STOP-V06 |
| 부동산 현재 표시 | 필수 | 지번·지목·면적, 분할·환지·합필 연혁, 일부이면 도면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측량도 | STOP-V01 |
|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조건부 | 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상 배분 지분 | 분할 전후 면적표, 환지처분·환지조서 | STOP-C02 |
| 대상 등기 표시 | 필수 |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회복이면 말소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 | 폐쇄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조건부 | 없음 / 동시이행 관계 있음 / 선이행 관계 있음 / 조건 있음 | 계약서, 해제·취소 자료 | STOP-C03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이전등기 /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 / 토지 분필 | — | 각 STOP-R04, STOP-R05, STOP-R06 |
|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조건부 | 도산절차 개시·선고 전 발생 / 개시·선고 후 발생 / 재단 관련성 | 채권 자료, 도산 사건 기록 | STOP-R05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말소등기"는 Q-08과 §7에서 말소 항의 구성으로,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는 Q-00·Q-01·Q-02·Q-03에서 폐쇄 원인과 소의 이익 판단으로, "말소 청구"는 Q-06·Q-07·Q-12에서 피고 선정과 부수 주문으로 발화된다.
| 세부 타입 | 내용 | 도달 LEAF |
|---|---|---|
| T1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의 말소 | 폐쇄 기록에 남은 이전등기 하나 또는 순차 이전등기의 말소만 | LEAF-01 |
| T2 현재 기록과 폐쇄 기록의 결합 말소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의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
| T3 말소회복과 승낙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LEAF-03 |
| T4 말소회복 단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경우의 회복만 | LEAF-04 |
| T5 말소와 회복의 결합 | 무효 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또는 채무자) 등기의 회복을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5 |
| T6 승낙 단독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만을 구하는 구성 | LEAF-06 |
| T7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미확보인 경우 | LEAF-07 |
| T8 주위적·예비적 배열 |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 | LEAF-08 |
| T9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 | 무효 등기의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 그 말소·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같은 소에서 함께 구하는 구성 | LEAF-09 |
| 배제 | 현재 기록의 등기만의 말소(STOP-R0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2), 멸실·합필·환지 착오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STOP-R03),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자체(STOP-R04), 금전청구(STOP-R05), 판결 후 분필 절차(STOP-R06) | — |
대위 여부, 도면에 의한 토지 일부 특정, 복수 부동산과 복수 접수번호, 상속·수계, 지분 표기는 세부 타입을 바꾸지 않는다. 이들은 §7의 변수 조립 규칙으로 각 항에 적용되는 속성이며, 어느 LEAF와도 결합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Q-00 Root.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어느 등기기록에 있는가? | 대상 등기의 소재 | RULE-01 | 현재의 등기기록에만 있음 → STOP-R01.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있음 → Q-01. 양쪽에 걸침 → Q-01 | SRC-L01, SRC-L06 | STOP-V01.
- Q-01 폐쇄 원인. 등기기록이 왜 폐쇄되었는가? | 폐쇄 원인 | 제33조 이기, 토지분할·환지, 합필은 부동산이 존속하고 다른 등기기록으로 등기사항이 옮겨 기록되므로 RULE-01의 법리가 미친다. 중복등기기록 정리와 멸실·착오 폐쇄는 부활 절차의 문제다 | 제33조 이기 또는 분할·환지 → Q-02. 합필 → Q-02(권리 말소의 실행을 위하여 분필·분할이 필요한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다: SRC-L27 1.나 단서) → Q-02. 중복등기기록 정리 → STOP-R02(BAN-11). 부동산 멸실 또는 착오 폐쇄 → STOP-R03(BAN-11) | SRC-L02, SRC-L06, SRC-L09, SRC-L19, SRC-L20, SRC-L27, SRC-P04, SRC-P05 | STOP-V01.
- Q-02 청구 목적.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 폐쇄 기록의 등기 자체(현재의 권리실현과 무관한 기록 정리) → STOP-H01(BAN-01).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 → Q-03 | 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 ASK.
- Q-03 소의 이익 실체요건.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었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말소·회복이 현재 기록에서의 권리실현에 필요한가? | 원고의 권리와 침해 태양, 권리실현 필요성 | RULE-01, RULE-06 | 두 요건 충족 → Q-04.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 STOP-H01(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 자료 미비 → STOP-V01 | SRC-P04, SRC-P05 | STOP-V01.
- Q-04 원고 지위. 원고가 말소·회복될 등기의 권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가? | 원고 지위 | RULE-07 | 본인 또는 상속인 → Q-06(수령인은 원고). 채권자 대위 → Q-05 | SRC-L11, SRC-L04, SRC-L17 | ASK.
- Q-05 대위 적법요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의 성질, 기한 도래 또는 법원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이 모두 확인되는가? | 대위 요건 | RULE-07 | 전부 확인 → Q-06(수령인은 채무자).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없고 보전행위도 아님 → STOP-H02. 자료 미비 → STOP-V02 | SRC-L11, SRC-L04 | STOP-V02.
- Q-06 등기별 피고 적격. 각 청구의 피고를 등기 접수 표시별·권리 지위별로 정할 수 있는가? | 피고 후보와 등기별 지위 | RULE-04, RULE-05 | 말소 청구의 피고는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회복 청구의 피고는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승낙 청구의 피고는 회복·말소로 등기 기재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지위에서는 말소 청구의 피고이고 승낙 청구의 피고가 아니며(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BAN-13). 같은 사람이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지면 그 지위에 따른 청구를 별도로 유지한다. 확정 → Q-07. 명의인이 사망하였거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STOP-V05 또는 STOP-V06으로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등기별 지위 식별 불명 → STOP-V03 | SRC-L07, SRC-L08, SRC-L12, SRC-P05, SRC-P06, SRC-P07, SRC-P08 | STOP-V03.
- Q-07 승낙 청구의 필요성. 말소 또는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있다면 승낙이 이미 확보되었는가,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가? | 승낙의 필요성과 확보 여부 | RULE-04, RULE-06 |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 → Q-08(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BAN-14). 제3자 있고 미확보, 회복 대상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 → Q-08(회복 항과 승낙 항). 제3자 있고 미확보, 말소 대상 → Q-08(말소 항과 승낙 항). 회복 대상이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 →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승낙 청구만 구성(BAN-10) → Q-08.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 STOP-V04. 형식상 이해관계는 인정되나 대항 가능한 권리·항변의 존부가 미확인 → STOP-V04 | SRC-L07, SRC-L08, SRC-L16, SRC-P06, SRC-P07, SRC-P08 | STOP-V04.
- Q-08 주청구 배열.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와 순위로 배열하는가? | 병합 청구,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 RULE-05, RULE-06, §9 |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 → LEAF-01. 현재 기록 양립 불가 등기 말소와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 → LEAF-02. 회복과 승낙 → LEAF-03. 회복만 → LEAF-04. 말소와 회복의 결합 → LEAF-05. 승낙만 → LEAF-06.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 → LEAF-07.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현재 기록의 말소와 폐쇄 기록의 말소를 함께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LEAF-09.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구하려는 경우, 원고가 정한 주위적·예비적 순위대로 → LEAF-08(BAN-12). 금전 항 → STOP-R05. 선택한 배열을 기록한 뒤 Q-09 | SRC-P04, SRC-P05, SRC-P08, SRC-P09 | ASK.
- Q-09 대상 특정 속성. 각 항의 부동산·등기·범위를 §7대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부동산 현재 표시, 대상 등기 표시, 지분과 그 산정 근거 | RULE-02, §7 | 전부 특정 가능 → Q-10. 토지 일부 → 도면 특정 속성을 해당 항에 적용하고 Q-10(판결 후 분필·분할은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 절차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복수 부동산·복수 접수번호 → 별지 목록 인용 속성을 적용하고 Q-10. 지분의 실체 산정 근거 미확정 → STOP-C02. 등기 연혁·증명서 미비 → STOP-V01 | SRC-L21, SRC-L17, SRC-P04, SRC-P05 | STOP-V01.
- Q-10 당사자 표시 속성. 사망·도산·수계에 따른 당사자 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가? | 사망·도산 사실 | §6 | 사망 사실 없음 → Q-11. 제소 전 사망 →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상속인을 처음부터 피고로 표시하고 수계 괄호를 붙이지 않는다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없음 → 절차 중단과 수계를 반영하여 소송수계인으로 표시 → Q-11. 소송 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있음 →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만 정정 → Q-11. 상속인·상속지분 미확정 → STOP-V05.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 STOP-V06 | SRC-L13, SRC-L24, SRC-L15 | STOP-V05.
- Q-11 금전과 다른 청구의 병합 게이트. 금전 항 또는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 §8 | 없음 → Q-12. 금전 항 있음 → STOP-R05(등기 항은 Q-12로 계속).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항 있음 → STOP-R04(배열은 Q-08에서 정한 순위를 유지하고 등기 항은 Q-12로 계속). 판결 후 분필 절차 문의 → STOP-R06 | SRC-L14, SRC-L26 | ASK.
- Q-12 실행 준비와 부수 주문. 판결 후 등기 실행을 막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와 그 처리 상태, 반대급부·조건의 존재 | RULE-05, RULE-06 |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됨, 또는 같은 소 병합·별소·집행권원 확보로 처리 예정임이 확인됨 → 모든 항에 FORM-09를 붙이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Q-13. 미처리이고 처리 계획도 확인되지 않음 → STOP-C01.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 → STOP-C03 | SRC-L03, SRC-L14, SRC-L16, SRC-L17, SRC-L23 | ASK.
- Q-13 최종 디스패처. Q-08에서 기록한 배열과 Q-09·Q-10의 속성을 결합하여 Leaf를 확정한다 | Q-08의 배열 기록 | §10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중 Q-08이 기록한 배열에 대응하는 하나를 확정하고, §10의 CHECK 전부를 실행한 뒤 §11의 문형으로 출력한다 | SRC-P04, SRC-P05 | ASK.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다. 말소·회복·승낙 모두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으로 적고, 확인청구는 만들지 않는다. 소유권 확정 판결이 필요한 국면은 STOP-R02로 간다.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다만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면 그 관계를 주문에 유지한다. 동시이행·선이행·조건부 주문은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요하지만(SRC-L17 5.나), 견련관계를 없애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실제로 각각 독립한 의무일 때에만 항을 나눈다(SRC-L14 제2항, SRC-L25, SRC-L17 5.나). 조건부 등기청구의 문형이 필요하면 STOP-C03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말소·회복·승낙은 서로 양립하므로 항 또는 목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말소·회복 청구와 함께 구할 수 있고,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할지에 관한 법정 순위는 없다(SRC-P09). 원고가 정한 순위를 그대로 배열하며, 예비적 항의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 대위 구조에서는 말소·회복 항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고, 승낙 항에는 상대방 표시를 두지 않는다. 승낙은 등기절차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원인 없이 등기를 잃은 진정한 권리자(SRC-L10), 그 상속인, 또는 채권자대위 채권자(SRC-L11). 대위 원고는 소장에 피보전채권과 대위 원인을 적고 주문에서는 채무자를 수령인으로 표시한다(SRC-L17 3.라). 승소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SRC-L17 3.나).
- 말소 청구의 피고: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 순차 이전 명의인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통상이나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일부만 상대로 할 수 있다(SRC-P05, SRC-L12). 지분별로 명의인이 다르면 명의인마다 지분을 특정한다.
- 회복 청구의 피고: 회복될 등기의 말소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은 자, 즉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판결의 피고가 등기의무자로 나타나야 등기관이 직권 이기 후 회복을 실행할 수 있다(SRC-L17 2.가.2)).
- 승낙 청구의 피고: 회복·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SRC-L07, SRC-L08, SRC-P06, SRC-P07). 회복될 등기보다 앞서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자는 적격이 없다(SRC-P07).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의 피고다(SRC-P07).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를 할 수 있다(SRC-P08).
- 승낙 의무의 실체 심사: 형식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 뒤에도 원인무효인지, 말소의 경위가 어떠한지, 그 제3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을 가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 의무를 진다는 법리(SRC-P06)는 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를 진다(SRC-P08).
- 제소 전 사망: 상속인 전원을 처음부터 피고로 하고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며, 소송수계인이라는 괄호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상속포기·상속인 변동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계속 중의 사망만을 중단·수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SRC-L13, BAN-16).
- 소송 계속 중 사망: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므로 "(이상 망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SRC-L13 제233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수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SRC-L24).
- 도산 명의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표시는 "피고 채무자 [명칭]의 관리인 [성명]", "피고 파산자 [명칭]의 파산관재인 [성명]"으로 한다(SRC-L15).
- 복수 피고의 표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하거나 명의인별로 항을 나눈다.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BAN-06).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과 변수 조립
- 부동산 표시: 현재의 등기기록상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번호로 인용한다. 분할·환지된 토지는 현재 지번을 적고 분할 전 지번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BAN-09).
- 대상 등기 표시: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적는다. 말소회복의 대상은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를 함께 적는다(PDF 944면 기재례, SRC-P04의 사안 표기).
- 지분: 먼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다. 단순 분할이면 분할로 권리비율이 변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가 정한 공유지분을 확인한다. 환지처분이 종전 필지의 소유 면적 비율대로 공유하게 정한 사안에서는 그 비율이 곧 지분이다(SRC-P04). 확정된 비율을 현재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바꾸어 적는 것은 허용되고, 같은 비율을 약분한 표기도 허용된다. 면적표만으로 환지 배분을 산정하지 않는다(STOP-C02). 환산 근거표는 별지로 붙인다.
- 토지 일부: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로 특정한다.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판결 후 분필·분할 절차의 상세는 STOP-R06으로 안내한다.
- 등기원인: 원인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말소·회복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된다(RULE-05). 회복 대상 등기의 원래 등기원인을 병기하는 것은 허용되나 확정된 값만 적는다.
-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 "위 [항 번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또는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로 대상 항을 지시한다. 지시할 항이 같은 소에 없는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를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한다(FORM-06).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 회복은 부기로 실행되므로, 회복 대상이 등기 전부인지 일부 등기사항인지를 주문에서 구분한다(SRC-L22).
-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등기소·접수번호·부동산·범위·당사자를 식별하고 확정 후 직권 이기와 말소·회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SRC-L16, SRC-L17).
- 변수 조립: [수령인]은 원고 지위가 본인·상속인이면 "원고", 대위이면 "[채무자]"로 채운다. [대상범위]는 부동산 전부이면 비우고, 지분이면 "중 [지분] 지분", 토지 일부이면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 별지 인용이면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을 [부동산 표시] 자리에 넣는다.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접수번호가 대응하면 접수번호마다 괄호로 목록 번호를 병기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과 범위를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와 같이 번호를 붙인 변수로 적고, 첫째 목과 부동산이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 같은 항에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등기 접수 표시를 낱개로 적고 말미를 "각 …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항이 반복되면 가·나·다의 목으로 나누고, 반복 횟수는 확정된 청구 수와 일치시킨다.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다. 금전 항이 병합될 때의 전환을 위하여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만 둔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STOP-R05가 지정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같은 규칙에서 판정한다. 과거 이율 구간은 이 규칙에 두지 않는다 |
| 도산절차 | 등기절차 이행·승낙 청구는 그 자체로 회생채권·파산채권이 아니고, 회생절차개시 시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관리인이,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SRC-L15) | 금전 항은 발생 원인과 시점, 재단 관련성을 전달하여 도산 사건 규칙에서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공익채권,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므로(SRC-L26) 일반 신고 절차로 일괄 안내하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등기절차 이행은 명의인별 개별 의무여서 "각"으로 열거한다(§6, BAN-06)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기는 STOP-R05가 지정하는 규칙에서 판정한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항의 순서: 현재 기록의 말소,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 회복, 승낙의 순서로 배열하면 등기관의 실행 순서, 즉 양립 불가 등기의 말소, 직권 이기, 말소·회복의 실행과 일치한다(SRC-L16 제2조).
- 주위적·예비적 배열: 원고가 정한 순위를 따른다. 예비적 항은 "예비적으로,"로 연결하고 그 내용은 STOP-R04의 규칙으로 작성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가 판단되지 않은 것 자체를 하자로 보지 않는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말소의 대상은 타인 명의의 무효 등기이고 회복의 대상은 원고 또는 채무자 명의의 부적법 말소 등기다.
- 소송비용: FORM-09를 붙인다. 근거는 패소자 부담 원칙과 공동소송의 비용 부담 규정이다(SRC-L23).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되기 때문이다(SRC-L14, SRC-L17 2.나, BAN-08).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전부에 본문 문형이 대응한다. 모든 Leaf에 FORM-09가 부수 주문으로 결합하므로 명시 연결은 18개다. 문형은 10개이고 10개 전부에 도달 경로가 있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8이 폐쇄 기록 이전등기 말소만을 기록 | FORM-01,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목이 여럿이면 [갑], [을] | SRC-P04, SRC-P05, RULE-01, RULE-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8이 현재 기록 말소와 폐쇄 기록 말소의 병합을 기록 | FORM-02,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현재명의인], [폐쇄기록명의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5, SRC-L16,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8이 회복과 승낙을 기록 | FORM-03,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 SRC-L08, SRC-P04,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7이 제3자 없음 또는 승낙서 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회복만을 기록 | FORM-04,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L08, SRC-P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08이 말소와 회복의 결합을 기록 | FORM-05,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다.목을 두면 [병],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원등기원인] | SRC-P04, SRC-P05, RULE-02,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07이 법원 촉탁 등기의 회복임을 확인하고 Q-08이 승낙만을 기록 | FORM-06, FORM-09 |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P08, SRC-L08,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07이 말소에 대한 승낙의 필요와 미확보를 확인하고 Q-08이 말소와 승낙을 기록 | FORM-07,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갑], [이해관계인] | SRC-L07, SRC-P06, RULE-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8 | Q-08이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의 주위적·예비적 배열을 기록 | FORM-08, FORM-09 | 주위적 항의 필수 변수 전부, [갑], [예비적 항 출처] | SRC-P09,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9 | Q-08이 말소와 회복과 승낙의 결합을 기록하거나, STOP-T01의 변환 결과 같은 피고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가 말소·회복 항과 함께 남음 | FORM-10, FORM-09 | [수령인],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 [갑], [말소당시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 목마다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접수일], [말소접수번호] |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RULE-04,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수령인] 이행의 상대방으로 원고 또는 대위 시 [채무자] / [부동산 표시] 현재 등기기록 기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제[목록번호] 부동산" / [대상범위] §7의 조립 규칙에 따른 지분·도면 부분 표기 또는 공란 / [등기소명]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지원" / [접수일]·[접수번호]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 / [말소접수일]·[말소접수번호] 회복 대상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의 접수 표시 / [원등기원인]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원인과 일자(확정값만) / [지분]·[목록번호]·[도면부호]·[부분기호]·[면적] 범위 특정 변수 / [채무자] 피대위자 표시 / [이해관계인] 승낙 의무자 피고 표시 / [상속인들]·[피상속인] 상속·수계 표시 / [예비적 항 출처] 예비적 항을 작성한 사건종류 규칙의 표시 / [갑]·[을]·[병] 같은 항 안에서 목마다 구분되는 피고 표시로, 각 목의 등기별 지위와 접수 표시에 대응한다 / [현재명의인]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은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 / [폐쇄기록명의인]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대상 등기의 명의인 / [말소당시등기의무자] 회복될 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 명의인 / [명칭]·[성명] 도산 채무자의 명칭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6) / [항 번호] 승낙 의사표시가 지시하는 같은 소의 항·목 번호. 같은 항에서 대상 부동산·등기가 둘 이상이면 [부동산 표시2]·[대상범위2]·[접수일2]와 같이 변수명 끝에 목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등기는 '마친'으로 적는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또는 대상 등기가 여럿이면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을]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폐쇄등기' 문구, 분할·환지 전 지번 표기 | 근거: SRC-P04, SRC-P05.
- FORM-02 | LEAF-02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현재명의인]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폐쇄기록명의인]은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부동산 표시2]를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없거나 이미 말소된 사건에 가.항을 두는 것 | 근거: SRC-P05, SRC-L16.
- FORM-03 | LEAF-03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가.항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항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가.항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L08, SRC-P04, SRC-P06, SRC-P07.
- FORM-04 | LEAF-04 | "1. 피고는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문형을 쓰는 것(그 경우 FORM-03), 불필요한 승낙 항 부가(BAN-14) | 근거: SRC-L08, SRC-P04.
- FORM-05 | LEAF-05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같은 피고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원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령인] 명의의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병]은 [부동산 표시3] [대상범위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등기종류3]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목은 추가 말소 대상이 있을 때에만 두고 대상 수만큼 목을 늘리며,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원등기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원인 문구를 병기하는 것,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 | 근거: SRC-P04, SRC-P05.
- FORM-06 | LEAF-06 | "1. 피고는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같은 항에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것(BAN-10), 이행의 상대방 표시를 두는 것 | 근거: SRC-P08, SRC-L08.
- FORM-07 | LEAF-07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함께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 사용 금지: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 근거: SRC-L07, SRC-P06.
- FORM-08 | LEAF-08 | "1. 주위적으로,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7·FORM-10 중 Q-08이 기록한 배열의 주문]. 2. 예비적으로, 피고 [갑]은 [수령인]에게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예비적 항 출처]의 규칙으로 작성한 주문." 원고가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선택하면 1항과 2항의 내용을 바꾸어 배열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정하지 않은 순위를 규칙이 임의로 정하는 것, 예비적 항의 주문을 이 규칙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 | 근거: SRC-P09.
- FORM-10 | LEAF-09 | "1. [수령인]에게, 가. 피고 [갑]은 [부동산 표시] [대상범위]에 관하여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말소당시등기의무자]는 [부동산 표시2] [대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접수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해관계인]은 위 [항 번호]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말소 대상이 여럿이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를 각각 목으로 늘리고, 승낙 목은 그 목들을 [항 번호]로 지시한다. 목마다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 목의 머리에 해당 부동산을 적고 첫째 목과 같을 때에만 "같은 부동산"으로 축약한다(§7) | 사용 금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그 지위에서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STOP-T01, BAN-05),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목의 피고로 삼는 것(BAN-13), 승낙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목을 두는 것(BAN-14),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와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9),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나.목으로 구하는 것(BAN-10) | 근거: SRC-P04, SRC-P05, SRC-P07, SRC-L07, SRC-L08.
- FORM-09 | 모든 LEAF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문구의 부가(BAN-08) | 근거: SRC-L23.
12. 금지 규칙
- BAN-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대상은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한다(SRC-P01, SRC-P02, SRC-P03, RULE-01).
- BAN-02 주문에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를 넣지 않는다(RULE-02).
- BAN-03 예고등기 촉탁·이기를 전제로 소의 이익을 논증하거나 그 전제의 판례(SRC-P10, SRC-P11, SRC-P12)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RULE-03, SRC-L18).
- BAN-04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 청구를 차단하거나, 그 말소를 같은 소에 병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처리 상태를 입력받아 실행 전 정리 필요를 안내한다(RULE-06, SRC-P05, SRC-L16).
- BAN-05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그 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 그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한다(SRC-P07, STOP-T01).
- BAN-06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각"으로 열거한다(§6). 확인 후에만 원용: 복수 피고에게 연대 또는 공동 이행을 명할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 예외가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 표기한다.
- BAN-07 '경료한'·'경료된'을 쓰지 않고 '마친'으로 적는다(RULE-02의 편집 정책.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주문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 BAN-08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4, SRC-L17 2.나).
- BAN-09 분할·환지 전 지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지분은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뒤 현재 토지 기준으로 표기하며, 같은 비율의 등가분수 표기를 오류로 취급하지 않는다(RULE-02, SRC-P04).
- BAN-10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고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를 상대로 승낙 청구만 한다(SRC-P08).
- BAN-11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 부동산 멸실로 폐쇄된 등기기록,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청구로 구하지 않는다(SRC-L02, SRC-L09, SRC-L20, SRC-L27, STOP-R02, STOP-R03).
- BAN-12 말소·회복 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사이의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규칙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한 순위를 배열한다(SRC-P09, §9).
- BAN-13 회복될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SRC-P07).
- BAN-1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불필요한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SRC-L07, SRC-L08).
- BAN-15 반대급부·조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절차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독립한 항으로 바꾸어 견련관계를 없애지 않는다(SRC-L14, SRC-L25, SRC-L17 5.나).
- BAN-16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13).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와 영구 보존 | 2025-01-31 시행(법률 제2043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폐쇄된 기록의 부활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대위원인의 기록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착오·누락의 직권경정, 제3자 승낙 단서. 폐쇄 기록 등기의 직권 이기에 유추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의 새 등기기록 이기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7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직권말소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8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9 |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제55조 |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의 부활(소유권 확정 판결), 새 등기기록 이기와 폐쇄 방법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제41조의 부활은 중복등기기록 정리 절차로 폐쇄된 기록에 한정됨을 문언으로 확인 |
| SRC-L10 | 민법 제186조·제214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04조·제405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 기한 전 행사와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권리 행사 후의 통지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 사망에 따른 절차 중단과 수계, 상속포기 기간 중 수계 제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 시 효력,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 2026-02-01 시행(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에 따른 소송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6 | 등기예규 제1595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2조 제1항 각 호와 단서의 이기 요건 및 제3자 승낙, 제2항의 양립 불가 등기에 대한 선행 말소등기신청, 제3조의 이기 범위, 제4조의 이기 방법 | 2016-03-22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489 | 원문대조. 별지 기록례 이미지는 미확보이므로 규칙·판례로 대체 판단 |
| SRC-L17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의 이행판결 주문 형태와 필수 기재사항, 2.나의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판결 각하, 3.나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라의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의한 대위신청, 4.가.2)의 등기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 처리, 5.나의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판결과 집행문 | 2024-11-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2.가.2)는 등기 특정 요건이며 용어 사용 금지의 근거가 아님 |
| SRC-L18 | 부동산등기법 부칙(법률 제10580호 전부개정) 제1조·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시행 당시 마쳐져 있던 예고등기의 말소는 종전 규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않은 예고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 2011-04-12 공포, 2011-10-1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현행 통합본의 해당 부칙과 현행 조문에 예고등기 규정이 없음을 함께 확인) |
| SRC-L19 |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2항 | 토지 합필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 | 2025-01-31 시행(대법원규칙 제316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 원문대조 |
| SRC-L20 | 부동산등기규칙 제84조 제1항 | 토지 멸실등기 시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1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와 해당 부분 권리 등기의 전사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2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방법, 등기 전부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의 부기 회복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3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 | 2025-07-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의 적용 배제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개별 계약의 견련관계 존부는 사건마다 확인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제473조 제5호 |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의 재단채권성 | 2025-06-21 시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27 |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 멸실·하천구역 편입·합필·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사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며,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님 | 2007-09-27 발령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951 | 원문대조(현행연혁구분 '현행') |
| SRC-P01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 폐쇄된 등기부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 | 1980-10-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423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회복 불가, 구 지번·지적 표시만으로는 목적물 특정 불명 | 1979-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9033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 폐쇄 등기용지상 회복 및 회복을 전제로 한 말소청구 불가 | 198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517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우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회복에 필요한 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른 직권 이기 후 실행, 토지분할에 대한 적용, 환지처분이 정한 공유지분에 따른 지분 산정 | 2016-0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75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제32조 제2항의 유추에 의한 직권 이기, 순차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보통공동소송성과 중간 명의인에 대한 소의 이익 | 2017-09-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형식적 판단 기준,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승낙 의무 | 1997-09-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29 | 원문대조. 선의·악의 불문 판시는 그 사안의 범위에서 원용 |
| SRC-P07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선행 등기 명의인은 승낙 청구의 상대방 적격 없음, 같은 사람이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 2013-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03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회복은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등기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가능,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대항할 수 없는 한 승낙 의무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말소청구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고정하지 않음 | 1990-11-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8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확인) |
| SRC-P10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조치의 위법 | 1988-10-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51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1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 구법: 예고등기 촉탁과 이기를 전제로 폐쇄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인정 | 1994-10-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774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P12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 구법: 예고등기와 이기가 없는 경우 폐쇄 등기부상 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 부정 | 1990-05-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809 | 원문대조. 구법 전제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판례 12건은 모두 precSeq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SRC-P10, SRC-P11, SRC-P12는 폐지된 예고등기 제도를 전제하므로 BAN-03의 차단 대상으로만 기록한다. 후속 판례에 의한 변경 여부는 집중 검색에서 결정적 변경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변경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이 세 건 외의 판시를 근거로 새로운 예외를 세울 때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소유권보존등기 사건 전반의 현행 구제 범위. SRC-L27 1.라의 부활·회복 경로와 RULE-01의 소송 경로, 그리고 현재 기록의 보존등기 말소 경로가 각각 성립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폐쇄 기록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 세 경로 밖의 구제를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권원과 현재 기록의 연결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등기예규 제1595호 별지 기록례의 개별 기재 방식. 예규 본문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규칙을 세웠고, 기록례 이미지로 확인해야 하는 세부 기재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최종 검증(CHECK)
- CHECK-01 청구 대상이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부적법한 이전·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원인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 필요성이 드러난다(RULE-01, CHECK-11).
- CHECK-02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에 관하여 그 처리 상태(없음, 이미 말소, 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가 확인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차단되지 않았다(RULE-06, BAN-04).
- CHECK-03 말소 청구의 피고가 말소될 등기의 각 명의인이고, 회복 청구의 피고가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제소 전에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6, BAN-16).
- CHECK-04 승낙 청구의 피고가 회복·말소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선행 등기의 명의인이 그 지위에서 승낙 항의 피고로 들어 있지 않으며, 동일인의 다른 등기상 지위에 따른 청구가 사람 단위로 일괄 배제되지 않았다(RULE-04, BAN-05, BAN-13).
- CHECK-05 대상 등기가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회복 대상이 말소등기와 원래의 등기 표시 모두로 특정되어 있고, 부동산이 현재 등기기록 표시로, 범위가 지분 또는 도면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별지가 첨부된다(RULE-02, §7).
- CHECK-06 지분이 실체 권리비율을 확정한 결과이고 그 산정 근거(단순 분할이면 권리비율 존속, 환지이면 환지처분·환지조서)가 확인되어 있다(RULE-02, SRC-P04, STOP-C02).
- CHECK-07 회복 항이 등기 전부의 회복인지 일부 등기사항의 회복인지 구분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를 병기한 경우 확정값이다(§7, SRC-L22).
- CHECK-08 승낙 항이 지시하는 대상 항이 같은 소에 존재하거나, 승낙 단독 청구에서는 대상 등기가 그 항 안에서 직접 특정되어 있다(§7, FORM-06).
- CHECK-09 '경료'가 없고 등기가 '마친'으로 적혀 있으며, '폐쇄등기'·'폐쇄된 등기기록' 문구와 분할·환지 전 지번이 주문에 없다(BAN-02, BAN-07, BAN-09).
- CHECK-10 가집행 문구가 없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대급부·조건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그 견련관계가 주문에 유지되어 있다(RULE-05, BAN-08, BAN-15).
- CHECK-11 예고등기 촉탁을 전제한 논리나 그 전제의 판례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약에 사용되지 않았다(RULE-03, BAN-03).
- CHECK-12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 이전등기, 금전, 분필 절차, 부활 절차가 관련되어 있으면 각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의 규칙으로 작성되었음이 표시되어 있고, 당사자·등기·범위·이미 선택한 배열이 전달되었으며,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14.2 Stop Rule
HARD STOP(이 사건종류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STOP-H01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의 말소·회복을 구하거나, 원고(피대위자)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없거나, 현재의 등기기록만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 폐쇄 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회복이 권리실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5). 현재 기록의 등기 말소로 족하면 STOP-R01로 안내한다.
- STOP-H02 대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기한 미도래이고 법원의 허가도 없으며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SRC-L11 민법 제404조 제2항). 허가를 받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STOP-V02의 절차로 재개한다.
CURE·VERIFY(필요 입력을 확보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01 등기 연혁 확보. 필요 입력: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종이등기부 포함), 토지의 분할·환지·합필 연혁, 각 등기의 접수 표시. 확보되면 Q-00, Q-01, Q-03, Q-09 중 중단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등기소명]·[접수일]·[접수번호] placeholder로 두고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2 대위 요건 확인.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과 그 발생 원인, 보전의 필요성, 대위 대상 권리, 기한 도래 여부와 법원의 허가 유무,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권리행사 상태(SRC-L11). 확인되면 Q-05를 거쳐 Q-06에서 재개하고 수령인을 [채무자]로 둔다. 확인 불가 시 [채무자] placeholder와 질의로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3 피고와 등기별 지위 확정. 필요 입력: 각 대상 등기의 명의인,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동일인이 보유한 다른 등기와 그 권리 지위(SRC-P07). 확정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해당 피고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그 지위에 대응하는 항을 만들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V04 승낙의 필요성과 실체 의무 확인. 필요 입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표시,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는지, 승낙서 확보 여부, 원인무효와 말소 경위, 그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나 항변의 존부(SRC-L07, SRC-L08, SRC-P06, SRC-P07, SRC-P08).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이기 자체에 대한 승낙만 문제되는 경우, 이기의 요건으로서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은 SRC-L16 제2조 제1항 단서로 확인되나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승낙 청구를 세우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그 항을 두지 않은 채 이기 단계에서 승낙서를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양립 불가로 확인되면 STOP-T01.
- STOP-V05 상속인과 상속지분 확정. 필요 입력: 사망 시점, 소송 계속 중 사망인지, 소송대리인 유무, 실제 수계 여부, 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 상속포기·상속권 변동(SRC-L13, SRC-L24). 확정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상속인들]·[피상속인] placeholder로 둔다.
- STOP-V06 도산절차 확인. 필요 입력: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해당 소송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인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SRC-L15). 확인되면 §6의 도산 표시로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을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정 주문의 출력을 보류한다.
- STOP-C01 양립 불가 등기의 처리 상태 확인. 필요 입력: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과 접수 표시, 그 처리 방법(같은 소 병합, 별소, 집행권원 확보, 자발적 말소 예정). 같은 소에 병합하기로 하면 말소 항을 추가하여 Q-08에서 재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그 사정을 기재하여 Q-12에서 재개한다. 이 STOP은 청구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다(RULE-06).
- STOP-C02 지분의 실체 산정 확정. 필요 입력: 단순 분할이면 분할 전후 면적표와 권리비율 존속 여부, 환지이면 환지처분과 환지조서의 배분 내용, 회복·말소를 구하는 대상 부분(SRC-P04). 확정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확정 전에는 [지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STOP-C03 반대급부·조건 확인. 필요 입력: 반대급부의 내용과 근거, 등기절차 이행과의 견련관계 유무, 동시이행·선이행·조건 중 어느 것인지(SRC-L25, SRC-L14, SRC-L17 5.나).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한 주문으로 Q-12에서 재개하고 집행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 각각 독립한 의무이면 항을 나누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관계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와 전달 정보를 명시한다):
- STOP-R01 현재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만의 말소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등 해당 등기 종류의 사건종류 규칙.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와 종류, 피고와 등기별 지위, 원고 지위와 수령인, 이미 선택한 배열.
- STOP-R02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폐쇄되지 않은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이 폐쇄된 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부활을 신청하는 절차(SRC-L02, SRC-L09 제41조). 소유권 확정을 구하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전달 정보: 중복된 두 등기기록의 표시, 각 최종 명의인과 이해관계인, 폐쇄 사유.
- STOP-R03 부동산 멸실, 하천구역 편입, 합필·합병, 환지 촉탁의 착오 또는 대장 원상회복,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착오나 재심판결에 의한 취소를 이유로 한 폐쇄 등기기록의 부활 → 등기관의 직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에 의한 부활 절차(SRC-L27).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신청에 의한다.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합병된 부동산을 분필·분할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활 사유가 아니므로 STOP-R06으로 간다. 전달 정보: 폐쇄 사유와 폐쇄일, 대장의 현황, 착오의 소명자료, 신청권자.
- STOP-R04 진정명의회복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SRC-P09). 이 사건종류의 말소·회복 항과 원고가 정한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9, LEAF-08). 전달 정보: 부동산의 현재 표시, 원고의 권원, 피고와 현 등기명의, 주위적·예비적 순위, 이미 확정한 주위적 항의 주문.
- STOP-R05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항 →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8의 판정표). 전달 정보: 금전 항의 발생 원인과 시점, 도산절차의 개시·선고 시점과 재단 관련성,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 자료. 등기 항은 Q-12로 계속한다.
- STOP-R06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 판결 후의 분필·분할 절차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 분필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실행하며 그때 해당 부분의 권리 등기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사된다(SRC-L21). 이 사건종류에서는 도면에 의한 범위 특정 속성만 제공한다. 전달 정보: 별지 목록과 도면, 특정된 부분의 면적, 대상 등기의 접수 표시.
- STOP-T01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 청구 → 같은 피고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로 변환한다(SRC-P07). Q-08에서 LEAF-02 또는 LEAF-05의 배열로 재진입하고, 같은 피고가 다른 등기에서 별개의 권리 지위를 가져 그 지위에 따른 승낙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RULE-04)에는 말소·회복·승낙을 함께 담는 LEAF-09의 배열로 재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