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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2.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05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사해행위취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키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의 성질 형성의 소(사해행위 취소)와 이행의 소(원상회복)의 결합. 취소만 구하는 것도 적법하고,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뒤에 별도로 구할 수 있다
적용범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원상회복 청구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취소·원상회복·수익권 양도 청구
적용 제외 도산절차상 부인권에 기한 부인의 소·부인의 청구(STOP-R01), 배당이의의 소 자체(STOP-R03),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원고 자신인 취소청구(STOP-R04)
입력 원본 청구취지 기재례집 1350~1370면(2016년경 판본)의 기재례 25개. 구 이율·하급심 일반화·오탈자는 §12와 §13에서 배제한다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평가서_v1.md
실행 기준일 2026-09-08. 모든 이율·조문·시행일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 판 v2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트리는 공통 게이트 구간, 청구 단위 구간, 조립 구간의 세 구간으로 되어 있다. 사해행위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청구 단위 구간을 사해행위마다 한 번씩 돌고, 그때마다 Leaf 하나를 얻는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하는 Form 번호를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되, 그 문장은 아직 항 번호가 없는 블록이다. 모든 청구 단위를 마치면 조립 구간에서 블록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RULE-09).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HARD STOP은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하고,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하며, ROUTE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소로써만 행사하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결합 여부는 선택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SRC-P30).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하나의 소로 동시에 구할 수 있으나(SRC-P23), 동시에 구해야만 적법한 것은 아니다.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뒤에 추가할 수 있고(SRC-P14),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청구도 적법하다.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에서 취소만 구하는 구성은 권장하지 않을 뿐 금지되지 않는다(SRC-L02).
  • RULE-02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에 한정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SRC-P22). 수익자·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할 수 있고, 공동피고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SRC-P15). 채무자를 피고로 넣을 수 있는 경우는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를 병합할 때뿐이며, 그 항은 STOP-R02로 전환한다(SRC-P22).
  • RULE-03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이고, 원인행위 종류는 변수다.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고 전득행위 자체가 아니다(SRC-P35). 취소 대상은 당사자·일자·목적물·행위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7-1). 원인행위 종류는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을 그대로 쓰며 다른 명칭으로 바꾸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두 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원인행위는 하나이므로 취소 대상도 하나이고 말소 대상 등기만 둘이며, 제척기간도 그 하나의 원인행위 시점부터 진행한다(SRC-P27, SRC-P31).
  • RULE-04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이며,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는 반환 불능이 아니다.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등기 말소, 이전등기, 인도, 채권 재양도)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가액배상을 구한다(SRC-P33).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STOP-V0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만 구할 수 있다(SRC-P28, SRC-P29). 영업양도는 영업이 유기적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반환될 수 있으면 원물반환을 구한다(SRC-P16). 주식·지분은 반환 방식이 확인된 때에만 원물반환 문형을 쓴다.
  • RULE-05 취소 범위는 보호 대상 부족액, 회복 대상 가액, 유형별 상한, 피고별 취득 이익의 네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이다. 네 한도의 산정은 §8-1부터 §8-3까지에서 정한다. 보호 대상 부족액은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에서 원고 자신이 다른 담보로 확보한 실현 가능한 우선변제액을 뺀 값이다(SRC-P37). 회복 대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값이다(SRC-P01, SRC-P29). 유형별 상한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혼 재산분할·사해신탁에서 따로 정해진다(SRC-P03, SRC-P05, SRC-L13).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는 전득자에게 반드시 적용한다(SRC-P12).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한도를 넘어 원인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SRC-P02, SRC-P11).
  • RULE-06 가액배상과 금전 원상회복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 법정이율이다.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로 적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L01, SRC-P11). 이 표기의 배제 효력은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만 미치고,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의 약정이율·집행권원상 이율·특례이율에는 미치지 않는다(§8-5). 기재례집의 '판결 선고일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연 12퍼센트 표기는 이 항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BAN-05).
  • RULE-07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고, 이행 상대방은 회복 방법마다 다르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SRC-P32). 이행 상대방은 다음과 같다. 등기 말소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영업·주식의 이전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과 금전 반환과 동산 인도는 원고에게, 주권이 발행되어 현존하는 주식의 주권 인도는 동산 인도에 준하여 원고에게(SRC-P06, SRC-P09, SRC-P26),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SRC-P20),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하고 그 양도통지는 그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SRC-P07), 신탁 수익권 양도는 위탁자인 채무자에게(SRC-L13) 한다. 담보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입질된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재양도하도록 명하는 부분은 §13의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이며, 확인 전에는 취소 통지 문형으로 구성하거나 placeholder로 남긴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SRC-L04).
  • RULE-08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긴 뒤 질의한다. 사실·금액·날짜·등기정보·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placeholder를 그대로 남기고 그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placeholder가 남은 문서는 보완용 초안이고 제출 가능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출력할 때 남은 placeholder 목록과 각 항목의 확인 방법을 함께 보고한다. placeholder를 채우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해도 제척기간 준수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행값을 §11 변수 사전에서만 정의하고 문형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이 항이 미확정값 처리의 정본이며 다른 절은 적용 조건만 적는다.
  • RULE-09 청구는 단위로 만들고 조립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한다. 하나의 청구 단위는 취소 대상 원인행위, 취소 한도, 피고, 회복 방법, 이행 상대방, 금액, 근거의 묶음이다. 각 단위는 §11의 문형에서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의 블록으로 산출되며, 다른 단위의 한도·상대방·금액·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항 번호,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은 모든 단위를 만든 뒤 조립 구간에서 한 번만 붙인다(§9-1). 개별 지급 문장만 다른 문형의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 RULE-10 성립 확인, 쟁점 유보, 불성립을 구별한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공동담보의 감소,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입력으로 확인한다(SRC-L02, SRC-P24).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SRC-P21, SRC-P36).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거래관계의 특성을 함께 보아 판단하고,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SRC-P39). 성립 요건 자료가 없으면 쟁점 유보로 표시하고 초안을 내되(STOP-V06),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원고 지위와 행사하려는 권리 필수 채권자 본인 / 채권 양수인·상속인 등 승계인 / 부인권 행사 채권증서, 승계 서류, 선임 결정 ASK → Q-01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 필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발생일 계약서, 판결, 공정증서 ASK → Q-03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 구성 필수 원금 잔액, 사해행위 전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변제·상계로 소멸한 부분 계약서, 거래내역, 판결 STOP-V04
원고 자신의 담보 필수 없음 / 물적담보·보증 등으로 확보한 우선변제액과 그 담보목적물의 처분행위 당시 시가 등기사항증명서, 감정, 보증서 STOP-V04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필수 없음 / 회생개시 진행 / 파산선고 진행 / 개인회생개시 진행 / 절차 종료(폐지·종결·면책)와 그 확정일 법원 공고, 사건검색 결과 STOP-V05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자료 필수 채무초과 여부, 공동담보의 감소 내역,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및 선의 항변 자료, 신규 자금 융통 여부와 기존채무 포함 범위 재산목록,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STOP-V06
사해행위 종류 필수 증여 / 매매 / 매매예약 / 대물변제 / 대물변제예약 / 근저당권설정 / 질권설정 / 신탁 / 채권양도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혼 재산분할 / 영업양도 / 금전지급 / 주식양도 / 그 밖의 재산권 목적 행위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ASK → Q-10
사해행위 일자 필수 실제 체결일. 등기부상 원인일자와 다르면 둘 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일자 미확인이면 등기부상 일자를 참고값으로 표시하고 확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그 인식 내용 필수 날짜와 함께, 처분 사실을 안 날인지 공동담보 부족과 사해의사까지 안 날인지 구별 원고 진술, 등기 열람일, 통지서 ASK → Q-05
채무자 필수 성명(상호), 주소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ASK
수익자 필수 성명(상호), 주소, 실제 피고인지 여부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ASK
전득자 조건부(전득 있을 때) 성명, 주소, 전득행위 종류·일자, 취득한 이익의 내용과 금액, 실제 피고인지 여부 등기사항증명서 ASK → Q-11
목적물 필수 부동산 / 채권 / 이전등기청구권 / 동산 / 주식·지분 / 영업 / 금전 / 신탁재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별지 미비는 STOP-V02
등기 정보 조건부(등기 목적물)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현재 존속 여부.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있으면 각각 등기사항증명서 STOP-V0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조건부(등기 말소) 후순위 담보권자·가압류권자 등의 유무, 승낙 의사, 대항 가능성 등기사항증명서 STOP-V08
담보권의 존재·말소·실행 조건부(부동산·채권) 사해행위 당시 담보권 유무와 피담보채권액, 사해행위 후 말소 여부, 대위변제자와 대위변제액, 실행·배당 진행 상태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STOP-V03
목적물 가액과 공제항목 조건부(가액배상)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시가, 공제항목별 권리자·금액·발생시점 감정, 공시가격 STOP-V03
원물반환 가능 여부 필수 가능 / 불가능·현저히 곤란 / 미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득 여부, 현물 확인 미확인은 STOP-V07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조건부(채권·질권) 전부 미추심 / 일부 추심(추심액과 잔존액) / 전부 추심 제3채무자 확인, 입금내역 STOP-V10
배당 실시 상태 조건부(담보권 실행) 배당 전 / 배당표 확정·미지급 / 배당금 수령 완료 경매기록, 배당표 STOP-V03
신탁의 역할 구조 조건부(신탁)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각 특정, 수탁자의 선악의, 수익자별 수익권 취득 시기와 선악의,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STOP-V09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 조건부(주식·지분) 주권 발행·현존 여부, 전자등록 여부, 주주명부 기재 상태, 지분의 종류 주주명부, 전자등록증명서, 정관 STOP-V07
영업의 상태 조건부(영업양도) 유기적 일체성과 계속성 유지 여부, 구성 자산·권리 목록과 각 이전 방법, 양도 후 변경 내역 양도계약서, 재무자료 STOP-V07
다른 채권자의 회복 상태 필수 없음 / 판결만 확정 / 실제 회복 완료(그 범위)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 ASK → Q-06
선행 취소판결의 존재 필수 없음 / 있음(대상 행위, 취소 범위, 확정 여부) 판결문 ASK → Q-06
복수 원고 여부 필수 단일 / 복수(원고별 부족액) 채권증서 ASK → Q-30
병합 청구 필수 없음 /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 소장 설계 ASK → Q-31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아래 표의 세 열은 사건종류명을 이루는 세 요소(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응한다. '취소 대상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를, '취소 범위의 유형별 상한'이 취소를, '회복 방법 후보'가 청구를 결정하며, 각 열은 §4 트리의 서로 다른 노드에서 실제로 분기된다.

유형 명칭 취소 대상 원인행위 취소 범위의 유형별 상한 회복 방법 후보
T1 부동산 소유권 이전형 증여, 매매, 대물변제, 양도약정 일반 한도(§8-3) LEAF-01, LEAF-02, LEAF-15
T2 가등기형 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일반 한도 LEAF-03, LEAF-15
T3 전득형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 LEAF-04, LEAF-15
T4 담보권 설정형 근저당권설정계약, 질권설정계약 일반 한도. 신규 자금 융통분은 성립 자체를 재검토 LEAF-05, LEAF-11, LEAF-12, LEAF-15
T5 채권양도형 채권양도계약 일반 한도 LEAF-10, LEAF-11, LEAF-15
T6 이전등기청구권 양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 일반 한도 LEAF-10, LEAF-15
T7 금전 지급형 금전 증여, 변제, 대물변제 일반 한도 LEAF-16
T8 동산형 동산 양도 일반 한도 LEAF-08, LEAF-15
T9 주식·지분형 주식 양도, 지분 양도 일반 한도 LEAF-09, LEAF-15
T10 상속형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LEAF-06, LEAF-15
T11 이혼 재산분할형 재산분할협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 LEAF-01, LEAF-15
T12 영업양도형 영업양도계약 일반 한도 LEAF-13, LEAF-15
T13 신탁형 신탁계약 선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신탁재산 LEAF-07, LEAF-14, LEAF-15

취소만 구하는 구성(LEAF-17), 원물반환 가능성이 불명인 주위적·예비적 구성(LEAF-18),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LEAF-19),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의 병합(LEAF-20)은 위 유형과 별개의 구성 선택이며 어느 유형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표기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다.

4-1 공통 게이트 구간

  • Q-00 Root. 사건종류와 입력 확인 | §2 전체 | 사건종류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이고 §2의 필수 입력이 모였는가 | 모였음 → Q-01; 누락 → 질의한 뒤 Q-00 | RULE-08 | ASK
  • Q-01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 | 원고 지위와 행사하려는 권리 | 직함이 아니라 행사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본다 | 채권자취소권 → Q-02;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로서 부인권 → STOP-R01; 취소 대상 행위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 → STOP-R04 | RULE-02, SRC-L07 | ASK
  • Q-02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와 상태 |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가, 종료했다면 확정되었는가 | 절차 없음 → Q-03;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진행 중 → STOP-H01; 절차가 폐지·종결로 확정됨 → Q-03(제척기간은 Q-05에서 독립 판단); 상태 불명 → STOP-V05 | SRC-L08, SRC-P38 | STOP-V05
  • Q-03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 사해행위 일자 |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는가 | 전에 성립 → Q-04; 사해행위 후 성립했으나 당시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됨 → Q-04(CHECK-02에서 재확인); 그 밖의 사후 채권 또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 STOP-H02 | SRC-P10, SRC-P06 | ASK
  • Q-04 보호 대상 부족액 |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 구성, 원고 자신의 담보 | §8-1의 계산으로 부족액이 남는가 | 부족액이 양수 → Q-05; 부족액이 0 이하 → STOP-H07; 구성요소 미확정 → STOP-V04 | RULE-05, SRC-P01, SRC-P37 | STOP-V04
  • Q-05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그 인식 내용, 사해행위 일자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인가. 인식일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공동담보의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 행위일이고, 판정이 곤란할 때에만 등기원인일자를 참고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사안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등기일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도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 기간 안 → Q-06; 만료까지 30일 이내 → STOP-V01 후 Q-06; 도과 확정 → STOP-H03 | SRC-L03, SRC-P08, SRC-P24, SRC-P25, SRC-P31, SRC-P38 | STOP-V01
  • Q-06 사해행위 성립과 청구의 이익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자료, 다른 채권자의 회복 상태, 선행 취소판결의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가, 성립 요건이 확인되었는가, 이미 회복된 범위와 겹치는가 | 상속포기 → STOP-H04; 목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회복을 마친 범위 → 그 범위만 STOP-H06으로 제외하고 잔여 범위는 Q-07;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신탁으로 사해성이 부정되는 범위 → 그 범위를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 없으면 STOP-H10; 성립 요건 자료 미비 → STOP-V06 후 Q-07;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만 구함 → Q-07(취소 문장을 두지 않는 구성); 그 밖의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 Q-07 | RULE-10, SRC-P04, SRC-P18, SRC-P19, SRC-P21, SRC-P36, SRC-P39 | STOP-V06
  • Q-07 청구 단위 분해 | 사해행위 종류, 수익자, 전득자, 목적물 | 취소를 구할 원인행위마다, 그리고 회복을 구할 상대방마다 청구 단위를 하나씩 만든다. 하나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회복 대상이 부분으로 나뉘면(일부 추심과 잔존, 가분 목적물의 일부 멸실) 부분마다 단위를 만든다 | 단위 목록 작성 완료 → Q-10 | RULE-09, SRC-P15 | ASK

4-2 청구 단위 구간

이 구간은 Q-07에서 만든 청구 단위마다 한 번씩 실행하고, 끝나면 Q-20으로 간다.

  • Q-10 이 단위의 취소 대상과 유형 판정 | 사해행위 종류, 사해행위 일자, 목적물, 등기 정보 | §3의 어느 유형인가. 유형은 특수한 것을 먼저 확정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 재산분할, 신탁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계약,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면 그 유형으로 고정하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일반 소유권 이전형으로 본다. 등기 명칭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형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유형 플래그 확정 → Q-11 | RULE-03, §3 | ASK
  • Q-11 이 단위의 피고 구조 | 수익자, 전득자 | 이 단위에서 회복을 명할 상대방은 누구인가.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당사자와 회복 의무자는 다를 수 있고, 피고가 아닌 역할은 소외로 표시한다 | 수익자 → Q-12; 전득자 → Q-12(취득 이익 한도 플래그);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 각각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Q-12; 채무자를 이 단위의 피고로 지정하려 함 → STOP-H05 | RULE-02, SRC-P12, SRC-P15, SRC-P35 | ASK
  • Q-12 이 단위의 원물반환 가능성 | 원물반환 가능 여부, 등기 정보,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배당 실시 상태, 신탁의 역할 구조,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 영업의 상태 | 먼저 이 단위에서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하고, 구하면 이 단위의 회복 대상 부분을 원물로 반환할 수 있는지 본다.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으면 원물반환 가능성과 무관하게 취소만 구하는 구성으로 간다(RULE-01) |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고 취소만 구함 → LEAF-17; 가능 → Q-13; 불가능·현저히 곤란이 확인됨 → Q-14; 미확인 → STOP-V07 후 Q-12; 확인 절차가 곤란해 확정이 불가능 → LEAF-18; 등기 정보 미비 → STOP-V02 후 Q-12; 신탁 역할 미확정 → STOP-V09 후 Q-12; 추심·실행 비율 미확정 → STOP-V10 후 Q-12 | RULE-01, RULE-04, SRC-P16, SRC-P33, SRC-L13 | STOP-V07
  • Q-13 원물반환 방식 디스패처 | 유형 플래그, 등기 종류, 목적물 종류 | 회복 방법을 하나 고른다 |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LEAF-01; 중간 등기가 여럿이어서 말소 대신 채무자 앞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LEAF-02; 가등기 또는 가등기와 본등기 → LEAF-03; 전득자 명의 등기 → LEAF-04; 담보권설정등기 → LEAF-05; 상속 지분이전등기 → LEAF-06;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 LEAF-07; 동산 → LEAF-08; 주식·지분 → LEAF-09; 채권양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로서 미추심·미이전 → LEAF-10; 담보 목적 채권으로서 잔존 부분 또는 배당 전 질권 → LEAF-11;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 LEAF-12; 영업 → LEAF-13; 악의 수익자의 신탁 수익권 → LEAF-14; 취소만 구함 → LEAF-17. 어느 선택지든 고른 Leaf를 이 단위의 산출물로 확정한 뒤 Q-15로 간다 | RULE-04, RULE-07, SRC-P03, SRC-P06, SRC-P07, SRC-P17, SRC-P20, SRC-P26, SRC-P27 | STOP-V02
  • Q-14 가액배상 산정 | 목적물 가액과 공제항목, 담보권의 존재·말소·실행, 전득자의 취득 이익, 유형별 상한 | §8-2와 §8-3으로 취소 한도와 지급액을 정한다 | 값 확정 → LEAF-15(금전 지급행위 취소는 LEAF-16). 확정한 Leaf를 이 단위의 산출물로 하고 Q-15로 간다;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 → STOP-H08; 유형별 상한이 0 → STOP-H09; 가액·공제액 미확정 → STOP-V03 후 Q-14; 부족액 구성 미확정 → STOP-V04 후 Q-04 | RULE-05, SRC-P01, SRC-P08, SRC-P12, SRC-P13, SRC-P28, SRC-P29, SRC-P34 | STOP-V03
  • Q-15 등기상 이해관계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유입은 Q-13과 Q-14이다. 이 단위의 회복이 등기 말소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없음 → Q-16; 있고 승낙 의사가 확인됨 → LEAF-19를 별도 단위로 추가한 뒤 Q-16; 있으나 승낙 여부 미확인 → STOP-V08 후 Q-15; 등기 말소가 아님 → Q-16 | SRC-L12, SRC-P33 | STOP-V08
  • Q-16 이 단위의 잔여 부분 | 채권의 추심·실행 상태, 목적물의 가분성 | 같은 원인행위에서 회복 방법이 다른 잔여 부분이 남았는가 | 남음 → 그 부분을 새 단위로 하여 Q-12; 남지 않음 → Q-20 | RULE-09, SRC-P02, SRC-P07, SRC-P20 | ASK
  • Q-20 다음 청구 단위 | 청구 단위 목록 | 처리하지 않은 단위가 있는가 | 있음 → Q-10; 없음 → Q-30 | RULE-09 | ASK

4-3 조립 구간

  • Q-30 복수 당사자 표기와 부담 구조 | 복수 원고 여부, 청구 단위 목록 | §6-2의 호칭 규칙과 §6-3의 부담 구조를 적용한다.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 부족액을 분리하고, 같은 목적물에 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가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않게 한다 | 적용 완료 → Q-31 | RULE-07, SRC-P09, SRC-P12, SRC-P19 | ASK
  • Q-31 병합 | 병합 청구 | 무엇을 함께 청구하는가 | 없음 → Q-32; 채무자 상대 피보전채권 이행청구 → LEAF-20을 단위로 추가하고 그 항의 금액·이율·부담 표현은 STOP-R02가 산출한 것을 그대로 받은 뒤 Q-32; 등기상 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 → LEAF-19가 이미 단위에 있는지 확인한 뒤 Q-32;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이의하려 함 → STOP-R03 | §9, SRC-L09, SRC-L11 | ASK
  • Q-32 부수 주문 | 청구 단위 목록, 피고 집합 | §9-1의 순서로 항 번호를 부여하고, 소송비용 항을 붙이며,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부여 완료 → Q-33 | RULE-09, SRC-L10, SRC-L11, SRC-P11 | ASK
  • Q-33 최종 검증과 출력 | 조립된 청구취지 | §14의 CHECK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 전부 통과 → CHECK-18의 보고문을 붙여 출력; 하나라도 미통과 → 해당 CHECK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 | §14, RULE-08 | STOP

4-4 복귀 규칙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 STOP-V10은 각각 §14-3이 지정한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할 때 처리 중이던 청구 단위의 식별자와 유형 플래그를 그대로 유지한다. 보완 입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형 플래그가 일반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STOP-H06, STOP-H09, STOP-H10은 해당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LEAF-17, LEAF-18, LEAF-19, LEAF-20은 다른 Leaf와 같은 자격의 청구 단위이므로 산출 후 Q-20 또는 Q-32로 복귀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1. 기본 골격은 청구 단위마다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을 두고, 마지막에 소송비용 항과 필요하면 가집행 항을 두는 것이다(RULE-01, RULE-09).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는 취소 문장을 두지 않고 회복 문장만 둔다(SRC-P14).
  2.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원물반환 문형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이 확인되면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문형을 쓴다(RULE-04). 둘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FORM-18)을 쓴다.
  3.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같으면 취소 문장은 하나이고 회복 문장에서 두 등기를 각 말소한다.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를 때에만 두 원인행위를 각 특정해 각 취소한다(RULE-03).
  4. 가액배상을 구하는 단위에서는 취소 문장에 반드시 한도를 적어 일부취소임을 드러낸다(RULE-05). 목적물이 불가분이어서 한도를 넘는 전부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 문형만 쓰고 가액배상 문형과 섞지 않는다.
  5. 확인청구와 장래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다만 사해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입력을 받았을 때 곧바로 취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요청의 법적 성질이 실질적으로 민법 제406조의 취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분류하고, 무효·대위말소·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청구이면 STOP-R04로 전환한다(SRC-P30).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원고

채권자 본인이 원고가 된다. 채권 양수인과 상속인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에는 원고로만 적으며, 소송 중 승계는 원고 승계참가인 또는 원고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다. 파산관재인·관리인·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 사건종류의 원고가 되지 않는다(STOP-R01). 다만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무관하게 자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직함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SRC-L07).

6-2 역할과 호칭의 분리

문형의 변수는 역할 이름이다. 조립할 때 역할을 실제 피고 집합에 대응시켜 호칭을 정한다.

  • 그 역할의 사람이 이 소의 피고이면 '피고 [이름]'으로 적고, 피고가 하나뿐이면 '피고'만으로 적을 수 있다.
  • 그 역할의 사람이 피고가 아니면 '소외 [이름]'으로 적는다.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수익자는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당사자로서 소외로 표시되고, 그 사건의 어느 항에도 피고로 등장하지 않는다.
  • 채무자는 언제나 소외로 표시한다. 예외는 피보전채권 이행청구를 병합해 채무자가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뿐이다(LEAF-20).
  • 제3채무자가 원고와 같은 사람이면 그 역할의 호칭을 원고로 적는다. 이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만들지 않는다(BAN-09).
  • 호칭을 정한 뒤에는 모든 항의 호칭과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를 다시 생성한다(CHECK-01, CHECK-10).

6-3 복수 당사자의 부담 구조

  • 서로 다른 목적물에 관한 수익자들은 각자 별개의 의무를 지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각 수익자에게는 그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안에서 보호 대상 부족액 전액을 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액을 피고 수로 나누지 않는다(SRC-P09).
  •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가액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 각자의 배상액을 먼저 §8-3의 취득 이익 한도로 개별 산정한다. 산정 결과 금액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로 적는다. 겹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이 범위를 넘는 포괄적 공동부담 문구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RC-P12).
  •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 부족액을 따로 산정해 '피고는 원고 [이름]에게 [금액], 원고 [이름]에게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의 형태로 분리한다. 같은 목적물에 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는 그 목적물의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못한다(CHECK-13). 복수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을 지분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 '연대하여'는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에서 그 사건종류 규칙이 법률상 근거를 제시할 때만 쓴다(STOP-R02).
  •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L10).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7-1 취소 대상 원인행위의 특정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일자는 실제 체결일을 적고, 등기부상 원인일자와 다르면 실제 일자를 적은 뒤 괄호 안에 등기부상 일자를 병기한다. 실제 일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등기부상 일자를 확정값으로 쓰지 않고 placeholder로 남긴다(RULE-08). 종류는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을 그대로 쓴다.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으로, 변제를 증여로 바꾸지 않는다(BAN-13).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재산분할협의는 '체결된' 대신 '이루어진'으로 적는다.

7-2 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로 적는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원 등기과까지 적는다. 기재례집의 '경료된'은 '마친'으로 통일한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있으면 두 등기를 각각 특정한다.

7-3 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제[항 번호]항 기재 부동산'으로 적고,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지분'으로 적는다.
  •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으로 적고 별지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을 특정한다. 일부만 회복하는 경우에는 별지에서 그 부분을 금액으로 구분한다.
  •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목적 부동산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별지에 함께 특정하고, 취소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이다.
  • 동산은 별지에 종류·수량·보관 장소를 적는다.
  • 주식과 지분은 별지에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 발행 여부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 여부를 적는다.
  • 영업은 별지에 구성 자산과 권리를 하나씩 열거하고 각 항목마다 이전 방법을 적는다.
  • 신탁재산은 신탁원부의 표시와 현존 범위를 함께 적는다.
  • 금전은 액수만 특정한다.
  • 별지 미비는 STOP-V02이며 HARD STOP이 아니다.

7-4 집행가능성

  • 말소등기 주문은 등기 특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하므로(SRC-L12), Q-15에서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만 LEAF-19를 추가한다.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통지 주문은 통지의 상대방과 통지할 내용을 모두 적는다.
  • 채권 재양도 주문은 양도 상대방인 채무자와 양도할 채권의 범위, 통지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모두 적는다.
  • 배당금 원상회복 주문은 경매사건번호, 배당액,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 영업 원물반환 주문은 별지에 특정한 구성 자산과 권리마다 이전 방법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STOP-V07이다.

8. 금전 계산 규칙

8-1 보호 대상 부족액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은 원금 잔액에, 사해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되지 않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값에서, 변제·상계·소멸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뺀 값이다. 같은 기간의 이자를 두 번 더하지 않는다(SRC-P01).

보호 대상 부족액은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에서, 원고 자신이 물적담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보한 실현 가능한 우선변제액을 뺀 값이다. 원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목적물이 토지이고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그 사정을 반영한다(SRC-P37). 이 공제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를 빼는 §8-2의 공제와 별개이며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부족액이 0 이하이면 취소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STOP-H07이다.

8-2 회복 대상 가액과 공제

회복 대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다(SRC-P01, SRC-P08, SRC-P29). 공제액은 다음 항목을 권리별·채무별로 식별해 합산하되, 같은 채무를 두 항목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당시 존재했다가 그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SRC-P28, SRC-P29).
  •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SRC-P28).
  • 수익자나 전득자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액. 그 담보가 앞의 두 항목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면 다시 빼지 않는다(SRC-P34).
  • 사해행위 후에 이루어진 신축·증축 등으로 늘어난 가치로서 원래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던 부분(SRC-P08).

사해행위 후에 새로 설정된 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공동담보가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자체를 다시 보아야 하므로 금액을 출력하지 않고 STOP-H08으로 처리한다. 음수를 지급액으로 적거나 0원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BAN-14).

8-3 청구 단위별 취소 한도와 지급액

취소 한도는 보호 대상 부족액, 회복 대상 가액, 유형별 상한,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의 네 값 중 가장 작은 값이다.

  •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 부분이며,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산정하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 섞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대신 쓰지 않는다(SRC-P03, SRC-P17).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그 초과 부분은 별도의 입력으로 확정한다(SRC-P05). 사해신탁에서 선의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이다(SRC-L13).
  • 피고별 취득 이익 한도는 전득자에게 반드시 적용한다. 전득자에 대하여는 회복 대상 가액과 보호 대상 부족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전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담보권을 취득한 전득자의 이익은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로 그 담보권이 실체적으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다(SRC-P12).
  • 유형별 상한이 0이면 취소할 부분이 없으므로 STOP-H09이다.
  • 지급액은 취소 한도와 같은 값이다. 취소 문장의 한도와 회복 문장의 지급액이 다르면 CHECK-05에서 걸린다.
  •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목적물이 불가분이면 한도를 넘어 원인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SRC-P02, SRC-P11).
  •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이유로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SRC-P13, BAN-07).

8-4 지연손해금

가액배상과 금전 원상회복의 지연손해금은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이율을 연 [법정이율]로, 종기를 '다 갚는 날까지'로 적는다(SRC-L01, SRC-P11). 소장부본 송달일과 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금전 지급행위를 취소하고 그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단위(LEAF-16)에 대하여도 같은 표기를 기본값으로 하되, 그 반환청구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8-5 4대 게이트 판정표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병합 시 전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해당 없음. 가액배상 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SRC-P11).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이 상당한 범위의 배제)이 이 항에서 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SRC-L05) STOP-R02가 산출한 항에서 본문·단서·제2항을 각각 판정한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선관계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약정이율이 없고 민법 법정이율만 적용한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8-1의 금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주문의 이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의 유효한 약정이율과 집행권원상 이율은 이 규칙이 지우지 않는다(SRC-L01, SRC-L05) STOP-R02
특례이율의 과거 구간과 부칙 취소·원상회복 항에는 특례이율 자체가 없으므로 과거 구간도 없다. 병합 금전청구 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를 원문대로 적용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제2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면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행 기준일에 새로 제기하는 사건은 그 영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SRC-L06) STOP-R02
도산절차 채무자 쪽과 상대방 쪽을 나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가 진행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우선하므로 STOP-H01이고,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수계의 대상이다(SRC-L07, SRC-L08). 그 절차가 폐지나 종결로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소도 소송 중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SRC-P38).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문형은 바뀌지 않으며 피고 표시만 관리인으로 한다(SRC-P12). 이 공익채권 법리를 수익자·전득자의 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그 경우의 채권 성질과 당사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채무자 쪽 절차는 STOP-R01, 병합 금전청구 항은 STOP-R02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제한적으로 해당. 서로 다른 목적물의 수익자들은 각자 별개의 의무를 지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각각의 지급 문장을 만들되, 각 피고에게 그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보호 대상 부족액 전액을 구하고 부족액을 피고 수로 나누지 않는다(SRC-P09, §6-3). 같은 목적물에 관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은 각자의 취득 이익 한도로 개별 산정한 뒤 겹치는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12, §6-3). 병합된 채무자·보증인 상대 금전청구의 연대와 부진정연대는 그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다 STOP-R02

9. 병합·조립·후속 항목 규칙

9-1 조립 순서

  1. 병합된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항(LEAF-20)이 있으면 맨 앞에 둔다.
  2. 청구 단위 블록을 취소 문장, 회복 문장의 순서로 배열한다. 같은 원인행위에 대한 여러 회복 문장은 취소 문장 하나 뒤에 모은다. 서로 다른 피고에게 각각 다른 회복을 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피고 표기]는 [회복 내용]의, [피고 표기]는 [회복 내용]의 각 [이행 문구]를 이행하라'의 형태로 묶을 수 있다.
  3.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LEAF-19)는 그 승낙의 대상이 되는 말소등기 항 바로 뒤에 둔다.
  4. 소송비용 항을 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L10).
  5.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이 있을 때만 두고 '제[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적는다(SRC-L11).
  6. 항 번호는 위 순서가 확정된 뒤 마지막에 연속으로 부여한다. 조립 과정에서 어떤 단위의 취소 한도, 이행 상대방, 지급액, 이율도 바뀌지 않는다(CHECK-11).

9-2 주위적·예비적 구성

원물반환 가능성을 확인 절차를 거쳐도 확정할 수 없으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FORM-18). 취소 문장도 주위적 전부취소와 예비적 일부취소로 나눈다.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의 병합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를 원용한다(SRC-L09).

9-3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의 병합

채무자를 취소청구의 피고로 삼을 수는 없으나(SRC-P22), 그와 별개로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항을 두는 것은 이 규칙이 막지 않는다. 그 항의 금액, 기간, 이율, 연대·부진정연대 표현은 이 규칙이 만들지 않고 STOP-R02가 전환한 사건종류 규칙이 산출한 문구를 그대로 받는다. 이 규칙의 이율 배제(RULE-06)는 그 항에 미치지 않는다. 가집행은 그 항에만 붙인다(BAN-10).

9-4 상환이행과 동시이행

해당 없음.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므로(SRC-P32),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나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유는 채권자에 대한 공제 항변이 되지 않고, 수익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도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SRC-P13).

9-5 이중만족 방지와 잔여 청구

같은 사해행위에 관해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원상회복을 마친 범위와 겹치는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SRC-P19). 그러나 겹치는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는 그대로 청구한다. 다른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전부 청구한다(SRC-P19).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는 청구 단위 하나의 회복 방법을 뜻하며 최종 종료점이 아니다. 아래 20개 Leaf는 모두 도달 가능하고,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이 하나씩 있으며, 아래 20개 Form은 모두 이 표에서 도달한다.

Leaf 번호 도달 조건 Form 번호 필수 변수 근거 번호 Check 번호
LEAF-01 Q-13에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원물반환 가능 FORM-01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SRC-L02, SRC-P06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LEAF-02 Q-13에서 중간 등기가 여럿이어서 말소 대신 채무자 앞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선택 FORM-02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SRC-P06, SRC-P32 CHECK-01, CHECK-03, CHECK-06
LEAF-03 Q-13에서 매매예약·대물변제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존속(본등기 병존 포함) FORM-03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가등기 정보, 본등기 정보 SRC-P27, SRC-P31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LEAF-04 Q-11에서 전득자를 회복 의무자로 정하고 Q-13에서 전득자 명의 등기가 존속 FORM-04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전득 등기 정보 SRC-P15, SRC-P35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LEAF-05 Q-13에서 근저당권·질권 설정등기가 존속하고 배당이 실시되지 않음 FORM-05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등기 정보 SRC-P02, SRC-P36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6
LEAF-06 Q-10에서 상속형으로 판정되고 Q-13에서 지분이전등기가 존속 FORM-06 수익자, 채무자, 피상속인,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부족지분, 등기 정보 SRC-P03, SRC-P17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LEAF-07 Q-10에서 신탁형으로 판정되고 Q-13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존속 FORM-07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등기 정보 SRC-L13, SRC-P21, SRC-P29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15
LEAF-08 Q-13에서 동산이 현존하고 반환 가능 FORM-08 수익자, 채무자, 동산 목록,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SRC-P26 CHECK-01, CHECK-03, CHECK-06
LEAF-09 Q-13에서 주식·지분의 이전 방식이 확인됨 FORM-09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주식 표시,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주식 이전 이행 문구 SRC-L14, SRC-P26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CHECK-17
LEAF-10 Q-13에서 채권양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로서 그 부분이 미추심·미이전 FORM-10 수익자, 채무자, 제3채무자, 양도채권,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SRC-P20 CHECK-01, CHECK-03, CHECK-06
LEAF-11 Q-13에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입질된 채권의 잔존 부분 또는 배당 전 질권 FORM-11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양도채권, 잔존채권,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취소한도 SRC-P20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7
LEAF-12 Q-13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FORM-12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목적물, 경매사건, 배당액, 취소한도,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SRC-P07, SRC-P15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LEAF-13 Q-12에서 영업의 동일성 유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Q-13에서 영업으로 분기 FORM-13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영업 표시, 구성 자산·권리 목록, 원인행위 일자 SRC-P16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LEAF-14 Q-13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신탁 수익권을 취득했고 그 수익권의 양도를 구함 FORM-14 신탁 수익자, 채무자, 채무자 주소, 수익권 표시 SRC-L13 CHECK-01, CHECK-06, CHECK-15, CHECK-17
LEAF-15 Q-14에서 원물반환 불능이 확인되고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확정됨 FORM-15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취소한도, 지급액, 법정이율 SRC-P01, SRC-P12, SRC-P28, SRC-P29, SRC-P33, SRC-P34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LEAF-16 Q-14에서 취소 대상이 금전 지급행위이고 반환액이 확정됨 FORM-16 수익자, 채무자,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지급행위 금액, 취소한도, 지급액, 법정이율 SRC-L02, SRC-P01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7
LEAF-17 Q-12 또는 Q-13에서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고 취소만 구함 FORM-17 수익자, 채무자, 목적물, 원인행위 일자, 원인행위 종류 SRC-L02, SRC-P14, SRC-P23 CHECK-01, CHECK-03, CHECK-10
LEAF-18 Q-12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도 원물반환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음 FORM-18 해당 원물반환 Form의 변수와 FORM-15의 변수 SRC-P33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1
LEAF-19 Q-15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 의사가 확인됨 FORM-19 이해관계인, 원고, 목적물, 승낙 대상 등기 정보 SRC-L12 CHECK-01, CHECK-04, CHECK-16
LEAF-20 Q-31에서 채무자 상대 피보전채권 이행청구를 병합함 FORM-20 채무자, 원고, 금전청구 문구 SRC-L11, SRC-P22 CHECK-01, CHECK-08, CHECK-10, CHECK-1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11-1 변수 사전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변수 의미 예시
[원고] 채권자. 호칭은 §6-2 원고
[수익자] 채무자와 원인행위를 한 상대방.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이에 해당한다. 호칭은 §6-2 피고 김수익
[신탁 수익자] 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자로서 신탁법 제8조 제5항의 의무자. [수익자]와 구별한다. 호칭은 §6-2 피고 정수익권
[전득자] 수익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호칭은 §6-2 피고 박전득
[채무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호칭은 §6-2 소외 이채무
[채무자 주소] 이행 상대방으로 적을 때의 주소 서울 ○○구 ○○로 1
[제3채무자] 양도되거나 입질된 채권의 채무자. 원고와 같은 사람이면 원고로 적는다 주식회사 ○○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피고 최담보
[목적물] 별지 목록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지분 표시 1/2
[부족지분]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 지분 3/13
[원인행위 일자] 실제 체결일. 필요하면 등기부상 일자 병기 2025. 3. 5.(등기부상 2025. 3. 2.)
[원인행위 종류] 입력에서 받은 실제 명칭 대물변제예약
[등기소] 등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일] 등기 접수일 2025. 3. 6.
[접수번호] 등기 접수번호 12345
[본등기 접수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접수일. [접수일]과 별개 변수 2025. 5. 20.
[본등기 접수번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접수번호. [접수번호]와 별개 변수 23456
[전득 접수일] 전득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 [접수일]과 별개 변수 2025. 7. 1.
[전득 접수번호] 전득자 명의 등기의 접수번호. [접수번호]와 별개 변수 34567
[등기 종류] 등기의 명칭 소유권이전등기
[취소한도] §8-3의 취소 한도 50,000,000원
[지급액] §8-3의 지급액. 취소한도와 같은 값 50,000,000원
[지급행위 금액] 취소 대상 금전 지급행위의 액수 80,000,000원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은 연 5퍼센트 5%
[경매사건] 배당이 실시된 경매사건 ○○지방법원 2025타경1234
[배당액] 사해행위인 담보권에 기해 배당된 금액 30,000,000원
[피상속인]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망 이상속
[양도채권] 양도된 채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별지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잔존채권] 추심되지 않고 남은 채권 부분의 별지 표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주식 표시] 발행회사·종류·수량·주권 상태의 별지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주식 이전 이행 문구] 확인된 이전 방식에 따른 이행 문구. 확인 전에는 채우지 않는다 (미확정)
[영업 표시] 영업과 그 구성 자산·권리의 별지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영업
[수익권 표시] 신탁 수익권의 별지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
[금전청구 문구] STOP-R02가 산출한 금액·기간·이율·부담 표현 (외부 산출)
[이름] §6-2의 호칭 규칙에서 역할에 대응시킨 실제 성명 또는 상호 김수익
[금액] §6-3에서 원고별로 분리해 적는 청구 금액 30,000,000원
[피고 표기] §9-1의 묶음 배열에서 한 피고를 가리키는 호칭 피고 김수익
[회복 내용] §9-1의 묶음 배열에서 그 피고에게 명할 회복의 내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문구] §9-1의 묶음 배열에서 회복 내용에 붙는 이행 표현 말소등기절차
[항 번호] 조립 후 부여된 항의 번호 1

11-2 문형표

각 문형은 항 번호가 없는 블록이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문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9-1에서 한 번만 붙인다.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만 구하는 단위에서는 해당 문형에서 취소 문장을 빼고 회복 문장만 쓴다(§5-1, SRC-P14). 이때에도 §10의 도달 조건과 필수 변수는 그대로 적용되고, 취소 문장을 검사하는 CHECK-03만 적용하지 않는다.

Form 번호 사용 조건 주문 문장 사용 금지 조건 근거 번호
FORM-01 LEAF-01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BAN-04); 전득자 명의 등기가 있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저당권이 말소되어 일부취소가 필요한 경우 SRC-L02, SRC-P06
FORM-02 LEAF-02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가 가능하고 간명한 경우에는 FORM-01을 먼저 검토한다; 이전등기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BAN-06) SRC-P06, SRC-P32
FORM-03 LEAF-03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본등기 접수일] 접수 제[본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등기가 없으면 본등기 부분을 빼고 '각'을 쓰지 않는다; 본등기 원인행위가 가등기 원인행위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두 원인행위를 각 특정해 각 취소한다; 원인행위 종류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BAN-13) SRC-P27, SRC-P31
FORM-04 LEAF-04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전득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전득 접수일] 접수 제[전득 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전득행위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적는 것(BAN-02); 수익자가 피고가 아닌데 피고로 호칭하는 것(§6-2); 수익자 명의 등기도 함께 말소할 때에는 수익자를 별개의 청구 단위로 만들어 §9-1의 묶음 형태로 배열한다 SRC-P15, SRC-P35
FORM-05 LEAF-05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BAN-04);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질권에는 쓰지 않고 FORM-11 또는 FORM-15로 간다; 신규 자금 융통분에 해당하는 범위(RULE-10) SRC-P02, SRC-P36
FORM-06 LEAF-06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의 [부족지분] 지분에 관하여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 중 [부족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속포기를 대상으로 적는 것(BAN-01); 법정상속분을 부족지분으로 쓰는 것(BAN-12); 구체적 상속분이 이미 확보되어 부족지분이 없는 경우;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지분과 등기를 나누어 각 단위로 만든다 SRC-P03, SRC-P17
FORM-07 LEAF-07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탁자가 선의인데 현존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회복을 구하는 것(BAN-15); 신탁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경우 그 신탁 수익자에 대한 청구; 매수인이 대위변제 후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SRC-L13, SRC-P21, SRC-P29
FORM-08 LEAF-08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현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반환 가능성이 미확인인 상태(STOP-V07) SRC-P26
FORM-09 LEAF-09. 주권이 발행되어 현존하면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주권을 인도하라'로 하고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한다(RULE-07, SRC-P26)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주식 표시]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주식 표시]에 관하여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이행하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지분의 이전 문구는 이 규칙이 정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주식 이전 이행 문구]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한다; 주권 상태가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FORM-15로 가는 것(BAN-16) SRC-L14, SRC-P26
FORM-10 LEAF-10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채권]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수익자]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위 [원인행위 종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덧붙이는 것(BAN-09); 그 부분이 이미 추심된 경우에는 FORM-15로 간다; 통지 상대방을 제3채무자가 아닌 자로 적는 것(BAN-06) SRC-P20
FORM-11 LEAF-11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채권]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잔존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잔존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양도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BAN-06); 이미 추심된 부분을 이 문형으로 처리하는 것(그 부분은 FORM-15); 취소한도가 잔존채권의 액면을 넘는 경우; 채무자 앞 재양도를 명하는 앞부분은 §13의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이므로, 확인 전에는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거나 FORM-10의 취소 통지 문형으로 구성한다 SRC-P20
FORM-12 LEAF-12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수익자]에게 배당된 [배당액] 중 [취소한도]에 관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경매사건]의 배당을 실시한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FORM-15로 간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FORM-05로 간다; 배당에 이의하려는 취지이면 STOP-R03 SRC-P07, SRC-P15
FORM-13 LEAF-13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영업 표시]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영업 표시]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과 권리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별지에 구성 자산·권리와 각 이전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STOP-V07);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FORM-15로 가는 것(BAN-17);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반환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SRC-P16
FORM-14 LEAF-14 [신탁 수익자]는 위탁자인 [채무자]([채무자 주소])에게 [수익권 표시]를 양도하라. 신탁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경우; 수탁자를 이 문형의 의무자로 적는 것(신탁법 제8조 제5항의 의무자는 악의의 신탁 수익자이고,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FORM-07이다); 이 청구를 취소 문장 없이 단독으로 구할 때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통지 항을 덧붙이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L13
FORM-15 LEAF-15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BAN-03);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이나 판결 선고일로 적거나 특례이율을 적는 것(BAN-05);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다른 것; 전득자에 대하여 취득 이익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는 것(BAN-18);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인 경우(BAN-14) SRC-P01, SRC-P12, SRC-P28, SRC-P29, SRC-P33, SRC-P34
FORM-16 LEAF-16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인행위 일자] 이루어진 [지급행위 금액]의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도]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수익자]는 [원고]에게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급행위 금액이 취소한도 이하이면 '[취소한도]의 한도에서'를 빼고 전부 취소한다; 원인행위 종류를 증여로 고정하는 것(BAN-13); 이 반환청구를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하면서 이 지연손해금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것 SRC-L02, SRC-P01
FORM-17 LEAF-17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에 관하여 [원인행위 일자] 체결된 [원인행위 종류]를 취소한다.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에서 이 문형만으로 종결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따로 구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 SRC-L02, SRC-P14, SRC-P23
FORM-18 LEAF-18 주위적으로, 해당 원물반환 Form의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 예비적으로, FORM-15의 취소 문장과 회복 문장.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확인 절차로 확정된 경우에는 단일 문형을 쓴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취소 대상 원인행위가 다른 것 SRC-P33
FORM-19 LEAF-19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승낙 의사나 대항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STOP-V08);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으로 전환하는 것(BAN-19) SRC-L12
FORM-20 LEAF-20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청구 문구]를 지급하라. 이 문구를 이 규칙으로 작성하는 것(STOP-R02 필수); 취소 항이나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BAN-10) SRC-L11, SRC-P22

12. 금지 규칙

  • BAN-01 상속포기를 취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SRC-P04).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상이다(SRC-P03).
  • BAN-02 전득자를 상대로 전득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행위다(SRC-P35).
  • BAN-03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는다(SRC-P33). 반대로 사해행위 당시의 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구하지 않는다(SRC-P29).
  • BAN-04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배당 단계에 따라 FORM-12 또는 FORM-15로 간다(SRC-P07).
  • BAN-05 이 규칙이 작성하는 취소·원상회복 항의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나 소장부본 송달일·판결 선고일 기산을 쓰지 않는다(SRC-P11). 기재례집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표기는 모두 배제한다. 이 배제는 병합된 금전청구 항에는 미치지 않는다(§8-5).
  • BAN-06 원상회복의 이행 상대방을 RULE-07의 표와 다르게 적지 않는다.
  • BAN-07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적지 않는다(SRC-P13).
  • BAN-08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원상회복을 마친 범위와 겹치는 청구를 적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 잔여 범위까지 함께 버리지도 않는다(SRC-P19).
  • BAN-09 채권양도 취소 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항을 넣지 않는다(SRC-P20).
  • BAN-10 취소 항과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붙이지 않는다(SRC-L11, SRC-P11).
  • BAN-11 채무자를 취소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SRC-P22).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는 것은 허용된다.
  • BAN-12 상속형에서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취소 대상 지분으로 적지 않는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적는다(SRC-P17). 기재례집의 하급심 판시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원용하지 않는다(SRC-P03).
  • BAN-13 입력에서 받은 원인행위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SRC-P27, SRC-P31).
  • BAN-14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일 때 음수나 0원을 지급액으로 적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SRC-P02).
  • BAN-15 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의인데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제하지도 않는다(SRC-L13).
  • BAN-16 주권 발행 여부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액배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SRC-P33).
  • BAN-17 영업양도라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동일성을 유지한 반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다(SRC-P16).
  • BAN-18 전득자에게 그가 취득한 이익을 넘는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는다(SRC-P12).
  • BAN-19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가액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SRC-L12).
  • BAN-20 무효 확인이나 대위 말소를 구한다는 입력을 그 성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취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SRC-P30).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을 받아 법령은 조문과 부칙 본문을,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과 이유의 해당 부분을 대조했다는 뜻이다. 미검증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는 뜻이다.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취소와 원상회복,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예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3 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4 민법 제407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은 항쟁이 상당한 범위의 배제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2조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 제2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시행 2019. 6.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0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제584조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의 부인권 주체와 요건 시행 2025. 6. 21.(법률 제20577호). 같은 법률 중 제3조 제12항과 제13항만 2026. 3. 1. 시행이며 인용 조문과 무관하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406조 회생개시·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과 수계 시행 2025. 6.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09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0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1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2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시행 2025. 1. 31.(법률 제20435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13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수탁자가 선의여도 수탁자·수익자에게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인 수익자는 제외, 제2항은 악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는 청구, 제3항은 선의 수탁자에 대하여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제5항은 악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의 위탁자 앞 양도 청구와 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시행 2018. 11. 1.(법률 제15022호). 전부개정 법률 제10924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종전 신탁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원문대조
SRC-L14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저당권 말소 후 사해행위에서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포함 선고 2001. 9. 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14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이상이면 사해성 부정, 채무초과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의 취소 범위 예외 선고 1997. 9.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88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취소 대상,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선고 2001. 2.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0272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아니다 선고 2011. 6.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393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고 과대성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선고 2000. 9. 2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9915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장래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선고 2000. 2.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931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서 배당금 수령 후에는 가액배상, 배당표 확정 후 미지급이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통지 선고 2004. 1.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073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 행위일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참고자료, 원래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던 가치는 회복 범위에서 제외, 가액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선고 2010. 2.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455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채권액을 넘을 수 없으며, 복수 수익자에게는 각자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 전액을 구할 수 있다 선고 2008. 11. 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0244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과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 행사 불가 선고 1999. 4.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18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고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아니라 민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불가분 목적물의 취소 범위 선고 2009. 1.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423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시 관리인을 상대로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 전득자에 대하여는 회복 대상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담보권의 실체적 변경을 심리해야 한다 선고 2019. 4. 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412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가액배상과 상계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선고 2001. 6. 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40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하다 선고 2001. 9. 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15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담보제공의 사해성, 배당금 수령 후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 수익자와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할 수 있고 공동피고가 필수는 아니다 선고 2014. 12. 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672 원문대조
SRC-P1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영업양도는 취소 대상이고, 동일성을 유지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영업의 가액 반환을 구한다 선고 2015. 12. 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812 원문대조
SRC-P1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상속채무의 구별 선고 2014. 7. 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419 원문대조
SRC-P18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가 이전되고 부기등기가 된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매매예약의 취소와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의 소의 이익.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선고 2015. 5. 2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16 원문대조
SRC-P1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복수 채권자의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고, 판결 확정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으며, 실제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와 겹치는 부분만 이익이 없다 선고 2014. 8. 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74 원문대조
SRC-P2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권양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를 구할 수 있고 이는 미추심 부분에 한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선고 2015. 11. 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572 원문대조
SRC-P2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제공과 신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신탁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선고 2014. 6. 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518 원문대조
SRC-P22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취소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와 전득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선고 1967. 12. 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426 원문대조
SRC-P23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선고 1980. 7.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196 원문대조
SRC-P2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의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뜻하고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 기산하지 않는다 선고 2011. 12.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553 원문대조
SRC-P2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부양료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취소권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선고 2015. 1. 2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32 원문대조
SRC-P2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동산의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이전 방식까지 판시하지는 않았다 선고 1999. 8. 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47 원문대조
SRC-P2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는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이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는 예외다 선고 1998. 3. 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52 원문대조
SRC-P2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수개의 저당권 중 일부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고 배상액은 변론종결시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선고 1998. 2. 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29 원문대조
SRC-P29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유일한 부동산의 신탁은 사해행위이고, 저당권이 말소된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은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며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다 선고 1999. 9. 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81 원문대조
SRC-P3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무효 확인 청구를 취소청구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선고 1995. 7.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137 원문대조
SRC-P3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가등기 후 본등기가 마쳐져도 취소 대상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이고 본등기일부터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선고 1996. 11. 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17 원문대조
SRC-P3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고 1988. 2. 2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090 원문대조
SRC-P3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가액배상의 요건은 원물반환의 불가능이나 현저한 곤란이고 전득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법률상 이행불능이며 수익자의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선고 1998. 5.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288 원문대조
SRC-P3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위변제하고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선고 1999. 11.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301 원문대조
SRC-P3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전득자를 상대로 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취소 효과는 상대적이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법률행위의 사해성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선고 2012. 8. 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998 원문대조
SRC-P3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무관한 기존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선고 2009. 5. 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593 원문대조
SRC-P3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물상담보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시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선고 2014. 9. 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41 원문대조
SRC-P3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파산선고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 선고 2025. 3. 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49 원문대조
SRC-P39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수익자의 선의 판단 방법.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며, 물적 담보 제공에서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신뢰해 그 범위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고 2025. 8. 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469 원문대조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이며, 이 문서의 어느 규칙도 이들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첫째,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전자등록된 주식과 그 밖의 지분의 원상회복 이행 문구와 그 의무자.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종류의 원상회복 항에서 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증과, 금전 원물반환을 다른 법률상 청구로 구성할 때의 지연손해금 기산. 셋째, 같은 목적물에 대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에서 각자의 취득 이익 한도를 넘는 포괄적 공동부담 문구. 넷째,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의 성질과 상대방 표시, 그리고 신탁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통지 항. 다섯째,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잔존 부분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질권에 관하여 그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재양도하도록 명하는 급부. SRC-P07은 담보권 실행으로 발생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통지에 관한 판시이고 SRC-P20은 채권양도 취소의 원상회복이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 통지라는 판시이므로, 어느 것도 이 급부를 직접 뒷받침하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14-1 CHECK

  • CHECK-01 역할과 호칭이 §6-2대로 배정되었는가. 피고가 아닌 역할이 피고로 호칭되지 않았고, 채무자는 병합 금전청구 항을 빼면 소외로만 등장하는가. 미통과이면 Q-30으로 돌아간다.
  • CHECK-02 피보전채권의 발생일이 사해행위 일자보다 앞서거나, 뒤설 때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과 현실화 세 요소가 입력에 있는가. 미통과이면 Q-03으로 돌아간다.
  • CHECK-03 취소 문장이 당사자·일자·목적물·행위종류의 네 요소를 갖추었고, 원인행위 종류가 입력 명칭과 같으며, 전득자 사건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취소 문장을 두지 않는 구성(§5-1)과 취소 문장이 없는 FORM-14에는 이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통과이면 Q-10으로 돌아간다.
  • CHECK-04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존속하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05 가액배상 단위에서 취소한도와 지급액이 같고, §8-3의 네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되었으며, 유형별 상한이 있는 유형에서 그 상한이 반영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06 각 회복 문장의 이행 상대방이 RULE-07의 표와 일치하는가. 미통과이면 Q-13으로 돌아간다.
  • CHECK-07 취소·원상회복 항의 지연손해금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정이율]'이고 특례이율·송달일·선고일이 없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08 취소 항과 원상회복 항에 가집행 신청이 없고, 가집행 항은 병합된 금전청구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있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09 원물반환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회복 방법이 선택되었는가. 미확인 상태에서 가액배상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10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실제 피고 수와 맞고 항 번호가 연속하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11 조립 전후로 각 청구 단위의 취소한도, 이행 상대방, 지급액, 이율, 근거가 그대로 보존되었는가. 서로 다른 회복 방법을 병합했을 때 어느 단위의 한도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32로 돌아간다.
  • CHECK-12 §8-2의 공제항목에서 같은 채무가 두 번 공제되지 않았고, 사해행위 후에 설정된 담보가 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산 결과가 음수이거나 0인 지급액이 없는가. 미통과이면 Q-14로 돌아간다.
  • CHECK-13 원고가 여럿일 때 같은 목적물에 관한 원고별 청구 금액의 합계가 그 목적물의 회복 대상 가액을 넘지 않는가. 미통과이면 Q-30으로 돌아간다.
  • CHECK-14 도산절차, 중첩 회복, 제척기간, 선행 취소판결의 판단이 청구 단위마다 적용되었고 잔여 청구가 함께 폐기되지 않았는가. 미통과이면 Q-06으로 돌아간다.
  • CHECK-15 신탁 사건에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역할이 분리되었고, 수탁자의 선악의와 현존 신탁재산의 범위, 수익자별 선악의가 반영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2로 돌아간다.
  • CHECK-16 등기 말소를 구하는 단위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가 확인되었고, 있으면 승낙 처리가 §7-4대로 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15로 돌아간다.
  • CHECK-17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고 한 다섯 항목이 확인 없이 규칙이나 문형으로 쓰이지 않았고, 해당 자리가 placeholder와 질의로 남아 있는가. 미통과이면 Q-33에서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되돌린다.
  • CHECK-18 남은 placeholder의 목록과 각 항목의 확인 방법이 출력에 함께 보고되었고, 확정안이 아니라 보완용 초안임이 표시되었는가. 미통과이면 Q-33에서 보고문을 붙인다.

14-2 HARD STOP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한다.

  • STOP-H01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의 대상이고, 개시 후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우선하므로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는 방향을 보고한다. 절차가 폐지나 종결로 확정되면 이 STOP은 해소된다(SRC-L07, SRC-L08, SRC-P38). 수익자·전득자 쪽의 도산은 이 사유가 아니다.
  • STOP-H02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후에 성립했고 기초 법률관계나 고도의 개연성이 없거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다(SRC-P10).
  • STOP-H03 제척기간 도과가 확정되었다(SRC-L03, SRC-P31, SRC-P38).
  • STOP-H04 취소 대상이 상속포기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다(SRC-P04).
  • STOP-H05 채무자를 취소청구나 원상회복청구의 피고로 지정했다(SRC-P22).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의 병합이 의도이면 Q-31에서 재개한다.
  • STOP-H06 청구 범위가 다른 채권자의 실제 회복 완료 범위나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한 범위와 겹친다(SRC-P18, SRC-P19). 겹치는 범위만 제외하고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 STOP-H07 보호 대상 부족액이 0 이하다. 원고가 다른 담보로 채권 전액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으면 취소의 필요성이 없다(SRC-P37).
  • STOP-H08 회복 대상 가액이 0 이하다. 공동담보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하고 금액을 출력하지 않는다(SRC-P02).
  • STOP-H09 유형별 상한이 0이다.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거나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RC-P03, SRC-P05). 다른 유형의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 STOP-H10 사해성이 부정되어 취소할 범위가 없다.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나 설정한 신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업의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부분에만 사해성이 있다(SRC-P21, SRC-P36). 그 기존채무 부분 등 잔여 범위가 있으면 Q-07로 복귀한다. 성립 요건 자료가 없을 뿐인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니라 STOP-V06이다.

14-3 CURE·VERIFY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복귀할 때 처리 중이던 청구 단위의 식별자와 유형 플래그를 유지한다.

  • STOP-V01 제척기간 만료가 30일 이내로 임박했다. 이 30일은 편의상의 알림 기준이며 법정 기간이 아니다. 필요 입력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근거자료와 실제 행위일의 확정이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미확정 항목을 placeholder로 남긴 초안은 제출 가능한 확정안이 아니며, 빈칸을 채우지 않은 접수만으로 기간 준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RULE-08).
  • STOP-V02 등기 정보나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목적물 표시다. 재개 노드는 Q-12다.
  • STOP-V03 목적물 가액이나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변론종결시 기준 시가와 공제항목별 권리자·금액·발생시점이다. 재개 노드는 Q-14다. 확인 전에는 취소한도와 지급액을 placeholder로 둔다.
  • STOP-V04 피보전채권의 유효 잔액이나 원고 자신의 우선변제 확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원금 잔액, 사해행위 전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변제·상계 내역, 원고 담보의 내용과 처분행위 당시 시가다. 재개 노드는 Q-04다.
  • STOP-V05 채무자 도산절차의 종류나 상태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은 법원 공고와 사건검색 결과, 절차 종료 여부와 확정일이다. 재개 노드는 Q-02다.
  • STOP-V06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자료가 미비하다. 필요 입력은 채무초과 자료, 공동담보 감소 내역, 사해의사 자료,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 자료, 신규 자금 융통 여부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쟁점 유보로 표시한 초안을 낸다(RULE-10).
  • STOP-V07 원물반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주권 발행·전자등록 상태, 영업의 동일성과 구성 자산·권리 목록, 동산의 현존 여부 등 유형별 확인 사항이다. 재개 노드는 Q-12다. 미확인 상태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BAN-16, BAN-17).
  • STOP-V0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나 대항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승낙 의사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15다.
  • STOP-V09 신탁의 역할 구조나 선악의,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수익자별 취득 시기와 선악의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2다.
  • STOP-V10 채권의 추심·실행 부분과 잔존 부분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제3채무자 확인과 입금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12다. 확정 전에 전부 통지나 전부 금전 중 하나로 강제하지 않는다.

14-4 ROUTE·TRANSFORM

  • STOP-R01 원고가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채무자로서 부인권을 행사한다.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규칙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L07). 같은 사람이 자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다.
  • STOP-R02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한다. 그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모듈이 금액·기간·이율·부담 표현을 산출하고, 그 문구를 FORM-20의 [금전청구 문구]에 그대로 넣어 복귀한다. 이 규칙의 이율 배제는 그 항에 미치지 않는다(§8-5).
  • STOP-R03 배당절차에서 사해행위인 담보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려 한다. 배당이의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배당이의의 소에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그 규칙에서 원용한다(SRC-P07).
  • STOP-R04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원고 자신이거나, 요청의 실질이 민법 제406조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 확인이나 대위 말소 등 다른 청구다.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SRC-L02, SRC-P35) 원고 자신이 그 당사자인 행위는 이 규칙의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청구의 성질에 맞는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종류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L02, SRC-P30, SRC-P35, BAN-20). 기재례집에 실린 기재례 중 취소 대상 행위의 당사자로 원고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규칙의 문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