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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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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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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표시명 주위토지통행권
사건키 주위토지통행권
적용범위 민법 제219조의 유상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20조의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 주위통행권,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권 확인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통행방해금지·시설물 설치금지·방해 축조물 철거·통로 개설 유지 수인 청구 및 그 부수 주문(간접강제·소송비용·가집행).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에 기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 보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보전처분은 §14의 ROUTE로 전환한다.
실행 기준일 2026-09-03
버전 v2
기준 v1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1.md
기준 평가서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평가서_v1.md
입력 자료 취지기재례 PDF 8면(원본 1266~1273쪽, 기재례 9종)과 §13 근거 대장의 현행 법령·판례 원문
문서 성격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Root에서 Leaf까지 상태를 누적하며 분기하고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를 누적할 뿐 Leaf를 고르지 않으며, Q-10의 구제 디스패처에서 비로소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넣는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STOP에 걸리면 지시된 행동(HARD STOP / CURE / VERIFY / ROUTE·TRANSFORM)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면적·도면 점 번호·규격·금액·날짜·이율·폭을 추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면적])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성립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메우지 않고 그 청구 항 자체를 보류한다(RULE-06).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1. 최상위 원칙

ID 원칙 근거 ID
RULE-01 특정 원칙. 통행권 확인을 구하려면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해 명시해야 한다. 통행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통로 부분은 별지 도면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부호·면적으로 적는다.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확인청구는 작성하지 않는다. SRC-24, SRC-41
RULE-02 최소손해·현재용법 원칙. 통로의 폭·위치·통행방법은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과 방법으로 정하고,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만 구한다. 장차의 이용상황을 미리 대비한 폭은 청구하지 않는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그 자체로 반사적 이익을 만들지 않고 참작사유에 그치므로, 법정 폭을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이용 필요도와 상대방의 손해를 비교한 결과값을 적는다. SRC-01, SRC-28, SRC-30, SRC-38, SRC-42
RULE-03 원인별 독립 판정 원칙. 통행권의 발생 근거(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 약정, 통행자유 침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각 적격·성립요건·인정 범위·구할 수 있는 급부가 다르므로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한 원인이 부정되어도 다른 원인의 청구 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여러 원인을 하나의 통행권 확인 항에 묶어 함께 소멸시키지 않는다.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한다(RULE-07). SRC-29, SRC-35, SRC-43, SRC-49
RULE-04 수인의무 한정 원칙.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포장 같은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통로 개설·유지 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모래 포설·돌계단·장애수목 제거·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SRC-01, SRC-36, SRC-37, SRC-38
RULE-05 변론종결시 기준 원칙.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부분이다. 통행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며, 확인판결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뿐이다. 통행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사용방법을 바꾸어 통로가 옮겨질 사정이 생기면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청구취지로 특정한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시기·횟수를 제한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일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정해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SRC-29, SRC-31, SRC-42, SRC-46, SRC-50
RULE-06 요건 미확정 보류 원칙. 공로 접속과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제220조의 분할·일부양도 연혁, 어업권의 존부, 도산절차에 따른 소송수행 주체는 법정통행권의 성립 또는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족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원인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자료를 질의하며,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은 RULE-03에 따라 유지한다. SRC-01, SRC-20, SRC-22, SRC-31, SRC-53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소송상 지위 필수 본소 원고 / 반소 원고(본소 피고) 본소 소장, 답변서 ASK. 확정 전에는 어떤 문형도 조립하지 않는다
청구인 수와 표시 필수 단수 / 복수(원고들 또는 피고들) 당사자표 ASK
청구인 권원 종류 필수 포위지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공유자 / 어업권자 / 어업권 행사권원자 /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 등기사항증명서, 어업권원부 등록사항, 계약서 어업권 행사권원자는 STOP-V06, 채권적 이용권자는 STOP-V01, 그 밖의 미확정은 ASK
권원 취득 방식 필수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등기 완료 여부)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ASK.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등기 없이도 권리자로 취급하되 처분행위에는 등기가 필요함을 알린다
포위지 또는 어장 표시 필수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어장은 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어업면허 관계 서류 ASK
통행지 표시(필지별) 필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자, 필지 수 등기사항증명서 ASK
통행권 발생 근거 집합 필수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20조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 / 약정 / 통행자유 침해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중 하나 이상(복수 선택 가능) 등기 연혁, 계약서, 현황 Q-01에서 원인별로 판정한다. 하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ASK
분할·일부양도 연혁과 승계 유형 제220조 주장 시 필수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그대로 보유 / 포괄승계(상속·합병·법인 통합 등) 개입 / 특정승계 개입 / 연혁 미확정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연혁, 법인 등기 STOP-C03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필수 공로에 접하지 않음 / 기존 통로가 있으나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함 / 기존 통로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듦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됨 지적도, 현황측량도, 사진, 비용 견적 STOP-V02. 충분한 통로 확보가 확정되면 STOP-H01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필수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구역 지정 / 행정재산 / 그 밖의 특별법상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고시, 관리청 회신, 현황 사진 STOP-V05
별지 도면(측량성과 또는 이에 준하는 도면) 필수 점 번호·부호·면적이 기재되어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 측량감정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그 밖에 식별이 가능한 도면 STOP-C01
통행 방법·폭·용도 필수 도보만 / 자동차 통행 포함 / 폭(m) /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유무 현황, 포위지 또는 어장의 용도, 운반 물량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방해 축조물과 그 처분권자 조건부(철거 병합 시)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위치(도면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 축조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현황측량도, 사진, 소유관계 서류 STOP-C02
통행지의 공유 여부와 공유형태 조건부(통행지가 공유일 때) 공유 / 합유 / 총유, 지분 관계 등기사항증명서 STOP-V04
통로 개설 필요 조건부(개설 수인 병합 시) 개설 방법(정지·자갈 포설·돌계단·포장 등)·폭 현황, 시공계획 [통로개설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조건부(예비적 병합 시) 순위별 대안 부분의 도면 특정·부호·면적·권리종류 측량감정서 없으면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1로 간다
도산절차 필수 개시결정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소송수행 주체와 수계 여부 개시결정문,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서류 STOP-C04
간접강제 희망 여부와 배상금 조건부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금액 사용자 지정 STOP-V03
금전 병합 희망 조건부 손해배상 / 부당이득 / 민법 제219조 제2항 보상금 사용자 지정 STOP-R03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주위토지통행권"의 어절 "주위토지"는 통행지의 특정과 그 소유자·필지 수·공유형태·공법상 제한의 분기(Q-05, Q-06, Q-07)에서 발화되고, 어절 "통행권"은 통행권의 발생 근거와 권원 종류의 분기(Q-01, Q-02, Q-03)에서 발화된다.

유형 내용 도달 Leaf
T01 민법 제219조 유상 통행권 확인만 구하는 경우 LEAF-01
T02 확인과 통행방해금지의 병합 LEAF-02
T03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의 병합 LEAF-03
T04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의 병합 LEAF-04
T05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 확인 LEAF-05
T06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LEAF-06
T07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거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LEAF-07
T08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철거의 이행만 구하는 경우 LEAF-08
T09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LEAF-09
T10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의 예비적 병합 LEAF-10
T11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의 선택적 병합 LEAF-11
T12 본소에 대한 반소로서 구하는 통행권 확인 LEAF-12
T13 부작위 명령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는 경우 LEAF-13
T14 결어(소송비용·가집행) LEAF-14
범위 외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금전청구, 보전처분 STOP-R01, STOP-R02, STOP-R05, STOP-R03, STOP-R04

4. 마스터 결정트리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만 누적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Q-10이 구제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가 정해진다. Q-11과 Q-12와 Q-13은 Leaf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한 번씩 통과한다. LEAF-14를 마치면 Q-13으로 가서 종료 여부를 판정한다. 측면 분기로 나간 모든 STOP은 §14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0 청구가 타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의 확인 또는 그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청구 목적, 소송상 지위, 청구인 수 본소이면 청구인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이고, 반소이면 청구인은 피고(반소원고), 상대방은 원고(반소피고)이다. 이 역할표는 이후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한다.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 도로 부지 인도는 범위 밖이다 통행권 사건이고 역할 확정 → Q-01 / 지역권·소유권 다툼 → STOP-R01 / 가처분 → STOP-R04 SRC-01, SRC-49, RULE-17 ASK
Q-01 통행권의 발생 근거로 주장할 원인은 각각 무엇인가? 어절 "통행권"이 여기에서 발화된다 발생 근거 집합, 등기 연혁, 계약서, 어업면허 관계 서류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민법 제219조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부존재,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포위,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은 어업권의 존재와 어장·공로 사이 통로의 부존재, 약정은 계약, 통행자유 침해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 그 요건에 따른다. 어느 원인이 탈락해도 나머지 원인의 항은 유지한다 민법 제220조가 포함됨 → Q-02 반드시 통과 / 민법 제219조만 → Q-03 / 어업권 준용 포함 → Q-03 / 약정만 → STOP-R02 / 통행자유 침해 또는 소유권 방해제거만 → STOP-R05 / 법정 원인에 약정 또는 그 밖의 원인을 더해 같은 급부를 구함 → Q-03에서 계속하고 Q-11에서 선택적 병합 판정 SRC-01, SRC-02, SRC-29, SRC-35, SRC-43, RULE-03 ASK
Q-02 민법 제220조의 당사자 관계가 유지되는가? 분할·일부양도 연혁, 승계 유형, 현재 소유자 포위지와 통행지를 모두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보유하면 무상이다. 특정승계가 개입하면 민법 제220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성립과 범위를 새로 심사한다. 포괄승계는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정승계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승계의 성질을 확인한 뒤 판정한다. 무상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미치므로 제3자 소유 토지에는 이 원인을 쓰지 않는다 당사자 유지 → 무상상태=Y, Q-03 / 특정승계 개입 → 무상상태=N, 민법 제219조 원인으로 Q-03 / 포괄승계 → 승계 성질 확인 후 무상상태 결정, Q-03 / 연혁 미확정 → STOP-C03 SRC-02, SRC-25, SRC-26, SRC-34, SRC-39, RULE-14 STOP-C03
Q-03 청구인에게 통행권자 적격과 권원이 있는가? 권원 종류, 권원 취득 방식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의 준용으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어업권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으로 어장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원용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자는 등기 전에도 권리자이나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 → Q-04 / 어업권자 → 어업상태=Y, Q-04 / 어업권 행사권원자로서 어업권자가 아닌 자 → STOP-V06 / 채권적 이용권자 → STOP-V01 / 확인 후에도 적격 부정 → STOP-H02 SRC-01, SRC-04, SRC-51, SRC-52, SRC-54, RULE-12, RULE-13 STOP-V01
Q-04 법정통행권의 성립요건인 통로 부존재 상태가 현재 존재하는가? 공로 접속 여부, 기존 통로의 기능, 과다비용 여부, 주위토지 취득 여부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공로에 접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필요성 존속 → Q-05 / 기존 통로의 기능이나 비용이 확인되지 않음 → STOP-V02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어 필요성 소멸 → STOP-H01 SRC-20, SRC-21, SRC-22, SRC-23, SRC-31, SRC-46, RULE-06, RULE-24 STOP-V02
Q-05 통행지에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이 있는가? 어절 "주위토지"가 여기에서 처음 발화된다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관리청 회신 행정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배제되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법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사권 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처럼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 대안 통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따로 심사해야 하며 허가 불요 법리로 대체되지 않는다 제한 없음 → Q-06 / 행정재산이나 별도 출입제한 없음 → Q-06 / 구역 지정 등 특별 출입제한 있음 → STOP-V05 SRC-22, SRC-44, RULE-22 STOP-V05
Q-06 상대방은 누구이며 통행지는 몇 필지이고 누구의 소유인가? 통행지 표시, 소유자, 공유형태, 축조물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며,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철거의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면 상대방별로 부분을 따로 특정한다 단독 소유·단일 상대방 → Q-07 / 복수 필지 또는 복수 소유자 → 복수상태=Y, Q-07 / 소유자 아닌 제3자를 상대방에 추가 → Q-07 / 통행지가 공유 → STOP-V04 SRC-22, SRC-45, RULE-15, RULE-16 ASK
Q-07 통로 부분이 별지 도면으로 특정되었는가? 별지 도면, 점 번호, 부호, 면적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이면 특정되었다고 본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호와 면적이 있어야 한다. 측량감정이나 지적현황측량은 식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정 작성기관의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특정됨 → Q-08 / 점열·부호·면적 중 빠진 것이 있거나 식별이 불가능함 → STOP-C01 SRC-24, SRC-41, RULE-01, RULE-18 STOP-C01
Q-08 통행의 방법·폭·용도와 제한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폭, 도보 또는 자동차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통로 개설 필요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은 토지의 이용방법상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고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통로를 상시 개방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제한 없는 기본형 → Q-09 / 시기·횟수·방법 제한부 → 제한상태=Y, Q-09 / 통로 개설이 필요함 → 개설상태=Y, Q-09 SRC-32, SRC-37, SRC-41, RULE-02, RULE-19, RULE-25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Q-09 절차상 소송수행 주체에 변동이 있는가? 도산절차,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수계 여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이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중단·수계의 적용을 받는다 도산절차 없음 →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고 수계 주체가 확정됨 → 확정된 주체를 역할표에 반영,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나 수계 주체 미확정 → STOP-C04 SRC-55, SRC-56, RULE-27 STOP-C04
Q-10 구제 디스패처.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급부를 구하는가? 무상상태, 어업상태, 복수상태, 제한상태, 개설상태, 확인 희망 여부, 방해 현황, 축조물 확인 항과 이행 항은 서로 독립이며 요청되지 않은 급부는 추가하지 않는다. 무상·어업·복수·제한의 각 상태는 배타적이지 않고 확인 항의 문형과 변수에 함께 반영한다.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청구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확인만 → LEAF-01 / 확인과 방해금지 → LEAF-02 / 확인과 철거 → LEAF-03 / 확인과 개설 수인 → LEAF-04 / 무상상태=Y → LEAF-05 / 어업상태=Y → LEAF-06 / 복수상태=Y → LEAF-07 / 확인 없이 이행만 → LEAF-08 / 제한상태=Y → LEAF-09 / 반소 → LEAF-12 / 축조물 규격 미특정 → STOP-C02 / 상대방에게 개설을 명하려 함 → STOP-T01. 어느 Leaf를 거치든 다음은 Q-11 SRC-35, SRC-36, SRC-37, SRC-38, RULE-04, RULE-09 ASK
Q-11 병합 구조를 어떻게 잡는가?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원인 집합, 양립 가능성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예비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복수 원인은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같은 통로 부분에 대한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무상을 주위적으로 두고 유상을 예비적으로 둔다. 서로 다른 통로 부분을 순위로 배열할 때에는 각 순위의 대상·권리종류·급부를 따로 적는다 예비적 병합 → LEAF-10, 이어서 Q-12 / 선택적 병합 → LEAF-11, 이어서 Q-12 / 단일 청구 → Q-12 SRC-12, SRC-24, SRC-35, SRC-50, RULE-07, RULE-08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2로 간다
Q-12 부수 주문을 붙이는가? 간접강제 희망 여부, 가집행 대상 항, 상대방 수 간접강제는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만 붙이고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한 번만 출력하며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담 주체를 나누어 적는다 간접강제를 구함 → STOP-V03 통과 후 LEAF-13, 이어서 LEAF-14 / 간접강제 없음 → LEAF-14 SRC-07, SRC-08, SRC-09, SRC-47, SRC-57, RULE-23, RULE-26, RULE-28 간접강제를 생략하고 LEAF-14로 간다
Q-13 금전 항 또는 상대방의 보상금 반소가 병합되는가? 금전 병합 희망 이 문서에는 금전 계산 모듈이 없다. §8의 판정표에 따라 전환한다 병합함 → STOP-R03.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 병합하지 않음 → 종료하고 §14의 CHECK를 전수 통과시킨다 SRC-10, SRC-46, RULE-10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ID 규칙 근거 ID
RULE-07 선택적 병합 규칙. 민법 제219조에 기한 방해금지·철거와, 약정통행권·통행자유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원인으로 하는 방해금지·철거는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이므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고, 이때 주문 문형은 이행 문형 그대로이며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에서 어느 하나가 인용되어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옮겨가 심판 대상이 되므로, 원인마다 급부와 대상 부분이 같은지 미리 맞춘다. 확인 항은 원인별로 권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고 원인별로 항을 세운다. SRC-03, SRC-05, SRC-12, SRC-27, SRC-35, SRC-43, RULE-03
RULE-08 예비적 병합 규칙. 순위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로 또는 무상 원인을 주위적으로, 차순위 통로 또는 유상 원인을 예비적으로 둔다.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제1차 청구", "예비적 제2차 청구"로 순번을 붙인다. 각 순위는 대상 부분, 권리종류(유상 또는 무상), 통행방법, 상대방, 구하는 급부를 각각 갖추며, 예비적 청구를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같은 통로 부분이라도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달리하여 배열할 수 있고, 이때 금지되는 것은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SRC-24, SRC-37, SRC-50, RULE-05
RULE-09 구제 조합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은 각각 독립하여 선택된다.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를 덧붙이지 않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통행권 확인에 방해금지·철거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조합이지만 표준이라는 이유로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추가하지 않는다. 통행권을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행청구와 병합되어도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SRC-35, SRC-45, RULE-03
RULE-10 보상 분리 규칙. 민법 제219조 제2항의 손해보상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는 별개의 금전채무이고 통행권 성립의 조건이 아니다. 확인 주문이나 방해금지 주문에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거나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보상금은 통행지 소유자가 별소 또는 반소로 구하며 산정은 통행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에는 보상의무가 없고, 특정승계로 민법 제220조가 배제되어 유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보상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문서의 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SRC-01, SRC-02, SRC-34, SRC-46
RULE-11 확인 주문 표기 규칙. 확인 항의 표준 표기는 "[대상표시]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권리의 종류는 민법 제219조와 준용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권", 민법 제220조의 경우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로 적는다. 청구인이 여럿이면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 기재례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세운 "피고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도 있으나 확인 주문은 권리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표준 표기를 사용하고, 상대방 표시는 이행 항에서 쓴다. SRC-24, SRC-41, RULE-01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ID 규칙 근거 ID
RULE-12 청구인 적격 규칙.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가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소유자로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적격은 이 문서의 근거 대장에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SRC-01, SRC-04, SRC-51
RULE-13 어업권 준용 규칙.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어 어업권을 취득한 자이고, 대상은 어장과 공로 사이의 인접 토지이며, 필요성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어업활동의 경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SRC-52, SRC-54
RULE-14 권원 취득과 승계 규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지 않고 취득 방식별 요건을 확인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며,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은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취득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SRC-06, SRC-29, SRC-51
RULE-15 상대방 구조 규칙.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축조물 처분권자·실제 방해자를 따로 입력받아 급부별로 상대방을 정한다.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SRC-45, RULE-04
RULE-16 복수 당사자 표기 규칙.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확인과 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도록 적고, 상대방이 여럿에게 같은 부작위를 구할 때에는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는 표기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는 상대방 수에 맞추어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완성된 어구를 사용한다. SRC-08, SRC-57, RULE-15
RULE-17 역할표 규칙. Q-00에서 확정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역할은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하며 문형은 역할 변수로만 렌더링한다. 반소이면 첫 항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 정의하고 이후 약칭을 쓰며, 확인 항의 권리자는 피고(반소원고)이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여 적는다. 반소에서 확인만 구하면 방해금지를 덧붙이지 않고, 예비적 병합과 결어도 같은 역할표로 렌더링한다. SRC-08, SRC-33, RULE-09, RULE-11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ID 규칙 근거 ID
RULE-18 통로 부분 특정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은 통행지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일 수 있다. 도면은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한다. 특정 기관이 작성한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SRC-24, SRC-41, RULE-01
RULE-19 통행 방법·폭·용도 특정 규칙. 확인 항에는 폭과 통행의 용도를 특정한다. 자동차 통행을 포함할 때에는 그 취지를 "[통행방법]"에 명시하되 토지의 이용방법상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단순한 편의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폭은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주택이면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될 수 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참작사유이므로 그 수치를 근거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용도와 객관적 이용 가능성을 물어 산정한 값을 적는다. 폭을 별도 항목으로 적을 때에는 "(폭 [폭]m, 총면적 [면적]㎡)"의 형태로 부분 표시에 붙인다. SRC-30, SRC-32, SRC-37, SRC-38, RULE-02, RULE-25
RULE-20 철거 대상 특정 규칙. 철거 항에는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과 위치(별지 도면의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를 적어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철거할 때에는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인지로 정하고 시설의 종류만으로 자동 포함하거나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배수로처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SRC-37, SRC-38, RULE-04
RULE-21 부작위 특정 규칙. 방해금지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을 적는다. 확인 항이 앞에 있으면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할 수 있으나,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경우에는 첫 이행 항 자체에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부호·면적을 모두 적고 그 뒤의 항에서만 선행 항을 참조한다. 구체적 방해가 예상되면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덧붙인다. 통로 개설·유지의 수인은 "원고가 …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SRC-24, SRC-36, SRC-38, RULE-04, RULE-18
RULE-22 공법상 제한 반영 규칙. 행정재산이라는 사정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부존재는 법정통행권의 성립을 막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와 같이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통행지에서는 그 지정 취지가 무색해지는지, 다른 통행로로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이 과다한지, 상대방에게 안전상 위험이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에 대상 부분과 통행 방법을 정한다. 구역별 현행 출입허가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SRC-22, SRC-44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부작위·철거·수인으로 구성되어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4대 게이트 판정표는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관문 안내로 남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소촉법이율]과 [기산일]이라는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상수를 문형에 넣지 않는다.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판정 확인·부작위·철거·수인 주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 법정이율 [소촉법이율]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이 자리표시자의 값은 SRC-11의 대통령령에서 확인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통행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을 병합하면 STOP-R03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로 가서 본문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해당 여부, SRC-13)를 판정한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에는 약정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약정 통행료나 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약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대소 및 적용 기간을 판정한다.
도산절차의 영향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어서 금전채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Q-09에서 판정하며 이 문서의 범위 안에 있다. 금전 항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청구·가집행 제한을 판정한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확인·부작위·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선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ULE-16). 복수 상대방에게 금전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공동불법행위인지 분할채무인지에 따라 표기를 정한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ID 규칙 근거 ID
RULE-23 간접강제 병합 규칙.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에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각각 그대로 유지된 것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확장된 것이 아니다. 담장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배상금은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간접강제금]원으로 특정하고, 위반의 기산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기간 경과 또는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확정만을 유일한 기산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SRC-09, SRC-47, SRC-48
RULE-24 소멸사유 규칙. 포위지가 사정변경으로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확인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TOP-H01).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을 단정하지 않고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SRC-31, SRC-46, RULE-06
RULE-25 통행 방법 제한 규칙.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용할 수 있다. 제한부 확인을 구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제한 내용을 명시한다. 이 제한은 무상 확인과 복수 상대방 확인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SRC-37, SRC-41, SRC-50
RULE-26 가집행 규칙.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철거·방해금지·개설 수인·간접강제)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기재례는 철거 항에만 붙이는 형태가 표준이며 어느 항에 붙일지는 사용자 선택으로 두되 붙일 항 번호를 [가집행대상항]으로 특정한다.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에는 RULE-23의 위반 기산과 어긋나지 않는지 CHECK-11에서 확인한다. SRC-07
RULE-27 도산 절차 규칙.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받으며, 적법한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는다(STOP-C04). SRC-55, SRC-56
RULE-28 결어 단일화 규칙.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결어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예비적 병합에서 각 순위를 완결된 항 번호로 적는 형식을 쓰는 경우에는 각 순위 안의 마지막 항에 부담 주체를 적고 그 뒤에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부담 주체를 분리하여 적는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분담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분담 비율을 적지 않는다. SRC-08, SRC-57, RULE-16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 ID
LEAF-01 Q-10에서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만 구하고 이행 항이 없다 FORM-01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SRC-01, SRC-2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LEAF-02 Q-10에서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함께 구한다 FORM-01, FORM-06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상대방표시], [방해행위] SRC-35, SRC-3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LEAF-03 Q-10에서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를 함께 구하고 축조물의 규격과 위치가 특정되었다 FORM-01, FORM-08, FORM-06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상대방표시] SRC-37, SRC-38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LEAF-04 Q-08 개설상태=Y이고 Q-10에서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을 함께 구한다 FORM-01, FORM-09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폭], [통로개설방법], [상대방표시] SRC-01, SRC-36, SRC-38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LEAF-05 Q-02 무상상태=Y이고 Q-10에서 무상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FORM-02, FORM-06, FORM-08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SRC-02, SRC-34, SRC-3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LEAF-06 Q-03 어업상태=Y이고 Q-10에서 어업권 준용에 따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FORM-04, FORM-06 [어장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SRC-52, SRC-5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LEAF-07 Q-06 복수상태=Y이고 Q-10에서 상대방별로 부분을 나누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한다 FORM-05, FORM-08, FORM-06 [상대방n],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축조물표시n] SRC-45, SRC-5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2
LEAF-08 Q-10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 또는 철거의 이행만 구한다 FORM-07, FORM-08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SRC-24, SRC-35, SRC-37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LEAF-09 Q-08 제한상태=Y이고 Q-10에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FORM-03, FORM-06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통행방법], [청구인표시] SRC-41, SRC-5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LEAF-10 Q-11에서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FORM-10 [주위적항목록], [예비적항목록], [순위번호], [대안부호], [대안면적] SRC-24, SRC-37, SRC-50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CHECK-12
LEAF-11 Q-11에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을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FORM-06, FORM-08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SRC-27, SRC-35, SRC-43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LEAF-12 Q-00에서 소송상 지위가 반소로 확정되고 Q-10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조립한다 FORM-11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SRC-08, SRC-3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9, CHECK-12
LEAF-13 Q-12에서 부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고 STOP-V03을 통과했다 FORM-12 [대상항], [위반단위], [간접강제금],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SRC-09, SRC-47, SRC-48 CHECK-05, CHECK-09, CHECK-11, CHECK-12
LEAF-14 Q-12를 마친 뒤 결어를 붙인다 FORM-13 [비용부담어구], [가집행대상항] SRC-07, SRC-08, SRC-57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검산: 비종결 Leaf 14개 전부가 하나 이상의 Form을 가진다. Form 13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근거는 FORM-01이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 FORM-02가 LEAF-05, FORM-03이 LEAF-09, FORM-04가 LEAF-06, FORM-05가 LEAF-07, FORM-06이 LEAF-02와 LEAF-03과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9와 LEAF-11, FORM-07이 LEAF-08, FORM-08이 LEAF-03과 LEAF-05와 LEAF-07과 LEAF-08과 LEAF-11, FORM-09가 LEAF-04, FORM-10이 LEAF-10, FORM-11이 LEAF-12, FORM-12가 LEAF-13, FORM-13이 LEAF-14이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지번·면적·점 번호·규격·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모든 문형은 Q-00에서 확정한 역할표의 [청구인표시]와 [상대방표시]로 렌더링한다.

FORM ID 사용 조건 변수 사전 주문 문장 사용 금지 조건 근거 ID
FORM-01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1, LEAF-02, LEAF-03, LEAF-04에서 쓴다 [대상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예: 대구 ○○구 ○○동 409-5 답 251㎡) / [점열]=별지 도면의 점 번호(예: 9, 10, 12, 36, 9) / [부호]=(가) 등 / [면적]=㎡ / [청구인표시]=원고 또는 원고들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부분이 여럿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인다 도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문구 /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 / 요청되지 않은 이행 항의 부가 SRC-01, SRC-24, RULE-11, RULE-18
FORM-02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의 확인 항. LEAF-05에서 쓴다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청구인표시]가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포위지 또는 통행지 어느 쪽이든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경우 /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가 아닌 제3자 소유 토지 /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SRC-02, SRC-34, SRC-39, RULE-14
FORM-03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9에서 쓴다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통행방법]=제한 또는 확장 내용(예: 도보 및 폭 2m 이내의 자동차 통행의 방법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통행방법]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 통행의 부가 SRC-41, SRC-50, RULE-19, RULE-25
FORM-04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항. LEAF-06에서 쓴다 [어장표시]=어업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어장표시] 어장의 어업활동을 위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어업권원부 등록으로 어업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어장과 공로 사이의 통로 부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SRC-52, SRC-54, RULE-13
FORM-05 상대방별 부분 확인 항. LEAF-07에서 쓴다 [상대방n]=피고별 표시 /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청구인표시]에게, 가. 피고 [상대방1]은 [대상표시1]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1]부분 [면적1]㎡에 관하여, 나. 피고 [상대방2]는 [대상표시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2]부분 [면적2]㎡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상대방별 부분을 하나로 합쳐 특정한 경우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표기 / 확인만 요청되었는데 철거나 방해금지를 함께 넣는 것 SRC-45, SRC-57, RULE-16
FORM-06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참조형. 선행하는 확인 항이 대상을 특정한 경우에 LEAF-02, LEAF-03,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에서 쓴다 [상대방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 [부호], [면적] / [방해행위]=예상되는 방해 유형(예: 담장·펜스의 설치, 수목의 식재)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장형은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 확인 항이 없는 경우 / 대상 부분이 확인 항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인도를 구하는 문구 SRC-35, SRC-36, RULE-21
FORM-07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독립형.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LEAF-08에서 첫 이행 항으로 쓴다 [상대방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방해행위], [청구인표시] "[상대방표시]는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따르는 이행 항은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한다 통행지 표시나 도면 특정을 생략하고 "위 부분"으로만 적는 것 / 선행 확인 항이 이미 대상을 특정한 경우 SRC-24, SRC-35, RULE-21
FORM-08 방해 축조물 철거 항. LEAF-03, LEAF-05, LEAF-07, LEAF-08, LEAF-11에서 쓴다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축조물표시]=위치·구조·규격·수량(예: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길이 1m, 높이 1.8m의 철파이프조 대문 1짝)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축조물표시]를 철거하라." 대상이 여럿이면 "…와 …을 각 철거하라."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구할 때에는 "… 중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 / 규격이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축조물의 처분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통로 개설·포장 이행을 철거로 바꾸어 적는 것 SRC-37, SRC-38, RULE-04, RULE-20
FORM-09 통로 개설·유지 수인 항. LEAF-04에서 쓴다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부호], [면적], [폭] / [통로개설방법]=정지, 자갈 포설, 돌계단 설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가 위 [부호]부분 [면적]㎡에 폭 [폭]m의 통로를 [통로개설방법]의 방법으로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 /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포장 / 개설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문구 SRC-01, SRC-36, SRC-38, RULE-04
FORM-10 예비적 병합 배열틀. LEAF-10에서 쓴다 [주위적항목록]=주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예비적항목록]=예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순위번호]=제1차, 제2차 / [대안부호], [대안면적]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순위번호] 청구취지)"로 나눈다. 각 순위는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안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안부호]부분 [대안면적]㎡"로 특정한다. 소송비용 문구는 RULE-28에 따라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 /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 / 순위마다 소송비용을 적고 다시 공통 결어를 붙이는 것 SRC-24, SRC-37, SRC-50, RULE-08, RULE-28
FORM-11 반소 청구취지틀. LEAF-12에서 쓴다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인만 구하면 이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본소 당사자 표시와 어긋나는 약칭 / 본소와 반소의 비용을 합산하여 한 줄로 적는 것 / 요청되지 않은 방해금지 항의 자동 부가 SRC-08, SRC-33, RULE-17
FORM-12 간접강제 항. LEAF-13에서 쓴다 [대상항]=부작위 항의 번호 / [위반단위]=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간접강제금]=원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상대방표시]가 위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위반단위] [간접강제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항에 붙이는 것 / RULE-23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연손해금 문구의 부가 / 위반 기산을 판결 확정으로만 단정하는 문구 SRC-09, SRC-47, RULE-23
FORM-13 결어. LEAF-14에서 쓴다 [비용부담어구]=상대방이 한 명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반소이면 "원고가" / [가집행대상항]=이행 항의 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어구]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행 항이 없으면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한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으로 나누어 적는다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 상대방이 여럿인데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 것 / 앞의 순위별 항에 이미 비용 문구가 있는데 다시 붙이는 것 SRC-07, SRC-08, SRC-57, RULE-28

12. 금지 규칙

ID 금지 내용 근거 ID
RULE-29 통로 부분을 도면 없이 추상적으로 적는 것 RULE-01, RULE-18, SRC-24
RULE-30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정비를 명하는 작위 청구 RULE-04, SRC-38
RULE-31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의 철거 청구와, 시설의 종류만으로 철거 대상을 자동 제외하거나 자동 포함하는 판단 RULE-20, SRC-38
RULE-32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사건 또는 분할·일부양도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무상통행권 확인 문형을 쓰는 것 RULE-14, SRC-34, SRC-39
RULE-33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는 것과,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는 것 RULE-02, RULE-19, SRC-38
RULE-34 확인 항에 보상금 지급 조건·상환이행 문구·지연손해금을 넣는 것 RULE-10, SRC-46
RULE-35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문구 RULE-04, SRC-36
RULE-36 대체적 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붙이는 것 RULE-23, SRC-47
RULE-37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문형 묶음에 자동으로 덧붙이는 것과,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면서 첫 항에서 대상 특정을 생략하는 것 RULE-09, RULE-21
RULE-38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등 구법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것. 기재례와 판례의 구 조문 번호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으로 읽는다 SRC-06
RULE-39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는 것 SRC-58
RULE-40 청구취지에 통행의 필요성·기존 통로의 부적합·분할 연혁 등 청구원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 RULE-01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과 통로 개설권, 최소손해의 장소와 방법,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의무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02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무상 통행권과 보상의무의 부존재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03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의 근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04 민법 제290조 제1항, 민법 제319조(준용규정)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게 준용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05 민법 제2조 제2항(권리남용 금지) 통행을 봉쇄하는 축조물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의 근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06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대응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07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08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09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제1심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의 명시, 배상 명령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소에 관한 단서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12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병합의 절차요건일 뿐 선택적 관계인지 예비적 관계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13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미리 청구할 필요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2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기존 통로가 용도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여 통행권 인정 1992-03-3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36 원문대조
SRC-2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통행권 인정 1992-12-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97 원문대조
SRC-2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기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 행정재산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과 행정당국 허가의 불요 1994-06-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131 원문대조
SRC-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현재의 이용과 필요·손해의 비교에 따른 통행권 인정 요건과 범위 1995-09-2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57 원문대조
SRC-2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로 특정하여 명시할 것, 특정한 부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각, 손해 감정은 필수가 아님 1992-07-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59 원문대조
SRC-2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통로가 개설된 뒤의 특정승계에도 민법 제220조 부적용, 건축법상 도로 지정과 사법상 통행권의 구별 2002-05-3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575 원문대조
SRC-2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동일인 소유 일단의 수필지 중 일부 양도를 포함하는 일부양도의 범위와 종전 토지 한정 1995-02-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89 원문대조
SRC-2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출입구를 봉쇄하는 담장 설치의 권리남용과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2010-12-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377 원문대조
SRC-2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현재의 용법에 따른 필요 범위와 실제 공로 연결의 판단 1995-02-0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5 원문대조
SRC-2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의 채권적 효력과 특정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부정,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1992-12-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89 원문대조
SRC-3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통행로의 폭과 위치 결정 기준,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노폭 2m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996-05-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078 원문대조
SRC-3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통행권 발생 후 공로가 개설되어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통행권 소멸 1998-03-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50 원문대조
SRC-3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민법 제220조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 1991-07-2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59 원문대조
SRC-3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일반원칙 적용과 현재 이용 기준의 범위 결정 1996-11-2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504 원문대조
SRC-3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민법 제220조는 특정승계인에게 부적용. 사안에 따라 신설 우회통로 통행에 대한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4-12-0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696 원문대조
SRC-35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 인정, 폭·위치·통행방법의 결정 기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항소심 심판 범위 2025-07-1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4327 원문대조
SRC-3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통행권자에게 점유 배제 권능이 없다는 점과 통로 개설의 방법 2003-08-1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8 원문대조
SRC-3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자동차 통행 허용의 기준, 특정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범위에서 인용,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2006-06-0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905 원문대조
SRC-3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은 참작사유이고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소유자는 수인의무만 부담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의무 부담,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통행지의 배수로에 철거의무까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10-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759 원문대조
SRC-39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는 경우 종전 토지 외의 제3자 토지에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2005-03-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30 원문대조
SRC-40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통행자유 침해에 관한 사법상 요건과 다른 진입로의 존재 2013-02-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809 원문대조
SRC-4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인정 가능성, 장소와 방법의 청구취지 특정,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부 인용 2017-01-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98 원문대조
SRC-4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확인 대상 판단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시라는 점과 주거의 평온 고려 2009-06-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6190 원문대조
SRC-4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공로 통행자유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공로 부지 소유자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2021-10-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059 원문대조
SRC-4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군사 사격장이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지정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비용, 안전상 위험을 심리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2-07-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73 원문대조
SRC-4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의 적절성, 주거의 평온 고려 2005-07-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18 원문대조
SRC-4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요건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과 보상액을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점 2014-12-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512 원문대조
SRC-47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각각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두 유형에 관한 기존 법리를 각각 유지한 것이고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확장한 것이 아니다 2021-07-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원문대조
SRC-4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2013-11-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원문대조
SRC-49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의 내용. 통행지역권 사건으로 전환할 때의 근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5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이 타당하고,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한다는 점 2024-11-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5 원문대조
SRC-51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52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어업권은 물권이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며 2026-10-22 시행 법률 제21570호에서도 이 항의 문언은 같다. 다만 어업권의 주체와 행사권원에 관한 조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기준일 이후 실행 시에는 새 기준일로 다시 확인한다 법률 제20940호, 2026-04-23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747 원문대조
SRC-53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요청되지 않은 급부의 자동 부가를 금지하는 근거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54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에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2026-05-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95 원문대조
SRC-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56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재단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57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과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58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과 별개의 권리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59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원고적격 채권적 이용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미상 미상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SRC-60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별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미상 미상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SRC-61 개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 구역별 출입 절차와 예외 미상 미상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SRC-62 어업권자가 아닌 어업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준용 통행권 어촌계 계원 등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미상 미상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이 대장의 법령은 실행 기준일 2026-09-03에 시행 중인 판본이며, 각 법령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조문 시행일이 같음을 확인했다. 수산업법은 2026-10-22 시행 판본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나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다.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재판 유형과 판시 범위를 원문으로 대조했고 후속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47은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기존 두 법리를 각각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그 반대의견은 적용 법리가 아니다. SRC-59와 SRC-60과 SRC-61과 SRC-62는 원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01 사건 적합성과 원인별 판정: 청구가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기한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 수인 중 하나 이상이고, 원인마다 적격·성립요건·급부가 따로 판정되었으며, 한 원인의 탈락이 다른 원인의 항을 지우지 않았다(RULE-03). 무상 확인 문형은 Q-02의 무상상태가 Y인 경우에만 쓰였고(RULE-32),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RULE-39).
  • CHECK-02 성립요건 확정: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또는 과다비용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 항을 출력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이 소멸한 통로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RULE-06, RULE-24).
  • CHECK-03 대상 특정: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이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폐곡선)·부호·면적으로 특정되었고, 확인 항이 없는 경우 첫 이행 항 자체에 대상이 모두 적혔으며, 항 사이의 부분 표시가 일치한다(RULE-18, RULE-21, RULE-29).
  • CHECK-04 범위와 폭: 폭과 통행 용도가 현재의 용법 기준으로 정해졌고, 자동차 통행을 넣었다면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었으며,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옮기거나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지 않았다(RULE-02, RULE-19, RULE-33).
  • CHECK-05 집행가능성과 상대방: 철거 대상은 구조·규격·위치·수량이 적혀 있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한정되며 그 처분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았고, 부작위 항은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이 특정되었으며,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와 점유 배제·인도 문구가 없다(RULE-20, RULE-30, RULE-31, RULE-35).
  • CHECK-06 병합 구조: 예비적 병합은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쓰였고 각 순위가 대상·권리종류·통행방법·상대방·급부를 갖추었으며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되지 않았고, 선택적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쓰였다(RULE-07, RULE-08).
  • CHECK-07 역할표 일관성: 모든 항의 청구인과 상대방 표시가 Q-00의 역할표와 일치하고, 반소이면 첫 항의 약칭 정의와 이후 표기가 어긋나지 않으며, 본소와 반소의 비용이 분리되었다(RULE-17).
  • CHECK-08 결어 단일화와 단복수: 소송비용 문구가 한 곳에서만 출력되었고, [비용부담어구]가 상대방 수에 맞는 완성된 어구이며, 순위별 항에 비용 문구가 있으면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았다(RULE-28).
  • CHECK-09 요청 범위 준수: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가 덧붙지 않았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이 생기지 않았으며, 반소에서 확인만 구했는데 방해금지가 자동으로 붙지 않았다(RULE-09, RULE-37).
  • CHECK-10 가집행: 가집행선고가 이행 항에만 붙었고 확인 항에는 붙지 않았으며 대상 항 번호가 특정되었다(RULE-26).
  • CHECK-11 간접강제: 간접강제 항이 부작위 항 또는 부대체적 작위 항에만 붙었고 RULE-23의 요건과 STOP-V03의 확인을 거쳤으며, [위반단위]와 [간접강제금]이 특정되었고 위반 기산이 가집행 대상 항과 상충하지 않는다(RULE-23, RULE-36).
  • CHECK-12 표기와 혼입: 미치환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고 남으면 사용자 질의로 넘겼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고, 구법 조문 번호와 청구원인 사실의 서술이 없다(RULE-38, RULE-40).
  • CHECK-13 금전 병합 라우팅: 금전 항이 병합되면 §8의 판정표에 따라 STOP-R03의 목적지 규칙으로 4대 게이트를 넘겼고, 이 문서의 항에는 이율·지연손해금·보상 조건이 없다(RULE-10, RULE-34).
  • CHECK-14 절차 주체: 도산절차가 있으면 중단과 수계에 따라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된 뒤 당사자 표시가 정해졌다(RULE-27).

Stop Rule

HARD STOP

  • STOP-H01 통행권 소멸: 포위지가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법정통행권에 기한 확인·방해금지 항을 작성하지 않고 소멸 사유를 알린다. 약정 등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이 있으면 RULE-03에 따라 그 항은 유지한다. 근거: RULE-24, SRC-31, SRC-46.
  • STOP-H02 청구인 적격 없음: 청구인이 포위지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어업권자 어느 것도 아니고 STOP-V01 또는 STOP-V06의 확인 결과도 부정적이다. 작성하지 않고 적격자를 청구인으로 바꾸도록 안내한다. 근거: RULE-12, SRC-04.

CURE(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

  • STOP-C01 별지 도면 미비: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점 번호·부호·면적을 받는다. 확보 전에는 [점열]과 [부호]와 [면적]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도면 확보를 질의한다.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하되 특정 작성기관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개: Q-07. 근거: RULE-18.
  • STOP-C02 철거 대상 미특정: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수량·위치와 그 처분권자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축조물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며 철거 항만 보류하고 확인 항은 유지한다. 재개: Q-10. 근거: RULE-20.
  • STOP-C03 민법 제220조 요건 미확정: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 연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사실과 승계 유형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무상 확인 항을 작성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성립요건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상 문형으로 작성하며 그 취지를 알린다. 재개: Q-02. 근거: RULE-06, RULE-14.
  • STOP-C04 도산 수계 주체 미확정: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존부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임, 수계 여부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Q-09. 근거: RULE-27, SRC-55, SRC-56.

VERIFY(확인 사항과 재개 노드)

  • STOP-V01 채권적 이용권자의 청구인 적격: 임차인 등이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현행 판례를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바꾸거나 [청구인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2, SRC-59.
  • STOP-V02 기존 통로의 기능과 비용: 기존 통로가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자료로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통행권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질의한다. 재개: Q-04. 근거: RULE-06, SRC-20, SRC-22, SRC-35.
  • STOP-V03 간접강제 요건: 상대방이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의 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간접강제 항을 생략하고 집행권원 성립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재개: Q-12. 근거: RULE-23, SRC-47.
  • STOP-V04 공유 통행지의 상대방 범위: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방해자와 축조물 처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고 전원 상대의 필요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6. 근거: RULE-15, SRC-60.
  • STOP-V05 공법상 출입제한: 구역 지정의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통행 방법을 제한하거나 다른 통로를 검토하고 기각 위험을 알린다. 재개: Q-05. 근거: RULE-22, SRC-44, SRC-61.
  • STOP-V06 어업권 행사권원자의 적격: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인지,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가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어업권자를 청구인으로 삼고 그 밖의 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3, SRC-62.

ROUTE·TRANSFORM

  • STOP-T01 개설 이행청구의 변환: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청구는 청구인의 개설과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전환 목적지: FORM-09. 재개: Q-10. 근거: RULE-04, RULE-30.
  • STOP-R01 통행지역권·소유권 사건 전환: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와 그 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은 지역권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지역권·소유권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9.
  • STOP-R02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전환: 계약에만 기한 통행권 확인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상대방이 토지의 특정승계인이면 계약 인수나 새 약정 등 독립한 채무 근거가 주장되는지 확인한 뒤 판정한다. 전환 목적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29.
  • STOP-R03 금전 항 전환: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은 반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8의 4대 게이트를 그곳에서 판정한다.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유지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 근거: RULE-10, SRC-10, SRC-46.
  • STOP-R04 보전처분 전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보전처분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보전처분 규칙. 근거: SRC-40.
  • STOP-R05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전환: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통행자유 침해나 사용수익권 포기를 근거로 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는 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0, SRC-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