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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Fable 5.1 1610b1ea2e 배치 12H 산출물 10건 반영 및 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 개정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1:13 +09:00

16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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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geunrojaui-jiwi-deung
근로자지위확인
해고무효확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고용 의사표시 이행
확인의 소 각종 지위확인 청구 확인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LAW:근로기준법:2
LAW:민법:655
PREC:2019다2901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해고·징계 등 처분의 무효 확인
LAW:근로기준법:23
PREC:2010다3640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PREC:2019다223303
PREC:2016다4043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고용 의사표시) 청구
LAW:파견법:6-2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1다27406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승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확인 경로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10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5.1
5.2
5.3
5.4
5.5
5.7
5.8
5.9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1.md gpt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grok
PROV-056
PROV-117
PROV-119
PROV-120
2026-09-09 QUALIFIED v1 sha256:6ed813566ba4ddafaacc535154b1b017150a7a460779f0713df28b6cbded9c2d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이 가리키는 청구의 중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또는 그 지위를 다투는 사용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이며, 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한다.

다만 경로 P6은 이행의 소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법정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행청구이고 확인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를 기록한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확인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도 확인이지만, P6 한 경로만은 이행모델로 작동한다. 두 값 중 어느 것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P6을 다른 사건종류로 내보낼 자리도 없다 — 사건분류표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속하는 사건종류는 전부 등기 또는 명의에 관한 것이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leaf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괴리의 실무적 귀결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경로별로 갈라 적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민법 제655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계약의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이고, 피고가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P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원고는 협력업체·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그 업체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않고 실질은 피고가 사용자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P3 해고·징계 등 처분의 무효 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피고는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특정 일자의 해고·정직·전직·대기발령의 효력만을 다툰다 특정 처분의 무효 확인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였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P5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2007. 7. 1. 전에 개시된 근로자파견에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어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주된 직접근로관계 존재의 확인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P6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고용 의사표시) 청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으로서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P7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승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원고가 근로하던 사업 부문이 회사분할·영업양도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승계를 부인한다 승계된 근로계약관계 존재의 확인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실체법상 관계는 독립이다. 일곱 경로는 근로자 지위라는 같은 결론을 향하지만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1·P2는 계약의 존재를, P3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P4는 법률에 의한 계약형태의 전환을, P5는 법률에 의한 고용의 간주를, P6은 법률이 창설한 법정 고용의무를, P7은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법률상 지위의 이전을 각각 근거로 삼는다. 하나의 청구권이 여러 조문으로 규율되는 법조경합도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도 아니다.

소송상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P2와 P5·P6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다. P2가 성립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 반면, P5·P6이 성립하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여야 한다. 두 전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고,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정규 형태다.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도 같다.

이와 구별할 것이 확인항과 금전항의 관계다. 지위 확인 또는 처분 무효 확인과, 그에 터 잡은 임금·손해배상 청구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이때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금전항에만 붙인다.

P1과 P3의 관계에도 주의한다. 피고가 근로관계의 존속은 인정하면서 특정 처분의 효력만 다투는 국면에서는 P3만으로 불안이 제거되므로, 같은 불안을 두 번 제거하는 P1과 P3의 기계적 병렬 청구는 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소송물이지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다.

  •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해고기간의 임금, 임금차액, 퇴직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는 그 금전청구의 선결이 되는 지위·효력만 다루고, 금액의 산정방식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병합 국면에 필요한 범위로만 적는다.
  • PROV-117(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면직에 관한 민사 지위확인은 그 문서의 소관이다. 교원소청심사와 그 결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므로 어느 문서에서도 본안 요건사실로 삼지 않는다.
  • PROV-119(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계약상 매수인·분양계약자의 지위를 다투는 확인청구이고 근로관계를 발생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PROV-120(기타 지위확인) — 이 문서의 일곱 경로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는 지위확인의 잔여 라우팅 지점이다. 근로관계를 발생원인으로 하지 않는 단체 구성원·임원 지위확인이 그 예이며, 그 국면에서 단체 내부 분쟁의 피고적격이 단체 자체라는 것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이 판시하였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그 재심판정의 취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특히 구제이익과 민사상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뒤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민사에서는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공법상 신분관계.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따른다.
  • 차별적 처우의 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차별시정은 노동위원회 절차이며, 이 문서는 그 절차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을 구하는 보전처분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차이만 적고 그 심리구조는 다루지 않는다.
  • 위자료.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별개의 금전항이 된다. 그 요건은 이 문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며,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그 자체, P6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과 소송종료를 청구별로 판단),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을 독립한 사법상 권리로 파악)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확인판결의 이유 중 판단(예: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구법상 직접고용간주(P5)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P6)는 청구취지의 형태부터 다르므로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기려면 반드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소송물이 갈리는 세 지점을 특정한다.

  1.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내용. 근로자의 지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 20○○. ○. ○.부터의 근로자의 지위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다. 지위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병합된 임금청구의 범위가 함께 달라진다.
  2. 처분 무효 확인의 대상. 처분일과 처분의 종류로 특정한다. 하나의 해고에 여러 무효사유(절차위반, 사유 부존재, 징계재량 일탈)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3. 피고의 동일성. 같은 지위확인이라도 피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원청과 하청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청구는 피고별로 따로 세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1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5.1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2 + R-PROV118-5-03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5.1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4 + R-PROV118-5-05 처분 무효 확인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없음 5.2
위 처분 무효 확인 조합 + 병합된 과거 임금 청구 확인 + 금전 이행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5.3
위 처분 무효 확인 조합 + 병합된 과거·장래 임금 청구 확인 + 금전 이행 + 장래 정기금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5.4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6 또는 R-PROV118-5-07) + R-PROV118-5-08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5.5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09 + R-PROV118-5-10 시기를 특정한 확인 —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5.7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1 + R-PROV118-5-12 의사진술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없음 5.8
위 의사진술 조합 + 병합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의사진술 이행 + 금전 이행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5.8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3 단순 확인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없음 5.1
다수 원고가 위 각 조합을 개별로 충족 별지에 의한 확인 및 금전 이행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5.9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쓴다. 지위의 시기를 특정하는 경우(P5·P4의 전환 국면) 그 날짜가 병합된 임금청구의 기산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한다.

의사진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결과는 세 가지다. 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같은 조 제2항), 직접고용의무는 편무적 법정의무여서 이 국면은 통상 생기지 않는다.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주문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한 사건에서 이미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구하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근로관계를 이미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반대로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사건에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구하면 이미 법률상 성립한 근로관계를 다시 창설하라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두 경로의 적용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5.P5(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와 §5.P6(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청구)의 첫 과제다.

금전 주문. 확인항과 금전항을 하나의 항으로 섞지 않는다. 금전항에는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과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장래 정기금 주문.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월액, 정기 지급일,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종기(복직일·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를 모두 특정한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려면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장래의 퇴직금은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 복직 여부가 미정인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의 가부는 갈린다 — 제13판은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으나 그 근거로 든 사례는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재산분할 사건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의 장래 임금은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이므로 사정이 다르며, 실무는 이러한 장래 정기금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예를 보인다. 이 문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구제한계. 원직복직을 명하는 주문이나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부작위 주문을 민사 본안에 자동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원직복직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형태이고, 민사에서는 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다루는 것이 정규 경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소변경으로 변론종결 전까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확인 경로에서 자기의 근로자 지위 또는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지위의 귀속을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를 자기 이름으로 확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다수 원고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통상공동소송이고 각 원고의 입사일·처분일·정년이 개별로 심리된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수계 없이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이 효과는 각하와 다르며,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수계한다.

피고적격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의무 귀속주체에게 있다. 경로마다 다르다 — P1·P3·P4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P2는 지휘·명령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 주체, P5·P6은 법률상 사용사업주, P7은 승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다. 법인의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점·부서·상호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넓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갖추어지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피고적격의 문제로 처리하지 말고 §1.2(경로 관계)가 정한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청구로 옮길 여지가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소송요건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세 요소를 각각 심사한다.

  1. 확인대상의 적격 —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사원·종업원·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이나 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이 아니다. 확인할 법률관계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 ○. ○.부터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2. 현존하는 불안·위험 — 피고가 그 지위를 다투고 있어야 한다.
  3.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지위 회복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과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폐업, 완전한 복직도 같은 축에서 심사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처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심리 도중에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바뀐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P6의 소의 이익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다.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므로 이 이익도 없어진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혼동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두 이익은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period: 10년

판정.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따라서 출소기간은 실재하지 않고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가 되는 국면도 없다. 실재하는 기간제한은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붙는 소멸시효 하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 별도로 사법관계에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확인 경로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근로자의 지위 또는 처분의 무효는 확인의 대상이고 소멸시효의 객체가 아니다. 다만 지위 회복 가능성이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가 되고, 장기 불행사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 항변 문제가 된다. 세 축을 섞지 않는다.

혼동을 부르는 세 기간을 구별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간이다. 민사 지위확인·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다. 병합된 임금청구에 걸리고 확인청구에는 걸리지 않는다.
  • 상법 제64조의 5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이며,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우선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관할.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를 쓴다.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같은 법 제7조를 원용하기 쉬우나,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사용자인 법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맞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데 같은 기간의 지위확인을 다시 구하는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을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시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정년 도과·후행 해고는 차단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고, 흠결이나 인지 미납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처분 무효 확인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시행 2023. 10. 19.). 여러 개의 비재산권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되 청구의 목적이 하나의 법률관계이면 1개의 소로 본다(같은 규칙 제22조).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고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 지위확인과 그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두 소가를 더하는 계산은 잘못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공통의 폭이 좁은 이유는 P6이 이행 경로이기 때문이다.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요건은 P6에서는 오히려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확인의 이익도 P6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남는 공통은 아래 셋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8-4-0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R-PROV118-4-02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8-4-0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민법 제65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제공의 기간, 장소, 담당 업무, 지휘·명령의 주체와 방식, 보수의 명목과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계약서상 명칭이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실질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주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 자료,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자료, 조직도와 좌석배치. 명칭이 실질과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문서보다 지휘·명령의 구체적 태양을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은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부존재가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제공의 상대방과 지휘·명령의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주장하면 P2·P5·P6의 분기가 서지 않는다. 근로제공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정년 심사가 모두 흔들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민법:655

R-PROV118-4-02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상법 제530조의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법인격, 사업의 내용, 원고의 근로가 제공된 사업장이 피고의 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를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의 경영주체가 누구인지를 사실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13) —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그 사업을 피고가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앞의 갈래는 타 요건 겸용(R-PROV118-4-01)이기도 하여 근로제공의 상대방과 사업의 경영주체가 같은 자료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 조직도, 원·하청 도급계약서, 분할계획서와 분할등기. 이 요건은 경로마다 구체화의 방향이 다르다 — P2에서는 지휘·명령과 임금 지급의 실질주체가 피고임을, P5·P6에서는 피고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임을, P7에서는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하는 회사였더라도 피고가 그 사업 부문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되었음을 각각 보인다. P7에서는 두 번째 갈래로 충족된다 — 근로제공 시점의 경영주체와 피고가 다른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므로, 첫 번째 갈래만으로 이 요건을 읽으면 P7이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화의 내용은 각 경로의 표지사실이며 이 블록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사업주 외에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오류가 잦다.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의 수범자 범위를 정할 뿐 고용·임금 본채무의 귀속주체를 넓히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파견법:2, LAW:상법:530-10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으면 그 사실과, 그럼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 사정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전보·계약종료 통보서,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절 회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이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심사한다. 경로별 구체화 — 확인 경로(P1~P5, P7)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확인대상의 적격, 현존하는 불안·위험, 방법선택의 적절성)로 나뉘고, 이행 경로인 P6에서는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됨으로써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로 나뉜다. 두 갈래의 심사기준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지위가 이미 회복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확인항을 유지하여 전부 각하되는 사례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하다. 반대로 지위 회복이 가능한데도 임금 이행청구만 제기하여 장래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남기는 것도 같은 요건의 반대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18다249148, PREC:2016다200552, LAW:민사집행법:263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어긋나지 않도록 아래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근로제공의 특정 — R-PROV118-4-01, R-PROV118-4-02. 원고의 입사(또는 근로제공 개시)와 피고의 사업을 먼저 세운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로의 표지사실 — 해당 경로의 5.P#.1에 적은 사실. 계약의 형태(P1·P2·P4), 처분의 존재(P3), 파견관계와 적용법의 확정(P5·P6), 조직변경(P7) 순으로 선행사실에서 후행사실로 간다.
  3.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 — 해당 경로의 5.P#.2에 적은 R-ID.
  4. 분쟁의 현재화 — R-PROV118-4-03.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나중에 쓴다. 소송요건이지만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난 사실이고, 앞의 사실들이 특정되어야 무엇을 다투는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5. 부수급부와 병합 금전청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논리순을 이유로 R-PROV118-4-03을 앞세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며,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과 같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의 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지위·처분효력의 확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도 금전채무가 아니다. 아래 구간표는 이 문서의 청구에 누적적으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 청구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다룬다. 원금의 산정방식과 항목별 발생근거는 PROV-056의 소관이며 여기서는 구간과 이율의 경계만 정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각 월 임금의 정기 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이 지난 날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379조(시행 1960. 1. 1.)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2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00분의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날(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4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장래의 임금 복직일 또는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해당 없음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고, 특례법이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의 적용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자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

  • 같은 조 제1항 제1호(금품 청산 대상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로 한다.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2024. 10. 22.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 10. 23.**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에 소급하지 않는다.
  • 두 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정한다(시행 2025. 10. 23.).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는 그 전형적인 국면이므로, 적용제외 기간을 심사하지 않고 연 20%를 그대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특례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병합]: "각 원금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성립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옮겨 적지 않는다.

5.P1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표지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위촉이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이면 이 경로다. 중간에 다른 사업주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2·P5·P6과 갈리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P4와 갈리며, 특정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P3과 갈린다.

채용내정 국면도 이 경로에 속한다. 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성립이 인정되면 내정 취소의 실질이 해고인지를 다음으로 본다. 단순한 채용절차나 기대에 그치면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나 불법행위 등 다른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평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에 더해지는 요건은 하나다.

R-PROV118-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의 제공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그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성립시기와 방식(서면·구두·묵시), 노무의 내용,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존속에 관하여는 사직·합의해지·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사유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그 사유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사용종속관계의 평가근거사실이 합의의 성립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와 최종합격 통지, 인사발령 문서,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R-PROV118-4-01의 평가근거사실이 그대로 합의의 존재를 추단하는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근로관계의 현재 존속을 주장하지 않고 과거 어느 시점의 근로관계만 주장하면, 그 자체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턱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655, LAW:근로기준법: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사용종속관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후행 종료 주장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채용내정 국면에서 근로관계의 시기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시기를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없고, 병합되는 임금청구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원고용주)가 따로 있는데도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은 피고가 사용자라는 것이 표지다. P5·P6과의 갈림길이 여기다 —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것이면 근로자파견이고, 원고용주가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에 그치면 묵시적 근로계약이다. 두 전제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이 든 요건을 두 블록으로 나눈다.

R-PROV118-5-02 원고를 고용한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주장의 정도: 원고용주의 자본과 시설의 규모, 사업의 독자적 수주 여부, 피고 외의 거래처 유무, 임직원 구성과 그 실질적 결정권, 사무실과 설비의 귀속, 도급대금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원고용주가 법인등기상 실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배척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용주의 설립 경위와 출자관계, 대표자와 피고의 인적 관련, 도급대금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지, 원고용주가 독립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원고용주가 피고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지
  • 증명 실무: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원고용주의 재무제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의 시설·장비 소유관계 자료, 원고용주 직원의 진술.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춘 사건에서 실질을 뒤집으려면 도급대금의 산정방식과 설비의 귀속이 통상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이 요건과 R-PROV118-5-09(근로자파견 해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을 뒤섞어 주장하면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무너지고 두 경로가 모두 배척될 수 있다.
  • 권위 ID: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R-PROV118-5-03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주장의 정도: 업무지시의 주체와 방식, 근태관리와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자, 임금의 최종 부담자와 그 결정 주체를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과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근태·휴가 결재 문서, 인사평가 자료, 임금의 산정과 인상 결정 문서. 원고용주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그 원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액수를 피고가 정하였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지휘·명령의 존재만 주장하고 임금의 실질적 부담자를 다투지 않으면, 근로자파견에서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인정되므로 P2와 P5·P6이 구별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7누1994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용주가 독립한 사업주임을 주장하여 R-PROV118-5-02를 다투는데, 이는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 원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별개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P1과 같다. 다만 원고용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병합된 임금청구에서 공제되므로, 원금의 산정에서 그 금액을 반영한다. 부수급부의 구간 자체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3 해고·징계 등 처분의 무효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거나 선결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의 효력만이 쟁점이라는 것이 표지다. 대상은 해고·징계해고·파면·직권면직·당연퇴직 통보와 정직·휴직·대기발령·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이다. 근로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P1이고, 이 경로는 그 위에 얹힌다. 같은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처분무효확인을 이유 없이 함께 구하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처분의 존재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는 피고가 각각 증명한다.

R-PROV118-5-04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처분일,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은 인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발령 문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사직서. 사직서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문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를 가른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흠결 빈발점: 처분일을 특정하지 않고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고만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대상으로 삼는지 밝히지 않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민법:111

R-PROV118-5-05 그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특정하여 다투면 족하다. 증명책임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갈리는 드문 자리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정한 문언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가 무효의 요건이 되지만, 그 존재를 증명할 자료를 지배하는 것은 사용자이므로 실무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원고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사유와 절차 규정을 제출하여 위반을 지적하고, 피고가 사유의 존재와 양정의 상당성을 증명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면 그 요건 전부가 피고의 증명 대상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다 증명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서면이 자주 나온다. 다투는 지점을 특정하는 데 그치고 증명책임의 소재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확인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처분 후 원고가 오랫동안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 항변이다. 징계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블록에서 다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정직·전직·대기발령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해고가 무효이고 원고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하였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로서 청구하며, 이를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출발점이고, 법률에 의한 전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기대권에 의한 갱신 또는 전환(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이라는 두 갈래가 표지다. 두 갈래는 택일적이며 어느 하나로 족하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고 두 갈래가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구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법률에 의한 전환(R-PROV118-5-06)과 기대권에 의한 갱신·전환(R-PROV118-5-07)은 택일 관계다.

R-PROV118-5-06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주장의 정도: 최초 계약일, 각 계약의 기간과 갱신 시점, 공백기간의 유무와 길이, 2년을 초과한 날을 특정한다.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계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7)
  • 증명 실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사용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 간주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전제사실인 계속근로 총기간과 단서 사유의 부존재가 증명되면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고,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깨뜨릴 통로가 없다. 그러므로 이 블록의 추정·전환은 없음이다. 증명의 대상은 전제사실이다 — 각 회차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급여이체 내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 전문지식·기술의 활용 등)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업무의 계속성과 공백의 경위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2년 초과만 주장하고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피고가 고령자 또는 전문지식 활용을 들고 나올 때 즉시 대응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R-PROV118-5-07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갱신 또는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의 존재, 규정이 없다면 계약체결의 동기와 경위, 갱신·전환의 기준과 그 운용 실태, 반복 갱신의 횟수와 기간, 업무의 계속성, 당사자의 언동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갱신·전환 조항, 인사평가 기준과 실제 평가 결과, 동종 직군에서 갱신·전환된 사례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시의 설명 자료.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의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로 본다.
  • 흠결 빈발점: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은 유효하다.
  • 권위 ID: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R-PROV118-5-08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의 정도: 통보의 일자, 방법, 문언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종료 통보서, 갱신 심사 결과 통지, 인사위원회 자료.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전환 기대권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 흠결 빈발점: 통보 없이 근로가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 통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6.4(기간·시효 항변)와 §6.5(신의칙·권리남용)의 기산이 흔들린다.
  • 권위 ID: PREC:2014두4576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존재의 주장과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직군·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쓰지 않는다.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주문에 넣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5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적용법의 확정이 첫 과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관계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법률이 직접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는 파견의 개시일과 2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에 따라 갈린다.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현행법과 구법을 섞으면 청구취지의 형태부터 틀린다.

이 경로의 표지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②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③ 법률상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간주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5.P5.2 추가 요건사실

근로자파견 해당성과 2년의 경과가 이 경로의 두 축이다.

R-PROV118-5-09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 제3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특정한다. 아래 다섯 요소를 사실로 주장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증명 실무: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작업지시 기록, 생산계획과 근무시간 편성 자료, 원·하청 근로자의 배치도와 공정도, 도급대금의 산정근거, 설비와 공구의 소유관계. 실무상 작업지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었는지와 도급비가 투입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가 가장 강한 자료다.
  • 흠결 빈발점: 다섯 요소를 나열만 하고 각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 요소별로 대응 증거를 붙인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21다274069, LAW:파견법:2

R-PROV118-5-10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 2년이 만료된 날,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그 날이 주문의 시기가 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관계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고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뜨릴 수 없으므로 추정·전환은 없음이다. 증명의 대상은 전제사실이다 —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출입기록과 근태자료로 계속 사용의 기간을 특정한다. 적용법의 확정이 이 요건의 관문이다 —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여 구법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인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하는 국면인지를 먼저 가른다. 간주 후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관련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흠결 빈발점: 간주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병합 임금청구의 기산이 모두 비고, 피고의 시효 항변에 대한 방어선도 서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23303, PREC:2016다40439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 또는 해고를 이유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배척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참작사유이면서 동시에 고용간주 효과의 소멸사유이기도 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라 손익상계로서 직권 참작사유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싣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시기는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날이다. 병합된 임금차액 청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며,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6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만 이행의 소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법정의무를 지우고, 파견근로자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국면을 이미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P5와의 갈림길은 적용법이고, 적용법은 §5.P5.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이 적은 부칙의 확인으로 정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근로자파견 해당성과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이 경로의 두 축이다.

R-PROV118-5-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주장의 정도: R-PROV118-5-09와 같은 다섯 요소를 현행법 아래에서 주장한다. 두 요건을 별개의 ID로 둔 이유는 적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와 청구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평가의 기준 자체는 같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인사결정 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 증명 실무: R-PROV118-5-09와 같다. 실측 사례에서는 작업사양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업무의 시작·종료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피고의 생산계획에 구속되었다는 점, 피고가 자기 소속 근로자와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는 점, 도급비가 투입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점, 생산 시설·장비·부품이 대부분 피고 소유였던 점이 근로자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었다.
  • 흠결 빈발점: 업무가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을 부정하지 않는다. 공간의 분리가 공정 편입의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21다274069, LAW:파견법:2

R-PROV118-5-12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주장의 정도: 다섯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의무가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업무의 내용을 파견 대상 업무 고시와 대조한 자료, 파견기간의 계산자료, 파견사업주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자료. 의무 발생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자 병합된 손해배상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는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이며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의무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같은 조 제3항)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병합된 손해배상의 기준임금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2829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또는 정당한 이유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소관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이 주장은 소의 이익과 실체 요건 양쪽에 걸린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주장한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임금 상당액이나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손해액에서는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인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7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승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의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업주와 현재의 피고가 다르고, 그 차이가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 등 조직변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표지다. 회사분할의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승계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목적·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와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5.P7.2 추가 요건사실

승계의 대상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한 블록으로 묶는다.

R-PROV118-5-13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 부문이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지고, 분할하는 회사가 그에 앞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주장의 정도: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일자와 방식,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진 사업 부문의 범위, 원고의 소속과 담당 업무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설명과 협의의 시기·상대방·내용을 특정한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 피고가 승계된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료가 겹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와 분할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회의록, 근로자에 대한 개별 통지문, 자산·인력의 이전 목록, 영업양도계약서. 증명책임의 방향에 유보가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이 절차 이행의 증명을 회사 측에, 해고제한 잠탈의 특별한 사정과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표시의 증명을 근로자 측에 각각 지운 것은 회사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의 배분이다. 이 문서의 P7은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반대 국면이므로 그 배분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이 문서는 원고가 승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잠정 배치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승계의 효력만 주장하고 절차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가 절차 흠결을 들어 승계의 효력을 부정할 때 대응이 늦는다. 반대로 절차 흠결을 원고 스스로 주장하면 승계가 부정되어 청구가 자기모순에 빠진다.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승계 대상 사업 부문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승계일 이후의 지위만 다투어지면 원고가 20○○. ○.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시기를 특정한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따로 세우고,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사용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도급·용역의 상대방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4-01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용주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4-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1
원고용주는 독립한 사업주이지 노무대행기관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2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는 원고용주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3
그러한 해고나 징계처분을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4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6
갱신이나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될 사정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7
도급일 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09, R-PROV118-5-11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 사업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8-5-13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8-5-05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가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8-5-06, R-PROV118-5-07
원고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8-5-12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합의해지·적법한 후행 해고로 근로관계가 끝났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8-5-01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8-5-13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18-5-12
원고가 오랫동안 다투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18-5-04, R-PROV118-5-01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8-4-03
원고가 이미 완전히 복직하여 제거할 불안이 남아 있지 않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8-4-03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노동위원회 이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8-4-01(아래 주 참조)

손익상계 행의 대상요건에 관한 주. 그 행의 대상요건은 근로제공 사실을 가리키는 R-PROV118-4-01로 적었으나, 손익상계가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가 아니라 누적적으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액 산정이다. 확인청구의 인용 여부는 공제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표는 성질의 분류이므로 행을 두되, 후속 서면이 이 연결을 확인청구에 대한 방어로 오독하지 않도록 실제 겨냥 대상을 여기에 병기한다. 원금의 산정은 PROV-056의 소관이다.

직권 참작사유 두 갈래의 처리를 갈라 적는다.

  •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익상계가 여기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한다. 요건은 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 ②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그 이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일 것 셋이다. 이 갈래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아래 산문으로 둔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의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같은 조 제2항이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곧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한다. 공제하더라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사업소득과 구직급여는 다른 직장의 임금과 같이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 파견 사건의 공제는 범위가 다르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은 전부가 사용사업주의 지급액에서 공제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도 같은 손해에 대한 기지급액이므로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완전한 복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것이 제1 방어선이고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아래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을 둔다.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배치에 관한 유보 —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부터 §6.5 중 어디에 둘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이 문서는 잠정 처리로 §6.2에 두며,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이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다. 성질은 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은 대개 이유부부인이다 — 원고용주가 독립한 사업주라거나 원고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식으로 반대사실을 들어 다툰다.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오독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해고 등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 ②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한 사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각각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재항변이 되는 것은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징계, 징계시효의 도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다.
  • 재재항변: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유사 사례에서 같은 양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이 재재항변이 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6.1.2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6,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학업·직업훈련의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전문지식·기술의 활용 또는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 또는 ② 갱신이나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실(인사평가 결과, 사업의 축소·폐지, 직무의 소멸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 인사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갱신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에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평가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공표되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6.1.3 직접고용의무의 배제사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의사가 명시적이지 않았다는 주장, 그 의사표시가 피고의 종용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반대의사의 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명확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파견법:6-2

6.2 권리멸각 항변

6.2.1 근로관계의 적법한 후행 종료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또는 ③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적법한 후행 해고가 있었던 사실, 또는 ④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철회하였다는 주장,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주장, 후행 해고 역시 무효라는 주장, 정년 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는 주장(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재재항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05다21494

6.2.2 지위 회복 불능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8-4-03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사실, 또는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 또는 ③ 원고가 완전히 복직하여 제거할 불안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 어느 경우든 그 결과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주장. 정직처분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그 전형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소송 계속 중에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바뀐 경우 법원이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 속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재재항변: 임금 상당액은 이행의 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청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0다36407, PREC:2018다249148

6.2.3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주장, 해고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승계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상당한 기간의 기산이 늦추어져야 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잔류가 인정되면 분할하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청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1두4282, LAW:상법:530-10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지위·처분효력의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이어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견련관계에 서는 급부가 없고,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도 편무적 법정의무여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지 않는다.

병합된 임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금 등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권리저지가 아니라 권리멸각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과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 되며, 대상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이므로 PROV-056의 소관이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하나다. 지위와 처분의 효력은 확인의 대상일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
병합된 임금채권·퇴직금채권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각 임금의 정기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때
병합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각 손해가 발생한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일반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기산점의 일반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중단과 정지는 우리 조문의 문언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3년이 완성된 기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6.4.1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12
  • 요건사실: 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② 그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최고·가압류 등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2

6.5 신의칙·권리남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측에 있다.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유효한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신의칙은 실효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이 실제로 열린 국면에서만 쓴다.

6.5.1 실효의 원칙 항변

  • 대상요건: R-PROV118-5-04, R-PROV118-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④ 그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노동위원회 절차나 형사절차의 진행, 사용자의 기망이나 종용), 피고가 새로운 인사질서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가 그 기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59622, LAW:민법:2

실효기간을 고정된 숫자로 쓰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을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처럼 옮겨 쓰는 것은 잘못이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18-4-0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4-02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2
R-PROV118-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의 제공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그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5.1
R-PROV118-5-02 원고를 고용한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03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04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118-5-05 그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피고 없음 6.1.1
R-PROV118-5-06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8-5-07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8-5-08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09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10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8-5-12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4.1
R-PROV118-5-13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 부문이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 대상으로 정하여지고, 분할하는 회사가 그에 앞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18-4-01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출퇴근 기록 함께 근무한 동료, 직속 상급자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조직도·좌석배치도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부존재가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명칭은 실질을 좌우하지 못한다
R-PROV118-4-0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분할계획서·분할등기부 인사·총무 담당자 사업보고서, 조직 개편 공고 등기의 기재는 법인격의 존재를 보일 뿐 사업의 실질적 경영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R-PROV118-4-03 해고·전보·계약종료 통보서, 지위를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절 회신, 정년 규정 통보를 전달한 담당자 사실조회(피고의 인사 시스템상 재직 여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심사한다
R-PROV118-5-01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와 최종합격 통지, 인사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채용 절차에 관여한 인사담당자 사실조회(급여계좌 입금내역)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R-PROV118-4-01의 평가근거사실이 그대로 합의의 존재를 추단하는 자료가 된다
R-PROV118-5-02 도급·용역계약서와 정산자료, 원고용주의 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비·공구의 소유관계 자료 원고용주의 임직원 사실조회(원고용주의 다른 거래처 유무), 문서제출명령(도급대금 산정자료) 원고용주가 법인등기상 실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배척되지 않는다
R-PROV118-5-03 업무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 근태·휴가 결재 문서, 인사평가 자료, 임금 인상 결정 문서 지시를 한 피고 소속 관리자 현장 검증, 전산시스템 로그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용주 명의의 급여 지급은 형식일 수 있으므로 임금의 최종 부담자와 액수 결정 주체를 별도로 본다
R-PROV118-5-04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발령 문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사직서 통지를 받은 원고, 징계위원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의 발송만으로 도달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R-PROV118-5-05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사유와 절차 규정,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조사보고서, 유사 사례의 징계 내역 징계사유를 목격한 자, 조사 담당자 문서제출명령(과거 징계 사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다투는 지점을 특정하는 데 그친다
R-PROV118-5-06 각 회차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인사담당자 사실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업무의 계속성과 공백의 경위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R-PROV118-5-07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갱신·전환 조항, 인사평가 기준과 결과,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동일 직군에서 갱신·전환된 근로자 사실조회(동일 직군의 갱신·전환 통계)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은 유효하다
R-PROV118-5-08 계약종료 통보서, 갱신 심사 결과 통지, 인사위원회 자료 통보를 담당한 자 전자우편 발송기록 통보 없이 근로가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는 종료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
R-PROV118-5-09 작업표준서·작업사양서, 전산 작업지시 기록, 생산계획과 근무편성 자료, 원·하청 배치도와 공정도, 도급대금 산정근거, 설비 소유관계 자료 같은 공정의 피고 소속 근로자, 원고용주의 현장관리자 현장 검증, 문서제출명령(도급대금 산정자료), 사실조회(전산시스템 권한 부여 내역) 다섯 요소를 나열만 하고 요소별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
R-PROV118-5-10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출입기록, 근태자료 파견사업주의 담당자 사실조회(출입통제 시스템 기록) 적용법의 확정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법률효과 자체가 달라진다
R-PROV118-5-11 R-PROV118-5-09와 같다 R-PROV118-5-09와 같다 R-PROV118-5-09와 같다 업무가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이 부정되지 않는다
R-PROV118-5-12 파견 대상 업무 고시와의 대조표, 파견기간 계산자료, 파견사업주의 허가 관련 자료 파견 업무를 배정한 담당자 사실조회(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 내역) 의무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R-PROV118-5-13 분할계획서, 분할등기부, 주주총회 의사록, 노동조합 설명회 자료와 회의록, 개별 통지문, 자산·인력 이전 목록 설명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 인사담당자 문서제출명령(분할 관련 내부 검토자료) 증명책임의 방향에 유보가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시간순과 요건순이 어긋나지 않게 배열한다.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또는 위촉·도급계약서) — R-PROV118-4-01, R-PROV118-5-01
  2. 갑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R-PROV118-4-02
  3. 갑 제3호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정년·징계·갱신 조항 포함) — R-PROV118-5-05, R-PROV118-5-07, R-PROV118-4-03
  4. 갑 제4호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1,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
  5. 갑 제5호증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원천징수영수증 — R-PROV118-4-01
  6. 갑 제6호증 업무지시 문서·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R-PROV118-4-01, R-PROV118-5-03, R-PROV118-5-09
  7. 갑 제7호증 출퇴근·근태 기록 — R-PROV118-4-01, R-PROV118-5-10
  8. 갑 제8호증 해고통지서 또는 계약종료 통보서와 그 송달자료 — R-PROV118-5-04, R-PROV118-5-08
  9. 갑 제9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 R-PROV118-5-05
  10. 갑 제10호증 원·하청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 R-PROV118-5-02, R-PROV118-5-09
  11. 갑 제11호증 작업표준서·작업사양서와 전산 작업지시 기록 — R-PROV118-5-09, R-PROV118-5-11
  12. 갑 제12호증 분할계획서와 노동조합 설명회 자료 — R-PROV118-5-13
  13. 갑 제13호증 임금계산표(별지) — 병합 금전청구
  14. 갑 제14호증 노동위원회 사건의 판정서와 이행내역 — 중복구제의 공제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사용자가 지배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사건종류다. 도급대금의 산정근거, 인사평가의 기준과 결과, 과거 징계 사례, 파견기간 산정자료가 대표적이다.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특정하여 신청한다.
  • 사실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보험자격 이력, 고용노동부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내역과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건의 진행과 판정 결과.
  • 현장 검증 — 공정 편입 여부가 쟁점인 파견 사건에서 작업장의 배치와 공정의 연속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한다.
  • 증거보전 — 사업장 폐쇄나 전산자료의 삭제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직권조사 —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손익상계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참작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병합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준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 한정된다. 근로자 지위의 존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사용자가 전산기록이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사정은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에 그치고,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거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판결). 회사 전체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근거 없는 산정이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률에 의한 부담의 조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간주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배제사유 둘뿐이며,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 전반의 증명책임을 옮기는 규정은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확인판결과 의사진술 판결은 효력의 구조가 다르므로 다섯 축을 경로별로 갈라 적는다. 확인판결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거나 의사진술 판결은 곧 집행권원이다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축 확인 경로(P1~P5, P7) 이행 경로(P6)
효력의 객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그 자체가 확정된다. 판결이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고용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새로 성립한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파견사업주나 원고용주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시점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그 뒤에 생긴 정년 도과·후행 해고는 판결로 차단되지 않는다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다. 의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과 같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병합된 금전 부분은 별도다. 임금·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통상의 이행판결로서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소송종료선언은 각하와 다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고,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수계한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이 확인의 소인 경우 그에 대응하는 보전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피보전권리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또는 그에서 나오는 개별 권리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본안에 없는 요건이 더해진다. 반대로 확인의 이익은 가처분에서 그대로 요구되지 않는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신청서를 쓰지 않는다.
  • 전형적 형태. 임금 상당액의 임시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특정 사업장에 대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대기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한다. 추상적인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문언은 집행할 수 없다.
  • P6에는 대응 보전처분이 없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은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실현되는 권리이고 그 만족을 가처분으로 앞당기면 본안을 넘어서므로,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전형에 해당한다.

9.3 집행방법

  • 확인 주문 — 집행방법이 없다. 판결의 실효성은 피고가 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수령하는 데서 나오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청구(임금 지급, 병합되지 않았다면 후소)로 나아간다.
  • 의사진술 주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금전 주문 — 통상의 금전집행(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별지 임금계산표의 원금·기산일·이율이 집행문의 기초가 되므로 특정의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집행의 종료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문 단계에서 종기를 반드시 넣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확인청구와 그에 터 잡은 임금·손해배상 청구는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경로 상호간의 관계는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예비적이다. 위자료는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병합한다.
  • 소변경.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준다. 이때의 변경은 확인청구를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바꾸는 형태가 통상이다.
  • 반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본소의 확인청구와 견련성이 인정되면 허용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과의 관계에서 상계의 가부가 별도로 문제 된다.
  • 다수당사자.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통상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각 원고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일, 정년,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주문의 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하며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인 경우 각 피고의 의무 근거가 다르므로 복수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통로가 많으므로 아래를 점검한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의 중복.
    •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의 중복. 두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서므로, 파견사업주의 변제는 그 범위에서 사용사업주의 채무도 소멸시킨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과 임금청구의 중복. 공제의 범위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 항목이 정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는 것.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근로제공의 특정 — 원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사업 내용, 원고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으로 수행하였는지. R-PROV118-4-01과 R-PROV118-4-02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경로의 표지사실 — 주위적으로 삼는 경로의 5.P#.1과 5.P#.2를 시간순으로 쓴다. 계약의 체결 또는 파견의 개시가 먼저이고, 2년의 경과나 처분의 실행이 나중이다.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뒤에 항을 나누어 쓴다.
  3. 분쟁의 현재화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위를 부인하였는지 또는 직접고용을 거절하였는지. R-PROV118-4-03이 여기에 해당하며 시간순으로도 마지막이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별지 임금계산표로 옮긴다.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하여 적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적용제외 기간을 검토한 결과를 표에 반영한다.
  5. 다투어질 소송요건 — 정년이 임박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등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각하를 구하는지 기각을 구하는지 먼저 정한다.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소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이 정규 형태다.
  2. 부인 — 근로자성, 사업 경영주체, 계약의 성립,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부분.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하고, 이유부부인으로서 반대사실을 든다. 이 항에서 항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3. 직권 참작사유 — 소의 이익의 소멸과 손익상계.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임을 밝힌다.
  4. 항변 — 정당한 이유, 기간제 사용의 예외사유, 직접고용의무의 배제사유, 적법한 후행 종료, 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소멸시효, 실효의 원칙.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쓰고 증명방법을 붙인다.
  5. 금전 부분에 대한 다툼 — 원금의 산정, 중간수입과 기지급액의 공제, 이율의 적용 근거와 기간. 확인 부분에 대한 다툼과 항을 나눈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처분일·처분명·지위의 내용 불특정)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 부존재(정년 도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완전한 복직, 이행의 소로 족한 경우)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 흠결(대표이사 개인·지점을 피고로 삼은 경우)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기판력의 작용 본안기각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근로자지위확인 부분) 소송종료선언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업 경영주체·경로의 표지사실)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실효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의 불허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덧붙이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의 대응관계뿐이다.

  1. 어느 요건 조합이 어느 문형으로 이어지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정한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를 그 표의 마지막 열에 실었다.
  2.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3.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4.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5. 장래 임금항에는 월액·정기 지급일·객관적 종기를 모두 넣는다.

규칙 문서에 없는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가 예시로 든 날짜와 금액은 참조사건의 값이므로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다만 P6만 이행이고 그 괴리를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일곱 경로를 세웠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셋 있다. 근로자성, 사업 경영주체성,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근로계약의 존재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3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5개와 소송요건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이 부인이며 그 표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표로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은 실재하지 않고, P6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둘을 §2.2의 해당 열과 같은 문자열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9.1(판결효과)의 표에 다섯 축을 각각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골격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근로자파견 해당성은 평가적 요건이고 각각 여러 개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된다. 법률에 의한 전환과 기대권에 의한 전환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근로자성·사용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원고의 사망은 소송종료선언이다. 소각하판결은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의 흠결에 한한다.
  5. 판결의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의사진술 판결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생기며 의무 발생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지위확인과 처분의 무효확인이 중심이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견련관계에 서는 반대급부가 없어 §6.3(권리저지 항변)이 해당 없음이다. 그 판단을 다른 사건종류로 옮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는 시행일과 적용례,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한 뒤에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이 쓰이는 자리는 병합된 손해배상에서 기준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을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항목들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UNKNOWN 또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다만 사건종류명의 등이 흡수하는 범위를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로 특정하였고, 여기에 배정되지 않는 지위확인은 PROV-120으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P6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확인 경로에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P6의 시효 항변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정년 도과에 의한 소의 이익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그 표에서 그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정년 도과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항을 유지하면 전부 각하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실패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정년·근로계약기간·사직·후행 해고·폐업·복직을 매 기일 다시 확인한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을 민사 확인의 이익으로 옮겨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통째로 틀린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는다는 법리는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사상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지위확인으로 쓰면 청구가 배척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다. 반대로 구법상 간주 사건에서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면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다시 창설하라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면 두 경로가 함께 배척될 수 있다. 두 전제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무조건 붙이면 이율이 틀린다. 금품 청산 대상 임금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재직 중 정기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은 적용이 제외된다.
  •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한다. 다만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맞다. 두 국면을 뒤바꾸면 공제액이 통째로 틀린다.
  •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공제하면 공제액이 부족해진다. 파견 사건에서는 전부가 공제되고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
  •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붙이면 의무의 근거가 흐려진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근거가 다르고 부진정연대 관계이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관계도 별도로 판단한다.
  • 소가를 합산하면 인지액이 틀린다.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합산이 아니라 다액을 소가로 한다.
  • 관할을 민사소송법 제7조로 열면 근거가 틀린다.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법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제12조를 쓴다.
  • 실효의 원칙에 고정 기간을 대입하면 판단이 틀린다.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지위확인 부분을 수계하면 절차가 틀어진다. 그 부분은 사망으로 종료하고 금전청구 부분만 수계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은 전부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법령·조문 확인한 내용 시행일 경과규정 URL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근로자·사용자·근로계약·임금·평균임금의 정의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의 금지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6조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는 제36조 대상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 제2호는 제43조 대상 임금 2026. 8. 20.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 부칙 제2조 —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25. 10. 23.) 이후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지급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2026. 8. 20.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20 2025. 10. 23.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5. 10. 23.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사용과 단서 6개 예외,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2021. 5. 18. 없음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정의 2026. 5. 26. 없음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직접고용의무의 5개 발생사유, 명시적 반대의사 및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배제,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의 직접고용간주 UNVERIFIED — 폐지된 구법 조문으로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2026. 3. 17.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등 단순위헌(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중단 후의 시효 진행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정지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1960. 1. 1.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반대급부의 청구와 이익의 상환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2026. 3. 17.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2조·제7조·제12조 보통재판적,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인정 2025. 7. 12.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2026. 2. 1.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2026. 7. 23. 없음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2026. 7. 23. 없음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승계 2026. 7. 23. 전문개정 2015. 12. 1.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그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배제 2026. 6. 2. 전문개정 2009. 11. 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2019. 6. 1.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 2023. 10. 19.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제23조 제2항 비재산권 청구의 병합과,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의 병합 시 다액 기준 2023. 10. 19. 없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는지를 뜻한다. 전부 2026. 9. 9. 확인하였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범위)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9다29013(29020, 29037, 29044 병합) 2024. 3. 12.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망하면 그 부분 소송은 종료한다.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다섯 요소 R-PROV118-4-03, R-PROV118-5-09 유효 예
2005다21494 2005. 11. 10.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상고심 계속 중 인사규정상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다 R-PROV118-4-03, R-PROV118-5-01 유효 예
2018다249148 2020. 8. 20.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PROV118-4-03 유효 예
2012다67399 2013. 2. 15.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R-PROV118-4-03 유효 예
2010다36407 2010. 10. 14.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처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18-4-03 유효 예
2023다244499 2024. 1. 4.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당 없음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설정에만 쓰이고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유효 예
97누19946 1999. 11. 12.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모두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R-PROV118-5-02, R-PROV118-5-03 유효 예
2005다75088 2008. 7. 10. 위 요건을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춘 사안에 적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사례 R-PROV118-5-02 유효 예
2014두45765 2016. 11. 10.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갱신 기대권의 형성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R-PROV118-5-07, R-PROV118-5-08 유효 예
2021다274069 2024. 7. 11. 파견법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R-PROV118-5-11, R-PROV118-5-12 유효 예
2019다223303 2024. 3. 12.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은 전부가 공제되고 동종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그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이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R-PROV118-5-10, R-PROV118-5-12, R-PROV118-4-03 유효 예
2019다222829 2024. 3. 1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과 법원이 고려할 사항.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R-PROV118-5-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의 근로조건에 한하여) 유효 예
2016다40439 2022. 7. 28. 확인의 이익의 요건과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관련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PROV118-5-10 유효 예
2011두4282 2013. 12. 1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이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할 수 있다 R-PROV118-5-13 유효 예
90다카25277 1991. 6. 28.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초과 금액에서만 공제하며, 중간수입 발생기간이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장래이행 판결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의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장래이행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장래 정기금 주문에 쓰이고, 병합 금전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문서의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유효 예
2023다300559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휴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업무로 지급받은 임금은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것이 아니다 해당 없음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에 쓰이고, 병합 금전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문서의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유효 예
2010다59622 2013. 2. 14.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쌍방의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R-PROV118-5-04, R-PROV118-5-01 유효 예
2016다200552 2016. 9. 30.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118-4-03 유효 예
2019두52386 2020. 2. 20. (전원합의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이 문서는 이 법리를 민사 확인의 이익과 구별하기 위한 경계 근거로만 인용한다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설정에만 쓰이고 요건에는 대응하지 않음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1(법령)에 적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한 단순위헌 결정은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을 6개 쪽 쌍에서 직접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 쪽이고,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여 정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범위
I. 총설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37~40 구법과 현행법의 분기(§5.P5.1, §5.P6.1)에서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먼저 확인하라는 규율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41~43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여부와 증명책임의 소재, 합법성 원칙의 우위(§6.5)
III.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62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예외, 심리 도중 임기 만료 시 석명의무(§3.2, §4.2의 R-PROV118-4-03)
III.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6 사직·해고 통지의 법적 성질을 가르는 의사표시 해석의 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 원칙(§5.P3.2)
III.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와 도달을 주장·증명한다는 배분(§5.P3.2의 R-PROV118-5-04)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2 장래이행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두 유형과 세 요건, 특례이율의 배제와 가집행선고의 가부(§2.3, §4.4)
III.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소의 이익의 판단기준(§2.3, §9.1, §9.3)
III. 채권총칙 → 나) 손익상계 514~521 손익상계의 세 요건과 주장책임의 유무(직권 참작), 고용의무 불이행 사건의 이익 공제(§6.0)
IV. 상법 → 2) 근로관계의 승계 1143~1144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주장·증명하는 사항(§5.P7.2, §6.2.3)

제13판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전용으로 다루는 목이 없다. 확인의 이익 일반론(60~62)과 위 여덟 개의 일반 법리 항목으로 메웠고, 유사한 표제를 근로자 지위 전용 항목인 것처럼 끌어오지 않았다. 근로자성·근로자파견 해당성·갱신기대권의 요건사실은 제13판이 아니라 §12.2(판례)의 판례와 §12.1(법령)의 조문으로 세웠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의 조문 전부에 대하여 현행 여부,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한 곳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12.2의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한 곳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의 표기와 선고일을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조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제13판의 저자가 사견으로 밝힌 두 지점(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을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 장래이행의 소에서 확정적 예정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하자는 견해)은 참고에 그치고 요건 배분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평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UNKNOWN — 조사 범위에서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함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채용내정 국면을 다루었으나, 그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지어내지 않고 법리만 서술하였다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조문 원문과 부칙 UNVERIFIED — 폐지된 구법 조문의 원문 미확인 P5의 근거 조문이나 폐지된 구법이어서 현행 법령 조회로는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문의 내용은 §12.2의 2019다223303·2016다40439 판결문이 인용한 범위에서만 서술하였고, 적용시기의 확정은 사건별로 부칙을 직접 확인하도록 §5.P5.1에 규율로 남겼다
3 P7에서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의 증명책임 배분 UNKNOWN — 판례가 다룬 국면과 방향이 반대여서 배분을 확정하지 못함 2011두4282 판결은 회사가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절차 이행의 증명을 회사 측에, 반대 의사표시의 증명을 근로자 측에 각각 지웠다. 이 문서의 P7은 근로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반대 국면이므로 그 배분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원고가 승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잠정 배치하였다
4 장래 임금 정기금 주문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가부 UNKNOWN — 교과서의 일반론과 실무의 처리가 갈림 제13판 142면은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으나 그 근거로 든 사례는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재산분할 사건이다.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 임금은 사정이 다르며,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양쪽을 적었다
5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UNKNOWN — 골격이 배치를 정하지 않음 정년 도과에 의한 소의 이익 소멸을 다투는 §6.2.2 블록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1부터 §6.5까지 다섯 항의 제목은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다. 잠정 처리로 §6.2에 두었으며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이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다
6 손익상계의 세 요건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손익상계 요건 셋과 직권 참작이라는 성질은 제13판 514~515면에서 취하였다. 그 면이 인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광학문자인식이 불완전하여 판독하지 못하였고,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법리만 서술하였다
7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 UNKNOWN — 규칙 문서의 절 번호 체계가 단순 연번임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는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문형을 고유하게 지시하지 못한다. 현행 사양대로 실재하는 절 번호를 적었다
8 추정·전환 열거값에 간주(의제)에 대응하는 값이 없음 UNKNOWN — 골격의 열거값 집합에 자리가 없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간주는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뜨릴 수 없어 어떤 추정보다도 효력이 강한데, 추정·전환 필드의 여섯 열거값에는 이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로 그대로 투영되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각 블록의 증명 실무에 서술하였다
9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해당 없음 — 두 개의 자료가 존재하여 교차검증이 성립함 접미 1과 2의 두 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세 항목이 겹쳐 교차검증이 성립하였다. 단일 출처로만 채택한 여섯 항목은 각각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판정하여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