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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
jhogyuandClaude Fable 5.1 1610b1ea2e 배치 12H 산출물 10건 반영 및 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 개정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1:13 +09:00

156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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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gita-gyeoluibujonjaehwakin
확인의 소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18다273981
PREC:92다5079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LAW:상법:380
LAW:상법:578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7
PREC:2021다20962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LAW:공동주택관리법:14
PREC:2009마168
PREC:2011다101155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상법 제380조는 제376조 제1항의 2월을 준용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린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에 기간을 거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3.1
3.2
3.3
4
5
6
7
10
11
14.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gpt
PROV-111
PROV-112
PROV-113
PROV-114
PROV-115
PROV-120
PROV-127
PROV-128
2026-09-09 QUALIFIED v1 sha256:14c2550de83e0b5337a389fb1f79a78737f83d7b4b91a0110546145f37ccb79b

요건사실론: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이 문서는 특정한 하나의 청구권을 열거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인지를 판별하여 대응하는 사건종류로 보내고, 남는 잔여를 스스로 처리하는 판정 가이드다. 사건종류명의 「기타」는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이 아니라, 같은 분쟁유형(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안의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결의를 받는 라우팅 지점이다.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소이고,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경로에서도 판례는 그 법적 성질을 확인의 소로 보고, 그 판결을 확인판결로 본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가 case_family이고 §1.0의 판정값 「확인」이 action_type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모델의 귀결은 세 가지다. 첫째,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고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둘째, 판결에 집행력이 없으므로 §9.3(집행방법)에 급부의 집행방법을 두지 않는다. 셋째, 금전 급부를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부수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A) 판별 라우팅 표 — 이 문서로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한다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건종류 문서로 간다. 라우팅 대상은 이름이 아니라 leaf ID로 적는다.

# 판별 기준 결론 대응 사건종류
1 결의를 한 기관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정기·임시를 묻지 않는다)인가 그렇다 PROV-115
2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주식회사·민법상 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청산단계를 묻지 않는다)인가 그렇다 PROV-114
3 다투는 하자가 결의를 부존재로 돌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무효사유에 그치는가(총회) 그렇다 PROV-113
4 위 3과 같으나 결의를 한 기관이 대의원회인가 그렇다 PROV-111
5 위 3과 같으나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가 그렇다 PROV-112
6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임원·구성원의 지위인가 그렇다 PROV-120(지위의 종류에 따라 PROV-117·PROV-118·PROV-119)
7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권리 자체인가 그렇다 PROV-127(권리의 종류에 따라 PROV-121부터 PROV-126까지)
8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채권의 존부·분류인가 그렇다 PROV-100·PROV-101·PROV-102
9 위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확인의 소이기는 한가 그렇다 PROV-128
10 위 1부터 9까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가 그렇다 이 문서(PROV-116). 아래 (B)로 간다

기준 3부터 5까지는 하자의 등급 판정을 먼저 요구한다. 등급 판정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평가근거사실이 담당하고, 판정 결과 무효급에 그치면 그 시점에 이 문서를 떠난다. 부존재급과 무효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두 사건종류 문서를 함께 열어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B) 이 문서가 다루는 청구경로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지역주택조합의 총회를 소집·개최한 사실이 없거나 자격 없는 자들만 모였는데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그 총회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피고의 ○년 ○월 ○일자 ○○총회에서 한 ○○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P2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상법 제380조·제57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유한회사 사원총회·협동조합 총회를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거나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같음 같음
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제38조·제41조·제42조의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채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가 만들어졌다 같음 같음
P4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7조·제19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고 규약 변경·임원 선거 결의가 이루어졌다 같음 같음
P5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정관·규약,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의 결의 외관이 절차 없이 만들어졌다 같음 같음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하나의 결의는 하나의 단체에서 하나의 기관이 한 것이므로, 다섯 경로 중 둘 이상이 같은 결의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가 실체법상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의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근거법이 갈리면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제소기간이 걸리는지, 관할이 전속인지,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지가 함께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반대로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고 경로 사이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이 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상법 제380조의 준용 여부다. 다만 준용되는 쪽이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라는 점에 주의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를 두었으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투어 왔고,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의 이유 2.가.항). 곧 P1·P3·P4·P5의 근거는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제38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사실 자체다.

준용이 실재하는 P2에서만 전속관할(상법 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함께 붙는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결의의 이름이 아니라 결의를 한 기관과 다투는 하자의 등급이다.

  • PROV-115(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기관이 주주총회이면 그 회사의 규모·주주 수를 묻지 않고 그쪽이다. 이 문서의 P2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와 협동조합 총회처럼 주주총회가 아니면서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회의체만 받는다.
  • PROV-114(이사회결의부존재) —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뿐 아니라 민법상 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청산단계의 이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회를 그 밖의 내부 기관과 한 유형으로 묶는 분류도 있으나, 사건분류의 leaf 경계는 기관을 이사회인지 아닌지로 가르므로 비주식회사의 이사회도 PROV-114다. 이 문서의 P5는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입주자대표회의·평의원회·운영위원회 등)만 받는다.
  • PROV-113(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1(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2(이사회결의무효) — 같은 기관의 같은 결의라도 다투는 하자가 결의를 부존재로 돌릴 정도에 이르지 않고 무효사유에 그치면 그쪽이다.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고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PROV-120(기타 지위확인) —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임원·구성원의 지위인 경우. 결의 부존재확인과 지위 부존재확인은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 PROV-127(기타 권리확인)·PROV-128(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대상이 결의도 지위도 아닌 경우의 잔여.
  •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1(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대상이 채권·채무의 존부이거나 그 분류인 경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다만 같은 조합이라도 조합장·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같은 결정) 그 결의는 P5로 남는다.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의 존부와 분류를 다투는 확인청구. 기재례집의 편제상 이 사건종류에 함께 실리는 예가 있으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아니다.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01·PROV-102·PROV-128로 간다.
  • 명문의 근거 없는 대표자 해임청구와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단체 대표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나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하다.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별도이고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전제로 한 급부청구 그 자체.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급부청구는 별개 사건종류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가부만 다룬다.
  •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준용되는 P2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적용되는 P3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열려 있으나 그것은 형성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는 확인의 소만 다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특정 단체의 특정 일시·회의체에서 한 특정 내용의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이고, 그 특정 요소는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네 가지다.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된 경우 안건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판례 근거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하였다. 두 소가 같은 소송물이라면 이러한 취지 해석의 법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완화 법리로 읽어야 한다. 반대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한다.

무효사유·부존재사유가 여럿인 경우 각 사유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따라서 어느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미친다. 하자의 존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소변경 요부 — 부존재확인청구를 무효확인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위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해석에 따라,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반대 방향(부존재확인 청구를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은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변경으로 처리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16-4-01 ~ R-PROV116-4-05 + 경로별 §5 요건 하나 이상 결의 부존재 확인(단독) 없음 10(LEAF-01), 11(FORM-01)
같음. 다만 하자 등급이 부존재급인지 무효급인지가 다투어짐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없음 10(LEAF-04), 11(FORM-05)
같음. 다만 등급 판정을 법원의 선해에 맡김 부존재 또는 무효의 선택적 병기 없음 10(LEAF-03), 11(FORM-03)
여러 회의·여러 안건의 결의를 한꺼번에 다툼 별지 목록에 의한 결의 부존재 확인 없음 11(FORM-10), 11(FORM-11)
R-PROV116-4-01 ~ R-PROV116-4-05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병합 결의 부존재 확인과 지위 부존재 확인의 단순병합 없음 10(LEAF-07), 11(FORM-08)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함 청구기각 없음 14.2(STOP)
R-PROV116-4-03이 흠결됨 소각하 없음 14.2(STOP)

주문의 대상은 결의이지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행위가 아니다. 후속 계약의 무효확인이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청구항으로 세우고, 결의 부존재확인 주문만으로 그 효과가 당연히 따라온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주문의 특정 —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네 요소를 모두 적는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으면 안건마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 회의명칭은 정기총회·임시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처럼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을 그대로 적고, 「총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종결어의 선택 — 부존재급 하자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무효급 하자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쓴다. 하나의 결의에 두 종결어를 겹쳐 쓰지 않는다. 등급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 집행력 없음 —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부상 임원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기의 시정은 별도의 절차로 한다.
  • 의사진술 의제와의 구별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의 부존재확인 주문을 의사진술 주문처럼 구성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법원이 결의를 대신하여 합리적인 내용을 직접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은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제1 관문이다. 특히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P2에서도 제소권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체가 원고가 되는 역방향 사건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이 국면에서는 아래 피고적격의 원칙이 반대로 작동하므로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피고적격 — 원칙은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에 관한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다만 위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이 피고가 된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 —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가지는지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고, 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본안 문제로 넘어간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단체를 대표할 자 —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그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대표자 직무대행자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의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진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세 요소를 나누어 본다.

  1. 대상적격 — 결의의 외관이 있을 것.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에 관한 사안이나 판시가 총회 결의 일반의 성질에서 도출되어 있다). 의사록·등기·통지문·공고 어느 것도 없이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오가는 단계에서는 다툴 대상이 없다.
  2. 현재의 불안·위험.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판결).
  3.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 다투는 청구가 여기서 걸린다.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유형 — 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2007다62437), ②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③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는데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④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경우(2011다101155, 2023다244499).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다만 아래 인접 기간의 도과에 한한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된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고른 값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른 값이다. 근거는 두 갈래다.

  • P2 — 상법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이고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준용되지 않는다(현행 원문 확인). 곧 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P1·P3·P4·P5 — 결의취소의 소 제도 자체가 없거나(P1·P4·P5) 취소의 소에만 기간이 걸린다(P3).

인접 기간을 이 소의 기간으로 오독하지 않는다. 다음 두 기간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는 기간이고, 이 문서의 소에는 걸리지 않는다.

기간 근거 대상 소 성질 도과 효과
결의일부터 2월 상법 제376조 제1항(P2에서 각 특별법이 준용) 결의취소의 소 출소기간 취소의 소는 소각하. 부존재확인의 소는 영향 없음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P3) 결의취소의 소 출소기간(판례의 호칭은 제척기간) 취소의 소는 소각하. 부존재확인의 소는 영향 없음

성질 열의 두 표기가 갈리는 이유를 밝혀 둔다.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골격이 정한 판정 규칙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여 도과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판례의 호칭을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은 본안 기각」이라는 규칙과 어긋나 보이므로, 성질은 규칙에 맞추어 적고 판례의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과가 본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하나 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는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따라서 P3에서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정되고 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면 그 결의는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은 소구하는 권리가 형성권도 청구권도 아닌 확인의 이익에 기초한 소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판정 규칙 ③호의 배제 이유 — 골격이 정한 3분기 중 ③호(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두 인접 기간은 모두 다른 소(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결의부존재확인에 같은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상법·집합건물법·민법·노동조합법 어디에도 없음을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해소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 — P1·P3·P4·P5는 일반 민사 확인의 소이므로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에 따른다. P2만 전속관할이다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그 단체의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조 제1항).

행정소송과의 관할 경계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걸러진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처분 요건 결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중복소송 — 같은 결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무효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나,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구조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다.

기판력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같은 결의, 같은 등급의 확인청구) 후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하자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장이 차단될 뿐이므로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결의의 외관 자체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소각하판결이다.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다루는 것이 통상이나, 병합된 청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P2의 담보제공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7조에 따라, 사원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원이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P3·P4·P5에는 이 제도가 없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부존재확인형 §4(공통 청구원인사실)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부제를 붙이지만, 결의부존재확인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판례는 결의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투는 측(원고)에게 지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다만 그 판결의 사안은 주식회사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에 적은 유보와 함께 읽는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형식을 복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통째로 어긋난다. 같은 이유로 4.0 항도 두지 않는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하므로 이 절을 3분 값으로 비우지 않는다. 다만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여기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과 하자의 등급 요건만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6-4-01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16-4-02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R-PROV116-4-03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R-PROV116-4-04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R-PROV116-4-05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고 마지막 하나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다. 소송요건을 R-ID로 세우는 것은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 소멸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6-4-01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상 확인의 소의 대상은 법률관계이고, 그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제시하는 소극적 확인청구의 공방구조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투는 청구 대상의 특정」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주체(단체와 기관),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네 요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같은 날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으면 안건 단위로 특정한다. 「피고가 최근에 한 임원 선임 결의」와 같은 포괄적 지칭은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6-4-02)
  • 증명 실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단체 게시판 공고,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등기, 관계 행정청에 제출된 보고서, 피고 준비서면의 자백이 전형적이다. 피고가 결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국면에서는 다툼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자를 「○년 ○월경」으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회의명칭을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 대신 「총회」로 일반화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65

R-PROV116-4-02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정도. 의사록·회의록·공고·통지·등기 중 하나 이상을 지목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6-4-01, R-PROV116-4-03)
  • 증명 실무: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를 선언한 사안에서 외관적 징표가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예가 있다(2007다62437). 위 판결은 결의 존재확인을 구한 적극적 청구 사안이나, 판시가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이라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그대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있었다는 소문이나 구두 통보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때는 하자를 다툴 대상 자체가 없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07다62437

R-PROV116-4-03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결의가 원고의 어떤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구성원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임원 지위·의결권·분배청구권·재산 관리권 등 특정 지위와의 연결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불안·위험의 현존,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2018다261322).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단체가 원고인 역방향 사건에서도 단체의 운영 권한에 현존하는 불안이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4다300020).
  • 흠결 빈발점: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선행 결의만 다투는 경우(§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원고는 그 기회에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적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8다261322, PREC:2024다300020,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R-PROV116-4-04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통상의 사건에서는 그 결의를 한 단체를 피고로 특정하고 그 단체가 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 단체가 원고가 되는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총회 명부, 관계 행정청의 설립인가서로 단체의 실체와 대표자를 증명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단체와 개인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가 법률적 평가에 따라 갈리는 경우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만을 피고로 삼는 경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권위 ID: PREC:2023다244499, PREC:2011다101155, PREC:2023다245287,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70

R-PROV116-4-05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P2에 직접 적용, 다른 경로에는 판례가 같은 기준을 쓴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결여되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어야 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평가어 단독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 채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R-PROV116-5-01부터 R-PROV116-5-12까지 중 그 경로에 속하는 것)
  • 증명 실무: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투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그러므로 원고는 결의의 물리적 성립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외관을 특정한 뒤 하자의 중대성만 증명하면 된다. 다만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선결문제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이고,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관하여 같은 배분을 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곧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는 순간 사실상의 추정이 작동하므로, 원고는 의사록의 성립 경위·기재의 모순·참석자 진술로 그 증명력을 깨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무효급 하자를 부존재급으로 과장하여 주장하는 경우. 소집통지 누락은 그 비율과 경위에 따라 취소사유에 그칠 수도 있고 부존재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2008다37193 참조), 누락 비율과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적는다. 반대로 부존재급 하자를 무효로만 주장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PREC:2018다273981, PREC:92다50799, PREC:2010다88682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 아니라 다투는 대상에서 하자로 내려가는 논리 순서를 따른다.

  1. 단체와 그 기관을 특정한다(R-PROV116-4-04의 전제).
  2. 다투는 결의의 외관을 특정한다(R-PROV116-4-01 → R-PROV116-4-02).
  3. 그 외관이 원고의 지위에 어떤 불안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는다(R-PROV116-4-03).
  4. 그 결의에 어떤 절차가 결여되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는다(R-PROV116-4-05와 §5의 경로별 평가근거사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소에서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조사되므로 서면도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심리에 맞는다. 둘째, 하자 주장이 먼저 오면 어느 결의를 다투는지가 흐려져 §2.1(소송물의 특정)의 특정이 무너진다. 다만 실무 소장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 서술에 녹이므로, 이 순서는 청구원인의 내부 순서로만 쓴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현행 원문 확인)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도 금전채권을 전제하므로 같다. 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산정하고, 이 문서의 구간표로 끌어오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 결의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그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대세효가 붙는지). 둘째, 어떤 사실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는지. 첫째는 각 경로의 표지사실로, 둘째는 R-PROV116-4-05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각 경로의 평가근거사실은 서로 택일 관계다. 하나만 인정되어도 R-PROV116-4-05가 충족되고, 여럿이 인정되면 하자의 중대성 판단이 그만큼 강해진다.

5.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결의를 한 단체가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인 사실(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지역주택조합 등).
  • 결의를 한 기관이 사원총회·교인총회·종중총회 등 총회이고 이사회가 아닌 사실. 이사회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114로 간다.
  • 그 단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정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사실.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이 경로에서는 절차상 하자의 문턱이 낮아 무효급 하자가 넓게 인정되므로, 부존재급과 무효급의 경계가 다른 경로보다 더 자주 다투어진다. 무효급에 그치면 PROV-113으로 넘어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16-5-01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만으로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통지 발송·회의 개최·의사 진행의 세 국면이 모두 없었고,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찬반투표만 서면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2, R-PROV116-5-03)
  • 증명 실무: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므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정관 전문, 서면결의서 양식, 회의록의 부존재, 참석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 판시는 「중대한 하자」까지이고 그것이 부존재급인지 무효급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결의의 외형적 성립 선언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증명하여 부존재급으로 끌어올린다.
  • 흠결 빈발점: 집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적법)와 집회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하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73조 제2항·제75조 제2항에 따라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것은 하자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23다254984

R-PROV116-5-02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권한의 근거(정관 또는 민법 제70조)와 실제 소집자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한 사실, 그리고 참석자 중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가 없거나 극소수라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두 사정이 겹칠 때 부존재급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1, R-PROV116-5-03)
  • 증명 실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면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82다카1810). 소집권한만 없고 구성원 구성은 정당한 경우는 통상 무효급에 그치므로 이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 사원명부, 회비 납부 기록, 소집 공고문의 명의를 대조한다.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정관으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의 범위를 증감할 수 있게 하였더라도, 그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해치는 수준의 요건을 부과하는 정관 조항은 무효다.
  • 흠결 빈발점: 소집권한 흠결만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위 82다카1810은 두 사정의 결합을 전제한 판시이므로 구성원 구성의 부당성을 함께 증명하지 않으면 무효급으로 내려간다.
  • 권위 ID: LAW:민법:70, PREC:82다카1810

R-PROV116-5-03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의 반대해석,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린 일시·장소에 실제로 사람이 모인 사실이 없다는 것, 의사록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거나 참석자로 기재된 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1, R-PROV116-5-02)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의사록의 증명력을 정면으로 깨는 주장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6-4-05에서 본 배분이 그대로 걸린다.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부인 진술, 그 시간대의 소재를 밝히는 객관적 자료(출입기록·통화내역·진료기록), 의사록 용지·필적 감정이 전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형식적 흠(간인 누락, 오기)만으로 허위작성을 주장하는 경우. 판례는 의사록의 기재를 원칙적 판단 자료로 삼으므로 형식적 흠만으로는 증명력이 깨지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0다88682, PREC:2005다7302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적법한 서면결의 근거의 존재 — 법률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의 근거가 있으면 R-PROV116-5-01의 전제가 무너진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에 블록을 둔다.
  • 총유물 관련 결의의 특칙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다만 이 배분은 총유물에 관한 대외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국면의 것이고, 결의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문서의 국면에서는 R-PROV116-4-05의 배분이 우선한다. 두 국면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회의명칭은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교인총회·종중총회)을 그대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단체의 총회 결의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결의를 한 단체의 근거 법률이 상법 제380조를 준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된 준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유한회사 사원총회 — 상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다만 이 법에는 주무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결의를 한 기관이 그 준용 규정이 지시하는 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회원총회)인 사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아닌 사실. 주주총회이면 PROV-115로 간다.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16-5-04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근거법이 정한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실제 소집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애초에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소집을 결정하는 기관(이사회·운영위원회)의 유효한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5, R-PROV116-5-06)
  • 증명 실무: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유효한 결의도 없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다(2021다271282). 선행 결의가 부존재로 판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후행 결의도 연쇄적으로 부존재가 되는 구조가 성립한다. 다만 이 연쇄는 선행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에 한하고, 선행 결의가 무효에 그치는 경우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본 법리가 반대로 작동한다.
  • 흠결 빈발점: 소집결정기관의 결의가 무효인지 부존재인지를 가리지 않고 「소집권한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21다271282

R-PROV116-5-05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 대상 구성원의 총수,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구성원의 수와 그 지분·의결권 비율을 수치로 적는다. 비율이 하자 등급을 가르는 사실상의 기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4, R-PROV116-5-06)
  • 증명 실무: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2018다261322). 반대로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부존재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예가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두 판시 사이에 명시적 수치 경계는 없으므로, 누락 비율과 함께 그 누락이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누락 비율을 적지 않고 「일부 구성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만 적는 경우. 그 정도의 주장은 무효급 또는 취소급 판정으로 내려간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18다261322, PREC:2008다37193

R-PROV116-5-06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소집·결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4, R-PROV116-5-05)
  • 증명 실무: 지분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대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배구성원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부존재하다(2005다73020). 반대로 1인 단체이거나 실질적으로 1인이 전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회 개최 사실이 없어도 의사록의 기재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분 분산 사실을 적지 않은 채 의사록 위조만 주장하는 경우. 1인 단체 법리에 부딪혀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5다7302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에 의한 결의의 확정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일부터 2월의 기간(상법 제376조 제1항, 각 특별법의 준용)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결의는 유효로 확정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블록을 둔다.
  • 담보제공 명령 —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7조에 따라 단체의 청구로 담보제공이 명해질 수 있다. 항변은 아니나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단체의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자가 그 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6.5(신의칙·권리남용)에 블록을 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으나,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경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가 붙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또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이 당연설립된 사실.
  • 결의를 한 기관이 관리단집회인 사실.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같은 법 제31조).
  • 집합건물법에는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12. 12. 18. 개정으로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2)만 신설되었고, 중대한 하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16-5-07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내용을 사실로 적은 뒤, 그것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경미한 위반이나 결의내용의 규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8)
  • 증명 실무: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는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하고, 그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8다273981, 2019마5031).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등급 판정이 곧 승패다. 등급이 취소사유로 판정되고 기간이 도과하였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결의내용이 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2호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까지 취소사유로 규정하므로, 내용 위반만으로는 취소사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R-PROV116-5-08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제38조·제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제41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은 그 항이 정한 정족수)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7)
  • 증명 실무: 집합건물법은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한다(제41조). 따라서 집회 부재 그 자체는 하자가 아니고, 제41조의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집회를 열고 그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서면·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제38조 제2항)은 하자가 아니다.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 비율 기준 중 하나만 계산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두 기준을 모두 요구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34, LAW:집합건물법:38, LAW:집합건물법:4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 — 하자의 등급을 다투는 주장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 위 부인이 받아들여진 뒤에 결의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사유이고,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블록을 둔다.
  • 후행 관리단집회의 인준·재결의 —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2018다273981). §6.2(권리멸각 항변)의 6.2.1과 짝을 이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회의명칭은 「관리단집회」로 적고 「총회」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관리단이 피고이고 관리인이 대표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결의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인 사실.
  • 결의를 한 기관이 총회이거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둔 대의원회인 사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
  • 그 결의사항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사실.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단체협약, 예산·결산,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16-5-09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의결사항이었는지, 실제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거수·기립·위임장·공개호명), 그 방식이 직접·비밀·무기명의 어느 요소를 결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0)
  • 증명 실무: 무기명 비밀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하고,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참작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2021다209621). 곧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증명한다.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았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 자체가 근거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 관행을 노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과 제17조 제2항은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7, PREC:2021다209621

R-PROV116-5-10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제19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의 공고(같은 법 제19조)가 없었다는 사실,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09)
  • 증명 실무: 회의록의 증명력을 깨야 하므로 R-PROV116-5-03과 같은 증거 구조를 쓴다. 조합 사무실 출입기록, 조합원 진술, 공고 게시 사실의 부존재가 전형적이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특별의결사항은 3분의 2 이상)이라는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하자의 중대성이 강해진다.
  • 흠결 빈발점: 공고기간 단축의 예외를 놓치는 경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노동조합법:16, LAW:노동조합법:19, PREC:2010다8868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 —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116-5-09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었다.
  • 규약상 공고기간 단축 — 위 흠결 빈발점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규약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가 R-PROV116-5-10을 대상요건으로 삼아 이를 흡수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회의명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 적는다. 노동조합이 피고이고 위원장이 대표한다.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그 밖의 단체 의결기관 결의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결의를 한 기관이 위 네 경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인 사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사찰·종교단체의 종의회, 조합의 운영위원회 등이다. 이사회이면 PROV-114로 간다.
  • 그 기관의 소집·의결 절차를 정한 근거 법령 또는 정관·규약이 특정되는 사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 P1의 법리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인 경우, 그것이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가 아니라 조합장·조합임원의 선임·해임처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결의인 사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전자이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 경로는 잔여 범주 안의 잔여이므로, 근거법을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을 세우지 못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정족수·통지 규칙을 옮겨 쓰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6-5-11 그 의결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개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각 단체의 정관·규약,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규정의 조문 또는 정관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그 규정이 요구하는 소집통지·개최·의결의 각 국면이 어떻게 결여되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2)
  • 증명 실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의 총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므로(2011다101155), 근거 규정이 없는 국면에서는 민법 제71조·제72조·제75조가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과 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확인 전에 정족수 규칙을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거 법령의 확인 없이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을 전제하는 경우. 개별 법령과 관리규약이 특별정족수를 두는 예가 많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14, PREC:2011다101155

R-PROV116-5-12 그 의결기관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자들만으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성원 자격의 근거(법령·정관·규약), 참석자 각자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6-5-11)
  • 증명 실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의사의 경과와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여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96다23375). 따라서 원고는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뒤의 정족수 계산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위 판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총회 경로에 확장하지 않는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자격 없는 자가 일부 섞였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정족수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6다2337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여도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주장 — 위 96다23375의 법리를 원용하는 주장이고,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 블록을 둔다.
  • 소송형태가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주장 — 정비사업조합 사건에서 나온다. 결론이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회의명칭을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입주자대표회의·평의원회·운영위원회·종의회)으로 적는다. 근거 법령이 확인되지 않아 의결 절차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자체를 세우지 못하므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문제로 넘어간다. 판결에 대세효는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은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이 항변처럼 보이지만 부인이라는 점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 일시·회의체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4-01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4-02
그 결의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4-03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4-05
의사록·회의록의 기재대로 소집과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4-05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5-05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6-5-09
결의는 적법한 소집·개최·의결 절차를 거쳐 성립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6-4-02, R-PROV116-4-05
법률 또는 정관·규약이 그 결의 절차(서면결의, 공고기간 단축 등)를 허용하고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6-5-01, R-PROV116-5-08, R-PROV116-5-10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하여도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6-5-12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6-4-03
원고가 구성원·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6-4-03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6-4-05
이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6-4-01
원고의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16-4-03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자리에 관한 설명 셋.

첫째, 「결의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근거는 결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곧 단체가 결의의 물리적 성립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국면이 실재하고, 그 국면은 원고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과 구조가 다르다. 반면 그 성립을 전제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중대성 증명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두 주장이 실무에서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갈라 적는다.

둘째,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소송형태의 판정도 관할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네 사유는 상대방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

셋째, 위 직권 참작사유 중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는 셋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느 항에 둘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으므로, §6.2의 항 제목 「권리멸각」은 그 블록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로 읽는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한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표 밖 산문에 둔다.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들어가는 평가근거사실은 ① 결여된 절차의 종류(소집·개최·의결 중 어느 것인지), ② 결여의 범위(전면적인지 일부인지), ③ 결여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④ 결의의 대상이 단체의 존립·재산에 미치는 중요도, ⑤ 하자를 만든 자가 그 단체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다. 다섯 요소는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결의의 적법한 성립

  • 대상요건: R-PROV116-4-02, R-PROV116-4-05
  • 요건사실: ① 근거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사실 ② 통지 대상 구성원 전원에게 소정의 기간을 두고 목적사항을 밝혀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③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어 의사가 진행된 사실 ④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사실 ⑤ 결의의 성립이 선언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록·회의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재재항변: 의사록 외에 녹음·녹화자료나 녹취서가 있어 의사의 경과·요령·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10다88682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가 다투는 결의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 되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실무에서 단체는 의사록 원본과 참석자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항변의 증명을 사실상 마치고, 이후의 공방은 그 증명력을 깨는 원고의 재항변으로 옮겨 간다. 그러므로 원고의 서면은 처음부터 의사록의 증명력을 겨냥해 구성하여야 한다.

6.1.2 법률 또는 정관·규약에 근거한 결의 절차

  • 대상요건: R-PROV116-5-01, R-PROV116-5-08, R-PROV11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절차를 달리 정한 법률 규정 또는 정관·규약 조항이 존재하는 사실(서면결의의 허용, 공고기간의 단축 등) ② 그 규정이 정한 정족수·방식·기간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정관·규약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 단체 내부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의 문턱은 높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용되면 본항변이 무너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성립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3다254984, LAW:집합건물법:41

P1에서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가 하자의 전제이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정함이 있으면 하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P3에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 정족수 충족만 증명하면 된다. P4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 규약의 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된다. 세 경로의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의 답변서에 섞어 쓰지 않는다.

6.1.3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6-5-12
  • 요건사실: ① 자격 없는 자가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 ② 그들의 표결을 제외하여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격 없는 자가 의사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가 없어 재재항변 구조를 세우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근거 판례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그러므로 이 항변은 P5의 대의원회 계열과 그에 준하는 소수 구성 회의체에만 원용하고, P1·P2의 총회에 확장하지 않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의 세 블록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다투는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다. 골격이 그 배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밝힌 잠정 처리에 따라 여기에 둔다. 항 제목은 좌표이고 성질은 §6.0의 표가 정한다.

6.2.1 후행 결의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결의 후에 같은 기관의 회의가 다시 개최된 사실 ② 그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다시 개최된 회의의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다만 새로운 회의가 무효인 당초의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당초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용되면 후행 결의도 다투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확장으로 처리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청구취지에 추가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밝히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73981,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이 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이므로 원고는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6.2.2 원고의 지위 상실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가지고 있던 구성원·임원의 지위가 임기 만료·사임·해임·자격 상실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사라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지위가 소멸하였더라도 그 결의가 원고의 다른 권리(보수·손해배상·징계 기록 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정. 법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재재항변: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4다300020

6.2.3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에 의한 결의의 확정

  • 대상요건: R-PROV116-4-05
  • 요건사실: ① 그 결의의 하자가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②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P3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P2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월)이 도과한 사실 ③ 그 기간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사실. 곧 R-PROV116-4-05의 재주장이며,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등급 판정은 하나의 쟁점이므로 재재항변 층이 성립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8다273981, PREC:2019마5031, LAW:집합건물법:42-2, LAW:상법:376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인 이유를 밝혀 둔다. 이 항변은 이 소의 제소기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 그 결의가 유효로 확정되었다는 실체 판단을 이끄는 것이다. 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부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이행을 연기시키는 항변권(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최고검색)이 작동할 급부가 존재하지 아니함

권리저지 항변은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을 전제하는데, 이 문서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고 피고에게 이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저지의 대상이 없다.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급부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 관한 권리저지 항변은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소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음. 인접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이 항을 비워 두는 이유를 밝혀 둔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전제로 진행하는데 이 소가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고, 확인의 이익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현재의 불안·위험 유무로 판정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의 시효기간,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기간이 실제로 승패를 가른다. 첫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이 다루는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둘째는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병합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다. 후자는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루며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11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단체의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실 ② 물러나면서 그 단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③ 그럼에도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지위를 근거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물러난 후에도 원고에게 그 결의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이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가 없어 재재항변 구조를 세우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45141

사실상 1인회사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그 단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후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이 항변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만 적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지위 이전의 완결성, ②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와 범위, ③ 제소까지의 기간, ④ 제소로 원고가 얻는 실질적 이익의 부재다. 반대로 단체 내부의 정당한 견제를 위한 제소는 소권의 남용이 아니므로, 원고가 여전히 구성원 지위를 가지고 결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 이 항변은 배척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16-4-01 피고가 특정 일시의 특정 회의체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4-02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16-4-03 그 결의의 외관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5.1
R-PROV116-4-04 피고가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거나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4-05 그 결의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3
R-PROV116-5-01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만으로 결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6-5-02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3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4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5 대다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6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7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08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 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6-5-09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10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6-5-11 그 의결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관·규약이 정한 소집·개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의 외관이 만들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6-5-12 그 의결기관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자들만으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결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8. 증거계획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단체 내부에 편재한다. 의사록·소집통지 발송대장·구성원 명부는 모두 피고가 보관하므로, 원고의 증거계획은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편재를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16-4-01 피고의 통지문·공고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계 행정청 제출 서류, 피고 준비서면 원고 본인신문 피고의 자백 다툼의 존재만 증명하면 족하므로 다른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
R-PROV116-4-02 의사록 사본, 회의록, 결의서, 등기부, 게시 사진 참석자 증인 검증(게시 장소) 외관의 존재를 증명할 뿐 그 결의가 유효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16-4-03 정관·규약, 구성원 명부, 임원 임기 관련 서류, 급여·분배 관련 서류 원고 본인신문 후행 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구성원이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안·위험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16-4-0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대표자 선임 서류 대표자 신문 등기소 사실조회 대표권이 다투어지면 §3.1(당사자적격)의 직무대행자 문제로 옮겨 간다
R-PROV116-4-05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우편물 수령증, 구성원 명부,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참석자·불참자 증인, 서기·간사 증인 문서제출명령(의사록 원본·발송대장), 필적감정, 사실조회 의사록의 기재가 원칙적 판단 자료이므로 그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116-5-01 정관 전문, 서면결의서 양식과 회수분, 회의 개최 사실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사원 증인 문서제출명령(정관 개정 이력)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가 있으면 하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16-5-02 소집 공고문의 명의, 사원명부, 회비 납부 기록, 참석자 서명부 참석자 증인 검증, 사실조회 소집권한 흠결만으로는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한다
R-PROV116-5-03 의사록 원본,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확인서, 출입기록·통화내역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증인신문 필적·인영 감정, 문서제출명령 형식적 흠(간인 누락·오기)만으로는 증명력이 깨지지 않는다
R-PROV116-5-04 정관, 소집결정기관의 의사록, 소집 통지의 명의, 임원 임기 관련 서류 소집자 증인 등기부 대조 소집결정기관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를 가려 적어야 한다
R-PROV116-5-05 구성원 명부, 소집통지 발송대장, 우편물 접수·반송 기록, 지분·의결권 대장 미통지 구성원 증인 문서제출명령, 우체국 사실조회 누락 비율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본다
R-PROV116-5-06 지분·구성원 분산 상태를 보이는 명부, 의사록, 등기부 구성원 증인 문서제출명령 1인 단체이거나 실질적 1인 소유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16-5-07 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 소집통지, 구분소유자 명부, 전유부분 등기부 구분소유자 증인 사실조회(관리비 부과 내역) 등급 판정 자체가 쟁점이므로 하자 사실과 그 중대성 근거를 함께 낸다
R-PROV116-5-08 서면합의서 회수분, 구분소유자 명부와 의결권 지분 산정표, 소집통지 부존재 자료 구분소유자 증인 문서제출명령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 비율 기준을 모두 계산해야 한다
R-PROV116-5-09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투표용지·개표록, 선거 공고, 투표 방식을 보이는 사진·영상 선거관리위원·조합원 증인 검증 절차 위반과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R-PROV116-5-10 공고 게시 사실의 부존재 자료, 회의록, 조합 사무실 출입기록 조합원 증인 문서제출명령 동일 사업장 노동조합의 공고기간 단축 규약이 있으면 전제가 달라진다
R-PROV116-5-11 근거 법령·정관·규약·관리규약, 소집통지, 회의록 구성원 증인 관계 행정청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면 요건 자체를 세우지 못한다
R-PROV116-5-12 구성원 자격 요건 규정, 참석자 명단과 자격 증빙, 정족수 계산표 참석자 증인 문서제출명령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뒤의 정족수 계산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체의 실체에서 시작해 다투는 결의로, 다시 하자로 좁혀 간다.

  1.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관련 서류
  2. 갑 제2호증 — 정관·규약(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3. 갑 제3호증 — 원고의 구성원·임원 지위를 보이는 서류
  4. 갑 제4호증 —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 또는 결의서(외관을 특정하는 서증)
  5. 갑 제5호증 — 그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등기·통지·계약)
  6. 갑 제6호증 — 소집통지 관련 서류(수령한 것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보이는 것)
  7. 갑 제7호증 — 구성원 명부와 의결권·지분 산정표
  8. 갑 제8호증 — 하자를 직접 보이는 자료(참석자 확인서, 출입기록, 사진·영상)
  9. 갑 제9호증 — 후행 회의의 부존재 또는 그 하자를 보이는 자료

피고 측은 을 제1호증으로 의사록 원본, 을 제2호증으로 소집통지 발송대장, 을 제3호증으로 참석자 서명부를 내는 것이 통상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의사록 원본, 소집통지 발송대장, 구성원 명부, 위임장 원본이 대상이다. 단체가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 신청을 서두른다.
  • 사실조회 —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수령 조회, 관계 행정청에 대한 임원 변경 보고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 신청 서류 조회.
  • 감정 — 의사록의 필적·인영 감정, 서명의 진정 여부 감정.
  • 검증 — 회의 장소의 수용 인원, 게시판의 공고 게시 가능성.
  • 증인 — 불참자 증인이 참석자 증인보다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의사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증명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깬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과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원고는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스스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8.4 증명 곤란

  • 의사록의 사실상 추정을 깨는 문제.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원고가 단체 밖에 있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이 배분이 가장 무겁게 작동한다. 대응은 문서제출명령과 불참자 증인이며, 「자료가 없어 증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배분이 완화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고, 결의의 존부나 하자의 중대성을 대체하는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의 효과. 단체가 의사록을 은닉하거나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든 다섯 요소(결여된 절차의 종류, 결여의 범위, 결과에 대한 영향, 결의 대상의 중요도, 하자를 만든 자의 지배적 지위)를 사실 단위로 나누어 증거를 붙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판결의 효력은 경로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P2에만 대세효가 붙고 나머지 네 경로에는 붙지 않는다. 이 차이가 §1.2(경로 관계)에서 근거법을 경로 축으로 삼은 실질적 이유다.

축 P1·P3·P4·P5 P2
효력의 객체 그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같음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시점 확인판결이므로 결의 시점의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제190조 단서(불소급)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판단(그 결의의 부존재)에 미치고 하자의 존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같음
집행력 없음 없음. 다만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

P1·P3·P4·P5에 대세효가 없다는 것의 실무적 귀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무효주장의 방법으로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그 결과 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두 판결은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나 근거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 총회 경로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 다만 총회 경로에 관하여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P2에 소급효가 붙는 근거. 상법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다(현행 원문 확인). 제190조 본문은 대세효를, 단서는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을 정하는데, 단서가 준용 목록에서 빠졌으므로 불소급 제한이 없다. 1995. 12. 29. 개정 전에는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였으므로 그 시기의 판시(예컨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이 다룬 소급효 제한)를 현행법에 그대로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회사법 계열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한다.

재량기각은 이 소에 없다.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하자가 인정되면 단체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후속 행위의 효력.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또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가 자동 시정되지도 않는다(98다26187).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 다만 그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성립하지 않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실제 수단이다.

전형적 신청 유형 —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법인의 이사에 대한 것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하고(민법 제52조의2),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피신청인적격이 본안과 반대다. 본안소송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해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구별을 놓치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한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을 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세 가지를 구별해 둔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은 집행이 아니라 별도의 등기 절차이고, P2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른 등기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셋째, 결의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급부의 실현은 이 판결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청구와 그 집행권원으로 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의 전형 — ① 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지위 부존재확인(단순병합), ② 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단순병합), ③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③은 하자의 등급이 다투어질 때 쓰고,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병합이 성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주위적·예비적 병합인 이유 — 부존재와 무효는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병기하는 문형도 실무에 있으므로, 대리인의 판단으로 법원의 선해에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공동소송 —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구성원 전원의 공동 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는 P1·P3·P4·P5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단체와 개인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가 법률적 평가에 따라 갈리는 경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송의 중단과 수계 —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된다.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그 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상속인의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 —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확인받았다고 하여 그 결의로 배제된 급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따라서 확인청구와 급부청구를 병합할 때는 급부청구의 청구원인이 확인판결과 독립하여 성립하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소변경 —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의 이익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옮겨 간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종류(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인지), 근거 법령 또는 정관, 대표자. 원고가 그 단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 여기까지가 R-PROV116-4-01과 R-PROV116-4-02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 소집 결정, 소집통지 발송, 회의 개최 예정일, 실제로 일어난 일. 하자는 이 시간축 위에서 드러나야 하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먼저 적지 않는다.
  4. 하자의 사실 적시와 등급 주장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사실 단위로 적고, 그것이 결의를 부존재로 볼 정도에 이르는 이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다섯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여기까지가 R-PROV116-4-05다.
  5. 그 결의가 원고에게 만들고 있는 불안 — R-PROV116-4-03. 후행 회의가 열렸는지, 열렸다면 그 결의도 함께 다투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
  6. 부수급부 —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원고의 지위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적격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결의의 특정이 먼저 오지 않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둘째, 하자를 결론으로 먼저 적으면 평가어의 단독 주장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 피고적격 흠결, 관할 위반(P2의 전속관할,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소송 관할). 후행 결의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과 원고의 지위 상실은 여기에 적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함께 밝힌다.
  2. 부인 — 결의 외관의 부존재, 하자 사실 자체의 부인,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 소집통지 누락 규모의 다툼,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부인. 부인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태로 적는다.
  3. 항변 — 결의의 적법한 성립(§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법률·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6.1.2),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정족수 충족(6.1.3),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항변에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서증을 함께 낸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의사록의 증명력을 다투는 원고의 재항변이 예상되므로, 의사록 외에 녹음·녹화자료나 참석자 서명부를 미리 확보해 둔다.

원고 측 준비서면은 위 3에 대한 재항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의사록이 제출된 뒤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일반적인 의심 표명으로는 부족하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P2의 전속관할 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송형태 오인(행정소송 사항을 민사로 제기) 행정법원으로 이송
청구취지에 결의주체·결의일자·회의명칭·결의요지가 특정되지 않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결의의 외관 자체가 없어 다툴 대상이 없음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 흠결(후행 결의, 원고의 지위 상실, 개인을 피고로 삼음) 소각하판결
피고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하자 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음(평가어만 주장)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하자는 주장되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함 청구기각
하자가 무효사유에 그침 청구기각. 다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병합하였으면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소각하와 청구기각이 갈리는 지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결의의 외관이 없어 다툴 대상이 없으면 각하이고, 외관은 있으나 하자가 부존재급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다. 또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는 이 소의 제소기간 문제가 아니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여기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재하였다.

문형 선택의 갈림길만 적어 둔다.

  • 부존재 단독을 구하는가, 무효를 함께 구하는가. 함께 구한다면 선택적 병기인가 주위적·예비적인가.
  • 하나의 회의인가 여러 회의인가. 안건이 여럿이면 항을 나눌 것인가 별지 목록으로 옮길 것인가.
  • 결의 항 외에 계약 무효확인 항이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항을 함께 세우는가.
  • 이 문서의 확인 항과 다른 사건종류의 이행 항을 결합하는가.

공통 유의사항 셋. 첫째, 회의명칭은 그 단체가 실제로 쓴 명칭을 그대로 적고 「총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의 결의에 두 종결어를 겹쳐 쓰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 부담 항은 피고의 수에 맞추어 단수·복수를 일치시킨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 형성도 이행도 아니다. 결의취소의 소만이 형성의 소이고 그것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 다섯,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 하나의 결의는 하나의 경로에만 속하므로 경합도 병합도 발생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넷과 하자 등급 요건 하나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하자 등급의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다섯, §5에 열둘. 소송요건 넷, 권리근거 열셋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구별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인접 기간 둘(상법 제37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그 도과의 효과는 이 소에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확인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P2에만 대세효와 소급효가 붙는다는 것이 이 문서에서 가장 큰 경로 간 차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다만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한 후속 전원합의체의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하지 못하였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1.2 금지규칙

골격의 열다섯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의 문장으로 다시 쓴다.

  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특히 서면결의·정족수·통지 방식은 근거법마다 규율이 정반대이므로 §4로 올리면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2. 하나의 요건에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다섯 요소로 전개하고, 경로별 평가근거사실은 서로 택일 관계다.
  3.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대로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므로 피고가 증명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P2의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 도과는 기각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전부 당사자 사이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부 대세효로 일반화하지도 않는다. P2만 대세효가 있고 나머지 넷은 없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증명한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채권·채무부존재확인과 같다는 이유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7. 의사록의 증명력을 두 방향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면 절차적 요건 충족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은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반대로 총유물의 대외적 처분행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므로,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8. 기간·정족수·통지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 민법 제71조의 1주간, 노동조합법 제19조의 7일은 근거법이 다르고 예외 조항도 다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증명완화의 범용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록 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해당 없음은 법적 비적용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NVERIFIED는 검증 미완이다.
  12. 이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라우팅 표가 이 문서의 첫 기능이고, 다섯 경로는 라우팅 후에 남는 잔여를 처리하는 장치다.
  13.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데도 인접 기간을 filing_deadline에 적지 않는다. 이 소에는 기간이 없으므로 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고른 값이 아니다.
  14.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을 둔 셋도 표에 행을 그대로 남겼다.
  15. 13판의 각주 요약과 사견을 판례의 판시로 옮기지 않는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와 요약은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예가 실재하므로, 본문에 쓸 명제는 전문으로 확인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기관을 가리지 않고 이 문서를 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무너진다. 주주총회이면 PROV-115, 이사회이면 PROV-114다. 「비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여기」라고 읽으면 두 문서가 같은 결의를 다투게 된다.
  • 하자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부존재확인만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무효급 하자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기각이고,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병합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후행 회의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회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다.
  •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다. 반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임원 개인이고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두 자리를 바꾸어 쓰면 본안과 보전이 동시에 무너진다.
  • 상법 제380조의 준용을 사실 확인 없이 전제하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준용이 있으면 전속관할과 대세효가 붙고, 없으면 둘 다 없다. 준용 규정은 단체마다 개별 법률에서 확인한다.
  •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전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정족수를 갖추면 적법하고, 후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이 정면으로 허용한다.
  • 노동조합에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 관행을 적용하면 반대 결론이 나온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고, 대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를 모두 민사로 다루면 관할이 틀린다.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는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이고, 임원의 선임·해임 결의만 사법상 법률관계다.
  • 구법기 회사법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소급효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1995. 12. 29. 개정 전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였으나 현행은 본문만 준용한다.
  •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인용된 판결은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지우는 서술은 유보와 함께 쓴다.
  • 13판 각주가 옮긴 판시가 원문과 다른 예가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확인되었다.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판시는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판시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로 급부를 얻으려 하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분배결의가 무효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시행일 공포 URL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578조(준용규정)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31조(집회의 권한),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6조(결의사항),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2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대의원회),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0조(표결권의 특례)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2026. 3. 10. 법률 제21434호 https://www.law.go.kr/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2026. 3. 31. 법률 제21515호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 제2항이 같은 준용을 한다. 이 법에는 주무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2026. 3. 15. 법률 제20648호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2026. 2. 1. 법률 제20733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는다 2026. 6. 2. 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026. 7. 1. 법률 제21447호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경과규정으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 하나. 상법 제380조는 1995. 12. 29. 개정으로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것에서 본문만 준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 선고된 판결의 소급효 관련 판시는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또 집합건물법의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2)는 2012. 12. 18.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관리단집회 결의에는 취소의 소가 열려 있지 않았다.

12.2 판례

상태 열의 「유효」는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폐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전수 조회를 마쳤다는 뜻이 아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요지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8다273981 2021. 1. 14.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뜻하고,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는 유효하며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후행 관리단집회의 인준·재결의가 있으면 무권리자 소집은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이유 2.가.항은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와 관리단집회 결의를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어 왔음을 밝힌다 R-PROV116-4-05, R-PROV116-5-07, R-PROV116-4-03 유효 예
2019마5031 2021. 1. 14. 위와 같은 취지의 결정 R-PROV116-5-07 유효 예
2008다37193 2010. 7. 22.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다 R-PROV116-4-05, R-PROV116-5-05 유효 예
2007다62437 2008. 2. 14.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R-PROV116-4-02 유효 예
2023다254984 2024. 6. 27.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R-PROV116-5-01 유효 예
92다50799 1993. 10. 12.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종중 총회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R-PROV116-4-05 유효 예
2010다88682 2011. 10. 27.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표결·집계방법 R-PROV116-4-05, R-PROV116-5-03, R-PROV116-5-10 유효 예
2024다300020 2025. 2. 13.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116-4-03, R-PROV116-4-04 유효 예
2023다245287 2024. 11. 28. 위 법리의 선례 R-PROV116-4-04 유효 예
2011다101155 2015. 2. 16.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R-PROV116-4-04, R-PROV116-5-11 유효 예
2023다244499 2024. 1. 4. 단체 임원·당선인의 지위 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116-4-04 유효 예
2018다261322 2024. 6. 1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그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R-PROV116-4-03, R-PROV116-5-05 유효 예
2018다249148 2020. 8. 20.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PROV116-4-03 유효 예
2011다69220 2012. 1. 27. 후행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결의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R-PROV116-4-03 유효 예
92다21357 1993. 3. 23. 후행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 R-PROV116-4-03 유효 예
82다카1810 1983. 3. 22.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 R-PROV116-5-02 유효(62다836 폐기) 예
2005다73020 2007. 2. 22. 지분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는 부존재한다 R-PROV116-5-06, R-PROV116-5-03 유효 예
2021다271282 2022. 11. 10.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유효한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R-PROV116-5-04 유효 예
2021다209621 2021. 5. 27.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선출결의의 무효를 판단한다 R-PROV116-5-09 유효 예
96다23375 1997. 5. 30.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다 R-PROV116-5-12 유효 예
98다26187 2000. 1. 28.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확인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다 R-PROV116-4-05 유효 예
2001다13013 2001. 7. 13.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R-PROV116-4-04 유효 예
2014다44451 2015. 11. 27.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른다 R-PROV116-4-03 유효 예
91다45141 1992. 8. 14.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자가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R-PROV116-4-03 유효 예
91다39924 1992. 8. 18.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를 준용하는 취지. 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R-PROV116-5-06 구법기 판시(§12.7 참조) 예
2018다224132 2019. 8. 30.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그 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 해당 없음 — §9.4의 소송 중단·수계 근거 유효 예
2007다2428 2009. 9. 17.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관할 위반 시 이송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없음 — §1.4의 negative scope 근거 유효 예
2009마168 2009. 9. 24.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다 R-PROV116-5-11 유효 예
2007다42310 2010. 9. 9. 종중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원이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9.4의 이중회복 통제 근거 유효 예
2005다52214 2007. 12. 13.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없음 — §5.P1.3의 국면 구별 근거 유효 예
2006다23312 2009. 2. 12.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 없이 대표·대리할 권한이 없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해당 없음 — §5.P1.3의 국면 구별 근거 유효 예
2017다231249 2017. 10. 26.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면 무효다 해당 없음 — §1.3의 무효급 경계 예시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판결효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함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사과광고에 관한 것 등)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 형태와 무관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5개 구역 10개 면에서 실측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다.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 62 §3.2의 확인의 이익 3요소
같은 절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62 66 §3.1의 원고·피고적격, §4.2의 공방구조, §9.1의 대세효 부정
같은 절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6 69 §1.3의 인접 사건종류 경계(라우팅 대상)
같은 절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9 71 §5.P1의 표지사실과 평가근거사실
같은 절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 71 §1.3의 지위확인과의 경계
같은 절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72 72 §9.2의 피신청인적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406 412 §3.1의 당사자능력·대표권
같은 절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412 414 §5.P1.3의 국면 구별
같은 절 >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414 417 §1.4의 negative scope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제소기간 1086 1087 §3.3의 인접 기간
같은 절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094 1096 §5.P2의 준용 구조
같은 절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1096 1099 §5.P2의 평가근거사실

경계 확인 — 표시 72면 상단에서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시작하므로 (5) 항은 71면에서 끝난다.

13판의 서술과 원문이 갈린 지점은 §11.3(오류 카탈로그)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3판의 표제는 이 절 밖의 헤딩으로 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의 모든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공포번호와 §12.2의 모든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표기의 대조용 보조 경로

12.6 학설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견해. 두 소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이 문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완화 법리를 둔 것은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하기 때문이고, 소송물이 같다면 그 해석 법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본문의 요건은 판례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하였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논거는 이사회를 전제하므로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는 직접 미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간다.

두 견해 모두 본문의 요건사실·증명책임 배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값 항목과 사유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관한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미확보 13판 65면이 공방구조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다. 같은 배분을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적용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4.2의 R-PROV116-4-05에 유보와 함께 적었다
3 UNKNOWN —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 부정에 관한 정면 판시 미확보 확인한 판시는 모두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근거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총회 경로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정면 판시는 아니다
4 UNVERIFIED — 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유효 범위 미확정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시기의 판시(1992년 선고)를 현행법(본문만 준용)에 옮길 수 있는지를 판단할 후속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5 UNKNOWN —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22% 누락은 취소사유, 대부분 누락은 부존재로 본 두 판시 사이에 수치 경계가 없다
6 UNKNOWN —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법리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원문은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에 한정된다. 13판 각주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표기는 원문과 다르다
7 UNKNOWN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확인에 관한 판례와 정족수 규칙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이 대통령령·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어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8 UNKNOWN — 재단법인 평의원회·종교단체 종의회 등 P5 개별 기관에 관한 판례 기관마다 근거가 정관·규약에 흩어져 있어 일반화할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9 UNKNOWN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 기준과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회사관계소송에 포섭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폐기 여부 전수 조회 미실시 개별 판결의 전문에서 변경 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후속 전원합의체 전수 조회는 하지 못하였다
11 UNKNOWN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이 골격에 정해져 있지 않음 §6.2(권리멸각 항변)에 두고 항 제목을 배치상의 좌표로 읽는 잠정 처리를 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유보를 적었다
12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단체 유형 분류와 사건분류 leaf 경계의 불일치 규칙 문서는 이사회를 포함한 내부 기관을 한 유형으로 묶으나 leaf 경계는 이사회를 다른 사건종류로 보낸다. 이 문서는 leaf 경계를 따랐다
13 UNKNOWN — 부존재확인 청구를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반대 방향(무효확인을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의 판시만 확인하였다
14 UNKNOWN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확인한 판시는 선출결의의 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부존재급 판정의 기준은 일반 법리로 보충하였다
15 UNKNOWN — 결의 부존재확인 확정 후의 법인등기 시정 절차 등기가 대항요건에 그친다는 판시는 확인하였으나 시정 절차의 구체적 경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verification_status는 위 열다섯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