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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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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7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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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daeuiwonhoegyeoluimuhyo-deung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의결취소
임원선거당선무효확인
확인의 소 각종 무효확인 청구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LAW:민법:31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92다5079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물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수산업법:16
LAW:양식산업발전법:28
PREC:97다2761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PREC:82다카1810
PREC:2008다37193
PREC:2007다62437
PREC:2018다26132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LAW:상법:38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 청구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LAW:상법:376
LAW:상법:379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산림조합법 제30조 제3항·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취소 경로 P5에 한한다. 확인 경로 P1·P2·P3·P4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1
3
4
5
10
11
12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gpt
PROV-112
PROV-113
PROV-114
PROV-115
PROV-116
PROV-120
PROV-137
2026-09-03 QUALIFIED v1 sha256:dc0d99b10dd191474dd3cf2d10d47155854d49d51fc585d5fed6aacd5749f093

요건사실론: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사건종류는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이고 소송 대분류는 확인의 소, 분쟁 유형은 각종 무효확인 청구다. 재판모델은 확인이며 청구경로는 5개로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갖는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기간 제한은 취소 경로에 한하여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이 있고 확인 경로에는 없다. 나머지 메타 값은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의 중심 청구는 단체 의결기관의 결의에 관하여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는 급부를 구하지 않으며 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확정할 뿐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다만 경로 하나(P5)는 구조적으로 형성의 소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단체에서는 조합원·회원이 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법정 형성요건과 결의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을 가진 형성의 소다. 문서 전체의 action_type은 다수 경로에 따라 「확인」으로 두되, 이 괴리를 여기에 기록한다. filing_deadline은 그 취소 경로에 실재하는 2월의 출소기간을 반영하여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확인 경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대의원회의 지위. 대의원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고, 근거 법령·정관이 그렇게 정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제5항,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제6항,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제6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제5항). 따라서 결의의 하자를 판정할 규범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관한 규정이고,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를 대의원회에 준용하는 구조로 세운다. 반대로 근거 법령이 특정 사항을 총회의 전속사항으로 남겨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한 하자가 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제외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민법 제31조·제71조·제72조·제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92다50799, 2021다217578, 2023다254984 종중·협회·노동조합·입주자대표회의·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회가 임원 선출·인준·해임, 정관 개정, 징계·제명을 의결하였고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 「피고가 …에서 한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2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물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대법원 97다27619, 2005다52214 어촌계 총회·대의원회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을 의결하였고 그 내용이 계원별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그 분배·체결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 「피고가 …에서 한 …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3 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민법 제31조, 대법원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2008다37193, 2007다62437, 2018다261322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거나, 의사록만 작성되고 결의 자체가 없었다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피고가 …에서 한 …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4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및 각 준용에 의한 상법 제380조·제190조 본문 지구별수협·지역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대의원회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소집절차·의결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 의결·당선이 무효임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P5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 청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및 각 준용에 의한 상법 제376조·제378조·제379조 같은 단체에서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또는 의결 내용이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의결일·선거일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았다 그 의결·당선의 취소 「… 결의를 취소한다」 / 「… 당선을 취소한다」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갖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P1·P2·P3와 P4·P5는 피고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특별법의 준용 규정이 있는 단체에서만 P4·P5가 열리고, 그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는 P1·P2·P3만 열린다. 같은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 예비적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P4의 무효확인과 P5의 취소도 주문이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병합형태 판정. 하나의 결의에 무효사유와 부존재사유가 함께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하는 주문과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는 주문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이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상 부존재로 볼 결의에 무효확인만을 구하여도 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안전장치는 상법 제380조를 매개로 하는 P4에서 그대로 원용되고, P1·P3에서는 병합을 생략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위확인의 병합은 다르다.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을 결의 관련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경우는 단순병합이다. 두 청구가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이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다수 결의의 병합. 대상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마다 기관·일자·안건을 특정하여 하나의 항에 배열하는 단순병합이다. 후행 결의를 대상에 넣을지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판정을 먼저 거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과 그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며, 결의의 명칭이나 안건의 이름이 아니다.

인접 leaf 구별 기준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 경우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도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라는 점은 같으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이사회 결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P4·P5가 열리지 않는다. 대의원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면 청구를 기관별로 나눈다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총회인 경우다. 대의원회를 둔 단체에서 총회 결의와 대의원회 의결이 함께 다투어지면 기관별로 leaf가 갈리고, 어느 쪽이든 하자 판정 규범은 총회에 관한 규정이다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부존재확인의 대상 기관이 이사회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인 경우다. 대의원회·대의원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은 이 문서의 P3·P4에 속한다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관이 대의원회·이사회·주주총회 어느 것으로도 특정되지 않는 잔여 범주다. 기관이 대의원회로 특정되면 이 문서로 돌아온다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상법이 직접 적용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취소다.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취소는 이 문서의 P5이고, 상법이 직접 적용되는 회사의 결의는 PROV-137 소관이다
PROV-120 기타 지위확인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임원·구성원의 지위 존부만 확인하는 청구다. 결의 관련 청구와 병합되면 이 문서의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처리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상법 제376조·제380조가 직접 적용되므로 준용 구조가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 등 그 밖의 결의는 이 문서의 P1로 처리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같은 법 제42조의2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판례는 그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도과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경미한 하자는 이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단체 대표자·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청구.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 등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5.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금액의 지급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행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이 문서는 결의의 효력만 다룬다.
  6.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2항은 의결일·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정 비율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소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다. 이는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며 이 문서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만 다룬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7.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계약 자체의 무효확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단이 있는 경우 그 체결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결의의 무효확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심사에서 걸러진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다투는 대상 결의(또는 당선)」와 「구하는 효력 판단의 종류」의 결합으로 특정된다. 대상 결의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같은 결의라도 무효확인·부존재확인·취소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지만, 판례는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결과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는 안전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두 청구를 동일한 소송물로 보는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한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가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취소한다」의 판단에 미친다. 무효사유·부존재사유·취소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그 개별 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위 소송물 정의에서 두 층이 갈린다. ① 같은 결의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효력 판단을 다시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하자를 들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소송물은 「그 결의 + 무효 판단」으로 동일하므로 그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각하다. 개별 하자에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하자에 관한 이유 중 판단이 다른 소송물의 선결문제로 쓰일 때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소송물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사이에서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송물 동일을 이유로 한 각하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후소는 적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될 뿐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① 무효확인에서 부존재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② P4의 무효확인에서 P5의 취소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며,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규칙에 따라 「동일한 하자」인지로 갈린다. ③ 대상 결의를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다. ④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에서 지위확인 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며, 원고의 임기 만료로 종전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법원은 석명하고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과 총회 결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가 의결하고 뒤에 총회가 다시 결의한 경우 두 결의는 각각 특정되어야 하고, 하나에 대한 판결이 다른 하나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종중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가 이를 정한 경우에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정리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 이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1 또는 5-02 단일 결의 무효확인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없음 10·11(FORM-01)
위 조합에서 대상 결의가 복수 복수 결의 무효확인 (「…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없음 10·11(FORM-02)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3 + 5-04 어촌계 총유물 관련 결의 무효확인 (분배결의·행사계약 체결 결의) 없음 10·11(FORM-07, FORM-08)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5 + 5-06 결의 부존재확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없음 10·11(FORM-03)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없음 10·11(FORM-04)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7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무효확인 없음 10·11(FORM-01)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8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부존재확인 없음 10·11(FORM-03)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9 또는 5-10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취소 (「… 결의를 취소한다」) 없음 10·11(FORM-09)
같은 의결에 취소사유와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 없음 10·11(FORM-10)
대상이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인 경우 당선 취소 또는 당선 무효확인 없음 10·11(FORM-11, FORM-12)
위 조합에 원고의 지위 적극확인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이 병합된 경우 지위확인 항 + 결의 관련 항의 단순병합 없음 10·11(FORM-05, FORM-06, FORM-13)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 어미가 청구 형태와 일치해야 한다.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확인 주문에 이행 명령이나 형성 선언을 섞지 않는다.
  • 형성 주문. 취소는 「취소한다」이고 P5에서만 쓸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P1·P2·P3에서는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으로 자동 전환하지도 않는다.
  • 주문에 하자를 쓰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현저한 불공정 등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영역이므로 주문 문언에 서술하지 않는다.
  •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는다. 확인 주문과 형성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① 근거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주문, ② 결의의 무효확인을 넘어 피고 또는 제3자의 별도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은 이 소로 얻을 수 없다.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 피고 표시. 「피고들은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난 문형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단체 자체 1인이고 확인의 객체는 결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피고 표시의 정정은 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피고 경정으로,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의 소제기 결의 흠결은 사후 결의와 추인으로 보정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자는 확인의 이익 또는 그 결의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다.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 결의로 지위를 다투게 된 자가 전형이다. 취소 경로(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제소권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법정하므로(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그 지위가 곧 원고적격이다. 이 사실은 R-PROV111-4-03으로 채번되어 있다.

피고적격. 피고는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이 법리는 회사·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 모두에 공통된다.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도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되어 현재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실제로 가지는지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이 항의 문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대상 결의의 추가·정리, 청구취지 변경(지위확인 또는 후행 결의 무효확인의 추가)으로 보정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의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판정은 네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할 때에만 인정된다.

단계 심사 내용 근거
① 현존하는 불안·위험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생겨 있어야 한다. 결의가 원고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거나 구속력이 없으면 불안이 없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②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열려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③ 현재의 법률관계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④ 법률상 이해관계 원고가 그 결의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②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외관적 징표의 요구.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로 외형상 존재하게 되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소집도 없었고 결의서 등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이른바 무결의의 경우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판정은 §5.P3(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표지사실과 직결된다.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후행 추인 결의 또는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여 다투는 전형적 방어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상적격.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출소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기록상 결의일·소제기일로 판정되므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도과한 취소 청구를 무효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경로 근거 기간 성질 효과
P1·P2·P3 근거 규정 없음 없음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제소권자·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기간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음
P4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없음 해당 없음 —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기간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음
P5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 출소기간 소각하판결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P5의 2월은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세 가지 함정을 구별한다.

  1. 안건별 판정. 하나의 회의에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판단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회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2. 소변경과 기간 준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반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두 명제는 반대해석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함께 적용한다.
  3. 행정청 청구기간과의 혼용 금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등이 정한 1개월은 소관 행정청에 대한 청구의 기간이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반대로 소의 2월을 행정청 청구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의 시효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결정 전) / 불가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전속관할이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에는 특별한 관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른다. P4·P5에서는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 「보정 가능성」의 두 값은 여기에 대응한다. 관할위반은 이송 결정 전까지 관할법원에 관한 다툼으로 시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이고, 기판력 저촉과 중복소송은 보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불가」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이 구별은 §9.1(판결효과)과 같다.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이 후자에 대하여 곧바로 소송물 동일을 이유로 한 각하를 낳지 않는다.

대세효가 있는 경로의 특수성. P4·P5에서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 결과 청구인낙이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화해를 할 수 없다. P1·P2·P3의 확인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특정 요구. 청구취지만으로 대상 결의가 식별되어야 한다. 필요한 네 요소는 ① 결의 주체인 단체와 그 기관명(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며,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도 함께 적는다), ② 결의 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③ 안건 내용의 요지, ④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이다. 「○○ 관련 일체의 결의」·「위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 표기는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을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이 특정은 R-PROV111-4-01의 요건사실이다.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흠결은 소각하 사유다. 이는 §3.1(당사자적격)의 문제이며 소장심사 사항이 아니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하자의 내용은 경로마다 근거법이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1-4-01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11-4-02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R-PROV111-4-03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1-4-01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관명(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까지), 결의 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안건 내용의 요지,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까지 특정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을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경우에는 선거일·선거명·당선인·직위를 특정한다. 「○○ 관련 일체의 결의」와 같은 포괄 표기는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4-02) — 결의를 다투는 형태와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형태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의사록, 결의서, 선거록, 정관·규약, 구성원명부가 전형 서증이다. 피고가 결의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결의의 존재 자체는 R-PROV111-4-02의 문제이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관을 「총회」로만 적어 대의원회 의결인지 총회 결의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 ② 하부조직(지회·지부)의 기관 결의인데 조직명을 빼는 경우, ③ 안건을 「임원 개선」처럼 추상화하여 다른 결의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④ 복수 결의를 하나의 문장으로 뭉쳐 각 결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우. 어느 경우든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를 수 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PREC:2007다62437, BOOK:RF13:65

R-PROV111-4-02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제380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1094면·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소집되고 개최되어 안건에 관한 표결과 집계를 거쳐 결의의 성립이 선언되었다는 경과를 주장한다. 결의의 성립 선언에 이르지 못한 회의는 결의로 평가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단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이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녹음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통상의 실무에서는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자백하면서 하자를 주장·증명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이 요건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 많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이 요건은 방향이 뒤집혀 작동한다. 회의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하는 표현결의형에서는 이 요건이 그대로 청구원인사실이 되지만, 결의 자체가 없었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비결의형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결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고 단체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5.P3(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참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의 소재는 단체에 있으므로 이 요건은 다섯 경로에 공통된다. 판시의 사정거리를 밝혀 둔다. 위 증명책임 배분의 주된 근거인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판시다. 이 배분을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에 확장하는 근거는 판례가 아니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공방구조 서술이며, 그 확장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흠결 빈발점: ① 의사록만 작성되고 회의와 표결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여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경우, ②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사안을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 ③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정족수 미달만 되풀이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10다88682, LAW:상법:376, LAW:상법:380, BOOK:RF13:1084, BOOK:RF13:1094, BOOK:RF13:1096

R-PROV111-4-03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1084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 경로(P1·P2·P3·P4)에서는 구성원 지위 또는 그 결의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취소 경로(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정한 제소권자 지위(조합원 또는 회원)를 주장한다. 단체 외부의 계약당사자 지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원 지위와 계약당사자 지위를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성원 지위와 「결의로 권리·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의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P5에서는 전자만으로 족하고 후자는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 실무: 구성원명부, 조합원·회원 명부, 임명서, 정관·규약상 자격 요건이 전형 서증이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으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심사와 함께 본다.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인 사안에서는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에는 구성원이었으나 소송 계속 중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②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 종전 결의만을 다투는 경우, ③ 외부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무효확인 대신 그 체결 절차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PREC:2016다21643, BOOK:RF13:63, BOOK:RF13:1084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 피고가 어떤 근거법에 따른 단체이고 그 정관·규약이 대의원회를 어떤 범위에서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 두고 있는지(§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이어진다).
  2. 원고의 지위 — R-PROV111-4-03. 결의보다 먼저 적어야 그 뒤의 「불안」 서술이 누구의 것인지 확정된다.
  3. 대상 결의의 특정 — R-PROV111-4-01.
  4. 결의의 성립 경과 — R-PROV111-4-02. 소집·개최·표결·집계·성립 선언의 순서로 적는다.
  5. 하자 — 경로별 요건. 절차상 하자를 소집 단계부터 표결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그 뒤에 내용상 하자를 적는다.
  6. 현재의 불안 — 그 결의의 효력이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하자는 결의의 성립 경과를 전제로만 서술될 수 있으므로 4를 5보다 앞세운다. 둘째, 확인의 이익 심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출발하므로 2를 3보다 앞세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소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과 취소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은 별개 사건종류의 부수급부 규율을 따르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르고,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종중·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인 사실, ② 정관·규약 또는 근거 법령이 대의원회를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두고 다투는 의결이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③ 그 단체에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③이 이 경로의 배타적 표지다.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상법과 같은 하자소송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며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가 대의원회를 두면서도 의결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11-5-01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조·제71조·제72조·제75조(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9~7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를 소집 단계와 표결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 사실로 적는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관계를 적어야 한다. ① 소집권자의 무권한, ②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③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결의, ④ 법률·정관에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만으로 한 결의, ⑤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미달, ⑥ 무자격자의 참가와 표결, ⑦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관·규약이 정한 의결방법의 위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2) —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위 ①~⑦은 하나의 요건을 지지하는 평가근거사실이므로 각각을 독립 요건으로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 내역, 구성원명부와 정관상 자격 요건, 의사록, 녹음·녹화자료,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가 전형 증거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대표자에게는 소집권한이 없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다만 정족수 다툼에서는 의사록의 기재가 증명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의 서면투표를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와 같이 다루는 경우(전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다), ② 무권한 소집을 주장하면서 임기 만료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출을 위한 소집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③ 표결에 참석한 구성원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계방법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④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하지 않아 §6.1(권리장애 항변)의 방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23다254984, PREC:2021다217578, PREC:2020다255900, PREC:2011다101155, PREC:2010다88682, PREC:2021다209621, BOOK:RF13:69

R-PROV111-5-02 그 결의의 내용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9~7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규약을 위반한 사실, 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어느 조항·규약 문언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1)
  • 증명 실무: 정관·규약, 결의서, 위반된 법령 조문, 결의 내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형 증거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관 자체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그 특별한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의로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사의 해임 결의에서는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제명 결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에 따른 제명사유 해당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가 심사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절차상 하자를 내용상 하자로 잘못 배치하여 무효사유의 성질이 흐려지는 경우, ② 결의가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 현저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경우, ③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의 하자를 총회 결의의 하자로 옮겨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17다231249, PREC:2001다13013, BOOK:RF13:69, BOOK:RF13:70, BOOK:RF13:7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취소소송의 부재에서 나오는 방어의 한계다. 피고는 「하자가 경미하여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수 없다. 그러한 소가 제도적으로 없으므로 하자가 인정되면 곧 무효이고, 피고의 방어선은 ① 하자 자체의 부인, ②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 ③ 후행 결의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으로 좁혀진다.

또한 이 경로에서는 재량기각이 없다. 상법 제379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여지가 없다. 이를 P5와 혼동하면 방어구조가 뒤바뀐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대상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를 배열하고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취소 주문은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물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법인 아닌 어촌계인 사실, ② 다투는 결의의 대상이 그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이다.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조직하는 별개의 단체이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 조합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5조의 의결 취소·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P4·P5가 열리지 않고 P1과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하되, 총유의 특칙이 더해진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도 그 총유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확인하여 적용법을 정하고, 결의 대상의 명칭을 임의로 치환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11-5-03 그 결의의 대상이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2~41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유물의 특정(어업권·양식업권의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종류와 범위)과 그 결의가 관리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를 적는다. 총유물의 처분은 양도·물권설정 등을 말하고 사용권 부여·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1-4-01) — 안건 요지의 특정과 총유물의 특정이 같은 서증으로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보상협의서, 어촌계 정관과 어장관리규약, 계원명부, 의사록이 전형 증거다. 증명책임의 방향에 주의한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뿐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절차 흠결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원고가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권 부여·임대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② 어업권을 양식업권으로(또는 그 반대로) 명칭을 치환하여 적용법과 원부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 ③ 총유물 소송의 원고적격·수권 요건을 총유와 무관한 일반 결의 확인청구에까지 확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수산업법:16, LAW:양식산업발전법:28, PREC:2005다52214, BOOK:RF13:412, BOOK:RF13:413

R-PROV111-5-04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하여 전개한다.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에 대한 의존도, 보유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 손실의 정도, 분배 기준의 산정 방식과 그 적용 결과, 원고에게 배정된 금액과 다른 계원에게 배정된 금액의 격차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각 사정이 이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개별 사정을 독립 요건으로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어업권 행사계약서, 어업실적 자료, 어선·어구 보유 현황, 시설 멸실 확인 자료, 분배기준표와 배정 내역, 보상금 산정 근거가 전형 증거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나, 배정액이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균등을 곧 현저한 불공정으로 등치하는 경우, ②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에서 곧바로 자신이 정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별개 사건종류다), ③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평가어만 반복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6, PREC:97다27619, PREC:2017다231249, BOOK:RF13:7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고유한 것은 적법한 절차 이행의 항변이다. 피고 어촌계는 그 관리·처분이 정관·어장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계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방어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이 소의 대상이 결의 자체인 이상 원고가 「현저한 불공정」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후행 추인 결의를 원용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분배결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안에서 뒤의 결의가 적법하면 앞의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를 그대로 옮긴다.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는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범위]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종류]에 대한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행사계약 체결 결의는 「… [면허번호] [권리 명칭]([구역·면적],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계약 상대방]과 [권리 명칭]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형태다. 분배금 지급 청구를 같은 문형에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를 넘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 사실이다.

세 유형을 구별한다. 표현결의는 회의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하나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결의다. 비결의는 결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되는 등 외형상의 징표만 있는 것이다. 무결의는 회의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 징표도 없는 경우이며, 이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부존재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으로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11-5-05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109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의사록·결의서·공고·통지·등기 등 외부에 표시된 결의의 외관을 특정하여 적고, 그 외관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 어떤 장애를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1-4-01) —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외관의 존재가 같은 서증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의사록, 결의서, 결의 결과의 공고문, 임원 변경 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를 선언한 경우에는 외관적 징표가 없다. 반대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외관이 있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고, 결의의 존재 여부는 R-PROV111-4-02의 증명책임 배분에 따라 판정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외관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각하되는 경우(이때는 결의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른 청구를 검토한다), ②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적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7다62437, PREC:2018다261322, BOOK:RF13:65, BOOK:RF13:1096

R-PROV111-5-06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가 무효사유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사실로 보여야 한다. 전형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한 경우다. 두 사정이 겹쳐야 하며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회의도 이 유형에 접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집통지 발송 내역과 미발송 범위, 참석자 명단과 구성원명부의 대조, 소집권자의 자격, 회의의 실제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전형 증거다.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정도의 판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부존재확인을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과 같이 무효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부존재사유로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무권한 소집만을 들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③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가능한 사안에서 병합 없이 한쪽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82다카1810, PREC:2008다37193, BOOK:RF13:109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고유한 것은 결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어다. 비결의형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결의의 존재를 부정하면 피고 단체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국면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의사록·녹취서는 절차적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하자의 정도를 다투어 「부존재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그친다」고 방어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므로, 원고는 무효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병합해 두는 것이 실무의 방어선이다. 이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무효확인과 함께 구하는 경우 「주위적으로 …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순위를 붙이고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특별법상 단체인 사실, ② 다투는 대상이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 또는 임원 선거의 당선인 사실이다.

해당 단체는 지구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같은 법 제33조), 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다. 각 법률은 제1항에서 제소권자와 사유를,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을 정한다.

이사회 결의는 이 경로가 아니다. 위 조문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이므로, 같은 단체의 이사회 결의는 P1과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대의원 선거의 취급도 갈린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은 임원에 대의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11-5-07 그 의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의 조문과 의결 내용의 대응을 적는다. 근거 법령이 정한 사유는 「의결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무효확인의 사유를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두 층을 함께 적는다. 정관 위반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의 취소사유이므로 P5로 보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8)
  • 증명 실무: 정관, 위반된 법령 조문, 의사록, 의결 대상 안건 자료가 전형 증거다.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은 독립한 하자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해산·합병·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변경)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임원 해임, 합병)을 각각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하므로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법령 위반이다.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에 대응 문언이 없으므로, 그 사유만을 드는 경우 어느 소로 다툴 것인지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된 미해결 쟁점으로 취급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② 이사회 결의에 이 경로의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 ③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 규정 준용만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수산업협동조합법:44,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농업협동조합법:42,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BOOK:RF13:1094

R-PROV111-5-08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R-PROV111-5-06과 같은 정도를 요구한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임을 사실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7)
  • 증명 실무: 소집통지 발송 내역, 참석 대의원 명단과 대의원 명부의 대조, 대의원 자격(조합원 또는 그 대표자일 것, 임직원 겸직 금지), 의사록이 전형 증거다. 소수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는 의결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의 관련 판시)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그 정도를 넘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5항 단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5항 단서, 산림조합법 제32조 제6항)의 위반은 결의방법의 하자다.
  • 흠결 빈발점: ① 취소사유에 그치는 절차 하자를 부존재사유로 주장하면서 2월의 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② 대의원의 대리 행사 금지 위반을 다투면서 그 근거 조문을 총회 규정에서만 찾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PREC:82다카1810, LAW:수산업협동조합법:44, LAW:농업협동조합법:42, LAW:산림조합법:32, BOOK:RF13:1096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고유한 것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방어다. 이 단체에서는 취소의 소가 열려 있으므로 피고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취소사유이고 무효·부존재사유가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 이 방어가 성공하면 원고는 2월의 출소기간 안에 취소의 소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구제를 얻지 못한다. 이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재량기각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계를 넘어 무효확인 청구에 재량기각을 확대하지 않는다.

대세효에서 나오는 제약.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피고는 청구를 인낙할 수 없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화해도 할 수 없다.

담보제공은 이 경로에도 열린다.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와 함께 제377조와 제378조를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준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취소 경로에만 붙는 부담이 아니며, 본안의 항변도 아닌 소송상 부담이므로 요건사실에 넣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P1·P3과 같으나 관할과 판결효력이 다르다.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럿이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한다. 임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경우 주문은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의 등기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P4와 같은 특별법상 단체인 사실, ② 대상이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 또는 임원 선거의 당선인 사실, ③ 원고가 조합원 또는 회원인 사실, ④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다.

이 경로만이 형성의 소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준용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의 2월은 출소기간이고 그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1-5-09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정관의 조항과 그 위반 사실을 대응시키고, 「현저하게 불공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취소사유는 제소기간 안에 특정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사유를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10)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정관, 선거관리규정, 의사록, 대의원 명부, 투표용지가 전형 증거다.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정족수 다툼에서는 의사록의 증명력이 우선하므로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먼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제소기간 경과 후에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그 부분이 부적법해지는 경우, ②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된 사안에서 안건별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③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PREC:2007다51505, PREC:2021다209621, BOOK:RF13:1084

R-PROV111-5-10 그 의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과 의결 내용의 대응을 적는다. 정관 위반과 법령 위반을 구별하여 저장하고, 둘이 함께 있으면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을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9)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개정 연혁, 의결 내용을 담은 의사록·결의서가 전형 증거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며, 의결 당시 구성원 다수의 해석에 따르지 않는다.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단체 내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잘못 배치하여 취소의 소를 놓치는 경우, ② 정관의 문언 대신 관행을 근거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BOOK:RF13:108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고유한 것은 재량기각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단체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준용되는 상법 제379조).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성질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담보제공은 이 경로 고유의 것이 아니다. 준용되는 상법 제377조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제도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제377조를 다시 준용하는 결과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열린다. 따라서 이 항의 「고유」는 재량기각에만 걸리고 담보제공에는 걸리지 않는다. 담보제공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상 부담이므로 요건사실에 넣지 않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이고, 당선 취소는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을 취소한다」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8조에 따라 등기한다. 취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으로 청구를 전환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 결의로 권리·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도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4-03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1, R-PROV111-5-06, R-PROV111-5-08, R-PROV111-5-09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상 하자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2, R-PROV111-5-04, R-PROV111-5-07, R-PROV111-5-10
의사록의 기재에 따르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4-02, R-PROV111-5-01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6, R-PROV111-5-08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였고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1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거친 뒤의 서면투표였을 뿐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1
후행 결의가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독립한 하자가 되지 못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1-5-01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1-5-01, R-PROV111-5-09
무효인 종전 결의를 적법한 절차로 추인하는 새 결의를 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1-4-01, R-PROV111-5-01, R-PROV111-5-02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1-4-01, R-PROV111-4-03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조합원·회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1-4-03
원고의 제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11-4-03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1-5-09, R-PROV111-5-10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에 비추어 취소가 부적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1-5-09, R-PROV111-5-10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한 하자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차단하는 것만이 항변이다. 「하자가 없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는 모두 부인이며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의 세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의사록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 충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그 결과 원고는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의 작동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며,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두 사유는 이 표에만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재량기각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재량기각은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흠결도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후행 추인 결의, 후임 임원 선출, 원고의 지위 상실은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하고 다투어 심리의 중심이 되는 사유이므로 아래에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 대상요건: R-PROV111-5-01, R-PROV111-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무자격자의 참가·표결 등 결의의 성립 과정에 관한 것인 사실 ② 그 무자격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③ 그 무자격자가 회의에서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다는 등 의사의 경과에 비추어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자격자의 표결을 제외하면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사실, 무자격자가 논의를 주도하여 다른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하자가 소집 단계의 것이어서 결의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사후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적 구성원 수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BOOK:RF13:70

판시의 문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이고, 구체적 사안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표결한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대의원회의 결의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시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방어다. 다만 판시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총회 결의에 그대로 확장할 때에는 근거를 따로 대야 하며, 자격 없는 자의 참가라는 특정 하자 유형에 관한 것이므로 소집통지 누락이나 목적사항 미기재와 같은 다른 하자 유형에 일반론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추인 결의

  • 대상요건: R-PROV111-4-01, R-PROV111-5-01, R-PROV111-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종전 결의 후에 같은 안건에 관하여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새로운 결의가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의결한 사실 ③ 그 새로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없어 적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새로운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 종전 결의를 전제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이 현재도 다투어지고 있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새로운 결의의 하자가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에 그친다는 사실. 이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새로운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추가적 병합)이 필요하다. 편입하지 않으면 종전 결의만의 청구는 각하된다
  • 권위 ID: PREC:94다53419, PREC:2018다273981, PREC:2009다35033, BOOK:RF13:60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인 결의가 사후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 점이 이 항변의 특징이다. 원고가 새로운 결의를 공격하려면 그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를 주장해야 하고, 새로운 결의가 무효인 종전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최초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기 때문이다.

6.2.2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결의

  • 대상요건: R-PROV111-4-01,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결의가 임원 선출·인준·해임에 관한 것인 사실 ②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그 임원이 사임한 사실 ③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임원을 선출한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종전 결의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새로운 결의의 하자가 무권리자 소집이라는 사유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임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원고 자신의 지위 확인으로 청구를 바꾸는 것도 선택지다
  • 권위 ID: PREC:92다21357, PREC:2008다33221, PREC:2011다69220, BOOK:RF13:60, BOOK:RF13:1087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도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결의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심리 중에 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원고에게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2.3 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구성원 지위 상실

  • 대상요건: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의 구성원이었던 사실 ② 소송 계속 중 탈퇴·제명·자격 상실·지분 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한 처분·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관하여 여전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P1·P2·P3에 한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지위 상실의 원인이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6397,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BOOK:RF13:1085

이 항변의 사정거리는 경로마다 다르다. 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제소권자를 조합원·회원으로 법정하므로 지위 상실이 곧 당사자적격의 상실이다. P1·P2·P3·P4에서는 지위 상실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자가 그 결의를 다투는 경우처럼 지위 상실 자체가 소의 원인인 사안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판례는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의무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 항의 항변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권리저지 항변은 해당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른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확인 경로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취소 경로의 2월은 출소기간으로서 직권 참작사유이며 소멸시효가 진행할 채권적 청구가 없다

세 가지를 구별한다. ① P1·P2·P3·P4의 확인 청구에는 제소권자·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P5의 2월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고 그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다. 그 자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되어 있고 효과는 소각하다. ③ 소멸시효는 채권의 행사를 전제하므로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청구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의 시효(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와 그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이며,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단체의 소유와 경영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단체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실 ② 그럼에도 자신이 관여하였던 시기의 결의 또는 그 후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 ③ 그 제소로 원고가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단체 운영의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여전히 구성원 지위를 보유하거나 그 결의로 현재의 권리·지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양도 이후에도 정산·보수 등 미해결 법률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미해결 법률관계가 이행청구로 직접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심사로 돌아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87다카113, PREC:91다45141, BOOK:RF13:1097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위반은 일반조항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에 이르지 못한다. 소유·경영의 양도 시점과 범위, 원고가 물러난 경위, 제소 시점과 그 사이의 기간, 원고가 다투는 결의와 원고의 현재 지위 사이의 관계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근거 판례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이사·감사에 관한 것이고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그 사정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11-4-01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R-PROV111-4-02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피고(단체) 사실상 추정 -
R-PROV111-4-03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2, 6.2.3, 6.5.1
R-PROV111-5-01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R-PROV111-5-02 그 결의의 내용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R-PROV111-5-03 그 결의의 대상이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4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5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6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7 그 의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8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1-5-09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11-5-10 그 의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11-4-01 소집통지서, 의사록, 결의서, 선거록, 정관·규약 해당 없음 — 대상의 특정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사항(안건에 총유물이 포함된 경우) 특정의 문제이므로 증명력이 아니라 기재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안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의사록만으로는 다른 결의와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R-PROV111-4-02 의사록, 녹음·녹화자료의 녹취서,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개표집계표 회의 참석 구성원, 의장, 서기, 선거관리 담당자 회의장 예약·출입 기록, 통신 발송 내역 의사록의 기재가 절차적 요건 충족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깨려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R-PROV111-4-03 구성원명부, 조합원·회원명부, 임명서, 자격 요건에 관한 정관 조항, 계약서 명부 관리 담당자 회비·출자금 납입 내역, 총회 참석 이력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구성원 지위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계약당사자 지위만으로는 취소 경로의 제소권자가 되지 못한다
R-PROV111-5-01 소집통지서와 발송 내역, 구성원명부, 의사록, 서면결의서, 선거관리규정, 투표용지 소집 담당자,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 참석 구성원 통신사 발송 기록, 우편 배달 증명, 회의 녹음 통지 누락의 범위와 그 구성원이 정관상 통지 대상인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은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까지 증명해야 한다
R-PROV111-5-02 정관·규약과 그 개정 연혁, 결의서, 위반된 법령 조문, 결의 내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 해당 없음 — 내용상 하자는 문서와 규범의 대조로 판단됨 결의 이후 체결된 계약·처분 자료 정관 자체의 무효를 전제하려면 단체 내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R-PROV111-5-03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어촌계 정관, 어장관리규약, 보상협의서 어촌계 총무, 면허 담당 공무원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도면·측량 자료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의 경계가 다투어지므로 사용권 부여·임대인지 양도·물권설정인지를 계약 내용으로 확정해야 한다
R-PROV111-5-04 분배기준표, 배정 내역, 어업실적 자료, 어선·어구 보유 현황, 시설 멸실 확인 자료 계원, 어업 실태를 아는 제3자 감정, 관계 행정청 사실조회, 어업 의존도 산정 자료 배정액이 불균등하다는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불공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계원별 사정과 배정 결과의 대응을 보여야 한다
R-PROV111-5-05 의사록, 결의서, 결의 결과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서 해당 없음 — 외관의 존재는 문서로 증명됨 단체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자료 결의 성립의 선언이 보류된 채 폐회된 경우에는 외관적 징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111-5-06 소집통지 발송 내역과 미발송 범위, 참석자 명단, 구성원명부, 소집권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참석자,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 회의 개최 사실에 관한 현장 자료 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부존재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하자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량적 자료(미통지 비율, 참석자 중 무자격자 비율)가 필요하다
R-PROV111-5-07 정관, 위반된 법령 조문, 의사록,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관한 정관 조항 해당 없음 — 규범 대조로 판단됨 소관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정관 인가 내용)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법령 위반과 정관 위반을 자료 단계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
R-PROV111-5-08 소집통지 발송 내역, 대의원 명부, 대의원 자격에 관한 자료, 의사록, 위임장 참석 대의원, 소집 담당자 대의원 선출 절차에 관한 자료 대의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금지 위반은 위임장의 존재와 그 행사 사실로 증명한다
R-PROV111-5-09 소집통지서, 정관, 선거관리규정, 의사록, 대의원 명부, 투표용지 참석 대의원, 선거관리 담당자 선거 공고·게시 자료 취소사유는 제소기간 안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이 늦어 사유를 뒤늦게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R-PROV111-5-10 정관과 그 개정 연혁, 의사록, 결의서 해당 없음 — 규범 대조로 판단됨 정관 인가·신고 자료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관행이나 구성원 다수의 해석이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판단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측 제출 순서의 권고다.

  1. 갑 제1호증 — 피고의 정관 또는 규약(대의원회의 설치 근거, 권한 범위, 소집절차, 정족수, 임원의 자격·임기·해임사유가 모두 여기서 나온다)
  2. 갑 제2호증 —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립인가서, 법인 아닌 사단이면 대표자 증명 자료
  3. 갑 제3호증 —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구성원명부 사본, 조합원·회원 증서, 임명서)
  4. 갑 제4호증 — 다투는 결의의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 내역
  5. 갑 제5호증 —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또는 결의서)
  6. 갑 제6호증 — 결의 당시의 구성원명부·대의원명부와 참석자 명단
  7. 갑 제7호증 — 서면결의서·위임장·투표용지·개표집계표
  8. 갑 제8호증 — 결의 이후 그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등기·계약 자료(현재의 불안을 보이는 자료)
  9. 갑 제9호증 — 후행 결의가 있으면 그 의사록(§6.2(권리멸각 항변)의 방어에 대비한 선제 자료)
  10. 갑 제10호증 — 어촌계 사건에서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사항증명, 면허증, 보상협의서, 분배기준표와 배정 내역
  11. 갑 제11호증 — 특별법상 조합·금고 사건에서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관한 정관 조항과 선거관리규정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소관 행정청(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관 인가 내용과 임원 변경 보고 내역 조회, 어업권·양식업권 원부 등록사항 조회, 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녹음·녹화자료,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구성원명부는 통상 피고가 보관한다.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주된 수단이다.
  • 감정 —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의 분배 기준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계원별 어업 의존도와 손실 정도의 평가에 필요할 수 있다.
  • 검증 — 회의 장소의 수용 인원이 참석자 수와 맞지 않는다는 등 회의의 실제 개최를 다투는 사건에서 쓰인다.
  • 증거보전 — 의사록과 녹음자료의 개변·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활용 — 확인의 이익, 대표권의 유무, 출소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항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심리의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8.4 증명 곤란

구조적 곤란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는 전부 피고 단체가 보관하고 있고,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처럼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 곤란은 세 갈래로 완화된다.

  1.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 원고는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배분을 스스로 포기하면 유리한 구조를 버리는 것이 된다.
  2. 총유물 관리·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므로 원고는 간접사실의 추인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3.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위 8.3의 수단으로 자료의 편재를 해소한다.

한계를 정확히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결의의 하자나 그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의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 부담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판단 국면에 한정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확인판결이니 기판력만 있다」는 일반화도, 「형성판결이니 대세효·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도 이 사건종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은 경로마다 다르다.

축 P1·P2·P3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 P4 (특별법상 조합·금고, 무효·부존재확인) P5 (특별법상 조합·금고, 취소)
효력의 객체 그 결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다.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개별 법률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각각 판단된다 같다 그 의결·당선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 제3자는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단체와 구성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4와 같다
시점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이며,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 자체는 결의 시로 소급하는 평가다. 다만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같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고, 그로 인한 불합리는 제3자 보호규정으로 개별 구제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의 판단에 미친다. 개별 무효사유·부존재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없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은 차단된다 같다. 대세효가 있는 결과 청구인낙과 청구를 인용하는 조정·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같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없다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결의로 선임된 자의 종전 행위.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판결확정 전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 이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같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명제는 상법 제190조·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법리이므로 P4·P5에서는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P1·P2·P3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이사회·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또는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보전의 필요성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결의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그 하자에 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으로 족하다. 반대로 가처분에는 본안에 없는 요건이 붙는다. 피신청인 적격이 본안과 다르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나 대표자 등 임원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다.
  • 등기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를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민법 제52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민법 제60조의2 제1항), 위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 가처분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단체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또한 해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직무대행자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별도의 집행방법이 없다

세 가지만 부수적으로 남는다. 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본안 주문의 집행이 아니다. ②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P5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8조에 따라,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라 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③ 판결의 사실상 효과.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임원 변경 등기의 경정이나 후속 결의의 재실시를 구하게 되지만, 이는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후속 조치다.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지위확인의 단순병합.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원고가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소외 [성명]이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을 결의 관련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소극적 지위확인의 피고도 그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는데 그 후의 후임 선출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지위확인을 병합할 때에는 후행 결의의 처리를 먼저 정한다.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예비적 병합. 같은 결의에 대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주문이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단순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취소와 무효확인의 예비적 병합. P4·P5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으로 병합하고, 취소 부분은 2월의 출소기간 안에 제기한다.
  • 소변경과 제소기간.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뒤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도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재. 이 사건종류의 본안은 피고가 단체 1인이므로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가 적용되며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P4·P5에서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럿 제기되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한다.
  • 소송 중단. 소송 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이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이며 소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고지되면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직무대행자가 수계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그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 구제가 생기는 지점은 두 곳이다. ①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과 취소 판결을 모두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통제한다. ② 결의 무효확인과 그 결의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이 정한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청구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결의 무효확인만으로는 새로운 분배 기준이 형성되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피고가 어떤 근거법에 따른 단체인지, 정관·규약이 대의원회를 어떤 범위에서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 두고 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적는다(R-PROV111-4-03).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기관·일시·안건과 복수 결의의 구분을 적는다(R-PROV111-4-01).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을 여기서 적는다.
  3. 결의의 성립 경과. 소집 → 통지 → 개최 → 표결 → 집계 → 성립 선언의 순서로 적는다(R-PROV111-4-02).
  4. 하자. 절차상 하자를 소집 단계부터 표결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이어서 내용상 하자를 적는다. 경로에 따라 R-PROV111-5-01부터 R-PROV111-5-10까지 중 해당하는 요건만 적는다. 하자마다 위반된 정관 조항 또는 법령 조문을 대응시킨다.
  5. 하자의 정도에 관한 평가. 무효확인이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임을, 부존재확인이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취소이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임을 각 사실에 붙여 적는다. 이 단계를 빼면 청구 형태와 주장이 어긋난다.
  6. 현재의 불안. 그 결의의 효력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판결이 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적는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7. 후행 결의의 처리. 후행 추인 결의나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이를 먼저 밝히고, 그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였는지 또는 종전 결의만의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적는다. 이 항을 빼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방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8.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이므로, 그 두 항만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항으로 적는다. 취소 경로에서는 제소기간의 준수를 결의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로 적는다.
  9.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율·기산일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흠결(더 직접적 수단의 존재, 과거의 법률관계, 외관적 징표의 부재), 피고적격 위반, 원고의 지위 흠결, 취소 경로에서의 제소기간 도과. 확인의 이익과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의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2. 부인. 원고가 주장한 하자별로 대응한다. 「소집통지를 하였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회의를 개최한 뒤의 서면투표였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의사록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 충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원고가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하자의 정도에 관한 다툼. 부존재확인에 대하여는 「무효사유에 그친다」, P4의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다툰다. 이는 부인이며 별도 항으로 적는다.
  4. 항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6.1(권리장애 항변)), 적법한 추인 결의·후임 임원 선출·원고의 지위 상실(§6.2(권리멸각 항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을 각각 별도 항으로 적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요건사실을 열거한다.
  5.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에 비추어 취소가 부적당하다는 사정을 적어 재량기각을 촉구한다. 이는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무효·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재량기각을 주장하지 않는다.
  6. 담보제공 신청. P4·P5에서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은 경로마다 다르다. P5는 준용되는 상법 제377조가 직접 근거이고, P4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상법 제377조가 근거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담보제공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P4·P5의 전속관할 위반 포함)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대상 결의의 특정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를 개인으로 표시, 원고의 지위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더 직접적 수단, 외관적 징표의 부재, 후행 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각하판결
취소 경로에서 의결일·선거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인데 소제기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소각하판결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하자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평가어만 기재)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하자가 인정되나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기각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하자가 무효사유에 그치는 경우(무효확인을 병합하지 않은 때) 청구기각
취소 청구에서 법원이 재량기각을 하는 경우 청구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한 절이며, 청구 형태별 문형과 필수 치환 변수, 사용 금지 조건,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가 그곳에 있다.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에서 청구취지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1. 어미와 청구 형태의 일치.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취소는 「취소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2. 대상 결의의 4요소 특정. 기관명(하부조직 기관이면 조직명 포함), 결의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안건 요지, 복수 결의의 구분. 포괄 표기를 쓰지 않는다.
  3. 피고는 단체 1인.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을 결의 관련 청구의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4. 주문에 하자를 쓰지 않는다.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영역이다.
  5.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소송비용 항은 단수로 적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는 구조적으로 형성의 소이고 그 괴리를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 5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배타 축은 「피고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며 하자 유형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의 특정, 결의의 성립, 원고의 지위 세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걸린다. 하자 요건은 근거법이 갈리므로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0개로 모두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하자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추인 결의, 후임 임원 선출, 지위 상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섯 개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확인 경로는 기간 제한 없음, 취소 경로는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로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고, 인적 범위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P1·P2·P3는 당사자 사이, P4·P5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른 대세효)을 표로 대비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근거법이 다른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하자 요건은 P1·P2·P3와 P4·P5에서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현저하게 불공정」(R-PROV111-5-04)은 평가적 요건으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R-PROV111-5-01과 R-PROV111-5-02 등)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하자가 없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송상 지위(원고·피고)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단체에 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대상 결의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출소기간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P1·P2·P3의 확인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P4·P5의 대세효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며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이를 다투는 측이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요건별 배분이며 역전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의무가 없어 §6.3(권리저지 항변)이 비는 것이 정상이며, 그 공백을 다른 항변으로 메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기간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하나이고 그 근거와 준용 조문을 §12.1(법령)에 시행일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하자의 인정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고 결의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조사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UNVERIFIED로 구분해 적었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등」이 부존재확인·취소·당선 취소·당선 무효확인을 흡수하므로, 표지를 단일 청구권으로 읽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취소 경로에 2월의 출소기간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고, 확인 경로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은 period 값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서 밝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은 그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단체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착수하면 청구 형태 자체가 무너진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면 근거 없는 형성의 소가 되어 각하되고, 특별법상 조합·금고에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무효확인으로만 다투면 2월의 출소기간을 놓친 채 청구가 기각된다.
  • 총회 규정 준용만 보고 대의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면 독립한 하자를 놓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한다. 이 확인을 빠뜨리면 가장 강한 무효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에 특별법의 의결취소 조문을 적용하면 경로가 어긋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다.
  •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와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의 서면투표를 같이 다루면 하자 판정이 뒤집힌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이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다.
  •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부존재사유는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한 경우처럼 두 사정이 겹치는 정도를 요구한다.
  • 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을 부존재사유로 주장하면 정도 판정에서 걸린다. 그 하자는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의 층에 있다.
  •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부담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판단 국면에 한정된다.
  • 결의의 존재를 원고가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린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
  • 후행 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나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소의 이익을 잃는다. 반대로 후행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면 적법한 결의를 공격하는 무리한 청구가 된다.
  • 후행 결의를 공격하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만 드는 것은 실패한다. 그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연쇄무효를 차단하기 위한 법리다.
  •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지 않으면 §6.1(권리장애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무자격자 참가를 주장할 때에는 그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계산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취소 청구에서 제소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를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된 경우 제소기간은 안건별로 계산된다.
  •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면 기간 판정이 통째로 틀어진다. 두 경로는 근거 조항과 요건이 다르며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재량기각을 무효·부존재확인 청구에 확대하면 방어구조가 뒤바뀐다.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 개인을 피고로 세우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지위 소극확인의 피고도 단체다.
  •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에서 곧바로 금전지급청구권을 도출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결의 무효확인만으로는 새로운 분배 기준이 형성되지 않는다.
  •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명칭을 임의로 치환하면 적용법과 원부 표시가 어긋난다. 어업면허에 기초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양식업 면허에 기초한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이 규율한다.
  •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를 민사 청구취지로 작성하면 관할부터 틀린다.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회사법의 하자 3분 체계를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소를 만든다. 그 단체들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로 다룬다.
  • P4·P5의 전속관할을 놓치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는다.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2026-09-0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였다. 시행일자는 응답의 기본정보에서 읽은 값이다.

법령 조문 시행일 URL 경과규정·비고
민법 제2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275조, 제276조, 제52조의2, 제60조의2 2026-03-1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총회 관련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제2조 제1항이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체법상 근거다. 제691조는 이 문서의 본문에서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열거에서 제외하였다
상법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2026-07-2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 제378조는 2024. 9. 20. 전문개정으로 등기 장소가 본점 소재지로 한정되었다. 제376조 제2항의 준용 범위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와 제190조 본문, 제191조이고 제379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별법들이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통째로 준용하므로 P5의 취소의 소에는 제379조도 적용된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이므로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담보제공(제377조)과 등기(제378조)가 열린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52조, 제67조, 제70조,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2025-0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므로 일반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6조 2026-02-0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837 제300조 제2항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근거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2026-03-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5167 제35조 제1항은 임원에 대의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제35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 제1항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중앙회에 대한 준용은 제108조·제113조·제168조에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41조, 제42조 2026-03-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3949 시행법령 목록에서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의 시행일자가 2026-03-10이고, 같은 공포분 중 2026-09-11 시행분과 2027-03-11 시행분은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이므로 시행일 칸은 현행본의 값이다(공포일자도 2026-03-10이어서 두 값이 같다). 법령 본문 조회의 법령 단위 시행일자 필드는 시행예정분을 따라 2026-09-11로 반환되므로 그 값을 시행일로 쓰지 않았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현행본으로 대조하였다. 조문변경여부는 제33조·제42조가 N이고 제41조가 Y이나, 이 문서는 제41조를 제42조 제1항이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하는 사항의 목록을 지시하는 용도로만 인용한다.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하고 대의원 선거를 명시하지 않는다
산림조합법 제30조, 제32조 2026-06-1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911 제30조 제2항의 청구 상대방은 시·도지사다. 제32조 제1항은 총회 전속사항의 제외를 명시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2025-01-07(조문 기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095 제11조의2에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 경로가 없고 소만 규정한다. 제16조 제1항은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에 대의원회를 허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2026-03-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3667 의결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P1에 속한다. 제16조 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구가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수산업법 제16조 2026-04-2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0747 제16조 제4항이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그 어촌계의 총유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2025-01-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9241 제28조 제4항이 법인이 아닌 어촌계·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을 그 총유로 정한다. 2026-10-01 이후 시행예정 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06-0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2023-09-2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49285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이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로만 인용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본문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대조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한 것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범위)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1983. 3. 22.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청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 풀이하여 적법하다.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자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결의로 선임된 자가 판결확정 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R-PROV111-5-06, R-PROV111-5-08 유효(본판결로 62다836 판결 폐기) 예
2008다37193 2010. 7. 22. 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구성원이 부담한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며, 일반 법리로 판시된 것이 아니다 R-PROV111-4-02, R-PROV111-5-06, R-PROV111-5-08 유효(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므로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공방구조만 원용하고,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로의 확장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서술이다) 예
2007다62437 2008. 2. 14.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경우 외관적 징표가 없어 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1, R-PROV111-5-05 유효 예
2018다261322 2024. 6. 1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으로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R-PROV111-5-05 유효(사건명이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인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와 그 직권조사성만 원용) 예
92다50799 1993. 10. 12.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대표자는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R-PROV111-5-01 유효 예
2018다273981 2021. 1. 14.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집회가 무효인 당초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의미하고 그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11-5-01 (재재항변) 유효 예
2021다217578 2021. 8. 12.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나,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대표자에게 소집권한이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R-PROV111-5-01 유효 예
2023다254984 2024. 6. 27.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R-PROV111-5-01 유효 예
2020다255900 2020. 11. 26.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R-PROV111-5-01 유효 예
2011다101155 2015. 2. 16.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청구는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3, R-PROV111-5-01 유효 예
2010다88682 2011. 10. 27.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표결·집계방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참석 구성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R-PROV111-4-02, R-PROV111-5-01 유효 예
96다23375 1997. 5. 30.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 사안). 판시는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R-PROV111-5-01, R-PROV111-5-09 (§6.1(권리장애 항변)) 유효 예
73다1553 1973. 12. 11.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의 소는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11-4-03 유효 예
94다53419 1995. 4. 11.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며,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 R-PROV111-4-01 (§6.2(권리멸각 항변)) 유효(원심과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소를 각하) 예
92다21357 1993. 3. 23.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으면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 한 선행 결의만의 유효·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유효 예
2008다33221 2008. 8. 11.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유효 예
2016다21643 2017. 3. 30.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이면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3 유효(유한회사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법리만 원용) 예
2005다52214 2007. 12. 13.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R-PROV111-5-03 유효 예
97다27619 1997. 10. 28.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어업 의존도·어업 장비와 시설 손실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이나,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R-PROV111-5-04 유효(참조조문의 구 수산업법·구 수협법 시행령 조항은 현행 조문으로 대체하여 인용) 예
2007다40000 2007. 9. 6.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된 경우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반대해석상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R-PROV111-5-09, R-PROV111-5-10 유효 예
2019마6918 2020. 4. 24.(자)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근거가 없으면 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R-PROV111-5-09 (P5의 표지) 유효(결정) 예
2017다231249 2017. 10. 26.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다. 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R-PROV111-5-02, R-PROV111-5-04 유효 아니오
2021다209621 2021. 5. 27. 임원 선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R-PROV111-5-01, R-PROV111-5-09 유효 아니오
2007다51505 2010. 3. 11. 하나의 회의에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판단한다 R-PROV111-5-09, R-PROV111-5-10 유효 아니오
2015다66397 2016. 7. 22. 결의취소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유효 아니오
87다카113 1988. 10. 11. 단체의 소유와 경영을 양도하고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자가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R-PROV111-4-03 (§6.5(신의칙·권리남용)) 유효 아니오
91다45141 1992. 8. 14. 위와 같은 취지 R-PROV111-4-03 (§6.5(신의칙·권리남용)) 유효 아니오
2009다35033 2011. 6. 24.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R-PROV111-4-01 (§6.2(권리멸각 항변)) 유효(주식회사 사안이므로 비소급 명제만 보조 근거로 사용) 아니오
2011다69220 2012. 1. 27. 임원선임결의 후 다시 개최된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R-PROV111-4-01,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유효 아니오
2018다249148 2020. 8. 20.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PROV111-4-03 유효 아니오
2013다1570 2016. 5. 12.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며, 구속력 없는 총회결의에는 그 불안이 없다 R-PROV111-4-03 유효(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부분만 원용) 아니오
2001다13013 2001. 7. 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R-PROV111-5-02 유효 아니오
2010다97044 2011. 7. 28.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R-PROV111-4-01 유효 아니오
2023다244499 2024. 1. 4.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 적극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므로, 단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R-PROV111-4-03 유효 아니오
2018다235071 2018. 12. 27. 이사회결의의 무효사유는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해당 없음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근거로만 인용 유효 아니오
2007다2428 (전원합의체) 2009. 9. 17.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로만 인용 유효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00면=표시 62면, 물리 101면=표시 63면, 물리 450면=표시 412면, 물리 451면=표시 413면, 물리 1122면=표시 1084면, 물리 1123면=표시 1085면, 물리 1129면=표시 1091면, 물리 1137면=표시 1099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 쪽번호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가 가져온 것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61 확인의 이익의 권리보호요건성,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후행 결의로 인한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같은 경로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62~66 별도 규정의 부재와 무효 주장의 자유, 원고적격·피고적격,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청구원인 공방구조, 의사록의 증명력, 확인판결의 대세효 부재
같은 경로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9~71 무효사유의 정도(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 하자 유형별 판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연쇄무효의 차단
같은 경로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72~73 형성의 소의 법정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이원화
같은 경로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412~413 총유물 관리·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관리와 처분의 구별, 대표권의 직권조사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1084~1087 취소 소송의 요건사실 3개, 대상 결의의 근거 요구, 제소기간의 성질과 안건별 판정, 소변경과 기간 준수, 후임 임원 선출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같은 경로 > 마) 재량기각 1091~1093 재량기각의 직권성과 그 적용 범위, 편면적 대세효 소송의 청구인낙·조정 제한, 취소·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적 무효
같은 경로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094~1095 무효확인 소송의 요건사실 2개, 제소권자·제소기간의 무제한, 피고적격
같은 경로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1096~1099 부존재확인 소송의 요건사실, 표현결의·비결의·무결의의 3분, 상법 제380조의 제190조 준용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제소

경계 확정: 시작면은 목차의 표시 시작면 정본을 따랐고, 위 범위 중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은 다음 항목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가 표시 414면에서 시작하므로 표시 413면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총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28면이다. 이 책의 상법 부분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문서는 그 서술을 특별법의 준용을 매개로 하는 P4·P5에만 옮기고 P1·P2·P3에는 옮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오픈 API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오픈 API 위 12.1의 각 법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공포일자·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오픈 API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하여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오픈 API 위 12.2의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 본문 조회 응답의 판례내용이 비어 온 항목의 대체 확인 경로로 사용하였다

12.6 학설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단일성.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법률적 평가의 구분일 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두 소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의 저자 사견). 이 견해는 특히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된다.

이 문서는 이 견해를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된다」는 별도의 완화 법리를 두고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두 소를 동일 소송물로 본다면 그러한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판례의 구조와 이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판례의 전제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항목과 사유
1 UNVERIFIED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치고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등이 정하는 사유는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하나의 문언이고,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제3항의 준용에 따라 상법 제376조·제380조의 사유 배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P4와 P5를 갈랐으나, 이 배분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위 조문의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에 대응 문언이 없다. 이 사유만을 드는 경우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 중 어느 것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4 UNVERIFIED §6.2.3(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구성원 지위 상실)의 직접 근거인 2015다66397은 전문 확인 범위에 들지 못하여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다. 판시의 사정거리가 확인 경로(P1·P2·P3·P4)에도 미치는지는 미확정이다
5 UNVERIFIED §6.5.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라는 주장)의 직접 근거인 87다카113·91다45141은 같은 상한으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판례는 회사의 지배주주·이사·감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사정거리가 미확정이다
6 UNKNOWN 어촌계의 대의원회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지, 곧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관으로 대의원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대의원회가 정관·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라는 일반 명제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96다23375의 판시는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전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7 UNVERIFIED 「종중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명제(§2.1(소송물의 특정))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의 서술로만 확인하였고, 그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광학문자인식 텍스트에서 읽은 것이어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8 UNVERIFIED 요건 블록의 권위로 인용한 2017다231249와 2021다209621은 전문 확인 범위에 들지 못하여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다. 두 판례는 각각 R-PROV111-5-04와 R-PROV111-5-01의 보조 근거이며, 각 요건의 주된 근거(97다27619, 2023다254984·2021다217578·2020다255900·2011다101155)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9 UNKNOWN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가 준용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인데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소권자를 「회원」으로 한정한다. 임원이 제소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도 제소권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한다
10 UNKNOWN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에 의한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에 대한 제35조 준용의 세부 범위를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P4·P5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그 준용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11 UNVERIFIED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는 §12.2(판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 검색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82다카1810이 62다836 판결을 폐기한 사실만 그 판결문에서 확인하였다
12 UNKNOWN R-PROV111-4-02의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는 배분을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에 대하여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된 근거인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고, 이 문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공방구조 서술로 그 확장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