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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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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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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05 도메인 소유권 domein-soyugwon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2011다64836
PREC:2016다21619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금지·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PREC:2007가합1114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
LAW:상표법:107
LAW:상표법:2
PREC:2004다72457
PREC:2007다3117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도메인이름 등록인 지위의 존재확인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민사소송법:2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확인
LAW:민법:684
PREC:2022다217117
PREC:2010다4561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684조 제2항 (P5의 확인대상인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 10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3
10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gpt
PROV-095
PROV-101
PROV-104
PROV-107
PROV-127
2026-09-03 QUALIFIED v1 sha256:43bd90d9bfe06cd47cbb9eeaad010af33fb72bf4a3b13552e23385ca55bd77ee

요건사실론: 도메인 소유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front matter의 요약이다. 사건종류는 도메인 소유권(PROV-105)이고 사건분류상의 위치는 확인의 소 아래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다. 재판모델은 확인이며, 청구경로는 다섯이고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기간제한 항목에 기록한 소멸시효는 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 아니라 P5의 확인대상인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에 걸리는 것이며, 그 구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법령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고 검증상태는 QUALIFIED다.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의 표시명 「도메인 소유권」은 하나의 실체법상 권리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표지를 해체하면 다투어지는 것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상 지위와, 그 지위를 공격하는 상대방 청구권의 존부다.

「소유권」이라는 어절을 물권으로 읽을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내용을 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으로 정한다. 도메인이름을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물권의 성립을 전제하지 않고, 확인대상을 ⓐ 등록계약에 기초한 등록인 지위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청구권으로 특정한다.

UNKNOWN — 도메인이름이 물권의 객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이 문서는 물권성을 전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실무의 청구취지 형태가 이 판정을 뒷받침한다. 사건명에 「소유권 확인」·「보유권 확인」이 붙은 사건에서도 실제 청구취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관계 — case_family는 사건분류상의 대분류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확인」이다. 두 값은 일치한다. 다만 분쟁 유형 셀의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건분류상의 위치이지 실체법 판정이 아니므로, 위 UNKNOWN과 병존한다.

전형적 절차 국면 — 이 사건종류의 소는 대체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결된 뒤에 제기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 제소증명서 또는 중재신청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결정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의 제소로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이 소는 그 기간 안에 제기되는 것이 통상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등록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전·말소 조정결정을 받은 뒤 표지권리자를 상대로 제소 위 청구권의 부존재 「…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금지·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제4조 제1항·제2항 제3호 /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권리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사용금지·등록말소를 요구 위 청구권의 부존재 「…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 및 등록말소청구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3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 상표법 제89조·제107조 제1항·제10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1호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록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권 침해로 주장 위 청구권의 부존재 「…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4 도메인이름 등록인 지위의 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특칙이고 확인의 이익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소송요건이다) 등록명의를 다투는 자가 등록의 귀속을 다투어 원고의 등록인 지위가 불안한 경우 등록계약상 등록인 지위의 존재 「원고가 …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의 등록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P5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확인 민법 제684조 제2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이전의무를 둘러싼 다툼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그 부존재확인

P1부터 P3까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고, P4는 지위의 적극 확인이며, P5는 계약상 청구권의 존부확인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따라 적극·소극 어느 쪽으로도 구성된다.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다섯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는 서로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 또는 지위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구조가 아니다. P1과 P2는 같은 도메인이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요건이 다르다. P1은 대상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P2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 joinder_mode: 단순. 등록인이 상대방의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는 별개 청구의 단순병합이다(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의 청구취지 구조).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도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며, 「소유권」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인접 leaf 구별 기준
PROV-104 물권인 소유권의 존부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사건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전제하므로 확인대상이 물권이다. 이 사건종류는 물권의 성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PROV-101 채권의 부존재를 확인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건종류의 P1부터 P3까지는 확인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금지·말소·이전청구권이다
PROV-107 특허법 등이 정한 실시권의 존부를 확인대상으로 삼는다. 등록의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PROV-095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이 사건종류는 절차의 이행이 아니라 청구권 또는 지위의 존부를 확인한다
PROV-127 위 어느 유형에도 특정되지 않는 권리확인의 잔여 범주다. 확인대상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상 지위 또는 그에 관한 청구권으로 특정되면 이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행청구 일반.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청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 작성규칙이 정한 이행 문형은 그 사건들의 몫이다.
  •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효력 확인.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따라서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확인이 아니다. 확인대상은 상대방 청구권의 존부로 특정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정 절차와 그 진행에 관한 다툼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에 기초한 의무의 존부는 확인대상이 달라진 것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그 효과를 다룬다.
  • 보전처분.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이 아니므로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차이만 적는다.
  • 형사 제재와 과태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벌칙과 과태료는 민사 요건사실의 대상이 아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그 법률관계는 발생근거인 실체법 규정과 당사자·대상에 의하여 특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세 요소는 ⓐ 대상 도메인이름, ⓑ 확인대상 청구권 또는 지위의 명칭, ⓒ 그 발생근거 법률이다.
  • 판례 근거: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과거의 법률행위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에 터 잡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로 해석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고, 같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권이나 사용금지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발생근거 법률이 다른 청구권도 별개 소송물이므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청구권이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확인대상 청구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 변경 절차를 거친다.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확인대상이 법률상 청구권에서 합의상 의무로 바뀌므로 소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원고가 방어 지위에서 공격 지위로 옮겨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 가지 주의 — 부존재확인의 대상을 「모든 청구권」이나 「일체의 권리」로 포괄하여 적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청구권마다 항을 나누어 특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5-4-01 + R-PROV105-4-02 + R-PROV105-4-03 충족,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확인(P1 청구 인용): 등록이전청구권 또는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없음 3, 10, 11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 전부 충족 기각(P1) 없음 3, 10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5부터 R-PROV105-5-08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확인(P2 청구 인용): 사용금지청구권 또는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없음 3, 10, 11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9부터 R-PROV105-5-11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확인(P3 청구 인용):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없음 3, 10, 11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 R-PROV105-5-12 + R-PROV105-5-13 충족 확인(P4 청구 인용): 등록인 지위의 존재를 확인 없음 3, 10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 R-PROV105-5-14부터 R-PROV105-5-16까지 충족 확인(P5 적극 청구 인용):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의 존재를 확인 없음 3, 10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한 국면에서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인정 확인: 합의에 기초한 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의 부존재를 확인 없음 3, 10, 11
R-PROV105-4-03 불충족 소각하 없음 14

주문 유형이 「확인」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가 확인의 소이기 때문이고, 결함이 아니다.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인용과 기각이 청구권별로 갈릴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은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만을 인용하고 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기각하였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문언 —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를 취한다. 확인대상을 「소유권」이나 「보유권」으로 적지 않는다. 명칭이 실체법상 근거를 갖지 않으므로 주문이 특정되지 않고, 집행할 것이 없는 확인판결에서 특정의 흠결은 곧 소송물의 흠결이 된다.
  • 결정을 주어로 삼지 않는다 — 「조정결정을 취소한다」거나 「행정패널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형태는 쓰지 않는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결정의 효력 유무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아니다.
  • 일부 인용 — 부존재확인에서 청구권의 일부만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범위를 특정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 이 처리는 청구권을 여럿 병합한 사건에서 청구권별 판단으로 나타난다.
  • 집행력이 없다 —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얻으려면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기관의 약관이 정한 실제 이전·말소 절차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 구제한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3호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만을 명시하고 등록이전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조항이므로, 제4호로 등록이전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부정한 예가 있을 뿐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 따라서 P2에서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상대방이 그 법률만을 근거로 삼는 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지만, 상대방이 제4호를 원용할 여지가 남는다. 그때의 반박은 제3호가 등록말소를 따로 명시한 것 자체가 등록이전을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서 제외하는 취지라는 문언 대비이고, 등록이전청구권의 안정된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있다.

UNVERIFIE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의 근거는 하급심 판단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3.2가 이 문서의 중심이다. 다섯 항 모두 필수이며, 각 항은 다섯 필드를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소 변경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있다. 원고적격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경로별로 피고적격의 주체가 갈린다. P1부터 P3까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므로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곧 분쟁조정을 신청한 표지권리자 또는 상표권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실무의 사건에서 피고는 예외 없이 표지권리자였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P4는 등록명의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피고로 하며, 등록기관은 원고와 등록계약의 당사자일 뿐 청구권을 다투는 주체가 아닌 한 피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P5는 위임계약 등 계약의 상대방이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확인의 소에서도 원고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은 충족되고, 원고가 실제로 등록인인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 문제이고,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흠결의 예 — 등록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등록인이 아닌 상태에서 종전 등록인이 자기 명의의 등록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로 넘긴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다만 확인의 이익 유무의 판단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확인대상의 특정 변경 또는 이행의 소로의 소 변경,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판정 구조는 세 단계다.

첫째, 확인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존재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형태가 부적절한 것도 같은 이유다.

둘째, 다툼이 현존해야 한다.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다툰 바 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셋째,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 법리는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 P1부터 P3까지의 부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구할 이행청구가 애초에 없다. 원고는 상대방 청구권을 방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로 대체할 수 없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P4의 적극 확인에서는 이 단계가 실질 쟁점이 된다. 등록명의의 회복을 구할 이행청구가 열려 있으면 지위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주주권 확인에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의 구조가 그대로 대응한다.
  • P5에서 원고가 이전청구권자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적극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된 쪽이면 방어 지위이므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 분쟁조정 또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 자체가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도 소멸시키지도 않는다. 결정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법원은 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적용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결정의 존재는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기능한다. 다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면 확인대상이 법률상 청구권에서 합의상 의무로 바뀌므로, 종전 확인대상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UNVERIFIED —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확인대상을 합의상 의무로 바꾸어 특정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P5의 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없다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소이므로 제소기간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15일과 10영업일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한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10영업일도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기간이다. 두 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고, 확인대상이 합의상 의무로 바뀌거나 결정이 집행되는 사실상·계약상 효과다. 이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정과 절차효과가 통째로 어긋난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 제20조 제2항의 수락 간주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에게만 미치고, 신청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후단이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제4항은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합의의 성립을 의제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는지는 조문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이 문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서 신청인 측의 수락 또는 실행 신청을 별도의 요건사실로 세우는 방향을 택하였다.

UNKNOWN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권리에 걸리는 기간 — P5의 확인대상인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른 이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은 이 기간을 기록한 것이며, 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P2의 확인대상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3년·10년의 시효를 정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아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목의 금지청구권에 별도의 기간제한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에 관한 판례 미확인.

P1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은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유무는 등록·보유 또는 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시간의 경과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요건 판단의 기준시 문제로 처리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전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관할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고, 위 「보정 가능성」 값은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 요소 — 이 사건종류는 외국 등록기관, 외국 당사자, 외국 등록상표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국제사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으며(국제사법 제5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지·결과발생지·지향지 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39조).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침해지법이다(국제사법 제40조). P3의 확인대상이 대한민국 등록상표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이면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두지 않은 점과 구별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기판력의 두 갈래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소송물의 개수 — P1부터 P3까지의 부존재확인은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과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서로 다른 소송물이므로, 한쪽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적는다.

중복소송 — 상대방이 먼저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등록인이 별소로 그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이다. 반소로 이행청구가 제기되어도 본소인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그것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이행의 본소와 부존재확인의 별소·반소가 경합한 사안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은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대상의 특정이다.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청구취지는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을 특정하고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권의 명칭을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이나 「보유권」이라는 표기로는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P4, P5의 적극 구성)과 부존재확인(P1부터 P3까지, P5의 소극 구성)이 한 표지 안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사실은 각 경로의 §5.P#.2(추가 요건사실) 안에서 부제를 달아 전개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05-4-01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R-PROV105-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5-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세 요건은 모두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에 관한 것이고, 어느 경로를 택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세워야 한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채우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5-4-01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호, 제11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문의 특정)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의 명칭, 등록일, 등록인의 표시 네 요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보유하는 도메인」과 같은 총칭으로는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복수의 도메인이름을 대상으로 하면 문자열마다 특정하고 등록기관이 다른 것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2, R-PROV105-5-12)
  • 증명 실무: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가 발급한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의 결제자료. 등록정보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므로 등록일과 등록인의 변동 이력을 함께 확보한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이지 유체물이 아니므로 점유나 인도로 특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등록기관과 등록대행자를 혼동하여 등록기관의 명칭을 잘못 적는 것, 등록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종전 등록 상태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 후자는 확인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걸린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PREC:2005다60239, PREC:2010가합43684

R-PROV105-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소송요건이므로 근거는 판례가 주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증서진부확인의 특칙이고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청구권 또는 지위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다투는 사실이 없으면 법적 불안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와 원고가 같은 법률효과를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결정의 존재,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따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신청과 그 결정,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피고의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 피고의 등록상표 출원·등록 사실과 그에 기초한 권리 주장
  • 증명 실무: 조정결정문, 행정패널 결정문, 등록기관의 통지, 피고의 서면. 결정의 존재는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기능하지,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피고가 소송 중에 다투기를 그친 것만으로 이 요건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결정문만을 제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등록기관의 통지만 있고 피고의 권리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소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8-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2008다74130, PREC:2016다256968, PREC:2010가합43684

R-PROV105-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소송요건이므로 근거는 판례가 주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증서진부확인의 특칙이고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원고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행의 소가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판단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가 방어 지위에 있어 구할 이행청구가 없다는 사정, 확인대상이 과거의 특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라는 사정, 등록명의의 회복을 구할 이행청구가 열려 있는지, 조정 수락으로 확인대상이 합의상 의무로 바뀌었는지
  • 증명 실무: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이면 조정결정과 집행 예고 통지로 족하다. 반대로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지위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적극 확인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이 요건에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지위 또는 청구권의 적극 확인을 구하는 것,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의 효력 유무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2016다240338, PREC:2005다60239, PREC:86다카2675, PREC:2004다72457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1. 원고의 등록 사실(R-PROV105-4-01). 등록은 다툼의 전제이고 시간상 가장 앞선다.
  2. 피고의 권리 주장과 그 근거(R-PROV105-4-02). 분쟁조정 신청, 결정, 통지의 순서로 적는다.
  3.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특정과 방법선택의 적절성(R-PROV105-4-03).
  4. 경로별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을 먼저 드러내고 이를 다투는 구조로 적는다.

근거는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이 확인대상 법률관계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로별 요건을 배치할 좌표가 없다는 점이다. 등록 사실을 앞세우는 것은 등록이 모든 경로의 사실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메인이름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은 이행의 소이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 구간도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다. 실무에서 이 주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과 이전·말소 조정결정으로 표출된다. 조정결정 자체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으므로, 표지사실은 결정의 존재가 아니라 피고의 권리 주장이다.

이 경로는 대상 도메인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이면 성립한다.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하였고, 대법원은 이 점을 정당한 권원의 해석 근거로 들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5.P1.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피고의 권리를 다투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아래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가 그 요건이고, R-PROV105-5-04는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R-PROV105-5-01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표지를 원고의 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여 그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표지의 종류(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 등록 또는 사용의 시기와 지역, 도메인이름과의 동일·유사성의 정도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상표지가 대한민국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02)
  • 증명 실무: 외국 상표등록원부, 사용 개시 시점의 카탈로그·광고물·매출자료, 도메인이름과 표지의 문자열 대조표. 국내 주지성 자료는 이 요건에서 필수가 아니지만 R-PROV105-5-03의 인식도 판단에 쓰인다. 국외 등록·사용만으로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국내 등록상표만 제출하고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시점보다 뒤에 등록·사용을 개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 밀접한 연관관계는 시간 순서를 전제하므로 등록 시점의 선후가 결정적이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97다45259

R-PROV105-5-02 대가의 지불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만 적어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상표지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 피고의 영업과 도메인이름이 지시하는 영업의 동일·유사성, 피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는 구체적 지장, 원고가 도메인이름 취득에 지출한 비용의 유무와 크기
  • 증명 실무: 매출·광고비 추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에서 원고는 상대방이 이미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 방어선이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대상표지의 유명성만 나열하고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받아야 할 이유를 적지 않는 것. 유명성은 R-PROV105-5-01의 연관관계 자료이지 이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2013가합537227

R-PROV105-5-03 원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보유·사용의 세 행위 태양 중 어느 것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 판단은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원고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과 실질적 운영 여부, 웹사이트의 상품·서비스업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 대상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 증명 실무: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와 접속 이력, 웹사이트에 배치된 검색어와 외부 링크의 목록, 원고의 다른 도메인이름 보유·매도 내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도 제안 서면. 웹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쓰인다. 「부정한 목적」은 평가어이므로 이 사실들을 통해서만 세운다.
  • 흠결 빈발점: 등록 시점의 사정만 다투고 보유·사용 시점의 사정을 다투지 않는 것. 기준시가 행위별로 갈리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64836, PREC:2016다216199, PREC:2011다57661

R-PROV105-5-04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조정부의 기각사유를 정한 조정 절차 규정으로서, 법원의 본안 판단에는 참고 규범으로만 쓰인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원고 자신의 성명·명칭·표장·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성, 또는 도메인이름을 실제 영업에 사용하여 온 사실을 특정한다. 등록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의 실질적 운영 자료, 매출·거래 자료, 도메인이름의 문자열이 원고의 영업 내용에서 유래한 경위. 이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PROV105-5-03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정한 목적의 사실상 추정을 깨는 기능을 한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을 개설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 웹사이트의 형식적 개설은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 권위 ID: PREC:2011다64836,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8-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조정안의 수락 또는 수락 간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이다. 합의가 성립하면 원고의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것이 되므로, 확인대상이 바뀐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블록으로 두었다.

그 밖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은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의 요건사실 자체이거나 R-PROV105-5-04에 대한 부인이므로, 독립 항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등록말소청구권과 등록이전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으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따른다.

5.P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금지·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이 경로가 P1과 갈리는 지점은 국내 인식도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피고가 국내 주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경로는 배척되지만 P1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R-PROV105-5-05 피고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지의 종류와 그것이 사용된 상품·영업의 범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시점을 특정한다. 국외의 인식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06)
  • 증명 실무: 국내 매출액과 광고비의 연도별 추이, 국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국내 상표등록 사실만으로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국외의 저명성 자료로 국내 주지성을 대체하려는 것, 인식도 취득 시점이 원고의 등록 시점보다 뒤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97다45259

R-PROV105-5-06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위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문자열의 외관·호칭·관념을 대비하여 유사성의 근거를 적는다. 최상위도메인 부분을 제외한 식별 부분을 기준으로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문자열 대조표, 발음 대비, 오타 유형 분석.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 흠결 빈발점: 표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을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에서 식별 부분의 동일성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2007가합11141

R-PROV105-5-07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대여의 목적, 정당한 권원자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1)부터 (3)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목적 중 어느 것인지를 택일적으로 특정한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요건 내 세 목적의 택일). 평가근거사실 목록 — 매도 제안의 존재와 제안 금액, 도메인이름의 미사용 또는 형식적 사용, 광고 수익을 얻는 링크의 배치, 경쟁 사업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 증명 실무: 매도 제안 서면과 그 금액,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광고 링크 목록.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은 등록비용을 초과한 대가로 매도를 제의하고 불응 시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하겠다고 통지한 사정을 근거로 삼았다.
  • 흠결 빈발점: 「부정한 목적」과 이 요건의 세 목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두 법률의 문언과 요건이 다르므로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2001가합35469, PREC:2007가합11141

R-PROV105-5-08 피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의 내용과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구체적 태양을 적는다. 「부정경쟁행위가 있으므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서술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고객 문의·오접속 사례, 매출 감소 자료, 피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보이는 자료.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로 명시한 것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이고 등록이전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대상이 등록이전청구권이면 이 경로에서는 제3호에 명시되지 않았고 같은 항 제4호의 포괄조항으로 등록이전을 도출하는 것은 다투어진다는 방어가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등록말소와 등록이전의 근거를 구별하지 않고 이 법률로 등록이전청구권까지 도출하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PREC:2007가합1114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은 모두 5.P2.2(추가 요건사실)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사용금지청구권과 등록말소청구권을 각 항으로 나누어 부존재를 확인한다. 등록이전청구권을 이 경로의 확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를 함께 적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3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한 침해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대법원은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법원의 심리 대상은 그 정책의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에 관한 권리에 터 잡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R-PROV105-5-09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89조·제10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표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지정상품을 특정한다. 현행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였으므로 지정상품에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용사용권자이면 그 설정등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외국 등록상표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에 기초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40조) 대한민국에서의 사용금지는 대한민국 상표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외국 등록상표로 대한민국에서의 금지청구를 구성하는 것, 지정상품과 무관한 영역의 사용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표법:107, LAW:국제사법:39, PREC:2004다72457

R-PROV105-5-10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메인이름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표시되고 어떤 상품·서비스와 결합하여 노출되었는지를 특정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도메인이름이 화면 상단이나 상품 표시 근처에 노출되는 방식,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 수요자가 그 문자열을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
  • 증명 실무: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검색 결과 화면, 수요자 인식에 관한 자료.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그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연결 기능만 있는 사용은 이 요건에서 다투어진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의 단순 등록·보유를 상표의 사용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상표법 단독 근거로는 금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표법:2, LAW:상표법:107, PREC:2007다31174

R-PROV105-5-11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89조·제108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장의 동일·유사와 상품의 동일·유사를 각각 대비한다. 양쪽이 모두 동일한 경우와 어느 한쪽만 유사한 경우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10)
  • 증명 실무: 표장 대비표,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의 대비표, 거래 실정 자료. 지정상품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이 원고의 주된 방어선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문자열의 유사성만 대비하고 상품의 동일·유사를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표법:107, LAW:상표법: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은 모두 5.P3.2(추가 요건사실)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대상을 「상표권」의 존부로 적지 않는다. 상표권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려면 상표법이 정한 등록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4 도메인이름 등록인 지위의 존재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제3자가 원고의 등록인 지위를 다투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의 이전이나 원고 명의 등록의 말소를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이 경로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받는 구조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 심사가 실질 쟁점이 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5-5-12 원고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계약의 상대방(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등록일, 등록약관에의 동의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1)
  • 증명 실무: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의 계약에 기초한 지위이므로, 등록약관의 내용이 지위의 범위를 정한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되어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흠결 빈발점: 등록대행자와의 거래관계만 제출하고 등록기관과의 등록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PREC:2004다72457

R-PROV105-5-13 위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3항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의 존속을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밝힌다. 등록이 이미 말소·이전되었다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3)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록정보 조회 결과. 조정내용의 실행 요청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접수된 경우 등록이 곧 이전·말소될 수 있으므로(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보전처분과의 관계를 §9.2(보전처분)에서 검토한다. 말소의 사유는 조정내용의 실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등록의 존속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이 사유의 유무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조회 결과만 제출하고 그 뒤의 이전·말소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86다카267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두 가지가 실재한다. 첫째, 원고의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이다. 등록명의를 이전받은 원인계약이 무효이면 원고의 등록인 지위는 대내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두었다. 둘째,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다. 이 주장은 R-PROV105-5-13을 정면으로 겨누고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 두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막는 효과는 확인판결에서 생기지 않으므로,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전처분을 병행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5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명의를 둘러싼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한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전형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다.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로에서 원고의 지위는 두 방향으로 갈린다. 원고가 위임인이면 청구권의 적극 확인이고,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이전의무를 다투는 쪽이면 부존재확인이다. 아래 요건은 적극 확인을 기준으로 세우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붙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목적, 위임사무의 범위, 계약 체결의 시기를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어도 목적과 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계약서, 업무 지시와 보고의 왕복 서면, 등록·갱신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보이는 결제자료.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므로 계약서의 확보가 결정적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의 운영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관계를 주장하는 것. 비용 부담은 간접사실이지 계약 체결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22다217117

R-PROV105-5-15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의 시기가 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속한다는 점과, 등록이 위임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1)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등록정보의 등록인·관리연락처 표시, 등록 시점과 위임사무의 시간적 대응, 도메인이름의 문자열이 위임인의 영업표지에서 유래한 경위. 민법 제684조 제1항의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등록명의만을 근거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려 하는 것. 등록명의는 대외적 표시이고 대내적 귀속은 계약으로 정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4561

R-PROV105-5-1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사유와 시점을 특정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해지 통고서와 그 발송·수령 자료, 위임사무의 완료를 보이는 자료. 등기취급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이 요건은 기간과도 직결된다.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흠결 빈발점: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불명확해지는 것. 종료 시점이 10년을 넘어 거슬러 올라가면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이 곧바로 선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111, PREC:2022다21711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세 가지가 실재한다. 첫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으로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두었다. 둘째, 비용상환청구권 등과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두었다. 셋째, 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으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두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적극 확인의 주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다만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적극 확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이행의 소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만, 확인의 소에서는 주문이 변형되지 않고 청구권의 존재만 확인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5-4-01
원고와 사이에 다툴 법률관계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5-4-02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5-5-04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등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5-5-15
위임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5-5-16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5-4-03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5-4-03
조정안의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확인대상이 바뀌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5-4-03
원고의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5-5-12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5-5-13
등록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5-5-14, R-PROV105-5-15, R-PROV105-5-16
비용상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105-5-14
등록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05-5-16

세 가지를 구별한다.

첫째, 부인과 항변이다. 원고가 세운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등록인이 아니다」·「정당한 이익이 없다」·「위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둘째,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과 표장·상품의 유사성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권리발생 요건이고, 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사실로 두었다. 이를 항변으로 옮겨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셋째,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따라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과거의 법률관계다」라는 주장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이 주장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의 종류, 확인대상 시점의 특정, 등록의 현재 상태이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참작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조정안의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4-03
  • 요건사실: 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사실 ② 원고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또는 원고가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③ 피고가 조정안을 수락하였거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사실 ④ 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위 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재항변, 성립된 합의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재항변, 조정안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11조 제1항)
  • 재재항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무효·취소 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합의에 기초한 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 확인대상이 현재의 분쟁과 어긋난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LAW:민법:111, PREC:2016다240338

③을 요건사실로 세우는 이유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수락 간주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에게만 미치는 데 있다. 같은 항 후단은 신청인에 관하여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제4항은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합의의 성립을 의제한다. 따라서 ①②만으로는 ④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 점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함께 적었다.

이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은 것은 「성질」 열의 일곱 열거값에 소송요건 항변에 해당하는 값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은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청구권이 합의상 의무로 대체된 것이므로 경개에 가까운 권리멸각적 성격이고, 그 효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종전 확인대상에 관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다.

UNVERIFIED —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블록의 효과 판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문언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6.1.2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등록명의를 취득한 원인행위(양도계약, 등록대행 위임, 명의 사용 승낙 등)를 특정하는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등)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재항변으로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사유가 원인행위의 일부에만 미쳐 나머지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추인이 무효사유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민법:684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록인 지위를 부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무효사유의 유형과 효과는 민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등록의 말소 또는 제3자 이전으로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 ② 그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말소 또는 이전이 무효라는 재항변, 원고가 재등록을 마쳐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재등록이 종전 등록과 동일성이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록의 회복을 구하는 이행의 소 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를 유지하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86다카2675

6.2.2 등록이전의무의 이행 완료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4, R-PROV105-5-15, R-PROV105-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한 사실 ② 그에 따라 등록인이 원고로 변경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된 등록이 대상 도메인이름과 동일하지 않다는 재항변, 이전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이전을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84,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6.3 권리저지 항변

6.3.1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③ 위임인의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비용을 이미 선지급하였다는 재항변, 지출 비용이 필요비가 아니라는 재항변, 특약으로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선지급한 비용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684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항변의 효과는 이행의 소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주문에 영향이 없다. 원고가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면 그때 상환이행 주문의 문제가 된다.

UNVERIFIED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688조와 위임계약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P5)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684조 제2항 10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민법 제162조 제2항 2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P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 없음 — 같은 법이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정한 목적의 유무를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청구권(P2) 같은 법 제4조 제3항 해당 없음 — 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적용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아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NKNOWN — 아목의 금지청구권에 별도 기간제한이 있는지 판례 미확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중단과 정지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정지는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경우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자기 의무 또는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이므로 상대방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반대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것이 청구로서 중단사유가 된다.

UNKNOWN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와 상대방 권리의 시효중단의 관계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4.1 등록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6
  • 요건사실: ①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 ② 그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위임계약의 종료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뒤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민법:684, PREC:2022다217117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독립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메인이름의 장기 미사용이나 반복 선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로 처리되고(R-PROV105-5-03), 별도의 일반조항 항변으로 구성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5-4-01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5-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5-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05-5-01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표지를 원고의 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여 그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2 대가의 지불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3 원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사실상 추정 -
R-PROV105-5-04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실 §5 권리장애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5-5-05 피고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6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위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7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대여의 목적, 정당한 권원자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8 피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09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10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11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5-5-12 원고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05-5-13 위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R-PROV10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3.1
R-PROV105-5-15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R-PROV105-5-1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4.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5-4-01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등록대행자 담당자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록정보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등록일과 등록인의 변동 이력은 별도로 확보한다
R-PROV105-4-02 조정신청서, 조정결정문, 의무적 행정절차 결정문,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피고의 내용증명·경고장 조정 절차 관여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정문은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R-PROV105-4-03 피고가 제기한 소의 소장·사건조회 결과, 등록 현황 자료 없음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평가이므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R-PROV105-5-01 외국·국내 상표등록원부, 사용 개시 시점의 카탈로그·광고물, 매출자료 피고 영업 담당자 감정(표지 유사성), 사실조회 등록원부는 등록 사실만 증명하고 사용 사실은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05-5-02 매출·광고비 추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피고 임직원 감정, 소비자 인식도 조사 유명성 자료가 대가 없는 이전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R-PROV105-5-03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접속 이력, 검색어·외부 링크 목록, 매도 제안 서면, 원고의 다른 도메인이름 보유·매도 내역 원고 본인, 웹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 검증,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화면 보존자료는 보존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행위별로 기준시가 다르므로 시점별 자료가 필요하다
R-PROV105-5-04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웹사이트 운영 자료, 매출·거래 자료 원고 본인, 거래처 웹사이트 검증 웹사이트의 형식적 개설은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R-PROV105-5-05 국내 매출액·광고비의 연도별 추이, 국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피고 영업 담당자 감정, 설문조사 국외 저명성 자료로 국내 인식도를 대체할 수 없다
R-PROV105-5-06 문자열 대조표, 발음 대비 자료 없음 감정 최상위도메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비는 식별 부분의 유사성 판단을 흐린다
R-PROV105-5-07 매도 제안 서면과 금액,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광고 링크 목록 원고 본인 웹사이트 검증 세 목적은 택일이므로 어느 하나에 관한 자료로 족하다
R-PROV105-5-08 고객 문의·오접속 사례, 매출 감소 자료,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 계획 자료 피고 영업 담당자 사실조회 부정경쟁행위의 존재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05-5-09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없음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 외국 등록상표로는 대한민국에서의 금지청구를 구성할 수 없다
R-PROV105-5-10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검색 결과 화면 수요자, 업계 관계자 웹사이트 검증, 설문조사 연결 기능만 있는 사용은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R-PROV105-5-11 표장 대비표,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의 대비표, 거래 실정 자료 업계 관계자 감정 문자열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05-5-12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등록대행자 담당자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록대행자와의 거래관계는 등록기관과의 등록 사실을 대체하지 않는다
R-PROV105-5-13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록정보 조회 결과 없음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소 제기 시점의 조회 결과만으로는 존속을 증명하지 못한다
R-PROV105-5-14 계약서, 업무 지시·보고의 왕복 서면, 등록·갱신 비용 결제자료 계약 체결 관여자 문서제출명령 비용 부담은 간접사실이고 계약 체결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R-PROV105-5-15 등록정보의 등록인·관리연락처 표시, 등록 시점과 위임사무의 대응 자료 수임인 측 담당자 사실조회 등록명의는 대외적 표시이고 대내적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R-PROV105-5-16 해지 통고서와 발송·수령 자료, 위임사무 완료 자료 통고서 수령자 우편물 배달 관련 사실조회 등기취급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한 권고 순서다.

  1. 갑 제1호증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조회 결과
  2. 갑 제2호증 도메인이름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내역
  3. 갑 제3호증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4. 갑 제4호증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5. 갑 제5호증 조정신청서 또는 의무적 행정절차 개시신청서
  6. 갑 제6호증 조정결정문 또는 행정패널 결정문
  7. 갑 제7호증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8. 갑 제8호증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화면과 운영 자료
  9. 갑 제9호증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10. 갑 제10호증 원고의 영업 관련 매출·거래 자료
  11. 갑 제11호증 피고의 경고장 또는 매수 제안 서면
  12. 갑 제12호증 (P5) 위임계약서와 그 종료를 알리는 통고서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지위이면 위임계약서와 등록명의의 귀속을 보이는 자료를 앞에 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이력 조회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보조 수단이다. 등록인·등록일·이전 이력·현재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사건 기록 조회도 유효하다.
  • 문서제출명령 — 위임계약서, 등록대행 계약서, 매도 협상 관련 서면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 쓴다.
  • 검증 — 웹사이트의 현재 상태와 접속 결과에 관한 검증은 R-PROV105-5-03과 R-PROV105-5-10에서 결정적이다. 과거 상태는 검증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존자료로 보완한다.
  • 감정 — 표지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도, 손해액에 관한 감정. 표지 유사성은 법률적 평가가 섞이므로 감정 결과가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 증거보전 — 웹사이트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소 전에 화면과 접속 결과의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가 확인의 소인 한 손해액 산정이 직접 문제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면 이 한계가 그대로 걸린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증명을 방해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부정한 목적과 국내 인식도의 증명 곤란 — 두 요건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므로 원고가 증명 곤란을 겪는 구조가 아니다. 원고가 증명 곤란을 겪는 것은 R-PROV105-5-04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과 R-PROV105-5-16의 위임계약 종료 시점이다. 전자는 웹사이트의 실질적 운영 자료로, 후자는 해지 통고의 도달 자료로 보완한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하여야 하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전환 대상이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확인대상으로 특정된 청구권 또는 지위의 존부. P1부터 P3까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 P4는 등록인 지위의 존재, P5는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다. 도메인이름 자체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확인판결로 등록기관에 대한 이전·말소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시점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후에 부정한 목적이 새로 생기거나 표지의 국내 인식도가 새로 형성되면 별개의 사실관계가 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등록말소청구권이나 사용금지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정당한 권원의 존재나 부정한 목적의 유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대세효나 소급효가 생기지 않고, 등록상 지위를 창설하거나 소멸시키지도 않는다.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이 물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처럼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확인대상을 청구권 또는 등록인 지위로 특정하는 것이 §2.1(소송물의 특정)의 요구다.

사실상의 효과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아래에서 등록기관은 등록인이 제소하였다는 공식 문서를 받으면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그 소가 각하·취하되었다거나 등록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원고 승소의 확인판결은 이 절차에서 등록의 유지로 이어진다.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 아니라 등록약관에 따른 효과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록의 이전·말소를 금지하는 부작위 가처분의 형태로 신청한다.
  • 보전의 필요성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신청인이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정이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곧 이전·말소될 수 있고, 이전이 실행되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여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선다. 이 구조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R-PROV105-5-01부터 R-PROV105-5-04까지의 요건을 증명 정도로 다투지만, 가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또한 본안의 확인대상은 청구권의 존부이나 가처분의 대상은 등록 상태의 유지이므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와 형태가 다르다.

UNVERIFIED —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실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다.

9.3 집행방법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이 항의 실질은 확인판결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는 이행판결로 명하여야 한다. 그 이행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면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진술의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의사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등록기관의 약관이 정한 실제 이전·말소 절차가 판결로 대체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등록기관이 판결에 기초하여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는 약관에 따르므로, 판결만으로 등록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금전집행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이행의 소로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는지, 등록기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례 미확인.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서로 양립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등록기관이 다른 복수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소변경 — 세 국면에서 소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확인대상을 합의상 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등록이 이전·말소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면 이행의 소나 금전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원고가 방어 지위에서 공격 지위로 옮기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바꾸어야 한다.
  • 반소 — 표지권리자가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이 그 구조다. 반소로 이행청구가 제기되어도 본소인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그것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다수당사자 — 등록인이 여럿인 경우는 실무상 드물지만, 등록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확인대상 지위가 공동의 것이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중복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현실적·구체적 손해가 요구되지 않고 이익을 누릴 가능성의 박탈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므로, 손해배상의 손해 개념과 구별하여 계산한다. 이 문제는 이행의 소에서 다루어지지만, 확인의 소에서 확인대상을 특정할 때 어느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갈라야 하므로 여기에 적는다.

UNKNOWN — 공동 등록명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례 미확인.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등록인이라는 사실,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의 표시. 피고가 표지권리자 또는 상표권자라는 사실(R-PROV105-4-01).
  2. 분쟁의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 원고의 등록 → 피고의 표지 사용 또는 상표등록 → 피고의 경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 조정결정 또는 행정패널 결정 →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R-PROV105-4-02).
  3.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특정과 그 요건의 흠결 —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하나씩 짚어 피고가 어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적는다. P1이면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P2이면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P3이면 상표적 사용과 상품의 유사성이다.
  4. 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 — R-PROV105-5-04. 이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방어의 중심이다.
  5. 확인의 이익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R-PROV105-4-03). 원고가 방어 지위에 있어 구할 이행청구가 없다는 점, 확인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짧게 밝힌다.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기산일·이율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주장 — 확인의 이익의 흠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주장, 조정 수락으로 확인대상이 바뀌었다는 주장. 앞의 둘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증명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쓰지 않는다.
  2. 부인 — 원고가 등록인이 아니라는 부인,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는 부인, 위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부인.
  3.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요건이다. 정당한 권원의 두 요소와 부정한 목적, 또는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또는 상표권과 상표적 사용을 각각 요건사실로 적고 그 증거를 붙인다. 이를 「항변」이라는 표제 아래 적으면 증명책임의 구조가 왜곡된다.
  4. 항변 —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 등록이 말소·이전되어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등록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5. 반소 —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반소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국제재판관할의 흠결 소각하판결.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없고 같은 법 제5조·제39조의 특별관할도 없는 경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의 흠결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의 흠결(이행의 소 가능, 과거의 법률관계, 다툼의 부재) 소각하판결
확인대상 지위 또는 등록의 소멸 소각하판결
R-PROV105-4-01 또는 R-PROV105-4-02의 주장 누락 확인대상의 특정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흠결이므로, 보정명령을 거쳐도 해소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원고 청구 인용(확인)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그 요건을 모두 증명한 경우 청구기각
P5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경우 청구기각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제3절), 커버리지 매트릭스(제10절), 표준 청구취지 문형(제11절),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제14절)다.

이 문서가 관여하는 범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대상을 「소유권」이나 「보유권」으로 적지 않고 청구권 또는 지위의 명칭으로 특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을 주어로 삼아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두 금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근거와 같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여섯 모델 중 확인으로 판정한 근거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하였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에 관한 세 요건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린다. 따라서 「해당 없음」을 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은 항변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P5의 확인대상 권리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경로 전용 요건인 정당한 권원·국내 인식도·상표권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의 직접 관련성(R-PROV105-5-02), 부정한 목적(R-PROV105-5-03), 상표적 사용(R-PROV105-5-10)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부정경쟁행위의 세 목적(R-PROV105-5-07)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등록인이 아니다」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는 방어자이고 피고가 권리 주장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확인대상 특정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이익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확인의 소에서는 주문에 영향이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이율은 없고, 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제166조 제1항의 조문을 명시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폐쇄나 등록정보 변경은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재는 「해당 없음」, 판례를 찾지 못한 쟁점은 UNKNOWN, 조문과 일반 법리에서 도출하였으나 직접 판례가 없는 서술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도메인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전제한 요건 열거를 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P5의 확인대상 권리에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고, 그것이 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밝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평가만으로 판단되는 확인의 이익 주장(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반면 조정 수락에 따른 합의 성립과 등록의 소멸처럼 다투어지는 사실이 있는 소송요건 주장은 6.1.1과 6.2.1의 블록으로 두고 효과를 소각하로 적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을 물권으로 읽고 확인대상을 「도메인의 소유권」으로 적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보정 대상이 되고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도메인이름을 유체물로 전제하고 점유·인도의 법리를 끌어오면, 민법 제98조의 물건 정의와 어긋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통째로 무너진다.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나 조정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안의 심리 대상으로 삼으면, 법원이 심리할 것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라는 판시와 정면으로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정당한 권원에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면 P1이 성립할 사안을 놓친다. 반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국내 인식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P2의 요건 구조가 깨진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등록이전청구권을 당연히 도출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을 명시한 문언과 어긋난다. 반대로 같은 항 제4호의 포괄조항을 빠뜨린 채 「근거 조문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면 상대방의 제4호 원용에 대응할 논거를 잃는다. 어느 쪽이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를 잘못 적는다.
  • 등록 시점의 사정만 다투고 보유·사용 시점을 다투지 않으면, 부정한 목적의 기준시가 행위별로 갈린다는 판시를 놓쳐 승소 가능성이 사라진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을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오판하고 실제 효과인 조정 수락 간주와 합의 성립을 놓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과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옮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원고로 뒤집혀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원고가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인데 청구권의 적극 확인을 구하면,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등록이 이미 이전·말소된 뒤에 종전 등록 상태를 전제로 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소각하된다.
  • 확인판결로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집행력이 없다는 §9.1(판결효과)의 판정과 어긋나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금전의 현존이익 추정에 관한 법리를 등록상 지위 자체의 반환에 그대로 적용하면, 추정의 전제인 금전 또는 그와 유사한 대체물이라는 요건을 벗어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호,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9271 공포 2022. 1. 11. 법률 제18736호, 시행 2022. 7. 12. 제4조·제12조·제18조의2·제20조는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전문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다. 제4조는 적용범위를 정하며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대한민국 국가코드 도메인에서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제4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제3항, 제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01 공포 2025. 10. 1.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 표기가 갈렸다. 목록 조회는 2026. 5. 28.을, 조문 본문 조회는 2025. 10. 1.을 반환하였고 두 응답의 조문 문언은 동일하였다. 제4조 제3항의 3년·10년 시효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98조, 제111조 제1항,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1항, 제211조, 제684조, 제688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공포·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일부개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에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에 관한 부분의 단순위헌 결정(2014헌바148)이 붙어 있고, 그 결정은 §12.3에 등재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공포 2023. 7. 11.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30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공포 2025. 1. 31.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2호, 제89조,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0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9819 공포·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 2016년 전부개정으로 서비스표 제도가 상표로 통합되었으므로, 그 이전 판례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은 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대응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공포·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사법 제2조, 제5조, 제39조, 제4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8791 공포 2022. 1. 4. 법률 제18670호, 시행 2022. 7. 5.

조문 현행성은 모두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4다72457 2008. 2. 1.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 법원은 그 정책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 R-PROV105-4-02, R-PROV105-4-03, R-PROV105-5-09, R-PROV105-5-12 유효 예
대법원 2011다57661 2013. 9. 1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의 두 요소. 대상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R-PROV105-5-01, R-PROV105-5-02 유효 예
대법원 2011다64836 2013. 4. 26. 같은 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등록·보유·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R-PROV105-5-03, R-PROV105-5-04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16199 2017. 6. 29. 같은 법 제12조의 보유와 사용의 의미.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판단 기준시는 그 행위 시다 R-PROV105-5-03 유효 예
대법원 97다45259 1998. 3. 13.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R-PROV105-5-01, R-PROV105-5-05, R-PROV105-5-09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40338 2019. 5. 16.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05-4-03 유효 예
대법원 2005다60239 2006. 3. 9. 같은 취지.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R-PROV105-4-01, R-PROV105-4-03 유효 예
대법원 2008다74130 2009. 1. 15.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소송에서 피고가 다툰 바 있으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R-PROV105-4-02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56968, 256975 2017. 3. 9.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R-PROV105-4-02 유효 예
대법원 86다카2675 1987. 7. 7.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R-PROV105-4-03, R-PROV105-5-13 유효 예
대법원 2022다217117 2022. 9. 7.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R-PROV105-5-14, R-PROV105-5-16 유효 예
대법원 2010다4561 2010. 5. 27. 민법 제684조 제1항의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R-PROV105-5-15 유효 예
대법원 2007다31174 2007. 10. 12.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수요자에게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여야 한다.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PROV105-5-10 유효 예
대법원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과실상계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R-PROV105-4-01 유효 예
대법원 2018다262103 2024. 5. 17.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R-PROV105-5-03 유효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227 2014. 2. 20.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자가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청구취지의 문형과 조정결정 후 제소 구조를 보여준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보충적으로만 인용하였다 R-PROV105-4-01, R-PROV105-5-02 유효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3684 2010. 9. 17. 사건명이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이나 청구취지는 이전등록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었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2011다64836 판결의 제1심이다 R-PROV105-4-01, R-PROV105-4-02 유효 예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1141 2008. 7.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한 쟁점에 보충적으로 인용하였다 R-PROV105-5-06, R-PROV105-5-07, R-PROV105-5-08 유효 예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469 2002. 10. 18.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이나 청구취지는 결정의 효력 없음 확인 또는 이전·등록취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었다. 하급심이며 확정되었다 R-PROV105-4-01, R-PROV105-5-07 유효 예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모두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전문 확인 표시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받아 본문에 쓴 명제와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엔드포인트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형태다. 2004다72457은 126087, 2011다57661은 171209, 2011다64836은 169131, 2016다216199는 197032, 97다45259는 116435, 2016다240338은 207483, 2005다60239는 216125, 2008다74130은 124872, 2016다256968은 184474, 86다카2675는 103350, 2022다217117은 230971, 2010다4561은 144221, 2007다31174는 216251, 2003다44387은 67733, 2018다262103은 240813, 2001가합35469는 71635, 2007가합11141은 71137, 2013가합537227은 172936, 2010가합43684는 170372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한 건은 §12.1(법령)의 민법 행에 경과규정으로 인용하였으므로 결정번호의 소관 절에 맞추어 여기에 등재한다.

결정 결정유형 주문의 대상 효력범위와 구제한계
2014헌바148 단순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요건·항변에도 관계되지 않고, P5의 등록이전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판단에도 미치지 않는다.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효과도 없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책 표시 쪽번호 기준이며, 물리 쪽번호와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표시 82면과 물리 120면, 표시 462면과 물리 500면, 표시 958면과 물리 996면의 세 지점에서 일치).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R-PROV105-5-14의 처분문서와 당사자 확정
같은 편 >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2 R-PROV105-5-16의 의사표시 존재와 도달
같은 편 >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9.3(집행방법)의 의사진술 의제와 소의 이익
같은 편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462~467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세 단계 판정
같은 항목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467~467 §5.P1.2(추가 요건사실)의 부담 배분
같은 편 >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926~928 P5의 요건과 §6.3(권리저지 항변)의 공제·비용상환
같은 편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 이득, 손해의 발생 956~958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같은 항목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958~958 같은 곳
같은 항목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959~961 같은 곳의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부담 배분
같은 편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70 §11.3(오류 카탈로그)의 현존이익 추정의 한계
같은 편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5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손해배상 요건 구조

경계 교정 2건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의 종료면은 목차상 다음 항목의 시작면인 103면이 아니라 102면이다. 「6) 대리」가 103면 상단 첫 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종료면도 976면이 아니라 975면이다. 「나.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이 976면 상단 첫 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도메인이름·인터넷주소자원·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관한 전용 항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법령의 법령일련번호를 얻는 조회 지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법령일련번호로 조문·시행일·부칙을 받는 조회 지점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 조회 지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받는 조회 지점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의무적 행정절차의 세 요건과 제4조 k항의 사법절차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페이지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되는 사인 간 규정이고 대한민국의 법령이 아니므로, 이 문서에서는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고 절차의 사실적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만 인용하였다. 그 요건은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을 함께 요구하며 「또는」으로 완화하여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원문의 최신 개정 상태를 이번 조사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본문의 판정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이 인정한 그 정책의 성격에 근거한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곳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KNOWN 8건, UNVERIFIED 8건, 합계 16건이다. 3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산문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두 번 나타나지만 같은 쟁점이므로 한 건으로 센다.

번호 위치 값 사유
1 §1.0 재판모델 분류 UNKNOWN 도메인이름이 물권의 객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98조의 물건 정의와 실무의 청구취지 형태에 비추어 물권성을 전제하지 않았을 뿐, 부정하는 판시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2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UNVERIFIED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3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UNKNOW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차목에만 적용된다
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이행의 본소와 부존재확인의 별소·반소가 경합한 사안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술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5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UNVERIFIE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는 하급심 판단이다
6 §6.1 권리장애 항변의 6.1.1 UNVERIFIED 위 2번과 같은 쟁점이다. 항변의 효과를 소각하로 판정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7 §6.1 권리장애 항변의 6.1.2 UNKNOWN 도메인이름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록인 지위를 부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8 §6.3 권리저지 항변의 6.3.1 UNVERIFIED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9 §6.4 기간·시효 항변 UNKNOWN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와 상대방 권리의 시효중단의 관계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10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독립 항변으로 받아들여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11 §9.2 보전처분 UNVERIFIED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실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12 §9.3 집행방법 UNKNOWN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는지, 등록기관에 대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13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UNKNOWN 공동 등록명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14 §12.5 웹 자료 UNVERIFIED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원문의 최신 개정 상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15 자료 출처 UNVERIFIED 이 사건종류의 자료가 단일 출처에 그쳐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16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6.1 권리장애 항변의 6.1.1 UNKNOWN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1.1은 신청인 측의 수락 또는 실행 신청을 별도의 요건사실로 세우는 방향을 택하였다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하고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없다. 본문에 인용한 판례 19건은 모두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다. 다만 판시 자체가 아니라 판단의 경위에서 도출한 명제가 하나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은 판시사항이 아니고 두 판결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사실에서 도출한 간접 논거이며, 그 성격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밝혔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위 16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