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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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동업반환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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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로서의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기록할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제1단·제2단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동업반환금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공동사업에 넣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상의 목적만 공통될 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 1.1의 여섯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는 발생원인·요건·기준시점·주문이 서로 다르다. 특히 어느 금전이 출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서술 단위로 삼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당사자 사이의 정산합의(무명계약). 합의의 성립·내용은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와 구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동업을 그만두면서 당사자가 반환할 금액·시기를 새로 정한 합의서·차용증·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1 |
| P2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 |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17조, 제719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조합은 존속하고 원고만 조합에서 빠져나오면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자기 지분의 금전 환급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719조에 따른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계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3 |
| P3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전원 합의·해산청구로 조합 자체가 끝나고, 청산이 끝났거나 잔무가 없어 분배만 남은 경우 |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4 |
| P4 |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청구 | 상법 제78조, 제79조, 제85조 | 원고가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이익 분배를 약정했고, 출자재산이 영업자 재산으로 귀속된 뒤 조합계약이 끝난 경우 | 상법 제85조에 따른 출자가액(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10 |
| P5 |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 민법 제598조, 제605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원금 반환과 확정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여 공동사업의 손익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정산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한 경우 | 민법 제598조(준소비대차는 제605조)에 따른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9의 주위적 청구 |
| P6 |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조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소멸하여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9의 예비적 청구 계열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선별의 1차 기준은 금전을 낸 사람이 사업의 손익을 분담하기로 했는가이고, 2차 기준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가(탈퇴인가, 조합 자체의 종료인가, 별도 합의인가)이다. 1차 기준에서 손익 분담이 부정되면 P5 또는 P6으로, 긍정되면 조합의 유형(민법상 조합인가 익명조합인가)에 따라 P2·P3 또는 P4로 간다. 별도의 종료·정산합의가 성립했으면 그 합의가 법정 계산에 우선하므로 P1이 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택일 | 아래 배타성 판정 |
joinder_mode |
예비적 | 아래 병합형태 판정 |
배타성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 P2와 P3은 양립하지 않는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해산은 조합 자체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두 권리는 기준시점(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대 청산절차 종료시)과 배분비율(내부 손익분배 비율 대 출자가액 비율)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양쪽을 함께 충족할 수 없다.
- P5와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같은 금전이 대여금이면서 동시에 출자금일 수는 없고, 대여 원금 반환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P1과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종료·정산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가 반환 범위를 확정하므로 민법 제719조·제724조의 법정 계산은 적용되지 않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약정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6은 나머지 다섯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는다.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계약에 기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P4와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상법 제79조) 합유인 조합재산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지분 계산 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병합형태 판정. 두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원고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기 주장에 따라 주위적 경로를 정하고 예비적 경로에 순위를 붙여야 한다. 전형적인 조합은 주위적 P5·예비적 P2 또는 P3(규칙문서 5 문형 9), 주위적 P1·예비적 P2(규칙문서 5 문형 8)의 두 형태다.
예비적 병합은 급부가 하나일 때의 형태다. 위 배타성 판정은 이 항 첫머리가 밝힌 대로 하나의 사실관계, 곧 같은 금전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급부가 복수여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 원고가 출자금 ○○원을 내고 그와 별도로 대여금 ○○원을 교부한 사안이 전형이다. 이 사안에서 출자금 부분의 P2·P3과 대여금 부분의 P5는 서로 다른 금전에 관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순위를 붙일 대상이 아니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는 주문이 나온다.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받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joinder_mode의 값 예비적은 이 사건종류의 대표값이고, 급부가 복수인 국면의 병합형태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이 항이 함께 정한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투어지는 금전이 하나인지 복수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법원의 재구성 금지. 예비적 병합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원고가 하나의 경로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법원은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반대로 원고가 동업계약이라고 하면서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선 |
|---|---|---|
| PROV-001 | 원금 반환 약정이 있고 사업의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소비대차 | 원고가 대여금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으면 소송물은 대여금 하나이므로 이 문서가 아니라 PROV-001의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조합 정산금 청구와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11 |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거나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발생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 | 회사 형태로 운영된 동업에서 이익 분배를 구하는 경우는 조합의 손익분배가 아니라 회사법상 이익배당이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문서에서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PROV-020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에 소멸한 경우 | 동업관계의 존부 자체가 부정되어 조합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은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6은 조합계약의 성립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무효·불성립에 대비하는 예비적 국면만 다룬다 |
| PROV-034 | 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 | 손해가 조합재산에 생긴 것이면 그 배상채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게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이 문서의 P3으로 들어온다.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손해배상청구는 PROV-034다 |
| PROV-041 | 동업의 종료·정산과 무관한 일반 약정 | 약정의 내용이 공동사업 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PROV-041이다. 이 문서의 P1은 동업의 종료와 반환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한정된다 |
| PROV-051 | 도급·위임·계속적 공급계약 등에서 상호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잔액을 구하는 정산 |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이다 |
| PROV-055 | 법인·조합법인·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반환 | 출자금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있는 단체이면 PROV-055다 |
| PROV-057 |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 | 손익을 분담하지 않기로 한 투자는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없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아니다. 원금 보장의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성질결정되므로 PROV-057 또는 이 문서의 P5로 갈린다 |
상법상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이므로 개념상 이 사건종류의 사정거리에 있으나, 조합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요건을 확정할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민법상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두 판결은 이 명제를 한정 없이 판시하였다.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를 맺은 이후로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한정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UNVERIFIED — 그러한 한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그 경로는 P3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두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에서 회사재산을 조합재산으로 보아 직접 지분정산을 구하는 청구.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한 경우 출자재산은 회사의 재산이 되므로 조합원 지위에 기한 직접 지분정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국면의 청구는 주식양수도대금, 주주 간 약정금, 이익배당으로 각각 성질결정되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UNVERIFIED —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를 특정 조합원 개인의 손해로 바꾸어 구하는 직접 청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과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이 인정한 것은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다는 허용 명제이고(§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 참조), 두 판결이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 청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제를 판시한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개별 조합원이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허용 명제만을 근거로 삼고 금지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금지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조합의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형성의 소.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 상법상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조합원 사이의 정산 청구. UNKNOWN — 요건 문장을 세울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 청구 자체.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은 이 문서에서 독립한 청구경로가 아니라 증명 곤란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만 다룬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표지는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나 동업반환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청구권 중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는가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같은 피고에게 구하더라도 P1부터 P6까지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청구취지의 금액과 별도로 청구원인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밝혀야 한다. ① 원고가 낸 금전 또는 재산이 출자인지 대여인지(손익 분담의 유무), ②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탈퇴·해산·별도 합의·무효), ③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인지 청산절차 종료시인지 합의가 정한 시점인지)이다. 이 세 가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청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법원이 임의로 하나를 골라 인용할 수 없다.
판례 근거.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P5와 P2·P3의 소송물 분리.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P2와 P3의 소송물 분리.
- 원본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청구하면 단순병합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와 무효일 때를 대비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 P5·P6 사이의 병합형태(§1.2(경로 관계) 참조). 권위 ID: BOOK:RF13:849-859.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한 경로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은 다른 경로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P5(대여금)로 패소가 확정되어도 P2(탈퇴 지분 환급)를 다시 구할 수 있다. 다만 후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사실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반대로 하나의 경로 안에서 근거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친다. P6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이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국면의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참조). 여기의
해제는 조합계약 자체의 해제를 뜻하지 않는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참조), P6에서 해제가 법률상 원인 소멸의 사유로 작동하는 것은 정산합의처럼 조합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에 한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UNVERIFIED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명제의 근거는 현재 교과서뿐이다. -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조합원만 피고로 삼아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민법상 성질결정만 달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를 함께 변경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동업 사안에서 P2·P3·P5는 금액이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므로, 심리 도중 성질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보이면 소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이 석명 없이 다른 경로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경로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양적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주문이고, 갈리는 것은 원본의 산정 근거와 부대청구의 기산·이율이다.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 요건 ID로 표시한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9-5-01 + R-PROV009-5-02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 앞 구간 이율의 근거는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 3 Gate 7 |
| R-PROV009-5-01 + R-PROV009-5-02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 앞 구간 이율의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 3 Gate 7 |
| R-PROV009-5-03 + R-PROV009-5-04 + R-PROV009-5-05 + R-PROV009-5-06 + R-PROV009-5-07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2(청구원인 표시는 5 문형 3의 탈퇴 정산금 문형을 따르되, 지분 환급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문형 3의 첫 구간을 삭제한 변형이다), 3 Gate 3, 3 Gate 6 |
| 위 조합 중 감정으로 확장된 부분 | 단순이행(금전), 청구취지 확장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1, 3 Gate 7 |
| 위 P2 조합에 더하여 소 제기 전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3, 3 Gate 7 |
| R-PROV009-5-08 + R-PROV009-5-09 + R-PROV009-5-10 + R-PROV009-5-11 + R-PROV009-5-1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R-PROV009-5-24 추가. R-PROV009-5-11의 기준시점은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을 따르므로 두 국면 모두에서 성립한다)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4, 3 Gate 2, 3 Gate 4 |
| 위 P3 조합에 더하여 소 제기 전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3, 3 Gate 7 |
| R-PROV009-5-13 + R-PROV009-5-14 + R-PROV009-5-1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0, 3 Gate 1 |
| R-PROV009-5-13 + R-PROV009-5-14 + R-PROV009-5-15 (상사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특정된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0, 3 Gate 7 |
| R-PROV009-5-16 + R-PROV009-5-17 + R-PROV009-5-1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변제기가 특정되어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2구간 문형.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으로 내려간다), 3 Gate 1 |
| R-PROV009-5-19 + R-PROV009-5-20 + R-PROV009-5-21 + R-PROV009-5-2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6.3 |
| 위 조합 + R-PROV009-5-23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 단순이행(금전), 법정이자 부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3 Gate 7 |
| 위 조합 + R-PROV009-5-23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 | 단순이행(금전), 법정이자 부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3 Gate 7 |
| 주위적 경로와 예비적 경로의 각 요건 조합을 순위를 붙여 병합 | 예비적 병합(각 청구는 단순이행(금전)) | 각 경로에 대응하는 위 문언을 청구마다 따로 쓴다 | 6.3, 5 문형 8, 5 문형 9 |
P1의 소 제기 전 구간 이율. 위 첫 두 행은 소 제기 전 구간의 이율이 서로 다르므로 문언 셀도 서로 다르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고(둘째 행,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이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는다(첫째 행). 첫째 행의 연 5% 또는 연 6%는 두 값을 함께 청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사성 심사의 결과로 둘 중 하나가 확정된다는 뜻이므로, 실제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하나만 쓴다.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이 상사채권일 수 있음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전제하는 바와 같으므로,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연 5%를 자동으로 쓰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3 참조). 두 행 모두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행이므로 규칙문서 참조는 3 Gate 7로 통일하였고, 청구금액 확정을 다루는 3 Gate 6은 참조하지 않는다.
주문 특정의 최소 단위. 어느 조합이든 주문에는 지급을 명하는 원금 액수와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원금의 산정 근거(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인지,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인지, 합의가 정한 금액인지)는 주문이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병합 사안의 주문.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나오므로, 부대청구 문언도 인용된 경로의 것만 주문에 남는다.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은 각 소송물별로 판단되므로, 인용된 경로에 따라 연 12% 구간의 시기(始期)가 달라질 수 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가. 단순이행(금전) 주문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9.3(집행방법)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원금 액수가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에 명시하고 확장에 대비한다(규칙문서 5 문형 11).
나.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낸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로서,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포함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① 현물출자한 재산의 반환의무와 정산금 지급의무가 하나의 종료·정산합의에서 대가관계로 정해진 경우, ②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지분 환급채무가 같은 계산 안에서 대립하는 경우. 다만 ②는 상환이행보다 공제 또는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고(§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공제·상계로 처리되면 주문은 감액된 단순이행 주문이 된다.
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금전청구와 병합하는 경우(규칙문서 5 문형 12)에는 그 부분 주문이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그 부분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국면이 생긴다(§3.1(당사자적격) 참조).
라.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주문
형성주문과 확인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에 없다.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제720조)는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라 P3의 종료사유를 이루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이고, 그 행사를 별도의 형성의 소로 구성하여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마. 구제한계
①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인용 주문을 낼 수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②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에 대한 주문은 낼 수 없다. ③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잔여재산 분배 주문으로 실현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두 판결이 판시한 것은 이 형식이 허용된다는 점이고, 개별 조합원이 같은 손해를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구하는 청구가 언제나 배척된다는 점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참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3.1·3.4·3.5이고, 3.2는 재판모델상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3.3은 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 소멸시효만 본안에서 다루어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의 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므로 증명책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담당(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그 기초사실을 원고가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밖에는 불가. 다만 두 수단의 절차는 다르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는 보정으로 처리되고, 피고의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별도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처리되므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본안의 권리귀속과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조합원이었는지, 탈퇴가 유효했는지, 정산합의가 성립했는지는 전부 본안의 문제이지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합원 지위의 존부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절차와 본안을 뒤섞은 것이 된다.
경로별 피고적격.
- P2·P3(민법상 조합): 조합원 사이의 금전 계산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상대 조합원이 피고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남은 조합원 1인이 피고가 된다. 조합재산 자체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P4(익명조합):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므로(상법 제79조) 출자가액 반환의무자는 영업자이고, 영업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P1·P5·P6: 합의의 상대방, 차주,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자가 각각 피고다. 부당이득의 상대방은 명의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경우(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반환을 금전청구와 병합하는 형태)에는 그 부분이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때 피고를 누락하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담당.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적 방법이 아니며 이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지분 양수인.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그러한 약정 또는 합의가 있으면 지분 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지는 조합계약과 그 합의의 해석에 따른다. 위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지분 양도 약정과 사후 합의의 유효성까지이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거나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고적격 자체는 이 항 첫머리에 적은 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주장하여 정산금을 구하는 이상 그 적격은 갖추어지고 지위 취득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된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의 소이고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채운 값이 아니라, 청구를 확인의 소로 잘못 구성한 경우에 어떤 절차효과가 뒤따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적용 항목의 참고값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의 판정값은 위 첫 줄의 해당 없음이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해당 없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해당 없음)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혼동하기 쉬운 국면 —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다만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주장하여야 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참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에서 실제로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간제한, 곧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채운 값이다. 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제척기간은 소송요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안의 재항변 축으로만 작동하므로 필드값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조합 탈퇴권(민법 제716조), 해산청구권(민법 제720조), 제명권(민법 제718조)은 형성권이지만 민법이 그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소송요건 차원에서 소의 적법 여부를 좌우하는 제척기간은 없다. 다만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6.1(권리장애 항변) 6.1.2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축으로 본안에서 심리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함께 실었다.
소멸시효: 적용된다.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본안에서 다룬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판정에 필요한 축은 다음과 같다.
| 경로 | 채권의 성질 | 원칙적 시효기간 | 근거 |
|---|---|---|---|
| P1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2 |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3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4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 | 5년(상사) | 상법 제64조 |
| P5 |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6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상사성 심사. 조합이 영위한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고 정산채무가 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동업 사안에서는 조합 자체가 상인인지, 조합원이 상인인지, 정산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지가 갈리므로 사안별로 심사해야 한다. P6도 이 심사의 대상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P6은 이 법리의 적용 국면이므로, 10년을 당연한 전제로 삼지 않는다. UNKNOWN — 조합 정산채무 일반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기산점. P2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P3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한 때(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P1은 합의가 정한 이행기, P5는 변제기, P6은 급부한 때가 각각 기산점이다.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판단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확정판결 후의 시효 축. 위 각 경로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축은 소 제기 전에 판정하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작동하는 기간제한이고,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기판력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가. 관할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때까지) —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흠결이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그 기간이 지나 치유되지 아니한 흠결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는 자기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함께 문제되므로 병합 가부를 먼저 확인한다.
나. 중복된 소제기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전소 계속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쪽이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의 열쇠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분리다. P2와 P3, P5와 P2·P3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서로 다른 경로이면 중복소송이 아니다. 같은 경로를 다른 법원에 다시 제기한 경우에만 후소가 각하된다.
다. 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갈린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객관적·주관적 범위의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었다.
절차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판례가 취하는 모순금지설에서 기판력의 작용은 세 갈래로 갈리므로, 저촉을 일률적으로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① 전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다시 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소각하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각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정산금·지분환급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의 도래가 임박하면 이 국면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 표 참조). ②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청구기각한다. §2.1(소송물의 특정)에 든 사례(P6에서 무효 사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전소 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가 전소와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후소 법원이 본안판단에서 전소의 판단에 구속될 뿐이고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다.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붙이고,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 특유의 유의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정산금액이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일부만 청구하고 확장을 예고하는 형태가 흔하므로, 청구취지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규칙문서 5 문형 11) 확장 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여러 경로를 구성하는 경우 인지액은 그중 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병합 구조를 확정한 뒤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약정이 성립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소비대차)와 P6(부당이득)이 무너진다. 두 경로는 공동사업 경영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익 분담이 없다는 점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그 경로의 성립 표지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금전 기타 재산을 급부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1(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에서는 급부 사실이 독립한 요건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으로 흡수되어, 합의가 성립한 이상 원래의 출연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집합이 실제 심리 단위와 어긋나고, 경로마다 다른 기준시점·배분비율이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뭉개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채번은 전부 R-PROV009-5-nn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루어진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대상이 없다. 9필드 요건 블록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에 있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정할 순서가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각각 정한다
다만 경로 사이의 배열 순서는 여기서 확정한다.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정된 정답이 없으나, 실무의 기본형은 다음 두 가지다. ① 금전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5(대여원리금) → 예비적 P2 또는 P3(조합 정산). ② 종료·정산합의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약정금) → 예비적 P2(탈퇴 지분 환급). P6(부당이득)은 계약에 기한 경로가 모두 배척될 때를 대비하는 최후순위에 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대청구는 원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P6에서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구하는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므로 성질과 기산점이 다르다(민법 제748조 제2항).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각 경로의 원금채권이다. P1은 합의가 정한 금액, P2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액, P3은 청산 후 잔여재산 중 출자가액 비례 몫, P4는 출자가액(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 P5는 대여원금, P6은 반환할 이익액이다.
기산사건의 확정 규칙. 이행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P2·P3·P4·P6의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이 구간이 아니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의 법정이율에 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 2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그 대통령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정한다 |
| 5 |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
| 6-가 | P6에서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법정이자에 한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날(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 악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는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 제2항).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6-나 | 기산사건은 구간 6-가와 같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시행 2026. 3. 17. 및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구간 13은 서로 택일 관계이고 순차 관계가 아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구간 1이, 약정이율이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된다. 구간 4는 구간 13 중 어느 것이 적용되든 그 뒤에 이어진다. 구간 5는 감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적용되고,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에는 구간 4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간 6-가와 6-나의 분기.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이율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하므로, 구간 1~3에서 채무의 상사성을 분기시킨 것과 같은 분기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적용 분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연동한다. 그 항이 밝힌 대로 P6도 상사성 심사의 대상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이 그 적용 대상이다. 구간 6-나를 뒷받침하는 접근 가능한 권위는 두 갈래다. 첫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둘째,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도 그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 시행 2026. 7. 23.)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반대 방향의 실무도 함께 적는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여서 그 자체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에 의하여야 한다는 처리가 그것이고, 위 2016다26198 판결의 원심도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가 파기되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에 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이 문서는 어느 한쪽을 규범으로 세우지 않고 두 이율을 모두 검토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할 것을 지시한다. 상사 동업 사안에서 연 5%(시행 2026. 3. 17.)를 자동으로 적어 연 6%(시행 2026. 7. 23.)의 검토를 생략하지 않고, 반대로 연 6%(시행 2026. 7. 23.)를 당연한 전제로 삼지도 않는다. UNKNOWN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 2016다26198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므로, 구간 6-나는 그 판시와 조문의 구조(민법 제748조 제2항이 이율을 법정이율에 맡기고,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한다)에서 도출한 것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구간 13의 기산사건은 모두 이행기의 도래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구간 13은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적용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지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 이행청구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지체의 시기(始期)와 구간 4의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최고가 있었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2 또는 구간 3이 발생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동업 정산합의에서 낮은 약정이율을 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1을 적용하여 인용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에서는 구간 4가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항쟁이 상당한지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경로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 사건종류에서는 인용된 경로마다 제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LAW:소송촉진법:3.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적용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장래이행의 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법 적용의 당부는 직권판단사항이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중복·이중회복 금지. 세 가지를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① P2·P3에서 조합재산의 평가에 이미 반영된 수익을 다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손익분배 약정에 따른 이익금 청구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③ P6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구간 6-가 또는 6-나)와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 구간 6-가와 6-나도 서로 택일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도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은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법정이율]: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문언이다. 앞 구간의 이율은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 중 하나로 확정되고,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도 상사채권일 수 있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고른다. 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 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를 함께 구하는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4에서 별도 문언으로 둔다)
구간 4 이율의 시적 적용. 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연 100분의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때까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된다. law_as_of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에는 구간 4의 연 12%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UNKNOWN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와 구간 5의 기산점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전부 이 절에서 R-PROV009-5-nn으로 채번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 집합은 공집합이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복사하지 않았다. 조합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P2와 P3에서도 심리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P2는 조합관계의 존속, P3은 조합관계의 종료) 요건 문장을 각각 달리 세웠다.
민법상 조합 경로(P2·P3)에만 적용되는 증명책임 조정 장치는 두 개이고,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각각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에서 다룬다. 두 자리를 여기서 확정한다. ① 민법 제711조 제2항(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은 법률상 추정이고 아래 5.P2.2의 R-PROV009-5-07에서 다룬다. 같은 조 제1항(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은 추정이 아니라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다. ② 민법 제709조(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합원 사이의 계산 요건이 아니라 업무집행행위의 효과귀속 국면에서 작동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에서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과 함께 다룬다.
5.P1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동사업 관계를 끝내면서 당사자가 반환할 금액과 시기를 새로 정한 합의가 있을 것. 합의서·차용증·확인서·각서 등 처분문서로 남는 것이 보통이다.
- 이 합의는 민법 제719조·제724조의 법정 계산을 대체하는 무명계약이다. 따라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조합재산의 상태나 손익분배 비율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래의 출연 사실도 독립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조합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와 구별된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만큼 진정성립의 인정 자체가 신중하게 심리된다. 권위 ID: BOOK:RF13:91-97.
- 부정 표지: 종전 채무의 액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확인서, 장래의 정산 방법만 정하고 지급할 금액이나 그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합의는 이 경로의 표지가 아니다. 그 경우 청구는 P2 또는 P3으로 돌아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01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과 구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합의 시기, 지급할 금액, 지급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산정 기준만 정한 합의라면 그 기준과 이를 적용한 계산 과정까지 주장하여야 주장으로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원고의 증명 부담이 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옮겨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합의서·차용증·확인서, 합의 전후의 계좌 이체내역, 합의 경위에 관한 문자메시지와 녹취. 반증의 방어선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부인과 문언의 다른 해석이다.
- 흠결 빈발점: "정산하기로 했다"는 진술만 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합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BOOK:RF13:91-97,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R-PROV009-5-02 그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된 사실의 발생과 피고가 이를 안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주장한다. 마지막 경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를 갈음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요건으로서는 원본채권의 이행기 도래이고, 부대청구에서는 지체책임의 기산점으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합의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와 내용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흠결 빈발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합의인데도 합의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7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반환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전형이며, 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 합의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2 참조).
- 기한을 유예하였다는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 이 경로에서는 조합재산의 상태나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의가 그 계산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 합의가 정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09-5-02에 대한 부인이다. 지급기일의 도래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1에 대응한다. 합의가 이행기를 정하였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 내지 3에 이어 구간 4가 적용된다. 합의가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구간 1 내지 3이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남으므로, 청구취지는 5 문형 1이 아니라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이 된다. 합의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따로 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구간 1이 적용되어 앞 구간의 이율만 바뀐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구간 1이 아니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의 법정이율에 의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약정이율]: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의 문언이다. 앞 구간의 이율은 합의가 정한 약정이율으로서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여기의 약정이율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에서 법정이율 문언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고, 실제 청구취지와 주문에는 그 표시 없이 확정된 수치만 적는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5.P2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성립하였을 것.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의 약정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933-939.
-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조합원 전원이 영업을 중단하였는데도 탈퇴로 구성하여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산청구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3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만 남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계산의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이고, 배분의 기준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이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제명 사안도 이 경로에 포섭한다.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도 조합은 존속하고 제명된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만 남으므로, 지위 상실의 원인이 탈퇴인지 제명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고, 그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718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제명의 정당성 판단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이 있다. 이 문서는 제명 사안을 별도 경로로 세우지 않고 R-PROV009-5-04의 택일 요건으로 흡수한다.
- 부정 표지: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조합이 아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나 확정 수익 지급 약정이 있으면 P5 또는 P6으로 간다.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면 출자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2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03 원고와 피고가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BOOK:RF13:933-9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의 내용, 각자의 출자 종류와 가액(노무출자를 포함한다),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공동의 계산으로 사업이 운영된 사실, ②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가 업무집행에 관여한 사실, ④ 취득 재산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조합의 성립은 이들 사실의 종합으로 평가되므로 1요건 1주요사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손익 정산 내역, 공동 관리 계좌. 반증의 방어선은 원금 보장 약정, 확정 수익 지급 약정, 손실 분담을 배제한 약정,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약정이다.
- 흠결 빈발점: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성질결정이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가 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R-PROV009-5-04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민법 제717조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제명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 BOOK:RF13:933-93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다른 조합원 전원임을 특정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였으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묵시적 탈퇴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행위와 이를 탈퇴로 해석하는 근거를 특정한다. 제명에 의하는 때에는 제명결정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진 사실과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민법 제716조의 임의탈퇴, ② 제717조의 비임의 탈퇴, ③ 제718조의 제명과 그 통지의 도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어느 것에 의하든 계산은 민법 제719조에 의하므로 후속 요건(R-PROV009-5-06, R-PROV009-5-07)이 달라지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탈퇴 통고서와 내용증명, 탈퇴 합의서, 조합 회의록, 제명결의서와 그 통지의 도달 자료, 탈퇴 후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
- 흠결 빈발점: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의사표시하고 전원에게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한 경우에는 피고의 항변이 붙는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제명에 의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다투어지는데, 제명결의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탄의 경위와 귀책사유를 종합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7, LAW:민법:718, PREC:2017다200702, BOOK:RF13:933-939
R-PROV009-5-05 원고의 탈퇴 후에도 나머지 조합원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시점 이후 사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2인 조합이면 잔존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P3과 경로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부정되면 청구는 P3의 요건 체계로 이동하고,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는 국면은 없다.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의 변경 내역, 탈퇴 이후의 거래내역과 매출자료, 잔존 조합원 명의의 영업 사실
- 흠결 빈발점: 전원이 영업을 접었는데도 탈퇴로 구성하는 것.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해산청구로 평가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권위 ID: PREC:2024다234239, PREC:2007다48370, PREC:2015다72385
R-PROV009-5-06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평가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그 순재산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일을 기준으로 개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하고 그 평가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영업권을 지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약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계장부와 전표, 세무신고자료, 재고·거래처 자료, 감정. 원고가 자료를 갖지 못한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가 실무상 관문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출자원금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는 것.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였는데도 지분 환급을 구하는 것. 영업권의 가치를 뺀 장부가액이나 청산가치만으로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PREC:2004다49693, PREC:2016다254740, BOOK:RF13:933-939
R-PROV009-5-07 원고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비율이 있으면 그 약정의 내용을,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민법 제711조 제1항의 보충규정과 제2항의 추정에 의하여 실질적 부담이 완화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에 한하고 제1항은 추정이 아닌 보충규정이다)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다투는 쪽이 이익과 손실의 비율이 다르다는 약정을 증명한다. 같은 조 제1항(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은 추정이 아니라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므로 '추정을 깨뜨린다'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자가액 비례와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쪽은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손익분배 비율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지분 조항, 실제 이익 분배 내역, 출자가액 입증자료
- 흠결 빈발점: 탈퇴 정산에 출자가액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탈퇴의 계산은 손익분배 비율, 해산 후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이다(민법 제724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711, PREC:2022다28552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는 항변(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 —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때 탈퇴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탈퇴는 유효하고 손해배상의무만 생기는지는 다투어지므로, 그 검증 표시를 6.1.3 말미에 두었다.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는 항변(민법 제719조 제3항)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조합채권 또는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같은 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계산에서 빼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아래 마지막 불릿 참조).
- 조합재산이 적자였다거나, 조합채무가 존재하여 순재산액이 그만큼 적다거나(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피고 자신이든 같다), 탈퇴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R-PROV009-5-06이 이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원고의 요건사실로 잡고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존재와 그 액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가 가지는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채무이므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그것을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 역시 부인이고,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청구원인의 표시는 규칙문서 5 문형 3(탈퇴 정산금)을 따르되, 지분 환급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문형 3의 첫 구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대청구 문언은 5 문형 2의 단일구간이 된다.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다. 피고가 3인 이상이고 각자의 부담액이 다르면 5 문형 6으로 피고별 개별 주문이 된다.
연대 주문의 가부는 두 국면을 나누어 판단한다. ① 지분 환급채무는 탈퇴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의 내부 계산에서 생기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부담액을 개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5 문형 6). 연대 주문을 구하려면 조합원 사이의 연대 약정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합채무의 대외적 책임을 함께 구하는 국면에서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면 연대 주문(5 문형 7)이 가능하다. 조문 요건을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로 좁혀 읽지 않는다.
지분 환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고, 탈퇴일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 부분에 한하여 구간 5가 적용된다.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경우.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지분 환급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이어진다. 탈퇴 통고를 하면서 정산금의 지급을 함께 최고하는 형태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이 국면에서 단일구간 문형을 그대로 써서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5 문형 3의 2구간 문형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최고]: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전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이다. 연 5%는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중 채무의 상사성 심사 결과로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확장]: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5.P3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조합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을 것.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종료의 효과는 청산과 분배로만 실현되고 계약해제형 원상회복 청구는 봉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다만 공동사업의 실제 수행은 이 경로를 고르게 하는 표지사실일 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720조·제721조·제724조는 사업의 실제 수행을 분배청구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이 성립한 뒤 사업 개시 전에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종료된 사안에서도 잔여재산의 분배는 가능하다. 그래서 R-PROV009-5-08은 조합계약의 성립만을 요건으로 세우고, 실제 수행 여부는 이 표지사실과 R-PROV009-5-09의 종료사유 심리에서 다룬다. 위 두 판결이 조합계약의 해제·해지 봉쇄를 '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경우'로 한정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다. UNVERIFIED — 그러한 한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민법 제720조)가 전형적인 종료사유다.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상태일 것(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간이분배가 가능하려면 ⓐ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만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상대방을 동업체의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는 R-PROV009-5-10의 주장의 정도에, ⓑ는 R-PROV009-5-24에 각각 반영하였다.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배분의 기준은 출자가액 비율이다(민법 제724조 제2항).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절차 종료시인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그 판시는 청산절차를 밟은 해산 국면에 관한 것이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그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가 기준시점이 된다. UNKNOWN — 간이분배 국면의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종류의 실제 분쟁은 대부분 간이분배 국면이므로, 기준시점을 청산절차 종료시로 못 박지 않고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에 연동시킨다.
- 부정 표지: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고 원고만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08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BOOK:RF13:933-9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민법 제703조의 요건에 따라 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② 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고, ③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④ 그 사업의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은 이 요건에 넣지 않는다. 민법 제720조·제721조·제724조가 사업의 실제 수행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이 부과하지 않은 증명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행 여부는 5.P3.1의 표지사실(계약해제형 청구가 봉쇄되는 근거)과 R-PROV009-5-09의 종료사유 심리에서 다룬다. 다만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어 조합재산이 형성된 사실은 실무상 조합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므로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로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약정, ② 공동 계산의 실행, ③ 조합재산의 형성과 관리, ④ 손익의 실제 분배, ⑤ 대외적 거래의 공동 수행. ①이 조합의 성립을 직접 지지하고, ②부터 ⑤까지는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서 함께 평가된다. 이 요건이 담는 것은 조합계약의 성립이므로, 피고가 조합계약 자체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 이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공동 관리 계좌, 임대차계약 등 사업용 재산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이 요건의 첫 번째 다툼 지점은 손실 분담 약정의 존부다. 손실 분담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성질결정이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가 P3 전체가 무너진다. 반대로 사업의 실제 수행을 이 요건의 일부로 오해하여 그 증명에 매달리는 것도 흠결이다. 출자만 이루어지고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조합계약이 성립하고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국면에서는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지를 따지는 P6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R-PROV009-5-09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해산청구 등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 BOOK:RF13:933-939;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종료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특정한다. 해산청구를 주장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열거된 종료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폐업신고서, 전원 합의서, 해지통고서와 내용증명, 사업 중단 사실에 관한 거래처 자료
- 흠결 빈발점: 종료를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는 것. 그렇게 구성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0,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R-PROV009-5-10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1조, 제724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산인의 선임과 그 직무의 종료 사실을 주장하거나, 남은 잔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남은 잔무가 조합채무의 변제나 조합채권의 추심에 그쳐 공제·상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을 갖추었음을 밝힐 수도 있다. 간이분배로 구성하는 때에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 그 정당한 분배비율,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셋 중 하나라도 확정될 수 없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산절차의 종료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 충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청산에 관한 합의서, 잔여 채권채무 목록, 조합채무 변제 내역, 조합채권의 추심 경과
- 흠결 빈발점: 잔무가 남아 있는데도 분배를 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17다265112, PREC:2024다234239
R-PROV009-5-11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분배할 잔여재산이 금 ○○원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점은 R-PROV009-5-10에서 어느 택일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두 국면을 나누어 적는다. ① 청산절차를 밟아 종료한 국면에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청산절차 종료시를 기준으로 특정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②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청산절차 종료시라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곧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이 확정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시점으로 특정한다. 어느 국면이든 조합채무(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공제한 순액을 제시한다. 기준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잔액만 제시하면 이 요건의 주장이 서지 않는다. UNKNOWN — 간이분배 국면에서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조합원 1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조합재산에 속하므로 이 요건의 잔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분배를 구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 증명 실무: 회계장부, 감정, 조합채무 목록,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 지출 내역
- 흠결 빈발점: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는 것.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채무를 누락하는 것(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07다48370,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95135, PREC:2025다205399
R-PROV009-5-12 원고의 출자가액이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합계, 원고의 비율을 수치로 특정한다. 노무출자가 있으면 그 평가액까지 주장하여야 비율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잔여재산의 분배는 출자가액 비례가 법정 기준이므로,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이 이 요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자금 이체내역,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자료,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 흠결 빈발점: 손익분배 비율을 그대로 분배비율로 삼는 것. 노무출자의 평가액을 주장하지 않아 비율이 확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24
R-PROV009-5-24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의 내역과 가액, 피고 자신의 분배비율, 그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을 각각 특정하고, 피고의 보유액이 그 몫을 초과한다는 점과 초과액을 밝혀야 한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에서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피고가 초과 보유자가 아니면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R-PROV009-5-10의 둘째 택일지)에서 작동한다.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된 국면에서는 분배의무자와 분배액이 청산의 결과로 확정되므로 이 요건이 따로 심리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조합재산의 귀속 현황 자료, 피고 명의의 등기·등록·계좌 자료, 조합재산 처분대금의 수령 내역, 감정,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잔여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을 피고로 삼는 것.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조합원 각자의 보유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자기 몫만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채권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 아직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다거나, 조합채무가 존재하여 공제하면 분배할 잔여재산이 남지 않는다거나(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이든 같다), 피고가 자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R-PROV009-5-11이 이미 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R-PROV009-5-24가 피고의 초과 보유를 각각 원고의 요건사실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채무이므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그 공제 주장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6.2.2의 항변이 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4에 대응한다. 조합원이 여럿이면 원고별 개별 귀속액을 인용하는 5 문형 5가 된다. 손해배상채권액 중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형식이더라도 주문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다.
잔여재산분배채무 역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쓴다.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구하려면 그 기간에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경우. 그 이행청구, 곧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이어진다. 이때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5 문형 3의 2구간 문형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최고]: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전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이다. 연 5%는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중 채무의 상사성 심사 결과로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5.P4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상법 제78조).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상법 제79조). 따라서 합유인 조합재산이 형성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의 지분 계산 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환의무자는 영업자다.
-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상법 제85조).
- 종료사유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해지(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의 해지(같은 조 제2항), 상법 제84조가 정한 종료사유다.
- 부정 표지: 출자자가 영업에 관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취득 재산이 공동에 귀속되면 익명조합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이다(P2·P3).
- UNKNOWN —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블록의 요건 문장은 상법 제78조·제79조·제83조·제84조·제85조의 법문에서 도출한 것이고, 판례에 의한 확인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13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피고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의 주체가 피고 단독임을 밝히고, 출자의 시기·목적물·가액과 이익 분배의 약정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영업의 명의와 대외적 책임이 피고에게만 귀속된 사실, 원고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사실, 취득 재산이 피고의 단독 재산으로 관리된 사실
- 증명 실무: 투자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이익 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 흠결 빈발점: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 확정 수익만 받기로 한 약정을 익명조합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성질결정은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간다(P5).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R-PROV009-5-14 그 익명조합계약이 해지 또는 상법 제84조의 종료사유 발생으로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영업연도말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6월 전의 예고 사실까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주장한다. 법정 종료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지 또는 법정 종료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와 예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영업 폐지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권위 ID: LAW:상법:85
R-PROV009-5-15 원고가 출자한 가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5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그 가액을 특정한다.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 당시의 평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체내역, 출자 목적물의 평가자료, 회계처리 내역
- 흠결 빈발점: 출자가액이 아니라 기대수익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손실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6 참조).
- 권위 ID: LAW:상법:8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므로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항변(상법 제85조 단서) —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손실로 인한 감소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여 그 발생 범위 자체를 막는 사정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하였다. 이 항변은 청구를 전부 배척하지 않고 인용 범위를 줄이므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인용이다.
- 손실을 전보하기 전에는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상법 제82조 제1항)은 이 문서에서 독립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P4 소송물은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권(상법 제85조)이고, 이익배당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11 계열로 간다. 상법 제82조 제1항은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출자가액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출자가액 반환만을 구하는 이 경로에서는 대상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대응 블록을 두지 않는다. 권위 ID: LAW:상법:82, BOOK:RF13:1066-1067. 출자가액 반환청구와 이익배당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는 사안에서는 이익배당 부분에 한하여 이 제한이 작동한다.
- 민법상 조합의 탈퇴·해산 법리에 기초한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10에 대응한다. 출자가액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다만 익명조합은 상행위를 전제로 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므로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계약이 이행기를 따로 정하였거나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이 적용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상사]: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UNKNOWN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5.P5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금전을 낸 사람이 사업의 손익을 분담하지 않기로 하였을 것. 원금 반환 약정이 있고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면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없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아니다.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택하면 조합 정산 경로와는 예비적 병합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수수가 "대여"라는 점에 다툼이 있으면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권위 ID: BOOK:RF13:849-859.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에 의하는 때에는 구채무의 존재가 전제된다. 동업 정산금 채무를 새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한 사안이 전형이다.
- 부정 표지: 손실 분담 약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아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는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성질결정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16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소비대차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① 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과 ② 구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과 그 적요, 변제 독촉 내역. 반증의 방어선은 출자 또는 증여라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이체내역만으로 대여를 주장하는 것. 이자 약정을 주장하지 않고 약정이자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BOOK:RF13:849-859, PREC:2013다10482
R-PROV009-5-17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전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제3자를 통한 지급이면 그 경위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준소비대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채무의 존재가 이 요건을 대체하므로 별도의 교부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증명 실무: 이체확인증, 영수증, 현금 교부의 경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 흠결 빈발점: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원고가 교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98, BOOK:RF13:849-859
R-PROV009-5-18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387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은 소비대차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확정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그 요건 충족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그 사유의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 최고서
- 흠결 빈발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데도 대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387, BOOK:RF13:849-859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변제하였다는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대여금이 도박자금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교부되었으므로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6.1.5. 이 항변의 규범 근거는 민법 제746조가 아니다.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지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를 막는 것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P6)을 구하게 되고, 그 예비적 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4)이 작동한다.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 대여가 아니라 출자였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다. 변제기가 특정되어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규칙문서 5 문형 1의 2구간 문형을, 기한의 정함이 없어 소장 부본 송달로 최고하는 형태이면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을 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5 행은 앞의 2구간 문형을 값으로 잡았으므로 그 행의 참조 절도 5 문형 1이다. 조합 정산금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5 문형 9의 주위적 청구가 된다. 원본채권, 약정이자채권, 지연손해금채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청구하면 단순병합이다. 권위 ID: BOOK:RF13:849-859.
약정이율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이, 없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의 앞 구간 이율은 사안에 따라 확정된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849-859.
5.P6 부당이득반환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동업 사안의 부당이득은 원고가 출자금·투자금을 급부한 뒤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국면이므로 급부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증명하는 것과 반대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반환의무자는 명의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여기의
해제는 조합계약이 아니라 정산합의 등 별도 계약의 해제만을 가리킨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참조). UNVERIFIED — 이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부정 표지: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P6은 계약에 기한 다섯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고 최후순위의 예비적 청구가 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9-5-19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목적물·가액을 특정한다. 금전 외의 재산이나 노무를 급부한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체내역, 현물 인도 관련 서류, 급부의 평가자료
- 흠결 빈발점: 급부액과 기대수익을 합산하여 손해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09-5-20 피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귀속 주체를 특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에는 면한 채무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자금의 최종 사용처, 계좌의 실질적 지배, 피고 명의 재산의 증가
- 증명 실무: 계좌 거래내역 추적, 사실조회, 피고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흠결 빈발점: 자금이 곧바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09-5-21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급부가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로를 특정한다. 직접 이체된 사안에서는 급부 사실의 주장으로 사실상 갈음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09-5-19와 R-PROV009-5-20을 인정하는 사실이 직접 급부형에서는 이 요건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계좌 간 이체의 시간적 근접성
- 흠결 빈발점: 다단계로 자금이 이동한 사안에서 중간 단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09-5-22 급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위를 함께 주장한다.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유형에서는 착오로 급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무효 사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원인,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원인. 이들은 하나의 요건을 중복하여 지지하는 공격방법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무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소멸을 구성하는 것.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PREC:2013다29714
R-PROV009-5-23 피고가 이익을 받은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 / BOOK:RF13:968-97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악의로 평가되는 시점과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특정한다. 급부 당시에는 선의였다가 나중에 악의로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대체 기산 —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갈래로 갈린다. ① 급부 당시의 악의가 증명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또는 6-나가 급부일부터 발생한다. ② 급부 당시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구간 6-가 또는 6-나는 탈락하지 않고 소 제기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 요건이 부정될 때 남는 것은 원본 반환뿐이 아니라 원본과 소 제기일부터의 법정이자다. 아울러 급부 당시에는 선의였다가 그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 증명 실무: 피고가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내부 문서, 선행 분쟁의 경과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급부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 반대로 악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이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흠결이다.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한 소 제기시 기산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판단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항변(민법 제746조 본문) —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재항변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같은 조 단서).
-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09-5-22에 대한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계약에 기한 경로가 모두 배척될 때를 대비하는 최후순위 예비적 청구로 병합되므로 규칙문서 5 문형 9와 6.3에 대응한다.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가 원본에 붙는다. 이는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과 겹쳐 구할 수 없다.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간 6-가·6-나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R-PROV009-5-23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이 기산점을 예비적으로 병기하여, 급부일 기산이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일 기산이 남도록 구성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에 대응한다. 앞 구간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그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상사]: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에 대응한다. 앞 구간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이율은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두 문언의 택일. 어느 문언을 쓸지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연동한다.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그 심사의 대상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의 연 6%(시행 2026. 7. 23.)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반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여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에 의하여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처리도 실무에 있다. 두 이율 중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쓰지 않고 두 문언을 모두 검토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한다. UNKNOWN — 상사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시행 2026. 7. 23.)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 2016다26198 판결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다.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안에서 상사성 표지가 뚜렷하면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상사]를 주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병기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동업 사안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의 성질(출자인가 대여인가), 관계의 종료 방식(탈퇴인가 해산인가), 계산의 기초(조합재산의 상태와 잔여재산의 존부)는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어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아래 표를 먼저 세우고, 항변으로 분류된 것만 6.1 이하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3 |
|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적이 없어 조합관계가 종료될 여지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9 |
| P3에서 조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8 |
| 종료·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1 |
| 탈퇴의 의사표시를 받은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4 |
| 원고의 탈퇴 후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모두 정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5 |
|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여서 환급할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
| 제3자에 대한 조합채무가 존재하고 그 액이 ○○원이므로 공제하면 순재산 또는 잔여재산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R-PROV009-5-11 |
|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R-PROV009-5-11 |
| 아직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어 분배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0 |
| 분배할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1 |
| 피고는 자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4 |
| 익명조합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4 |
|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6 |
|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7, R-PROV009-5-19 |
|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는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0 |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2 |
| 정산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1 |
| 정산합의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1 |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4 |
| 소비대차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6 |
|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9 |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였으므로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5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 조합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20 |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6 |
| 지급기일을 유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2, R-PROV009-5-18 |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 전소에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9-5-03, R-PROV009-5-16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출자가 아니라 대여였다"처럼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다투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권위 ID: BOOK:RF13:849-859.
왜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인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를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적자임을 증명하라"고 배분하면 심리의 방향이 뒤집힌다. 마찬가지로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피고가 "보유할 원인이 있다"고 다투는 것도 항변이 아니다. 권위 ID: BOOK:RF13:955-964.
조합채무의 공제는 채권자가 누구이든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R-PROV009-5-06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것을, R-PROV009-5-11은 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각각 원고의 요건사실로 세웠다. 따라서 조합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 액이 원고 주장보다 크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드는 이유부부인이지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그대로 남는다.
채권자가 제3자냐 피고냐로 성질이 갈리지 않는다.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의 비용상환채무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대상요건도 R-PROV009-5-06·R-PROV009-5-11로 같다. 같은 요건사실을 같은 방식(계산상 공제)으로 다투면서 채권자가 제3자인지 피고 자신인지에 따라 부인과 항변으로 가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문서는 순수한 계산상 공제 주장을 채권자가 누구이든 전부 부인으로 분류한다. 피고가 자기 채권이어서 자료를 더 잘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증명 편의일 뿐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유지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그러면 무엇이 권리멸각 항변으로 남는가. 피고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형성권인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다(6.2.2). 상계는 계산상의 공제와 달리 의사표시로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자동채권의 존재·액·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이 피고의 요건사실이 되고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상환채권은 이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쓰이는 자리에서 6.2.2의 요건사실로 다루고, 그것을 잔여재산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에 그치는 국면에서는 위 표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정산합의의 반사회성 무효
- 대상요건: R-PROV009-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 ② 그 위반이 합의 자체의 내용·동기·조건에 드러나는 사실.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합의의 반사회성을 이루는 사정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주장, 또는 합의가 불법원인과 절연된 새로운 채무의 창설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새로운 채무의 창설이라는 외형이 불법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6.1.2 정산합의의 사기·강박 취소
- 대상요건: R-PROV009-5-01
- 요건사실: 기망·강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①-a 피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 ①-b 피고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같은 조 제2항). ②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외포심이 생겨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b의 국면에서 상대방인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은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도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돌리면 제3자가 기망한 사안에서 원고의 악의·과실을 묻지 않고 취소가 인정되어 이 항변이 과대하게 성립한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어느 기간이든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재항변자는 기산점과 도과 사실을 특정한다. 그 밖에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91-97
6.1.3 조합의 불리한 시기의 탈퇴
- 대상요건: R-PROV009-5-04
- 규범적 전제: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조합의 임의탈퇴에 대한 제한이다. 같은 항 본문이 그러한 조합에서 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을 막는 구조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고, 이때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서만 성립한다.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탈퇴한 시기가 조합에 불리한 시기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의탈퇴의 자유가 원칙이고 그 제한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부담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부존재는 요건사실로 두지 않는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 재항변: 탈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의 반대 요소),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 다른 조합원이 탈퇴에 동의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 동의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는 아래 ①의 구성을 따를 때의 결론이고, 이 점은 다툼이 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그 탈퇴를 무효로 보아 탈퇴의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지분 환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성과, ② 탈퇴는 유효하되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질 뿐이라는 구성이 갈린다. ②를 따르면 이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또는 반소의 기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감액 또는 그대로 인용이 된다. 이 문서는 조문의 문언(
탈퇴하지 못한다)을 좇아 ①을 본문의 배치로 삼되, 그 배치가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아래에 표시한다 - 권위 ID: LAW:민법:716, BOOK:RF13:933-939
- UNVERIFIED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탈퇴가 무효인지, 유효하되 손해배상의무만 생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구성 중 어느 것이 판례인지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항변 블록의 주문효과는 확정된 값이 아니다.
6.1.4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09-5-19
- 작용 지점: 이 항변은 R-PROV009-5-22(법률상 원인 없음)의 성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음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저지한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작용 지점은 급부(R-PROV009-5-19)에 기초한 반환청구 전체이지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요건의 성립이 아니다. 대상요건을 R-PROV009-5-22로 잡으면 항변의 작용 지점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P6(R-PROV009-5-19부터 R-PROV009-5-23까지) 전용이고,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P5)를 저지하는 데에는 쓰이지 않는다(그 국면은 6.1.5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 ③ 그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 급부인데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④ 급부가 종국적인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설은 민법 제746조 본문을 제741조의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으로 보아 수익자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고 본다. 다만 청구원인 사실 자체에 불법원인급여의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으로 직권 인정할 수 있다.
- 재항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주장,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주장(민법 제746조 단서)
- 재재항변: 급여자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6, BOOK:RF13:970-974
6.1.5 소비대차계약의 반사회성 무효
- 대상요건: R-PROV009-5-16
- 작용 지점: P5의 대여금 청구를 저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아니라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환청구권을 저지하는 규정이므로 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박자금 대여, 불법 사행행위의 자금 대여, 범죄 실행을 위한 자금 대여가 전형이다.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동기·조건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정이 드러나는 사실 ② 그 사정이 계약의 목적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의 내용을 이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 뒤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부담한다.
- 재항변: 대여의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와 절연되어 있다는 주장, 대여 이후 그 자금이 반사회적 목적에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아 계약 자체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자금의 사용처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 항변이 인용되면 P5가 배척되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인 P6(부당이득)으로 넘어간다. 다만 그 예비적 청구에서는 6.1.4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다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6.1.6 익명조합원 출자의 손실로 인한 감소
- 대상요건: R-PROV009-5-15
- 작용 지점: 상법 제85조는 본문에서 출자가액의 반환의무를, 단서에서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를 각각 정한다. 손실로 인한 출자의 감소는 영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겨 계약이 종료한 시점, 곧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사정이므로,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권리멸각사실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범위 자체를 그만큼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그래서 이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가 아니라 여기에 둔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멸각으로 분류되는 것은 발생한 채권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변제와 상계이고, 발생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는 권리장애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문서 전체에서 같게 적용한 결과다. - 요건사실: ① 영업의 결과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② 그 손실로 원고의 출자가 감소한 사실 ③ 계약 종료시 남은 출자의 잔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85조 본문이 출자가액 전액의 반환을 원칙으로 정하고 단서가 감액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감액을 주장하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상법 제8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손실에 의한 감액 없이 출자가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계약자유의 원칙), 손실이 영업자의 임무 위배로 발생하였다는 주장. 상법 제82조 제3항('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규정이고 제85조 단서의 배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재항변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상법:85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변제충당이 다투어지면 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된 돈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주장, 이익 분배금의 지급이었을 뿐 정산금의 변제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다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849-859
6.2.2 조합채권·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대상요건: R-PROV009-5-06, R-PROV009-5-11
- 작용 지점: 이 블록은 피고가 형성권인 상계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지분 환급채권 또는 잔여재산 분배채권을 소멸시키는 국면만을 다룬다. 자동채권이 조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든 피고 자신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채권을 계산에서 빼라고만 주장하는 순수한 공제 주장은 채권자가 누구이든 R-PROV009-5-06(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과 R-PROV009-5-11(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이 블록에 넣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참조). 두 국면을 섞으면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뒤집힌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원고의 지분 환급·잔여재산 분배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동채권의 기한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면 성립하는 상계 항변이 배척된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만 남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공제하여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다.
- 자동채권이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상환채권인 경우의 추가 요건사실: ⓐ 피고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인 사실 ⓑ 피고가 조합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 그 지출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사실 ⓓ 그 금액 ⓔ 그 비용상환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사실.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가 준용되므로(민법 제707조), 필요비를 지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하여 잔여재산 분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피고가 한 지출행위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없었다고 다투는 쪽이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자동채권이 비용상환채권인 경우 그 지출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반하였다는 주장, 그 비용이 이미 조합재산에서 정산되었다는 주장,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민법 제709조의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는 주장, 정산되었다는 항목이 이 사건 비용과 다른 항목이라는 주장, 조합규약 또는 조합결의로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688, LAW:민법:707, LAW:민법:709, PREC:2019다205206, PREC:2025다205399
6.2.3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대상요건: R-PROV009-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전 급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②의 실질적 부담이 매우 무겁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주장(R-PROV009-5-23과 같은 사실을 지지한다), 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이므로 현존이익이 추정된다는 주장(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재재항변: 피고가 급부자인 원고의 지시 또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였다는 등 현존이익의 추정을 번복할 사정의 주장.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이 추정 번복 사유로 든 것은 이 유형에 한한다.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번복되는지는 이 문서에서 명제로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의 관계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 판결은 이를 판시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PREC:2018다244488, BOOK:RF13:968-970
6.3 권리저지 항변
6.3.1 미완결 사항에 대한 계산의 유보
- 대상요건: R-PROV009-5-06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사항이 탈퇴자의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③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사항이 이미 완결되었다는 주장, 그 사항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완결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계산이 미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19
- UNVERIFIED — 민법 제719조 제3항을 항변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건사실은 법문에서 도출한 것이다.
6.3.2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9-5-02, R-PROV009-5-1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지급기일 또는 변제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새로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도달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새로운 기한 도래 후의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면 그 범위에서 인용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849-859
6.3.3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09-5-06, R-PROV009-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조합 명의 재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등) ② 두 채무가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서 세운 배치 기준, 곧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그 반대 요소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는 기준을 이 블록에도 같게 적용한 결과다. 같은 사실의 부존재를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면서 그 존재를 다시 원고의 재항변으로 두면 증명책임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항변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두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1270-1271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전부 채권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재산에 속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P3의 잔여재산 계산 요소로서 실제로 심리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6.1.2의 재항변 축이므로 기간을 한 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 표에 함께 싣는다. P1·P2·P3·P5의 민사 10년과 상사 5년 병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와 값이 같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합의가 정한 이행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합의 성립일 |
|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청구권(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
| 잔여재산분배청구권(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P4) | 상법 제64조 | 5년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 |
|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변제기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P6)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급부한 때 |
| 원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 10년(민사) / 5년(상사) —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마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약정이자채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음식료·숙박료 등 1년의 단기채권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도 민법 제164조가 정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아니나,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이 P3의 잔여재산에 포함되므로(R-PROV009-5-11의 다중 대응 참조) 그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 잔여재산액 계산 요소로서 심리된다 | 3년 / 10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 불법행위를 한 날(10년)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각하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의 이익 문제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기판력 ①과 함께 본다 |
| 취소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가 아니다) | 민법 제146조 | 3년 /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3년) / 법률행위를 한 날(10년). 어느 기간이든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축은 6.1.2(정산합의의 사기·강박 취소)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작동하고, 항변사항인 소멸시효와 달리 기산점과 도과 사실을 재항변자가 특정한다 |
상사성 심사. 조합이 영위한 사업이 상행위이고 정산채무가 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판정은 사안별이고, 이 사건종류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판례 법리는 확인되지 않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그 때문에 위 표의 P1·P2·P3·P5 행에서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하였고, 상사성이 인정될 여지를 표에서 지우지 않았다.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으므로,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는 두 값을 모두 검토하고 5년 상사시효 항변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중단,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중단'이라는 하나의 표제 아래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함께 규율한다. ① 갱신에 해당하는 효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진행하였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②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효과: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최고만 한 단계에서는 6월 동안 시효의 완성이 미루어질 뿐이다. 재판상의 청구도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2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동업 사안에서는 정산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잦고, 그것이 승인에 해당하면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라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이다. 원고가 3년이 넘는 과거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피고가 3년을 근거로 성립하지 않는 시효항변을 내지 않도록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때까지 이미 발생하여 있던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반대로 원본채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채권만 따로 3년으로 잘려나가지 않는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74조), 소 각하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70조 제2항),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승인으로 주장된 문서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175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가압류의 취소를 이유로 하는 재재항변은 취소 사유가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만 성립하므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여 취소된 경우 등에는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취소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만 주장하면 요건사실이 세워지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5, LAW:민법:178,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모순되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09-5-03, R-PROV009-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금전의 성질 또는 관계의 종료 방식에 관하여 지금과 배치되는 태도를 취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태도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지위를 정한 사실 ③ 원고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피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①부터 ③까지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선행행위가 착오 또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 피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의 기망으로 선행행위가 유도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권리남용의 취급. 권리남용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남용을 구성하는 사정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2항). 다만 전소에서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패소한 원고가 후소에서 정산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그 자체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남용으로 평가하려면 전소의 경과와 피고의 신뢰 형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더 필요하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9-5-01 |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4.1 |
| R-PROV009-5-02 | 그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09-5-03 | 원고와 피고가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09-5-04 |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민법 제717조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제명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09-5-05 | 원고의 탈퇴 후에도 나머지 조합원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6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평가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그 순재산액이 금 ○○원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3.3, 6.4.1 |
| R-PROV009-5-07 | 원고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에 한하고 제1항은 추정이 아닌 보충규정이다)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8 |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9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해산청구 등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0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1 |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분배할 잔여재산이 금 ○○원 존재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3, 6.4.1 |
| R-PROV009-5-12 | 원고의 출자가액이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3 |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피고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4 | 그 익명조합계약이 해지 또는 상법 제84조의 종료사유 발생으로 종료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5 | 원고가 출자한 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1, 6.4.1 |
| R-PROV009-5-16 |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4.1, 6.5.1 |
| R-PROV009-5-17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전을 교부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8 |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09-5-19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 손해를 입은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1, 6.4.1 |
| R-PROV009-5-20 | 피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09-5-21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2 | 급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3 | 피고가 이익을 받은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4 |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9-5-01 | 정산합의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 합의에 입회한 사람, 중개인 | 합의 전후의 문자메시지·녹취, 이체내역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봉쇄된다. 인증만으로 금액 확정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9-5-02 | 합의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 내용증명 | 이행 독촉을 목격한 사람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구두 최고는 도달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 |
| R-PROV009-5-03 | 동업계약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손익 정산 내역 | 다른 조합원, 거래처 담당자 | 공동 관리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자료 |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의 성립이 간접사실의 종합으로만 인정되므로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를 시사하는 반증에 취약하다 |
| R-PROV009-5-04 | 탈퇴 통고서, 내용증명, 탈퇴 합의서, 조합 회의록 | 통고를 받은 다른 조합원 | 탈퇴 후 업무 배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메신저 | 조합원 전원에 대한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9-5-05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탈퇴 후의 계약서 | 거래처 담당자 | 매출자료, 카드 결제 내역 | 형식적 명의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계속을 단정하기 어렵다 |
| R-PROV009-5-06 | 회계장부, 전표, 세무신고자료, 재고·거래처 목록 | 경리 담당자, 세무대리인 |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고가 장부를 갖지 못한 것이 보통이어서 감정 없이는 순재산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07 | 동업계약서의 지분 조항, 실제 이익 분배 내역 | 다른 조합원 | 출자금 이체내역 | 약정 비율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의 추정에 의존하므로 출자가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R-PROV009-5-08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 다른 조합원, 거래처 담당자, 종업원 | 공동 관리 계좌, 회계장부, 손익 정산 내역 |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의 성립이 간접사실의 종합으로만 인정되므로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를 시사하는 반증에 취약하다. 사업의 실제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는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므로 그 자료만으로는 손익 분담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9-5-09 | 폐업신고서, 전원 합의서, 해지통고서와 내용증명 | 다른 조합원 | 사업 중단 사실에 관한 거래처 자료 | 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문언이 아니라 사정의 종합으로 판단된다 |
| R-PROV009-5-10 | 청산에 관한 합의서, 잔여 채권채무 목록, 변제 내역 | 청산 사무를 맡은 사람 | 조합채권의 추심 경과 자료 | 잔무의 존부는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로 뒤집히기 쉬우므로 목록의 망라성이 중요하다 |
| R-PROV009-5-11 | 회계장부, 조합채무 목록, 비용 지출 내역 | 세무대리인 | 감정, 사실조회 |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면 증명력이 없다 |
| R-PROV009-5-12 | 출자금 이체내역,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자료,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 다른 조합원 | 감정(노무출자·현물출자의 평가) | 노무출자의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비율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13 | 투자계약서, 이익 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증 | 영업자의 직원 | 출자금 이체내역 | 이익 분배 약정과 확정 수익 지급 약정의 구별이 문언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009-5-14 | 해지통고서와 예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 통고를 받은 영업자 | 영업 폐지 사실에 관한 자료 |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는 종료 시점의 인정에 영향을 준다 |
| R-PROV009-5-15 | 이체내역, 출자 목적물의 평가자료 | 회계 담당자 | 회계처리 내역, 감정 | 출자 후의 추가 지급이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가액이 다투어진다 |
| R-PROV009-5-16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 | 이체내역의 적요, 변제 독촉 내역 | 이체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의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9-5-17 | 이체확인증, 영수증 | 현금 교부를 목격한 사람 | 계좌 거래내역 | 현금 교부는 인증에 의존하게 되어 증명력이 낮다 |
| R-PROV009-5-18 |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 최고서 | 이행 독촉을 목격한 사람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의 도달 시점이 곧 기산점이므로 도달 증명이 핵심이다 |
| R-PROV009-5-19 | 이체내역, 현물 인도 관련 서류 | 급부에 관여한 사람 | 급부의 평가자료 | 급부의 목적물이 노무이면 객관적 가액의 산정이 어렵다 |
| R-PROV009-5-20 | 피고 명의 재산의 등기·등록 자료 | 자금 사용에 관여한 사람 | 계좌 추적, 사실조회 | 자금이 즉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실질적 귀속이 부정될 수 있다 |
| R-PROV009-5-21 | 자금 흐름표 | 송금 실무자 | 계좌 간 이체의 시간적 근접성 자료 | 다단계 이전에서는 중간 단계가 끊기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22 | 계약서와 무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관련 형사기록, 행정처분 자료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를 법률상 원인 소멸의 근거로 삼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23 | 피고가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메시지 | 피고 측 실무자 | 선행 분쟁의 경과 자료 | 사후에 알게 된 사정으로 급부 당시의 악의를 추인하기 어렵다 |
| R-PROV009-5-24 | 조합재산의 귀속 현황 자료, 피고 명의의 등기·등록 자료, 처분대금 수령 내역 | 조합재산을 관리한 사람, 거래 상대방 | 계좌 추적, 사실조회, 감정 | 조합원 각자의 보유내역이 모두 드러나지 않으면 초과 보유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붙이되, 경로를 확정한 뒤 그 경로의 요건 순서에 맞추어 배열한다. 아래는 조합 정산 경로(P2·P3)를 주위적으로 구성할 때의 권고 순서다.
-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또는 투자계약서)
- 갑 제2호증 출자금 이체내역
-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 갑 제4호증 손익 정산 내역 또는 이익 분배 내역
- 갑 제5호증 탈퇴 통고서 및 배달증명(P2) 또는 해지통고서·폐업신고서(P3)
- 갑 제6호증 계산 기준시점의 재무제표 또는 회계장부 사본
- 갑 제7호증 조합채무 목록과 변제 내역
- 갑 제8호증 종료·정산합의서(P1을 병합하는 경우)
- 갑 제9호증 차용증(P5를 병합하는 경우)
- 갑 제10호증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 갑 제11호증 감정 신청 대상 자료 목록
호증 번호는 청구경로를 바꾸더라도 다시 매기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서 원용하는 서증은 같은 번호로 인용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조합원의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민법 제710조), 이 검사권에는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 제기 전에 이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권위 ID: BOOK:RF13:933-939.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회계장부·전표를 보유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한다. 제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효과는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는 데 그치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사실조회. 거래처·금융기관·과세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으로 매출, 계좌 거래내역, 신고 소득을 확인한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을 다투는 P6에서 특히 유용하다.
- 감정. 조합재산의 순재산액,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 노무출자의 평가액은 감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참조).
- 증거보전. 장부의 폐기나 개서가 우려되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75조).
- 자백의 활용. 상대방이 조합의 성립이나 출자 사실을 인정하면 그 부분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답변서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사실을 정리하여 쟁점을 좁힌다.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조합의 성립, 탈퇴의 효력, 청산의 종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같은 요건을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 조합재산의 순재산액이나 잔여재산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청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증명방해. 상대방이 장부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사안의 석명과 직권 심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다만 이는 반환액의 산정 국면에 관한 것이고, 책임의 발생 요건까지 직권으로 보충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① 조합재산의 상태(R-PROV009-5-06)와 잔여재산액(R-PROV009-5-11)이다. 자료가 전부 피고 측에 있고,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② 손익 분담 약정(R-PROV009-5-03)이다. 계약서 없이 이체내역만 있는 사안에서는 성질결정이 대여로 기울기 쉽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조합관계의 존부, 탈퇴의 효력, 청산의 종료 여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일 뿐이고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귀속이나 조합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조합원만 피고로 삼아 받은 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대세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고 소급효는 없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실체법상 지체책임의 발생시점 때문이지 판결의 소급효 때문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소송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한 경로의 패소 확정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한 경로 안에서 근거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이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현물출자 재산의 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부분은 확정되어야 의사진술이 의제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같은 법 제263조 제1항) |
형성판결이라는 오해를 경계한다.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제720조)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이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형성판결을 낳지 않으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전제한 서술을 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구조이지만 보전절차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개략적 산정으로 청구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동업 종료 후 상대방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정황이 전형적인 소명 자료다.
- 대상: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합재산이 합유인 상태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므로, 탈퇴나 종료로 조합재산이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뒤 그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효적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단계에서는 경로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청구권을 보전하는지는 밝혀야 하고, 본안에서 경로를 바꾸면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의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다.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집행을 한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4조).
- 의사진술의 의제: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체집행·간접강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과 의사진술에 한정되므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문제되는 국면은 없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집행 전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갖추어야 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같은 금전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여섯 경로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병합형태가 예비적 병합이고, 출자금과 대여금처럼 급부가 복수여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1.2(경로 관계) 참조). 단순병합할 사안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받지 못한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경로 변경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심리 도중 성질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분담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로 주장하는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복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부분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그 경우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67조). 반면 조합원 사이의 금전 계산을 구하는 부분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피고가 영업자인지 조합원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처럼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소송고지: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조합원에게 참가의 기회를 주려면 소송고지를 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 이중회복 통제: 네 가지를 점검한다. ① 조합재산의 평가에 이미 반영된 수익을 별도의 이익 분배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의 배상과 잔여재산 분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재산에 속하여 분배의 계산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③ 출자가액 중 기망으로 인한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과 기망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액의 차액만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자에게 이중의 만족이 생긴다. 권위 ID: BOOK:RF13:933-939. ④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 순서로 쓴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조합원, 영업자, 차주, 수익자 중 무엇인지), 문제된 금전 또는 재산의 특정.
- 관계의 형성.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지, 또는 금전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 이 단계에서 손익 분담의 유무를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 경로를 가르는 1차 기준이기 때문이다.
- 급부의 실행. 출자 또는 교부의 일시·금액·방법.
- 사업의 경과.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손익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 관계의 종료. 탈퇴인지, 조합 자체의 종료인지, 별도의 정산합의인지, 계약의 무효·취소인지. 종료의 방식이 경로를 가르는 2차 기준이다.
- 계산. 기준시점의 재산 상태, 적용할 비율, 산출된 금액. 감정이 필요하면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확장을 예고한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사안에 맞추어 특정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임을 명시한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을 둔다(§3.1(당사자적격) 참조). 확인의 이익이나 출소기간은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경로 선택의 명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서술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완성한 뒤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문구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시작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는 앞의 사실 중 달라지는 부분만 다시 쓴다. 하나의 경로만 주장하면서 다른 경로의 인용을 기대하는 서술을 하지 않는다. 법원은 석명 없이 다른 경로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요건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예: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다")은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되, 이를 항변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항을 나눈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하고 증거를 붙인다.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원고의 재항변이 나온 뒤 준비서면에서 재재항변을 전개한다.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을 주장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구간을 제한하도록 구한다. 이 주장은 각 소송물별로 하여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원고 측 준비서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는 피고의 부인을 항변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조합재산의 상태와 잔여재산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그 반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채무의 공제 주장이 대표적이고, 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이든 결론은 같다. 피고가 자기 비용상환채권을 들어 계산에서 빼라고만 하는 동안에는 부인이므로 원고가 순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6.2.2의 항변으로 올려야 비로소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당사자적격의 흠결,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 저촉 — 전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재소 | 권리보호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각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저촉 —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재소 | 모순금지에 따라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청구기각 |
| 기판력 저촉 —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가 전소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 본안판단에서 전소의 판단에 구속될 뿐 각하하지 않는다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예: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하지 않은 채 조합 정산을 구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예: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간이분배의 전제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음 | 청구권 미발생 → 청구기각(소각하가 아니다)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경로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경로의 사실을 뒤섞어 주장 | 석명 대상. 석명에 응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값은 파일 이름 하나가 아니라 이 저장소의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디렉터리 아래를 가리키는 상대경로이고, 같은 코퍼스의 다른 요건사실론 문서와 표기를 맞춘 것이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고,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작성 순서만 적는다. ① 경로를 확정하고 대응 문형을 고른다. ② 원금 액수를 확정한다(감정이 필요하면 일부청구 문형을 쓴다). ③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가져온다. ④ 예비적 병합이면 순위를 붙인다. ⑤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을 함께 구하면 금전 항과 등기 항을 나누어 적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 택일, 예비적 병합이다.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구조가 아님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09-5-01부터 R-PROV009-5-24까지 24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R-PROV009-5-24는 5.P3.2에 속하면서 번호만 맨 뒤에 붙어 있는데, 이는 검토 과정에서 뒤에 추가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채번된 ID는 다른 절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1(요건별 증거 매핑)이 함께 참조하는 식별자이므로 재채번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절 안의 서술 순서는 5.P3.2에서 R-PROV009-5-12 다음에 놓아 논리 순서를 맞추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조합재산의 상태, 잔여재산의 존부,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남고 그 효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일곱 개의 구간 행과 열세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열세 줄이 담는 서로 다른 문자열은 일곱 종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네 경로가 같은 단일구간 문언을 쓰고,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세 국면이 같은 2구간 문언을 쓰며,
[P4-상사]와[P6-악의-상사]가 같은 문언을 쓰기 때문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9.1(판결효과)).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23건 전부 등재하였다. 23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을 확인하였고, 본문의 각 명제가 그 전문의 판시에 대응하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표시한 건을 제외하고 확인하였다. 표시된 건은 본문에서 명제를 세우지 않고 UNVERIFIED로 남겼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도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업 약정의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와 P6이 무너진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조합의 성립과 공동사업의 실제 수행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인정되는 평가적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러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온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구간표의 모든 이율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순재산액은 손해액이 아니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했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해당 없음,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은UNKNOWN,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UNVERIFIED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동업반환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동업이라는 표현만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R-PROV009-5-03이 무너지고 성질결정이 소비대차로 넘어가 조합 정산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정산금 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어 처분권주의의 벽에 막히고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구하면,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가 허용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바꾸어 판단할 수도 없어 심리가 정지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탈퇴 정산에 출자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R-PROV009-5-07의 기준이 어긋나 인용액이 틀리고, 해산 후 분배에 손익분배 비율을 적용하면 R-PROV009-5-12가 무너진다.
- 잔무가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면,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를 소각하 사유로 다루면 §3.2(확인의 이익)의 절차효과 판정이 무너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조합재산의 상태를 피고가 증명할 사항이라고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혀 R-PROV009-5-06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을 항변으로 다루어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같은 조합채무를 채권자가 제3자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R-PROV009-5-06·R-PROV009-5-11의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그 주장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항변이 되고, 그전까지는 부인이다.
-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면 R-PROV009-5-11이 과대 산정되어 일부인용에 그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를 누락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잔여재산 분배의 형식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이 형식을 쓰지 않고 같은 손해를 조합원 개인의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구하면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다투어지므로, 잔여재산 분배 형식을 주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직접 청구가 언제나 배척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제로 서면을 구성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참조).
-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 발생시점을 오인하여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된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급부 당시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이자를 아예 구하지 않으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의제되는 부분(민법 제749조 제2항)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금전상의 이득에 관한 현존이익 추정을 원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게 된다. 판례가 추정 번복 사유로 든 것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피고 측에서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하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 그 사정이 위 번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UNVERIFIED — 생활비 소비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 2018다244488 판결은 이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 익명조합 사안에서 조합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지분 계산을 구하면,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어 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상법 제79조).
-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될 사안에서 전부청구를 하고 인지를 납부하면, 감액될 경우 그 부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청구로 시작하여 확장하는 편이 안전하나,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청구취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1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적용국면 구분: 제1항은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한다.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취소의 적극적 요건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서 그 증명책임을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배치하였다 |
| 민법 제1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의 시효 축이고,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 민법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민법 제5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6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6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707조가 이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준용한다 |
| 민법 제7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적용국면 구분: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문이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둔다.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게 한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는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71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한다 |
| 민법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아니고 P3의 잔여재산 계산 요소로서만 심리된다(§6.4(기간·시효 항변) 표 참조)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8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9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2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2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3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5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5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6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6조의2 | 시행 2026. 7. 23.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로 전개하지 않는다 |
| 상법 제46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의2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이익배당의 지급시기를, 제2항은 그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점을 각각 정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11 경계 판정에만 쓰인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변론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3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5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7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는 시행일을 2019. 6. 1.로 정하고, 제2조(경과조치)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정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시행 2025. 3. 1. 경과규정 없음 |
law_as_of는 2026. 8. 31.이고, 위 각 법령과 §12.2(판례)의 각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제로 조회한 날(checked_at)은 2026. 9. 1.이다. 두 날짜는 다르지만 그 사이에 이 문서가 인용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폐기는 없었고, 위 시행일란의 값은 조회 시점의 현행 값이다.
시행일란의 읽는 법. 위 표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표의 근거법령·시행일 열에 적힌 날짜는 각 조문의 개정 시행일이 아니라 해당 법령 전체의 현행 시행일이며, 개별 조문이 그 날짜에 개정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제397조처럼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조문에도 민법의 현행 시행일인 2026. 3. 17.이 붙는다. 이율을 정하는 근거 규정 가운데 실제로 개정 연혁이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뿐이고, 그 부칙 경과조치는 위 표의 해당 행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4에 원문대로 적었다. 조문별 개정 연혁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위 URL의 연혁 탭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한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판례일련번호 | 열람 URL |
|---|---|---|---|---|---|---|---|
| 94다57800 | 1995. 10. 13.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98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908 |
| 2004다49693 | 2006. 3. 9.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로 인한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와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R-PROV009-5-06 | 유효 | true | 21647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475 |
| 2007다48370 | 2007. 11. 15. | 민법 제716조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일부 조합원이 영업을 중단하고 출자금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산청구다. 조합해산의 경우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은 청산절차 종료시다 | R-PROV009-5-05, R-PROV009-5-11 | 유효 | true | 6906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9064 |
| 2009다85342 | 2009. 12.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과 구간 2·3의 택일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555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5551 |
| 2012다14562 | 2014. 11. 27.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나의 상사성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8754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541 |
| 2013다10482 | 2013. 5. 23.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다 | R-PROV009-5-16 | 유효 | true | 1719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1921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잔무로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01, R-PROV009-5-08, R-PROV009-5-09, R-PROV009-5-22 | 유효 | true | 17909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099 |
| 2014다19790 | 2016. 8. 30. |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원고적격 판단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8339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393 |
| 2015다72385 | 2018. 12. 13.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을 한다 | R-PROV009-5-05 | 유효 | true | 20425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4253 |
| 2015다232316 | 2018. 10. 18.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시효중단 재소 형태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0418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4185 |
| 2016다26198 | 2020. 8. 27.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상행위인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그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나의 상사성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4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417 |
| 2016다254740 | 2017. 7. 18. |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09-5-06 | 유효 | true | 1854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5426 |
| 2017다200702 | 2021. 10. 28. | 민법 제718조 제1항이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밝혔다 | R-PROV009-5-04 | 유효 | true | 21845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451 |
| 2017다265112 | 2017. 12. 22. |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10 | 유효 | true | 235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5311 |
| 2018다22008 | 2018. 7. 19.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같은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이때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6.4(기간·시효 항변)·§10.3(흠결의 효과)의 시효중단 재소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9984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9841 |
| 2018다244488 | 2022. 10. 14. |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R-PROV009-5-20 | 유효 | true | 23173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739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등에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고 조합채권과 상계·공제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1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고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다 | R-PROV009-5-10, R-PROV009-5-11 | 유효 | true | 20879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8797 |
| 2019다277812 | 2021. 7. 22.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P6 시효기간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733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39 |
| 2022다285523 | 2023. 10. 12. |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에서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R-PROV009-5-07 | 유효 | true | 23786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869 |
| 2024다224645 | 2024. 9. 27. |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제·해지에 의한 종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면 석명의무 위반이다 | R-PROV009-5-01, R-PROV009-5-09 | 유효 | true | 241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625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고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 | R-PROV009-5-05, R-PROV009-5-06, R-PROV009-5-10 | 유효 | true | 24156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569 |
| 2024다295135 | 2026. 2. 12. | 조합원 1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11 | 유효 | true | 61716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7161 |
| 2025다205399 | 2025. 6. 26. |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 분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R-PROV009-5-11 | 유효 | true | 6073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7301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인증ID>&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판례내용(전문)을 각각 대조하였다. 다만 그 Open API 주소는 OC 파라미터에 이용자 본인의 인증 ID를 요구하므로 검증 추적성을 위한 주소로는 쓰지 않는다. 인증 없이 조회하면 판례 본문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래퍼만 반환되어 사람이 그 주소만으로 원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표에는 판례일련번호 열을 따로 두고, 열람 URL 열에는 인증 없이 열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주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판례일련번호>)를 적었다. Open API로 다시 조회할 때에는 같은 판례일련번호를 ID 값으로 넣고 OC에 자기 인증 ID를 넣으면 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하였다(2004다49693·49709, 2013다29714·29721, 2019다205206·205213, 2022다285523·285530, 2024다224645·224652, 2025다205399·205405).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라. 소비대차 | 849~859 |
| 아. 조합 | 933~939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4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1066~1067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면 범위는 표시면(책에 인쇄된 쪽번호) 기준이고,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970면은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마. 불법원인급여」 두 항목의 범위에 함께 들어간다. 목차상 다음 표제가 970면에서 시작하므로 위 경계 규칙에 따라 그 면을 양쪽에 포함시킨 것이고, 두 항목이 970면 안에서 갈리는 정확한 지점은 목차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UNVERIFIED — 937면(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구간은 광학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문장 단위의 범위 확정을 검증하지 못했다. 해당 구간의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조합, 소비대차, 부당이득, 소멸시효, 법정이율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익명조합,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처분권주의, 관할, 기판력, 소의 변경, 증거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집행권원,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수치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의 전문과 판시사항을 인증 없이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인증ID>&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서비스 | 판례 전문을 기계판독 형식으로 받는다. OC는 이용자별 인증키이므로 값을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없고, 인증 ID 없이 호출하면 본문이 아니라 래퍼만 반환된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 판정과 갈리는 학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746조 본문의 법적 성질(권리장애규정)에 관한 통설은 판례 실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별도로 적지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PROV-011 행 | UNKNOWN | 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자체의 5년 시효는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명문으로 확정하였다 |
| 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2 | UNVERIFIED |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에서 출자재산이 회사 재산이 된다는 명제에 관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3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4 | UNVERIFIED | 조합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형성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4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말미 | UNKNOWN | 상법상 합자조합 조합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요건 문장을 세울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 5 | §2.1(소송물의 특정) 기판력 범위 둘째 불릿,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1 | UNVERIFIED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근거는 교과서뿐이다 |
| 6 | §3.1(당사자적격) 필수적 공동소송 문단 | UNVERIFIED | 조합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7 | §3.1(당사자적격) 소송담당 문단 | UNVERIFIED |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과 합유재산 보존행위의 단독 제소에 관한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8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P1·P2·P3·P5의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두 절의 표 모두에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하였다. P6(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 기준이 확인되어 이 미해결에서 제외한다 |
| 9 | §4.4(부수급부: 구간표) | UNKNOWN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와 청구취지 확장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0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UNKNOWN |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블록의 요건 문장은 상법 조문에서 도출한 것이다 |
| 1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4 | UNKNOWN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 12 | §6.1(권리장애 항변) 6.1.3 | UNVERIFIED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탈퇴를 무효로 보는 구성과 탈퇴는 유효하되 손해배상의무만 생긴다는 구성이 갈리므로, 이 항변의 주문효과(기각)는 확정된 값이 아니다 |
| 13 | §6.3(권리저지 항변) 6.3.1 | UNVERIFIED | 민법 제719조 제3항을 항변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4 |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UNVERIFIED | 937면 구간의 광학문자인식 훼손으로 표시면 범위의 문언 확정을 검증하지 못했다 |
| 15 | 문서 전체 | UNVERIFIED |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판례 후보 12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까지는 확인되었으나 전문에 의한 holding 확정을 하지 못하여 본문 인용에서 배제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는 §12.2(판례)의 23건뿐이고, 23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을 확인하였다. 본문의 각 명제가 전문의 판시에 대응하는지는 아래 19번·20번에 표시한 두 건을 제외하고 확인하였다 |
| 16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마 ③,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개별 조합원이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금지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2019다205206·2024다295135는 잔여재산 분배 형식의 청구가 허용된다는 허용 명제만을 판시하므로, 본문은 허용 명제만을 근거로 삼고 금지 명제를 세우지 않았다 |
| 17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4 | UNKNOWN | 상사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접한 권위는 확보하여 본문에 붙였다.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동일성 있는 채무와 변형 채무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이 그것이다. 다만 두 판결은 법정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여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반대 방향의 처리도 실무에 있으므로(2016다26198 판결의 원심이 그 처리를 하였다가 파기되었다), 본문은 어느 한쪽을 규범으로 세우지 않고 두 이율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하도록 지시하는 데 그쳤다 |
| 1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1, 5.P3.2의 R-PROV009-5-11 | UNKNOWN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의 '청산절차 종료시' 판시는 청산절차를 밟은 해산 국면에 관한 것이어서 간이분배 국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국면의 기준시점은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로 두되 판례 근거는 미해결로 남긴다 |
| 19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1, 5.P3.2의 R-PROV009-5-08 | UNVERIFIED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 봉쇄를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경우'로 한정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의 전문에는 그 한정 문구가 없고 두 판결은 무한정 명제를 판시하므로, 본문 일곱 곳에 붙어 있던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삭제하고 두 판결로는 무한정 명제만 인용하도록 고쳤다. 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의 요건 문장을 조합계약의 성립으로 축소하고 사업의 실제 수행은 5.P3.1의 표지사실로 옮겼다 |
| 20 | §6.2(권리멸각 항변) 6.2.3의 재재항변,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한 사정만으로는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의 전문에는 '생활비'라는 문언이 없고, 그 판결이 든 추정 번복 사유는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뿐이다. 본문은 추정 번복 사유 부분에만 그 판결을 인용하고 생활비 명제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고쳤다 |
| 2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전체 | 해당 없음 —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의 기록이다 | 이 문서의 요건 블록은 공통골격이 요건별 상술 항에서 정한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경로가 각각 다른 요건 집합을 갖는 경로별 문서에서 요건 ID만으로는 소속 경로를 알 수 없어 추가한 필드이고, 골격이 요구하는 9필드는 모두 그대로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매핑은 추가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verification_status의 값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기계 게이트 S1S14의 통과 여부와 R1R6 점수만으로 산출한다.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전 R이 3 이상이며 문서에 UNKNOWN·UNVERIFIED가 하나도 없을 때에만 VERIFIED이고,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전 R이 3 이상이지만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는 상태는 QUALIFIED이며, 그 밖의 경우가 UNVERIFIED다. 미해결의 존재 자체는 UNVERIFIED의 사유가 아니다. 위 21건은 전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고 본문에는 각 자리에 표시만 남겼으므로, 현재 값은 QUALIFIED다. 21건 가운데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의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