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68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20다299214
PREC:85다8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국세징수법:31
LAW:지방세징수법:33
PREC:90다8657
PREC:96다1742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부동산등기법:5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292
LAW:민법:30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621
LAW:주택임대차보호법:3-4
PREC:2005다452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369
LAW:민법:370
PREC:93다1633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348
LAW:민법:353
PREC:2002다1541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신탁법:101
LAW:부동산등기법:8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9 그 밖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LAW:부동산등기법:5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에만 걸리고,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10년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3
4
5
6
7
9
11
12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gpt
PROV-080
PROV-081
PROV-082
PROV-083
PROV-084
PROV-085
PROV-086
PROV-087
PROV-088
PROV-089
PROV-091
PROV-092
PROV-093
PROV-094
2026-09-10 QUALIFIED v1 sha256:ed7f1e31bf321afc8e458d1d88889f76561405921aa150d6d809c4829593b963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사건종류명의 「기타등기」는 말소등기 계열의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모아 부르는 개방형 표지이므로, 이 문서는 표지를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로 아홉 경로로 해체하였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경로 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공통 요건은 넷이다. 대상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적격,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일 것,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직권말소될 등기가 아닐 것이 소송요건이고,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질 것이 권리근거사실이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별 요건으로 내렸다.

기간 제한은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소 제기 자체에 기간을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은 없고,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나머지 메타 정보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사건분류상 대분류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는 성질에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의제로 집행이 끝나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세는 §9.1(판결효과)과 §9.3(집행방법)에 둔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의 「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소등기 계열의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들을 모아 부르는 개방형 표지다. 따라서 표지를 그대로 두고 요건을 열거하면 서로 다른 등기의 서로 다른 소멸원인이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아래 아홉 경로는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로 표지를 해체한 것이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경로 사이의 관계는 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각 경로 안에서 원고가 드는 권원이 소유권일 수도, 소유권 외의 물권일 수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일 수도 있다. 그 권원의 차이는 경로를 가르지 않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권원 요건 안에서 처리한다.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국세징수법 제31조·제45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5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져 그 뒤의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은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3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590조·제591조·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제53조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매매등기와 동시에 마쳐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4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92조·제301조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소멸 또는 설정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5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P6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369조·제370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계약이 무효인데도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P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348조·제353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 설정행위가 무효인데도 저당권등기에 부기된 질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의사진술)
P8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신탁법 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이 종료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었는데도 신탁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신탁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청구와 병합
P9 그 밖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권리변경·권리경정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부기등기에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아홉 경로에 모두 has_branch: true를 부여한다. 대상 등기의 소멸·무효 요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실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각 경로의 대상 등기가 다르므로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다
joinder_mode 단순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종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어 함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하고 순위가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다

두 축을 나누어 적는 이유는 실체법상 관계와 소송상 병합형태가 다른 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두 값이 모두 「병립」 쪽을 가리키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상 권리에 기한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선다. 이 관계는 경로를 가르는 축이 아니라 각 경로 내부의 문제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말소 대상 등기가 무엇인가이다. 등기의 종류가 정해지면 담당 사건종류가 정해지고, 원인무효 사유가 무엇인지는 경계를 움직이지 못한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그 사건종류다.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터 잡아 표시상 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 그 항은 PROV-080의 규율을 받는다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면 그 사건종류다. 보존등기에 부기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이 문서의 P1이다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6은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에 한한다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가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유는 이 문서 P2의 청구원인이지 가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다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지상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4는 지역권설정등기다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전세권설정등기가 대상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임차권설정등기다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경로를 대위로 행사하는 경우의 처리는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하나의 부동산 중 물리적 일부만에 관한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가 문제되면 그 사건종류다.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그 사건종류의 중심 논점이다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현존하는 등기를 지우는 청구만 다룬다
PROV-092 경정등기 청구 등기의 착오·빠진 부분을 고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이미 마쳐진 경정등기를 지우는 청구다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을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말소 항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연결 관계를 둔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두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권리에서 나오지만 청구취지가 다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 가압류·가처분의 기입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그것이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나 회복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나 집행취소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거나 말소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직권말소 대상 등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되는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가 그것이다.
  • 공매공고등기. 국세징수법 제74조에 따라 촉탁으로 기입되고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다.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종속적 부기등기. 그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없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경계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운다.
  •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처분 자체의 효력.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이 문서의 청구취지가 아니다.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서로 배척하지 아니한다.
  •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 소유권이전·보존등기, 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의 설정등기, 가등기. 각각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청구와 그에 대한 승낙 청구. 이 문서는 현존하는 등기의 말소만 다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그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의 소멸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기판력 범위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같은 등기에 관하여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 없다. 말소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권원을 소유권에서 계약상 권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무효사유의 취급이 이 사건종류의 첫 갈림길이다. 전소와 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면 무권대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어느 사유를 들더라도 그것은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지 않는다.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으나 주장하지 아니한 무효사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차단된다. 따라서 무효사유를 늘어놓는 것은 경로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이 문서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대상 등기의 종류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원이 달라지면 사정이 다르다.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며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두 청구는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선다. 이 관계는 P6과 P7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P3·P5에서도 나타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도 같은 구별이 걸린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뒤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소 대상 등기가 무엇인지도 소송물을 가른다. 원인 없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P1을 독립한 경로로 세운 실무상 근거다.

목적물과 등기의 특정은 청구취지 단계에서 끝나야 한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특정이 부족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가려낼 수 없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0-4-01 + R-PROV090-4-02 + R-PROV090-4-03 + R-PROV090-4-04 + R-PROV090-5-01 단순이행(P1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2 또는 R-PROV090-5-03 단순이행(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4 단순이행(P3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5 단순이행(P4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6 단순이행(P5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6, 잔존 보증금반환채무가 확정된 경우 선이행(P5)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7 단순이행(P6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7, 잔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선이행(P6)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8 단순이행 또는 선이행(P7 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09 + R-PROV090-5-10 단순이행(P8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청구 항 다음에 병합 없음 11절
위 §4 요건 4개 + R-PROV090-5-11 단순이행(P9 그 밖의 부기등기의 말소) 없음 11절
R-PROV090-4-01 또는 R-PROV090-4-02 또는 R-PROV090-4-03이 흠결된 경우 소각하 없음 14절
R-PROV090-4-04 또는 각 경로의 §5 요건이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 없음 14절

주문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무효사유나 변제 사실을 주문에 넣지 않으며,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어도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기본형이다.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이고,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피대위자를 급부 상대방으로 적는다.
  • 선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임차권등기에서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이행과 동시이행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문형을 쓸 수 없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차권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사안에서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주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 구제한계 —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소와는 소송의 종류가 다르다.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없애지도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두었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4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소취하 후 재소로만 해소)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그 권원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4다.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에게 있다.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 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1이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세 국면이 있다.

  • 표시변경·경정등기의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그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표시상의 소유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부기등기로 권리를 이전받은 자.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주등기의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구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경우 원고적격은 대위채권자에게 있고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대위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그 경로에 전용되는 것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나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 ID로 두어야 하나, 이 문서는 대위 국면을 고유한 경로로 세우지 아니하였다.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대위 국면은 이 문서에서 요건 ID로 다루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서술로 남긴다.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일이 잦다.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인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참조 요건은 R-PROV090-4-01, R-PROV090-4-02, R-PROV090-4-03이다.

  • 판결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등기인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는 그 말소나 회복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가처분등기가 그 전형이고, 가압류 기입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에 관하여도 같다. 반면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더라도 그 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확정력 있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종속적 부기등기인가.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기등기에 한하여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이미 말소되었거나 장차 말소될 등기인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송 중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반대로 소송 계속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경정등기인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구할 실익이 있는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이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소 제기 자체에 기간을 거는 조문은 없다. 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은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권이 존속하는 한 청구권도 존속한다.
  •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항변사항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환매권의 행사기간(민법 제591조)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라 P3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이다.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기간의 도과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이 방향을 뒤집어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filing_deadline.kind는 위 두 번째 갈래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은 불가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그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인 없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가 그 예이고, 담보권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사이에서도 같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서도 같은 구별이 걸린다.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의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한 뒤 그 기간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흠결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부족이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특정이 부족한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소장의 흠이 되고, 흠을 안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가려낼 수 없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아홉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대상 등기가 무엇이든 원고는 ① 그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라는 점, ② 그 등기가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라는 점, ③ 그 등기가 다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종속적 등기가 아니라는 점, ④ 자기에게 그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세워야 한다. 앞의 셋은 소송요건이고 넷째가 권리근거사실이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대상 등기의 종류마다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0-4-01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090-4-02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R-PROV090-4-03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R-PROV090-4-04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0-4-01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알 수 없으면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피고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명의인이라는 점 또는 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점을 적는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정되므로 실체적 권리 귀속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등기가 현존하여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한다. 이미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매각대금 완납으로 등기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반대로 소송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그 명의인은 피고적격이 없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주등기의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고 변론종결 무렵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적지 아니하여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91다35960, PREC:95다7550, BOOK:RF13:246

R-PROV090-4-02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등기가 누구의 신청 또는 촉탁으로 마쳐졌는지를 적는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이면 이 요건은 주장 자체로 충족된다.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 가운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판례가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허용하므로 그 세목과 촉탁관서를 적는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라는 점이 드러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과 신청인·촉탁관서 표시로 판정한다. 가처분 기입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그 말소를 곧바로 소구할 수 없고, 가압류 기입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에 관하여도 같아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더라도 그 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흠결 빈발점: 촉탁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까지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와, 반대로 촉탁등기 일반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넓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사집행법:263, PREC:75다1923, PREC:2001다84367, PREC:2015다253573, PREC:90다8657, BOOK:RF13:294

R-PROV090-4-03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주등기이면 주등기라는 점을 적는 것으로 충족된다. 부기등기이면 그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별개로 다투어야 할 등기임을, 곧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소멸 사유가 있음을 적는다.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까지 함께 구하는 형태로 적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1)
  • 증명 실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따라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가 모두 그러하다.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해제된 경우처럼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구별은 P1·P3·P7·P9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주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P2·P4·P5·P6·P8에서는 주장 자체로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항으로 넣어 그 항이 각하되는 경우. 반대로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여 다투고자 한 등기가 남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PREC:95다7550, PREC:2001다4903, PREC:87다카1836, BOOK:RF13:460

R-PROV090-4-04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제290조 제1항·제301조·제319조·제370조가 준용한다), 민법 제186조·제187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취득원인을 적는다. 소유권이면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소유권 외의 물권이면 그 권리의 설정·이전 사실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 권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을 적는다. 현재도 권리자라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 권리자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이 소유권인 경우 취득원인·등기·점유 등, 계약상 권리인 경우 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증명 실무: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2·P3·P4·P5·P6·P7·P9에서는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주등기의 권리자로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한다는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에서는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부여되므로(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는 자기 명의 등기를 제출하면 족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P1에서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청구인이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값은 「없음」이다. ③ P8에서도 작동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이고 원고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또는 위탁자와 그 상속인이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신탁행위의 내용과 신탁 종료 사유, 자신이 귀속 주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값은 「없음」이다. ④ 권원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무관하게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추정이 없다. 이 국면은 특정 경로에 전속하지 않고 P3·P5·P6·P7에 걸쳐 나타난다. 한편 권원이 없으면 대상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계약상 권리는 남는다
  • 흠결 빈발점: 대상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고 원고의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지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00, LAW:민법:290, LAW:민법:301, LAW:민법:319, LAW:민법:370, LAW:신탁법:101, PREC:2015다249352, PREC:93다16338, PREC:2020다299214, PREC:68다725, PREC:94다7348, BOOK:RF13:300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① 목적 부동산과 원고의 권원 취득(R-PROV090-4-04), ②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현존(R-PROV090-4-01), ③ 그 등기가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라는 점과 종속적 부기등기가 아니라는 점(R-PROV090-4-02, R-PROV090-4-03), ④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한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의 순서다.

권원을 앞에 두는 이유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을 권원과 등기 경위 사이에 끼워 넣지 않고 ③으로 모으는 이유는, 실무 소장이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기 때문이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어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고,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대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선이행 주문에 적히는 금액(잔존 피담보채무액, 잔존 보증금액)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다. 그 금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구간도 없다. 반대급부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이행 주문을 낼 수 없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을 둔다. 아홉 경로에 공통되는 구조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이지만, 그 문장을 §4에 두지 않은 이유는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증명하는 일과 환매기간의 도과를 증명하는 일은 같은 요건의 두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도 않는다.

5.P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주소·성명·명칭의 변경과 경정이 모두 여기에 속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부기로 한다.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마쳐지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이 경로가 성립하려면 그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경정등기라면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그 명의인은 피고적격도 갖지 않는다. 면적표시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등기도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0-5-01 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제52조 제1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경·경정 전의 표시와 후의 표시를 대비하여 표상하는 주체가 달라졌음을 적는다. 단체 명의 등기에서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단체와 표시상 명의인인 단체가 서로 다른 실체라는 점을, 자연인 명의 등기에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어느 조합으로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는다. 「신청착오」 등 등기원인의 기재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경정등기 신청서류(등기소 문서송부촉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전형이다. 판례는 이 청구를 하려는 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동일성 파괴의 증명과 원고의 권원 증명이 하나의 증거군으로 묶인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표시의 오기 자체만을 지적하고 표상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세우지 아니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32,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20다299214, PREC:2008다1859, PREC:85다81, PREC:95다2135, BOOK:RF13:256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동일성을 벗어난 경정등기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일반형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는 「경정 후 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부인. 단체 명의 등기에서 흔하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할 수 없는 오래된 등기가 많으므로 등기소와 순위번호로 특정하는 형태가 쓰이고, 이때 등기명의인 표시를 함께 적어 대상을 좁힌다. 표시변경·경정등기와 그에 터 잡아 표시상 명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경우에는 항을 나누어 적고, 후속 등기의 명의인이 표시상 명의인과 다른 제3자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5.P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라는 사실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등기를 촉탁하며,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55조 제1항이 같은 구조를 가진다.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이지만 판례는 이 등기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일관되게 허용한다.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둘 있다.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고 말소되는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공매공고등기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0-5-02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신탁법 제22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로 적는다. 전형은 압류 당시 그 재산이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나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절차 위법이나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90-5-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류조서와 압류통지서, 과세전적부통지·납부고지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등기와 계약서가 전형이다.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국세의 우선권은 강제환가절차에서 우선 징수하는 효력을 뜻할 뿐이므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그 우선권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다. 반대로 압류처분 뒤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사유들은 압류 해제의 사유일 뿐이므로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불복으로 다투는 것이 정규 경로다. 계약해제나 실권특약으로 매매가 소급하여 실효되기 전에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압류한 자는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범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압류 시점과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인식과 원상회복등기 시점을 함께 살핀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체납처분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압류처분의 위법만 주장하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 납부나 공탁을 무효사유로 드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탁법의 일반 금지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고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31, LAW:국세징수법:45, LAW:국세징수법:57, LAW:지방세징수법:33, LAW:지방세징수법:63, LAW:신탁법:22, PREC:96다17424, PREC:85다81, PREC:87다카684, PREC:77다2138, PREC:2000다584, PREC:86다카2408

R-PROV090-5-03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뒤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라는 점, 그 가등기 뒤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점을 순서대로 적는다. 가등기의 성질이 이 요건의 중심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90-5-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의 선후를 확인하고, 매매예약서·매매계약서로 가등기의 성질을 증명한다. 가등기 뒤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두 유형의 구별이 승패를 가른다.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고는 그것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열려 있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적는 경우.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92, PREC:90다8657, PREC:87다카684, PREC:95누1519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다는 부인.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법리는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뒤인 사안의 법리이므로, 압류가 앞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해제 전 압류채권자의 제3자 보호 항변.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압류하여 등기까지 마친 자는 원상회복등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범위에서 보호된다. 원고의 재항변은 압류채권자가 해제나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압류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 등 징수 주체다.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를 같은 항에 묶어 「각 압류등기」로 적지 않는다. 복수의 부동산과 복수의 압류등기를 한 항에 묶을 때에는 등기별로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각각 적고,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5.P3 환매특약등기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매등기와 동시에 그 보류를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등기관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으면 환매기간까지 기록한다. 원고는 매수인인 현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환매권자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04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매특약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제591조·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환매기간의 기산일과 종기를 특정하고 그 기간 안에 환매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음을 적는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5년임을 적는다. 약정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고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특약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무효·취소의 원인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환매특약등기 기재(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와 매매계약서가 기본 증거다. 환매기간의 도과는 등기기록의 기재와 달력만으로 판정되는 일이 많아 다툼이 좁다. 환매권이 기간 안에 행사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권원을 소유권으로 구성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 흠결 빈발점: 환매기간의 기산일을 매매계약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잡을지 확정하지 아니한 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유무를 다투지 아니하고 기간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민법:592, LAW:부동산등기법:5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93다1633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환매권 행사의 항변.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이 행사되었다는 주장이다. 행사되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므로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 환매대금·매매비용의 제공에 관한 다툼. 환매권 행사의 효력을 좌우하므로 위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하여 다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환매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문형을 쓸 수 없다. 부수급부는 없다.

5.P4 지역권설정등기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지역권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원고는 승역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역권자다.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요역지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05 지역권이 소멸하였거나 지역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92조·제301조·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사실을 적는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요역지와 분리된 처분이나 요역지 소유권의 소멸에 따른 지역권 소멸이 전형이다.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경우에는 설정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나 위조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절차적 무효사유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역지와 요역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적도와 현황측량 결과가 전형이다.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절차 또는 원인의 부당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려는 경우에는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문제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지역권의 목적·범위의 축소를 구하면서 말소 문형을 쓰는 경우. 요역지 등기기록의 기재를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92, LAW:민법:301,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역권 존속의 부인. 소멸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 취득의 항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대상은 승역지 표시로 특정한다. 지역권자가 아닌 요역지 점유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5.P5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한 특칙을 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고 말소되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 두 등기를 혼동하면 소의 이익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06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특정한다. 기간만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합의해지가 전형이다.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부존재·무효나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이 전형이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어떤 관계에 서는지가 이 경로의 실질적 쟁점이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판시의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이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로 바꾸어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 신청 등기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이행 문형을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621, LAW:주택임대차보호법:3-4, LAW:주택임대차보호법:3-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 PREC:2005다4529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대차 존속의 부인. 종료사유가 없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보증금 잔액의 존재에 관한 주장. 잔존 보증금이 있으면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뀔 수 있다. 일반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두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잔존 보증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잔존 보증금이 확정되면 선이행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고, 선이행 주문의 금액은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5.P6 저당권설정등기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통저당권의 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목한 사건종류가 담당하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원고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권원은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권리이고, 두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07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9조·제370조·제214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특정과 그 소멸원인(변제·공탁·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을 적는다. 변제이면 변제자·변제일·변제액을, 소멸시효이면 기산점과 기간을 적는다.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나,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되었다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사실 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변제의 충당,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여부, 대리권 존부의 평가근거사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제 관련 입금증과 영수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전형이다.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것이 부실등기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거나 그 제3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만 적는 경우. 근저당권에 관한 법리를 보통저당권에 그대로 옮기는 경우. 잔존 채무가 밝혀졌는데도 단순이행 주문을 고집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69, LAW:민법:370, LAW:민법:214, PREC:93다16338, PREC:2009다105215, BOOK:RF13:43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뀐다. 성질에 관한 서술은 §6.3(권리저지 항변)의 서두에 두었다.
  • 등기 유용 합의의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각각 §6.1(권리장애 항변)에 일반형을 두었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잔존 채무가 없으면 단순이행,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면 선이행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문형이나 질권 부기등기의 문형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5.P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한 질권설정등기라는 사실이다. 저당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원고는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이거나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질권자다.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인 질권설정등기는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 말소 대상을 서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5.P7.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08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8조·제353조·제369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고 그 소멸원인을 적는다. 질권설정행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사실을 적는다. 주등기인 저당권이 소멸하여 부기등기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에 관한 서면, 변제 관련 자료가 전형이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되고, 그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는데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 R-PROV090-4-03과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인 저당권의 소멸을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만 구하는 경우.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에 이 경로의 법리를 확인 없이 확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48, LAW:민법:353, LAW:민법:369,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질권 존속의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주장. 주문이 선이행으로 바뀔 수 있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5.P8 신탁등기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신탁등기라는 사실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마쳐지고,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원고는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피고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이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그 상속인이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바꾸어 다루지 않는다.

5.P8.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둘이다.

R-PROV090-5-09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2항 /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탁행위의 내용과 신탁의 종료사유를 특정하고, 신탁행위가 정한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적는다.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정하였다면 누구인지를 신탁행위의 문언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4)
  • 증명 실무: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신탁기간 만료, 신탁목적 달성,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등)가 전형이다.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이므로 원고는 등기의 추정력의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귀속 주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기록 자체를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 종료만 주장하고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행위가 귀속권리자를 정하고 있는데도 위탁자를 원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신탁법:101, LAW:신탁법:22, LAW:부동산등기법:87, LAW:민법:186

R-PROV090-5-10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제2항 / 신탁법 제101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같은 소에서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의 항을 앞에 두고 신탁등기 말소의 항을 뒤에 둔다는 점을 청구취지로 드러낸다.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형태로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5-09)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청구 구성의 문제이므로 청구취지의 형식으로 충족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신탁 종료로 그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 모두 동시신청이 요구되므로, 신탁등기 말소 항만 있는 청구취지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 단계에서 각하된다. 이 경로의 원고적격과 동시신청 요건은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 항으로 구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등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7, LAW:신탁법:101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신탁 존속의 부인. 종료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부인. 신탁행위의 해석 문제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한 유치·정산 주장. 잔여재산의 귀속에 앞서 정산되어야 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 항 다음에 신탁등기 말소 항을 둔다.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5.P9 그 밖의 부기등기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위 여덟 경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라는 사실이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가 여기에 속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로의 관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90-4-03이다.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부기등기까지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5.P9.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세워야 할 요건은 하나다.

R-PROV090-5-11 그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변경·약정 또는 권리이전이 무효이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제52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그 무효·소멸의 원인사실을 적는다.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이면 이전의 원인이 된 양도행위의 무효·취소·해제를, 권리변경등기이면 변경합의의 무효를, 약정등기이면 그 약정의 무효나 소멸을 적는다.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양도계약서와 그 무효·취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형이다.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전부이므로, 주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드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 경로를 무너뜨린다.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는 경우.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데도 이 경로의 문형을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5,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2다15412, PREC:95다7550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부기등기의 원인이 유효하다는 부인.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일반형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주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 경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4-04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고 실체관계에 맞게 마쳐졌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5-01~R-PROV090-5-11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5-01
압류처분에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을 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5-02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이 아니라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5-03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0-5-07, R-PROV090-5-08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0-4-04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0-5-01~R-PROV090-5-11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0-5-07
계약해제 전에 등기를 믿고 압류한 제3자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0-5-02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0-4-04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0-5-04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0-5-06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0-4-04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90-4-04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0-4-01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0-4-02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로 직권말소될 종속적 등기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0-4-03
소송 중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0-4-01

구별의 기준은 하나다. 원고가 세워야 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로 법률효과를 막거나 없애거나 미루는 주장이 항변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자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다. 원고 명의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다」라는 주장은 그 추정을 깨뜨리는 반대사실의 본증이어서 항변이다. 반면 「원고에게 애초에 권원이 없다」는 주장은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 국면에서의 부인이다. 두 자리를 뒤바꾸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고, 그렇더라도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감액이나 과실상계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실체관계 부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1, R-PROV090-5-04, R-PROV090-5-05, R-PROV090-5-06, R-PROV090-5-07, R-PROV090-5-08, R-PROV090-5-11
  • 요건사실: ①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실체법상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권리를 취득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어 등기의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실 ③ 등기권리자가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 매매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대금 완납 전에 미리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도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76다343, PREC:2009다105215, PREC:95다2135, BOOK:RF13:333

6.1.2 등기 유용 합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7, R-PROV090-5-08
  • 요건사실: ①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효력을 잃은 사실 ② 소유자가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등기를 이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③ 그에 터 잡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56242, BOOK:RF13:461

6.1.3 원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또는 ② 그 등기가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 명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 원고가 등기 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11281, BOOK:RF13:292

6.1.4 계약해제 전에 등기를 믿고 압류한 제3자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2
  • 요건사실: ①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마쳐져 그 재산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사실 ② 피고가 그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친 사실 ③ 그 압류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④ 피고가 계약해제 또는 실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압류 당시 피고가 계약해제 또는 실권특약에 의한 실효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상회복등기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584, PREC:86다카2408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원을 취득한 뒤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소유권을 잃은 사실 ② 그 상실의 원인사실(제3자의 시효취득, 유효한 처분, 공용징수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실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원고가 소유권 외의 권원(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 권리)을 여전히 가지는 사실
  • 재재항변: 그 계약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93다16338, BOOK:RF13:300

6.2.2 환매권 행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4
  • 요건사실: ① 환매기간 안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환매대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 제공한 금액이 부족한 사실. 환매의 의사표시가 기간을 넘긴 뒤에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6.3 권리저지 항변

잔존 피담보채무나 잔존 질권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액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고 잔존채무의 지급을 선이행으로 하는 주문을 낸다. 이는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권리저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3.1 보증금 반환과의 선후에 관한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5-06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②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거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잔액이 남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4529, LAW:주택임대차보호법:3-4

6.4 기간·시효 항변

6.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원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권리인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사실(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중단 후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이 항변은 권원이 계약상 권리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국면을 섞으면 물권적 청구권에 시효를 붙이는 오류가 된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계약이 효력을 잃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정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의 유효를 신뢰하게 하는 행태를 보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장기간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그 신뢰를 형성할 행태가 없었던 사실.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9다277157, PREC:2013다88829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피고의 주장이 있는 경우의 공격방어방법 배치를 정한 것이고, 기록상 신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법원은 주장이 없어도 살펴야 한다. 다만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배척하려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모든 블록의 정규형은 증명책임이 「해당 없음(직권)」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소각하」다.

6.6.1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2
  • 요건사실: ①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인 사실 ② 그 말소나 회복이 집행법원의 결정이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등기가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여서 판례가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를 허용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의 변경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75다1923, PREC:2001다84367, PREC:2015다253573, PREC:90다8657

6.6.2 주등기의 말소로 직권말소될 종속적 부기등기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3
  • 요건사실: ①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인 사실 ② 원고가 드는 무효·소멸 사유가 주등기에 관한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그 부기등기에 한하여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1다4903, PREC:95다7550, PREC:87다카1836, PREC:2002다15412

6.6.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의무자가 없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1
  • 요건사실: ① 문제된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인 사실 ② 그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기록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98다60903, PREC:2000다38480

6.6.4 소송 계속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0-4-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매각대금 완납으로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여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07다34135, PREC:2002다57904, PREC:91다35960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0-4-01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3, 6.6.4
R-PROV090-4-02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 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는 등기인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090-4-03 그 등기가 다른 등기에 종속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가 아니거나, 종속적 등기라도 그 등기에 고유한 무효·소멸 사유가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090-4-04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6.1.3, 6.2.1, 6.4.1, 6.5.1
R-PROV090-5-01 그 표시변경·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90-5-02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090-5-03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뒤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0-5-04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매특약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2
R-PROV090-5-05 지역권이 소멸하였거나 지역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90-5-06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3.1
R-PROV090-5-07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R-PROV090-5-08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질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R-PROV090-5-09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0-5-10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0-5-11 그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변경·약정 또는 권리이전이 무효이거나 소멸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0-4-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없음 등기기록 열람 결과,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종결 시의 등기 상태를 보여야 하므로 발급 시점이 오래된 증명서는 소의 이익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R-PROV090-4-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신청인·촉탁관서 표시,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담당 공무원 등기소·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기원인란의 문언만으로 촉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등기가 있다. 등기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R-PROV090-4-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순위번호·부기번호 기재, 주등기의 등기원인 서면 없음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기등기의 고유 무효사유는 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인서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R-PROV090-4-04 원고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계약 관여자 부동산 취득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자료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P1·P8에서는 등기 이외의 자료로 권원을 세워야 한다
R-PROV090-5-01 변경·경정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경정등기 신청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등기신청 관여자, 단체의 대표자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필적감정 동일성 판단은 규범적 평가이므로 개별 표시의 불일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R-PROV090-5-02 압류조서, 납부고지서, 체납 내역,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등기와 계약서, 신탁원부 징수 담당 공무원 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위법과 당연무효는 다르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R-PROV090-5-03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가 모두 나타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가등기 당사자 없음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인지 담보인지)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R-PROV090-5-04 환매특약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와 환매특약서 계약 당사자 없음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R-PROV090-5-05 승역지·요역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적도 계약 당사자 현황측량 감정 지역권의 실제 이용 상태는 소멸 여부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R-PROV090-5-0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차임 연체 내역 임대차 당사자, 중개인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 신청 등기를 증거 단계에서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90-5-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영수증, 공탁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대여·변제 관여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의 증명력이 강하다
R-PROV090-5-0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질권설정 통지서와 승낙서 질권설정 관여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다르므로 증거를 섞지 않는다
R-PROV090-5-09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탁원부의 기재와 신탁계약서의 문언이 다를 수 있다
R-PROV090-5-10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자체 없음 없음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청구 구성의 문제다
R-PROV090-5-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의 등기원인 서면, 양도계약서 부기등기 관여자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주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부동산 표시에 관한 대장(토지대장·건축물대장)
  3. 갑 제3호증 원고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면, 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 등)
  4. 갑 제4호증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5. 갑 제5호증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변제 자료, 해지 통고서, 압류조서, 신탁 종료 자료 등)
  6. 갑 제6호증 폐쇄등기사항증명서(등기기록이 이기된 경우)
  7. 갑 제7호증 부기등기의 고유한 무효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부기등기의 원인서면)

8.3 직권·보조 수단

  •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수단이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기원인증서)을 확보하여야 위조·무권대리 주장의 실체가 드러난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소 제기 직후에 신청한다.
  • 징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P2에서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귀속과 납부·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P6·P7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변제를 확인한다.
  • 감정. 인영·필적 감정은 등기관계서류의 위조 주장에서, 현황측량 감정은 P4에서 쓰인다.
  • 증거보전.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4 증명 곤란

등기가 오래되어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되었거나 관여자가 사망한 사안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인 증명 곤란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산정할 손해액이 없기 때문이다. 이 조문을 등기 무효사유의 증명을 완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보관하는 등기원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증명도의 실질적 완화는 판례가 인정한 두 자리에서만 일어난다. 첫째,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둘째,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두 자리 밖으로 넓히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의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패소자의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점 소급효는 없다. 판결이 권리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소급할 효력이 없고, 등기가 말소되면 그 등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등기의 말소라는 사실의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기판력 범위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차단된다
집행력 별도의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주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을 얻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9.2 보전처분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으로 말소청구의 실현이 곤란해질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같은 권리이지만 소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을 가처분 단계에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가처분의 실질적 기능은 피고적격의 보전이다. 이 사건종류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소송 중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의 이익이나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가처분은 그 이전을 막는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로 정리될 등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말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9.3 집행방법

집행방법은 의사진술의 의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정한다. 부동산 인도집행이나 금전집행의 방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선이행 주문이 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말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또는 등기소·순위번호)로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와의 병합.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함께 둔다.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지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본안 판단사항이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명령이 무효이면 승낙의무를 진다. 이미 승낙을 확보한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 여러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하고 순위가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다.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누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경우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주문의 「원고에게」를 「피대위자에게」로 바꾸어 적는다. 대위의 요건은 소송요건이고, 이 문서는 대위 국면을 고유한 경로로 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요건 ID를 두지 않았다. 이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 소변경. 같은 등기에 관하여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권원을 소유권에서 계약상 권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국면에서는 법원의 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상세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각 블록에 적었다.
  • 이중회복 통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같은 목적을 달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둘을 함께 인용받아 이중으로 등기를 얻을 수 없다. 두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사건종류가 다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말소를 구하는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또는 등기소·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부기등기이면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함께 적는다.
  2. 원고의 권원(R-PROV090-4-04). 소유권이면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소유권 외의 물권이면 그 권리의 설정·이전을, 계약상 권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현존(R-PROV090-4-01). 등기가 마쳐진 날짜와 등기원인을 적는다.
  4.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한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이 부분이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경로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진다.
  5. 부수급부.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R-PROV090-4-02, R-PROV090-4-03). 대상 등기가 촉탁등기이거나 부기등기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시간순을 지키는 이유는 등기의 선후가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자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P2에서는 가등기·압류등기·본등기의 선후가, P6·P7에서는 설정·이전·변제의 선후가 그대로 결론이 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을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주장을 먼저 적는다. 촉탁등기라는 주장, 종속적 부기등기라는 주장,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라는 주장, 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기판력 저촉도 여기에서 지적한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2. 부인. 원고의 권원이 없다는 주장,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주장, 잔존 채무가 있다는 주장을 적는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 항변.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기간시효·신의칙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거를 대응시킨다.
  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선이행 주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잔존 채무액 또는 잔존 보증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90-4-01 흠결) 소각하판결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임(R-PROV090-4-02 흠결) 소각하판결
종속적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음(R-PROV090-4-03 흠결)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무효사유의 주장 차단 청구기각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90-4-04)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경로별 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잔존 피담보채무나 잔존 보증금이 인정됨 선이행 주문으로 일부인용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11절이 대상 등기 유형별 문형을, 12절이 금지 규칙을, 14절이 출력 직전 검증 항목을 담는다.

이 문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정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P1은 표시변경·표시경정등기의 말소 문형, P2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문형, P3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문형, P4는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 P5는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잔존 보증금이 있으면 선이행 문형), P6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잔존 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문형), P7은 저당권에 대한 부기 질권설정등기의 말소 문형, P8은 신탁등기의 말소 문형(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 청구 항 다음의 병합 항), P9는 그 밖의 부기등기의 말소 문형이다.

청구취지 작성에서 반드시 지킬 것 넷을 옮긴다. 첫째,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만 예외다. 둘째,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넷째,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서술이 형성판결과 정반대가 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대상 등기의 종류로 아홉 경로를 세웠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소송요건 셋과 권원 하나가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4개, §5에 11개다. 소송요건 3개, 권리근거 11개, 절차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지가 두 자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권원이 계약상 권리인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없다는 점,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등기 유형마다 소멸·무효 요건이 달라 그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권원 요건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평가근거사실이 달라지고, 압류등기의 무효 요건은 두 유형의 택일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다」, 「잔존 채무가 있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판례가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의 선이행이라고 판시한 범위를 넘겨 확장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판정 가이드 형식이 요구되는 잔여 범주는 확인의 소에 속하는 네 leaf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목록에 없다. 다만 표지가 개방형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대상 등기의 종류로 해체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는 등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네 행을 표에 실었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정하지 않고 요건을 열거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개방형이므로 대상 등기를 먼저 정해야 원고적격·피고적격·소의 이익·소멸요건·주문 문형이 한꺼번에 정해진다.
  • 원인무효 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 촉탁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고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가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촉탁등기 일반에 말소청구를 허용하면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서 소가 각하된다.
  • 압류처분의 위법과 당연무효를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잘못 적으면 압류등기가 효력을 유지한다. 가등기의 성질이 이 국면의 승패를 가른다.
  •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없는데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면 각하된다. 반대로 부기등기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다투고자 한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각하된다.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적표시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도 같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 원고의 권원을 세우지 않고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등기가 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으면 인용할 수 없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를 섞으면 소의 이익 판단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앞의 것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신탁등기의 말소만을 단독 항으로 구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신탁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부족하면 승소하고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다.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그것을 알 수 없으면 등기소·순위번호로 특정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를 함께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8조·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79조~제182조 소멸시효의 정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의 포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6조·제187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00조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을 인정한다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이 사건종류의 기본 권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90조 제1항·제301조·제319조·제370조 제214조를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에 준용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92조 지역권의 부종성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48조·제353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90조·제591조·제592조 환매의 의의, 환매기간(부동산 5년), 환매등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공동신청의 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2조 신청의 각하, 등기의 경정과 직권경정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표시변경·경정,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권리변경·경정,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등)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신청)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 시행 2025. 1.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민사소송법 제20조·제34조 제1항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관할위반의 이송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8조 제1항 가집행선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4조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압류의 요건.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국세징수법 제57조·제58조 압류 해제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 촉탁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국세징수법 제74조·제8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과 그 말소 촉탁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제55조 제1항 압류의 요건과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시행 2026. 2. 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64조 압류해제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 촉탁 시행 2026. 2. 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금지 및 그 예외 시행 2018. 11.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시행 2018. 11.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특칙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시행 2026. 5.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연혁 조문에 관하여. 아래 판례 가운데 일부는 구법 아래에서 선고되었고 조문번호가 현행과 다르다.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켜 인용하였다. 압류의 요건을 정한 구 국세징수법의 조문은 현행 제31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정한 구 부동산등기법의 조문은 현행 제57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를 정한 구 신탁법의 조문은 현행 제22조에 각각 대응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요약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0다299214 2021. 5. 7.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쳐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으면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90-4-04, R-PROV090-5-01 유효 예
2008다1859 2008. 12. 11. 위와 같은 취지 R-PROV090-5-01 유효 예
85다81, 85다카325 1985. 11. 12. 사위의 표시경정등기로 명의자가 소유자와 달라진 경우 말소청구 가능.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 가능 R-PROV090-5-01, R-PROV090-5-02 유효 예
95다2135 1996. 4. 12.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R-PROV090-5-01, 6.1.1 유효 예
98다60903 1999. 6. 11.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고 소로써 말소를 구할 수 없다 R-PROV090-4-01, 6.6.3 유효 예
2015다47105 2019. 5. 30. 표시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90-4-01, 6.6.3 유효 예
2000다38480 2002. 4. 26.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PROV090-4-01, 6.6.3 유효 예
2004다39450 2006. 12. 2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전소와 표시경정등기 말소의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R-PROV090-4-01 유효 예
90다8657 1991. 3. 27.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는 가등기 후에 마친 국세·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090-4-02, R-PROV090-5-03 유효 예
96다17424 1996. 10. 15.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R-PROV090-5-02 유효(구 국세징수법·구 신탁법 사건) 예
87다카684 1989. 2. 28. 압류처분 후 고지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되고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나 담보가등기이면 효력을 유지한다 R-PROV090-5-02, R-PROV090-5-03 유효(구 국세징수법 사건) 예
77다2138 1978. 6. 27.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R-PROV090-5-02 유효 아니오
95누15193 1996. 12. 20.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다 R-PROV090-5-02 유효(구 국세징수법 사건) 아니오
2000다584 2000. 4. 21. 실권특약부 매매로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토지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6.1.4 유효 예
86다카2408 1987. 6. 23.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체납처분도 유효하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6.1.4 유효 아니오
2008두3685 2008. 6. 12. 압류·공매처분이 있은 뒤 소유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처분과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없음(§2.3 서술) 유효 예
2002두3669 2003. 5. 16. 압류등기 말소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구별된다 없음(§2.3 서술) 유효 아니오
75다1923, 1924 1976. 3. 9.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에 의하여만 말소될 수 있고 곧바로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 R-PROV090-4-02, 6.6.1 유효 예
2001다84367 2002. 4. 12.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090-4-02, 6.6.1 유효 예
2015다253573 2019. 5. 16.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 R-PROV090-4-02, 6.6.1 유효 예
2006다72802 2009. 2. 26.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R-PROV090-4-01, R-PROV090-4-04, 6.6.4 유효 예
2007다34135 2007. 9. 6. 소송 중 경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090-4-01, 6.6.4 유효 아니오
2002다57904 2003. 1. 10. 심리 중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등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R-PROV090-4-01, 6.6.4 유효 아니오
91다35960 1992. 1. 17. 소 계속 중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말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R-PROV090-4-01, 6.6.4 유효 예
2015다242849 2017. 9. 1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없음(§3.2 경계 서술) 유효 예
2002다15412, 15429 2005. 6. 10.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으나,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저당권의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로 족하다 R-PROV090-4-03, R-PROV090-5-08, R-PROV090-5-11, 6.6.2 유효 예
95다7550 1995. 5. 26.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R-PROV090-4-01, R-PROV090-4-03, 6.6.2 유효 예
2001다4903 2001. 4. 13.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그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090-4-03, 6.6.2 유효 예
87다카1836 1988. 11. 22. 채무자를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의 말소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R-PROV090-4-03, 6.6.2 유효 예
93다16338 1994. 1. 25. (전원합의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뿐 아니라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R-PROV090-4-04, R-PROV090-5-04, R-PROV090-5-07 유효 예
82다카148 1982. 12. 14. 말소등기청구에서 무효사유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R-PROV090-4-01 유효 예
2019다261381 2020. 5. 14. 토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의 말소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R-PROV090-4-04 유효 예
2015다249352 2019. 7. 10. 원고는 먼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90-4-04, 6.2.1 유효 예
94다7348 1995. 3. 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R-PROV090-4-04, 6.2.1 유효 아니오
68다725 1969. 5. 27. (전원합의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로 68다758 판결이 폐기되었다 R-PROV090-4-04 유효 예
2009다105215 2014. 3. 13.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R-PROV090-5-05, R-PROV090-5-07, 6.1.1, 6.1.3 유효 예
2015다11281 2016. 3. 24. 원고 명의 등기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6.1.3 유효 아니오
76다343 1978. 8. 22.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양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6.1.1 유효 예
97다56242 1998. 3. 24.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새로운 채권자는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6.1.2 유효 예
2005다4529 2005. 6. 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R-PROV090-5-06, 6.3.1 유효(판시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예
2016다200552 2016. 9. 30.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없음(§3.2 서술) 유효 예
2008다25510 2008. 7. 2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 판단 기준. 대위 승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없음(§9.4 서술) 유효 예
2003다70041 2004. 5. 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없음(§9.4 서술) 유효 예
2009다72070 2009. 12. 24.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없음(§9.4 서술) 유효 아니오
2019다277157 2021. 11. 25.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려면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5.1 유효 예
2013다88829 2015. 3. 2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6.5.1 유효 아니오
2010다2558 2012. 5. 1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없음(§3.4 참고) 유효 예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와 함께 전체 번호를 적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고일 옆에 표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집행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직접 관여하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표시면 201·256·439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모두 38이었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항목 경로 범위 이 문서에서 쓴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01~204 §1.0, §4.2의 권원 요건
같은 곳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4~248 §4.1, §4.2 전부, §2.1
같은 곳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256~257 §5.P1 전부, §3.2
같은 곳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2~295 §6.0, §6.1, §6.2, §9.1, §9.4
같은 곳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300~301 §4.2의 권원 요건, §6.2.1
같은 곳 — 다. 등기의 추정력 — 1) 추정력의 내용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329~335 §4.2의 권원 요건, §6.1.1
같은 곳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요건사실 ~ 라)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435~442 §5.P6, §5.P7, §2.1
같은 곳 —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459~461 §4.2의 종속적 부기등기 요건, §5.P6, §6.1.2, §6.3.1

정독한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35쪽이고 총량 상한 200쪽 대비 여유가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항목 가운데 근저당권 관련 여섯 항목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닌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므로 보통저당권과 부기등기의 한정된 범위에서만 참고하였고, 근저당권 고유의 법리를 다른 등기에 전용하지 아니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12.1의 법령 조문 원문, 시행일, 법률 번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검색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의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본문 조회 판례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과 법령 조문 본문의 확인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의 추정력의 법적 성질(법률상 추정인지 사실상 추정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제13판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서술하고 판례도 「법률상 추정」으로 판시하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gpt 산출물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공매공고등기의 민사 소구 가부 UNKNOWN —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구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아니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3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의 선후 UNVERIFIED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시를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없이 동시이행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선이행 구성의 근거를 판시 범위 안으로 한정하였다
4 채권자대위로 이 문서의 경로를 행사하는 국면 UNKNOWN — 대위의 네 요건을 요건 ID로 두지 아니하였다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은 다른 사건종류가 담당하고,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대위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서술로만 두었다
5 신탁등기 말소의 원고적격과 동시신청 요건 UNVERIFIED — 신탁 종료 후 귀속 주체의 말소청구 적격에 관하여 정면의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탁법 제101조와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조문으로 요건을 세웠고,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표시하였다
6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인용 판례 UNVERIFIED — 77다2138, 95누15193, 86다카2408, 2002두3669, 2007다34135, 2002다57904, 94다7348, 2015다11281, 2013다88829, 2009다72070의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은 확인하였고, 이들은 §4·§5의 요건과 §6의 주된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보충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7 지역권·환매특약·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전용 판례 UNKNOWN — P3·P4·P8의 소멸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과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법리로 요건을 세웠고, 다른 등기의 법리를 전용하지 아니하였다
8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한 말소절차 UNKNOWN — 이 부기등기에 고유한 말소절차와 요건을 다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부기등기 일반의 법리와 민법 제348조·제353조로 요건을 세웠다

verification_status는 위 미해결 8건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다. 게이트는 전 항목을 통과하였고 자기심사도 전 항목 3점 이상이므로 UNVERIFIED로 내려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