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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4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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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청구
사위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LAW:민법:214
PREC:75다634
PREC:91다3863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LAW:민법:214
PREC:81다1350
PREC:2017다36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LAW:민법:214
PREC:2021다27622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LAW:민법:214
LAW:민사소송법:218
PREC:2023다223591
true
택일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추후보완 상소와 재심의 기간은 다른 절차의 기간이다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4
5
7
10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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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사위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다룬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청구경로는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태에 따라 넷으로 갈리며 서로 택일 관계에 있다. 그 밖의 메타 정보는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이고, 인용판결의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다.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사건종류명에 「사위(詐僞)판결」이 들어 있으나 이 소는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는 재심의 소이고, 이 문서가 다루는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두 절차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확정한다. 따라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이므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1(판결효과)·§9.3(집행방법)이 형성판결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하나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그런데도 경로를 넷으로 가르는 이유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판결의 하자 유형과 그로 인한 형식적 확정력·기판력의 상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그 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하여 자백간주 형식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단독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P2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전소의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당사자표시정정도 수계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P3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뒤 추후보완 상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P4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민법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판결이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아직 취소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도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네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가진다.

P1과 P3·P4의 경계는 형식적 확정의 유무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며 기판력도 생기지 아니한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반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전자가 P1이고 후자는 취소 여부에 따라 P3 또는 P4다.

P1의 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을 뿐이므로, 「사위판결」이라는 이름만으로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지 않는다. 당연무효인 것은 P2의 판결이다(81다1350 판결).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택일 소송물이 하나이고, 네 경로는 같은 판결의 상태에 관한 서로 배타적인 사실 구성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joinder_mode 없음 청구가 하나이므로 병합이 생기지 아니한다

경로의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전소 판결의 무효사유를 바꾸어 주장하더라도 말소등기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그대로이므로 청구원인이 달라지지 않는다(82다카148 판결). 그 결과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친다. 이 점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다시 다룬다.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목적이 같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그 관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적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대상 등기의 성질이며 명칭이 아니다. 아래 식별자는 사건분류 정본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기준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마쳐졌는지가 갈림점이다.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는 PROV-080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등기의 기초가 판결인 경우만 다룬다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보존등기이면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이 청구원인이 되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요건 구조가 다르다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그 소관이다.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한 대위 말소는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판결)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 있으면 그 소관이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닌 그 밖의 등기이면 그 소관이다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그 소관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이 문서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구제의 형태가 말소인지 이전인지의 차이이고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이전등기 형태를 구하면 그 소관이다
PROV-133 재심 청구 확정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 그 소관이다.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판결에 기한 등기는 그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하고, 말소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PROV-134 준재심 청구 공격대상이 판결이 아니라 조서 또는 결정·명령이면 그 소관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사위판결 자체의 취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가 모두 열린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공시송달의 허가를 편취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제11호와 병존한다(96다41649 판결). 그 절차의 요건·기간과 진행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2.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원고의 말소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다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86다카1958 판결). 이 국면에서는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하고, 이 문서의 경로는 열리지 아니한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위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수단은 제소 전 사망과 성질이 달라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아니한다.
  4. 금전 청구. 사위판결로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어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시 언급한다.
  5. 등기 무효 확인·판결 취소 확인·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이들 형태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된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복수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기판력 범위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친다. 같은 등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소변경 요부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교환적 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이 소송물 특정의 실질이다.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 한 건이 하나의 청구이므로, 부동산의 표시·관할 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지분을 등기마다 적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면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흠결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어 §9.3(집행방법)이 작동하지 아니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89-4-01 ~ 4-04 + (5-01, 5-02) / (5-03, 5-04) / (5-05) / (5-06 ~ 5-08) 중 한 묶음, 대상 등기 1건·지분 없음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없음 제11절 FORM-01(제10절 LEAF-01)
위 조합 + 대상 등기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거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 단순이행(지분 특정형) 없음 제11절 FORM-02(제10절 LEAF-02)
위 조합 + 대상 등기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 단순이행(항 분할·「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결합) 없음 제11절 FORM-03(제10절 LEAF-03)
위 조합 +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 의사진술(승낙) 병합 항 — 「제○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없음 제11절 FORM-04(제10절 LEAF-04)
위 조합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됨 상환이행 — 「원고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없음 제11절 FORM-06(제10절 LEAF-05)
본안의 승패와 무관 소송비용 부담 없음 제11절 FORM-05
R-PROV089-4-02가 흠결된 경우(§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소각하 없음 제14절 STOP 목록
R-PROV089-4-01 또는 4-04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6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청구기각 없음 제14절 STOP 목록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아니하여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등기원인을 지어 넣지 않는다. 대상이 둘 이상이면 「각」을 쓰고, 각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의 간주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금전 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만 붙일 수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항으로 쓴다.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금지되는 주문 형태.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은 어느 것도 등기신청에 쓸 수 없다.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이 결과적으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취지를 경정등기절차 이행으로 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에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식별자를 새로 붙이지 않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식별자를 참조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며, 이 절은 절차효과를, §4·§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권원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원의 존재 자체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R-PROV089-4-01을 참조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요건은 R-PROV089-4-02이며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하여도 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이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적는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을 피고로 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의 소멸은 사후에 치유되지 아니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세 국면이 실제로 다투어진다.

  1. 이미 말소된 등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도 같다. 이 국면은 R-PROV089-4-02의 흠결이며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2. 폐쇄등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2015다242849 판결). 이 국면은 인접 사건종류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3. 후순위 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경우.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단독신청의 근거가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이익이 인정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심사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도과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기간 제한이 없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어서 소유권과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우회한 값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의 결과다.

혼동하기 쉬운 세 기간이 있으나 어느 것도 이 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기간 근거 성질 이 소와의 관계
추후보완 상소의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사위판결 자체를 다투는 절차의 기간이다. 도과하여도 P1의 말소청구는 열려 있다
재심제기의 30일과 5년 민사소송법 제45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제척기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절차의 기간이다. P1의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등기부취득시효의 10년 민법 제245조 제2항 취득시효기간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유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항이다. 이 소의 제기기간이 아니다

조건부 국면 하나를 남긴다. 원고의 권리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 때에는 청구의 이름이 말소등기청구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사위판결의 제소자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국면이 발동하지 아니하나, P2에서 원고가 사망한 전소 피고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상속인임을 참칭한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다. 이 조건부 국면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기판력의 모순금지 작용)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이 문제 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은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이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더라도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한다. 실질 판단은 이 항과 §9.1(판결효과)에서 한다.

작용의 세 유형과 효과를 구별한다.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효과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이미 판단된 경우, 같은 등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판단된 경우(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각하판결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 전소에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가 후소 말소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본안기각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뒤 다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86다카1958 판결) 본안기각

기판력의 인적 범위가 P4의 성립 요건이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그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은 R-PROV089-5-06이며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도 갈린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86다카1958 판결). 따라서 소유권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가 언제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말소청구 사이의 기판력은 넓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정허위표시든 모두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82다카148 판결). 전소에서 다른 무효사유로 패소한 원고는 이 문서의 경로로 다시 다툴 수 없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므로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청구취지의 필요적 내용이다.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이 주문에 드러나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특정이 되지 아니하면 소장 흠결의 문제이자 집행 불능의 문제가 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셋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의 기초가 판결이라는 점이 표지이므로 ②와 ③ 사이에 「그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판결에 기하지 아니한 등기의 말소를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의 문서와 구별되지 아니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89-4-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R-PROV089-4-02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R-PROV089-4-03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R-PROV089-4-04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89-4-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권원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상속, 원시취득, 법률행위와 등기, 법률의 규정)를 밝혀야 하고, 「소유자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구성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구성은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가 사실상 뒷받침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위판결로 원고 명의 등기가 이미 이전되어 있는 경우가 전형이므로 등기부 이외의 자료로 취득 경위를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공유자가 원고인 경우의 청구 범위는 세 갈래로 갈린다 — ⓐ 제3자 명의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등기명의인이 공유자 중 1인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2009다6742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근거 조문은 민법 제265조다
  • 흠결 빈발점: 「사위판결의 상대방이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소유권 취득 경위를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의 당사자였다는 사정은 권원 그 자체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을 종결할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뒤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4, LAW:민법:265, PREC:2009다67429, PREC:2015다249352, PREC:81다카550, PREC:92다52870, PREC:2012다2408, PREC:2006다72802

R-PROV089-4-02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등기를 낱개로 특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을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어느 등기의 명의인인지를 대응시켜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갑구·을구 전부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위 추정·전환 필드에 적지 아니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여 피고로 삼는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2015다47105 판결)
  • 흠결 빈발점: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2006다72802 판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사소송법:356,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PREC:2006다72802

R-PROV089-4-03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에서 언제 선고된 어느 판결인지를 사건번호와 선고일로 특정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적는다. 전소의 당사자·소송물·주문을 함께 밝혀야 §5의 표지사실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이 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 전소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송부촉탁).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 판결의 주문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이 요건이 이 사건종류를 인접 사건종류와 가르는 표지이므로 등기원인란이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경로가 열리지 아니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흠결 빈발점: 등기원인란만 보고 판결에 기한 등기라고 단정하는 경우. 화해조서·조정조서·인낙조서에 기한 등기는 판결에 기한 등기와 구제 경로가 달라 준재심의 소관이 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21다276225

R-PROV089-4-04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무효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곧 §5의 각 경로가 정한 판결의 하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평가적 요건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이 §5의 표지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R-PROV089-5-01, R-PROV089-5-02, R-PROV089-5-03, R-PROV089-5-04, R-PROV089-5-05, R-PROV089-5-07)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의 중심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2010다21702 판결,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곧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다만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고,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절차적 원인무효 사유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판결). 추정·전환을 「경로별 상이」로 적은 이유와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P1 —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원인무효가 사실상 추정되고 부합 사정은 피고의 항변으로 넘어간다. ⓑ P2 —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2017다360, 37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값은 사실상 추정이며 P1보다 강하게 작동한다. ⓒ P3 —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면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므로 원인무효가 사실상 추정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 P4 —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한다.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다223591, 223607 판결). 값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고에게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된다. 네 경로 중 셋이 「사실상 추정」이므로 복합 형식의 오른쪽에 그 값을 적었다
  • 흠결 빈발점: P4의 사건에서 P1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 「사위판결이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쓰는 경우. 형식적 확정의 유무를 먼저 가리지 아니하면 증명도의 층이 통째로 어긋난다. 반대로 P1의 사건에서 확정판결의 추정력을 전제하여 원고에게 가중된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10다21702, PREC:2023다223591, PREC:75다634, PREC:91다38631, PREC:80다2220, PREC:80다2831, PREC:2017다360, PREC:2007다82028, PREC:2021다276225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R-PROV089-4-01) → ② 전소의 제기와 판결의 선고, 그 판결의 하자(§5의 표지사실) → ③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경료(R-PROV089-4-03) → ④ 대상 등기의 특정과 현재의 등기명의(R-PROV089-4-02) → ⑤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9-4-04)의 순서다.

②를 ③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판결의 하자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기 때문이다. ⑤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②의 사실들로부터 도출되는 평가이기 때문이고, ④를 ⑤ 앞에 두는 이유는 소송요건이 본안 요건보다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청구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그 항의 이율과 기산일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범으로 판정하고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허위주소 송달형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소의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이 표지사실은 아래 5.P1.2의 두 요건이 담는다.

이 표지가 인정되면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원고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80다2220 판결, 80다2831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공시송달과 반드시 구별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3 또는 P4다(86다카1958 판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89-5-01 전소의 제소자가 원고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원고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재심사유의 경계) /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86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의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그 무렵 원고의 실제 주소, 송달보고서상 수령인의 이름과 원고와의 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전소의 소송기록(송달보고서·소장·판결정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수령인에 대한 사실조회. 송달보고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그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일 뿐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폐기 사실 자체를 확인한 뒤 등기기록 부속서류와 주민등록 자료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인이 원고의 동거인·가족인 경우를 이 경로에 넣는 것. 정당한 수령대행인이 받았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할 수 있어 표지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356, PREC:75다634, PREC:91다38631

R-PROV089-5-02 그 판결의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80다2220 판결, 94다410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판결정본의 송달일자와 수령인, 그 송달이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는 이유를 적는다. 원고가 판결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밝히면 상소 제기 여부와의 관계가 정리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판결정본 송달보고서, 사건검색 결과, 확정증명원의 발급 여부.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이 없으며,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별소로 말소를 구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소송서류만 허위주소로 송달되고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된 경우를 이 경로로 처리하는 것. 그 경우 송달은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므로 P3 또는 P4로 가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75다634, PREC:80다2220, PREC:94다4101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므로, 판결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실체 권원이 증명되면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하는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2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소의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당사자표시정정도 소송절차의 수계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그렇게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다(81다1350 판결).

사망이라는 정보 하나로 이 경로에 넣지 않는다. 적법하게 계속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이고(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지도 아니한다(같은 법 제238조). 또한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고가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시정정이 허용되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표시정정을 거쳐 상속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89-5-03 전소에서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전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 81다1350 판결, 2017다2898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과 전소의 소 제기일 및 소장 부본 송달일을 각각 특정하여 선후를 밝혀야 한다. 사망일만 주장하고 소 제기일을 밝히지 아니하면 소송계속 중 사망과 구별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사망), 제적등본, 전소의 소장 접수인과 송달보고서. 사망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문제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사망일과 소 제기일의 선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33, PREC:81다1350, PREC:2017다289828

R-PROV089-5-04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절차의 수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8조 / 81다1350 판결, 2005마425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의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 표시정정 신청이나 수계 신청의 유무,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전소의 판결정본과 소송기록(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수계신청서, 소송위임장). 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면 판결의 효력은 실제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경우 원고는 P1 또는 P4의 표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절차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흠결 빈발점: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을 혼동하는 경우.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판결은 상속인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33, LAW:민사소송법:238, PREC:81다1350, PREC:2005마42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다.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7조) 또는 ⓑ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7다82028 판결). 단순히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병기하고,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확인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5.P3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소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뒤 추후보완 상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그 추후보완 상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실익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89-5-05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 2021다276225, 276232 판결, 2011다735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한 재판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과 주문의 내용, 그 재판의 확정일을 특정한다. 청구가 기각된 것인지 소가 각하된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므로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나 재심이 아직 계속 중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상소가 각하된 경우를 취소로 오인하는 것. 부적법한 상소가 각하되면 원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오히려 P4의 국면이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173,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소송법:356, PREC:2021다276225, PREC:2011다7354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취소 확정 후에도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가 별도의 실체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취소된 판결의 존재만으로 말소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실질적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취소 확정 뒤에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대상 등기의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5.P4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구하는 말소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소 판결이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도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확정판결은 그 세 부류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그 범위 밖의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말소청구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원고가 그 범위에 들면 이 경로는 열리지 아니하고 판결을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86다카1958 판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데(86다카1958 판결), 그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라 경로를 확정하고 증명도의 층을 정하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그 사정에 별도의 요건 식별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전소의 판결정본·확정증명원·사건검색 결과로 그 상태를 밝혀 경로를 특정하도록 한다. 그 결과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므로 R-PROV089-4-04의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89-5-06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86다카1958 판결,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일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밝혀 승계관계가 없음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1)
  • 증명 실무: 전소의 판결정본(당사자·변론종결일), 등기사항증명서, 원고의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이므로,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전소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인 경우를 이 경로에 넣는 것. 그 경우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기판력이 미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8, PREC:86다카1958, PREC:2023다223591

R-PROV089-5-07 전소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그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소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매매·증여 등)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무효사유 자체를 세워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9-4-04)
  • 증명 실무: 이 요건에는 가중된 증명도가 걸린다.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다223591, 223607 판결). 처분문서의 위조 감정, 인감증명 발급 이력, 전소 소송기록의 문서제출명령이 실무의 중심이다
  • 흠결 빈발점: 전소 판결이 등기원인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통상의 원인무효 사건과 같은 정도로 증명을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2023다22359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다만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다룬다.

전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등기의 추정력을 강화하므로, 피고는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만을 다투어 방어할 수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4-01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 자체가 무효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4-01
그 등기는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4-03
소송서류는 원고의 실제 주소로 송달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5-01
판결정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5-02
전소의 피고는 소 제기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5-03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9-5-04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9-4-04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이지만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9-4-04, R-PROV089-5-03
원고는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89-4-01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89-4-04
피고 또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89-4-01
원고의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89-4-01, R-PROV089-4-04
피고는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9-4-02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9-4-02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9-5-06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 셋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다」를 부인으로 분류한 이유. 이 주장은 실무에서 항변으로 불리기도 하나, 그 실질은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R-PROV089-4-01(원고의 소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분류를 바꾸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의 처리는 갈린다. 앞의 두 행은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후발적 소멸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세 번째 행(기판력 저촉)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한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저촉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을 낳으므로 §6.6의 정규형(소각하)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질 판단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에서 한다. 어느 경우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은 지우지 아니한다.

신의칙 위반은 두 성질을 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의 제출과 증명은 실제로 피고가 하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 블록을 두고 성질을 「신의칙·권리남용」으로 적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그 전자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실체적 원인(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이 사위판결과 별개로 존재하였던 사실 ② 그 원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실체적 원인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주장. 원고의 의사표시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가 그 원인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91다38631, PREC:75다634, PREC:2017다360, BOOK:RF13:333-335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기능한다.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둔 것과 같은 구조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가 여럿이면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실체 권원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6.1.2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R-PROV089-5-03
  • 요건사실: 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사실 또는 ②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사망 전에 가등기 등 등기원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선행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7, PREC:2007다82028, PREC:2017다360, BOOK:RF13:331-33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위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단순히 등기원인의 일자가 사망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은 아니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 요건사실: ① 피고로부터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는 사실 ② 그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그 결과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주장.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그 제3자가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45,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2007다36445, BOOK:RF13:292-293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을 종결할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순차 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도 이를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소등기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의 간주효과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 주장이 있는데 그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이행으로 확정하지 아니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따라서 이 항의 실질은 원고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취득시효 항변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10년 소유자로 등기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때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한 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없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법리는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중단은 점유의 상실이나 재판상 청구로 다투는 별개의 문제다.

6.4.1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③ 점유의 개시 당시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주장. 점유 개시 당시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는 주장(민법 제197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PREC:94다7348, PREC:2015다249352, PREC:2017다360

사위판결로 마쳐진 최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 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이 국면에서 원고에게 남는 구제는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그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89-4-01, R-PROV089-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등기의 존재를 오랫동안 알면서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등기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관여한 사실 ② 원고 스스로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한 사실 ③ 그 밖에 말소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사위판결의 존재와 등기의 경위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 원고가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한 평가근거사실의 보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BOOK:RF13:292-29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피고이므로 블록으로 전개하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아니하고 평가근거사실로 풀어 적는다. 사위판결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항변을 인용하는 것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6.6.1 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9-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고 그 포괄승계인도 아닌 사실 ② 피고 명의의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부기등기에 불과한 사실 등 피고가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으로서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주장
  • 재재항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의무자 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표시를 정정하는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BOOK:RF13:246-248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6.6.2 대상 등기의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의 후발적 상실

  • 대상요건: R-PROV089-4-02
  • 요건사실: ①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등으로 대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회복등기를 구할 지위가 남아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회복등기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소로는 구할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6다72802, BOOK:RF13:246-248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블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89-4-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6.5.1
R-PROV089-4-02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고 그 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6.6.2
R-PROV089-4-03 그 등기가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4-04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6.1.1, 6.1.2, 6.3.1, 6.5.1
R-PROV089-5-01 전소의 제소자가 원고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송서류를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원고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5-02 그 판결의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5-03 전소에서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전소 제기 당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89-5-04 전소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절차의 수계 없이 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5-05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5-06 원고가 전소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9-5-07 전소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그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89-4-01 등기사항증명서(원고 명의 등기가 있었던 이력), 폐쇄등기부 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 원인 계약서 취득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대장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체적 취득 경위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원고 명의 등기가 이미 이전되어 있으면 등기부의 뒷받침이 없다
R-PROV089-4-02 갑구·을구 전부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없음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경매기록 조회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기재의 실체적 진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 시점 이후의 변동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무렵 다시 확인한다
R-PROV089-4-03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란, 전소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없음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등기원인란의 「판결」 기재만으로는 어느 판결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R-PROV089-4-04 §5의 각 경로가 정한 서증 일체 없음 문서제출명령, 감정(필적·인영) 등기의 추정력을 넘어서야 하므로 개별 서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P4에서는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된다
R-PROV089-5-01 전소의 소장, 송달보고서,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송달 수령인, 당시 그 주소의 거주자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기재를 뒤집으려면 반증이 필요하다. 소송기록이 폐기되었으면 간접 증명으로 대체한다
R-PROV089-5-02 판결정본 송달보고서, 확정증명원 발급 이력, 사건검색 출력물 없음 전소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어 있다는 사정은 형식적 확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송달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R-PROV089-5-03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사망), 제적등본, 전소의 소장 접수인·송달보고서 없음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사망일은 신고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등으로 보강한다
R-PROV089-5-04 전소의 판결정본,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수계신청서, 소송위임장 없음 전소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만으로는 표시정정의 유무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R-PROV089-5-05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없음 상급심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상소 각하와 원판결 취소를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89-5-06 전소의 판결정본(당사자·변론종결일), 등기사항증명서, 원고의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권리취득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없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취득 시점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R-PROV089-5-07 전소 판결이 인정한 등기원인에 관한 처분문서, 인감증명 발급 이력, 원고의 필적·인영 자료 처분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람 필적·인영 감정,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가중된 증명도가 요구되므로 정황증거의 누적만으로는 부족하다

8.2 표준 서증 목록

순번 서증 대응 요건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대상 등기가 포함된 갑구·을구 전부) R-PROV089-4-02, R-PROV089-4-03
갑 제2호증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원고 명의 등기 이력) R-PROV089-4-01
갑 제3호증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상속 관계 서류, 계약서, 대장 등) R-PROV089-4-01
갑 제4호증 전소의 판결정본 R-PROV089-4-03, R-PROV089-5-06
갑 제5호증 전소의 송달보고서(소송서류·판결정본) R-PROV089-5-01, R-PROV089-5-02
갑 제6호증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전소 계속 기간의 주소 이력) R-PROV089-5-01
갑 제7호증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P2에서 사망 사실) R-PROV089-5-03
갑 제8호증 취소한 재판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P3) R-PROV089-5-05
갑 제9호증 원고의 권리취득 시점을 증명하는 서면(P4) R-PROV089-5-06
갑 제10호증 처분문서 사본과 인감증명 발급 이력(P4) R-PROV089-5-07
갑 제11호증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R-PROV089-4-02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 전소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송부촉탁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송달보고서·소장·판결정본·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가 한 번에 확보된다.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등기기록 부속서류 송부촉탁: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으로 등기가 어느 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는지를 확정한다.
  • 사실조회: 주민센터(주소 이력), 등기소, 대장 소관청, 회생·파산 사건의 법원.
  • 감정: 처분문서의 필적·인영 감정. P4에서 가중된 증명도를 충족하기 위한 사실상 필수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유한 처분문서와 거래 자료.
  • 증거보전: 소송기록의 폐기가 임박한 경우.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요건사실의 증명을 완화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처분문서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효과는 별도로 검토한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 셋.

  1. 소송기록의 폐기. 전소가 오래된 사건이면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송달보고서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 이력과 등기기록 부속서류로 간접 증명하고, 확보하지 못한 사실은 그대로 밝힌다.
  2. 사망 시점의 특정. P2에서 사망일과 소 제기일의 선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존하는데, 신고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 사망진단서 등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3. 가중된 증명도. P4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므로, 감정과 문서제출명령을 조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실심에서 회복하기 어렵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이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등기를 직접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의 말소는 그 의제된 의사표시에 기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실행으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인적 범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순차 등기 중 일부 명의인만 피고로 삼은 경우 나머지 명의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시점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무효사유에도 미치고(82다카148 판결), 같은 등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86다카1958 판결)
집행력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승소한 원고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성판결의 일반론을 옮겨 오지 않는다. 이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대세효·소급효」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종류명에 「판결」이 들어 있고 그 판결의 하자가 심리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재심대상판결의 취소)과 혼동하기 쉬우나, 이 소의 판결은 사위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사위판결은 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의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후자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등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2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보전수단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피보전권리: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대상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되면 피고적격이 이동하고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가처분등기가 없더라도 본안 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아니한다.
  • 허무인 명의 등기: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에 대하여도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 실무가 정한 바에 따라 함께 처리된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집행절차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이 등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말소할 등기가 부동산의 표시·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판결이나 사위판결의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집행이 막힌다.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를 실행할 수 있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같은 소에서 그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병합한다.

상환이행 주문이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하여도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아니한다(87다카1093 판결). 공동당사자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기더라도 이는 변론주의 아래에서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2007다36445 판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하지 아니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등기에 대하여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아니한다.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면 청구를 바꾸어야 하고, 그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96다41649 판결). P3에서 추후보완 상소 절차에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이와 구별되며 허용된다(2021다276225, 276232 판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말소 항 다음의 별개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도산은 당사자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47조). 명칭만 바꾸어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중회복의 통제. 말소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원인무효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명의인이 말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어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 등으로 소유권을 실제로 상실한 때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다. 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병존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둘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아니한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 부동산.
  2. 원고의 소유권 취득 — R-PROV089-4-01. 취득 시기와 원인을 시간순으로.
  3. 전소의 제기와 판결 — 전소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소송물·선고일과 주문. 여기까지가 배경사실이다.
  4. 그 판결의 하자 — §5의 경로별 표지사실. P1이면 R-PROV089-5-01과 R-PROV089-5-02, P2면 R-PROV089-5-03과 R-PROV089-5-04, P3이면 R-PROV089-5-05, P4면 R-PROV089-5-06부터 R-PROV089-5-07까지.
  5.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경료 — R-PROV089-4-03.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6. 현재의 등기 상태와 피고의 지위 — R-PROV089-4-02. 순차 등기가 있으면 등기별로 나누어 적는다.
  7. 등기원인의 무효 — R-PROV089-4-04. 앞의 4를 근거로 한 평가로 마무리한다.
  8. 부대급부 — 없다. 금전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9.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4에서는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R-PROV089-5-06)을 처음부터 적는 것이 유리하다.

4를 5보다 앞에 두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판결의 하자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므로, 등기의 경료를 먼저 쓰고 하자를 뒤에 붙이면 청구원인이 결론에서 시작하는 글이 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개의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등기의무자 적격의 흠결, 대상 등기의 소멸(§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판결에 기한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 송달이 적법하였다는 주장, 전소 피고가 생존해 있었다는 주장.
  3.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원고의 소유권 상실, 동시이행,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가 제출한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부인과 항변을 뒤섞지 않는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고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다」는 부인이다. 둘을 한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89-4-02의 흠결) 소각하판결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됨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함 소각하판결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89-4-01)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판결의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5의 표지사실)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함 청구기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침(소송물은 다름) 청구기각
§6의 항변이 인용됨 청구기각(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할 절은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이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겨주는 판정값은 다음과 같다.

규칙 문서의 분기점 이 문서에서 확정한 값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정(P1~P4)
원고의 실체적 권원 R-PROV089-4-01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R-PROV089-5-06(P4에서만 실질 심사)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R-PROV089-4-02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6.1.1(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의 인용 여부
반대급부·조건 주장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9.3(집행방법)의 승낙 요부 판단
가집행선고 붙이지 아니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문형을 창작하지 아니하고,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지어 넣지 아니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사건종류명에 「판결」이 들어 있으나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는 넷이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태다.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의 현존, 판결에 기한 등기라는 표지, 등기원인의 무효 넷이 네 경로에 모두 성립한다.
  4. 모든 요건에 식별자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7개를 부여하였다. R-PROV089-4-02와 R-PROV089-5-06의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일곱 행이 부인, 여섯 행이 항변, 세 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한 근거를 표 아래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추후보완 상소와 재심의 기간은 다른 절차의 기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항변사항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대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모두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판결의 하자에 관한 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사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4의 요건으로 올리면 P3·P4가 성립하지 못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89-4-04는 평가적 요건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이 §5의 표지사실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과 송달이 적법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아니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적격의 흠결과 대상 등기의 소멸은 소각하이나, 기판력 저촉은 전소와 소송물이 다른 이상 본안 기각이다.
  5.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일 뿐이므로 두 효과가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구조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증명책임의 역전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 주장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며, 원고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등기부취득시효의 10년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기간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특히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므로 요지만 읽으면 P1과 P2의 경계가 무너진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절차의 기간을 끌어와 「출소기간」으로 적지도 아니한다. 추후보완 상소의 2주와 재심의 30일·5년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더라도 표의 행으로 반드시 싣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위판결」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면 P1의 전제가 무너진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가 아니고,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을 뿐이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다.
  • 허위주소 송달과 공시송달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경로 전체가 어긋난다. 공시송달이면 송달이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므로 P1이 아니라 P3 또는 P4다. 이 구별을 놓치면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 P4에서 P1의 법리를 원용하면 증명도의 층이 무너진다.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기판력 저촉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아니한다.
  • 등기의 추정력을 한 값으로 고정하면 네 경로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그래서 R-PROV089-4-04의 추정 값을 경로별 복합 형식으로 적었다.
  • 소송물이 하나라는 점을 잊고 무효사유마다 청구를 세우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전소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 순차 등기에서 명의인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쓰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성질과 어긋난다.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여도 소의 이익이 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일부 지분만 무효인 사안에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등기신청에 쓸 수 없는 형태가 된다. 그 지분에 관한 말소로 구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는 판결에 집행력을 붙이는 것이 되어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다.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중복이 된다.
  • 말소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하면 부적법하다. 취소가 확정된 뒤 별소로 제기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승소하여도 등기 실행이 막힌다. 반대로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전소의 소송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면 송달의 위법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어서 소유권과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79조~제182조 소멸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 혼인관계, 천재 기타 사변)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3년·10년.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이 있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위 단순위헌 결정의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참조 조문이다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은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한다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의 세 부류, 제2항의 승계 추정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1항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1항 제5호·제11호가 이 사건종류의 경계와 관련된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30일(불변기간)과 5년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5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3자의 승낙과 직권말소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 조문이다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수계 조문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같은 판본의 일부 조문은 2026-03-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조문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경과규정 주의. 이 문서는 실행일의 현행 조문으로 서술하였다. 개별 사건에 적용될 행위시법과 부칙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전부개정을 거쳤으므로 오래된 등기에는 구법의 조문이 적용된다. 이 문서의 근거가 된 구법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구법의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켰다.

12.2 판례

상태 열의 「유효」는 이 문서가 인용한 판시가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전문 열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는지를 표시한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명제) 적용 요건 ID 상태 전문
75다634 (전원합의체) 1978-05-09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다 R-PROV089-4-04, R-PROV089-5-01, R-PROV089-5-02 유효 확인
80다1836 1980-12-09 제3자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유효 확인
80다2220 1981-03-24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 말소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상소와 별소 말소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R-PROV089-4-04, R-PROV089-5-02 유효 확인
80다2831 1981-08-25 허위주소 기재로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다 R-PROV089-4-04 유효 확인
80다2968 1982-07-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유효 확인
81다1350 1982-04-13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허위주소 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없어 기판력이 없고 그 집행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 R-PROV089-5-03, R-PROV089-5-04 유효 확인
81다카550 1982-04-27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지는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R-PROV089-4-01 유효 확인
82다카148 1982-12-1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유효 확인
86다카1958 1987-03-24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원인무효를 내세운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그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귀속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R-PROV089-5-06,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유효 확인
87다카1093 1987-10-13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등기와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여도 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 확인
91다38631 1992-04-24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 없고,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으며 등기명의인은 별소 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R-PROV089-4-04, R-PROV089-5-02 유효 확인
92다52870 1993-05-11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89-4-01 유효 확인
94다7348 1995-03-03 후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이를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R-PROV089-4-01(6.2.1, 6.4.1의 대상) 유효 확인
94다41010 1995-05-09 사위판결의 경우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R-PROV089-5-02 유효 확인
96다41649 1997-05-28 공시송달의 허가를 편취한 경우 재심사유가 병존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 확인
99다37894 (전원합의체) 2001-09-2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종전 판례 다수를 변경한 판결이다) 확인
2005마425 2006-07-04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R-PROV089-5-04 유효 확인
2006다72802 2009-02-26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R-PROV089-4-01, R-PROV089-4-02 유효 확인
2007다36445 2008-06-12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 확인
2007다82028 2008-04-10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R-PROV089-4-04(6.1.2의 대상) 유효 확인
2009다67429 2010-01-14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R-PROV089-4-01 유효 확인
2009다105215 2014-03-13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R-PROV089-4-04(6.1.1의 대상) 유효 확인
2010다21702 2010-07-22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R-PROV089-4-04 유효 확인
2011다73540 2011-12-22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추후보완 상소도 할 수 있다 R-PROV089-5-05,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유효 확인
2011다74277 2014-02-13 등기관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유효 확인
2012다2408 2015-04-09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다 R-PROV089-4-01 유효 확인
2013다88829 2015-03-2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6.5.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유효 확인
2015다47105 2019-05-30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89-4-02(6.6.1의 대상) 유효 확인
2015다240645 2017-12-05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R-PROV089-4-02 유효 확인
2015다242849 2017-09-1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유효 확인
2015다249352 2019-07-10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89-4-01(6.2.1의 대상) 유효 확인
2016다200552 2016-09-30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유효 확인
2016다6309 2017-08-18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유효 확인
2017다360, 377 2017-12-22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 R-PROV089-4-04, R-PROV089-5-03 유효 확인
2017다289828 2018-06-15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고,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R-PROV089-5-03 유효 확인
2021다276225, 276232 2023-04-27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R-PROV089-4-03, R-PROV089-5-05 유효 확인
2023다223591, 223607 2023-07-1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R-PROV089-4-04, R-PROV089-5-06, R-PROV089-5-07 유효 확인

12.3 헌법재판소 결정

결정 결정유형 주문의 요지 효력범위 이 문서와의 관계
2021헌마1588 (2024. 6. 27.) 단순위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 조문 부분에 한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조건부 국면에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을 검토할 때 이 결정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전형적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표시면 244·245, 330·331, 1167·116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세 지점 모두 38이었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면 이 문서에서 쓴 곳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46~48 5.P2.1, R-PROV089-5-03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48~52 5.P2.1,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4~248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3.1(당사자적격)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249~254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1) 직권조사사항 259~260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4) 판결의 획정 시기 265~266 §1.1(청구경로 목록), R-PROV089-5-06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266~271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271~276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6~279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79~284 R-PROV089-5-06, §9.1(판결효과)
마) 본안에 관한 항변 292~293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30~331 R-PROV089-4-04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331~332 R-PROV089-4-04, 6.1.2(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특별한 사정 항변)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333~335 6.1.1(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167~1173 5.P1.1,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57면이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표기 주의 하나. 목차 정본은 「(4) 판결의 획정 시기」로 적고 있으나 본문의 표기는 「확정」이다. 목차 정본의 전사를 유지하였다.

경계 확인 하나.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다음 동급 표제 「라. 기판력」이 표시면 1174의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표시면 1173에서 끝난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법령)의 조문 원문·시행일·부칙,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이 문서가 인용한 민법 조문의 현행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기판력·송달·재심·추후보완·문서 진정성립 조문의 현행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제3자 승낙·말소회복 조문의 현행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조문의 현행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조문의 적용 대상 확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조문의 현행 원문

12.6 학설

등기 추정력의 성질에 관한 논의. 제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두고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일컬어진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의 판례는 등기에 사실상 추정력만을 인정한다고 대비한다. 이 논의는 반대사실에 대하여 본증을 요구하는지 반증으로 족한지의 차이를 낳지만, 우리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요건 구성은 판례에 따랐다.

등기절차의 위법과 등기원인의 위법을 같이 볼 것인지. 제13판은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시한 일부 판결에 대하여 등기원인까지 같이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본문은 절차적 위법에 의한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다는 서술에 그치고 이 비판을 요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상태
1 자료가 단일 출처(gpt 산출본 하나)이므로 서로 다른 조사 모델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UNVERIFIED — 단일 출처.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조건부 국면. 원고의 권리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종류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사위판결 사안에서의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3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 상속인 사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분담(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 미확정
4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다」를 부인으로 분류하였다. 제13판은 이를 피고의 「항변」으로 부르나, 그 실질은 원고의 소유라는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류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분류의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판단의 근거는 본문에 밝혔다
5 P4(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말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편입하였다. 2023다223591, 223607 판결이 그 국면의 증명도를 정면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라는 표지 아래 이 국면을 명시적으로 편입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경로 편입의 표지 귀속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6 전소의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 송달의 위법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4(증명 곤란)의 서술은 간접 증명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그친다 UNKNOWN — 기록 폐기 시의 대체 증명 기준 미확정
7 6.5.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항변)을 항변 블록으로 두면서 성질을 「신의칙·권리남용」으로 적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시와 항변 블록의 배치가 완전히 정합하지는 아니한다 UNVERIFIED — 직권 판단 가능성과 항변 블록 배치의 정합에 관한 직접 근거 미확인
8 제13판의 판독 가능한 본문만으로는 문장이 끊어져 확인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일부 있었다. 그 구간의 명제는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령·판례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UNVERIFIED — 원본의 광학 판독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