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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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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70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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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말소회복등기 청구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9
PREC:68다1617
PREC:2006다43903
PREC:2013다204737
PREC:2012다1123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사집행법:263
PREC:95다39526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2014다87878
PREC:2016다2889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99다27149
PREC:95다6878
PREC:81다2329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81다2329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3.1
4.1
4.2
4.3
4.4
6.1
6.2
6.3
6.4
7.1
7.2
7.3
7.4
7.5
8.1
8.2
8.3
8.4
10.1
10.2
10.3
10.4
10.5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10
12.3
12.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gpt
PROV-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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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QUALIFIED v1 sha256:9682abd68d967320192030dfa7bae3f7ac161c725eaef6d1eeeeefb3b5d34a43 R-PROV091
reading_plan reading_notes authorities decision_log claim_rule_sections exec_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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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며,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을 담는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그 값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다는 데서 나온다 — 미해결의 존재는 QUALIFIED의 정의요소이고, VERIFIED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content_hash는 위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이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는 서로 다른 값이므로 같은 토큰으로 표기하지 않는다(§11.2(금지규칙) 규칙 12).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 를 명할 것을 구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1단으로 구성한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도 이행이므로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거나 등기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 소의 이익의 사전 심사가 강하게 작동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 흠결 유형이 유난히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3.2(확인의 이익)에서 유형별로 다룬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룬다.

말소회복등기의 개념과 효과.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여기의 '부적법'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등기관의 착오 말소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이 위조서류, 무권대리,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로 말소되어,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을 구하는 경우 회복 대상 원등기 1개마다 그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1개 의사진술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원등기가 말소된 뒤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을 마친 제3자가 있어, 회복등기 신청에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인마다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1개. P1과 당사자·소송물을 모두 달리한다 의사진술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P3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92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이 유형에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문언
P4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말소 후에 마쳐진 후행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회복의 전제로서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가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 후행등기 1개마다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1개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경로를 가르는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어떤 등기가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사인 사이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P1). 반대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승낙청구만이 남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P1과 P3의 분기는 이 축에서 결정되고, 이를 잘못 고르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된다.

P2와 P4의 분기는 후행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있다.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고(P2),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어서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P4).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할 수도 있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네 경로는 같은 말소 사실에서 파생하지만 상대방·급부·근거가 각각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급부를 여러 법적 근거로 구하는 관계(청구권경합·법조경합)도,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관계(택일)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joinder_mode 단순 P1·P2·P4는 동시에 모두 인용될 수 있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등기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P1의 승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에 대한 P2의 승소가 함께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있으면 P4가 P1의 선행조건이 된다. 병합의 실익은 여기에 있고, 순위를 붙일 이유는 없다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 같은 등기가 신청형인지 촉탁형인지가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는 P1과 P3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병합형태의 원칙적 판정이 아니라 사건 입구의 성질결정이 불확실할 때의 예외적 처리다. 등기의 종류만으로 실행 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본값은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어도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다만 일부 제3자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하면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승소해도 등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실무적 함정은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구하는 등기의 종류다.

인접 사건종류 ID 명칭 구별 기준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현존하는 등기를 없애는 청구다. 이 문서의 대상은 이미 없어진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다만 P4(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를 구하므로 요건 구조가 겹친다. 그 경우에도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며, 회복등기청구권과 별개다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같음. 말소의 대상이 보존등기인 경우다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같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 PROV-082다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같음. 가등기의 말소회복은 이 문서, 가등기의 말소는 PROV-083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청구라는 점에서 접점이 있으나,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회복이다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같음. 말소 계열의 잔여 유형이다
PROV-092 경정등기 청구 등기의 일부에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청구다. 말소회복은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하고, 경정은 등기가 존속하면서 내용이 틀린 것을 전제로 한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은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외형이 경정과 비슷해 보이나, 발생원인이 다르다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일반을 다루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P3은 그중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관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한정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3자 승낙은 같은 법 제57조이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57조와 제59조는 승낙의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칭에 '회복'이 들어가나 전혀 다른 청구다. 진정명의회복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말소회복은 말소된 종전 등기 자체를 되살려 그 순위를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순위 보전의 필요가 있으면 말소회복이어야 하고 진정명의회복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PROV-07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가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한 뒤 회복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두 청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매매예약 완결 등 실체법상 원인이고,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말소의 부적법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 자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절차의 법정 요건과 그 실행 기준은 UNKNOWN — 이를 정한 등기예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국면에서 사인이 제기할 수 있는 승낙청구(P3)만 다룬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말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등기절차상의 불복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위조된 해제신청서 등에 기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촉탁은 집행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로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구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이 절차 자체는 소송이 아니어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승낙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P3 승낙청구는 이 문서가 다룬다.
  •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의 대체구제.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근저당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처럼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안에서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 등으로 구제방법이 전환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그 각 청구의 요건사실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다룬다.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 말소원인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경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무효·취소는 이 문서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초짓는 평가근거사실로 청구원인 안에서 주장·증명된다.
  • 구제한계. UNKNOWN — 조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실무 교과서 1종) 내에서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해당 없음'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국면에 법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하나의 소송물을 인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요소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1. 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 회복등기의무자인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명의인인지.
  2. 구하는 급부 —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인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지,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인지.
  3. 대상 등기 —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으로 특정되는 개개의 등기.

따라서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둘 이상이면 소송물도 그 수만큼이고(청구의 객관적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모두 달리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별개로 보는 것과 같은 구조다. 이 구별은 §1.2(경로 관계)에서 path_relation을 독립으로 판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판례 근거.

  • 승낙청구의 상대방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에 한정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같은 사람이라도 지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소송물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지위와 급부의 조합 단위로 잡아야 한다.
  •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된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과 승낙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 말소사유가 여럿인 경우의 소송물 개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모허위표시든 개개의 무효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그 반사로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에서도 말소의 부적법 사유가 여럿인 경우 소송물은 하나이고, 각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부적법 사유는 전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원인에 현출시켜야 하며, 누락한 사유는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차단된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중요한 귀결은 셋이다.

  •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도 같다.
  • 그러나 승낙청구를 받은 제3자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회복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이것이 단순병합으로 함께 제기해야 할 실무적 이유다.
  • 회복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주문은 집행(등기신청)이 불가능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문에 대응하는 등기의 특정이 청구취지 단계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소변경 요부.

국면 소변경 요부 이유
회복 대상 등기의 표시(접수번호·순위번호 등)를 바로잡는 경우 불요 동일한 등기를 가리키는 표시의 정정에 그치면 소송물이 바뀌지 않는다
회복을 구하는 등기 자체를 다른 등기로 바꾸는 경우 필요(청구의 변경) 소송물이 교체된다
P1(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P3(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으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청구취지·청구원인 모두 변경) 급부의 내용이 달라 소송물이 교체된다. 전환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추가로 피고로 삼는 경우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각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별개 소송물이다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뒤늦게 발견되어 그 말소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청구의 추가적 변경) P4가 새로운 소송물로 추가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주문은 전부 의사진술형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모든 경로에서 같다(§4.4(부수급부: 구간표)).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1 + R-PROV091-5-02 단순 회복등기절차 이행 — 의사진술 없음 4.1, 6.1, 11.1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3 + R-PROV091-5-04 + R-PROV091-5-05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의사진술 없음 8.1, 8.2, 8.3, 8.4, 11.3
위 두 조합이 함께 충족된 경우(피고를 달리하는 단순병합)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제3자 승낙의 결합 — 의사진술 2항 없음 7.4, 8.4, 11.2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6 + R-PROV091-5-07 + R-PROV091-5-08 + R-PROV091-5-05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의사진술 없음 4.2, 6.2, 11.8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9 + R-PROV091-5-10 + R-PROV091-5-11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의사진술 없음 6.4, 11.4
위 조합과 P1 조합이 함께 충족된 경우 후행등기 말소와 회복등기절차 이행의 결합 — 의사진술 2항 없음 6.4, 11.4
P1 조합이 충족되고 회복 대상이 가등기여서 본등기까지 구하는 경우 가등기 회복과 본등기 — 의사진술 2항 없음 11.5
P1 조합이 충족되되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 또는 일부 지분만 말소된 경우 부기에 의한 일부 회복 — 의사진술(범위 특정) 없음 4.4, 10.3, 11.6
P1 또는 P2 조합이 충족되고 회복 대상 등기가 여럿인 경우 등기별로 분리한 회복 — 의사진술(등기별 항 분리) 없음 7.5, 10.4, 11.7
P1 또는 P2 조합이 충족되고 6.3.1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 의사진술 없음 11.10
R-PROV091-5-01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촉탁·직권말소)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소각하 없음 3.1, 4.2, 4.3
R-PROV091-5-02·5-03·5-07·5-08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소각하(당사자적격 흠결) 없음 3.1, 7.2, 7.3, 8.1, 8.3
R-PROV091-5-04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 승낙청구 부분 소각하 없음 8.3
R-PROV091-5-06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촉탁·직권형이 아니라 신청형으로 밝혀진 경우) 그 자체로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 청구취지를 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꾸는 경로 전환의 문제다. 다만 촉탁형 문언을 유지하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도 촉탁에 의한 회복이 개시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3.2(확인의 이익) 4유형) 없음 3.1, 8.1, 8.4, 11.3
R-PROV091-4-03 또는 R-PROV091-5-05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각 없음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R-PROV091-5-10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 청구기각 — 그 명의인은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상대방이므로 청구취지를 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꾼다 없음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R-PROV091-5-11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 청구기각 없음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두 층을 구별하여 읽는다. 위 표에서 소각하로 귀결되는 행의 요건(R-PROV091-5-015-04, 5-065-08)은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 소송요건 층의 사실이고, 청구기각으로 귀결되는 행의 요건(R-PROV091-4-014-03, 5-05, 5-095-11)이 본안 층의 권리근거사실이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분류도 그렇게 나누어 두었다. 다만 R-PROV091-5-06은 소송요건 층에 속하되 그 불충족의 1차 효과가 각하가 아니라 경로 전환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송요건과 다르다. 위 표의 해당 행에 그 차이를 적었고, 각하는 원고가 촉탁형 문언을 고집하여 의사진술 의제에 아무런 법적 효과가 붙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따라온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반대 방향의 요건인 R-PROV091-5-01은 이와 달라, 촉탁·직권말소임이 드러나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곧바로 소멸한다.

요건 조합에 R-PROV091-4-01·4-02·4-03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에 유의한다. 승낙청구도 후행등기 말소청구도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공통 요건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느 경로에서도 인용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진술 주문. 이 사건종류의 인용 주문은 전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고, 그 결과 세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집행문·송달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셋째, 주문 자체가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회복 대상 등기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주문 안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의 최소 단위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주문에서 회복의 범위를 그에 맞추어 좁힌다.

상환이행 주문. 말소원인행위의 취소·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 피고가 그 행위로 지급한 대가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여기서 배분을 그르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549조).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촉탁형 주문.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에 관하여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주문은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데 그치고, 회복 자체는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등기기록을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뿐이고, 실제 회복은 그 판결을 첨부정보로 하는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처분으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세 가지 한계가 나온다. 첫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소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둘째,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셋째,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회복 대상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가 그러하고, 이때 구제방법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 등으로 전환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청구취지를 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경정,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으로 사실상 시정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형(P1·P2·P4)에서는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촉탁형(P3)에서는 등기명의인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어 채권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기입등기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또는 보전채권자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가압류채권자도 같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어떤 등기가 법령상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이 유형을 원고적격만의 문제로 좁혀 읽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등기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복을 구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쪽과 피고 쪽 지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삼았고, 따라서 피고를 바꾸어 다시 제소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적격. 경로마다 다르다.

경로 피고적격자 근거
P1 말소 당시의 소유자, 곧 회복등기의무자.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원등기가 말소된 뒤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는 말소 당시의 종전 소유자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원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피고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 (같은 취지의 사례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형식적 판단이고 실질적 손해의 염려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P3 회복될 기입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 촉탁말소형에서는 통상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한 직권말소형에서는 그 본등기·가등기 명의인이 회복될 기입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 —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한 본등기 명의인이 승낙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나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같은 판결은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부분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는 부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구별하여 인용)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P4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명의인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P2에서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세 유형.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뜻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시로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이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등기에 관한 판시이므로 회복등기에는 같은 취지가 적용되는 한도에서 참조한다.
  2. 회복되어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 회복 대상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가 그 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그 밖의 선순위 등기명의인이 언제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등기별로 개별 판단한다.
  3.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므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다만 같은 사람이 다른 지위를 겸하면 그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두 층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소송요건(당사자적격): 피고가 등기기록상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정되므로 본안 심리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본안: 그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는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두 층을 뒤섞으면, 승낙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오류가 생긴다. 본안 쪽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3.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으로 빈번히 문제되고 상고심에서 직권으로 파기·각하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그 유형을 여기에 정리한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다른 경로로 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네 유형.

  1.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가압류 기입등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에서 같은 결론이다. 이 유형에서는 P3(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위조된 해제신청서 등에 기하여 촉탁말소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로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구하는 것이 1차 경로다.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의 취소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절차상의 행위여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이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는 그 촉탁에 필요한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청구.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반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그 회복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할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 회복하여도 표상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이행과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목적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같은 법 제268조가 제91조를 준용한다)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임의경매 사안에서 제91조가 적용되는 것은 제268조의 준용에 의한 것이므로 근거를 인용할 때 제268조를 빠뜨리지 않는다.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도, 집행법원이 그 가압류 부담의 인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같은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4조, 제268조다). 가압류 실효의 국면에서는 매각대금 지급 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을 함께 본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어 대금을 완납한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그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계열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4. 의사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위 3의 유형에서 상고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예가 있다. 소 제기 당시에는 이익이 있었더라도 소송 중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이익이 소멸하므로, 목적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를 변론종결 직전까지 추적해야 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혼합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직권조사할 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그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 사실. 취소권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확정되어 있으나(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그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UNKNOWN이다 —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해당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를 비롯하여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소 제기의 방법으로만,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해당 없음 — 같은 이유로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제척기간이 없다.

소멸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가 문제되는 권리는 둘이고, 층위가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뭉개지 않는다.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 아래에서 다루고,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다.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 등)의 소멸시효 —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를 회복하여도 무효인 등기가 되므로 이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아니라 권리멸각의 국면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아래는 ㉠, 곧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관한 판정이며, 회복 대상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민법 제186조)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출발점이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안이 그 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회복 대상 원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고 그 회복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민법 제214조 참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다.
  • UNKNOWN — 소유권형 외의 전부에 관하여 판정이 서지 않는다. 곧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처럼 원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표상하는 유형과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처럼 원등기가 물권을 전혀 표상하지 않는 유형에서,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와 걸린다면 기간·기산점이 무엇인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위 80다2968은 소유권형에 관한 것이어서 ㉮에 답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를 곧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선행 기간제한 — 말소원인행위의 취소.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회복의 대상인 부적법한 말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이 유형에서는 취소권이 살아 있어야 청구원인이 성립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기간이 도과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채로 남아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구조를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에서 그대로 보여 준 것이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이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146조의 3년이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임을 판시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뒤에 이루어진 취소의 의사표시는 3년이 지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파기였다는 점이 여기의 절차효과 판정과 일치한다.

성질은 확정되었고,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만 미확정이다. 민법 제146조의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위 96다25371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지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성질을 '직권조사사항'으로 두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취소권을 소로써만 행사하도록 정한 출소기간이어서 기간의 준수 여부가 소송상 행위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나타나고, 대법원은 그 도과의 증명책임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지운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이에 대하여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취소권을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가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 사실관계 안에 놓인다. 두 기간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므로 2021다309231의 배분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배분되든 도과의 효과가 청구기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실무에서는 원고가 기간 준수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어 두고 피고가 도과를 다투는 형태로 심리된다.

실효의 원칙·권리남용에 의한 시간적 제약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신의칙 항변의 문제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 소송요건의 구비. 다만 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조)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보정을 요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된 소제기,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뒤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 본안기각(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뒤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구하는 경우)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중복소송 부존재·기판력 저촉 부존재도 소송요건이므로 그 구비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한다는 뜻일 뿐,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문서는 '직권조사 = 증명책임 없음'이라는 등식을 쓰지 않으며,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서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증명책임: 원고'를 적은 것과 일관된다. 반대 방향의 예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말소회복등기청구와 그에 부수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이 특별재판적이 적용된다. 다만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과 경합하고, 여러 피고를 공동으로 제소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에 따라 하나의 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회복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별소로 승낙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다만 심리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저촉의 효과는 전소의 승패에 따라 갈리므로 나누어 판정한다.

  •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이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말소의 부적법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차단된다(§2.1(소송물의 특정)).
  •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경우. 같은 청구를 반복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각하가 원칙이고, 시효중단의 필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된다. 회복등기청구는 승소 확정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해지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승소 확정 후 재소 국면이 실제로 발생한다.
  • 어느 경우든 전소의 피고가 아니었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효과의 상세는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룬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은 회복 대상 등기의 특정이다. 부동산의 표시에 더하여 등기기록의 구분(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이 특정되어야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회복을 구하는 범위 자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며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그중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청구원인 소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말소회복은 말소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후자가 적용되는 사안이 많다.

인용 호의 범위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좁히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01 조회)의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이다. 제3호가 인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복 대상이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인 경우에는 먼저 제3호에 따라 권리의 종류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가액을 2분의 1로 감축한 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하는 사안이면 나목에 따라 다시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유형에 가등기의 말소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1.1(청구경로 목록)의 P1·P4) 이 두 단계를 빠뜨리면 소가가 두 배로 계산된다. 구 조문 형태로 '제1호 또는 제2호'라고 적힌 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UNKNOWN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을 직접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은 세 개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회복할 등기가 있었고, 그것이 말소되었으며,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세 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세 사실이 갖추어지면 회복등기청구권의 기초가 서고, 그 위에 경로별 요건 — 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 판단 — 이 얹힌다. 경로별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여기에 두지 않은 것.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권리의 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거나, 회복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 소의 이익의 문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1-4-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R-PROV091-4-02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91-4-03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1-4-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같은 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 대상으로 정하므로, 회복의 대상이 될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논리적 전제가 된다.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그대로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그 등기의 연결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는다. 신청형 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에서는 원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었음을 적고,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는 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에서는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기입등기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보전채권자임을 촉탁의 근거가 된 사건과 함께 적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회복을 구하는 등기사항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등기명의인 본인이 아니라 그 포괄승계인이면 승계의 원인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폐쇄등기기록이나 토지분할이 개재된 사안에서는 폐쇄등기 자체가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임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기록의 기재로 직접 증명되므로 증명 자체의 곤란은 크지 않다.
  • 추정·전환: 등기의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는 추정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한다.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말소된 등기도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그 결과 원등기의 실체적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원등기를 특정하는 사실자료가 곧 말소등기의 대상을 확정한다. 두 요건은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것이 보통이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 서증이다. 폐쇄등기기록이 관련되면 폐쇄등기사항증명서와 이기 전 등기부 등본을 함께 낸다. 등기기록만으로 원등기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한다. 간접사실로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의 소지, 원등기 당시의 계약서·영수증, 과세대장의 기재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사항이 표시되지 않는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만 제출하여 원등기의 존재 자체를 현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③ 폐쇄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등기를 그대로 회복 대상으로 삼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규칙:118,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11다41239,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BOOK:RF13:293-299

R-PROV091-4-02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회복청구권은 '말소'라는 등기기록상의 변동을 전제로 발생한다. 말소가 없으면 회복할 것이 없고, 이미 회복되었다면 청구할 이익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더하여 말소의 실행 주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인지,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인지, 등기관의 직권말소인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인지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의 등기이면 사인 사이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아울러 그 말소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3) — 말소등기의 특정은 곧 부적법 평가의 대상을 확정한다. 말소의 실행 주체에 관한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말소의 존재와 접수정보를 증명하고, 실행 주체는 등기원인란의 기재(공동신청·판결·촉탁·직권)와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 직권말소 통지서로 확인한다. 촉탁말소인 경우 그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기록을 함께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의 실행 주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했다가 촉탁·직권말소로 밝혀져 소가 각하되는 경우. 이 흠결은 청구원인의 당부와 무관하게 소를 잃게 하므로 사건 입구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② 이미 회복등기가 실행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소하는 경우. ③ 말소등기와 그 후에 마쳐진 후행등기를 혼동하여 회복 대상과 말소 대상을 뒤바꾸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13다204737,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R-PROV091-4-03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뜻한다. 여기의 부적법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등기관의 착오 말소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를 무효로 만드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층위에서 적시하고, 그 사실이 말소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이유를 함께 밝힌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시에 더하여 민법 제146조의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사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는 점 — 을 이 요건의 일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이 부인인지 항변인지, 곧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유보하였다. 어느 배분이든 기간 내 행사 사실은 실무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적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이 배분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로에서도 같다. 승낙청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이 요건 자체에는 추정이 없고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곧 회복될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여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층을 혼동하여 원고가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면 배분을 그르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위조된 서류에 의한 말소신청, ② 무권대리인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말소신청, ③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해지·해제 합의, 포기, 변제 등)가 무효인 사실, ④ 그 법률행위가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⑤ 등기관이 착오로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직권말소한 사실, ⑥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나 처분이 취소·실효된 사실.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서증으로는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의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결정적이다. 위조 주장에서는 필적감정·인영감정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조회를 병행하고, 관련 형사사건이 있으면 그 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을 구한다.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 주장에서는 그 행위 당시의 계약서·합의서·정산자료와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할 내용증명·전자문서를 낸다. 간접사실로는 말소 당시 원고의 부재·입원 등 신청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인감도장·등기필정보의 보관 경위, 말소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이루어진 후속 등기의 경위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자발적 말소'로 평가될 여지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당사자가 임의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하였더라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형식상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공동신청 말소였더라도 회복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두 판례는 충돌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말소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취소되지 않은 자발적 말소이고, 뒤의 것은 말소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다. 따라서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먼저 세워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자발적 말소 주장에 그대로 밀린다. 그 밖의 흠결로는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도과도 이 요건에서 처리한다.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도과 주장이 부인인지 항변인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유보하였고, 어느 배분이든 기간 내 행사 사실은 실무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적는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셋이다. ①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가. ②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산 — 사기의 경우 원고가 사기를 안 날 이후여야 하므로 기산점이 뒤로 늦추어질 수 있다. 다만 기산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만 잡을 수 없다. 96다25371에서 대법원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처분 시도를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때, 늦어도 그 사업을 전제로 한 권리관계를 청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기록에서 직권으로 기산점을 인정하고 그 3년 뒤의 취소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았다.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을 다투기 시작한 흔적(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정산합의 등)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시점이 그대로 기산점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는 그 시점부터 3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을 먼저 확인한다. ③ 말소의 부적법 근거가 취소가 아니라 위조·무권한·등기원인의 원시적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이 도과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채로 남아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법:146, PREC:2006다43903,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12다112350, PREC:96다25371, BOOK:RF13:293-299

4.3 서술 순서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의 순서로 서술한다. 근거는 두 가지다.

  • 시간순. 등기의 성립, 그 등기의 말소, 말소의 하자라는 사건의 발생 순서와 일치한다. 등기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순서이기도 해서, 사실심 법관이 서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대조하며 읽기 쉽다.
  • 논리순. 뒤의 요건은 앞의 요건이 특정한 대상을 전제로 한다. 회복할 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말소되었는지 말할 수 없고, 말소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부적법한지 평가할 수 없다. 특히 R-PROV091-4-02에서 말소의 실행 주체를 특정하는 일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선택과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판단을 좌우하므로, R-PROV091-4-03의 실체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

경로별 요건은 이 세 요건을 모두 서술한 뒤에 붙인다. 소장에서의 구체적 배열은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회복등기절차의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는 원본·이율·기산일이라는 부수급부의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진술이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말소회복에 관한 청구에 금전지급 청구(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된 금전청구에 한하여 별도로 구간을 산정한다. 그때에도 이율 수치는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에만 기재하고, 기존 기재례의 수치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가 이중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있다. 부수급부만 확인하고 그 절을 건너뛰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위에 경로별 요건이 얹힌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두 개다. 하나는 말소의 실행 주체(공동신청 / 단독신청 / 직권 / 촉탁)이고, 다른 하나는 후행등기와 회복될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다. 앞의 축이 P1과 P3을, 뒤의 축이 P2와 P4를 가른다. 네 경로의 요건 ID는 R-PROV091-5-01부터 R-PROV091-5-11까지 11개이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 선택을 잘못하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되므로, 아래 각 항의 5.P#.1은 사건 입구에서 먼저 확인하여야 할 판별 기준이다.

5.P1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회복 대상 등기가 사인 사이의 신청에 의하여 기록되고 같은 방식으로 말소될 수 있는 유형일 때에만 성립한다. 판별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그 등기가 등기기록에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한다. R-PROV091-4-02(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에서 특정한 '말소의 실행 주체'가 그대로 이 표지의 자료가 된다.

등기의 유형 기록·말소의 실행 주체 대응 경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지상권·지역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당사자의 단독신청(같은 조 제4항) P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법원의 촉탁 P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소되는 중간처분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등기관의 직권 P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하여 통지·이의 절차를 거쳐 말소하는 등기(같은 법 제58조) 등기관의 직권 P3
법령이 등기명의인 등 일방의 단독신청,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록·말소하도록 정한 등기(예: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 그 기록과 말소가 임대사업자 단독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일방의 단독신청·직권·촉탁 어느 경로도 아니다 —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의 마지막 행이 함정이다. 그러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원고를 바꾸면 되는 문제도, 피고를 바꾸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직권말소에 관한 두 행(제92조 제1항 유형, 제58조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행청구가 아니라 승낙청구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직권말소의 근거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근거이고, 제58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가 같은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의 통지·이의를 거친 직권말소 절차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직권말소는 대부분 제92조 유형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표지의 확인 자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란 기재(공동신청·판결·촉탁·직권),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1-5-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R-PROV091-5-02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R-PROV091-5-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 공동신청 구조를 전제로 상대방의 신청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신청으로 말소될 수 없는 등기에는 그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함께 그 말소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실행되었는지를 적시한다. 공동신청이면 신청인 쌍방을,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면 그 판결의 법원·사건번호·확정일을 적는다. '말소되었다'는 결과만 적고 실행 주체를 비워 두면 이 요건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같은 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되, R-PROV091-4-02가 말소의 존재를 다루는 데 대하여 이 요건은 그 실행 방식을 다룬다. 두 요건은 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로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등기 등기원인란이 1차 자료다. 등기원인이 '해지'·'해제'·'포기'·'합의'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형이고, '촉탁'·'직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P3으로 가야 한다. 기재만으로 불분명하면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으로 신청서·위임장의 존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란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제기했다가 촉탁·직권말소로 밝혀져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② 법령이 일방의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다루도록 정한 등기(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등)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를 바꾸어도 시정되지 않는다. ③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먼저 다투지 않고 곧바로 회복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소송법:352, PREC:2013다204737,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R-PROV091-5-02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실행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말소회복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불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가등기가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그 제3취득자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같은 취지의 사례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다만 그 부분은 【이 유】 1항의 원심 수긍 판시이므로 직접 근거는 2006다43903에 둔다. §12.2(판례)).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소유권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특정한다.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기기록상 소유권 변동의 시간축과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대조한 서술이 필요하다. 소유자가 말소 후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관계를,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승계관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인이 실체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대조한 시간표를 서증과 함께 낸다. 상속이 개재되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법인 합병이 개재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등기의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②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하는 것. 회복등기의무는 말소 당시의 지위에서 발생하므로 그 후의 소유권 상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소유자가 여럿(공유)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68다1617, PREC:2006다43903, PREC:2012다112350, BOOK:RF13:293-29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 회복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면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이면 존속기간 만료로 원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유형은 이와 달리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며, 그 구별은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 말소원인행위가 취소·해제된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 피고가 그 행위로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다룬다.
  • 부인과의 구별. '말소는 원고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성질을 판정해 두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회복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특정한다.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주문에서도 회복의 범위를 그 범위로 좁혀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5.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회복등기 신청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성립한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표지의 확인은 두 단계다.

  1. 회복이 실행되면 순위 배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기가 있는가. 회복 후의 등기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갑구·을구의 현존 등기를 전부 뽑아 목록을 만든다. 말소등기 이후에 기록된 등기만 뽑는 것이 아니다. 손해 우려의 판단 기준시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이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말소 이전에 등기를 마친 후순위자라도 회복될 선순위 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순위가 올라가 있었다면 회복으로 다시 밀려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회복 대상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회복되어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목록에서 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그 밖에 회복될 등기보다 선순위여서 회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기명의인도 같으나, 이는 위 판결이 범주로 판시한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 개별 판단의 결과이므로 등기별로 확인한다(§3.1(당사자적격)).
  2.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 가능하면 그 명의인은 이 경로의 상대방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P4의 대상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 경로는 P1과 별개의 소송물이고 상대방도 다르므로, 회복등기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P1의 승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에 대한 승소가 함께 필요하다. §1.2(경로 관계)에서 병합의 실익을 여기에 둔 이유다. 촉탁형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3이 다룬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1-5-0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R-PROV091-5-0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뜻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같은 취지를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이 있으나,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등기에 관한 판시이므로 회복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가 적용되는 한도에서 참조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을 회복 대상 등기와 같은 정밀도로 특정한다.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피고 명의 등기의 실제 자금 제공자, 채권양수인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요건에는 시점 요소가 없다. 피고 명의 등기가 이 사건 말소등기보다 앞선 것인지 뒤진 것인지는 여기서 가르지 않는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R-PROV091-5-04에서 판단하고, 시점에 관한 판단은 전부 그 요건으로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04)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곧 양립 가능성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족한 것이 보통이다.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현재 주민등록이 다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동일인임을 밝힌다. 피고가 다수이면 등기별로 표를 만들어 순위번호·접수번호와 피고를 대응시킨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회복될 등기보다 선순위인 자 등)을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 — 그들은 R-PROV091-5-04를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 명의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에 대한 승낙청구를 손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반대로 '말소등기 이전에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서 빼지 않는다. 회복될 선순위 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순위가 올라가 있던 후순위 등기명의인은 회복으로 다시 밀리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회복등기시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일부 누락하여, 승소하고도 회복등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95다39526,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PREC:2014다87878, PREC:89다카5673, BOOK:RF13:293-299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고, 여기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실질적 손해의 염려는 고려하지 않는다.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병존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권리의 성질과 순위 관계로 밝힌다. 순위가 앞서 회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기, 회복될 등기와 목적·내용이 충돌하지 않는 등기는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순위번호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 후의 순위 배열이 피고에게 어떤 형식적 불이익을 주는지를 적어야 한다. 손해 우려의 판단 기준시는 회복등기시이지 피고가 권리취득등기를 마친 때(말소등기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회복이 실행된 뒤의 등기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피고의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판단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하는 형식적 판단이므로 실질적 손해의 유무에 관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보다 후순위여서 회복으로 순위가 밀리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담보권의 목적 범위와 중첩되어 배당순위에 영향을 받는 사실, ③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와 본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중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순위번호 순으로 정리한 등기 연혁표가 주된 자료다. 담보권의 중첩이 문제되면 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용익물권이면 목적 범위와 존속기간을 대조한다. 회복 후의 순위 배열을 도표로 제시하는 것이 사실심에서 효과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가능성 판단을 건너뛰고 말소 후의 모든 등기명의인을 일괄하여 피고로 삼는 것 —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각하된다. ②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아, 하나의 청구가 통째로 각하되는 것. ③ 실질적 손해를 논증하려다 형식적 판단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89다카5673, PREC:95다39526,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PREC:81다2329, PREC:2000마7937, BOOK:RF13:293-299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이 명제는 승낙청구 일반에 대한 것이어서 신청형 회복등기의 승낙(P2)뿐 아니라 촉탁·직권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P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촉탁형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본등기 명의인이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써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실체 판단을 거쳐 승낙의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 이 요건이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층과 본안 층을 가르는 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사실 층위에서 특정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승낙하여야 한다'는 순환논증이어서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승낙청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도 함께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아래 평가근거사실 ①에 해당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관한 증명은 불필요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회복 대상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이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 ② 피고가 회복될 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 명의 등기의 취득원인 자체가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무효인 사실, ④ 촉탁형(P3)에서 피고가 자기 등기의 효력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촉탁 회복을 수인하여야 하는 사실(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는 그 합의 전에 압류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①은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증거가 그대로 쓰인다. ②는 피고의 권리취득 당시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이력으로, ③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로 증명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는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지므로(§6.1(권리장애 항변)의 6.1.2),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 시점과 피고의 등기 접수일의 선후를 정리해 둔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적격만 논증하고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아 주장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소송요건과 본안을 뒤섞어, 승낙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되어야 할 청구에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 ③ 원권리가 이미 소멸하여 승낙을 받아도 회복될 것이 없는 사안에서 승낙의무를 논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법:110, PREC:2003다35567, PREC:2016다28897, PREC:95다39526,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091-5-05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요건의 존재를 다투는 것에 그치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그렇게 판정해 두었다.
  • 사기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항변.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유형에서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이면 원고는 취소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말소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다룬다.
  • 원권리 소멸.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회복 대상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에는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이는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특정된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승낙의 대상인 회복등기를 P1의 주문과 같은 정밀도로 특정하여야 등기관이 그 판결로 승낙서에 갈음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면 등기별·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5.P3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회복 대상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한 등기는 회복도 촉탁·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남는 것은 그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뿐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대표 유형이고, 가압류등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에서 결론이 같다.

P1과 이 경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말소등기는 신청형이거나 촉탁·직권형이거나 둘 중 하나다.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근거 조문은 P2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다. 이 경로의 지도판례들이 모두 제59조(구법 제75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틀로 판단한다 — 2015다253573의 참조조문 [1]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이고, 2001다84367은 구법 제27조·제75조를, 81다2329·2000마7937·2013다18011도 같은 틀을 쓴다. P2와의 차이는 규범적 근거가 아니라 회복의 실행 주체(신청 대 촉탁·직권)와 그에 따른 소의 이익·상대방에 있다. 신청형에서는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청구가 병존하지만, 촉탁·직권형에서는 이행청구가 소의 이익을 잃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된 유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그 직권말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소가 부적법하였다는 평가는 R-PROV091-4-03에서 다룬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1-5-06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R-PROV091-5-07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91-5-08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본안 층. 상술은 중복을 피하여 5.P2.2에 두었다)

앞의 세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 층이다. 본안 층의 요건으로는 R-PROV091-5-05(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상술은 중복을 피하여 5.P2.2에 두었고, 적용 경로 필드에 P2, P3으로 표시하였다.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세우지 않고 피고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만 주장하면 이 경로에서도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R-PROV091-5-06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직권말소는 근거를 유형별로 나누어 적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근거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가 통지·이의를 거친 절차를 정한다. 회복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의 근거가 된 촉탁 또는 직권처분을 특정한다. 촉탁말소이면 촉탁한 법원,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사건번호와 결정, 촉탁서의 접수일을 적는다. 직권말소이면 등기관의 처분과 그 근거 조항(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유형이면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유형이면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을 적는다. 아울러 그 촉탁·직권말소가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관계에서 왜 부적법한지를 연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R-PROV091-4-02에서 특정한 말소의 실행 주체가 촉탁·직권으로 확정되는 국면이다. 이 요건이 성립하면 P1은 배제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등기 등기원인란과 함께,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결과가 결정적이다. 경매개시결정의 취소·취하, 가압류결정의 취소, 본등기의 원인무효 확정 등 촉탁의 근거가 사라진 경위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촉탁말소임을 알면서도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구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것. ②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아직 실효되지 않았는데 회복을 구하는 것. ③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국면에서 청구의 필요를 논증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규칙:147, LAW:민사소송법:352,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99다27149, PREC:95다6878,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R-PROV091-5-07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에서도 상대방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곧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이다. 그 구체적 모습은 말소의 실행경로에 따라 갈린다.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등기가 말소된 유형에서는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유형에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할 때 승낙이 필요한 제3자가 상대방이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같은 사람이 본등기권자와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촉탁형 공식('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직권말소형까지 그대로 확장하여 피고적격을 좁히지 않는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순위번호·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등기원인을 특정하고, 회복이 실행되면 그 등기가 어떤 형식적 불이익을 받는지를 적는다. 촉탁말소형에서는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시점에 존재하였음을 함께 적는다. P1의 R-PROV091-5-02와 자료가 겹치나, 그 요건이 회복등기의무자의 지위를 다루는 데 대하여 이 요건은 촉탁·직권 회복절차에 협력할 지위를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의 대조표. 소유자가 여럿이면 공유지분과 지분별 접수정보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촉탁말소형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사건의 채무자를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것 — 채무자와 말소 당시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③ 말소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는 것. ④ 직권말소형에서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만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 가등기권자·본등기권자 등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른 등기명의인을 누락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81다2329, PREC:2013다18011, BOOK:RF13:293-299

R-PROV091-5-08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회복될 기입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하면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양립할 수 없으면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므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회복될 기입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등)의 성질과 피고 명의 등기의 성질을 대조하여, 두 등기가 같은 등기기록에 병존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입등기는 처분제한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이 통상이나, 그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07)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양립 가능성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 연혁표와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결정문. 회복 후 기입등기의 순위와 피고 권리의 관계를 도표로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회복될 기입등기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사안(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등)에서 양립 가능성만 논하는 것 — 그 경우는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
  • 권위 ID: PREC:2015다253573, PREC:2003다35567, BOOK:RF13:293-299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촉탁 근거의 존속.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면 말소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부인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도 그 대상요건을 R-PROV091-4-03으로 적었다.
  • 승낙의무의 부존재. 이 경로에도 R-PROV091-5-05(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적용되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요건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다. 반대로 원고가 이 요건을 세우지 못하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원권리 소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가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집행법원이 그 부담의 인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었다.
  • 실효의 원칙. 촉탁말소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사안에서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이 문제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기 때문이다. 회복될 등기는 말소된 기입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과 촉탁의 근거가 된 사건을 함께 적어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5.P4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말소 후에 마쳐져 있어, 회복의 전제로서 그 등기를 먼저 없애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5.P2와 이 경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배타적으로 갈린다. 어느 쪽인지 판단하지 않고 양쪽을 함께 구하면 하나는 반드시 각하된다.

전형은 가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다. 이때 본등기 명의인은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같은 사람이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면 그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사람이 아니라 등기 단위로 판별한다.

이 경로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며 회복등기청구권과 별개다. 요건 구조가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와 겹치는 점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적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91-5-09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R-PROV091-5-11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양립 불가는 경로 표지이면서 동시에 권리근거사실이다. 5.P4.1에서 이 사실은 승낙청구(5.P2)와 말소청구(이 경로)를 배타적으로 가르는 표지로 쓰이고, 여기 R-PROV091-5-10에서는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지위를 기초짓는 권리근거사실로 쓰인다. 두 기능이 겹치므로 같은 사실을 두 자리에서 읽되, 요건으로서의 효과는 본안 층에 둔다 — R-PROV091-5-10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상대방이므로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이 청구기각되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5.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꾸어야 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세 요건을 반드시 함께 세운다. 양립 불가만으로는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점을 가릴 뿐이고, 실제로 말소를 명하려면 그 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판례도 두 층을 나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판시사항 [1]의 문언이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므로, 위 취지의 문장을 대법원 자신의 판시로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R-PROV091-5-09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그 대상 등기의 존재가 논리적 전제가 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특정하고, 그 접수일이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등기 접수일보다 뒤임을 밝힌다. 말소등기 이전에 마쳐진 등기는 회복의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10)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양립 불가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의 선후가 다투어지면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등기 이전의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것. ② 등기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기재하여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것. ③ 후행등기가 여럿인데 일부만 말소를 구하여 회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BOOK:RF13:293-299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고, 그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등기가 같은 등기기록에 병존할 수 없는 이유를 권리의 성질에서 끌어낸다. 회복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가 존립할 수 없다는 관계, 회복될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관계 등이다.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91-5-11에서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피고 명의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같은 권리의 같은 범위를 목적으로 하여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③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말소가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로 되는 사실.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등기 연혁표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가등기·본등기 관계가 개재되면 매매예약서·예약완결의 의사표시 관련 자료를, 이중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되면 각 등기의 원인계약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불가라고만 적고 그 이유를 권리의 성질에서 끌어내지 않는 것. ② 양립 가능한 등기를 이 경로로 다루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 대신 말소를 구하고 청구가 기각되는 것. ③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R-PROV091-5-11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이 경로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그 권리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분류를 정할 뿐이고, 말소를 명할 근거는 아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말소청구로 가야 한다는 취지가 판례에 나타나 있다 —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구조(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도 그 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열후하다는 실체 판단에 기초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고 그 사실을 특정한다. 원인무효형이면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열후성형이면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의 순위에 뒤져 그 순위보전효에 저촉된다는 관계를 순위번호와 접수정보로 적는다. 말소 대상 등기가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마쳐진 것이면 그 말소가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로 된다는 연쇄를 밝힌다. '양립할 수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피고 명의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3) — 말소 대상 등기의 원인이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한 경우, 그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는 자료가 이 요건의 원인무효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문서송부촉탁. 열후성형에서는 등기 연혁표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예약완결 자료로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불가만 주장하고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아 주장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행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전제하는 것 — 후행등기의 원인이 그 말소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따로 밝혀야 한다. ③ 열후성형에서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말소 범위가 과대해지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가 유효한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지도 않음을 주장하여 R-PROV091-5-11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양립 가능성 자체를 다투는 주장(R-PROV091-5-10에 대한 부인)과는 층이 다르므로 서면에서 항을 나눈다.
  • 선의의 제3자.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이면 원고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다룬다.
  •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이 경로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다. 실무에서는 P1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과 결합하여 두 항으로 구성되고, 집행(등기신청)의 순서는 말소가 먼저다. 회복될 등기와 말소될 등기를 주문에서 각각 별개로 특정하여 혼동이 없게 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부인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이 '등기가 있었다 → 말소되었다 →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로 짜여 있어, 피고가 다툴 지점의 상당수가 그 요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회복 배제사유처럼 다루어지지만 구조상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1
원고는 그 등기의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가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1
말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회복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2
말소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3
원고가 스스로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3
말소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3
말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01
피고는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02, R-PROV091-5-07
피고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03
피고 명의의 등기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고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지도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1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5-05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1-4-03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1-4-01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1-4-03, R-PROV091-5-05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피담보채권의 변제·시효완성, 존속기간 만료 등)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1-4-03, R-PROV091-5-05
원고가 말소원인행위로 받은 대가를 반환할 때까지 응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1-4-03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UNKNOWN —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R-PROV091-4-03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새삼 회복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자발적 말소'를 부인으로 판정한 근거. 이 판정에는 반대 독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증을 남긴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의 판시사항은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이고, 판결요지도 부적법의 의미를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로 정의한 뒤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고 이어진다(같은 취지의 선행 판례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 이 문언만 떼어 읽으면 말소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자발성이 회복을 차단하는 독립한 장애사유처럼 보이고, 그렇게 읽으면 자발성은 피고가 증명할 항변이 된다.

그러나 그 독해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과 정합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회복의 대상인 부적법한 말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형식상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공동신청 말소였는데도 회복을 허용한 것이다. 두 판례를 함께 읽으면 '자발성' 심사는 독립한 장애사유가 아니라, 말소원인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묻는 심사임이 드러난다. 말소원인행위가 유효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하여 애초에 '무효인 처분'이 아니고, 말소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자발적 공동신청이라도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회복의 대상이 된다. 92다39877의 '무효이지만'은 말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등기원인의 유효를 함께 가리키는 사안 설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발성 심사는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성립 여부로 흡수되고, 그 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것이 이 표에서 '원고가 스스로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를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판정한 이유다. 실무상 귀결은 하나다 —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반드시 먼저 세워 두어야 한다.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투는 부인. 위 표의 부인 중 R-PROV091-5-015-04·5-065-08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것들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툰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이 다르다. 답변서에서는 이들을 본안전 항변 항에 배치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성질은 유보한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부인·항변의 축 밖에 놓인다. 다만 그 도과의 증명책임을 어느 쪽에 지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는 성질을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으로, 증명책임을 UNKNOWN으로 적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배분이 어느 쪽이든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며, 실무상 원고가 기간 준수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어 둔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이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도과의 증명책임을 상대방(피고)에게 지우는 것(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이유 — 출소기간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구조 차이 — 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한 문단으로 적었다. 도과의 심리방식과 그 절차효과의 실례는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있다.

항변으로 다루는 것과 소송요건으로 다루는 것의 경계. 원권리가 이미 소멸한 사안은 두 갈래다.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유형은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로 처리되고(§3.2(확인의 이익)), 피담보채권의 변제나 존속기간 만료처럼 회복 자체는 가능하나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는 유형은 본안기각으로 처리된다(6.2.1). 이 경계를 뭉개면 절차효과 판정을 그르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1
  • 대상요건의 의미: 이 항변은 R-PROV091-4-01의 형식적 사실(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기록에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그 등기의 존재를 전제한 뒤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실체적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고,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명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를 깨뜨리는 층에 선다. 대상요건 칸의 ID는 항변이 겨누는 청구권의 대표 좌표일 뿐이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를 등기 존재 자체가 항변으로 다투어진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회복을 구하는 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② 그 결과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이 층의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추인·전환에 의하여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 ②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사실
  • 부인과의 구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무효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①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항변을 제출한 피고에게 남는다. 위 재항변 목록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이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남겼다(§11.2(금지규칙) 규칙 3,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5항)
  • 재재항변: 추인이 무효사유를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39526, LAW:민법:186, BOOK:RF13:293-299

6.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3, R-PROV09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 근거로 삼는 것이 말소원인행위의 사기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취소 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다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는 위 ①②, 곧 자신이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한다. 선의를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올려 두면 같은 사실을 항변과 재항변 두 층에 중복 배치하는 것이 되고 피고 측에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지우므로, 이 문서는 선의를 요건사실에서 빼고 추정의 층위로만 다룬다. 이 추정의 직접 근거로 확인한 판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같은 판결 [2]는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제108조 제2항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가지므로 이 배분이 같은 취지로 미치는 한도에서 원용한다. UNVERIFIED —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하여 선의 추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4). 제108조 제2항 판례의 유추임을 밝혀 두고, 사안에서 이 배분이 다투어지면 제110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 원용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 제3자의 보호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이 확인하였다.
  • R-PROV091-5-05(승낙의무)와의 층 관계: 승낙청구 경로(P2·P3)에서 이 항변은 R-PROV091-5-05와 층이 겹친다. 사기 취소형에서 제3자의 악의는 원고가 부담하는 승낙의무의 요소로 다루어진다. 근저당권설정계약·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낙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2] 및 【이 유】 3항 — 악의 증거 없음 → 승낙의무 부정 → 청구 배척). 같은 판결은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를 진다'는 법리(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기 취소형에서는 R-PROV091-5-05의 평가근거사실 ①이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항변이 원용되기 전에 이미 승낙청구가 배척된다. 이 블록은 그 위에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대항불능이라는 실체법 층을 따로 세운 것이므로, 두 층을 한 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승낙의무 부인(§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2항)을 먼저 적고 이 항변을 그 뒤에 붙인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P1·P4)에서는 승낙의무 층이 없으므로 이 블록이 단독으로 작동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취소사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
  • 부인과의 구별: 피고가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②의, 원고가 주장하는 말소의 부적법이 사기 취소가 아니라 위조·무권한 등 다른 사유라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①의 각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후자의 경우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가 작동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UNVERIFIED —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0). 이 국면은 학설이 갈리는 쟁점이고 이 절의 권위 어느 것도 이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선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재재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08, PREC:2002다1321, PREC:2012다112350,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BOOK:RF13:293-299

6.2 권리멸각 항변

6.2.1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3, R-PROV091-5-05
  • 대상요건의 의미: 이 항변은 개개 요건의 성립을 다투지 않는다. 공통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발생한 회복등기청구권 전체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대상요건 칸에는 회복등기청구권의 발생을 완결짓는 요건을 청구권의 대표 좌표로 적었다. 원등기가 등기기록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다. 승낙청구 경로에서는 회복될 원권리가 없어져 승낙의무의 기초가 사라지므로 승낙의무 요건에도 미친다
  • 대상 시효의 객체: 이 항변에서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이지 회복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니다.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 다루며, 두 시효를 하나의 항변으로 뭉개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배치가 어긋난다
  • 요건사실: ①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담보물권·용익물권 또는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표상하는 사실, ② 그 권리가 소멸한 사실 — 소멸원인은 ㉮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한 사실(민법 제369조), ㉰ 존속기간의 만료, ㉱ 예약완결권의 소멸 등이다. ㉯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그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일반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20년(민법 제162조 제2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5조)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민법 제186조), 원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점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일부만 소멸하여 담보권이 잔존한다는 사실, ② 회복될 등기가 순위 보전의 이익을 여전히 가진다는 사실, ③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다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④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부인과의 구별: 변제·상계 등 소멸원인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②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피고 부담으로 명시한 상행위성을 다투는 것이다. 둘 다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위 재항변 목록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이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남겼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잔존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 같은 조 제2항)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39526, LAW:민법:186, LAW:민법:369,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사집행법:91, BOOK:RF13:293-299

이 항변은 소의 이익 흠결과 구별한다.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는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지므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조사된다는 점은 §3.2(확인의 이익)에 적었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말소원인행위의 청산과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3
  • 대상요건의 의미: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이 요건의 성립을 저지하지 않고 회복등기청구권의 행사를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뿐이다. 피고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였다는 소송요건 층의 사실은 이 항변으로 저지되지 않으므로 대상요건에 넣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 근거로 삼는 것이 말소원인행위(해제·해지 합의, 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 기타 급부를 이행한 사실, ③ 원고의 회복등기청구권과 피고의 그 급부 반환청구권이 하나의 법률관계의 청산으로서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549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사실 ③의 대가적 견련관계는 청산의 근거규범에서 도출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된 유형에서는 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급부를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민법 제141조 본문·단서), 원고의 회복등기청구권과 피고의 급부반환청구권은 하나의 청산관계에서 마주 서는 두 채무가 된다. 해제된 유형에서는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여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 견련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대가를 받았으니 동시이행'이라고만 적으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의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부인과의 구별: 두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③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부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141

이 항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말소회복등기청구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명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청산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제549조)에 근거한 서술이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효의 객체를 먼저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라는 말로 뭉뚱그려지기 쉬운 것이 둘이고, 국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합치지 않는다.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 이 항의 6.4.1이 다룬다.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 등)의 소멸시효 —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등에 의하여 등기가 표상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고, 이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문제가 아니라 권리멸각의 국면이어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아래 표의 '시효의 객체' 열이 그 경계다. 이와 별도로 말소원인행위에 붙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시효가 아니고 그 성질도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항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R-PROV091-4-03에서 다룬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을 여기서 전개한다.

시효의 객체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다루는 항
회복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6.4.1(항변 배척)
회복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 UNKNOWN — 적용 조문이 확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UNKNOWN — 기산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6.4.1
회복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등 원등기가 물권을 전혀 표상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회복등기청구권 UNKNOWN — 적용 조문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기산점을 먼저 검토한다 6.4.1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일반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6.2.1(권리멸각 항변)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상행위로 생긴 채권(금융기관 여신, 상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담보채권 등)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6.2.1(권리멸각 항변)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전세권·지상권 등) 민법 제162조 제2항 2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6.2.1(권리멸각 항변)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6.2.1(권리멸각 항변)
취소권(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 민법 제146조 3년 /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 / 법률행위를 한 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R-PROV091-4-03

표의 분류축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무엇인가이고, 세 구간으로 갈린다 — 소유권형(1행),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2행), 비물권형(3행).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이 답한 것은 1행뿐이고, 2행은 소유권형도 비물권형도 아니어서 어느 쪽 결론도 그대로 옮길 수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이 바로 2행에 속하므로,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을 곧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분류하여 시효 항변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표의 4~7행은 회복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원권리의 시효다. 그 기간을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이 등기청구권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사시효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이고(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그 피담보채권은 금융기관 여신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 경우가 실무상 많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만 대입하면 결론이 그대로 뒤집히므로,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상행위인지를 먼저 판정한다. 다만 그 판정이 작동하는 자리는 6.4.1이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이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369조), 회복해도 표상할 권리가 없는 등기가 되기 때문이다.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대한민국 현행 민법(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은 시효의 진행에 관한 사유를 '중단'과 '정지'로 나누고, 별도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정한다. 세 가지를 구별하여 쓴다.

  •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제168조).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을 지우지 않고 완성 시점만 뒤로 미룬다.
  •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 반대해석상 시효가 완성된 뒤의 포기는 허용되므로,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 세 개념은 시효의 객체가 무엇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6.4.1(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과 6.2.1(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 양쪽의 재항변에 각각 배치하였다. 회복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형 사안에서는 6.4.1 쪽의 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병합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검토한다.

6.4.1 회복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시효의 객체: 이 항변의 객체는 회복등기청구권 자체다.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피담보채권 등)의 시효는 이 항변이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의 국면이다. 둘을 한 항변으로 합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회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그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UNKNOWN — 채권적 청구권인 회복등기청구권에 적용될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이 문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을 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한 사실
  • 청구권의 성질을 요건사실에 두지 않는 이유: 회복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의 판단은 재항변 ① 한 곳에서만 다룬다. 같은 사실을 요건사실과 재항변 두 층에 표리로 배치하면 중복이 되고 피고에게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6.1.2가 제3자의 선의를 요건사실에서 뺀 것과 같은 처리다. 다만 회복 대상 원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표상하는 유형에서는 이 항변의 적용 여부 자체가 미확정이다 — 담보물권·용익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형에 관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6.4(기간·시효 항변) 표 2행,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그 유형에서는 성질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말고 미확정임을 밝힌 뒤 사안별로 선례를 확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회복 대상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임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라 6.2.1의 항변이므로 그곳의 배분에 따른다.
  • 재항변: ① 회복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고 그 회복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져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민법 제214조.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으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②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피고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다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70조 제2항), ③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정지 사유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 같은 조 제2항)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민법:214, PREC:80다2968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이 항에 두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부인·항변의 축 밖에 놓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다만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문서는 그 배분을 유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두었다. 효과는 배분과 무관하게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말소등기 후 회복을 구하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사이 원고가 말소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소를 전제로 한 행동을 한 사실, ③ 피고를 비롯한 관계인이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등기를 취득하거나 처분을 한 사실, ④ 이제 와서 회복을 허용하면 그 신뢰가 현저히 해쳐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다만 단순히 기간이 오래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재항변: ① 원고가 권리행사를 지체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형사절차의 진행 등)
  • 부인과의 구별: 피고가 말소의 부적법을 알고 등기를 취득하여 보호할 신뢰가 없다는 주장은 위 평가근거사실 ③의, 원고가 그 사이에도 권리를 주장하여 왔다는 주장은 위 평가근거사실 ②의 각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원고가 말소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앞선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남용을 이유로 한 각하는 하지 않는다. 신의칙·권리남용은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제한이므로 인정되면 청구기각이고,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실효의 원칙을 기간제한이 아니라 이 항으로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이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요건분류는 두 갈래다. 권리근거는 본안 층의 요건이어서 불충족의 효과가 청구기각이고, 소송요건은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층의 요건이어서 불충족의 효과가 소각하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어느 쪽이든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지점은 요건이 아니라 항변이며, 그 목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1-4-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4.1, 6.5.1
R-PROV091-4-02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6.5.1
R-PROV091-4-03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6.3.1, 6.4.1, 6.5.1
R-PROV091-5-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5.P1.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2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5.P1.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적용 경로 P2·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R-PROV091-5-06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5.P3.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7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5.P3.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8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5.P3.2 추가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09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5.P4.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5.P4.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91-5-11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5.P4.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등기기록과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에 압도적으로 집중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으로 요건의 절반 이상이 증명되고,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몰린다. 증거계획의 중심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1-4-01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이기 전 등기부 등본, 원등기 당시의 계약서·영수증,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원등기 당시의 거래 관여자(중개인, 법무사)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문서송부촉탁, 과세대장 조회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원등기의 존재를 현출하지 못한다. 등기필정보의 소지는 간접사실에 그친다
R-PROV091-4-02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 직권말소 통지서 말소 당시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등기원인란의 기재만으로 실행 주체가 늘 분명해지지는 않는다. 기재가 모호하면 신청서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R-PROV091-4-03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 말소원인행위의 계약서·합의서·정산자료,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관련 형사사건 기록 말소신청을 대리하였다는 사람,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 담당자, 말소 당시 원고의 소재를 아는 사람 필적감정·인영감정,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 위조 주장에서 감정 결과가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 간접사실(원고의 부재·입원,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후속 등기의 경위)의 누적이 실질적으로 결론을 좌우한다
R-PROV091-5-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란,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말소의 근거가 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 등기원인란의 '해지'·'해제' 기재가 반드시 신청형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청서 원본으로 확인한다
R-PROV091-5-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 —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을 대조한 시간표 등기명의와 실체적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별도의 증명을 요한다
R-PROV091-5-03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동일인 확인) — 등기별·피고별 대응표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금 흐름 자료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R-PROV091-5-0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순위번호 순으로 정리한 등기 연혁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 범위), 용익물권 설정계약서 —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판단이 형식적이므로 실질적 손해에 관한 증거는 배척된다. 반대로 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으로 손해를 논증하려 하면 요건을 벗어난다
R-PROV091-5-05 R-PROV091-4-03의 증거 일체, 피고의 권리취득 당시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피고의 권리취득에 관여한 사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이력 조회 평가근거사실 ①에 해당하면 피고의 선의·악의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기 취소형에서는 선의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되어 증거의 초점이 달라진다
R-PROV091-5-0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란, 법원의 촉탁서,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경매개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과 그 취소·취하 자료 — 집행·보전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아직 유효하면 말소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실효 자료가 없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91-5-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상속·합병 관계 자료 —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의 대조표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사건의 채무자와 말소 당시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R-PROV091-5-08 등기 연혁표,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문 —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기입등기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사안에서는 양립 가능성 자체가 무의미하다
R-PROV091-5-09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 접수일의 선후만으로 양립 불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R-PROV091-5-10 등기 연혁표,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와 예약완결 관련 자료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계약 관여자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양립 불가가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다.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는 R-PROV091-5-11에서 따로 증명한다
R-PROV091-5-11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와 예약완결 관련 자료, R-PROV091-4-03의 증거 일체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계약 관여자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송부촉탁(같은 법 제352조), 사실조회 피고 명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열후성형에서는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넘는 말소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권고 순서다.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번호 서증 증명 대상 요건
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5-02, R-PROV091-5-03, R-PROV091-5-09
갑 제2호증 등기 연혁표(순위번호·접수정보·등기목적·등기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 R-PROV091-5-04, R-PROV091-5-08, R-PROV091-5-10
갑 제3호증 폐쇄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기 전 등기부 등본 R-PROV091-4-01
갑 제4호증 원등기의 등기원인을 이루는 계약서와 그 이행자료 R-PROV091-4-01
갑 제5호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R-PROV091-4-01(간접사실)
갑 제6호증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일체(문서송부촉탁 회신) R-PROV091-4-02, R-PROV091-4-03, R-PROV091-5-01
갑 제7호증 말소원인행위의 계약서·합의서와 정산자료 R-PROV091-4-03
갑 제8호증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R-PROV091-4-03
갑 제9호증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회신 R-PROV091-4-03
갑 제10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불기소이유서·수사기록 사본 R-PROV091-4-03
갑 제11호증 법원의 촉탁서와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 그 취소·취하 자료 R-PROV091-5-06
갑 제12호증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R-PROV091-5-05, R-PROV091-5-10, R-PROV091-5-11
갑 제13호증 상속·합병 관계 증명서류 R-PROV091-5-02, R-PROV091-5-07
갑 제14호증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R-PROV091-5-04, R-PROV091-5-08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다. 등기소에 보관된 말소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는 위조와 무권한을 가리는 1차 자료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등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촉탁으로 확보한다. 촉탁말소 유형에서는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을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주민등록 이동내역, 금융거래 내역의 조회에 쓴다. 말소 당시 원고가 발급 창구에 갈 수 없었다는 사정은 위조 주장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피고가 소지한 말소원인행위 관련 서류,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를 확보한다.
  • 감정. 말소신청서·위임장의 필적감정과 인영감정. 감정 결과가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사실을 병행 수집한다.
  • 검증.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회복 대상이 용익물권이고 목적 범위가 다투어지면 현장 검증이 의미를 가진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관련 형사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말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므로 소 제기 전에 검토한다.

8.4 증명 곤란

말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가 이미 폐기되어 위조·무권한을 직접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며, 이 사건종류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처럼 금액 산정과 무관한 요건의 증명 곤란을 덜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 그 병합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 여지가 있을 뿐이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말소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추정의 층위 구별이다.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회복될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여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증명 곤란을 호소하기 전에 이 배분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먼저다. 원고가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 간접사실의 누적. 말소 당시 원고의 부재·입원, 인감도장과 등기필정보의 보관 경위, 말소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이루어진 후속 등기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제출한다. 개별로는 약한 사실도 배열되면 위조·무권한의 심증을 형성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의사표시가 변동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말소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각각 대체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기록의 변동은 그 판결을 첨부정보로 하는 등기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일어난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이 사건종류에 대세효는 없다
시점 의사표시의 간주는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면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소급하는 것은 회복된 등기의 효력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승낙청구권의 존부에만 기판력이 생기고,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중의 판단이나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말소의 부적법 사유가 여럿인 경우 그 각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되어 기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차단된다
집행력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9.2 보전처분

본안이 등기절차의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전의 대상은 금전채권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현상이다.

항목 내용
유형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피보전권리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본안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도 된다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 이 사건종류에서는 ① 회복 대상 등기의 순위를 침해할 새로운 등기가 마쳐질 위험,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늘어나 승낙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확대될 위험, ③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전형적 소명사항이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단계에서는 말소의 부적법을 소명하면 족하고,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R-PROV091-5-05)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본안에서는 그 요건이 빠지면 청구가 기각된다

세 번째 위험은 특히 중요하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의 이익 자체가 소멸하여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소가 각하되므로(§3.2(확인의 이익)),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될 조짐이 있으면 보전처분과 함께 배당요구·집행정지 등 별도의 대응을 병행 검토한다.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회복등기절차 이행판결, 승낙 의사표시 판결, 후행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모두 이 방식으로 실현된다. 집행문·송달증명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이 국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신청.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고,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한다(같은 규칙 제115조).
  • 집행의 순서.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가 먼저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전원의 승낙(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승소해도 이 순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촉탁형.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명한 판결은 원고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회복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고, 판결은 그 절차에서 필요한 승낙을 대체하는 데 그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상환이행.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붙이면 위법하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통상공동소송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어도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이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그러나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회복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9조), 일부를 누락하면 승소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법리와 실무상 전원 제소의 필요는 층위가 다르다. 이 함정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었다.
  • 병합의 형태. P1·P2·P4는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 단순병합이다. P1과 P3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된다(§1.2(경로 관계)).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회복 대상 등기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고, 회복을 구하는 등기 자체를 바꾸거나 P1에서 P3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변경이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피고로 삼지 않은 채 회복등기청구만 진행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민사소송법 제84조) 후속 승낙청구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반소. 피고가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나 소유권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첫째,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회복이 실현되면 손해가 전보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전보가 된다. 회복이 불가능해진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이 성립하므로, 병합할 때에는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거나 손해의 범위를 회복 불능 부분으로 한정한다. 둘째, 회복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부적법한 말소로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은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기초를 잃는다. 셋째, 회복등기청구와 배당이의의 병합.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회복이 무의미해진 경우 구제방법은 배당이의 등으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여지는 없다. 어느 조합이든 회복이 가능한가를 먼저 판정하고 그에 따라 구제를 하나로 모은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라는 점, 피고의 등기절차상 지위,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
  2. 원등기의 성립 — R-PROV091-4-01.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특정한다.
  3. 말소등기의 실행 — R-PROV091-4-02, 그리고 신청형이면 R-PROV091-5-01. 접수정보와 실행 주체를 함께 적는다.
  4. 말소의 부적법 — R-PROV091-4-03. 평가어를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위조, 무권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 위법한 직권말소, 촉탁 근거 재판의 실효) 중 해당하는 것을 사실 층위로 적는다.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는 여기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반드시 세운다.
  5. 피고의 지위 — 경로에 따라 R-PROV091-5-02, R-PROV091-5-03과 R-PROV091-5-04, R-PROV091-5-06과 R-PROV091-5-07과 R-PROV091-5-08, R-PROV091-5-09와 R-PROV091-5-10.
  6.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 승낙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R-PROV091-5-05. 신청형(P2)과 촉탁·직권형(P3) 어느 쪽이든 이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6-1.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R-PROV091-5-11. 양립 불가(R-PROV091-5-10)와 항을 나누어 적는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에 관하여 적는다.
  8.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이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므로, 말소가 신청형임을 밝히는 항이나 목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항을 미리 두는 것이 실익이 있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가른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본안전 항변 —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투는 항이다. 원고적격(신청형인지, 촉탁형에서 원고가 그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인지), 피고적격(말소 당시의 소유자인지, 등기명의인인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인지 — R-PROV091-5-02·5-03·5-04·5-07·5-08), 소의 이익(촉탁·직권말소인지 — R-PROV091-5-01·5-06, 폐쇄등기인지, 경매로 원권리가 소멸했는지). 이들은 받아들여지면 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부인과 항을 나눈다.
  2. 부인 — 본안 층의 요건을 다투는 항이다. 원등기의 부존재, 원고가 그 등기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말소가 적법한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점,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 승낙의무가 없다는 점,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 각 항의 끝에 "이는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다"를 명시하여 항변과 구별한다. 1항에 적은 사실을 이 항에 다시 적지 않는다.
  3. 항변 —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 무효, 선의의 제3자, 원권리 소멸(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부종성 소멸을 포함한다), 동시이행,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신의칙·권리남용.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원권리의 시효는 3항의 '원권리 소멸'에,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는 3항의 '소멸시효 완성'에 각각 나누어 적고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4.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부인·항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서면에서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기산점과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을 사실로 적는다.
  5. 원고의 재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적은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킨다. 부인은 2항, 재항변은 5항이다. 항변의 요건사실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다툼은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항에 적지 않고, 이 항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그 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적는다. 각 블록의 부인과의 구별 필드가 그 경계를 항변별로 지정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원고적격 흠결(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아닌 자의 제소) 소각하판결
피고적격 흠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자,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 흠결(촉탁·직권말소에 대한 이행청구, 폐쇄등기 자체에 대한 회복청구, 경매 매각대금 완납으로 원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각하판결
중복된 소제기 소각하판결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뒤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말소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기재한 경우,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은 경우,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고 양립 불가만 적은 경우) 주장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후행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R-PROV091-5-10 불충족) 청구기각(각하가 아니다. 승낙청구로 경로를 전환한다)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부종성에 의한 담보물권 소멸), 말소원인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청구기각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뒤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구하는 경우 청구기각(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0.4 청구취지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할 절만 지정한다.

국면 참조할 절
사건 입구의 경로 판별 3.1
신청형 기본 회복등기 이행청구 4.1, 6.1, 11.1
촉탁형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4.2, 6.2, 11.8
직권 말소·직권 회복형의 처리 4.3, 6.3
일부 회복 4.4, 10.3, 11.6
회복과 제3자 승낙의 병합 8.1, 8.2, 8.3, 8.4, 11.2, 11.3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정리 6.4, 11.4
가등기 회복과 본등기 11.5
등기의 특정과 문장 조립 10.1, 10.2, 10.4, 10.5
여러 피고·여러 등기 7.4, 7.5, 11.7
소송비용과 가집행 12.3, 12.4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회복등기절차 이행 항·승낙 의사표시 항·후행등기 말소 항 어디에도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둘째, 회복 대상 등기와 말소 대상 등기를 각각 별개로 특정하여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인용되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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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확정했다.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등기·의사진술 오버레이를 함께 붙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네 경로(P1~P4)로 분리하고 독립 / 단순으로 정했다(§1.2(경로 관계)). P1과 P3이 양립하지 않는 예외 국면만 예비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있다. R-PROV091-4-01·4-02·4-03의 세 요건이 네 경로 전부에서 원고 부담이다. 각 경로에서 개별 검증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다. 요건분류는 두 갈래로 나뉜다 — 권리근거 7개(R-PROV091-4-01·4-02·4-03, 5-05, 5-09, 5-10, 5-11)와 소송요건 7개(R-PROV091-5-015-04, 5-065-08)다. 불충족의 효과가 각하인 사실을 권리근거로 분류하지 않았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표 21행 중 14행이 부인, 6행이 항변, 1행(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어느 쪽도 아님으로 유보하였다. '자발적 말소'를 부인으로 판정하고 그 반대 독해(92다39877 판시사항의 '무효이지만' 문언)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단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5필드 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했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소멸시효는 객체를 먼저 갈라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소유권형은 대상 아님 / 소유권형 외 전부는 UNKNOWN)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6.2.1)를 분리하였고, 말소원인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아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와 같은 값으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다(§9.1(판결효과)). 특히 판결 효력의 발생시점(확정 시)과 회복된 등기 효력의 소급을 구별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나오는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미확인 항목은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사건별로 추가할 확인사항은 세 가지다. ① 말소의 실행 주체를 등기원인란과 신청서류로 확인했는가. ② 목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등기 단위로 빠짐없이 뽑았는가.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대세효가 없으며, 소급하는 것은 회복된 등기의 효력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말소의 실행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된다.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법령이 직권·단독신청으로만 다루도록 정한 등기를 대상으로 삼으면,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 피고를 바꾸어 다시 제소하는 것으로는 시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이행청구가 아닌 다른 수단(직권·촉탁 회복절차의 촉구, 손해배상 등)으로 옮겨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회복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된다. 피고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 양립 가능성을 판별하지 않고 말소 후의 등기명의인을 일괄하여 피고로 삼으면,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가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반대로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의 청구가 통째로 각하된다.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본등기권자로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가등기권자로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원인에 세우지 않으면, '자발적 말소'라는 이유부부인에 그대로 밀린다. 착오나 오단에 의한 말소도 자발적이면 회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반대로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면 회복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부담을 늘려 증명 구조가 무너진다.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적으면, 주장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평가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을 적어야 한다.
  •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근거로 하면서 민법 제146조의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가 효력을 잃어 청구가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목적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변론종결 직전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대상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일부라도 누락하면, 승소하고도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과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은 층위가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인용되어도 주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판결이 무의미해진다.
  •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이중전보가 되어 어느 하나가 배척된다. 회복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정하고 구제를 하나로 모은다.
  • 양립 불가만 주장하고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으면, 말소청구가 주장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분류를 정할 뿐이고, 말소를 명할 근거는 R-PROV091-5-11에서 따로 세워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P3에서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세우지 않으면, 피고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임을 증명하고도 청구가 기각된다. 승낙의무 요건은 신청형과 촉탁·직권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원등기가 표상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권리 소멸 항변의 성부 판단이 뒤집힌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금융기관 여신인 경우가 실무상 많다. 이 판정이 작동하는 자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6.4.1)가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이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민법 제369조).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를 한 항변으로 합치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배치가 어긋나 시효 판단이 통째로 무너진다. 전자는 6.4.1, 후자는 6.2.1이다.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을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 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을 뭉뚱그리면, 사안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이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의 직권말소 절차다.
  •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의사진술 의제와 모순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1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기준일은 law_as_of(2026-08-31)다.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1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별도의 경과규정 적용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제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제58조 직권말소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단서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며,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와 혼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의 참조조문이므로 그 판시를 회복등기에 옮길 때에는 같은 취지가 미치는 한도로 한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회복이 아니라 말소에 관한 조항이므로 제59조와 혼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구법의 대응조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이며, 1980년대~2000년대 판례는 구 제75조를 인용한다. 규범 내용은 동일하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다. 제58조(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의 직권말소)와 구별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1-31(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의 직권말소 대상과 예외(제1항 각 호)를 정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제110조 제3항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가지며, 제3자 선의 추정에 관한 판례(2002다1321)의 직접 대상 조문이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개념은 없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 부인, 6개월 내 재소 등의 경우 최초 재판상 청구로 중단 간주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민법 제179조~제182조(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제179조 제한능력자,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부부 사이의 권리,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상 허용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369조(부종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담보물권 소멸을 잇는 조문이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직권조사라는 조사방식이 증명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적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 내지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기한 말소촉탁을 다투는 1차 경로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의 참조조문 표기)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제79조 내지 제162조를 준용한다. 임의경매에서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연결고리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임대주택법 폐지된 구법이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목록에 '임대주택법'은 존재하지 않는다(2026-09-01 조회). 임대주택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조항으로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의 근거 법령이므로 현행법과 구별하여 표기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23-10-19(조문시행일자 20231019). 2026-09-01 원문 재확인: 제4호 가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이다. 인용 범위에 제3호(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가액의 2분의 1)가 포함된다. '제1호 또는 제2호'로 적힌 구 조문 형태의 2차 자료를 따르지 않는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target=prec)으로 판시 전문을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건번호·선고일만 대조하고 명제의 근거로는 보조적으로만 썼다. URL 열은 각 판례의 판례일련번호를 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주소이며, 그 번호는 이 표의 전 행을 target=prec으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이 일치함을 확인한 값이다. 개별 판례로 되짚어 갈 때 이 열을 쓰고, 재검증에 표 전체를 다시 조회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선고일 URL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2다39877 1993. 3. 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989&type=HTML 말소회복등기의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든 절차적 하자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착오·오단 포함)에는 회복할 수 없다 R-PROV091-4-01, R-PROV091-4-03 유효(2012다112350이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된 사안을 구별) 예
95다39526 1997. 9. 3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6829&type=HTML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이며,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원인무효이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 R-PROV091-4-01, R-PROV091-4-03, R-PROV091-5-03, R-PROV091-5-04, R-PROV091-5-05 유효 예
68다1617 1969. 3. 1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53912&type=HTML 불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R-PROV091-5-02 유효 예
2006다43903 2009. 10. 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0071&type=HTML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가등기가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다.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R-PROV091-4-03, R-PROV091-5-02 유효 예
2012다112350 2013. 3. 1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0993&type=HTML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형식상 자발적 공동신청 말소였더라도 같다) R-PROV091-4-03, R-PROV091-5-02 유효. 다만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라는 부분은 【이 유】 1항의 원심 수긍 판시다 —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R-PROV091-5-02의 직접 근거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로 하고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사례로만 병기한다. 2003다35567 판시사항 [1]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이다. 이 판결을 대법원 자신의 판시로 직접 인용하는 명제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도 부적법한 말소에 포함된다'는 부분에 한한다 예
2013다204737 2015. 8. 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9157&type=HTML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령이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하도록 정한 등기(구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임차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회복을 구한 것이어서 원고 쪽과 피고 쪽 지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R-PROV091-5-01 유효 예
2015다253573 2019. 5. 1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7487&type=HTML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를 할 수 있다. 회복될 기입등기와 양립 가능한 본등기 명의인은 승낙의무를 진다 R-PROV091-5-06, R-PROV091-5-07, R-PROV091-5-08 유효 예
2003다35567 2004. 2. 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3106&type=HTML [1]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판시사항 [1]의 문언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고,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는 문장은 창원지법 2003. 5. 30. 선고 2000나3693 원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만 하였다. 따라서 그 문장을 대법원의 직접 판시로 인용하지 않는다. 명제 자체 —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는 지지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의 실제 적용 결과(【이 유】 3항): 원심이 피고가 해지의 기망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낙청구를 배척한 것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악의 증거 없음 → 승낙의무 부정 → 청구 배척). 아울러 '위조 등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말소에서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를 진다'는 95다39526의 법리는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R-PROV091-5-04, R-PROV091-5-05, R-PROV091-5-08, R-PROV091-5-09, R-PROV091-5-10 유효(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 현행 제59조) 예
2013다18011 2013. 7. 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2031&type=HTML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다.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 선순위자에 대한 승낙청구도 부적법하다 R-PROV091-5-04, R-PROV091-5-09, R-PROV091-5-10 유효 예
2014다87878 2015. 12. 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9769&type=HTML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이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R-PROV091-5-03 유효. 참조조문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이고 사건명은 '대여금등'(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사안)이다. 회복등기(제59조)에 대한 적용은 같은 취지가 미치는 한도의 유추이므로 본문에서도 그렇게 한정하여 인용하였다 예
2016다28897 2017. 1. 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245&type=HTML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경매로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에는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R-PROV091-5-05 유효 예
2013다28025 2014. 12. 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6478&type=HTML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승낙을 구하는 소송 중 경매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한다 유효 예
2000다29295 2002. 8. 2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787&type=HTML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어 대금을 완납하면 그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도 실효되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한다 유효. 참조조문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다 예
82다카148 1982. 12. 1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7074&type=HTML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통모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개수 판정 근거다 유효(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일련번호 97074.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 공통골격 v2가 소송물 개수 판정의 선례로 직접 지시한 판례다 예
2011다41239 2016. 1. 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758&type=HTML 폐쇄등기 자체에 대한 회복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R-PROV091-4-01 유효 예
80다2968 1982. 7. 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6692&type=HTML 판시사항은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1의 재항변 근거다 유효. 참조조문은 민법 제548조.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 사안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명제의 근거로 쓸 때에는 사안성을 병기한다 예
2016다200552 2016. 9. 3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3465&type=HTML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진술이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해당 없음 — §1.0(재판모델 분류)·§3.2(확인의 이익)의 근거다 유효(사건명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예
2001다84367 2002. 4. 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424&type=HTML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다만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를 상대로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091-4-01, R-PROV091-5-06, R-PROV091-5-07 유효(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 현행 제59조) 예
99다27149 2000. 3. 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9751&type=HTML [1]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의 취소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절차상의 행위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되고,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R-PROV091-5-06 유효(참조조문 [2]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 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예
95다6878 1995. 5. 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277&type=HTML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의 제3자 등기를 말소한 뒤 그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된 때에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R-PROV091-5-06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5조 → 현행 제59조) 예
81다2329 1982. 1. 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7004&type=HTML 가.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의 본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하나,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어서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R-PROV091-5-04, R-PROV091-5-07, R-PROV091-5-10, R-PROV091-5-11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75조·제3조 → 현행 제59조 등) 예
2000마7937 2002. 2. 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454&type=HTML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뜻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대지권등기 말소 후 마쳐진 제3자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될 대지권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PROV091-5-04 유효(결정.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예
89다카5673 1990. 6. 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6945&type=HTML 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R-PROV091-4-03, R-PROV091-5-04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참조판례 81다2329,2330. 2013다18011의 참조판례로도 등재) 예
2002다1321 2006. 3. 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109&type=HTML [1] 민법 제108조 제1항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제2항이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R-PROV091-4-03, R-PROV091-5-05(6.1.2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 유효(사건명 '지분부당이체금반환'. 판례일련번호 216109. 참조조문 [1][2] 민법 제108조, [3][4] 민법 제2조). 참조조문이 민법 제108조이고 제110조가 아니다. 6.1.2는 사기 취소(제110조 제3항) 국면이므로 같은 문언 구조에 따른 유추로만 원용하였고, 그 한정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예
96다25371 1996. 9. 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7347&type=HTML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2]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PROV091-4-03 유효(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일련번호 197347. 참조조문 민법 제146조, 구 민사소송법 제124조).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이고, 대법원이 기록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또는 청산계약 체결시)을 직권으로 인정한 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취소의 의사표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파기로 처리하였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의 근거와 도과의 심리방식·절차효과의 실례로만 쓴다.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이 판결이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으로 남긴다 예
2021다309231 2023. 4. 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4575&type=HTML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근거가 아니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직권조사 = 증명책임 없음'이 아님을 보이는 반대 예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과 구조가 다름을 밝히는 비교 대상으로만 인용하였다 유효(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례일련번호 234575.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예
2015다242849 2017. 9. 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5818&type=HTML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2011다41239와 같은 계열을 보이는 참고 판례이고, 말소회복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 근거로 쓰지 않는다 유효(참조판례로 2011다41239를 인용) 예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하였다. 위 판례 중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운드 2에서 전문 확인이 '아니오'였던 8건(2016다200552, 2001다84367, 99다27149, 95다6878, 81다2329, 2000마7937, 89다카5673, 2015다242849)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모두 확인하여 '예'로 바꾸었다. 따라서 위 표에 전문 미확인 판례는 남아 있지 않고, 본문의 요건·항변은 전부 전문을 확인한 판례에 근거한다. 라운드 3에서 새로 등재한 2002다1321·2021다309231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확인하였다. 라운드 4에서 새로 등재한 96다25371은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더하여 【이 유】 전문을 확인하였고, 2003다35567도 【이 유】 전문을 다시 확인하여 판시사항 [1]이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는 점과 [2]의 실제 적용 결과를 위 표에 반영하였다. 다만 2015다242849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계열을 보이는 참고 판례로만 등재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조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실무 교과서 1종) 내에서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절차효과나 구제방법의 한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해당 없음'이 아니라 UNKNOWN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국면에 법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 값의 구별은 §11.2(금지규칙)의 규칙 12에 따른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는 목차 정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면수는 인쇄된 표시 면번호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3~294 부동산등기법 제57조와 제59조의 구별,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점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의사진술 의제와 소의 이익, 단독신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295~299 이 사건종류의 직접 항목
같은 항목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95~297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같은 항목 › 나) 주장증명책임 297~298 §4.2(요건별 상술)의 증명책임 배분과 추정
같은 항목 ›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8~299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3

이 책의 텍스트를 본문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고, 조문·사건번호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 사용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7조·제58조·제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1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부기에 의한 일부 회복 포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2조·제108조·제110조·제141조·제146조·제162조·제165조·제186조·제214조·제369조·제536조·제54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증거조사에 관한 각 조문의 현행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6조·제91조·제92조·제144조·제263조·제268조·제30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방식,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제661조의 현행 대응조문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소가 산정 기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구 임대주택법이 현행 법령 목록에 남아 있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음을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본문에 인용한 각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과, 전문 확인 대상 판례의 판시 내용

12.6 학설

UNKNOWN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조한 문헌의 범위는 실무 교과서 한 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원문에 한정되었고,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물권적 청구권인지 등기절차상의 청구권인지)이나 승낙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판례와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학술문헌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미확인이 요건 구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라운드 2의 표적 수정으로 종전 U-01(복수 무효사유의 소송물 개수), U-04(2000다29295의 구법 조문 대응), U-07(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이 해소되어 표에서 제거하였다. 라운드 3의 표적 수정에서는 종전 U-05(승낙청구 소가)의 전제였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의 인용 호 범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재확인하여(2026-09-01 조회. '제1호 내지 제3호'가 옳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을 확정하였고, 새로 두 항목(U-03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4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선의 추정 직접 판시 판례)을 추가하면서 번호를 다시 매겼다. 라운드 4의 표적 수정에서는 U-03의 범위를 축소하고(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로 확정되었고, 남은 것은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뿐이다) 두 항목(U-10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의 보호, U-11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다. 기존 U-01~U-09의 번호는 문서 곳곳의 상호참조가 가리키고 있으므로 다시 매기지 않았다. 라운드 4 종결 단계에서는 U-02의 범위를 '비물권형'에서 '소유권형 외 전부'(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 비물권형)로 확대하고, 종전 U-09(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를 해소하여 표에서 제거한 뒤 아래 '해소된 항목의 기록'으로 옮겼다.

미해결의 계수. 아래 표는 10건이다(U-01~U-08, U-10, U-11). 번호는 이 문서 곳곳의 상호참조가 가리키므로 다시 매기지 않았고, 종전 U-09가 빠진 자리는 비워 두었다. 미해결의 존재 자체는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미해결의 존재는 QUALIFIED의 정의요소이기 때문이다(§0(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항목 값 사유 관련 절
U-01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의 법정 요건과 등기예규 UNKNOWN — 이를 정한 등기예규가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 교과서의 해당 항목은 "직권·촉탁 말소는 직권·촉탁으로 회복한다"까지만 다루고 직권회복의 절차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등기예규는 조사 범위 밖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3
U-02 소유권형 외 전부(㉮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표상하는 원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 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기간과 기산점이 무엇인지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운드 4에서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유권형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로 시효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나, 그 판결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 사안이어서 ㉮에 답하지 않는다. 라운드 3까지 이 문서는 ㉮를 어느 행에도 넣지 않은 채 6.4.1 요건사실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읽히게 두었으나,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이 바로 ㉮에 속하여 항변 성부가 뒤집히므로 라운드 4에서 ㉮를 독립 행으로 세우고 값을 UNKNOWN으로 명시하였다. ㉯에 관한 직접 판시도 찾지 못했다. 적용 조문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았고,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상법 제64조 5년, 민법 제162조 제2항 20년, 제165조 10년)를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았다. 해당 유형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
U-03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성질 자체는 확정되었다) UNKNOWN —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척기간이라는 성질과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하여 확정되었고(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 남은 미해결은 도과의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지우는지뿐이다. 이력: 라운드 2까지 이 문서는 '기간 내 행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도과 주장은 부인'으로 판정하였으나 그 전제인 배분 자체에 판례 근거가 없어 라운드 3에서 그 판정을 철회하였고, 라운드 4에서 §4.2(요건별 상술) R-PROV091-4-03의 잔존 '부인' 서술까지 유보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도과의 증명책임을 상대방(피고)에게 지우는 반대 방향의 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두 기간은 출소기간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라는 구조 차이가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배분을 확정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을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으로 두었다. 도과의 효과가 청구기각이라는 점은 배분과 무관하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R-PROV091-4-03
U-04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선의 추정과 악의의 증명책임 UNVERIFIED — 제110조 제3항을 대상으로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이다. 두 조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같은 문언 구조를 가지므로 그 한도의 유추로만 원용하였고, 본문에도 유추임을 명시하였다. 사안에서 이 배분이 다투어지면 제110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 원용한다 6.1.2
U-05 실무 교과서 293면 각주의 사건번호 2건 미등재 문자인식 결과가 손상되어 사건번호를 판독할 수 없었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등재하지 않았다 §12.2(판례)
U-06 말소회복등기청구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명한 판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상환이행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이행 항변 블록은 쌍무계약 청산관계의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제549조)와 취소의 원상회복(민법 제141조 단서)에 근거한 서술이다 6.3.1
U-0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UNKNOWN — 직접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는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의 소가를 정하나(가·나목이 인용하는 호의 범위가 '제1호 내지 제3호'라는 점은 2026-09-01 원문으로 확정하였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를 직접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U-08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 UNKNOWN — 학술문헌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문헌 범위가 실무 교과서 한 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한정되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다 §12.6(학설)
U-10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지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1.2가 라운드 3까지 이를 재재항변으로 세우고 있었으나 근거 판례·조문을 붙이지 못했다. 학설이 갈리는 쟁점이고 이 절의 권위(민법 제110조·제108조, 2002다1321, 2012다112350) 어느 것도 이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라운드 4에서 해당 재재항변을 UNVERIFIED로 표시하고 항목으로 세우지 않았다. 사안에서 문제되면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만 주장한다 6.1.2
U-11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절차효과 또는 구제방법의 한계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범위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와 실무 교과서 1종에 한정되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대조하지 못했다. 라운드 3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12.3(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적고 있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는 토큰이어서 '자료가 부족해 확정하지 못함'을 뜻하는 UNKNOWN과 혼용할 수 없다(§11.2(금지규칙) 규칙 12). 라운드 4에서 두 곳을 UNKNOWN으로 고치고 이 항목을 세웠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해소된 항목의 기록. 라운드 2에서 다음이 확정되었다. ①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명제는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판례일련번호 97074)로 확인되었다 — 종전 기재('선례를 조회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달랐다. ②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의 참조조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으로, 제661조 제1항을 제144조 제1항으로 직접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가 회복등기시라는 점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판결요지 나.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의 2025-01-31이 옳고, 2025-08-01은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에만 적용되는 조문별 시행일이므로 제115조·제118조·제147조에는 2025-01-31을 적용한다. 라운드 4 종결 단계에서 종전 U-09가 해소되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으로 확정하였고, verification_status는 전 S 통과와 전 R ≥ 3이 충족되고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로 확정하였다. 두 값을 같은 토큰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11.2(금지규칙) 규칙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