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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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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3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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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67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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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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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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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의 병합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0다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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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404
LAW:민법: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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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최종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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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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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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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모든 경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금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를 명할 것을 구한다. 급부명령이 목적이므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방법을 필수적으로 기술한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이 아니라 단일 단이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의 괴리가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이 사건종류의 실제 급부는 절반만 겹친다. 이 표지는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국면(의사의 진술)과,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면(금전의 지급)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자만이 의사의 진술이며, 후자는 금전 급부다. 목적물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국면은 다시 물건의 인도 급부다. 따라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3(집행방법)은 급부의 종류별로 나누어 기술하여야 하고,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전 경로에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인 원고)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186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일부가 남은 상태로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사의 진술(단순이행 또는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
P2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청구권 (매도인 원고)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587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도인이 자기의 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한 뒤 미지급 잔대금을 구한다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 지급청구권 금전 지급(단순이행 또는 이전등기 이행받음과의 상환이행)
P3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 (매수인 원고, 이전등기청구와 병합)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매수인이 등기와 점유를 함께 이전받기 위하여 이전등기와 인도를 한 소로 구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 인도명령(상환이행 가능, 인도 부분만 가집행)
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채권자 원고) 민법 제404조 제1항, 제563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사의 진술(채무자 명의로의 이전등기, 상환이행 가능)
P5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최종 양수인 원고) 민법 제186조, 제563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뒤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매매 및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사의 진술(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경로로 두지 않은 변형 — 다음 세 가지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다.

  • 형성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매매의 일방예약 완결, 민법 제564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 대체될 뿐 청구권과 주문은 P1·P2와 같다.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 요건으로 기재한다. 환매·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낸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1필지 일부에 관한 청구. 주문에서 목적물과 반대급부를 특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며 요건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잔대금이 완제되어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사안. P1의 하위 국면이며,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아 단순이행 주문이 되는 경우다.

1.2 경로 관계

두 축으로 분리하여 기록한다.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P1·P3·P4·P5는 매수인 측(또는 그 대위·승계인)의 청구권이고 P2는 매도인의 청구권이어서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 같은 권리자의 청구권인 P1과 P3도 급부가 각각 등기와 인도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두 청구권이 병존하는 관계다. 따라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어느 하나만 성립하는 택일도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같은 원고가 P1과 P3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며,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 P4·P5도 각 경로 안에서 단순병합 구조를 갖는다

예비적 병합이 아닌 이유 —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이 사건종류의 경로들은 서로 양립하며,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P1을 배척하지 않고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다.

P1과 P2의 관계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반소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 매도인이 잔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실무의 전형이며, 이때 두 청구는 각각 상대방 급부와의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된다. 이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일반. 반대급부가 남아 있지 않거나 동시이행이 쟁점이 되지 않는 사안은 그쪽이다. 이 문서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남아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과 지연손해금을 좌우하는 국면에 특화된다
PROV-010 매매대금 청구 일반. 매도인이 자기의 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단순 금전청구는 그쪽이다. P2는 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이 문제 되는 국면이다
PROV-068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중심인 사안.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해제의 효과다
PROV-069 등기원인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인 사안.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이므로 잔대금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V-071 · PROV-072 · PROV-076 · PROV-094 등기원인이 각각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 완성, 화해·환매, 진정명의 회복인 사안.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PROV-077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사안. 예약완결권 행사가 가등기와 결합하면 그쪽이고, 가등기 없이 예약완결로 본계약이 성립한 데 따른 이전등기청구는 이 문서의 P1이다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일반. P4와 적용 범위가 겹친다. 이 문서는 피대위권리가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잔대금이 남아 상환이행이 문제 되는 국면만 다루며,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일반론은 PROV-078이 정본이다
PROV-061 · PROV-063 토지의 인도, 건물의 명도(인도). 인도청구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또는 임대차 종료를 발생원인으로 하거나, 이전등기청구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그쪽이다
PROV-099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협력의무의 이행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의 중심이 된 사안. 이 문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이 문서에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매매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완성, 명의신탁 해지, 진정명의 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 사안. 이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이며, 확정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이 국면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7.9를 따르고, 사건종류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99 행이 정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 표는 충족된 요건 조합에서 주문 유형을 도출하는 표이므로 범위 밖의 이 국면을 행으로 두지 않는다.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독립하여 말소할 것을 구하는 청구.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권리제한등기는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의 범위와 매수인의 지급거절 범위 문제로만 다룬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담보책임은 이 문서에서 잔대금 청구에 대한 항변(해제·대금감액·상계)으로만 등장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다.

  1.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완성·진정명의 회복·약정 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각각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이유로 P5(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청구)는 매매만을 원인으로 하는 P1과 등기원인의 구성을 달리한다.
  2. 급부의 종류. 이전등기청구권(P1·P4·P5), 목적물인도청구권(P3), 잔대금지급청구권(P2)은 급부가 각각 의사의 진술, 물건의 인도, 금전의 지급이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다. 하나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3. 권리주체. P4에서 소송물은 대위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기초다. 이 구별을 놓치면 §3.1(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이 뒤섞인다.

목적물의 특정 — 소송물의 특정에는 목적물의 특정이 포함된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도인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매목적물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제13판 표시면 824~829의 서술에 따르며,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의 정도는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과 연결된다.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 —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지되나,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이지 물건의 현재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제13판 표시면 823). P4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고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같은 매매·등기원인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집행 불능과 반대의무의 특정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이 경우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소의 기판력이 그 재소를 차단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가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계약일·목적물·대금액의 주장만 바꾸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주장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 이전등기청구에 인도청구를 더하는 것(P1 → P3)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매수인이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심리 결과 잔대금이 남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청구는 그렇지 않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읽는 법 — 왼쪽 열의 요건 조합이 인정되면 오른쪽의 주문 유형이 도출된다. 조합에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들어간 행은 그 원용이 없으면 바로 위 행의 주문으로 되돌아간다. 항변권의 존재가 원고의 주장만으로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 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음 단순이행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의 진술) "없음" 7.1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상환이행 —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없음" 7.2
R-PROV067-4-01 (매도인 원고) +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없음 단순이행 — 잔대금 상당 금전의 지급 "없음" 7.3
R-PROV067-4-01 (매도인 원고) +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상환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 "없음" 7.3
R-PROV067-4-01 + R-PROV067-5-02 + R-PROV067-5-03의 기한 도래 부분(도과는 불요. 기한이 없으면 인도만으로 족하다) (매도인 원고, 목적물 인도 후 이행지체 성립 전) 잔대금 원본 +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3 · 6.2 — 이 행은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은 국면이므로 구간 2·3을 문언에서 통째로 뺀 구간 1만의 형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 다만 규칙 문서 6.2에는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에 대응하는 문형이 없다. 위 문언은 이 문서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확정한 것이다
R-PROV067-4-01 + R-PROV067-5-01 + R-PROV067-5-02 + R-PROV067-5-03 + R-PROV067-5-04 (매도인 원고) 잔대금 원본 + 대금 이자 + 지연손해금의 지급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이행지체 성립일의 전날]까지는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 [이행지체 성립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3 · 6.2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함) 이전등기(의사의 진술) + 인도의 병합 주문. 인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 "없음" 7.4
R-PROV067-4-01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피고별 지분과 수령액을 1:1로 대응시킨 지분별 상환이행 "없음" 7.5
R-PROV067-4-01 + 1필지 일부가 목적물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에 관한 상환이행 "없음" 7.6
R-PROV067-4-01 + R-PROV067-5-05 + R-PROV067-5-06 + R-PROV067-5-07 대위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상환이행 가능 "없음" 7.7
R-PROV067-4-01 + R-PROV067-5-08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없음" 7.8
R-PROV067-4-0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존재 항변 원용 조건부 일부인용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 "없음" 해당 없음 —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어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요건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사실은 주문 유형을 단순이행으로 만드는 재항변 사실이지 청구원인의 요건 조합이 아니다. 이를 조합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층위 배분이 무너진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에서만 나온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자체에서 반대급부가 남아 있음이 드러나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과 같다.

  • 선이행의무자의 예외.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고(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원고는 자기 급부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또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이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환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 지연손해금 저지와는 정반대다.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는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고 원용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원용 필요 여부가 국면에 따라 갈린다는 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시 확인한다.

2.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이 포함되는 범위. 매수인이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더라도 그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 없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그러나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소장에서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등기를 하라」고 단정하여 쓰면 예비적 상환이행의 여지가 닫힌다.

3. 반대의무는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정산 후 잔액」과 같은 표현은 주문에 쓸 수 없다. 특정 실패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4. 반대의무의 범위는 등기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잔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말소의무별로 동시이행의 범위를 따로 획정할 필요가 없고 「말소받고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로 족하다. 반대로 이전등기와 인도가 모두 이루어지고 말소의무만 남은 경우에는 거절 범위를 별도로 획정하여야 한다. 그 근거 판결은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므로 매매에 원용할 때 준용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5. 급부의 종류별로 집행이 다르다.

급부 주문 유형 집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의사의 진술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32조)
잔대금의 지급 금전 지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목적물의 인도 인도명령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6. 가집행선고는 급부의 종류를 따라 나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금전 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에는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전등기와 인도를 병합한 P3에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7. 조건부 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금전채권과 달리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판결요지 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실무는 같이 처리한다. 한편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며,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8.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내용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UNVERIFIED — R3: 소송요건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의 문서 내 일관성에 관하여 3.1·3.4·3.5의 값을 고쳤으나, 그 결과에 대한 독립한 재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7번.

3.1 당사자적격

당사자의 표시에 흠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 항이 다루지 않는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적격의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것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당사자」) 흠결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가 다룬다. 그 절차효과도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하나의 필드에 두 값을 병기하면 기계층으로 투영할 때 값이 파싱되지 않으므로, 성질이 다른 흠은 절을 달리하여 적는다.

적격 자체가 없는 경우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 자체의 흠은 승계참가·인수참가 또는 적격자에 의한 별소로만 해소되며, 그것은 흠의 보정이 아니라 다른 소송상 조치다.

이행의 소의 원칙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다음 두 층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층위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흠결의 효과
적격의 문제 P4의 대위채권자(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매수인 지위의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하였는지 소각하판결
본안의 문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등기명의인인지, 계약상 매도인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청구기각

원고적격 — P1·P3·P5에서는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그 포괄·특정승계인이고, P2에서는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P4에서는 대위채권자 자신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등기를 받을 자는 채무자다. 대위 원고와 등기 명의인을 일치시키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한 사람만 피고로 삼기 전에 순차 양도, 타인권리 매매(민법 제569조), 상속, 명의신탁 중 어느 구조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는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피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매도인의 소유자성은 적격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이행불능 여부의 본안 문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행의 소로의 소변경에 의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실무상 문제가 된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매도인이 「잔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매수인이 잔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잔대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면 되므로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국면의 요건사실 구조는 이 문서가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 계열 사건종류가 다룬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이 항이 다루는 기간은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다섯 필드를 권리별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의 값으로 뭉개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동시에 틀린다.

(1) 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소멸시효)
  • 조사방식: 항변사항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증명책임: 피고(시효기간의 경과)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2)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사유의 성질: 기간(제척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두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고,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4번)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매수인의 담보책임 항변을 깨는 재항변 사실이므로 도과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것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 판단으로 흡수되어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권리 근거 기간 성질 효과
매매 잔대금채권(P2)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매매 잔대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P2)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P2) — 해당 여부 미확정. 확인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4번)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3·P4·P5)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항변으로 등장) 민법 제575조 제3항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민법 제573조 선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악의: 계약한 날부터 1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2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에 관한 특칙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을 남긴 채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사례가 흔하므로,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적용 범위 — 부동산 매매의 잔대금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부동산 분양·매매를 업으로 하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절차상 위치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전개한다. 이 항은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라는 점만을 확정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이 항이 다루는 흠도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다섯 필드를 나누어 적는다. 절차효과가 이송과 소각하판결로 갈리므로 한 필드에 병기하지 않는다.

(1) 관할위반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수집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

(2)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수집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선행 소의 취하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전속관할이 아닌 특별재판적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P2의 잔대금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소이므로 같은 특별재판적을 쓸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구별을 놓치고 각하로 처리하면 원칙 5가 무너진다. 다만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30조), 그 뒤에는 이송할 수 없다. 따라서 이송은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 변론관할이 생기기 전에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 이송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중복소송 —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두 국면이다.

  •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데 매도인이 별소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상환이행 판단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반소 또는 변론의 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송물이 같으므로 후소는 중복소송이다.

기판력 저촉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같은 소송물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제3자의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P4에서는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당사자였던 전소의 존부를 먼저 조사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표시의 흠(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표시를 빠뜨린 경우, 상호나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표시를 그대로 쓴 경우, 상속인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3.1(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이 항에서 다룬다.
  • 목적물의 특정 흠결. 별지 목록에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표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경우, 공유지분의 분모·분자를 적지 않은 경우, 1필지 일부에 도면을 붙이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의 특정 흠결. 「○년 ○월 ○일 매매」의 날짜를 적지 않거나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한 경우.
  • 반대급부의 특정 흠결.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급부 금액을 「정산 후 잔액」과 같이 불확정하게 적은 경우. 이는 소장 요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주문에 그대로 옮겨지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인지액은 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 × 50/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이면 소가 × 35/10,000 + 555,000원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며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종류에 실제로 적용되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근거 소가
토지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 50/1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P1·P4·P5)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목적물건의 가액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중 소유권에 기한 것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P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청구금액

병합청구의 소가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며(같은 규칙 제20조),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21조). 소장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붙인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다.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가목), 제한물권·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나목), 점유권에 기한 경우(다목),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라목)만 정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를 명시하지 않는다.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제20조의 흡수가 적용되는지다.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두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7-4-01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공통 요건은 이 하나뿐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사실」 하나로 확정되어 있고, P1부터 P5까지 어느 경로도 이 사실을 다른 사실로 대체하지 않는다. P4의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 P5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P5에만 있는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 성립 사실, P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 필요한 이행제공·인도·기한 도과는 이 사실에 더해지는 추가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다.

이 요건이 지시하는 매매계약은 각 경로에서 하나뿐이다.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그것이다. P5에서 순차의 매매가 두 개 이상이더라도 이 요건이 담당하는 것은 피고(최초 매도인)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뿐이고,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 성립 사실은 P5 전용의 주요사실로서 R-PROV067-5-09가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둘 이상의 별개 주요사실을 지시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증명 대상이 식별되지 않는다.

청구원인 사실이 아닌 것 — 다음 네 가지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원고의 부담이 부당하게 커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층위가 무너진다.

자주 오인되는 사실 실제 층위 근거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청구원인이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다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허용한다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원인이 아니다 인도청구의 청구원인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다
이행기(대금 지급기일, 등기서류 교부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이행기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이다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청구원인이 아니다.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된다

대차형 계약과 반대라는 점 — 대여금 청구와 같은 대차형 계약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청구원인에 포함되지만,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행기는 항변 층위로 내려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서면 오류가 이 두 유형의 혼동이다. §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4.2 요건별 상술

R-PROV067-4-01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P5)

경로별 당사자 대응 — 이 요건의 「매도인」·「매수인」이 소송상 누구인지는 경로마다 다르다. 요건 문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로 읽으면 P4·P5에서 그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 이 요건이 지시하는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
P1 · P3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피고 원고
P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원고 피고
P4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 피고 채무자(원고가 아니다)
P5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 피고 중간자

P5의 제2매매(중간자와 원고 사이)는 이 요건이 담당하지 않는다. R-PROV067-5-09가 담당하며 5.P5.2에 있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계약일·목적물·대금 네 요소를 주장하여야 한다. ①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따라서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계약 성립 시점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7번), 실무상 당사자의 확정은 계약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② 목적물의 특정 정도는 국면에 따라 다르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도인도 청구원인 단계에서 목적물을 어느 정도 특정하여야 하고, 그 정도는 제13판 표시면 824~829의 서술에 따른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③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으로 확정된 토지가 목적물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④ 계약일은 등기원인 일자가 되므로 잔금일과 구별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P4에서는 대위채권자가, P5에서는 최종 양수인이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계약의 불성립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추정 규정은 없다. 다만 성립이 인정된 뒤에는 민법 제585조·제567조의 동일기한 추정(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작동하며, 이는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이 추정의 효과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사용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민법 제564조). 타 요건 겸용 — 이 하나의 사실이 P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2의 잔대금지급청구권, P3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을 동시에 지지한다. 따라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요건은 세 급부 전부의 근거로 조인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매매계약서(처분문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이다. 간접사실로는 계약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개시, 등기 소요 서류의 일부 교부, 취득세 신고가 쓰인다.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목적물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오표시 무해)로 처분문서의 기재를 극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반증의 방어선은 계약서의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대리권의 존부, 계약 당사자의 확정(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른 경우)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어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는 것. ②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어 항변 층위를 원고가 선점하는 것.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는 것. 이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며,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항변을 원고가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④ 목적물을 지번만으로 적어 1필지 일부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⑤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여 등기원인 일자를 잘못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186, LAW:민법:564, LAW:민법:569, LAW:민법:585, LAW:민법:567, PREC:2017다242867, PREC:2010다5663, PREC:2015다5514, BOOK:RF13:824-829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내부에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 문제가 없다. 순서가 문제 되는 것은 이 요건과 경로별 추가 요건, 그리고 부수급부의 기산사실 사이의 관계다. 서술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누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인지, 목적물인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이 여기에 걸려 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R-PROV067-4-01 매매계약의 성립 — 계약일·목적물·대금을 시간 순서의 첫 사건으로 놓는다.
  3. 경로별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피보전채권,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행제공과 인도 등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4. 부수급부의 기산사실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지체가 성립한 시점을 마지막에 놓는다. 지체의 성립은 계약 성립과 경로별 사실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서의 근거는 요건사실의 시간적 발생 순서와,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와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항변·재항변 층위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행기와 이행제공을 앞으로 당겨 서술하면 청구원인과 재항변이 뒤섞인다. 소장 작성에서의 적용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잔대금에 대한 **①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법정이자)**와 ②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두 가지이며, 성질이 다르므로 구간을 나눈다. 이전등기청구(P1·P4·P5)와 인도청구(P3)는 급부가 금전이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 확정 잔대금은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매수인이 인수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이다.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잔대금을 산정하면 그 산정 자체가 무너진다. 충당의 공방 구조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4.1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권위 ID
1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받은 날과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날 중 나중에 오는 날(기한이 없으면 인도일). 두 사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산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민법 제587조 단서)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날의 전날 법정이율 —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민법 제587조 본문·단서·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LAW:민법:587, LAW:민법:379, LAW:상법:54, PREC:95다14190, PREC:2016다246800, BOOK:RF13:832-834
2 ① 매도인이 제한·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한 날, ② 매도인이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날, ③ 대금 지급 확정기한이 도래한 날 중 가장 나중에 오는 날의 다음 날. ②는 항변권 소멸의 요건이 아니라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상당 손해배상의 별개 요건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선이행 사안에서만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로 기산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LAW:민법:387, LAW:민법:397, LAW:민법:379, LAW:상법:54, PREC:2023다289720, PREC:2024다226504, PREC:2018다275888, BOOK:RF13:132-139, BOOK:RF13:1270-1271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01). 부칙 제1조 시행일 2019. 6. 1.,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연 15%)에 따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연 12%)에 따른다 LAW:소송촉진법:3, LAW:소송촉진법정이율규정:1, PREC:2021다232331, BOOK:RF13:1276-1288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이행지체 성립일의 전날]까지는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 [이행지체 성립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4.4.2 구간별 성립 요건과 한계

구간 1의 성립 요건과 한계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민법 제587조 후문).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대금 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민법 제587조 단서). 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등)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588조),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거절 범위는 그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구간표를 읽는 법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는 세 구간을 하나의 문장으로 담은 완전형이다. 성립하지 않는 구간은 문언에서 통째로 뺀다. 실제로 자주 쓰이는 축약형 하나를 별도의 줄로 두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이 그것이며, 목적물이 인도되었으나 아직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구간 1만 성립하는 국면의 문언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매도인 원고, 목적물 인도 후 이행지체 성립 전」 행은 이 줄과 대조한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구간 1을 빼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면 구간 2를 빼며, 원본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간 3을 쓸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이율의 세 갈래(약정이율 /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사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는 자리표시자로 두었으므로 사안에서 하나를 골라 치환한다. 상사 이율을 쓰려면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구간 2의 기산 —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이 저지 효과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반면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려면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원용 필요 여부가 국면에 따라 정반대라는 점을 뭉개면 구간표와 주문이 동시에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 쪽의 논의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① 인도의무 이외의 자기 채무, 즉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에 더하여, ②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적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지체는 다시 저지된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제13판 표시면 132~139). 조문의 문언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이고, 이를 「그 다음 날부터」로 새기는 것은 기산일 계산에 관한 실무의 처리다.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명제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9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조문 문언 자체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판시사항 [3]이 확인한다. 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완료 후 말소의무만 남은 경우의 범위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모두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므로 매매 사안에 그대로 원용할 때는 성질상 준용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말소의무별로 동시이행의 범위를 따로 획정할 필요가 없다.

4.4.3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과 경과규정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배제 여부는 채무자의 다툼이 상당한지에 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를 전제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판단 자료는 항변의 구체성, 감정·정산이 필요한지, 반대채권의 액수가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는지 등이다. 사건종류 단위로 배제 확률을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이율 규정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19. 6. 1.로 정하고, 제2조 경과조치는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연 15%)에 따르고,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연 12%)에 따른다고 정한다. 종전 규정의 이율 수치는 연혁법령의 조문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의 조문은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고, 그 앞의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05-29, 시행 2003-06-01)의 조문은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다(시행 2003-06-01).

4.4.4 중복·이중회복 금지와 시효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기간에는 구간 1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은 기간에는 구간 2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구간 사이에 부수급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P1에서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에 기계적으로 더해서도 안 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판결요지 라항)의 법리를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한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0번). 따라서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에 따른다.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발생일마다 진행한다는 점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정리하였다. 원본채권의 시효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정리하였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P1부터 5.P5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7-4-01에 더해지는 것만 담으며, 요건 ID는 R-PROV067-5-nn으로 채번한다. 어느 경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추가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완결되므로, P1과 P3에는 더할 요건이 없다. 빈칸을 메우려고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이행기 도래를 끌어올리면 §4.1(요건사실 목록)이 확정한 층위 배분이 무너진다.

5.P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항의 사실들은 경로를 식별하는 지표이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그 포괄·특정승계인이고, 피고가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 구하는 급부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즉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 목적물에 관하여 아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미 마쳐졌다면 구할 이익이 없다.
  •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어 동시이행이 주문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 남아 있지 않은 사안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일반으로 처리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어서 R-PROV067-4-01에 더할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보충하여 둘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매수인 지위의 양수인인 경우에도 이 경로의 요건은 늘어나지 않는다.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청구원인 사실의 추가가 아니라 R-PROV067-4-01의 당사자 요소를 채우는 문제이고, 매도인의 동의가 없어 지위 이전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둘째,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소유자성을 이 항에 넣으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게 된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이 경로의 기본 항변이다. 원용이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이 경로와 P4·P5에서만 나타난다. 금전채권과 달리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원시적 이행불능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계약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전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후발적 이행불능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승계시켜 준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대금감액과 변제·변제충당은 잔대금채권을 다투는 항변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5.P2(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에서 작동한다. 다만 매도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한 뒤 원고가 「잔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그 공방이 이 경로에도 들어온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있으면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이다. 어느 경우에도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진술이 의제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붙으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그 절에 기재한 P1 값 그대로다.
  • 매수인이 자기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 금액에 더하여 적으면 그 부분은 특정을 잃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5.P2 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고가 매수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 약정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전액이 미지급이면 「잔대금」이 아니라 대금 전부의 청구이고, 그 경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매매대금 청구 일반과의 구별을 먼저 판정한다.
  • 구하는 급부가 금전의 지급이다. 이 경로에서만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현실화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잔대금 원본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없다. R-PROV067-4-01 하나로 청구원인이 완결된다. 아래 네 요건은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더해진다. 원본과 부대청구의 요건 수가 다르다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며, 이를 뭉개면 원본 청구까지 이행제공 증명 부담을 지게 된다.

R-PROV067-5-01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제568조 제2항, 제387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즉 등기권리증·위임장·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인감도장·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두면 족하고, 그 서류를 자기 집에 소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판결요지 가·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대상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공한 사실에 더하여, 목적물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 있으면 그 말소까지 이루어졌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함께 제공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그 시점부터 지체는 다시 저지되므로, 제공이 계속되었는지를 기간과 함께 특정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잔대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증명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어느 쪽이든 동시이행 항변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같다.
  • 추정·전환: 없음 — 이행제공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67-5-03의 지체 성립 시점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등기 소요 서류의 준비와 제공 사실(내용증명, 법무사 사무소 방문 확인서, 문자·전자우편), 말소등기 신청 접수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완제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 기록이 전형 증거다. 매수인에게 서류 수령을 최고한 통지의 도달이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체를 주장하고 이행제공을 빠뜨리는 것.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데 「소액이므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③ 이행제공이 특정 시점에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그 이후의 중지를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387, PREC:2000다8533, PREC:91다12349, PREC:92다5713, PREC:2022다302497, PREC:2012다65294, BOOK:RF13:773-794

R-PROV067-5-0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7조 후문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의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인도일과 인도 방법을 특정한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만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현실 인도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특정물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인도 사실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인도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열쇠·출입카드의 인도 확인서, 인도확인서·명도확인서,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의 변경, 임대차의 승계 통지, 현장 사진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만 넘기고 점유는 넘기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②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까지 이자를 산입하는 것(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③ 인도 시점을 잔금기일로 의제하여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587, PREC:95다14190, PREC:2016다246800, BOOK:RF13:824-829, BOOK:RF13:832-834

R-PROV067-5-03 대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여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제585조, 제388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자 대법원의 판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판시사항 [3]·판결요지 [3]). 실무는 여기의 「받은 때부터」를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새겨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고,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다(제13판 표시면 132~139).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9번). 계산의 근거를 판례로 제시하지 말고 민법 제387조와 실무의 기산일 계산으로 제시한다.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가중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것이며, 민법 제387조 제2항과 근거를 달리한다. 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이 정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사실에 더하여 매수인이 그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8조의 사유 또는 상실 특약의 존재와 사유 발생을, 형성권적 특약이면 상실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원본 청구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기한의 도과 자체가 청구원인 사실이다. 층위가 국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모순이 아니다. 원본 청구 국면의 배분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서 다룬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매도인의 이전등기·인도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이 추정은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확정기한의 도과」, 「이행청구의 도달과 그 다음 날의 경과」, 「불확정기한의 도래와 매수인의 인식」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지급기일 변경 합의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불확정기한 사안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수령 사실과 통지 문자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잔금기일 도과만으로 지체가 성립한다고 쓰는 것.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② 불확정기한 사안에서 등기가 마쳐진 날을 그대로 기산일로 적는 것. 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5, LAW:민법:388, LAW:소송촉진법:3, PREC:2010다83755, PREC:2018다275888, PREC:2023다289720, BOOK:RF13:132-139

R-PROV067-5-04 잔대금의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본액, 기산일, 종기, 적용 이율을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정리하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다만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 요건의 실질은 손해의 증명이 아니라 산정 요소의 특정이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7조 제2항이 손해의 증명을 면제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올 국면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산서(원본·기간·이율·일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조항, 상행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의 영업성 자료가 필요하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민법 제479조의 순서에 따른 충당 계산을 함께 붙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는 것.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기간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 배제 여부는 채무자의 다툼이 상당한지에 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를 전제하여 계산하지도 않고 배제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③ 일부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원본을 줄이고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7, LAW:민법:379, LAW:상법:54, LAW:소송촉진법:3, LAW:소송촉진법정이율규정:1, LAW:민법:479, BOOK:RF13:1276-128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이전등기·인도·부담제거 의무와의 동시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원본 청구에 대한 기본 항변이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원본 청구에서 기한은 항변 층위다.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R-PROV067-5-03이 청구원인이 되어 층위가 뒤집힌다
권리주장자의 존재에 따른 대금지급거절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면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변제와 변제충당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잔대금 액수 자체를 좌우한다. 인수채무의 공제 약정이 있으면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후발적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매수인의 항변 요건사실은 이행불능의 근거사실뿐이고 「쌍방 무책」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제한물권·저당권·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원시적 이행불능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6.1(권리장애 항변)의 6.1.2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이 문제 된다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민사 10년, 상사 5년의 분기가 이 경로에서만 문제 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으면 금전 지급의 단순이행,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이다.
  •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 점이 P1·P4·P5와 다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3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 그 절에 기재한 P2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이나 상계가 일부 인정되면 원본이 줄고, 줄어든 원본을 기준으로 구간 2·3을 다시 계산한다. 감액 전 원본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두면 그 초과 부분은 기각된다.

5.P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의 병합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매수인이고, 하나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목적물의 인도를 함께 구한다.
  •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1.2(경로 관계)가 정한 joinder_mode가 그대로 적용된다.
  • 목적물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매매계약을 발생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사실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어서 R-PROV067-4-01에 더할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점유의 부존재는 이행불능 또는 집행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청구원인에 넣으면 원고가 증명 대상을 스스로 늘린다. 다만 인도청구가 병합되면 목적물 특정의 정도가 가중된다. 인도의 대상은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져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을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가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이 판시한다. 그 특정을 도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지·등기·집행 실무의 요구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3번). 이는 새로운 요건이 아니라 R-PROV067-4-01의 「주장의 정도」가 이 경로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인도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기와 인도 두 주문이 모두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인도 부분의 후발적 이행불능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경우. 등기청구는 살아 있고 인도청구만 소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등기 부분에만 조건이 붙고 인도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도인의 유치권 주장은 이 경로에서 배척된다.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남는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매도인이 스스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한 이상 그에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두 항으로 나뉜다. 등기 부분은 의사의 진술, 인도 부분은 인도명령이다. 집행은 각각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다.
  • 가집행선고는 인도 부분에만 붙는다. 등기 부분은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3 값 그대로다.
  • 매수인이 인도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려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잔대금이 남아 있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에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는 매수인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매도인이다. 원고 자신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소송물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채무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등기를 받을 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소송요건 (청구원인과 층위가 다르다)

층위 경고. 아래 세 요건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는 골격상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추가 요건사실」의 자리이지만, 채권자대위에서 실제로 더해지는 것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 요건이다. 없는 청구원인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이 항에 두되, 다음 세 가지를 고정한다.

  1.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 그 위치는 §3.1(당사자적격)이 정한 제3자 소송담당의 기초다.
  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세 행은 소속 절 값 5.P4.2로 식별되며, 요건분류 값이 「소송요건」이어서 청구원인 행과 구별된다. 청구원인 행과 같은 층에서 조인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의 네 값 밖에 있는 확장값이므로 그 사정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5번에 기록하였다.
  3. 소장에서는 청구원인의 시간순 흐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 항으로 쓴다.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5번에 따른다.

P4의 본안 청구원인사실은 R-PROV067-4-01(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 하나뿐이며, 여기에 더해지는 본안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R-PROV067-5-05 원고가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뒤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질을 함께 밝힌다.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04조 제2항 본문), 기한의 도래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법원의 허가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판결정본과 확정증명, 채권양도 통지,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정본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을 「매수인에 대한 채권 일반」으로만 적어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하는 것. ③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 문제로 오해하여 각하와 기각을 뒤바꾸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R-PROV067-5-06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기초짓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피보전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특정채권이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위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후자에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확립된 실무이나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과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유효·적절성」 중 피보전채권의 성질에 따라 하나가 요구된다.
  • 증명 실무: 무자력을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가 쓰인다. 특정채권 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같은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는 계약서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무자력을 증명하려다 실패하여 각하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R-PROV067-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같은 권리에 관하여 이미 소를 제기하였거나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채무자의 행사 사실을 들어 다투면 그 다툼은 부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이 요건이 소송요건인 이상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나, 그 판단 기준을 명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건검색 결과,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채무자가 발송한 최고서의 부존재 등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에 의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가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이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의 문제이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도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사소송법:218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채무자의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피고(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피대위권리 자체에 붙은 제약이므로 그대로 작동한다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시효의 기산과 진행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소송물이 채무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2.1(소송물의 특정)이 확정한 권리귀속이 무너진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다. 대위채권자인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명하면 주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면 「채무자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이 된다.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반대의무의 특정에 채무자를 명시한다.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4 값 그대로다.
  •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를 검토한다.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이 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5.P5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최종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부동산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등기는 아직 최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다.
  • 원고는 최종 양수인이고 피고는 최초 매도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의 매매계약이 없다.
  • 이 경로에서 R-PROV067-4-01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지시하고,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이 경로 전용의 R-PROV067-5-09가 지시한다. 두 매매계약의 성립을 모두 최종 양수인이 주장·증명한다.
  • 원고가 중간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형태를 택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4의 구조가 된다. 두 경로의 주문이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선택하여야 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만 필요한 추가 요건은 둘이다.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은 사실과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다.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R-PROV067-4-01이 담당하므로 여기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

R-PROV067-5-08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등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563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제13판 표시면 83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전원과 합의의 시기·내용을 특정한다. 순차의 양도가 세 단계 이상이면 관계 당사자 전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합의는 반드시 하나의 문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의 개별 합의가 있으면 족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최종 양수인).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직접 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합의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의 다툼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삼면계약서,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각서, 매도인이 참석한 잔금 정산 자리의 기록,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형 증거다.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의 존재를 알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정은 합의의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전전 양도 사실만 주장하고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중간자와의 합의만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한 청구를 세우는 것.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허가 절차를 건너뛰려는 것. 그 사안의 처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른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563, PREC:2018다280316, BOOK:RF13:832

R-PROV067-5-09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1매매계약과 같은 정도로 당사자·계약일·목적물·대금을 특정한다. 목적물은 제1매매의 목적물과 동일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없다. 원고가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구성되며, 그때에는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최종 양수인). 피고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을 다투기 쉬운 위치에 있지 않으나, 직접 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2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다툼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제2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67-5-08의 「관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전형 증거다. 중간자가 협조하지 않는 사안이 많으므로 중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중간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제1매매만 주장하고 제2매매의 계약일·대금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제2매매의 목적물이 제1매매의 목적물과 다른데도 동일한 것으로 적는 것. ③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 사안을 제2매매의 성립으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8다280316, BOOK:RF13:824-829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블록 이 경로에서의 특징
중간자에 대한 잔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중간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가 조건이 된다
각 매매계약 단계의 무효·취소·해제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어느 한 단계의 매매가 실효되면 직접 청구의 기초가 무너진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다. 등기원인은 각 매매를 순차로 표시한다.
  •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면 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이 되므로, 어느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지를 반대의무에 명확히 특정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5 값 그대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여기서 성질을 잘못 가르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은 원고가 이미 지고 있는 증명책임을 그대로 두고 그 대상 사실을 다투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다, 대리권이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약정 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매매목적물은 원고가 특정한 부동산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원고는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바 없고, 양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4-01
등기 소요 서류를 제공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1
목적물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2
대금 지급기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기한 도래를 알지도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3
원고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애초에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5
채무자는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8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7-5-09
계약 당시 목적물이 이미 멸실되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7-4-01
기망을 당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7-4-01
잔대금을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4
계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7-4-01
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7-4-01
담보책임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4
상대방의 급부와 동시에 이행하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7-4-01
대금 지급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7-4-01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8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7-4-01, R-PROV067-5-08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제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7-4-01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7-4-01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항변으로 오해되는 것이 이유부부인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 「돈은 받았으나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진술은 계약 성립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층위를 뒤집는 두 지점 — 첫째, 이행기한의 존재는 항변이고 그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대차형 계약과 반대라는 점은 §4.1(요건사실 목록)에 정리하였다. 둘째,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둘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원고가 상대방의 항변을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툼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6.1.1 원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의 이전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 재항변: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대체물의 조달 가능성, 목적물의 특정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계약이 불능을 전제로 다른 급부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9, LAW:민법:535, BOOK:RF13:835-846

민법 제537조를 이 항변의 근거로 들지 않는다.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정한 조문으로서 계약 성립 후에 생긴 후발적 불능을 규율하며, 원시적 불능과는 층위가 다르다. 같은 조문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배치되어 있다.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조문 근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정한 민법 제535조다.

6.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제3자의 기망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망행위의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이 문제 되는 경우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다.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가 없다. 이 명제들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3~844의 서술에 따른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BOOK:RF13:835-846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다.

6.2.1 변제와 변제충당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매수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 재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급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전부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충당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 안분충당이 이루어진다.
  • 재재항변: 안분충당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충당(충당의 합의, 유효한 충당 지정, 법정충당 순위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PREC:2008다3053, BOOK:RF13:716-721, BOOK:RF13:721-726

6.2.2 후발적 이행불능과 채무자위험부담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문서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정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를 재항변 단계의 문제로 배분하는 처리를 채택하였다(제13판 표시면 835~846의 항변 서술에 따른다). 이렇게 배분하면 대금청구를 막는 위험부담의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민법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 층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견해의 대립은 §12.6(학설)에, 미해결 상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1번에 적었다.
  • 재항변: ① 이행불능이 채권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피고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사실(민법 제538조 제1항). 이 경우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불능이 매도인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은 성립하지 않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전보배상의무의 관계로 국면이 옮겨간다.
  • 재재항변: 매도인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538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BOOK:RF13:835-846

6.2.3 담보책임에 기초한 계약 해제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목적물에 담보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사실,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사실과 그 설정등기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사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중 어느 하나)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는 무과실책임이다. 제한물권의 존재에 따른 해제에서 ①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매도인이 주장한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해제의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있다.
  • 재항변: ① 담보책임의 유형별 제척기간의 도과. 기간은 유형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이면 계약한 날부터 각 1년(민법 제573조), ⓑ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민법 제575조 제3항),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582조)이다.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민법 제576조)에 제575조 제3항이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다. 하자담보 항변에 1년을 적용하면 6개월 도과 재항변을 놓쳐 결론이 뒤집힌다. 어느 유형이든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매도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되, 도과를 기초짓는 사실(매수인이 사실 또는 하자를 안 시점 등)의 증명책임은 재항변자인 매도인이 진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두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4번).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2)와 정합한다.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매도인이 주장하는 때보다 뒤라는 사실,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70, LAW:민법:572, LAW:민법:573, LAW:민법:575, LAW:민법:576, LAW:민법:580, LAW:민법:582, BOOK:RF13:835-846

6.2.4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담보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의 도달, 또는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③ 감액되는 금액 또는 자동채권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의 의사표시와 도달이 요건사실이다.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자동채권의 발생과 액수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제척기간의 도과,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
  • 재재항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 자동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70, LAW:민법:573, LAW:민법:575, LAW:민법:580, LAW:민법:582, BOOK:RF13:835-846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출하는 층위다.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원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한다.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사항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소액이어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같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매수인이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대금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까지 이 법리가 미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확장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6번).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②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여 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매수인이 원고인 국면에서 잔대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③ 매도인이 원고인 국면에서는 R-PROV067-5-01·R-PROV067-5-02가 그대로 이 재항변의 내용이 된다.
  • 재재항변: 선이행의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를 들어 이행을 거절하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된 사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585, PREC:2016다242273, PREC:2005다53187, PREC:63다43, PREC:2000다8533, PREC:91다12349, PREC:2001다27784, PREC:2012다65294, PREC:2022다302497, BOOK:RF13:773-794

6.3.2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한을 정한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이므로, 기한의 존재는 항변 층위에 놓인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 도래가 청구원인에 포함되는 것과 정반대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서면 오류가 두 유형의 혼동이며,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정리한다.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불확정기한은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본다.
  • 재재항변: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LAW:민법:585, BOOK:RF13:132-139

6.3.3 권리주장자의 존재에 따른 대금지급거절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위험의 한도」로 제한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거절 범위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이 항변이 성립하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 재항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민법 제588조 단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는 사실,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않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88, LAW:민법:587, PREC:96다6554, PREC:2016다246800, BOOK:RF13:832-834

6.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8
  • 요건사실: ① 원고(또는 P4의 채무자, P5의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존재를 들어 이행을 거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 한편 이것이 항변사유이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소장에 가압류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여야 고려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다.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 재항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된 사실, 그 결정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해제 후 다시 같은 제약이 설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76, LAW:민사집행법:300, BOOK:RF13:835-846

6.4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문제가 소각하로 이어지는 국면이 없고, 전부 본안 판단으로 흡수된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매매 잔대금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매매 잔대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동상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여부 미확정. 확인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4번)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각 지급기
잔대금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원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원본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발생일마다 별도로 진행). 다만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의 시효에 걸리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5번의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지연손해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 법리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판결요지 라항)의 것을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한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0번). 그 결과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라 민사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사 5년(상법 제64조)이 된다.

진행의 저지와 새로운 진행 — 민법의 「중단」을 기능별로 나누어 읽는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를 쓰고 제179조 이하에서 「시효정지」라는 표제를 쓴다. 대한민국 민법이 채택한 법정 용어는 「중단」과 「정지」뿐이며, 아래의 「완성유예형」·「갱신형」은 효과에 따른 설명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준비서면과 주문에는 반드시 조문의 법정 용어(중단·정지)를 쓴다.

  • 완성유예형 —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미루는 효과에 그치는 것.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제한능력자·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제179조·제181조·제182조의 시효정지도 완성을 일정 기간 미루는 효과에 그친다.
  • 갱신형(소급적 중단을 포함한다) —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진행시키는 것(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이는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갱신형에 속한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176조),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 효력의 인적 범위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같은 조 제2항).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완성 후 매수인이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포기 또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잔대금 원본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점이 다르다. 원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지연손해금은 각 지체일마다 발생하므로 발생일마다 별도로 진행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적은 대로 은행 대출금 사안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채권이 원본채권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6.4.1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잔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시효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또는 3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을 기초짓는 사실(당해 매매가 상행위인 사실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 재항변: ① 완성유예 사유 —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제179조·제181조·제182조의 시효정지 사유. ② 갱신 사유 — 재판상의 청구와 그 확정, 소가 각하·기각·취하된 뒤 6개월 내의 재차 청구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70조 제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그 통지(민법 제176조), 채무의 승인(민법 제177조). ③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승인으로 평가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 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실, 포기의 의사표시에 처분권한이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LAW:민법:165, BOOK:RF13:1276-1288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8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잔대금을 남긴 채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사례가 흔한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재항변: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시효 진행의 저지). ② 완성유예·갱신 사유.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매수인의 점유가 중단되었고 점유를 승계시킨 사실도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98다32175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다툼은 이 항이 아니라 §6.4(기간·시효 항변)의 각 블록에 재항변으로 배치하였다.

두 법리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은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르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 불행사의 기간과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요소로 하고,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가해 목적)과 객관적 요건(사회질서 위반)을 요소로 한다. 넷을 연언으로 묶으면 실효의 원칙만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불필요하게 가해 목적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블록을 둘로 나눈다.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의무자인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실효기간의 길이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오래되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과 신뢰의 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물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오래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사정을 실효의 근거로 뒤집어 쓸 수 없다.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교섭의 계속, 상대방의 이행 약속, 동시이행 관계로 인한 대기 등), 피고가 원고의 권리 행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그 기간 중에 원고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5다45827

6.5.2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주관적 요건) ② 원고의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객관적 요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따라서 이익 형량은 그 자체로 독립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에 그친다. 위 사실들은 평가근거사실이며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물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 재항변: 원고에게 권리 행사로 얻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권리 행사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통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0다103086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값을 이 표에서 직접 고치지 않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7-4-01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1, 6.2.2, 6.2.3, 6.2.4, 6.3.1, 6.3.2, 6.3.3, 6.3.4, 6.4.1, 6.4.2, 6.5.1, 6.5.2
R-PROV067-5-01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매도인) 원고(매도인) 없음 해당 없음
R-PROV067-5-0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매도인) 원고(매도인) 없음 해당 없음
R-PROV067-5-03 대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여 도과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매도인) 원고(매도인) 법률상 추정 해당 없음
R-PROV067-5-04 잔대금의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5.P2.2 권리근거 원고(매도인) 원고(매도인) 전환규정 6.2.1, 6.2.4, 6.3.3, 6.4.1
R-PROV067-5-05 원고가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대위채권자) 원고(대위채권자) 없음 해당 없음
R-PROV067-5-06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기초짓는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대위채권자) 원고(대위채권자) 없음 해당 없음
R-PROV067-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대위채권자) 원고(대위채권자) 없음 해당 없음
R-PROV067-5-08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등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최종 양수인) 원고(최종 양수인) 없음 6.3.4, 6.4.2
R-PROV067-5-09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최종 양수인) 원고(최종 양수인) 없음 해당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7-4-01 매매계약서(처분문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계약 체결에 입회한 개업공인중개사, 계약금을 수수한 자리에 있던 자 취득세 신고서,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의 사실, 등기 소요 서류의 일부 교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대리권의 존부,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의 동일성이 무너지면 그 추정이 깨진다.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목적물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R-PROV067-5-01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등기 소요 서류의 사본, 서류 제공을 최고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말소등기 신청 접수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완제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 기록 서류 제공 자리에 입회한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문자·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일지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 제공의 도달과 그 계속이 필요하며, 중지되면 그 시점부터 저지 효과가 되살아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R-PROV067-5-02 인도확인서·명도확인서, 열쇠·출입카드 인도 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 내역, 임대차 승계 통지서 인도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임차인 현장 사진, 검침 기록, 도시가스·전기 사용 명의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인도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만으로는 현실 인도가 되지 않는다
R-PROV067-5-03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지급기일 변경 합의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등기완료통지서 기한 도래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린 자 통지 문자, 등기 완료 사실을 알린 통화 녹취 불확정기한 사안에서는 기한 도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안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그 시점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R-PROV067-5-04 지연손해금 계산서(원본·기간·이율·일수), 약정이율 조항,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의 영업성 자료, 변제충당 계산서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성질의 사실이 아니다 해당 없음 — 산정 요소의 특정으로 족하다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397조 제2항).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이율이 배제되므로 계산서가 그대로 채택되지 않는다
R-PROV067-5-05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채권양도 통지서, 공정증서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자 계좌이체내역, 회계장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채권의 특정이 부족하면 흠결로 평가된다
R-PROV067-5-06 재산세 과세증명,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같은 목적물을 매수한 계약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아는 자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무자력의 증명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에 의존한다.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무자력을 증명하려다 실패하여 각하되는 일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R-PROV067-5-07 사건검색 결과,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채무자 본인 채무자가 발송한 최고서의 부존재 소극적 사실이므로 직접 증거가 없다. 피고가 채무자의 행사 사실을 들어 다투면 그 다툼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R-PROV067-5-08 삼면계약서,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각서, 잔금 정산 자리의 기록,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 잔금 정산에 입회한 개업공인중개사, 중간자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의 존재를 알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정 전전 양도의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직접 청구의 기초가 성립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매수인인 경우(P1·P3·P5)와 매도인인 경우(P2)의 순서를 나누어 권고한다. 대위 사건(P4)에서는 피보전채권 자료를 앞에 둔다.

번호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 매도인이 원고인 경우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1필지 일부이면 지적도와 측량성과도를 함께 낸다) 대금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갑 제4호증 대금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기 소요 서류의 준비·제공 자료
갑 제5호증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 자료 목적물 인도 자료(인도확인서, 관리비 명의변경)
갑 제6호증 등기 소요 서류 교부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잔대금 지급 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갑 제7호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손해금 계산서
갑 제8호증 대위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 자료, 순차등기 사건에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료 인수·공제 약정이 있으면 그 정산 자료

별지는 두 종류다. 목적물 표시 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1필지 일부이면 도면을 붙인다. 반대급부를 특정하는 계산서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조회(대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편철 여부 조회(등기 소요 서류 제공의 확인), 법원에 대한 사건 계속 여부 조회(P4의 채무자 권리 행사 여부), 관할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정산합의서, 인수채무 명세,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 원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이 대상이 된다.
  • 감정 — 1필지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의 측량감정,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 항변에서의 하자보수비 감정, 목적물 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시가감정.
  • 검증 — 인도 여부와 점유 상태가 다투어지는 경우 현장검증을 함께 신청한다.
  • 증거보전 — 목적물이 철거되거나 점유 상태가 곧 변경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와의 구별 — 관할,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별개로 법원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라는 점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과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에 적었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서 쓸 자리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계약의 성립, 이행제공의 존부, 인도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율로 산정되므로 이 조항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서 그 손해액을 다투는 국면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매도인이 등기 소요 서류의 제공 자료를 폐기하였다거나 매수인이 계좌거래내역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과 대응

어려운 지점 대응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제공의 시점과 종료를 특정하고, 중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구간에서 제외하여 계산서를 다시 만든다
현실 인도의 시점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일, 전입일, 검침 기록 등 시점이 남는 간접사실을 누적한다
불확정기한 도래의 인식 등기완료통지서의 수령 기록, 통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기록을 확보한다
인수채무의 실제 잔액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 청구금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확정한다
대위 사건의 무자력 소극적 사실이므로 재산 조회 결과의 누적으로 대신하고, 특정채권 보전형이면 무자력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전부 이행판결이며, 급부의 종류에 따라 효력의 모습이 달라진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의제할 뿐이고, 소유권은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이 점이 형성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인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이지 물건의 현재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판시사항 [2]). P4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시점 소급효는 없다. 이행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급부의무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며,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장래를 향하여 생긴다. 시효 완성의 소급효(민법 제167조)는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기산일에 소급하는 것이지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원인에 기한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쳐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저지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판시사항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집행력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급부의 종류별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그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9.2 보전처분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3·P4·P5). P4에서는 채무자의 청구권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로 하는 대위 신청 구조를 검토한다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위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위험이 소명 대상이다 본안에서는 R-PROV067-4-01 하나로 족하지만, 보전 단계에서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에 더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보전 단계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부동산가압류 매매 잔대금채권(P2).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 잔대금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본안에서 요구되는 이행제공·인도의 증명은 가압류 단계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P3)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집행이 불가능해질 염려 본안의 인도청구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족하나, 가처분에서는 현재의 점유 상태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세부 실무는 UNKNOWN — 처분금지가처분 실무의 세부(신청 취지의 형식, 등기촉탁, 가처분 위반 처분등기의 효력)를 확정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번 참조. 다만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 되고 그 말소의무가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점은 확인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9.3 집행방법

급부 근거 집행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P1·P4·P5, P3의 등기 부분)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관의 행위가 필요 없고 승소한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반대의무가 붙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상환이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2조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잔대금의 지급(P2) 민사집행법 제24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목적물의 인도(P3의 인도 부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같은 조 제3항)
동산·대체물의 인도 민사집행법 제257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전형이며, 동산 매매에서 인도를 구하는 사안은 별도의 사건종류로 다룬다
대체집행·간접강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 금전, 부동산의 인도로 모두 직접강제 또는 의제가 가능하므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나아갈 국면이 없다 —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의 집행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의 내용이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상환이행판결과 같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 잔대금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에 지장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다. 세 청구가 양립하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다.

소변경 —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전등기청구에 인도청구를 더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다. 반면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계약일·목적물·대금의 주장만 바꾸는 것은 소송물 안에서의 주장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하였다.

반소 — 이 사건종류의 전형 구조 — P1과 P2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로 만난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매도인이 잔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형이다.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구조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다.

  1. 두 주문이 서로 상환이행이 된다. 본소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하라」가 된다. 두 주문의 반대의무 금액과 목적물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쪽도 집행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는 반소의 금전 부분에만 붙는다. 본소의 등기 부분에 붙이면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구조와 충돌한다.
  3. 별소로 제기되어도 중복소송이 아니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환이행 판단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변론의 병합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정리하였다.

다수당사자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서만 승소할 수 있다. 주문에서 피고별 지분과 그가 수령할 대금을 1:1로 대응시켜야 하며, 대응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매수인 지위의 승계 —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고, 소송 계속 중의 승계는 참가·인수의 문제다.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인 이상 변론종결 후의 양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면 소송 중에 처리하여야 한다.
  • 대위소송(P4)의 채무자 —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를 검토한다. 채무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P5)의 중간자 — 중간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합의의 존부에 관한 핵심 증인이며,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동시이행 항변의 기초가 되므로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급부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1.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할 수 없다. 두 구간 사이에 아무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구간의 경계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정리하였다.
  2.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 감액으로 이미 회복된 부분을 다시 손해배상으로 구하면 중복이다. 감액 후의 원본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한다.
  3. 본소와 반소의 반대급부. 본소 주문의 반대의무와 반소 주문의 본래급부는 같은 잔대금이다. 반소에서 잔대금을 인용하면서 본소의 반대의무를 다른 금액으로 적으면 매수인이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며, 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빼고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1필지 일부이면 도면을 붙인다. P4에서는 여기에서 원고가 대위채권자임을, P5에서는 원고가 최종 양수인임을 밝힌다.
  2. 매매계약의 성립(R-PROV067-4-01). 계약일,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과 회차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예약완결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을 이 자리에 놓는다.
  3. 계약 성립 이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계약금·중도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 등기 소요 서류의 제공, 잔금기일의 도과 순서로 잇는다. 경로별 추가 요건은 발생 시점에 맞추어 이 흐름에 끼워 넣는다. P2에서는 R-PROV067-5-01·R-PROV067-5-02·R-PROV067-5-03이, P4에서는 R-PROV067-5-05·R-PROV067-5-06·R-PROV067-5-07이, P5에서는 R-PROV067-5-08이 여기에 들어간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R-PROV067-5-04). 지체가 성립한 날, 구간의 경계,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마지막에 적는다. 지체의 성립은 앞의 사실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P4의 당사자적격,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기판력 저촉,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그 예다.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을 미리 길게 쓰면 청구원인의 초점이 흐려진다.

앞으로 당기지 말아야 할 것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재항변 층위의 사실이다. 다만 P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제공과 기한 도과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3에 들어간다. 두 국면의 차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 정리하였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로 끝나지만, 항변은 피고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먼저 밝힌다. 다투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분명히 한다. 「도장은 찍었으나 다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3. 항변. 권리저지 → 권리멸각 → 권리장애 → 기간·시효의 순서가 아니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부터 적는 것이 실무에 맞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가장 앞에 온다. 동시이행 항변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므로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원용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반대급부의 내용도 주문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4.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원고가 이행제공을 주장하면 제공의 중지를, 기한 도래를 주장하면 연기 합의를 적는다.
  5. 반소. 매도인이 피고인 경우 잔대금 반소를 함께 제기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제자백의 위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항변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조건 없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이다. 다만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확정 법리로 단정하여 답변서에 옮기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효과
관할위반 부동산 소재지도 피고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 표시 누락, 등기원인 일자 누락, 반대급부의 불확정 기재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P4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위 원고 명의로 등기를 구한 경우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 흠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의 존재확인을 구한 경우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이중 제기 소각하판결
주요사실 주장 누락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이행제공 또는 현실 인도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부대청구 부분)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주장하였으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담보책임 항변에 대한 1년 제척기간 도과, 잔대금채권의 시효 완성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반대의무 특정 실패 「정산 후 잔액」과 같은 기재 판결은 나지만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생기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의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 그리고 규칙 문서의 어느 절을 볼 것인지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정리하였다.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요건 조합에서 어떤 주문 유형이 나오는가(§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둘째,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의 근거(§4.4(부수급부: 구간표)). 셋째, 급부의 종류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가부(§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는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문형을 창작하지 않고 그 사정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표시하였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질문 이 문서의 답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확정했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며 괴리가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은 실제 급부의 절반만 포착하므로 §1.0(재판모델 분류)에 그 사정을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다섯 경로로 분리하였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P1과 P2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반소로 만난다(§1.2(경로 관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R-PROV067-4-01 하나뿐이며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억지로 개수를 늘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9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7개, 소송요건 3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 미도달·지위 양수 부인 계열 14개를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했다.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전부 본안기각으로 귀결하며 소각하 국면이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3구간의 구간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에 구간 1만 성립하는 경우의 축약형 한 줄을 더한 여섯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문언 셀은 그중 어느 한 줄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첫째 축에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UNVERIFIED로 남겼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반대로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그것을 쪼개어 개수를 늘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67-4-01은 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될 수 있는 택일 요건을 가지고, 하나의 사실로 세 급부의 청구권을 동시에 지지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원고인 국면과 매도인이 원고인 국면에서 같은 사실의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부담이 붙기 때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 도과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며,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인접 국면에서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려면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지만,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효과는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처럼 판시사항 표제에 드러나지 않는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 서술은 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표지가 두 방향의 청구를 한 이름으로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 목록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경로로 분리하였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체를 주장하면 부대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이행제공만 주장하고 현실 인도를 빠뜨리면 매매대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모두 무너진다.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으로 부족하다.
  •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원고의 부담이 부당하게 커진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므로 소유자성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항변 층위를 원고가 선점하여 §6.3(권리저지 항변)의 공방 구조가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은 부관이다. 대차형 계약과 반대다.
  •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항변을 원고가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아무 조건 없이 등기하라」고 단정하여 쓰면 예비적 상환이행의 여지가 닫혀 전부 기각될 수 있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의 취지가 포함되는 것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반대급부를 「정산 후 잔액」처럼 불확정하게 적으면 판결은 받아도 집행이 무너진다. 반대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일부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잔대금을 산정하면 산정 자체가 무너진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법정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면 대금지급거절의 범위가 무너진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면 그 금액에 한정된다.
  • 이전등기와 인도를 병합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의사의 진술은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한다.
  • 대위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면 주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를 받을 자는 채무자다.
  • 전전 양도의 사실만 주장하고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직접 청구의 기초가 무너진다.
  •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승계시켜 준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두 구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기간에 적용하면 상당 부분이 배제된다. 배제 여부와 그 범위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항이 든 판단 자료(항변의 구체성, 감정·정산의 필요 여부, 반대채권 액수가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심급별 판단이 갈렸는지)로 개별 판단할 사항이다. 사건종류 단위로 배제 확률을 단정하지 않는다.
  •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면 원칙이 무너진다.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압류가 있는데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부인용하면 무너진다.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피고의 원용 없이 직권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도 무너진다는 명제 — 즉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라는 명제 — 는 그 사건번호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법령)·12.2(판례)·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은 레지스트리 표다. 이 네 항은 산문 단위가 아니라 표의 행 단위로 발행하며, 행 하나가 자기완결적인 최소 청크다. 따라서 산문 청크의 분량 상한은 이 네 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12.1 법령

법령·조문 시행일·공포번호 URL 경과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해당 없음 — 이 조문들은 이번 개정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민법 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6조제179조·제181조·제182조·제184조(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해당 없음 — 개정 사항 없음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해당 없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해당 없음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해당 없음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해당 없음
민법 제476조~제479조(변제충당)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해당 없음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해당 없음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해당 없음
민법 제570조·제575조·제576조·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5조 해당 없음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7조 해당 없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법률 제20991호(공포 2025-07-22), 시행 2026-07-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해당 없음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해당 없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해당 없음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62조(청구의 변경), 제269조(반소)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해당 없음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30조(집행문부여), 제32조(재판장의 명령)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조 해당 없음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해당 없음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해당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일 2019. 6. 1.,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연 100분의 12)에 따른다. 여기의 「종전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 9. 25., 시행 2015. 10. 1.)이고 그 조문 본문은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며, 그 앞은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 5. 29., 시행 2003. 6. 1.)로 그 조문 본문은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다. 두 영의 호수·공포일·시행일·제개정 구분과 조문 수치는 연혁법령 조회로 확인하였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law.go.kr 판례 Open API로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을 조회하여 이 표의 기재를 대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이 표의 모든 행이 예이며,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결은 전부 전문 대조를 마쳤다. 인용한 판시 열은 이 문서가 실제로 원용한 명제를 적고, 그 명제가 공식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요지의 전제 법리나 판결 이유의 판시인 경우에는 출처 층위를 괄호로 병기한다. URL 열은 실제로 도달하는 주소이며, 사건번호 검색으로 색인되지 않는 구판례는 판례일련번호로 지정한다.

사건번호 선고일 인용한 판시(출처 층위 병기)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94다49922 1996. 8.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4다49922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 사항이다 소송요건(§3.1(당사자적격))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3다44387
98다32175 1999. 3. 1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8다32175
2017다242867 2017. 10. 26.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판결요지 [1])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7다242867
2015다5514 2015. 5. 28. 토지에 대한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른 것을 모른 채 실제 경계를 대지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더라도 현실의 경계로 목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5다5514
2010다5663 2012. 9. 1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판시사항 [3])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5663
63다43 1963. 3. 21. 선이행의무를 주장하는 취지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되고,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이전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다(판시사항 가·나 및 판결요지 가·나)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8623 (판례일련번호 208623)
79다1508 1979. 10. 10. 무조건의 이전등기 청구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79다1508
80다56 1980. 2. 26.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판시사항 가·나 및 판결요지 가·나)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47499 (판례일련번호 147499)
2016다242273 2016. 12. 2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판결 이유의 판시. 공식 판시사항은 배임행위 가담과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당이득제도·점유자의 선의 추정에 관한 것이며, 선례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이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6다242273
2005다53187 2006. 2. 23.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을 요하고, 목적물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5다53187
2000다8533 2000. 11. 28.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R-PROV067-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0다8533
91다12349 1992. 2.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는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다(판시사항 가·나) R-PROV067-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3556 (판례일련번호 203556)
2001다27784 2001. 7. 27.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기가 도과하면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1다27784
2012다65294 2013. 4. 11.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매도인의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에서 잔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2다65294
2008다3053 2008. 4. 24.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판시사항 [2])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8다3053
92다5713 1992. 7. 14.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등기권리증·위임장·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자기 집에 소지하는 것으로 족하다(판결요지 가·나. 공식 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지체책임 요건과 이행제공의 정도다) R-PROV067-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3080 (판례일련번호 203080)
2022다302497 2023. 4. 2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3]) R-PROV067-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2다302497
2023다289720 2024. 2. 29.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R-PROV067-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3다289720
2024다226504 2024. 8. 1.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R-PROV067-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4다226504
2010다83755 2011. 2. 24. 대금 지급기일을 이전등기 완료 시로 정한 불확정기한에서 지체를 인정하려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것까지 필요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R-PROV067-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83755
2018다275888 2021. 5. 7.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판시사항 [3]·판결요지 [3].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손해배상채무 사안) R-PROV067-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75888
2021다232331 2022. 3. 11. [1]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2]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R-PROV067-5-04,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1다232331
95다14190 1995. 6. 30. 특정물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판결요지) R-PROV067-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5다14190
80다211 1981. 5. 26. 특정물의 매매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인도 이전 기간의 목적물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판결요지) R-PROV067-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95745 (판례일련번호 95745)
2016다246800 2018. 9. 28.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R-PROV067-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6다246800
96다6554 1996. 5. 10.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판시사항).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확인하여 알고 있는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6다6554
2012다114776 2015. 11. 19. (전원합의체) 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재건축 현금청산 사안)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2다114776
2020다290804 2021. 7. 8.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판결요지 [4])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0다290804
2021다215497 2021. 8. 12.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R-PROV067-5-05, R-PROV067-5-07, 주문효과(§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1다215497
2018다262103 2024. 5. 17.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여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거계획(§8.4(증명 곤란))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62103
91다17092 1991. 12. 10.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R-PROV067-5-0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1다17092
2002다64148 2003. 5. 13.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2다64148
2010다2558 2012. 5. 10.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어 재확인하였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2558
2005다45827 2005. 10. 28.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5다45827
2010다103086 2012. 12. 27.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판결 이유의 판시. 공식 판시사항은 상린관계 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것이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103086
2018다280316 2021. 6. 3.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판결요지의 전제 법리. 공식 판시사항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사안이다) R-PROV067-5-08, R-PROV067-5-09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80316
92다4680 1992. 11. 10. (전원합의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판시사항 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0577 (판례일련번호 200577)
2011마2380 2012. 1. 12.자 (결정)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1마2380
93다2629 1993. 10. 26.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이다(오표시 무해) R-PROV067-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1416 (판례일련번호 201416)
99다18725 2000. 10. 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판시사항 [3]·판결요지 [3]. 매매예약완결권 사안이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는 아니다) 소송요건(§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2.3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90972 (판례일련번호 190972)
2019다227817 2019. 7. 25.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 사안이다) 소송요건(§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2.3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25417 (판례일련번호 225417)

병합 사건번호 — 2010다5663은 2010다5663, 5670의 대표번호이고, 2022다302497은 2022다302497, 302503의, 2001다27784는 2001다27784, 27791의, 2008다3053은 2008다3053, 3060의, 93다2629는 93다2629, 2636의 각 대표번호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표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 주문 내용,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사법상 청구이므로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정 요건이 개재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며,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는 제13판 목차의 마디를 번호까지 그대로 옮겨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형식의 단일 규칙으로 적는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절·항 번호)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132~139 4.1, R-PROV067-5-03, 6.3.2
III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716~721 6.2.1
III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721~726 4.4, 6.2.1
III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2.3, 6.3.1, 9.1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823 2.1, 9.1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 4.1, 4.2, R-PROV067-5-02, R-PROV067-5-09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832 R-PROV067-5-08, 5.P5.2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32~834 4.4, R-PROV067-5-02, 6.3.3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835~846 6.1, 6.2, 6.3.4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4.4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4.4, 6.4

미독 항목 — 표시면 846848(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848849(예비적 반소). 9.2(보전처분)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세부가 그만큼 얕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본문과 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여 인용의 실재를 검증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prncYd=<시작일>~<종료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선고일자 범위조회 사건번호 검색으로 색인되지 않는 구판례를 선고일자 범위(prncYd)로 조회하여 판례일련번호를 얻고 전문을 확인한다. 63다43은 prncYd=19630321~19630321, 80다56은 prncYd=19800226~19800226으로 도달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매매·동시이행·변제충당·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본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집행문 부여 요건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과 항쟁 상당 기간에 따른 적용 배제를 확인한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기재한다. 본문의 요건 구성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쟁점 판례·실무의 결론(본문에 채택) 갈리는 견해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층위 이행기 도래는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이행기 미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13판이 견해 대립을 소개한 뒤 본문의 결론을 채택하였다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악의·과실의 증명책임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매도인이 증명한다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13판이 전자를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자대위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의 성질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아 흠결 시 소를 각하한다 본안의 문제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실무의 처리를 따랐으나 그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의 층위 무책 요소는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는 재항변 단계의 문제다(제13판 표시면 835~846의 항변 서술) 민법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배분이 옳은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1번)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이 반대채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해소됨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판시사항 [2] 판례 Open API로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2]가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임을 확인하였다. 12.2의 해당 행에 판시사항 [1][2][3]을 모두 적고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올렸다. 2.1, 9.1
2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변론종결 후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해소됨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2002다64148의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2]를 대조하였고,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의 전문에서도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 문언을 확인하였다. 2.1, 9.1
3 오표시 무해의 원칙의 사건번호 해소됨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판례 Open API로 전문을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을 대조하였다. 4.2, 8.1
4 민법 제163조 제6호가 부동산 매매의 잔대금에 적용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부동산 분양·매매를 업으로 하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3.3, 6.4
5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의 시효에 걸리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그 판시는 은행 대출금 사안에 한정된다(20번 참조).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4, 6.4
6 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경과규정과 종전 규정의 이율 해소됨 — 부칙 제1조·제2조와 종전 두 대통령령의 조문 수치를 확인하였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을 조회하여 시행일(2019. 6. 1.)과 경과조치를 4.4·12.1에 반영하였다. 종전 규정도 연혁법령으로 조회하여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의 조문이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고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05-29, 시행 2003-06-01)의 조문이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4.4, 12.1
7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UNKNOWN — 인지규칙에 대응 호가 없다 인지법 제2조와 인지규칙 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9조~제21조는 전문을 조회하여 3.5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는 소유권(가목)·제한물권과 계약 종료(나목)·점유권(다목)·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라목)만 정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를 정하지 않는다. 3.5
8 사기 취소 항변에서 고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명제의 사건번호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제13판 표시면 843~844의 서술에 따랐다. 6.1.2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의 사건번호 일부 해소됨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다·판결요지 다에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언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가압류를 대상으로 하고,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같은 법리가 미치는지 ②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항변사유여서 의제자백 시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는 판시 범위 밖이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2.2, 2.3, 6.3.4
10 매도인이 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해소됨 —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에서 유치권 주장 불가(소극)의 문언을 확인하였다. 5.P3.3
11 특정채권 보전형 채권자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민법 제404조와 확립된 실무에 따랐다. R-PROV067-5-06
12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R-PROV067-5-07
13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5.P5.3
14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매매 사안 준용 가능성 UNVERIFIED — 성질상 준용 가능성 미판정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다. 매매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2.3과 4.4에서 유보하였다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예비적 반소의 세부 UNKNOWN — 제13판의 해당 목이 미독이다 표시면 846848(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848849(예비적 반소)가 미독 항목이다. 9.2, 9.4
16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해소됨 — 12.2(판례)의 전 행이 fulltext_verified 예다 전문 대조 대상 13건: 2017다242867, 2015다5514, 91다12349, 2008다3053, 92다5713, 2022다302497, 2018다275888, 2021다232331, 95다14190, 80다211, 96다6554, 2021다215497, 2002다64148. 63다43(판례일련번호 208623)·80다56(147499)은 선고일자 범위조회로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12.2의 인용한 판시 칸은 전부 원문에 맞추어 적었다
17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나 당사자의 특정을 그 사항에 포함시키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실무상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4.2
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인지규칙 제20조의 흡수가 적용되는지 UNKNOWN — 경제적 이익의 중복 여부가 개별 판단 사항이다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지에 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5
19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계산하는 실무의 처리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이고, 이를 「그 다음 날부터」로 새기는 것은 제13판 표시면 132~139의 서술이다.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판결요지 [1]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판시사항 [3]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은 어느 것도 「다음 날」을 판시하지 않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4.4, R-PROV067-5-03
20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매매 사안 근거 판례 UNVERIFIED — 매매 사안 직접 판시 미확보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의 판결요지 라항은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정된 판시다. 이 문서는 그 법리를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하였고,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4.4, 6.4
21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요건사실에 포함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견해 대립 이 문서는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빼고 귀책사유를 재항변 단계로 배분하는 처리(제13판 표시면 835~846)를 채택하였으나,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이를 요건사실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층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견해 대립은 12.6에 옮겼다. 6.2.2
22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진 뒤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전소의 기판력이 그 재소를 차단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의 판결요지 [4]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재소의 필요성은 법원에 특정의무를 지우기 위한 이유 서술이지 재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기판력과의 관계는 이 판결이 판시한 바 없다. 2.1, 2.3, 9.1, 10.3
23 1필의 토지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그 특정을 도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판시사항 [3]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것이 매매목적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데 그치고 특정의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도면에 의한 특정은 인지·등기·집행 실무의 요구로 서술하였다. 2.1, 4.2, 5.P3.2
24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일부 해소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두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나, 대상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573조·제575조 제3항·제582조의 담보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확장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3.3, 6.2.3
25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분류 열 열거값 확장 골격 이탈 — 기록만 한다 공통골격은 요건분류의 열거값을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넷으로 닫아 두었으나, P4의 세 요건(R-PROV067-5-05·5-06·5-07)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 요건이어서 네 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문서는 다섯째 값 「소송요건」을 쓰고 그 사정을 여기에 기록한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별도의 「층위」 열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5.P4.2의 상호참조도 소속 절과 요건분류 두 열로 고쳤다. 5.P4.2, 7
26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도 동시이행 전환의 법리가 미치는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판결요지 [1]의 대상은 선이행 약정된 분양잔대금이고, 중도금을 직접 판시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기 도과」라는 요건도 그대로 옮겼다. 6.3.1
27 소송요건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의 문서 내 일관성 UNVERIFIED — 독립 재검증 미실시 당사자 표시의 흠을 3.1(당사자적격)에서 3.5(소장 요건과 인지)로 옮기고, 3.4를 관할위반과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두 블록으로 나누어 2.3·3.5·10.3·11.2의 값과 맞추었다. 그 결과에 대한 독립한 재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3
28 H3/H4 분량 상한의 잔여 초과 UNKNOWN — 표 구조상 분할 불가 4.4를 4.4.1~4.4.4로 나누었으나 4.4.1의 구간표 자체가 상한을 넘는다. 12.1·12.2·12.7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머리말이 정한 대로 표의 행 단위로 발행하므로 산문 청크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