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7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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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_version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 | overlays | claim_paths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filing_deadline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 | doc_version | content_hash | |||||||||||||||||||||||||||||||||||||||||||||||||||||||||||||||||||||||||||||||||||||||||||||||||||||||||||||||||||
|---|---|---|---|---|---|---|---|---|---|---|---|---|---|---|---|---|---|---|---|---|---|---|---|---|---|---|---|---|---|---|---|---|---|---|---|---|---|---|---|---|---|---|---|---|---|---|---|---|---|---|---|---|---|---|---|---|---|---|---|---|---|---|---|---|---|---|---|---|---|---|---|---|---|---|---|---|---|---|---|---|---|---|---|---|---|---|---|---|---|---|---|---|---|---|---|---|---|---|---|---|---|---|---|---|---|---|---|---|---|---|---|---|---|---|---|---|---|---|---|---|---|---|---|---|---|---|---|---|---|---|---|---|---|---|---|
| 2.0.0 | PROV-095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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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 없음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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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UNVERIFIED | v1 | sha256:8157c01e8eaab29c946154144b42a64aac4962d7d11e5e5eb7d9395d03916e26 |
요건사실론: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 참조. 각 필드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행에서,path_relation과joinder_mode는 §1.2(경로 관계)에서 가져왔다.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가져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해당 없으므로kind는없음이고basis·period는 비어 있다.action_type이이행이어서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제척기간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일곱 행에서 가져왔다.claim_rule_pattern_ids는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aliases는 비어 있다. 사건종류명이등이나 가운뎃점으로 묶인 복수 표제가 아니어서 흡수할 별칭이 없다.law_as_of는 2026-08-31이고, §12.1(법령)의 시행일은 모두 그 시점의 조회 결과다.verification_status의 값이UNVERIFIED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본문이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action_type: 이행.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다. 명부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명의개서, 변경 전 명의자가 제3기관에 제출할 서면에 표시하는 동의, 승인권자에 대한 신청, 등록관청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이 모두 여기에 든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이 실체법적 근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위 판정값과 괴리가 없다. 오버라이드 대상이 되는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가 아니다. 회원권·주주권·수분양자 지위의 귀속 자체를 확인받는 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3.2(확인의 이익)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을 함께 본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행 모델이면서도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서 먼저 갈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명제가 아래 일곱 경로 전부를 관통하는 최상위 관문이며, §3.2(확인의 이익)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5-4-03·R-PROV095-4-04가 이를 요건사실로 전개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회원계약·회칙(약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 골프장·콘도·리조트 회원권을 양수하였으나 운영주체가 회원명부상 명의개서를 거절함 | 회원계약과 회칙에 기한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명의개서료가 있으면 상환이행) |
| P2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상법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주식을 양수한 자 또는 무효인 매매로 이전된 주식을 회복하려는 양도인이 발행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함 |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기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관리주체(발행회사) 직접 개서형 |
| P3 |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의 명의변경청구권 | 분양·공급계약(약정),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분양권 또는 공급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으나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대한 명의변경·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하지 않음 | 지위양도계약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신청협력)청구권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 |
| P4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청구권 |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려 하나 변경 전 건축주가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을 거부함 | 양도약정 또는 법령에 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권 | 동의 의사표시형 |
| P5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청구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 영업을 양수한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려 하나 양도인이 폐업신고 또는 승계신고 서류 작성에 협력하지 않음 |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지위승계신고 협력(의사표시)청구권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 |
| P6 | 행정편의 대장상 명의변경청구권 | 대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규칙, 도시개발법 제34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 무허가건물 또는 체비지를 양수하고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것을 구함 | 양수계약에 기한 대장상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또는 양도인 협력형 |
| P7 | 법정 등록원부·공탁관계의 명의변경청구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지입계약이 종료되거나 차량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고, 또는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구함 |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전등록절차 이행), 상환이행이 빈번함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세 가지다. 첫째, 명의가 적히는 장부가 사법상 명부(P1·P2·P3)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P4·P5·P6·P7)인가. 둘째, 피고가 명부 관리주체여서 직접 개서의무를 지는가(P1·P2·P6·P7) 아니면 전 명의자·양도인이어서 제3기관에 대한 신청·동의에 협력할 의무만 지는가(P3·P4·P5). 셋째, 명의변경에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아 있는가(P3·P5). 이 세 축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목록을 결정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
path_relation |
독립 |
joinder_mode |
없음 |
일곱 경로는 명의가 적히는 장부, 근거 법령·약정, 의무자, 급부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택일관계도 아니다. 각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문서 수준의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개별 사건에서 병합이 생기는 국면은 다음 세 가지이고, 어느 것도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다.
- 단순병합 — 명의변경청구에 인도청구, 금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거는 경우다. 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다른 사건종류의 소송물을 더하는 것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예비적 병합 — 같은 장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개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신청협력을 구하는 경우다. 관리주체에게 직접 개서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양립할 수 없는 판단이므로 순위를 붙일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달라지므로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만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선택적 병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장치인데,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상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진다.
경로 내부에서 청구형태(직접 개서 / 동의 의사표시 / 신청협력 / 승인신청)를 고르는 문제는 병합이 아니라 주문 특정의 문제이며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명의가 적히는 장부의 성질이지, "명의를 바꾼다"는 표현의 유사성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66 | 부동산등기부의 권리변동을 구하는 소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이고 부동산등기법이 절차를 규율한다. 이 문서의 대상은 등기부가 아닌 명부·대장·허가·등록원부이며, 그 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P4)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추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 PROV-093 |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하여야 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다. 의사진술을 구한다는 점은 같으나 대상이 등기절차이고 근거가 부동산등기법이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협력의무형 의사진술이라는 점은 같으나, 그 협력이 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법정조건의 충족이지 기존 장부상 명의의 이전이 아니다.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확인의 소다. 사업주체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면 같은 내용의 지위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P3과의 선택은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
|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공탁관계에서는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구하기 전에 출급청구권 확인이 더 직접적인 해결수단인지 먼저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계가 P7의 공탁 국면에서 반복해서 문제된다. |
| PROV-124 |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회원명부 명의개서(P1)로 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사안에서는 이행청구가 우선한다. |
| PROV-126 | 주주권·주식질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P2와 PROV-126이 갈린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경정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각 해당 사건종류가 다룬다.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어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변경신고의 수리 거부, 지위승계신고의 반려, 허가명의 변경의 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사인 사이의 협력의무를 명하는 이 소의 피고는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가 아니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는 허가의 명의이전 —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국면은 청구가 각하되는 경계이지 이 문서가 요건을 제시하는 영역이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의 정정 — 신분관계 공부의 정정은 민사 이행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이 하나의 소송물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권은 다음 세 요소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명의가 적히는 장부 — 어느 명부·대장·허가대장·등록원부인지, 그리고 그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포함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라도 회원명부에 관한 청구와 주주명부에 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구권의 발생원인 — 양도계약, 상속, 합병, 명의신탁 해지,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법률의 규정 중 어느 것인지와 그 원인일자다.
-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 — 직접 개서, 변경신고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승인·전매동의 신청, 서류의 작성·교부, 이전등록 신청 중 어느 것인지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진다. "명의변경"이라는 표현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주식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와 급부의 내용이 소송물을 가른다는 점이 이 판시에 드러난다.
-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이 판시는 두 청구의 소송물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만 미친다고 본 것이다. 명의변경청구를 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명의변경청구를 인용하여도 그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네 가지가 실무상 반복해서 문제된다.
- 객관적 범위 —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그 장부에 관하여 그 원인에 기한 명의변경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회원권·주식·소유권·사실상 처분권)의 존부는 판결이유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후소에서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상환이행판결 —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러나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 재소가 허용되는 예외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화해조서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이 아니다.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끌어 낸 유추이며 직접 판시가 아니므로, 이 문서에서 이 명제를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문제에 원용할 때에는 그 한계를 함께 적어야 한다. 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뒤의 판시는 법원에 대한 주문 작성지침이지 재소의 소의 이익을 선언한 법리가 아니므로 두 명제를 섞지 않는다.
- 소각하판결 —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뒤에 사업·공사 단계가 달라지거나 조례 개정으로 대장 기재에 새로운 법적 효용이 생기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소변경 요부.
| 변경 내용 | 소변경 요부 |
|---|---|
| 대상 장부의 변경(회원명부 → 주주명부,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 | 필요. 소송물이 달라진다 |
| 피고의 변경(관리주체 → 양도인, 양도인 → 관리주체) | 필요. 급부의무자와 급부내용이 함께 달라진다 |
| 급부내용의 변경(직접 개서 → 신청협력, 명의변경 → 승인신청) | 필요 |
| 청구권 발생원인의 변경(매매 → 상속, 양도계약 → 계약 무효로 인한 회복) | 필요 |
| 장부 기재사항의 특정 보정(회원번호·주권번호·허가번호·동호수의 보충) | 불필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보정이다 |
| 무조건 이행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감축 | 불필요.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
| 취득원인 사실의 세부 보충, 새로운 증거의 제출 | 불필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포괄 문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과 개별 문언(전매동의 신청절차의 이행) 사이의 조정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포괄 문언이 개별 절차를 포함하는 이상 개별 문언으로 좁히는 것은 청구의 감축으로 볼 여지가 크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조건부 요건에는 적용조건을 괄호로 병기하였다. 괄호가 붙은 요건은 그 조건이 갖추어진 사안에서만 필요하고, 조건이 없는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조합만으로 주문이 성립한다(예컨대 최초 체육시설업자를 피고로 한 회원명부 사건에는 R-PROV095-5-02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명의개서 사건에는 R-PROV095-5-03이 필요하지 않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행이 같은 값을 가진다.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와 그 문서 고유의 라벨이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1, R-PROV095-5-02(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승계가 있은 경우에 한함)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회원명부) | "없음" | 3(Branch A), 4(유형 1),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3(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한함), R-PROV095-5-04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주주명부) | "없음" | 3(Branch B), 4(유형 1),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5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 | "없음" | 3(Branch C), 4(유형 2·유형 3),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6 | 동의 의사표시형(건축주 명의변경) | "없음" | 3(Branch D), 4(유형 4), 5.3,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7, R-PROV095-5-08 | 양도인 협력형 겸 승인·인가 신청형(영업자 지위승계) | "없음" | 3(Branch E), 4(유형 2·유형 3),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9(이전할 목적물이 선택채권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한함)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또는 양도인 협력형(행정편의 대장) | "없음" | 3(Branch F), 4(유형 1·유형 2),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10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전등록절차의 이행) | "없음" | 3(Branch G), 4(유형 1), 5.2, 6.1, 7.1, 8 |
| 위 각 조합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또는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4(유형 1~유형 4), 7.1, 8 |
| R-PROV095-4-03 또는 R-PROV095-4-04가 흠결된 경우 | 소각하판결(주문 없음) | "없음" | 12 |
| R-PROV095-4-01·R-PROV095-4-02 또는 R-PROV095-4-05가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주문 없음) | "없음" | 12 |
주문 유형의 선택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피고가 장부의 관리주체이면 직접 개서를 명하고, 제3기관에 제출할 서면에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면 동의 의사표시를 명하며,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아 있으면 신청절차의 이행만 명한다. 승인이라는 결과를 명하는 문언은 어느 경로에서도 쓰지 않는다. 피고를 잘못 고르면 주문 유형이 아니라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진술 주문의 공통 규율. 의사표시를 할 의무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주문은 판결만으로 피고가 할 의사표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장부의 종류와 관리주체, 대상의 식별정보, 변경 전후의 명의, 원인과 원인일자,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가 주문에서 읽혀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집행할 것이 남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무자가 제3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할 신청의 의사표시도 같은 구조로 갈음된다.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다.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되며, 그때에는 이행제공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특정의 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분쟁을 남긴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동의 의사표시형. 피고에게 제3기관 제출서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항을 나누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을 쓰지 않는다.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이미 동의한 건축주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신청협력형과 승인·인가 신청형. 피고에게 제3기관에 대한 신청절차의 이행과 그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교부를 명한다.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다만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서류의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를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을 항으로 나누어야 집행이 가능하다(§9.3(집행방법) 참조).
말소 문언의 금지.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므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며,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다만 어느 대장에서도 말소 문언은 피하고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문언으로 짜는 것이 안전하다.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할 목적물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이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주문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구제한계. 이 청구가 인용되어도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 명의를 얻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장 기재도 마찬가지다.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승인이 거부되면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는 허가에 관하여는 판결로도 명의를 바꿀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가 제공할 수 있는 구제의 바깥 경계다.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필수 항은 3.1, 3.3, 3.4, 3.5다. 3.2는 이행의 소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없는 항이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의 진술을 구할 소의 이익이 본안 전 최대 쟁점이고 그 판정이 확인청구와의 방법선택과 맞물리므로 3.2에서 함께 다룬다.
3.1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회원권·주식·수분양자 지위·건축 중인 건물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피고가 실제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적격 문제인 것.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로 채무자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적격의 문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 — 요약자도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수익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원고가 반드시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건축주 — 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전원을 공동피고로 한 하나의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적격 문제가 아닌 것.
- 양도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3.2(확인의 이익) 참조.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는 사정이 다르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될 사안이지 각하될 사안이 아니다. 위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이고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결론은 그 지위에서 도출한 추론이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의 다툼은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본안의 다툼이다.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만 담당자격의 기초사실을 원고가 부담한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나, 피고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에 한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3.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자체.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확인청구를 병합하거나 확인의 소로 대체하려는 국면에서는 방법선택의 적절성이 심사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반대로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주주권 확인의 소가 적절한 방법이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어느 쪽인지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표로 판정한다.
의사의 진술을 구할 소의 이익 — 3단 관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세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선다.
- 제1관문 — 제도의 존재. 그 장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회칙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요건사실로는 R-PROV095-4-03이다.
- 제2관문 — 기재의 법적 효용. 그 장부에 원고 앞으로 기재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요건사실로는 R-PROV095-4-04다.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한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다.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명의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이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판정 기준은 대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이다.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므로 임야대장상 명의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므로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긍정례로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청절차의 이행(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의 이행(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회원명부 명의개서(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가 있다.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은 의무의 존부와 그 집행구조를 다룬 것이므로 이 관문의 직접 선례가 아니라 의사진술 의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의 참고례에 그친다.
- 제3관문 — 효용의 현존(단계 게이트). 그 효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이 관문의 예시는 이 판결이다.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다음 두 가지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이 항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섞으면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협력의 필요성 — 원고가 피고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국면은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의 문제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므로(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고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제2관문, R-PROV095-4-04)의 흠결이 아니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다만 두 판결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국면은 양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없었던 사안이고,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의 절차효과를 판시한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그 점에서 두 판단이 양립한다고 보아 청구기각으로 배정하되, 판례가 소의 이익으로 구성한 이상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을 §10.3(흠결의 효과)에 병기한다.
- 선택채권의 특정 — 여러 체비지 중 이전할 대상의 선택이 남아 있으면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이 판시는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사실로는 R-PROV095-5-09이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5.P6.2(추가 요건사실) 참조).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세 관문의 기초사실(R-PROV095-4-03, R-PROV095-4-04)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피고나 급부내용을 바꾸면 새로운 청구가 되므로 소변경의 문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령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일반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별 근거법령·조례·회칙이 명의변경 신청기간이나 승계신고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기간이 발견되면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 먼저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를 판정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되는 명의변경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조문과 판례 법리 두 가지이며 이를 분리하여 적는다. 첫째,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20년 시효를 정하여 소유권을 20년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조문만으로는 둘째 명제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조문 해석의 범위를 넘어 결론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을 구하는 소가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P6 중 원고가 소유권자인 국면(예: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 위 판결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대장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에 기한 구성이 가능하다. P7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효력요건이므로, 이전등록 전 양수인·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P7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시효에 걸린다. 위 2014다206075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구한 사안이므로 P7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래 기간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채권적 명의변경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발행회사·운영회사·사업주체가 상인이거나 영업양도가 상행위인 사안에서는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협력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한다.
-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명의변경청구의 소송물이 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다르더라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UNKNOWN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상법 제337조 제1항)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주권 자체는 사원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이월한다.
시효항변의 요건사실과 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이다. 출소기간이 있는 사건종류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가 법인·사단·재단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 보통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도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 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이 된다. 전속관할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물관할은 소가에 따르고 소가 산정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 여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요소(장부·발생원인·피고가 할 행위)가 모두 같은지로 판정한다. 같은 회원권에 관하여 운영회사를 상대로 한 직접 개서청구와 양도인을 상대로 한 신청협력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루었다.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기판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 불요(이송으로 해소).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판결만으로 피고가 할 의사표시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가 드러나야 한다.
- 장부의 종류와 그 관리주체(회원명부와 운영회사, 주주명부와 발행회사, 건축허가와 허가권자, 대장과 소관청, 등록원부와 등록관청)
- 대상의 식별정보(회원번호와 회원종별,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 동·호수와 분양계약 번호, 건축허가번호와 대지 위치, 지번·면적·지분,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 변경 전 명의와 변경 후 명의
- 명의변경의 원인과 원인일자
-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직접 개서, 동의의 의사표시, 신청, 서류의 작성·교부)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내용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하면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특정의 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분쟁을 남긴다.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절차다. 소장심사 단계를 지나 변론이 열린 뒤에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드러나면 석명을 거쳐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로 처리된다.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붙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 UNKNOWN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산정기준(대법원규칙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이월한다.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UNVERIFIED — R1: 공통요건의 문안을 원고 일치 구조에서 명의를 취득할 자 기준으로 일반화하였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 원고와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이 문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일곱 경로는 대상 장부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지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어느 장부에서, 무슨 제도로, 어떤 효과를 위하여, 누구의 협력을 받아 옮기는가"라는 뼈대는 공통이다. 아래 다섯 요건은 P1부터 P7까지 전부에서 성립하며, 각 경로에 고유한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선행조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다섯 요건 중 R-PROV095-4-03과 R-PROV095-4-04는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이 문서는 요건분류 필드의 값을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넷 중 하나로만 쓰고 소송요건성은 별도 필드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 분류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를 결정하므로, 원고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부담하는 적극적 요건인 두 요건도 권리근거로 분류한다. 다만 그 절차적 성질이 소송요건이어서 흠결의 효과가 나머지 세 요건과 갈리므로, 이 두 요건에만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여 그 점을 명시한다. 이 필드는 아홉 필드 밖의 확장이며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에만 붙는다.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도 주장·증명의 대상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8(증거계획)에 연결한다. 절차적 판정(조사방식과 흠결의 효과)은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다룬다.
요건의 주어를 원고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과 원고가 갈리는 구조가 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제3자 앞으로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의변경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다. 그래서 R-PROV095-4-01·4-02·4-04·4-05는 명의를 취득할 자를 축으로 문안을 세우고(4-03은 장부와 제도에 관한 요건이어서 주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와 그 자가 같은지 다른지는 각 요건의 주장의 정도에서 세 구조로 분기한다. 특히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고의 협력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이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4-05를 "원고에 대하여"로 고정하면 세 구조 중 하나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야 다섯 요건이 일곱 경로 전부에서, 그리고 세 구조 전부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한다.
이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도 그대로 전파된다. 명의를 취득할 자를 주어로 삼아야 하는 추가 요건은 R-PROV095-5-01(신청), R-PROV095-5-07(영업자 자격), R-PROV095-5-08(협력의 필요성) 셋이고, 세 요건 모두 문안과 주장의 정도를 같은 세 구조로 맞추었다. 이를 놓치면 P5의 지도판례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 영업자 자격을 갖추고 신고를 마칠 자는 수익자인 제3자이지 요약자인 원고가 아니었다. 나머지 추가 요건은 피고의 지위(5-02·5-06)나 대상 자체의 성상(5-03·5-04·5-05·5-09·5-10)에 관한 것이어서 주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5-4-01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R-PROV095-4-02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R-PROV095-4-03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R-PROV095-4-04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R-PROV095-4-05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5-4-01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적용 경로 —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각 경로의 취득원인이 되는 실체법 규정과 약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후에는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그 밖의 경로에서는 회원권 매매계약, 분양·공급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약정, 영업양도계약, 차량 양수계약 등 약정과 상속·합병 등 법률의 규정이 근거다. 계약이 무효여서 권리가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이 요건에 포섭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취득원인의 종류(매매·증여·대물변제·상속·합병·명의신탁 해지·계약 무효로 인한 회복 등), ② 원인행위의 당사자, ③ 원인행위의 일자, ④ 대상의 특정, ⑤ 그 경로에서 요구되는 효력발생요건의 충족까지 밝혀야 한다. "회원권을 양수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의 교부까지,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누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지는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취득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가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그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은 §3.1(당사자적격)의 적격 기초사실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고(매도인)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사유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 점유 사안에 한함), 그 밖에는 없음.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이는 법문에 의한 권리추정이므로 법률상 추정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과 그 밖의 여섯 경로에는 추정이 없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취득원인이 되는 처분문서에 협력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건물양도약정서가 중심 서증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간접사실로는 대금의 지급 흐름,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이전, 관리비·회비·세금 부담 주체의 변경, 양도인이 관리주체에 보낸 승인 요청 문서가 쓰인다. 전전양수 사안에서는 중간 양도계약의 유효성과 그 대항요건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취득원인은 주장하면서 그 경로의 효력발생요건(주권의 교부, 전자등록)을 빠뜨린다. ② 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의 근거사실을 제출하지 않는다. ③ 전전양수 사안에서 중간자 단계를 건너뛰고 최초 명의자에게 곧바로 청구한다. ④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니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체상 권리취득과 장부기재는 층위가 다르고, 장부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335, LAW:상법:336, PREC:2012다38780, PREC:2016다42800, PREC:2017다231980, PREC:78다913, PREC:2018다259565, BOOK:RF13:91-97, BOOK:RF13:1069-1070
R-PROV095-4-02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적용 경로 —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각 장부의 근거 법령·조례·계약·회칙이다. 상법 제337조 제1항(주주명부), 건축법 제11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허가상 건축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자),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등록원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 승계)가 대표적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장부에,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 특정사항 수준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명의인이 피고가 아닌 제3자이면 그 제3자와 피고의 관계까지 주장한다. 누구의 이름이 아닌지는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어느 구조에서든 원고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변경의 대상이 되는 현재 상태를 이루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격을 수여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대항요건의 효과다. 지적공부가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분양계약서와 사업주체 발급 확인서,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필증, 영업허가증·신고증, 무허가건물확인원, 체비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탁서 사본이 표준 서증이다. 사적 명부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를 함께 준비한다.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흠결 빈발점: ① 그 장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행상의 명칭만으로 청구한다. ② 사업단계가 종료되어 장부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R-PROV095-4-04의 흠결로 이어진다. ③ 현재 명의인이 피고가 아닌데도 피고에게 직접 개서를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337, LAW:건축법:11,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도시개발법:34, LAW:자동차관리법:1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PREC:2015다248342, PREC:2021다230991, PREC:2022마6500
R-PROV095-4-03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적용 경로 —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개별 근거로는 상법 제337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장의 정도: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조례 조항·계약 조항·회칙 조항을 특정하고, 그 절차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개시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법규와 사실을 나눈다. 법령과 조례는 법규이므로 불요증사항이고 원고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조항을 특정하여 법원에 제시할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계약 조항·회칙 조항·약관 조항의 존재와 내용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근거가 법령·조례뿐인 경로(P2·P4·P5·P7)에서는 이 요건이 사실상 법률판단으로 처리되고, 근거가 계약·회칙인 경로(P1·P3)와 조례가 근거인 경로(P6)에서는 그 조항의 존재가 증명 대상이 된다. P1의 적용례로,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명의개서 절차의 존재와 그 내용(신청서식, 첨부서류, 명의개서료의 유무, 처리 절차)은 바로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다.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소정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명의개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R-PROV095-5-01은 그 절차에 따른 원고의 신청사실만을 담으므로 두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관행상 명의를 바꾸어 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유형이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없고, 그때 구할 수 있는 것은 명의변경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취소 신청과 양수인의 신규 신청에 필요한 협력이다.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표지사실에서 다시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지만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전형적인 예다. 다만 증명의 대상은 계약·회칙·약관 조항의 존재와 내용에 한하고, 법령·조례는 법규로서 불요증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4) — 절차의 존재를 정하는 근거규범이 그 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조문·조례·회칙 조항이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다만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건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근거 법령과 조례의 조문, 소관청의 업무처리지침, 회칙·약관·정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표준 첨부서류 목록을 제출한다. 소관청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직접 회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조례·지침은 시행일과 개정 연혁까지 확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유효한 판을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사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대장의 선례를 그대로 원용한다. 명의변경 제도의 존부는 근거법령마다 다르다. ② 폐지되었거나 개정으로 사라진 조례·지침을 원용한다. ③ 절차의 존재와 그 절차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의 구비를 혼동한다. 서류의 구비는 R-PROV095-4-05의 이행 국면이거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문제이지 절차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다.
- 권위 ID: PREC:88다카8934, PREC:2016다200552, PREC:85다카2469, LAW:상법:337,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자동차관리법:1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BOOK:RF13:294-295
R-PROV095-4-04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적용 경로 —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일반 근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경로별 적용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장의 정도: "명의가 바뀌면 편리하다"가 아니라 어떤 법률상 효과가 누구에 대하여 발생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공법상 지위의 변경, 후속 절차의 개시 가능성(건축관계자변경신고와 사용승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조례상 보상금 지급이나 특별분양 자격, 시설 우선이용권의 행사 가능성 중 어느 것인지 밝힌다. 아울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도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이면 원고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주장한다. (ii) 요약자 원고이면 수익자인 제3자에게 발생하는 효과와, 그 효과의 발생이 요약자의 계약상 이익에 닿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iii) 대위채권자 원고이면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효용이 추정되지 않는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이 요건은 "법적 효용이 있는가"라는 평가를 요하므로 단일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그 기재를 요건으로 삼는 법령·조례·계약 조항의 존재, ② 그 기재에 결부된 급부·자격·우선권의 구체적 내용, ③ 그 기재 없이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 ④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후속 절차나 급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 네 가지다.
- 증명 실무: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청의 보상·특별분양 기준, 회칙의 이용권 조항, 사업주체의 계약 조항, 소관청 사실조회 회신이 쓰인다. 단계 게이트의 증명에는 등기사항증명서(보존등기 여부), 건축물대장(사용승인 여부), 공정표·감리보고서·현장사진, 환지처분 공고가 쓰인다. 긍정 방향의 참고례로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청절차의 이행(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의 이행(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대장의 이름만 보고 소의 이익을 단정한다.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이라도 조례상 보상이 결부되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순수한 행정편의용이면 이익이 없다. ②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한다. ③ 대장상 자기 명의로의 변경 대신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한다. 말소청구는 소익이 없다. ④ 사업단계의 종료나 명부의 폐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6다200552, PREC:91다21244, PREC:91다29347, PREC:78다913, PREC:85다카2469, PREC:2005다61010, PREC:2014다206075, PREC:2018다259565, LAW:민사집행법:263, LAW:건축법시행규칙:11, BOOK:RF13:294-295, BOOK:RF13:339-340
R-PROV095-4-05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적용 경로 —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9조 제2항이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의 일반 근거다. 경로별 근거는 상법 제337조 제1항(회사의 명의개서의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39조(지위승계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신청), 그 밖에 양도계약·회칙·정관상의 협력조항이다. 판례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이 있다. 의무의 존부와 그 집행구조를 함께 보여 주는 예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① 의무의 발생근거(법령 조항·계약 조항·회칙 조항), ② 의무의 내용(직접 개서인지, 동의의 의사표시인지, 신청인지, 서류의 작성·교부인지), ③ 그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낙약자인 피고가 요약자인 원고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피고의 의무가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무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되지 않는다. 대위의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적격 기초사실로 따로 주장한다.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따로 근거를 대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법률이 정한 의무이므로 취득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반대로 양도인 협력형에서는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자체가 정면의 쟁점이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1) — 취득원인이 되는 처분문서에 협력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여럿인 동의 의사표시형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겸용관계도 피고별로 따진다.
- 증명 실무: 양도계약의 협력조항, 회칙·정관·약관의 개서 규정, 관계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피고의 거절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이 표준 서증이다. 피고가 관리주체인지 협력의무자인지 승인권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증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먼저 확정한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유사 사안에서 명의변경에 응한 전례,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정한다.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은 바로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자여야 한다. ② 양도인을 상대로 회사 명부의 개서를 구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이나 명의개서대행업체를 피고로 삼는다. 그는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일 뿐이어서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④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아 허가명의를 변경하라고 구한다. ⑤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⑥ 승인권자가 별도 심사를 하는 유형에서 피고에게 결과의 보장까지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389, LAW:상법:337,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자동차관리법:12, PREC:2012다23863, PREC:2019다282050, PREC:2018다259565, PREC:92다16386, PREC:2017다21176, PREC:2008다12453
4.3 서술 순서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R-PROV095-4-01 → 4-02 → 4-03 → 4-04 → 4-05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적·논리적 순서다. 원고가 먼저 실체상 권리를 취득하고(4-01), 그럼에도 장부에는 여전히 남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4-02), 그 장부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고(4-03), 이름을 바꾸면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생기며(4-04), 그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의무를 진다(4-05)는 흐름이다. 4-01과 4-02는 사실의 층위(실체와 장부)가 다르므로 순서를 바꾸면 실체상 권리취득과 장부기재를 혼동하는 서술이 된다.
둘째, 4-03과 4-04는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이므로 심리 순서로는 4-01보다 앞선다. 그러나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먼저 쓰면 청구원인의 골격이 흐려지므로, 실제 서술은 위 순서를 따르되 피고가 소의 이익을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4-03·4-04를 앞으로 끌어올려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이 조정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구체화한다.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95-5-nn)은 위 다섯 요건 뒤에 붙인다. 특히 P2의 대항요건, P3의 전매동의, P5의 결격사유 부존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서술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의 지급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구간을 나눌 대상 자체가 없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의 상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책임 자체는 관념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이지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간주는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다. 집행이 조기에 종료되는 금전판결도 지연손해금 구간을 가지므로 두 논거를 섞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금전이 등장하는 세 국면을 부대청구와 구별한다.
- 반대급부 — 명의개서료, 미지급 잔대금, 정산금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이는 부대청구가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다. 그 내용은 법원이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6.3(권리저지 항변)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병합된 금전청구 — 명의개서료의 반환, 체납 관리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처럼 금전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금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의 구간표도 그 금전청구를 규율하는 사건종류의 기준에 따른다.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 및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구간표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질·원본의 기초·구간별 이율과 근거·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중복·이중회복 금지·원금과 분리된 시효의 각 항목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해당 없음이며, 병합 금전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금전청구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은 일곱 경로 전부에서 성립한다. 이 절에는 그 위에 경로마다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요건 ID는 R-PROV095-5-nn으로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경로에 따라 추가 요건의 수가 다른 것은 서술의 소홀 때문이 아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이 취득·기재·제도·효용·의무의 다섯 층을 이미 덮고 있으므로, 추가 요건은 그 경로의 근거규범이 원고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이 있을 때에만 생긴다. 그런 부담이 없는 경로에서는 경로의 특성이 표지사실과 주문 형태로만 나타난다.
5.P1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장부가 골프장·콘도미니엄·리조트 등의 운영주체가 회칙 또는 약관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사법상 회원명부일 것.
- 피고가 그 회원명부를 관리하는 주체일 것. 회원권을 넘긴 양도인은 이 경로의 피고가 아니다.
-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에 회원권의 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을 것.
- 회원명부 등재로 시설 우선이용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명의개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가압류집행 등과의 선후를 가려 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회원 지위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사안이면 이행청구가 아니라 확인청구의 영역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4 항과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기준으로 갈린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1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
적용 경로 — P1
- 규범적 근거: 회칙·약관·회원계약(약정). 회칙 조항의 존재와 그 절차의 내용 자체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95-4-03이 P1에 적용된 국면이다(§4.2(요건별 상술)의 4-03
주장의 정도참조). 이 요건은 그 절차에 따른 신청이라는 하나의 주요사실만을 담는다.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소정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명의개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이 판결은 회칙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 인정의 사실관계로 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한 충족의 증명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다.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와 그 불충족은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실이므로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의 항변으로 다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신청인이 그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 ②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힌다. 어떤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지(신청서식, 첨부서류, 명의개서료의 유무, 처리 절차)는 R-PROV095-4-03에서 주장·증명하므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회칙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유형이면 회칙 전문의 제출로 족하고, 제한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누가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신청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 앞으로의 개서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신청은 요약자인 원고가 한 것이어도 무방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사실 또는 원고가 대위하여 한 신청사실을 주장한다. 어느 구조에서든 신청이 회칙·약관이 정한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면 족하고, 신청인이 원고 자신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신청은 청구권의 행사를 이루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신청인이 원고 자신인지 명의를 취득할 자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 규정의 존재와 그 불충족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성질의 제한을 P2에서는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의 항변으로 두면서 P1에서만 원고 부담으로 돌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경로에 따라 갈라지므로, 두 경로를 같은 구조로 맞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3) —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서식·첨부서류는 절차의 내용(4-03)과 신청사실(이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다만 두 요건의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명의개서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피고의 거절 회신, 회원증서, 입회계약서, 연회비 납부내역, 운영주체가 발급한 회원확인서가 표준 서증이다. 회칙·약관·정관은 R-PROV095-4-03의 서증이나 신청이 절차에 부합함을 보이기 위하여 함께 제출한다. 회칙은 개정 연혁까지 확보하여 양도 당시의 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판을 구별한다. 회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운영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그 거절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분쟁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신청의 일자와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집행 등과의 선후를 가릴 수 없게 된다. ③ 지명인 변경과 회원권 양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원고 자신의 신청만을 주장하고 명의를 취득할 자 앞으로의 개서를 구하는 신청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다. 회칙을 제출하지 않는 흠은 R-PROV095-4-03의 흠결 빈발점이다.
- 권위 ID: PREC:85다카2469, PREC:2018다259565
R-PROV095-5-02 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 또는 경매 등이 있은 경우 피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적용 경로 — P1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양수인·존속법인 등이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한 사항도 함께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준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가 회원이 된 시점의 체육시설업자가 누구인지, ② 승계원인(양도·상속·합병·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그 일자, ③ 피고가 그 승계인이라는 사실, ④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것이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시설의 운영자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명의개서의무자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승계사실은 피고의 개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 등록증·신고증, 영업양도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시설 현황과 필수시설 목록,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쓴다. 회원 모집 사실은 회원모집계획서 승인자료와 회원증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운영자가 바뀐 사실만 주장하고 승계원인을 특정하지 않는다. ② 필수시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수한 사안에서 준용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③ 승계인이 아닌 위탁운영사나 시설관리 수급인을 피고로 삼는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이 경로의 다툼은 대개 회칙 해석과 승계 여부에 집중된다. 원고가 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자체는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명의개서료·연체 연회비와의 동시이행 — 회칙이 명의개서료 납부를 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면 피고는 그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다.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한다.
-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 —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다. 그 제한의 존재와 불충족은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하며,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에서 다룬다.
- 이중양도 — 같은 회원권에 관하여 다른 양수인이 먼저 명의개서를 마쳤으면 피고의 개서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는 R-PROV095-4-02(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사정이므로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서 다룬다.
- 소멸시효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다룬다. 운영주체가 상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다.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명부의 회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명의개서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며,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 문형은 §10.4(청구취지)의 참조 규칙에 따른다.
5.P2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장부가 주식회사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주주명부일 것.
- 피고가 발행회사일 것.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이나, 위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이고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
- 명의개서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생길 것.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로에서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는 사실상 다툼 없이 충족된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도인이 회복을 구하는 국면도 이 경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3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인 경우 그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사실
적용 경로 —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양도이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회사의 성립일 또는 그 주식에 해당하는 신주의 납입기일, ③ 양도일이 그로부터 6월이 지난 뒤라는 사실을 밝힌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 한 양도를 근거로 하려면 6월 경과 후 다시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회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피고가 6월이 지나기 전의 양도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등기일, 신주발행 변경등기일), 주식청약서와 납입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쓴다.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관·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은 회사 보유 자료에 의존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미리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신주에 관한 양도인데 회사 성립일만 주장한다. ③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를 그대로 원용한다. ④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주권 교부를 주장하지 않고 이 요건으로 대체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효력발생요건은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의 문제다.
- 권위 ID: LAW:상법:335, PREC:92다16386, PREC:2015다71795, PREC:2017다21176, BOOK:RF13:1069-1070, BOOK:RF13:1074-1080
R-PROV095-5-04 원고가 주권의 점유 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
적용 경로 —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6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족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갈음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① 원고가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주권번호·주식의 종류와 수, ③ 그 주권을 제시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을 밝힌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① 회사에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기재 내용, ② 그 제시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을 밝힌다. 무효인 계약으로 상대방 앞으로 개서된 것을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무효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시자료가 된다. 회사가 그 자료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는 평가이므로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장에는 넣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권의 행사요건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정관이 명의개서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서류의 미비만으로 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이 추정은 원고의 증명부담을 주권의 점유로 축소시키고, 실질적 무권리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원고가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시한 사실 ③ 그 자료가 회사가 형식적 심사로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에 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
- 증명 실무: 주권 원본의 제시와 사본 제출, 주권번호 목록, 명의개서 청구서와 내용증명 우편, 회사의 거절 회신, 전자등록주식이면 소유자증명서 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쓴다.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흠결 빈발점: ①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시하지 않고 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회사에 청구한 사실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여 거절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청구하고 회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④ 전자등록주식인데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336, LAW:상법:337, PREC:2017다231980, PREC:92다16386, PREC:2016다42800, PREC:2022마6500, BOOK:RF13:1074-108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위반 — 정관이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에서 다룬다. 다만 양수 후에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양도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과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 동시이행 — 주주명부 명의개서에는 회사가 원고에게 대가를 청구할 관계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회사가 양도인의 지위를 겸하는 사안이 아닌 한 회사의 동시이행 원용은 근거가 없다.
- 이중양도로 인한 이행불능 — 같은 주식에 관하여 다른 양수인 앞으로 먼저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면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서 다룬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회사가 청구를 받고도 거절·지체한 사정은 주주권 행사를 다투는 국면에서 문제되고 이 경로의 이행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부당거절의 평가근거사실은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다.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로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상환이행이 붙는 경우는 드물고 부대청구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3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의 명의변경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장부가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계약자 명부 또는 수분양자 명부일 것.
- 피고가 사업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넘긴 양도인일 것.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사업주체가 스스로 명의변경의무를 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명의변경이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정하여져 있고, 그 신청이 양도인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할 것.
-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5 분양·공급계약 또는 그 근거 법령이 계약자 명부상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신청이 피고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하는 사실
적용 경로 — P3
- 규범적 근거: 분양·공급계약과 그 근거 법령·지침(약정과 법령).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소구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신청이 양도인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분양·공급계약의 해당 조항 또는 근거 법령·지침의 조항, ② 그 조항이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승인에 걸어 두고 있다는 사실, ③ 그 동의·승인의 신청권자가 피고(양도인)라는 사실, ④ 원고가 스스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주체에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의 문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이루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3, R-PROV095-4-05) — 같은 계약 조항이 절차의 존재와 피고의 협력의무를 함께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요건은 그중 신청명의가 피고에게 있다는 국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공급계약서와 약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첨부서류 안내문,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근거 법령·지침의 조문,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자료를 쓴다. 전전양수 사안에서는 중간 양수인까지의 각 단계 계약서를 갖춘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행만 주장한다. ② 사업주체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명부 자체가 없어졌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의 흠결로 이어진다. ③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함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여 스스로 청구를 좁힌다. 전매동의 사유 해당 여부는 이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PREC:90다8879, BOOK:RF13:91-9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령상 전매제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주택의 공급에 관한 법령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유형에서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지위양도가 무효라는 항변이다.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의 강행법규 위반 유형으로 다룬다. 전매제한 위반 양도의 사법상 효력은 UNVERIFIED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잔대금·중도금 미지급과의 동시이행 — 지위양도의 대가가 남아 있으면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한다.
- 선행조건 미성취 — 지위양도를 사업주체의 승인이나 특정 시점의 도래에 걸어 둔 약정이 있으면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에서 다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이다. 사업주체의 동의·승인이라는 결과를 피고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주문은 신청절차의 이행에 그쳐야 하고 결과를 명하는 문언을 써서는 안 된다. 다만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에 따라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문언도 허용된다. 포괄 문언과 개별 문언 중 어느 것을 고를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와 함께 판단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4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기재된 건축주 명의일 것.
- 피고가 변경 전 건축주일 것.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는 신고가 수리될 수 없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 두 첨부방법 중 어느 것으로도 원고가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정은 소의 이익의 제2관문이 아니라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라는 본안 요건에서 하며,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의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0.3(흠결의 효과) 참조).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단계 게이트 —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이 표지는 §3.2(확인의 이익)의 제3관문이 이 경로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의 평가근거사실 ④로 심리된다.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이 경로의 승소가 곧 원고의 소유권을 뜻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6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적용 경로 — P4
- 규범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명의변경동의서에 의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하나의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① 그 피고를 동의의무자로 삼는 법령 조항 또는 약정 조항, ② 그 약정의 당사자와 체결일자, ③ 그 약정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밝힌다. 공동건축주 중 한 사람이 지분을 넘겼으니 나머지도 동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미 동의한 건축주가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밝혀 나머지에 대한 판결만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마다 따로 부담한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동의의무의 근거는 피고의 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요건은 그중 피고가 여럿일 때 각자에 대하여 개별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대장(공동건축주의 표시), 건물양도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정산자료, 지분양도계약서, 대지 사용승낙서,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서를 쓴다. 허가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로 현재 건축주 표시와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간접사실로는 공사비 부담 주체, 자재대금 지급 흐름, 현장 관리인의 지휘 관계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 ② 지분양도 약정만으로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의무를 도출한다. ③ 이미 동의한 건축주까지 피고로 삼아 소의 이익을 잃는다. ④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인하여 소재불명인 건축주 때문에 소 제기를 미룬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권위 ID: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건축법:11, PREC:2012다23863, PREC:2019다282050, PREC:2006다28454, BOOK:RF13:312-313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해행위취소 —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다만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가 취소판결만 제출하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그 예외를 인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UNKNOWN). 예외적 사정을 주장하는 국면만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에서 다루며, 그 블록은 근거 판례를 확보하지 못한 잠정 항변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공사대금·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건물의 양도대금이나 기성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한다.
- 단계 게이트의 도과 —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동의의무 근거의 흠결 — R-PROV095-5-06에 대한 부인이다.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동의 의사표시형이다. 피고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며, 허가번호·대지의 위치·변경 전 건축주와 변경 후 건축주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도의 항으로 주문을 나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등 개별 행정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지위와 그 승계신고일 것.
- 피고가 기존 영업자인 양도인일 것.
- 그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고 있을 것.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표지는 R-PROV095-4-03(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이 경로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 관할관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면 공법상 지위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협력이 필요할 것(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도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원고가 반드시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1(당사자적격) 참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7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
적용 경로 — P5
- 규범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39조도 영업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와 신고를 정한다. 법령이 승계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유형에서는 그 자격의 구비가 승계 자체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그 영업의 종류와 근거 법령, ② 그 법령이 정한 승계인의 자격요건(면허·자격증·시설기준·교육 이수 등), ③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자격 제한이 없는 업종이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 조문으로 밝힌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요건의 주장 대상이 아니다. 누구의 자격인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지위를 승계할 수익자인 제3자의 자격을 주장한다. 요약자인 甲 관리단이 낙약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수익자인 丙 회사 앞으로의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 그 예이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그 구조에서 영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할 자는 丙이지 원고가 아니다.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자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격요건의 구비는 승계의 적극적 요건이고, 명의를 취득할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될 수 없어 피고의 협력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므로 이 사실은 청구권의 발생을 좌우한다. 자격의 주체가 원고가 아닌 구조에서도 그 사실의 주장·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결격사유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결격사유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고, 법률요건분류설상 자격의 취득을 방해하는 사유의 존재는 그것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예: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의 면허 결격사유). §6.1.3(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에서 다룬다. R-PROV095-5-01에서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기준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허증·자격증, 시설 현황과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사전 상담 결과 통지를 쓴다. 결격사유가 다투어지면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관계기관 발급 자료로 증명하고, 원고는 관계기관 발급 증명서로 이를 다툰다.
- 흠결 빈발점: ① 업종별 자격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양도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명의를 취득할 자가 아니라 그의 사용인이 자격을 갖춘 사안에서 승계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③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력만 구하여 판결을 받고도 신고가 반려된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원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고 정작 지위를 승계할 자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PREC:2018다259565
R-PROV095-5-08 명의를 취득할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하여 기존 영업자인 피고의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사실
적용 경로 — P5
- 규범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승계한 자의 신고의무)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관할관청이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실제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에 관한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목록, ② 그중 피고의 의사표시·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지, ③ 그 서면 없이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신고를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를 협력하라는 정도로 뭉뚱그리면 판결만으로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누가 신고를 마칠 자인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가 신고를 마칠 자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가 신고를 마칠 자이고, 원고는 낙약자인 피고에게 그 제3자 앞으로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지위에 선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신고를 마칠 자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신고를 마칠 자가 원고가 아닌 구조에서도 그 사실의 주장·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협력의 필요성은 피고의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요건은 그중 어떤 서면에 관한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한가라는 국면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관할관청의 민원 안내문과 제출서류 목록, 사실조회 회신, 원고가 단독으로 제출하였다가 보완요구를 받은 자료, 영업양도계약서의 협력조항,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고 서류 목록을 추정한다. ② 폐업신고와 지위승계신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③ 승계신고가 수리될 것까지 피고에게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수리는 관할관청의 행위이므로 피고가 보장할 수 없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신고를 마칠 자가 원고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여 주문의 명의취득자 표시와 어긋난다.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PREC:2018다259565, PREC:88다카893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과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 양수대금·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영업양도는 시설·재고·권리금의 정산이 남는 경우가 많다.
- 승계 제도의 흠결 — 그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95-4-03에 대한 부인이자 소의 이익에 관한 지적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승계 후의 공법관계 문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양도인 협력형이자 승인·인가 신청형이다. 피고에게 관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의사표시와 서류의 작성·교부를 명하되, 수리라는 결과를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필요한 서면이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각 서면과 그 기재사항을 특정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6 행정편의 대장상 명의변경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장부가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등 조례·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근거한 대장일 것.
- 피고는 원칙적으로 대장상 현재 명의인인 양도인이다. 대장의 관리주체가 행정청인 경우(무허가건물대장의 관리주체는 자치구청이다)에는 그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없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관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직접 개서형은 시행자 등 사인이 대장을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국면에 한한다.
- 법적 효용의 심사가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명의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이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두 판결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이며 판정 기준은 대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이다.
-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며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다만 어느 대장에서도 말소가 아니라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09 이전할 체비지 등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선택권의 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적용 경로 — P6
- 규범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상대방의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양도의 대상이 여러 필지 또는 일정 면적으로만 정하여져 있었다는 사실, ②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근거, ③ 선택권이 행사된 일자와 방법, ④ 그 결과 특정된 체비지의 지번·면적·지분을 밝힌다. 처음부터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으면 그 특정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고 선택권 행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의 특정에 관한 사항인 동시에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다. 위 판결은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요건의 흠결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3.2(확인의 이익)의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비지 지정 관련 처분자료와 환지계획, 체비지대장 등본, 양도계약서와 그 부속 도면, 선택권 행사의 통지서와 도달 자료, 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지적도와 측량성과도를 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으면 그 전후로 대장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적만 정한 계약을 근거로 특정 필지의 이전을 구한다. ② 선택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체비지의 이전을 구한다. ③ 선택권 행사 전에 소를 제기하고 변론 중에 특정을 시도하면서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않는다. ④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대장이 폐쇄되었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⑤ 자기 명의로의 변경 대신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한다.
- 권위 ID: LAW:도시개발법:34, PREC:2011다57685, PREC:78다913, BOOK:RF13:339-340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대장 기재에 법적 효용이 없다는 지적 — 항변이 아니라 R-PROV095-4-04에 대한 부인이자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다툼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양수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무허가건물의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른다.
-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 사실상 처분권의 흠결 — R-PROV095-4-01에 대한 부인이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양도인 협력형이 원칙이고,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은 시행자 등 사인이 대장을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국면에 한한다. 대장의 관리주체가 행정청이면 그 행정청에 대한 직접 개서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대장의 명칭과 소관청, 등재번호, 물건의 표시, 변경 전후의 명의를 특정하여야 한다. 말소를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청구는 소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문언으로 짜야 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7 법정 등록원부·공탁관계의 명의변경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장부가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법률이 등록을 예정하고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원부일 것.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피고가 등록원부상 현재 소유자로 기재된 자일 것.
-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양수의 원인이 있을 것.
- 반대급부의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환이행 주문이 빈번하다.
공탁관계에서 피공탁자의 표시를 변경하는 국면은 이 경로에 인접하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이 더 직접적인 해결수단인지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1 항 참조).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민사 이행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95-5-10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지입계약 등 계약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된 사실
적용 경로 — P7
- 규범적 근거: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는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두 가지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같은 판결에서 그 밖의 항목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배척되었으므로 항목을 넓혀 읽지 않는다. 차량 관련 세금·과태료 정산의무는 별도의 약정이나 근거가 없는 한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이전등록의 신청구조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의 종류(지입계약·리스·할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등)와 체결일자, ② 종료원인(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해제)과 그 일자, ③ 해지의 경우 해지권의 발생근거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밝힌다. 단순 양수 사안이면 이 요건 대신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로 처리하고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전등록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입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내역, 차량 점유의 이전을 보이는 자료를 쓴다. 정산의 범위가 곧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산 항목을 미리 특정해 두면 주문의 특정 흠결을 피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한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③ 정산 항목을 특정하지 않아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불명확해진다.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분쟁이 판결 뒤에도 남는다.
- 권위 ID: PREC:2009다70357, LAW:자동차관리법:12, PREC:2020다290804, PREC:94다25216, BOOK:RF13:773-794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의 표준 항변이다. 연체 관리비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두 가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세금·과태료 정산금은 별도의 근거 없이는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다툼 — R-PROV095-5-10에 대한 부인이다.
- 소멸시효 — 이 경로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의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의 양수인과 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고, 지입회사·매도인이 상인이거나 그 거래가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참조.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며 실질은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이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록원부상 현재 소유자, 이전등록의 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정산금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그때에는 반대의무의 금액과 산정근거를 주문에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그 사건종류의 기준을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이 청구 자체에는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 항변처럼 제출되는 일이 잦은데, 그 기초사실의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표에서는 부인으로 처리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다루는 절 |
|---|---|---|---|---|
|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회원권·주식·수분양자 지위·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그러한 명부·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폐지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2 | — |
| 당사자의 신청이나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3 | — |
| 명의가 바뀌어도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4 | — |
|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4 | — |
|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 — |
| 피고는 그 명부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협력의무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 — |
| 동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R-PROV095-5-06 | — |
|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1 | — |
| 피고는 체육시설업을 승계한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2 | — |
| 주권발행 전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3 | — |
| 취득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4 | — |
| 명의변경 신청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5, R-PROV095-5-08 | — |
| 명의를 취득할 자가 이용업·미용업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7 | — |
| 이전할 체비지의 위치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9 | — |
| 지입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10 | — |
|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5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 정관이 그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4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 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5-07, R-PROV095-4-05 | §6.1.3(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
| 회칙·약관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1 |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 |
|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4-05 |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 |
| 그 양도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4-05 |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
| 같은 대상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미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2, R-PROV095-4-05 |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 명의개서료·잔대금·정산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01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 연체 관리비와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10 |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한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05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5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하는 청구여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첨부방법이 선택적으로 열려 있는 국면의 층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므로(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주장의 대상요건은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이지 R-PROV095-4-04(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가 아니다. 4-04는 명의가 바뀌면 어떤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가의 문제이고, 여기의 다툼은 그 효과를 얻는 데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가의 문제여서 층위가 다르다. 대상요건을 그르치면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4-04)와 청구기각(4-05)으로 갈린다.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이 같은 취지를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라는 표지사실로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층위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표에 넣지 않는 원고 측 주장. 위 표는 상대방(피고)의 주장만을 담는다. 원고가 내세우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므로 표의 행이 아니라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의 재항변 필드에 있다. 그 특약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견련관계 자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항변의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며, 두 주장은 슬롯도 증명책임의 귀속도 다르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회칙에 그런 절차가 없다", "대장은 행정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다투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든다. 이들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전부 오염된다.
소송요건에 관한 다툼의 취급. R-PROV095-4-03과 R-PROV095-4-04는 요건분류가 권리근거이나 절차적 성질이 소송요건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고의 다툼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그대로 남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전형적인 예다.
성질 열의 값은 네 가지뿐이다. 부인 / 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이다. 절 이름을 성질 값으로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일단 발생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므로 성질이 권리멸각 항변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 따로 두는 것은 빈출이라는 편제상의 이유일 뿐 분류가 달라서가 아니다. 신의칙·권리남용은 일반조항으로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므로 성질이 권리저지 항변이고, §6.5(신의칙·권리남용)에 따로 두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 세 가지. 첫째, 그 양도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명의변경청구는 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취소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항변이 되려면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을 더하여야 한다. 둘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결격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셋째, 회칙·정관이 정한 양도제한의 존재도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난다) ②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사유는 권리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매도인이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무효사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같은 무효사유라도 누가 그것을 권리의 근거로 삼는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②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무효행위의 전환 ③ 강행법규 위반 주장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소인 궁박·경솔·무경험이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② 추인이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42800, BOOK:RF13:91-97
6.1.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4
- 요건사실: ① 발행회사의 정관이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정관으로 양도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한의 존재는 원칙 규정인 제1항 본문의 예외를 이루므로 회사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적극적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승인의 흠결은 소극적 사실이고, 승인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져 그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쪽이 원고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면 회사는 언제나 부존재의 증명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 재항변: ① 그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후에 신설된 것이라는 주장. 양수 후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② 그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335, PREC:2015다71795, BOOK:RF13:1074-1080
정관 변경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그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3 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 대상요건: R-PROV095-5-07,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승계인 또는 그 자격의 취득자에게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사실 ②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결격사유는 자격의 취득을 막아 승계를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그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 명의를 취득할 자에게 결격사유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결격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대상도 원고가 아니라 지위를 승계할 자다.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지위승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정한다. 이에 반하여 면허·자격증·시설기준과 같은 적극적 자격요건의 구비는 승계의 적극적 요건이므로 R-PROV095-5-07로서 원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① 그 결격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었다는 주장 ② 그 결격사유는 면허의 취득에 관한 것일 뿐 이 영업의 승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③ 명의를 취득할 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고용한 자가 자격을 갖추면 되는 업종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소되었다는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공중위생관리법:6, LAW:식품위생법:39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4 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1
- 요건사실: ①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회칙상 양도제한은 회원권 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이루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은 회칙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 인정의 사실관계로 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한 충족의 증명책임을 지운 바 없다. 이 배분은 P2에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의 항변으로 두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같은 성질의 제한이 경로에 따라 원고 부담과 피고 부담으로 갈리지 않도록 한다. 승인이라는 적극적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 재항변: ① 그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후에 신설된 것이라는 주장 ② 운영주체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③ 승인의 거부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5다카2469
회칙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UNVERIFIED — R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서 원칙과 예외를 바로잡아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를 재구성하였으나,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6.2.1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약정해제권의 유보와 그 사유의 발생, 또는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단 발생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민법 제543조 제1항), 요건사실은 해제권·해지권의 발생원인과 의사표시의 도달 둘로 갈라진다. 법정해제권의 전형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이 발생원인을 이루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 재항변: ①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② 해제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여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 ③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4
최고가 없었다거나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2.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UNVERIFIED — R2: 요건사실 ②의 근거 판례 미확보. 이 블록은 잠정 항변이다. 취소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를 넘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까지 미치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에서 이 항변을 실재하는 항변으로 다루기 전에 근거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원인으로 삼는 양도약정이 피고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② 그 취소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명의변경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취소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요건사실 ②의 예외적 사정까지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 이 국면에서 흔히 인용되는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은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약정의 사해성만을 판시하였을 뿐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요건사실 ①의 배경일 뿐 요건사실 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재항변: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②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 자체가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가액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원물반환이 명하여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79206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자 원칙의 확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2.3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대상요건: R-PROV095-4-02,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같은 대상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이전등록 또는 명의변경이 마쳐진 사실 ② 피고가 그 명의를 회복시킬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단 발생한 명의변경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나(민법 제390조 단서), 이행청구권 자체의 소멸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귀책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건사실 ②는 사실상·법률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요하므로, 제3자의 명의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로부터 명의를 되돌릴 수 없는 사정까지 밝혀야 한다.
- 재항변: ① 제3자 명의의 기재가 무효라는 주장 ② 피고가 제3자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제3자가 피고의 지배 아래 있거나 회복에 협력하기로 한 사정)
- 재재항변: 제3자가 그 기재의 무효를 다투고 있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2다38780
이 항변은 이중양도(P1·P2·P3)와 제3자 앞 이전등록·명의변경(P4·P6·P7)에서 이 사건종류의 가장 빈발하는 권리멸각 사유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명의변경청구가 이 사유로 기각되면 남는 것은 손해배상이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1 참조).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마쳐졌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요건사실 ②의 흠결이다. 반대로 원고가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종류가 다루지 않는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01
- 요건사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원용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나, 원용은 항변의 제출행위이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된다. 반대채권의 발생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② 반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③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②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이어서 이행지체를 면할 뿐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의사표시 의무에 관한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0다290804, PREC:94다25216, BOOK:RF13:773-794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견련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선이행 특약의 존재는 재항변이다(위 재항변 ③). 견련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견련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순서를 뒤집는 별개의 적극적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특약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주장을 같은 슬롯에 두면 증명책임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구별한다.
6.3.2 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10
- 요건사실: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연체 관리비 지급채무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발생한 사실. 원용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이 항변도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나, 원용 자체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같은 판결에서 그 밖의 항목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배척되었으므로 항목을 넓혀 읽지 않는다. 차량 관련 세금·과태료 정산채무를 이 항변의 대상에 넣으려면 별도의 약정 등 근거를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정산 항목별 금액의 산정근거도 피고가 제시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다.
- 재항변: ① 정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②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③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의 산정기간이 계약 종료 시까지에 그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PREC:2009다70357, LAW:민법:536, BOOK:RF13:773-794
6.3.3 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0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협력의무의 이행기 또는 선행조건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기한의 존재와 미도래는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실로서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법정조건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가 문제되는 경우 그 주장·증명책임은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9~132면).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 ② 피고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③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④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민사소송법 제251조)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로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9-132,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다툼은 소멸시효 하나로 수렴한다.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완성이 인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명의변경청구권 일반(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명의변경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중 관리비·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시효의 중단. 우리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깨뜨리는 사유를 중단으로 규율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상 청구의 범위다.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면 효력이 미친다.
시효의 정지. 중단과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정지가 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권리(민법 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민법 제181조),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182조)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진행한 기간을 소멸시키지 않고 완성 시점만 늦춘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예는 드물지만, 명의변경청구권자가 제한능력자인 사안에서는 검토한다.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이 승인의 간접사실로 쓰인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분리 기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금전청구에 관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가 따로 진행하며, 그 판단은 그 금전청구를 규율하는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6.4.1 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적용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상행위라는 사실도 피고가 밝혀야 한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협력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 경로별 전제. 이 항변은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성립한다. P6 중 원고가 소유권자인 국면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구성이 가능하여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P7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요건이므로 이전등록 전 양수인·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 이전등록청구권은 언제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항변의 대상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재항변: ①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기본적 법률관계를 같이하는 다른 소의 제기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최고만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③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④ 기산점이 피고 주장보다 뒤라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재항변 ①의 재판상 청구가 소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주장. 그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재항변 ①이 최고에 그친다는 지적(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지적)과 승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항변 ①·②에 대한 부인이므로 이 슬롯에 넣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상법:64, LAW:자동차관리법:6, PREC:2011다19737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UNVERIFIED — R6: 직권판단의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 판례로 근거를 세웠으나, 아래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의 구성은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며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대상요건: R-PROV095-4-05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 제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사실 ③ 그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 또는 제3자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④ 이제 와서 명의변경을 명하면 피고 또는 제3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민법 제2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은 이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판단의 근거는 강행규정성 그 자체이지 강행규정과의 대비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예이며, 이 점에서 순수한 항변과 구별된다.
- 재항변: ①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피고의 소재불명, 선행 분쟁의 계속, 사업단계의 미도래) ② 피고가 스스로 명의변경을 약속하여 원고의 신뢰를 형성하였다는 주장 ③ 피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통상의 이행 부담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7다35588
적용 한계. 명의변경청구는 장부의 기재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청구이므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우회하게 된다. 위 네 평가근거사실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그 판단을 판결이유에 구체적으로 남긴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추가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추정 열은 각 요건 블록 추정·전환 필드의 선두 절을 괄호 안의 한정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다.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은 블록 상단에 UNVERIFIED를 두어 잠정 항변으로 표시한 것이다. 대응 항변 ID 열에 그 번호가 나타나더라도 근거가 확보된 항변과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R-PROV095-4-03, R-PROV095-4-04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이나 절차적 성질은 소송요건이다. 이 요건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각 요건 블록의 절차적 성질 필드에서 투영하였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5-4-01 |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 점유 사안에 한함), 그 밖에는 없음 | 6.1.1, 6.1.2, 6.1.4, 6.2.1, 6.2.2 |
| R-PROV095-4-02 |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95-4-03 |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4-04 |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4-05 |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3.1, 6.3.2, 6.3.3, 6.4.1, 6.5.1 |
| R-PROV095-5-01 |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3.1 |
| R-PROV095-5-02 | 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 또는 경매 등이 있은 경우 피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3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인 경우 그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4 | 원고가 주권의 점유 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95-5-05 | 분양·공급계약 또는 그 근거 법령이 계약자 명부상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신청이 피고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하는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3 |
| R-PROV095-5-06 |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7 |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95-5-08 | 명의를 취득할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하여 기존 영업자인 피고의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9 | 이전할 체비지 등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선택권의 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10 |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지입계약 등 계약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5-4-01 | 회원권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 분양권 전매계약서, 건물양도약정서, 영업양도계약서, 차량 양수계약서, 상속·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입회한 직원, 대금을 송금한 금융기관 담당자 | 대금 지급 흐름을 보이는 금융거래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이전, 관리비·회비·세금 부담 주체의 변경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여서 문서의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95-4-02 | 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건축허가서, 영업허가증·신고증, 무허가건물확인원, 체비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탁서 사본 |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 | 소관청·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문서송부촉탁 결과 | 장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에 그친다 |
| R-PROV095-4-03 | 근거 법령·조례·규칙의 조문, 소관청의 업무처리지침, 회칙·약관·정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첨부서류 목록 | 소관청 담당 공무원, 관리주체의 실무 담당자 | 소관청·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유사 업종이나 다른 대장의 선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례·지침은 시행일과 개정 연혁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95-4-04 |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청의 보상·특별분양 기준, 회칙의 이용권 조항,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환지처분 공고 | 소관청 담당 공무원 | 사실조회 회신, 공정표·감리보고서·현장사진, 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일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효용이 남아 있어야 한다 |
| R-PROV095-4-05 | 양도계약의 협력조항, 회칙·정관·약관의 개서 규정, 관계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피고의 거절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 피고 본인신문, 실무 담당자 | 피고가 유사 사안에서 명의변경에 응한 전례,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한 사실 |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개의 근거가 필요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증거가 나머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
| R-PROV095-5-01 | 명의개서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피고의 거절 회신, 회원증서, 입회계약서, 연회비 납부내역 | 운영주체의 회원관리 담당자 | 운영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회신 | 이 요건의 증명대상은 신청사실뿐이다. 회칙·약관의 존재와 내용은 R-PROV095-4-03의 증명대상이므로 그 행을 함께 본다 |
| R-PROV095-5-02 | 체육시설업 등록증·신고증, 영업양도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필수시설 목록 | 소관청 담당 공무원 |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시설 검증 | 사실상 운영자의 변경은 승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95-5-0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등기일, 신주발행 변경등기일), 주식청약서와 납입증명,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 회사의 주식사무 담당자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회신 |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가 자료를 보유하므로 원고의 직접 증명이 어렵다. 문서제출명령을 미리 준비한다 |
| R-PROV095-5-04 | 주권 원본과 사본, 주권번호 목록, 명의개서 청구서와 내용증명 우편, 회사의 거절 회신, 전자등록증명서 | 회사의 주식사무 담당자 | 주권 원본의 검증,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주권의 점유는 적법한 소지인의 추정을 낳을 뿐이고 실질적 무권리의 반증을 봉쇄하지 않는다 |
| R-PROV095-5-05 | 분양·공급계약서와 약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안내문, 근거 법령·지침의 조문, 반려 통지 | 사업주체의 계약관리 담당자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관행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신청명의의 귀속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95-5-06 |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대장, 건물양도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정산자료, 지분양도계약서, 대지 사용승낙서 | 공동건축주 본인신문, 현장소장 | 허가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공사비 부담 주체와 자재대금 지급 흐름 | 지분양도 약정은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를 낳지 않는다. 피고별 개별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95-5-07 | 면허증·자격증, 시설 현황과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서 |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사전 상담 결과 통지, 시설 검증 |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협력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
| R-PROV095-5-08 | 관할관청의 민원 안내문과 제출서류 목록, 보완요구서, 영업양도계약서의 협력조항, 내용증명 우편 |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서류 목록을 추정하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판결 후에도 신고를 마칠 수 없다 |
| R-PROV095-5-09 | 체비지 지정 관련 처분자료와 환지계획, 체비지대장 등본, 양도계약서와 부속 도면, 선택권 행사 통지서와 도달 자료, 지적도 | 시행자의 실무 담당자 | 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측량감정, 현장 검증 | 면적만 정한 계약으로는 특정 필지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
| R-PROV095-5-10 | 지입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내역 | 지입회사의 관리 담당자 | 차량 점유 이전을 보이는 자료, 등록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종료가 증명되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요건 순서를 따른다. 서증 번호를 요건 순서와 어긋나게 붙이면 준비서면의 대응이 흐트러진다.
- 갑 제1호증 취득원인 계약서(회원권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분양권 전매계약서, 건물양도약정서, 영업양도계약서, 차량 양수계약서 중 해당하는 것)
- 갑 제2호증 대금 지급을 보이는 금융거래내역
- 갑 제3호증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을 보이는 자료(주권 사본, 전자등록증명서, 인도확인서)
- 갑 제4호증 현재의 장부 기재를 보이는 자료(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건축허가서, 영업허가증, 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갑 제5호증 명의변경 절차의 근거규범(법령·조례·지침의 조문, 회칙·약관·정관, 계약 조항)
- 갑 제6호증 명의변경의 법적 효용을 보이는 자료(조례상 보상·특별분양 기준, 이용권 조항, 후속 절차 안내문)
- 갑 제7호증 사실심 변론종결 시 효용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정표, 현장사진)
- 갑 제8호증 피고의 의무 발생근거(협력조항,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승계 관련 자료)
- 갑 제9호증 이행의 최고와 피고의 거절(내용증명 우편, 접수증, 거절 회신)
- 갑 제10호증 경로별 추가 요건의 증거(회칙 개정 연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할관청 제출서류 목록, 선택권 행사 통지서, 해지 통고서 중 해당하는 것)
- 갑 제11호증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반대급부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정산내역, 명의개서료 규정)
가지번호는 대상별로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갑 제8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누어 R-PROV095-5-06의 개별 증명이 드러나게 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이 사건종류의 중심 수단이다. 소관청·관리주체·사업주체에게 ① 그 장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② 당사자의 신청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지, ③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④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를 직접 묻는다. 이 네 가지 회신 하나로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5-08이 함께 증명되는 경우가 많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사적 명부는 원고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회원명부, 주주명부,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주권 발행 관련 자료에 대하여 신청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문서송부촉탁 — 건축허가 관련 서류철, 영업허가 관련 서류철, 환지계획과 체비지 관련 처분자료, 공탁기록은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실시한다. 건축 중인 건물의 공정률이 단계 게이트의 판단에 걸리면 공정률 감정을 검토한다.
- 검증 — 시설의 현황, 건축 현장의 공정 상태, 주권 원본의 존재는 검증으로 확인한다.
- 증거보전 — 장부가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이 종료 단계에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사업단계의 종료는 R-PROV095-4-04의 흠결로 직결되므로 시간과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국면 자체가 없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고 그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그 금전청구에 한하여 적용을 검토한다.
증명방해. 관리주체가 장부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그러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도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 전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개별 요소의 부담만 움직이는 것이 둘 있다. 첫째,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R-PROV095-5-04에서 원고의 부담이 주권의 점유로 축소된다. 둘째, 지적공부가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그 밖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이 그대로 적용된다.
증명이 끝내 어려운 국면과 그 처리. ① 관리주체가 폐업하여 장부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R-PROV095-4-02와 R-PROV095-4-04가 함께 무너진다. 이때는 명의변경청구가 아니라 권리 귀속의 확인이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실효적이다. ② 회칙·지침이 존재하였으나 개정되어 원문을 구할 수 없으면 소관청의 보존기록과 당시 발간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여 R-PROV095-4-03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달리 세운다. ③ 구두 약정만 있는 협력의무는 이행 경위와 대금 흐름의 간접사실로 쌓아 올린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변동되는 것은 장부의 기재를 향한 신청·동의라는 행위이지 실체상 권리의 귀속이 아니다.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어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피고가 여럿인 동의 의사표시형에서는 피고마다 따로 효력이 생기고, 한 피고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고의 동의를 갈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 시점 | 소급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보므로 효과는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한다. 상환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장부에 관하여 그 원인에 기한 명의변경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만 미치고,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은 판결이유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집행이 종료되므로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상환이행판결에서만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는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장부의 기재가 판결로 곧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피고의 신청·동의를 갈음함으로써 원고가 관리주체나 소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명의가 바뀌지 않는 사태가 생긴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이 사건종류의 명의변경청구권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4(공통 청구원인사실)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 소명의 대상이 되며, 본안과 달리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가 구체화되는 국면은 ① 같은 회원권·주식·분양권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되어 먼저 명의개서가 마쳐질 위험, ② 건축주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다시 변경되어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명의로 진행될 위험, ③ 영업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어 지위승계신고가 먼저 수리될 위험, ④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시 바뀔 위험이다.
- 전형적 보전처분 — 명의변경·명의개서 금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회원권·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금지가처분이 쓰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 회원 지위나 주주권 행사를 임시로 허용하는 형태도 있으나, 본안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므로 필요성 심사가 엄격하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 단계에서는 R-PROV095-4-03(절차의 존재)과 R-PROV095-4-04(법적 효용)의 소명이 본안보다 얕게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이 각하되므로, 보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받고도 본안에서 소가 각하되는 결과가 된다.
-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보전처분 —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채무자는 회사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가 원칙이다. 의사표시를 할 의무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인용판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따로 없다. 그 귀결은 다음과 같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 전에는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강제집행의 정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정지의 대상도 없다.
-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승계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권리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가 그러하다.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특정은 집행의 가부를 좌우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법원이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소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화해조서에 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에서 유추한 것이며, 확정판결 주문의 불특정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판결 뒤에 실제로 남는 절차. 의사표시가 간주되더라도 장부의 기재는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① 관리주체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거나(P1·P2·P6), ② 소관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거나(P4), ③ 지위승계신고를 하거나(P5), ④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P7).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P3)에서는 판결로 갈음된 신청이 접수된 뒤 사업주체의 심사가 남는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구조이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거 법령이 각기 달라 신청서식과 첨부서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소장 단계에서 소관청에 제출서류를 확인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로 쓰인다.
간접강제와 대체집행은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무는 의제로 이행되므로 부작위를 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여지가 없다. 다만 판결이 서류의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를 함께 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문에서 의사표시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을 항으로 나누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명의변경청구에 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금전청구를 함께 거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장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개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신청협력을 구하는 것은 피고를 달리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때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만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순위 지어 배열할 수는 없다. 경로 사이의 병합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대상 장부, 피고, 급부내용, 청구권 발생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상세한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반소. 피고가 양수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동시이행항변과 반소는 함께 제출될 수 있으며,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본소는 상환이행으로, 반소는 그대로 인용된다.
다수당사자.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장과 증거가 공통되지 않고, R-PROV095-5-06은 피고마다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로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명의를 넘겨받을 제3자가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에서는 요약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 명의변경청구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개서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행불능이면 명의변경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남는다. 이행불능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 있다.
- 명의변경청구와 대금반환청구 — 계약의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여야 한다.
- 명의변경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지입관계에서 이전등록을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용이익에 대응하므로 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이중회복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반대로 이전등록 후의 기간까지 부당이득을 구하면 중복이 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편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회원과 운영주체, 주주와 발행회사, 양수인과 양도인, 양수인과 변경 전 건축주 등), 대상 장부의 종류와 관리주체, 그 장부에 등재된 대상의 식별정보를 먼저 적는다. 여기에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 특정사항이 모두 드러나야 한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실제 사건이 흘러간 순서로 적는다. ① 원고가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경위와 그 효력발생요건의 충족(R-PROV095-4-01, 그리고 해당 경로의 R-PROV095-5-03 등 취득에 붙는 추가 요건), ② 그럼에도 장부에는 여전히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남아 있다는 현재 상태(R-PROV095-4-02. 원고와 명의취득자가 갈리는 구조에서는 수익자 또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이라는 점을 적는다), ③ 그 장부에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R-PROV095-4-03), ④ 명의가 바뀌면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효과가 생기고 그 효과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R-PROV095-4-04), ⑤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과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R-PROV095-4-05. 채권자대위 구조에서는 그 의무가 채무자에 대한 것임을 적는다, 그리고 해당 경로의 R-PROV095-5-05·R-PROV095-5-06·R-PROV095-5-08 등).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항은 적지 않는다. 명의개서료·정산금 등 금전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상환이행의 반대의무이거나 별개의 병합청구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의 항을 따로 세우고 기산과 이율은 그 사건종류의 기준을 따른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 전 최대 쟁점이므로, 대장의 성질이 문제되는 경로(행정편의 대장), 공사 단계가 문제되는 경로(건축주 명의변경), 제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로(영업허가·면허)에서는 R-PROV095-4-03과 R-PROV095-4-04를 위 2의 흐름에서 앞으로 끌어올려 「소의 이익」이라는 별도 항으로 세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시간순 흐름 안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지점. R-PROV095-4-01과 R-PROV095-4-02는 사실의 층위가 다르다. 실체상 권리취득을 먼저 적고 장부기재를 뒤에 적어야 하며, 순서를 뒤집으면 장부에 적혀 있으니 권리가 있다는 서술이 되어 R-PROV095-4-01의 흠결 빈발점 ④에 그대로 빠진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제1항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부인) — 요건 ID 순서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은 다투는 이유를 함께 적되, 그 이유가 별개의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면 항변으로 옮긴다.
- 제2항 — 본안 전 항변 —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주장을 여기에 모은다. 대장에 법적 효용이 없다는 주장,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는 주장,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든다. 성질은 부인이지만 판단 순서가 본안에 앞서므로 서면에서는 별도 항으로 세운다.
- 제3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각 블록.
- 제4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각 블록.
- 제5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각 블록. 동시이행은 반드시 원용의 의사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한다.
- 제6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적용 기간(10년 또는 5년)과 기산점을 특정한다.
- 제7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적는다.
- 제8항 — 반소 — 양수대금·정산금 청구가 있으면 반소로 낸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순서에 대응하여 재항변을 편다.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재재항변 필드가 그 목록이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3(명의변경 절차의 부존재)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4(법적 효용의 부존재 또는 소멸) 흠결 | 소각하판결 |
|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 소각하판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적격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UNVERIFIED —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R-PROV095-5-09(선택채권인 목적물의 특정) 흠결 | 청구기각.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은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
| R-PROV095-4-05 중 협력의 필요성 흠결(원고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 | 청구기각으로 배정한다. 다만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2(확인의 이익),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1·R-PROV095-4-02·R-PROV095-4-05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권리저지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행기 미도래이면 청구기각(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된 절이다.
이 문서가 그 문서에 대하여 지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로 판정 — 이 문서의 §1.1(청구경로 목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이 규칙문서의 Branch 판정을 대체한다. 두 판정이 어긋나면 요건사실 쪽을 따른다. 청구취지는 요건사실의 결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청구 형태 선택 — 규칙문서의 여섯 가지 청구 형태 중 어느 것을 고를지는 이 문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열이 정한다. - 반대급부의 편입 — 상환이행을 구할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의 판단을 따른다. 규칙문서의 금전·반대급부 작성 규칙은 문언의 형식을 정할 뿐이다.
- 특정사항 —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가 청구취지에 모두 드러나야 한다. 규칙문서의 목적물·원인·일자 특정 규칙과 대상 범위가 같다.
- 금지 —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문언,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이고, 민법 제389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근거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 방식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대상 장부·근거·피고·급부내용이 각각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일곱 경로 전부에서 성립함을 경로별로 검증하였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개를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열다섯 개 전부 권리근거이며,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인 R-PROV095-4-03·R-PROV095-4-04에만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필드를 덧붙여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임을 표시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소의 이익에 관한 다툼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부인으로 처리하였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은 일곱 경로 전부에서 같은 값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9.1(판결효과) 참조.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의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에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95-4-04는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로, R-PROV095-5-04는 평가근거사실 세 가지로 전개한다.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 넣지 않는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과UNKNOWN과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함,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을 뜻한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사건종류명이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인 전형이므로, 일곱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축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라우팅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대장의 이름만 보고 소의 이익을 단정하면 R-PROV095-4-04가 무너진다.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이라도 조례상 보상이 결부되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정비에 관한 행정 사무처리 편의용이면 이익이 없다.
-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 명의변경 제도가 없는 허가에 관하여 의사표시로 명의를 바꾸라고 구하면 R-PROV095-4-03이 무너지고 소가 각하된다.
- 양도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회사를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양도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두 청구는 결론이 갈린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는 상대방을 그르친 것이어서 기각되고(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명의개서청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어느 쪽도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각하로 다투지 않는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주권의 교부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4-01이 무너진다. 전자등록주식에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빠뜨리는 것도 같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데 6월 경과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5-03이 무너진다.
-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5-06이 무너진다. 지분양도 약정만으로는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인하여 소재불명인 공동건축주를 기다리면 시간만 흐른다.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으면 된다.
-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데 결과를 보장하는 주문을 구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하면 소익이 무너진다. 자기 명의로의 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 이전할 체비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이전을 구하면 R-PROV095-5-09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문을 받을 수 없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 동시이행항변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는 단순이행판결을 받는다. 청구원인에 반대급부가 드러나 있어도 마찬가지다.
- 명의변경 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로 붙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과 어긋난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회칙·조례·지침의 개정 연혁을 확인하지 않으면 R-PROV095-4-03과 R-PROV095-5-01이 함께 흔들린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유효한 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주장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난다. 실체상 권리 귀속은 판결이유의 판단이다.
- 관리주체가 폐업하였거나 장부가 폐지되었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R-PROV095-4-02와 R-PROV095-4-04가 함께 무너진다.
-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아 허가명의를 바꾸라고 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제3자 앞으로 이미 명의가 넘어갔는데 명의변경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받으려 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행불능이면 명의변경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만 남는다(§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반대로 피고가 제3자 명의의 기재만 내세우고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항변은 요건사실 ②를 갖추지 못한다.
-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원고로 고정하면 R-PROV095-5-01·5-07·5-08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를 취득할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자를 기준으로 요건을 세운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이 절은 문서 전체가 딛고 선 근거를 모은다.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이 절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2.1 법령
조문 텍스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로 확인하였고, 아래 시행일은 확인 시점의 현행 시행일이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12.2 판례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조회하여 선고일과 판시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확정한 것이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한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 1986. 6. 24. | 골프장 클럽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부 등재로 시설 우선이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1979. 2. 27. |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증명책임 전환의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 | R-PROV095-4-01, R-PROV095-4-04, R-PROV09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 1990. 12. 26. | 토석채취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명의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도 새로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R-PROV095-4-03, R-PROV09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1991. 9. 24. |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소구할 때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할 필요는 없고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매동의 사유 해당 여부는 그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 | R-PROV095-5-05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 1991. 11. 12. |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 1992. 2. 14. | 무허가건물대장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작성·비치된 대장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그 대장상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1992. 10. 27.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R-PROV095-4-05, R-PROV095-5-03,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 2006. 7. 6. |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2009. 3. 12. |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일 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다.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양도인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095-4-05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 2008. 7. 10. |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하여 있는 경우 매매계약 성립뿐 아니라 기본재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까지 강제되므로,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해 그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2009. 12. 24. |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R-PROV095-5-10 /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2011. 7. 14. |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 2014. 1. 23. |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에 관한 판시이며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 R-PROV09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2015. 9. 10. |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을 수 있다. | R-PROV095-4-05, R-PROV095-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 2012. 11. 29.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주주가 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회사에 대해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R-PROV09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 2014. 11. 27. | 건축물대장의 지번은 소관청 직권정정을 제외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만 정정되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2016. 3. 24.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 후 신설된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5-5-03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3. 2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 R-PROV09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2018. 10. 25.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5-4-01, R-PROV095-5-04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5-4-03,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다.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 2017. 4. 27. |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한 약정은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2019. 4. 25.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과 조정조항의 해석 법리도 함께 판시. | R-PROV095-4-05, R-PROV095-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2019. 8. 14. |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족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 R-PROV095-4-01,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 2023. 5. 11. |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여부이며, 이 문서는 위 직권판단 명제만을 원용하고 취업규칙 법리는 원용하지 않는다.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2022. 1. 27.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로 공법상 지위변경 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에 관한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제3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R-PROV095-5-07, R-PROV095-5-08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2022. 8. 31. |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R-PROV095-4-05, R-PROV095-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2021. 7. 8.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소의 소의 이익을 선언한 판시는 없다. | R-PROV095-5-10 / §2.1(소송물의 특정),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 2021. 8. 12. |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95-4-02 / §8.4(증명 곤란)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2023. 5. 23. |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신청할 수 없다. | R-PROV095-4-02, R-PROV095-4-05,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 1995. 5. 12.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의 대상은 화해조서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이 아니다. | R-PROV095-5-10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소의 이익,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수는 인쇄면 기준의 표시 시작면과 종료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이 문서에서 쓰인 곳 열은 그 면수를 권위 ID(BOOK:RF13:…)로 등재한 요건 블록·항변 블록과, 본문에서 면수를 명시하여 인용한 절만을 담는다. 그 항목의 내용에 간접적으로 기대는 서술은 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열과 본문의 권위 ID는 쌍방향으로 대조된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95-4-01, R-PROV095-5-05,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R-PROV095-4-03, R-PROV095-4-0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 (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 312~313 | R-PROV095-5-0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39~340 | R-PROV095-4-04, R-PROV095-5-0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R-PROV095-5-10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회사 > 라. 주식의 양도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1069~1070 | R-PROV095-4-01, R-PROV095-5-03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회사 > 라. 주식의 양도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1074~1080 | R-PROV095-5-03, R-PROV095-5-04,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이 사건종류의 일곱 경로 가운데 회원명부,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 영업자 지위승계, 행정편의 대장, 법정 등록원부의 다섯 경로에는 제13판에 전용 항목이 없다. 그 경로의 요건은 유사한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제13판의 편제와 표제는 이 항에만 두고 문서의 절 구성으로 옮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개방 API | 12.1의 각 조문 텍스트와 시행일을 조회한 엔드포인트다. LM에 법령명, JO에 조문번호 6자리(조문 4자리 + 가지번호 2자리)를 넣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개방 API | 12.2의 판례를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선고일과 판시를 확인한 엔드포인트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화면 | 사건번호로 판례 전문을 직접 확인하는 화면이다. 12.2의 각 행에 해당 사건번호를 붙인 주소가 있다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문서다. 사건유형 Branch 분류, 판정 트리, 청구 형태 여섯 유형, 문형 목록을 담는다. 청구취지 문형의 참조자료이며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세웠고, 학설 대립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두 지점은 학설의 정리가 아니라 판례의 구별례이므로 학설 대립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긍정한 판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과 부정한 판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대장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의 유무라는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상대방에 관하여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를 긍정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것(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과,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를 부정하면서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주주권 확인을 긍정하는 것(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하나의 규칙이 피고에 따라 두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계 게이트는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모두 통과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와 조문은 전부 §12.2(판례)·§12.1(법령)에 등재되어 전문 또는 조문 텍스트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QUALIFIED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아래 미해결 가운데 결론을 가르는 항목이 셋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가 소각하와 청구기각 사이에서 갈릴 수 있다. 둘째,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는 요건사실 ②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잠정 항변이다. 셋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안을 「명의를 취득할 자」 기준으로 일반화한 처리에 직접 판례가 없다. 이 셋이 해소되기 전에는 UNVERIFIED를 유지한다. 아래가 미해결 전부다.
| 항목 | 위치 | 구분 | 사유 |
|---|---|---|---|
| 포괄 문언과 개별 문언 사이의 조정이 청구의 감축인지 | §2.1(소송물의 특정) | UNKNOWN | 포괄 문언이 개별 절차를 포함하는 이상 개별 문언으로 좁히는 것을 청구의 감축으로 볼 여지가 크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UNKNOWN | 주주권 자체는 사원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으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산정기준 | §3.5(소장 요건과 인지) | UNKNOWN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산정기준 중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정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한 명의개서 거부의 적법성 | R-PROV095-5-04 | UNKNOWN | 취득사실이 증명된 이상 서류 미비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료가 있으나 그 근거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의 절차효과 | §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고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그 지위에서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유추이며,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진다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에 따라 절차효과를 청구기각으로 배정하였다. 이 결론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평가근거사실 |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KNOWN | 부당거절의 판정 기준을 세울 만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양도의 명의개서 가부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UNKNOWN |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조문(같은 조 제2항)의 적용 국면과 명의개서 청구의 관계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법령상 전매제한을 위반한 지위양도의 사법상 효력 |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무효의 항변을 서술하였으나 그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민사 이행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 §5.P7.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UNKNOWN | 공탁관계의 명의변경에 관한 근거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더 직접적인 수단인지의 경계도 함께 남는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 조문 텍스트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12.1(법령), R-PROV095-5-10 | UNKNOWN | 확보된 두 조문의 시행일이 모두 2026. 12. 17.로 law_as_of(2026-08-31) 이후다. 본문은 제12조에 관하여 이전등록 신청구조라는 일반 명제만, 제6조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문언만 인용하였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세부는 인용하지 않았다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명제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VERIFIED |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소유권을 20년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할 뿐이고, 물권적 청구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판례 법리다.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평가근거사실 구성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UNVERIFIED | 직권판단의 명제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문을 확인하여 근거를 세웠다. 그러나 네 가지 평가근거사실의 구성은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며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명제 | §8.4(증명 곤란) | UNVERIFIED | 증명방해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소의 소의 이익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9.3(집행방법), §12.2(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은 화해조서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판시한 것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끌어 낸 유추이며, 확정판결의 주문 불특정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의 주어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일반화한 문안 | §4(공통 청구원인사실), R-PROV095-5-01, R-PROV095-5-07, R-PROV095-5-08 | UNVERIFIED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자 앞으로의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각 요건사실의 주어를 어떻게 세울지를 판시한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 구조에 관하여도 같다. 원고 일치 구조로 고정하면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반화하였다 |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가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 | §3.2(확인의 이익),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0.3(흠결의 효과) |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두 판결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을 근거로 청구기각으로 배정하되, 소각하로 갈릴 여지를 §10.3(흠결의 효과)에 병기하였다 |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 | §6.2(권리멸각 항변),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UNVERIFIED | 상대적 효력이라는 원칙은 확립되어 있으나 그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은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사해성만을 판시하였을 뿐 요건사실 ②를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는 잠정 항변으로 표시하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도입부에도 그 취지를 투영하였다 |
|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사정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 |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UNKNOWN | 제3자 명의의 기재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이 불능이 되는지, 회복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 ②를 별도로 세운 것은 그 불확실성을 피고의 증명 대상으로 돌린 처리다 |
| 제13판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20여 건 | 문서 전체 | UNVERIFIED | 문자인식 결과의 숫자 오독 위험이 있어 등재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고 명제를 우회 서술하거나 전문을 확인한 판례로 대체하였으므로 본문의 사건번호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친 것이다 |
해당 없음과의 구별. 다음은 미해결이 아니라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전속관할(§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부수급부 구간표(§4.4(부수급부: 구간표)), 헌법재판소 결정(§12.3(헌법재판소 결정)), 판례와 갈리는 학설(§12.6(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