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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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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8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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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12 배상금 청구 baesang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채무불이행에 기한 실제 손해배상청구
LAW:민법:390
LAW:민법:393
LAW:민법:394
PREC:99다4964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청구
LAW:민법:398
PREC:2000다50350
PREC:2007다1847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을 경유)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6다27427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위약벌 약정에 기한 청구
LAW:민법:105
LAW:민법:103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9029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와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
LAW:민법:548
LAW:민법:551
PREC:2011다50509
PREC:2023다28972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9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1다220666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1
0.2
1.1
1.2
1.3
1.4
1.6
6.1
6.2
6.3
6.4
6.5
6.6
9.1
9.3
9.4
9.7
10.1
10.5
11.1
11.3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PROV-003
PROV-020
PROV-034
PROV-041
PROV-045
PROV-066
PROV-068
2026-08-31 QUALIFIED v1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요건사실론: 배상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다. action_type·overlays·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목록과 같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검사가 전부 통과하고 법리검사의 여섯 축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한 UNVERIFIED 항목과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되는 UNKNOWN 항목이 남아 있어 VERIFIED에는 이르지 못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표가 이 값의 산출 근거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직렬화한 값의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경로는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 또는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의 소에 속한다. 소송 대분류로 부여된 이행의 소와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overlay는 두 가지가 붙는다. 첫째,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등기·의사진술 overlay가 적용되고, 그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 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overlay가 적용되고, 두 채권은 발생근거·이율·시효 기산점이 달라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행을 나눈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배상금이라는 명칭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명칭 아래 발생원인과 요건이 전혀 다른 청구권이 모이므로, 아래 여섯 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각 경로의 요건을 따로 세운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채무불이행에 기한 실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4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그 적용범위 밖의 의무위반으로 현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단순이행(금전지급)
P2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청구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약정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고 그 대상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2에 따른다
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을 경유)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몰취금, 반환가산금 등 명칭만 있고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해지지 않은 조항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추정이 유지되면 P2와 심리구조가 같아진다 단순이행(금전지급)
P4 위약벌 약정에 기한 청구 민법 제105조·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실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손해 전보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강제와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약벌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무효 시 일부인용
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와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44조·제545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고가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단순이행(금전지급). 원금별 항목 분리
P6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민법 제563조·제568조·제56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주위적 배상청구가 배상약정의 부존재 또는 해제의 부정으로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P1부터 P6까지 여섯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배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두 지점을 미리 못박는다. 첫째, 지체상금·연체료·몰취금은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급액을 미리 정한 것이면 P2 또는 P3이지 P1이 아니다. 둘째, 계약금은 그 자체로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액의 청구는 P2·P3이 아니라 P1 또는 P5로 간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의 값을 정하는 것은 P6이다. P1부터 P5까지는 계약이 소멸하였거나 그 위반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금전을 구하는 데 반하여,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한다. 두 효과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진정 예비적 병합이 된다. 실체법상 각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이들 전부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두 값은 P6이 실제로 병합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P6이 병합되지 않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path_relation이 독립, joinder_mode가 P1~P5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단순 또는 예비적으로 내려앉는다. 그 경우에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R-PROV012-4-01 하나 그대로이고, 채무불이행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으로 남는다. 그 운용 규칙은 §4.1(요건사실 목록)의 머리에 적었다. 위 표의 경로 쌍별 관계는 어느 경우에나 그대로 적용된다.

경로 쌍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로 쌍 실체법상 관계 소송상 병합형태 근거
P1 ↔ P2·P3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여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진정 예비적(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에 포섭되어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 부진정 예비적(포섭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으나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어느 쪽인지는 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지로 가른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P2 ↔ P3 하나의 조항에 대한 성질 판정의 문제.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이 유지되면 P3은 P2로 귀결된다 하나의 청구(추정 경유)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P2·P3 ↔ P4 (하나의 위약금 조항) 택일. 같은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병합 아님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성질 판정이다(§2.1(소송물의 특정)). 같은 지급 주문에 주위적·예비적 두 항을 두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P2·P3 ↔ P4 (서로 다른 두 조항) 조항이 둘이면 지급청구권도 둘이다. 각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와 지급사유가 달라 두 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면 양립하고, 같은 손실을 두 번 전보하는 관계이면 양립하지 아니한다 양립하면 단순, 양립하지 아니하면 예비적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P1 ↔ P4 양립.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P1·P2·P3·P4 ↔ P5의 원상회복 축 양립.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순 민법 제398조 제3항, 민법 제551조
P5의 원상회복 축 ↔ P5의 손해배상 축 양립.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손해배상 주장에 해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순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P1~P5 ↔ P6 양립 불가 진정 예비적 민사소송법 제253조. 양립불가성은 계약의 존속 여부라는 실체법상 배타관계에서 나온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P6이 인용된 뒤의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이어서 병합형태의 근거가 아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병합형태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이라도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P1과 P2가 사실관계상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는 국면에서 예정액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배척될 때에만 실손해를 구하는 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그 반대로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상회복금과 별도의 약정 배상금처럼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심판 대상 자체가 왜곡된다.

셋째, 같은 지급 주문을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한다고 하여 언제나 별개의 주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주문을 이유만 달리하여 중복된 번호로 작성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구별 기준
PROV-003 계약금 자체의 반환 또는 몰취를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로 간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에 의하여 배상금의 성질을 갖게 된 경우에만 이 문서의 P2·P3으로 처리한다
PROV-020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다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가 정한 특별한 규율에 따르므로 이 문서의 P5에 남는다
PROV-034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국면에서는 원고가 어느 청구권을 소송물로 삼았는지로 적용할 문서를 가르고, 두 청구가 하나의 소송에 병합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이 분기 기준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경계 행에서 다시 참조한다
PROV-041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약정 자체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원(정산금·성과보수 등)의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PROV-045 위약금·위약벌 조항 자체가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3·P4는 실손해배상(P1)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P5)과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PROV-066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단독으로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배상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P6만 다룬다
PROV-068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상호간의 관계 자체가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규율이 우선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다음 청구는 요건의 발생구조가 달라 이 문서의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체(의료과오, 산업재해, 교통사고,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따라서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10년의 기간은 이 문서의 어느 경로에도 적용되지 않고, 계약배상채권의 기간 문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와 상법 제64조로 세운다.
  • 국가배상,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행정상 보상·변상금.
  • 보험금·공제금 청구, 하자담보책임만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청구.
  • 외국법이 준거법인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조항에 기한 청구.
  •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P2·P3·P4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을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안에 있으면 같은 조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은 §6.1.4(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 자체가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실손해배상·원상회복 등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않는 청구. 그 경우의 규율은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가 담당하고, 이 문서의 P3·P4는 그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와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하나의 소송에 계약배상 청구와 위 청구들이 병합된 경우에는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배상금 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단위로 특정되고, 발생원인이 다르면 청구취지가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구분이다.

경로별 소송물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구분 소송물의 개수와 단위 근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 판시사항 마.항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판시하였고, 구실체법설 아래에서 청구권의 복수는 소송물의 복수를 뜻한다
P1의 손해 항목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가 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각 소송물 안의 개별 손해항목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민법 제393조·제394조
P1 ↔ P2·P3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며,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P2 ↔ P3 ↔ P4 하나의 위약금 조항에 기한 하나의 지급청구권이고,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그 약정의 성질과 효과에 관한 판단이다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P5의 원상회복 ↔ P5의 손해배상 별개의 소송물. 손해배상청구의 주장 안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P5의 원상회복 ↔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물이 동일하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P6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계약)으로 특정되는 하나의 소송물 민법 제563조·제568조

판례 근거. 사건번호가 표시된 행은 그 판례가 근거이고, 표시가 없는 행은 조문과 통설에 따른 것이다. 특히 P1과 P2·P3 사이의 소송물 분리는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다. 원고가 예정배상금만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 된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셋이다.

  1. P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P2·P3의 예정배상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도 같다.
  2. P1에서 적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예비적 병합은 불가분이므로 P1~P5의 주위적 청구와 P6의 예비적 청구는 한 개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이 실제로 심판한 청구만 상소심에 이심된다.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변경 국면 소변경 필요 여부 이유
P2·P3 → P1 또는 그 반대 필요(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P1 안에서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필요 손해의 종류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P1 안에서 같은 종류의 손해항목 교체 불요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P3에서 위약금의 성질을 예정으로 보다가 위약벌로 주장 불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그대로이고 성질 판정은 그 법률효과에 관한 판단이다. 다만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P1~P5에 P6을 추가 필요(예비적 병합에 의한 추가적 변경) 새로운 소송물의 추가다
청구금액의 확장 필요 확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그 서면의 송달일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의 시효중단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최초 소장이 아니라 그 확장 서면을 기준으로 따로 확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임의로 고치지 않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에 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12-4-01 + R-PROV012-5-01 + R-PROV012-5-02 (특별손해를 구하면 R-PROV012-5-03 추가) 단순이행(금전지급). 손해의 종류별로 항을 나눈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손해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1, 6.2, 12.2, 12.5
R-PROV012-4-01 + R-PROV012-5-04 + R-PROV012-5-05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예정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2, 12.2, 12.11
R-PROV012-4-01 + R-PROV012-5-06 + R-PROV012-5-07 단순이행(금전지급). 예정 추정이 유지되면 직권감액이 가능하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2, 12.2
R-PROV012-4-01 + R-PROV012-5-08 + R-PROV012-5-09 + R-PROV012-5-10 단순이행(금전지급).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 시 일부인용.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위약벌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2, 12.2
R-PROV012-4-01 + R-PROV012-5-11 + R-PROV012-5-12 + R-PROV012-5-13 + R-PROV012-5-14 + R-PROV012-5-15 + R-PROV012-5-16 단순이행(금전지급).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항으로 분리한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원상회복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율은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되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로 갈리므로 문언의 해당 자리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A·3-B·3-C에 따라 대체하고, 손해배상금 쪽 자리는 같은 절의 구간 5-A·5-B·5-C에 따라 대체한다. 이 셀의 문언은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던 경우의 기본형이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도달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이미 지체에 빠진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가 작동하므로 같은 절의 3구간 변형 문언으로 갈아 쓴다.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4, 12.6
R-PROV012-4-01 + R-PROV012-5-17 단순이행(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 조합만 충족되고 항변이 없으면 주문은 단순이행이며,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되면 비로소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없음" 6.5, 10.1, 12.7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위 행 가운데 둘 이상이 하나의 청구취지에 순위를 붙여 배열된다. 그 배열 자체의 문형은 규칙문서 6.5와 12.7이 정한다. 같은 지급 주문을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한다고 하여 주문 번호를 중복하여 두지 않는다(규칙문서 6.6).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한다. 이 배분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둘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지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므로, 그 사실이 청구원인이 된다(R-PROV012-5-14).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의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이는 일부인용에 해당한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집행 단계에서 특정되어야 하므로 금액·목적물·이행방법을 주문에 명시한다.

의사진술 주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세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상환이행 형태일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등기가 실행될 수 없는 상태이면 간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금전지급 주문.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항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확장 부분의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63, LAW:민사소송법:213, BOOK:RF13:294-295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셋 있다. 첫째, 계약의 효력 자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해제의 효력은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서 나오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할 뿐이다. 둘째, 위약벌 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같은 조항에 기한 장래의 다른 청구를 차단하지 못한다. 셋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P6의 인용판결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 위험은 §9.2(보전처분)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만 통제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기간제한의 성질을 가르는 데까지만 나아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본안의 권리귀속 다툼이 소송요건 심리로 끌려 들어가 소각하와 청구기각이 뒤바뀐다.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계.

쟁점 성질 흠결의 효과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의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당사자적격 소각하판결
배상금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다른 경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공동소송의 병합요건(당사자적격·소의 이익과 구별).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은 공동소송이라는 소송형태의 적법요건이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아니다. 각 공동소송인은 그 청구에 관하여 이행청구권자 또는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당사자적격을 갖춘다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는 부적법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그 심리 결과 이유가 없으면 본안기각이다
원고가 배상약정의 채권자인지, 채권양도·상속·대위로 채권을 취득하였는지 본안 청구기각
피고가 계약상 배상채무자인지,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지 본안 청구기각
P6에서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본안 청구기각

원고적격의 전형은 배상약정의 채권자다. 채권양수인·포괄승계인·변제자대위자·보험자대위자가 원고인 경우 승계의 근거와 대항요건은 본안에서 심리하고,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격 문제가 된다. 피고적격의 전형은 계약상 배상채무자다. 계약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위적 청구의 피고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른 경우(배상금은 중개인에게, 등기는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에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먼저 심사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이 작동하지 않음.

권리보호의 이익(P6)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축은 남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P6이 그 축에 걸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등기의무자가 이미 등기명의를 상실하여 이전등기를 명하여도 등기가 실행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제척기간(조건부)은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 사실의 자료 제출은 피고가 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규칙. 소의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이 도과하면 소각하판결이고,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축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출소기간 해당 없음 — 계약배상 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 — — —
제척기간 조건부 — 민법 제582조, 민법 제670조·제671조 매도인 담보책임 6개월 / 수급인 담보책임 1년·5년·10년(조문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소멸시효와 달리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본안 기각. 하자담보책임만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되었으나, 계약배상 청구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 병합된 국면에서는 그 병합된 청구에 이 제척기간이 그대로 작동하고 도과하면 그 부분이 본안 기각된다
소멸시효(민사 일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 기각
소멸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본안 기각
소멸시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5년 소멸시효 본안 기각.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단기) 민법 제163조 3년 소멸시효 본안 기각. 같은 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에 한한다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0년 소멸시효 본안 기각.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76다14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진행하지 아니한다(98다3217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여섯 경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병합 시) 3년 / 10년 소멸시효 (병합 시) 본안 기각.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이며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하나의 소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이 행을 적용한다.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청구권경합 국면에서 어느 문서를 적용할지의 분기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에 있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산점을 가르는 명제는 다음 셋이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동일성과 그로부터 따라오는 부수적 소멸까지이고,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까지 본래 채권의 기산점을 그대로 따른다는 명제는 판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이 이 동일성 법리와 충돌한다는 점은 유지하되, 기산점의 일치 자체는 낮추어 적는다(UNVERIFIED —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본래 채권의 기산점과 같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또 이 법리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약벌채권에는 확장하지 않는다(§6.4(기간·시효 항변)).
  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상행위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상법 제64조의 5년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함께 적용할지 여부가 여기에 걸린다.

절차상 부수 효과.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 서면의 제출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중단·정지 사유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본안의 재항변 문제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세 사유는 절차효과가 서로 달라 나누어 적는다.

(1) 관할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이송으로 치유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관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 내용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민사소송법 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금전채무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이행지다(민법 제467조 제2항).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 P6이 병합된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 중복된 소제기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극적 소송요건이어서 그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조사로 기록에서 확인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의 기준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단위다. 선행 소송에서 예정배상금을 구하고 있는 동안 별소로 실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지만, 같은 예정배상금 채권의 일부를 나누어 청구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으면 중복 위험이 생긴다.

(3) 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극적 소송요건이어서 그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조사로 기록에서 확인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갈린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오판하기 쉬운 지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하였다.

절차효과의 3분 규칙.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각하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1.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 → 소각하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후소 절차에서 피고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항변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 → 청구기각.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청구를 기각한다. 이 국면을 소각하로 처리하면 본안판결로만 얻을 수 있는 기판력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UNVERIFIED — 이 국면의 처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3. 선결관계·모순관계 → 본안판단.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이거나 후소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데 그치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소는 적법하고, 후소 법원이 전소의 판단에 구속된 채 본안판결을 한다.

§10.3(흠결의 효과)의 흠결 효과표는 이 3분 규칙을 전제로 읽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면 치유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다.

인지와 소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규칙이 갈린다.

  • 원상회복금과 별도의 약정 배상금처럼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청구를 병합하면 합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 주위적 배상금 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처럼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에 자주 걸리는 흠결.

  1. 청구취지에 원금·기산일·이율·종기 중 하나가 빠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른데 항목을 나누지 않아 계산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P6이 병합되었는데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4. P6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 경우.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5. 주위적·예비적 표지 없이 두 청구를 나란히 적어 누적 인용을 구하는 형태가 된 경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전부를 통과하는 요건은 하나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P1은 배상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P5는 해제를 요건으로 하지만 다른 경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채무불이행·배상약정·해제·손해를 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 속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12-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한 줄인 이유와 그 불변성. 위 목록이 한 줄인 것은 P6이 청구경로에 있기 때문이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

P6이 병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R-PROV012-4-01 하나 그대로다. 채무불이행 사실은 어느 경우에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으로 남는다. 선택한 경로에 따라 R-PROV012-5-01(P1), R-PROV012-5-05(P2), R-PROV012-5-07(P3), R-PROV012-5-10(P4), R-PROV012-5-11(P5)이 그 자리를 채우고, 각 요건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추정·전환·증명 실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블록에 아홉 개 필드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절만 읽고도 완결된 요건 블록에 이를 수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가지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축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번호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따로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같은 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나타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이 중복되고, 두 절의 요건집합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진다. §6.1.1(무귀책 항변)이 다섯 요건 전부를 대상요건으로 삼는 것도 이 하나의 축에 대한 하나의 항변이라는 뜻이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12-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민법 제563조·제568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체결일, 당사자, 급부의 내용과 그 대가를 특정한다. 매매계약이면 목적물과 대금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배상약정의 문언 자체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계약의 성립 자체를 추정하는 법률규정이나 판례상 전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4에서 배상약정의 존재를, P5에서 해제의 대상이 된 계약의 존재를, P6에서 매매계약의 존재를 동시에 지지한다. 각 경로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다시 주장·증명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특약서·약관·발주서와 승낙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이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은 이행의 경과, 대금의 수수,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간접사실로 추인한다. 다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고 그로부터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므로, 근거사실을 요건사실로 삼아 주장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당사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하여 피고적격과 본안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 ② 계약이 변경·경개된 뒤에도 원래 계약의 문언만으로 배상약정의 적용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③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아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 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아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④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의 요건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LAW:민법:548, LAW:민법:551,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7다20371, PREC:2018다223054, PREC:2014다231378, PREC:2022다290297, BOOK:RF13:91-97, BOOK:RF13:824-829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청구원인의 서술은 계약 체결 사실 → 경로의 선택과 그 표지사실 → 경로별 추가 요건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순으로 흐른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적·논리적 순서다. 계약의 성립은 여섯 경로 전부의 논리적 전제이고, 경로를 가르는 사정(배상약정의 유무와 성질, 채무불이행의 유무, 해제 여부, 계약의 존속 여부)은 전부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다.

둘째, 경로 선택이 나머지 요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정배상금을 구하는지 실제 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하는지가 정반대로 갈리므로, 경로를 먼저 확정하지 않은 채 요건사실을 나열하면 서면 전체가 어느 청구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순서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설계다. P6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P1부터 P4까지의 부대청구는 배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된다. 반면 P5의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지체상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자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원금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원본의 기초. P1은 인정된 손해액, P2·P3은 예정액(직권감액이 있으면 감액 후의 금액), P4는 위약벌 약정액(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면 유효한 부분), P5는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 각각, P6은 없음.

구간 1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형. P1의 실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따라서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구간 1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2만 작동한다. 그 사건에서는 아래 기계판독 문언 가운데 구간 1에 해당하는 부분([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 시행 2026-03-17)을 지우고 구간 2만 남기며, [지체 기산일]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 적어 하루치를 겹쳐 구하지 않도록 한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A (P1~P4) 배상금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된 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1-B (P1~P4) 위와 같음.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1-C (P1~P4)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D (P1~P4, 조건부) 위와 같음.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생기는 구간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UNKNOWN —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어야 확정 거래유형별 특별법(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그 조문과 시행일을 여기에 적는다). 이 구간이 활성화되면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구간 1-A·1-B·1-C·2를 선택한다
2 (P1~P5)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3-A (P5 원상회복금) 피고가 그 금전을 받은 날.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기 전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약정이율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03-17)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3-B (P5 원상회복금) 위와 같음. 약정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위와 같음 연 5%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3-C (P5 원상회복금)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위와 같음 연 6%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03-17)·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4 (P5 원상회복금, 조건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도달한 경우에만 생기는 구간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5-A (P5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된 날.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약정 지연손해금률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5-B (P5 손해배상금) 위와 같음.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5-C (P5 손해배상금)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6 (P6) 해당 없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기산일을 확정할 때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둘째,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은 최초 소장이 아니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 2026-06-02). 이 사건종류에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된 경우, 위약금 조항의 성질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다투어진 경우,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진 경우가 전형이다. 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시행 2026-06-02.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가리킨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지체상금이 이미 같은 기간의 지연을 전보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예정액과 실제 손해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③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④ 계약금 배액에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확정된 지체상금·지연손해금 채권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금 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동일성과 그에 따른 부수적 소멸까지이고 기산점의 일치는 판시하지 않았으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약벌채권에는 이 법리가 미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두 명제는 층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기계판독 문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예정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약벌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원상회복금의 연 5%는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 손해배상금의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이 문언은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던 경우의 기본형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도달한 경우]: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지체 개시일의 전날]까지는 연 5%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원상회복금의 첫 구간은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의 이자(구간 3-A·3-B·3-C)이고, 둘째 구간은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의 지연손해금(구간 4)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첫 구간만 그 율로 바뀌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둘째 구간만 그 율로 바뀐다. 셋째 구간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해당 없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위 다섯 문언의 연 5% 자리는 다음 순서로 대체한다. P1부터 P4까지(구간 1-A·1-B·1-C)와 P5의 손해배상 축(구간 5-A·5-B·5-C)에서는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 그 밖에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다.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구간 1-D)에는 그 판정을 먼저 한다. P5의 원상회복금에 가산되는 이자에서는 그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율(구간 3-A), 없는 민사채무이면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구간 3-B),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되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구간 3-C)다. 상행위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권위 ID: LAW:민법:379, LAW:민법:397, LAW:민법:548, LAW:상법:54, LAW: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3, LAW:소송촉진법시행이율규정:1, LAW:민사소송법:251, PREC:2011다50509, PREC:2021다232331, PREC:2023다289720, BOOK:RF13:132-139, BOOK:RF13:1270-1271, BOOK:RF13:1276-1288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에 공통하는 채무불이행 축. 아래 다섯 요건(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은 모두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은 대상 채무의 특정뿐이다. 그럼에도 이 다섯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다. P6이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1.2(경로 관계), §4.3(서술 순서)). 즉 이 다섯은 여섯 경로 전부의 공통요건이 아니라 다섯 경로의 공통 축이다. P6이 병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이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4.1(요건사실 목록)의 운용 규칙에 적었다. 각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는 나머지 넷을 상호 참조하고 차이가 대상 채무의 특정에만 있음을 밝힌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이 다섯을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부인 한 행과 6.1.1 무귀책 항변 한 블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하나뿐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심리단위는 사실상 이 절이다. 아래 여섯 블록은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각각 대응하고,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12-5-nn으로 채번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마다 요건 문장을 새로 세웠으므로 블록 사이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이미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주장·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5.P1 채무불이행에 기한 실제 손해배상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다음 두 표지가 함께 있을 때 선택한다.

  1.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된 의무위반이 그 약정의 적용범위 밖일 것. 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하면 경로는 P2 또는 P3이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손해로 따로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2.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발생 가능성에 그치면 이 경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표지의 판정은 배상조항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0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12-5-0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R-PROV012-5-0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R-PROV012-5-0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가운데 하나로 특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사실을 적는다. 이행지체이면 이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 없음)와 그 도래 사실을, 이행불능이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적는다.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불확정기한에서 지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귀책사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되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의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불이행 사실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불이행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위법성을 조각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거절권능(동시이행항변권 등)의 존재가 그 예이며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속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이 문장은 P1 전용이고, 대상은 계약이 정한 채무 일반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5(예정의 대상 채무), R-PROV012-5-07(위약금 조항이 지정한 의무), R-PROV012-5-10(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 R-PROV012-5-11(해제의 대상이 된 주된 채무)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이행기 도과는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과 원고의 최고서·내용증명으로, 이행불능은 목적물의 멸실·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처분 사실로 증명한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고,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주된 채무의 불이행처럼 주장하는 경우.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③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지체 개시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87, PREC:2023다289720, BOOK:RF13:490-495, BOOK:RF13:132-139

R-PROV012-5-0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종류(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를 특정하고, 그 종류 안에서 개별 손해항목과 금전적 평가액을 적는다. 손해의 종류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종류를 특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개별 항목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그치므로 항목의 교체에는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통상손해는 이 요건으로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R-PROV012-5-03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가 책임발생 원인사실만 주장·증명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면 변론주의상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실손해 배상형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손해액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의 처리는 §8.4(증명 곤란)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해는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이루는 개별 사실(지출한 비용, 얻지 못한 대금, 대체거래의 조건과 가격)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지출 항목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으로, 얻지 못한 이익은 대체거래 계약서·시세자료·거래처의 확인서로 증명한다. 손해액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한다. 인과관계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사실적 연결과 민법 제393조의 배상범위 판단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② 예정배상금을 구하면서 실손해액을 함께 증명하려다 어느 청구인지 불명확해지는 경우. ③ 대체거래로 실제 손해가 전보되었는데 손익상계를 반영하지 않은 총액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3, PREC:99다49644, BOOK:RF13:502-528, BOOK:RF13:480-490

R-PROV012-5-0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인지 특정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전매 예정, 특정 납품처와의 후속계약, 위약금 부담의 존재 등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통상손해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견가능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 요건을 세우지 않고 통상손해로만 구성하면 R-PROV012-5-02만으로 청구가 성립한다. 두 구성은 배상범위를 달리할 뿐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 증명 실무: 계약 체결 과정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견적서에 기재된 납품처, 피고가 참석한 회의록으로 증명한다. 예견가능성은 피고의 인식이라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추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예견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 ②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따로 구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3, PREC:2007다18478, BOOK:RF13:502-52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6.1.1 기각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의하여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었다는 항변 6.1.2 기각(석명 또는 소변경이 있으면 예정액 한도의 인용)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손익상계 항변(배상범위 제한) 6.1.6 일부인용

첫째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귀책사유가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의 대상이라는 배분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증명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증명하려다 서면의 초점이 흐려진다. 둘째 항변은 P1과 P2를 가르는 실질적 관문이다. 예정 약정이 유효하고 문제된 불이행을 포섭하면 실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으로 대체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손해 청구는 기각되고,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그와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2.1(소송물의 특정)). 셋째는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므로 책임 발생 자체를 다투는 항변과 구별한다.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에 따로 두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손해의 종류가 여럿이면 종류별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특정하고, 인용액도 종류별로 대응시킨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그대로 적용하며 이 경로에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이고,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이나 손익상계(6.1.6)가 있으면 제한 후의 금액이 원본이 된다.

5.P2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액 또는 일정한 산식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지체상금, 약정 지연손해금률,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전형이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경로의 핵심 효과는 증명대상의 축소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따라서 P1의 손해 요건은 이 경로에 등장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0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R-PROV012-5-05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12-5-0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정 조항의 위치(조항 번호), 문언, 대상이 되는 채무, 산정방식(정액인지 일정 비율인지, 비율이면 기준금액과 기간의 계산방법)을 특정한다.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원본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집행에 부적합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피고가 "그런 조항이 없다"거나 "그 조항은 다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정 약정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있는 경우의 추정은 P3의 R-PROV012-5-06이 다룬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같은 처분문서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의 성립과 예정 조항의 존재는 별개의 주요사실이므로 나누어 주장한다.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아니하여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증명 실무: 계약서·특약사항·약관·입찰공고와 낙찰통지, 보증서가 전형 증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조항의 문언 자체를 정확히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정 조항의 대상 채무를 특정하지 않아 문제된 불이행이 그 조항에 포섭되는지 심리되지 못하는 경우. ②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근거로 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③ 산정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아 지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2000다50350,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31378, BOOK:RF13:529-535

R-PROV012-5-05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정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바로 그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적는다. 지체상금형이면 약정 준공일 또는 인도일과 실제 이행일을 적어 지체일수를 특정하고, 정액형이면 불이행의 사실만으로 족하다. 이 요건이 실손해 배상형의 손해 발생·범위 요건을 대체한다는 점이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원고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손해의 발생과 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 약정의 효과로 그 두 사실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12-5-01과 달리 이 요건은 예정 조항이 지정한 채무에 한정된다. 예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의무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P1로 구성하여야 한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7·R-PROV012-5-10·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준공검사조서, 인수인계확인서, 검수결과서, 지체일수 산정표로 증명한다.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합의나 원고 측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의 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정 대상 채무와 다른 채무의 불이행을 들어 예정액을 구하는 경우. ② 지체일수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③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기간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 기간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방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0다50350, PREC:2008다15940,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6.1.1 기각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6.1.4 기각
변제·상계에 의한 예정배상금채권의 소멸 항변 6.2.1, 6.2.2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먼저 가려야 한다. 첫째,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이 경로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며,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셋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감액의 촉구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부당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다만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예정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도 함께 문제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이 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되, 원본은 감액 후의 금액이다. 감액이 있는 사건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전형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구간이 생길 수 있다.

5.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을 경유)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적용 범위. 이 블록은 위약금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P1의 실손해배상, P5의 원상회복)와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위약금 조항이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아니라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조항에 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몰취금, 반환가산금 같은 명칭만 있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성질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추정에 기대어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12.6(학설)을 참조한다.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의 계약이행보증금도 위약금으로서 같은 추정을 받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추정이 유지되면 심리구조는 P2와 같아지고, 추정이 깨지면 P4로 넘어간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06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R-PROV012-5-07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R-PROV012-5-06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명칭과 문언, 금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사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성질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추정을 원용한다는 점만 밝히면 족하고, 오히려 성질을 단정하여 주장하면 추정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원고가 증명할 대상은 위약금 약정의 존재까지이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은 법이 추정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정의 방향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의 증명대상은 위약금 약정의 존재까지로 줄어들고, 번복은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12.6(학설)을 참조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같은 조항에 대하여 원고가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위약벌로 구성하려면 R-PROV012-5-08과 R-PROV012-5-09를 세워야 한다. 하나의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으므로 두 구성은 택일관계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원본과 그 조항,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협상 문서, 동종 거래의 표준계약서가 증거가 된다. 성질 판단은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을 종합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원고는 추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조항이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을 예비적으로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의 명칭만 인용하고 문언 전체를 옮기지 않아 대상 의무와 지급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③ 추정을 원용하면서 동시에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려 하여 청구원인이 P1과 뒤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6다274270, PREC:2007다24930, BOOK:RF13:529-535, BOOK:RF13:91-97

R-PROV012-5-07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 조항이 지급사유로 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적는다.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처럼 지급사유가 조건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사실을 적는다. 조항이 정한 사유와 실제 발생한 사유가 어긋나면 추정을 원용할 기초 자체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손해의 발생과 액은 추정이 유지되는 한 증명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지급사유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이 문장은 위약금 조항이 지정한 의무에 한정되므로 P1·P2·P4의 불이행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10·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검수·준공 관련 서류,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드러난 통신기록으로 증명한다. 지급사유가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 발생 사실까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와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② 위약금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데 계약 전체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③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위약금으로 구하는 경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예정액에 포함되지만, 예정 대상과 다른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별도 청구의 대상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0, PREC:2016다274270,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6.1.1 기각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6.1.4 기각
변제·상계에 의한 위약금채권의 소멸 항변 6.2.1, 6.2.2 기각 또는 일부인용
위약금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6.5.1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추정을 다투는 주장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피고가 이 조항은 위약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자신에게 불리하므로 드물고, 실제로는 원고가 감액을 피하려고 위약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 주장하든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의 전형적인 대응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촉구이며, 이는 항변이 아니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추정이 유지되어 예정으로 다루어지면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일부인용이 생길 수 있고, 추정이 번복되어 위약벌로 판단되면 감액은 불가능하고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만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며 이 경로에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다.

5.P4 위약벌 약정에 기한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적용 범위. 이 블록은 위약벌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P1의 실손해배상, P5의 원상회복)와 순위를 붙이거나 단순병합으로 병합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위약벌 조항이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아니라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실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채권자가 실손해와 위약금을 이중으로 전보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본다.

이 경로를 선택하는 실익은 둘이다. 첫째는 감액의 배제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는 실손해배상과의 병존이다.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이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P4와 P1은 양립하고 단순병합이 가능하며, 이 점은 P2·P3이 실손해 청구와 양립하지 못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1.2(경로 관계)).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08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R-PROV012-5-09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R-PROV012-5-10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R-PROV012-5-08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문언과 금액, 대상 의무, 그리고 그 조항이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이행강제와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약 구조를 적는다.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같은 계약에 함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위약금 명칭이 쓰인 조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원고 스스로 번복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실질적 증명부담은 R-PROV012-5-09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이 요건의 반대편에서 작동하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야 하고, 원고의 증명이 추정으로 대체되는 국면이 아니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청구는 P3·P2의 심리구조로 흡수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12-5-06과 택일관계다. 하나의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유보하였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조항 배치(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병존), 협상 과정에서 그 조항을 둔 이유가 드러난 문서, 동종 계약의 관행으로 증명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율 형식의 위약벌도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 명칭이 위약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칭은 판단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②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계약에서 위약벌을 주장하여 이중전보의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감액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위약벌을 주장하여 특별한 사정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R-PROV012-5-09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한 사정은 평가적 요소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같은 계약에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어 위약금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전보가 된다는 사정,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이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사정,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의 경위가 그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추정을 다투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이 요건의 반대편에서 작동하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야 하고,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하며, 원고의 증명이 추정으로 대체되는 국면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 액수와 예상 손해의 비교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전체와 조항 상호관계, 협상 자료, 같은 당사자 사이의 선행 계약, 업계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로 증명한다.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구할 때에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중전보의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위약금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액수의 과다는 위약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103조 무효 판단의 자료다. ③ 예정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구성을 준비하지 않아 청구 전체가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BOOK:RF13:91-97

R-PROV012-5-10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벌 조항이 강제하려는 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적는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전매금지, 하도급 제한처럼 부작위의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행위의 일시·상대방·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발생은 증명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위반사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P1·P2·P3의 불이행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07·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경업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거래처 확인서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유출된 자료와 그 수령자의 진술로 증명한다.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성질상 증명이 어려우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만 주장하여 어느 행위가 어느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대응되지 않는 경우. ② 위약벌 조항의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③ 위반 횟수마다 위약벌이 발생하는 조항인데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90,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6.1.1 기각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 무효라는 항변 6.1.5 일부인용 또는 기각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6.1.4 기각
변제·상계에 의한 위약벌채권의 소멸 항변 6.2.1, 6.2.2 기각 또는 일부인용
위약벌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6.5.1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경로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다. 위약벌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거나 명하는 구성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약벌의 통제는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라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인용액이 줄어드는 점은 같아도 심리대상과 판단구조가 다르며, 감액으로 구성하면 법률적용 자체가 잘못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약벌 약정의 일부가 무효로 되면 유효한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고, 원본은 유효로 판단된 위약벌액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은 위약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위약벌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금전채무불이행 문제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 선택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5.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와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적용 범위. 이 블록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의 청구가 다른 경로와 함께 하나의 소송에서 심판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상호간의 관계 자체가 주된 쟁점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PROV-068)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원고가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이 경로는 하나의 블록 안에 두 개의 소송물을 담고 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주장 안에 해제에 관한 주장이나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이를 어기고 원고가 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을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두 축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나누어 적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발생한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548조가 부당이득의 특별규정이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1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R-PROV012-5-1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12-5-13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12-5-1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R-PROV012-5-15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R-PROV012-5-16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R-PROV012-5-1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주된 채무임을 드러내는 사실과 이행기 도과 사실을 적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적고,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적는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해제 원인의 발생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정기행위(민법 제545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이행거절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지고, 뒤따르는 R-PROV012-5-12의 요부도 달라진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07·R-PROV012-5-10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이행불능이면 등기사항증명서·멸실증명, 이행거절이면 상대방의 통고서와 통신기록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②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최고 요건까지 함께 주장하여 청구원인이 혼재하는 경우. ③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지체 개시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LAW:민법:546, LAW:민법:387, PREC:94다16083, BOOK:RF13:795-802

R-PROV012-5-1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일시와 방법, 정한 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 만료 시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처리가 실무에서 문제되므로, 최고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고 후 경과한 기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최고의 도달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증명 등으로 도달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정기행위,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또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특별한 사정(실권약관 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이 요건을 대체할 수도 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의 수신확인, 문자메시지가 전형 증거다. 실권약관에 의한 자동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약관 조항과 그 조항이 정한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실권약관을 주장하면서 약관 문언을 인용하지 않아 자동해제의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02

R-PROV012-5-13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또는 진술을 특정하고, 그 도달 일시를 적는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도달일은 원상회복금의 지체 개시일과 직결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도달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으로 증명한다. 여러 차례 통고가 있었으면 어느 통고가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조건부인 경우. ③ 상대방이 여럿인데 전원에게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95-802

R-PROV012-5-1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이행제공의 일시·방법·내용을 적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이행제공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갖는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R-PROV012-5-11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하기 쉬워 독립한 요건으로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계약(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포함)에서는 이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P6의 R-PROV012-5-17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으로도 기능한다. 같은 사실이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청구원인이 되고,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재항변이 된다.
  • 증명 실무: 잔금 준비를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 등기서류 준비를 알린 통고서와 그 배달증명, 이행장소에 출석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만 주장하여 해제가 부정되는 경우. ② 이행제공의 정도가 부족하여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③ 선이행의무자가 자기의 선이행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BOOK:RF13:795-802

R-PROV012-5-15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금원의 명목(계약금·중도금·잔금 일부)과 금액, 그리고 피고가 이를 받은 날을 항목별로 적는다. 받은 날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므로 항목마다 다르면 항목을 나누어 적는다. 이는 원상회복 축의 원본을 확정하는 요건이며, 손해배상 축과 별개의 소송물을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므로, 피고가 그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원상회복 축 전용이며, 손해배상 축의 R-PROV012-5-16과 함께 주장하여도 두 요건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계약서상 수령 문구로 증명한다.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면 본인을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받은 날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② 계약금 배액상환을 구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과 위약금 부분을 나누지 않아 이중으로 계산되는 경우. ③ 금전 이외의 급부(물건의 인도, 등기의 이전)를 함께 반환받아야 하는데 금전만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1다50509, PREC:2018다244013, BOOK:RF13:804-811

R-PROV012-5-16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상회복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적는다. 대체거래에 든 추가비용,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전매이익의 상실이 전형이다. 원상회복금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다시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두 축이 겹치지 않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12-5-02는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손해이고, 이 요건은 해제로 계약관계가 청산된 뒤 남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요건은 대체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대체거래 계약서와 그 가격, 지출비용의 증빙, 전매계약서로 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계약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98조 제3항) 예정액을 이 축의 원본으로 삼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청구하여 소송물이 뒤섞이는 경우. ②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행에서 합산하는 경우. ③ 해제만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까지 인용받으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51, LAW:민법:393, LAW:민법:398, PREC:2023다289720, PREC:2011다50509, BOOK:RF13:804-811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6.1.1 기각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49조) 6.3.1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변제·상계에 의한 원상회복금채권의 소멸 항변 6.2.1, 6.2.2 기각 또는 일부인용
원상회복금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6.4.1 기각

해제를 둘러싼 공방에는 위치가 뒤바뀌는 특성이 있다. 해제권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는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이 경로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되지만,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어느 경우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되 원금 항목이 분리된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기산사건과 이율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가·나 항으로 나누어 적고 각 항에 기산일과 이율을 따로 붙인다.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그 구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5와 구간 2를 조합하여 적용한다.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여 인용되면 주문은 상환이행 형태로 바뀐다.

5.P6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주위적 배상청구가 배상약정의 부존재나 해제의 부정으로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표지는 세 가지다. 첫째,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일 것. 둘째, 원고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의사가 있을 것. 셋째,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순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

이 경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1부터 P5까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채무불이행 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 경로를 두면서 채무불이행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12-5-17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R-PROV012-5-17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매매대금과 계약일을 적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이므로,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다음 세 가지는 청구원인이 아니다. ①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②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이는 항변·재항변의 영역이다. ③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이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계약의 성립 일반을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계약이 특정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임을 추가로 특정한다. 두 요건은 중복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명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별지 목록을 붙이지 않거나 등기부의 표시와 다르게 적어 주문이 등기실행에 부적합해지는 경우. ②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고 오해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까지 주장하는 경우. ③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데도 이 경로를 예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9, PREC:2021다220666, PREC:2018다223054, PREC:2017다20371, BOOK:RF13:822-824, BOOK:RF13:824-829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항변 대응 항변 블록 주문에 미치는 영향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 6.3.1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불안의 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6.3.2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해약금 해제 항변(민법 제565조) 6.2.3 기각
이행불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멸 항변 6.2.4 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6.4.1 기각

가장 빈번한 것은 첫째 항변이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8조 제2항),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넷째 항변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며, 그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의사진술)**이다. R-PROV012-4-01과 R-PROV012-5-17만 충족되고 항변이 없으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순이행이고, 상환이행은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된 뒤의 변형이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대금의 지급이나 그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세 가지가 다른 경로와 달라진다.

첫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위적 금전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면서 예비적 등기청구항에도 같은 문구를 붙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흠이다.

둘째,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의 반대급부가 주문에 들어간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의 내용을 주문에서 특정한다.

셋째,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에 따라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가 모두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의 값 그대로 없음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지는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히 배상약정이 없다, 채무를 이행하였다, 손해가 없다가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4-01
배상액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원고에게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우)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02, R-PROV012-5-16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13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15
그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2-5-17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으므로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따로 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5-02
급부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4-01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 예정이므로 효력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5-08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손익상계 — 배상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배상범위 제한)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5-02, R-PROV012-5-16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무효다(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2-4-01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사기·강박·착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4-01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5-13, R-PROV012-5-17
배상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4-01, R-PROV012-5-17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2-5-17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2-5-15, R-PROV012-5-17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2-5-17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R-PROV012-5-17
위약금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12-5-06, R-PROV012-5-08

손익상계는 배상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배상범위를 축소하는 사유다. 위 표에서 손익상계 행의 성질 칸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은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항변이라는 공통점 때문이고, 그 실질은 6.1.6의 표제와 같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붙인 배상범위 제한 태그, 그리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하단의 표로 구별한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 가운데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형태상 변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인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와 달리 발생한 배상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두 주장을 같은 항으로 묶어 답변서를 쓰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표에 넣지 않은 네 가지. 첫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이 없고, 따라서 6.1부터 6.5까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감액 참작사유의 제출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뿐이며,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둘째, 예정배상금을 구하는 경우에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셋째,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둘째·셋째 주장이 실제 손해를 구하는 P1에서는 각각 부인과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작동하므로, 어느 경로에 대한 응답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과실상계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에 모았다. 넷째, 이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다(또는 그 역)라는 성질 다툼도 부인이 아니고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이 다툼은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는 국면이고, 증명책임은 추정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원고가 감액을 피하려고 위약벌을 주장하는 형태가 실무에서 더 흔하므로 그 부담이 언제나 피고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대상요건은 R-PROV012-5-06이고, 추정이 번복되면 R-PROV012-5-09가 그 특별한 사정을 담는다. 이 국면을 위 표에 행으로 두지 않은 것은 성질 칸의 열거값이 부인과 다섯 종류의 항변으로 고정되어 있어 추정 번복 국면을 담을 값이 없기 때문이며, 그 열거값 보완 요청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다음의 별도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1 권리장애 항변

6.1.1 무귀책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 요건사실: ①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므로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 항변의 대상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의 불이행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그에 따라 대상요건에 R-PROV012-5-10을 함께 둔다.
  • 재항변: ①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그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사실(민법 제391조). ③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392조).
  • 재재항변: 이행지체 중이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392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1, LAW:민법:392, PREC:2006다9408, PREC:2022다290297, PREC:2008다15940, BOOK:RF13:497-502, BOOK:RF13:529-535

6.1.2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의한 실손해배상청구권 대체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문제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그 예정이 대상으로 삼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 배상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
  • 재항변: ① 초과 손해의 별도 배상을 정한 다른 특약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불이행과 다른 원인행위로 발생한 사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재재항변: 계약 당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예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원고가 실손해만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예정배상금 청구로 정리되거나 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정액 한도의 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사소송법:203, LAW:민사소송법:262, PREC:2007다18478, PREC:2016다274270, PREC:99다49644, BOOK:RF13:529-535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예정 약정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하는 범위에서 실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으로 대체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가 실손해만을 소송물로 삼은 이상 그 청구는 일부인용이 아니라 기각이다.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그와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분리와 같은 절의 소변경 요부 표를 함께 적용한다.

6.1.3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정한 급부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계약 성립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성립 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하되 귀책사유가 있으면 전보배상·해제의 문제가,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두 국면을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기각과 일부인용이 뒤바뀐다. 원고가 불능이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인 계약 성립 당시의 불능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계약이 그 불능의 위험을 피고가 인수하는 취지로 체결된 사실 ② 피고가 급부의 불능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게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90-495

6.1.4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인 사실 ② 원고가 사용자이고 피고가 근로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붙은 위약벌 약정도 위약금에 해당하여 이 항변의 대상이 된다. 대상요건에 R-PROV012-5-08을 함께 둔 이유가 그것이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을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이고,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안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사실. 그 예외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이 정한 것이다. 재항변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상환의 대상이 된 비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상환약정으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PREC:2006다37274, BOOK:RF13:529-535

6.1.5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일부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의무의 강제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② 그 정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므로, 이 항변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재항변: ① 위약벌이 강제하려는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큰 사실 ②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액수를 협상하여 정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15다239324,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6.1.6 손익상계 항변(배상범위 제한)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무불이행과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② 그 이익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의한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주장책임이 없으므로 이 블록에 두지 않고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으로 옮겼다. 두 제한을 함께 적용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급부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손익상계 항변의 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적극사실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성과 액수를 다투는 주장은 위 부인에 속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으므로 재재항변도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배상범위 제한)
  • 권위 ID: LAW:민법:393, BOOK:RF13:502-528

이 항변은 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작동한다. 예정배상금을 구하는 경로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액에서 이익을 공제한다는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배상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축소하는 것이므로, 6.1.1부터 6.1.5까지의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블록 번호를 6.1에 둔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항변이라는 공통점 때문이고, 표제에 배상범위 제한을 병기하여 구별한다.

6.1.7 의사표시의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택일적이다). ①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②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 사실 ③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무효는 권리의 발생 자체를 장애하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이 항변은 여섯 경로 전부의 전제인 계약의 성립 자체를 겨냥하므로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무너진다. 무효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통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취소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므로 6.2.6에 따로 두었다.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② 강행법규 위반의 주장이 그 법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8, BOOK:RF13:91-97

계약을 기초로 하는 배상금 청구에서 피고가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은 전형적이므로, 6.1.3의 원시적 불능만으로는 방어 스펙트럼이 과소 표시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배상금 또는 원상회복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여러 채무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변제충당이 문제되므로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① 그 지급은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이다, ② 지급액이 채권 전액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이 남아 있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그 지급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이라는 점,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그 지급을 이 사건 채권 아닌 다른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변제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효과가 이 사건 채권에 미치지 않게 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재항변이다.
  • 재재항변: 그 충당 합의가 이 사건 지급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뒤에 합의로 변경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548, BOOK:RF13:529-535

6.2.2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상계의 대상은 금전채권 일반이므로 위약금채권(R-PROV012-5-06)·위약벌채권(R-PROV012-5-08)·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권(R-PROV012-5-16)에도 그대로 미치고, 대상요건을 6.2.1(변제 항변)과 같은 집합으로 둔 이유가 그것이다. 상계 항변은 예비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판단 순서와 범위를 주문·이유에서 명확히 한다. 원고가 ①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는 사실.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효과를 저지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재항변이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이 사건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6, LAW:민법:548, BOOK:RF13:480-490

6.2.3 해약금 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4-01,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며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법정 요건에 따른다. 이 해제에는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565조 제2항) 해약금 해제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준비행위에 그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551, PREC:2007다24930, BOOK:RF13:814-817, BOOK:RF13:802-804

계약금이 교부된 사건에서 이 항변은 주위적 배상청구와 예비적 등기청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검토한다. 다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아니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6.2.4 이행불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또는 목적물이 멸실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이행불능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여서 말소될 수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권리를 회복하여 이전할 수 있는 사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569조), 목적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재재항변: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9, PREC:2021다220666, BOOK:RF13:490-495, BOOK:RF13:822-824

6.2.5 피고의 법정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13,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자기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사실로 대체된다) ③ 피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④ 피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요건사실의 구조는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P5의 R-PROV012-5-11부터 R-PROV012-5-14까지와 같고 주체만 뒤바뀐다. 피고의 해제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뒤의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R-PROV012-5-13)는 이미 소멸한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R-PROV012-5-17)도 소멸한다. 원고가 자기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거나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져서 원고의 이행을 최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수적 채무에 그치는 사실 ④ 원고의 불이행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사실 ② 그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어서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551,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이 항변이 인정되면 P5의 원상회복 축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 쌍방에게 발생하지만, 그 발생근거가 원고의 해제가 아니라 피고의 해제로 바뀌므로 청구원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원고가 이 국면에서 계속 다투려면 P5의 요건사실을 피고의 해제를 전제로 재구성하거나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따라 청구원인을 정리한다. P1부터 P4까지의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이 항변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 않는다.

6.2.6 의사표시의 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① 사기·강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고, 그 점에서 6.1.7의 무효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요건사실 ②로 따로 필요한 것도 같은 이유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본문)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무너진다. 원고가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실(민법 제110조 제3항)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③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나 소멸한 사실(민법 제146조) ④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사실(민법 제143조).
  • 재재항변: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사실. 그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②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4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LAW:민법:143, LAW:민법:144, LAW:민법:146, BOOK:RF13:91-97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15,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 요건이 필요하다. ① 은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로부터 드러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민법 제568조 제2항),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에도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민법 제549조). 원고가 피고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568,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이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사실을 미리 넣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와 해제의 요건으로 이행제공이 필요한 경우(R-PROV012-5-14)는 예외다.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형태의 주문이 된다.

6.3.2 불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민법 제536조 제2항의 항변권에도 같은 항 제1항 본문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원용이 필요하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② 이행 곤란의 사유가 해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시효의 축은 민사 일반채권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의 3년으로 갈린다.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이상 민법 제766조는 이 문서의 여섯 경로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다만 배상금 사건에서 제766조 축을 아예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래 표에 경계 행을 남긴다. 하나의 소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민법 제766조를 적용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다만 그 판결은 기산점까지 본래 채권을 따른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UNVERIFIED — 기산점에 관한 직접 판시 미확인)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UNVERIFIED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져 본래 채권의 시효에 종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위 행의 동일성 법리를 예정배상금채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불이행이 있어 예정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 때로 두되, 본래 채권의 시효 소멸이 이 채권에 미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시 확인한다
위약금채권·위약벌채권(추정이 번복되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포함)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위반행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위약벌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어서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법리를 위약벌채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위약금채권도 추정이 유지되어 예정으로 다루어지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채권 행을 따르고, 추정이 번복되면 이 행을 따른다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동상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해제로 권리가 발생한 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5년 해제로 권리가 발생한 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76다14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진행하지 아니한다(98다3217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 조건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약배상 청구에 병합된 경우 민법 제582조(매도인 담보책임), 민법 제670조·제671조(수급인 담보책임) 6개월 / 조문별 1년·5년·10년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등 각 조문이 정한 때.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그 병합된 청구가 본안 기각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경계 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이 문서의 경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안 날의 확정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이 행은 활성화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하나의 소송에 병합되면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이 행을 적용한다.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청구권경합 국면에서 어느 청구권을 소송물로 삼았는지에 따라 문서를 가르는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에 있다

기산점을 가르는 핵심 명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은 이 명제와 충돌한다. 이와 층위가 다른 명제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권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금 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체계.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나누어 규정한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민법 제169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소 제기에 따른 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은 그 서면의 제출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시효기간의 만료 무렵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기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미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금채권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따진다. 다만 종속된 권리에 관한 민법 제183조에 따라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채권도 소멸한다. P5의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에 함께 걸린다.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사실 ② 그날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요건사실 ③에서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조문만을 근거로 두었다(UNVERIFIED —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만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로 확인되므로, P5의 원상회복 축에 대한 5년 주장은 그 판결을 근거로 삼는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시(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는 이율에 관한 것이어서 상사시효의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 재항변: ①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③ 시효정지 사유가 있는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④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⑤ 시효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⑥ R-PROV012-5-17에 대한 시효 항변에 한하여,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기산 자체가 부정된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그 사실도 이 재항변에 포함된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②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하·기각 또는 취하 후 6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민법 제170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대응 축이므로 재재항변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③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행위에 그친 사실 ④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적극적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과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구성은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은 내용이어서 현행 판례에 반하므로 쓰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는 위 재항변 ⑥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7,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민법:582,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상법:64, LAW:민사소송법:265, PREC:2016다45779, PREC:93다21569, PREC:76다148, PREC:98다32175, PREC:2018다248855, PREC:2021다232331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위약금 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12-5-06,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외관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사실 ③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다. 액수의 과다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 항변이 아니라 6.1.5의 항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재항변: ①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제재의 필요가 큰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PREC:2022다290297, PREC:2018다248855, PREC:2015다239324, BOOK:RF13:529-535

6.6 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

아래 둘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거나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성질상 주장책임이 없어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에 두지 않고 여기에 모은다. 참작사유의 제출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뿐이므로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별도의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사항 근거 작동 국면 제출과 부담 주문에 미치는 영향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로(P1과 P5의 손해배상 축).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참작사유는 실무상 피고가 제출한다 일부인용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 과다에 의한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예정으로 다루어지는 경로(P2, 추정이 유지되는 P3)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감액 참작사유는 실무상 피고가 제출한다 일부인용

과실상계는 책임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므로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예정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감액의 부당 과다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손익상계는 이와 다르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의 존재와 액수를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항변이고, 6.1.6에 블록을 두었다. 두 제한을 함께 적용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권위 ID: LAW:민법:396,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4다200763, PREC:2022다227619, BOOK:RF13:502-528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아래 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값을 고치려면 원 블록을 고쳐야 한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12-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1.7, 6.2.3, 6.2.6
R-PROV012-5-0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2-5-0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6, 6.2.1, 6.2.2, 6.4.1
R-PROV012-5-0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12-5-0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2.1, 6.2.2, 6.4.1
R-PROV012-5-05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2-5-06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4, 6.2.1, 6.2.2, 6.4.1, 6.5.1
R-PROV012-5-07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2-5-08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1.5, 6.2.1, 6.2.2, 6.4.1, 6.5.1
R-PROV012-5-09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12-5-10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2-5-1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2-5-1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12-5-13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12-5-1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12-5-15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3.1, 6.4.1
R-PROV012-5-16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6, 6.2.1, 6.2.2, 6.4.1
R-PROV012-5-17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2.4, 6.2.5, 6.3.1, 6.3.2, 6.4.1

이 표만 읽고 청구원인을 구성할 때의 주의. 위 표의 요건분류 칸은 요건의 성질만을 담고 조건부·택일 여부는 담지 않으며, 대응 항변 ID 칸은 항변의 번호만을 담고 그 항변이 책임의 발생에 작용하는지 손해액 산정에 작용하는지는 담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아래 표에 따로 적는다. 앞의 세 요건은 해당 경로의 청구원인에 무조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행의 항변은 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작동한다.

요건 ID 성격 언제 필요한가
R-PROV012-5-03 권리근거(조건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통상손해만 구하면 R-PROV012-5-02만으로 청구가 성립한다
R-PROV012-5-12 권리근거(택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에만 필요하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필요하지 않고, 실권약관 등 최고 없이 해제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R-PROV012-5-14 권리근거(조건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동시이행관계도 없으면 청구원인에서 빠진다
6.1.6(항변 블록) 배상범위 제한 항변이기는 하나 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다. 손익상계는 이미 발생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할 뿐이므로 6.1.1부터 6.1.5까지의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고, 실제 손해를 구하는 요건(R-PROV012-5-02, R-PROV012-5-16)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각 요건의 정확한 조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블록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 필드에 있으므로, 이 표는 그 블록과 함께 읽는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12-4-01 계약서, 특약서, 약관, 발주서와 승낙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중개인 이체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인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다툼이 된다. 구두계약은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추인되므로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낮다
R-PROV012-5-01 이행기 조항이 담긴 계약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이행을 담당한 실무자 공사일지, 납품확인서, 통신기록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체 개시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제공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R-PROV012-5-02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대체거래 계약서, 시세자료 거래처 담당자 감정, 사실조회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은 총액 자료는 소송물 특정에 쓸 수 없다. 견적서만으로는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2-5-03 협상 과정의 전자우편, 견적서, 후속계약서 협상 담당자 통신기록 예견가능성은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추인된다
R-PROV012-5-04 계약서의 예정 조항, 특약사항, 약관, 입찰공고와 낙찰통지, 보증서 계약 담당자 동종 계약의 표준서식 조항의 대상 채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포섭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R-PROV012-5-05 준공검사조서, 인수인계확인서, 검수결과서, 지체일수 산정표 감리자, 검수 담당자 공사일지, 기상자료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제 기간의 다툼이 남는다. 산정표는 원고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기초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R-PROV012-5-06 위약금 조항이 담긴 계약서, 협상 문서, 동종 거래의 표준계약서 계약 담당자 업계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명칭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항 문언 전체와 계약 구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R-PROV012-5-07 해지통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검수 관련 서류 상대방 담당자 통신기록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와 실제 발생사유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다
R-PROV012-5-08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담긴 계약서, 협상 자료 계약 담당자 선행 계약, 업계 관행 사실조회 명칭이 위약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2-5-09 계약서 전체, 조항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선행 계약 계약 담당자 사실조회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이므로 개별 자료의 증명력보다 전체 구조가 중요하다
R-PROV012-5-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거래처 확인서, 유출자료 위반행위의 상대방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부작위의무 위반은 원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나므로 직권·보조 수단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R-PROV012-5-11 이행기 조항이 담긴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멸실증명, 이행거절 통고서 이행 담당자 통신기록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의 판단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R-PROV012-5-12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실권약관 조항 발송 담당자 우편물 배달조회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2-5-13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발송 담당자 우편물 배달조회 여러 통고가 있으면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R-PROV012-5-14 예금잔액증명서, 등기서류 준비 통고서와 배달증명, 출석확인서 이행제공 현장의 참석자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이행제공의 정도가 부족하면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R-PROV012-5-15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문구 수령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항목별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12-5-16 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증빙, 전매계약서 대체거래 상대방 감정, 사실조회 원상회복금과 중복되는 항목이 포함되면 이중회복이 된다
R-PROV012-5-17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인 현장검증 별지 목록의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주문이 등기실행에 부적합해진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N호증의 순서는 요건사실의 시간순을 따른다. 아래는 이 사건종류의 권고 순서이며,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번호 서증 대응 요건 ID
갑 제1호증 계약서 R-PROV012-4-01
갑 제2호증 특약사항 또는 약관 R-PROV012-4-01, R-PROV012-5-04
갑 제3호증 배상액 예정·위약금·위약벌 조항의 발췌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갑 제4호증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 R-PROV012-5-15
갑 제5호증 이행기 도과를 증명하는 자료(준공검사조서 등) R-PROV012-5-01, R-PROV012-5-05
갑 제6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R-PROV012-5-12
갑 제7호증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R-PROV012-5-13
갑 제8호증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 R-PROV012-5-14
갑 제9호증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증빙) R-PROV012-5-02, R-PROV012-5-16
갑 제10호증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통신기록 R-PROV012-5-03
갑 제11호증 지체일수 산정표와 그 기초자료 R-PROV012-5-05
갑 제12호증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R-PROV012-5-07, R-PROV012-5-10
갑 제1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R-PROV012-5-17
갑 제14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R-PROV012-5-17

8.3 직권·보조 수단

수단 근거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 내역 조회,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준공 관련 자료 조회, 동종 업계 협회에 대한 거래관행 조회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피고가 보관하는 공사일지·검수기록·내부 품의서, 경업금지 위반을 증명할 거래자료의 확보
감정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의 의무와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334조(감정의무)가 정한다 손해액 산정,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분석
검증 민사소송법 제364조 목적물의 현황 확인, P6에서 부동산의 동일성 확인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5조 멸실·훼손이 우려되는 현장자료와 전자자료의 조기 확보

문서제출명령은 부작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P4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반행위는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나므로 원고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목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신청서에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의 특칙.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R-PROV012-5-02의 손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P1의 소극적 손해(얻지 못한 이익)와 P5의 민법 제551조 손해 가운데 액수 산정이 곤란한 부분에 한정된다.

증명 부담의 구조적 완화. P2·P3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할 필요 자체가 없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증명방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보관하는 공정일지·검수기록·거래원장의 제출을 거부하는 국면이 전형이며, 그 경우에도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대로 남고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처리한다.

자백과 현저한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이행불능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므로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확인하였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의 계약배상 청구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 의한 계약, 전자상거래,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개별 특별법이 배상액의 상한이나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연배상금률을 정한 규정은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바꾸어 구간 선택 자체를 좌우한다. 그 국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 1-D로 열어 두었으므로,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그 조문과 시행일을 그 행에 적고 구간 1-A·1-B·1-C·2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UNKNOWN —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유형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P1부터 P5까지는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고, P6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효력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없다
시점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판결의 효력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제의 실체법적 효과 자체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의 복귀이며,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해제의 효력이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위약금 조항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력 P1부터 P5까지의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P6의 인용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송물 단위로 갈리는 기판력. P1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P2·P3에 미치지 않고, P1 안에서도 적극적 손해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P5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예비적 병합의 불가분성.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이 실제로 심판한 청구만 상소심에 이심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9.2 보전처분

보전처분 근거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P1부터 P5까지의 금전채권.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276조 제2항)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본안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가압류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청구금액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본안의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이나, 가처분에서는 처분의 우려까지 소명하여야 한다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계획이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성립하여 예비적 청구가 배척되고, 원고에게는 전보배상만 남는다.

9.3 집행방법

주문 유형 집행방법
단순이행(금전지급) — P1부터 P5까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채권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같은 법 제223조).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하다
의사진술 — P6(단순이행이 기본형이고, 6.3.1 또는 6.3.2가 인용되면 상환이행) 판결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P1부터 P5까지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그러나 P6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판결에 두 항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범위를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하여 적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형태. P1부터 P5까지의 주위적 청구와 P6의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P1과 P2·P3 사이는 두 갈래로 갈린다. 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면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어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포섭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에 기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소심의 이심 범위가 달라지므로 §1.2(경로 관계)의 표에서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P2·P3과 P4 사이에는 하나의 위약금 조항에 관한 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그 조항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효과의 판단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같은 지급 주문에 주위적·예비적 두 항을 두면 §11.2(금지규칙)에 반한다. 서로 다른 두 조항에 기하여 각각 청구하는 경우에만 두 청구의 양립 여부에 따라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이 된다. 반면 P1과 P4는 양립한다.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조합은 단순병합이다. P5의 원상회복 축과 손해배상 축도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한다.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어느 변경에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정리하였다.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다수당사자.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65조). 배상금은 중개인에게, 등기는 매도인에게 구하는 것처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다르면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먼저 심사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요건은 병합형태의 적법요건이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각 공동소송인은 그 청구에 관하여 이행청구권자 또는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3.1(당사자적격)).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를 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위험이 특히 크다. 다음 여섯 조합을 점검한다.

  1. 예정배상금과 실제 손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초과분을 따로 구할 수 없다.
  2.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같은 손실을 두 번 전보해서는 안 된다. 원상회복으로 회복되는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대하여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4.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체상금이 이미 그 기간의 지연을 전보하고 있으면 같은 기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5. 계약금 배액과 원상회복금. 배액에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위약벌과 실손해.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실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 조항이 실제로는 특정 손실을 전보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어 실손해 항목과 겹치는지를 항목 단위로 대조한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실손해 청구액을 줄인다.

또 하나의 소송에 계약배상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하고,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중복 전보가 되지 않도록 인용범위를 조정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흐른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어느 쪽인지, 법인이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적는다. P6을 병합하면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2. 계약의 체결(R-PROV012-4-01). 체결일, 계약의 종류, 급부의 내용과 대가를 적고 계약서를 인용한다.
  3. 경로의 선택과 그 표지사실. 어느 청구권으로 구하는지를 먼저 밝힌다. 배상약정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없으면 없다는 점을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이면 채무불이행(R-PROV012-5-01) 다음에 손해의 발생(R-PROV012-5-02), 특별손해를 구하면 예견가능성(R-PROV012-5-03)을 잇는다. P2·P3이면 예정·위약금 약정(R-PROV012-5-04, R-PROV012-5-06) 다음에 대상 채무의 불이행(R-PROV012-5-05, R-PROV012-5-07)을 적는다. P4이면 위약벌 약정(R-PROV012-5-08),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R-PROV012-5-09), 의무 위반(R-PROV012-5-10) 순으로 적는다. P5이면 원고의 대금 지급과 피고의 수령(R-PROV012-5-15) → 피고의 지체(R-PROV012-5-11) → 최고(R-PROV012-5-12)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R-PROV012-5-14) →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R-PROV012-5-13) →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R-PROV012-5-16)의 순서로 적는다. P6이면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임(R-PROV012-5-17)을 적는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를 적는다.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나눈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의 대항요건,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중복소송의 우려처럼 실제로 다투어질 사항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목록 전부를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P5의 순서에서 원고의 대금 지급과 피고의 수령(R-PROV012-5-15)을 맨 앞에 두는 이유도, 이행제공(R-PROV012-5-14)을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시간순 때문이다. 계약금·중도금의 교부는 피고의 지체보다 앞서 일어나므로 지체 뒤에 적으면 사실의 흐름이 역행한다. 이행제공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뒤에 있으면 해제 당시 지체가 없었다는 반박을 자초한다. 원상회복의 원본은 이 맨 앞의 수령액에서 나오므로, 그 금액과 수령일을 먼저 확정해 두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기산일이 그대로 따라온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계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이유부부인).
  2. 부인 사항.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배상약정을 한 바 없다,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가 여기에 온다. 이 항에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항변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4. 직권판단을 구하는 사항. 예정액의 부당 과다에 의한 감액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고 별도의 항에 참작사유로 적는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주장책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5. 반소.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의 관련성을 밝힌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같은 법 제30조)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당사자적격 흠결, 권리보호이익 흠결, 중복소송 소각하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는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소각하판결(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는 청구기각. 선결관계·모순관계에 그치면 본안판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불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는 부적법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그 심리 결과 이유가 없으면 본안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는데 실손해의 배상을 구한 경우 청구기각.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예정배상금 청구로 정리되거나 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정액 한도의 일부인용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위약벌 약정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일부 무효에 의한 일부인용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에 정한 규칙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좌표만 지시한다.

국면 규칙문서 참조 절
기본 금전청구 6.1, 12.1
송달 전·후 이율이 갈리는 경우 6.2, 12.2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12.3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6.3, 12.4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는 경우 12.5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6.4, 12.6
주위적 배상금·예비적 매매이행 6.5, 12.7
다수당사자(연대·분할·복수 원고) 12.8, 12.9, 12.10
확정된 지체상금을 구하는 경우 12.11
명시적 일부청구 12.12
동일 주문에 복수의 청구원인 6.6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금·기산일·이율·종기 네 값이 모두 특정되어 집행이 가능한가. 둘째,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누었는가. 셋째, 예비적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이행으로 확정하였다. 소송 대분류와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여섯 경로로 분리하고 독립·예비적으로 정하였다. 경로 쌍별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표에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하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며, 여섯 경로 전부가 이를 전제한다. 채무불이행은 P6이 전제하지 않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18개 요건 전부에 R-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1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17개는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불이행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특히 구별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4는 세 사유의 절차효과가 달라 나누어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작동하며,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13행(구간 번호는 1·2·3·4·5·6의 6개이고, 이율 분기로 1-A·1-B·1-C, 3-A·3-B·3-C, 5-A·5-B·5-C가 갈리며,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조건부 구간 1-D가 더해진다)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6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에서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채무불이행·배상약정·해제·손해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특별한 사정, 손해), 택일 요건(예정과 위약벌, 최고와 자동해제), 중복 지지 사실(계약 체결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모든 경로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므로 이 규칙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단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R-PROV012-5-14)이고,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국면에서는 동시이행이 항변(6.3.1)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과 기계판독 문언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배상금 청구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지 않고 여섯 경로로 해체하였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명이 배상금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일반 법리를 끌어오면, 소송물이 달라져 청구원인과 시효기간이 함께 무너진다.
  • 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데 실손해를 구하면, 예정 약정의 존재라는 항변 하나로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정리되어야 한다.
  • 예정배상금을 구하면서 손해액을 증명하려 하면, 어느 청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험이 생기고 두 청구 모두 배척될 수 있다.
  • 조항의 명칭이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약벌이라고 단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도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 구성이 흔들린다.
  • 위약벌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거나 명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여 법률적용 자체가 잘못된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주장책임이 없는 사항에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직권감액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놓친다.
  •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예정배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배척되고 다른 방어의 신빙성까지 떨어진다.
  •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지고 실제 손해만 남는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를 주장하면, 지체가 부정되어 해제와 그에 기한 원상회복·손해배상이 함께 무너진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금을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별개의 소송물이 뒤섞여 인용범위와 기판력의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그 구간에 적용하면, 성질이 다른 두 금원을 합산하여 이자 계산 전체가 무너진다.
  •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의 연 12%를 구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기산 규칙에 어긋나 하루치 계산이 어긋나고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한다.
  • 민사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면,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 구간 전부가 배척된다.
  •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확장 부분의 기산일을 최초 소장 기준으로 그대로 두면,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일이 잘못 잡혀 그만큼 인용액이 줄어든다.
  • 주위적 배상금 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순위 없이 나란히 적으면, 누적 인용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 병합형태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 예비적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로 집행이 완결되는 구조와 맞지 않아 그 부분 주문이 잘못된다.
  •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으면, 승소하여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아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로 잡으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는 법리에 반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을 구하는 결과가 된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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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URL 시행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65조(해약금)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2025-07-2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5-03-0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5-03-0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합산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경과규정. 이 문서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제2조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연 12%는 후자의 구간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그 밖의 조문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각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976-11-06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다수의견). 3.3, 6.4, 6.4.1 유효 tru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3-03-22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1.3, 2.1 유효 tru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1993-09-14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3.3, 6.4, 6.4.1 유효 tru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1995-04-28 이행거절의 경우 계약해제 주장에 필요한 주요사실은 상대방이 이행지체한 사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다.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R-PROV012-5-11 유효 true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999-03-18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3, 6.4, 6.4.1 유효 tru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2000-02-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손해 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과 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R-PROV012-5-02, 6.1.2, 2.1 유효 true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2000-12-0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8조 제2항 감액의 '부당히 과다'는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R-PROV012-5-04, R-PROV012-5-05 유효 tru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2002-10-25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3]의 앞부분. 원문의 판시사항 [3]은 그 전제 위에서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의 결정방법을 표제로 삼고, 판시사항 [1]·[2]는 상당인과관계와 특별손해의 예견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의 참조판례로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이 지시되어 있다). 1.2, 9.4 유효 true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2005-10-0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3.1 유효 true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2007-07-27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예정액의 부당 과다 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다. R-PROV012-5-03, 6.1.2, 1.2 유효 tru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2007-12-27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6.1.1 유효 tru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2008-07-10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방지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R-PROV012-5-05, 6.1.1 유효 tru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2008-10-23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발생 여부·정도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교육훈련·연수비용 상환약정으로서 합리적 범위 내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 이 판결은 그 예외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6.1.4(재항변의 실체 요건 근거에 한한다.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4 유효 tru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2010-04-29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R-PROV012-5-06, 6.2.3, 1.1 유효 tru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2013-04-26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고,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에 따른다. 다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R-PROV012-5-15, R-PROV012-5-16, 4.4 유효 true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2015-04-2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계약금 미교부로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판결이유 라.항의 원심 판단 수긍 부분. 원문의 판시사항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R-PROV012-4-01, R-PROV012-5-04, 6.2.3 유효 tru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2015-06-1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합을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3.1, 10.3 유효 tru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2016-01-28 위약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6.1.5, 6.5.1 유효 true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2016-06-10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동일성 있는 채무·변형 채무,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5.P2.3, 6.0, 6.6 유효 true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2016-07-14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명칭·문구뿐 아니라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체결 경위·내용,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부, 규모·비율, 예상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법적 성질을 판단한다. R-PROV012-5-06, R-PROV012-5-09 유효 tru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2017-07-1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 대상이다. 금전채무 예정액의 부당성 판단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R-PROV012-5-04 유효 tru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2018-02-2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기산점의 일치와 위약벌채권에 대한 적용은 판시되지 않았다. 3.3, 4.4, 6.4, 6.4.1 유효 true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018-10-18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형태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앞부분은 판결이유 중 직권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뒤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3.4 유효 tru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019-01-17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는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항변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3.4 유효 true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2018-12-27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원인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나,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 R-PROV012-5-06, R-PROV012-5-07, 6.1.2 유효 tru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2019-01-17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판결이유 중 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와 그 위반을 인정한 사례에 관한 것이고, 원심 파기 사유도 석명의무 위반이다). R-PROV012-5-15, 2.1 유효 tru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2020-04-09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R-PROV012-4-01, R-PROV012-5-17 유효 true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2020-12-24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청구에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정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판결이유 중 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2.1, 5.P5.1 유효 tru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2021-01-14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R-PROV012-4-01, R-PROV012-5-17 유효 true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2021-06-2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목적물이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경우에도 같다. R-PROV012-5-17, 6.2.4 유효 true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2022-03-11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4.4, 6.4.1 유효 true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022-07-2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다수의견). R-PROV012-5-08, R-PROV012-5-09, R-PROV012-5-10, 6.1.5 유효 true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2023-08-18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했을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5.P2.3 유효 true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2023-08-31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다.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권자가 별도로 그 귀책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무귀책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사건명이 위약벌청구의소이고, 판시사항 [3]·[4]와 판결이유 2.나.3)가)가 이를 판시하였다). R-PROV012-4-01, R-PROV012-5-08, R-PROV012-5-09, R-PROV012-5-10, 6.1.1, 6.1.5, 6.5.1 유효 true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2024-05-17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 유효 true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2024-02-29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R-PROV012-5-01, R-PROV012-5-14, R-PROV012-5-16, 6.3.1 유효 true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확인하였다. 대표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판례/(사건번호)이며,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판시사항 칸의 표기 규칙. 이 표의 판시사항 칸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판시사항을 옮긴다. 이 문서가 쓰는 명제가 원문의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괄호로 병기하고, 원문의 판시사항이 따로 있으면 함께 적는다. 현재 이 규칙이 적용된 행은 2002다23598, 2014다231378, 2015다232316, 2018다244013, 2018다256023 다섯 건이다.

전문 대조의 범위와 그 결과.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에 한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내려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고, 그 결과 명제 불일치 2건을 발견하여 인용을 정정하였다. 첫째,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의 판시 [2]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6.4.1의 상사시효 근거에서 이 인용을 삭제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 선택과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의 과실상계 배제 근거로만 남겼다. 둘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과 그에 따른 부수적 소멸까지만 판시하였고 시효 기산점의 일치나 위약벌채권에 대한 적용은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그 범위를 좁히고 위약벌채권을 별도 행으로 분리하였다. 남은 미확인 축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따라서 이 표의 fulltext_verified 값은 그 판결의 원문을 내려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다는 뜻이며, 대조 결과 명제가 지지되지 않은 인용은 본문에서 제거되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배상금 청구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감액, 민법 제103조에 의한 위약벌 통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모두 법률과 대법원 판례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 문서의 어느 요건도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에 기초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인용면은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처분문서 해석과 계약당사자 확정,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라) 이행기한 132~139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 개시 시점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의사표시 간주와 등기청구항의 가집행선고 배제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480~490 소송물의 단위와 예비적 병합의 적법성
2) 채무불이행 사실 490~495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구별과 증명책임
4) 귀책사유 497~502 귀책사유의 추정과 무귀책 항변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 통상손해·특별손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535 예정의 요건사실, 추정, 직권감액, 위약벌과의 구별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과 권리항변성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해제의 요건사실 네 가지와 이행제공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804 해제권 소멸·저지의 증명책임 분배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811 원상회복의 범위와 두 청구의 소송물 분리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817 해약금 해제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824 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 매매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하나뿐이라는 명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기산일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관계, 소송촉진법 적용 논점

이 책의 본문에 실린 이율 수치는 이 문서에 옮기지 않았다. 이율은 §12.1(법령)에 등재한 법령 원문에서만 인용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채무불이행·손해배상·배상액 예정·해제·매매·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2%라는 수치(시행 2019-06-01)와 그 부칙의 경과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병합·기판력·증거·가집행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금전집행, 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배상액 감액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약 예정 금지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 부착과 소장 인지액의 근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병합청구의 합산과 중복청구의 흡수 규칙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은 모두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쟁점 판례의 태도 갈리는 학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을 의사해석으로 확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하나의 조항에 두 성격이 병존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부합하는 판시가 제13판 p.535에 소개되어 있으나 그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제의 효과 판례는 직접효과설을 취하여 해제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청산관계설은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본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제3자 보호의 설명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의 성질 제13판은 이를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에 의한 추정으로 설명한다 이를 법률상 사실추정으로 보아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실무의 증명 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판례의 구조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번복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상태 열에는 골격 제2부가 정한 3분 값(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과 해소(더 이상 미해결이 아님을 뜻한다) 넷만 쓴다. 해소 경위, 골격에 대한 개정 요청, 본문에서 취한 조치 등 처리의 내용은 처리 열에 적는다. 미해결 건수는 상태 열이 UNKNOWN 또는 UNVERIFIED인 행의 수다.

항목 상태 처리 위치 사유
위약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다가 위약벌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이 청구의 변경을 요하는지 UNVERIFIED 소변경 불요로 적되 근거를 조문과 통설로 낮추어 표시하였다 2.1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이 유지되므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행위성(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와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의 5년의 적용 여부) UNKNOWN 구간표와 시효표에 조건으로만 적고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3.3, 4.4, 6.4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다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할 수 있는지 UNVERIFIED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본문 요건에서 제외하였다 5.P4.2, 12.6 제13판 p.535에 명제가 실려 있으나 그 각주의 사건번호를 판독하지 못하였다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져 본래 채권의 시효에 종속되는지 UNVERIFIED 6.4의 시효표에서 손해배상채권 행과 분리하여 별도 행으로 세우고, 동일성 법리를 확장하지 않았다 6.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만을 판시하였고 예정배상금채권에 대하여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위약벌채권에 대한 확장을 거부하면서 예정배상금채권에 대한 확장만 허용하는 것은 비대칭이므로 두 방향 모두 확장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였다 2.1, 5.P5.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의 판결이유 다.항이 이 명제를 판시함을 확인하였다.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판단이라는 취지를 12.2에 병기하였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2.1의 소송물 표와 1.3의 PROV-034 행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1.3, 2.1, 9.4, 11.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사항 마.항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실체법설을 취하는 2.1의 전제 아래에서 청구권의 복수는 소송물의 복수를 뜻하므로 이 판결이 직접 근거가 된다
증명방해가 증명책임을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8.4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8.4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의 판시사항 [2]가 이 명제임을 확인하였다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의 위반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무귀책 항변이 위약벌에 미치는지) 해소 6.1.1의 UNVERIFIED 표시를 걷어내고 확정 서술로 고쳤으며, 12.2의 해당 행에 이 판시를 추가하였다 6.1.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은 사건명이 위약벌청구의소이고, 판시사항 [3]·[4]와 판결이유 2.나.3)가)가 피고가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이상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존재를 증명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피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곧 위약벌에 무귀책 면책이 미침을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예외(교육훈련비·연수비 상환약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해소 1.4와 6.1.4에서 이 명제에 붙어 있던 사건번호를 떼고, 그 배분을 재항변의 구조에서 도출하도록 고쳤다 1.4, 6.1.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결이유 어디에도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시가 없다(본문에 증명·입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예외 사유는 6.1.4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실이므로, 재항변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일반 배분으로 족하고 별도의 판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처리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1의 표와 10.3의 행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3.1, 10.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을 확인하였다. 통상공동소송으로도 심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는 이 판결이 판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기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의 근거 판례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3의 표와 6.4.1의 재항변 ⑥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3.3, 6.4, 6.4.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점유 중 시효 부진행)과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부진행, 다수의견)의 판시사항을 확인하였다
상행위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해소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3·6.4의 표와 6.4.1의 상사시효 근거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3.3, 6.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명제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 일반을 판시한 판결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아래 행)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 일반 UNVERIFIED 요건사실 ③의 범위 판단을 조문만을 근거로 두었다 6.4.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은 이율에 관한 판시여서 상사시효의 근거로 전용하지 않았다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재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UNVERIFIED 3.4의 절차효과 값을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으로 두고 3분 규칙을 본문에 적었다 3.4, 10.3 전소 원고 승소 확정 후의 재소가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패소 확정 후의 재소를 본안기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유형 구별(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UNKNOWN 유사 표제로 대체하지 않았다 4.4, 5.P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2~139면에 해당 논의가 없었다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 등 특별법이 정하는 배상액 상한 또는 지연배상금률의 적용 여부 UNKNOWN 지연배상금률 축은 4.4에 조건부 구간 1-D를 미리 세워 두었고, 배상액 상한 축은 아직 행을 세우지 않았다 4.4, 8.4 거래 유형에 따라 조건부로 활성화되는 축이므로 사건기록 없이 활성화할 수 없다.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구간 1-D의 이율 칸과 근거 칸을 채우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의 이 문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골격의 지목을 오버라이드하고 6.4의 표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을 1.3의 PROV-034 행에 세우고 3.3·6.4의 경계 행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1.3, 1.4, 3.3, 6.4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1.4에서 제외하였다. 문서 골격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종류로 지목하나 이 문서는 범위 한정에 따라 그 지목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의 소송에 병합된 경우의 처리는 9.4에 두었다
기계층 열거값의 보완 요청 해당 없음 골격 개정 요청 6.0, 6.1.6, 7 첫째, 6.0의 성질 열거값에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을 담을 값(예: 배상범위 제한)이 없어 손익상계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었다. 둘째, 같은 열거값에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국면을 담을 값이 없어 위약금의 성질 다툼을 표의 행으로 세우지 못하고 6.0 말미의 산문으로 옮겼다. 셋째, 7의 투영표에 항변의 성질을 나르는 열이 없어 6.1.6이 6.1.1~6.1.5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세 지점은 6.1.6의 표제와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배상범위 제한 태그, 6.0 말미의 산문, 7 하단의 조건부 표로 보완하였다. 넷째로 있던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6.1.7과 6.2.6으로 분리하여 해소하였다
verification_status 해당 없음 QUALIFIED 0 기계검사가 전부 통과하고 법리검사의 여섯 축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VERIFIED와 QUALIFIED의 경계에 선다. 이 표에 UNVERIFIED 계열 다섯과 UNKNOWN 계열 셋, 합계 여덟 개의 미해결이 남아 있어 VERIFIED에는 이르지 못하고 QUALIFIED가 된다. UNVERIFIED 계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값을 더 낮추지 않는다
content_hash 해당 없음 산출값 0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직렬화한 값의 sha256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