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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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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1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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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14 보관금 청구 bogwan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LAW:민법:693
LAW:민법:698
LAW:민법:699
PREC:2023다258504
PREC:2020다22014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LAW:민법:702
LAW:민법:598
LAW:민법:60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LAW:민법:684
LAW:민법:685
PREC:2016다11295
PREC:2021다215060
PREC:2004다64432
PREC:2023다25850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LAW:민법:702
PREC:2023다218353
PREC:2008다45828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
WEB:bogwangeum-cheonggu-0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8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3
5
6
7
8.1
8.2
8.3
8.4
8.5
8.6
8.9
8.10
8.11
9.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gpt
PROV-001
PROV-003
PROV-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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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24
PROV-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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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57
PROV-121
2026-09-01 QUALIFIED v1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요건사실론: 보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문서 메타는 이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14-로 고정되고,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며, 각 경로의 has_branch 값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블록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값의 검증 상태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보관금 청구는 피고가 보유하는 금전의 지급이라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별도의 형성효나 확인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기간 쟁점은 전적으로 소멸시효이고,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표지 해체의 필요성 — '보관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같은 명칭 아래에 임치, 소비임치, 위임에 따른 정산, 예금, 조건부 예치, 그리고 계약이 무효·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이 섞여 있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반환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제의 범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명칭이 아니라 금전 교부의 목적을 축으로 경로를 나눈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민법 제693조, 제694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현금 봉투·별도 금고·분리계좌 등으로 원상을 유지한 채 맡기고, 수치인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 임치계약의 해지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P2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민법 제702조(제598조·제603조 준용)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혼화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한다 소비임치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P3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민법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토지매입·세금납부·합의·공사·자산관리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거나,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수취물 인도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P4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민법 제70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회사와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치한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P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 예치약정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중립적 제3자가 매매종결·서류교부·검수·합의 등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을 보유한다 예치약정에 기한 지급(환급)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장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P6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제748조 보관·관리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한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경로 판별의 축 — 명칭이나 영수증의 표제가 아니라 금전을 교부한 목적이 판별 기준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따라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P1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서면이 없어도 P1이 성립할 수 있다.

P3의 하위 변형 —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우는 모두 P3의 요건 구조를 공유한다. 후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로 배제 사유가 아니다. 두 변형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택일로 판정하는 이유 — P1·P2·P3는 하나의 금전 교부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임이 아니고,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별도의 임치가 아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수치인에게 소비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P1과 P2를 갈라놓는다. P6은 그 앞의 계약상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경로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따라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다만 P4는 P2와 배타적인 별개 청구권이 아니라 수치인이 금융회사인 하위 유형이므로(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다), 두 경로 사이에서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경로 선택의 문제로 다룬다. path_relation의 택일 판정은 P1·P2·P3·P5와 P6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병합형태 —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원칙이다. 실무상 순위는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유형을 주위적으로 두고, 그 성질결정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두며, 계약 자체가 무효·소멸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P6을 최후순위에 둔다.

단순 병합이 되는 예외 —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어 경제적 급여가 별개인 경우(예: 같은 상대방에게 일부는 보관을 목적으로, 일부는 사무처리 자금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두 청구가 양립하므로 단순 병합이다. 이때는 원금·기산일·이율을 금전별로 분리하여 기재한다. 병합형태의 선택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joinder_mode의 값은 그중 원칙형을 가리킨다.

중복 만족의 금지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반환이다. 여러 경로를 병합하더라도 인용 총액이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체화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대여금 청구 PROV-001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면 소비대차다. 보관·결제의 편의가 목적이면 소비임치로서 이 문서의 P2다
계약금 청구 PROV-003 계약금계약의 성립과 해제·귀책·위약금 약정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치로 성질결정하지 않는다
보증금 청구 PROV-016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고 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구조이면 보증금이다. 담보 목적과 공제 구조가 없으면 이 문서의 경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처음부터 계약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6은 보관·관리의 원인계약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경우에 한한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기초계약의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면 그 계약의 해제·종료와 정산이 발생원인이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PROV-043 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예금반환 그 자체를 소송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P4는 보관금의 표제로 제기된 사건에서 예금계약으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을 다룬다
위탁금 청구 PROV-046 위탁매매·위탁관리의 위탁관계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다만 정산잔액 반환의 요건 구조는 이 문서의 P3와 겹친다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PROV-049 임대차의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발생원인이다. 반환시기를 요구 즉시로 오인하지 않는다
정산금 청구 PROV-051 정산약정 자체가 독립한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위임 종료에 따른 법정 정산이면 이 문서의 P3다
투자금반환 청구 PROV-057 손익의 귀속과 원금보장 약정이 발생원인이다. 원금 전액을 확정채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PROV-121 공탁관계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재판모델 자체가 다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금전 이외의 물건의 임치 —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임치에서 그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인도청구의 규율을 받는다.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만 다룬다.
  • 공탁금·정부보관금의 환급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정한 환급 절차와 국고귀속이 규율한다. 사인 간 임치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UNKNOWN — 특별법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분배 — 수탁자·수익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 종료와 분배 절차가 별도로 규율한다.
  • 수치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반환청구와 병합할 때의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금전의 보관을 둘러싼 형사 절차 — 횡령·배임의 성부와 몰수·추징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4는 P2의 하위 유형이어서 소송물이 같고, 나머지 경로 사이에서는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고 청구취지의 문언이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소송물은 다음 세 요소로 특정된다.

  1. 당사자 — 반환청구권자와 반환의무자. 예금계약에서는 예금명의자와 금융회사, 위임관계에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다.
  2. 금전의 동일성 — 언제 얼마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러 차례의 교부가 있으면 회차별로 특정한다.
  3.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 임치계약의 해지인지, 소비임치의 반환청구인지, 위임 종료에 따른 인도의무인지, 예금계약상의 지급의무인지, 예치약정상의 조건 성취인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인지.

판례 근거 — UNVERIFIED — 아래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의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근거는 제13판 부당이득 목의 서술(BOOK:RF13:955-964)뿐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P6) 안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각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한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사유·취소사유·해제사유별로 소송물이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계약상 반환청구(P1~P5)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로부터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 경로를 달리한 재소 — P3(위임 정산잔액)로 청구하여 위임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확정된 뒤 P1(임치)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었던 경로를 뒤로 미루는 것은 §11.3(오류 카탈로그)이 경고하는 전형적 손실이다. 시효는 그 사이에도 진행한다.
  • 일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밝히면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친다. 명시가 없으면 잔부에 대한 후소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산잔액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면 청구원인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다만 P1부터 P6까지는 같은 금전의 반환이라는 점에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경이 허용된다. 실무에서는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청구취지의 금액이나 기산일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주문은 요건사실의 조합에서 나온다. 아래 표의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마지막 열의 번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지시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소장 부본의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인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8.2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소 제기 전에 해지·반환청구가 도달한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3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 수치인의 무단 자기소비가 증명된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5
R-PROV014-4-01 + R-PROV014-5-03 + R-PROV014-5-04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3, 8.4
R-PROV014-4-01 + R-PROV014-5-03 + R-PROV014-5-04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 구간 3이 구간 2를 대체하는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3, 8.4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6
R-PROV014-4-01 + R-PROV014-5-07 + R-PROV014-5-08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9
R-PROV014-4-01 + R-PROV014-5-09 + R-PROV014-5-10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10
R-PROV014-4-01 + R-PROV014-5-09 (조건 미성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8.10
R-PROV014-4-01 + R-PROV014-5-11 + R-PROV014-5-14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8.2
R-PROV014-4-01 + R-PROV014-5-11 + R-PROV014-5-14 + R-PROV014-5-12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2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일부청구 명시)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6, 8.11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럿이고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단순이행(당사자별 금액 분리) + 가집행선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6, 8.7, 8.8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과 각 기계판독 문언 줄의 괄호 안에 적어 두었다. 연 5%는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연 6%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에 따른 것이다. 상사법정이율 행은 민사법정이율 행을 대체하는 것이지 그 뒤에 이어 붙는 것이 아니다.

기산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금만 구하는 보수적 문형(규칙문서 8.1)은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위 표에 두지 않는다. 어느 문형에서도 주문은 급부명령, 소송비용, 가집행선고의 3항 구조를 갖추고, 피고가 여럿이어서 금액을 나누는 경우에는 급부명령이 두 항으로 나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므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하여 특정하고, 원금의 액수는 정산·공제 후의 반환할 금액이어야 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뭉뚱그려진 청구취지는 급부의 특정이 불완전하여 보정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상환이행 주문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변형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증명책임의 소재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에 나타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미리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대한 재항변일 뿐이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자기 채무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문제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전형은 수치인·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며, 그 비용의 액수와 정당성은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그 비용상환청구권과 금전 반환·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이행으로의 변형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비용을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정산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공제와 동시이행을 함께 주장하면 같은 비용의 이중 반영이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장래이행 주문 — 조건부 예치에서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이 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자동으로 부가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 문언이 달라진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4 참조).

가집행선고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규정이 작동할 국면이 없다. 등기나 명의개서를 함께 구하려면 별도의 소송물을 병합하여야 한다.

구제한계 — 이 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라는 급부명령뿐이다. 다음은 이 주문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 피고가 보관하던 특정 현금이나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종류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물의 반환을 강제하지 못한다.
  • 피고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위임에서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려면 그 이전청구권을 별도의 소송물로 병합하여야 한다.
  • 계약유형에 관한 판단의 확정. 어느 경로로 인용되었다는 사정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피고의 무자력에 대한 구제. 집행의 실효성은 §9.2(보전처분)의 가압류로 확보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가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피고가 실제로 반환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권리귀속을 소각하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담당자격 자체의 흠결은 소각하다.
  • 법정대리와 소송능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에게 귀속될 금전을 피고가 수령한 사안에서는 법정대리권, 이해상반행위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를 별도로 확인한다. 친권자가 자녀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의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비법인 단체 —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 아래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그 단체이므로, 원고는 단체이고 대표자는 대표자로 표시된다. 대표권과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

  •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다툼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회사와 그 제3자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그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출연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이 다툼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귀속이라는 본안의 문제다.
  • 채권양도·상속·합병에 의한 승계 — 양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양도계약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는 본안 판단사항이다.
  • 피고의 특정 — 금전을 사실상 수령하여 만진 사람과 반환의무를 지는 계약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직원이나 대표자가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을 함께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이는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의무의 귀속이라는 본안의 문제다. 부당이득 삼각관계에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BOOK:RF13:964-965)는 P6에 고유한 것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1에서만 다룬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의 이익이라는 상위 축에서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수 있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P5)에서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계에 반환을 구하거나,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단계에 정산잔액을 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재이행의 소로 전환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가 각하되는 것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되는 것은 다르다. 장래이행의 소로 인용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자동으로 부가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소멸시효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축이다. 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다(상법 제64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기산점이 경로마다 정반대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경로 시효 기산점 근거
P1 순수 임치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때. 해지한 때가 아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P2 소비임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교부한 때 민법 제702조
P3 위임·사무처리 자금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P4 예금 만기의 정함이 있으면 만기, 없으면 예금계약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702조
P5 조건부 예치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한 때 예치약정의 해석
P6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임치를 주장하면 오래된 교부는 시효로 막히고, 위임을 주장하면 위임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은 별도의 임치계약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이 대비를 한 판결 안에서 보여 주었다. 경로 선택이 곧 시효의 승패라는 뜻이다.

절차적 취급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그 요건사실인 기산점과 기간 경과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 단계에서 이를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P1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므로 전자에 가깝고, P3는 위임 종료일이 별도의 쟁점이므로 후자다. 시효의 완성·중단·완성유예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 가능(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같은 법 제3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나아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금전의 반환채무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순수 임치(P1)에서는 민법 제700조가 임치물의 반환장소를 그 보관한 장소로 정하는 특칙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고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참조).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합의관할이나 전속관할, 특별법상 절차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금전에 관하여 다른 경로를 소송물로 삼아 별소를 제기하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복 만족의 위험이 생기므로 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된다. 저촉 범위의 판단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식별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다르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흠결로 다투어지는 전형적 국면은 다음과 같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분리되지 않아 급부의 특정이 불완전한 경우
  • 여러 원고 또는 여러 피고 사이에서 금액의 귀속이 공동인지 각자인지 불명확한 경우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원금 교부일과 혼동된 경우
  • 일부청구임에도 그 취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자체의 문형은 §10.4(청구취지)에서 다룬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이 절에 둔다. 어느 하나의 경로에서라도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성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를 밝혀 둔다. 「위 금전이 원고의 재산에서 출연된 사실」은 여섯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다. P1·P2·P5에서 반환청구권자는 임치인·예치자, 곧 계약의 상대방이지 자금의 출연자가 아니다. 민법 제693조는 위탁과 승낙만을 임치의 성립요건으로 정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맡긴 원고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P4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는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원고가 예금명의자이면 출연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위임 경로(P3)에만 있는 요건이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당이득 경로(P6)에만 있는 요건이다. 서로 배타적인 두 경로의 요건을 택일로 묶어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는 것이 되므로, 두 요건은 각각 그 경로의 블록으로 내렸다(R-PROV014-5-13, R-PROV014-5-14).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형태(P3)에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반환약정이 존재한 사실」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P6)와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P1부터 P5까지에서는 독립한 주요사실이지만, P6에서는 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별도로 주장할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행기 관련 사실은 경로별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남는 공통 요건은 하나뿐이다. 이 사건종류의 표제 아래에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 섞여 있는 이상 공통분모가 얇은 것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R-PROV014-4-01만으로는 어느 경로의 청구도 인용될 수 없고, 반드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과 결합하여야 청구원인이 완성된다.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라는 사정은 경로 선택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단과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14-4-01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14-4-01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임치는 상대방이 물건의 보관을 승낙함으로써, 위임에 따른 인도의무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이 발생함으로써 각각 성립하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피고가 금전을 현실로 수령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일시, 금액, 수령의 방법(현금 교부, 계좌이체, 제3자로부터의 수령)을 특정한다. 수령이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로 일시와 금액을 나누어 적고 합계를 밝힌다. 계좌이체이면 송금인, 수취계좌, 이체일, 금액을 적는다. 총액만 주장하고 개별 수령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완전하고, 회차별로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은 다른 명목이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5-13, R-PROV014-5-14) — 5-13은 이 요건이 확정한 금전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임을, 5-14는 그 금전의 보유가 원고의 손해와 대응함을 각각 특정하는 요건이므로 같은 서증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영수증·차용증 등 처분문서, 피고의 회계장부와 통장, 교부 당시의 문자·메신저 대화,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이면 그 제3자가 작성한 지급 관련 서류와 진술이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그 금전을 별도 계좌나 금고에 분리하여 관리한 정황,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을 보고한 사실, 일부를 이미 반환한 사실이 쓰인다. 일부 반환은 수령 사실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면서 동시에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항변으로 작동하므로, 인정 범위를 액수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좌 적요란에 '보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과 법률관계를 함께 인정받으려다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적요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피고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밖에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를 구별하지 않아 수령 주체가 흔들리는 경우, 수차례의 입출금이 반복된 계좌에서 반환분과 신규 교부분을 상계하듯 뭉뚱그려 순액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693, LAW:민법:702, LAW:민법:684, LAW:민법:741, PREC:2023다258504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안에서 정할 선후는 없다. 정해야 할 것은 R-PROV014-4-01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사이의 순서다.

R-PROV014-4-01을 먼저 쓴다. 이 요건이 다툼의 대상인 금전을 특정하기 때문이다. 피고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금전의 성격을 논할 대상 자체가 없고, 회차별로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뒤따르는 모든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서술한다. 이 순서는 위임 경로(P3)와 부당이득 경로(P6)에서 특히 중요하다. 두 경로에서는 R-PROV014-4-01이 확정한 금전이 원고와 어떤 재산적 연결을 가지는지를 각각 R-PROV014-5-13과 R-PROV014-5-14가 담당하는데, 수령 사실과 그 재산적 연결이 서로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요건 다음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서술한다. 소장에서의 구체적 배열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부수급부가 존재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구간표를 단일 행으로 쓸 수 없다. 아래 표의 기산사건 열에는 경로 표시를 붙였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P2][P4][P5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약정이자의 기산일로 정한 날(정함이 없으면 금전을 교부한 날)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유효한 약정이율 당사자의 이자 약정이 근거이고, 이율의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가 보충한다 / 최고이자율 제한은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시행 2025-07-22)은 문언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만을 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적용범위, 시행 2025-07-22)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비임치(P2)가 민법 제702조에 의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국면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개별 검토하고,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으며, P4는 이자제한법 제7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시행 2026-01-02)의 상한은 피고가 대부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아가 P1은 원칙적으로 무상임치이고 P6에는 약정이자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구간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P1]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P2]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P3]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P4]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 / [P5]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 / [P6] 반환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3 구간 2와 같되,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구간 2를 대체한다(병존하지 아니한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
5 [P1] 수치인이 반환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 [P3]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2가 이어지며, 두 구간의 이율이 같으므로 주문 문언에서는 소비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하나의 연 5% 구간으로 합쳐 쓴다 연 5% 민법 제701조·제685조 및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구간 5는 민법 제685조가 정한 법정이자, 구간 2부터 4까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구간 2와 별개의 성질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정리한다.

원본의 기초 — 구간 1과 구간 5는 피고가 수령한 금전 전액을, 구간 2 이하는 공제·정산 후의 반환할 잔액을 기초로 한다. 위임 종료에 따른 정산에서는 총수익에서 위임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 되므로, 공제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원본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감축된다.

이율 선택 순서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특별법상 이율, 그 다음이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이 민사법정이율이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뒤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특칙이 있으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구간 2 이하에서도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이 특칙은 이행기 도래 후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이행기 도래 전 기간을 다루는 구간 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에서 새로 증명되어야 하고, 상인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또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조 제2항), 이 판단은 소송물별로 이루어진다. 보관금 사건은 금전 교부의 목적과 계약유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쟁의 상당성이 빈번하게 문제된다.

대통령령의 경과조치 — 연 12%를 정한 대통령령(제29768호)의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정한다. 2026년 현재 새로 제기되는 사건은 지연손해금이 모두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므로 전 기간에 연 12%가 적용된다(연 12%: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고, 같은 날에 두 이율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구간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구간 2와 구간 3은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대체 관계이므로 이어 붙이거나 겹쳐 쓰지 않는다. 상행위성이 증명되면 그 기간 전부에 구간 3이 적용되고 구간 2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명되지 않으면 구간 3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거나 완성이 유예되더라도 그 효과와 지연손해금 부분의 취급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청구취지 확장 — 소 제기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추가된 금액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확장 부분은 별도의 구간으로 표시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해지선행]: "이에 대하여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소 제기 전에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P1 사안에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상사]: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6%: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구간 3이 구간 2를 대체하는 문형이다. 소비임치 이외의 경로에서는 따옴표 안의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을 위 구간표 구간 2의 해당 경로 기산사건으로 바꾸어 쓴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청구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단일 공통 요건 R-PROV014-4-01에 아래의 경로별 요건이 더해져 비로소 완성된다. 요건 ID는 R-PROV014-5- 접두로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았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각 경로의 요건은 규범적 근거와 증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임치계약의 해지(P1)와 위임계약의 종료(P3)는 모두 반환채권을 발생시키지만, 전자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하고 후자는 사무의 완료·해지·해제 등 종료원인이 있으면 족하다.

5.P1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금전 교부의 주된 목적이 보관일 때에만 성립한다.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적극 표지

  • 피고가 받은 금전을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을 것을 예정한 사정 — 별도 계좌, 별도 금고, 봉인된 현금 봉투, 원고 명의 통장과 인장의 분리 보관
  • 피고에게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이 없을 것.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민법 제694조)
  • 반환의 대상이 동종·동액의 금전이 아니라 맡긴 금전 그 자체로 관념되는 사정

소극 표지(이 표지가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5.P3으로 간다.
  • 피고가 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소비할 수 있었다면 5.P2로 간다.
  • 서면의 제목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사정은 표지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런 서면이 없어도 위 적극 표지가 갖추어지면 이 경로가 성립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01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관'의 의미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 확정하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관의 대상과 액수, 보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한다. 보관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밝힌다.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추상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에게 사용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적어야 사용 목적 교부와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또는 "빌린 것이다"라고 다투면 임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금보관증·보관약정서·영수증 등 처분문서, 위탁 경위를 담은 메신저·문자·통화녹취, 피고가 금전을 분리 관리한 계좌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이나 보관상태를 보고한 자료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그 금전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사정, 원고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사정, 피고가 일부를 원상 그대로 반환한 사정이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 계좌에 혼화하여 자유롭게 사용한 내역이다.
  • 흠결 빈발점: 보관의 목적을 주장하지 않고 교부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결과 법원이 계약유형을 확정하지 못하여 청구가 배척되거나, 위임으로 성질결정되면서 시효 기산점이 뒤집힌다. 보관기간의 약정을 임치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오해하여 기간 만료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LAW:민법:693, LAW:민법:694, PREC:2023다258504

R-PROV014-5-02 원고가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98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임치금 반환청구권은 해지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언제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이 특정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 도달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 통화녹취, 소장 부본의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구두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후 피고가 보인 반응(일부 반환, 유예 요청, 변제계획 제시)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따로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채권의 발생시기와 지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밀린다. 반대로 해지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오해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권위 ID: LAW:민법:698, LAW:민법:699, PREC:2020다22014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기산점 특칙 — 이 경로에서 시효는 교부일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임치일수록 항변이 강력하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는 이상 기산점은 이미 소송에 나타나 있다. 항변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임치비용·손해의 상환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 민법 제701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임치에 준용하므로, 수치인은 보관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상환청구권과 임치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한다. 전개와 그 한계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반환장소 —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민법 제700조). 금전 임치에서 이 규정은 이행지체의 성부와 의무이행지 관할 판단에 작용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송달 다음 날부터 하나의 이율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본 문언을 그대로 쓴다. 소 제기 전에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도달하였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 앞에 붙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해지선행]을 쓴다.

이 경로에만 있는 변형은 무단 자기소비다.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85조에 따라, 수치인이 반환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므로 반환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 기간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소비일과 소비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한 날짜를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5.P2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소비임치이고, 이때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02조 본문).

적극 표지

  • 피고가 받은 금전을 자기 재산과 혼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관계
  • 금전을 맡긴 주된 목적이 보관·결제의 편의일 것

소극 표지

  •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면 소비대차이고, 이는 대여금 청구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피고에게 소비 권한이 없으면 5.P1로 간다
  • 피고가 금융회사이고 예금계약에 따라 예치된 것이면 5.P4로 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본문(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598조. 예금계약이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라고 성질결정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은 소비임치의 예시로만 원용하며, 사인 간에 소비 권한 부여의 합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아니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비 권한이 계약에 근거한다는 점을 밝힌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성질에서 소비 권한이 인정되는 사정(피고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반환의 대상이 원물이 아니라 동종·동액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5.P1과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빌려준 것이지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적극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다툼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모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갈리는 것은 반환시기의 결정방법과 이자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 자금운용을 전제로 한 안내문·약관,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 자금과 함께 운용한 계좌내역, 이자나 수익을 지급한 내역이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원고가 원물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 반환 시 다른 계좌에서 지급받기로 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소비임치와 순수 임치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원인을 쓰는 경우, 반환시기의 결정규칙이 흔들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무너진다.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구하는 것도 오류다. 민법 제702조 단서가 이를 배제한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598

R-PROV014-5-04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청구의 일시·방법·도달 시점을 적는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반환청구가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원고가 그 약정과 시기의 도래를 미리 적는 것은 이 요건의 일부가 아니라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항변에 대한 선행 대응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배치한다. 약정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려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민법 제702조 단서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원칙을 배제하는 반환시기 약정의 존재와 미도래는 피고가 증명하는 항변사항이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싣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의 반환시기 조항, 만기 안내문,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금전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청구가 도달하기 전에는 지체가 없다. 반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어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사안에서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면 기산일이 반환청구 도달일로 밀리므로, 그 사안에서는 항변에 대한 선행 대응으로 시기의 도래를 함께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387, LAW:민법:60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반환시기 약정에 따른 기한 미도래 항변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도래 전까지 청구를 저지한다.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부터,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교부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순수 임치와 결론이 같아 보이지만 근거가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나누어 적는다.
  • 상계 항변 — 피고가 그 금전을 운용하면서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고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사안에서는 그 문언의 기산사건을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에서 '반환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로 바꾸어 적는다. 그 약정의 존재와 미도래는 6.3.1의 항변사항이므로, 문언의 변경은 항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원인의 확장이 아니다. 약정이자가 있으면 구간 1이 앞에 붙는다.

5.P3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금전 교부의 주된 목적이 사무처리를 위한 사용일 때 성립한다. 이 경로에서 원고는 '보관'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관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5.P1로 되돌아가 시효 기산점이 불리해진다.

적극 표지

  • 토지매입, 세금·공과금 납부, 합의금 지급, 공사대금 집행, 자산관리 등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사실
  • 피고가 그 금전을 업무 수행에 쓰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 또는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매수인·상대방·보험자 등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은 형태)

하위 변형 — ⓐ 위임인이 사무처리 자금을 선지급한 형태와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는 요건 구조가 같다. 두 형태 모두 정산의 기준시점은 위임 종료 시이고, 지출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차이는 R-PROV014-5-13을 어느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지에 있을 뿐이다. ⓐ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에서는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가 그 요건을 지지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의무는 위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한 사무의 내용, 위탁의 시기와 방법,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의 내용을 특정한다. 서면이 없어도 무방하나 어떤 업무를 누구의 계산으로 처리하게 하였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그 금전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이 경로에서 원고의 부담은 이례적으로 가볍다. 원고는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의 금전 수취, 위임계약의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받은 금전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지시가 담긴 문자·메일·회의록,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외적 행위를 한 서류, 피고가 작성한 업무보고서·정산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원고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수수료나 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위임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맡긴 돈'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임치로 성질결정하면 소멸시효가 교부일부터 진행하여 오래된 청구가 통째로 막힌다. 반대로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잔액이 사라진다. 위임사무의 범위는 정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만큼만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PREC:2023다258504

R-PROV014-5-0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사무의 완료, 기간의 만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 사안에 해당하는 종료원인을 밝힌다. 소 제기 전에 종료원인이 없었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 그러한 사안이다). 종료 시점의 특정은 곧 반환범위의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 통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업무 완료를 알린 보고서, 계약서의 기간 조항, 준공·등기·합의 등 사무 완료를 보여 주는 공적 서류,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정, 정산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위임 종료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반환청구만 하는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정산의 기준시점이 흔들려 원금 자체가 달라진다. 지체책임의 기산에 관하여 민법 제387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적는 것도 오류다. 위임 경로에서는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23다258504

R-PROV014-5-13 피고가 수령한 위 금전이 원고를 위하여 처리한 위임사무로 인하여 받은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의무의 대상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수령한 금전과 원고의 위임사무 사이의 연결이 이 요건의 내용이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정산 구조도 이 연결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언제 수령하였는지와 그 수령이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에 기한 것임을 특정한다. 원고가 자금을 선지급한 형태이면 출연의 원천(원고 명의 계좌, 원고가 보유하던 현금)을 밝히고,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이면 피고가 누구를 위하여 수령하였는지를 밝힌다. 피고가 여러 위임인을 위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안에서는 원고를 위한 수령분과 타인을 위한 수령분을 분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금전 중 위임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공제·정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고, 그 지출의 액수와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4-01, R-PROV014-5-05) — 수령 사실 자체는 4-01이, 위임계약의 존재는 5-05가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둘을 잇는 연결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위임장과 업무위탁계약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 대외적 행위의 서류,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합의서, 매매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내역), 피고가 작성한 정산표와 업무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 사실을 보고한 문자·메일, 피고가 그 금전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한 정황이 쓰인다. 제3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효용이 크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경로를 잘못 잡는 사례가 가장 큰 손실이다. 위임사무의 처리로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직접 교부가 없어도 청구가 성립한다. 반대 방향의 흠결로는, 피고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를 위한 수령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총액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자기의 고유 영업으로 얻은 수입까지 위임사무의 수취물로 뭉뚱그려 주장하다가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정산 항변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지출 비용의 액수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비용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비용상환청구권·대변제청구권에 기한 상계 또는 동시이행 항변 — 민법 제688조.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나누어 다룬다.
  • 보수 공제 주장 — 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보수약정 없는 보수를 잔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 이 주장을 방치하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기산점은 위임계약 종료 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이 정한 금전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같은 취지에서 인도 시기를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고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것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청구금액은 교부액이 아니라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잔액이므로, 공제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감축된다. 잔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종료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를 그대로 쓴다.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증명되면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구간이 앞에 붙으며, 그 문언은 5.P1.4의 무단소비형과 같은 구조로 작성한다.

5.P4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적극 표지

  • 피고가 법률이 정하는 금융회사일 것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가 개설되고 예금거래약관이 적용될 것

소극 표지

  • 피고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면 5.P2로 간다
  • 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예금반환 그 자체가 소송물의 본거지이면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이 경로는 보관금의 표제로 제기된 사건이 예금계약으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을 다룬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번호, 개설일, 예금의 종류, 예치금액과 예치일, 만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원고가 예금명의자이면 그 사실만으로 족하다.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이면, 금융회사와 원고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출연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이 다툼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공포 2014-05-28 / 시행 2014-11-29). 판정 기준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 이 법률상 추정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는 판례가 다른 경로로 같은 결과에 이른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그 합치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자금의 출연경위나 인감·비밀번호의 관리, 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금거래신청서,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약관, 실명확인증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이 전형적 증거다. 출연자형에서는 금융회사 직원과의 협의 내용, 금융회사가 원고를 당사자로 취급한 문서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추정을 깨뜨릴 자료 없이는 거의 배척된다. 계좌 개설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8다45828, PREC:2023다218353

R-PROV014-5-08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일시·장소·방법, 본인확인과 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사실과 그 이유를 특정한다.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적법한 지급청구'가 아니므로 기산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 제기 전에 적법한 지급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을 지급청구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창구 방문 기록, 지급청구서, 금융회사의 거절 통지, 민원 접수내역, 통화녹취,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만기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는 것이 이 경로의 대표적 오류다. 예금주가 압류·가압류나 지급정지로 지급이 제한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도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23다218353, LAW:민법:387, LAW:민법:70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변제 항변의 특수 형태 — 금융회사가 예금주가 아닌 자나 통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압류·추심 등에 따른 지급금지 항변 — 예금채권에 압류·가압류나 추심·전부명령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 예금주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판단의 기준은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이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 2026-02-01),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02-0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같은 항 제8호가 따로 정한다.
  • 약관상 지급제한 항변 — 본인확인 절차의 미이행, 사고신고,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 약관 조항의 존재와 그 적용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약정이율(약관상 이율)이 있으면 만기까지의 구간 1이 앞에 붙고, 만기 후의 이율을 따로 정한 약관이 있으면 그 구간을 추가한다. 만기일 자체는 어느 구간의 기산일도 아니다.

5.P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중립적 지위의 제3자가 매매의 종결, 서류의 교부, 목적물의 검수, 분쟁의 합의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을 보유하다가 조건 성취 시 지정된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 경로의 기초다.

적극 표지

  • 피고가 원고와 상대방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 지위에서 금전을 보유할 것
  • 지급 또는 환급의 조건이 약정으로 정하여져 있을 것
  •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UNKNOWN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관하여 전용 요건을 제시하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요건은 약정의 해석으로 도출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약정 문언이 우선한다

소극 표지

  • 피고가 신탁의 수탁자이면 신탁법이 규율하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5.P3로 간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피고가 위 금전을 보유하다가 그 성취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예치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KNOWN — 전용 법령 규정과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으로서 약정의 해석에 의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치의 당사자 구조(예치자, 수치자, 수익자), 예치금액과 예치일, 지급조건과 환급조건의 내용, 조건 성취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기로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환급, 상대방에 대한 지급, 공탁)까지 약정에 정하여져 있으면 함께 밝힌다. 약정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그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거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 삼면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에스크로 조항, 예치계좌의 개설·입금 자료, 피고가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문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어느 당사자의 지시도 단독으로 따르지 않았던 운용 실태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약정 문언을 제출하지 않고 '조건부로 맡겼다'고만 주장하면 조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예치자와 수익자가 다른 삼면 구조에서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을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WEB:bogwangeum-cheonggu-01

R-PROV014-5-10 위 예치약정이 정한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KNOWN — 전용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건 성취의 판단은 약정의 해석에 의하고, 이행기의 도래와 지체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적는다. 조건 성취 시점의 특정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유권이전등기부, 인도확인서, 검수조서, 합의서,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인정한 문서, 조건 성취를 확인한 제3자의 통지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조건 성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현재이행의 소만 제기하여, 조건 미성취로 판단되면 전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WEB:bogwangeum-cheonggu-01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변 — 예치약정이 조건 불성취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피고는 그 의무의 존재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조건 성취를 다투는 부인과 구별되는 독립한 저지사유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변제공탁 항변 — 피고가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 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에서 수치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것은 이 경로의 전형적 종결 방식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서 다룬다.
  • 불법원인급여 항변 — 예치의 목적 자체가 위법한 거래의 결제에 있었던 경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면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조건 성취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이다. 두 경우의 부수급부가 다르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놓치고 장래이행 청구에 그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현재이행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쓰고, 장래이행이면 아래 문언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을 부가하지 아니한다)

집행 단계도 함께 준비한다. 장래이행 주문의 이행기는 지급조건의 성취라는 불확정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와 방법이 예치약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준비다(§9.3(집행방법) 참조).

5.P6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보관·관리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다. 계약상 반환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한 최후순위 경로이므로, 앞선 경로들과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적극 표지

  •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계약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였을 것
  • 피고가 그 금전을 여전히 보유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을 것

소극 표지

  • 처음부터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BOOK:RF13:964-965). 피고를 잘못 고르지 않도록 이 표지를 먼저 확인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14-5-11 위 금전의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을 먼저 특정하고, 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로 소멸하였는지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을 밝힌다. 취소·해제이면 그 의사표시의 도달까지 적는다.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남김없이 함께 주장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원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라 평가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통정의 사실 등),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과 취소의 의사표시, 해제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를 각각 주장하여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원인계약서,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후속 행위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계약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은 청구원인으로 뭉뚱그려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 한 문단에 섞이면 두 청구가 모두 흔들린다. 또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었다가 패소 확정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으로 각하되는 손실이 반복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R-PROV014-5-1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위 금전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원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의 부가를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를 특정한다.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통지한 날,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피고가 관련 분쟁에서 이를 인식하였음이 드러나는 날 등이 후보다. 그 시점이 곧 이자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판례의 취급이다(BOOK:RF13:968-970). 이 추정은 현존이익에 관한 것이고, 악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설의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피고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서,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피고가 자금을 이전·은닉한 정황이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이자를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배척된다. 반대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자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혼동하여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청구하는 오류도 잦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1, BOOK:RF13:968-970

R-PROV014-5-14 피고가 위 금전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수익,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요건으로 정하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PROV014-5-11)와 별개로 이 연결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액수,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결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급부행위 자체가 이익·손해·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드러내므로 급부의 일시·금액·상대방을 특정하면 이 요건의 주장이 대체로 완성된다. 급부가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그 금전은 제3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또는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라는 피고의 응답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4-01) — 수령 사실 자체는 4-01이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수령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결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과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을 대조한 자금흐름표, 원고가 자금의 원천임을 뒷받침하는 대출·매도 자료, 피고가 그 금전을 소비하거나 이전한 내역이 전형적 증거다. 자금이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이른 경우에는 전 구간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자금 출처가 원고의 가족이나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인 사안에서 그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던 것임을 별도로 증명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금으로 뭉뚱그려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흠결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를 배척시킨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사안에서 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도 이 요건의 인과관계 단계에서 배척된다(5.P6.1의 소극 표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64-96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불법원인급여 항변 — 민법 제746조.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의 반사회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의 급부를 반환시키는 것이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현존이익 한도 항변 —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비채변제 항변 —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사실은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던 사실 ② 원고가 임의로 급부한 사실이고, 두 사실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다.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인계약의 무효를 알면서도 예치금을 계속 지급한 사안에서 제기된다.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 블록에 준하여 전개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이 경로의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고, 이때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쓴다.

R-PROV014-5-12가 인정되어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문언이 달라진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로 이어진다. 같은 기간에 두 이율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가운데 다수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 받은 명목이 다르다고 다투는 것, 계약유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오해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맡긴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또는 "빌린 것이다"라는 응답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러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단순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4-01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돈이 아니라 제3자의 돈이었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3, R-PROV014-5-14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영업으로 얻은 수입이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3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4
맡긴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1, R-PROV014-5-03
맡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1, R-PROV014-5-03
보관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받은 것이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1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단순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2
소비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3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부인(단순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5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6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명의자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7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춘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단순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08
예치약정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0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부인(적극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1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부인(단순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4-5-12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4-5-11
이미 반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4-4-01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4-4-01, R-PROV014-5-13
비용상환채권·보수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4-4-01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R-PROV014-5-11
보수 지급의 약정이 있으므로 보수 상당액을 공제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4-4-01, R-PROV014-5-13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당하였거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공탁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4-4-01
반환시기 또는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4-5-04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4-4-0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14-4-01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14-4-01
정산에 오래 관여하다가 이제 와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실효의 원칙) 피고 R-PROV014-4-01

부인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도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권리장애 항변은 불법원인급여 하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6.0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인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는다.

6.1.1 불법원인급여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5-11
  • 요건사실: ①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성격·목적·연유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 또는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② 원고에게 그 불법의 원인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불법'은 평가이므로 위 각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단순히 거래가 위법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①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사실(민법 제746조 단서) ②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한 사실 ③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피고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그 판단에서는 급여의 목적과 경위, 불법의 내용,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동기와 내용,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 귀속 주체,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24다292464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변제와 공제·정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제는 원금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상계와 효과가 다르다.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반환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지정 또는 충당)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예금계약의 수치인인 금융회사이고 예금주가 아닌 자나 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70조, 시행 2026-03-17), 그 선의·무과실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이다. 일부만 지급하였으면 그 액수를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일부 지급 주장은 인용액을 줄이지 못한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지급이 반환채무의 일부에 그치는 사실 ③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거나 피고가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는 것. ①과 ②는 항변 요건사실 ②와 ①을 각각 다투는 것이고, ③은 민법 제470조가 정한 선의·무과실이라는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모두 부인이며, 변제 사실과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재항변과 섞어 쓰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반환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에 충당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정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지급을 사후에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702,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6.2.2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정산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R-PROV014-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지출 비용 등의 액수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위임인으로부터 비용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그 지출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② 그 지출이 원고의 지시에 반한 사실 ③ 지출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어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①과 ②는 항변 요건사실 ②를, ③은 항변 요건사실 ①을 각각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보수 상당액의 공제는 이 항변이 아니라 6.2.6의 별도 항변이므로,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는 사정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원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그 비용을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이미 정산이 끝난 사실 ② 같은 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이미 주장되어 공제와 중복되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미리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고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6,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6.2.3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그 이자, 대변제청구권, 약정이 있는 경우의 보수채권 등)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자동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며,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 공제는 원금 자체를 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줄지만, 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므로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②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③ 자동채권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686, LAW:민법:701

6.2.4 현존이익 한도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5-11
  • 요건사실: 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소멸의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는 원칙적 상태이므로 피고가 자기의 선의를 요건사실로 증명할 것은 아니고, 악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 부가를 구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따라서 이 항변의 요건사실은 이익의 불현존과 그 소멸 경위에 한정된다.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판례의 취급이므로(BOOK:RF13:968-970),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많지 않다.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이 사실은 R-PROV014-5-12의 요건사실과 같고, 인정되면 이 항변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부가로 이어진다. ② 피고가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어차피 지출하였을 용도에 사용하여 그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1, BOOK:RF13:955-974, BOOK:RF13:968-970

6.2.5 변제공탁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반환할 금전 전액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공탁통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공탁원인의 존재와 공탁의 실행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고,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만으로는 공탁원인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에서 수치자가 원고와 상대방 중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하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피고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 ② 공탁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두 사실은 항변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공탁액이 반환할 채무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②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피고가 공탁물을 회수한 사실(민법 제489조 제1항)
  • 재재항변: 공탁액의 부족이 극히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법:488, LAW:민법:489

6.2.6 보수 공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R-PROV014-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과 그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③ 피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위임이 종료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는 보수를 주장하는 피고의 요건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어 보수 약정의 부존재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구성하지 않는다.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재항변: ① 그 보수가 이미 지급되어 소멸한 사실 ②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에 종료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③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감액되어야 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84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사유다. 연기적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에 나타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그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6.3.1 반환시기·지급시기 미도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환시기 또는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02조 단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다는 점은 청구를 저지하려는 피고가 증명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 항변의 대상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P5)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R-PROV014-5-10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으로 처리하고, 이 항변은 조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 이는 항변 요건사실 ②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시기 미도래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원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표시가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03,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6.3.2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UNVERIFIED — 수치인·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금전 반환·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항변은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제기되므로 블록을 남기되, 같은 비용을 6.2.2의 공제와 이 항변에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관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의 상환을 받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필요비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대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88조), 이 규정은 민법 제701조에 의하여 임치에 준용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그 비용이 위임 또는 보관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이는 항변 요건사실 ①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비용을 이미 상환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같은 비용을 6.2.2의 공제·정산으로 이미 반영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위 UNVERIFIED 표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변형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고, 비용 문제는 6.2.2의 공제·정산 항변과 6.2.3의 상계 항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701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소멸시효뿐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반환채권(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반환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의 반환채권 민법 제163조 제4호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마지막 행은 금전이 아니라 서류의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금전 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직이 직무상 보관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단기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이 제기되는 일이 있으나, 조문의 대상이 서류임을 지적하면 배척된다.

기산점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다. 경로별 기산점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정리되어 있고, 그중 순수 임치와 위임이 정반대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중단과 완성유예 — 현행 민법은 '중단'과 '정지'라는 표제를 쓰지만 기능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은 중단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기능상 갱신에 해당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이에 비하여 정지사유는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막을 뿐 이미 경과한 기간을 지우지 않으므로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한다. 두 효과를 뒤섞어 주장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중단사유 가운데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에는 임치 해지와 반환청구의 도달(R-PROV014-5-02), 반환청구의 도달(R-PROV014-5-04), 예금의 지급청구(R-PROV014-5-08), 부당이득의 이행청구가 모두 들어 있어,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반환최고가 사건마다 존재한다. 그런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반환최고만 해 두고 6월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중단은 없었던 것이 되고,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은 그대로 배척된다.

재판상의 청구도 마찬가지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2.1(소송물의 특정)이 다루는 '경로를 달리한 재소'에서 이 규정이 직접 작동한다. 전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뒤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6월을 넘기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의 이익을 잃는다.

정지사유는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네 조문이다. 어느 것도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것은 아니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는 기간 계산에 앞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유예를 요청한 사실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관하여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경로별 기산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소송에 나타난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 단계에서 이를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순수 임치(P1)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므로 전자에 가깝고, 위임(P3)은 위임 종료일이 별도의 쟁점이므로 후자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위임에서 금전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이 정한 인도의 시기가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재항변: 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①-1 그 청구가 최고에 그친 때에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①-2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때에는 그 후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0조) ②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③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사실 ④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사유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사실 ⑤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사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②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PREC:2020다220140,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23다258504

6.4.2 상행위성에 기한 5년 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②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상법 제47조),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금전의 교부가 곧바로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 관련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진다.
  • 재항변: ① 그 금전의 교부가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실 ② 6.4.1과 같은 중단·시효이익 포기 사유
  • 재재항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상법:64, LAW:상법:47, LAW:민법:166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피고의 자금 운용이나 정산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해 오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제기된다. 다만 일반조항은 시효 항변이 배척되는 사안에서 예비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많고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6.5.1 실효의 원칙에 기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보유·운용을 알면서 용인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더 이상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③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그 신뢰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이 항변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과 구별되며, 이 사건종류에서 제기되는 전형은 실효의 원칙이다. 권리남용의 요건인 가해 목적 등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겨 오지 않는다. 위 세 요건사실은 실효의 원칙의 3요소를 옮긴 것이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위 각 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이므로 구체적 사실로 특정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만을 되풀이하는 주장은 배척된다.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사안에서 예비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많으나,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 자체가 권리 불행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 재항변: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하여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유발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 PREC:94다51840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14-4-01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4.2(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2.5, 6.2.6, 6.3.2, 6.4.1, 6.4.2, 6.5.1
R-PROV014-5-01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02 원고가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04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14-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0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13 피고가 수령한 위 금전이 원고를 위하여 처리한 위임사무로 인하여 받은 것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2.6
R-PROV01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R-PROV014-5-08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피고가 위 금전을 보유하다가 그 성취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예치약정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10 위 예치약정이 정한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14-5-11 위 금전의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4
R-PROV014-5-1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위 금전을 보유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R-PROV014-5-14 피고가 위 금전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14-4-0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현금보관증 송금 경위를 아는 자, 입회인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회신, 피고 계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계좌 적요란의 '보관금' 기재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적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피고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한다
R-PROV014-5-13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제3자가 작성한 지급 관련 서류, 피고가 작성한 정산표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여한 자, 금전을 지급한 제3자 제3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피고가 여러 위임인을 위하여 수령한 사안에서는 원고를 위한 수령분을 분리하여야 하고, 분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감축된다
R-PROV014-5-14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자금흐름표,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 자금의 원천을 아는 자, 금전을 지급한 제3자 대출·매도 자료, 세무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자금 출처가 가족이나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 그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던 것임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14-5-01 현금보관증, 보관약정서, 위탁 경위가 담긴 문자·메일 위탁 현장에 있던 자 피고의 분리 관리 계좌내역, 통화녹취 서면의 제목이 '보관증'이라는 사정은 간접사실에 그치고, 사용 권한의 유무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
R-PROV014-5-02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반환요구 문자·메일,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반환요구 자리에 있던 자 통화녹취, 피고의 유예 요청 문서 구두 요구만 주장하는 경우 도달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필요하다
R-PROV014-5-03 예치약정서, 자금운용을 전제로 한 안내문·약관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피고가 자금을 혼화·운용한 계좌내역 소비 권한이 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상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R-PROV014-5-04 반환시기 조항이 있는 약정서, 만기 안내문, 내용증명우편 —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반환청구의 도달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밀린다
R-PROV014-5-05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지시가 담긴 문자·메일·회의록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여한 자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 대외적 행위의 서류, 업무보고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잔액이 사라진다
R-PROV014-5-06 해지 통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공·등기·합의 등 사무 완료 서류 사무 종료를 확인한 자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관련 사건의 기록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정산의 기준시점이 흔들려 원금 자체가 달라진다
R-PROV014-5-07 예금거래신청서,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약관 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회사 직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실명확인 계좌에서 명의자 소유의 추정을 깨뜨리려면 금융회사와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R-PROV014-5-08 지급청구서, 금융회사의 거절 통지, 민원 접수내역 창구에서 지급을 청구한 자 통화녹취,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적법한 지급청구가 아니어서 기산일이 되지 못한다
R-PROV014-5-09 예치약정서, 삼면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예치 조항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예치계좌의 개설·입금 자료 약정 문언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 판단이 불가능하다
R-PROV014-5-10 등기사항증명서, 인도확인서, 검수조서, 합의서 조건 성취를 확인한 자 조건 성취를 통지한 제3자의 문서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가 약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R-PROV014-5-11 원인계약서, 취소·해제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계약 체결과 소멸 경위를 아는 자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 관련 사건의 판결문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에서 남김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R-PROV014-5-12 무효·취소·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우편, 피고가 반환의무를 인정한 문서 통지 경위를 아는 자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자금 이전 정황 자료 악의의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의 기산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건의 경로에 따라 해당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1. 금전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2. 교부의 목적을 보여 주는 처분문서 — 현금보관증, 예치약정서,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예금거래신청서
  3. 교부 전후의 의사 교환 — 문자·메신저 대화, 메일, 통화녹취록과 녹취서
  4. 피고의 관리·집행 내역 —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정산표, 업무보고서, 지출 증빙
  5. 반환채권을 현실화한 자료 — 해지 통고, 반환요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지급청구서와 거절 통지
  6. 위임 종료 또는 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자료 — 준공·등기·합의 관련 서류, 검수조서
  7. 원인계약의 소멸을 보여 주는 자료 —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관련 사건의 판결문
  8. 계산자료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일부 변제 충당표

피고의 지출 증빙은 원고가 미리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가진 범위에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8.3의 수단으로 확보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원고 자금의 이동 경로,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용이 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하는 정산표, 지출 증빙, 업무 관련 서류. 공제 항변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항변이 배척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감정 — 지출의 적정성이나 정산액의 산정이 회계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의 회계감정. 처분문서의 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
  • 검증 — 금전을 분리 보관하였다는 주장이 다투어지는 경우 보관 장소나 장부의 검증.
  • 증거보전 — 피고가 장부나 통장을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손해액이 아니라 반환채권의 발생과 정산잔액이므로, 이 규정을 반환액 산정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증명방해 — 피고가 계좌를 해지하거나 장부를 폐기하는 등 증명을 방해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과 그 해소 구조 — 원고가 피고의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전형적인 증명 곤란이다. 이 문제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분배 자체로 해소된다. 위임 경로에서 원고는 위임계약의 체결, 금전의 수취, 위임의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받은 금전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출 내역을 추적하려 애쓰기보다 교부액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전환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귀속이라는 요소에 한정되고, 예금계약의 체결이나 반환청구권의 발생 전반을 전환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이행명령이 확정된다. 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는 주문이 아니라 그 전제로 판단될 뿐이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과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가 채권자대위 또는 추심의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담당의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
시점 장래를 향한 이행명령이다. 형성효나 소급효는 없다.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며, 그 뒤에 생긴 사유는 이 판결의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미친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계약유형 판단이나 정산액의 계산과정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에 의한 후소가 차단된다. 이 명제의 검증상태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판례 근거」에 표시하였다
집행력 확정된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 참조)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의 효력을 원용하지 않는다. 특히 판결이 어떤 계약유형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것만으로 다른 소송에서 그 계약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9.2 보전처분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축 본안 가압류
대상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증명의 정도 증명 소명
시기 이행기 도래 후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심리 변론 서면심리 중심, 담보 제공

이 사건종류에서 유의할 점 — 조건부 예치(P5)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본안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정되더라도, 가압류는 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그 금전을 이미 자기 계좌에 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임박한 사정으로 소명한다. 위임 경로에서는 정산잔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청구채권의 액수를 잠정적으로 특정하되 과다한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한다.

9.3 집행방법

주문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금전집행이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7항). 피고가 개인이면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이, 법인이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예금채권이 실무상 주된 대상이다.
  •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사업장의 유체동산이 있으면 유체동산 집행을 병행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집행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규정이 적용될 국면이 없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
  • 장래이행 주문의 집행 — 조건부 예치(P5)에서 조건 미성취 상태로 장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의 이행기는 지급조건의 성취라는 불확정 사실에 걸려 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원고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장래이행 주문을 받아 놓고도 조건 성취의 증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손실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1.2(경로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형은 예비적 병합이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어 경제적 급여가 별개이면 단순 병합이고, 이때에는 원금·기산일·이율을 금전별로 분리하여 청구취지에 적는다.

소변경 — 경로를 바꾸면 청구원인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정산잔액이 심리 과정에서 확정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그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반소 — 수임인인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수채권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도 주장하면 이중의 만족이 생기지 않도록 주장의 선후를 정하여야 한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에 제공된 부분과 반소로 구하는 부분을 분리한다.

다수당사자 —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로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므로(민법 제408조), 원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채무액을 특정하고, 연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연대를 구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1. 여러 경로의 병합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반환이다. 병합하더라도 인용 총액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수치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지만(§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손해의 내용이 '반환받지 못한 금전'이면 반환청구와 경제적으로 중복된다. 두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손해의 범위에서 반환액을 공제한다.
  3. 공제와 상계의 중복 —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면서 같은 비용채권으로 상계까지 주장하면 피고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항변은 택일적으로만 인정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다투어지는 금전의 총액과 회차. 여기서 금전을 특정해 두어야 이후의 모든 서술이 그 금전에 결부된다.
  2. 금전 교부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 어떤 관계에서 왜 금전이 이동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서술이 계약유형의 성질결정을 좌우하므로,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가 사실로 드러나게 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 — R-PROV014-4-01(수령)을 적는다. 공통 요건은 이 하나뿐이다(§4.3(서술 순서) 참조).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사실 — 주장하는 경로의 표지사실을 먼저 적고, 그 경로의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순수 임치이면 임치의 성립과 해지, 소비임치이면 소비 권한의 부여와 반환청구, 위임이면 위임계약의 체결과 종료, 예금이면 예금계약의 체결과 적법한 지급청구, 조건부 예치이면 예치약정의 성립과 조건의 성취, 부당이득이면 원인계약의 성립과 소멸의 순서다.
  5. 예비적 청구의 서술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를 마친 뒤 항을 바꾸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고 밝히고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같은 문단에 섞지 않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 종기, 이율, 근거를 밝히고 계산서를 갑호증으로 붙인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의 권리귀속, 채권자대위나 추심의 자격,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러하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어 쓰면 법원이 어느 것을 피고의 증명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정리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부지인 사실을 항목별로 나눈다. 금전의 수수 자체를 인정하면서 명목을 다투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함께 적는다.
  2. 부인의 근거 —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빌린 것이다", "사무처리에 쓰라고 받은 것이다"와 같은 적극부인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이때에도 계약유형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항을 나누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적는다. 항변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인으로 정리되어 증명책임의 이익을 잃는다.
  4. 예비적 주장의 순서 — 공제 항변은 잔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계보다 앞에 둔다. 시효 항변은 다른 항변과 독립하여 별도의 항에 둔다.
  5. 반소 — 자동채권을 반소로도 구할 것인지 결정하고, 상계에 제공한 부분과 분리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적힌 순서대로 배치한다. 특히 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중단사유와 시효이익 포기를 빠짐없이 검토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의 흠결,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위임 종료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함)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일부만 완성되면 일부인용)
공제 항변의 일부 인용 일부인용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변제공탁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공탁액이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보수 공제 항변의 인용 일부인용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흠결은 경로의 표지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금전의 이동만 주장하고 그 목적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지시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문형 카탈로그 전체 — 8
  • 당사자 구조의 작성 규칙 — 5
  • 금지 규칙 — 12
  • 병합소송의 분기 규칙 — 9

경로와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어 두었다.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정본이며, 청구취지에는 그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판결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형성효나 확인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만 단순 병합이 된다(§1.2(경로 관계) 참조).
  3.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 있다. R-PROV014-4-01 하나다. 교부·반환약정·이행기 도래에 더하여 「원고의 재산에서 출연된 사실」과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도 공통성 심사에서 탈락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갔다. 경로 전용 요건을 택일로 묶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1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14개 모두 R-PROV014- 접두의 ID와 요건분류를 가진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 응답의 다수가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이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만 있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부수급부가 구간표이고 주문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5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은 그 절에 8줄(경로별 6줄, 순수 임치의 해지선행형 1줄, 상사법정이율 1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3줄이 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과 문자 단위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사건번호·선고일·상태·전문확인 여부와 함께 등재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여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R-PROV014-4-01 하나뿐이며, 그 밖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경로 전용 요건 두 개를 「A이거나 B인 사실」이라는 택일 형태로 묶어 공통 요건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같은 금지에 걸린다. 택일 요건은 하나의 요건 안에서 여러 사실이 같은 법률효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쓰고, 서로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잇는 데 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택일 요건과 평가근거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적극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효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으나, 인접 사건종류로 옮겨 갈 때 이 규칙을 유지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는 항변이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이율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보관금이라는 표제 아래 여러 계약유형이 섞여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통합하지 않고 경로별로 나누어 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금전의 교부만 주장하고 그 목적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실이다.
  • 순수 임치를 주장하면서 시효 기산점을 해지 시로 잡으면, 항변 단계에서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
  • 위임 경로에서 시효 기산점을 금전 교부일로 잡으면,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시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오래된 청구를 잃는다. 위임에서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계좌 적요란의 '보관금' 기재만으로 임치를 인정받으려 하면, 피고의 승낙이 증명되지 않아 계약 성립 단계에서 무너진다. 적요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 위임 경로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적으면, 위임 종료일부터 청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위임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 예금 경로에서 만기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으면, 그 부분이 배척되어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한다.
  • 소비임치에서 금전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으면, 반환청구 도달 전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산잔액이 사라진다.
  • 피고의 지출 내역을 원고가 추적하여 증명하려 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정작 교부액과 종료 시점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지출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보수 지급의 약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 상당액을 잔액에서 당연히 공제하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 공제와 상계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용을 두 번 반영하면, 피고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사유를 하나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면, 패소 확정 후의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된다.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같은 문단에 섞으면, 두 청구가 모두 흔들린다.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예금주라고 주장하면, 명의자 소유의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여 배척된다.
  • 조건부 예치에서 조건 성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현재이행만 구하면, 조건 미성취로 판단될 때 전부 기각된다. 장래이행의 병합을 검토한다.
  • 장래이행 청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면, 중복 부분이 감축된다.
  • 여러 사람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을 청구하면, 원고를 위한 수령분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거나 대폭 감축된다.
  • 법인의 직원이나 대표자가 금전을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급부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잔부에 대한 후소가 차단될 위험이 생긴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최고만 해 두고 6월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최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시효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이 뒤따라야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74조). 전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뒤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6월을 넘기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의 이익을 잃는다(민법 제170조).
  • 장래이행 주문을 받아 놓고 조건 성취의 증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못하여 집행 단계에서 막힌다.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전형적 손실이다.
  • 상사법정이율 구간을 민사법정이율 구간에 이어 붙이면, 같은 기간에 두 이율을 겹쳐 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 관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2조(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01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03-17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07-23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관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제2항은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각각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시행 2026-02-01.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한다(계좌별 잔액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시행 2025-03-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2025-04-01. 제5항의 소유 추정 규정은 법률 제12711호로 공포 2014-05-28 / 시행 2014-11-29 신설되었다(같은 법률 부칙 제1조). 판정 기준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는 이 법률상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금계약 당사자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적용범위 한정: 문언상 금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비임치(P2)가 민법 제702조에 의하여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하는 국면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개별 검토하고,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범위 한정: 이에 따라 피고가 금융회사인 P4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시행 2021-07-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26-01-02.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적용범위 한정: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고가 대부업자가 아닌 이 사건종류의 통상적 국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06-02.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공포 2019-05-21 / 시행 2019-06-01(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은 연 100분의 12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정하며, 그 내용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URL 상태 fulltext_verified
2023다258504 2025. 5. 15.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위임 등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되어 그 이후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R-PROV014-5-01, R-PROV014-5-05, R-PROV014-5-0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유효 예
2020다220140 2022. 8. 19.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R-PROV014-5-0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유효 예
2016다11295 2016. 6. 28.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지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R-PROV014-5-05, R-PROV014-5-06, R-PROV014-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유효 예
2021다215060 2024. 11. 14.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그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다 R-PROV014-5-0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유효 예
2004다64432 2007. 2. 8.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R-PROV014-5-06, R-PROV014-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24 유효 예
2022다217117 2022. 9. 7.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해당 없음 — 제684조 제2항의 이전청구권에 관한 판시여서 제1항의 금전 인도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문 요건·항변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71 유효 예
2023다218353 2023. 6. 29.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고,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R-PROV014-5-07, R-PROV014-5-0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유효 예
2008다45828 2009. 3. 19.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예금반환채권을 그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그 합치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전원합의체) R-PROV014-5-0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유효 예
2024다292464 2026. 1. 29.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수익자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R-PROV014-5-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유효 예
94다51840 1996. 7. 30.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5.1 실효의 원칙에 기한 항변의 요건사실 ①②③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79 유효 예
2013다218156 2019. 6. 20.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지 아니한다(전원합의체). 이 문서의 본문 요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원인급여의 해석 경향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로 둔다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유효 아니오

판례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로 조회하였고, 위 표의 URL은 같은 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요지까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통독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한 건(2013다218156)뿐이며 이 문서의 어느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도 쓰이지 않았다. 나머지 열 건은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이나 그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이 책에는 「임치」의 전용 표제가 없다. 채권각칙의 계약유형 표제에 임치·소비임치·에스크로 어느 것도 독립 항목으로 서 있지 않으므로, 순수 임치의 요건사실은 이 책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변제공탁은 채권총칙 부분에 독립 표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문서의 독서 단위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그 사정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아래 항목은 인접 계약유형과 총칙 부분에서 이 사건종류에 전용할 수 있는 명제를 얻은 곳이다. 면수는 모두 표시면이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라) 이행기한 132~139
나) 기산점 147~157
라. 소비대차 849~858
사. 위임계약 926~933
자. 예금계약 939~947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4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5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70
마. 불법원인급여 970~97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부당이득에 관한 네 항목은 955면부터 974면까지 연속하므로 하나의 독서 단위로 다루었다. 지연손해금률 항목의 이율 수치는 이 문서에 인용하지 않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임치·위임·부당이득·소멸시효·법정이율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보조적 상행위, 다수채무자의 연대에 관한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기판력, 소장심사, 중복소송, 청구의 변경,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과 가압류의 목적·보전의 필요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의 위임 구조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판례 본문 조회 조문과 판례의 전문,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취득하여 대조한다

12.6 학설

  •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태도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이 대립하고, 금전상 이득의 현존을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으로 이해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6.2(권리멸각 항변)의 6.2.4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서술하였고, 이 대립은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 발생원인의 증명책임 — 통설과 판례는 원고에게 지우고, 피고에게 구채무의 부존재를 증명하게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보관금의 잔액을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안에서 문제되나, 그 사안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값 사유 소재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명제 UNVERIFIED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는 제13판 부당이득 목의 서술(BOOK:RF13:955-964)뿐이다. 후소 각하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명제이므로 다음 라운드에서 우선 해소한다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UNVERIFIED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한다. 해소되지 않으면 6.3.2를 삭제하고 비용 문제를 6.2.2의 공제와 6.2.3의 상계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UNKNOWN 제13판에 대응 표제가 없고, 조사 범위에서 전용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무명계약으로 보아 약정의 해석에 맡기고 경로만 세웠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 UNKNOWN 위와 같은 이유로 R-PROV014-5-09와 R-PROV014-5-10의 규범적 근거 필드를 조문·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UNKNOWN 변제공탁은 이 책에 독립 표제를 가지고 있으나 독서 계획의 블록에 포함하지 못하여 면수와 서술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6.2.5 변제공탁 항변은 민법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세웠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UNKNOWN 특별법의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용될 결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 UNVERIFIED 판례 조회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다른 판례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본문 미등장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UNVERIFIED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문언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만 적용되고 같은 법 제7조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확인). 민법 제702조가 소비임치에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까지 미치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구간 1의 약정이율 상한이 P2에 적용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고 P4는 제7조로 배제된다는 점만 확정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12.1(법령)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UNVERIFIED 개인별 잔액 기준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으로 확정하여 본문과 §12.1(법령)에 조문을 병기하였다. 다만 이를 확인해 주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는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3, §12.1(법령)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이 값은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모두 통과하였고, 심사 항목 R1부터 R6까지가 모두 3점 이상이며, 이 항에 미해결이 남아 있다는 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앞선 라운드에서 이 문서는 아래 두 항목의 중대성을 이유로 자체 기준에 따라 UNVERIFIED를 유지하였으나, 계산식과 다른 기준을 값에 반영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후속 에이전트가 값을 신뢰할 수 없게 하므로 이번 라운드에서 계산식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다만 다음 두 항목은 남은 미해결 가운데 결과의 회복 가능성이 가장 낮으므로 다음 개정에서 최우선으로 해소한다. 첫째,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명제는 해소되지 않으면 후소가 각하되는 결과에 직결된다. 둘째, 6.3.2의 동시이행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두 항목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본문에 붙은 UNVERIFIED 표시를 함께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