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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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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6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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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16 보증금 청구 bojeung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LAW:민법:618
LAW:민법:303
LAW:민법:317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04다19647
BOOK:RF13:884-91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LAW:민법:105
LAW:민법:387
LAW:민법:467
BOOK:RF13:91-97
BOOK:RF13:132-13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보증채무 이행청구
LAW:민법:428
LAW:민법:428-2
LAW:민법:428-3
LAW:보증인보호법:전부
BOOK:RF13:638-66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LAW:상법:726-5
LAW:상법:726-6
LAW:상법:726-7
LAW:상법:662
BOOK:RF13:638-66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390
BOOK:RF13:795-81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2-96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LAW:민법:398
BOOK:RF13:529-535
true
청구권경합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1
3-A
3-B
3-C
3-D
3-E
3-F
3-G
3-H
4.Type 1
4.Type 2
4.Type 3
4.Type 4
4.Type 5
4.Type 6
4.Type 7
4.Type 8
4.Typ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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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ype 11
4.Type 12
4.Type 13
4.Type 14
5.3
5.4
5.5
6.2
6.3
6.4
6.5
7.1
7.2
7.4
9.1
11
13.1
13.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gpt
PROV-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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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QUALIFIED v1 sha256:0625430fab27ff3e1f0664679dac312b52485e1b961b59b912fcd3d13c73f5e5

요건사실론: 보증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기계층이 읽는 메타데이터는 이 문서 첫머리의 YAML 블록이다. R-ID 접두는 R-PROV016으로 동결한다.

claim_rule_doc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가리키고,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 그 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넣지 않았고, 문형은 그 문서 제4장의 Type 번호와 제13장의 최소 템플릿 번호로 참조한다.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과 §10.4(청구취지)에 있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기계 게이트는 전부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을 대조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확정하지 못한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자 뒤 본문의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는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표로 하고, 인용판결에는 집행력이 따른다. case_family인 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인 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록할 오버라이드 사유가 없다.

이행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첫째,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중심은 당사자적격이고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둘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셋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보증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금원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하여 지급되고 어떤 사유로 반환되는지에 따라 청구권이 갈린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질을 정할 수 없다(BOOK:RF13:91-97). 따라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303조, 제31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9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임대차·전세권이 종료한 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의 반환을 구한다 임대차(전세권)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권 단순이행.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P2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당사자 사이의 보증금 예치·반환 약정, 민법 제387조, 제467조 제2항,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보조 — 예치 보증금의 성질 해석 사례이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계속적 물품공급·용역·대리점·시설대여 등에서 채무 담보 또는 정산을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을 거래관계 종료 후 반환받고자 한다 예치·반환 약정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권 단순이행. 기구·장비 반환과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
P3 보증채무 이행청구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0조, 제437조, 제439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보증회사 또는 지급보증은행에 보증서상 보증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단순이행. 주채무자와 공동피고이면 연대 또는 중첩 지급
P4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6, 제726조의7, 제644조, 제662조 주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증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구한다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390조 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상대방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으로 해제되어, 교부자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구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단순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P6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보증금 수수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교부자가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
P7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민법 제398조 발주자·청약수령자가 낙찰자·수급인의 계약 불체결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구한다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기한 예정배상액청구권 단순이행. 법원의 직권 감액이 가능하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그 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하여 지급되는가다. P1·P2·P5·P6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고, P3·P4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적이 없는 채권자·피보험자이며, P7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쪽이다. 이 세 지위는 서로 배타적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묶이지 않는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P3·P4를 경로로 둔 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판정을 결정한다 — 이 문서의 설계 판단. 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은 인접 leaf인 PROV-017(보증채무금 청구)과 같고, 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는 인접 leaf인 PROV-018(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과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권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이 두 경로를 내리면 남는 P1·P2·P5·P6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 수수의 원인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공유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곧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는 직접적 이유는 P3·P4를 경로에 포함시킨 데 있다. 그럼에도 두 경로를 유지하는 근거는 둘이다. 첫째, 이 사건종류의 표지인 「보증금」은 공제조합·보증회사·지급보증은행의 보증서상 보증금액과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서, 두 청구권을 내리면 표지 안에 실제로 제기되는 사건의 일부가 라우팅되지 않는다. 둘째, 하나의 표지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할 때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을 각각 경로로 두는 것이 이 문서군의 규범이다. 다만 사건명이 보증채무 또는 보험금으로 특정되면 PROV-017·PROV-018이 더 좁은 leaf이므로 그쪽으로 라우팅한다. 이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설계 판단으로 기록했다.

경로가 아니라 당사자 지위의 변형으로 처리하는 것 — 채권양수인의 청구,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의 청구, 질권자의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는 독립한 경로로 두지 않는다. 이들은 P1~P7의 어느 청구권을 그대로 두고 청구권자의 지위만 바꾸는 것이어서, 경로로 세우면 일곱 경로마다 지위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증한다. 다만 양수금 청구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발생, 양수도, 대항요건이라는 고유한 청구원인사실이 더해지므로(BOOK:RF13:673-683, 민법 제450조), 이 추가 요건은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과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의 지위 변형 항에서 다룬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예비적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한다. 앞의 것은 실체법상 청구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뒤의 것은 그 청구권들을 하나의 소로 어떻게 묶는지를 가리킨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값이 조합마다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읽어야 한다.

  • P2 ↔ P6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 P2는 보증금 예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하고, P6은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전제한다.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문서 전체의 대표값을 예비적으로 둔 것은 이 조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 P1 ↔ P6 — 위와 같다. 임대차계약이 무효·불성립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기간만료·해지·해제·취소·무효 등 어떤 사유로든 효력을 잃으면 계약에 기초하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으로 반환채무가 발생하므로(BOOK:RF13:884-910, 민법 제548조, 제741조), 원고는 종료사유를 특정하여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정한다.
  • P5 ↔ P6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 — 해제된 계약의 청산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처리되고, 같은 조는 부당이득의 특별규정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있어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1 ↔ P5 —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으로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도 구성된다. 청구권경합이며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3 ↔ P4 — 같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다.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이고 병존하므로 단순 병합이며,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 범위에서는 중복 만족이 금지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P7은 다른 경로와 경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지위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형태로 결합될 수 있다.
  • P2 ↔ P7 (같은 금원, 반대 방향) — 계약보증금은 반환을 구하는 쪽에서는 P2이고 귀속을 구하는 쪽에서는 P7이다. 본소·반소로 대립하는 것이 전형이다.

계약상 반환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병합형태를 명시하여 중복 만족을 차단해야 한다(BOOK:RF13:952-965). 경합 유형별로 어느 대법원 판례가 병합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KNOWN — 경합 유형별 판례 미확인).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기준
PROV-049 임차·전세보증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사건명도 그에 맞추어 특정되는 사건은 PROV-049가 더 좁은 leaf다. 이 문서의 P1은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임대차·전세형이 함께 제기되거나 비임대차형과 병합되는 국면을 위하여 유지한다. 요건사실 자체는 두 leaf가 공유하므로 P1을 읽을 때는 PROV-049를 함께 본다
PROV-017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자체가 소송물이면 PROV-017이다. 이 문서의 P3은 보증서상 금원이 「보증금」으로 불리는 경우(공제조합·보증회사·지급보증은행)를 표지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요건은 PROV-017과 같다. 사건명이 보증채무금으로 특정되면 PROV-017로 라우팅한다
PROV-018 보증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청구 자체가 소송물이면 PROV-018이 더 좁은 leaf다. 이 문서의 P4는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 「보증금」으로 불리는 경우를 표지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요건은 PROV-018과 실질적으로 같다. 사건명이 보험금으로 특정되면 PROV-018로 라우팅한다
PROV-020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6은 보증금 수수의 기초 계약이 무효·불성립인 경우로 한정된다
PROV-003 계약금은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유보)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금원이고, 보증금은 채무의 담보 또는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예치되는 금원이다. 해약금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03이다
PROV-042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수금을 구하는 형태로 사건명이 특정되면 PROV-042다. 이 문서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지위 변형으로 처리한다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은 임치 또는 소비임치에 기하여 반환되는 금원이고, 보증금은 담보·정산 목적으로 교부되어 피담보채무의 공제를 거쳐 잔액만 반환되는 금원이다. 공제 구조의 유무가 경계다
PROV-045 위약금 약정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45다. 이 문서의 P7은 이미 교부되었거나 교부되어야 할 계약·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귀속되는 국면에 한정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법상 부과·환급 관계 — 조세·부담금·과징금의 예치금, 도시정비사업의 청산금·부과금처럼 처분을 매개로 하는 금원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보증금이라도 민사 청구권으로 대체하여 구성하지 않는다.
  • 특별법이 별도의 반환·정산 절차를 두는 금원 — 주택조합의 분담금,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계, 금융거래의 증거금·예치금은 각 특별법의 절차가 우선한다. 일반 임대차 법리를 전용하지 않는다.
  • 시설대여(리스)를 임대차로 처리하는 구성 — 리스는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상 임대차의 보증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리스보증금은 P2에서 약정 해석으로 처리한다.
  • 보증금의 지급 자체를 구하는 청구 — 이 문서는 보증금의 반환 또는 귀속을 다룬다. 계약상 보증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그 계약상 급부의무의 이행청구이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절차 자체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승계집행문 부여는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문제로서 §9.2(보전처분)·§9.3(집행방법)에서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없음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부존재).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하나이고,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P1부터 P7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재는 셋이다. ① 당사자, ②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 ③ 청구원인으로 특정된 청구권의 발생원인, 곧 어느 계약·어느 보증·어느 보험사고에 기한 것인지다. 계속적 거래에서 여러 차례 예치된 보증금이나 여러 개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 단위별로 발생원인을 특정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문제가 된다.

판례 근거.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단일·복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소송물의 개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다만 경계에 관한 두 명제는 확인되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BOOK:RF13:529-535). P7과 실손해 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청구를 나누어 세워야 한다.
  •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BOOK:RF13:795-811). P5의 부대청구를 구성할 때 두 청구권이 겹치지 않도록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결과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갈린다.

  •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판결 주문이 인용하거나 배척한 보증금반환청구권(또는 예정배상액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일부 인용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공제 대상 차임채권·원상회복비용채권의 존부는 판결이유의 판단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어 감액된 부분에 관하여도 임차인이 다시 다툴 여지가 남는다. 다만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공제 항변과 상계 항변은 기판력에서 이렇게 갈리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두 항변을 구별해야 한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집행문 부여로 처리한다.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OOK:RF13:884-91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소변경 요부. 다음과 같이 갈린다.

변경 내용 성질 처리
P1에서 P6으로, 또는 P2에서 P6으로 전환 소송물의 변경 청구원인 변경(소의 변경). 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P1 안에서 임대차 종료사유를 기간만료에서 해지·해제로 바꿈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소변경이 아니다. 구실체법설에서 종료사유는 하나의 청구권을 이루는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줄임 청구취지의 감축 소의 일부 취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양수인을 상대로 한 청구로 바꿈 당사자의 변경 피고경정 또는 별소. 표시상 오류에 그치면 당사자표시정정이다
P3에서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 주관적 병합의 추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추가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이 표는 어느 요건 조합이 충족될 때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를 잇는다.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겼다. 마지막 열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고, 그 문서에 없는 문형 번호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10.4(청구취지) 참조).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 R-PROV016-5-04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H, 4.Type 10, 13.1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목적물 미인도) 상환이행 — 목적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없음 3-H, 4.Type 11, 13.2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전세권설정등기 존속) 상환이행 —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없음 3-H, 4.Type 12, 13.2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 R-PROV016-5-04 + R-PROV016-5-05 + R-PROV016-5-06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H, 5.4, 4.Type 10, 13.1
R-PROV016-5-07 + R-PROV016-5-08 + R-PROV016-5-09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반환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A, 4.Type 1, 13.1
R-PROV016-5-07 + R-PROV016-5-08 + R-PROV016-5-09 (기구·장비 반환과 결합) 상환이행 — 기구·장비의 반환과 상환으로 없음 3-A, 4.Type 8, 13.2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B, 4.Type 6, 13.1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민사 보증. 개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F, 4.Type 6, 13.1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3 (연대의 특약이 상행위성에서 나온 경우) 단순이행(연대 또는 중첩)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F, 4.Type 5, 5.3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3 (개인 연대보증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단순이행(연대 또는 중첩)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F, 4.Type 5, 5.3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4 단순이행(보증한도액 범위)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B, 4.Type 6, 6.3
R-PROV016-5-15 + R-PROV016-5-16 + R-PROV016-5-17 + R-PROV016-5-18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약관이 정한 보험금 심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B, 4.Type 6, 13.1
R-PROV016-5-19 + R-PROV016-5-20 + R-PROV016-5-21 + R-PROV016-5-22 + R-PROV016-5-23 + R-PROV016-5-24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9.1, 4.Type 1, 13.1
R-PROV016-5-25 + R-PROV016-5-26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4.Type 1, 13.1
R-PROV016-5-25 + R-PROV016-5-26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Type 1, 6.2, 13.1
R-PROV016-5-27 + R-PROV016-5-28 + R-PROV016-5-29 단순이행(직권 감액 가능)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3-C, 4.Type 7, 6.4

여러 원금 단위를 함께 구하거나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금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나 피고가 여럿이면 당사자별로 금액을 나누고, 연대·부진정연대·중첩 가운데 어느 것인지 주문에서 갈라 적는다. 다수의 물건이나 계약이 걸리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들은 제13판과 실무의 일반 규범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는 제4장의 Type 2(여러 원금 tranche)·Type 3(청구확장분)·Type 4(복수 원고)·Type 14(다수 물건·다수 계약)와 제5장 5.5(공동·다수 당사자)가 각각 대응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의 원칙적 형태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을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연대·부진정연대·중첩 가운데 어느 것인지 주문에서 갈라야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변형이다. 세 가지를 구별한다.

첫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낼 수 없고,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주문이 변형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이 항변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취급이 갈린다. 항변권의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존재효),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세워야 한다(R-PROV016-5-04). 원금에 관하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의 항변권이 원금에 대하여는 원용사항이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당연효를 가진다는 이 이중구조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셋째, 상환이행 주문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 피고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인도 사실을 세워 단순이행 주문으로 가야 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에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되(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지급과 상환관계에 있는 말소등기 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직권 감액이 예정된 주문.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에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구조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을 미리 고려한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첫째,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증금의 지급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임대인 지위의 승계나 대항력의 존부 자체를 주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특정 사실의 증명책임이 일방에 있는 경우가 있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표시상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은 피고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해소한다. 그 밖의 적격 흠결은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본안의 분리가 이 항의 전부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심리의 대상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자가 실제 임차인인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적격 문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문제다.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제3자 소송담당).

  • 추심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는 청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추심명령의 존재와 송달이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는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 선정당사자에 의한 청구. 다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에 쓰인다.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채권양수인의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 여부. 양수인은 자기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이 아니고, 양도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BOOK:RF13:673-683).
  • 전부채권자의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누가 반환의무자인지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한다.
  • 질권자의 직접청구에서 질권설정의 효력.

피고적격의 실무상 함정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목적물이 이전되어도 양도인인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해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구해야 한다(BOOK:RF13:884-910). 어느 쪽을 피고로 삼을지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라는 본안 사실에 달려 있으므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양쪽을 공동피고로 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확인을 병합한 경우에 한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부정된다.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원고가 같은 채권의 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면 그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된다. 반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채무자 지위에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소가 본래의 구제수단이 되므로, 그 사건은 이 문서가 아니라 확인의 소에 관한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그 예다(BOOK:RF13:638-660).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어느 경로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물로 삼지 않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붙은 형성권을 청구원인으로 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뿐이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요건과 중단·완성유예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대상 채권 기간 근거 기산점
임대차·전세형 보증금(전세금)반환채권 (P1) 10년.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임대차·전세권이 종료한 때
예치·정산형 보증금반환채권 (P2)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한 때.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때
보증채무 (P3)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보증채무의 이행기
보증보험금청구권 (P4) 3년 상법 제662조 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진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P5)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P6)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예정배상액청구권 (P7) 원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
공제 대상 차임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각 차임의 지급기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제165조 판결 확정 시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기간 규범 세 가지.

  1.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여기에 더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
  2.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다(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만 믿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미루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한다.
  3.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공제되나 상계되지는 않는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아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시효 완성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언제나 유리하다고 전제하면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이 명제는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관한 것이고, 임대차 종료 후의 채권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관할과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사실의 자료 제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앞선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각하판결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경우

관할.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더 자주 쓰이는 것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다. 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지참채무이므로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현영업소)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조),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면 그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으면 서면합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셋이다. ① 임차인이 낸 보증금반환청구와 그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낸 추심금 청구가 병존하는 경우, ② 채권양도인이 낸 소와 양수인이 낸 소가 병존하는 경우, ③ 본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별소로 연체차임을 구하는 경우다. ③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지만, 같은 금액이 공제와 별소 청구로 이중 회복될 위험이 있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전소가 임대인을 상대로 확정된 뒤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효과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비율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다. 「정산 후 잔액」,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실제 손해액 상당」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을 숫자로 적어야 한다.

여기에서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 기재 실무가 갈리는 지점을 미리 밝혀 둔다. 증명책임 배분의 층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공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할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공제액을 반영한 순잔액을 청구취지에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두 층은 모순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다투어진 공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청구하여 일부 패소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교집합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근거. 일곱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을 각각 세운 뒤 교집합을 계산하면 남는 요건이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사실」조차 공통이 되지 못한다. P4에서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원고인 피보험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P3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과 제3자인 주채무자의 주채무 존재이지, 보증금 수수의 원인이 된 계약이 아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P3·P4·P7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P3·P4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적이 없는 채권자·피보험자이고, P7에서 원고는 금원을 받은 쪽이다.
  • 「계약이 유효할 것」은 P6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P6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삼기 때문이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7의 청구원인은 반환사유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다.

원고의 지위가 교부자(P1·P2·P5·P6), 교부한 적 없는 채권자(P3·P4), 귀속을 구하는 수령자(P7)로 삼분되는 이상, 이질적인 청구권을 하나의 표지가 묶고 있을 뿐이므로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도 전부 R-PROV016-5-nn으로 채워진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 층위에서 채번할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16-5-nn으로 채번한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4.3 서술 순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술 순서 규범만 둔다. 순서의 근거는 실체법상 요건의 발생 순서이지 증명의 난이도가 아니다.

  1. 법률관계의 발생 — 어느 계약·보증·보험계약이 언제 누구 사이에 성립하였는지. P6에서는 이 자리에 급부의 실행 사실이 온다.
  2. 금원의 이동 — 보증금이 언제 얼마 교부되었는지(P1·P2·P5·P6), 또는 보증서상 보증금액이 얼마인지(P3·P4·P7).
  3. 반환·지급사유의 발생 — 임대차·전세권의 종료(P1), 반환기의 도래 또는 반환조건의 성취(P2), 주채무의 불이행(P3), 보험사고와 손해의 발생(P4),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P5),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P6), 피고의 채무불이행(P7).
  4.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대응시킨다.

4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곧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존재효(당연효)**가 인정된다(BOOK:RF13:1270-1272).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려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BOOK:RF13:884-910). 이 사실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반면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어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4.4 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정한 사건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 있는 P1·P2·P3·P4·P5·P7) 다 갚는 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아래 「구간별 이율과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원고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계약자유).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2 이율의 약정이 없는 민사채권에서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P1·P2·P3·P5·P6·P7 중 민사채권인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3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서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P1·P2·P3·P4·P7 중 상사채권인 경우. P1은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P4의 기산은 약관이 정한 심사기간의 경과일 다음 날이고,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상법 제658조. 상법 2026. 7. 23. 시행) 연 6% 상법 제54조(상법 2026. 7. 23. 시행) / 기산은 상법 제658조(상법 2026. 7. 23. 시행)
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확장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전 경로 공통)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2026. 6. 2. 시행)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5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날 (P5 전용, 원상회복의 법정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548조 제2항(민법 2026. 3. 17. 시행) / 이율은 민법 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6 피고가 급부를 받은 날 (P6 전용.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의 법정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급부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 상행위이면 상법 제54조(상법 2026. 7. 23. 시행)
  • 법적 성질 — 구간 1·2·3·4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5와 구간 6은 성질이 다르다. 구간 6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같은 기간에 구간 2와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BOOK:RF13:795-811). 그러므로 P5에서 구간 5와 구간 2를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부대청구가 붙는 원본은 각 경로의 인용 원금이다. P1·P2에서는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실제 인용 원금이 되므로, 공제가 인정되면 부대청구도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P3에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이라면 한도액 범위의 확정 주채무가 원본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BOOK:RF13:638-660). 한도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청구가 부족해진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이율의 적용 순서는 ① 지연손해금률의 약정, ② 약정이율, ③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④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 이율이다. ①과 ④의 관계는 원고의 선택이 아니다. ④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이므로,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법리와 대소 비교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두 국면을 갈랐다.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에 따르고, 이와 달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에 준용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 두 법리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우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다만 이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4를 선택할 수 있다」로 적으면, 약정률이 소송촉진법 이율을 넘는 사건에서 스스로 청구를 낮추게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는 두 이율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뒤 근거를 밝혀 구성한다. 구간 1과 약정이율을 혼동하면 이 판단 자체가 어긋난다.
  • 구간 1과 약정이율의 구별 — 구간 1은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약정을 근거로 하는 구간이고, 그 근거는 계약자유와 위 판결이다. 이와 달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2026. 3. 17. 시행.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를 근거로 하고, 위 판결이 정한 제한을 받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구간 1의 근거로 적으면 두 제도가 뒤섞인다.
  • P1의 상사성 —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금반환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구간 3이 적용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시효 표와 같은 판단이다). 임대업자가 임대인인 사건에서 구간 2를 기계적으로 고르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넷이다. ①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보증금 사건에서는 공제 범위가 실제로 다투어진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기 쉽다. ② 금전채무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처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별개인 법정이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BOOK:RF13:1276-1288). ④는 P6에서 자주 문제되고, 그 법정이자를 담는 것이 구간 6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 4는 그것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 경우에만 붙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구간 1과 구간 2·3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P5에서 구간 5와 구간 2를 겹치지 않는다.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기간에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인도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는다. 다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공제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그러므로 이 기간의 공제 가부는 실제 사용·수익의 유무로 먼저 분기시키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사건에서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약정차임을 기준으로만 다룬다. P3과 P4를 병합한 경우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번 이자를 받지 않는다.
  • 시행일 표기의 뜻 — 위 표의 「근거법령·시행일」 열에 적은 날짜는 그 조문이 속한 법령의 현행 시행일이지 개별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민법 제379조·제548조 제2항·제748조 제2항과 상법 제54조는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어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이와 다르나, 현행 조문의 내용이 같으므로 법령의 현행 시행일로 대표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령 제29768호는 그 자체가 2019. 6. 1.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이율을 가르므로 그 날짜를 그대로 적었다(§12.1(법령)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민법 제165조),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새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반환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상사]: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민사]: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약관이 정한 보험금 심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산 근거: 상법 제658조 2026. 7. 23. 시행. 이율 근거: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수익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경로별로 기산사건이 달라지면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같은 형식의 줄을 추가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위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 가운데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일곱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요건 ID는 경로를 가로질러 R-PROV016-5-01부터 하나의 일련번호 공간에서 채번한다. 어느 요건도 둘 이상의 경로에 걸쳐 있지 않다.

금원 교부 요건이 네 경로에 나타나는 이유. R-PROV016-5-02(P1)·R-PROV016-5-08(P2)·R-PROV016-5-20(P5)·R-PROV016-5-25(P6)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같은 생활사실을 다룬다. 그럼에도 하나의 요건으로 합치지 않은 것은 셋 때문이다. 첫째, 이 사실은 P3·P4·P7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로에 공통되지 않고, 골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두는 자리로 정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면 이층화가 무너진다. 둘째, 네 요건은 규범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P1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라는 계약상 사실이고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례가 붙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P2는 예치 약정의 이행이고, P5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급부이며, P6은 급부부당이득의 급부로서 손해·이득·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세우는 사실이다. 셋째, 추정·전환이 갈린다. P1에만 점유 계속으로부터 채권 존속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붙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따라서 문장이 닮았다는 이유로 하나의 ID로 묶으면 증명책임과 추정이 함께 뭉개진다. 다만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 네 요건을 한 행으로 겨냥하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생활사실이기 때문이며, 요건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설계 판단으로 기록했다.

각 경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표지사실은 그 경로가 선택되는 조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할 권리근거사실이며, 고유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어느 블록이 그 경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지시하고, 마지막 항은 주문의 형태와 부대청구의 변화를 적는다.

5.P1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가 선택되려면 다음 세 표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1. 금원의 원인관계가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에서 교부된 금원이어야 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금이 같은 지위에 선다(민법 제303조).
  2. 금원이 임차인·전세권자의 채무 일반을 담보한다.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담보 범위가 특정 채무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3. 원고가 금원을 교부한 쪽이다. 임차인·전세권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고다.

표지의 확정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한다.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용·수익 관계가 없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치금」·「담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임대차의 실질을 갖추면 이 경로다.

지위 변형. 원고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경로는 바뀌지 않고 요건이 더해진다. 채권양수인은 양도 대상 채권의 발생, 양도인과의 양수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 통지의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민법 제450조, BOOK:RF13:673-683).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피담보채무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양수인의 청구액은 공제 후 잔액으로 제한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과 그 송달을(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대위자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각각 기초사실로 삼는다. 이들 지위의 소송법적 성질은 §3.1(당사자적격)에서 갈랐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303조. BOOK:RF13:884-910.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므로 계약 성립요건의 근거로 들지 않고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사용·수익 관계 표지에서만 인용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 존속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부 표시 또는 도면으로 특정하고, 건물 일부의 임대차이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두 명제를 나누어 적는다.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형식적 증거력의 문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하여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다(UNVERIFIED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두 명제를 하나의 조문 인용으로 묶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6-5-03(종료)의 판단 기초가 된다. 전세권형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재가 이 사실을 사실상 증명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관리비 부담 내역·전입신고 자료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간접적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의 특정.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른 경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면 본안에서 패소한다(BOOK:RF13:91-97)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303, BOOK:RF13:884-910, LAW:민사소송법:358

R-PROV016-5-0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BOOK:RF13:884-910,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면 각 지급 단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고,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이는 지급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계속으로부터 채권의 존속을 추인하는 것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의 영수 문언. 현금 지급이면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으로 보강한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합의를 증명한다.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흠결 빈발점: 증액 합의분의 누락. 증액분을 청구하려면 증액 합의와 그 지급을 따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PREC:2004다19647, PREC:84다카1255, PREC:2001다47535, BOOK:RF13:884-910

R-PROV016-5-03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간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민법 제640조), 합의해지, 이행불능에 따른 당연종료 중 어느 것인지 적는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한 경우처럼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이 판시는 위와 같은 사안을 전제한 것이므로 사안 한정과 「일시적이 아닐 것」이라는 제한을 떼어 일반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종료원인은 서로 대체 가능하고, 원인을 바꾸어도 소송물은 바뀌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기재,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차임 연체 내역. 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의 갱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에 대비하여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를 세우면 존속 의제와 충돌한다. 반환청구권 발생의 의미에서 종료하였음을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640,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PREC:95다15087, BOOK:RF13:884-910

R-PROV016-5-04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이 아니고, 반대로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곧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존재효가 인정되므로(BOOK:RF13:1270-1272), 지체를 세우려는 원고가 항변권의 존재효를 스스로 제거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열쇠 반환 확인서, 이사 완료 사진과 일자, 관리사무소의 퇴거 확인, 내용증명에 의한 인도 최고와 수령 거절의 회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흠결 빈발점: 이 사실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는 것. 그렇게 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반대로 원금만 구하면서 이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자초한다
  • 권위 ID: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PREC:2024다321973

R-PROV016-5-05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양도인인 원래 임대인을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과 R-PROV016-5-06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기므로, 그 시점이 양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자,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신청서 접수증, 확정일자부. 대항력을 갖춘 뒤 일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대항력 취득 시점과 저당권설정 시점의 선후. 저당권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액 전 보증금까지만 대항할 수 있다(BOOK:RF13:884-910). 또한 형식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시를 신뢰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신의칙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경매를 거친 사건에서는 이 자료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16다248431, BOOK:RF13:884-910

R-PROV016-5-06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승계가 인정된다. 양도일자와 등기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당연승계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채무를 면한다(BOOK:RF13:884-910).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같다.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 뒤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승계의 기초사실만 세우면 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경락대금 완납증명.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 흠결 빈발점: 피고를 잘못 고르는 것. 대항력이 없으면 양도인에게, 있으면 양수인에게 구하여야 한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양쪽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세운다(민사소송법 제70조).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양도인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이의의 시기 요건을 놓치면 이 길이 닫히므로 양도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민사소송법:70, PREC:98다15545, PREC:2022다255126, PREC:2021다251929, PREC:2023다307116, BOOK:RF13:884-91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이 경로의 최대 쟁점이다. 임대인은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는 임차인이 주장·증명한다.
  •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민법 제317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무와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다.
  • 갱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기간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삼은 경우에만 작동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임대차라는 주장이다.

이 경로에서 작동하지 않는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만 가능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이 명제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므로 보증금 청구의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목적물이 이미 인도되었으면 단순이행 주문이고, 인도되지 않았으면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민법 제317조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병렬로 규정하므로 인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피고의 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없음"

5.P2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원인관계가 임대차가 아니다. 계속적 물품공급, 용역·도급, 대리점·가맹, 시설대여, 감리,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상대방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원이다.
  2. 반환의 조건이 약정으로 정해져 있다. 거래관계의 종료, 정산의 완료, 반환기의 도래, 담보 목적의 소멸 중 어느 것이 반환을 촉발하는지가 약정으로 정해진다. 반환 트리거가 무엇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확정한다(BOOK:RF13:91-97).
  3. 원고가 금원을 예치한 쪽이다.

임대차 법리를 전용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 시의 당연공제, 인도와의 동시이행이라는 법리는 사용·수익 관계를 전제한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근거 없이 이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특히 시설대여(리스)는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의 확정 한계. 예치·정산형 보증금, 감리비 예치보증금, 민간투자·사업보증금, 시설대여 보증금은 유형별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표준 문헌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세 요건은 계약 해석과 이행기한의 일반 규범으로 세운 것이고, 유형별 세부 요건은 확정하지 못했다(UNKNOWN — 유형별 요건을 다룬 표준 문헌 항목 부존재). 개별 사건에서는 약정 문언에서 직접 요건을 도출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387조. BOOK:RF13:91-97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일자, 예치 금액, 예치의 목적(담보인지 선급금인지 정산 재원인지), 반환의 조건과 시기를 특정한다. 기본계약과 별도의 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둘의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약정서가 처분문서이면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면 엄격하여야 한다(BOOK:RF13:91-97)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보증금」의 성질은 명칭이 아니라 담보 범위, 공제 가부, 반환 조건, 이자 귀속의 약정 내용으로 판단한다. 이들 사실이 성질 판단의 근거사실이 된다.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증금이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 보증금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성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성을 판단한 것이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증명 실무: 기본계약서와 특약, 보증금 예치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경우에는 약관의 편입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귀속되는 조항과 결합되어 있으면 반환청구가 아니라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반대 국면이 된다. 귀속 조항을 읽지 않고 반환만 구하면 본소·반소에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87, BOOK:RF13:91-97, PREC:2018다255143, LAW:약관법:3, LAW:민사소송법:358

R-PROV016-5-08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BOOK:RF13:91-97, BOOK:RF13:132-1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분할 예치이면 각 단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예치확인서, 회계장부상 계정 분류. 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보증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현금 교부가 없으므로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경로 선택을 재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예치금의 명목이 여러 개인 경우 어느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원금 단위별로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BOOK:RF13:91-97, BOOK:RF13:132-139

R-PROV016-5-09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하거나 반환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BOOK:RF13:132-1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관계의 종료, 정산의 완료, 담보 목적의 소멸, 약정 반환기의 도래 중 어느 사실로 반환채무가 도래하는지 특정한다.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형 계약에서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은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 된다(BOOK:RF13:132-139).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거래 종료 통지, 최종 정산서, 검수·준공 확인서, 내용증명에 의한 반환 최고와 도달 증명. 정산의 완료가 조건이면 정산 대상 항목과 잔액을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후 잔액」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청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반환기 유예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다.
  • 약정에 따른 공제·귀속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임대차의 당연공제 법리를 그대로 쓰지 않고 약정 문언에서 공제 근거를 도출한다.
  •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이 경로에는 임차인의 점유에 따른 시효 부진행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성립할 수 있다.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다.
  • 기구·장비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약정으로 반환의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칙은 단순이행 주문이다. 약정으로 기구·장비의 반환과 보증금 지급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이 되고, 이때 부대청구는 붙지 않는다. 거래가 상행위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이, 그렇지 않으면 구간 2가 적용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환이행]: "없음"

5.P3 보증채무 이행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원고가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 아니다. 원고는 주채무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채무를 보증한 자다. 「보증금」은 원고가 맡긴 금원이 아니라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을 가리킨다.
  2. 보증의 주체가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보증회사 또는 지급보증은행이다.
  3. 주채무가 실재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청구원인의 일부를 이룬다.

이 표지가 확인되면 「보증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가 아니라 이행청구다. 청구권자와 의무자의 방향이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반대이므로 두 경로의 법리를 옮겨 쓰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0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적는다. 대여,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원인계약과 그 이행 여부를 특정하고 미이행 금액을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종성을 이유로 그 판결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638-660)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인계약서, 채무 잔액 확인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근보증이면 결산기의 도래와 확정 주채무액을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주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것.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되고, 이와 다른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인이 주장·증명한다(BOOK:RF13:638-660)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30, BOOK:RF13:638-660

R-PROV016-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3.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계약의 체결일자, 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 보증금액 또는 보증한도액을 특정한다. 보증인이 공제조합·보증회사·은행이면 보증서의 발급번호와 보증조건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6-5-12(서면 요건)와 하나의 서면으로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나, 성립과 방식은 별개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구별되는 지급보증서, 공제증권, 보증약정서.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도를 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약관과 보증조건을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변론에서 공동보증 사실이 드러나면 원용이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BOOK:RF13:638-660). 전액을 구하려면 연대의 특약을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28-3, LAW:보증인보호법:전부, BOOK:RF13:638-660

R-PROV016-5-12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은 요식행위이므로 서면의 존재와 그 서면에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는 점을 적는다. 서면에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는 문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다. 이자·지연손해금 등 종된 채무의 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으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고,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BOOK:RF13:638-660)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다만 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이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 원본, 필적감정,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 점은 R-PROV016-5-14로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428-2,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638-660

R-PROV016-5-13 연대의 특약이 있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사실은 보증채무 발생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단순보증이어도 R-PROV016-5-10부터 R-PROV016-5-12까지가 갖추어지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인용된다. 이 사실이 청구원인이 되는 국면은 하나로 한정된다. 공동보증인 중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형태를 정하기 위하여 함께 적는다. 그 밖의 국면에서 이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6.3.3(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연대보증인지 보증연대인지 상사보증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연대보증·보증연대·상사보증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BOOK:RF13:638-660)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실이 두 자리에서 쓰인다. ①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는 청구원인사실이다. ②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국면에서는 그 항변권이 애초에 없음을 세우는 재항변 사실이다(민법 제437조 단서, §6.3.3(최고·검색의 항변) 참조). 어느 자리에서 쓰는지를 서면에 밝히지 않으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 증명 실무: 보증서의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 상업등기부에 의한 상인성 증명, 거래의 영업성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이 요건을 세우지 않고 전액 지급을 구하는 것. 단순보증이면 분별의 이익으로 청구액이 감축되고, 최고·검색의 항변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437, LAW:상법:54, BOOK:RF13:638-660

R-PROV016-5-14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3.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보증, 곧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최고액의 금액과 그것이 기재된 서면을 특정한다.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의 한도 조항, 공제규정
  • 흠결 빈발점: 보증한도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한도 범위의 확정 주채무와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를 포함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BOOK:RF13:638-660). 한도액 안에서 계산하면 청구가 부족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428-3, BOOK:RF13:638-66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최고·검색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단순보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부종성에 기한 것이다.
  • 보증인의 책임제한 주장(§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다. 다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별개로 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다.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보증인이 여럿이면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적 지급의 형태가 된다.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채무의 지체 시점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는 원금이 한도액으로 제한되지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액과 별도로 가산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따르되,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민사채무인지에 따라 두 문언이 갈린다. 보증인이 상인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2026. 7. 23. 시행)의 연 6%가, 개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2026. 3. 17. 시행)의 연 5%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이다. 연대의 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사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두 축을 분리해 판단한다.

5.P4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청구권자가 분리되어 있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다(상법 제726조의5).
  2. 주계약이 따로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보험사고를 이룬다.
  3. 손해의 전보를 구한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요건이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지만 법률관계의 구조가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다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있으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 두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경우 요건을 각각 세운다. 다만 보증보험계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26조의7), 부종성·보충성에 관한 법리는 이 준용 규정을 매개로 검토한다. 보증보험자의 책임 자체를 정한 조문은 상법 제726조의5이고, 제726조의6은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과 보험자 면책에 관한 조문들의 적용 제외를 정한 것이어서 §6.1.3(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에서 작동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5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금액,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청약서. 약관에 따른 계약이므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이행보증보험과 지급보증서를 혼동하는 것. 후자는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약관법:3, BOOK:RF13:638-660

R-PROV016-5-16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계약의 종류, 체결일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무와 주계약상 채무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계약서, 발주서와 검수서, 대금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주계약이 보험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었거나 보험증권상 담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주장의 출발점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726-5, BOOK:RF13:638-660

R-PROV016-5-17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및 해당 보증보험 약관.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사고의 내용과 발생일자를 특정한다. 약관이 정한 사고의 정의에 해당함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의 발생 시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기산점 후보가 된다. 다만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 증명 실무: 이행 최고와 미이행 확인서, 해지·해제 통지, 계약이행 실적표. 사고 발생 통지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약관상 사고의 정의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를 사고로 정한 약관이면 해제까지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약관법:3, BOOK:RF13:638-660

R-PROV016-5-18 위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한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전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미회수 대금 내역, 대체 이행에 든 비용의 증빙, 손해 산정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액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손해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보험금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삼는 것. 보험금액은 지급한도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638-66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무효·취소 사유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를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피보험자의 악의·과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약관에 따른 면책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면책조항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이행은 사업자인 보험자가 증명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약관이 정한 지급기한과 사고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하여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지 먼저 본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다. 인용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부인용이 잦다. 보험금 지급의무는 지급청구서가 도달한 뒤 약관이 정한 심사기간을 거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기산일이 다르다. 지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곧바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보험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면 되므로(상법 제658조), 지체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성립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따른다.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병합한 경우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번 이자를 받지 않도록 구간을 정리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5.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해제되었다. 반환의 근거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이 아니라 해제의 효과다.
  2.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다. 이행지체이면 민법 제544조가, 이행불능이면 민법 제546조가 해제권의 발생 근거다. 이행거절은 제544조 단서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다룬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약정해제권이나 해약금 해제에 의한 것이면 이 경로가 아니다.
  3. 원고가 급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체결일자, 쌍방의 급부 내용, 보증금의 지위(계약금 겸 보증금인지 순수한 담보금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영수증
  • 흠결 빈발점: 해약금 성질을 가진 계약금을 해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해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효과도 다르므로 경로가 갈린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565, BOOK:RF13:795-811

R-PROV016-5-20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법정이자의 기산이 이 일자에 걸리므로 일자를 다투어질 수 없도록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흠결 빈발점: 원물반환이 가능한 급부와 금전 급부를 섞어 청구하는 것.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불가능한 때에 가액을 반환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R-PROV016-5-21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과하였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이행지체형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권), 이행불능형은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권)가 해제권 발생의 근거다. 채무불이행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한다. 이행지체형이면 이행기와 그 도과를, 이행거절형이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이행불능형이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각각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BOOK:RF13:795-811)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는 것이 이 요건의 특징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유형은 서로 대체되고, 유형에 따라 R-PROV016-5-22의 요부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이행기가 적힌 계약 조항, 미이행 확인서, 이행거절의 의사가 담긴 통지문, 목적물의 멸실·타인에의 처분을 보이는 등기부
  • 흠결 빈발점: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 단순한 이행 지연 사실만 제시하는 것. 이행거절은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해제권 발생의 근거 조문을 적지 않고 민법 제548조만 드는 것도 같은 흠결이다.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지 해제권의 발생 근거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390, BOOK:RF13:795-811

R-PROV016-5-2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 단서.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형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이행거절형에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이행불능형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46조). 최고의 일자, 정한 기간, 도달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확인. 해제요건을 경감하는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이 요건을 대체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나, 다투어질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기간을 명시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11

R-PROV016-5-23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발송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도달일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흠결 빈발점: 해제 사유가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는데 그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뒤의 소송에서의 해제 주장은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BOOK:RF13:795-811).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R-PROV016-5-2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BOOK:RF13:795-811, BOOK:RF13:1270-12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해제권 발생 단계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자기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위하여 각각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제공의 통지와 수령 최고(민법 제460조 단서), 준비 완료를 보이는 자료. 일단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한 뒤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BOOK:RF13:795-811)
  • 흠결 빈발점: 해제 단계의 이행제공과 원상회복 단계의 이행제공을 하나로 묶는 것. 두 단계는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460, BOOK:RF13:795-811, BOOK:RF13:1270-127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한다.
  • 해제권의 소멸·장애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사실이나 그 소멸사실은 피고가 주장한다.
  •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과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형태다.
  •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 원칙이나, 원고도 반환할 급부가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하고, 배상책임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부대청구는 다른 경로와 성질이 다르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2를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따른다.

5.P6 부당이득반환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급부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급부부당이득의 국면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급부하였고, 그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침해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3. 다른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세운다(§1.2(경로 관계) 참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25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급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BOOK:RF13:952-96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와 금액, 급부의 명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중복 지지 사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은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그 사이의 인과관계이나,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이 세 요소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얻은 급부가 그대로 반환된다(BOOK:RF13:952-965). 따라서 급부 사실 하나로 세 요소를 함께 세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금원이 제3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실질 귀속 주체를 확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는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R-PROV016-5-26 위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BOOK:RF13:952-96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유를 특정한다. 계약의 불성립,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취소권 행사에 의한 소급적 무효, 담보 목적의 소멸 중 어느 것인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BOOK:RF13:952-965)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 사유에 관한 자료, 취소의 의사표시와 도달 증명, 인가·허가의 부존재를 보이는 행정청 회신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 주장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한 청구 안에 섞는 것.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아래는 항변만 열거한다. 피고가 「급부에 유효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며(R-PROV016-5-26), 이를 항변 목록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피고로 잘못 색인된다.

  • 약관조항의 편입에 따른 보유 권원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약관에 따라 금원을 보유한다는 주장이면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세 단계를 거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다. 부대청구에서 이 경로만 다른 취급을 받는 부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처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별개인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BOOK:RF13:1276-1288).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구하려면 그것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부대청구가 갈린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법정이자를 붙이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뿐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4).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급부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가 별도로 붙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 피고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세운다. 악의를 세우지 못하면 급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가 통째로 빠지므로, 반환청구 전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시점을 먼저 정리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문언 또는 P6-악의수익자 문언을 따른다.

5.P7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원고의 지위가 반대다.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 아니라 그 귀속을 구하는 쪽, 곧 발주자·청약수령자다.
  2. 보증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위약벌이면 감액 법리가 다르므로 청구의 구성이 달라진다.
  3. 아직 귀속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다투어진다. 보증금이 현실로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되었더라도 반환청구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이 경로가 소로 나타난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16-5-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또는 입찰의 일자, 대상, 보증금의 액수와 납부 방법을 특정한다. 입찰단계이면 입찰공고와 입찰서 제출, 낙찰자 결정의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보증금 납부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보증서로 납부된 경우, 귀속의 상대방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R-PROV016-5-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위치를 특정한다. 위약금 약정, 지체상금 약정, 보증금 귀속 조항 중 어느 형태인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그러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 조항, 입찰유의서의 귀속 조항, 관련 약관. 약관에 의한 것이면 불공정성통제의 대상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흠결 빈발점: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묶는 것.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BOOK:RF13:529-535). 함께 구하려면 청구를 나누어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약관법:6, BOOK:RF13:529-535

R-PROV016-5-29 피고에게 위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불이행의 태양(계약 불체결, 착공 지연, 준공 지연, 계약 해제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요건이 그것을 대체한다(BOOK:RF13:529-535)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 불체결의 경위를 보이는 공문, 공정표와 준공검사 결과, 해제통지와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굳이 증명하려 하는 것. 예정액 청구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실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0, BOOK:RF13:529-535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 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이는 직권 판단사항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판단하므로 성질 판단이 결론을 가른다.
  • 보증금 반환의 반소(§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피고가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다. 다른 경로와 달리 법원의 직권 감액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부인용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보증금이 이미 납부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없고 피고의 반환청구를 다투는 항변의 지위에 서므로, 소로 구하는 것은 미납부 상태이거나 반환을 다투는 국면에 한한다. 예정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예정액 자체가 확정된 뒤에야 발생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7 문언을 따른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절은 피고의 응답을 성질에 따라 나눈다. 나누는 실익은 증명책임이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새로운 사실을 들여오는 것이어서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배분을 그르치기 쉬운 지점이 셋 있다. 공제가 항변인지 청구원인의 감액사유인지,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원고의 청구원인인지 피고의 항변인지, 그리고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누가 세우는지다. 셋 모두 아래에서 정면으로 가른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1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R-PROV016-5-25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3
목적물을 인도받은 바 없고 이행제공도 받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4
예치금의 반환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반환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9
보증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2
근보증의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지 않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4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7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3
급부에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6
약정이 정한 채무를 다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9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이 없어 대항요건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5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6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8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2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4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7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0
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1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07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19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6-5-28
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6-5-01, R-PROV016-5-02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거나 갱신합의가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6-5-03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6-5-15, R-PROV016-5-16
이행하지 못한 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6-5-21, R-PROV016-5-29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6-5-02, R-PROV016-5-08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6-5-02, R-PROV016-5-03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6-5-10, R-PROV016-5-11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6-5-02, R-PROV016-5-04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전세금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6-5-02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6-5-11
반환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6-5-0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16-5-03, R-PROV016-5-09, R-PROV016-5-11, R-PROV016-5-17, R-PROV016-5-23, R-PROV016-5-26, R-PROV016-5-29
보증인에게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16-5-11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아래 넷이다.

첫째, 「목적물을 인도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인도 또는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R-PROV016-5-04),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고가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고 권리를 원용하면 그것은 동시이행항변으로서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이 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부인과 항변 두 얼굴을 가지므로, 답변서에서 어느 쪽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증명의 부담이 달라진다.

둘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다(R-PROV016-5-26). 이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5.P6(부당이득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세우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

셋째,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부인이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R-PROV016-5-18), 이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배치하면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보증보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부인과 면책 항변을 갈라 적는다.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다툼(R-PROV016-5-05, R-PROV016-5-06)도 같다. 이들은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다툼은 부인이다.

넷째, 계약의 불성립은 언제나 부인이다. 「주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예치·반환 약정을 한 일이 없다」, 「유상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일이 없다」는 다섯 다툼은 각각 R-PROV016-5-10, R-PROV016-5-11, R-PROV016-5-07, R-PROV016-5-19, R-PROV016-5-28을 겨냥하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이들을 「무효 항변」으로 구성하면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성립을 전제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까지 스스로 떠안게 된다.

이 표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직권 감액사유여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표에 행을 두지 않고 §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에서 따로 다룬다. 과다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다.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을 든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이다.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1, R-PROV016-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것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곧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 차임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 계약 체결의 시기가 경매개시 또는 근저당권설정에 근접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재항변의 구조가 갈린다. 같은 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곧 저당권자·가압류권자·전부채권자 등을 말하고, 통정의 당사자인 임차인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구도를 섞으면 임차인이 자기 통정의 무효를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막으려는 구성이 되어 무너진다
  • 재항변: 두 구도로 나뉜다. ① 원고가 임차인 본인인 경우 —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없다. 원고가 들 수 있는 것은 통정 자체를 깨는 사실, 곧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였고 차임이 수수되었으며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였다는 임대차의 실질뿐이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② 원고가 전부채권자·양수인·가압류권자 등 제3자인 경우 — 원고는 자신이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임을 든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만들어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저당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재재항변: ②의 구도에서만 자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곧 원고가 그 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세운다. ①의 구도에서는 제108조 제2항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으므로 재재항변의 자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든 임대차의 실질을 다시 다툴 뿐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01다47535, PREC:2005다59864, PREC:2009다35743, BOOK:RF13:884-910

6.1.2 임대차 갱신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3
  • 요건사실: ① 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과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민법 제639조), 또는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사실, 또는 ③ 기간연장의 합의나 재계약이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가 법정기간 안에 도달한 사실,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사실, 갱신 후 다시 종료한 사실을 든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는 강행규정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해지나 갱신거절이 가능하다(BOOK:RF13:884-910)
  • 재재항변: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가 법정기간을 벗어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9,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BOOK:RF13:884-910

이 항변이 특히 중요한 국면은 원고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추심금·전부금 청구, 질권자의 직접청구,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BOOK:RF13:884-910). 채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의 종료를 앞당길 수 없다는 뜻이다.

6.1.3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15, R-PROV016-5-16
  • 요건사실: ①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이므로(상법 제644조), 이 사유도 여기에 든다. 또는 ② 보험계약자의 기망이 있었고 보험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③ 이를 피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 곧 피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의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보험계약이나 주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항변사유이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위 ③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BOOK:RF13:638-660)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과 구상권 확보에 협력한 사실을 든다. 면책약관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재재항변: 피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 곧 고객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세운다. 이 사정과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한다(BOOK:RF13:952-965)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726-6, LAW:약관법:3, LAW:약관법:6, BOOK:RF13:638-660, BOOK:RF13:952-965

6.1.4 채무자의 면책사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21, R-PROV016-5-29
  • 요건사실: ①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된 사정 ② 그 사정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를 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한다(BOOK:RF13:795-8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도 같다(BOOK:RF13:529-535)
  • 재항변: 원고는 그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위험인수 약정이 약관에 의한 것이면 불공정성통제로 무효라는 주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795-811, BOOK:RF13:529-535, LAW:약관법:6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든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자주 잘못 배치되는 것이 공제 항변이다.

6.2.1 보증금 반환의 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이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임대인의 항변사유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이거나 차임의 선지급이었다는 점을 든다. 변제충당이 문제되면 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든다(민법 제477조)
  • 재재항변: 피고는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반환하였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84다카1255, LAW:민법:477, BOOK:RF13:884-910

6.2.2 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② 공제될 차임채권·관리비채권·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 원인 사실 ③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뒤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구한 소송의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고,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면제·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든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므로, 종료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제 주장에는 그 점을 든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여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면 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종료 후 미인도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제한을 든다. 하나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다른 하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인이 시가 차임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였으면 이 재항변이 곧바로 작동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공제 대상 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든다.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실행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차임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점도 여기에 든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임차인의 채무액이 보증금액을 넘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는 점도 여기에서 다툰다. 또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관하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공제를 막지 못한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은 임대인의 신뢰와 그 상태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이 재재항변은 공제에만 미치고 상계에는 미치지 않는다(§6.2.3(상계 항변) 참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0다263635, PREC:2013다77225, PREC:2016다211309, PREC:2012다49490, PREC:2023다257600, PREC:98다15545, PREC:2015다230020, LAW:민법:477, LAW:민법:495, BOOK:RF13:884-910

공제 항변은 상계 항변과 기판력에서 갈린다. 공제는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으나,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뒤에 별소의 가부가 어긋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6.2.3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과 그 발생원인 ②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493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점을 든다.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이르므로,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는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그 전에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같은 차임채권이 공제에서는 허용되고 상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6.2.2(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와 이 항변을 갈라 대응한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이미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없다는 점을 든다(BOOK:RF13:884-910)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31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은 발생 시기와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대등액 전부에 미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LAW:민법:315, LAW:민사소송법:216,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BOOK:RF13:884-910

6.2.4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10,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주채무가 변제·상계·경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소멸의 범위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든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이므로(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 재재항변: 피고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소멸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30, BOOK:RF13:638-660

한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638-660). 보증인은 주채무 부존재의 사실 자체를 이 소송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을 든다. 인용되어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주문이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 권리저지 항변이 하나 있다. 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들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만 가능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이 명제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방어에 관한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이 소송의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6.3.1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가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피고가 그 반환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는 권리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피고가 권리를 원용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BOOK:RF13:1270-1272), 원고가 R-PROV016-5-04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미리 세운다
  • 재항변: 원고는 목적물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세운다(민법 제460조).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BOOK:RF13:884-910).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변 자체는 유지되나(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행제공 없이도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460, PREC:2000다73490, PREC:2024다321973,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6.3.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2
  • 요건사실: ①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③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는 권리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조문이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병렬로 정하므로 요건사실에서 인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목적물이 이미 인도된 사건에서는 ③이 탈락하고 말소서류 교부만 남는다
  • 재항변: 원고는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는 점과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제공하였다는 점을 든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BOOK:RF13:884-9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 이 항변을 끌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제공된 서류가 말소등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317, LAW:민법:371, BOOK:RF13:884-910

6.3.3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②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단순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BOOK:RF13:638-660)
  • 재항변: 원고는 채권자가 이미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든다(BOOK:RF13:638-660). 피고가 연대보증인이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이면 이 항변권이 애초에 없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민법 제437조 단서).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이 R-PROV016-5-13이고, 원고가 이 항변에 대응하여 주장·증명한다. 같은 사실이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는 청구원인사실이 되므로, 어느 자리에서 쓰는지를 서면에 밝힌다
  • 재재항변: 피고는 집행이 주채무의 일부에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37, LAW:민법:439, BOOK:RF13:638-660

6.3.4 반환기 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차형 계약에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 된다(BOOK:RF13:132-139).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 자체가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구별한다
  • 재항변: 원고는 유예 기한이 이미 도래한 사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민법 제388조), 유예 합의가 조건부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주문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을 낳는다.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임대차·전세형 보증금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때
예치·정산형 보증금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때. 정함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위 각 채권 상법 제64조 5년 위와 같다
보증채무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보증채무의 이행기
보증보험금청구권 상법 제662조 3년 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가 다투어진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예정배상액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원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
공제 대상 차임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차임의 지급기
판결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16-5-03, R-PROV016-5-09, R-PROV016-5-11, R-PROV016-5-17, R-PROV016-5-23, R-PROV016-5-26, R-PROV016-5-29
  • 요건사실: ① 위 표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다음을 든다. ① 시효의 중단(강학상 갱신에 대응) —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② 최고에 의한 잠정적 중단(강학상 완성유예에 대응)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시효의 완성을 6개월 미루는 데 그친다. 대한민국 민법은 「중단」과 「정지」라는 용어를 쓰고 「갱신」·「완성유예」는 실정법 용어가 아니므로, 준비서면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로 적는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사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4조 제1항) 완성 전의 포기 약정은 무효다. ④ 임차인의 점유로 인한 시효 부진행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의 행사로서 계속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⑤ 임대차관계의 존속 의제 —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재재항변: 피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아니어서 위 ④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상법:662, PREC:2016다244224, BOOK:RF13:152-157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민법 제165조) 판결 확정 뒤에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두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정해지므로,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다(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만 믿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미루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한다.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공제되나 상계되지는 않는다. 이 명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 항변에서는 피고의 재재항변으로 작동하고,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는 반대로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시효 완성이 어느 한쪽에 언제나 유리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에 기한 주장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6.5.1 보증인의 책임제한 주장

  • 대상요건: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채무가 현저히 증가한 사실 ② 채권자가 그 증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③ 채권자가 담보의 확보·실행을 게을리한 사실 등,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한다. 다만 신의칙 위반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BOOK:RF13:638-660).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는 이 주장을 피고가 제출하는 것으로 적었으나, 그것이 법원의 직권판단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내용과 위험을 알고 보증하였다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에서는 책임제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든다(BOOK:RF13:638-660)
  • 재재항변: 피고는 보증 이후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에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638-660

6.5.2 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

이 블록은 항변이 아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직권 감액사유여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는 이 주장의 행을 두지 않았다. 아래 요건사실은 피고가 감액을 구하면서 제출할 평가근거사실을 정리한 것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배분된 항변사실이 아니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만 통제되므로, 성질 판단이 결론을 가른다.

  • 대상요건: R-PROV016-5-28
  • 요건사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③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④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⑤ 거래관행 등,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과다성의 평가근거사실은 감액을 구하는 피고가 제출한다(BOOK:RF13:529-535)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의 범위에 있다는 점,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근접한다는 점을 든다.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만 통제되기 때문이다(BOOK:RF13:529-535)
  • 재재항변: 피고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위약벌 주장을 다툰다(민법 제398조 제4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모든 행이 R-PROV016-5-nn이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1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16-5-0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2.1, 6.2.2, 6.2.3, 6.3.1, 6.3.2
R-PROV016-5-03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2, 6.4.1
R-PROV016-5-04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16-5-05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06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5.P1.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당연승계 없음
R-PROV016-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5.P2.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08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사실 §5.P2.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3
R-PROV016-5-09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하거나 반환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5.P2.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4, 6.4.1
R-PROV016-5-10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R-PROV016-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성립한 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6.3.3, 6.4.1, 6.5.1
R-PROV016-5-12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없음
R-PROV016-5-13 연대의 특약이 있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14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 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15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016-5-16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016-5-17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16-5-18 위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 성립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20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R-PROV016-5-21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과하였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4
R-PROV016-5-2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23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16-5-2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5.P5.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25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급부한 사실 §5.P6.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26 위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P6.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16-5-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사실 §5.P7.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16-5-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5.P7.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5.2
R-PROV016-5-29 피고에게 위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5.P7.2(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4, 6.4.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16-5-01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인, 공동임차인 차임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진정성립의 추정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 문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다. 두 층이 다르므로 진정성립 인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
R-PROV016-5-02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계약서의 영수 문언 송금 관여자 현금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 계약서의 영수 문언만으로는 실제 교부를 다투는 반증을 배제하지 못한다
R-PROV016-5-03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계약서의 기간 조항, 차임 연체 내역 관리사무소 직원 목적물의 사용불능 상태에 관한 검증·감정 기간만료 주장은 갱신 항변에 걸린다. 존속 의제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R-PROV016-5-04 열쇠 반환 확인서, 이사 완료 사진, 관리사무소 퇴거 확인서, 인도 최고 내용증명 이사업체 관계자 도시가스·전기 사용 종료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이행제공만 있고 현실 인도가 없으면 그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인지 다투어진다
R-PROV016-5-05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신청 접수증, 확정일자부 —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한 사실조회 일시 전출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대항력이 단절된다
R-PROV016-5-0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경락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 경매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배당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잔액의 범위를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R-PROV016-5-07 기본계약서와 특약, 보증금 예치확인서, 약관 거래 담당자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명칭이 아니라 담보 범위·공제 가부·반환 조건으로 성질을 판단한다
R-PROV016-5-08 계좌이체확인서, 예치확인서, 세금계산서 경리 담당자 회계 계정 분류에 대한 사실조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경우 현금 교부가 없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16-5-09 거래 종료 통지, 최종 정산서, 검수·준공 확인서, 반환 최고 내용증명 정산 담당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반환기 도래를 세우기 어렵다
R-PROV016-5-10 원인계약서, 채무 잔액 확인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주채무자 거래처 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주채무자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R-PROV016-5-11 보증서, 공제증권, 보증약정서, 지급보증서 보증 체결 담당자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지급한도일 수 있고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
R-PROV016-5-12 보증서 원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입회인 필적감정, 인영감정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서명 자체가 다투어지면 충분하지 않다
R-PROV016-5-13 보증서의 연대보증 문언, 상업등기사항증명서 — 영업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문언이 모호하면 분별의 이익이 직권으로 고려된다
R-PROV016-5-14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의 한도 조항, 공제규정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최고액이 서면에 없으면 근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R-PROV016-5-15 보증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청약서 보험 모집인 보험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R-PROV016-5-16 주계약서, 발주서, 검수서, 대금 지급 내역 계약 담당자 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보험증권상 담보 범위와 주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면 면책 주장의 단서가 된다
R-PROV016-5-17 이행 최고와 미이행 확인서, 해지·해제 통지, 공정표 현장 감독자 공사 진척도에 관한 감정 약관이 정한 사고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R-PROV016-5-18 미회수 대금 내역, 대체 이행 비용 증빙, 손해 산정표 회계 담당자 손해액에 관한 감정 보험금액은 지급한도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액수 산정에만 쓰인다
R-PROV016-5-19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영수증 계약 관여자 — 해약금 성질을 가진 계약금과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16-5-20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 — 지급일자가 법정이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를 다투어질 수 없게 세운다
R-PROV016-5-21 이행기가 적힌 계약 조항, 미이행 확인서, 이행거절 통지문,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이행 관여자 이행불능 여부에 관한 검증 이행거절은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지연과 구별된다
R-PROV016-5-22 최고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확인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R-PROV016-5-23 해제통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사유이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R-PROV016-5-24 이행제공 통지와 수령 최고, 준비 완료를 보이는 자료 이행 보조자 — 해제 단계의 이행제공과 원상회복 단계의 이행제공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R-PROV016-5-25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 실질 귀속 주체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R-PROV016-5-26 무효·취소 사유에 관한 자료, 취소 의사표시와 배달증명, 행정청 회신 — 인가·허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 주장과 한 청구 안에 섞으면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R-PROV016-5-27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보증금 납부서 입찰 담당자 발주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된 경우 귀속의 상대방이 달라진다
R-PROV016-5-28 계약 조항, 입찰유의서의 귀속 조항, 관련 약관 —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 주장 측이 증명한다
R-PROV016-5-29 계약 불체결 경위 공문, 공정표와 준공검사 결과, 해제통지 감독 담당자 이행 실적에 관한 감정 실손해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면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서증의 제출 순서는 청구원인의 시간순을 따르고, 경로마다 다음 골격을 쓴다.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 증빙,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6호증 인도 관련 자료, 갑 제7호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갑 제1호증 기본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예치확인서, 갑 제3호증 예치금 이체내역, 갑 제4호증 거래 종료 통지, 갑 제5호증 최종 정산서, 갑 제6호증 반환 최고 내용증명.
  • §5.P3(보증채무 이행청구) — 갑 제1호증 원인계약서, 갑 제2호증 주채무 잔액 확인서, 갑 제3호증 보증서 원본, 갑 제4호증 보증채무 이행청구서와 배달증명.
  •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갑 제1호증 보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 보험약관, 갑 제3호증 주계약서, 갑 제4호증 보험사고 발생 통지, 갑 제5호증 손해 산정 자료, 갑 제6호증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도달 증명.
  •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갑 제1호증 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 증빙, 갑 제3호증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4호증 해제통지와 배달증명.
  • §5.P6(부당이득반환청구) — 갑 제1호증 급부 증빙, 갑 제2호증 계약의 불성립·무효를 보이는 자료.
  •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갑 제1호증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갑 제2호증 계약서와 귀속 조항, 갑 제3호증 채무불이행을 보이는 자료.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경로별로 호증 번호를 나누지 말고 하나의 일련번호를 쓰되, 증거설명서에 각 서증이 어느 요건 ID를 겨냥하는지 적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비적 병합에서 어느 청구의 증거인지 흐려진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전입세대 확인, 사업자등록 이력, 공제조합의 보증 내역, 발주기관의 계약 이행 실적.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임대인의 차임 수령 장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 내역, 보험자의 심사 서류. 공제 항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발생원인 자료는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가 제출을 거부하면 그 태도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는다.
  • 감정 — 원상회복비용의 액수, 목적물의 훼손 정도, 공사 기성고. 공제액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다.
  • 검증 —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상태.
  • 증거보전 — 목적물이 곧 철거되거나 원상회복 공사가 임박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보증금의 실제 이동과 실질 귀속 주체의 확인.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책임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곳은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재산상 손해액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액이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는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차임 수령 장부나 관리비 부과 내역을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셋이다. 첫째, 현금으로 수수된 보증금의 지급 사실. 계좌 이력이 없으면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 차임의 실제 수수, 목적물의 점유 개시로 간접적으로 세운다. 둘째, 오래된 임대차의 계약 내용.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과 관리비 부담 주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셋째,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 이는 피고의 증명 대상이므로 원고가 미리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인용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판결이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집행문 부여로 처리한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점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는 없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뒤에 생긴 사유는 새로운 소로 다툴 수 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공제 대상 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집행력 인용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보증금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거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서술은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9.2 보전처분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피보전권리는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예정배상액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임대차 목적물, 예금채권이 대상이 된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 점이 본안 요건사실과 다르다.
  •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 금전채권의 보전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목적물의 처분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본래의 수단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목적물에서 퇴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보다 먼저 검토한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어 동시이행항변이 차단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보전처분의 요건과 본안의 요건사실은 다르다.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R-PROV016-5-04(인도 또는 이행제공)와 같은 지연손해금 전용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이 사건종류의 원칙적 집행방법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 상환이행 판결의 집행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면, 원고는 반대의무인 목적물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에 이르지 못하는 전형적 지점이므로, 인도 시점을 미리 준비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에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되,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지급과 상환관계에 있는 말소등기 주문이 이 경우다.
  • 배당절차 — 임차권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배당요구를 하고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배당절차와 이 소송은 별개이므로 배당요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승계집행문 — 판결 확정 뒤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받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다만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간접강제와 대체집행은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금전지급의무는 직접강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1.2(경로 관계)에서 정한 조합별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5.P6(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양립할 수 없는 조합은 예비적 병합으로,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5.P6(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은 선택적 병합으로 세운다.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이므로 단순 병합이다.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 변경이고, 하나의 경로 안에서 종료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반소.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은 셋이다. ① 임대인이 연체차임과 목적물 인도를 반소로 구하는 경우, ② 발주자가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로 귀속을 구하는 데 대하여 수급인이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③ 보증보험자가 구상권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다.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병합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중 누가 반환의무자인지 다투어지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세운다(민사소송법 제70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경정으로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같은 금액이 두 번 회복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점은 넷이다.

  1. 공제와 별소의 중복 — 임대인이 공제 항변으로 연체차임을 반영받고 다시 별소로 같은 차임을 구하는 경우다. 공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별소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제로 이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청구할 이익이 없다. 판결이유에서 공제된 액수를 특정해 두면 뒤의 소송에서 이 통제가 작동한다.
  2.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병합 — 두 채무는 별개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전보하므로, 어느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권이 소멸한다. 주문에서 「중첩하여」 또는 「각자」의 표현으로 중복 만족을 차단한다.
  3.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합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하나 배상의 대상은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한한다.
  4.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겹침 —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인도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1270-1272). 다만 이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언제나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할 뿐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그러므로 구간 절단에 앞서 ① 실제 사용·수익이 있었는지, ②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인지를 먼저 갈라 공제 가부 자체를 판정하고,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도일 기준 구간 절단으로 넘어간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의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놓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임차인인지 예치자인지 채권자인지 피보험자인지 발주자인지, 피고가 임대인인지 양수인인지 보증인인지 보험자인지를 첫머리에 밝힌다. 목적물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로 특정하고 건물 일부이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채권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질권자·대위채권자가 원고이면 그 지위의 기초사실을 여기에서 함께 적는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법률관계의 발생, 금원의 이동, 반환·지급사유의 발생,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순으로 놓는다(§4.3(서술 순서) 참조). 경로마다 순서는 같고 내용만 바뀐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의 요건사실을 먼저 완성한 뒤 예비적 청구로 넘어간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원금이 확정된 직후에 기산일과 이율을 구간별로 적는다. 구간이 둘 이상이면 구간마다 근거를 밝힌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분명한 경우, 곧 대항력 유무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갈리거나 추심명령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항을 세운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2의 마지막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반드시 넣는다(R-PROV016-5-04). 이 사실이 빠지면 원금은 인용되어도 지연손해금은 기각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이유부부인).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피고가 증명할 사실을 스스로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놓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어느 요건 ID를 겨냥하는지 밝힌다.
  3. 권리항변의 원용 — 동시이행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의 의사표시를 준비서면에 명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공제 항변에서 임차인이 변제·소멸을 재항변하면 그에 대한 재재항변을 준비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반대 순서로 쓴다. 피고의 항변이 부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항변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재항변으로 넘어간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부인인지 동시이행항변인지 흐릿하면 석명을 구한다. 둘 사이에 증명책임이 갈리기 때문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청구취지의 불특정을 보정하지 않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공제 항변의 일부 인용 일부인용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기각이 아니다
예정배상액의 감액 일부인용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문서가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를 참조하고 이 항은 요건 조합과 문형을 잇는 지도만 둔다. 참조한 절 번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고, 요건 조합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규칙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

이 문서의 경로 규칙문서의 사건 분류 규칙문서의 문형 규칙문서의 최소 템플릿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목적물 인도 완료 3-H 4.Type 10 13.1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목적물 미인도 3-H 4.Type 11 13.2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전세권설정등기 존속 3-H 4.Type 12 13.2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채권양수인이 인도청구를 병합 3-H 4.Type 13 13.2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단순 반환 3-A, 3-D, 3-E, 3-G 4.Type 1 13.1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기구·장비 반환과 결합 3-A 4.Type 8 13.2
§5.P3(보증채무 이행청구) 3-B, 3-F 4.Type 6, 4.Type 5 13.1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 3-B 4.Type 6 13.1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해당 분류 없음. 병합 규칙 9.1이 대응한다 4.Type 1 13.1
§5.P6(부당이득반환청구) 해당 분류 없음. 금액 계산 규칙 6.2가 대응한다 4.Type 1 13.1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3-C 4.Type 7 13.1

원금이 여럿이거나 청구를 확장하거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규칙문서 제4장의 Type 2·Type 3·Type 4·Type 14와 제5장 5.5를 함께 적용한다. 본소와 반소가 결합하면 Type 9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규칙문서 7.1·7.2가 정하고, 그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일치한다. 임대인이 반환을 명백히 거절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는 규칙문서 7.4가 다루고, 이 문서에서는 R-PROV016-5-04의 증명 실무에 같은 취지를 적었다. 규칙문서 제11장의 금지 규칙은 §11.2(금지규칙)의 14부터 17까지에 이월했다.

층위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요건사실론의 층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공제는 임대인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규칙문서 원칙 4와 6.5가 정하는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공제액을 반영한 순잔액을 청구취지에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앞의 것은 다투어진 공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청구하여 일부 패소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모델이다. case_family인 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인 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조합별 차이는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원고의 지위가 교부자, 교부한 적 없는 채권자, 귀속을 구하는 수령자로 삼분되어 교집합이 비었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9개 요건에 R-PROV016-5-01부터 R-PROV016-5-29까지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전부 권리근거사실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인도·이행제공에 관한 주장과 법률상 원인에 관한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완성 시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를 두었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다. P3은 상사형과 민사형으로, P4는 약관 심사기간을 반영한 기산으로 문언을 갈랐다.
  9.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있는가 — 있다. claim_rule_doc에 그 경로를 적었고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넣었다. 그 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넣지 않았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과 §10.4(청구취지)가 실재 절 번호로 대응한다. 문형 번호를 창작하지 않았다.
  10.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11.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25건을 등재했고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을 대조했다. fulltext_verified는 25건 모두 「예」이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전문 미확인 판례에 걸려 있는 자리는 없다. 원문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된 인용은 원문대로 고쳤고, 이 문서가 지지받을 명제가 남지 않은 판례는 등재에서 제거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하나씩 대응시키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이득·손해·인과관계가 하나의 급부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 그 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다.
  6. 증명책임이 통째로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이고, 원금만 구하면 피고의 항변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각각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보증금」이라는 표지가 여러 청구권을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경로 라우팅으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넷 더한다.

  1. 임대차 특유의 법리를 다른 보증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종료·인도 시의 당연공제와 인도와의 동시이행은 사용·수익 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2. 시설대여를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약정 해석으로 처리한다.
  3.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실제 지급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를 정한 것일 수 있다.
  4. 「정산 후 잔액」,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실제 손해액 상당」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경로를 고르면, 청구권과 반환의무자가 함께 어긋나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이 무너진다.
  • 원금만 구하면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R-PROV016-5-04가 불필요한 쟁점이 된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부대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 공제를 청구원인의 감액사유로 다루면 §6.2(권리멸각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지고, 임차인이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까지 증명하게 된다.
  •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대하여 시효 소멸을 이유로 공제를 다투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때문에 그 주장이 무너진다. 반대로 같은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 상계적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계 항변이 무너진다.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을 놓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블록이 함께 무너진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전제하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계산이 무너진다.
  •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로 보증채무의 시효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하여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이 무너진다.
  • 보증한도액 안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청구액이 부족해져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인용액이 무너진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피고로 삼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무너진다.
  • 보증보험금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삼으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이 기각되어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인용 범위가 무너진다.
  • 예정배상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묶으면, 별개의 청구라는 이유로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청구 구성이 무너진다.
  •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 반환 주장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한 청구 안에 섞으면, 주장 자체의 모순으로 §5.P6(부당이득반환청구)이 무너진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건에서 급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빠뜨리면, 부대청구의 앞 구간이 통째로 누락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이 무너진다.
  • P5에서 해제권의 발생 근거로 민법 제548조만 들면, 그 조문은 해제의 효과를 정한 것이어서 해제권 발생 요건이 세워지지 않아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무너진다.
  •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인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원용하면, 통정의 당사자가 제3자 자리에 서게 되어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의 재항변이 무너진다.
  • 해제에 따른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도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행문 단계에서 §9.3(집행방법)이 무너진다.
  •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해제사유로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기판력 저촉으로 R-PROV016-5-23이 무너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다. 「시행일」 열의 값은 그 조문이 속한 법령의 현행 시행일이다. 개별 조문이 별도의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경과규정·유의」 열에 따로 적었다. 민법·상법 소속 조문 가운데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는 조문은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법령의 현행 시행일과 다르나, 현행 조문의 내용이 같으므로 법령의 현행 시행일로 대표한다. 대통령령 제29768호만은 그 자체의 시행일과 부칙 경과조치가 이율을 가르므로 조문 단위로 적었다.

조문 시행일 경과규정·유의 URL
민법 제105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0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63조 제1호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65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6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74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7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03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15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17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71조 제2항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87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8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90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97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39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2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28조의2 2026. 3. 17. 시행 보증의 서면방식은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 전에 체결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28조의3 2026. 3. 17. 시행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특정 요건. 위와 같은 시점적 적용 제한이 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30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37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39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50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60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67조 제2항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77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92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93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495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36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44조 2026. 3. 17. 시행 이행지체와 해제권. 본문은 최고를 요구하고,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46조 2026. 3. 17. 시행 이행불능과 해제권.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4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51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565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618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623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626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639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640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741조 2026. 3. 1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민법 제748조 2026. 3. 17. 시행 제1항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제2항은 악의 수익자의 이자 가산 반환을 정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의 근거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 1.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 5.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2026. 5.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6. 5.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2026. 5.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6. 5.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64조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644조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657조 제1항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658조 2026. 7. 23. 시행 보험금액의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662조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726조의5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726조의6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상법 제726조의7 2026. 7. 23.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민사소송법 제2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5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8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0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9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0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70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025. 7. 12. 시행 신설 규정이며 손해액의 산정에만 적용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16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18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9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0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2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9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94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44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58조 2025. 7. 1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31조 2026. 2.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33조 2026. 2. 1. 시행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29조 2026. 2.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63조 2026. 2.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 2.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300조 2026. 2.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 6. 2.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연 15%)에 따른다.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연 12%)에 따른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8. 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024. 8. 7.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025. 3. 1. 시행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12.2 판례

아래 25건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과 판시사항을 대조했다. fulltext_verified는 25건 모두 「예」다. 판시사항 열에는 원문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 문언을 줄여 적었고, 원문이 지지하지 않는 명제를 판시사항으로 적지 않았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인 판례는 전부 이 목록 안에 있다. 등재 과정에서 원문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어 고친 항목과 등재에서 제거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2005. 1. 13.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료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R-PROV016-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364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1984. 12. 26.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R-PROV016-5-02, 6.2.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9998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2015. 3. 26.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목적물 멸실훼손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이 양도… R-PROV016-5-02, 6.2.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7910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2021. 5. 27.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차임채권·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6.2.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952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16. 11. 25.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 6.2.2, 6.4.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67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2020. 7.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의 행사로서 계속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 6.4.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170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1998. 7. 1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 R-PROV016-5-06, 9.3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187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2025. 5. 15.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 R-PROV016-5-04, 6.3.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1596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2001. 3. 9.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지 않는다. 3.1, 6.3.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126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2017. 4. 7.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PROV016-5-05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68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016. 7. 27.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방법(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 [2]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로 실행하였으나 임차인이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2.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07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2006. 2. 9.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1.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785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2010. 3. 25.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6.1.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4338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2002. 1. 8.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R-PROV016-5-02, 6.1.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119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2013. 4. 26.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4(부수급부: 구간표)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9038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1996. 3. 8.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적극).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하였다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 R-PROV016-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819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2022. 3. 17.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함이 원칙이나,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1, 3.1, 3.4, 9.3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2720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2021. 1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R-PROV016-5-06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2341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2023. 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이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PROV016-5-06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3877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2023. 11.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6.2.2, 9.4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804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2021. 1.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대금 정산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 문언상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R-PROV016-5-07(보조)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42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2012. 9. 27.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2.2, R-PROV016-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578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2005. 10. 7.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심리의 대상이다. 3.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7733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2025. 3. 27.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3, 6.2.2, 6.2.3, 6.4.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05337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2026. 4. 9.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R-PROV016-5-06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19451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회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은 사건번호가 셋 있다. 이들이 뒷받침하던 명제는 다음과 같이 대체했다. 계약이 실효되면 반환채무가 발생한다는 명제는 민법 제548조·제741조와 제13판의 서술로, 임대차 존속 중 당연공제가 부정된다는 명제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로, 공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명제는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로 각각 옮겼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해 정했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132 13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152 15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 53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638 66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 차) 보증보험금 청구 657 66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673 68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 80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 81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6) 유치권 항변 884 89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 보증금반환청구 890 91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952 95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 96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 965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 1271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1271 1272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 1288

읽은 범위에서 본문에 반영한 명제는 재진술로만 옮겼고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제13판이 적고 있는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대체했다(§12.1(법령) 참조).

BOOK:RF13:884-910의 범위. 이 코드는 위 표의 두 행(884890, 890910)을 잇는 하나의 구간이다. 앞 구간은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재항변 사실 가운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유치권 항변을 담고, 뒤 구간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사실과 항변,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담는다. 곧 이 문서에서 이 코드가 지지하는 명제는 동시이행·공제·유치권·대항력·전세권 담보라는 다섯 축이고, 「마. 임대차」 전체(859면부터)를 가리키지 않는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법령의 조문 원문, 조문 시행일, 부칙을 조회한다. §12.1(법령)의 모든 조문을 이 경로로 확인했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목록 검색 서비스 법령명으로 법령 일련번호를 찾는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제명을 확인하는 데 썼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을 조회한다. §12.2(판례)의 등재와 전문 확인을 이 경로로 했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로 판례 일련번호를 찾는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번호를 가려내는 데 썼다

12.6 학설

UNKNOWN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가 전부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판례 25건이 전부 원문으로 대조되었으나, 아래 항목이 남아 있어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

위치 값 사유
§1.2(경로 관계) UNKNOWN 경합 유형별로 어느 대법원 판례가 병합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확정하지 못했다. 제13판의 해당 항목이 두 면에 그쳐 판례 단서를 얻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UNVERIFIED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단일·복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실체법설의 일반론과 경계에 관한 두 명제로 대신했다
§2.1(소송물의 특정) UNVERIFIED 하나의 경로 안에서 임대차 종료사유를 바꾸는 것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UNKNOWN 예치·정산형, 감리비 예치, 민간투자·사업, 시설대여 보증금의 유형별 요건사실을 다룬 표준 문헌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요건은 계약 해석과 이행기한의 일반 규범으로 세웠고 유형별 세부 요건은 확정하지 못했다
§5.P1.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01·§8.1(요건별 증거 매핑) UNVERIFIED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 문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인데, 그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진정성립의 추정만 정하므로 두 명제를 나누어 적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P4.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7·§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6.4(기간·시효 항변) UNVERIFIED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상법 제662조의 3년)은 조문으로 확인되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는 확정하지 못하여 네 곳을 UNVERIFIED로 적었다
§12.2(판례) 기록 등재 과정에서 판시사항 기재가 원문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어 원문 판시사항으로 교체한 판례가 아홉 건이고, 판시사항 칸이 사실상 주제어에 그쳤던 판례가 그중 셋이다. 판시사항이 이 문서가 세우려는 명제를 지지하지 않아 등재에서 제거한 판례가 한 건 있다. 그 사건번호는 이 문서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문서 전반 UNVERIFIED — R6: 마지막 라운드 심사의 권위 관리 점수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라운드 3 심사에서 R6(권위 관리)가 2점으로 3점에 미달했다. 그 원인이던 전문 미확인 판례 10건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쳐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올렸고, 원문과 어긋난 판시사항을 교체했으며, 본문에 쓰이지 않던 매달린 권위를 본문에 연결하거나 §12.1(법령)에서 제거했다. 다만 심사가 세 라운드로 종결되어 그 수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점수 자체는 재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1.1(청구경로 목록)·§4(공통 청구원인사실) 설계 판단 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경로로 둔 결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었다. 두 경로를 내리면 P1·P2·P5·P6이 「금원 수수의 원인관계 성립」과 「보증금 명목 금원의 교부」를 공유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실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두 경로를 유지한 근거와 인접 leaf(PROV-017·PROV-018)로의 라우팅 기준은 §1.1(청구경로 목록)에 적었다. 다음 라운드에서 경로 구성 자체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설계 판단 R-PROV016-5-02·5-08·5-20·5-25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같은 생활사실을 다루지만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이 사실이 P3·P4·P7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될 수 없고, 네 요건의 규범적 근거와 추정·전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머리글에 적었다. 벡터 색인 단계에서 근사 중복 청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킹 시 path_ids로 구분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 UNVERIFIED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가운데 어느 것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두 이율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만 적었다
§12.6(학설) UNKNOWN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서 전반 기록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 기재 실무의 층위가 갈린다. 증명책임 배분의 층에서는 보증금 총액이 청구원인이고 공제가 항변이지만,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원칙 4와 6.5가 정하는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순잔액을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두 층은 모순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을 폐기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10.4(청구취지) 참조)
§5.P3.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3 설계 판단 연대의 특약이나 보증의 상행위성은 보증채무 발생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요건 ID를 §5.P3.2(추가 요건사실)에 남긴 것은,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관계에서는 같은 사실이 재항변 사실로 기능하며, 그 이중 지위를 요건 블록의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 그리고 §6.3.3(최고·검색의 항변)의 재항변에 각각 적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 설계 판단 예정배상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사유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행을 제거하고 그 이유를 표 아래에 적었다. §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의 블록은 위치를 옮기지 않고 머리에 항변이 아님을 명시했다. 항 번호를 새로 만들면 문서군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구조가 갈라지기 때문이다